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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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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6년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일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입니다. 
  항상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71회주요업무보고-생활환경국

○위원장 안형진  왕주영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79쪽, 신규사업 추진 상황 점검에 관련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 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그리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예, 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법적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재개될 예정으로 확인이 되는데 언제쯤 운영회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2022년부터 수립해서, 4차가 2022년에서 2026년까지 계획이 수립됐고요. 
  올해 이제 2027년부터 31년까지 것이 이제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올 10월 말쯤에 계획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선옥 위원    10월 말쯤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회기 때 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계획대로 사업이 이행되는지 그리고 목표는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환류하는 체계가 좀 미흡해 보였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새롭게 수립될 5차 기본계획에는 목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이행 점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이게 4차 때는 보면은 주로 교통, 우리 중구 17개 동 관내에 미흡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나 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등 뭐 여러 가지 3개 중요 지표와 뭐 그에 따른 6개 지표 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5차에서도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여튼 사고도 줄이고 또 교통 그 지수, 뭐 안전지수 같은 거가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4차 때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때 수립했던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목표 달성에 있어서 좀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하고요, 국장님. 
  그걸로 인해서 5차 기본계획에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중장기적으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다라기보다는 반영이 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또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용역 단계, 수립 단계부터도 좀 사후 점검까지 좀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279쪽에 2번에 보면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실시 중에 초·중·고 학생 PM 사고 예방 및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이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PM 교통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죠?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PM 사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을 했고 무면허 운전 그리고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중구에서 발생한 PM 관련 사고 중에 초·중·고 학생이 연루된 사건 건수와 그리고 주요 사고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초·중·고 학생들이...
김선옥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초·중·고 학생들만 따로 파악되고 있는 거는 못 찾, 자료가, 현재는 답변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초·중·고 학생을 위해 대비해서 이런 PM 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뭐 대처 방안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또한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기사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사고 유형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고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사고 건수는 지금 2024년 좀, 지금 24년치까지 확인되는데 7건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일곱,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사망, 예, 사고, 사고 건수가 7건. 
김선옥 위원    사망 건수가 7건이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사망 건수는 없습니다. 
  부상인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근데 이게 사고 건수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크게 뭐 상해가 다치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 건수로 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렇죠, 저희한테 예, 신고가 돼서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런 사고가 대부분 하굣길이나 학원 이동 시간대 또는 학교 주변 등 특정 시간, 구간에 집중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에서 이제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PM 안전 교육이 뭐 이용 가능한 연령, 뭐 면허 기준, 헬멧 착용 의무, 2인 탑승 금지, 보행자 우선 원칙 및 보도 주행 금지 등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상의 안전수칙을 학교에서 교육을 해 주는 그런 겁니까, 그럼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지금 저희는 학교를 찾아가고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소속 전문 강사를 통해가지고서 찾아가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도 보내지나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럼요, 예. 
  학교를 통해서 안내 문자 보내고 있고요,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인스타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도 좀 안내를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이런 글씨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좀 그림으로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교육을 좀 통해서 이런 사고를 좀 줄일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단순히 녹색어머니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중구에서도 학교랑 좀 연계를 해서 정기적인 PM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 대상으로 사전 안내 또는 인식 개선 또는 경찰서와 합동 캠페인이나 예방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뭐 학교 찾아가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아이 먼저” 뭐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 같은 것도 학교 정문에서 중부경찰서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저희 또 교통과라든가 이런 관계 유관기관에서 다 모여서 순회해서 또 저기, 
김선옥 위원    연 몇 회 정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작년에는 뭐 옥계초등학교에서 한 번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올해는 조금 더 추가해서 하고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SNS나 이런 거 저기 확대 운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강화해 보는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학교 주변 중심으로 인해서 PM 보도 주행 그리고 무단 질주 그리고 무단방치 문제로 인해서 주민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M 관리 및 계도 방안 그리고 민·관·경 합동 단속 또는 예방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PM 대여 업체와의 좀 협력 방안 등 좀 실제적인 대책을 검토하셔가지고 좀 이런 사건들이라든지 민원들이 줄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3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보셨죠? 
  교통취약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구체적으로 심사 시에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먼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는 본 위원도 역시, 역시 충분한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어르신들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사업인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모든 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요에 기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셔틀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예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좀 실시한 거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수요조사 진행했습니다. 
  예, 진행해서,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통행정과 부서장이 전에 석교동에서 근무하면서도 어르신들, 뭐 호동이나 범골 이런 데서 저 깊숙한 곳에 사시는 분들은 동장을 만나면 좀 버스 정거장에까지 가는 길에 의자라도 좀 놔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조사는 저희가 우선은 산성동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8월, 7월, 지난해 7월, 8월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몇 분한테,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실시를 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게 저희가... 
  그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버스 정류장에서 가구와의 거리가 600m 이상 인근 쪽에 계신 분, 그런 데를 해서 산서동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 경로당 7개소에 계신 어르신들 한 70여 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70여 분한테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산서지역에서 어쨌든 볼일을 보러 이 저기 도심에 나오실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그 나오시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하루에 나오시는 분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수요조사를 상세하게 또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게 졸속으로 하다 보면은 행정에 또 미비한 점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어르신이 70분이지만 볼일을 보러 이 도심에 나오는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되나 그 정도 수요는 좀 파악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게 좀 미비하다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하여튼 산서동에서 이용하시는 그 나오시는 분이 몇 분인지는,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차후에도 검토는 좀 해 보겠고요. 
  현실적인 부분은, 산서동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거장에서 그 저기 버스가 운영하는 길이 한 600m 이상 떨어져 있는 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취약지역에 대한 셔틀버스 운영을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하고 있는 곳은 석교동 그 보문산 인근 그쪽이기는 하거든요. 
  이쪽은 버스 노선은 많이 있으나 어쨌든 노선으로부터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뭐 하여튼, 이분들 또한 저희가 하루에 몇 분이 이용하실지까지 뭐 검토는 미처 못 했지만 그분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고 그것은 사실인지라 하여튼, 
김옥향 위원    그니까 취지는 좋은 취지지만 이게 또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또 예산만 낭비되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만약에 충분한 수요조사가 없이 사업이 또 추진된다면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노선과 운행 방식이 결정되어 결과적으로는 좀 예산 낭비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적으로는 뭐 잘못 추진이 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 예산까지는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안이니까, 또 특히 조례 안에는 뭐 운영 방식이라든가 뭐 운영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용자가 감소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충분히 이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도 다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뭐, 
김옥향 위원    근데 조례지만 또 비용 추계 그 상세내역을 보면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교통취약지역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조례를 살펴보니까 시내버스가 운행, 운행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불편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의 현저한 불편한 지역 부분에 대해서 가령 승강장으로부터 600m 이상 떨어진 지역 등 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만약 이대로 추진될 경우 문제가 “현저히”라는 표현은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혼선이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저희가 근거로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도 보면은 대중교통이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라는 거 그게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신데요.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지극히 불편하다라는 개념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사실 불명확한 기준이기는 합니다. 
 그치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막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이제 대중교통의 저희가 볼 때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의 이동을 좀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 실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문산 그 밑에 있는 어려운, 이동이 어려우시고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저희가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하여튼 보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입법예고서의 예산 추계 부분도 살펴보니까 운영 용역비, 홍보비, 뭐 정류소 설치 등은 반영되어 있는데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탑승자들의 안전 문제에 따른 보험 가입이라든지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에 대한 예산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뭐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이렇게 동의해 주시고 이게 뭐 차후 이렇게 발전돼서 이제 예산에까지 이제 수반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차량만 임시하는 방식은 구청이 직접 그 주최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고 같은 것도 발생하고, 걱정해 주셨듯이, 그렇게 해서 이번 이 사업에는 그런 식으로는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하게 된다면 저희는 운전자하고 차량이랑, 차량을 좀, 
김옥향 위원    에 관계된?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임대하면서 이제 운전자하고 그 안에 특약사항 같은 게 임대업체가 모든 사고나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을, 
김옥향 위원    이 허가 내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허가 사항도 글쎄요, 뭐 저희, 저희가 뭐 여태까지 알아본 바로는 뭐 승인, 뭐 신청권자나 승인권자가 우리 공공기관이 못 한다라는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예, 가능할 것으로 하여튼 보여집니다. 
김옥향 위원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럼요, 예. 
  말씀주신 사항, 예, 잘 검토해서. 
김옥향 위원    현재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은 정해진 노선, 정해진 시간에 운행하는 것인데 과연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 효율적인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장기적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 DRT 도입을 검토하거나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교통취약지역 지원 택시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한 거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추진 부서에서 그 저기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 그 1,000원 택시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1,000원 택시는 저희가 지금 산서지역에서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가 거점이 동물원 오월드하고 저기 산서초등학교까지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래서 좀 더 이제 확대된, 그분들이 가시고 싶은 거점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정거장에서 600m 이상 넘는 분들한테만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려달라고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해 본 사항은 있으나 그게 시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김옥향 위원    언제, 언제 확인해 보셨나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저희가 그게 지난, 지난해 한 8월, 8월쯤에 시에다가 정책간담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했고. 
  하여튼, 예. 
  예, 시구정책조정간담회. 
김옥향 위원    그냥, 그냥 부정적으로 아예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 추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불가하다고, 그 당시는 하여튼 8월에, 
김옥향 위원    8월에?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8월에 저희가 그 건의를 했을 때는 예산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더 확대 운영은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검토되는 내용이 아마 셔틀버스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좀,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셔틀버스 운행하는 그 사업은 전액 구비로 추진되는 사업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또 1년에 3억 정도에서 연차적으로 아까 그 비용 추계를 보니까 또 이제 매년 증가되는,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적지 않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실제 이용률과 정책 성과가 충분히 좀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정 부담만 커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책 수요, 지원 기준, 안전 대안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좀 재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저희도 하여튼, 예,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예. 
김옥향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뭐 주민의 대표가 주민을 위한 거라면 당연히 또 승인도 해 줘야 되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국장님 또 시급하게 서두르다 보면은 행정의 시행착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우리 지금 트램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런 뭐 TF팀을 구성해서 민원하고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교통이 좀 원활하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다른 각도에서 또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82쪽, 상권 보호 필요지역 등 탄력적 단속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인근에 계도 중심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그리고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상시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은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중구에서 상권 보호 필요지역으로 분류 관리 중인 구역은 어디고 어떤 기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저희가 지금 탄력적 허용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계룡로하고 대흥로 두 곳이, 
김선옥 위원    계룡로하고 대흥로 두 군데입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있는데 거기는 계룡로 중에는 금요장터가 운영되고 있는 옛날 농협 뒷자리, 대사동 그쪽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금요일에만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대흥로는 그쪽이 부사동 있는 그 왜 충무자동차거리 쪽 있는 데 그쪽을 평일 9시, 7시에서 9시하고 또 저녁에는 5시부터 밤 9시까지 그때를 주차 저기, 허용하고 있는 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말씀을 들어보니 상권 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인가 봅니다, 그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기타 구역인 황색복선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주정차단속 유예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기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상인과 그리고 주민, 보행자 간에 갈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주차단속이 사실은 뭐 하여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서는 뭐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계시고, 
김선옥 위원    해 주고. 
  예, 반대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쪽에서는, 예, 하지 말아달라고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해당 유예 정책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이 됩니까?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효과성이 있기는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러니까 그 유예,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저기, 저기 맨 그 전통시장 구역인데요. 
  거기는 부사·문창시장하고 용두동 지역에 대해서 그쪽은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좀 유예 구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황색복선에 대해서는 뭐 5개 구 다 공통사항인데 점심시간 11시, 
김선옥 위원    점심시간에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황색복선에 대해서는 다 유예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많은 뭐 민원들도 있겠지만 좀 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좀 유예의 유지에 좀 머무르기보다는 시간대 또는 요일별 차등 운영이나 아니면 골목상권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단속기준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이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좀, 말씀하셨다시피 대사동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항상 항시 허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단속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날만 저기 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듯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거 좀 유동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 적용하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5개 구 추이를 반영해 시간, 신고 시간 축소 또는 유예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개정을 하실 때는 좀 상황을 좀 충분히 반영하셔서 좀 심도 있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지금 이번에 2월부터 저희 행정예고, 지금 뭐 말씀하신 거 된 사항은요. 
  황색복선에 대해서 저희가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 저희는 저기, 단속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저녁 시간이 많이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 그러니까 저녁 부분을 10시, 그러니까 8시까지만 단속을 하겠다, 2시간은 제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좀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금지구역 주민 신고제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할 때는 좀 여러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서 담으셔야지, 저희가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개정하고 또 이번에도 또 이렇게 또 개정을 하게 된다면 이거를 하고 있는 뭐 상인이라든지 주민들도 많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개정을 하실 때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상권 보호 부분에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권을 보호해야지 그리 지역 경제도 회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직결되어 있는 만큼 좀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정교하고 세심하게 반영을 해서 좀 탄력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야구장 인근 주차장 관련 모니터링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홈경기 개최 시 주민 거주 이면도로와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보운초, 문창초 교차로 모퉁이 등 안전 취약 구간을 중심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 시즌 동안 야구장 인근 주차장 단속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민원 추이는 어떻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저희가 이제 야구, 지난해 야구경기가 있으면 매 홈경기 때마다 개최 뭐 한 시간 전부터 나가가지고 경기 시작 30분 이후까지 현장을 저기, 단속을 했고요. 
김선옥 위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라든지.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실적은 총 1만 한 300여 건이 되고요. 
김선옥 위원    아주 많은 건들입니다, 그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단속시간이 경기 시작 전 1시간 전부터 경기 시작 30분 후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실제 체감상 혼잡 시간대와 단속 시간대는 일치는 합니까? 
  아니면 현장 점검 결과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뭐 야구가 시작되기 전에 어쨌든 차량을 주차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대가 가장 혼잡하다고는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주민들이나 불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좀 앞으로든 뒤로든 시간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민원들은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대로변 쪽이나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 좀 완화 구역을 지속 운영해서 좀 주정차 분산을 유도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러나 단속 완화가 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나라는 우려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나 판단 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 야구장...
  뭐 하여튼 야구장 개장 이후 거기는 이제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김선옥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아니 뭐, 예, 뭐 그거는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하여튼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대종로 일대의 차선 제외 구역 뭐 여부 확정이라든가 주차량, 뭐 주차 뭐 수요, 뭐 안전사고 위험 요인 등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하여튼 거기는 주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좀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한 트램 착공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 고정형 CCTV 운영을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 장비 이전, 재정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아니, 이게 저희가 그 기간이 지금 트램이 사실 저희가 11공구하고 12공구 기간, 구간이 저희 중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가 또 공교롭게도 야구장 구간으로 해당이 되다 보니까, 해당이 되고 또 거기가 하수관로 이제 정비사업까지도 진행이 되어야 될 구간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하여튼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도 두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이제 향후 거기가 주차를 할 수 없게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같은 거 이제 거기에 또 충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동차거리도 있고 오토바이거리도 있고 뭐 그래서 계속 이제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단속 장비 이전이라든지 뭐 재배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을 하셔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좀 계획을 부탁을 드리고 야구장 인근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한 단속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생활권 보호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많은 구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좀 잘 수렴을 하셔서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일회성 관리가 아닌 경기 일정 그리고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뭐 하나 더 첨언하자면 대사문화공원, 
김선옥 위원    주차장, 예.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지금 현재 있는 부사동에 그 소학교 자리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될 것인데요. 
  거기까지 한 2년여 기간이 조금 있어서 거기도 지금 올해 한 1억 5,000 정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거기가 바로 야구장 인근이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래서 그쪽 조성해서 하여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예. 
  예, 조성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요. 
  어쨌든 주변에 사시는 구민들의 불편함들도 의견을 좀 잘 수렴을 해 보셔서, 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의 건들을 들어다, 듣다 보면 또 그 부분 중에서도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283쪽,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2025년도에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전환된 용두동 제1노외, 용두동 제2노외주차장, 대흥, 대흥동 제5노외주차장, 총 3개소이죠. 
  맞나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예. 
  확인한 바로는 무료 운영될 때에는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들이 많아서 유료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전환 이후에 민원이라든지 항의전화는 없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초창기에는 뭐 안내나 이런 것, 
김옥향 위원    언제 한 거죠? 
  몇 년, 2025년도, 몇 년도에 몇 월에 전환했나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2025년 5월에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5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9월. 
김옥향 위원    9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026년도 새롭게 위탁하거나 유료화할 예정인 주차장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아직 현재로서는 계획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직 계획이 없나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올해는 하여튼 유료화할 것은. 
김옥향 위원    현재 저기, 무료 개방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100, 한 180, 180여 개 됩니다. 
김옥향 위원    180개 정도?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전체가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몇 개소나 되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공영주차장이 178개소 있는 것으로.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178개, 예. 
김옥향 위원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170, 
김옥향 위원    유료, 무료 전체 해서 180개.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아니, 178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78개. 
  여기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은?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157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57개.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나머지는 유료예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21개소. 
  그러면 민간위탁 할 때 급지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한가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몇 급지까지 있나요, 1급에서 4급까지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중구는 2급에서 4급지까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급에서 4급?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는 운영자가 금액을 써서 거기서 최고 많이,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최고입찰. 
김옥향 위원    최고입찰이 되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요즘에 좀 경기가 힘들어서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분들에 대한 뭐 건의라든지 이런 사항 없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때 입찰에 대해서는 또 뭐 저희가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뭐 하여튼 인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초 가격을 책정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고입찰 하기 때문에, 글쎄요. 
김옥향 위원    아니, 주변에 운영, 위탁해서 운영하신 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최고입찰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을 입찰해서 운영을 하는데 5,000만 원도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워낙 경기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2025년 6월에 행정예고 할 때는 용두동 제1노외, 용두동 제2노외 또 대흥동 제5노외주차장 외도 목동 제2노외주차장도 유료화 대상으로 예고됐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료화가 전환 시에는, 유료화로 전환 시에는 목동 주차장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제외가 됐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요. 
  그 참여자 중에 98% 이상, 하여튼 98% 정도가 유료화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김옥향 위원    반대.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주차난이 좀 심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그렇죠, 예. 
김옥향 위원    목동 제2노외주차장이 전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앞에 있는 그곳 맞나요? 
  그게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차장을 또 유료화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사유가 있겠지만 특정인들의 주차장 사유화를 막기 위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이 주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도 안 되지만 또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돼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도?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한편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무료주차장에 이제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견인된 차량 수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저희 지금 민원 뭐 하여튼, 예,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저기 접수되고 있는 건은 한 8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한 2건 정도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그렇게 자체 철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해당 법률에 따라서 견인된 차량 수가 8대인데. 
  견인해서,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견인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김옥향 위원    아, 견인은 아니고 통보를 해서 차를 이동할 수 있게 조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2대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반복 민원이 접수된 건이 8건이고요. 
  저기, 민원인한테 연락이 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건이고요. 
  그 나머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6건은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조치를, 견인은 안 되는 거예요?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해당 법률에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장법이 이제 개정돼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 주차되고 있는 차는 이제 견인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저희가 좀 아쉽게도 방치 차량을 견인해서 차량을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마땅치가 않아서?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받아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여기 부서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 뿌리공원 인근에 언고개 주차장 아시죠, 위원님들께서도. 
  그래서 거기에 한 뭐 일부분, 한 20면 정도, 거기가 한 180여 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20면 정도 일부분에 대해서 가림막 같은 거를 좀 설치하고서라도 이렇게 주차장법 위반한 사항 이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검토 중, 연내에 하실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거기나 이제 뭐 하여튼 다른 곳도 물색은 하고 있는데 그쪽이 그래도 뭐 워낙 주차난 같은 것들이 심하고 했을 때. 
김옥향 위원    그니까 중구 전체적으로 무료주차장에 방치돼 있는 차량이 8대라면은 많은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죠? 
  맞나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뭐, 
김옥향 위원    확인이 안 된 건지 확인을 못 하는 건지.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것, 그것보다 민원 접수 건은 사실은 조금 더 있는데요. 
  한 마흔여 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8건은 뭐 한 2회 이상 계속 반복해서 민원이 접수된 건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법을 개정한 취지가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불법 방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맞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하지만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주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신고를 했을 때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본인이 좀 확인해 보니까 일부 주차장에서는 장기 주차 및 방치 차량에 대한 금지를 좀 안내하는 현수막도 설치한 곳도 있어요. 
  근본적인, 설치한 곳도 있지만 뭐 설치하는 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어떤 좀 마련할 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저기 주차장 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문구라든가 이런 거 게첨하고 또 주차장법 개정이 돼서 우리가 견인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장기 주차한 차량이 주차장의 옆칸으로 또 이동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할 또 권한이 좀 없다라는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좀 지적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강하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어느 언론에서 좀 지적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맞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주차장법에서 다 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대전 중구는 조례를 개정해 무료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는지, 주차요금 부과한 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 대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현재는 아직 저희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예, 조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아, 조례는 지금 개정이 됐으나 뭐 저기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실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실적은 없고 조례 개정이 됐지만 조례에 따라서 부과하거나 뭐 주차요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필요한 곳에 신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공영주차장들이 특정 개인들에게 의해 사유화되지 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중구도 주차장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제도가 개선된 만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주차관리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장기 주차는 중장기적으로 CCTV를 좀 설치하셔가지고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계룡로 하우스토리 농협 앞 시간대 주차장, 근데 하나 뭐 물어보겠습니다. 
  화요장터가 합법적이에요, 불법적이에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불법으로, 
○위원장 안형진  아, 금요장터.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근데 왜 금요장터를 자꾸 직원분들도 그렇고 합법적인 양 금요장터 때 주차를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공무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자꾸? 
  금요장터가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불법적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근데 거기는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흥동이나 은행동 이런 상권 때문에 지장이 안 받게끔 시간대별로 주차 허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금요장터 쪽은 사실상 교통체계에 많이 그 근간이 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금요장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하셔가지고 그 시간대별로 주차 허용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없앴으면 좋겠고 우리 상인들이 뭐 저녁 때라든가 아침에 생계에 지장이 없게끔 허용해 주는 이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저기 뿌리공원 주차장에, 거기 주차장에 우리 견인차를 일부에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그건 반대고요. 
  저기 침산동이나 이쪽에 좀 넓은 데 임대를 해서라도 방치차량을 좀 구축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참 칸막이를 치고 해 놔버리면 또 미관상 안 좋고. 
  그것도 뭐 뿌리축제라든가 주민들도 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다방면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88쪽, 안전한 석면 관리로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면 함유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보면 올해 지원 대상이 38개 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청 접수부터 지원 대상 선정 그리고 실제 철거 및 처리까지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은 주택이 23개, 비주택이 3개, 지붕개량 사업이 12개 정도 해가지고 38개 동이 지금 사업이 계속 저기 뭐야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주택은 최대한 800만 원까지 그리고 비주택, 
김선옥 위원    800만 원.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700만 원. 
김선옥 위원    700만 원이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그리고 비주택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이 200㎡ 이하까지가 저기 지원이 되고요. 
  지붕개량인 경우는 소규모 주택 우선으로 지원을 하는데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접수순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접수를 하는 순서대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이 선정이 되면은 업체에서 이제 나가서 일정 맞춰가지고서 공사하고. 
김선옥 위원    예, 이 사업 추진 결과가 국장님 말씀처럼 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조사를 나간 후에 심사위원회를 선정을 하고 철거 및 처리가 진행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작년에도 모든 건들이 다 예산이 다 됐나요? 
  추진이 됐나요, 이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작년에는 다 못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슬레이트, 다 못 했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못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령의 주민들도 많아서 행정 절차 자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신청 과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애로사항이나 또는 향후 보완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슬레이트,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신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그러니까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선옥 위원    신청 자체가 어렵고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해당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또 어떤 데는 해당되는 거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곳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결산을 보면 잔액이 좀 남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내가 좀 더 세세하게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신청하시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다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안내를 하다 보면 그래도 이왕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다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뭐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건물이,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무허가 같은 경우라든가 뭐 건물에 균열 같은 게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또 저희가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추진하면서는 지붕개량 비용 같은 거는 본인이 또 부담해야 되는 개인 부담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좀 뭐 연로하시고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뭐 그런 분들께서는 선정이 되더라도 포기하시는 경우가 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많이 있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서 뭐 나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뭐 다양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하고 또 반면에도 되는 어르신들도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안내하면 좋지, 발굴하면 또 더 좋지 않을까, 예산이 다 저기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서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렇다면 석면을 해체할 때 제거하는 사업장 지도·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석면공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안전과 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총건수와 그리고 그 결과 행정처분이나 보완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작년에 2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취약, 주로 학교나 재개발 지역에서 공사 같은 게 저희가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쪽에서 했었는데 점검 결과 뭐 특이사항 같은 거는, 
김선옥 위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없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뭐, 뭐 경미한 보완 조치 등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잘 그 사항대로 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이게 그리고 보면은 학교 석면 문제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작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청권 학교에 석면 제거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전국 평균이 87.2%인 반면에 대전은 78%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대전 지역은 아직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가 7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중구 소재의 학교는 몇 군데가 남았고 그리고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제가 중구 소재의 학교가 몇 개까지 남았는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학교 석면 해체 사업장은 반기별로 환경부에서 그 대상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런,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예, 그곳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에 보면 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학교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교육, 
김선옥 위원    그건 당연하기는 한데 어쨌든 지도·점검을 나간다는 뜻은 어느 학교인지에 대한 파악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석면 해체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사전에 신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벌써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교육청에서 올해 추진할 곳에 대해서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같은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없는 사항이고요. 
김선옥 위원    아,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석면 때문에도 학교에서 아주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석면 일정이 맞지 않아서 2년간에 거쳐가지고 일정이 안 맞아서 방학을 당겨서 하고 또 겨울에는 더 길게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교육청 소관이시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점검은 구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중구 관내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증가하는 세대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학교 증축 공사도 다수, 다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석면 관리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석면 관리는 행정이 단순히 철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 안내와 그리고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좀 점검까지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말씀하신 사항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차량형 자원순환정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시 국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전에 12월 중으로 시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어요. 
  실제로 시범 운행을 진행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중구모아 말씀 주신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차량, 
김옥향 위원    차량, 차량 자원순환정거장.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아, 예. 
  예, 차량 구입해가지고 12월부터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저기,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범사업도 실시했고 이제 현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이 자원순환정거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수거된 재활용품의 종류, 분량과 주민들의 호응도, 참여도, 기초적인 성과지표가 취합돼서, 취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아직 기간제근로자 2인은 채용이 아직. 
  아, 예, 채용됐나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월요일부터 월·화·수요일까지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서 6회 운영하고요. 
  그 저기, 금요일에는 집중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예, 금요일에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이게 홍보물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우유팩이라든가 뭐 저기, 투명 페트병, 폐건지, 캔 같은 거를 가지고 오시면 보상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때가 뭐 날씨가 많이 춥고 그래서 겨울이라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많은 뭐 참여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좀 파악되지 않았을까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한 10명 정도 선에서 페트병 한 300개 되는 것으로, 
김옥향 위원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기후 탓인지.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아직은 조금. 
  아직은 조금, 예. 
  홍보하고 있는 기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0명 정도. 
  현재 지금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그분들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현장에 그분들하고요. 
  저희 저기 공무직 직원 한 분하고 해가지고서 세 분이서, 예. 
김옥향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은 운전하고. 
  운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운전은 공무직 원래 계시던, 
김옥향 위원    공무직이 운전을 하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두 분이 뒤에서 그 이용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처리하는 거 도와드리고 있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바꿔 주시고 현장 하시고 홍보물도 배부하시고. 
  예, 도와주시고. 
김옥향 위원    혹시 지금 한 달 정도 운영하신 건가요? 
  한 20일 정도 운영하신 건가?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한 달은, 예, 한 달은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달 정도.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운영하면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좀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아무래도 차량이 나가서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차량이 뭐 한 세 시간 정도 머물 장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하는 게 조금 협조사항이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근데 이해 말씀 득해가지고서 해야 되고요. 
  또 이왕이면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장소 선정을 아침 그 저기 운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달 동안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정해져, 예,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나가야 될 부분은. 
김옥향 위원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 계획서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채용된 근로자들이 좀 연령대가 좀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50대 한 분 계시고 60대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근로자, 저기, 기간제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이분들이. 
  예, 방문해서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김옥향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아, 이분들은, 죄송합니다, 예. 
  저기, 이분들은 현장에서 주로 이제 그 저기 뭐야 보상 품목을 주로 바꿔 주시는 일에 임하시게 되고요. 
김옥향 위원    현장에서 직접 할 거,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교육은, 예, 팀장님하고 저희 부서 담당자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을, 주민들에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주로 산서지구를 운행하고 있나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아닙니다. 
  저기 그 은행선화동, 뭐 태평동, 유천동, 문창동, 문화동, 산성동, 부사동, 석교동 이렇게 해서 8개 지역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8개 지역.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계획서에 대해서, 날짜별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오늘은 어느 지역에,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요일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요일별로 해서.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 사업 특성상 주민 안내, 교육, 홍보 활동이 좀 포함되기 때문에 친절 대응과 올바른 재활용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또한 이제 겨울철 차량 이동 및 중량물 취급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도 노출될 수 있는,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사전에 철저한 안전 주의 교육과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장비를 착용할 만큼 위험하지는 않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둘러봤는데 뭐 그렇게 위험한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렇지만 혹시라도 뭐 혹여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는 대비해서 나가기 전에,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동할 때는 그 기간제 두 분은 차 뒤에 그냥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같이 탑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것도 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아니, 자리, 
김옥향 위원    어디, 앞자리에?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앞에 운전석 옆에. 
김옥향 위원    운전석 옆에 두 좌석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운영 시간이 오전과 오후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일일 몇 시간 운영하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오후에 뭐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예.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제로는 빌라나 다가구 세대의 분리수거 패턴을 생각해 보면은 출근길이나 심야 퇴근시간 후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좀 사료가 되거든요. 
  현재 운영 시간이 과연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중구모아가 주로 낮 시간대에 운영이 되는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얘기하신다면 또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무인수거기 같은 것들이 동마다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또 저기, 클린하우스가 또 동별로 이제 거점 해서 지금 2개 정도 설치가 되고 있고요. 
  또 그게 이제 또 잘 뭐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올해는 좀 확대해서 운영해 볼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의견 주신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옥향 위원    국장님, 클린하우스나 그 뭐 회수기는 그거는 그거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이 중구모아에 대해서 운영 시간이, 어쨌든 여기 1인 가구나 빌라라든지 다가구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 저기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좀 우선, 
김옥향 위원    근데 시간대가 출근시간 이른 시간, 또 퇴근 후에 늦은 시간에 그런 배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운영 시간은 지금 9시부터 오전에 3시간, 오후에 2~3시간 한다면 그게 사업의 취지하고 맞는지 그거를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운영사항으로, 
김옥향 위원    답이 안 나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운영, 아니요, 운영사항 좀 봐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떻게 야간, 야간조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자료에 보면은 찾아가는 자원순환 현장 교육을 매주 금요일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그죠? 
  이 사업은 단순히 배출 안내를 넘어서 주민이 행동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고 현재 계획된 교육 방식,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홍보 계획 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찾아가는. 
  우선은, 
김옥향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자료로 그 교육 방식이라든지 교육 대상자, 교육 내용, 홍보 계획, 이거에 대해서 아까 그 운영 방식에 대한 계획서, 매뉴얼, 계획서하고 이 2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하는 이유는 사업의 취지 자체는 공감되지만 사업 구조가 허술하면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미비한, 미미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미 차량도 개조했고 인력 채용도 했고 예산이 투입된 이상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은 다른 지역의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의 사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이제 이미 그 사업에 예산도 투입됐고 뭐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또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310쪽, 골목식당 손맛 중구 노포맛집 발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노포맛집의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저희 관내에는 20년 이상 오래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년 이상 된 한 20여 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한번 좀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인 기본 조건만, 요건만 되면은 가능한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우선, 그런, 
김선옥 위원    아니면,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대상은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대상자가 지금 스무 곳이 있다는 뜻인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노포맛집 정책이 단순히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공 사례 같은 거를 찾아봤더니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는 뭐 우래옥, 이문설렁탕 등 노포를 도시의 문화 자산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 있었고 부산 중구, 서구 같은 경우는 자갈치시장과 원도심 관광 동선에 노포맛집을 연계해서 관광객 유입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가족회관 등 전통음식 노포를 대상으로 위생 개선과 홍보를 동시에 지원을 해서 지역 브랜드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처럼 좀 성공 사례들을 본 위원이 살펴를 보니까 첫 번째는 위생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세 번째는 골목 관광 연계를 함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구, 중구 같은 경우도 노포맛집 사업에 이런 부분을 혹시 차별화된 좀 전략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우선은 이제 뭐 선정이 되면은 저희는 이제 현판 같은 거를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이제 홍보를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뭐 단순한 선정사업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하여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도 좀 하고 연계하는 방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20개소에게 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거기는 하지만 단순히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좀 중구의 골목상권 정책의 하나의 축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년이 됐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만큼 또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역사와 그리고 생활 문화가 축소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산이라고. 
  그래서 골목상권과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 과정과 사후 관리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아니, 설명자료. 
  주요업무보고서 자료 2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음식문화 개선운동 사업 관련해서 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좀 많았었어요. 
  특히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 사업하기를 추진, 당부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2026년도에는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우선 음식점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시행을 하고요. 
  위생등급제는 저희가 기존에 구에서 하던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2018년도부터는 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없앤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음식점을 뭐 개선, 문화도 개선을 하고 식품위생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등급을 나눠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하여튼 2027년까지 그 지정돼 있는 것까지만 운영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위생등급제로 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상황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저기는, 예, 위생 교육 같은 것도 기존에 실시하던 것도 있지만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해서 집합교육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고요. 
  또 나트륨 저감 실천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하여튼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거는 당연히 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사업 예산으로 1년에 1,054만 원이라는 매년 동일한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근데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전체 80% 예산이 선진지 견학비로 집행하고 있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죠,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이번에. 
  예, 예산을. 
김옥향 위원    근데 보조금이 목에 이제 맞도록 집행해 줄 것을 좀 당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지난번, 
김옥향 위원    뭐 위생과에서 당연히 위생교육이라든지 뭐 집합교육 이런 거는 당연히 또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그 기금 중에서 말씀 주신 대로 선진지 교육이 2회 잡혀 있었던 것은 이번에 기금 변경 승인 계획 때 1회 정도로 조정하여서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2026년도에는 25년도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수립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때도 담당 부서에서는 책임감 갖고 관리 및 평가에 좀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해당 계획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푸드트럭이라든지 팝업스토어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도 지정을 추진하거나 위생등급 특화 시범 구역을 확대 운영하여 특화 구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하는 것도 계획했었어요. 
  계획대로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질, 아직, 못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파악되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김옥향 위원    아니, 음식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이 2025년도 추진계획을 토대로 해서 26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2025년도에. 
  그래서 푸드트럭이라든지 팝업스토어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도를 지정, 제도를 지정 추진하거나 위생등급 특화 시범 구역을 확대 운영하여 특화 구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그 기술 지원을 하는 것도 계획했었어요, 2025년도에.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그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를 답변을.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그거 서면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또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또 이러한 환류를 토대로 해서 내년, 그니까 올해 2026년도에는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나열했던 모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고 또 개최 후에 위원회 수당도 지급해 주는 거 맞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음식문화 개선운동이 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중구 관내의 음식점을 선도하고 보다 위생적이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심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95쪽,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중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여기 보고되어 있는데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교육은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를 통해서도 지회장이나 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또 저희가 학교나 청년모아 공간에서도 예방 교육을 진행했고요, 진행했고요.
  또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해서 개업하시는 중개업소나 거기에서 새롭게 일을 하시는 분들,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청 내에 대회의실에서도 뭐 개정 법령이라든가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뭐 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한 바 있고요. 
  작년 연말에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서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몇 회 정도 이루어진 건가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연간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이렇게 계획해서 하시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연간, 뭐 그때그때 월별이라든가 시기별로, 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김선옥 위원    시기별로 해서 사전에 계획을 하셔서 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전세사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했나? 하고 있나’라고 느낄 정도로 사실 몸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본 위원도 조례를 발의하고 한 다음에 주의 깊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서도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구에서는 뭐 어떤 사업을 하냐, 어떤 걸 지원해 주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지만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좀 이거를 한데 이렇게 한 장에 모아서 이런 이런 교육이 있다 사전에 조금 안내를 하시면 이런 홈페이지든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은 내가 찾아서 보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교육을 얘기해 주셔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해 주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청년, 신혼부부, 뭐 고령층 임차인 등을 좀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이 조금 취약한 그런 분들도 또는 뭐 법률 검토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도 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물 제작도 활용하는 방식도 중요해 보이고 효과적일 거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이게 홍보물도 안내를 하나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저희 제작해서 포스터 배부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나 시에서도 뭐 관련돼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저희도 해서 제작하고 있고요. 
  그거 이제,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거를 중구 차원에서 제작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한 부만 본 위원에게 한 부만 주시고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니까 뭐 구 차원에서도 중개보수료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임차인 중심의 안심계약서비스 구축을 한다든지 이게 조금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뭐 중구만의 계획하고 계신 또는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조례안 뭐 저기 발의해 주셔서 이제 수정돼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저희들이 뭐 서울 동대문구나 뭐 대구시나 이런 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와 다르게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걸 다 조례안에 차별화되게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차후에라도,
김선옥 위원    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너무 간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섬세하게 좀 찾아보시거나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존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교육 또는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조금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규 사업도 혹시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발굴을 통해서 공정한 부동산 중개 질서도 확립을 하고 주민 주거복지 향상에도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중요 자산으로 적정한 관리와 활용 여부가 곧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특히 중구는 개발 및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의의 또 중요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찬성이라든지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법에 부합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2026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심의회가 공유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서면 개최가 7회로 전체 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면심의 하겠다고 보고도 드렸었고요. 
  지난주에도 저희 4건에 대해서 대면 우선 하여튼 심의를 거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면심의 많이 반영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유재산 상황에 따라서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장래에 활용 가치가 좀 있으나 현재로서 사용처가 없는 경우에 대부라든지 사용 허가를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재산 매각에 관해서는 모양이라든지 형태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다르겠지만 재개발·재건축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해야 하는 재산 등 매각이 예측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할 것을 지적해 온 거 알고 계시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2026년도에는 그 해당 사항들을 지적받지 않도록 사전에 판단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공유재산 관리는 장부와 현장 사이에 불일치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이용 실태라든지 재산대장 불일치, 무단 점검, 활용재산 발굴까지 포함해서 정비하는데 특히 무단점유는 전국 기초지자체 단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좁은 지역을 농사 등 소일거리로 소박하게 사용한다 하여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재산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중구에서는 무단점유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에 나갈 때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유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 수익화했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심의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매각이라든지 대부하고 보유한 재산이 매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왕 국장님 웃음소리에 저도 깜짝 웃어서, 좋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공인중개사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맞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구는 어떤 상황입니까? 
  통계가 나왔습니까? 
  2025년도에 폐업한 공인중개사.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저희가 지금 뭐 작년 말로 전체 공인중개사는 한 394개 등록되어 있고요. 
윤양수 위원    우리 중구에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지난해 휴폐업하신 데는 한 50여 개 미만. 
윤양수 위원    50여 개.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윤양수 위원    보통 50여 개면은 많은 거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많은 거죠. 
  예, 많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더 지금 뭐 개업한 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개업이, 신규로 개업이 한 30개에 비해서 뭐 휴폐업이 한 46개면은, 
윤양수 위원    많은 거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개업보다 많은 거죠,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건축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님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안이, 또 왕 국장님 훌륭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글쎄, 부동산 뭐 시세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자치단체라든가 이렇게 뭐 작은 부분에서 움직여야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윤양수 위원    많지 않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그렇겠지만, 
윤양수 위원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부터는 부동산 제도가 다수 변경된다고 그렇게 해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윤양수 위원    뭐가 이렇게 변경되죠? 
  어떤 것이?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부동산 관련, 
윤양수 위원    조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 보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업 관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임대관리업 등록 기준 강화 등 제도 변화가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공인중개사를, 그분들에게 알려줄 것인지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개정되는 법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윤양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저희 뭐 협회를 통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정기적으로 일련의 계획된 교육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4개소에 대한 부동산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또 지역별로 이렇게 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 또 자세한 사항 저희가 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어떤 우리 중구 소관 업무와 직결되는 사항도 다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제도 변화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은 못 했고요. 
  한번 저기, 꼼꼼하게 해당 부서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알겠습니다, 예. 
윤양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저기 업무, 주요업무 내용에는 없는 건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라키움청사 국유재산 대부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위원장 안형진  토지과에서 언제쯤 계약할 예정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저희 2월 초 한 10일 이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 건물이 지금 40년 넘은 건물이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위원장 안형진  그 건물을 보면은 대전시 창업진흥과에서 창업공간으로 계속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누수 관련 문제로 해서 계속 거기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방수공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위원장 안형진  근데 아직 여름철이 안 지났기 때문에 물이 정확히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할 때에 그 부분을 누수 부분을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저희 그래서 외부 청사 대부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현장 그 시설물 점검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정도에 1차로 전기통신 방범시설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좀 걱정이 되는 누수나 옥상 방수 부분에 대해서 2월 9일쯤에 2차 그 저기, 점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니까 전기 분야, 기계 설비, 소방 분야, 승강기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누수. 
○위원장 안형진  누수 부분은,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누수에 대한. 
○위원장 안형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겪어봐야지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에 점검한다고 그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방수공사를 했다고 해도 올 여름 한 8월 정도 돼야 그게 이제 확인이 될 건데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누수 부분을 명시를 해서 추후라도 물이 새서 안 잡히면은 계약 취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특이사항. 
○위원장 안형진  예, 특이사항으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특이사항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그 계약서를, 2월 초에 계약서를 썼을 때 그 계약서 쓴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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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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