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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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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5. 4.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5.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5. 4.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5.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4.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홍보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좀 볼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예치금 이제 지출을 이제 돈을 찾은 돈이지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22억을 이렇게 지금 예치금 감소가 됐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어디 뭐 목적사업에 이제 쓰실려고 이제 한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어디 목적사업입니까?  이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이제 그 주차관리과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부사동 제5노외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22억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치되어 있는 22억을 주차장특별회계로 보내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 예치금은 지금 이 지출에 주차장 부지 매입비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주차장 부지 매입비 하고 이제 조성비 하고 해서 총 사업비가 22억 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조성비까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부지 매입비는 뭐 당연히 우리 이제 구에서 해야 되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특교세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그렇게 좀 하는 일이 왕왕 많지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요.
이정수 위원    예, 그것까지.
  그렇지요, 이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22억을 잡으셨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이제 특교세가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할 것이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잡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정수 위원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사동 제5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총 사업비가 22억 원이고 이제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으로는 보상비가 한 18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있고 공사비는 한 3억 8,000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야구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이제 지금 소요된 예산들이 또 특별회계에서 사용이 가능한 금액이 있어서 22억 원을 저희가 이제 예치된 금액을 보내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여유재원이 한 7억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에도 이제 뭐 여유자금이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이제 주차장특별회계에 전출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 사업들 목적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목적사업에 이제 주차장 설립 목적사업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을 상환을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했는데 우리 뭐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 이 주차장 사업이 각 17개 동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뭐 어느 동을 뭐 특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각 동이 지금 주차장의 수요가 뭐 모자란 것 어디 뭐 1개 동, 2개 동뿐이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세우기 전에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자, 이런 이제 주차장 이제 수요를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했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이 지금 이 주차장 하는 자리는 저도 가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저도 그냥 뭐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어딘가 하고 한 번 가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가봤는데 굉장히 좀 뭐 야구하는 날은 굉장히 복잡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복잡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정 사업에 좀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니냐?
  왜?  한화이글스 야구 시합이 있는 날은 뭐 말도 못 하지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평일날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인근 주택가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큰소리로 왜 우리 집 앞에다가 차를 세우냐고 이렇게 다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정말 포괄적으로 주차장 설립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주차를 가지고 차를 차량을 여기에서 야구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뺑뺑뺑 돌다가 아마 그러실 경우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한화이글스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 그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업이니까 좀 더 그 구단에서 좀 주차장 확보를 좀 민영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이제 이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사업 외에도 저희가 이제 부사동에 지금 소방서 부지라든지 뭐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인근에 저희가 이제 지금 뭐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들이 있는데 그 부지들을 저희가 좀 정비도 하고 해서 이 야구장에 지금 계속해서 차가 주차 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또 최근에도 대전시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인근 부지를 저희가 이제 주차장으로 당분간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이제 시 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구장 관련해서는 그 한화이글스라든지 아니면 대전시에서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도 우리가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인근에 부지가 있어서 뭐 21면 정도면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도 구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22억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저희 자치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 한화이글스 이렇게 해서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상생해서 같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반시설을 우리가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있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 중구가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대전시와 우리 중구청과 한화이글스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저는 페이지 5페이지 설명서 자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러시고 계속 지금 올라왔던 예산이어서 뭐 길게 서로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2회 추경 때 워크숍 1회 하고 공론화 1회로 해가지고 2회로 해서 이제 예산을 올리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번에는 이제 같이 이제 묶으시는 식으로 해서 1회로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으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3추 설명자료를 보니까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오프라인으로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따지면 워크숍도 어차피 한 번을 한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공론장도 월이 다르니까 당연히 또 모임을 해야 되니까 다시 또 그러면 기존에 있던 2회랑 다를 게 없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1회, 2회 똑같이 지금 나눈 거나 똑같은 방식인데 그냥 묶어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올리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이제 주민패널 구성 및 교육으로 850, 그 다음에 중앙로 100번가 현장 공론장 개최로 850 해서 1,7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으로 하게 된 것은 사업 내용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공론장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저희가 이제 주민패널 10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공론장 운영이라든지 어떤 의제 발굴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2시간 정도로 교육 차원에서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에 공론장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지 않은 이상, 이유는 저희도 이제 검토를 많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이 의결이 되면 사실 9월 말입니다.
  그래서 10월에, 10월~11월에 패널 모집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면 뭐 워크숍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연이어서 공론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당일은 아닙니다 같은 날은 아니지만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래도 조금은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왜냐하면 첫 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때 저희가 온라인 토론제안 플랫폼 하고 같이 맞물려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제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개발실에서 실증사업으로 11월 말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플랫폼 관련한 검토를 할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공론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뭐 임팩트 있게 조금은 규모를 아주 크지는 않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려고 같이 이렇게 뭐 워크숍이라든지 공론장 해서 1건으로 해서 7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이게 임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금 첫 해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여러 가지가 이제 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리셨어야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말 그대로 시간이 부족한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다른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뭐 주민참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이렇게 느낌상으로 뿐이 아니라 그냥 이론상으로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급하니까 그냥 한 번 한다 이것은 지금 예산을 너무 쉽게 보시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생각이나 말씀을 많이 듣고 고민을 해봤고 이 내용을 갖다가 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급하게 이런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한숙 위원    왜 꼭 하셔야 돼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왜 꼭 하셔야 돼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오한숙 위원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부분도 많이 제가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오한숙 위원    아니 실장님 고민 말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요, 그러니까.
오한숙 위원    저희한테 딱 이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주민 저기 자치국에 올라온 것 아시고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거기도 한 번 더 하시겠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올려주셔서 추진 이 배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추진배경하고 한 번 살펴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면 주민참여위원회의 추진방향도 의견 수렴, 사업 제안, 주민투표 이걸 통해 사업 모니터링,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으로 주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공론장도 똑같이 주민 의견 수렴·숙의·합의 또한 정책 현실화 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주민 역량 강화 도모.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여기에서도 주민 주도 자치역량 강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세 번째에 또 이번에 예산 올려주신 것에도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에서 똑같이 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지도와 연계 무슨 차이예요?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예산은 사실 주로 생활.
오한숙 위원    이것도 주민 모으시는 거잖아요?  똑같이 공론장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생각, 저희가 그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은 생활밀착형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주민들이 발굴을 해서 그 부분을 예산과 접목시켜서 주민들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한 것은 저희 기획홍보실은 사실 구정 기획의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과 제안은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에서 창의적인 정책 제안도 있고요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기업에서 각 분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지금 나온 정책과 의제에 대해서 구정에 저희는 실현을 해야 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오한숙 위원    구정에 실현을 하는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금 촉박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좀 있으면 이제 예산 거의 뭐 10월이면 예산 끝나지 않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 지금 공론장은 11월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 이것 뿐이 아니라 뭐 정책 제안 공모전도 있으시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게다가 지금 정책, 말씀하신 대로 정책 뭐 전문적인 뭐 나급도 올라오시고 이러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너무 하는 게, 해서 직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씀 지금 하시는 데도 노력은 하셨지만 지금 시기상으로 안 맞아요.
  다시 한 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9월 말에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보는 시각이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의 사실 목소리를 한 번은 저희가 경청을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하는 이유가 사실 내년에는 저희가 큰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됩니다, 문창공공도서관도 그렇고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도 구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부분은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좀 접목을 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꼭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모로 이제 검토를 하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 말씀 중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 그동안 안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잖아요?
  하다 못해 뭐 사회적아카데미도 해서 주민 의견 해가지고 하는 것부터 수도 없는 이제 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마을공동체 해서 주민, 그것 또한 주민 의견이었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그럼 무시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의견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럼요, 그 분야별 의견이지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맨날 같은 예산 올라오고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지적사항이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에 하실려는 뭐 청소년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 말씀 잘 하셨어요.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셨으면 순서가 안 맞지요.
  설계용역 하시기 전에 들으셨어야지요.
  또 변경하실 거예요?
  예산 또 들이실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요,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것은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지요,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예, 뭐 이제 물론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좀 흐름이라든지 시기상으로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소요예산도 보니까 기획 및 자료 제작, 기획 및 자료.
  기획은 누가 하실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기획은 저희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까 그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 당초에 이제 온라인 제안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게 같이 접목돼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하는 거고 기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패널 모집을 저희가 전담을 해서 하지만 패널 모집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공론장을 위해서 전반적인 각 분야의 운영·기획은 저희하고 이제 그 업체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결국은 또 업체에다가 맡겨야 되는 상황이네요?
  거기에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이제 분과장처럼 이렇게 두시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강사, 예. 
오한숙 위원    또 등 강사비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강사비도 두시는 거고 100명 이제 패널 모집하면 그분들의 의견이 막 심란하게 다 있는데 그분들 의견을 다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또 분과별로 나누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단은 퍼실리테이터가 그분이 계시는데.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저희가 일단은 교육도 해야 되고. 
오한숙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 할 때 각 분야별로 해서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공론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 강사비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강사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공론장 하고 워크숍 하는 데에 이제 강사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몇 분 초빙하시는 거예요? 
  이게 금액도 강사비가 300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일단은 강사 해서 전임강사 같은 경우에는 퍼실리테이터 그 전임강사는 한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강사로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공론장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예정으로는 한 일곱 분 정도 해서 총 여덟 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 강사도 많이 지금 모집을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분야로 이제 하실려는 이제 의도는 있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아무래도, 예.
오한숙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결국은 운영위탁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위탁비로만 나간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많고요. 
  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실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었잖아요?
  실효성 부족이라든지 기존 시스템 정책사업들과의 중복, 그리고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예산 낭비 우려, 그리고 또 지금처럼 또 결국은 운영위탁 해야 되는 외주 남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불확실성 등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여기에 올려주셨네요.
  여기에 의회의 결정 취지를 흐리게 하고 예산 심의의 형식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필요성과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올려주셨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이것도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2추 때 지속가능관광 용역인가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통과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지속가능관광정부협의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올해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올라온 협의회를 한 번 전반적으로 한 번 봤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한 6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운영된다고 치면 청장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곳씩만 가도 이것 협의회 다 소화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고.  예, 뭐, 예.
오한숙 위원    어쨌든 이제 보면 그럼 협의회의 취지가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한 달에 한 번을 해도 지금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에 한 달에 한 번도 아닌 것을 굳이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정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지속가능관광지방협의회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어차피 통과가 됐으니까 저는 솔직히 이것도 통과해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왜 갑자기 협의회를 통과를 2추 때 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해서 통과됐었으니까 또 이것도 사무국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또 공감만세에 위탁하시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하고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한 번 살펴봤어요.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똑같이 주요 시책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똑같아요, 글씨툴도 안 바뀌어요.
  대신 앞에만 바뀌어요.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행복 실현을 위한 앞에만 똑같고요, 앞에만 다르고요 지속가능 행복 실현을 해야 지속 가능이 되겠지요. 
  게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의 현황을 한 번 봤어요, 속해 계신 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반 이상이 다 중복되시는 자치구세요.
  그러면 지속가능관광협의회 이제 통과되셨잖아요? 
  여기에서도 의제를 가지고 똑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협의회의 예산 계속 올려주시는 것도 계속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재정상으로도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의문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달 참석도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매달 개최하지도 않는 이 협의회를 가지고 저희가 이게 구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도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셔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막 수시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더 이상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행복실현지방, 아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지속가능관광과 이제 행복실현에서 다가가는 사실 방향은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얼마 전에 뭐 저희가 뭐 정책페스티벌도 있어서 갔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이루어지는 내용들 자체가 어떠한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예.
오한숙 위원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요 다 추상적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을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을 또 벤치마킹 하거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협의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당연히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하다못해 티끌 만큼씩이라도 도움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이 티끌 만큼의 도움을 위해서 계속 겹치는 협의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거기에 계상을 올려서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냐는 거고요 지금 추상적이지 않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주요 사업 다 추상적이에요.
  결과적인 것 하나도 없어요. 
  뭐 연구, 자체, 맞춤형 생활, 활성화 정책 개발 여기도 똑같이 포럼 실시로 해서 행복한 계획, 역량평가, 행복 도모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하려면 행복해야 지속가능이잖아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
오한숙 위원    행복하지도 않은 실현을 위해서 지속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사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구민의 행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행정을 추진하는 거고 모든 행정이라든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의 목표는 다 저도 사실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각 업무별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협의회도 실장님 말씀대로 행복하고 이제 구 발전을 위한 다 같은 방향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해서 핵심을 찾기보다는 좀 하나에 집중해서 아까도 뭐 말씀하셨잖아요?
  임팩트 있게.  예,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 좀 하나에 집중하셔서 협의회도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그 조례에 보면은 주민참여 해가지고 주민 관련된 그 말들이 많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에 대한 그 정의가 보면은 조례마다 조금씩 상이하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주민이라는 용어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주민참여 기본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각 조례에서 주민을 정의하는 부분을 제가 모든 조례를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민의 범위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모르겠어요, 어떠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고 빠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아마 2013년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제안이 됐던 조례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정의 되어 있는 주민을 보면은 주소나 거소를 구에 두고 있는 사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주소나 거소다 그러면은 살고 있다라는 거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다음에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또 이것을 근거로 또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은 또 내용이 또 약간 다르고요 그러면 여기 그 조례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감사제, 구정평가 운영계획, 주민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에서 얘기하는 주민에 대한 정의도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주민 공론의 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들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주민에 대한 어떤 그 정의는 어느 정도 좀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그 기본 조례에 보면은 12조에 보면은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만든 조례이고 그 조례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데 저는 그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그 일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생기는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금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자생단체 이렇게 홍보 대상에 보면은 자생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17개 동에 자생단체가 평균 6개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인원이 1개 동에 10명씩만 잡아도 최소한 벌써 그 인원이 1,000명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들도 보면은 훨씬 더 또 많은 인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지금 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그 불우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행을 못 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지금 그 구를 대신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럼 그분들이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견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새롭게 새로운 주민들을 모집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그 자생단체 빼고도 또 단체를 하면은 수천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조금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행사를 좀 어렵게 추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알차게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은 사업도 그렇고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 다 삭감됐던 부분이라든가 조정됐던 부분이 다시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보면은 우리 집행부쪽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가 나갈 것인가 어떤 지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사전에 이제 위원님들께 와서 사전설명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고 또 다른 직원들께서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면은 이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미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1, 본, 지난 본예산 또 심의를 할 때나 1차 또 추경을 할 때도 충분한 또 논의가 있어서 또 삭감이 됐던 부분이 또 다소 또 조정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견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2차 추경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것은 결국은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했음에도 이것은 통과가 어렵다, 예산 성립이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3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공무원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사업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하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위원님들 의중을 본다거나 의견을 들어보면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이미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쪽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의회에 이런 안을 제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를 하고 또 위원님들 역시도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해야 되고 그것은 사실 구민들을 위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것, 옳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하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체크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주민 현장 공론장 및 워크숍 개최 그 지금 보니까 사업 이제 시행을 보니까 10월에 주민 패널 대상 사전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워크숍 및 이제 교육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하고 나서 중앙로 100번가 공론장을 또 따로 운영을 하실 거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중앙로 100번가 공론장 운영에는 주민 패널 및 시민 활동가 100명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시민 활동가는 어떻게 선발을 하셔서 거기에 넣으실 생각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뭐 지금 패널을 일단 모집을 해서 패널분들도 다 오시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분을 모신다 이런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그래도 좀 전문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면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전교육이에요?  공론장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위원장 김석환  한 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그러니까 워크숍 및 교육을 한 2시간 정도 그 다음에 공론장 2시간 정도 할 때 이 퍼실리테이터라든지 보조강사는 그 양쪽에 교육에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론장 때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교육이에요?  의견 수렴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워크숍, 저희가 이제 워크숍 및 교육인데요 사실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걸 공론장을 한 번 하면서 그거랑 같이 설명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및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하고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육 차원이고 의제 발굴과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셨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주민참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감사제 운영계획, 구정평가제 운영계획, 주민참여사업 운영계획, 의견·조사,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주민참여 관련 계획 등 이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으시냐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각. 
○위원장 김석환  없으시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뭐 각 분야별로는 사실 있지요, 예.
○위원장 김석환  분야별로가 아니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 지원근거로 삼으신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 주민참여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수립할 때에 역시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전혀 없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 아니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근거를 제시를 하고 할 때 지금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만 따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이게 선행이 돼야 12조가 선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 워크숍과 공론장을 만드셔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토론하고 정책 반영 실효성을 넓히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1,000만 원에서요 기획비 300만 원, 강사비 300만 원, 기타 운영비 230만 원, 홍보비 16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 강사, 홍보 그러니까 행사비용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타 운영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하기 위한 사실 예산인 거지요,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떤 체감을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석환  주민참여예산제에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교육을 하고 있지요?  위원회?
  그 위원회 말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참여율이 몇 %나 돼요?  오프라인에서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 참여율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겠네요, 예.
○위원장 김석환  아무튼 이 뭐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단체장이나 위에서 아, 이것 한 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툭 던지면은 그것을 다 꿰맞출려고 지금 정책을 만드는 느낌들이 되게 많아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이 조례를 적용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정책을 할 때는 이 법적 근거가 있으면은 그 법적 근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자꾸 서두른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정확히 부서에서도 이해를 못 하고. 
  지금 퍼실리테이터 7명이 오셔 가지고 그러면은 패널들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100명이 신청했는데 그분들 다 모아놨는데 분야별로 어떻게 나눌 것이고 그 2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분들한테 의제 발굴은 어떻게 할 것이고 토론 기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교육을 2시간만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실장님도 해보셨겠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사실 구민들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전문적으로 디테일한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하고 어떤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감대 형성은 충분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석환  여기 설명자료에 주민패널 대상 사전교육 실시 아까 2시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공론장 운영 원칙 및 토론 규칙 안내, 합의 도출을 위한 토론기법 의견 정리 및 우선 매트릭스 활용 교육을.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퍼실리테이터들이 하신다고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을 통해서 공론장에서 정책을 발굴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그렇게 발굴을 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다음 문제가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하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렇게 되지요, 1차적으로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저희들 수많은 이 공직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내는 정책 제안도 수백 건이 제안이 되지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2건, 3건밖에 반영 안 되지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성이라든가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주민체감도라든가 평가를 해서?
  그럼 이 사업에서 계속 이게 만약에 채택이 안 된다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행정과 주민 간에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해도 뭐 할 거야, 채택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왜 맨날 그런 일을 해야 되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세워와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은 그냥 가시적인 계획들만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홍보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 충분히 홍보매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16%, 강사비하고 기획료가 60%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재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 3차 추경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수차례 이 집행부에다 얘기했던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번에도 역시 그 같이 옮기셔서 회기 일정을 변경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께서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제 뭐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치분권과에서 올린 예산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게 필요치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이번에 사실 임시회에 또 다시 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상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뭐 저희가 그 예산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난번 임시회를 지난 다음에 사실 정책이라는 게 그 전년도 말에 기획을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화하는 그 행정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하다 보면 사전절차로 동의안이라든지 예를 들면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사전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해서 구민을 위해서 좀 더 빠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요 상당 부분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그 성립을 해주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보통 이제 1·2·3개월달에 이제 각 실·과에서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겠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사업 시행 시기를 보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거의 뭐 하반기나 7월, 8월달까지 전혀 시행 안 된 것도 있어요.
  물품 구입하는 것조차도 8월달까지 물품도 구입 안 하는 예산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전절차 이행,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그런 조례 제정을 통한 다음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걸 정책으로 녹여서 사업비를 태워야 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기획부서랑 사업부서랑 또 의견 조율도 필요하고 사업부서에서 실제 이 사업을 실행을 할 때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런 계획된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전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 즉시 시행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사업계획을 어떻게 딱 세울 수가 있냐 이런 거지요.
  조례가 성립되고 수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예산도 그것에 따라서 증이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온다고 치면은 향후에는 계속 이것을 저희들이 정말 시급한 사항 외에는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당연스럽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야별로.
  그렇게 시급하지 아니한 부분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향후에 그 실장님께서 이 편성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좀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정책개발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실장님 그 설명자료 2페이지, 사업명세서 175쪽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이것은 취소된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아, 취소는 안 되고.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중구에서 신청한 제안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제 광역에서 박람회 참가를 부스 참가를 하는 거고 이제 자치구는 그냥 행사 참여만 하는 거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제외, 예.
○위원장 김석환  부스 설치는 안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이 예산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삭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삭감하면 되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삭감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기는 한데 또 노력을 하셨는데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예, 또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AI 스마트민원처리절차 시스템 구축 이것은 공모에 선정되신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것도 어쨌든 고생하셔 가지고 좀 큰 이제 국비 마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자랑 겸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스마트 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제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 스마트 도시가 이번에 연초에 시로부터 이제 지역균형개발기금으로, 저 회계로 신청을 받은 건데요 이게 우리 현재 지금 이제 재난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하고 안전중구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도화해서 해당 우리 17개 동 전체적으로 이런 그 스마트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해서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구민들이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홍보하는 것도 저희 PR효과도 좀 중요하니까 구민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좀 홍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박람회 참석은 못 하시지만 어쨌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하시기 위한 대책 마련도 또 나름대로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물론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용·홍보가 중요하다 해서 현장 뭐 축제 같은 경우가 있을 때 현장에서 홍보도 하고 뭐 저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에서 좀 기초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발굴하셔 가지고 특히 요즘은 이제 데이터 기반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서 고도화 해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 많이 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그만큼 조금 더 콘텐츠가 좀 사업 추진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책연구 시간선택임기제 저번 2추 때 이제 한 분이 이제 예산 반영되셨고 또 다시 또 올리셨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여기 모집하셨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현재 이제 면접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아직 이게 정책 발굴하고 관련된 업무에 지금 직접 투입되신 것은 아니신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3개 분야에서 그분이 하실 분야는 어느 것으로 선택해서 면접 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뭐 저희들은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3개 분야 자치·분권하고 이제 일자리.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경제·문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다음에 복지 분야 3개 분야를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특정분야를 지정을 안 하고요,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새로 이제 오신 분이 이 3개 분야를 가지고 다 이제 정책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3개 분야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그분의 역량 그러니까 특정분야.
오한숙 위원    예, 전문분야가 또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지요.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어떤 부분에 전문분야이신 분을 선정, 이분을 모집하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저희들한테까지 아직까지는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면접을 확정, 면접은 했지만.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채용절차 그러니까 뭐 신원조회나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면접 보고 선정하신 것 아니에요?  한 분?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제 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분이 이제 중간에 또 안 한다고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아직 자료는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누가 선정되셨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아직 선정이 되신 분을 모르시는 상황이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조금 더 정책 발굴쪽에서 이제 치중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구민 삶에 이제 효과적이고 좀 질적인 부분들을 이제 접목시킬려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 지금 이분에 대한 전문분야도 모르는 상황이시기도 하고 또 이분이 어떤 효과를 낼지도 아직은 직접 일을 해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손발을 맞춰왔던 정책개발실 직원분들하고의 이제 어떤 이제 관계를 맺음도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면에서도 정책은 개발해서 오시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정말 이제 투입이 돼서 효과성을 얻어야 이분도 또 이제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또 연장, 연장 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런 효과성도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한 분을 모집을 하셔 가지고 그분하고의 손발을 맞춰 가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중에서 한 곳에 이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그 부분에 성과를 보면서 이제 위원님들도 조금 더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이제 전문분야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것에 인식을 하시고 나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심의해서 모집을 더 추가를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직 이분하고 일도 하지 않은 상황에 너무 급박하게 올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 위원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연구단을 구성을 하려고 당초 계획에는 최소한 3명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 중구 전문분야 그러니까 저 행정 방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정, 저 자치행정, 자치·분권,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관련해서 3개 분야 정도에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어야지 우리 저 구민들의 직접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해서 세 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했는데,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한 분도 그냥 취소하시지 그랬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시는 말씀이신 거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너무 급하게 올리신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한 번 언급한 게 있어요.
  자, 현재 이제 서류심사는 끝났고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면접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면집까지 다 끝났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게 되는 이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현재 이제 공모사업을 지원을 하고 이제 뭐 새 정부도 들어섰기 때문에 국정이슈라든지 사회동향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맞습니다,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지금 채용하려고 한다는 이 아마 취지가 제일 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과정을 어떤 분이 지금 이제 들어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정책개발실장님이 나는 이런 데에 참여 안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  뭐 공직자가 중심의 연구조직이 됐든 전문가로 조직이 됐든 이 채용하는 과정은 아, 이런 분이 어느 부서에서 부처에서 근무했던 분이구나 아, 이분이 또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인맥을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나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어떠한 제안서를 정말 현장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서 제출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가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님 의견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저 공무원 채용절차상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해관계부서에 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제 면접심사관으로 참여를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자격조건이나 역량 같은 것을 그 인사부서에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 공고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인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현 공무원들이 그 참석을 못 하지요.
  하지만 서류가 이런 서류를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을 하는데 그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분들을 좀 우리 실장님의 생각도 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정으로 저는 이제 참여를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꽤 흘렀는데 또 2명을 채용을 한다고 그 예산을 이렇게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채용이 되어야지 아, 이러한 분들이 채용이 되셨구나, 참 이러한 분들은 현장 경험도 있고 잘 하시겠구나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 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서를 올렸으니 좀 답답합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런데 이제 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공모사업이 중점적으로 이제 연구단에서 추진할 사업이기는 한데 그것 이외에도.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뭐 구정 방침에 따른 정책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기관과 그 중앙정부와 그런 네트워크 구축·정보 교류,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 국정이나 중앙정부의 주요이슈 등을 체크하는 그런 사항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저희들 비서실에 정무직분들 들어와 계시지요?
  몇 분 들어와 계시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별정직이 두 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정책보좌관 한 분 계시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의 주요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비서실에 계신 분들은 기관장.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관련 의전수행이라고 이제 의전수행하고 민원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보좌관님은 대외적인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장의 정책 자문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비서실에 계시는 분들이 세 분이 다 의전수행 업무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지금 현재의 역할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역할에만 머무르고 있는지 이 정책이라든가 예산 편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지금 다 하고 계시지요?  업무 보고도 받으시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제 업무 보고는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분들이 일단 검토를 먼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 비서관이라고 계시는 분하고 또 한 분 계시는 분들이 업무 보고를 받고 직원들한테 직접 지시도 뭐 이 청장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시겠지만 각종 회의에 참석도 하시고 이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이제 그 구청장님의 어떤 정책 자문이라든가 보조, 또 이제 그 대외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채용을 하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면은 이 정책연구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업무랑 상당 부분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분들이 그쪽으로 역량을 조금 보태주면은 내부행정 일에 대해서는 지금 비서실장님이 계시지요?  비서실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의 역할은 뭐예요?
  일정 정리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분은 이제 비서실을 총괄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업무 보고나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김석환  정무적인 판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행정경험을 갖고 계신 비서실장님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책보좌관을 둔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은 이제 행정적으로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고 어떤 자문을 좀 해주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고 정책보좌관이나 비서관님들이나 이분들은 이제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이라고 데리고 오신 거잖아요?  자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부분 그러니까 기존 조직체계 안에서의 어떤 기능의 재분배나 강화를 하는 게 저는 우선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분야별 뭐 전략과제 연구·자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 있는 저희들 공직자분들의 역량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기존 인력의 중복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단기고용이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라는 게? 
  하다 보니까 이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끌고 가야 돼요. 
  단기적인 안목에서 끌고 가는 것은 이 앞전에 지금 이제 뭐 기획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정책자문단, 마을공동체, 뭐 내부공모사업, 그 다음에 뭐 민원 대수집을 통해서 그 직접적이고 즉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의 정책은 많은 수렴 창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거의 다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사장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단기채용해 있었을 때의 이제 책임성,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서 이 스며들어서 협업체계를 같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결여된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성이라든가 책임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이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공무원들이 이제 일을 하신다 보고 이분들은 이제 정책 자문 역할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6급 상당의 어떤 보수를 지급하면서 봤을 때는 비용 대비 효과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갑니다.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일단 한 분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이런 이분을 채용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성과평가를 해보고 나서 그런 나머지 두 분을 더 필요로 했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오셔서 채용을 좀 요청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기존 인력들 그리고 내부 공무원분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다 이분들한테 의존해서 정책자문단에 의존하고 뭐 공론화장에서 올라온 정책을 다 쓰고 하다 보면은 지금 있는 공무원분들은 보조자 역할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보면은 업무 보고에 보면은 역량 강화를 하겠다,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지요.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해서 나온 정책들은 어디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이거지요.
  이게 계획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러면 수렴, 의견 수렴 창구를 주민들 창구 하나, 자문단 창구 하나, 내부 창구 하나 이렇게 3개를 열어놓고 나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뽑아놓고 전체적인 것을 놓고 장기냐·중기냐·단기냐·즉시냐, 법령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령과 조례 개정을 통하고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구청장님의 행정 지시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행정 지시사항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이런 전체에 이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실 하고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정책실은 정책실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실·국은 실·국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전체의 그 인력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에 대한 것도 한 번 점검을 하시고 병행돼야 될 것은 언제까지나 이 외부 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책 수립을 하고 중장기발전·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부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한 번 같이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님의 제안 감사드리고요 다만 우리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현안업무에 종사를 하다,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장기 그런 정책과제 발굴에는 사실 시간을 배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내부 뭐 신규 주니어 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부분은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다 어떤 현업, 그 지금 하고 있는 현업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게 중장기 계획으로 좀 수정해서 변경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정책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각 실·과에서 또 각 정책마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모은 상황에서 분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저희들 그 보전지출에서 세출 출생축하용품 1,304세트하고 도서 지원 356세대 해서 이제 집행잔액을 나왔는데 출생용품 이게 저희들이 구매한 세트수인가요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구민들에게 배부된 세트가 1,300세트인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것은 1,304세트는 우리들이 구매한 세트입니다 세트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것은 7월 말 현재 1,139세트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1,100?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39. 
○위원장 김석환  39세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보다 상당히 그럼 많이 늘었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게 지금 이 1,139세트는 이제 24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니까 1년 정도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1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보통 저희들 출생 그게 한 900명 정도 800~900명 정도 되지요?  연 신생아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연 900명, 900여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900여 명?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도서 지원은 지금 356세대면은 이것은 1월부터예요 아니면 지난해 7월부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것도 동일하게 7월부터
○위원장 김석환  7월부터 올 7월까지의 수치를 얘기하신 거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그러면은 상당히 그러면은 지원하는 게 적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게 좀 이제 부진합니다 생각 외로.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문자 독려나 안내문, 뭐 이제 보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출생용품 줄 때 같이 주면은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이게 도서 구입은. 
○위원장 김석환  신청이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우리 지역 도서점, 저 서점에서.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구매를 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집행을, 5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사후정산 해서 하는 거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해서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이제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제 평생교육과.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업무 관련 부서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좀 집행률을 한 번 높여보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회계과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1페이지 휴양시설비 지원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전 임시회 때 이제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 개정을 해서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셔서 이제 예산 편성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만 이제 전체 이 한도액이라든지 아니면 좀 운영상에 이제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어쨌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에 비해서 이제 복지혜택은 부족하고 또 이제 과중한, 업무는 과중한 데에 비해서 또 이제 고생하신 것에 작게나마 좀 위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도 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신경 많이 써주신 뭐 저랑도 많이 이제 말씀 나누고 했는데 팀장님, 뭐 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또 이제 앞으로도 전에 한 번 삭감됐던 이력이 있다 보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런 일은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는 하시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미 뭐 이제 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로 해서 지급이 된 상태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이제 계약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지출 예산은 없지만 예상은 이제 한동안은 없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것 또한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 편성목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뭐 지난 것에 대해서 어쩔 수는 없지만 임차료라는 자체는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좀 찾아보니까 이런 복지 혜택이 아니라 장소, 건물을 임차하기는 하는데 각종 시험이라든지 교육을 필요한 교육기관을 임차할 때 그리고 혹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또한도 이왕이면 공공시설로 해서 무료로 임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공공시설을 임차했을 때 청소비 정도로 해서 임차료로 이제 책정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이제 승용차 같은 것을 임차할 때 사용하는 거지 어떤 항목에도 복지시설을 위한 임차료는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팀장님도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복지몰에 또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중복으로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휴양시설 하고 지금 콘도를 휴양시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지금 지원이 이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20만 원씩 또 지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기에 또 복지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한 장소를 가지고 세 가지 혜택을 다 누릴 수는 없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요즘은 워낙 워라밸도 중요시 되는 부분이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직원분이 이 이제 어쨌든 이 혜택이 있으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혜택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여행 가실 수 있어요.
  자기.  예, 뭐 이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생활도 하실 수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심신 안정을 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곳을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중복 혜택을 지원을 받는 것은 감사원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감사원에서도 모호한 게 딱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또 감사원에서 타 자치구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걸린 사례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삭감됐던 항목이기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셔서 다 이제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직원분들 입장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좀 고생하시는 김에 좀 철저한 관리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지원 관련된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루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저는 설명자료 2쪽~3쪽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관련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 공무원 교육 위탁비는 그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해서 같이 계상을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최근 몇 년 것 사무관리 교육 관련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교육여비를 한 번 살펴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런데 2022년에 보니까는 예산 편성액이 2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25년에는 4억 700만 원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한 35%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증액이 됐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교육여비는 22년, 23년, 24년, 25년 4년간 똑같이 1억 5,000만 편성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게 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교육 내용이 위탁비나 이런 게 지금 35%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여비나 이런 것에 대한 비용도 많이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비는 말 그대로 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여비는 이제 그 교육을 가기 위한 여비의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 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아, 3년도.  예, 증액된 부분 만큼 여비가 증가되지 않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교육 같은 부분들도 있으면 사실 여비까지는 사실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는 그 편성하실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교육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인원수 그것에 상관없이 일정한 여비를 계속 편성을 하신 게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일정한 같은 금액을 교육비는 상승이 됐는데. 
류수열 위원    그걸 계속 지금 4년 동안 계속,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교육비는 약간 상승이 됐는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교육비가 35%나 상승이 됐다 그러면은 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여비도 같이?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교육량이 많이 늘은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인원도 많이 늘은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게 더 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은 계속 4년 동안 같은 금액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여비, 교육비는 말 그대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은 교육 훈련비로 이제 그 교육 위탁기관에 내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 위탁기관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일 수도 있고 여기 뭐 많이 가는 곳이 이제 대전시 지방인재개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육여비가 필요없는 또 교육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으면 지금 말하신 것처럼 직급별 교육이라든지 정책 연구는 여기에서 또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비하고는 사실은 똑같이 증액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류수열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연도별로 살펴보면은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에 비해서 여비 관련 부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도 또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아마 그 행정사무감사 아, 저기 결산 때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아마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게 6월 정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번에 그 추가 교육이 발생하면서 추경을 반영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예산 편성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교육이 집행된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비가 경비가 나간 내용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런 것을 다 따져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번에 지금 3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위탁교육비 금액이 좀 증액된 금액을 지금 편성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임용예정자분들에 대한 신규자 교육 관련된 부분이 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비용.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비용이 부담될 게 신규 교육자 경비 85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가 증가해 가지고 21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기타교육 신청자 및 지원 확대 해가지고 75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8월 말 현재 위탁교육비 집행 현황이 52%에 불과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48%도 그러니까 연말 그러니까 남은 10월, 11월, 12월에 다 집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비용만, 비용을 다 전액 추경에 담으신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잔액이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을 감안을 해서 일부 조정해서 추경을 반영하신 건지 그것을 여쭙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 이제 저희들이 지금 드린 부분들은 8월 말 현재의 금액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후에 또 위탁교육비 관련된 부분들이 지출될 예정으로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부분들을 판단하고 나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교육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다 지출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또 추가로 되는 위탁교육비가 증액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제 얘기는 아까 지적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경비랑 위탁교육비 해서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경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속 일정 금액을 계속 반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예산 편성할 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처음 돼 있는 추경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계획은 4억 768만 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여비로 1억 5,000을 잡았는데 지금 그 교육을 집행한 게 52%, 59%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52%, 그 다음에 그 여비가 59%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10월, 11월, 12월에 원래 계획된 교육은 지금 예산 갖고 다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100% 진행을 할 걸로 보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증·감 되는 것 말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류수열 위원    기존 계획에 대해서,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2월까지 지금 교육 관련된 비용 지출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류수열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다 되는 거냐는 거예요, 계획대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산 처음에 추계할 때 제가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1년치에 대한 교육 관련된 예산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면밀하게 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 실적을 이제 5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넘게 지금 지출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출되는 비용까지 합하면은 저희들이 이 금액이면 지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같은 동일 세부사업 내 동일 통계목이다 그러면은 내부에서 재분배하고 그 다음에 부족 부분 최소 부분만 증액 반영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신 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검토가 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여기 위원님께서 예산 증·감 사유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지금 증·감 되는 이유는 위원님도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이제 혹시 지금 집행된 내용이 이제 혹시 당초 예산액 대비 이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아 있는 기간에 비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지금 지출되는 비용이 교육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심사 당시에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추경으로 인한 예산 편성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져 있나를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다 감안하고 편성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말에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됐다 편성하는 그 예산 편성이 최소 그 10% 이내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10%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집행잔액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집행잔액은 최소화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집행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추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연말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교육여비 증가 부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교육 계획에는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하나 추가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류수열 위원    여성리더양성과정이라는 교육 내용은 앞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비로만 해서 국외정책 교육훈련여비라고 8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그 여성리더교육 국외훈련정책 관련된 부분 그 700만 원 교육여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아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800만 원. 
류수열 위원    훈련여비 8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성리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여비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앞 부분은 위탁교육이나 이런 내용에는 그것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교육은 아닌데 여비는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우리 그 사회복지과에.  예, 우리 행정6급 김은미 우리 직원께서 지금 현재 여성리더교육을 가 계십니다.
  예, 그분이 이제 그 교육과정 내용 속에 국외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된 여비가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 10일 정도 AI 기반 관련된 지역사회돌봄서비스 적용방안을 위해서 아마 그 교육 내용 속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정책훈련비가 이번에 좀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이 돼서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앞에 교육과정에는 어떤 걸로 항목에 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교육과정 당초에 여성리더 교육과정 속에, 예.
류수열 위원    위탁교육비에도 포함된 건가요?  그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탁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예.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포함이 된 거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부분이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에 지금 이미 위탁교육비는 지출이 됐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교육훈련비 내용 속, 교육훈련 내용 속에 국외정책여비가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더 반영이 된 내용으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처음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는 안 됐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예산 편성에 조금 소홀했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차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뭐 이상 없이 잘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국장님을 믿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대신 연말에 다시 한 번 저 편성을 지켜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중복되는 이제 내용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한 번 방금 전에 여성리더양성과정 국외정책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이제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보통 여성리더 양성과정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이제 중구 여성들의 양성평등 전문성을 이제 함양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역여성리더로서 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이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이 추경 책자에 올린 내용으로 봐서는 이제 다들 여기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이 내용이 좀 들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생각을 잠깐 달리 할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시 한 번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더 부연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한 분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그 여성리더 교육과정을 지금 32기 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정수 위원    한 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명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직원이 되겠고요 그 직원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육과정 내용 속에 국외정책 관련된 그 훈련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 이제 이번에 훈련국으로 10일 정도 지금 국외여행을, 국외정책을.
이정수 위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국외정책을 다녀오신 내용이 되겠고요.
  노르웨이와 그 다음에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이렇게 3개국을 이제 거기 함께 이제 교육 받고 있는 그분들과 함께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훈련 여비가 지금 이번에 그 8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사전에 자세히 안 들으, 사전에 안 들으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이 여성리더과정 양성과정 국외정책 교육훈련비가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인지.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지금 체크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여성리더 양성과정에 교육 국외정책 교육훈련 여비가 왜 여기에 800만 원이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런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지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금 뭐 휴양시설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환경관리요원 뭐 이렇게 제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가 이제 이미 연초에 이렇게 다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것 외에 또 이러니 5개 구는 뭐 지금 다른 구는 다 주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뭐 환경관리요원들은 따로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따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환경과에 따로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9월달이니까 약 한 3개월 남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3개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3개월을 지금 우리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걸 선택해서 가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저번에 추경에 이제 이게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 3개월에 또 다시 이걸 지금 이제 올렸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에 지금 올릴 내용이 맞나 이 예산이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3회 추경을 통해서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구에서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그 휴양시설비 지원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아까도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직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조직의 생산성까지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그 복리후생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직원들의 그 워라밸에 또 어느 정도에 그 부합되는 그러한 또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 또 다시 또 설명드리면서 또 계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3회 추경이지만 그 계상을 해서 한 번 우리 직원분들이 그러한 그 제도를 좀 복지제도를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좀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세부사업 통계목에 이것은 이제 맞아요 맞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미 다 전부 다 그 맞춤형 복지제도가 이제 그 복지포인트를 다 해줬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만 원씩,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맞춤형 복지제도를 맨처음에 시작할 때 철저하게 넣어서 하시든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사항은 있고 이제 추가로 지금 보시면 이제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타 자치단체, 타 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타 구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항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또 이렇게 주기 위해서 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 번 타 구 내용도 한 번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된 내용인 만큼 우리 직원들이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혜택이 좀 또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의 사기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이것은 뭐 심의를 하거나 질의하는 부분보다도요 그냥 개인 의견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혹시 참고하시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페이지 5페이지에 보니까 워낙 폭염이 이제 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비로 해, 시비로 해서 폭염대책 해서 지원금이 와서 사전사용으로 사용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또 직원분들께서 재빠르게 또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 가지고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상황에 맞춰서 또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을 해서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적재적소에 맞춰 주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쿨링두건 이제 지원해 주신 것 이렇게 모델을 한 번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 모델이 이제 시원하기는 한데 이렇게 하나로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통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것 사용해 보셨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는. 
오한숙 위원    사용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사용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건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목까지 내려오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해봤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용을 해봤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냥 평상시 때는 좀 시원한 감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워낙 폭염이 심할 때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이걸 착용하고 그 실외에서 한 번 운동을 했었거든요, 중촌동 근린공원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게 땀이 나니까요 늘어붙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크게 막 그렇게까지 땀이 나실 일은 없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요즘 폭염이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제공하실 때 내년이라든지 준비를 하시면 그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위에 이렇게 하고 밑에 또 따로 있으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숨쉬기 좀 수월하시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편안하게 되어 있는 부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이게 아무래도 열악하신 분들한테 제공하는 만큼 이분들도 또 이제 워낙 또 땀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노출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사용 후에 한 번 또 의견도 들어보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촉감은 되게 좋은데 이게 조금 땀이 많이 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많이 나면은. 
오한숙 위원    예, 좀 그렇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뭐 간단하게 하기는 괜찮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저기 사업명세서 186쪽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3차 사전사용분 이 3,000만 원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스마트그늘막.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스마트가 이제 하나에 1,000만 원씩이라고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쯤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이제 주민들도 그래요. 
  이게 이제 스마트그늘막 그 거기에 써있는 이제 내용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보면서 참 내용으로 이렇게 봐서는 참 좋아요.
  딱 사각지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해가 이제 저쪽으로 쭉 넘어가고 그러면은 모든 그림자가 그렇지만 좀 길쭉하게 나올 때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맨날 항상 뭐 그 우리 그 하나의 또 그늘막 그것이 또 20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정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수 위원    고정형.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얼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 그쯤 하는 것 같습니다 150~200 정도 사이, 예.
이정수 위원    150~200?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도 내내 이제 마찬가지로 뭐 동그랗지마는 이제 햇빛이 넘어갈 때 뭐 이동하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아주 막 그러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특히 이 스마트그늘막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더 그런 것 같은데 뭐 주민들이나 본 위원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 폭염대책비가 시에서 내려올 때 이 스마트그늘막으로 꼭 설치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어느 목을 꼭 달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꼭 아닙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좀 여러 개로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스마트그늘막보다도 고정형.
  아, 스마트그늘막으로 하면 보기 좋지요 깨끗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할 데가 워낙 많으니까 이것을 그냥 고정형으로 좀 더 개수를 여러 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 주민들도 그런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할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늘막쉼터가 저희가 이제 한 136개소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늘막이 한 117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 스마트가 지금 19개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혹시 이제 저희들이 수요 관련된 부분이 더 많아지거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아서 설치할 곳이 많아진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적인 면은 훨씬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좀 검토해서.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뭐 지금 9월 10일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뜨거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요즘은 또 어르신들이 학생들 등굣길도 막 도와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뜨거워서 서있지를 못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꼭 그분들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들이 이제 신호 대기에 섰다가 이제 건너가실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은 뭐 이상기온으로 9월달 뭐 중순이 돼도 뜨거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체크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그 국장님 중대재해처벌법 그 시행이 된 게 지금 한 3년 그 정도 지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3년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저희, 그 저희도 이것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중대재해배상책임이라고 하면은 그 보험쪽에 관련된?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가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안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아직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일부 지금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보니까 이제 지난해에 이제 사천에서 벌목작업 하던 분이 이제 사망사고가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첫 사례로 중대재해처벌법.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후에 김해, 창원 그래서 이제 도급한 회사들에서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배상책임공제에 이제 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서도 지난해부터 아마 이것을 공제회에서도 공제사업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저희는 그러면은 이것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법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법 제도 시행에 관련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보험적인 부분들을 가입한 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그러한 그 보험 관련된 부분들로 공제 부분은 지금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예시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과 또 오송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배상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한 번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보험 외적으로는 따로 검토하는 것은 없어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구청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하고 있는 시책이 없느냐라는 거지요.
  보험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보건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 지금 현재 보건관리자와 산업관리자가 지금 현재 배치가 돼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으로 활동하시거나 기간제로 활동하시는 분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책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시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장 김석환  어떤 시책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를 들면 이제 법적 사항이기는 하지만 뭐 위원회의 개최를 통한 산업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계속 그분들의 의견과 함께 개선사항을 좀 도출하고 있고요 중대재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저희들이 계속 그 두 분의 관리자분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또 이렇게 현장을 그래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두 분이 이제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강화를 하고 있다는데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시행이 된 지 이제 3년이 됐고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잇따라 이 관련 적용, 법을 적용 받는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두 갈래 길입니다. 
  보험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제 보험을 들으려면은 몇 천씩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저희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산출은 안 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럼 보험만 가입했다고 이게 과연 끝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지자체들이 보험은 이제 사후적인 문제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법 자체로는 사고 예방에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사고가 난 뒤에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가 난 뒤에 있던 배상이 목적인 것이고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러면은 보험은 이제 추후의 문제라고 쳐도 이 법이 시행이 돼서 여러 지자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청은 사고 예방에 관련돼서 어떤 시책을 강구한 게 있느냐라는 거지요.
  이런 예방 시책을 먼저 만들어놓고 보완적으로 배상에 대한 부분이 비용이 많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 절차인 사고 예방에 대해서 따로 그런 시책들을 한 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산업재해예방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한 사후적 관리로서의 보험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관리자분들의 그 활동내역과 그리고 이제 그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그 내년도 예산에 지금 아직 저희들이 이제 반영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폭염과 한파가 지금 계속 강화되면서 저희 또한 또 그 산업재해를 위한 그 예방 차원에서 이제 우리 그 공무직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사업장에 대한 그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옥외근로자분들에 대한 그 생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좀 별도로 하려고 지금 사실은 예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 그 조치로서의 그 시책은 이미 또 재해를 통해서 저희들이 혹시 아마 요즘도 계속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재해 예방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활동 가운데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그 동에서 지금 전보다는 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통제선 설치라든지 또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대응하는 능력도 저희들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지금 구 직원들이 현장에 동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관련된 시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예방 없는 아, 재해가 없는 그러한 또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동 직원분들이 나가서 하신다는데 동 직원분들이 대상자들이에요.
  지금 신규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현장에 막바로 나가셨을 때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되게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들이 이런 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들을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직원분들이 먼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 직원분들 또 동에 계신 분들이 이제 민원 현장이라든가 이 재해 현장에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가다 보면은 그 수칙에 대해서 몸에 익지 않으면은 어떤 사고가 생길지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특히나 이제 뭐 수해 현장이나 이런 데에 또 한파에 또 그 비탈길이나 이렇게 생겼을 때에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또 이제 뭐 기간제근로자분들이나 이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또 작업하시기 전에도 충분하게 이런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사후배상에 어떤 그 보상차원에서 공제회를 가입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페이지 설명서 자료 8페이지 예전에 저희 간담회 때 조금 다뤘기는 했는데요 박람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주민자치위원분들 박람회 이제 가시는 비용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 이 본 위원이 처음에 왔을 때 이 박람회 관련된 예산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한 번 좀 찾아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랬더니 22년도 때 이제 결산 때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한 동장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이제 참석을 희망을 이제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또 사정상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참석을 못 하는 동도 있고 위원장님만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제 예산은 350만 원 이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올리셨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사용은 196만 원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잔액이 남은 상태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23년에는 아예 지출을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예산은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때 당시에는 그냥 희망을 안 하셔서 그러셨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3년도 같은 경우에. 
오한숙 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전액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또 보니까 30만 원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예산액이. 
  왜 30만 원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작년도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난 작년도.
오한숙 위원    예, 그중에서 지출은 20만 원 하시고 잔액은 1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이 항목으로 해서 주민자치활동 지원으로 해서 30만 원.
  그럼 한 번 좀 살펴보시겠어요?
  결산 때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당초에 예산은 350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당초에 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진행이 안 돼서 아마. 
오한숙 위원    예, 결산 때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결산 때 감을 시켜서 아마.
오한숙 위원    예, 30인데 그중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결산 때 감이 그. 
오한숙 위원    예, 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20만 원은 어디에 사용을 하셨나 이제 좀 궁금해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출 20만 원의 지출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한숙 위원    예, 좀 지난 거기는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전체를 좀 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보통 이제 이렇게 볼 때는 박람회 가시는 이제 견학비로 이제 보통 간식비라든지 차량비, 급식비 지원해 주시는 항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가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20만 원이 나갈만한 항목이 뭘까라는 이제 의문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죄송한데 확인 한 번 해서 말씀을. 
오한숙 위원    아, 예, 이것은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또 어쨌든 이것도 30만 원을 하셨는데 잔액은 또 1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봐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이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열리기는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저희가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선택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지금 워낙 이 자치분권과에서 주민자치를 중요시 여기시는 상황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직접 이제 여기를 해서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하시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예산이라든지 조례 지금 올리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럴려면 이런 박람회에 가서 얻어지는 게 참 많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야말로 더 이제 그동안에 하셨던 노하우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 또한 계속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부탁드리고 해서 했던 부분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예 예산조차 올리지 않고 이제 와서 3추 때 가신다니까 예 하고 올리는 것은 좀 저희로서는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고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박람회 관련된 내용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좀 계상 못 했던 부분들은 이게 이제 아마 4월달에 이제 울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개최지가 결정이 된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박람회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에 관련된 엑스포만큼 여러 가지 이제 사례와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례화 돼서 비록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4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못 했지만 올해부터라도 박람회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할 예정으로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 못 하고 3회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오한숙 위원    예, 저희한테, 저한테 죄송할 것은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 자치분권과에서 추진하려는 거랑은 조금 맞지 않게 흐름이 들어간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분들한테 이런 것을 제공하고 또 이분들이 좀 상황이 안 되시더라도 계속 유도해서 가실 수 있게 조금 더 저희가 독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 
  물론 개최지야 수시로 바뀔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박람회가 열린다는 것은 알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본예산에 먼저 하시고 나서 정말 이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되실 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분들도 당연히 개인 일정들도 있으시고 개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상황이 안 되면 뭐 이 다음에 정리추경을 하시더라도 조금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3회 추경에 올린 이 박람회지만 지금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지방시대와 관련된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후부터라도 철저히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고향사랑기부 관련해서 이제 변경안 올리시면서 많은 이제 예산을 같이 이제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막 본예산부터 계속 추경, 추경, 추경 때마다 올라오니까 이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한 번 봤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20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산출내역으로 해서 올려주셨고 전체 금액으로 해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은 이제 500, 2추 때 이제 보니까 500만 원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500만 원 증액하시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답례품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기부금이 이제 증가하면 답례품도 당연히 증가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올려주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모집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민간플랫폼 수수료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것 5,500 원래 5,500이셨나요?  2추 때도?  2추까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무관리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님? 
  아니면.
오한숙 위원    예, 사무관리비 중에 이제 사업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총 사업비 해가지고 홍보비, 답례품, 뭐 민간플랫폼 수수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수수료, 예.
오한숙 위원    뭐 컨설팅비 해서 올려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민간플랫폼 금액을 5,500 올려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게 원래 2추 때도 5,500이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 두 가지 5,5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그 답례품 공급업체 컨설팅.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200만 원은.  예, 기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기존 예산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물론 이제 대충 이제 속내는 알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 2추 때 올라온 걸로는 4,950이거든요?
  변경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2추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00만 원이 지금 증 된 부분이 이제.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증액이 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추 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때 이제 지금 3추 때 지금 우리 자료로 드렸던 보고 계신 그 부분 그 2,200만 원 하고 그 정산비용 5,500만 원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또 궁금하신 게 이제. 
오한숙 위원    이제 제가 본 이제 자료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수수료가 지금 4,95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추 때 올려주신 것에는 내용이 5,5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2추 때 위원님 지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중에 4,950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2추로 이제 결정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증액이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아니면 그대로 올라와야 된다고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갑자기 5,500으로 여기에 적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도 아무런 설명이 없으시잖아요?
  홍보비 500만 원 증액.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답례품 8,500 증액.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것만 지금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왜 그런지를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2추 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의 내용에 들어 있는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950 이렇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추 때 제가 기정, 기존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5,500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3추 자료가 이제 5,500이 된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추 때는 4,95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심의위원회에서 그 플랫폼 필요한 경비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액이 좀 있었습니다, 20%가. 
  그래서 지금 5,500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혹시라도 다른 것에 더 이제 보시다 보면 또 혹시라도 놓치시면, 놓치실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것 이해될까요? 
  우리가 심의하는데 갑자기 뭐 심의위원회에서 해줘 가지고 4,950이 5,500이 됐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최소한 3추 이것 올라왔을 때 설명이라도 오셨을 때 지금 저희가 세세하게 못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정책사업에서 지출금액 20% 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외의 것을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심의할 필요가 그렇게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오한숙 위원    그 최소한 설명은 하셨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오한숙 위원    계속 법을 법 선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좀 뒷통수 맞는 느낌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이 기금 자체가 사실은,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따지면 3추도 지금 기금 운용 올라가면 돈 더 이제 올라가요. 
  그럼 그중에서 20% 내면 또 자유롭게 쓰실 수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금액 늘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 범위 내에서는 심의로 증액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이제 이런 3추라든지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님들께 좀 사전에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셨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당연히 그러셨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위원님들 들으실 때는 되게 좀 그러실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오한숙 위원    저만 그걸 이해를 못 했던 건가요?
  몰랐던 것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국장님도 순간 이게 왜 이러지 하시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제가 20% 증액 관련된 부분들의 설명 부분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 좀 하기 전에 설명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그러면 옆에 2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해서 1,000만 원 올려주셨잖아요?
  이것도 이런 같은 취지에서 1,000만 원이었나요?
  저희한테 심의로 올라왔던 내용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당초에 2추.
오한숙 위원    2추까지 어떤 것에도 저희 심의 내용에는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짜리 없거든요. 
  광고비 2,500 2추 때 올려주셨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올려주셨던 게 다거든요. 
  이것도 같은 취지로 그대로 그냥 정책사업 지출 20% 내여서 그냥 자체적으로 심의만 통해서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여기에 지금. 
오한숙 위원    기정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정액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맞으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50만 원이 감 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오한숙 위원    예, 감을 떠나서 기정액 원래의 1,000만 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예, 원래 1,000만 원인데 750이 된 부분들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또 이것도 20% 내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냥 형식상으로 여기 법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의 그냥 심의를 거쳐라 하니까 그냥 거쳐가는 무슨 그런 과정도 아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설명 정도는 해주셨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물론 법으로는 20%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걸 서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안이 계속 지금 막 계속 올라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서로 믿고 이렇게 해서 기금 운용안을 통과해 드린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최소한 설명은 와서 이렇게 해서 물론 대상은 아니어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급하다 보니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이 한마디조차도 못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가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 심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심의가 된 것들은 위원님께서 미리 좀 사전에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좀 하는 데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심의위원회는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뭐 서면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따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서면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서면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형식상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형식상은 아니고요 심의 개최. 
오한숙 위원    서면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기는 했지만 설명을 다 드리고요 그 한 분, 한 분 설명을 다 드리고 그 받고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해도 뭐 어떻게 저희도 모르는 내용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서면심의 자료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올려주셨는데 걱정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금액이 올라왔는데 또 20% 내에서 어떻게 또 자유롭게 저희 위원님들 의견도 없고 또 최소한 알권리조차도 보장해 주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또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실지 이게 참 귀한 돈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눈먼 돈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사업 자체를 이제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거든 해서 구민들한테 빨리 빨리 이제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거니까 사업 추진은 이제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또 다 아시겠지만 답례품 외에 이제 모든 사무경비라든지 이 부분는 15% 내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이제 모든 위원님들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또 이게 10억이 넘으면 15%에서 또 13%로 줄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모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15%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작년도 모금액의 15%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작년도 모금액이 한 8억 700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대충 15% 잡으면 한 1억 2,000 정도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올려주신 걸로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 답례품비 빼고도 한 8,700 되지요?
  그리고 이제 광고비 2,500 2추 때 올려주셨던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조금 이제 증·감 되기는 했지만 이벤트비 750 이것만 합쳐도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의 범위 내에서만 지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한 번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아, 정리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을 안 되면 15%를 넘으면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법과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범위 안에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었던 겁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것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억 1,900이에요, 저희가 한 1억 2,000 정도 쓸 수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1억 1,900.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민간플랫폼 5,500이라고는 되어 있으시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것 몇 분기까지 지금 지출하신 거예요?
  계획으로 5,500 올려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3분기까지 지금 현재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3분기요? 
  그럼 저번까지 2추 때까지 올라오신 뭐 4,950만 원 그것은 언제까지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 증액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전.  예, 그 4,950만 원부터 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위원회의 심의로 지금 20% 증액된 부분이 이제 5,50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3분기까지 금액이 좀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수료.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24년도에 민간플랫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4억 4,000인가 지금 모금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중에 11% 드려야 되잖아요?  그 돈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1%.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 돈은 어디 있어요?
  그 돈은 예산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때 12월 거의 말쯤 계약해 가지고 돈 못 드렸잖아요?
  연도 지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돈은 지출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아니 지출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산액을 예산을 언제 잡으셨어요?  4,900 그 11%?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4억 4,000만 원에 대한 모금액에 대한. 
오한숙 위원    위기브.  예, 주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기브를 주는 수수료가 어디에 예산에 들어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것 예산 어디에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4억 지금 2추 때 있던 4,950만 원과.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3추 때 지금 5,500으로 된 이 수수료가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작년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4억 4,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왜냐하면은 지금. 
오한숙 위원    아까는 포함 아니시라면서요?
  이미 주고 5,500이 올해 거라면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2추 때 올렸던 그 4,950만 원과.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20% 증 됐다고 하신 5,500 속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셨던 작년에 4억 4,000.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기브에서 받았던 그 모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4,950은 작년 수익 11%에 대해서 줘야 되는 돈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주셨겠지요?  당연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나갔습니다.
오한숙 위원    줘야 되는 돈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나갔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 빼고 나면 지금 5,500 중에 4,900, 5,000 빼고 나면 500이에요.
  지금 위기브가 모금액이 500 정도밖에 수수료를 못 가져가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추가로 더 모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기브에.
오한숙 위원    그럼 추가로 되면 벌써 지금 몇천 만 원을 줘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위기브가 2억을 지금 모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만 11, 10%만 찾아도 2,000이에요?
  그럼 여기 총액 지금 1,100 뭐야 1억 1,900에다가 딱 줘야 될 돈 2,000만 모아도 이미 1억 2,000 초과예요. 
  15% 초과예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2억 금액에 대한 모금이 더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수수료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것도 나가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올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억 4,000만 원은 작년에 이제 모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지금 올해 지금 집행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또 예산 올해 이제 모금액이 들어온 돈은, 대한 수수료는 그럼 또 지금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고 또 이렇게 말씀을 추가로 11.
오한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5% 범위 내에 포함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작년 수익금의 15%만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15%를 이미 4,900으로 해서 물론 작년에 줬어야 하는데 못 줬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이미 올해 올라온 거잖아요?
  25년도 예산이잖아요?  4,950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12월달에 이제 저희들이 모금이 돼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이제 올해에 사실은 지출이 된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모금이 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논의했던 것처럼 좀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은 그냥 참고로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저희가 일반회계로 했긴 했지만 올해 나간 것만 해도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나갔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또 고향사랑e음으로 저희 분담금 1,200만 원 또 나가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미 초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목적 계획과 취지에 좀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또 직원분들은 워낙 더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분들이 이렇게 기금 하실 때는 목적 그러면 이게 양심이 먼저인지 법이 먼저인지는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참고로 보니까 GS리테일하고 고향사랑기부 제휴 이벤트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이벤트는 어떤 예산에서 나가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위기브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모금활동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GS리테일과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와는 별도로.  예, 위기브에서 자체적으로.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이벤트 하고 나니까 뭐 GS 여기에 5,000원씩 추가로 더 지원해 준 3,000원인가 5,000원인가 더 추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앱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5,000원씩 해주는 그 비용은 위기브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기브에서. 
오한숙 위원    지불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115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산성동에서 양방향 마이크 구입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잠깐만요, 예.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본예산 때 470 올라온 금액에 이제 양방향 마이크가 더 필요해서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더 추가로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런데 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직.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 
오한숙 위원    실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본예산 때 올라왔던 사업 내용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2대,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반주기, 꽹과리, 장구, 북 해서 330만 원 해서 총 470만 원이 올려주신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해서 본예산 때 올렸을 때는 그만큼 이제 긴급하고 특히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사유를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노후 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으신데 아직까지 이것을 구매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필요성도 없고 한 물품을 이렇게 올려주셨던 거예요?  본예산에?
  그렇게 따지면 이 마이크도 정말 필요한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레이저프린터기 같은 경우에는 구민분들한테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신 분들한테 하는데 이제 고장이 나서 바로 바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민원 처리를 못 해주시기 때문에 급박하다라고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생각을 할 때는 예산이 성립되자마자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위원님께서 이제 그 물품 취득비에 본예산에 당초에 서있던 그 금액에 대한 지출에 대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매를 안 하셨으니까 실적이 없.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본예산에 계상했던 그 레이저프린터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사실은 됐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기에 지금 사실은 추진실적에 그럼 그 내용이 사실은 함께 좀 기재가 돼서 좀 위원님들이 좀 보셨어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오한숙 위원    당연히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양방향 마이크 구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의 그 실적이 없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오한숙 위원    양방향 마이크는 당연히 신규 예산인데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좀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표기 자체가 내용이 좀 오해하시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구입은 다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그 470만 원에 대한 내역 한 번 저희가 구입 내역 좀 한 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왜냐하면은 지금 동에서 지금 집행이 된 e호조를 좀 봐야 되는데.  예,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추진실적은 이제 양방향에 대한 부분만. 
오한숙 위원    이것은 구매하셨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써놓은 것까지 있어서, 예.
오한숙 위원    아니 이것은 이렇게 당연히 이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니까요. 
오한숙 위원    신규 예산인데 쓸 가치조차 없는 내용을 써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기정액 470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대한 지출 내역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추진실적이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당연히 8월까지 현재 실적이니까 470도 예산은 예산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같이 포함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작성을 해놓으셔야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이 좀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내용 한 번 좀 확인 좀 해서 한 번 좀 말씀 좀 죄송한데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구매를 하셨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바로 오늘 중으로 그것은 자료 가능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걸 보고 더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하신지 다시 한 번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잠깐 질의를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해서 1억 4,000만 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기정예산액 1,000만 원이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는 이 퇴소자가 이 정도 될 거라는 걸 예측을 못 했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이 부분은 그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1,000만 원 말씀되신 대로 세웠다가 지금 1억 4,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었는데 그 퇴소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025년 올해가 아니고 이제 전년도나, 전년도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퇴소하신 분들이 그분들께 이제 제대로 된 자립수당 지원이 타 지원금에 비해서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좀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미 퇴소하신 분들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추가 지원에 대한. 
육상래 위원    추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러면은 이 퇴소자들 퇴소하기 이전에 퇴소하실 분들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퇴소한 이후, 그 전에는 그럼 퇴소하기 전에는 이렇게 규정상 퇴소하기 전에 얼마씩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퇴소자립금 지원됐던 것은 17년부터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는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1인당 얼마씩 주거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규정에 따라서 지급은 됐고요 그런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측을 미리 하고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퇴소할 시점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미 퇴소하고 난 이후에 지금 지원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관련돼서 지원은 17년도부터 정확하게 지급이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추가로 지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퇴소해서 자립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에 그 성폭력피해자들이 받았던 그러한 그 자립지원 지원금이 다른 그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그 자립청년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국비와 국비·시비가 지원이 됐던 내용이었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국·시비 비율이 많지요?  구비보다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그 지원금 자체가 국·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원금이 이제 그때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500만 원을 주다가 1,0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 4년도부터인가 이제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였는데.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성폭력피해시설에 있던 그 피해자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에 따른 또 그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그 자립청년 지원들에 대한 그 지원금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국비 지원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그 금액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복지시설에 있는 그 자립청년들의 지원금 하고 이제 금액을 맞추는 선에서 저희가 지원이 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요 그 전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설에 비해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던 분들이 적게 자립지원금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급해서 좀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전에 이제 퇴소했던 분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건 규정에 없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규정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전에는,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고향사랑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자금으로 해서 예산으로 해서 그냥 규정에 없는 예산을 지원한, 목에 없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보셨지만 이 지정기부로 금액이 이제 많이 상회해서 지금 우리 기부하시는 분들이 지정해 기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피해를 입은 분들께 지원하라는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에 이제 성폭력피해자분들에 대한 시설 지원 그 자립하는 그 성폭력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을 좀 저희들이 맞춰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을 운용하는 데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치분권과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의료취약계층 치과 치료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이런 데에는 지금 여성아동과 또는 복지정책과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치분권과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지요?  어떤 상황인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 관련된 사업을 쓰기 위해서는 기금도 예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자치분권과에서 예산을 배분을 하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그.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애당초 본예산은 1,000만 원인데 지금 갑자기 1억 4,000으로 늘어서 140%, 1,400%가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수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급해서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육상래 위원    아니 소급인데 이게 이 예산은 애당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퇴소자들한테 추가로 지금 지원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애당초부터 추계를 처음부터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면은 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과연 부합하는 건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금의 설치 목적과는 부합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 이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상할 때에는 아마 사업부서에서도 올해 이제 아마 그 퇴소하는 우리 그 대상자만 아마 이렇게 한정돼서 지원할 예정으로 원래 그냥 당초 계획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분의 퇴소자 몇 분한테 지원할 겁니까?  1억 4,000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13명 추가 지원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3명이면은 한 분당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0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11명이 1,000만 원 지원 받고 있고요 예정이고요.
육상래 위원    이 1,000만 원은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육상래 위원    이분들 주거입니까 아니면 뭐 의료 이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있던 친구들이 19세가 되면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퇴소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시설에서.
  그때 정부에서 이제 그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그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0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성폭력피해자분들의 그 보호시설 퇴소자분들께는 그것보다는 좀 적게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17년도부터 퇴소자립금이 지원금이 됐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주기, 이후에 퇴소했던 우리 그 성폭력피해자분들께 13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1,000만 원과 1,5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과 추가로 조금 더 필요 그 금액의 차이가 생겼던 부분들을 보전해서 지금 격차 발생에 대해서 지금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은 일반보호시설에 있던 청소년들도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일반시설?  성폭력시설 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동보호시설 같은 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자립지원금이 얼마씩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1,5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500만 원씩 나가고 있고 그럼 여기 성폭력피해자 이분들은 얼마씩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우리 1,000만 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000만 원씩 나간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천몇 백만 원을 더 지원을 하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500만 원 차이가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게 형펑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형평성에도?
  어차피 18세가 지나면은 다 자립을 해서 나가는데 그게 그쪽에서 일반시설하고 성폭력피해자 시설에 있던 퇴소자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금액이 차이가 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래서 그 500만 원, 1,500만 원에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500만 원과 1,000만 원 차이 이렇게 500만 원의 갭을. 
육상래 위원    예, 채워주는 거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지금 현재의 그 자립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성폭력피해자가 얼마라고요?  퇴소할 때?  1,0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00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다른 분들은 1,500만 원이라면서요?  다른 시설에 있던 사람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동보호시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500만 원 차이인데 여기에서 지금 1억 4,000 또 기정예산은 1,000만 원하고 1억 5,000을 가지고 13명한테 나누어 주면 이 금액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위원님 그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행 2025년도를 말씀드렸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전에 아까 2017년도부터 사실은 퇴소자립금 지원금이 지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갭이 더 좀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전에는 이제 그 아동보호시설에 있던 친구들도 1,000만 원이었다가 1,500으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보니까 현재 1,50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 그 성폭력피해자에서 우리가 퇴소하는 아이들도 500만 원에 대한 갭을 지원을 하듯이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받았던 성폭력피해자 있던 친구들이 퇴소하면서 받았던 금액에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현재의 1,500만 원을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차액분 발생하는 그 차액을 이번에 그 저희들이 자립지원금 지원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우리 그 자립청년들이 조금 더 생활에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여성아동과 예산을 지금 볼려고 하니까 잘 안 찾아지는데 어쨌든 기금의 설치 목적과 좀 부합하는지 따져보시고 여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전액 국·시비로 운영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고향사랑기금을 지원할 때는 좀 더 정확한 추계를 미리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중간에 뭐 3차 추경이라든가 4차 추경에 끼워넣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중촌동 주민공유공간 조성공사 해서 특교세가 3억 1,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중촌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기가 98년도에 위원님 그 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육상래 위원    한 27년 정도 됐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7년 정도 경과연수가.  예, 나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는 뭐 신축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신축 관련돼서도 지금 사실은 동사무소 관련돼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단기간 내에.  예, 지금 신축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가 3층 건물이지요?
  3층 건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4층 건물. 
육상래 위원    2층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4층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3·4층은 현재 주민공간 프로그램 같은 것 하는 걸로 쓰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2층 전체를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2·3·4층을 주민공간으로 쓰게 되는 거네요?  3개 층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 3·4층 가지고도 부족한 모양이지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것 하는 데에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 주민분들 수가 혹시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은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공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도 사실은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이제 요즘은 주민들이 이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공유공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도 함께 활용하고자 지금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지금.  예, 리모델링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유휴공간을 주민공유공간으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거점, 이게 거점공간으로 정확한 지금은 뭘로 쓰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사용하겠다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공간. 
육상래 위원    프로그램은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한 층 전체를 또 리모델링해서 뭐를 쓸 것인가라는 그런 확실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이제 지난번에도 지난 엊그저께도 이제 현장을 좀 다녀왔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거기가 이제 동대가 이제 통합되면서 사실 한 35평 정도 되는 공간이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작은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그 유휴공간을 주민들께 조금 더 이제 공유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커뮤니티공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독서실로써 아니 저 독서, 도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그 마을도서관이.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공간도 좁고 협소한데 이런 유휴공간에 그런 공유공간을 만들면 지금 그 동에서도 이제 그 혹시나 이제 도서에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 2층에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놓으면 4층은 조금 프로그램실 옆에 있더라고요, 바로 도서관이.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하시기 불편한데 이용률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동에 와서도 사실은 쉬거나 아니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프로그램실 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공간을 그런 공간으로 좀 개조해서 주민분들이 동에 오시더라도 조금 더 그 여유 있게 좀 담소를 나누든지 아니면은 어떤 회의 조그만한 회의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간이 넓어서.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아마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는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기존에 우리가 예를, 한 예를 들어도 신축한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를 보면은 몇천만 원씩 몇억씩 들여서 시설까지 다 해놓고도 단,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몇 년만에 다 철거를 하고 다시 또 용도를 또 바꿔서 다른 공간으로 조성을 했다가도 단, 몇 개월만에 또 철거를 하고 하는 예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누가 단, 몇 소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가 단, 몇 개월도 사용을 안 하고 또 이 큰 몇천만 원, 몇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였다가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한 예가 많습니다, 지금 대사동 동청사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보면은 없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이렇게 다 계시는데 그런 걸 충분히 의견을 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주민들도 단, 한, 몇 사람의 의견만을 반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분들 몇 분의 의견을 듣고 시설을 했다가 단, 몇 번도 써먹지 않고 그냥 사장시키는 시설이 허다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이렇게 중촌동 동청사 같은 데에서 4층 건물이면은 3·4층은 지금 기존에 이용하는 데도 큰 불편이 없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2층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이것 여기가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예를 숱하게 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참고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역 의원님들 하고 좀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시설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중촌동 거기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예비군 중대가 목동 중대하고 이제 통합되기 때문에 옮기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런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이 사업 이 예산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이 투입돼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에 기본구상을 자, 어느 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자꾸만 뭐 작고 크고 간에 예산을 자꾸만 투입을 해서 그냥 땜방식으로 이렇게 해요, 땜방식으로.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어디 공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시는 모양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단체장이 이것 잘 생각해야 돼요. 
  예산을 한 번 투입이 큰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 예산은 뭐야 저기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큰 예산이지만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중촌동에 도시재생 뉴딜센터 아니 뉴딜사업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촌 그 맞춤 플랫폼 거기도 있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중촌동 저쪽 하늘아파트 앞에도 신축 건물을 하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정말 도시재생이 정말 말 그대로 이 도시재생 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쓰고 그 동네가 발전하는 것인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표시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잘 생각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과감하게 할 때는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것이 또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하셔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아요. 
  자꾸만 이렇게 땜방식으로 몇억, 몇억 들어가고 그것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세출 부분에 9페이지 좀 볼게요, 설명자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증액 사유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회분 추가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회분 추가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꼭 1회분 추가를 해야 될 이게 예산인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1회분 지금 300만 원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지금 3회에 걸쳐서 예산위원회 결정 최종사업 관련된 선정이 지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도 한 번 언급했던 내용으로 잠깐 기억이 되는데요 피드백이나 환류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신 부분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 번 더 올린 것은 올해 이게 이제 보통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항상 그 내년도 그러니까 그 다음연도의 예산만 다루지 올해 다루었던 예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지금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지금 저도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예산참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들이 이번에 300만 원을 통해서 지금 그 참석수당을 올린 이유는 그 올해에 사업을 추진했던 그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했던 그러한 그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분과별로 한 번 현장을 방문을 통해서 한 번 혹시 개선할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은 사업은 잘 진행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확인평가 하는 그러한 그 참석수당으로써 저희가 3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미 이제 주민참여예산은 다 확정이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내년도 것은. 
이정수 위원    내년도 것은 다 확정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참석수당을 또 30명분을 이렇게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또 언급을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그 17개 동 동사무소에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분들이 다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동장님 이하.
  자, 그분들이 그 동에 뭐 어떠한 예산이 필요한지 동 주민들한테 얘기도 듣고 그럴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각 동의 동장님들, 동사무소 직원분들, 또 그 거기에 지역구 의원들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도 일종의 주민참여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동장님 이러 이러한 데에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럼 동장님이 가셔 가지고 파악하고 또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또 파악도 하고 이래도 이것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예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참석수당이 1,65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은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동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그리고 많은 주민들과 이렇게 또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그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진지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사업들을 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실은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동 참여형의 그 주민참여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언론을, 그 SNS를 통해서 구정 전체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내용을 또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것을 모집을 해보니까 한 115건 정도가 사실은 동에서 올라온 것, 그리고 SNS라든지 이러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올라온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사업들이 올라올 때 다일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위원까지 둬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의 검토의견를 통해서 사업을 걸러내기도 하지만 이런 그 주민참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위원회에서 한 번 더 그 적절성과 그 다음에 타당성 내지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번에 300만 원을 더 올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2차·3차는 다음연도의 사업에 대한 선정을 위한 과정의 참여위원회라면 이번에 300만 원 올린 것은 마지막에 올린 그 4차 한 번 더 하는 것들은 올해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참여위원들이 했던 그 참여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한 번 현장 방문과 그 다음에 혹시 그 개선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또 우리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좀 더 다른 의견들이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류와 평가를 위한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그 참석수당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이 참 잘 됐다, 이 부분은 또 좀 미흡하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 번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때는 조금 더 한 단계 발전돼 있는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이 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그 평가와 확인평가, 환류하기 위한 그러한 현장 방문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이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그 주민참여예산의 위원님들이 또 함께 또 요청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현장도 한 번 이렇게 마지막에 그 4차 때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한 번 현장 방문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와 환류의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청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 추경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말 그대로 추가경정 예산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정말 급한 데 진짜 올해 안에 꼭 급한 데 해야 할 데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이 우리 또 이 3차 추경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예산은 세우지를 말든가, 아예 세우지를 말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다 계상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이번에 300만 원 추가로 올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본예산 때 이런 부분들이 함께 돼서 좀 같이 계상이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혹시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한 번 내년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평가와 환류와 이런 그 확인평가를 한 번 좀 충분히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한 번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의미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을 한 번 더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이 지금 보실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기금이 저희들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대전 중구에 대한 출향인들의 관심이 커서 모금액이 이렇게 크게 모인다, 두 번째 기념품 때문에 모인다 어디에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확하게 지금 뭐 프로테이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역명소인 그 우리 성심당에 대한 부분도.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지금 이 성심당이라는 브랜드가 향후 몇 년간 그렇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명소로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딱히 몇 년이라는 부분까지는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장 김석환  또 이 로컬명소들 그 대한민국에 있는 빵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성심당이 뜨기 전부터, 성심당이 역사가 오래됐고 그 빵이 나왔어도 소보로가 나왔어도 그렇게 크지 않다가 그 시루라는 제품으로 해서 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전국의 여러 가지 빵집들이 그런 브랜드로 커서 4~5년 내에 일반화되는 그런 부분들 아마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기금을 모아서 장기플랜을 가지고 좀 모아야 되는데 지금, 그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그때 그때 이 급한 불 끄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기금이 과연 3~4년 뒤에도 지금의 모금액처럼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사업들이 다 저희들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아예 안 주면 몰라도 주다가 안 주게 되면은 리스크가 더 큽니다, 실망감과 상실감도 크고. 
  지금 있는 이 전부 지금 이 기금 사업으로 하는 것들이요 5년, 10년 뒤에도 이게 유지가 안 되면은 저희들이 다 본예산에다 담아야 될 예산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국·시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볼 때는 이 사업 선정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왜 타 지자체들이 그 시설 건립이라든가 몇 가지 종목에 한정돼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타 기금은 이렇게 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진흥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이나 우리 뭐 식품기금이나 여러 기금이 있지요?
  한 10개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기금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 기금 운용계획을 이렇게 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본예산 편성하고 지금 추경 할 때마다 이 기금 변경안을 올립니다,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그런데 이 기금이 현재처럼 모금액이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유지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이 고향사랑기금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향후에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는 없고요 말을 그리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고향사랑기금이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모금액이 현재처럼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성심당이라는 브랜드가 빠져버리면은 이 브랜드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빵 브랜드로 바뀌는 순간에 아니면 타 지역에서 또 다른 브랜드가 나와서 성심당이, 일반화된 브랜드 있잖아요?
  이성당도 있고 우리 전북에 가면은 그 초콜렛, 초코파이도 있고 한때 그 서울 유명 백화점에 입점할 정도로 그런 1~2년 사이에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그냥 지역 로컬명소로만 전락이 됐고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매출액이 떨어졌고 관심도도 떨어졌어요. 
  그것 다음에 성심당이라는 브랜드가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럼 이 브랜드 자체도 그렇게 될,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이 기금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즉흥적인 사업들에 투자가 되고 결국은 기금이 모이지 않게 되면은 이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을 다 우리가 본예산에다 넣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사업,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기금을 운용을 할 때는. 
  그런데 올해 기금 운용은 불과 6개월만에 지금 세 번씩이나 변경을 할 정도로 이렇게 오니까 불과 이게 작년에부터 처음 시작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뭐 신사업을 추가를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쪼개기로 이렇게 해놓다가 이게 만약에 기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나머지 돈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지금 안 될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심당 관련돼서는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부방법 중에 이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것들을 지정기부라는 부분들도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반기부 말고.
  지금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성폭력피해자 관련된 보호시설은 저희들이 당초에 모금액이 1,500만 원 정도가 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심당의 브랜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감성과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목적을 맞게 저희가 지정기부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잘 사업성 있게 만들어지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1,400% 이상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왕이면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성심당 이 브랜드가 지금 많은 영향을 하고 있지만 그 브랜드 못지 않게 사업 내용도 조금 더 내실화 있게 꾸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정기부 뿐이 아니고 여러 기부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타 지자체의 고향사랑기금 중에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기금하는 타 지자체가 있어요?  저희 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은. 
○위원장 김석환  그것도 안 해봤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못 해봤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기부하는 사람이 지금 이 목적사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여기에 몇십 배의 기부액이 늘은 게 아니라 저는 이 기부 물품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중에서 사업을 고른 거다 이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도 브랜드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금액이 떨어질 거고 주다가 지급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은 상실감이 더 크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재정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벌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쌓여놔 있다가 그 기금 목적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지, 지금 타 지자체 사례들 보세요.
  물론 이런 단발성 사업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금을 모금하고 시설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다 지금 단발성 지급, 현금 지급성 사업에 지금 다 함몰돼 있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그. 
○위원장 김석환  지금 성폭력피해자 퇴소자 자립지원금·주거 보증금·학업비·가전비 주고 그 다음에 식비·생필품·교통비·통신비 주고 이게 다 1회 소모성 단발성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다가 내년부터 금액이 줄어서 여기를 못 주게 되거나 금액이 줄어들게 됐을 때의 상실감은 생각해 보셨냐,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서 태워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반드시 본예산에 태워야 될 말씀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 속에 있는 사업들은 지금 이 사업 그 금액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지출 계획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 내용 속에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사업의 필요성과 공감이 되신다면 물론 본예산에 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그 현재 있는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도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만큼은 더군다나 고향사랑기금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발성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 장기플랜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금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할 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발성과 함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계획도 한 번 저희들이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 조금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너무 이제 사업 이 계획이라든가 이 지금 현재 3추까지 오면서에 보면은 즉흥적이지 않나 이런 게 있어요.
  슐런 이게 지금 장애인 이 스포츠 시설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슐런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국장님?  슐런장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녀와서 거기 사무국장님과도 얘기를 나눠보고 현장에 또 다행히도 우리 슐런 선수들이 또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다녀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슐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 그 열악성 또한 함께 좀 느끼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러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장애인 그 스포츠 관련돼서 여기에서 기금을 지원을 해주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장비 교체·수선 내용이 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봤을 때에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퍽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운영 여기 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기에 운영비도 지금.  예, 들어 있는. 
○위원장 김석환  단발성으로는 장비 교체지만 운영비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임대료 등을 계속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전체 금액에서 줄어들게 되면은 이것 운영비 지원하시다가 중단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지원이 지금 44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최대로 이 부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지표에 1-5에 결산 및 평가를 마친 사업의 보완 등 환류에 관련된 점수표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은 그 이전 해에도 있었던 지표예요?  이 주민참여 성과표 평가지표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전에도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럼 예전에는 왜 환류평가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수당까지 마련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사실은 평가지표에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좀 현장까지 방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했던 것은 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왜 전에는 안 하셨는데 올 연초에 본예산 세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시다가 이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반영을 한 사유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원님들이 점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성화되면서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함께 또 의견도 많이 교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저희들도 물론 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지만 특히 이제 위원님들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공감을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저희들이. 
○위원장 김석환  언제 이게 논의가 됐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3차까지 그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9월 10일날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9월 10일도 있고 그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3차의 회의를 했는데 3차 회의는 9월 10일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세 번, 세 번의 회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예산서 제출을 언제 하셨는데 세 번의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차 회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류 이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차는.
○위원장 김석환  그럼 1·2차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환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이것 1차 때도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차 때, 2차 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는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이제 이 판단을 할 때 보니까 이 성과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갑자기 이것을 좀 계상을 한 게 아닌가. 
  이 지금 수당 반영한 게 2시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시간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시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위원들이 하루에 2시간 모여서 회의하고 현장 방문하고 가능해요?  평가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이 부분의 평가라는 부분이 이제 분과위원회로 지금 현재 저희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분과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모든 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지만. 
○위원장 김석환  분과별로 갈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분과별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모여서 현장 이동하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확인하고 이야기하고 또 평가를 해야 될 것, 의견을 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시간이 2시간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지요.
  이게 형식적인 시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산 계상은 2시간으로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예상으로 2시간인데 2시간에 가능하시다고 판단을 하셨냐라는 거지요?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은 추가 시간까지 반영을 하셨어야지 이게 성과평가에 대해서 사업 성과평가를 하는데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2시간 안에 기존에 어떤 계획을 잡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무엇이 미진한지 앞으로 우리가 이 참여예산의 심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지까지 도출을 해내야 되는 시간이 2시간으로 가능하냐라는 거지요. 
  이게 형식적인 예산 편성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시간 이내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시간이 소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수가 30명입니다, 물론 이제 30명이 다 참석은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최대로 일단 저희들은 2시간으로 30명 해서 지금 잡은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만약에 혹시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 다 참석을 못 하는 부분들이 생길 경우에 생기는 부분들도 그 참석수당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지요, 이것을 그러면 이 서른 분 중에 분과별로 나가실 건데 나가신 다음에 전체 모여서 한 번 강평회 같은 것을 안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위원회별로 현장 방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보통은 이렇게 하려면은 환류평가를 하게 되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각 분과별로 했으면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의견을 도출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겁니다.
  한 파트에서 잘못된 문제가 옆 파트에서도 똑같이 도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가 단절이 되면은 같은 일을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것이고 환류평가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 분과위원회에서 미리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분들 하고 같이 모여서 보면서 그걸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그 환류평가의 필요성은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2시간 이내라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과위원회별로 현장 방문과 나름대로의 의견 조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강평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석환  그 강평 예산이 없잖아요?  11월달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두 번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제 지역구에도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겠지만 동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분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동네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를 달고 갔는데 언제 달고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의 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어떤 것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 대상지가 이제 분과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동에 아까 말씀하신 예시를 드신 것처럼 그렇다고 지금 우리 예산참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위원장 김석환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결산의 기능도 있고 이게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 안 돼요, 넘어가는 사업들 많아요.
  그리고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공유도 솔직히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 선정할 때 현장을 가보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업 선정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 사업 선정할 때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아까 환류라는 말씀을 위원님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 사후평가와 현장 방문과 환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2시간 이내에 가능하냐 그 부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뭐 횟수나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환류에 대해서 좀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충분히, 그리고 이 환류를 꼭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느냐 거기에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현장 방문은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와 그 다음에 물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현장을 통해서 또 느끼는 그러한 또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느끼는 것 자, 예를 듭시다.
  디지털행정게시대를 대사동 행정복지센터에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현장 방문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디지털게시판 쳐다보고 와서 어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사업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장 방문이 필요한 사업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시로 든 것은 행정게시대.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모델의 환류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게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런 환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세워서 왔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평가지표가 이전 해에서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없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예산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구민의 날 시의회에 통보를 안 한 게 담당자의 단순 실수예요 아니면은 이 중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안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구민의 날 때 시의원님들께 통보라는 부분들은 연락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구민의 날 때 연락을 저희들이 취했던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과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를 요청했던 그 국회의원님들 정도가 사실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뭐 자생단체장이라든지 일부 우리 의원님, 시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시의원님들은 이렇게 다시 개별적으로 어떠한 초청장이나 이런 것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시장에게는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시장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 관련된 부분들은 연락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시장한테는 시청의 시장님한테 연락을 하는데 시의원들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시의원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청장 자체를 사실은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위원장 김석환  초청장을 안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들공원에서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똑같은 문제 제기했지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깜빡했다고 했어요, 올해도 또 깜빡해요. 
  담당자가 기안을 하고 팀장님께 올리고 과장님을 거치고 국장님을 거치고 부구청장님을 거치고 비서실을 거치고 청장님까지 가는 라인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난해에 똑같이 근무하셨던 똑같은 위치에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것도 몇 년 뭐 있다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바로 작년 일이에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당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런 정치적인 목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바쁘신 대전의 7명의 국회의원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그 영상을 다 받아오면서 대전시에 있는 딸랑 3명 있는 시의원들한테 연락하는 게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그걸 잊어버릴 정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업무 보고나 얘기할 때마다 시의원들 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문구는 왜 업무 보고에다 자꾸 넣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같은 연속적으로 두 해를 했다라는 것은 고의성으로 밖에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시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장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빠져서 그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짧게라도 마이크 한 번 주고 자기 이름이라도 얘기할 수 있게 한 번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순발력이나 대응력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오래 하셔서 의전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두 번째 8월 27일날 14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했던 주민중심 중구 주민자치 발전방향 간담회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 이 행사 간담회에 대해서 이 공문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어느 어느 분 드렸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확인을 한 번, 위원님 제가 알기로 저희 집행기관에서 했던 행사들은 아마 그 의회에 그 업무 보고 관련된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걸 누구 누구한테 드렸냐고요?
  열한 분 다 드렸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직접 저희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이러한 그 행사에 대해서는 연락을 안 했고요.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 갖고 계시지요?  이것 공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행사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발전방향 간담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간담회에 참석대상이 학계 1명, 마을활동가 2명, 중구의회 의원님 1~3, 자치분권과장 및 담당자 5 해서 합치면 10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은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라 이것 이런 그냥 행사냐고요?  이게 간담회가?
  이 간담회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중구의회 의원님은 넣지 말았어야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사실은. 
○위원장 김석환  여기 내용에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로드맵 등 제도 기반 논의하자고 했는데 논의 대상에 의원님들은 넣어놓고 11명 그냥 이게 그냥 행사 고지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오고 아니면 오시지 말고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당초에 이게 주민자치 발전방향 간담회에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민자치회 우리 그 위원님들도 함께 모시고 간담회의 진행 계획상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석환  계획을 이것 계획 언제 잡으셨어요?  방침 언제 받으셨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8월달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사실은 우리 현재.
○위원장 김석환  이것 의원님들한테 공문 8월 25일날 오후에 갖고 오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늦게 사실은 이것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 늦게 좀 갖다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자, 패널에 학계 한 분, 마을활동가 이 두 분들은 일정 조율하셔서 27일날 14시로 잡으신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중구의 의원님들 일정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의원님들 일정 부분까지는 미처, 예.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다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패널들은 일정 협의해서 다 일정 잡아서 확정한 다음에 이틀 남겨주고 오후에 그냥 이것 공문 하나 띡 던져 가지고 오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주민자치 발전방향 간담회를 의회와 하고자 했는데 의원 11명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 하고 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해서 간담회 하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의원님들께 좀 더 일찍 사실은 고지를 해서 좀 의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게 저희가,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 지금 주민자치회에 이 관련해서요 집행부의 이런 방향성을 보면은요 전혀 진정성이 없어요.
  이 간담회조차도 내가 볼 때는 어렵게 마련했을 거예요, 이 패널들 모시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장시간 계획한 작업인데 패널로 참석하는 중구의회에다가는 행사 이틀 전에 그것도 그냥 책상에다가 A4용지 하나씩 띡 올려놓고 행정자치위원장인 저한테 이 참석 유·무에 대해서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저를 찾아와서 이 설명하신 분이라도 있으세요?
  이래놓고 주민자치 위원이나 이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이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왜 이런 간담회장에서 떳떳이 나와서 얘기도 못 하고 피하고 다니면서 이 조례는 막고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똑같이 우리는 장을 마련했는데 쟤들이 거부했다 이거고요.
  향후에요 동장추천제와 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제가 상정할 생각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계신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일치된 조례안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제가 안 합니다.
  매번 이래요, 엊그저께도 주민자치 위원들 전화왔어요.  의회하고 간담회 한다고, 행정자치 위원 간담회 한다고.
  의원님들한테 다 확인해 봤어요. 
  의원님들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의원님들이 일정이 있어서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소통이고 협력입니까?  국장님?
  아무튼지 간에 제가 그래요 물론 의원님들이 막고 있는 것에 답답한 부분도 느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조례 막고 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진정성 있게 이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시냐라는 거지요.
  자꾸 외부의 힘을 빌리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꾸 틈만 벌어지는 거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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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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