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의건
- 4.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
- 2.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보고의건
- 4.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공모사업관리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260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추가하고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정책개발실장 강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 실현을 위해 별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협의회를 설치하여 중구 맞춤형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및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그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19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부터 안 제24조까지 협의회 구성, 임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제26조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안 제31조까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위탁,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3조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성과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 실현을 위해 별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협의회를 설치하여 중구 맞춤형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및 실천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그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회 대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19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부터 안 제24조까지 협의회 구성, 임기 및 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제26조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안 제31조까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위탁,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3조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성과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지금 조례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있는 상황이신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상위법 이제 국가 법령이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변화하면서 좀 이제 지속가능법을 조금 더 이제 개정하셔서 지금 근거에 맞춰서 경제·사회·환경에 좀 균형을 조금 조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조금 개정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위원회를 새로운 위원회로 정비하시는 거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서 또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협의회에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다루시기 위함이신 것 같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렇게 보면 맞을까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 기본법에 이제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개정하시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본 위원이 한 번 국가 법령을 한 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에 보니까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설정에 맞춰서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에 보니까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설정에 맞춰서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저희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가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맞을까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대행을 하시는 것을 새로운 위원회로 정비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있으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구정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이 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정부에서 제정된 것은 22년도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 23년 2월에 이제 저희가 이것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조례 제정 당시에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개정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지금 저희들 하고 여건이 비슷한 특광역시들 한 번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 개정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지금 저희들 하고 여건이 비슷한 특광역시들 한 번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거의 대부분이 그 별도의 위원회를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는 것처럼 그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것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게 그 사실은 2년 주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판단할 때는 아, 뭐 2년마다 열려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차라리 그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본 조례안의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하려면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래서 점검들을 하려면 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보다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특광역시 자치구들 사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설명 감사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만큼 중요성이 있는 거면 지금 현재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효력을 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안건들이 서로 의논된 바가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가 그 우리 그 현재 조례상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의 그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 관련해서는 통보하고 거기에 이제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는 실제 우리 이 지속가능발전 조례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 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는 실제 우리 이 지속가능발전 조례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 연 적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한 차례 이제 이 변경에 대해서만 여신 거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전에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위원회는 운영해 보신 적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본전략 하고 20년짜리 기본전략 하고 추진계획이 5년 단위인데 이게 먼저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위원회가 거기에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위원회의 역할이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상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회에서 이런 추진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좀 전에 특광역시에서 지금 실행을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하시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그럼 일단은 저희 대전시를 보면.
그리고 좀 전에 특광역시에서 지금 실행을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하시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그럼 일단은 저희 대전시를 보면.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지금 5개 구 중에서 이렇게 실행하는 곳이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현재 2개 구는 아예 조례도 아직 안 만들어 있는 상태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회기 때 통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시의 그 지금 기본전략이 다음달에 아마 수립 예정입니다, 그러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시의 그 지금 기본전략이 다음달에 아마 수립 예정입니다, 그러다.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도 저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국가 법령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220개 지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해서 대전시에서 72개에서 73개 정도의 지표를 지금 발표하고 나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일단은 지금 시 같은 경우는 기본전략이 다음달 예정이 돼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국가는 이미 돼 있고 그럼 이제 시가 기본전략이 수립이 되면 이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우리 중구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아직 지금 용역단계도 아니고 지금 수립을 하기에는 지금 저희 기초에서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솔직히 좋은 법인 것도 알고 있고 추진해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 예산을 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또 위원회에서 또 수당을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분들이 대행을 하고 계시지요?
솔직히 좋은 법인 것도 알고 있고 추진해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 예산을 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또 위원회에서 또 수당을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분들이 대행을 하고 계시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시면 그만큼 또 위원회 회비도 필요하다면 들어가기는 해야겠지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가장 크게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다시 또 협의회를 구성을 하시고요 거기에 또 사무국을 또 신설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또 이것을 위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 하고 협의회는 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위원회 하고 협의회는 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한숙 위원 당연히 다르겠지요,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 다음에 협의회는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주민들한테 실천사업이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해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머리 역할을 한다고 하면 협의회는 사실 이제 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머리 역할을 한다고 하면 협의회는 사실 이제 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또 위탁을 주실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것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방침을 받을 때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우선적으로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그 이후에 판단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결정된 것은 위탁을 할지 아니면 민간보조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우선적으로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그 이후에 판단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결정된 것은 위탁을 할지 아니면 민간보조를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말씀 잘 해주셨어요.
말씀대로 지금 정확한 근거를 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여기에는 협의회까지 같이 조례에 담아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많이 다시 한 번 다루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 정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는 지금 최대한 통합하라고 지금 나오는 부분들도 많고 게다가 지금 통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는 경우도 지금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저희는 지금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국가나 시에서 이제 타, 그런 곳에서 지금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는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안에 지금 공모라든지 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해야 지금 예정된 금액들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말씀대로 지금 정확한 근거를 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여기에는 협의회까지 같이 조례에 담아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을, 많이 다시 한 번 다루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 정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는 지금 최대한 통합하라고 지금 나오는 부분들도 많고 게다가 지금 통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 가지고 인센티브도 주는 경우도 지금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 저희는 지금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국가나 시에서 이제 타, 그런 곳에서 지금 자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정책개발실 같은 경우는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빠른 시일 안에 지금 공모라든지 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해야 지금 예정된 금액들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물론 팀마다 하셔야 되는 일은 다르지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팀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 팀의 도움도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산재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해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공모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은 정책개발실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또 하시는데 거기에 아예 말씀대로 분리를 하셨어야지 같이 이렇게 해서 위원회까지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올려주시면 저희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저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산재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해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공모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은 정책개발실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또 하시는데 거기에 아예 말씀대로 분리를 하셨어야지 같이 이렇게 해서 위원회까지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로 올려주시면 저희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저는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제가 좀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책개발실에 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하기는 한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이렇게 별도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비슷한 그 특광역시들이 대부분이 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회.
사실 저희들이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책개발실에 뭐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하기는 한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를 이렇게 별도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비슷한 그 특광역시들이 대부분이 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회.
○오한숙 위원 실장님 말씀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타 구 얘기는 하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저희는 타 구보다 못 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필요한 것은 맨날 타 구 예시를 드시고 안 되는 것은 뭐 타 구 이것은 아니잖아요?
타 구는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실장님이 나름 고생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좀 저한테 뭔가를 좀 하시기에는 좀 동의를 얻고자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 다시 또 의견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분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까지 같이 해서 올리셨다는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아우트라인이 조금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우리 방향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같이 해주시라는 일단 저희의 생각을 먼저 전달을 하셔야 그분들도 방향성을 잡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에서 더 도와주실 게 있으시면 거기에 플러스,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분들도 정확하게 계획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되게 지금 좋기는 하지만 광범위 하거든요.
기후·환경·경제 저희가 지금 경제까지 다룰 만큼 저희 지금 현 상황이 좋은가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한 것은 맨날 타 구 예시를 드시고 안 되는 것은 뭐 타 구 이것은 아니잖아요?
타 구는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실장님이 나름 고생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좀 저한테 뭔가를 좀 하시기에는 좀 동의를 얻고자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 다시 또 의견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분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까지 같이 해서 올리셨다는 자체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는 공무원분들께서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아우트라인이 조금이라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우리 방향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같이 해주시라는 일단 저희의 생각을 먼저 전달을 하셔야 그분들도 방향성을 잡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에서 더 도와주실 게 있으시면 거기에 플러스,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분들도 정확하게 계획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되게 지금 좋기는 하지만 광범위 하거든요.
기후·환경·경제 저희가 지금 경제까지 다룰 만큼 저희 지금 현 상황이 좋은가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저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이게 제 개인적 생각은 이것은 일반 시·군 하고 자치구 하고 좀 분리해서 했으면 더 좋겠는데 이제 그것은 뭐 나중에 추후에 논의할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에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회피하고 안 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그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통해서 그 점검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보고서도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이게 제 개인적 생각은 이것은 일반 시·군 하고 자치구 하고 좀 분리해서 했으면 더 좋겠는데 이제 그것은 뭐 나중에 추후에 논의할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에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회피하고 안 하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그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용역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통해서 그 점검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보고서도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및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가 같이 포함됐느냐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많이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지금 꼭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협의회 설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거 마련이신 거잖아요?
말씀대로 지금 꼭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협의회 설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거 마련이신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이 조례는 사실 협의회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내용을 넣은 것은 사실은 이제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다 보면 또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사전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근거 마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거에 치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이제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위원회는 머리, 사람으로 비교를 한다면 머리 부분이고 협의회는 이제 다리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를 분리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 사례를 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통합해서 한 지자체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해서 한 지자체도 있고 사례는 다양합니다.
○육상래 위원 양쪽으로 다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협의회를 하게 되면은 사무국을 설치를 해야 될 테고 위원회만 하면 사무국은 필요가 없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위원회에서는 사무국까지는 둘 필요는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런데 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사무국.
○육상래 위원 협의회의 경우 같으면 이제 인원수가 많고 또 각 분과별로 또 이렇게 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나누고 해야 될 테니까 어떤 사무국 설치를 해야 될 거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비용이 추계가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오한숙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비용 추계에서도 여기에 첨부를 했네요, 보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타 구나 다른 지자체의 지금 운영을 보고서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를 잡은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 다 공감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절차라든가 시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의회에서는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지만은 과연 이게 협의회 하고 위원회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 구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합당한 조례안인지 이것을 좀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뭐 변함이 없지만은 이제 사무국을 설치하고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뭐 이게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접으면 상관 없는데 지금 이것을 지금 접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물론 이제 협의회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이번에 조례에 협의회의 내용을 넣은 것은 나중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할 때 반드시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 보조사업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는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
그 물론 이제 협의회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이번에 조례에 협의회의 내용을 넣은 것은 나중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할 때 반드시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 보조사업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는 그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
○육상래 위원 이것 비용은 이미 비용추계서까지 다 제출을 했을 시에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우선적으로 위원님들께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작년 2월 21일날 제정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집행부 조례입니까? 이것은?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닙니다, 의원 발의.
○이정수 위원 의원 발의입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전부개정을 하는 이유는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에?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가 당초에는 협의회 관련해서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넣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부개정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전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넣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부개정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전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이유, 주요내용, 또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목표 이것을 좀 봤어요 봤는데 위원회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두어야 된다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이 조례안의 큰 틀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원회, 협의회, 민간위탁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15년 국제연합 유엔총회에서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또 뭐 힘도 쓰고 환경 보호를 이제 촉구하고 그런 것을 채택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마련하는 거지요?
이것이 2015년 국제연합 유엔총회에서 이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또 뭐 힘도 쓰고 환경 보호를 이제 촉구하고 그런 것을 채택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마련하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자, 이 조례를 좀 꼼꼼하게 봤습니다 봤는데 위원회, 협의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위원회, 또 협의회 거기에는 상세하게 지금 이 들어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상세하게 좀 들어 있나요? 그 조례에?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것은 이제 그.
○이정수 위원 법이 있으니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넣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실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니요, 그것은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저희가 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용역을?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지금 시 같은 경우도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시 기본전략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면서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을 다시 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 이거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그 용역 여기 지금 들어 있습니까? 이 조례안에?
○정책개발실장 강민 조례에는 그 용역을 뭐 한다 이런 내용은 없고 다만, 연구·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런데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였고 대전시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이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금은 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내년에 이제 그 용역이 나오면 그때 기본 그 뭐야.
○이정수 위원 아니지요, 기본계획은 이 조례안에 담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다음 얘기이고 우선 그런 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순서도 이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일단 상위법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방향, 기본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체화 시킨 게 저희 이번 조례고요.
○이정수 위원 아, 물론 법령에 있으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자, 조례라는 것은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조례예요.
이것이 왕왕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어서 상세하게 이 조례가 이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도 분명히 삽입을 해야 돼요, 이 내용도.
자, 추진사항에 점검사항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여기 담아 있습니까?
이것이 왕왕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좀 있어서 상세하게 이 조례가 이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도 분명히 삽입을 해야 돼요, 이 내용도.
자, 추진사항에 점검사항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여기 담아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제6조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6조에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그 위원회에서는 수립이나 변경을 하고.
○이정수 위원 그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또 그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6조에 돼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보실래요? 6조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6조에 보면 위원회는 법 제11조 3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정수 위원 몇 년마다 추진계획을, 추진사항을 점검하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2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년마다 되어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또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 들어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것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해서는 5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전략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가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보고서는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9조에 규정되어 있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자, 구청장은 이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뭐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도 삽입을 해주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뭐 이것은 규정에 있든 없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역할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협의회를 두고 또 100여 명을 둔다고 했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가 이제 그 100여 명을 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그 실천하는 사업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때로는 그 직접 추진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볼 때 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회가 저희 관에서 하는 역할은 일종의 촉매제 역할입니다.
지금 이것 이 협의회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마중물처럼 저희 관에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그 실천하는 사업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때로는 그 직접 추진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볼 때 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회가 저희 관에서 하는 역할은 일종의 촉매제 역할입니다.
지금 이것 이 협의회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마중물처럼 저희 관에서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운동들이 이제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민간보조를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를 통해서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정말 이 전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전국에 지자체 있는 것을 샅샅이 다 뒤지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봤어요 봤는데 이 금방 아니 방금 본 위원이 발언한 그 내용은 타 지자체에 뭐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뭐 이것은 뭐 입법기술의 방법인데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할지 2개의 조례로 할지 이제 그것은 입법기술의 문제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협의회를 그 근거를 마련을 하려면 뭐 하는데 이게 2개의 조례로 하나는 개정을 하고 하나는 또 제정을 하고 하기보다는 그 통합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전부개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조례는 또 이행하다 보면은 또 개정할 부분이 좀 있고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큰 틀에서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조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운영비, 사업비, 이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큰 틀에서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조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운영비, 사업비, 이제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예산 낭비, 예산 낭비 하는데 이게 뭐 예산 낭비로 비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꼭 필요한 조례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좀 더 정확, 명확하게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왜? 꼭 필요한 조례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좀 더 정확, 명확하게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떤 그 발전, 지속가능발전 관련돼 가지고 어떤 특이한 뭐 역할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그래서 이제 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을 했다고는 했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활동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실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 정비를 하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위원님들이랑 토의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일단 위원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고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 지속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 지속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혹시 그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먼저 설치를 하고.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협의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시간을 더 갖고 조금 더 좀 상의를 하고 해서 조금 차후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만약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회 하고 협의회는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게 제대로 되려면 협의회는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협의회, 저희가 이제 협의회를 이 조례에 담은 것은 나중에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 예산을 저희가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다만 이제 협의회, 저희가 이제 협의회를 이 조례에 담은 것은 나중에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 예산을 저희가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거지.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이게 반드시 협의회를 뭐 이 조례가 통과가 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또 의회에 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의 지금 이 조례에는 근거 마련이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 위원회 설치를 하면서 그 조례 내용에 있는 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그 다음에 협의회 문제를 추가로 협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 것부터 체계적으로 좀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나가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것부터 체계적으로 좀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나가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2023년 2월에 이제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의원 발의로 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무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실장님께서 계속 답변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게 의무조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20조 제1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0조 1항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단서조항이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강제조항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둘 수 있다라는데 이 규정은 사실은 그 위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지금.
위원회를 지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대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법령에 보면 지금 위원회가.
지금 다른 법령에 보면 지금 위원회가.
○위원장 김석환 뭐를 대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뭐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책개발실장 강민 기획실 소속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기획실 소속이지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뭐 실장님이 의미는 잘 아실 거예요?
그 지방위원회를 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정에 그걸 녹아내고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그러니까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방위원회를 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지방위원회를 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정에 그걸 녹아내고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 그러니까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방위원회를 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맞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15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분과별로 7인 이내에서 유관기관과 그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절대 안 하지요? 구청장의 방침에 다 따라서 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충분히 이 지방위원회 대신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갖추어서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시책·법령 등에 대한 자문·심의 이 기능을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은 그것을 정책개발실에서 운영을 하면은 두 실·과, 실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충돌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이 지방위원회 대신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갖추어서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시책·법령 등에 대한 자문·심의 이 기능을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은 그것을 정책개발실에서 운영을 하면은 두 실·과, 실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충돌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좀.
○위원장 김석환 사안이 아니라 이게 장기미래발전전략 기본계획이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현안 사업에 대한 기능을, 현안 사업에 대해서 심의·의결 하는 게 아니라 구정의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거고 그것을 차근차근 실행단계를 밟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정책개발실에서는 지속가능 지방정부위원회를 만져서 하고 그러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지요.
어느 한쪽이 그럼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기능을 하나로 기획홍보실로 옮겨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서 자문역할을 받든가 아니면 구정조정위원회를 정책개발실로 끌어와서 이것을 이 위원회로 대체를 시키든가 이렇게 가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정책개발실에서는 지속가능 지방정부위원회를 만져서 하고 그러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지요.
어느 한쪽이 그럼 없어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기능을 하나로 기획홍보실로 옮겨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서 자문역할을 받든가 아니면 구정조정위원회를 정책개발실로 끌어와서 이것을 이 위원회로 대체를 시키든가 이렇게 가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일단은.
○정책개발실장 강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한정된 부분의 안건이라면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어떻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의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라는 거고 이 지속가능성을 국가 정책, 광역지자체의 정책, 기초지자체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속가능발전법을 만들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 전체에 대해서 총괄을 한다면 물론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제·사회 이게 거의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장기적인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각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 기본전략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헤드가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헤드가?
헤드가 2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그 지방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로 규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은 지난 1년 동안 이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지방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 조례를 발휘하기 전에라도 이런 부분의 미스매치나 중복의 부분에 대해서 요소를 제거를 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헤드가 2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그 지방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로 규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은 지난 1년 동안 이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 지방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 조례를 발휘하기 전에라도 이런 부분의 미스매치나 중복의 부분에 대해서 요소를 제거를 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니까 당초에 그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별도의 굳이 위원회를 둘 수, 둘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이렇게 했던 건데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자료들을 좀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서 보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전체가 다 모두 별도 위원회를 구성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큽니다.
크다 보니 아마 그 저희 하고 여건이 비슷한 특광역시들 대부분이 다 지금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수집을 해서 보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전체가 다 모두 별도 위원회를 구성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큽니다.
크다 보니 아마 그 저희 하고 여건이 비슷한 특광역시들 대부분이 다 지금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이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해서 둔다고 돼 있어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이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해서 둔다고 돼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서울시를 예를 들었는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 지방위원회를 굳이 이제 설립을 한 자치구 같은 경우 운영하는 경우는 분과가 한 3개 정도입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경제·사회·환경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이 정도.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기능을 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자치구는.
그런데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저희는 안 했단 말이지요.
그냥 당연직 그 공직자분들로만 위촉을 해놓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중구 그 장기발전계획을 하나 수립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저희는 안 했단 말이지요.
그냥 당연직 그 공직자분들로만 위촉을 해놓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다른 것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중구 그 장기발전계획을 하나 수립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저희들이 그 발전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지금 담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게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구정 전반이 아니라.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 중구의 액션 플랜이 중구의 미래전략 플랜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하나로.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지금 존재를 함에 있어서도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것, 그리고 기획홍보실 하고 정책개발실 하고 그 기능을 각각 나눠 갖고 있다 그러면은 충돌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부서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하나의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 2개의 전략이 존재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중재 역할은 누가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홍보실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이 지방정부위원회는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지금 존재를 함에 있어서도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든다라는 것, 그리고 기획홍보실 하고 정책개발실 하고 그 기능을 각각 나눠 갖고 있다 그러면은 충돌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부서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하나의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 2개의 전략이 존재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중재 역할은 누가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홍보실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이 지방정부위원회는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현 중구만의 조례가 없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서로 공감을 하는 차원이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고 협의회가 발족이 되는 것은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서 추후에 또 그 부분은 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또 예산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 거니까 일단 기본 조례 개정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부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는 또 그때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또 예산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는 거니까 일단 기본 조례 개정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부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는 또 그때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뭐 협의회, 또 임원 구성, 또 위원회 임원 구성 이런 것은 상세하게 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이렇게 명시 좀 해주시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 이것은 이렇게 조례안에 지금 되어 있어요, 설치·운영은 이렇게 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 이것은 뭐 상식적인 것이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립에 대해서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은 그런 내용에도 좀 상세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협의회, 또 임원 구성, 또 위원회 임원 구성 이런 것은 상세하게 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이렇게 명시 좀 해주시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협의회 설치·운영 이것은 이렇게 조례안에 지금 되어 있어요, 설치·운영은 이렇게 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 이것은 뭐 상식적인 것이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립에 대해서도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은 그런 내용에도 좀 상세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결정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육상래 류수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육상래 류수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방안 모색 및 공공대응을 위해 설립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중구의회에 보고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2013년 3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 정책방안 모색 및 공동대응으로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수행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방안 모색 및 공공대응을 위해 설립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중구의회에 보고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2013년 3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 정책방안 모색 및 공동대응으로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수행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안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자치행정국장 안용호입니다.
금번 상정한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등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의 3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상정한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등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의 3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번에 올려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2024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이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이제 올해 23년 기준 66억이 넘었던 지원액이 올해 이제 98.5%로 삭감되고 그리고 25년에 완전히 일몰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맞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정의 즉, 말씀드리면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게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가치도 창출해서 그 지역사회의 복지 하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경제적 자립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 재정을 축소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25년도, 아까 말씀하신 것은 25년도에 이제 되는데 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동안에 쭉 있으면서 또 지원을 하다가 이제 거의가 이제 보면 지방이양사업으로 많이 대부분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추세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자립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하는 이유는 많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축소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아시겠지만 가장 큰 것은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부분.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의 효과성이 좀 있었던 걸로 보시나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의 효과성이 좀 있었던 걸로 보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인건비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저기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조금씩 지원해 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5년도부터 예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중구 관내에 236개 그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도 자료도 요청하셔 가지고 현황도 이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지다 보니까 한 번에 또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운영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기업을 대상으로 또 보면 우리 중구민들을 다시 채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가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이제 반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5년도부터 예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중구 관내에 236개 그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도 자료도 요청하셔 가지고 현황도 이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지다 보니까 한 번에 또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운영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기업을 대상으로 또 보면 우리 중구민들을 다시 채용해서 어떤 여러 가지가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이제 반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론적으로는 이제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건비 지원 부분들을 통계를 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고용 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은 50%이며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9.2%로 나타났다,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립형 기업 모델로 성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다 못해 지금 회계과 행감 때도 보면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수의계약에서도 거의 없었어요.
도와줌이 더 그 전에 정부지원 받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구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업비 지원하는 측면도 여기에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이런 사업비라든지 경영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간접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미지원사업의 이익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개수보다는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지원시설보다는 조금 나아는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정부지원금 지원제도 그리고 즉, 직접지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그만큼의 효과성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결과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역행하는 사업을 지금 실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일단 하셔야, 사업을 시작을 하실려면 이런 결과들이 이제는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을 하실 거면?
저희는 지금 구 차원에서는 더 지금 자본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 차원에서는 기업 활성화라든지 고용 지속 창출 그리고 기업 자생력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건비 지원 부분들을 통계를 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고용 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은 50%이며 1년 이상 고용 유지율은 29.2%로 나타났다,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립형 기업 모델로 성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다 못해 지금 회계과 행감 때도 보면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수의계약에서도 거의 없었어요.
도와줌이 더 그 전에 정부지원 받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구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사업비 지원하는 측면도 여기에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이런 사업비라든지 경영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간접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미지원사업의 이익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개수보다는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지원시설보다는 조금 나아는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정부지원금 지원제도 그리고 즉, 직접지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그만큼의 효과성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결과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역행하는 사업을 지금 실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일단 하셔야, 사업을 시작을 하실려면 이런 결과들이 이제는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을 하실 거면?
저희는 지금 구 차원에서는 더 지금 자본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 차원에서는 기업 활성화라든지 고용 지속 창출 그리고 기업 자생력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그 구매하는 것은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게 점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그 BSC 이제 평가지수도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생겨서 이렇게는 잘 몰라 가지고 부서에서 저기 했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각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그 구매를 높이도록 해서 이렇게.
그게 이제 그 BSC 이제 평가지수도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생겨서 이렇게는 잘 몰라 가지고 부서에서 저기 했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각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그 구매를 높이도록 해서 이렇게.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그것은 결과적인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제가 이제 국장님께 제일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인건비라든지 사업 개발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구 차원에서 지금 센터를 해서 지금 위탁을 줘 가면서도 이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실 때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시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 차원에서 지금 센터를 해서 지금 위탁을 줘 가면서도 이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실 때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시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그 어차피 행정적으로 저희가 직영할 계획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을 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해서 해당되는 기업들한테 뭐 이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제공하고 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또 역량 강화를 좀 시켜서 좀 이분들이 이제 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지금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생긴 것은 계획.
○오한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사회적기업 지원 받고 활동하시는 건 저희보다 더 잘 아세요, 이분들.
저희보다요 더 이분 이쪽 면에 대해서는요 너무 너무 박식하세요.
그분들이 몰라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것을 벗어나서 더 지원하게끔 할 수 있는 색다른 계획들이 있어야 이 조례가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센터를 지어서 또 이제 센터장을 두어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중구에 사회적기업수보다 지금 더 힘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이 몇 개소를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그동안도 지금 어려웠던 상황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줬을 때 더 신경 써주셨어야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전체적인 데이터랑 이런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분께서 전혀 몰라요.
답이 뭐냐면요 이것은 시 것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실려고요?
아무리 시 사업이지만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분들한테 가야 되고 최소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셔서 한 번 정도는 잘 되고 계신지도 살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갑자기 지원이 뚝 끊기니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지원이 왜 끊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설치 시 우려되는 재정 지원 의존이나 그리고 기업 자생력 부재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이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보다요 더 이분 이쪽 면에 대해서는요 너무 너무 박식하세요.
그분들이 몰라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것을 벗어나서 더 지원하게끔 할 수 있는 색다른 계획들이 있어야 이 조례가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센터를 지어서 또 이제 센터장을 두어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중구에 사회적기업수보다 지금 더 힘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이 몇 개소를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그동안도 지금 어려웠던 상황인데 국가에서 지원해 줬을 때 더 신경 써주셨어야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전체적인 데이터랑 이런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분께서 전혀 몰라요.
답이 뭐냐면요 이것은 시 것이에요, 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실려고요?
아무리 시 사업이지만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분들한테 가야 되고 최소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셔서 한 번 정도는 잘 되고 계신지도 살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와서 갑자기 지원이 뚝 끊기니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지원이 왜 끊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설치 시 우려되는 재정 지원 의존이나 그리고 기업 자생력 부재 등의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이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위원님 저 지금 여기 관련되는 그 설치하고 이제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조례는 사실 우리 자치구에서 또 저희 구만 없습니다, 다른 데 구는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 말씀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게요 타 구 다 있어요, 20년, 19년에 만들었어요.
왜 저희는 그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22년에 와서 이게 궁금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이건 시 사업이에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 주셨어야지요.
그래도 힘들 판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받아왔습니다.
여기는 일부, 다른 타 구는요 이것에 대한 벌써 계획도 하셨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분들을 한 번씩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살피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조례는 충분한 좀 논의나 아니면 계획 마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운 게요 타 구 다 있어요, 20년, 19년에 만들었어요.
왜 저희는 그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22년에 와서 이게 궁금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이건 시 사업이에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 주셨어야지요.
그래도 힘들 판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받아왔습니다.
여기는 일부, 다른 타 구는요 이것에 대한 벌써 계획도 하셨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분들을 한 번씩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살피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조례는 충분한 좀 논의나 아니면 계획 마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조례 저희도 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은 됐는데 단지 이제 설치 기능 하고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것들이 없어서 그것만 넣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것 조례에는 사실 이게 그 강제 규정도 아니고 임의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건데 어차피 이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면은 그것을 심사를 하는 원인행위나 승인해 주는 게 이제 사실 또 의회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례이기 때문에 근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까지 흐름을 보니까 조례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근거 마련보다 더 우선 되어야 되는 게 정확한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되면 조례가 됐으니까 이렇게 다음 진행이 속도가 무척 빠르시더라고요, 뛰어 넘고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거 마련보다 더 우선 되어야 되는 게 정확한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되면 조례가 됐으니까 이렇게 다음 진행이 속도가 무척 빠르시더라고요, 뛰어 넘고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36개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이제 인정사회적기업이 20개고요,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은 40개, 그 다음에 일반협동조합은 145개 해서 18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기업은 15개가 있는데 마을기업 13개, 그 다음에 예비적 그 마을기업이 2개, 그 다음에 자활기업이 4개 이렇게 해서 총 23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기업은 15개가 있는데 마을기업 13개, 그 다음에 예비적 그 마을기업이 2개, 그 다음에 자활기업이 4개 이렇게 해서 총 236개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이제 설치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게 필수사항은 아니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의무사항은 아니고 필수사항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각 이제 지자체의 단체마다 좀 각각 틀리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관리 이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려고 하지요? 위탁관리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는 일단 그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이제 직영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직영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조례에 담게 된 것은 그 이제 물론 예산이 이제 수반 이제 나중에 그게 따라야 되겠지만 그 근거만 일단 해놓을려고 합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다른 데 구 같이 이렇게 이제 제도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다른 데 구 같이 이렇게 이제 제도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나중에 이제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란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은 이제 잠정적으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좀 하다가 봐서 여러 가지.
○이정수 위원 아, 직영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직영을 하다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봐서 이제 그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그것도 이제 차후에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직접운영을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는 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구에 이제 예전에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366억을 들여서 시 이제 경제적자원, 사회적경제 혁신센터 그것을 이제 짓고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 25년 6월 말에 준공해서 이제 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거기에다가 거기는 민간위탁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그러면은 태평1동사무소 거기에다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계획은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예산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산은 이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을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심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연도별로 25년도에는 한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26년도까지 이렇게 별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 정도에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급 인건비 7급 상당 정도 되는 그 한시적 그 일자리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건비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다급 해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이제 10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한 일곱 분 정도 참석률을 잡아서 그 수당 한 참석수당 10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사업비 이제 네트워크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정도에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다급 인건비 7급 상당 정도 되는 그 한시적 그 일자리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건비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다급 해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이제 10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한 일곱 분 정도 참석률을 잡아서 그 수당 한 참석수당 10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사업비 이제 네트워크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를 하려면은 지금 그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가 좀 D등급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원래 이제 그 건물이 이제 36년 정도 된 건물이라 가지고 전에 이제 D등급을 받아서 이제 그 내진설계로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기둥 보를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서 C등급이 됐는데 그것을 한 번 이제 활용을 해보려고 해봤더니 그 이제 구조물 전문 해당되는 그 당시에 했던 분한테 들어봤더니 와서 현장 점검을 해보고 나더니 그 보가 설치가 된 게 그 바닥까지 밑에까지 땅까지 해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제 뭐라고 하지요? 그냥 그 바닥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이고, 2~3층은 조적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만약 하게 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 건물이 이제 붕괴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 가지고 또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담당하시는 또 이제 그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래서 건축사 하고 또 구조기술사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제 수당을 드리고 좀 자문을 받아봤더니 그분들도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철거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서 C등급이 됐는데 그것을 한 번 이제 활용을 해보려고 해봤더니 그 이제 구조물 전문 해당되는 그 당시에 했던 분한테 들어봤더니 와서 현장 점검을 해보고 나더니 그 보가 설치가 된 게 그 바닥까지 밑에까지 땅까지 해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제 뭐라고 하지요? 그냥 그 바닥 위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이고, 2~3층은 조적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을 만약 하게 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 건물이 이제 붕괴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 가지고 또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그 담당하시는 또 이제 그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래서 건축사 하고 또 구조기술사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제 수당을 드리고 좀 자문을 받아봤더니 그분들도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철거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것 이제 그것 뭐야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구매 촉진 하고 판로 지원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다시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한 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정수 위원 예, 사회적경제 제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구매를 이제 촉진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판로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체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여기 이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이제 그 연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그분들에 대한 역량도 좀 강화시키고 또 컨설팅도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국가에서도 새해에 수입이 좀 줄으니까 지방에 전부 다 이렇게 교부금을 이제 축소시킨다고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대전도 시도 뭐 한 6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패널티를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도 중구도 이제 마찬가지겠지요? 이제요?
우리 중구도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제일 문제점은 이제 예산이에요.
뭐 이제 국가 지원도 다 없어지고 이런 것은 좀 중장기계획, 또 타당성 이런 등에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중구도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제일 문제점은 이제 예산이에요.
뭐 이제 국가 지원도 다 없어지고 이런 것은 좀 중장기계획, 또 타당성 이런 등에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236개 기업이 저희 중구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시비가 전부 다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또 자생적으로 그분이 이제 물론 이제 하는 게 맞기는 맞겠지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행정적으로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그분들도 하다 보면은 이제 위원님들한테 또 개별적으로 오셔 가지고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국·시비가 전부 다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또 자생적으로 그분이 이제 물론 이제 하는 게 맞기는 맞겠지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행정적으로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그분들도 하다 보면은 이제 위원님들한테 또 개별적으로 오셔 가지고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236개 정도 지금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중에서도 꽤나 성공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실패한 기업도 상당히 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물론 뭐 어느 사업이든지 하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사업을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영업 성공률이 아마 한 30%, 40% 정도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
10명이 창업을 하면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은 한 30~40%대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지요? 이게?
10명이 창업을 하면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은 한 30~40%대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취지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이 끊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정부가 예산 지원이 끊어지면은 236개 중에서도 도태될 수 있는 데가 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지금 지표를, 사회적기업 지표를 본 위원이 보니까 고용 인원수 하고 사회적기업 숫자가 전국에 상당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관내에만 해도 236개 정도면은 전국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몇만 개가 지금 있네요? 보니까?
협동조합, 뭐 마을기업까지 다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기업인데 어쨌든 이것을 236개 사회적기업을 뭔가는 하나로 센터로 모아서 이게 지금 운영을 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협동조합, 뭐 마을기업까지 다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기업인데 어쨌든 이것을 236개 사회적기업을 뭔가는 하나로 센터로 모아서 이게 지금 운영을 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보니까 뭐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발굴 및 설립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가지를 해서 여덟 가지 했네요?
아, 일곱 가지?
예,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은 그냥 도태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일곱 가지?
예,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정부,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은 그냥 도태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우리가 이게 센터를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그 25년도에는 그 사업비 한 3,0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회 참석수당 이제 내년도에 9월달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 다급 한 4개월분 해서 한 5,17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액이.
○육상래 위원 이제 사무직원이지요? 이것은 사무직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사무직원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직원들 하고 사업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 참석수당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센터를 설치를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센터를 설치를 해서 직원 몇 명을 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차원에서 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두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 이제 사회적경제 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이 있으면 이제 컨설팅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안건을 이제 상정해서 좀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색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말 그대로 이제 이분들이 만들어놓은 제품을 뭐 판로 지원이라든가 구매 촉진 같은 것을 해야 될 테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뭐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분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뭐 홍보라든가 교육을 또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 지원을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산을 수반이 되는 이게 사업이다 보니 사업을 시작하려면 항상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예산 문제라든가 어떻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센터를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도 그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거라면은 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도 뭐 이따가 토론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센터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센터를 설치를 하게 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 사회적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저희들 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사회적경제 위원회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석환 4조에 있는 사회적경제 위원회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2020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단 한 번도 안 만들어, 이 운영을 안 했어요, 구성도 안 하고.
그 위원회의 기능이요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입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이요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의 역할을 지금 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원센터의 역할이 이 위원회의 역할 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어야지요, 제3조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된 것 있습니까? 저희 구에?
자, 이 조례를 국장님 이 조례를 이제 만들어놓고 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여기에 지원계획 수립이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한 번도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강제규정인데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않았고 위원회의 기능이 네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것 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또 민간위탁으로 주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앞서의 조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해보고 인력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이제 한계치에 부딪치게 되면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쳤을 때 민간위탁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단계적인 로드맵을 밟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툭 튀어 나와서 다음 단계로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도·감독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주무 관청에서 정확히 이해라든가 그 내용 숙지가 안 된 정책에 대해서 외부인력들을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지원을 받고 추진을 한다는 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좀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지원센터의 역할이 이 위원회의 역할 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계획의 수립이 있어야지요, 제3조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된 것 있습니까? 저희 구에?
자, 이 조례를 국장님 이 조례를 이제 만들어놓고 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여기에 지원계획 수립이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한 번도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강제규정인데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않았고 위원회의 기능이 네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것 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센터를 만들어서 또 민간위탁으로 주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앞서의 조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해보고 인력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이제 한계치에 부딪치게 되면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쳤을 때 민간위탁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단계적인 로드맵을 밟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툭 튀어 나와서 다음 단계로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도·감독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주무 관청에서 정확히 이해라든가 그 내용 숙지가 안 된 정책에 대해서 외부인력들을 민간단체를 통해서만 지원을 받고 추진을 한다는 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좀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에 이제 지금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위원장님 그 저희가 이제 구에서 직접 이렇게 할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구성은 안 돼 있지만.
그리고 지원센터는 이제 그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해놓은 거고 당분간은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는 이제 그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해놓은 거고 당분간은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직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센터로 들어갈 사무실도 없으니 사무실 구성을 하고 집기류 넣고 관리인력 1명 두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외부 이제 공고.
○위원장 김석환 외부 공고해서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분 혼자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다 보니까 바로 민간위탁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그 1명 한 4개월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김석환 7급 상당의 외부 직원을 들여와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246개 이 중간조직 마을공동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사회적경제가 지금 사회적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마을공동체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사회적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준비단계에서.
○위원장 김석환 그분이 그 세 가지 다를 포괄해서 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이 7급 상당으로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기간제 4개월짜리로.
구청에서도 지금 4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일을 한 번 좀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도 지금 4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일을 한 번 좀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일단 정부 흐름에도 역행하는 만큼 발전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이 지금까지 존치가 안 돼 있던 것도 아니고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지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그동안에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았었고 또 물론 일부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을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조례를 지금 이걸 뭐 폐기를 한다거나 부결을 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조례를 수정을 할 게 있다면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놓고서 일단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우리가 주면 되는 거니까 이 센터를 아무래도 설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또 예산을 우리가 거기에 맞게 또 배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은 집행부에서도 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회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뭐 당장 내일 당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1년여의 기간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그동안에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았었고 또 물론 일부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을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조례를 지금 이걸 뭐 폐기를 한다거나 부결을 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조례를 수정을 할 게 있다면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놓고서 일단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우리가 주면 되는 거니까 이 센터를 아무래도 설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또 예산을 우리가 거기에 맞게 또 배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은 집행부에서도 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회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뭐 당장 내일 당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1년여의 기간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태평1동사무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나오자마자 마침 기다렸듯이 여기에다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영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이러한 예산의 조금 효율성 우리가 대전시에서 교부 받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확실 좀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이 지금 이게 여기가 나오자마자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가?
얼마 안 됐어요, 태평1동사무소 이제 옮긴 지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노인 인구가 급수적으로 느니까 여기를 어떻게 그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어르신들 휴게센터인가 뭐를 한다고 그렇게 공약도 하고 그러셨는데 좀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거기를 어떻게 공유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태평1동사무소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나오자마자 마침 기다렸듯이 여기에다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영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이러한 예산의 조금 효율성 우리가 대전시에서 교부 받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확실 좀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이 지금 이게 여기가 나오자마자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가?
얼마 안 됐어요, 태평1동사무소 이제 옮긴 지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노인 인구가 급수적으로 느니까 여기를 어떻게 그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어르신들 휴게센터인가 뭐를 한다고 그렇게 공약도 하고 그러셨는데 좀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거기를 어떻게 공유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뭐 저촉되거나 조문체계에 뭐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초기사업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뒷받침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않고 지원을 끊는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까지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당장 어려움에 봉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당장 센터를 내년에 당장 설치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 몇 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6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내년에 봐서 준비기간에 하는 것을 봐서 안 되면 2026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능하면은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가 236개 기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당장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초기사업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뒷받침을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않고 지원을 끊는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까지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당장 어려움에 봉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당장 센터를 내년에 당장 설치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년 몇 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2026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내년에 봐서 준비기간에 하는 것을 봐서 안 되면 2026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능하면은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가 236개 기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당장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상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관련돼서 이제 각 실·과 부서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조례상에서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수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기존 조례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설립·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존 조례에 있는 의무조항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서도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걸 지원하는 거예요.
중간지원조직이 이 재정이나 이 행정을 바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컨설팅이잖아요?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흩어져 있는 실·과를, 실·과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좀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 사업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한 다음에 천천히 이 수정을 해서 센터를 통해서 집약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육상래 류수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상에서 볼 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관련돼서 이제 각 실·과 부서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조례상에서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수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기존 조례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설립·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기존 조례에 있는 의무조항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서도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걸 지원하는 거예요.
중간지원조직이 이 재정이나 이 행정을 바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컨설팅이잖아요?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흩어져 있는 실·과를, 실·과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좀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 사업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한 다음에 천천히 이 수정을 해서 센터를 통해서 집약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육상래 류수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예,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처리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감사 결과에 대한 구의회 제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구의회 제출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처리결과와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감사 결과에 대한 구의회 제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구의회 제출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기획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한숙 의원님께서 상정해 주신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기획홍보실 의견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
지금 오한숙 의원님께서 상정해 주신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기획홍보실 의견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육상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장, 육상래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육상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장, 육상래 위원과 사회교대)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모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의회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공모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의회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정책개발실장 강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예, 강민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김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김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항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상위법률에 근거한 설치기준으로 정비하고, 안 제6조에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항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를 상위법률에 근거한 설치기준으로 정비하고, 안 제6조에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평생교육과장 조명화 본 조례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보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조명화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