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0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5년도예산안
-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일자리경제과 그 예산 살펴보다 보니까는 그 국·시비 해가지고 신규사업들이 여러 건이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일자리경제과 그 예산 살펴보다 보니까는 그 국·시비 해가지고 신규사업들이 여러 건이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5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특수한 건강문제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혹시 현재 우리 그 여성농업인 혹시 숫자 파악이 가능한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여성농업인이 저희 중구가 한 502명 정도입니다.
○류수열 위원 502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1,700명이 지금 1,700명.
○류수열 위원 1,700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1,700명.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는 22만 원씩 80명으로 지금 그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그 파악되고 있는 그 농업, 여성농업 인구수가 1,700명이면은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될 걸로 보시는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저희 1,700명에서 이제 홀수연도 이렇게 따지고 하면은.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또 그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사실.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제 그 신청을 받는 사람 중에서 그 영농기간이 이제 오래됐다든가.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그렇게 하고 뭐 고령자 순으로 해서 또 그중에서 또 저소득자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고.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 이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정착이 된다면은.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국비 지원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보면은 그 여성이 농사를, 농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어떤 근골격계, 그 다음에 심혈질환 관계에 대해서 그 건강검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금년에, 내년에 못 받는 분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43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40?
○류수열 위원 43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생활 촉진을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바우처 사용에 대한 안내와 지원 어떤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대상분들한테, 예.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바우처 사용에 대한 안내와 지원 어떤 혹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대상분들한테,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이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급여 그 지원자 중에서 뭐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뭐 아동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 649가구 정도 돼서 월 4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계급여 그 지원자 중에서 뭐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뭐 아동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 649가구 정도 돼서 월 4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약계층에 그 신선한 농산물이 이제 그 지원이 돼서 우리 그 대상자들의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그 안전망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아마 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몰라서 못 받는 분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혜택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아마 배달 지원사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일몰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이제 목적이 어느 정도 지정이 돼서 오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국가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그 여론조사라든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달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물품이라든가 인센티브 지원쪽으로 해서. 예,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배달사업을 1년만 시행을 했던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랬는데 그 착한가격업소 그 백 군데에 대해서 한 번 그 조사를 해보셨나요? 배달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예, 그 배달사업은 그 이행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류수열 위원 아,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업소에서도 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면 실질적인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이에 따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착한가격업소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규업체들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지금까지 지적한 그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신규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332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3백?
○육상래 위원 예, 332쪽을 좀 봐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32쪽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처음에 이제 목표 발행을 100억에서 지금 300억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목표 발행액을 바꾼 그 원인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뭐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뭐 아시다시피.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100억 정도를 생각했어요, 저희들이.
저기 그 우리 상황을 봐서 좀 처음 단계에서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타 지역, 타 지역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을 해야지 우리 지역경제에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기 그 우리 상황을 봐서 좀 처음 단계에서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 타 지역, 타 지역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발행을 해야지 우리 지역경제에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뭐 그 한 300억 정도는 해야지 그 상품권으로서의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부산 지역에서 우리 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부산의 자치구를 좀 모델로 해가지고 그 정도의 금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0억 정도 하면은 뭐 그 소비 창출이라든가 수혜 인원, 수혜 인원 등 이런 경제적 체감효과가 미약할 걸로 판단이 돼서 그 300억 정도는 해야지 그 경제적 체감효과를 높이고 그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좀 높인, 생각하는 그 수혜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부산 지역에서 우리 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부산의 자치구를 좀 모델로 해가지고 그 정도의 금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0억 정도 하면은 뭐 그 소비 창출이라든가 수혜 인원, 수혜 인원 등 이런 경제적 체감효과가 미약할 걸로 판단이 돼서 그 300억 정도는 해야지 그 경제적 체감효과를 높이고 그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좀 높인, 생각하는 그 수혜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사실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적용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행안부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연매출 30억 이상 저기는 안 되는 걸로.
그런데 뭐 어쨌든 그 행안부 국비 지원이 이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사실 그 행안부에서 이제 컨트롤 하는 게 국비를 지원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지만 행안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또 임의대로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이행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그 행안부 국비 지원이 이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사실 그 행안부에서 이제 컨트롤 하는 게 국비를 지원해 주면은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지만 행안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또 임의대로 뭐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이행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보니까 할인율을 5%, 7% 이렇게 지금 잡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대전시에서도 이제 지난 한시적으로 추석 때 15%까지 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할인율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200만 원 특히 명절 때 200만 원까지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15% 그 200만 원을 충전을 하면은 170만 원만 넣으면 200만 원이 충전이 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가 7% 해서 과연 이게 체감이 될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7%까지 잡은 이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사실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할인율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동안에 대전 그 온통대전이라든가 대덕구 이로움, 대덕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전국적인 사례를 봤을 때 뭐 할인율을 그 높이면은 사실 뭐 실질적으로 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뭐 혜택이 돌아가니까.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반면에 또 그 단점은 우리 구세가 너무 이제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한 적용도 있고 7% 정도 했을 때 평상 시에는 그리고 위원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발행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이제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 얘기를 나누어 보면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그 카드를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리고 7% 정도만 해도 괜찮고 그리고 명절이라든가 무슨 이러한 때는 또 10% 정도로 올리면은 그 정도의 그 충분한 구매효과는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보전금 예상액이 30만 원까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30만 원에서 7%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체감도가 낮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대전시 같은 데에서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15%씩 이렇게 해서 200만 원까지 충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또 해왔기 때문에 이게 30만 원 한도로 해서 70만 원 7%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과연 이 체감이 이렇게 와 닿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7%를 했는지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대전시 같은 데에서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15%씩 이렇게 해서 200만 원까지 충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또 해왔기 때문에 이게 30만 원 한도로 해서 70만 원 7%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과연 이 체감이 이렇게 와 닿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7%를 했는지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효과는 사실 뭐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라든가 지금 우리가 해온 것에서도 효과에 대해서는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2022년도 세종,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한 것을 보니까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상당히 세수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이제 이게 금액이 보전금이 너무 커도 서민들이 과소비를 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공짜가 많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은 충전을 많이 해놓고 또 과소비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보전을 해주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을 테지만은 어쨌든 이것 온통대전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발행을 하게 되면 중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7%에다가 30만 원까지가 한도라고 하면은 과연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지, 물론 이제 뭐 효과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게 7%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게 7%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초기에 이게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 거진 한 10억 정도가 부가비용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물론 초기니까 이제 한 번 시스템을 우리가 조성을 해놓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운영비만 들어갈 테지만은 그래도 이게 다른 지자체의 지금 사례를 계속 비교를 하고 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해서 초기에 부가비용이 좀 가능하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 예산에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비용은?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시스템을 갖추면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확인을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게 시행착오를 이것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 예산에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비용은?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시스템을 갖추면은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확인을 좀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게 시행착오를 이것은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안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또한 이게 명절 때 같은 때 이런 때는 특히 이 할인율을 좀 더 높이고 또 보전금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500에, 50만 원 이상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추경에라도 또 편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재정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 가서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 지역화폐 관련된 것은 뭐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그 매출 감소를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발굴한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역화폐의 장점은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 새로운 경제 활성화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 지역화폐 관련된 것은 뭐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그 매출 감소를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발굴한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역화폐의 장점은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 새로운 경제 활성화의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부가비용을 최소화 시켜서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23?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 이렇게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해마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6,5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50% 이상을 감액을 대폭 감액을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오던 것을 갑자기 사업을 뭐 아예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50% 이상을 감액을 했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사전신청을 사실 받거든요, 사전신청을 좀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부담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신청을 받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신청하는 학생이 이렇게 없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많지가 않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는 그 예산액 대비해서요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소진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소진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신청자가 없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그 중앙에서 판단을 해서, 예.
○육상래 위원 지난 올해, 올해에 예산이 소진이 안 됐다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불용이 미집행이 됐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집행이 다 전액 집행이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어쨌든 그 공식적으로 그 수요조사를 한 거거든요, 학교측에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고 이게 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 대부분의 다른 구도 비슷한 현상이다 보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요 그 수요가 또 많으면은 그 상대적으로 또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 그 내년도보다 더 작았어요, 예산액이.
그게 금년도에만 특히 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고 이게 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 대부분의 다른 구도 비슷한 현상이다 보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요 그 수요가 또 많으면은 그 상대적으로 또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 그 내년도보다 더 작았어요, 예산액이.
그게 금년도에만 특히 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미리 이제 예측을.
○육상래 위원 미리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예측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방식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학교측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나요? 이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육상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내년도보다 적었어요.
○육상래 위원 적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육상래 위원 그것 자료 같은 것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 수요조사 한 자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수요조사 한 자료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올해 집행한 내역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올해 집행한 내역 하고 내년도 사업 저것 수요조사 한 것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억 3,100만 원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사랑상품권이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2억 3,1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제 뭐 가시적으로 뭐를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시스템 그 구축비를 저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현재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2억 2,000을 투입해서 그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면서 바로 이제 그 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5일날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했고 그 상품권 그 용역 사전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 보안성 검토가 이제 이것은 국정원까지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까지의 결과를 12월 3일날 그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6일날 일상검사 및 그 계약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을 대상업체 그 선정을 위한 검토를 지금 감사실 하고 회계과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12월 9일 정도 되면은 이제 9일에 시스템 구축 용역 품의 및 계약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내년 1월 중에 그 용역 계약 및 그 시스템 구축 그 착수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명칭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일인가 이렇게 그 발행위원회에서 그 명칭을 최종 확정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5일날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했고 그 상품권 그 용역 사전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 보안성 검토가 이제 이것은 국정원까지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원까지의 결과를 12월 3일날 그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6일날 일상검사 및 그 계약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을 대상업체 그 선정을 위한 검토를 지금 감사실 하고 회계과에다가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12월 9일 정도 되면은 이제 9일에 시스템 구축 용역 품의 및 계약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내년 1월 중에 그 용역 계약 및 그 시스템 구축 그 착수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명칭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일인가 이렇게 그 발행위원회에서 그 명칭을 최종 확정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이제 명칭 공모전은 추경 때 290만 원을 세운 것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통계목 207-02 시스템 구축 이것은 지금 이제 진행 이제 하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계약 의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다 해놨다는 얘기지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발행위원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다 이제 이월될 것 같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용역 제안서 평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용역 제안서 평가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진행이 되고 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 안에 가능하면은 이제 그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금년도에 이게 그 진행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신 이후로 사실 빈틈 없이 일정별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을 했고 사실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둘렀습니다.
솔직히 막 쫓아가서 얘기도 하고 뭐 해서 어쨌든 그 답변도 빨리 오고 그래서 모든 그 절차가 진행 중에 그 문제 없이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시스템 용역만 제대로 해서 내년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한 2~3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하고 하면은 이제 그 실질적인 그 내년도부터는 뭐 중순이나 내년 중순이나 이 정도부터는 실질적인 그 지역화폐가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을 했고 사실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둘렀습니다.
솔직히 막 쫓아가서 얘기도 하고 뭐 해서 어쨌든 그 답변도 빨리 오고 그래서 모든 그 절차가 진행 중에 그 문제 없이 진행 중에 있고 이제 시스템 용역만 제대로 해서 내년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한 2~3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하고 하면은 이제 그 실질적인 그 내년도부터는 뭐 중순이나 내년 중순이나 이 정도부터는 실질적인 그 지역화폐가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상표 출원 120만 원도 그때 2회 추경에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발행위원회에서 12일날 이제 확정이 되면은 특허출원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그 발행위원회에서 12일날 이제 확정이 되면은 특허출원을 통해서.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중구 고유의 그 지역화폐 명칭으로 특허출원 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거기까지는 설명을 잘 들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시스템 운영 위탁이 4억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협상의 계약방법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이 이제 시스템 운영을 위탁 받은 이제 그 업체들이 이 운영 위탁업체를 어떤 입찰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그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이제 입찰 계약방법을 한 것도 뭐 위원님들께서 그 염려하시는 뭐 그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 하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델의 가장 접근성 있으면서 그 실효성이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투입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 제가 그 추경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하고 또 뭐 기본적으로 2개로 갈립니다.
그 대형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는 그 발행액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은 대형 위탁사에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비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구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만 그 자체 프로그램으로 할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가고 그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을 최소화 투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형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는 그 발행액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은 대형 위탁사에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비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구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만 그 자체 프로그램으로 할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가고 그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을 최소화 투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가 캐시백이라고 하지요? 캐시백?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혜택 받는 캐시백이 여기에 보는 것은 7%로 되어 있어요, 7%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평균.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1년 내내 7%로 합니까? 명절, 어떤 명절 때 이럴 때는 변동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평균 7%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그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는 10%.
○이정수 위원 1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허가해 주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하고 명절이라든가 이러한 특수상황에서는 할인율을 좀 높여서 그 경기 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운영 위탁한 업체에게 수수료를 몇 % 갑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수수료가 아니고 위탁비입니다, 위탁비.
○이정수 위원 위탁비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탁비가 뭐 내년도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한 4억 정도.
○이정수 위원 예, 4억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유동적입니다.
뭐 이제 그 협상에 의한 방법을 진행하면서 그 저희들이 구 재정을 최소화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고요 뭐 여러 각도로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 협상에 의한 방법을 진행하면서 그 저희들이 구 재정을 최소화 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고요 뭐 여러 각도로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대전에는 우리 중앙정부가 8%를 이제 국고 보조금으로 줬고 할인발행 할 때, 나머지 2%는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 부담으로 이렇게 다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국고 보조금이 이제 안 되니까 국고 보조금으로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구로는 이 지방자치제 이 구로 직접 내려줍니까? 시로 가서 시에서 내려줍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국고 보조금이 이제 안 되니까 국고 보조금으로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구로는 이 지방자치제 이 구로 직접 내려줍니까? 시로 가서 시에서 내려줍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칙적으로 이제 그 내년에 추진했던 것은 이제 광역 하고 기초가 있었는데 이제 국비가 편성될 경우에는 이제 기초에도 지원이 직접 됐습니다.
그리고 광역에도 직접 지원이 되고 구분을 해서 광역에 몇 %, 뭐 기초에 몇 %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도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저도 들었지만 그 일부 이제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이제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상당히 유동적이고 지금 국회의 상황이 그 봤을 때 만약에 그게 또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비가 성립이 되면 저희한테는 많은 그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에도 직접 지원이 되고 구분을 해서 광역에 몇 %, 뭐 기초에 몇 %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도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저도 들었지만 그 일부 이제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이제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상당히 유동적이고 지금 국회의 상황이 그 봤을 때 만약에 그게 또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비가 성립이 되면 저희한테는 많은 그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지역화폐의 이제 부대비용을 좀 줄여야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부대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지역화폐의 도입으로 솔직히 그래요 지역화폐의 도입으로 인한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이제 인접지역, 인접지역 소비욕구 매출 감소 대가로 사실 이루어져요.
그렇지요?
또 그런 점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그렇지요?
또 그런 점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역화폐의 효과로 뭐 홍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실적으로 인접지역에 굉장한 피해를 되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한쪽에서는 이런 풍선효과가 있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그 소비가 한쪽으로 또 와버리니까 그쪽은 또 소비가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내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정말 국고 보조금이 살아, 부활될지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이제 지자체의 예산이 훨씬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불확실하고 이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정말 이게 이걸 해서 소비가 늘을까, 또 한쪽에서는 소비가 늘지만은 한쪽에서는 또 울상인 데가 있어요 분명히.
또 이게 부정유통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유통.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쪽에서는 이런 풍선효과가 있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그 소비가 한쪽으로 또 와버리니까 그쪽은 또 소비가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내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정말 국고 보조금이 살아, 부활될지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이제 지자체의 예산이 훨씬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불확실하고 이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정말 이게 이걸 해서 소비가 늘을까, 또 한쪽에서는 소비가 늘지만은 한쪽에서는 또 울상인 데가 있어요 분명히.
또 이게 부정유통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유통.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부정 개별 부정유통 해서 이제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 대행하는 행위도 이게 문제가 좀 됐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볼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은 이제 후자의 문제예요 이제 문제이고 지금 운영 위탁 또 여기에 지금 홍보요원들, 홍보요원들 하다 못해 이제 통장님까지 이제 이렇게 나서셔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요, 이제 홍보단.
예,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세운 그 예산이 지금 뭐 진행되는 곳도 있고 이제 어차피 이제 이월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예, 뭐 다른 걸로 말하면 이제 명시이월 돼서 이 예산 올해 다 소진 안 하고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조례를 수정할 것은 수정한 대로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은 이제 후자의 문제예요 이제 문제이고 지금 운영 위탁 또 여기에 지금 홍보요원들, 홍보요원들 하다 못해 이제 통장님까지 이제 이렇게 나서셔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요, 이제 홍보단.
예,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세운 그 예산이 지금 뭐 진행되는 곳도 있고 이제 어차피 이제 이월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예, 뭐 다른 걸로 말하면 이제 명시이월 돼서 이 예산 올해 다 소진 안 하고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조례를 수정할 것은 수정한 대로 통과를 시킨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제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구사랑상품권 관련돼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구사랑상품권 관련돼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처음 이 상품권 고도화 용역 얘기가 나온 게 이제 6월에 1차 추경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2차 추경 때 조례를 갖고 오셨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때 추진계획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경 예산안에 세웠던 추진계획들이 있어요.
기본계획들이 이제 불과 한 3~4개월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100억에 10%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불과 한두 달만에 바꾸고 기본적으로 위탁운영에서 자체 시스템 개발로도 한두 달 만에 바뀌고 신뢰성이 없어요.
두 번째 이 2차 추경 때 갖고 오셨던 우리 위탁운영비 자체 발행액과 무관하게 운영비 동일하다 우리 구청에 혹시 2.8억 얘기하셨어요.
부여가 1,000억 발행할 때 운영비가 4억이라는데 지금 위탁운영비를 1년짜리도 아닌 위탁운영비를 4억을 계상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이 구비가 앞으로 향후에 얼만큼 들어갈 지도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30억, 40억 가까이 이 예산 구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이 기본계획 자체가 4개월만에 이렇게 중요정책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데 과연 기초조사라든가 타당성 검사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적인 것에.
지금 순환인센티브는 몇 %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본계획들이 이제 불과 한 3~4개월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100억에 10%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불과 한두 달만에 바꾸고 기본적으로 위탁운영에서 자체 시스템 개발로도 한두 달 만에 바뀌고 신뢰성이 없어요.
두 번째 이 2차 추경 때 갖고 오셨던 우리 위탁운영비 자체 발행액과 무관하게 운영비 동일하다 우리 구청에 혹시 2.8억 얘기하셨어요.
부여가 1,000억 발행할 때 운영비가 4억이라는데 지금 위탁운영비를 1년짜리도 아닌 위탁운영비를 4억을 계상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이 구비가 앞으로 향후에 얼만큼 들어갈 지도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30억, 40억 가까이 이 예산 구비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이 기본계획 자체가 4개월만에 이렇게 중요정책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데 과연 기초조사라든가 타당성 검사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적인 것에.
지금 순환인센티브는 몇 %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 그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변동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200만 원에 3%?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정책발행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책발행은.
○위원장 김석환 이 300억 안에 정책발행 들어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별도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별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저희들이 할 때는 정책발행에 그 신중을 기해서 그게 하나의 그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이것을 300억을 저희들이 발행을 했을 때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연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온통대전을 통해서도 연구용역이 뭐 다 나와 있습니다.
매출 뭐 31.7%, 뭐 영내 소비효과 16.8%, 뭐 순소비 증대효과 16~29% 어쨌든 뭐 이러한 그 순수한 그 자료가 나와 있고 제가, 예.
매출 뭐 31.7%, 뭐 영내 소비효과 16.8%, 뭐 순소비 증대효과 16~29% 어쨌든 뭐 이러한 그 순수한 그 자료가 나와 있고 제가,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300억 발행했을 때 연간 230만 원이라고 했어요, 한 업소당.
그러면은 1만 3,000개 지금 대전사랑 가맹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230만 원 매출 증대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2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 300억이 상품권 발행으로만 소비가 되는 300억이냐, 원래 소비하려고 했었던 그 소비지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은 이 230만 원 연 매출 증가효과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계산은?
그러면은 1만 3,000개 지금 대전사랑 가맹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230만 원 매출 증대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2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 300억이 상품권 발행으로만 소비가 되는 300억이냐, 원래 소비하려고 했었던 그 소비지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은 이 230만 원 연 매출 증가효과도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계산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아니고요,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원래 내가 30만 원을 충전을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상품권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소비 30만 원을 소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원래 소비하려는 소비지수가 있었는데 상품권에서 어느 정도 캐시백을 주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조금 더 소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더 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원래 30만 원을 소비하려고 했었던 금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7% 인센티브를 주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2만 1,000원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2만 1,000원을 가지고 1만 3,000개 가맹점에서 월 매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지요.
이게 불과 두 달 전에는 100억에 10%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작스럽게 이 한 달만에 어느 과정을 거쳐서 300억으로 증액됐는지도 불투명하고요 시스템 운영비도 저희들 준 자료에는 우리 자체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2.2억이라고 하셨어요, 2.8억.
발행액과 무관하게 운영비 동일 우리 구 적용 시 2.8억, 부여는 연 4억, 1,000억 발행.
그러니까 금액, 그 다음에 계획 이것들이 전혀 지금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또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본 위원이 추경 때 명칭 공모 해가지고 실용등록 하는 것 최대한 빨리 해도 등록절차만 6개월 걸릴 거다 한 번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12월까지 가능하시다고 하더니.
이게 불과 두 달 전에는 100억에 10%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갑작스럽게 이 한 달만에 어느 과정을 거쳐서 300억으로 증액됐는지도 불투명하고요 시스템 운영비도 저희들 준 자료에는 우리 자체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2.2억이라고 하셨어요, 2.8억.
발행액과 무관하게 운영비 동일 우리 구 적용 시 2.8억, 부여는 연 4억, 1,000억 발행.
그러니까 금액, 그 다음에 계획 이것들이 전혀 지금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또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본 위원이 추경 때 명칭 공모 해가지고 실용등록 하는 것 최대한 빨리 해도 등록절차만 6개월 걸릴 거다 한 번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12월까지 가능하시다고 하더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가능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명칭 공모해서 이제 특허까지 가능합니다, 금년 안으로.
○위원장 김석환 금년 안으로는 가능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특허청에 알아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절차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것은 이제 명칭이 확정이 되면,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오늘 아침까지도 특허청에 들어가서 실용신안 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봤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과정상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 100% 틀렸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위원장님한테 많이 배우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뭐 위원장님한테 많이 배우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어쨌든 옳으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100억에 10%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처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고 저희들도 이제 타 시·도 견학도 해보고 좀 습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상인들과 대화도 해보고 관련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 300억은 해서 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사실 그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서 우리 중구가 특히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에 좀 기회를 만들고 상공인, 소상공인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하는 데에서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예산액도 위원장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지금.
대형 위탁사에게 맡길 경우에는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자체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예산이 최소화 되면서 최대의 극대화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화폐가 우리 중구에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중구에서만 한다고 하면은 위원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잖아요.
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원도심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젊은 친구들이나 그 집에서 아주머니들은 1%, 2%라도 저렴하면은 그쪽에 갑니다, 또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고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때 새로운 신규 자원을 영입하면은 또 거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대전시내에서 봤을 때는 급속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중구에 없는 그러한 새로운 그 상점들이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그 새로운 그 소상공인 유입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최적화된 그러한 그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는 100억에 10%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처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고 저희들도 이제 타 시·도 견학도 해보고 좀 습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상인들과 대화도 해보고 관련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 300억은 해서 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사실 그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서 우리 중구가 특히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에 좀 기회를 만들고 상공인, 소상공인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하는 데에서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예산액도 위원장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지금.
대형 위탁사에게 맡길 경우에는 더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자체 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예산이 최소화 되면서 최대의 극대화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화폐가 우리 중구에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중구에서만 한다고 하면은 위원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시잖아요.
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원도심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젊은 친구들이나 그 집에서 아주머니들은 1%, 2%라도 저렴하면은 그쪽에 갑니다, 또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고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때 새로운 신규 자원을 영입하면은 또 거기에 따른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대전시내에서 봤을 때는 급속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중구에 없는 그러한 새로운 그 상점들이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그 새로운 그 소상공인 유입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최적화된 그러한 그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 1차 추경이고 2차 추경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세워만 주시면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때 그때 말씀하시고 세워주고 나면은 바로 말을 바꿔요.
그러면은 자, 인터뷰나 제대로 하시든가. 예?
끝나고 그 조례 통과가 되니까 100억에 10%다, 10%다 뭐 다 해서 온통 언론에다가는 확정적으로 해서 100억 정도 발행하면은 중구 경제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인터뷰를 다 해놓으시고 뒤에서는 지금 300억에 7%로 쓱 깎아놓으시고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앱을 개발을 해요, 프로그램을.
그러면은 자, 인터뷰나 제대로 하시든가. 예?
끝나고 그 조례 통과가 되니까 100억에 10%다, 10%다 뭐 다 해서 온통 언론에다가는 확정적으로 해서 100억 정도 발행하면은 중구 경제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인터뷰를 다 해놓으시고 뒤에서는 지금 300억에 7%로 쓱 깎아놓으시고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요 앱을 개발을 해요, 프로그램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자체 시스템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그 운영을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4억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개발사가 운영을 맡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게,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이 보실 때 그게 이제 가장 그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2억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그 개발한 업체한테 운영비를 또 4억을 줍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
○위원장 김석환 지금 시스템상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자체 개발한 데가 부여군 밖에 없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위원장 김석환 부여군도 2020년에 개발한 사가 개발사가 운영 대행을 맡았더라고요, 그대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도 이것 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은 내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고 A/S를 할 수 있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장 김석환 그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 100% 확신은 안 하지만.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 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김석환 못 걸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기억으로는 5억 이상이면은 전국제한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김석환 4억이면 지역제한을 걸어야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규정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못 걸을 거예요, 개발사가 지역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개발한 업체가 이것은 가져가게끔 짜여 있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지금 민원처리반 이렇게 하셨는데 운영대행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산정을 하셔서 4억을 산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한 업체가 이것은 가져가게끔 짜여 있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지금 민원처리반 이렇게 하셨는데 운영대행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산정을 하셔서 4억을 산출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그 투입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때 한 그 기획이라든가 1명, 뭐 디자인 1명, 웹 뭐 이런 것 해서.
○위원장 김석환 아니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떤 디자인을 운영사에다가 맡기신다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전체적인 그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운영대행사에서 이 운영을 저희들이 4억에 맡겼을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운영 인력 배치에 관련돼서 혹시 산출을 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인력을 저희들이 6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6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2020년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부여군이 처음 개발하고 나서 이 운영대행사 모집 공고를 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제안사 내에 상담인력 최소 3인 운영, 부여군 관내 상담인력 최소 2인 운영.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제안사 시스템 운영·관리 전담 개발인력 1인, 상담원 교육·시스템 관리 이렇게 해서 최소 10명.
우리는 그 6명 정도면은 시스템 관리나 입출금 관리 이 정도 인력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구에서 부담하는 인력으로 지금 채워놨잖아요?
우리는 그 6명 정도면은 시스템 관리나 입출금 관리 이 정도 인력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구에서 부담하는 인력으로 지금 채워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타 지자체 위탁운영 하는 데에도 운영대행사 기준 인력구조를 잡을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잡습니다.
그리고 파견인력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구청 내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별도인력으로 또 잡아놓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 그 재원, 향후의 재원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계획이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눈에 너무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책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것은 이 예산서에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시비 지원해서 소상공인 하는 것 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예.
타 지자체 위탁운영 하는 데에도 운영대행사 기준 인력구조를 잡을 때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 잡습니다.
그리고 파견인력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구청 내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별도인력으로 또 잡아놓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 그 재원, 향후의 재원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계획이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눈에 너무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책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것은 이 예산서에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시비 지원해서 소상공인 하는 것 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어쨌든 작년에, 올해에 이어서 그 신용보증재단 하고 그 하나은행 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그.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것은 이제 대출 시스템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경영안정지원금이라든가 이제 업종전환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설명자료 121페이지에 태평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쪽이요?
○위원장 김석환 설명자료 121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원래 그 태평시장 공영주차장 그 위탁관리를 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상인회 수익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딱 정해져 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떤 몫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주차장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지금 이 주차장 공용시설 개선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한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그리고 제안자가 상인회 관계자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또 맞아요?
그 관계자가 시설, 그 상인회에 지금 주차장 그 수탁 수익금 상당수 되어 있지요?
그 돈을 다른 몫으로 쓸 수 있게끔 태평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시설 개선비를 반영을 한 게 선정을 한 게 지금 맞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하신 분이 또 시장 상인회와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공사에 그 방수 관련해서 지금 누수 얘기를 했는데 방수 관련해서 그 하자보증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몇 년도에 끝났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이 주차장 공용시설 개선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한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그리고 제안자가 상인회 관계자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또 맞아요?
그 관계자가 시설, 그 상인회에 지금 주차장 그 수탁 수익금 상당수 되어 있지요?
그 돈을 다른 몫으로 쓸 수 있게끔 태평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시설 개선비를 반영을 한 게 선정을 한 게 지금 맞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하신 분이 또 시장 상인회와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공사에 그 방수 관련해서 지금 누수 얘기를 했는데 방수 관련해서 그 하자보증기간이 언제 끝났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몇 년도에 끝났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뭐 한 1~2년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방수가 3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3년이 지나자마자 이렇게 딱 그 어떻게 3년 기간 동안은 방수 누수 징후가 하나도 없고 점검을 매일 하다가 하자보증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하자가 발생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이것 말고도 지금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또 이 예산 올라왔어요.
기가 막히게 올라와요, 딱 끝나면 한 6개월 이내에 전기도 고장나고 소방시설도 고장나고.
이게 제대로 점검을 하고서 이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에 저기를 하시는 건지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회계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태평전통시장 주차장 관련돼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말고 2건인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올 6월달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 전체는 또 하자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건축에 대한 것은.
방수는 3년, 토공 2년, 미장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이게 하자보증 끝나면은 바로 누수가 생기고 소방이 고장이 나고 이런 식이에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 국장님께서 한 번 자세히 좀 들여다 보실 필요성이 좀 있어요.
이러면은 그 주민참여예산 제도 취지에도 안 맞고 하자보증기간 그 운영하는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지금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또 이 예산 올라왔어요.
기가 막히게 올라와요, 딱 끝나면 한 6개월 이내에 전기도 고장나고 소방시설도 고장나고.
이게 제대로 점검을 하고서 이 하자보증기간 만료 전에 저기를 하시는 건지 의구심이 상당히 듭니다.
회계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태평전통시장 주차장 관련돼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말고 2건인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올 6월달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물 전체는 또 하자보증기간이 5년입니다, 건축에 대한 것은.
방수는 3년, 토공 2년, 미장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이게 하자보증 끝나면은 바로 누수가 생기고 소방이 고장이 나고 이런 식이에요.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 국장님께서 한 번 자세히 좀 들여다 보실 필요성이 좀 있어요.
이러면은 그 주민참여예산 제도 취지에도 안 맞고 하자보증기간 그 운영하는 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본회의장에 많이들 오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때만 해도 아마 상인들이나 일반 구민들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 10% 이내의 캐시백을 주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10% 이내.
자, 우리 청장님은 지역사랑상품권 토론회를 한 번 했었지요? 여기에서?
자, 우리 청장님은 지역사랑상품권 토론회를 한 번 했었지요? 여기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할인율 13%, 1,000억 규모의 발행과 같은 제안 속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빠르고 넓게 만들어 달라는 여망도 느꼈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한 번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에 이제서는 자, 보통 주민들과 상인회에서는 50만 원 한도 내 10% 이내의 캐시백을 준다 그랬는데 지금 100억에 10% 이렇게 했다가 지금 300억에 7%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좀 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참 걱정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오후에 계수조정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꼼꼼히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이제서는 자, 보통 주민들과 상인회에서는 50만 원 한도 내 10% 이내의 캐시백을 준다 그랬는데 지금 100억에 10% 이렇게 했다가 지금 300억에 7%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좀 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참 걱정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오후에 계수조정도 있고 이제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꼼꼼히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김석환 위원장님이나 이정수 위원님이 뭐 처음부터 좀 관여를 하셔 가지고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김석환 위원장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그 타 지자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최근에 많이 또 그 견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지금 의지라든가 좀 여망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5개 구 중에서 저희들만 이렇게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출시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중구에 외지 관광객들도 사실 많이 오는 편 아닙니까? 타 구에 비해서 뭐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저런?
그렇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김석환 위원장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뭐 그 타 지자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최근에 많이 또 그 견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지금 의지라든가 좀 여망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5개 구 중에서 저희들만 이렇게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출시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중구에 외지 관광객들도 사실 많이 오는 편 아닙니까? 타 구에 비해서 뭐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저런?
그렇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44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존 위원님들께서 그 아시다시피 그 차세대시스템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되면서 그 유지·관리 대상이 기존에 한 100종이, 106종에서 116종으로 그렇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법에 맞게끔 정비해야 되는 뭐 신기술이라든가 뭐 특화시스템 운영 그 지방자치단체의 뭐 요청건수, 서비스 요청건수 뭐 이런 게 증가돼 가지고 ARS장비가 증설이 210회선에서 뭐 720회선으로 이렇게 증가됨에 따라서 운영인력이 증가돼서 이제 그 자치구 부담금이 증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운영비 예산 이제 증감사유를 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운영지원단 뭐 인력 증원도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ARS 그 장비증설이 210회선에서 720회선으로 늘어났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래 가지고 그 자치단체의 이제 부담금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이제 전부 다 자치단체의 예산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이제 위탁해서 주는 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어떠한 산출내역에 어떠한 큰 대목이라도 좀 해놨어야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냥 이렇게만 유지·관리 산출내역에 이것만 써있단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은 뭐 그냥 2025년 예산액만 딱 써놨어요, 여기에다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이 산출내역에 운영·유지·관리 예산비를 쓸 게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산출을 그래도 어떤 그 조목조목은 못 쓰더라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산출을 한 내역을 좀 큰 걸로만 좀 해놨어야 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이정수 위원 산출내역에다가 예산액을 써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별도로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세부적인 간략하게나마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세정과, 그 다음에 세원관리과가 그 사전 설명자료를 굉장히 충실하게 작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상에는 제가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기 25년도 예산 첨부서류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는 23년 지방세 구세 징수실적 평가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살펴보니까는 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살펴보니까 23년 징수실적과 24년 징수전망을 한 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과 예산액 차이가 2023년에는 +1.7%였고요, 그 다음에 24년에는 -1.8%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세금 감면과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징수액과 근사한 추계를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가요?
세정과, 그 다음에 세원관리과가 그 사전 설명자료를 굉장히 충실하게 작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상에는 제가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기 25년도 예산 첨부서류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는 23년 지방세 구세 징수실적 평가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살펴보니까는 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살펴보니까 23년 징수실적과 24년 징수전망을 한 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과 예산액 차이가 2023년에는 +1.7%였고요, 그 다음에 24년에는 -1.8%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세금 감면과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징수액과 근사한 추계를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이는 세정과와 또 세원관리과 두 부서의 정확한 추계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25년 지방세 구세 세입추계 예산안 총괄을 보니까는 25년 지방세 세입추계는 622억 7,3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8% 증가를 전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4년 징수 전망액 대비 3.6% 증가를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 추계액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으로 안정적인 구 재정 뒷받침 예상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두 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25년 지방세 구세 세입추계 예산안 총괄을 보니까는 25년 지방세 세입추계는 622억 7,3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8% 증가를 전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4년 징수 전망액 대비 3.6% 증가를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5년 추계액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으로 안정적인 구 재정 뒷받침 예상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그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여러 모로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주식은 뭐 팔자로 해서 엄청 빠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환율고가 급상승 함으로써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게 많이 팽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구 재정 그러니까 세입추계와는 달리 어떤 다른 변동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그 지금 주식은 뭐 팔자로 해서 엄청 빠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환율고가 급상승 함으로써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게 많이 팽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구 재정 그러니까 세입추계와는 달리 어떤 다른 변동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게 발생되는 경제 위기는 저희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커질 수, 일파만파 커질 수는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러한 뭐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그 중앙정부도 어쨌든 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정치력이 뭐 그렇게 그동안에도 뭐 대외적으로 볼 때도 선진국에 가까운 그 영향을 받아왔고 그 외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로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노력할 걸로 보고 어쨌든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피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노력할 걸로 보고 어쨌든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빨리 회복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또 장기화 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청 생활의 수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세원관리과에서 그 주변 상황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어떤 추계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할 때는 좀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두 과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청 생활의 수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세원관리과에서 그 주변 상황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어떤 추계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할 때는 좀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두 과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무려 이제 한 46.25%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면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개정에 따라서 인상분이 인상이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이제 특정업무경비 이 이것도 특활비라고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성격에 따라서 특정 뭐 어떤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그 활동비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국회에서는 이 이제 특정업무경비 지금 말씀하신 특별활동비를 뭐 이제 삭감을 해버리고 우리 대전 중구를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한 경비니까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것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당연히 이제 그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 살림을 위해서 이렇게 세원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세무공무원들에게 그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그 예산 편성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첨부서류 좀 한 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첨부서류 좀 한 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예산안 첨부서류 그 58페이지 좀 한 번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8이요? 예.
○위원장 김석환 58페이지에 보면은 비과세·감면 총괄표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9쪽이요?
○위원장 김석환 예, 59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보면은 지난해 하고 좀 차이나는 게 그 과학기술분야 감면액이 지난해에 한 9,300 정도 있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무선통신 기지국이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무선통신.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그 감면이 됐었는데.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제 감면이 12월 31일로,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앞으로 이제 그 과학기술분야 감면은 없는 건가요? 저희 중구쪽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따로 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기 때문에,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이제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비과세·감면 대상기관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러한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뭐 시정사항이 내려와서 그 잘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부분도 참 잘 반영을 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면기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사후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한 번 같이 좀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특히나 이제 이 종교나 교육시설 같은 경우가 제가 그 현장 상황을 가보면은 같은 건물 안이라도 이제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뭐 저희 구를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용도 외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후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들도 보면은 이 60페이지에 자료를 보면은 종교나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을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뭐 저희 구를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용도 외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후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들도 보면은 이 60페이지에 자료를 보면은 종교나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쪽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은 또 전년 대비해서 한 400만 원 정도가 감면이 됐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대상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또 대상이 줄어들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어린이집 뭐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건축물 시가 표준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제 그.
○위원장 김석환 건축물 시가 표준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최근에 그 서구 같은 경우가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뭐 그 정책을 발표한 게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한 50% 정도 감면한다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저희 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그 검토 안 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서구에서 이제 그 50% 감면안을 내놨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그 인근 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좀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좀 민원 동향 등을 한 번 살펴가면서 필요하게 되면 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그 민생 하고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 지자체 자체적으로 재량권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한 1.4% 정도 총량 비율 하면은?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이게 그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한 1.5% 정도까지는 좀 상승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이게 그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한 1.5% 정도까지는 좀 상승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감면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나요? 저희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지방세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한 번 이 기회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번 이 기회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체적으로 이 공모전도 하고 있고 인센티브도 줄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책을 좀 발굴을 하셔서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구민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뭐 거시적인 혜택에 대해서 이렇게 구호적으로 외칠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이 설명서 68쪽에 보면은 주거안정지원 등 감면사항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감면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보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이 설명서 68쪽에 보면은 주거안정지원 등 감면사항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감면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보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 대전 같은 경우가 이제 전세사기 피해에 관련돼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된 지역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떠오르고 있고 중구도 이제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제 이 피해를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감면대상자들이 계시면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감면대상자들이 계시면은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께서 이제 특히나 좀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도 6억 5,000보다 1억 4,400만 원을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이 정도 더 걷힐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22.1% 정도 올려서 잡았어요.
그렇지요?
이 정도 더 걷힐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22.1% 정도 올려서 잡았어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3,000만 원 이상 이제 체납되신 분들 고액체납자 이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다가 해외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그 상황을 봐 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그 상황을 봐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이렇게 출국금지 요청을 한 고액체납자가 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몇 건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올해 3명입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 3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23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명.
○이정수 위원 2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법무부에서 해외 출국을 이제 법무부에다가 출국금지 요청을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구세지요 그러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체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다가 해외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2명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도에는 3명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79쪽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구금고 협력사업비를 1억 2,500만 원인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동결시켜 가지고 1억 2,50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게 이것은 이제 구금고 계약할 때 4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계약할 당시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약정기간 4년 동안 총 5억 그래서 1년에 1억 2,500만 원씩 그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하나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약정기간 4년 동안 총 5억 그래서 1년에 1억 2,500만 원씩 그 협력사업비를 이렇게 하나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너무 작지 않아요? 협력사업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게 이제 뭐 5개 구 어쨌든 그 구금고를 뭐 5개 구에서 똑같이 하나은행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5개 구 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사항이고 그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이제 더 늘려서 만약 다음해에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좀 늘려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개 구 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사항이고 그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이제 더 늘려서 만약 다음해에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좀 늘려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언제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내년 2025년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까지.
○이정수 위원 까지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중구가 지금 1억 2,500만 원씩 이렇게 협력비를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다른 지자체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좀 가장 많이 작은 편으로 들어가요, 우리 대전은 여기가.
그래서 이 협력사업, 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재조정을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좀 가장 많이 작은 편으로 들어가요, 우리 대전은 여기가.
그래서 이 협력사업, 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재조정을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타 시·도 사례 같은 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이정수 위원 예, 그러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많은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