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 3. 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 4.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 5. 문화2동제1노외주차장외2개소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 3. 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 4.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 5. 문화2동제1노외주차장외2개소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장기임차어린이집 4개소 등 총 6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위탁 2개소 및 신규위탁 4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의,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운영체에 위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장기임차어린이집 4개소 등 총 6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위탁 2개소 및 신규위탁 4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의, 운영계획, 전문성,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5년 동안, 2021년부터 26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여기 정원은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현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다섯 군데 현원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관리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33명인데 16명이고요.
26명인데 26명 다 찼습니다, 한사랑 같은 경우는.
26명인데 26명 다 찼습니다, 한사랑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신규 같은 경우는 거의 정원이 지금 중촌SK뷰 같은 경우만 지금 저기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나머지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신규 같은 경우 지금 4개소인데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동화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9명 대비 10명이고요.
목양 같은 경우는 20명 대비 18명.
그리고 늘사랑 같은 경우는 18명 대비 18명입니다.
그리고 아이세상은 20명인데 19명이고.
현원은 그렇습니다.
목양 같은 경우는 20명 대비 18명.
그리고 늘사랑 같은 경우는 18명 대비 18명입니다.
그리고 아이세상은 20명인데 19명이고.
현원은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동화나라어린이집이 좀 아이들이 정원, 현원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동화나라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게 신규이기 때문에 이제,
○김옥향 위원 앞으로 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이들이 입주되는 대로 많이 늘어날 걸로 보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능연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복리,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과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4월 11일 법 개정 시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활성화 및 구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85조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공고할 수 있으며 우리 구는 2014년 9월 최초 보고 이후 2016년 11월, 2019년 3월, 21년 11월, 23년 11월, 총 4회 보고하였으며 금번에는 2025년 기준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하여 의회보고의 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1,319개소로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6개소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10개소로 도로 84개소, 주차장 7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재개발·재건축 등 비재정사업 74개소를 제외하고 재정사업은 36개소로 검토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취약지구로서 35개소에 대하여는 존치 대상 시설로 검토되었고 2023년 문화3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공원 조성 후 미집행된 잔여 토지 1개소는 2026년 실효할 예정으로 본 재정사업의 단계적 집행계획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5년 말 기준으로 2030년까지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교동 98-3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석교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았고 관련 부서 협의 등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견,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5만 4,954㎡이며 토지 이용 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11만 978㎡로 전체 면적의 71.6%, 기반시설용지 4만 1,645㎡로 전체 면적의 26.9%, 종교시설용지 2,331㎡로 전체 면적의 1.5%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19% 이하이며 최고 높이 105m, 최고 층수 35층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는 2,34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2일부터 26년 1월 23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 중이며 향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 신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 도시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관리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능연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복리,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과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4월 11일 법 개정 시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활성화 및 구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85조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공고할 수 있으며 우리 구는 2014년 9월 최초 보고 이후 2016년 11월, 2019년 3월, 21년 11월, 23년 11월, 총 4회 보고하였으며 금번에는 2025년 기준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하여 의회보고의 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1,319개소로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6개소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10개소로 도로 84개소, 주차장 7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재개발·재건축 등 비재정사업 74개소를 제외하고 재정사업은 36개소로 검토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취약지구로서 35개소에 대하여는 존치 대상 시설로 검토되었고 2023년 문화3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공원 조성 후 미집행된 잔여 토지 1개소는 2026년 실효할 예정으로 본 재정사업의 단계적 집행계획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5년 말 기준으로 2030년까지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교동 98-3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석교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았고 관련 부서 협의 등 보완 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견,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5만 4,954㎡이며 토지 이용 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11만 978㎡로 전체 면적의 71.6%, 기반시설용지 4만 1,645㎡로 전체 면적의 26.9%, 종교시설용지 2,331㎡로 전체 면적의 1.5%를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19% 이하이며 최고 높이 105m, 최고 층수 35층 이하, 공동주택 세대수는 2,34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2일부터 26년 1월 23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 중이며 향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 신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 도시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도시관리국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는 해제가 필요하다면 판단되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는 해제가 필요하다면 판단되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지금 현재 그 저기, 33번이 지금 문화3구역이 지금 현재 지금 상정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그 공원 조성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일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효 예정으로 지금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공원 조성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일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실효 예정으로 지금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공원이 조성됐는데,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김옥향 위원 도시계획시설에서 뭐 제외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건 아니고요.
그 공원은 지금 현재 그 저기, 총면적이 93㎡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면적은 75㎡고요.
지금 현재 남은 면적이 이제 18㎡인데요.
이거는 사유지로 현재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미집행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그 공원은 지금 현재 그 저기, 총면적이 93㎡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면적은 75㎡고요.
지금 현재 남은 면적이 이제 18㎡인데요.
이거는 사유지로 현재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미집행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나머지는 사유지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권고, 의견 제시 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권고, 의견 제시 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석교동 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부터 주민설명회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석교동 1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부터 주민설명회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번 주민설명회 개최 시 주민이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1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되죠, 소유자가?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소유자.
860명입니다.
860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860명 중,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120명.
○김옥향 위원 120명이 참석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설명회 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특별한 사안은 지금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2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석교동 1구역, 1구역에서도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2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지금 석교동 1구역, 1구역에서도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윤양수 위원 지금 대전 중구에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36개 정도가 지금 사업장이 있는데 이게 여기도 포함돼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포함돼 있어서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설명회 할 적에 800몇 명 가구 수에 120명 왔다는 것은 조금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일단은 이게 지금 설명회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전부 이렇게 저기 참석하셨으면 좋은데요.
특히 또 저희가 주중에 이거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주말간이나 휴일 정도 되면,
특히 또 저희가 주중에 이거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주말간이나 휴일 정도 되면,
○윤양수 위원 본인들의 재산권을 가지고 논하는데 이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 부사4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심의가 나왔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지금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윤양수 위원 우리가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잘 진행해 줘야지, 지금 이렇게 동의서 받아왔다고 해서 홍보위원들 시켜가지고 무조건 해가지고 대전 중구를 갖다가 재개발, 속된 말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윤양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인구는 감소되지, 아파트는 지금 포화 상태 돼가지고 주택 보급률이 150%가 넘는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또 여기도 2,300가구입니까?
주택 수가, 아파트 수가.
주택 수가, 아파트 수가.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2,300.
○윤양수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어찌 보면 대단위 지역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36개소, 6개 구역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36개 지역별로 이게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지금 현재 여기 석교동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입안 제안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지역주민들 부분이 대부분이 좀 저기 동의서 받을, 받는 것 저거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각 36개 지역별로 이게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지금 현재 여기 석교동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입안 제안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지역주민들 부분이 대부분이 좀 저기 동의서 받을, 받는 것 저거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기는 합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위원장 안형진 잠시만요, 윤양수, 저기,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의견만, 의견만 제시해 주게끔 돼 있으니까 의견, 예, 의견만 하고 이게 지금 상임위 지금 질의가 아니니까 의견만 제시해 주세요.
마이크 좀 꺼 주세요.
의견만, 의견만 제시해 주게끔 돼 있으니까 의견, 예, 의견만 하고 이게 지금 상임위 지금 질의가 아니니까 의견만 제시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윤양수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면밀히. 예.
○윤양수 위원 더 주민들하고 어떤 참여도가 적지 않을까,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내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능연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더 하고 그렇게 추진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협력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셔틀버스의 정의, 운영방식, 이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셔틀버스의 위탁 및 운영 변경, 중단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셔틀버스 운영 및 운영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에서는 셔틀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25년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 회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특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교통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목동 제1노외주차장,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일원 전기차충전시설의 보급과 확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설치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인근 지역에 전기차충전시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이용자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공영주차장 내에 급속 및 완속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충전 접근성을 높이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차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 및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구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친환경 교통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협력과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과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셔틀버스의 정의, 운영방식, 이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셔틀버스의 위탁 및 운영 변경, 중단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셔틀버스 운영 및 운영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에서는 셔틀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25년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 회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특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교통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목동 제1노외주차장,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일원 전기차충전시설의 보급과 확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내 영구시설물 설치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인근 지역에 전기차충전시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이용자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충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공영주차장 내에 급속 및 완속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충전 접근성을 높이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차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 및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구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친환경 교통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문화2동제1노외주차장외2개소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취약지역셔틀버스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문화2동제1노외주차장외2개소전기차충전시설설치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2조, 2조 정의에 보면은 교통취약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불편하여 생활기반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이거는 매우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좀 사료가 되고요.
또 정확한 기준이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행정 추진 단계에서 교통취약지역 해당 여부 판단 또는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지자체 간 또는 부서 간 기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민 민원 또는 예산 집행 시 혼선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확한 기준이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행정 추진 단계에서 교통취약지역 해당 여부 판단 또는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지자체 간 또는 부서 간 기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민 민원 또는 예산 집행 시 혼선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취약지역, 극히 불편하다라는 그 지역에 대한 뭐 사실 명확한 기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극히 불편은 사실 단일 요소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고 시내버스가 운영되는지 여부와 배차 간격, 시간 또 정류장까지의 도보 거리, 또 거기에 급경사라든가 그런 지형 여건들이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이 불편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서 그 범위를 포함한 지역이 극히 불편한 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저기 여객법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는 보완적으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조례를 지역 설정에, 여건에 맞게 그렇게 명확히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범주를 넘어간다손 쳤을 때는 그 기준 설정에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또 심의가 있고 거기에서도, 말씀이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여건의 이제 변화라든가 이용자가 감소한다든가 뭐 예산 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또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해 주시면 차후 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극히 불편은 사실 단일 요소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고 시내버스가 운영되는지 여부와 배차 간격, 시간 또 정류장까지의 도보 거리, 또 거기에 급경사라든가 그런 지형 여건들이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이 불편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서 그 범위를 포함한 지역이 극히 불편한 사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저기 여객법에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는 보완적으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조례를 지역 설정에, 여건에 맞게 그렇게 명확히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범주를 넘어간다손 쳤을 때는 그 기준 설정에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의 또 심의가 있고 거기에서도, 말씀이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여건의 이제 변화라든가 이용자가 감소한다든가 뭐 예산 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또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해 주시면 차후 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제5조에 따르면은 셔틀버스 운영,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교통취약지역 거주 주민들이 기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교통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료 운영의 정책적 취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동일한 공공버스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운임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 주민에 대한 무료 이용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근데 이제 이 부분, 이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특히 저희도 교통권이라는 거를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쎄 뭐 그분들에 대한 역차별까지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다 무료로 이제 시승하게 하는 그런 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그분, 뭐 하여튼 일정 그 집단에 대한 그런 특정 뭐 혜택을 주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버스를 다 무료로 이제 시승하게 하는 그런 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그분, 뭐 하여튼 일정 그 집단에 대한 그런 특정 뭐 혜택을 주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게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뭐 그 저기, 하루에 이용하겠느냐 뭐 그 부분 질의 주셨었죠.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해당 조례는 제정과 사업 추진이 사실상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입법을 하는 단계에서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도입 이전에 정책 수요 조사라든지 현장 실태 조사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맞죠?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조례 이제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수요 조사 및 실태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좀 예산 낭비성 사업 또는 전시성 사업으로 좀 귀결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됩니다.
맞죠?
좀 더 심도 있는 좀 조사를 해서,
맞죠?
좀 더 심도 있는 좀 조사를 해서,
○생활환경국장 왕주영 예.
○김옥향 위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개념 미비, 공직선거법 적용 논란, 예산 효율성 부족, 이용료 무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수요 조사나 대안 검토 없이 제도화를 추진할 경우 전시성이라든지 예산 낭비성 사업으로 좀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본 조례안은 좀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개념 미비, 공직선거법 적용 논란, 예산 효율성 부족, 이용료 무료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수요 조사나 대안 검토 없이 제도화를 추진할 경우 전시성이라든지 예산 낭비성 사업으로 좀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본 조례안은 좀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안형진 유은희 김옥향 윤양수 김선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있으므로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안형진 유은희 김옥향 윤양수 김선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취약지역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외 2개소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