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5년도예산안
-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 및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 및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수정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계획안 포함)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3페이지.
○오한숙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4페이지, 10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일단 지금 한 3페이지에서는 보육료를 세입으로 잡아주셨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4페이지에서는 특성화랑 특별활동프로그램이 그동안 이제 재작년까지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의 문제점을 이제 확인하시고 작년부터 추경 올리셔 가지고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회계를 하시고 예산을 하실 때에는 항목이 맞아야 하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총 인원을 지금 계산하신 것은 총 인원은 33명이지만 일단 보육료를 13명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예상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지금 현원이 13명이지만 총 정원이 33명이니까 아이들이 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예산이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당연히 총 정원 안에서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정원으로 잡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너무 의지가 없어보이는 거지요.
지금 운영면에서 힘든 거고 계속 지금 저희 구 자체에서 지금 그 이상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지라도 보이셨어야 하는데 지금 볼 때는 13명 그대로 지금 잡으셨거든요.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옆에 특성화비, 특성화라는 것은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특별활동이라든지 특성화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 정원으로 잡으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너무 의지가 없어보이는 거지요.
지금 운영면에서 힘든 거고 계속 지금 저희 구 자체에서 지금 그 이상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지라도 보이셨어야 하는데 지금 볼 때는 13명 그대로 지금 잡으셨거든요.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옆에 특성화비, 특성화라는 것은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특별활동이라든지 특성화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정원은 13명을 잡으셨고 특별활동은 또 16명을 잡으셨어요.
나머지 3명은 어디에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최소한 회계원칙은 맞추셔야지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여기에 특성화프로그램 받으러 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추경이라면 중간 중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이잖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나머지 3명은 어디에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최소한 회계원칙은 맞추셔야지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여기에 특성화프로그램 받으러 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추경이라면 중간 중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이잖아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지적하신 사항에 일부 동의는 하는데 이제 정원은 33명인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전반적으로 흐름은 또 아이들도 많이 이제 저기 하고 이제 직장 여기 공무원분들이 직원분들이 안 보내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해해요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 지금은 회계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예산은 맞추셔야 됐다라는 예산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의 아이들 보육료 총 이제 현 정원에 맞추셨으면 특별활동비도 현 정원에 맞춰서 같이 계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육료 자체를 조금 상승해서 올리시든지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특별활동 하고 특성화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하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최소한의 아이들 보육료 총 이제 현 정원에 맞추셨으면 특별활동비도 현 정원에 맞춰서 같이 계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육료 자체를 조금 상승해서 올리시든지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요 특별활동 하고 특성화 같은 경우는 24개월 이하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 1세 아이들도 계산을 하셨잖아요?
만 1세 중에 24개월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특성화비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올리시면 안 돼요.
만 1세 중에 24개월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특성화비를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올리시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저희가 계상한 것은 특별활동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24개월 이상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을 따져 보니까 10명이 되고.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10명 올리셨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특성화는 유아반 3·4·5세.
○오한숙 위원 특별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게 이제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반적으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정원을 그 대상으로 해서 그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맞추셔야 되니까요 이제,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말씀은 일부 제가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특성화든 특별활동이든 같아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똑같이 24개월 이하는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활동비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좀 이왕이면 예산이니까 의지는 보여주셔야지요.
33명 중에 최소한 20명 정도는 어, 예산이시니까 본예산이니까 올려주셔야 됐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절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호봉이 낮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좀 이왕이면 예산이니까 의지는 보여주셔야지요.
33명 중에 최소한 20명 정도는 어, 예산이시니까 본예산이니까 올려주셔야 됐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절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호봉이 낮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주임선생님이 분명히 회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실 텐데 기본적인 교육을 안 받으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면 이제 여기 직원분들이 워낙 바쁘시고 하시니까 당연히 믿거라 하는데 너무 믿어주니까 그냥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직장,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쪽은 전공이 아니시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 또한 저희 여기에서 월급 받고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좀 정확하게 하셔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 힘드시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직장,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쪽은 전공이 아니시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 또한 저희 여기에서 월급 받고 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좀 정확하게 하셔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 힘드시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세출 특별활동·특성화비 세출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사업내용 보시면 특성화활동비 지금 앞에서 세입에서 3만 원씩 해서 6명 해서 12개월 해서 210만 원 올려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세출에서 3만 원씩, 6명, 12개월 218만 원 맞으세요?
최소한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숫자는 세입에 그대로 옮기셨다면 이 정도는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되셨지요? 국장님?
최소한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숫자는 세입에 그대로 옮기셨다면 이 정도는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되셨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216만 원이고 세출은 218만 원이고 이게 별거 아닐 수는 있지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셔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가셔 가지고 주임선생님이든 이것 회계담당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조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 좀 전해 주시고요 교육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예, 지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52페이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산출내역 보니까 혁신현장탐방 해서 8,000만 원 추가해 주셨어요, 작년 하고 비교했을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 그동안 24년에 각 부서별로 행복버스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에서 우수사례탐방 하고 벤치마킹 하셨던 그 사업 이쪽으로 하나로 몰아서 이제 위탁을 주시겠다고 올려주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다면 24년에는 총 몇 번, 몇 회 정도 방문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4년도에는 지금 5회차는 방문했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12월달에 이제 한 번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12월에 또 한 번 예정되어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6회 정도로 마무리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다녀오셔서 조금 이번에 25년도 예산 하시는데 좀 벤치마킹 했다 딱 하고 뚜렷하게 좀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례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은 이제 뭐 저희 구가 당면한 이것 내용 자체가 당면한 것에 관련해서 이제 좀 문제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잘 된 데 이런 데 이제 좀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초고령사회 관련해서 그 노인의료 뭐 통합지원이라든지 통합돌봄, 그 다음에 도시재생 선진사례도 한 번 좀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복지·환경·교통 분야에서 우수한 부분도 좀 다녀왔고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뭐 도시재생, 복지환경 우수한 부분은 다 어디인지는 알고요 관광이든지 어디든 저희보다 좀 활성화 된 데는 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하셔서 딱 이거다 하다 못해 통합돌봄이면 통합돌봄을 위해서 이번에 어떤 예산이 딱 올라온 거다라는 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 해서 지금 저희 도시재생 뭐 중촌동도 하고 있고 석교동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고 유천동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이면 도시재생 해서 지금 저희 도시재생 뭐 중촌동도 하고 있고 석교동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고 유천동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에 도시재생 관련 볼 때 그것으로 딱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접목시킨 게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이제 뭐 제가 파악을 안 해봐 가지고 저기할 텐데 그것은 한 번 그 이번에 분석을 해서 관련해서 그 되는 것은 일단 그 위원회 회기 중에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미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지금 와서 파악을 하시는 것은 조금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4년 동안, 24년에 가시면서 여비에서 지출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여비 좀 항목들을 한 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비에서 금액을 이제 소요는 하셨지만 현재도 여비가 남은 부서들도 있고 또 반납한 부서들도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까지 주시면서 운영하셔야 될 만큼 필요성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정말 정 하셔야 되고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안 보시는 것보다는 나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여비에서 하시고요 이걸 굳이 위탁을 하셔서까지 위탁대행 하시는 데가 저희 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실지는 의문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 하시게 되시면 각 부서별로 정말 필요하신 데와 찾으셔서, 정말 찾으셔 가지고 아,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랑 관련된 데가 어디에 있을까 찾으셔서 그렇게 신청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그 부서별로 회의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녀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비에서 금액을 이제 소요는 하셨지만 현재도 여비가 남은 부서들도 있고 또 반납한 부서들도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까지 주시면서 운영하셔야 될 만큼 필요성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정말 정 하셔야 되고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안 보시는 것보다는 나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여비에서 하시고요 이걸 굳이 위탁을 하셔서까지 위탁대행 하시는 데가 저희 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실지는 의문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 하시게 되시면 각 부서별로 정말 필요하신 데와 찾으셔서, 정말 찾으셔 가지고 아,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랑 관련된 데가 어디에 있을까 찾으셔서 그렇게 신청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그 부서별로 회의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녀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사실 운영을 해보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방향도 많고 또 이제 우리가 갖지 못한 이런 것들 이런 시설이나 이런 정책들을 또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도움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저 위원님들도 위원장님 하고 해서 한 번 모시고 같이 한 번 방문해 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저 위원님들도 위원장님 하고 해서 한 번 모시고 같이 한 번 방문해 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제가 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하실려는 사업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럼 그 사업 하고 관련된 아, 조금 더 벤치마킹 해야 될 뭐 그런 자치단체가 있거나 이러시면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랑 같이 뭐 집행부랑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연락도 해보시고 그래서 같이 언제 이제 참석하시겠다라는 것도 짜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제 부서별로 운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별로 하실려는 사업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럼 그 사업 하고 관련된 아, 조금 더 벤치마킹 해야 될 뭐 그런 자치단체가 있거나 이러시면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랑 같이 뭐 집행부랑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연락도 해보시고 그래서 같이 언제 이제 참석하시겠다라는 것도 짜시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이제 부서별로 운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동행하면서 직원들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좀 해당되는 전문가들 되시면은 같이 또 조인트를.
○오한숙 위원 해당되는 전문가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일자리경제과 제대로 회계관리도 못 하신 분이 전문가로 따라갔다가 오셨어요, 국장님.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저도 많이 속상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분들한테는 조언을 얻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벤치마킹 하시고 조언도 얻으시고 하시면서 좀 부서별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저도 많이 속상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분들한테는 조언을 얻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벤치마킹 하시고 조언도 얻으시고 하시면서 좀 부서별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앞서 이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설명자료 3쪽, 4쪽, 그리고 설명자료 10쪽, 12쪽, 16쪽, 75쪽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3쪽, 4쪽은 수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6,800만 원 정도 수입을 계상을 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10쪽, 12쪽, 16쪽, 75쪽 같은 경우는 지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합계를 보면은 수입 예상금액이 이제 6,800만 원, 지출 예상금액이 2억 3,500만 원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출이 아까 이제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10쪽, 12쪽 또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류수열 위원 예, 10쪽에 운영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공공운영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재료비, 75쪽에 보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해서 이제 총액 지출총액을 보면 2억 3,5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수입 예상금액은 6,800만 원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 수입 예상금액은 지금 그 어린이집 관리실태를 보면은 더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뭐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직장 내에 어떤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소득이 난다든가 뭐 손해를 많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지금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뭐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직장 내에 어떤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뭐 소득이 난다든가 뭐 손해를 많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지금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이 상태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그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것도 있냐고 여쭤본 적도 있었고요.
혹시 그 이후에 뭐 좀 준비하신 게 또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그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것도 있냐고 여쭤본 적도 있었고요.
혹시 그 이후에 뭐 좀 준비하신 게 또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복지부에서 저희들 이제 그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근로자수 관련해서 이제 파악한 게 있냐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그 직장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근로자수 하고 남·여 구분해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아동수 이제 나이별로 쭉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내고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그때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그때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후에도 이제 어쨌든 이제 원아 감소에 따라서 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뭐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고 또 이제 그 개선 같은 것 시설 같은 것을 이번에 그 다음에 일단 어린이들 안전 때문에 그 바닥 탄성포장재 이제 도포 같은 거라든지 또 이제 학부모참여수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행감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면서 이제 위원님들이 많은 또 지적을 통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셔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좀 뭔가 잘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한 번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그 직장어린이집쪽에서 그러니까 내년도 그 월별 뭐 학생들 학습지도계획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받아놓은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 직장어린이집이 있는지를 몰라서 안 온 구민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인데 과연 우리 그 일반구민들이 그 어린이집에를 아이들을 보낼 수 있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인데 과연 우리 그 일반구민들이 그 어린이집에를 아이들을 보낼 수 있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모집공고를 낸다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모집공고는.
○류수열 위원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출생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원아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저희 직장어린이집 보니까는 21년에는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료를 못 찾아봤거든요, 제가 뭐 잘 못 찾았나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료를 못 찾아봤거든요, 제가 뭐 잘 못 찾았나는 모르겠지만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어떤 지금의 어떤 상황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별로 없어보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직장어린이집에 정원이 23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23명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오한숙 위원님이랑 말씀 중에서는 정원이 33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23명입니다.
○류수열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3명이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23명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내년 한 해는 좀 신경을 써서 잘 좀 관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쪽 독감 예방접종비, 그 다음에 설명자료 20쪽 맞춤형복지제도, 그 다음에 22쪽 검진비, 그 다음에 67쪽 공무직 맞춤형복지제도, 69쪽 공무직 건강검진비 그 일단 예방접종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비가 전년 대비 해가지고 그 예산이 좀 일부 감액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아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집행률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걱정의 말씀 때문에 일단 조금 예산을 줄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운영을 또 해보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예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류수열 위원 그 보니,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이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만 이제 직원들이 이제 좀 이렇게 연말에 업무가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을 또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이제 주위를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공지사항 같은 데에도 올리고 또 공문도 저희가 한 네 번 정도 각 실·과로 그동안 또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방접종도 뭐 독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백일해, 뭐 디프테리아, 파상풍, 뭐 결핵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명시해서 저희가. 예, 이렇게.
○류수열 위원 예,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대상 인원이 또 소폭 감소했다고 해서 아마 인원을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112명이 독감 접종 대상이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복지제도 같은 경우도 986명.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아, 1,012명.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1,012명이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비도 1,012명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23년에 비해서 24년에 이제 예산이 늘어났을 때는 그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신규채용 26명인가가 늘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아, 36명이 늘었었지요?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수치는 정확하게 지금은.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36명이 늘어서 아마 24년도 예산은 좀 증액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이 공무원, 그 다음에 임기제 해가지고 26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이 공무원, 그 다음에 임기제 해가지고 26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늘어난 인원이 36명이었는데 금년에 26명이 감소된 게 어떤 사유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편성 당시에.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정·현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4년도에는 이제 그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5년도에는 이제 현원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26명 감소된 게요.
26명 감소된 게요.
○류수열 위원 26명 감소된 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인원에 변동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정원은 24년이나 25년이나 이제, 예.
○류수열 위원 뭐 인원이 줄어들어서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접종 같은 경우에 50세 이상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감안해서 이렇게,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4년까지는 정원 기준으로 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25년도에는 현원으로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25년부터는 현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현원 기준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지금. 예, 할 계획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대상 인원이 인원 자체가 감소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뭐 변동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예산 편성 금액이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산출내역을 보면은 가로기 구입 80개 17개 동.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꽂이 교체에 5개 17개 동.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청사 구기 교체 150개 매년 똑같이 이렇게 교체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풀적인 경비라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해당된 국경일이나 이럴 때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하는 이런 비용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오래된 태극기는 교체합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전체 총액이 총 개수는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체 개수는.
○류수열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일부만 교체하는 걸로 계상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개수는 한 번 저기 정확한 전체 개수는 한 번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예, 별도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교체를 해야 될 게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안 하신 상태에서 지금 매년 똑같은 금액을 올리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을 할 때요.
그리고 또 집행은 또 다 하셨고 그러면은 매년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전체가 몇 개 중에 몇 개를 몇 %를 교체를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은 또 다 하셨고 그러면은 매년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전체가 몇 개 중에 몇 개를 몇 %를 교체를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게 지금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지금 자료는 지금 현재 안 갖고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한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매년 이제 그 발생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훼손되거나 또 교체해야 될 것들이 이제 발생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기 꽂이도 마찬가지로 파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풀적인 이런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풀적인 이런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제 집행을 다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매년 이렇게 세우니까 세운 건지 그걸 이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집행이 되고 나서 사실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은 매년 이제 그 추세를 봤을 때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은 매년 이제 그 추세를 봤을 때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정확한 숫자 파악을 잘 하신 상태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정말 교체가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다시 다음부터는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이렇게 우리 구청, 아니 중구 관내를 다니다 보면은 그 경로당에 기가 꽂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기 보면은 굉장히 낡아 가지고 제대로 색깔도 안 나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교체를 안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경로당에는 이제 교체를 이제 그 경로당의 운영비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기를 운영비에서 교체를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이제 그 복지파트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뭐 한 달에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지만 뭐 60만 원이면 60만 원 뭐 이렇게 금액이 있으면은 그 운영 경비에서 그런 비용들을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보기가 흉할 정도로 오래된 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뭐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부분도 한 번 저기 저희가 제가 복지국장한테 얘기해서 그 이런 것들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운영비로 하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교체비용을 좀 추가로 들인다든가 해서 제대로 교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냥 운영비로 하면은 대개 어르신들은 교체 안 하고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52쪽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우리 좀 전에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혁신탐방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우리가 그 역량강화 교육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민간위탁 해가지고 4,300만 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그것은 어떤 내용의 교육이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 직무성향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설문조사로 해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어떤 형, 어떤 형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좀 개선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지표들을 해주는 이런 교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목을 해서 호응도가.
그래서 그렇게 접목을 해서 호응도가.
○류수열 위원 그렇다면은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인사한 거요?
○류수열 위원 예, 인사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인사한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행감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그 처음 계획 자료에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한 식의 어떤 모든 것을 성향도 분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게 교육이 제때 이루어졌으면은 아마 이번에 인사할 때도 그게 큰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아마 조금 그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을 지금 새로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떤 선진지 견학 개념의 어떤 현장탐장학습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그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내부 교육이고요 청내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 계획하신 것은 현장에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또 하고 어떤 정책도 만들고 뭐 이런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존경하는 우리 이정수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실 때 구청에서 어떤 정책 같은 것을 만들고 또 구상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과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수시로 좀 해달라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어제 그 기획실장의 답변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런 기회를 자주 갖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탐방 교육을 통해서 우리보다 좀 낫고 잘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직접 하는, 보면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위원들도 그러니까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서의 뭐 위원들은 함께 참여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보고 만드는 과정 처음부터 같이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그 정책이라든가 교육의 목적에 맞게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도 전적으로 뭐 동감이고요 아까 이제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 예산을 만약에 이제 그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것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할 때 일정을 이제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서 거기에 참석 가능하신 위원님들은 저희가 이제 같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제 같이 현장도 보면서 또 우리 중구에 적합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금년도에 그 6명을 하셨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도 4명을 추가해서 금년 6명과 합쳐서 10명을 지금 하실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대체인력의 그 뱅크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휴직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원 감축이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접종비, 그 다음에 건강검진 관련해 가지고 여쭌 게 공무원의 어떤 우리 직원분들의 이동이 많냐라는 말씀을 같이 해서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숫자에는 또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셔 가지고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원은 지금 현재 그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숫자에는 또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셔 가지고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원은 지금 현재 그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현원, 현원이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현원은 이제 지금 현재 46, 45명인가가 지금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45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6명을 채용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우선 이제 그 인원이 그 정원에 비해 많이 부족한 데라든가 뭔가, 그 6명을 그쪽에다가 배치를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6명인데 이제 행정 둘, 그 다음에 사회복지 둘, 간호 둘 이렇게 채용계획을 갖고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행정 하고 사회 둘은 일단 저 공고가 됐고요 아니 이제 채용이 돼서 확정이 돼서 그 12월 중에 바로 이제 임용을 할 예정이고요, 배치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가 이제 지금 이제 좀 안 돼서 다시 현재 재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 안에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 안에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 네 분이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현재는 네 분만 지금 현재. 예, 확정이 돼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두 분은 이제 그 미달이 돼 가지고 재공고로 간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인력뱅크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제 네 분을 배치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네 분을 배치한 뒤에 어떤 그 성과랄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현재 이제 그 임용이 이제 현재 12월 중에 바로 이제 지금 바로 있을 텐데 그것을 임용이 되고 나서는 지금 이제 분석하신 성과는 아직 임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그럼 그동안 그 위원님들께서 그 전문성과 업무 숙련도, 그리고 대체인력이 지속적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배치가 됐을 때 어떤 그 효과를 많이 내야 이게 또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수시로 한 번 좀 확인을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우리가 목표한 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번에 이제 임용이 되고 나면은 그 내년도 1월달에 또 정례 저기 의회가 또 열리기 때문에 그때 한 번 그동안에 어떤 이제 해가지고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세출에 청사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좀 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18쪽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31쪽이고. 우리가 이제 이 행정이라는 것은 미시적인 게 아니고 가시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 민원인들의 이제 불편함이 좀 없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시스템의 설치가 이제 스피드게이트라고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해놨다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개방을 한 데가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했다가 개방한 게 철거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설치했다가 개방한 데 다시 철거한 데는 그것은 뭐 제가 정보를 접수를 못 했는데요.
○이정수 위원 뭐 오산도 그렇고 전주 거기는 뭐 철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 1인 시위도 하고 또 성남·수원·원주, 남양주시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개방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뭐 돼 있는지 아직 확인이 좀 안 되어 있고 이게 공공청사 이제 보안, 또 안전 직원들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민원인들의 이제 강한 반발이 이제 있다 이거지요, 만약에 아직은 설치를 안 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1층에 이제 뭐 위원님도 아시지만 민원접견실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사무실로 연락하면 담당자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민원 처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사무실로 연락하면 담당자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민원 처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참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좀 심각하고 이것을 정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한 것을 의회에서 승인했습니까?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예,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구청장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주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예,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구청장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주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주민과 더 가깝게 주민들 곁으로 더 가서 불편함이 없이 일을 한다 이건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 사항은 이제 노조에서 이제 건의를 해서 이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노조에서만 노조에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정책자문단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일부 공무원들의 의견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노조에서 일단 그 노조에서 그 노조위원들 저기 직원들이 다 노조위원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건의를 많이 해서 일단 지금 이제 일반 지금 현재 상태는 개방되어서 일반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부재중인 직원 자리에서 뭐 서류를 가져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이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1층에 또 민원접견실을 운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되면은 그 담당직원이 내려와서 이제 민원응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처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이제 출입관리시스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놓으면은 그 외부에서 혹시 이제 또 사무실에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만나고 할 분은 담당공무원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모시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1층에 또 민원접견실을 운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되면은 그 담당직원이 내려와서 이제 민원응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처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이제 출입관리시스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놓으면은 그 외부에서 혹시 이제 또 사무실에 같이 가서 이제 이렇게 만나고 할 분은 담당공무원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모시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은 청장님실도 좀 개방하고 막 이런 추세인데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이 쉽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또 막 흥분해서 하는 민원인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뭐야 지금 공무원들한테 위협을 가하고 그런 분도 왕왕 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의외로 많으십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의외로 많으세요.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민원인들이 쉽게 관공서를 접근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공무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떠한 정보기관도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일반민원은 일단 사실 1층에 이제 있어서 그 민원봉사실, 민원 저 봉사과나 그 다음에 옆에 또 토지정보과 관련해서는 뭐 서류 떼고 이런 것은 전혀 이제 이상은 없거든요 이상이 없고 일반민원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민원은 1층에 있는 민원접견실을 통해서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담당부서로 연락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내려와 가지고 응대하고 이렇게 그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지 그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담당직원이나 이렇게 사무실에 이제 부재중인 경우에 그 일반인들이 그냥 그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보안서류 같은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지 그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담당직원이나 이렇게 사무실에 이제 부재중인 경우에 그 일반인들이 그냥 그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보안서류 같은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정수 위원 1억 7,000이라는 그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비정수물품 사무용의자 구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만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25년부터 28년까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분할 이제 교체 계획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5,754만 원은 올해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올해 예산인데 지금 뭐 내구연한이 다 이제 경과가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사무실 의자 아이 참 사무용의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실장님들, 국장님들 사무실에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사무용의자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산출내역을 쭉 해주셨는데 뭐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나면은 사용을 해야 되겠지, 아니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사무용의자 구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 견적도 한 번 받아 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설명자료 5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교육훈련을 이 실시하는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교육훈련 실시 절차라는 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지금 혁신현장탐방 그 실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절차가 일단 어떤 목적을 주제로 할 것인지 선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계되는 이제 부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올해 한 경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출장계획을 잡고 해당되는 기관 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방문가능일정 같은 것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되면은 그 현지에서 그 체류하면서 거기 해당되는 기관에서 그 관계자 전문가나 이렇게 참여해서 그분들이 뭐 PT로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출장계획을 잡고 해당되는 기관 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방문가능일정 같은 것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되면은 그 현지에서 그 체류하면서 거기 해당되는 기관에서 그 관계자 전문가나 이렇게 참여해서 그분들이 뭐 PT로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그 절차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나은 정책이라든가 또 대상범위의 확대, 재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가는 이 두 갈래로 가는데 이 가기 전에는 이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저희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거기를 다녀와서 그러면은 그 지자체 하고 저희 하고 인구 특성이라든가 산업구조, 또 그 재정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 것에 대한 진지한 또 토론이나 논의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하는 과정 그런 환류과정을 통해서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녀온다 이걸로 해서 끝났을 때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기시행했던 2024년도의 이 사업 이 정책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저희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거기를 다녀와서 그러면은 그 지자체 하고 저희 하고 인구 특성이라든가 산업구조, 또 그 재정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 것에 대한 진지한 또 토론이나 논의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하는 과정 그런 환류과정을 통해서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녀온다 이걸로 해서 끝났을 때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기시행했던 2024년도의 이 사업 이 정책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가 다녀와서 그 정책부서라든가 이 사업부서에서 이것 관련해서 토론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느냐를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다녀오고 나서 이제 그 출장 결과보고서를 만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당시에 우리가 저 우리한테 이제 접목시켜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해서 또 자료를 거기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당시에 우리가 저 우리한테 이제 접목시켜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해서 또 자료를 거기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다 그러면 공무원분들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출장.
○위원장 김석환 출장으로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러면은 혁신현장 탐방 역시도 지금 출장으로만 다 기재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교육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교육명령으로 하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교육명령을 했을 때 교육시간 인정을 받으려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출장보고서 제출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출장을 갔다오면 출장보고서를 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 아니 교육시간을 인정을 받으려면은 출장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요.
지금 지원근거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교육시간으로.
지금 지원근거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교육시간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출장보고서라는 게 개인이 작성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직원이 하지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앞서 질의를 드린 것은 개인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개인의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이 팀으로 가셔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개개인의 시각차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갔다왔지만 정책이나 예산부서에서는 또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이 있었느냐라는 거지요.
지금 그런 과정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녀오기만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세부내역이 지금 위탁을 주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녀오기만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세부내역이 지금 위탁을 주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위탁을 줌에 있어서 지금 지역 내에 어떤 기관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시행하고 있는 우리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모을 수 있는데 과연 민간에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순하게 방문을 해서 갔다 왔을 때에 그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데에 의구심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이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셨는데 저희들 그 건강검진비 산출내역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이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셨는데 저희들 그 건강검진비 산출내역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인원 감소로 인해서 80%만 반영을 하셨다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 예산서 혹시 보셨어요?
지난해 맞춤형복지제도에 일반운영비 건강검진비 30만 원 곱하기 1,012명 곱하기 80% 해놨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1,012명 해서 또 80%, 이번에 또 892명의 80% 본 위원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해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곱하기 90%, 일반운영비는 곱하기 80%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해놓고 올해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Ctrl+C, Ctrl+V 해다가 붙이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 산출의 산식이 있을 것이고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최소 한 3년 추이를 보고서 정확하게 인원수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수혜도를 측정을 하신 다음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국장님 한 번 돌아가셔서 이 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예산서 산식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행정지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비도 30만 원 곱하기 1,012명 곱하기 80%예요.
지금 2025년도 공무직 건강검진비도 보면은 곱하기 80%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의 신뢰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산 산출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한 번 진지하게 한 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지난해 맞춤형복지제도에 일반운영비 건강검진비 30만 원 곱하기 1,012명 곱하기 80% 해놨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1,012명 해서 또 80%, 이번에 또 892명의 80% 본 위원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해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시책업무추진비는 곱하기 90%, 일반운영비는 곱하기 80%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해놓고 올해도 또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Ctrl+C, Ctrl+V 해다가 붙이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 산출의 산식이 있을 것이고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최소 한 3년 추이를 보고서 정확하게 인원수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수혜도를 측정을 하신 다음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국장님 한 번 돌아가셔서 이 예산서 한 번 보십시오.
예산서 산식에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행정지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비도 30만 원 곱하기 1,012명 곱하기 80%예요.
지금 2025년도 공무직 건강검진비도 보면은 곱하기 80%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의 신뢰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산 산출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한 번 진지하게 한 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아까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80% 그것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편성하는 기법에 따라서 해서 이렇게 한.
○위원장 김석환 기법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도 30만 원 곱하기 80%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올해도 30만 원 곱하기 80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지난해에 30만 원 곱하기 80은 24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올해 산식에는 24만 원으로 기초를 해서 인원수를 산출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지난해에 지난해의 30만 원에 80%를 했는데 올해도 30만 원에 80%예요.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집행률은 똑같고.
집행률은 처지잖아요, 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를 했다 그것은 2024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2023년 본예산도 그래요.
본 위원이 추측컨데 2026년도 본예산도 아마 그렇게 산출을 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난해에 지난해의 30만 원에 80%를 했는데 올해도 30만 원에 80%예요.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집행률은 똑같고.
집행률은 처지잖아요, 처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80%를 했다 그것은 2024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2023년 본예산도 그래요.
본 위원이 추측컨데 2026년도 본예산도 아마 그렇게 산출을 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문제는 한 번 저기 예산총괄부서에 있는 기획홍보실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실·과에서 이 실링을 해서 올릴 때에 좀 인원수라든가 이 집행률 같은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제1번이 그거잖아요, 최하 3개 연도 추이를 보고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이 답변 내용에 인원수가 줄은, 뭐 직원의 인원수 현원이냐 정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유는 그렇게 써놨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계속 지금 저희들 인원이 30%씩 줄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직원수가?
공무직도 지난해에 비해서 30% 줄었고.
이게 내가 사업비에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인원수 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공무직 인원이 2024년도에서도 20%가 줄었고, 올해도 또 20%가 줄었어요
그러면 2개년 동안 800명 잡으면은 한 40명 정도가 공무직이 퇴사를 하시고 충원이 안 됐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산식에 기초를 하면은.
그러면은 국장님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저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입찰차액을 낙찰차액을 좀 남긴다든가 아니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한 것에 대해서 좀 10%나 20% 절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인건비 이제 인원수가 딱 정확히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도 다 그렇게 예산 편성 산출기초를 잡으셨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 답변 내용에 인원수가 줄은, 뭐 직원의 인원수 현원이냐 정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유는 그렇게 써놨는데 지난해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럼 계속 지금 저희들 인원이 30%씩 줄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직원수가?
공무직도 지난해에 비해서 30% 줄었고.
이게 내가 사업비에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인원수 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공무직 인원이 2024년도에서도 20%가 줄었고, 올해도 또 20%가 줄었어요
그러면 2개년 동안 800명 잡으면은 한 40명 정도가 공무직이 퇴사를 하시고 충원이 안 됐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산식에 기초를 하면은.
그러면은 국장님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제작비라든가 이런 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저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한다든가 해서 입찰차액을 낙찰차액을 좀 남긴다든가 아니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한 것에 대해서 좀 10%나 20% 절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인건비 이제 인원수가 딱 정확히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도 다 그렇게 예산 편성 산출기초를 잡으셨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부분은 기획실이랑 협조를.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한 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노사지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의 세부사업에 행사축제사업을 각각의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하여 편성을 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그 통으로 사무관리비 해서 이렇게 노사지원 딱 해놓고 그 밑에다가 쭉 달아놨는데 행사축제지원은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노사지원에 보면은 노조 문화·체육행사를 여기에다가 그냥 같이 집어넣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공무직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체육대회라든가 사무관리비 보면은 다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은.
근로자 화합행사도 그렇고 노조지원도 그렇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세부사업으로 다시 별도로 구성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노사지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의 세부사업에 행사축제사업을 각각의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하여 편성을 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그 통으로 사무관리비 해서 이렇게 노사지원 딱 해놓고 그 밑에다가 쭉 달아놨는데 행사축제지원은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노사지원에 보면은 노조 문화·체육행사를 여기에다가 그냥 같이 집어넣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공무직이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체육대회라든가 사무관리비 보면은 다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은.
근로자 화합행사도 그렇고 노조지원도 그렇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세부사업으로 다시 별도로 구성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것은. 예, 이것은 이렇게 봤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은 청원경찰 화합행사 별도, 문화·체육행사 별도, 청원경찰 해외연수 별도 그렇게 지금 해놓으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공무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분류를 또 해놓으셨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 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좀 지적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가서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도 가서 좀 확인을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차제에 이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에 민영주차장 임차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12.5% 본예산 대비해서 이제 증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100대를 계약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월 100대가 주차가 정확히 되고 있어요 아니면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이 요금이 1만 원 인상이 되면서 그냥 증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00대가 주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월별로 계속 100대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위원장 김석환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냥 명목상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서별로 배치를 해놔 가지고 그냥 100대를 구조화 시켜놓고 그냥 지불을 하시는 건지 실제 이용하는 인원이 그 월 100대가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실제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 하고는 조금 지금 국장님 답변 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그 담당부서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2024년도 현황을 한 번 입출입 그 입출차 내역을 한 번 확인하신 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이게 많이 돼, 사용하시는 과에서는 그래도 그 본인들이 할당된 주차대수에 맞춰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 빈 공간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 월 주차료 지급하는 사례도 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그 담당부서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2024년도 현황을 한 번 입출입 그 입출차 내역을 한 번 확인하신 다음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이게 많이 돼, 사용하시는 과에서는 그래도 그 본인들이 할당된 주차대수에 맞춰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 빈 공간으로 남아 있으면서 이 월 주차료 지급하는 사례도 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부서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좀 채워서 어차피 이 예산이 지급이 된다면은 그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100대 계약을 하는데.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체 요구를 다 충족을 못 해줘서 이제 100대로 제한해 놓은 건데.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실·과에서.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별로 쭉 이제 저희가 이제 배당을 주면은 그쪽에서 하는데 또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뭐 100대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뭐 80대밖에 안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뭐 100대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뭐 80대밖에 안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은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실·과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만약에 본인 실·과에서 10대를 했는데 우리가 한 8대만 쓰고 있는데 2대를 이제 반환을 해서 다른 실·과로 주게 되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다음에 이제 8대 밖에 배정을 못 받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보통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을 지킬려고 하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좀 이렇게 돌려서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재난안전과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잠깐만요.
○오한숙 위원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68페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작년 예산을 보면 80명 곱하기 3시간, 4회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내역을 올려주셨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9,860원, 25명, 2시간, 18회 이것을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재난에 예방대비 대응복구비에서 이 활동할 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하는 건데 지금 200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200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해 예산에 올려주신 9,86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2, 18 이것은 뭐예요? 18회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할 때 활동할 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때 나가는 거거든요, 전체.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 25명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전체가 활동하는 게 200명이라고 하더라도.
○오한숙 위원 전체는 200명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체가 그 한 번에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뭐 어떤 때는 이제 2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한숙 위원 아, 이 동별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뭐 산성동, 대전역 뭐 이렇게 해서 일원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위치에 따라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오한숙 위원 그러면 한 회당 25명 정도 모이실 거라고 해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더 많을 수도 있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횟수도 이제 일단은 그 대략적으로 해놓은 건데.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더 많을 수는 있지만 평균 수치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2시간씩 18회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려주셨던 예산 80명 곱하기 3시간 곱하기 4회는 또 어떻게 올리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작년에 80명.
○오한숙 위원 곱하기 3시간 곱하기 4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셨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인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뭐 동별로 이제 이렇게 이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 따라서 어떤 뭐 안전점검캠페인을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오한숙 위원 그러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러면 총.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때는 80명이 총 정원이셨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200명입니다.
○오한숙 위원 작년에도 200명?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200명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00명인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분들이 이제 통장님 하고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오한숙 위원 그러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그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계신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냥 보면 이제 그 활동하는 횟수 하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렇게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작년에는 1,000만 원을 편성이 됐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까지는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몇 개 연도 와서 이렇게 이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이제 그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이제 활동당 25명 정도로 예상을 하셔서 전체를 만 18회 정도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떤 기준이었는지 좀 아직도 좀 이해는 어렵기는 한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 하신 분들이 이 일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뭐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어떤 것?
○오한숙 위원 통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기에 활동을 하시면 똑같이 수당은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예산 나가는 것은 이제 지급이 됩니다.
○오한숙 위원 똑같이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지급이 되는데.
○오한숙 위원 예, 못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별로 이제 방재단을 할 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통장 하시던 분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예산 나가는 것은 실제로 활동하신 분 지급이,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럼 어디든 자생단체 하시는 분이 하실 수는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일단 좀 상황이 되실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조금 이렇게 어떻게 산출내역을 잡으신 건지 다음에 한 번 담당하시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뭐 팀장님이라도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뭐 그 외 부분은 중요한 것은 아닌 사항이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한 재난관리평가 기억하시지요?
거기에서 이제 미흡 단계 받았던 항목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한 재난관리평가 기억하시지요?
거기에서 이제 미흡 단계 받았던 항목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좀 경황이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이 미흡 단계였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또 제일 이제 계속 2년 연속 미흡 단계였던 노인·장애인·어린이 해서 이제 이런 강화실적훈련들 이런 실적들도 미흡 단계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도 활동인원 감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원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면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신 건가요?
이 미흡 단계를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평가 자체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 미흡 단계를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평가 자체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영향을 미칠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번에 이제 그 조례가 이제 편성이 돼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안전보안관이라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분들을 구성을 했거든요, 스물네 분을.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보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보강이 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런 방재시설 해서 보수랑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을 보완을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스물네 분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모집을 하셔서 따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분들 수당은 여기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따로 나갑니다, 예.
○오한숙 위원 따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으신 상황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은 그럼 시간당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안전보안관은 이분들은 시간당 1만 원씩 나갑니다.
○오한숙 위원 시간당 1만 원씩?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연령대는 이제 50~60대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 50~60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면 활동하시는 건데 이제 직장도 다니시면서 또 이것도 하시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봉사차원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는 한데 한 가지 좀 제안도 드리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2023년 7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취약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에 노인일자리에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국토안전관리원이나 충북 음성군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시니어스 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자율방재단으로 모집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차피 시니어스에서 이제 지원금도 나가시는 거고 지금 좀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채워질 수 있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미흡 단계로 했던 그 어르신들 안전강화실적도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라 지금 노인장애인과 같이 한 번 상의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또 저도 이제 시니어스에서 가끔 아, 이분들 좀 일 하실 자리 있을까요 하고 전화도 오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셔서 거기에서 같이 활동을 해주시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이제 예산도 훨씬 절감도 되는 차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평가에서도. 예, 결과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서 좀 같이 협업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안전관리자문단이요?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131쪽.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31쪽이요,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제 축제, 또 재난 취약시설, 공사현장 이제 이런 데의 안전 점검을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이제 그분들의 자문단 참석수당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조례에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주민이 점검 의뢰 좀 해달라고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이분들이 총 이제 열세 분이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분들 중에 뭐 구조기술사, 교수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뭐 3종시설물 같은 것 정기안전점검이라든지.
그래서 보면 그분들 중에 뭐 구조기술사, 교수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뭐 3종시설물 같은 것 정기안전점검이라든지.
○이정수 위원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부 이제 총 열세 분이 계십니다.
○이정수 위원 안전점검자문단 이분들이 13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그 나가서 실제로 하는 분이 한 번에 이분들이.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풀이 열세 분이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뭐 이제 건축사도 계시고 구조기술사도 계시고 그런 항목에 따라서 이제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주민 신청한 것은 저희가 2월달에 그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은 신청을 해라 저희가 이제 각 그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동에서는 현재 뭐 이렇게 그 시설물 관련해서 저희한테 뭐 이렇게 요청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주민 신청한 것은 저희가 2월달에 그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은 신청을 해라 저희가 이제 각 그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동에서는 현재 뭐 이렇게 그 시설물 관련해서 저희한테 뭐 이렇게 요청이.
○이정수 위원 아,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보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아직 이제 그런 것은 없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요청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주민이 요청한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민·관 합동 이제 점검단이 점검을 같이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직원분들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하 2층 이상.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대지 300㎡, 또 굴착 깊이가 10m 이상 이런 데에 민·관합동점검단 하고 점검을 한 예가 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뭐.
○이정수 위원 있으면 몇 차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올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총 33차례 있었습니다, 33차례.
○이정수 위원 33차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건설현장이요? 건설현장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연말연시도 있고 목욕장업 특별점검 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해빙기 대비 관련해서 건축 공사장 같은 데에 점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사업 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런 데에도 관련해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행실태 점검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장 같은 데에 이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하고 나면은 거기도 제대로 됐나 이런 것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 행사의 날 행사, 또 연등축제라든지 그런 데에도 행사할 때 축제에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다용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13명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문단이 13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5명만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분야에 5명 올리신 분들은 직업이 뭐 하시는 분들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구조기술사도 계시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시공기술사도 계시고.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대학교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도 계시고.
○이정수 위원 그럼 1년 이게 1년 예산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3명이면 8명은 빠졌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한 번 나갈 때 그 해당되는 분야별로 해가지고 각각 한 분씩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어떤 때에는 나가시는 분이 한 서너 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한 여섯 분 사안에 따라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이것은 평균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3명에 대한 예산을 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열세 분이 저희가 있는데 열세 분이 한 번에 다 일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떤 그 사안에 따라서 뭐 서너 분이 나갔을 때도 계시고 또 아니면 뭐 복잡하고 좀 저기하다 그러면은 한 다섯여섯 분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다섯, 만약에 어떤 현장 점검을 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한 8명이 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그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좀 중대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없고요 보통 한 다섯여섯 분 정도, 적으면 한 서너 분 정도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예.
○이정수 위원 13명인데 5명만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풀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해놓은 거고.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사안별로 따라서 이제 좀 많이 필요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가시고.
○이정수 위원 그럼 이 13명 중에 골고루 나갈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5명이 30회로 되어 있어요, 1년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30회 이제 점검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나오셔서 이제 뭐 축제 같은 게 있으면은 그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이정수 위원 예, 현장에 가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확인하고.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주시고.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공사장 같은 경우도 점검하고 나서 이상 여부 같은 것도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제 보완도 하고 이렇게 시정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제 민·관합동점검단이라고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나가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참여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이 이제 국가핵심 그 동원자산인 중점관리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또 이제 동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군·경, 그 다음에 작은 사용기관 하고요, 또 구 담당공무원들이 모여서 전체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대조하고 이런 것의 날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산출기초는 어떤 기반으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급식비가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급식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급식비 단가가 이제 9,000원입니다.
그래서 오십 분 정도 해서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오십 분 정도 해서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보통 언제 하지요? 이것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위원장 김석환 분기별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저희가 2분기에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2분기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 자료에 없는데 제가 한 번 그 최근에 이제 그 한파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파 대비 관련 예산안 목록은 이 지금 세출예산표에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폭염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슨 이제 그 저희들 한파 관련해서 한파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하고 확대 운영하고 그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뭐 일부 지자체는 이제 독거노인들한테 저희들은 이제 폭염 때 폭염 대비해서 이제 또 안전용품 같은 것 뭐 우산이라든가 이런 것 뭐 배부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폭염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슨 이제 그 저희들 한파 관련해서 한파쉼터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정하고 확대 운영하고 그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뭐 일부 지자체는 이제 독거노인들한테 저희들은 이제 폭염 때 폭염 대비해서 이제 또 안전용품 같은 것 뭐 우산이라든가 이런 것 뭐 배부하고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한파 관련해서 이제 뭐 그런 키트라든가 그런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자치구에서 별도로 하는 게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하신 폭염이나 이런 것은 이제 그 한파도 같은 걸로 해서 보통은 이제 하게 되면 또 중앙에서 또 행안부에서 이제 그 국비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예산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일시적으로 시에서 또 각 자치구로 해서 있으면은 거기도 시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은 그것을 집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만약에 한파가 심해서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저희 현재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만약에 한파가 심해서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저희 현재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고 이렇게 봤으면은 그 동절기에는 별도로 이 한 사례가 본 위원은 이제 기억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최근에 뭐 한 사례들이 있어요? 최근에 한 2~3년 사이라도 그 한파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저기 이제 저기 그 이제 한파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방한 마스크.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것을 동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지급해 가지고 이렇게 좀 취약계층 이렇게 전달하도록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핫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어떤 예산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재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재난관리기금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봤어도 그 재난 대비 자재 구입에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재난 대비, 예.
○위원장 김석환 재난예방활동 및.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에서 그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계시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하여튼 알겠고 그러면은 저희 혹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하는 것.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교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교통과에서 하는 거면 따로 여기 재난안전과는 잘 모르고 계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한파쉼터가 이제 최근에 저희들 얘기가 좀 나오는데 9시부터 6시까지만 보통 이제 동 복지센터나 경로당 이렇게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곳을 지정하지 않았느냐, 이제 뭐 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직자분들이 계셔서 이제 24시간 운영하는데 결국 이제 추위라는 게 그 해가 지고 일몰시간 이후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언론보도에서 좀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장님이 또 따로 생각하시는 것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지난번에 그 행감에서도 그때 말씀.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가 이제 대피소 관련해서 이제 중구청 그 3별관에다가 이제 그 이렇게 지금 지정을 좀 했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일단은 뭐 매월 하는 것은 이제 복지센터, 저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이제 관공서 공무원들이 계신데.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제 문을 이제 총무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잠그고 가시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 좀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또 우리 관계부서가 복지국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한 번 좀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또 우리 관계부서가 복지국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그 부서 간에 또 협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가로 지정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그 2024년도 이제 여름을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강수량이 늘은 것은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냥 그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제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을 많이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올 그 하반기에 들어서도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을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제 폭설이 쏟아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이제 눈이 갑자기 이제 집중적으로 내려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대비를 좀 철저히 해달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취약지구들이 좀 많이 있을 거고 취약계층들도 좀 많이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한 번만 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민방위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여러 꼭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저희들도 이제 그 민방위대피소가 상당수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점검은 어느 주기로 지금 하고 있어요?
대피소의 상황에 대한 뭐 표지판이라든가 유도 표시, 그 다음에 대피소에 있는 비상용품함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그 라디오라든가 이제 손전등이라든가 또 그 비상용품들을 이제 보전하게끔 돼 있잖아요?
대피소의 상황에 대한 뭐 표지판이라든가 유도 표시, 그 다음에 대피소에 있는 비상용품함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그 라디오라든가 이제 손전등이라든가 또 그 비상용품들을 이제 보전하게끔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점검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시를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대피시설이 88개소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47개소인데 일단은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점검해서.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용품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바꿔야 된다 하면 뭐 건전지 같은 거라든지 한 번 점검해 봐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해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 보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보통 민방위대피소에 있는 라디오는 자가발전 라디오 아니에요? 건전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그것 말고 이제 다른.
○위원장 김석환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반적인 것들을 한 번 점검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위원장 김석환 그 매년 이 88개소 하고 이제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점검을 다 하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주기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일단은 그 부분도 혹시 이제 뭐 예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좀 이 그런 비상상황들이 조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조금 철저히 관리를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설명서 자료 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24년 1차 추경 때 이 운영비를 또 인상해서 올려주셨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24개 개소에서 1개 추가 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좀 올해 또 추가가 됐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한 곳은 또 어디가 증가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연합대입니다.
○오한숙 위원 연합대가 추가 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확실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연합대는 기본적으로 있었고 다른 동에서 하나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그것은 이제 23년도 12월달에는 안영동 자율방범대가 신규등록을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가 그때 이제 편성이 이제 그 승인이 안 됐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고 지금 올해에도 지금 하나가 늘어서 26개잖아요? 연합대든 뭐든 다 합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이제 안영동 포함해서 25개였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6개인데 하나가 한 것은 연합대를 올린 겁니다.
○오한숙 위원 연합대가 올라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제가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본 이제 물론 다시 한 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담당자분께서도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1개, 총 이제 24개 중에서 이제 그중에 21개 대가 하나의 연합대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산성동에서 다시 하나가 추가가 된 걸로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말씀하신 대로 안영동이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그게 안영동이 23년도 12월이고.
○오한숙 위원 23년에 하신 거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23년 12월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중에 그럼 연합대는 몇 개소가 지금 속해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연합대는 21개가 포함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21개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안영동은 안 들어가 있고 그럼 빼고 24개소에서 3개 빼고 21개소가 지금 연합대에 속해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이제 추가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시면서 하셨던 이제 여러 이제 우려의 말씀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개소수는 늘면 운영비 지급면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늘려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신청하시는 대로 그런 상황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좀 기관들 간에 협의를 부탁한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기관들 하고 협의는 좀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게 이게 이제 사실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23년도 그 4월 27일날 그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개정되면서 저희가 예산은 활동경비는 저희 자치구에서 주고 대신에 이제 조직 운영 전반 관리는.
○오한숙 위원 시에서 해주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경찰서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방범대를 동별로 뭐 무한정 하게 되면은 또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경찰서 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할 때 인구기준, 그 다음에 면적 기준 이렇게 해서 인구는 이제 1만 5,000명 이하면은 1개 대, 그 다음에 면적 기준이 또 1.5㎢ 이하면은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조직을 할 때 인구기준, 그 다음에 면적 기준 이렇게 해서 인구는 이제 1만 5,000명 이하면은 1개 대, 그 다음에 면적 기준이 또 1.5㎢ 이하면은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한숙 위원 제가 이제 그 기준까지는 좀 어렵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설명해 주셔도 제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이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한 동에 보통 하나가 운영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자생단체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뭐 새마을회면 새마을회 하나가 이제 동에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연합대를 뺀다고 해도 지금 25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17개 동인데 25개일 때는 한 동에 2개 뭐 어떻게 보면 3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무한정 이제 늘어난다고 하면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재정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런 25년.
○오한숙 위원 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그래 가지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중부서랑 이렇게 해서 새롭게 이제 이 기준에.
○오한숙 위원 25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월 1일.
○오한숙 위원 1월 1일 기준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더 추가되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한 것은 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도 중부서에서도 신규로 그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오한숙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서로 합의를 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종전에 되어 있는 여기까지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대신에 새롭게 뭐 우후죽순으로 이제 발생되는 것들은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하는 걸로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말 잘 추진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23년인가 조례를 개정을 했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본 위원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개소수가 늘면 안 그래도 n분의 1을 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주니까 많이 속상해 하실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고 많이 드리는 상황도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랬더니 그 부분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에서의 재정을 더 늘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럴 일은 없다라고 다 합의를 봤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조례를 할 때.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에서의 재정을 더 늘려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럴 일은 없다라고 다 합의를 봤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조례를 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재정 안에서 이분들이 서로 양해를 하고 좀 양보를 하시더라도 n분의 1에서 가져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분은 동마다 이유는 있으실 거예요.
충분히 이유는 있지만 저희도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17개 동에서 뭔가 좀 의견이 다르고 해서 새로 뭐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는데 그럼 그분들 자체 내에서 한 번 좀 서로 간에 통합을 하시고 그 사이에서 뭔가을 해결하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구 차원에서는 오히려 도와드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이유는 있지만 저희도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17개 동에서 뭔가 좀 의견이 다르고 해서 새로 뭐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는데 그럼 그분들 자체 내에서 한 번 좀 서로 간에 통합을 하시고 그 사이에서 뭔가을 해결하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구 차원에서는 오히려 도와드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럼 한 동에서 2개 받고 3개 받으면 계속 그 동에서 서로, 서로 이제 같이 소통하시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더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한 동에서도 한 동은 어느 동 같은 경우는 하나로 그대로 운영이 잘 되시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라고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이제 타협도 하시고 양보도 하시고 하면서 꾸려 가실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지원을 해주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여기도 저기도 그럼 다른 곳을 두 곳을 지원을 해준다고 치면 20만 원이 동 차원에서 보면 2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솔직히 이것도 저는 17개로 나누어서 드리고 알아서 그 사이에서 17개 동에서 한 동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으시면 알아서 해결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받던 분들한테 그것까지 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액을 올려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의 화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예산 올라오는 것도?
그럼 작은 데부터서도 화합이 돼야 이제 구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부터도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이 되시는데 저희가 하시는 사업에 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라고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서로 이제 타협도 하시고 양보도 하시고 하면서 꾸려 가실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지원을 해주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여기도 저기도 그럼 다른 곳을 두 곳을 지원을 해준다고 치면 20만 원이 동 차원에서 보면 2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솔직히 이것도 저는 17개로 나누어서 드리고 알아서 그 사이에서 17개 동에서 한 동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으시면 알아서 해결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받던 분들한테 그것까지 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우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액을 올려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의 화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예산 올라오는 것도?
그럼 작은 데부터서도 화합이 돼야 이제 구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부터도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이 되시는데 저희가 하시는 사업에 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동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주민들끼리 잘 이렇게 화합해서 동을 하는 게 그게 맞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산출내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많이 올랐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5회 정도를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5회를 예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작년에, 참 올해지요 올해 해보니까 이제 두 번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두 번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주민참여예산 두 번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회요, 예.
○오한숙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한 번 하셨었는데요, 그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책정하실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회 두 번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몇 월, 몇 월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어쨌든 뭐 두 번. 예, 한 것은 맞고요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오한숙 위원 날짜 좀 지금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8월 28일 하고 10월 7일날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8월 28일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0월 7일.
○오한숙 위원 10월 7일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해서 이렇게 2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5회를 책정하신 이유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일단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그 위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두 번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좀 더 이렇게 여러 차례를 가지고 대화를 갖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의견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봐도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딱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주 만나서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봐도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딱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주 만나서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는 것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해서 여기에서도 따로 같이 주민참여 여기 속해서 같이 이런 예산 같은 것 같이 평가하시고 하셨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분들 활동은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그대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 워킹그룹으로 해서 이제 행감 때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아무튼 그 이후에 뭐 좀 논의를 해보니까 이제 주민참여위원회를 이렇게 하면서 워킹그룹도 워킹그룹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제 분과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한숙 위원 원래 그렇게 하셨었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워킹그룹은 이제 운영 안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분과위원회로 이렇게,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이제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또 위원님들이 또 그 시각이 이제 그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오한숙 위원 아니 저희한테 맞추시면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정말 필요하면 어떻게든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주셨다고는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미 제가 저기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는 이미 예산서는 이미 나왔을 때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이것도 올리신 상황이고 이분들 다른 소속에 다 되어 있으셨던 본 위원이 그때 찾아봤을 때 이분들 다 정책자문단에 속해서 계셨었고 또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참여교육을 많이 이제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어서 믿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교육을 하셨었고 그래서 강사수당 또 받아 가셨었고 이런 부분들이 시원하게 해소가 안 돼서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은 좀 고려를 해서 다시 한 번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예, 33페이지 그리고 51페이지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지원 하고 또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예, 33페이지 그리고 51페이지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지원 하고 또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내역에 시군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원래 이제 나가셨던 것 하고, 이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해서 또 하고, 이제 추가로 전에도 올려주셨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또 여기에 속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또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들께 이제 그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은 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위원님들 많이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또 설명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궁극의 목표는 우리 이제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또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 법에도 이제 165조에 이제 지방자치법에도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500만 원 현재 또 58개소가 지금 들어가 있고,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또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한테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 법에도 이제 165조에 이제 지방자치법에도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500만 원 현재 또 58개소가 지금 들어가 있고, 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보고의 건은 해서 이제 잘 이제 말씀해 주셔서 들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협의회나 이런 부담금 보면 24년 2회 추경 당시에 각종 협의회 부담금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뭐 다시 한 번 그 앞에 기획실이나 여기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말씀이었는데 협의회 활동의 뭐 효용성이라든지 실용성 문제, 그리고 단체장의 특정 정당에 치우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협의회 예산 회계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이 부분들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는 하도 올라오니까 막 좀 헷갈려요, 하도 부담금 하고 협의회가 하도 올라오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신 협의회 부담금이 다 총 합치면 전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신 협의회 부담금이 다 총 합치면 전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 국은 일단.
○오한숙 위원 이제 국만 보시지 마시고요 저희는 이제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장님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정 발전 하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청장님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정 발전 하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전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과에 지금 기본적으로 하셨던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지금 올려주신 참좋은지방정부, 그리고 자치분권과 지금 또 올려주신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지방정부라는 말만 해도 지금 4개인가 5개가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총 합치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3,7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1,200만 원의 3배를 증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지금 협의회 가입금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가입 예산이 아니라 매년 한 번 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야 되는 연회비인 거잖아요?
찾으셨지요?
뭐 찾고 계신 거예요?
기획실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과에 지금 기본적으로 하셨던 시장군수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지금 올려주신 참좋은지방정부, 그리고 자치분권과 지금 또 올려주신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지방정부라는 말만 해도 지금 4개인가 5개가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총 합치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3,700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1,200만 원의 3배를 증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지금 협의회 가입금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가입 예산이 아니라 매년 한 번 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야 되는 연회비인 거잖아요?
찾으셨지요?
뭐 찾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찾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 구 상황이 정말 중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예산으로 해야 할 만큼의 지금 시급을 다투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도 저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힘드신 부분이시고요 협의회 가입 보고 이후 각종 행사에도 가입 단체장으로서 자주 참여하시는 걸로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전에도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저희랑 좀 상의도 많이 하시고 소통하실 수 있게 그냥 가입하고 그냥 통보식으로 하셔서 부담금을 내야 하니까 이렇게 올려 주시는 것 말고 진정으로 필요하신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셔서. 예,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올려주셨던 뭐 마을공동체라든지 사회적경제, 뭐 공동체지원센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다루기는 좀 힘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가 좀 안타깝게도 지금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정리하셔서. 예, 올려 주시기를 이 전체적인 것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도 저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힘드신 부분이시고요 협의회 가입 보고 이후 각종 행사에도 가입 단체장으로서 자주 참여하시는 걸로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전에도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저희랑 좀 상의도 많이 하시고 소통하실 수 있게 그냥 가입하고 그냥 통보식으로 하셔서 부담금을 내야 하니까 이렇게 올려 주시는 것 말고 진정으로 필요하신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셔서. 예,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올려주셨던 뭐 마을공동체라든지 사회적경제, 뭐 공동체지원센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다루기는 좀 힘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가 좀 안타깝게도 지금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정리하셔서. 예, 올려 주시기를 이 전체적인 것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정계획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기금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번에 그 수입은 이제 예치금 24년도 예치금이 그 금액 같은 것도 쭉 말씀을 드릴까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1억 4,668만 3,000원이 예치금이고, 이자가 68만 원, 그 다음에 기타수입이 이제 25년도 모금 예상액입니다.
25년도에 그 정도 잡힐 거라고 해서 1억 1,000원 그렇게 해서 2억 5,736만 3,000원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용비용으로 해서 1,050만 원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5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예치금이 2억 4,536만 3,000원 25년도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출도 2억 5,736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렇게 이제 산출을 했습니다.
25년도에 그 정도 잡힐 거라고 해서 1억 1,000원 그렇게 해서 2억 5,736만 3,000원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용비용으로 해서 1,050만 원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5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예치금이 2억 4,536만 3,000원 25년도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출도 2억 5,736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렇게 이제 산출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예치금 회수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억 4,668만 3,000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자가 68만 원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기금에 이제 수정계획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적립만 해놓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출을 잡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출이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출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50만 원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및 운용비용 1,05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참석수당 150만 원.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 지출은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지출은 저기만 있었습니다, 저기 위원회 참석수당만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회 수당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전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회 수당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기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기금 예산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출은 잡지를 않았다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출을 잡았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 기금 예산안에.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150만 원이 지금 이렇게 항목부터 지금 설명자료 한 권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20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내가 다시 한 번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12월 2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는 우리 구청에다가 해도 되고 또 은행에다가도 기부해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기부금 기금 수입을 이제 보고 있는데 세입이요 2025년도 기부금 이제 수입에 이게 이제 지출 이제 내용을, 이제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이에요? 예산 이렇게 잡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저기 말씀. 아, 저 고향사랑기부제에.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자금이 되면은 지난번에 부서별로 이제 저희가 사업 공모를 받아서 그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사업에 4,800만 원, 그 다음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구형 자립지원 추가 지원 1,500만 원, 그 다음에 의료취약계층 치과치료 임플란트 지원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해놓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기금운용 계획 저기 해서 위원님께서 심의·의결을 해주시면은 그 이후에 이제 모금을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게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금 이제 의회의 의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것을 이제 게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일반 저희 중구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우리 중구에다가 그 기금을 기탁을 할 때 기부금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사업에다가 내가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금 이제 의회의 의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것을 이제 게시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일반 저희 중구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우리 중구에다가 그 기금을 기탁을 할 때 기부금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사업에다가 내가 하겠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딱 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과목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면 거기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목을 달아놓은, 이걸 정확하게 목을 달아놨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기금 이제 사용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성아동과에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사업.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여성아동과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사업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사업을 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지정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기금 계획안을 이제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내년에 운용할 때 이것을 저 항목별로 해서 딱 해놓으면은 저희가 기부를 받을 때 그 외부에서 그냥 해도 되고 중구에다가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지정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정기부 들어온 돈은 거기 항목만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지정기부 들어온 돈은 거기 항목만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여성아동과가 두 건이에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이것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치과 임플란트 지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복지정책과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기금운용 계획 의회의 이제 의결 이후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모금을 개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홍보를 이렇게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뭐 이제 SNS를 통해서도 하고 동 뭐 자생단체나 또 각급 기관에도 공문도 보내고 또 일단은 뭐 SNS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활용하려고 아까 이제 언급하신 것 같이 이제 지금 행안부에서 12월 2일부터 지금 그 개통을 1차 개통, 2차 개통으로 나누어서 이제 시중 은행 하고 이제 그 대상을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전에 김석환 위원장님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런 걸 달아서 바람직하시다면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내셔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전에 김석환 위원장님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런 걸 달아서 바람직하시다면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내셔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사업 이제 이런 것은 여성아동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거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구형 자립지원 이것은 추가 지원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임플란트 이런 것은 또 2개까지 이제 대주는 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 우리 자립준비청년 생활비를 여성아동과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 우리 자립준비청년 생활비를 여성아동과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뭐 중복은 안 되겠지요 저희들이 이제 할 때 집행 하면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고향사랑 그 기부제 그 지정기부의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이제 거기에 지정기탁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거기에다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 하고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일반회계에다가 편성된 그 복비 뭐 보조되는 거라든지 그럼 예산 하고 저희랑 맞물려 가지고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뭐 한 사람이 뭐 골고루 가야 되니까 수혜가 뭐 편중되게끔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는 이런 것은 뭐 안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사업 말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이제 지정 이제 기부 모금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해를 시켜줄 것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18세 이후 보호 종료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정 온전한 독립이 어려우면은 다시 또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지요, 기존 있는 이 아동들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여기에서 지정기부 받아 가지고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쪽에 지원을 해주느냐, 어떻게 지원 그 저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명 하고 내부 대상자를 해서 이제 그 담당부서로부터 여러 군데를 받아서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3개 항목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 이렇게 일반 저기 예산이 서있는 부분들 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 이렇게 일반 저기 예산이 서있는 부분들 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중복되지 당연히 않게 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자, 18세까지는 아동보호소에서 생활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 이후에 퇴소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주거도 불안하고 그래서 보호종료 후 다시 들어갔어요, 이 아동보호소에서 퇴소했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하는가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기부금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그 18세 그 이렇게 보호종료된 종료 후에 5년 이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정수 위원 아, 종료 후 5년 이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5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보호종료 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도움을 이제 주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맞는데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줘야 되는 것도 이게 큰 그 뭐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맞춤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우리 고향에 지정기부를 이렇게 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8세 종료 후 생활비를 지원을 하는,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료 후 5년 이내에.
그런데 이제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료 후 5년 이내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있는 그 아동보호소를 퇴소한 사람들에게 준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임플란트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2,000만 원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기초생계급여 독거노인들 그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의료급여 비대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제 1회에 5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저기 합니다.
그래서 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제 1회에 5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저기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려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몇 쪽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이 금액이 뭐 불용되는 예는 없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예치금 회수를 쭉 이렇게 보면은 기금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기금 예산이 불용될 것 같다 이런 지자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중구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우리 중구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설명자료 7페이지 구민의날 등 각종 행사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1,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증액의 사유가 주민자치경연대회로 확대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을 구민의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구민의날이 저희가 이제 매년 9월 1일인데 사실 주민들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전에는 좀 이제 그 뭐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오면서 좀 축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저기 시에서 다시 와서 보니까 여기 으능정이거리 앞에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지, 참여하지는 못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주민들 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좀 이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오면서 좀 축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저기 시에서 다시 와서 보니까 여기 으능정이거리 앞에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지, 참여하지는 못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주민들 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좀 이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많은 구민들을 초청하기에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과거에 본 위원이 이제 기억하기에는 유등천변에서 행사를 이제 크게 체육대회식으로 하신 적도 있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 장소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할 때도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를 또 두어야 되거든요.
비가 또 올 경우도 또 대비를 해야 되고.
비가 또 올 경우도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우천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비가 안 오면 사실 뭐 좋은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래서 저기 그 산서동에 있는 중구 뭐 체육복지센터도 예전에 한 번 한 적도 있었고 또 지금 이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등천변 뭐 그런 데도 이제 장소가 넓으니까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장 김석환 이게 주민자치경연대회라고 하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각 동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씩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주민자치경연대회라기보다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다양하게 좀 의견을 한 번 좀 수렴해서.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지금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전체가 또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체 동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축제장으로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을 조금 이제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온마을축제 예산 1억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온마을축제를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나 구민 축제 기간이나 이런 걸로 합해서 구민의날 전·후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합치시는 것은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온마을축제는 동별로 이제 그 시기적으로 좀 이제 차이도 나고 또 어떤.
○위원장 김석환 시기적으로 차이나는 게 10월달에 다 몰려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행감 때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좀 다변화해서 좀 이렇게 날짜도 3월달에도 하고 가능한 부분은 뭐 4월달 이렇게 쭉 연관 지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연초에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또 위원장님이 또 지적해 주신 사항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저희들이 챙겨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마을 행사들이 있는데 그 마을 행사를 온마을축제를 넘어서는 이제 지역축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 동에도 보면은 그 상징적인 장소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곳들은 유지를 좀 시켜서 지원금을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서 확대를 좀 이제 축제를 좀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제 그 시즌별로 보면은 너무 한 시즌에 사계절 중에 한 계절 중에 너무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봄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주민들이 9월 1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아놨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 치면은 그날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월달부터 각 동에서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나갈 것인지 또 어떤 곡을 선정할 것인지 또 뭐 어떤 노래, 어떤 퍼포먼스를 할 것인지 이렇게 계속 협의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 그게 이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의 방향성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계속 그 하시느니 그런 식으로 한 번 해서 어떤 주민자치의 모델을 한 번 만들어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자꾸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 운동장에다가 자꾸 끌어들일려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방향성으로 가야지 자꾸 어떤 제도의 틀 안에 묶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게 지금 주민자치의 실패 요인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또 이 실·과장님들 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꾸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 운동장에다가 자꾸 끌어들일려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방향성으로 가야지 자꾸 어떤 제도의 틀 안에 묶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게 지금 주민자치의 실패 요인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또 이 실·과장님들 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같은 경우가 이제 예산 설계가 25개대에 14만 원씩 지원되던 것을 17만 원으로 증액하신 거고 안영동쪽에 1개대가 증가한 것에 대한 지원비 증액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안영동에 한 거고.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저기 있습니다, 저기 연합대.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예산 증된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대별로 30만 원씩 증가한 거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안영동 자율방범대 1개 증한 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안영대 하고 그 다음에 연합대.
○위원장 김석환 이게 지금 그 각 대대별로 인원 수가 편차가 좀 심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뭐 많은.
○위원장 김석환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 387명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26개대로 나누면은 이제 한 16명꼴 되는데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지대별로 그 인구, 저 구성원들 편차가 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6개대로 나누면은 이제 한 16명꼴 되는데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지대별로 그 인구, 저 구성원들 편차가 좀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것은 그냥 법에 있어서의 그 편차에 상관 없이 그냥 균등지급으로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동안에 운영을 해봤는데 이제 뭐 또 인원을 나누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얘기들도 많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자율방범대에서 그냥 일단 공통으로 공동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지금 신문 구독, 신문 그 지원해 주던 것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연수비로 다 계상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계도지 폐간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다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그 금액이 저 신문 구독료가 보니까 7,416만 원이더라고요, 전체 되는 게.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또 많이 폐지를 했고요 그렇게 추세가 되어 있고 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하게 그렇게 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이것 외에 그러시면은 그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신문 구독 지원하는 게 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다문화 있는 분들이요? 다문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경로당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도 있어요.
그 폐지를 할 거면 다 같이 폐지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그 지금 폐지의 이유를 대신 것을 보면은 이게 뭐 그 예전에 이제 과거의 이제 뭐 악습이다 해서 이제 폐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에는 전부 다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이쪽 일부만 폐지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요.
그 폐지를 할 거면 다 같이 폐지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그 지금 폐지의 이유를 대신 것을 보면은 이게 뭐 그 예전에 이제 과거의 이제 뭐 악습이다 해서 이제 폐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에는 전부 다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이쪽 일부만 폐지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1박2일, 이게 1박2일 연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예,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이 전부 이 사백열세 분에 대해서 올해는 1박2일로 전부 다 가신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은 일단 그 매번 보면은 한 3분의 1 미만 정도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뭐 본인들이 통장님들이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는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체가 화합할 수 있고 또 통장님들이 각 동별로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 해서 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또 이제 같이 화합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좀 전체가 화합할 수 있고 또 통장님들이 각 동별로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공무원들을 대신 해서 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또 이제 같이 화합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3분의 1을 가셔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추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목표를 전체 통장님들이 참석하는 걸로 가정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올해 그리고 이제 가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차 한 대 고장났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그 현지에서, 예.
○위원장 김석환 구청 버스를 투입했는데 구청 버스 투입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시고 버스, 구청 버스를 그쪽에다가 투입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워낙 또 급한 사정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위원장 김석환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투입하시면서의 이제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또 저도 나중에 사후 저기를 했는데 그 선관위.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나중에 한 번 또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긴급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정을 얘기해봤더니 이제 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긴급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정을 얘기해봤더니 이제 좀 이해가 되고.
○위원장 김석환 보통은 계약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살피지 않나요?
이 안전문제도 있고 한데 그 흔치 않은 케이스로 나왔어요.
보통은 그 버스 임차회사랑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차량을 보냈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됐지만 혹여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큰 문제가 되잖아요?
이 안전문제도 있고 한데 그 흔치 않은 케이스로 나왔어요.
보통은 그 버스 임차회사랑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차량을 보냈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됐지만 혹여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큰 문제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차후에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할 때는 미리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그 좀 사실 뭐 버스가 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선점해서 좀 우수한 차들로 배정해서 좀 좋은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선점해서 좀 우수한 차들로 배정해서 좀 좋은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좀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 3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한 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 이제 2회 운영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책자 인쇄, 참석수당 관련해서는 이제 3회 증을 하셨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홍보물 제작을 신규로, 그 다음에 참여예산 강사 교육수당을 이제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8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다섯 차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시기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시기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그 1월 하고 2월 사이에 한 번 하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5~6월달에 한 번 하고.
○위원장 김석환 그럼 1~2월달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1~2월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실 목적으로 그때 회의를 개최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2월달에는 처음에는 이제 주민참여위원회의 그 목적 하고 그 다음에 방향 설정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을 1~2월달에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걸 두 차례에 걸쳐서 하신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그 1월 하고 2월 사이에.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한 번만 하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다섯 번을 1~2월 중에 한 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6월 중에 한 번 하고 또.
○위원장 김석환 5~6월 중에는 어떤 것을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예산 같은 것을 이제 또 구상을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했던 정보들을 서로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얘기들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6·7·8·9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예산은 이제 뭐 심의도 하고 올라온 것 자체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위원장 김석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산이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그룹별 분과위원회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이제 이게 타당한 건지 안 한 건지를 뭐 심의한다고 하면 저기하겠지만 이제 토론을 하는 거겠지요, 예.
저 용어가 이제 뭐, 예.
저 용어가 이제 뭐,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운영하는 것 자체가 한 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조례를 확인하신 다음에 조례와 조례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있는지를 한 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보통은 이 주민참여예산 과정이 이 올라온 안에 대해서 사업부서 검토를 거치고, 예산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주민투표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짓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 편성 교육 위주로 지금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예산안을 올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그 예산안을 올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사람들이 올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석환 올리는 것은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편성방향 같은 것에 대한 그.
○위원장 김석환 편성방향은 공고가 나가기 전에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예산도 그 과정에서 또 주민 의견들도 수렴해 보고.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이 회의를 위한 회의인 건지 어떤 목적으로 이 다섯 번을 하실려고 하는 건지가 불분명해요.
그 작년에도 공통재정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그 44개? 44개 주민제안공모사업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 작년에도 공통재정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그 44개? 44개 주민제안공모사업 선정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혹시 그 내용 쭉 한 번 국장님 한 번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행감 때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이제 몇 개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
○위원장 김석환 보통의 이제 36건을 최종 선정을 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 목록 이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제 97페이지에 실려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문화2동 태양광 바닥표지등, 은행선화동 LED보안등 교체, 산성동 쓰레기 배출 CCTV, 중촌동 보안등, 유천1동 보안등, 오류동 가로등, 유천2동 보안등, 대사동 LED 태양광, 문화1동 보안등, 오류동 불법 CCTV, 중촌동 보안등, 태평1동 바닥조명, 태평1동 모니터 설치 지금 이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환경과랑.
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그 명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 부분의 개선 요구가 몇 년째.
그리고 몇 년째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구에서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17개 동 전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게 한 해에 다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워킹그룹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선정을 하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1~2월달에 하신다는 편성과목에서는 이게 그 심의위원회, 이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행부에서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이 사업들을 해봤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효과가 있다 이러면은 이 사업들은 구에서 그러면은 본예산에서 태워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이런 사업들은 배제를 시켜놓고 다른 사업들을 찾아야지만 지역에 이제 불필요한,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것, 2023년도 것을 봐도 다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이것은 그 각 실·과 담당 실·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지금은 여기 이렇게 신청 안 한 동들이 또 보안등 해달라고 설치를 하겠지요.
그리고 LED 게시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몇 해 동안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동에서 신청을 해서 올려요.
그렇다면은 타 동에서 설치된 것들이 주민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도 타 동에 설치된 것을 보고 아, 우리 동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수요가 있으면은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의를 뭐 10번을 하고 20번을 하고 하는 그 횟수의 중요성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서 알차게 꾸며내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이 목적 없이 회의를 연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2동 태양광 바닥표지등, 은행선화동 LED보안등 교체, 산성동 쓰레기 배출 CCTV, 중촌동 보안등, 유천1동 보안등, 오류동 가로등, 유천2동 보안등, 대사동 LED 태양광, 문화1동 보안등, 오류동 불법 CCTV, 중촌동 보안등, 태평1동 바닥조명, 태평1동 모니터 설치 지금 이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환경과랑.
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 그 명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 부분의 개선 요구가 몇 년째.
그리고 몇 년째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어요.
그 정도 된다고 하면은 구에서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17개 동 전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게 한 해에 다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워킹그룹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선정을 하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1~2월달에 하신다는 편성과목에서는 이게 그 심의위원회, 이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행부에서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이 사업들을 해봤을 때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효과가 있다 이러면은 이 사업들은 구에서 그러면은 본예산에서 태워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이런 사업들은 배제를 시켜놓고 다른 사업들을 찾아야지만 지역에 이제 불필요한,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것, 2023년도 것을 봐도 다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이것은 그 각 실·과 담당 실·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지금은 여기 이렇게 신청 안 한 동들이 또 보안등 해달라고 설치를 하겠지요.
그리고 LED 게시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몇 해 동안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동에서 신청을 해서 올려요.
그렇다면은 타 동에서 설치된 것들이 주민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도 타 동에 설치된 것을 보고 아, 우리 동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수요가 있으면은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의를 뭐 10번을 하고 20번을 하고 하는 그 횟수의 중요성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서 알차게 꾸며내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이 목적 없이 회의를 연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지급할 때 이제 그 기준을 봐서 지급합니다.
지급할 때 이제 그 기준을 봐서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산정기준을 다 1급 이제 최고단계로 해서 다 설명을 좀 이렇게 산출을 다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거기에다가 지급을 할 때 또 저희가 그 안 맞으면 나중에 저희가 감사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8회로 산정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2024년도에 한 세 번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인가 세 번.
본청에서 한 번 하시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회인가 하셨지요?
본청에서 한 번 하시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회인가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목동 하고 대사동쪽에서 하셨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때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몇 분 정도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한 뭐 오륙십 분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합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륙십 분 정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이제 생업으로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앞서도 말씀을 드린 위원회의 회의 그 개최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이 홍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의 어떤 질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제 1급으로 이제 하신 분들이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 학습을 받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생들 데려다놓고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을 강의를 하면은 그 초등학생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다 치면은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커리큘럼을 짜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연령대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살펴보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와야 되는데 그냥 9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지역에서 필요한 것 뭐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던져주다 보니까 발굴이 안 되고 나중에 이것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아마 다 올린 걸로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본인들이 계속 예산 계상을 했는데 본청에서 안 받아 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탈바꿈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1급으로 이제 하신 분들이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 학습을 받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생들 데려다놓고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을 강의를 하면은 그 초등학생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다 치면은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커리큘럼을 짜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연령대에 따라서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살펴보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와야 되는데 그냥 9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지역에서 필요한 것 뭐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던져주다 보니까 발굴이 안 되고 나중에 이것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아마 다 올린 걸로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본인들이 계속 예산 계상을 했는데 본청에서 안 받아 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탈바꿈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온마을축제는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1억을 다 안 쓰시더라도 아니면은 차등지급을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늘리셔야지만 이 예산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지난번에 뭐 이제 행감 때도 여러 가지를 딱 조목조목 짚으셔서 저도 공감을 많이 했고 내년도에는 그 방향을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69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제 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수입 부분이에요, 기부금 수입.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 1억 얼마 들어왔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3년도에 1억 581만 2,000원.
○위원장 김석환 올해는 어느 정도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4년도에는 1억 271만.
○위원장 김석환 현재까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이 지정기부를 세 꼭지를 선정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한 해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일단은 저기 여러 개의 이제 부서별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이 선정을 세 건을 했는데 또 새롭게 또 봐서 이제 있으면은 환경이 변화되면 또 바꾸거나 또 아니면 새로운 것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꼭지를 가지고 모집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수입금 예산을 1억 1,000을 하셨는데 지정기부가 8,000만 원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다른 예산 채용하고 할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인데 그리고 이렇게 3개를 해놓으면은 분산이 되잖아요.
그럼 타 지자체는 뭐 인프라로 하나를 찍든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쪽에 한 꼭지를 선택해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 하면은 지금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을 하신 이유를 모르겠네요?
보통 지정기부라고 하면은 하나 정도나 2개 정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3개를 해서 목표액을 해놨는데 이게 내년도에 이 정도 들어오실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타 지자체는 뭐 인프라로 하나를 찍든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정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쪽에 한 꼭지를 선택해서 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 하면은 지금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을 하신 이유를 모르겠네요?
보통 지정기부라고 하면은 하나 정도나 2개 정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3개를 해서 목표액을 해놨는데 이게 내년도에 이 정도 들어오실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은 뭐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5년도에 기부금을 모집을 해서 만약에 이 요금 자체가 안 되면은 한 3년까지 이렇게 그 이내에서 이렇게.
그래서 일단 25년도에 기부금을 모집을 해서 만약에 이 요금 자체가 안 되면은 한 3년까지 이렇게 그 이내에서 이렇게.
○위원장 김석환 3년까지가 아니라 이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은 이제 국비로도 지원을 하고 시비로도 지원을 하지요? 국비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충당을 하실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4,800만 원인데 1년에 4,800만 원을 해서 다음연도 26년도에 쓴다고 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구는 기본적으로 이것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한 해만 지원하고 마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중구는 기본적으로 이것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한 해만 지원하고 마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은 또 그 지정기부를 또 늘리실 생각도 있는 거고.
이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홍보해서 그것을 목적 달성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던데 자립청소년 생활비 지원사업을 4,800만 원을 다 채웠으면은 이제 모금 중단이 될 거고.
이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홍보해서 그것을 목적 달성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던데 자립청소년 생활비 지원사업을 4,800만 원을 다 채웠으면은 이제 모금 중단이 될 거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예산 쓰고 나면은 또 4,800만 원 또 모으실 거예요?
또 다른 것 사업 발굴해서 지정기부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해만 이게 4,8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지 그 이후에는 증액이 구비 부담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것 사업 발굴해서 지정기부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해만 이게 4,8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지 그 이후에는 증액이 구비 부담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부분은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부분은 봐서 더 연장해서 또 추가로 할 것인지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일단 의견을 듣고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한 번 이 지정기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시에 이제 4분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한 게 8억을 신청하셨는데 7억 2,100만 원이 이제 최종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걸로 지금 신축하시는데 어떤 비용 산출을 한 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은 뭐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려면 설계를 이제 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그 모듈러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뭐 해체부터 해서 모든 비용으로 7억으로 가능하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게 지금 한 78평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연면적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한 80평이요.
○위원장 김석환 80평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렇게 이제 돈이 내려왔으니 기본설계를 한 번 해보시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냥 모듈러를 공공기관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대전시나 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청사로서 모듈러 시공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언론에서 이제 학교 같은 데에는 많이.
○위원장 김석환 학교는 임시 가설시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런 얘기를 좀 들었고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본 건물을 짓기 전에 임시로 1년이나 2년 이제 이 정도로 쓰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모듈러 시공비 이 산출을 할 때 토목공사비가 그 모듈러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토목공사비는 자부담입니다.
그 공사비에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반비도 빠지는 거고.
그냥 순수 그 공장에서 생산해 내는 비용만 그 사람들이 지금 평당 뭐 800~1,000 얘기하고 하는 거지 그 부대비용들은 다 빠지는 거고 저희들 지금 뭐 그 전기사업법이나 소방 그 법에 대해서 이것 다 개별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모듈러 할 때는 그 개별 발주에도 약간 또 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돈도 한 8,000만 원 정도 적게 내려와 있고 이게 리모델링비였는데 개축비용으로 아무래도 시공방식을 바꾼다고 쳐도 차액이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 공사비에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반비도 빠지는 거고.
그냥 순수 그 공장에서 생산해 내는 비용만 그 사람들이 지금 평당 뭐 800~1,000 얘기하고 하는 거지 그 부대비용들은 다 빠지는 거고 저희들 지금 뭐 그 전기사업법이나 소방 그 법에 대해서 이것 다 개별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모듈러 할 때는 그 개별 발주에도 약간 또 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돈도 한 8,000만 원 정도 적게 내려와 있고 이게 리모델링비였는데 개축비용으로 아무래도 시공방식을 바꾼다고 쳐도 차액이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해서 이게 건물을 해체를 하고 다시 신축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기본설계를.
그 부분은 한 번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기본설계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돼야 되고 설계를 좀 진행을 하시든 그 사업 진행을 검토를 해보셔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계획하셨던 일들이 다 전부 원점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국장님도 한 번 잘 살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탑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