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으로 환경부 주관 2026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유천전통시장 아케이드 내 폭염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기후대응 쉼터 조성사업을, 건설과에서는 결빙 취약도로 내부 열선 설치사업인 결빙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사업비 3억 이상 공모사업 2건을 신청하였으며, 구비 약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약 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관리하여 구정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중구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난 2차 회의 때도 그렇고 이번에 또 그 공모사업 선정돼서 또 보고를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것 그 2건의 사업을 보니까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랑 다르게 다행히 지방비에 시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번에는 시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어떻게 또 시비를 포함하셨는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것은 이제 시에서 기후대응 관련해서 공문을 시달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이제 시비 매칭 5:5, 그러니까 지방비를 5:5로 매칭해 준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시와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시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결빙 취약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을지병원 대성고 뒤편 을지병원 그 올라가는 경사가 급한 지역에 지금 그 열선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쪽이 그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사고도 빈번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용두동 지역 말고요 지금 우리 구조적으로 부사동·석교동 지역이나 그 다음에 산성동 그 문화성당쪽 주변 보면은 급경사에 좁은 골목길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응모사업이 매년 계속 되는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게 지금 기후 이제 환경부에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지금 사업이 더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들 그러니까 부사동·석교동쪽, 그리고 산성동쪽 지역을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내년 공모 때는 그쪽 지역분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시기를 보니까는 26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급시기가 언제쯤이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7월 중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12월까지 이제 환경부에서 대상사업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줄 겁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되면은 내년 2월달에 정도 이제 최종 선정이 된다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때 설계를 통해서 4월 중에 이제 완료할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잘못하면은 이제 25년 겨울, 26년 겨울쪽에는 혜택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때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꾸준히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좀 볼게요.
사업대상지를 이제 여기를 선정하셨는데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뭐 중구 관내의 17개 동 어디가 뭐 가장 이렇게 취약지구인지 뭐 어련히 알아서 이제 하셨겠습니까?
이 언덕은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급경사가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차량이 많지는 않지요.
이제 을지병원이 있을 때는 거기를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게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일요일날 종교 이제 교회에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일요일날은 좀 많이 계시지요.
지금 성락복지관 앞에 도로가 있어요.
거기 지금 해링턴아파트 이제 공사하고 그 길로 쭉 올라가면은 현대아파트가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마 여기가 주민들이 이 아파트를 공사할 때도 그랬어요.
이 과연 이 언덕을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언덕을 좀 고도를 낮춰서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뭐 눈이 내리면은 굉장히 아주 위험해요.
안 보여요 앞에가, 언덕이 심해서.
더군다나 이제 해링턴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고 거기에서도 그 길로 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길로.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가시는 분들, 또 성락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아마 제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도 세 손가락 안에 들을까 싶어요 지금, 위험지구가.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지원사업 또 순위에 넣어서 하겠지만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무조건 경사가 심하다고 해서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여기 차량이 많이 다니나 이거를 한 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제 통행량이라든지 급경사도 그런 다양한 조건들을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님의 의견을 이제 사업부서에 전달을 해서 추후에 이제 내년이나 그 이후에도 추후 사업이 또 있다면 그런 쪽을 반영, 적극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 문제를 건설과와 계속 상의를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여기를 선정해서 했다니까 뭐 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 열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도 좀 의아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은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에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실·과에서 부지 선정을 했겠지만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지난 3월에 저희들 구민과의 대화 있었지요?
구민과의 대화에서 석교동에서 이 언덕길에 대해서 열선 설치에 대한 건의를 하셨단 말이지요.
4월 25일날 이제 구청에서 그 취합된 의견에 대해서 결과를 아마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마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선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진 불가 입장을 건설과에서 냈어요.
당시에 이제 석교동이 250m 구간에 소요 예산액을 5.8억, 한 6억 가까이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열선 설치비용 도로에 매설된 각종 지장물 유지· 보수 및 전기요금 등 관리비용이 과다 발생을 해서 구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정 답변을 주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두 달 뒤에 이 사업을 용두동 지역으로 신청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당시에 설치비용이 100m에 폭 6m 그러니까 2차선 기준으로 했을 때 2.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리고 이후에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용이 과다 발생한다 이게 사유였거든요.
불과 두 달 사이에 이 불과 사유가 이 공모신청이면 국비 매칭이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대한 지장물 유지·보수비용 하고 전기료 등 사후관리비용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된 건지 좀 답변을 주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게 지금 이게 한 100m 되나요? 이 길이가 지금?
아니 400m지요? 이게 길이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400m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400m에 5억이 들어가는데 석교동에 250m에 6억을 그때 소요된다고 지금 게시를 해놨단 말이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현장 여건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저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석교동 부분은 이제 저 도로폭이,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기준을 잡아준 게 열선작업 하는데 100m에 2.3억을 잡았어요, 폭 6m에 2차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400m면은 8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왜 이게 두 달 사이에 그렇게 됐고 구민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나왔으면은 좀 더 심도 있게 그 검토를 하셔서 추진 불가라고 못 박아서 그렇게 표현을 할 게 아니라 장기 검토사항이나 국비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겠다라든가 이제 그 다양한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 구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일축을 해버리고 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 선정을 이렇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하고 이제 구체적인 그 선정배경을 한 번 저 사업부서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도 이제 엊그제 올라온 것 이 구민과의 대화 추진현황 사업에서도 이게 추진 불가라고 떠있어요.
한쪽은 추진 불가고 한쪽은 국비 공모사업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지역 내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럼 과연 이 추진 불가에 제시했던 그 요인들이 있잖아요?
사후 관리비용이라든가 지장물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소요비용 산출금액까지 해서 그것은 그 건설과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정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 운영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에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관련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옮겨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함께 안 제26조의 2부터 제26조의 4까지 해당하는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절차,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을 본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규정을 구세 기본 조례에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시행령이 1월 1일입니다, 2025년 1월 1일.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서야 이 개정을 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2024년도 10월 20일날 그 납세자보호관 업무가 이제 감사실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 가지고 있고.
○감사실장 유정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행령의 개정이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1월 1일날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 업무에 대한 그 부분이 지방 그 세정과에 그 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가 지방세 선정 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업무 이관은 2025년 3월 28일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서둘러서 하면은 조금 뭐 전 임시회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뭐 크게 늦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간 5개 구 지금 현재 지금 다 지금 저희 같은 추세로 이렇게 지금 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감사실장 유정오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 일부개정조례안 즉시 시행이지요? 시행령 이게 개정이 되면은?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것은 맞습니다.
1월 1일 시행을 하는데 이 업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2025년 3월 28일 전까지는 세정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고 그 뒤로는 그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그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시행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면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8조·9조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 하세요?
○감사실장 유정오 그것은 저희들이 부칙에.
○감사실장 유정오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 구세 조례에서는 아니 우리 그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그것은 이제 여기 부칙에 그냥 담아 있는 걸로 해서 그냥 삭제를 하게 된다?
○감사실장 유정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
○위원장 김석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한가족어린이집(중구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대전광역시중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가족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시 공적심사를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자의 수상 제한 및 거짓·부정 수상자의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 포상자 결정 시 인사위원회 심의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 제6항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포상에 부적절한 자는 수상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 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의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직장어린이집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범위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년 3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임무 중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협조 업무 등에 필요한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하여 통장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조례의 각 조항에 맞지 않은 조문을 각 조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의 2 제2항 제4호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3항에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및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상정한 3개의 안건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과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한가족어린이집(중구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벌써 됐어야 될 개정조례안이에요.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기 전에 한 번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했었습니다.
우리가 수상을 하는데 집행부에, 정부에서 주는 수상을 하는데 범죄기록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국가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범죄가 있으면 안 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중앙정치나 지방정치 나오는 사람들 범죄기록이 있으면은 절대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물며 뭐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은 공적조회를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경찰서에 범죄기록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행정정보 공개에 관련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범죄기록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이 계기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전에 미리 좀 됐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포상에 있어서 부적절한 자는 포상을 당연히 받지 못한다는 그런 제한 규정과 함께 포상 취소규정도 함께 마련해서 포상에 좀 미비한 부분점을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가 언제쯤 된 거지요?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이게 2023년 8월에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이 포상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지자체에서 이 개정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포상 조례 개정 이력을 보면은 지난 2024년 10월에 우리 조직개편 되면서 행정지원과장 명칭 변경할 때 한 번 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2025년 7월 1일날 상위법령 개정조문 반영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때도 이 규정에 대해서 반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누더기로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실적이에요 아니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잘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는 현재 포상 취소 규정을 넣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포상 취소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적조서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그럼 포상 취소는 그냥 부서장이나 단체장이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포상 취소의 절차가.
○위원장 김석환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그 조항은 없잖아요? 지금 포상 취소 조항이?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은 뭐 빠르게 취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서장이 그냥 내부판단만으로 취소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포상 취소 조항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취소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취소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규정은 지금 현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지금 24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 포상 조례를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전시도 하고 타 자치구들도 했고 이미 많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 포상 취소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지요? 법적 분쟁이나?
인사위원회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부서장이 임의로 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조례의 조항은 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비록 조항에는 없지만 지금 제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포상 취소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근거가 없는데 그것 거기에서 취소한다고 누가 납득을 하겠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절차상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지금 타 자치구에 있는 조례의 개정안들을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2항에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장의 경우 이제 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결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놨단 말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이 당사자의 어떤 민원 제기라든가 소송에 대한 대비를 갖추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만 간다고 하면은 공적조서 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포상 취소는 부서장이나 단체장이 그냥 자기가 확인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즉시 취소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빠르게 취소한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는 좀 미비한 개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포상 조례안에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 포상 취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절차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 조례안에는 우리 담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조례안에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저희 내부지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포상 취소도 지금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내부지침에 그 인사위원회에서 포상 취소 내부지침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내부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포상 취소와 관련된 부분들을 취소할 때는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그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취소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아직은 포상 취소 관련된 규정이 아직 발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문제 제기가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니 행정이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상대방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포상 취소에 대한 근거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조례안에 다 담는 부분도 물론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 절차는 또 저희 내부규정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관련된 것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에 관련돼서도 기관장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무튼 그 내부규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따로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우리 조례에 대해서 이 개정안을 추진할 때 뭐 자구 수정을 하든 상위법 개정이든 좀 이 개정을 할 때 조례를 전면적으로 한 번 다시 살피셔 가지고 한 번 개정으로 해서 끝날 일을 지금 명칭 변경 한 번 하고 몇 달 뒤에 띄어쓰기 한 번 하고 몇 달 뒤에 권고사항 반영한다고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조례 자체가 누더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가족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실 계획으로 이제 올리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말씀들도 많았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 또 이제 또 시기가 맞는 상황도 좀 겹친 부분들도 있으셔서 이왕이면 좀 전문성 있는 분한테, 이제 기관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고자 이제 올리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바뀌면 이 직장어린이집도 따로 고유번호증 이제 사업자번호증처럼 따로 고유번호증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여기 중구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로 없이 그냥 운영되는, 됐던 건가요? 그동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은 중구청 소속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따로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구청 번호로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고유번호증이 생성되나요?
보통 국공립이 이제 민간위탁이지만 이제 보통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이 따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따로 생성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은 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수탁기관이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그 법인이 또 하나의 수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하나의 무슨 사업자등록증이 또 고유번호가 생성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아니면 그게 이제 때로 이제 뭐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에 이제 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법인에 이제 있는 고유번호증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어쨌든 고유번호증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번호증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어린이집으로 치면 폐원을 하고 새로 이제 신규등록을 하는 체계다 보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민간어린이집은.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승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쩔 수 없는 이제 승계는 하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고용승계는 하되 이제 사업자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대로 종결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대표자가 바뀌기도 하고,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직장인분들 이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새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그렇게 이제 체계가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는 그대로 승계하는 상황이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직원분들에 대한 이제 승계절차가 더 이제 철저해야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교사분들에 대한 고용 승계 부분이 가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공고할 때부터 그 문구를 좀 삽입해서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이제 보니까 기본 현황에도 그렇게 이제 원칙으로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공고를 올리실 때도 그 조건에 올리실 것 같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입장을 바꿔서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의 호봉수도 무시 못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또 그분들도 이제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손해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닐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호봉이라든지 특히 이제 여기 직장어린이집에 있으셨을 때는 복지차원에서 많은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은 뭐 맞춤형복지라든지 아니면 수당 차원에서 이게 같이 적용이 되지만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민간위탁 그동안 체계로 이제 봤을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뭐 명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감소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업자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업자번호가 바뀌는 상황이면 폐원을 하고 새로 신규로 하기 때문에 좀 직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업자번호 또한 그대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사업자번호와 관련돼서는 한 번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확인도 해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해 주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그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조교사를 비롯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종사자분들의 그 혹시 후생복지와 관련돼서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보다 더 이렇게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위탁과 수탁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저희들이 또 운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50% 이상 지원을 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과 그리고 좀 더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그러한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과 질적 향상이 좀 도모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다 보면은 저희들이 타 구를 좀 현황을 비교해 보니 지금 아무래도 유성구가 지금 원아도 많고 지금 잘 운영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지원금 우리가 주는 그런 수탁 관련된 금액도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면서 또 복지 또한 그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그 우리 직영으로 있는 우리 보조교사, 교사분들보다 복지쪽에서 조금 더 나은 것도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복지쪽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기관과 또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복지 부분도 지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그런 배려까지 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늘 이제 말씀드릴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환경적인 변화가 지금 아직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상황에서 지금 수탁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이제 크게 어느 정도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도 전문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운영되실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저는 이번에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시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큰 결정을 하신 부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세심하게 좀 살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부분 좀 많이 살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조리사분들도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이제 그 공무직으로 들어가는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용승계가. 예, 맞습니다.
고용승계가 되고, 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조리사분들까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조교사에서 보조교사 한 분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제 공무직의 성격보다는 기간제근로자 성격이 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보조교사분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용승계가 따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교사분들 그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보육교사분들만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조리원 포함해서,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많이 좀 살펴 주세요, 좀.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법률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결국은 사례적으로는 이게 부당해고로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 번 좀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가족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통·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및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원 신설 이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개정안에 보니까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급할 수 있다.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원.
이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는 말씀 그대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활동비를 조금 더 우리 사기 진작과 책임감 고취를 위해서 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통장 주요 임무에 2014년도에 복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라는 그러한 그 통장 주요 임무에 그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통장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뭐 업무를 해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특히나 이제 복지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동에서 통장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특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코로나와 관련된 그 지원사업 할 때도 통장님들의 많은 도움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복지사각지대가 지금 요즘 계속 아직도 많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또한 그 통에 그래도 많은 관심과 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통장님들께서 그런 내용도 함께 지금 업무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활동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관련된 실비 변상 관련된 그 지원비를 이번에 개정내용에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복지업무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도 행정하고 복지하고 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행정팀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복지팀에서 별도로 취약계층 뭐 발굴이라든가 취약계층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하고 있고 또 우리 각 지금 대전시 노인복지 여기 시립 여기 대전시 노인복지관이나 또 일부의 사회복지단체에서 이 생활지원사들도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분들이 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또 방문, 또 뭐 생활 지원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통장님들이 다른 업무도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보면은 지금 뭐 예산 지원하는 것 외에 일을 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까지 복지업무를 떠맡긴다는 것은 이 본연의 업무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통장의 업무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복지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이걸 해야지 통장님들은 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좀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또 동에 또 우리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주민들과 접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통장님들이 또 주민들과의 그 접촉면이 많이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장님들을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으로 또 위촉이 돼서 아마 지금 이 통장님들 뿐이 아니고 동에 여러 단체에서도 그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통합돌봄이라는 복지의 그 시스템이 지금 변동이, 변화를 줘서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업무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동네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혹시 우리 그 전문가들이 동에도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누락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좀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그런 과정 속에서 통장님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증가, 아예 조례에 명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분들의 활동비 지금 1만 원씩 더 지급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만약에 저희가, 예.
○육상래 위원 이 비용추계서까지 첨부를 했네요? 1년에 5,000만 원씩?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만약에 된다면. 예, 그렇게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본 위원이 활동비 지급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 지금 지급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지금 업무량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이분들이 매달 받는 수당을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복지를 전문으로 좀 공부를 했다거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복지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 하고의 업무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주는 것이 이게 취지에 맞는지 이걸 좀 듣고 싶은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뭐 예산은 뭐 이분들한테 사실 1만 원 더 준다고 해서 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업무하고 맞지 않는 업무를 맡기면서 명목으로 1만 원을, 1만 원을 더 지급한다라는 것이 과연 이 취지에 맞는 건지 그것을 지적을 해보고 싶은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차라리 지원을 하려면은 뭐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돈 1만 원 지원하면, 더 지급을 하면서 이걸 복지업무를 떠맡긴다라는 게 명목이 맞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복지업무를 떠맡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네에서 그 어려운 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지원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원 체제는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전문가가,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니까 현재 422명이고 앞으로 5년 동안 또 422명을 유지할 걸로 보는데 500만 원을 더 예산을, 5,000만 원을 더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쓸 예산, 예정입니까?
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숫자하고는 맞지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육상래 위원 422명인데 예산은 5,000만 원이 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비용추계서에 보면 정원이 지금 422명입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뭐 수당도 이것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422명에 대한 1만 원이면 4,220만 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거기에 이제 12개월이니까요, 위원님, 예.
○육상래 위원 아, 열두 달로 계산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이 1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명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지만 위원님 지금 금액적으로는 좀 미미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없는 수당에 대한 신설이기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일단은 예산 그 비용추계서는 1만 원이라고 했지만 앞으로 뭐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추가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뭐 명시가 1만 원이 명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든지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비용추계서는 1만 원으로 일단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것을 뭐 예산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복지업무를 직접 이분들이 할 수 있을지 그게 맞는 건지 이분들의 업무하고 이 복지업무 업무하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뭐 어쨌든 잘 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난번에도 이제 올려주셨었는데 그때는 일단은 이제 그 조항에 조금 미비성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좀 불일치성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기 진작에서 실비 변경으로 해서 같이 통신비까지 옮겨서 이쪽으로 편성을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반영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이제 무조건 반영이 아니라 그만큼 또 생각을 해보셔서 이게 맞겠다라는 결단을 하서서 이쪽으로 옮기신 거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실비 부분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올려주신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 실비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좀 찾아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으로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조례로 명시를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의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조례로 정할 때는 문제가 없는 상황을 이제 반영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로 해서 올려주셨었는데 이 지금 올려주셨는데 지금 실비라는 것은 실제 말씀대로 활동하는 경비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필요한 경비와 복지업무 증가인데 복지업무 증가로 인해서 이제 복지업무 증가일 때 이런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24년 행안부에서 통장 기본수당 인상할 때 복지업무 증가로 인해서 인상해서 10만 원씩을 올려주셨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명분으로 하나 인해서 인상이 된 부분이어서 일단은 딱 이 이름으로 봤을 때는 중복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제외하고도 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이 복지업무 활동비에 속하는 항목들을 대충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복지업무 활동비에 속하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항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복지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무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보통 이제 실비로 지원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 그 통장님들이 어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그분들 하고의 필요한 이제 인쇄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통신비 이렇게 딱 해서 실비로 이제 딱 실비 보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로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실 1만 원씩은 되게 가상비용이라는 거지요.
막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매월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이제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고생을 하신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건에 대한 보상차원인데 지금 여기 항목에는 보상차원으로 해서 지금 실비에는 넣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첫째.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로 해서 3만 원씩 통신비를 지금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타 지역들의 사례를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복지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다 항목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따로 해서 이 복지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지원을 뭐 2만 원, 보통 3만 원씩 해주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에 저희는 통신비라고 해서 지금 현재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통신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말씀은 통신,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어서 다른 타 지역은 따로 복지업무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편성목이 있고 거기에 따로 저희처럼 통신비라고 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중복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당 관련돼서 이제 실비 변상이라고 표현을 지금 그 조항이 지금 11조가 있고요 그 안에 지금 저희가 담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회기 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나름대로 타 시·도라든지 자치단체를 살펴본 결과 실비수당으로 또 이렇게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또 자치단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볼 때에도 사기 진작에 대한 조항에 들어 있는 것보다는 그 실비 변상쪽에 들어있는 조항, 그 속에 있는 게 더 맞다는 판단을 좀 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비 변상이라는 부분들에 또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저희들이 해당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장님들에 대한 그 임무 중에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라는 그러한 임무가 더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말씀하신 복지 활동비는 어느 통신비처럼 딱 정해지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그러한 부분과 함께 지난번에 그 저희들이 그 복지 관련된 온마음돌봄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도 했고요 이런 것처럼 복지업무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통장님들의 업무에 더 부과가 돼서 많이 좀 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지적을 해주셨고 그 전문가가 또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민접촉이 많이 하고 있는 우리 통장님들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그 복지업무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을 많이 인지를 해서 저희 사회복지사분들과 함께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서 아마 주민들 접촉면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1명, 1명 다 저희들이 대민접촉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422명에 대한 분들이 또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로서 또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위촉까지 해서 함께 복지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비 변상이 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냐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건데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들어간 것은 그 저희들이 통장 임무에 복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라는 임무사항을 좀 넣어서 함께 그 어떻게 보면은 사기 진작과 함께 책임감도 함께 좀 고취하고자 그 항목을 좀 신설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일하실 때 많이 지금 업무도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책임도 함께 좀 아까 고취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좀 기대효과를 좀 갖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황과 그렇게 따지면 다른 자생단체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취약계층 발굴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늘은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행안부에서 복지업무 증가로 인해서 통장 기본수당을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행안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는 의원, 위원, 위원회 위원, 통·리장은 민간인 참여 직위에 대한 보수성 경비 편성을 제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고생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아서 인상해 줬고요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또 이 예산이 편성될까봐 행안부 자체에서 이걸 제한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단, 실제 지출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무 추진에 따른 실비 보전은 허용한다, 그래서 지금 실비로 넣으신 건데 실비 보전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실비에.
그런데 이 복지업무 활동비에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실비를 인정한다, 구체적인 사용 목적 예를 들어서도 나와 있어요.
취약계층 방문 교통비, 그리고 상담 자료 인쇄비 아니면 저희처럼 교통비.
그래서 저희 지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로 지금 통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예 통산비 지원을 삭제를 하시고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라고 해서 그대로 3만 원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있는 것에 또 추가를 해서 지금 이중 중복지원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통신비는 꼭 복지업무를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복지업무를 수행할 때만 쓰는 통신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통장님들이 통신비라는 게 아마 신설된 그 목적이 통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실 수도 있고.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게 복지업무시잖아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그러니까 복지업무에만 통신비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속에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전화통화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통장님들의 업무 중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것,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행정시책 홍보, 또 시설 확인, 주민들 비상연락 할 때 또 함께 또 도와주시는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럴 때도 아마 다 통신비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분야를 생각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통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통신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오한숙 위원 그게 다 이제 업무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되고요 위원님 그 사실은 통장님들이 고생하신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 변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에도 한 번 꼭 사기 진작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봤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지만,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봤는데 다시 또 올려주셨길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저도 한 번 이번 기회에 국장님 여기 실·과 덕분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도 아마, 예.
○오한숙 위원 이게 모두 법과 원칙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럼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타 구도 사례도 찾아보고 봤더니 이런 항목으로 해서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도 늘 자주 말씀하시는 예가 타 지역 예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라는 명, 여기 통계목을 해놓고 그걸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통신비를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타 지역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그 이름만 아니었던 것 뿐이지 지금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여기 복지업무지원 활동비에 맞는 세부내역으로 통신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 하다못해 회계를 하셔도 집행부도 하셔도 통계목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통계목이 있으면 그 목에서 또 세부추진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지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하고 목하고 같이 들어간 기분이라는 거지요.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목과 좀 연계시키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라고 지금 저희들이 실비 변상 내용 속에다가 넣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책임감도 좀 고취시키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장님들이 업무가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고생하신다는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일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자꾸 사기 진작과 실비 변상 조항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찾아봤는데 사실은 사기 진작에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실비 변상에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적 성격으로 좀 해주자라는 게 가장 강력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비 변상이든 사기 진작이든 사실은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비록 1만 원이라는 금액이지만 그분들이 그걸 받음으로써 해서 조금 더 다른 타 구에 있는 통장님들보다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복지업무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오한숙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통신비도 저희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없었던 항목이잖아요?
없었던 항목인데 김석환 위원님께서 제안을 이런 의견을 내주시고 제가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통장 통신비도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항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냥 얘기할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 그것 통장님들이 홍보해야 되는 의무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의무라기.
○오한숙 위원 그리고 하고 싶다고 직접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시책에.
○오한숙 위원 집행부에서 시켜놓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통장님들이 그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그래 놓고 왜 책임을 저희한테 물리시냐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목이라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복지업무 지원비를 해놓으시고 거기에 통신비라든지 이것을 다시 해서 넣으시면 좋은데 복지업무 활동비는 국장님도 더 아시잖아요?
정확한 실비 보전을 해야 인정해 준대요, 행안부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는 이제 복지업무지원 활동비 지원라고 실비 변상에 넣었으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항목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 실비 변상이니까 진짜로 복지에 관련된 어떠 어떠 어떠한 일을 했을 경우에 실비 변상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근거 규정을 조금 더 저희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데에 집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의 생각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이제 하시는 자생단체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도 그분들도 고생하시고 또 이번에 바자회 같은 경우도 명절 때도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저희도 해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이 언제 불만 한 번 하시나요?
그럼 반대로 통장님들도 지금은 통장님들도 이것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봉사를 해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액의 작고 크고를 떠나서 통장님들 각 동에 통장님 선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기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봉사차원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서.
○류수열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지금 너무 막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아니요, 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경청해서 듣고요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지출할 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 관련된 거라든지 지출규정에 항목, 항목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을 만들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데에 지출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육상래 류수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유천전통시장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 대전광역시중구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이상6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유천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천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총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공공체육시설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중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성인문해교육을 진흥시키고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현행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의 5호 성인문해교육기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육성과 6호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변경 상점가 지정 시 누릴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판로 촉진 및 홍보 지원 등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조직의 정의를 신설, 제6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되는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기준 30개소 15개 이상으로,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을 결성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유천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유천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 관리운영, 주차장 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사유는 관내의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제5조에 치유농업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6조에 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지방세정 고도화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 구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0인 614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유천전통시장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국민체육센터, 또 중구체육복지센터, 산성생활체육관을 이제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중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장이 있으니까 아마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기계에 습기가 차니 고장도 잘 나고 녹도 슬고 뭐 저 바닷가에 어촌에 자동차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는 뭐 어차피 이 전문가분들한테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이제 같은데 우리 중구체육복지센터, 산성생활체육관은 우리 공무직이 지금 거기에 근무들을 하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중구체육복지센터는 공무직이 세 분이 근무를 하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산성생활체육관은 두 분이 이제 근무를 하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분들 이제 인건비가 계속 이제 상승이 되고 그러니 이제 이분들은 우리 본청에 들어오셔서 각 부서에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거기 그 두 군데 센터와 체육관을 민간위탁 해서 이제 새롭게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인데 그런 취지지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저희들이 이제 그 3개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그 국민 그 체육복지센터하고 산성생활체육관을 그 전문 체육인들한테 좀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무슨 우리 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분들을 통한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해서 그 생활체육 활성화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뭐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잉여인력에 대해서 또 구정에 효율적으로 또 그 행정수요가 사실 계속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행정의 그 취약 부분에 인력을 좀 배치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구체육복지센터와 중구산성생활체육관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현행 조례에 사용료하고 감면 이제 규정이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중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조례에 명시한 그 사용료를. 예,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재정 적자 이제 보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인건비와 운영 경비의 충당이 좀 이제 많이 어렵고 실제로 적자가 발생하는 이제 이런 구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민간위탁 이후에 구에서 운영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은 그 중구체육복지센터하고 산성생활체육관의 그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 그리고 운영수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 각자 계산을 했을 때 한 1억 2,800 그 정도의 그 운영비가 이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1억 3,000 정도로 해서 2개 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추진하게 될 거고 중구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한 5,500, 그리고 산성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한 7,000 정도로 해서 그 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이제 영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체육복지로 좀 봐야 되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적자 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채워주고 우리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직영체계에서 이제 공무직 인력이 담당을 했단 말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다른 인력이 대신하게 됐을 때 채용부터 관리까지 해당 위탁기관에서 다 이제 일임을 이제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봐서는 비용추계 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어요 이것이 안 돼 있고 지금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이렇게 좀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복지로 이렇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추계서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이제 공공체육시설 원활한 이제 유지·관리 이제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제 민간법인 이제 단체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 이제 해야 되겠지요?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 두 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두 군데 얘기한 데는 어떻게 공개입찰로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중구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체육회에는 어쨌든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양한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활용한 그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해서 구민들의 또 만족도를 또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인력이 이제 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구 그 중구체육복지센터에는 그 3명의 공무직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산성생활체육관에는 이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 운영했을 때는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해서 이제 그 운영수입을 뺀 금액이 한 2억 6,7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인원을 좀 그 중구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뭐 1명을 줄이고 그 생활체육, 산성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뭐 2명을 운영하면서 그 뭐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인건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공무직들도 매년 이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상승요인이 발생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생활체육 저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생활임금에 맞는 그 사람을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비가 이제 절감이 됨으로 해서 산출적으로 봤을 때 그 한 1억 2,80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산출적으로 보면은 한 1억 4,000 정도가 이제 그 감 되는 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 동의안 이 자체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구체육회 이제 얘기는 없었고 여기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비용추계서 같은 것은 아직 안 돼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해가 좀 가고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아니 당연히보다도 지금 중구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뭐 적자 부분이 아마 거기에서도 많이 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거기 뭐 예산이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갈 건데 거기는 또 인원들이 또 거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중구국민체육센터는. 예, 그리고 중구체육복지센터, 산성생활체육관은 지금 뭐 풀볼, 축구 이런 것을 지금 이런 것을 운동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산성생활체육관은 배드민턴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체육복지센터는. 예, 축구 뭐 이렇게 해서, 예.
○이정수 위원 예, 제가 잘못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산성생활체육관은 배드민턴을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걸로 이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올려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비용추계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구체적인 이제 추진방안도 좀 더 상의를 해서 서로의 아,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아, 이래도 이렇게 운영할까 저렇게 운영할까 이것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다른 위원들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가 지금 우리 공무직이 2명이 나가 있습니까? 산성체육센터에? 체육관에?
이 배드민턴장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에 두 분이 있습니까? 공무직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아, 여기도 우리 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이 지도하러 나갑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지도자들이 나가는 거고 또 우리가 위탁을 주면은 체육회에다가 줄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라고 보면 어차피 우리 지도자들이 나갈 바에는 공무직이 둘씩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부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애당초 이제 공무직을 2명을 채용해서 처음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차피 우리가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주면은 체육회 현재도 지도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할 바에는 위탁을 줘도 역시 또 지도자들이 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직접 운영을 하면서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현재보다는 많이 절감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2교대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근무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교대로 들어갑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아, 8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경제적인 실익 측면에서도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줌으로써 경비도 절감이 될 테고 또 어차피 지도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또 근무를 나가서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뭐냐, 개선을 했던 것 실익을 어느 쪽이 좋을 것인가 개선을 했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하셨고요.
중구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사람이 3명이 있습니까? 두 분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명입니다, 거기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거기 역시도 뭐 하면 저 우리 지도자들이 나갑니까? 거기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는 뭐 안 나가는데.
○육상래 위원 거기는 뭐 하는 게 없지요?
그냥 관리만 할 뿐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거기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냥 운동장하고 건물이 있는데 관리만 하는데 사실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3명씩 있어야 되는 건지도 참 그냥 그동안도 좀 의문이 됐었거든요, 사실은.
뭐 겨울 같은 때는 뭐 아예 몇 달씩은 폐쇄를 하다시피 이렇게 할 테고 그런 데도 굳이 3명씩 가서 근무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었는데 늦게라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가능하면 지금 우리 구 우리 재정상태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옳은지는 이렇게 진작에 좀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저기 지금 선화동에 있는 체육, 수영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적자 때문에 이게 운영자가 지금 운영 포기를 한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적자. 예, 뭐 적자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 거기는 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좀 가미가 되어 있어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뭐 대전시내 여러 개 이제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한 곳만 빼고서는 다 이제 그 사업을 정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를.
○육상래 위원 아, 그 개인사업이 아니고 뭐 주식회사나 뭐 법인 같은 거지요? 그분들은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 군데를 대전시에 여러 군데를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 중구체육센터가 거기는 지금 처음에 준공을 하고 이후부터 지금 계속 처음에는 수익이 많을 걸로 계산을 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또 그동안 사업자도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같이 운영을 해서 또 중간에 계속 1년에 한두 번씩은 또 수리 때문에 또 휴장을 하고 그러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도 우리가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체육회에다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그 규모가 있어 가지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규모의 그 시설을 위탁한 경우는 타 구에서 있었는데 다들 좀 실패를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런 운영을 하려면은 무슨 전문적인 그러한 분야가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복지센터나 산성체육관 같이 단순한 것 외에는 좀 아무래도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만 하는 그 체육 관련된 게 아니고 회계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무슨 전기 뭐 이런 종합적인 건물 유지·보수 뭐 이런 게 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금 선화 체육센터가 개장을 한 지가 2010년도부터인가 개장을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벌써 16년째인데 그동안 개보수비도 1년이면 몇억씩 막 어떤 때는 한 20억씩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위탁을 해도 또 그분들도 큰 수익을 못 내는 것 같고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운영을 했지만 그 운영한 사업장들, 사업체들마다 큰 이익을 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형광등 하나까지도 다 교체를 해주는 입장 아닙니까? 시설 위탁을 해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심사숙고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보면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을 하는 조항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조항으로 볼 때 이 현재 중구체육복지센터나 산성생활체육관이 과연 굳이 전문위탁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제6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사무명,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사무의 내용, 소재지·규모·지원시설·위치도, 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 예산, 선정방식, 적정성 검토, 그 외 필요한 사항들인데 현재 중요한 민간위탁 예산이 지금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동의안에.
다음에 이게 체육회가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산성생활체육관 그 체육관에 배드민턴 지도자가 하루종일 상주를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제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그분이 거기에 상주를 했으면은 그 외에 그분이 다른 수업 하시는 것들은 다른 데 못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분을 대신해서 다른 데의 수업을 하실 분들을 또 채용을 해야 되지요? 배드민턴 강사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서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게 이제 공무직보다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면.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어쨌든 인력 채용이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분 혼자서 계속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할 수 없으니 또 인력 채용이 필요한 거고 산서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중구체육회도 수익을 내는 영리단체는 아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인건비가 들어가고 적자가 되는데 과연 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부담이 구민들한테 가겠다 이렇게 따지면은 민간위탁 제4조에서 얘기하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로 사무 민간위탁을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봤어도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충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뭐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뭐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하셨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절차에서 빠진 서류들도 있고 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두 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의하기가 조금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서복지센터 3교대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산성?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석환 세 분이 8시간씩 24시간 풀로 근무하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가 이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공무직이 이제 5명이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체육복지센터에 3명이고 산성생활체육관에 2명이고 그런데 그 맞교대로 하면 이제 2명, 2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간위탁을 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할 때 4명으로 이제 계획을 잡는 거고 체육회에서 할 때는, 그런데 거기는 왜 5명이 포진이 되느냐면은 그 사람들도 병가라든가 휴가라든가 뭐 그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사례가 이제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하루종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또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한 사람의 잉여인력이 그 땜빵 혹시 빠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 역할을 하고 했기 때문에 공공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은 인건비 부분에서는 거의 반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현재 한 2억 6,4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다섯 분에게.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은 한 1억 2,500 정도로 이렇게 그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그 업무에도 능률적으로 이제 좋다는 거고 그 체육 전문기관에서 이제 체육회에서 그 위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한테 또 다양한 그 여러 가지의 그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수요자 혜택이라는 게 산성동은 그래도 접근성이 좀 낫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산서체육복지센터는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럼 지도자들이 거기에 가서 수업하고 밖에 나와서 다른 기관에 수업했을 때의 그 이동시간을 감안하면은 지금 예측한 것보다 왜 비용추계가 필요하냐 그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1년차, 2년차 되면서 슬그머니 인원들이 늘어나거든요, 체육지도자도 더 필요하다고 하실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계가 지금 없다라는 부분하고 이게 단순노무 그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셨는데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관리 공무직 두 분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 인건비 두 분에 1억 1,000만 원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중구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관리 해가지고 그 대흥동 그 평생학습관에 공무직 한 분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거기도 거의 이런 상황들이랑 비슷한 상황들 아니에요? 이분들도?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운영·관리 이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근무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과에서 근무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분들이 여기 그 현장 관리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장을 관리하지요.
○위원장 김석환 주말이나 한 번 월요일날 아침 같은 때에 한 번 거기 상황 한 번 보셨어요? 국장님 어떤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위원장 김석환 기자분이 한 번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어디 소유인지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주말 같은 때 보고 하면은 너무 저기를 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가 특성이,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공성이냐, 효율성이냐를 따지는 건데 이 두, 이 뭐 국민체육센터에 관련돼서는 그동안 이제 뭐 직영을 하다 민간으로 넘어가면서의 어떤 그 문제도 있겠지만 이 두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자연소멸을 해가면서 체육회랑 그 체육지도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다음에 그 순리적으로 가는 게 낫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현재 올려주신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제 중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과 시설 규모로 해서 기존대로 위탁을 하는 게 가능한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체육복지센터나 산성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일단 규모면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직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도자 추가모집으로 인해서 더 이제 공무직 채용이라는 더 불필요한 인건비 소요도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공공성과 책임성 약화 우려로 그리고 그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충족되었는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추계 등으로 해서 전면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수정을 좀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방금 오한숙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한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현재 인건비가 2억 6,400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했을 시에는 그 절반 이하로 이렇게 인건비가 떨어지고 현재의 인원도 굳이 불필요하게 중구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3명씩 지금 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단순히 시설 관리일 뿐이지 체육지도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거기는 체육 그 운동장인데 운동장 하고 건물 관리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거기를 뭐 왔다갔다 시간 버리고 하면서 출·퇴근 하면서 일 할 데는 아니고 거기는 기간제를 뽑아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선정을 해서.
그러면은 인건비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고 현재 또 일부에서는 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께서도 상당히 서비스 질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여기 민원도 많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요구한 조례안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한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 부분도 봤을 때 그 더 효율적이고 그 운영함에 있어서 합리적이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제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오한숙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오한숙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육상래 류수열)
표결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올려주신 개정안은 지금 두 가지 중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 마련을 하시는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운영계획의 지금 모호성과 추가 예산 부담, 그리고 성과 관리에 대한 계획 부족, 행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서 좀 보완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전체적인 개정안을 읽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가’번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만 개정하는 것을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오한숙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한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본 위원의 의견은 집행부측에서 낸 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한숙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천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천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치유농업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설명 좀 한 번 주실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 구민들의 그 건강을 회복한다든가 뭐 유지·증진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그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 이러한 관련 활동을 통해서 그 사회적이고 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현재 이 조례가 2021년에 이제 3월에 치유농업 법이 통과가 되고 243개 중에서 117개 자치단체가 이제 제정을 해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전북 같은 경우가 94%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한 군데 빼고는 전북은 다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중에 문제는 자치구는 5개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이나 구 이 농업지역에서 주로 이 치유농업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좀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하려면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없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치유 뭐 농업에 대한 그 전문인력 뭐 치유상담사라든가 치유농업 뭐 상담사, 관리사 이런 부분의 인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전혀 지금 없는 부분이고 이게 예산 범위 내 지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산 지원 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다리, 그 투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예산 수요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그 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농업에 대한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이라든가 이 정책 추진에 상당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유성구에서 2022년도에 이제 제정을 한 사항이고,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대전 하고 이제 17개 지자체는 돼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자치구 중에서는 5개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성구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석환 대전에서도 봐도 대표적인 도농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의 어떤 큰 틀에서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 이 조례가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중구 내의 수요조사라는 부분에서도 빠졌고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재정영향평가라든가 이 관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치유농업을 담당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혜대상자 부분들은 또 이 복지계열쪽에서 수혜대상자에 받으실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산업을 진흥을 한다는 정책을 여기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서 간에 정리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건 뭐 농정 그쪽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하고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저 무수천하마을 이제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힐링텃밭 그 뭐 분양하는 사례라든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있는 인프라가 한정적이잖아요?
그 지금 무수천하마을도 뭐 국장님이 가보셨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해서 좀 선도적으로 잘 해보겠다 뭐 그런 취지도 같이 돼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선언적 의미의 이 조례를 하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저희 중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하는 것들이 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올려주신 제정안은 본 위원이 이제 볼 때는 전반적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설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정적 부담, 그리고 정확한 비용추계가 없는, 없이 조례를 통과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제6조에 자문단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문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몇 명으로 할 것이며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조례안을 보면은 몇 명 자문단을 몇 명 이내로 이렇게 한다 또 자문단, 그 자문단 저기에 또 참석수당이 있지요?
이런 비용추계 같은 것을 좀 더 좀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문단만 운영할 수 있다, 그 자문단을 운영하려면은 그냥 또 예산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좀 더 보강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반대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표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육상래 위원 원안과 같이 한다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표결을 요구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의결을 진행하는 거지요.
그것은 토론의 의견이시고, 예.
○위원장 김석환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육상래 류수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육상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장, 육상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육상래 행정자치위원회 육상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중구점자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2분)
○위원장대리 육상래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접근성 제고 및 관련 정책 기반 확보를 통해 정보 격차 해소, 문화권 보장, 차별 방지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9조에서 점자의 보급·지원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점자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육상래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점자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육상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김석환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그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 결과 뭐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김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