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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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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8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3. 2.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3. 2.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자료 5페이지, 6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이제 잔액 올려주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23년에는 한 7억 정도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9억 정도 그렇게 해서 사용은 한 7억 6,000 정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잔액이 이제 반납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액이 보통 한 7억 정도 7억에서 한 7억 5,000 정도 이제 22년이나 24년을 보면 이제 보통 흐름이 이런데 그러면 이 이제 여기도 또 이제 잔액이 꽤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육안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대상은 일단 늘리기는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그 사업 내용이 오늘도 어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어르신 65세 이제 사업에 대해서도 그 전 이제 주민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이제 넓혔습니다, 사실 그. 
오한숙 위원    아, 기초생활 이 수급자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집행이 이제 부진한 사유를 좀 알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좀 그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오한숙 위원    아,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넓혔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예산이 신속하게 처리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까지는 지금 자료는 좀 어려우신 상황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많이.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려됐던 게 올해 또 이제 스포츠의 이용으로 해가지고 기초생활 이제 65세 어르신 지원이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됐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이 신규 예산까지 하려면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어려움은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어려움은 있는 반면에 또 이런 혜택들이 또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전반적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더 살폈으면 하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런 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아동 대상이다 보니까 성장기의 아동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체 발달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힘드시지만 좀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럼 이 스포츠강좌도 조금 변동사항은 없으세요?
  또 이제 여기에 보니까 또 똑같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이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조금 좀 다양하게 좀 변화가 이 부분은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뭐 그 매년 이제 좀 반복되는 사항인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어쨌든 이제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 어린이들에게 신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하지만 좀 기피하는 현상도 사실은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이들끼리의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노출되지 않고 이렇게 그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예민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비밀 유지라든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그분들을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비하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무관심인 친구들도 좀 있고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놓치거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다방면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 국비 들어온 것 좀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60쪽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60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총 사업비가 1억 8,500여만 원인데 지금 국비는 1억 2,900여만 원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편성되어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시비하고 구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시비도 그렇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직 시비 편성돼서 교부된 것, 교부됐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리추경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리추경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을 이제 구비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러면 정리추경에 하면은 이제 거의 올 연말에 이제 거의 끝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언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7~8월쯤 내려왔겠지요?  국비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9월 초요. 
이정수 위원    9월 초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9월 초에 내려온 건 이것 하지 말라는 예산이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이에요.
  그런데 이 제로페이 이 가맹 체육시설 이걸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헬스, 필라테스, 당구, 태권도, 유도장 이런 데란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노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서 태권도 배울 리도 없고 유도 배울 리도 없고 필라테스 배울 리도 없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예산의 또 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또 이제 시비, 구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운동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왔으니 이게 지금 9월 초에 국비가 1억 2,900여만 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방비도 편성해야 되고 또 시비도 편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정리추경에 편성하면은 이제 회계연도 이제 뭐 못 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좀 위원님께서 좀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부된 것도 사실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이정수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뭐 지금 시에서나 구에서나 어쨌든 이것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뭐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시비 지원이 사실 뭐 아시겠지만 시비가 지금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지금 어쨌든 재정 저기를 좀 많이 감축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더라도 어쨌든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국비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가지고 그 이용하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먼저 국비를 집행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 이것도 아마 선정하기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국가나 지방이나 어떠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인지 또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이게 진짜 적합한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좀 봐줬으면 하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말씀고요.
이정수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 게 제로페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 주시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좀 보고 있어요.
  이게 이자 포함해서 한 1억 6,500여만 원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국·시비 반환금이요?
이정수 위원    예, 반환금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이제 사업 하고 이제 이번에 반납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뭐 어련히 알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했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반환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반환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좀 이 서비스를 좀 못 받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그 저희들이 그 국비 같은 게 보조가 되는 것은 사실 거의 국가는 정해서 일정 금액을 거의 뭐 분할을 해서 뭐 이렇게 집행을 해줘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균등 뭐 배분을 해준다든가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매칭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뭐 저희 과 문화체육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뭐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중앙에서 좀 지방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그 어쨌든 국가에서는 전국을 그 같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그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국비는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적정 금액을 또 배부 그 지출한 상태에서 그 금액을 또 다르게 뭐 용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목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쨌든 뭐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보조사업이라든가 금액 같은 게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조금 전에 이제 본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산출을 한 3,700여 명을 잡았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문체과에서 이 부분을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 좀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게 국·시비 매칭비율이 바뀌었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자부담쪽에 그 바뀐 게 이제 자부담이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부담이 애당초 금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 5,000만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사찰쪽에서 뭐 로비를 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야 뭐 어쨌든 국비가 지정돼서 내려올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칭을 하다 보면 뭐 국가에서 어쨌든 내시 할 때 정해서 이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그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기간도 올 12월까지였다가 내년 2026년도 12월까지로 연장이 됐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그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연장이 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매칭으로 하고 어쨌든 이게 그 연차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데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연차사업 2년이면은 내내 이게 총 사업비가 8억 5,000이네요?  전체가?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년간, 예.
육상래 위원    예,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추가로 또 해줘야겠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아, 이게 전통사찰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합니까?  보수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뭐 어쨌든 형편에 맞게끔 뭐 이게 예산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국비에서 이제 보조가 되는 것은 이제 지방비에서 그만큼 매칭을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현 상황이.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전통사찰 보수 같은 것은 연차사업이 별로 없었지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그러니까 국비가.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한 번에 내려오면 그냥 그렇게 가는데.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면은.
육상래 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내년에 보면은 사업비가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최대한 저희는 일정에 그 상황에 규모에 맞춰서 뭐 이런 것은 이제 사업비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건물 보수입니까 아니면은 뭐 탑이나 이런 것 문화재입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가 이제 공양간이라고 있어요, 거기 복전선원에.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이제 그 증·개축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아, 식당, 식당, 공양간이 식당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아, 철근콘크리트로 여기를 증축을 한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이게 8억 5,000이었다가도 내년에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렇게는. 
육상래 위원    예측을 하면은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측은 일단 이게 사업 내에서 가능한 것.
육상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일단 주면은 사업은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예산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추후 정산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좀 이게 어떤 시설 같은 데라든가 전통사찰 이런 데는 사실 예산만 줄 뿐이고 우리가 직접 사업 하는 데에는 뭐 설계라든가 감리, 준공까지 우리가 관여를 일체 못 하니까 돈만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이게 참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어쨌든 예산을 주더라도 어쨌든 사후관리를 한 번 철저하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 어제 끝났지요?
  그 제1회 대전 중구 미술축제 달의 뒷면을 본 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미술축제가 4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그 본래의 취지는 신진작가들의 어떤 그 발표기회를 늘리고 지역 내의 미술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흥동 그 문화예술의 거리의 명칭에 맞게 그러니까 아마 처음으로 이런 미술축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주관하신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끝난 뒤에 어떤 소회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쨌든 뭐 그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해서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그 화가라든가 어쨌든 갤러리라든가 이런 분들 하고 이제 그 생각을 그 고민을 해보고 공유하면서 어쨌든 진행을 한 사업이고 우리 이제 그 문화예술의 거리 내에는 이제 갤러리가 22개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어쨌든 이 행사기간에 무슨 뭐 공연이 잡혀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을 제외한 그 갤러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진행한 사업이고 그리고 그 작가들도 저희들이 그 갤러리하고 그의 감독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분 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서 적정한 분들의 작품을 그 전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됐었고 어쨌든 그 공연도 이제 같이 살짝 살짝 가미를 했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금 저 서울치킨 앞에서 이제 개막식을 좀 오픈 라운딩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그 갤러리에서 이제 그 공연도 잠시 잠시 뭐 이루어졌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궁극적인 이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처음이고 우리 중구에서 좀 일어난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그 작가들이라든가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중구에서도 좀 이러한 좀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나타냈지만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어쨌든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인들이 좀 참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생각을 좀 하면서 내년도에도 만약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좀 그런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 거리의 명칭에 맞는 제대로 된 행사가 잘 치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두 번 계획을 했다가 이제 한 번만 하는 걸로 됐는데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개 갤러리 중에 이번에 참여를 6개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다른 갤러리들도 좀 더 참여를 시켜서 그 거리 명칭에 맞는 그런 예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좀 계속적인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 또 행사를 무사히 치러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림 그리는 것을 배운다든가 이런 하는 어떤 문화적인 센터가 그 세이백화점이나 이런 쪽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그 마땅한 장소가 지금 중구에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셨던 분들이 보니까는 롯데백화점쪽에 있는 문화센터쪽으로 해서 많이 그 활동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미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예술쪽에 어떤 그 강좌 같은 것을 우리 평생교육과랑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그 신진 그 미술가들 이번에 또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식의 어떤 강좌를 한 번 또 개설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한 번 좀 추진을 해보시면 어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뭐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뭐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오늘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산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고 8월 30일날 중구 로컬투어가 있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그 이제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본 위원도 거기를 이제 중촌동 옛 대전형무소 자리를 오신다고 해서 참석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문체과 직원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그 더운 날 그냥 아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아주 많으신 분들이 가족단위로 왔어요. 
  뭐 우리 중구청 공무원분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더라고. 
  남편분과 또 아이들과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본 위원도 가서 좀 많이 배웠고 모르는 부분을, 또 제가 어릴 때 대전형무소를 이렇게 이웃에 살면서 있었던 그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랬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주 이 로컬투어가 본 위원이 참석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우리 역사의 아니 공부나 지난 역사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간 우리 문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어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10페이지 아까 이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10페이지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현재 그 이게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서 사전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전사용의 이제 사유를 보니까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그 접수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차에 282명 했고요. 
○위원장 김석환  2백?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또 2차 해서 174명.
○위원장 김석환  1차에 282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 8월달에 신청하신 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8월 20일까지 했던. 
○위원장 김석환  그럼 2차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차는 이제 9월 5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174명. 
○위원장 김석환  174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저는 두 번째 이 3,710명이 저희들이 65세 이상이 이제 5,300명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전체 인구에서.
  이 3,710명이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수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3,710명이라는 숫지가 나온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에 맞게끔 이제 그 국비에 맞춰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원금액에 맞춰서 수를 맞춘 거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원래 이 그러면은 지금 이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저희 중구의 관내 어르신들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파악 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만 6,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3만 6,500명 중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3,710명이면은 거의 뭐 한 10% 정도 밖에는 혜택을 못 보시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1차·2차를 했는데 그 3,710명에 또 한 1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청한 수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 현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제가 말씀,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할 때는 이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막 이렇게 그 다 홍보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동에서 제일 알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통하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저 뭐 이정수 위원님도 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결제를 또 제로페이로 이제 국한이 돼 있어요.
  제로페이로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그 운동이 여기에서 정하는 지금 그 체육시설도 좀 한정이 되어 있고.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러면은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그 국비사업으로 이게 새정부 들어서 이제 2차 추경에 담기면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새정부에서.
  내년에도 이제 추진이 예상을 할 수 있지요?  충분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제인가 공문이 왔어요, 문체부에서. 
  그래서 이제 전 국민을 풀었다, 65세 이상을.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사업 검색을 해봤어요,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혀 안 떠요, 내용이.
  이게 이제 온라인 신청이고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을 상대인데 온라인 신청이고 비플페이 앱을 통해야 되고 제로페이 가맹점 결점 이 디지털에 국한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저 그냥 이게 동에다가 동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디지털 취약계층 65세 이상이 저희들이 볼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원 이유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유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어떤 것을 갖고 계시냐 이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또 지금. 
○위원장 김석환  보도자료에도 없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장 김석환  갑자기 내려와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사전사용을 하겠다고 왔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의회에서 허락을 해줬으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맞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 여쭤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위원장 김석환  하물며 구청의 SNS채널에서도 이 얘기가 없어요.
  급하게 내려왔으면 급하게 나온 대로 전체 3만 명 중에 10%만 혜택을 받는데 이분들이라도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사전사용 허가를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고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로페이 가맹점 규모가 중구에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120개요
○위원장 김석환  120개 중에서 지금 이 체육시설이 120개예요 아니면 전체가 120개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체육시설이요. 
○위원장 김석환  체육시설이 120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지금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필라테스라든가 뭐 태권도, 뭐 골프 뭐 이러한 쪽에 좀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어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아니 골프나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 많이 해요.
  왜 그 고정관념을 그렇게 갖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게 동별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동으로는 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 3,710명은 그냥 무작위로 추출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에 맞춰서, 예. 
○위원장 김석환  예산에 맞춰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신청하는 대로 받는 거고 산성동에 계신 분이 이용하려면은 석교동으로도 가야 될 상황도 발생이 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이제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게 새정부 들어서 첫 이제 추경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신규. 
  그럼 내년 예산에도 담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이제 가맹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은 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래서 그 문체부에서 어제 와서 전 국민으로 65세 이상으로 다 풀었고.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우리만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도 대상이 너무 저조하니까 지금 전 국민으로 풀은 것 같고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1차 접수해서 1차 지급하고 사용시기가 따로 있잖아요?
  9월달부터 하고 2차는 이제 10월달부터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말씀하신, 그 국장님한테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와서 의회에서 사전사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 국비사업이지만 어차피 나중에 이제 구비도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하고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65세로 확대가 됐다 그럼 내년에 이것 100% 본사업에 담길 건데 그러면 이 제로페이 가맹점만 쓸 수 있고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해야 되고 비플페이 앱을 설치해서 깔아야 되는 이 디지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갈 수 있느냐라는 대책이 있느냐라는 문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2차는요 바뀐 게 2차에서는 서면접수라든가 이런 게 또 가능해졌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1차에서는 온라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지만 2차에서는 서면접수라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그 저희들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도 하고 제로페이만 국한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현장에서 느낄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일반 뭐 다 넓혀야 되지 않나 뭐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좀 그 타 구의 여건이라든가 상황 봐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에 있어서도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이 문화경제국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도 있고 하는데 보면은 대다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이 그닥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홈페이지에 포스터 하나가 없어요?
  이것 어르신 사업 하니까 각 그 시·군·구 홈페이지에 다 공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에 들어가 봐도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사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로페이 가맹점 이 기회에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보고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은 이 전체 처음 초기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진행하면서의 드러나는 문제점들 온라인 신청에서의 문제점, 가입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을 이용할 때의 문제점들. 
  그럼 구에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뭐 질의보다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냥 한 번 부탁말씀 드려볼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시비·도비 해서 사용잔액하고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관련된 금액이 반환금하고 사용잔액 반납금이 이제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그래서 보니까 24년도 이제 급식비를 이제 반납하신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보통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연도가 2월이다 보니까 뒤에 이제 정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비하고 국비는 이제 사용잔액이라든지 반환금이 지금 이번에 똑같이 반환을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반환금은 이번에 하셨고 사용잔액은 결산 때 하셨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통일하기는 어려운 부분인가요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시비·국비가 지금 똑같이 반환금하고 사용잔액이 또 이제 학교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런 것은, 예. 
오한숙 위원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구비만 좀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회계규칙이 있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보다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결산, 그 결산을 하면 구비는 이제 남은 금액이 바로 확정이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바로 이제 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이제 5개 구 또 같은 것 확인을 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문으로 반납하라고 이렇게 결과조치 통보가 오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반환금은 똑같이 이번에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사용잔액을 결산 때 따로 하셨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통일성이 좀 맞지 않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지금 이렇게 지원은 월별로 하세요?  분기별로 해주세요?  이 친환경 급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분기별로. 
오한숙 위원    분기별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보통 이제 4분기로 하시니까 12월에 이제 마무리 지으니까 어떻게 보면 잔액이 이제 보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뭐 부족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추가지원 해달라고 하면 지원도 해주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렇지요. 
  이런 경우는, 예. 
오한숙 위원    웬만하면 이제 여유 있게 해주시기는 하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유 있게 합니다, 예. 
오한숙 위원    하시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중간에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 새로 유입이 많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생이 늘 수밖에 없어요.
  또 느는 현상은 또 감사한 일인 거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받던 것보다 특히 이제 아파트 주민분들이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이제 더 이제 관심도 많으실 거고 그러면 이제 추가분을 더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월로 사용잔액을 이미 반납을 해버리면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돈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어차피 지금 2개를 보니까 다 지금 하시더라고요, 2월에 이제 회계연도 마무리 하셔서. 
  그래서 국비·시비·구비가 똑같이 반환액, 사용잔액이 똑같이 이렇게 되시면 직원분도 한 번만 손보시면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오한숙 위원    그래서 또 혹시나 놓치실 수 있어서 한 번 좀 봐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이것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12쪽 좀 한 번 봐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0?
류수열 위원    2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 그 다음에 13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먼저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료 가격안정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계속사업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계속사업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보면은 해마다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이제 한참 그 농업 농촌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23년도에도 59%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4년에는 61%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그 왜 이런 꼭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도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파악은 갖고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매년 수혜를 받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지는 않겠다 싶은데 집행률이 매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지금 그 국비가 내시돼서 이번에 이제 편성을 하는 거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그 농협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농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그 국비 자체가 편성될 때 조금 이제 여유롭게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실제 사용하는 우리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남는 뭐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뭐 시기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기보다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비료를 구입하는 시점이랑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랑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런 것은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 충분하게 농민들한테는 그게 만약에 그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없이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보관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큰 그 금액이 좀 국비가 많이 넉넉하게 배정이 돼서 집행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수열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23년에는 그래서 아마 8,500이라는 예산이 지원됐다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24년에 그 실질적인 인원이나 이런 것 맞춰 가지고 했는지 2,200으로 예산이 확 줄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거의 그 근접해서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똑같이 60%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국장님 설명이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래서 23년에는 8,500이 예산 지원이 됐다가 24년부터는 2,200으로 금액이 대폭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집행률은 계속 60%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 반복적인 건데.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제 국비가 나오는 것은 그 금액에 맞춰서 매칭을 하는 거고. 
류수열 위원    실제 수요량보다 많다라는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제 그 반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그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혹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류수열 위원    있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그런 일은 요즘에는.  예, 본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똑같이 그 옆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년도에 연초에도 아마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농사를 짓는 여성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건강에 대한 그 집중적인 검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처음 예산 확보됐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7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수혜를 받을 대상인이 굉장히 작은 숫자로 특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말 현재 17명밖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3명의 증가분이 또 추경으로 또 예산이 편성이 더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도 지금 어쨌든 이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여성농업인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최초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 중앙에서는 예산 확보를 해놓은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것을 중앙부처에서는 집행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시에서도 또 5개 구로 확인해서 이렇게 또 분배를 해야 되는 거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농업인구가 중구가 많지는 않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도 여성으로서 이제 그 같이 가정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 90명 정도 숫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93명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류수열 위원    예, 그것은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8~9월 나머지 기간 아, 9월·10월·11월 동안에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전화통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어쨌든 농업인들은 우리 농정계에서 그 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런 안내문 같은 것은 다 이제 가는데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신경을 써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사업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중구사랑상품권 23페이지랑 24페이지 설명자료 홍보마케터하고 시스템 운영 위탁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당초에는 34명 홍보마케터 이제 올려주셨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처음에 37명이었다가 34명으로 줄여서 이제 예산 통과해서 이제 하셨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때 당시에 이제 국장님 말씀으로는 37명에서 34명으로 이제 마케터를 줄인 이유가 구에는 마케터가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위탁업체가 와서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위원님들 의견을 이제 반영해서 줄였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두 분이 구에서 똑같이 운영 이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다시 추가로 두 분이 또 하셔야 한다고 예산을 올려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것을 하셨던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어쨌든 초창기에 사업 진행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주고 그 가맹점 가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QR코드 배부라든가 스티커 배부라든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 사실 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 가지고 그 34명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썼어요. 
  사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장에서 사람이 나와서 배치돼서 과에서 했을 경우에는 또 그 위탁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어쨌든 그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한 6,5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허수를 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직 그 또 현재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비활성화된 이제 그 가맹점이 있어요.
  여기 비활성 가맹점이라는 게 뭐냐하면은 QR코드 저기는 중구통은 가입해 놓고 이제 그 사용실적이 많지 않은 그런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어쨌든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용을 이제 꺼리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홍보가 더 이제 필요하기는 하다는 의견은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5개월 동안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하셔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 6,000개소 이상으로 이제 확보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때하고 말씀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성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 교육, 현장 민원 처리, 민원 대응 공백 정착을 위한 연속성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고객센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비활성한 곳도 이제 계속 유도는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이제 민원이라든지 이런 처리도 해주셔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어쨌든.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성에 그렇게 적시를 해놓으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가맹점을 더 늘리고 사용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뭐 이러한 뭐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 뭐 그런 사항이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면 이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스템 뿐이 아니라 이런 업무들을 함께 해주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닌가요?  운영 위탁을?
  그리고 또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운영위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체가 돼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런 것들은.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모든 뭐 이제 뒤에 수수료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두셨다고 했어요, 저희 중구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해서 더 올라오기는 했지만 위탁비가 너무 느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체개발을 하려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 중구의 지금 어려운 형편을 반영했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자체개발을 안 하고 조금 더 이제 일반 다른 분들 이제 시스템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적으로는 이제 뒤에도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고 또 타 구 것을 좀 한 번 봤어요, 타 지자체도. 
  그런데 뭐 영광이든 이런 곳도 보면 3년 계약에 5억 4,000밖에 안 돼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이 시스템을 쓰니까 자체개발비도 안 들었겠지요?
  그리고 다른 데도 보통 한 3년 계약에 6억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억이면 되는 거예요, 운영위탁비가. 
  그러면 국장님이나 여기 직원분들이 말씀하셨던 지금 전체적인 절감효과도 전혀 없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어디를 참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대형 이제 그 금융사랑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 군 지역은 그 시장이 그만큼 우리보다 작고 그래서. 
오한숙 위원    아니 300억 저희랑 똑같이 300억 기준, 320억 기준인데도 전체가 3년에 6억이에요, 운영비가 위탁운영비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대형금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나요?
오한숙 위원    이제 저희 같은 자체개발 한 데는 부여하고 저희밖에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지역사랑상품 이제 하시는 데에는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위탁비가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어쨌든 그 저희들이 자체의 시스템 운영을 하는 것은 어쨌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발행을 목표로 이렇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오한숙 위원    그리고 그런데 그 300억도 원래 목표로 하셨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처음에는 저희가 조금 이제 시행단계이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조심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억 기준으로 해서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탁비가 그때만 해도 4억이었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5억 2,000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제 얘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제 자체개발 한 게 뭐냐하면은 그때 이제 대형금융사랑 비교했을 때 저희 구에 그 구에 그 현행 그 구의 그 인구수라든가 어쨌든 우리 구세의 그 그런 것을 봤을 때 한 600억 정도로 봤을 때 저희들이 초창기 투자비용은 좀 들어가는데 그 장점이 저희들이 시스템 운영을 해서 개발할 경우에는 발행액이 높아져도 그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오한숙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 수수료도 440원씩.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니 그게. 
  예,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한 번 600억을 정도로 지금 그 목표로 할 때는 저희들이 뭐 내년도에 그 뭐 섣불리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카드 수수료가 이제 없는 부분이 저희는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내년도 600억으로 할 때에는 약 그 대형금융사랑 하는 것에 비해서 좀 더 절감되는 그러한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 
오한숙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처음에도 그렇게 하셔서 시작을 하셨다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국장님 나름대로 알아보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수수료 말씀도 카드 수수료보다 절약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운영위탁비가 증가하는 게 카드 수수료였잖아요?
  그런데 건당 440원이라고 하셨어요?
  1만원을 충전해도 440원이고 10만 원을 충전해도 440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액 충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1만 원 기준으로 하면 440원이면 4.4%예요.
  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늘어서 1억 2,000이라는 돈이 지금 추가된 상황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카드 수수료가 없다고 하는 자체는 장점처럼 이제 저희한테 계속 어필을 하셨는데 결국은 저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3회, 가맹점 수수료는 조금 이제 안 받는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그 환전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날을 지정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일주일에 두 번, 예.
오한숙 위원    매일이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일주일에 두 번 이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환전을 받는 거예요, 예.
오한숙 위원    그때만 수수료가 이제 안 나가시는 거고 만약에 그 외의 날에 이제 환전을 받고 싶으시면 수수료를 똑같이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가맹점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100%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쪽분들도 다 소상공인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면 뭐 식자재 구입이 급하실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올려서 그 매출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소상공인분들이시다 보니까 다음 이제 뭐 장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은,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도 결국은 이제 만약에 그 지정한 날짜가 아니면 수수료를 또 지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100% 가맹점에 대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수수료는 내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이제 그 환전을 받을 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환전을 받을 때 건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20원씩 이렇게.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는 게 되어지잖아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 대형금융사랑 했을 때 그 발행액이 그 600억 정도 되면은 그래서 자체 그 시스템 운영비로 하는 게 더 저렴하다 뭐 이런 것이.
오한숙 위원    아이고, 그런데 또 발행액 600억을 하려면 저희 인센티브를 또 얼마를 늘려야 돼요?
  저희 세수가 그렇게 저기합니까?
  물론 이제 국비 지원을 해줘서 그나마 지금 숨이 좀 쉬어지는 상황이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수수료도 저희 구 구민들 입장에서는 혈세로 충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당장 뭐 15%, 13% 하니까 사용은 하시지만 이 내용을 다 알면 어차피 또 이거야말로 다시 또 돌아서 구민들이 지불하는 금액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기하기 위해서 운영위탁을 일반적으로 하시는 시스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 취지대로 하면 자체의 개발을 하신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구축비도 또 따로 들어갔던 상황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효과성이 지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절감이 되니까 아예 이렇게 예산이 안 올라오셨으면 모르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가입자수가 한 6만 명을 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외지인이 한 1만 3,000명, 1만 4,000명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 5개 구 중에서 저희들 뭐 대덕구는 거의 이제 유명무실화된 상태고 저희 구만 이제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저희들한테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하러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느끼고 그리고 저희 현재는 뭐 어쨌든 외지의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중구로 많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외지의 그 자본이라든가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구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15%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좋은 느낌이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계속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희 입장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예. 
오한숙 위원    전체적인 살림을 봐야 되는 자리인 거지 저희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살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제가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대형금융사하고 우리가 그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 시스템 운영비 현재가 우리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비교를 분석을 해본 게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 했을 때 우리가 그 대형금융사보다도 저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했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구비가 이게 그 계속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사실 뭐 혈세를 뭐 하는 데에 있어서는 참 엄정하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또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이러한 활력은 그 타 구에 있는 무슨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 발행을 또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활성화에서는 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한숙 위원    글쎄요, 이제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운영위탁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용역비 보니까 제가 막 이런 시스템적으로까지 디테일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인건비에서 다 각자 이제 담당하시는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지원기술자도 있고 뭐 디자이너도 있고 소프트웨어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테스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제경비라고 해서 직접 인건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QR키트하고 NFC카드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버 운영비하고 기타회계 제경비가 또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자료가?
오한숙 위원    운영위탁 용역비 산출내역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여기에서,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제경비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설명해 주실 때는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QR키트하고 NFC카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서 거의 1억이 이제 계속 위원님들이 이제 심의하실 때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제경비를 이제 책정하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QR키트 같은 경우도 1만 원에 지금 1만 개 하니까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NFC카드도 2,200원씩 해서 2,000개 잡으셨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4,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쪽을 1억 정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합쳐봤자 한 5,000 정도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제 QR키트라든지 NFC카드 또 이제 부족분 되면 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막상 전체가 1억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전체가 1억 4,700으로 지금 책정하신 것 중에 기타회계 제경비, 서버 운영비 이렇게 해서 거의 이게 또 7,000만 원 가량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3억 7,000에 대해서 그 위탁용역비를 저희들이 이제 산출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때 이제 3억, 4억을 성립해 주실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저희들이 그 세부적으로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뽑아드린 거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말씀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너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저희도 이제 막 계속 심의할 때 세부적으로까지는 디테일하게 알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수수료도 지금 이렇게 중간에 올라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던 금액이에요, 440원씩.
  왜냐하면 늘 저희가 이제 장점이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없기 때문에 하다 하니까 아, 수수료가 없구나 이런 인식이었거든요, 최소한 저는.
  그랬는데 갑자기 수수료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미리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는 거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마찬가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 어쨌든 나가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구에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 구에서 충당하는 수수료를 이제 없는 이런 시스템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온 거고 그런데도 또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제 또 충당될 것 같은 느낌이 되는 수수료 키트 제작이라든지 카드 제작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희는 남아서 반납할 줄 알았는데 이것 합쳐봤자 5,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게 이제 당연히 이건 소멸성이잖아요? 
  그러면 수수료처럼 또 올라올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기술료라고 해서 직접인건비 하고 제경비에 또 20%를 또 책정을 하셨어요, 4,900만 원을 거의 5,000만 원이에요.
  4,990 부가세 뺀 거니까 5,000만 원이 넘지요?
  이건 또 무슨, 어차피 인건비에 이 기술을 다 사용하고 여기 시스템에서 기획하고 기술자가 IT 해가지고 여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 상황에 또 따로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라든지 문자 수수료, 공인인증 수수료는 또 다른 업체가 또 이것을 전담하시는 데가 있나 봐요?  그리로 또 나가야 되는 돈이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추가 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상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운영되는 상황이에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계약기간이 올해까지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체가 돼서 운영위탁을 하는 아, 저희가 하는 위치라면 이런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늘 말씀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여러모로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같이 저기 해주시고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눠주시고 하면 가면서 점점 이제 시정해 가면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좀 살피셔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고 또 이왕이면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고객센터 역할을 하는 데는 거기에서 와서 여기에 상주해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체킹하셔서 여기에서 더 이상은 저희가 추가 추가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뭐 위원님 말씀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 맞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일정 부분 그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저도.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처음에 그 위탁, 자체개발 시스템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 경비 소요액 대비 어쨌든 좀 그 6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저희들이 그래도 좀 낫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어쨌든 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여쨌든 그 경비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엄밀하게 그 이번에는 어쨌든 처음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좀 이제 저희들도 노하우가 생겼고 해서 하니 그 내년도 계약할 때는 좀 철저하게 좀 들여다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엄밀한 잣대로 한 번 봐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그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원래 알아서 잘 저기는 하시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계약 전에도 여기에서 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산출내역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지 한 번 좀 자문도 얻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위원님들 하고 상의도 한 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 사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올해는 좀 그 미리 좀 불러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위원님들께도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내년도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전에 한 번 그 해당 업체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좀 듣고 그리고 또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오해가 풀리시는 그런 기회를 가질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오해보다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저희는 구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니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비용 대비 효과성이 큰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은행동 상인회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은행동 상인회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뭐 어떻게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 어렵고 상당히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저희들 뿐만 아니라 그 상인회하고 좀 뭔가를 좀 결정을 내려서 좀 그 활성화 돼야 되는 그러한 좀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힘들고 어쨌든 상인회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조만간에 좀 뭘 결정을 내려서 잘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정수 위원    글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중구민이 이제 바라볼 때 계속 이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구민들도 많아요.
  지금 이 상인회의 문제를 보면은 올 7월 17일날 제6대 회장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7월 18일날 대표자 변경 중구청에 신청을 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또 민원이 또 발생했어요. 
  법정위반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지도 이 민원이 이제 우리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날 보완요청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 중구청에서.
  이제 본 위원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알고 지금까지는 이제 상인회 문제니까 상인회에서 또 중구청과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제 매듭을 지어서 상인회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표류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우리 구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어떠한 유권해석을 이제 우리가 내리지는 못해요. 
  그렇지요?
  예, 못 하고 이것이 도대체 왜 그런가 이것이 상인회가 언제까지 표류해야 되고 언제 매듭을 지어서 정상적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궁금해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참 이게 답답하지요.
  이것은 또 상인회에서 상인회끼리 풀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중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서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을 승인을 해주고 이러는 입장인데 이 지금 상인회 회장 전결권은 우리 국장님 선에서 전결권이 있나요?  과장님 선에서 전결권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과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 선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하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할 때 우리 이제 담당부서에서는 뭐야 저기 중소벤처, 중소기업벤처부 여기에다가 또 질의를 또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의를 할 것 아니에요?
  질의 한 번 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이정수 위원    어떻게 공문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문으로.
이정수 위원    아, 공문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회신 내려온 게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내려왔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라고 어떻게 내려왔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보통 이제 그 저희들이 뭐 질의할 때는 지금 같이 아주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일 경우에 이제 질의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대부분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라 대부분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동안의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유사한 것을 좀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법원적인 법원의 그 판단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해라 아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아마 올 거예요, 그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이제 구민들이 이걸 빨리 매듭을 지어서 빨리 정상적으로 가서 이 상인회가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이 어떠한 그 그쪽 그 시장의 서비스 질도 좀 받고 이래야 되는데 참 답답한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오늘 예산과는 뭐 별개의 문제지만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어쨌든 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중구사랑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발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단계랑 지금은 상황의 변화가 많이 생겨져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일단 법적으로 보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 날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내용을 보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또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상품권을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 아닌 지방소멸 완화 또는 또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확장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특히 제14조 4항부터 6항 신설로 기초자치단체의 국비 지원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광역 중심의 지원 구조를 보완해서 기초단체가 개별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됐지요. 
  그래서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 우리 중구가 자치구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법안 개정됨과 동시에 발 빠르게 그 해서 그 예산을 따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대신 이제 하나 문제는 교부방식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교부방식이라는 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뭐 직접교부 여부라든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저기를 지금 시.
류수열 위원    배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지금 현재 13%를 기준으로 해서.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국비 8%, 지방비 5% 뭐 이렇게 해서. 
류수열 위원    그럼 시행령이나 행안부 지침에 개정이 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행안부 지침으로.
류수열 위원    시행령으로 나온 건가요?  그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확정내시로 해서. 
류수열 위원    내시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예, 행안부 장관이 확정내시로 해서 15억 2,000이 그 중구로.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원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특히 또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판매·환전 등에 대한 어떤 그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는 이제 관심지역이라서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거기에는 해당은 안 됩니다.
류수열 위원    안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하여튼 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바뀌어진 그 변화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조금 더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 지원 받게 되기까지는 사실 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부단한 노력을 했다 하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는 사실 어쨌든 좋은 일이다, 제가 볼 때는.
  한 13%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보전율을 받게 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그러면은 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를 보면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목표 설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QR코드 키트 제작, QR키트 제작 같은 것도 2,000개 정도로 목표를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발행도 2만 명 정도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하면서 키트도 지금 6,400개 업소가 지금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청한 구민들도 한 6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 그래서 처음 예산 편성할 때보다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그 홍보마케터 이제 추가로 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은 그 홍보가 아직 덜 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활성 가맹점이라든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그 가맹점도 안 한 데가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가 3개월을 했다고는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3개월 동안에 그 모 치킨집인데 우리는 누구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중구통을 안 하냐 그러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는 뭐 그런 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저녁 장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한 3시, 4시 정도에 출근하시고 영업하시고 12시, 1시 정도에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늦게 문을 열더라도 이제 뭐 오류동 상점가라든가 뭐 해가지고 상점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데는 안내를 다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게 아닌 어떤 주택가쪽에 단일상가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녁 장사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안내를 직접 받은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만약에 추가로 하시게 되면은 그것은 꼭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도 저도 그런 민원을 좀 접해봤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야간에 우리들이 그 야간에 작업도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제가 가서 방문 했을 때 중구통에 대해서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쓰고 있는 게 있어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게 대전사랑상품권 뭐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앱 설치나 뭐 이런 게 어려워서 그런가 몰라도 경로당에 대한 안내도 아마 없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좀 챙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경로당 이런 데는 했었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중구통이 최소한 중구 경제를 다 살릴 수는 없겠지만 살릴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조금 조금씩 주택가에 있는 그 상인들이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를 결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갑자기 상점가를 하시려고 그러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중구통의 사용이 많았었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욕심이냐고 그랬더니 온누리상품권도 자기네들이 사용처를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를 구성을 하려고 한다라는 곳을 제가 세 곳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어떤 그 중구통 발행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제 체제를 구축해 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완벽한 체제를 구축을 해주셔서 중구 발전에 확실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상점가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 올라가는데 그것도 좀 완화해서 상점가 구성의 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완화된 상태로 해서 좀 올라가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온누리상품권 그런 것도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뭐 지역 우리 중구통도 함께 이렇게 그 하면은 뭐 좋은 좀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문제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6대 회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 당선된 분이 상인회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중구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통시장법 그 조항에 따라서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을 했으니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하나의 검토 대상입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인회 취소시키는 것도. 
이정수 위원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취소를 해버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그중에 하나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여러 가지를 놓고 결정을 해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상인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이 그 상인회 취소를 얘기를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까 말씀하셔서.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대해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고민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라고만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저희들이 그 상인분들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취소시키고 다시 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그 공백 기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구민들이나 상인들이 받을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고민을 하셨냐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빨리 정상화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지원이 이제 8%가 된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방비 5%?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대전사랑카드도 13%가 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그럼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온누리상품권이 보통 15%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10%, 15%. 
○위원장 김석환  15%.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이제 그 상인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 예전에는 지류형으로만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도 할 수가 있게 바뀌었어요.
  그것 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 경쟁력을 우리 중구통이 갖춰야 되는데 이 경쟁력 부분에서 본 위원이 처음 만들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게 너무 섣불리 시작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드렸어요.
  일단 이 수수료 문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운영 이 용역계획서를 봤습니다.
  직접인건비가 1억 100만 원이고 직접인건비 대비 제경비가 145%로 1억 4,700만 원이에요, 서버 운영비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료가 20% 붙어 가지고 4,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건비성, 3억 7,000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3억 3,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직접경비에 봅시다.
  입·출금 수수료 3,200만 원 200억 기준, 문자 수수료 120만 원 18만 1,000원 곱하기 7개월, 본인인증 수수료 420만 원 60만 원 곱하기 7개월 해서 3,7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가 도대체 뭘로 이것을 잡아서 이 3억 7,000을 잡은 겁니까?
  용역계약서요, 용역계약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
○위원장 김석환  용역계약서에 투입 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이 개발비 산정을 해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자, 부여를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은데 부여가 초창기에 이 입·출금 수수료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그거예요.
  부여는 정책발행 비중이 컸단 말이지요.
  초창기에 몇 대 몇인지 아세요?  부여?
  한 번 그것 체크해 보셨어요?  정책발행과 일반 그 충전하는 비용 비율?
  여기는 정책발행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6대4 비율이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정책발행 하고 비율이 얼마나 돼요?
  100% 일반충전이잖아요?
  그럼 이 수수료가 뻔히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부여군이 있는 40, 60%의 일반충전인들이 전부 다 30만 원, 50만 원씩 한 번에 충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고민 없이 지금 수수료 계산을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 현금화 하는 것, 현금화 하는 것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 가맹점들한테 홍보를 안 하고 부과를 시키면서 문제가 되니까 바로 철회를 합니다.
  그것도 주먹구구식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에 운영비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우리 그 조폐공사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여군 운영비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얼마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억 1,000. 
○위원장 김석환  4억 1,000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우리 지금 6개월 하는데 지금 이것 인상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4억에다가 5억 2,000이에요.
  발행액이 지금 부여군이 2,000억이 넘지요?
  2,000억에서 4억 들어가는데 이 200억 발행하는데 5억 2,000 들어간다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 수치로 비교했을 때요?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그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뭐 위원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저기 수수료 할 때마다 1만 원을 충전하든 뭐 5,000원을 충전하든 440원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농촌분들이 오히려 그 우리 도시보다 그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대형금융사랑 비교했을 때 이제 그 600억 규모로 저희들이 내년도 그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했을 경우에 대형금융사하고 했을 때 운영비가 저희들이 좀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석환  양호하는 수준이 내년에 어느 정도 600억이면 한 7억에서 8억 들어가지요?  우리가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한 7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자, 거기에 플러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 1월달에 고도화작업 하실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뭐 그것은.
○위원장 김석환  해야지요? 
  그것 한 3억 들어가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얼마인지는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위원장 김석환  보통 부여군 시스템이 해마다 2019년에 시스템 개발하고 4년에서 5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에서 3억 4,000 정도 고도화작업을 했습니다, CS 운영까지.
  그걸로 따지면은 내년에 운영비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은. 
○위원장 김석환  운영비하고 경비하고 10억이에요.
  그리고 발행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우리도 지금 이 경비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대형금융사도 이제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대형금융사는 금액이 더 높아져요, 우리보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또 아니 또 문제가 뭐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대전사랑카드가 국비 지원의 길이 열려서 내년에 광역은 무조건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우리는 불투명해요.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12월달까지만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해서 터준 거지 내년에 이 기초지자체까지 내려준다는 보장은 없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만 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되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금액이 적은 것에 대비해서 우리 지금 이 경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아니 차라리 그렇게 맡겨 버리고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10억을 직접 상인한테 전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직접으로 카드 수수료 하는 데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예, 맞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초창기에 왜 2백몇 군데의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부여군 시스템을 2019년에 부여군이 만들었는데 이후에 왜 벤치마킹을 안 하고 도입을 안 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자 얘기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이 직접경비 산출한 것 3,200만 원 200억 기준해서 문자 수수료 120만 원, 본인인증 수수료 420만 원의 산출근거를 이게 누가 어떻게 잡은 거예요?
  그 시스템 업자가 잡은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뭐, 뭐 제출을 한 거고 저희들이 어쨌든 전문가들 하고 또 상의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확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역 순환 얘기도 하는데 제사용료 대비해서 몇 % 정도 됩니까?  상인들이 다시 재결제해서 쓴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5% 정도. 
○위원장 김석환  5% 정도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목표액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5% 정도 생각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10% 생각했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안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 뭐 어쨌든 뭐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그런 것을 좀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그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30만 원을 충전하든 1만 원을 충전하든 똑같이 440원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를 할 때도 좀 그 금액을.
○위원장 김석환  이 440원은 근거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440원의 근거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대형금융사라든가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은행에서 자동이체 할 때 금액이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 그게 이제 사용을 그것을 그 사용을 인가를 받게 되면은 그 현재 금융권 같이 저렴한 데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대형금융사는 단점이 뭐냐하면은 초창기 시작은 저렴한데 발행액이 더 많아질수록 위탁비가 거기도 많이 들어가요.
○위원장 김석환  부여군도 440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3만 건을 잡은 것도 난해하고 그런데 가맹점에서 처음에 440원을 했다가 220원으로 내렸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것도 220원으로 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부분을. 
○위원장 김석환  불가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것은. 
○위원장 김석환  아니 답변을 줘보세요. 
  불가해요?  가능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석환  왜 어려운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어쨌든 뭐 주장하는 게. 
○위원장 김석환  아니 매출액의 몇 %를 넣었을 때는 440원을 받고 220원을 받고 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맹점은 되는데 일반인들이 충전하는 것은 왜 440원 고정형이 되냐 이거지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그 두 번의 단계를 거치니까 220원 하고 440원의 차이가 그 과정을. 
○위원장 김석환  이 440원을 저희들이 지불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인조이웍스가 440원 다 가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김석환  다른 업체가 또 하나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거기가 220원 가져가고 나머지 220원 가져가고, 440원.
○위원장 김석환  일단 이 문제는 알겠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홍보마케터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중구사랑상품권 그 고객센터 전화번호 있지요?  042 36 몇 번이라고 있는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어디에 있어요?  회사가?  센터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서울이요. 
○위원장 김석환  042인데?  전화번호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화가 그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로 연결되어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객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신속한 민원 대응은 안 되는 거지요? 
  민원 대응은 이 구청에서 다 하고 있지요?  직원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쪽으로,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계약에는 이 사람들이 그 민원 관련돼서 고객센터 운영하는 인력 비용도 들어가 있는데 단순 그 전화교환업무 하는 사람이에요?  고객센터 운영 이 사람 인건비 잡은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민원들이 주로 그 주민들이 하는 내용은 사용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환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고객센터를 내년에 또 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 전화만 받고 이 지역에서 현장에 나가고 뛰는 것은 이 지역에서 중구에서 직원들이 해결을 하느냐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로 그때 당시에도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것을 그 걔네들이 요구했던 것도 그 직원 배치를 해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좀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한 거거든요, 사실.
○위원장 김석환  용역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2019년부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22년까지 쭉 부여군 용역비를 보면요 저희들보다 적어요, 금액 발행금액에 비해서. 
  지금도 3억 얼마대 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부여군 운영비가?
  1년에 3억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운영비가.
  그런데 우리는 6개월에 지금 5억 2,000이에요, 발행금액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도대체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나 이제 하고 이 마케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 1회성이에요 아니면 내년에 또 이 인력 그대로 가지고 또 본예산에다가 담으실 예정이세요?
  지금 산출하고 있지요?  본예산? 
  이 인력 담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에 끝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 사실 그 역할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그 비활성화된 그 가맹점 활성화라든가 QR코드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에 배부하고 뭐 이러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없애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최소화된 인력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9월 24일 수요일에 있을 예정이며, 제3차 회의는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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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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