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예산안
- 2. 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검사실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영상의학실 진료의사, 예방접종 진료의사, 보건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인부임.
이게 대부분 보면 이전 해에도 이런 데 수요가 있었는데 채용이 다 안 된 곳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이게 대부분 보면 이전 해에도 이런 데 수요가 있었는데 채용이 다 안 된 곳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다 채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게 예진의사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난항이 예상된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잘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진의사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난항이 예상된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잘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예방접종 진료의사 같은 경우는 6개월 한시 운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난해, 23, 그러니까 올 7월자로 계시던 선생님이 사직을 하셔서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력 충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고요.
그런데 12월달에 했는데 한 분도 지금 공모를, 원서를 내지 않으셔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럴까 봐 저희들이 이제 6개월 정도 기간을 좀 더 두고 그래서 기간제로 일단 편성을 하고 언제든지 수시로 공모해서 오시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력 충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였고요.
그런데 12월달에 했는데 한 분도 지금 공모를, 원서를 내지 않으셔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럴까 봐 저희들이 이제 6개월 정도 기간을 좀 더 두고 그래서 기간제로 일단 편성을 하고 언제든지 수시로 공모해서 오시면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의사분들도 그렇고 간호직 분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임금 체계에 있어서 좀 민간하고 차이, 격차가 많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좀 그게 아마 제일 주요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전반적으로 보건소마다 다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대전시에 있는 5개 구 보건소에 혹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임금은 좀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좀 책정을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모 자체가 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 체계에 의해서 너무 낮은 임금부터 시작을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유성구에서 전임 임기제로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충원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한번 두 가지 갈래로 검토하고 하여튼 가능한 한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대전시에 있는 5개 구 보건소에 혹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임금은 좀 형평성 있게 동일하게 좀 책정을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모 자체가 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 체계에 의해서 너무 낮은 임금부터 시작을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유성구에서 전임 임기제로 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충원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을 한번 두 가지 갈래로 검토하고 하여튼 가능한 한 좋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이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예산 자료 2페이지, 진료 및 검사비, 접종비 관련해서 보건소 이용률이 지난해나 전년 대비해서 보면 한 12.8%, 한 13%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과, 결핵 그다음에 병리검사, 물리치료실 이용률이 좀 증가한 반면에 예방접종은 이제 뭐 일단 사업 종료된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는 이용률이 좀 저조할 것 같다고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약간 감액 편성을 하셨다가 추경 때 또 증액 편성을 하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지금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편성을 하신 건지, 전년 대비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는 이용률이 좀 저조할 것 같다고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약간 감액 편성을 하셨다가 추경 때 또 증액 편성을 하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지금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편성을 하신 건지, 전년 대비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전년에는 코로나 이전의 것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과다 편성이 되어서 작년에 조금 그거를 감안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속도는 좀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작년 대비해서 급증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한 10월달 말까지로 평균을 좀 내어서 12월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연을 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법이 좀 바뀐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결과서 자체, 구 보건증이 예전에는 장티푸스만 있었는데 이번에 피부 질환이 삭제되고 파라티푸스라는 검사 항목이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가가 발생, 수가 자체가 또 검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좀 병리검사 실적이 있었고.
또 새롭게 이번에 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검진 사업들을 조금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검사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조금 더 감안해서 했지만 이번 올해, 내년 25년도에 한번 잘 운영해 보고 그 부분들에서 잘 맞추어서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한 10월달 말까지로 평균을 좀 내어서 12월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연을 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법이 좀 바뀐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결과서 자체, 구 보건증이 예전에는 장티푸스만 있었는데 이번에 피부 질환이 삭제되고 파라티푸스라는 검사 항목이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가가 발생, 수가 자체가 또 검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좀 병리검사 실적이 있었고.
또 새롭게 이번에 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검진 사업들을 조금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검사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조금 더 감안해서 했지만 이번 올해, 내년 25년도에 한번 잘 운영해 보고 그 부분들에서 잘 맞추어서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관련해서 저희들 예방접종 수요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편성한,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 대비해서 크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방접종 수요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방접종 수요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예방접종은 일단은 국가 예방접종은 민간에 거의 대부분이 위탁이 돼 있는 상태고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에 전문 관리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보건소 내에서 유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떠오르는 그런 접종들을 저희가 지역 또 감염병 그 관리 감시 체계를 잘 가동을 해서 그런 현안들이 떠오르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언제든지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아무래도 이 예방접종은 감염병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전반적인 국가적인 감염병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막 이렇게 치고 나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 그런 감염병 관리라든가 감시 체계들을 잘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유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떠오르는 그런 접종들을 저희가 지역 또 감염병 그 관리 감시 체계를 잘 가동을 해서 그런 현안들이 떠오르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언제든지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아무래도 이 예방접종은 감염병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전반적인 국가적인 감염병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자치구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막 이렇게 치고 나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 그런 감염병 관리라든가 감시 체계들을 잘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증가 사유가 검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시약 및 기자재 소요 증가로 말씀을 주셨어요.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증가 사유가 검사 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시약 및 기자재 소요 증가로 말씀을 주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전에 보관 중이었던 시약 사용으로 해서 집행이 전혀 안 됐었고, 2023년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 3차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을 또 하셨어요.
그때도 이 시약 구입 비용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방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전에 있었던 시약들은 그러면 전량 폐기가 되는 건가요?
그때도 이 시약 구입 비용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방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전에 있었던 시약들은 그러면 전량 폐기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그 시약은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조금 중단이 되었던 업무는 저희가 23, 22년도 아마 말에, 23년도에 반납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사 놓았던 거는 계속적으로 재고 소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4년도에 새로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단 시약 자체가 이제 PCR 카세트로 저희가 해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정확한 진단법으로 해서 바뀌는 바람에 그 약, 그 시약 자체가 좀 고가이고 또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돼서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사 놓았던 거는 계속적으로 재고 소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4년도에 새로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단 시약 자체가 이제 PCR 카세트로 저희가 해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정확한 진단법으로 해서 바뀌는 바람에 그 약, 그 시약 자체가 좀 고가이고 또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돼서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46페이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그거는 올해는 빠진 건가요?
그리고 설명자료 46페이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그거는 올해는 빠진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65세 이상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거의 한 지금 한 93~94% 정도 다 접종을 했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있는 소수, 소량 재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조금 홍보를 해서 더 취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대전시의 조례하고 이번에 바뀌면서 대전시에서 사업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것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를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거기에 대전시 사업내용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전시에서 긍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조금 재고 갖고 있는 걸로 상반기에 사업은 하고 그 매칭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폭을 좀 조례 정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했었는데, 대전시에서 사업내용이 좀 오지 않는 관계로 저희가 다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정비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거의 한 지금 한 93~94% 정도 다 접종을 했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있는 소수, 소량 재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조금 홍보를 해서 더 취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대전시의 조례하고 이번에 바뀌면서 대전시에서 사업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것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를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거기에 대전시 사업내용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전시에서 긍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조금 재고 갖고 있는 걸로 상반기에 사업은 하고 그 매칭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폭을 좀 조례 정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했었는데, 대전시에서 사업내용이 좀 오지 않는 관계로 저희가 다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정비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저희가 현재 대상자가 한 3,500명 정도 추산하셨었는데 그리고 90% 넘게 접종을 하셨으면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럼 접종을 받으신 거네요, 혜택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거의 대부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이게 2024년도 3월에, 3월에 개소를 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건강증진센터, 저희가 이제 2020, 그동안에 보건지소가 업무가 중단이 되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까 이런 해서 국가에서도 이제 앞으로 질병은 진료보다는 예방이나 교육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좀 건강을 증진하자 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했었는데 24년도에 사실은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릴 수는 없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내용으로 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으로 과에서 운영을 좀 23년도에 진행을 해서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합관리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3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준비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4년도에,
그래서 그걸 기다릴 수는 없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내용으로 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으로 과에서 운영을 좀 23년도에 진행을 해서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합관리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3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준비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4년도에,
○김석환 위원 당선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응모에 이제 되어서 내년 25년도에 시설 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단계적인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에 한 17개 정도의 어떤 기구들, 진료 장비들이 지난해 한 1,800만 원 세워가지고 운용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센터 확충을 하면서 이사비하고 장비 보관, 이전 설치 비용 이런 것들, 공사 비용까지 태우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센터는 일단 스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들이 내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공사 이전에 할 수 있는, 상반기에 만약에 내소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내소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사 기간에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좀 잡도록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재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문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과에서 담당해서 팀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공사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좀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 이전에 할 수 있는, 상반기에 만약에 내소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내용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내소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사 기간에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좀 잡도록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재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문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과에서 담당해서 팀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공사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좀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한, 지금 그러면 완전한 개소까지 기간이 거의 3월부터 9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잡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운영이 좀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운영이 좀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그게 공사 기간이라는 게 실제로 공사 기간은 이제 한 그거는 어느 정도 견적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려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원, 인적 구성 그다음에 이런 또 사업내용들을 하려면 이제 공고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사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그 전까지는, 공사하기 전까지는 증진센터로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 동안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그 전까지는, 공사하기 전까지는 증진센터로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기간 동안만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바꿀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이 행정 절차 포함한 기간이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전 기간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17쪽에 치매안심센터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2025년도 사업비가 인건비는 어쨌든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 부분이 상당 부분이 좀 감액이 됐어요.
또 마지막으로 117쪽에 치매안심센터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2025년도 사업비가 인건비는 어쨌든 증액이 됐는데 사업비 부분이 상당 부분이 좀 감액이 됐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치매안심센터 자체가 이제는 통합 사업내용에서 저희 빠져서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가 일단 감액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통으로 와서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유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딱 구분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든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또 신경 써 주셔서 11월달에 인지 교구 물품을 저희가 대량으로 또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받은 인지 교구 프로그램 활용을 하여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좀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있는 안심센터 인력들이 작업치료사라든가 간호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문 인력, 전문성을 좀 역량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 그리고 또 재가에 계신 앞으로 75세 이상 치매 어르신들 뭐 이런,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좀 발휘해서 저희들이 좀 한번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 예산상에.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한 3,000만 원 정도가 일단 감액된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통으로 와서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유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딱 구분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든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또 신경 써 주셔서 11월달에 인지 교구 물품을 저희가 대량으로 또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받은 인지 교구 프로그램 활용을 하여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좀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있는 안심센터 인력들이 작업치료사라든가 간호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문 인력, 전문성을 좀 역량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 그리고 또 재가에 계신 앞으로 75세 이상 치매 어르신들 뭐 이런,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좀 발휘해서 저희들이 좀 한번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 예산상에.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아주 잘하셔서 좋은 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엊그저께 보니까.
그다음에 131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아주 잘하셔서 좋은 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엊그저께 보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또 짧은 기간이지만 담당 팀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17개 동, 동에 있는 복지, 간호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같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장려상 받고 포상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지 않아도 홍보비가 이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또 좀 구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 사업 내용을 알고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지 않아도 홍보비가 이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또 좀 구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 사업 내용을 알고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5년도에도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아울러 지금 그 말씀하신 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분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매 이 관련들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통합돌봄 그 큰 틀 안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지금 사항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는데,
2025년도에도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아울러 지금 그 말씀하신 동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분들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매 이 관련들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통합돌봄 그 큰 틀 안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 지금 사항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이 본청에 있는 복지정책과라든가 동하고의 네트워크라든가 관계가 어떻게 원만하게 잘 되는 건지.
좀 아쉬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정책과대로 일을 추진하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동은 동대로 이렇게 나눠져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례들도 있고.
또 같은 사업인데 각계 부서가 나눠져서 있다 보니까 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서 또 생기는 그 사각지대도 분명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아쉬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정책과대로 일을 추진하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동은 동대로 이렇게 나눠져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례들도 있고.
또 같은 사업인데 각계 부서가 나눠져서 있다 보니까 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서 또 생기는 그 사각지대도 분명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우려하시는 그런 바는 굉장히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통합돌봄팀 자체가 복지정책과의 큰 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자체는 의료돌봄이라든가 이런 한 부분을 축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서 또 각 부서 간에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정보 서로 교환, 또 서로 간의 사업 내용, 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잘 또 내년도에는 서로 연합해서 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통합돌봄팀 자체가 복지정책과의 큰 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자체는 의료돌봄이라든가 이런 한 부분을 축을 좀 담당을 하고 있어서 또 각 부서 간에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정보 서로 교환, 또 서로 간의 사업 내용, 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잘 또 내년도에는 서로 연합해서 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하시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 기구 자체가, 그 협의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관까지, 민관이 같이 연결된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는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 활용을 하셔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 기구 자체가, 그 협의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관까지, 민관이 같이 연결된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는 협의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 활용을 하셔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주간 소독이 3억 1,945만 6,000원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도 이게 집행 시기가 4월달부터 11월달까지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24년도는 얼마나 예산이 지금 남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24년도에는 저희가 보험료 정산 잔액 800만 원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소진을 한 걸로.
○이정수 위원 다 소진하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당초 목표 계획에 거의 달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주간에는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다섯 업체를 초반에 저희가 전자 입찰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5개 업체를,
○보건소장 이경숙 예, 주간은.
○이정수 위원 1개 업체당 따로따로 이렇게 입찰을 보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거기 아마 전체적으로 해서 순번으로 이렇게 5개 권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이정수 위원 그렇게, 그렇게 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주로 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쉼터라든가, 저기 뭐야, 야곱의 집 이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목욕탕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이런,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라든가, 저기 뭐야, 야곱의 집 이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목욕탕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이런,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3억 1,900여만 원을 5개 업체가 나눠서 하는데 1개 업체당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한 6,300여만 원 꼴 돌아가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실제 낙찰을 하면 집행 금액이 한 5,000에서 5,200~5,300 정도고.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고 야간에는 또 두 군데가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 해서 실제로 주간 다섯 군데, 야간 두 군데 이렇게 해서 7개가 지금 저희들이 방역으로는 민간 방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 해서 실제로 주간 다섯 군데, 야간 두 군데 이렇게 해서 7개가 지금 저희들이 방역으로는 민간 방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 증액된 것은 보험료, 노임단가 이것 때문에 이제 상승된 거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하는 그런 인력들을 그쪽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하는 그런 인력들을 그쪽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1만 7,000원을 증액시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됐는데 24년도에는 좀 어떤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24년도에도 거의 대부분 소모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23년도하고 24년도가 좀 다른 점이 기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계절 방역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수도 좀 늘고요.
한 10여 일 정도가 24년도에 저희가 4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말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모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3년도하고 24년도가 좀 다른 점이 기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계절 방역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수도 좀 늘고요.
한 10여 일 정도가 24년도에 저희가 4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말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모가 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24년도 이 방역약품, 소모성 기자재 입찰을 언제 보죠?
○보건소장 이경숙 대개 보면 저희들이 초반에 저희가 예산 통과되면 작업을 해서 거의 한 2월에서 한 3월 사이에 시작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방역약품에 대해서 방역약품만 그 견적 들어온 것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순수한 구비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올해 공석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모 요청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정도에는 일단 근로자 기간제로 저희들이 좀 다른 타 구하고 동일한 임금으로 책정을 해서 일단은 모셔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좀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좀 모실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거는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보건소 시설관리 항목으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하고 기타 피복비라든가 관리용역비인데요.
폐기물 위탁, 저희들이 진료실 나오는, 그다음에 검사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위탁 수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어컨 난방, 냉난방기 그런 필터 청소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직비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인들 위생복 그리고 청사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위탁, 저희들이 진료실 나오는, 그다음에 검사실에서 나오는 폐기물 위탁 수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어컨 난방, 냉난방기 그런 필터 청소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직비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인들 위생복 그리고 청사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24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게 이제 이번에 회계 운영상 목이 좀 달라져서 저희들이 201 이 항목으로 편성이 된,
○이정수 위원 아, 회계 운영상.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다른 데 퍼져 있던 것을 이 항목으로 이렇게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목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44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 접종실 운영인데 작년 대비 이제 감액되신 이유가 아까 한번 살펴 주셨듯이,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살펴 주셨듯이 대상포진 관련자 예방접종 백신비가 이제 줄면서 이렇게 감액이 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44페이지.
의료 및 회복비 접종실 운영인데 작년 대비 이제 감액되신 이유가 아까 한번 살펴 주셨듯이,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살펴 주셨듯이 대상포진 관련자 예방접종 백신비가 이제 줄면서 이렇게 감액이 되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 중에 24년도 거를 찾아봤을 때는 8만 8,000원씩 1,700명 정도 예상을 하셨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아까 93~94%가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이 1,700의 93%이신가요, 아니면 3,500명의?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아까 전체 인원이 3,500명 얘기한 거,
아까 전체 인원이 3,500명 얘기한 거,
○위원장 오한숙 3,500명이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거는 이번 해에 50% 해서 1,700명 해서 지금,
○위원장 오한숙 해서 그중에서 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아까 소장님께서 3,500명이 하셨다고 그러셔서,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사업에 저희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그러면 시에서 이제 추진을 하면 아직 정확하게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올리시지는 못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시에서는 저희 중구가 한 3억 6,0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50% 정도씩 서로 매칭을 하시는 그 구조시겠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제 1,700명 정도 줄면 그만큼 좀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이 좀 줄기는 하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많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는데 이 백신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크게 보니까 생백신하고 불활성화 백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사백신.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접종해 주시는 백신이 어떤 거로,
○보건소장 이경숙 1회로 맞는 생백신 접종.
○위원장 오한숙 1회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유지 기간이 좀 짧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무래도 5년에서 한 10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혹시 접종을 하시러 오시는 대상자분에서 보니까 불활성화 백신은 훨씬 유지 기간도 길고 감염률도 훨씬 줄더라고요, 90% 이상.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거를 백신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거나 그러는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분류가 잘 안되시다 보니까, 본 위원도 찾아봐서 알았던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요구는 하시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 싱그릭스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싱그릭스.
○위원장 오한숙 예, 뭐 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그걸 요구하시거나 이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처 방안은 또 있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도 지금 팀 안에서, 지금 그게 사백신 같은 경우는 2회 접종을 해야 되고 비용도 1회당 한 25~30만 원 정도 고가의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그 분은 좀 팀 안에서 논의도 좀 해야 되고 대전시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좀 통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혹시나 이왕이면 이분들이 예방이 확실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뭐 50~70%의 확률보다는 90% 이상의 확률이 훨씬 나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구 예산으로 해서 한 1,700분 정도가 이미 백신을 접종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뭐 50~70%의 확률보다는 90% 이상의 확률이 훨씬 나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구 예산으로 해서 한 1,700분 정도가 이미 백신을 접종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예산 절감 면에서도 훨씬 조금 나아진 상황이고 또 만약에 시에서 추진을 안 했으면 그대로 또 추계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비슷한 비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보고 전염률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불활성화 이 부분 백신이 훨씬 좀 나은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부담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비슷한 비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간으로 보고 전염률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불활성화 이 부분 백신이 훨씬 좀 나은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자부담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겠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정액을 만약에 사백신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게 결정이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최소한도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기존에 맞으신 분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일정액을 만약에 사백신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게 결정이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최소한도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기존에 맞으신 분들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한숙 그런 부분이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또 그분들에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할지에 대한 것이 평가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처음에 시도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일단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많이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의약품이 점점 이제 발달하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에 보니까 추경 때 저희 백일해 관련된 게 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구에서도 그렇고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원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지원에 대한.
그래서 혹시라도 금액 면에서 저희가 좀 절감이 돼서 시비가 투입이 된다면 백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많이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의약품이 점점 이제 발달하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에 보니까 추경 때 저희 백일해 관련된 게 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구에서도 그렇고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원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지원에 대한.
그래서 혹시라도 금액 면에서 저희가 좀 절감이 돼서 시비가 투입이 된다면 백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저출생이 지금 시대에 또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분들의 그 남은 잔액이라든지 이렇게 고려하셔서 같이 좀 접종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고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지원센터를 새로 이제 건립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 기간 동안 힘들기는 하겠지만 해서 센터를 이제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 안내는 충분히 기간 동안 해 주시겠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서 여러 가지 케어 시스템도 미리라도 하시고 하셨었는데 가장 소장님께서 느끼셨던 그 필요성은 어느, 어떤 부분이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중구가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돼서 한 23% 거의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인구 군중에서 보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은 한 5만 명 정도 이상 되시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예전에는 노인 하면 65세 이상 그룹만 단순하게 저희가 그룹을 나눴는데 요즘에는 65에서 한 74세까지 그다음에 75세에서부터 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따져 보니까 75세 이상인 경우는 한 2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75세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노쇠라든가 근력 약화, 그다음에 지병의 어떤 합병증 발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사전에 좀 더 미리 예방하고 교육하고 있더라도 지병 관리를 통해서 더 중독한 상태나 중한 질환으로, 또 재가에 계셔가지고 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번에 한번 새롭게 런칭을 해서 그걸 잘 운영을 해 보면 각 동마다 하나씩 이런 센터 모형들을 좀 이식을 하면 저희가 이제 돌봄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면서 삶을 누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구 군중에서 보니까 저희가 65세 이상은 한 5만 명 정도 이상 되시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예전에는 노인 하면 65세 이상 그룹만 단순하게 저희가 그룹을 나눴는데 요즘에는 65에서 한 74세까지 그다음에 75세에서부터 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따져 보니까 75세 이상인 경우는 한 2만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75세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노쇠라든가 근력 약화, 그다음에 지병의 어떤 합병증 발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사전에 좀 더 미리 예방하고 교육하고 있더라도 지병 관리를 통해서 더 중독한 상태나 중한 질환으로, 또 재가에 계셔가지고 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번에 한번 새롭게 런칭을 해서 그걸 잘 운영을 해 보면 각 동마다 하나씩 이런 센터 모형들을 좀 이식을 하면 저희가 이제 돌봄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면서 삶을 누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소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의 욕구는 건강한 삶을 많이 향유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이시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도 많이 추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보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입구에 보면 현판이나 안내 표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의 욕구는 건강한 삶을 많이 향유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이시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도 많이 추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보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은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입구에 보면 현판이나 안내 표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건강증진센터로 지금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저희가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또 하면 그때 개소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저희가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또 하면 그때 개소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잘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제14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증진센터가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 지명을 쓸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조례를 정비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센터명을 쓰고 홍보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증진센터가 사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 지명을 쓸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조례를 정비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센터명을 쓰고 홍보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공모를 23년부터 준비를 하셨었으니까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 추진 같이 하실 때 늦춰지지 않도록 같이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모를 23년부터 준비를 하셨었으니까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제 추진 같이 하실 때 늦춰지지 않도록 같이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31쪽, 사업명세서 118쪽.
청사출입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은 직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출입관리 게이트 설치로 민원의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사출입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은 직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 출입관리 게이트 설치로 민원의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2023년 6월 뉴스티앤티 기사를 보면, 대전시청과 유성구청의 사례를 보면 과도한 출입 통제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며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방역을 근거로 시행한 통제면서 왜 아직까지도 복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민 세금으로 지은 청사에 시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꼴이라고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사에 따르면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방역을 근거로 시행한 통제면서 왜 아직까지도 복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민 세금으로 지은 청사에 시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꼴이라고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 청사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유성구청은 지금 게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또 시에도 있다 왔지만 거기는 고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직원이 아니면 그 카드, IC 카드를 대야지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제 예산에 올린 대로 이렇게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 1층에 민원봉사과하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가 있어서 그 관련되는 민원인들은 다 1층에서 일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외로 민원 보러 오시는 분은 또 1층에 민원접견실을 현재 운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시는 분이 민원을 하러 오시면 해당되는 부서로 연락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밑으로 내려와서 직접 민원을 응대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2층에 있는 회의실 같은 데 참석한다든지 하면 담당 공무원이 같이 내려와서 게이트 통해서 같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려되는 면이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인들이 각 과 사무실을 어떤 제한 없이 통행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서 같은 경우가 분실될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을 팔러 다니는 이런 일반인들이 그냥 자유롭게 왕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그동안에 노조에서 계속 저희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시청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또 시에도 있다 왔지만 거기는 고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직원이 아니면 그 카드, IC 카드를 대야지 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제 예산에 올린 대로 이렇게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현재 1층에 민원봉사과하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가 있어서 그 관련되는 민원인들은 다 1층에서 일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외로 민원 보러 오시는 분은 또 1층에 민원접견실을 현재 운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시는 분이 민원을 하러 오시면 해당되는 부서로 연락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밑으로 내려와서 직접 민원을 응대를 하고 있고 또 만약에 2층에 있는 회의실 같은 데 참석한다든지 하면 담당 공무원이 같이 내려와서 게이트 통해서 같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려되는 면이 예를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인들이 각 과 사무실을 어떤 제한 없이 통행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서 같은 경우가 분실될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을 팔러 다니는 이런 일반인들이 그냥 자유롭게 왕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그동안에 노조에서 계속 저희한테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안형진 위원 예를 들어서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그런 게이트가 생긴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청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없다고 하면 그거를 해도 이해가 되지만 민원실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게이트를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게이트 하는 목적은 위에, 밑에 계신 일반, 층별 구분 없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그냥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현재 적발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다.
○안형진 위원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해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의 보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교육훈련비 중 혁신현장탐방 사업은 올해 부서 여비로 진행한 희망배움버스를 본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위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사업목적 및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희망배움버스라는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어떤 안건, 주제를 가지고 뭐 자치분권 분야, 또 초고령사회 관련해서 해당되는 분야, 또 도시재생, 원도심 관련해서 해당되는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물론 각각 파트별로 개개인이 부서별로 다녀오기는 했지만 그런 과제들을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묶어가지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당일치기 내지는 최근에는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동안 비용은 그 해당되는 담당 공무원이 출장 갈 경우에 뽑을 수 있는 그 여비로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만약 내년도에 그 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보다 어떤 주제나 대상 기관 같은 거 섭외를 할 때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과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때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만약 내년도에 그 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보다 어떤 주제나 대상 기관 같은 거 섭외를 할 때도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을 매월 1회씩 하는 거는 좀 잦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주제가 여러 가지 많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어디 시, 보통 시, 어디 시다 이런 경우에 거기 잘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묶어서 이제 함께,
그다음에 그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어디 시, 보통 시, 어디 시다 이런 경우에 거기 잘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묶어서 이제 함께,
○안형진 위원 차라리 뭐 분기별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가서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갔다 와서 현지 뭐 견학을 한다든지 또 외지에 가서 좋은 거를 도입시킨다든지 그런 게 낫지.
이거 지금 관련 기사도 봐봐요, 여기.
직원분들하고 뭐 청장님하고 야유회 갔다고 보지 선진지 견학 갔다고 보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이거 지금 관련 기사도 봐봐요, 여기.
직원분들하고 뭐 청장님하고 야유회 갔다고 보지 선진지 견학 갔다고 보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잘되는 데기 때문에 가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하게 되면 저희가 ppt로 그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설도 직접 봄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달라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잘된 것들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향후 우리 구 행정에다가 접목시킬라고 이런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또 시설도 직접 봄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달라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잘된 것들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향후 우리 구 행정에다가 접목시킬라고 이런 이유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뭐 타지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좋은 활용을 접목시키는 건 좋은데 그래도 매월 1회 하는 것보다는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아무튼 뭐 성과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들어보면.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500만 원이 자치분권과로 옮긴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치분권과 어디 쪽으로 예산이 넘겼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자치분권과 과목은 201-01이고.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01-01 과목이고요.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자치분권과로 이제 분과가 되면서 그 예산을 자치분권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자치분권과로 이제 분과가 되면서 그 예산을 자치분권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청사 내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청사 내에는 뭐 부서별로 있으면 부서별에서 각각 부서에서 합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들어오는 우리 청사 상단에 붙인 거는 어느 부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그거는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했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구정 홍보용 현수막입니까, 그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구정 홍보라고 하는 게 뭐 의미를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정수 위원 아니, 우리가 구정 홍보 하면 우리 정책에 대해서 또 우리 구청 또 우리 또 뭐 저기 뭐야, 어느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참 좋은 사업을 따내서 시 상금을 받았다, 또 어떠한 좋은 정책이 있어서, 그런 걸 걸어야지 그게 구정 홍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적절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출한 거에 대한,
○이정수 위원 그거 현수막 비용 얼마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100만 원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2025년도 예산에 100만 원.
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그런 현수막을 100만 원 주고 하나 걸어요.
그러면 이제 구정 홍보용 현수막 비용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거 한 장이잖아요, 한 장.
자,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그런 현수막을 100만 원 주고 하나 걸어요.
그러면 이제 구정 홍보용 현수막 비용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거 한 장이잖아요, 한 장.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두 장입니다.
밑에.
밑에.
○이정수 위원 상단.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상단하고 밑에, 2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한 번에 1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다 붙여놨어요.
그러면 행정지원과 내 예산은 이제 홍보 현수막 비용은 없는 거에요, 만약에 2025년도를 예를 들자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내 예산은 이제 홍보 현수막 비용은 없는 거에요, 만약에 2025년도를 예를 들자면.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금, 지금 중구가 원도심에 공실이 많이 생기고 정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유입시켜서 인구 정책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인구소멸 관심 지역인데 어떻게 하면 인구를 더 끌어들여서 우리 중구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입, 세입 예산을 더 늘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주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좋은 현수막, 정책적인 현수막을 붙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현수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세입, 세입 예산을 더 늘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주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좋은 현수막, 정책적인 현수막을 붙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현수막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뭐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일단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관공서예요.
개인 회사 사옥이 아니에요.
정당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수막을 떡 게첩시켜서.
아니, 용기 있게, 이런 현수막을 걸으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우리” 과감하게 좀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중구청에 좋은 현수막이 걸리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오늘 중으로 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인 회사 사옥이 아니에요.
정당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수막을 떡 게첩시켜서.
아니, 용기 있게, 이런 현수막을 걸으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우리” 과감하게 좀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중구청에 좋은 현수막이 걸리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오늘 중으로 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상임위 예산 시에 직장어린이집 총정원하고 현 정원 관련해서 조금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상임위 예산 시에 직장어린이집 총정원하고 현 정원 관련해서 조금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지금 75페이지 설명자료 보시면 보육 인원 정원 23명인데 총정원을 말씀하시는 부분 맞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 원래 한가족어린이집에 저희가 면적 기준으로 따지는데 그 정원은 33명이 맞고.
지난번에 홈페이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고.
저희가 22년도 10월 7일날 보육교사 한 분이 사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아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 형태보다는 학급 형태를 혼합반으로 편성해서 교사 기준으로 해서 최대 보육 가능한 정원을 23명인데,
지난번에 홈페이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고.
저희가 22년도 10월 7일날 보육교사 한 분이 사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아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 형태보다는 학급 형태를 혼합반으로 편성해서 교사 기준으로 해서 최대 보육 가능한 정원을 23명인데,
○위원장 오한숙 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그러려면 오히려 교사 지금 현원, 현 교사 대비 가능한 아동 수 이렇게 표기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정원이라는 말은 전체 총정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정원이 33명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산출 내역 보시면 24호봉, 22호봉, 19호봉, 15호봉 해서 교사는 담임 교사를 4명 올려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한 분은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교직원 수 7명 중에 원장 한 분 그다음에 보직 교사 5명으로 돼 있으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시간 전담반 전담 교사는 국·시 보조금으로 여성아동과에서 이렇게 80%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지금 산출에 대한 내역을 올려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여기서 속하는 거면 보육교사를 4명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한숙 직원 수의 변화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상률은 당연히 호봉 수에 맞춰서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예 이제 표기하실 때 보육교사가 그냥 지금 기타직보수로 해서 여기 보수에 올라가시는 직원을 지금 산출하신 거잖아요?
인상률은 당연히 호봉 수에 맞춰서 올라가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예 이제 표기하실 때 보육교사가 그냥 지금 기타직보수로 해서 여기 보수에 올라가시는 직원을 지금 산출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한 분에 대한 내역을 따로 표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뺐다가, 그분은 어차피 국·시비로 보조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지금 확인을 지금 못 할 것 같은데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확인해서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집행 내역을 보면 9월 12일까지만 집행하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10월달도 없었고 11월달도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없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게첩한 그 현수막은 아직 결제가 안 된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급이 아직 안 됐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에서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 중구청사에는 이것이, 이 건물이 개인 건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우리 좀 발전적인, 우리 구정에 대해서 좋은 정책 이런 걸 앞으로는 게첩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에서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 중구청사에는 이것이, 이 건물이 개인 건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우리 좀 발전적인, 우리 구정에 대해서 좋은 정책 이런 걸 앞으로는 게첩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자료 확인하시고 제출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과목 아닌 데나 어디서 나갔는지 한번 그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과목 아닌 데나 어디서 나갔는지 한번 그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정문에 붙였는데, 채상병, 세월호, 이태원, 같은 맥락에서 붙였는데 그것만 다른 부서에서 붙였어요?
예?
지금 그리고 보통, 지금 12월 5일날 이 100만 원도 안 되는 80만 원짜리 지급결의를 언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통상적인 게 맞아요, 그게?
지급결의가?
예?
지금 그리고 보통, 지금 12월 5일날 이 100만 원도 안 되는 80만 원짜리 지급결의를 언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통상적인 게 맞아요, 그게?
지급결의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 철거할 때 저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간단한 부분들은 그냥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올해 집행해야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 이태원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지금 여기서, 이 과목에서 없어서 한번 그건 별도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지원과나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실 것 같지만 지난해에 혹시 우리 구정질문 한 거 기억하세요?
본회의장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구정질문 나온 거?
현수막 글씨를 빨간색으로 했다고 정치 논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수막 떼라고.
물론 시국이 상당히 지금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럴수록 더 좀 안정적이고 서민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구가, 물론 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 시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몇 차례 구청장님도 그렇고 정책보좌관도 그렇고, 뭐 개인 SNS 계정이니까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게, 그 계정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자제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이 지금 계신 구청 공직자분들이나 또 뭐 기간제 근로자분들, 환경관리요원분들 계시는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나 행동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히나 이 지금 시기에서는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모 인사 재판 결과 나오니까 보좌관이 출근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는데 그 축하의 의미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중구청 공무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재차 좀 강조를 하시고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현수막 관련해서 구정질문 나온 거?
현수막 글씨를 빨간색으로 했다고 정치 논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현수막 떼라고.
물론 시국이 상당히 지금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럴수록 더 좀 안정적이고 서민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구가, 물론 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그 시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몇 차례 구청장님도 그렇고 정책보좌관도 그렇고, 뭐 개인 SNS 계정이니까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게, 그 계정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자제를 좀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이 지금 계신 구청 공직자분들이나 또 뭐 기간제 근로자분들, 환경관리요원분들 계시는데 그런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나 행동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히나 이 지금 시기에서는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모 인사 재판 결과 나오니까 보좌관이 출근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는데 그 축하의 의미가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출근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중구청 공무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국장님께서 재차 좀 강조를 하시고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주신 집행내역에 똑같이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거 주신 집행내역에 똑같이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떤 거를 말씀,
○위원장 오한숙 여기 주신 내역서, 집행내역.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한번 내역서를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소 수라든지 또 사이즈 같은 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한숙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 것들 자세하게 품의서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관공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이게 비슷한 맥락에서 비슷한, 게첩된 데는 비슷비슷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설치 업체를 이왕이면 저렴한 데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이게 비슷한 맥락에서 비슷한, 게첩된 데는 비슷비슷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설치 업체를 이왕이면 저렴한 데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건 뭐 맞는,
○위원장 오한숙 지금 설치 업체가 계속 한 곳으로 주시는 이것도 충분히 의문 대상입니다.
주변에서도 다른 데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른 데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9쪽, 사업명세서 131쪽 좀 보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조사 적용 대상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집니다.
이번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건축 분야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량, 터널, 육교 등의 토목 분야는 언제 실태조사 하였는지 그리고 실태조사 시 주요 점검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조사 적용 대상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집니다.
이번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건축 분야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량, 터널, 육교 등의 토목 분야는 언제 실태조사 하였는지 그리고 실태조사 시 주요 점검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5년도에 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5년도에 하는 게 저기는 총 132개소인데요.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양호가 되면 3년에 1회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의 관찰인 경우는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24년도에 64개소였는데 25년도에는 132개소로 68개소가 증가가 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2년도 양호 60개소, 그다음에 23년도 주의 관찰 61개소, 신규 11개소 이렇게 해서 대상물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에 토목 분야가 없는 거는 3종 시설 시설물 법리 중에서 도로법 제10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인 도로 교량, 그다음에 연장 100m 미만 철도 교량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철도,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외 지역의 철도 시설, 철도 터널은 실태조사 없이 3종 시설물로 의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해서 양호가 되면 3년에 1회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의 관찰인 경우는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24년도에 64개소였는데 25년도에는 132개소로 68개소가 증가가 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2년도 양호 60개소, 그다음에 23년도 주의 관찰 61개소, 신규 11개소 이렇게 해서 대상물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에 토목 분야가 없는 거는 3종 시설 시설물 법리 중에서 도로법 제10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인 도로 교량, 그다음에 연장 100m 미만 철도 교량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철도,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외 지역의 철도 시설, 철도 터널은 실태조사 없이 3종 시설물로 의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특히 준공 시점이 오래된 건물일수록 구조 부재의 균열 및 누수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갈수록 극심해지는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태조사 시기를 지금 8월부터 하기로 돼 있죠?
실태조사 시기를 지금 8월부터 하기로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8월, 가급적이면 실태조사 시기를 더 앞당겨서 집중호우 전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8월 이후면 장마가 지고 난 다음이니까 그 전에 미리 그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데는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번 법 개정은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시설물 관리 주체가 안전 조치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시설물 관리 주체가 안전 조치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38쪽, 사업명세서 147쪽.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비해 크게 증액되었는데 올해 시행했던 주민참여예산 워킹그룹이 없어지고 대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2회에서 5회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비해 크게 증액되었는데 올해 시행했던 주민참여예산 워킹그룹이 없어지고 대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2회에서 5회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작년, 올해죠, 올해.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두 번을 했는데 하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워킹그룹을 운영을 했었는데 하면서 그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얘기를 하려면 토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위원회 참여, 참여를 늘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상임위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이제 워킹그룹은 안 하고 대신에 분과위원회를 좀 넣어서 활성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들이 두 번을 하다 보니까 너무 횟수도 적고 그래서 늘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두 번을 했는데 하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워킹그룹을 운영을 했었는데 하면서 그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얘기를 하려면 토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위원회 참여, 참여를 늘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상임위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이제 워킹그룹은 안 하고 대신에 분과위원회를 좀 넣어서 활성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들이 두 번을 하다 보니까 너무 횟수도 적고 그래서 늘려달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위원님들이 늘려달라고 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위원님들이 늘려달라고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에 대하여 2023년부터 3개년 치를 비교해 본 바 2023년 474만 원에서 2024년 696만 원으로 46.84%가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차원, 차원으로 납득하지만 2025년 3,166만 원으로 2024년 대비 354.9%나 늘었습니다.
위원회 수당만 따져서 횟수 증가분과 초과시간수당까지 붙여 275%가 늘었습니다.
과도한 증액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차원, 차원으로 납득하지만 2025년 3,166만 원으로 2024년 대비 354.9%나 늘었습니다.
위원회 수당만 따져서 횟수 증가분과 초과시간수당까지 붙여 275%가 늘었습니다.
과도한 증액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 예산을 증액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이다가 저희가 이제 위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좀 해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서 이렇게 횟수를 좀 늘려가지고 잡은 거고요.
또 회의하다 보면 이게 많이 이제 시간이 딜레이돼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 참석하다 보면 초과되는 부분에 또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비용을 또 반영을 좀 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게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좀 편성하게 된 겁니다.
또 회의하다 보면 이게 많이 이제 시간이 딜레이돼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 참석하다 보면 초과되는 부분에 또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비용을 또 반영을 좀 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좀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게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고 그리고 2회 하던 걸 5회로 늘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게 뭐 두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다섯 번을 하든 그게 차이가 많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제가 올해 두 번을 참석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주민참여위원회 그 수당이 위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7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초과, 예,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에 대해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 많이 편성되고 예산도 너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뭐 여기 참여 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 좀 늘려달라, 너무 두 번으로는 적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심도 있는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늘려서 잡았는데 아무튼 모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심도 있는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늘려서 잡았는데 아무튼 모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참석하신 위원님들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떤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더 적합한 것인지 이런 것들 논의하고 토의하는 이런 위원회.
○김석환 위원 그게 위원회의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일단 일반 그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입각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 달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조례 제12조에 보면 기능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또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또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중구가 이 중구에서 예산,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겠다 1차 회의를 끝나고, 지금 절차가 보면, 공고를 내고 들어오면 사업부서가 검토를 하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그걸 또 주민 투표에 붙이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결정이 나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그런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디에 참여를 해서 이 다섯 번씩 회의를 하냐 이거죠.
지난해, 2024년에 워킹그룹까지 해서 그렇게 사업 선정을 한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사업들 혹시 국장님 한번 훑어보셨어요?
지난해, 2024년에 워킹그룹까지 해서 그렇게 사업 선정을 한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사업들 혹시 국장님 한번 훑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워킹그룹까지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했던 결과가 2023년이나 그 이전 해에 했던 사업들하고 차별성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뭐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지적하신 내용이라서 저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석환 위원 일부분 공감이 아니라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건설과 예산에 조명등,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있는 바닥 보안등.
매년 하던 사업들을 거기에 매년 들어와요, 동만 바꿔서.
그게 워킹그룹까지 그렇게 긴급 재정을 투입해갖고 할 만큼 해서 낸 성과가 그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태평동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그 제안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걸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대부분 그렇잖아요.
건설과 예산에 조명등,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있는 바닥 보안등.
매년 하던 사업들을 거기에 매년 들어와요, 동만 바꿔서.
그게 워킹그룹까지 그렇게 긴급 재정을 투입해갖고 할 만큼 해서 낸 성과가 그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태평동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그 제안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걸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정 부분 뭐 이렇게 그런 부분,
○김석환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를 하면 주차장 시설 개선으로 그 수익금을 쓰게끔 돼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었고 그 제안자가 그 관계자고.
그렇게까지 해,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그렇게까지 해서 역할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또 사업 제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그렇게까지 해서 역할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결과가 그렇잖아요.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또 사업 제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원래는 주민들이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은 하고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도 예전하고 계속 지자체가 되면서 이렇게 마인드도 바뀌고 또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면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렇게 주민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거.
주민참여예산을 짜는 방법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운영하는 거를 보면 그 방향성하고 전혀 안 맞아요.
결과물도 안 맞고 지금 운영하는 방식도 의구심이 많고.
주민참여예산 교육 강사수당을 2명, 여덟 번.
이게 강사를 2명 채용하신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을 짜는 방법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운영하는 거를 보면 그 방향성하고 전혀 안 맞아요.
결과물도 안 맞고 지금 운영하는 방식도 의구심이 많고.
주민참여예산 교육 강사수당을 2명, 여덟 번.
이게 강사를 2명 채용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이제 한번 그때 저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그쪽의 방향에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일정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올해는 정완숙 님이라고 그분이 하셨고요.
○김석환 위원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정책자문단 하고 계십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정책자문단.
○김석환 위원 그분이 속해 있는 이사장이 정책자문단 단장님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김석환 위원 그거 모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그거 강의 누가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분이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주민참여예산도 그분이 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그분이 진행하고.
그분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마을공동체 교육도 그분이 하시게끔 돼 있데요?
그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정책자문단의 단장님이 그 회사의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강의하신 분이 대표님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강사라는 분이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역량 강화 교육도 그분이 진행하고.
그분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마을공동체 교육도 그분이 하시게끔 돼 있데요?
그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정책자문단의 단장님이 그 회사의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강의하신 분이 대표님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강사라는 분이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할 때,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할 때,
○김석환 위원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제가, 저도 강의를 들어봤는데 뭐 능력을 갖추신 분이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분이 주민참여예산 교육도 하고 6급 팀장님들 역량 강화 교육 진행도 거기서 하시고 지금 여기에 다 반영했던 마을공동체 교육, 주민자치회 교육 다 그 회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해 그렇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2024년에.
그렇죠?
지난해 그렇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2024년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건 25년도 예산, 25년도에 가서,
그건 25년도 예산, 25년도에 가서,
○김석환 위원 거기서 자료 받아서 25년도에 똑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5년도에 가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좋은 게 나오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도 강의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고급진 강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강의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고급진 강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석환 위원 고급진 강의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그동안에 경직된 그 과정을 거치다가 좀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거기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것을 인식하는 이런,
거기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것을 인식하는 이런,
○김석환 위원 새로운 것을 인식한 결과물이 지금 국장님도 살펴보셨잖아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게 지금 한눈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리고 그런,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것들은 이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가지고 마인드를, 마인드를 변화시켜가지고 새롭게 이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이 아니라요.
그 부분을 지난 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2~3년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은 구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정책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온 것이요.
게시판, 보안등, CCTV, 이런 부분이었어요.
환경과에서 불법 감시 CCTV를 합니다.
통신과에서도 하고.
그런데 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해요.
거기서 삭감된 예산이 또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올라오고.
그게 경직된 문화가 아니라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만 조금 가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공고 낼 때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국장님도 생각을 좀 깊이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 직무연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계도지 관련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했을 때 타 과에 있는 거 혹시 계도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 부분을 지난 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2~3년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은 구에서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정책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온 것이요.
게시판, 보안등, CCTV, 이런 부분이었어요.
환경과에서 불법 감시 CCTV를 합니다.
통신과에서도 하고.
그런데 또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해요.
거기서 삭감된 예산이 또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올라오고.
그게 경직된 문화가 아니라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만 조금 가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공고 낼 때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국장님도 생각을 좀 깊이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장 직무연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계도지 관련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 했을 때 타 과에 있는 거 혹시 계도지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타 과에 서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건...
그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통장님한테 가는 이런 예산 자체로 통장님들이 전체가 참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143쪽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43쪽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구정홍보용 현수막이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거 아까 앞서 행정지원과에서 부분으로 해서 거기서 나눠져서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 행정지원과에 6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는 500만 원이, 2025년도 예산에 5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100만 원만 있어요, 이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걸 보니까 지금 600만 원이 이게 예산이 잡혀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거는 개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을 한 내용이고요.
어떤 때는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한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 군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청사 내에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청사 내에 게시판 같은 데는 달 수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게시판에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게시판에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게시판 등에, 예.
○이정수 위원 게시판에는 달 수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기 청사 벽면 말씀이시죠?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도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그거 명확하게,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담당 직원은 내가 전화를 했더니 청사 내에는 안 붙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좀 확인 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아까 담당 직원은 내가 전화를 했더니 청사 내에는 안 붙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좀 확인 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는 동이나 이런 게시판 통해가지고 그렇게 여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 동 게시판이나 어디 게시판에 붙이실 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자료 54페이지, 55페이지.
네트워크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사업 두 가지 올려주셨어요.
찾으셨나요?
사업명세서 150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자료 54페이지, 55페이지.
네트워크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사업 두 가지 올려주셨어요.
찾으셨나요?
사업명세서 150쪽.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54페이지 네트워크 구축하고.
○위원장 오한숙 하고 사회적경제 인식제고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민간 주도의 사회적경제 연대 및 지역 문제 해결 사업 협력을 위한 사회적경제까지는 2개 다 그대로 목적이 똑같고요.
그래서 하나는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고 하나는 인식제고 사업.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속가능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는 조직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고 하나는 인식제고 사업.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속가능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에 따른 그 네트워크 서로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후자는 그 홍보 관련해서 인식 개선해 주는 이런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에 따른 그 네트워크 서로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후자는 그 홍보 관련해서 인식 개선해 주는 이런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런 공모를 어떻게, 2개 다 공모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 구 차원에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뭐 이런 방법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공모 추진 계획안은 서울시 거를 벤치마킹했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236개 기업이 지방형 사업으로 되면서 전부 국비, 시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좀 회생하기 위해가지고 편성한 내용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236개 기업이 지방형 사업으로 되면서 전부 국비, 시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좀 회생하기 위해가지고 편성한 내용인데.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으로 하실 수 있는 공모사업, 게다가 지금 경제기업은 236개소인데.
이게 뭔가 활성화를 하기에, 그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지금 자생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뭔가 활성화를 하기에, 그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지금 자생하지 못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결국은 자생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국비, 시비를 통해서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측, 구 차원에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시고자 이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공모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지금 희망하시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이제 신규 네트워크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회원 조직도 발굴하고 또 조직 간에 협력 모색도 하고 이런 활동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의제 같은 것도 발굴해 주고 이런 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중구 소재 각 부문 조직으로만 구성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조직도 발굴하고 또 조직 간에 협력 모색도 하고 이런 활동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의제 같은 것도 발굴해 주고 이런 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중구 소재 각 부문 조직으로만 구성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거는 이제 그냥,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는 누구든 할 수 있죠, 저, 저도.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셔야, 지금 보면 모든 게 지금 올라오신 게 위탁을 통해서 말씀, 그냥 국장님 말씀만 그대로 따르자면 전문화된 위탁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를 지금 해 주시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고는 누구든 할 수 있죠, 저, 저도.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셔야, 지금 보면 모든 게 지금 올라오신 게 위탁을 통해서 말씀, 그냥 국장님 말씀만 그대로 따르자면 전문화된 위탁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를 지금 해 주시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지금 저희는 만약에 상황이 지금 위탁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여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여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지금 뭐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 됩니다, 직영을.
○위원장 오한숙 직영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공무원들이 직접.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직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를 굳이 위탁을 인건비 들여가면서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지난번에 조례를 이렇게 저희가 상정했는데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하는 게 더욱 바람직한데 지금 조례가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올렸는데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는 향후 그렇게 이제 민간위탁 하는 걸로 이렇게 가려고는 하되 이 예산은 이제 만약에 세워주신다고 하면 민간위탁 되기 전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하는 게 더욱 바람직한데 지금 조례가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올렸는데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는 향후 그렇게 이제 민간위탁 하는 걸로 이렇게 가려고는 하되 이 예산은 이제 만약에 세워주신다고 하면 민간위탁 되기 전에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리고 보편화로 보면 그분들이 자생하는 거보다는 계속 의지하려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구축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셔야 이 공모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식제고 사업 같은 경우는 증감 사유를 보니까 기후재난, 녹색환경, 지역경제 등 사회적경제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올리셨어요.
그리고 보편화로 보면 그분들이 자생하는 거보다는 계속 의지하려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구축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셔야 이 공모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식제고 사업 같은 경우는 증감 사유를 보니까 기후재난, 녹색환경, 지역경제 등 사회적경제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정책개발실에 지속가능발전 용역 추진하고 계신 거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거기에 하나의 지표로 기후 뭐 이런 부분, 경제,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그 말씀대로 인식을 바꾸거나 이런 제고할 수 있는 공모를 그때 가서 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시면 하는 그 부분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그 말씀대로 인식을 바꾸거나 이런 제고할 수 있는 공모를 그때 가서 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시면 하는 그 부분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49쪽, 사업명세서 266쪽 좀 보겠습니다.
본청사 제2별관 증축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20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올해 구비로 편성되는 설계비 약 9억을 제외하면 199억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중 일부를 청사건립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약 107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이 약 92~93억 정도 규모로 적지 않은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명자료에도 청사기금 활용 및 예산 확보라고만 명시되어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청사건립기금 사용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으로는 제2별관 증축사업 예산 부족분을 재정안정화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 계획이 맞는지요?
본청사 제2별관 증축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20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올해 구비로 편성되는 설계비 약 9억을 제외하면 199억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중 일부를 청사건립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약 107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족한 예산이 약 92~93억 정도 규모로 적지 않은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명자료에도 청사기금 활용 및 예산 확보라고만 명시되어 부족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청사건립기금 사용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생활환경국장님 답변으로는 제2별관 증축사업 예산 부족분을 재정안정화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그 계획이 맞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답변드릴까요?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거는 내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208억 5,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는 9억 1,400만 원 이렇게 실, 설계용역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6년도부터 예산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한 103억 정도가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이것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되면 이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편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당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26년도부터 예산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한 103억 정도가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이것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여유가 되면 이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편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당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형진 위원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출할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건 뭐 당연합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앞전에 생활환경국장님이 답변한 취지하고도 상충을 하는 거네요, 국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상충하는 부분은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갖다가 전출금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안형진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대전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양식상에 보면 동 시설부지에 투자하는 사업이면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본청에 대한 증축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전시와의 긴밀히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뭐 얘기된 거는 있으신지요?
본청에 대한 증축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전시와의 긴밀히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뭐 얘기된 거는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된 거는 없고요.
그것도 생각을 하는데 청사 관련해서는 조금 시의 방침이 조금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 시장님하고 구청장 간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저희 또 예산 파트에서도 실제로 가서 사업부서에다가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는데 청사 관련해서는 조금 시의 방침이 조금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 시장님하고 구청장 간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저희 또 예산 파트에서도 실제로 가서 사업부서에다가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도 구정질문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증축보다는 신축이나 이전이 낫지 않나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고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신 적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아시겠지만 59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4년이 경과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노후되고 있고 또 이 주차장도 사실 아직 완전히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조금 약간 여유가 있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100대 분량으로 해서 별도로 주차타워를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계획이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건물하고 같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서 같이 동선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물이 아시겠지만 59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4년이 경과가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노후되고 있고 또 이 주차장도 사실 아직 완전히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가지고 조금 약간 여유가 있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100대 분량으로 해서 별도로 주차타워를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계획이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건물하고 같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터널을 만들어서 같이 동선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형진 위원 중구청 회계과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과 예산 확보에 열심히 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계속 증축이나 계속 그냥 이어 붙이기식으로는 해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렵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예산 확보라든가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어렵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예산 확보라든가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방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전면 철거하고 신축하는 게 아니라 증축으로 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기존에 있는 건물은, 그 동은 철거를 합니다.
현재 있는 동은.
현재 있는 동은.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제2별관 그쪽은 다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거 신축이지, 전부 다 다시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증축이라고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증축이라고 합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철거하고 하는 거는.
○이정수 위원 그전에는 이어 붙여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취소하고.
맨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쪽 왼쪽에 있는 건물은 그냥 놔두고 우측에 있는 건물은 철거해서 다시 올린다고 그랬는데.
맨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쪽 왼쪽에 있는 건물은 그냥 놔두고 우측에 있는 건물은 철거해서 다시 올린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철거하는 부분은 2별관만 철거를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 2별관이죠, 2별관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2별관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있는 1별관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동선상으로 2, 3, 4, 5층을 이렇게 연결돼는 통로를 만들고.
그다음에 주차타워 100대 들어가는 주차타워로.
그다음에 주차타워 100대 들어가는 주차타워로.
○이정수 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얼마 있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03억 정도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정수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620억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생각,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또 얻어야 되겠죠,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또 얻어야 되겠죠,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예비심사에서는 이렇게 가결을 해 줬어요.
그거는 예비심사일 뿐이고.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이제 다시 볼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건데.
그러면 이 본청 계획은 일절 없나요, 지금?
그거는 예비심사일 뿐이고.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이제 다시 볼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건데.
그러면 이 본청 계획은 일절 없나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본청 계획에 대한 것도,
○이정수 위원 예, 여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전체적으로요?
○이정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지난번에 용역비를 편성해 주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잡기 위해가지고.
지금 그건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진행을 하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금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건 별도로 진행할 겁니다.
진행을 하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금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업무를 어디에서 보시려고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 이제 거기에 있는 부서만 별도로 이제 임차를 해야 됩니다.
안에 좀 한번 또 공간을 한번 보기도 해야 되고 .
안에 좀 한번 또 공간을 한번 보기도 해야 되고 .
○이정수 위원 고민을 해 봐야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한 공사 하는 데 1년에다가 1년 반 정도요.
한 1년 반 정도.
한 1년 반 정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공사, 이거 설계하고 공사는 2027년도.
예, 27년도에 이제 그 증축 그 건립공사 착공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27년도에 이제 그 증축 그 건립공사 착공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본관 이 건물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때는 또 LH하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 청사도 들어오고 상업지역도 들어오고 주거지역도 들어오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설계비만.
이것이 장기간 앞으로 정말 이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떠한 안이 딱 나오고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별관만 지금 이렇게 계획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거기만 일단 해 놓고 여기는 계속 늦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장기간 앞으로 정말 이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떠한 안이 딱 나오고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별관만 지금 이렇게 계획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거기만 일단 해 놓고 여기는 계속 늦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지금 전체적인 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셔가지고, 용역비를.
그거는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렇게 큰 로드맵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이대로 해서 계획대로 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장기적으로 이렇게 큰 로드맵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이대로 해서 계획대로 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405-01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체 그,
○김석환 위원 예, 20대가 들어오는 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각 실·과에 있는 거 편성되는 거 말씀이죠?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보통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행정 장비는 조달청에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가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가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450만 원씩 20대면 근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뭐 교체 시기는 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6년입니다, 예.
○김석환 위원 6년으로.
그러니까 상당수 지난 것들도 있고 또 뭐 아닌 것들도 있고.
그 내구연한도 차이도 많이 지고 하는데 지금 실·과도 보면 동도 그렇지만 이 본청에 있는 과만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여성아동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 주차관리, 위생, 건강증진, 건강정책, 은선동, 대흥동, 석교동, 문화동, 유천동, 태평동, 부사동, 대사동,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보건소 2개 과.
이게 같이 공동 발주해서, 금액도 다 똑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보고 찍었는지.
그리고 이거 외에 보니까 뭐 일반 민원실에서 쓰는 거 말고라도 프린터니 이런 것들 다 합쳐 놓으면 상당 부분 지금 내년도에 이 교체에 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개별 발주하는 것보다 이게 입찰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기관이 여러 업체가 또 참여의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당수 지난 것들도 있고 또 뭐 아닌 것들도 있고.
그 내구연한도 차이도 많이 지고 하는데 지금 실·과도 보면 동도 그렇지만 이 본청에 있는 과만 기획홍보실,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여성아동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 주차관리, 위생, 건강증진, 건강정책, 은선동, 대흥동, 석교동, 문화동, 유천동, 태평동, 부사동, 대사동,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보건소 2개 과.
이게 같이 공동 발주해서, 금액도 다 똑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보고 찍었는지.
그리고 이거 외에 보니까 뭐 일반 민원실에서 쓰는 거 말고라도 프린터니 이런 것들 다 합쳐 놓으면 상당 부분 지금 내년도에 이 교체에 대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 개별 발주하는 것보다 이게 입찰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기관이 여러 업체가 또 참여의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좋은 말씀인데 일단 예산이 각 실·과 파트별로 서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그쪽에서 발주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회계과로 다시 일원화시켜서 하는 방법인데.
○김석환 위원 보통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컴퓨터 교체한다고 단계별로 그거 일괄 발주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물론 수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단가는 컴퓨터가 더 싸고.
그리고 우리가 물품 태그 관리를 해서 이 내구연한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한눈에 다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단가는 컴퓨터가 더 싸고.
그리고 우리가 물품 태그 관리를 해서 이 내구연한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한눈에 다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재물조사 하고 그러니까요.
○김석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일괄 발주하는 게 나은 거지 이게 다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 발주하는 게 나은 거지 이게 다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 개별 발주하고 일반 공동 발주하는 방법 중에서는 한번 요거는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한번 좀 깊게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 한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내년도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뭐 회계과에서 각 수요기관으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비단 이 물품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에 있어서도, 이 물품 관리, 태그 붙여서 물품 관리하고 정수물품 같은 것들 체크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관리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눈에 파악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일괄 발주를 하는 게 나은 거지, 이렇게 개별 발주를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랬다고 바로 교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부서마다 보니까 다 틀려요, 구입 연도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쓰는 양에 따라서 그거는 뭐 차이는 있겠죠.
뭐 6년 딱 쓰고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6년 안 돼서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정도 20대 물량 정도가 돼서 1억 가까운 돈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입찰을 통하면 낙찰가에라도 차액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업체에 참여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고.
그런데 일부 품목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또 이거 같은 경우는 개별 발주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어떤 규정을 만드시든지 방침을 정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관리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눈에 파악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일괄 발주를 하는 게 나은 거지, 이렇게 개별 발주를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랬다고 바로 교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부서마다 보니까 다 틀려요, 구입 연도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물론 쓰는 양에 따라서 그거는 뭐 차이는 있겠죠.
뭐 6년 딱 쓰고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6년 안 돼서 고장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정도 20대 물량 정도가 돼서 1억 가까운 돈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입찰을 통하면 낙찰가에라도 차액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업체에 참여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고.
그런데 일부 품목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또 이거 같은 경우는 개별 발주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어떤 규정을 만드시든지 방침을 정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한번 참 더 깊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 더 깊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게 본청사 2별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금 청사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그 전체를 다 하면서 이 그림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부분 부분, 한 번에 다 못 하면 부분 부분 나눠서 하면 좋은 건데 지금 그 용역 결과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 2별관하고 주차타워를 그 주차 대수를 100대 정도로 예측을 해서 공사를 선진행한다는 게 순서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청소 용역을 전체,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말씀하신 게?
○김석환 위원 청사 용역을 지금 발주를 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청사 용역이라는 게 딱 본관 건물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리는 거냐 아니면 이 중구청 전체 그림을 그리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사 전체 그림을 그려 놓은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구역별로 잘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공사는 27년도부터 진행을 합니다, 거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그 그림이 나왔을 때 A 구역, B 구역, C 구역으로 나눠서 A 구역을 먼저 진행을 하고 이게 완공된 뒤에 또 재원 마련을 해서 B 구역을 짓고 C 구역을 짓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 그림이 다 안 그려져 있는데 갑자기 B 구역만 먼저 달랑 공사를 한다.
그러면 저거가 완공된 뒤에 계획을 다시 잡아야지 이 전체적인 구조가 맞지 않나요?
주차장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본관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지를 모르고서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100대라고 추정을 하셔서 주차타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가 완공된 뒤에 계획을 다시 잡아야지 이 전체적인 구조가 맞지 않나요?
주차장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본관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지를 모르고서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100대라고 추정을 하셔서 주차타워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는 용역을 현재 발주 내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거기 용역에다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재원 부분도 기획홍보실 예산 파트하고 얘기를 했지만 기금에 지금 100억밖에 안 담겨져 있는 상황에 동 청사를 신축해야 될 동 청사가 지금 현재 중기계획에 올라와 있는 게 한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중에 2025년도에는 중기계획에다가 부지 마련 비용을 태운, 태운 동 청사가 세 군데, 그 합계가 100억에 가까워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거 받고 앞으로의 경기지수를 봤을 때 과연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데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재원 마련 계획도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도 뚜렷하게 답변을 못 내놓으시고 예산 파트에서도 그 기금 활용이라든가 재원에 대해서 똑바른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최소한 이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예산 파트에서도 이게 4년, 5년 공사로 가면 단계별로 금액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회계과랑 얘기가 돼서 거기서도 뚜렷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답을 못 하고 계세요.
그거 회계과 자체 내에서 이 기금 마련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거의 본예산에다 다 실었단 말이죠?
보통은 예비비나 그런 비용들이 남아서 그거를 기금으로 분배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다 돈을 안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에 100억을 빼 쓰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스톱이잖아요, 지금.
평생교육관, 노인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에서 스톱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그 기금을 운용을 할 건가에 대해서 그냥 거시적으로라도 그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그림이 전혀 없고.
답을 해 주는 부서가 없어요,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또 여기 실무부서에서는 실무부서대로.
좀 막연한 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중에 2025년도에는 중기계획에다가 부지 마련 비용을 태운, 태운 동 청사가 세 군데, 그 합계가 100억에 가까워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거 받고 앞으로의 경기지수를 봤을 때 과연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데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재원 마련 계획도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도 뚜렷하게 답변을 못 내놓으시고 예산 파트에서도 그 기금 활용이라든가 재원에 대해서 똑바른 답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최소한 이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예산 파트에서도 이게 4년, 5년 공사로 가면 단계별로 금액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회계과랑 얘기가 돼서 거기서도 뚜렷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답을 못 하고 계세요.
그거 회계과 자체 내에서 이 기금 마련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거의 본예산에다 다 실었단 말이죠?
보통은 예비비나 그런 비용들이 남아서 그거를 기금으로 분배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다 돈을 안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에 100억을 빼 쓰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스톱이잖아요, 지금.
평생교육관, 노인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에서 스톱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그 기금을 운용을 할 건가에 대해서 그냥 거시적으로라도 그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그림이 전혀 없고.
답을 해 주는 부서가 없어요,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또 여기 실무부서에서는 실무부서대로.
좀 막연한 답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사업계획에는 뭐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정부서와 합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세워서 쭉쭉할 때 협조란에 담당 부서, 기획계장, 아니, 예산계장 그다음에 기획홍보실장 쭉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은 그쪽이기 때문에 아웃트라인을 아까 위원님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들어가는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해 놓고 그다음에 가장 우선순위, 연도별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그 외로 다른 방법들이 더 좋은 재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게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워서 쭉쭉할 때 협조란에 담당 부서, 기획계장, 아니, 예산계장 그다음에 기획홍보실장 쭉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은 그쪽이기 때문에 아웃트라인을 아까 위원님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들어가는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를 해 놓고 그다음에 가장 우선순위, 연도별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그 외로 다른 방법들이 더 좋은 재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게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일단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은 건데 지금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게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간의 민원 서비스 만족도조사를 봤을 때 만족도 접수와 참여자 수가 매년 비슷하다는 점은 다소 의문이었습니다.
민원 서비스의 개선이나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소 형식적인 문항 배치와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민원 만족도를 평가하는 변화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확인차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민원 서비스의 개선이나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다소 형식적인 문항 배치와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민원 만족도를 평가하는 변화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확인차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한동안 여러 언론에서 공무원 민원 시 부서 간 소관 업무를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 전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자주 언급된 바 있습니다.
부서 간 민원 내용을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해 주는지, 전화 떠넘기기는 없는지, 평가는, 평가하는 항목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민원 내용을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해 주는지, 전화 떠넘기기는 없는지, 평가는, 평가하는 항목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업무가 오면, 공문이 오면 저희가 민원봉사과로 오거든요,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각 기관 별로 이렇게 문서를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간혹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어떤 다른 과의 업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2개 중에서 각각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중도를 봐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부 종결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한 군데가 우선해서 타 부서의 업무를 해결 결과를 받아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주관 부서가 정해져서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 별로 이렇게 문서를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간혹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어떤 다른 과의 업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2개 중에서 각각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중도를 봐서 협의를 해가지고 내부 종결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한 군데가 우선해서 타 부서의 업무를 해결 결과를 받아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주관 부서가 정해져서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여기 뭐 서비스 조사 결과도 있고 내용은 있는데 이게 부서별 전화 친절도 평가하는 방식이 우수부서 포상 외에도 결과를 기반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잘, 잘, 다시 못, 한번.
○안형진 위원 지금 부서별로 전화 친절도를, 친절도를 평가하는데 사업 시기가 4월에서 6월로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혹시 전화를 잘 받지 않나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거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상임위에서 심사하실 때 그렇게 하면 거기 해당되는 직원들이, 저희가 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기간에만 잘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계획을 내년도에 좀 잡을 때,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여유를 갖고 예를 들어서 앞에 한 달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 식으로 로드맵을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1~2개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해서 그래야 그 평가도가 정확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공감합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오한숙 오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으로 공로 연수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마지막까지 참석하셔서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 때도 한 말씀 하시기는 하셨지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마지막으로 소회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 때도 한 말씀 하시기는 하셨지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마지막으로 소회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참 지나고 보니까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한 제가 35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보면 시청에 있는 같이 공무원 동기들 이런 분들도 같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좀 일찍 들어가시더라고요?
특별휴가도 있고 연가 다 사용하면 뭐 11월 중순도 들어가시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하반기다 보니까 정례회가 걸쳐 있다 보니까 제가 미리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게 조금 휴가를 반납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제 소임을 다 하자 이런 생각이라서, 19일날이 이제 본회의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마치고.
그게 목요일인데 금요일까지 나오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참 많이 도와주셔서 정도 많이 들었고 감사하고요.
이제 목표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 중구민 발전을 위한 거지만 방향성에서 조금 틀린 부분인데 서로가 맞춰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외부 나가서도 항상 중구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지나고 보니까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한 제가 35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보면 시청에 있는 같이 공무원 동기들 이런 분들도 같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좀 일찍 들어가시더라고요?
특별휴가도 있고 연가 다 사용하면 뭐 11월 중순도 들어가시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하반기다 보니까 정례회가 걸쳐 있다 보니까 제가 미리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게 조금 휴가를 반납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제 소임을 다 하자 이런 생각이라서, 19일날이 이제 본회의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본회의까지 마치고.
그게 목요일인데 금요일까지 나오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참 많이 도와주셔서 정도 많이 들었고 감사하고요.
이제 목표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 중구민 발전을 위한 거지만 방향성에서 조금 틀린 부분인데 서로가 맞춰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외부 나가서도 항상 중구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때 예산은 2,000만 원이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2,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좀 많이 남았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연세들이 높으시고 또 질병으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는 없는데.
2022년도는 어땠습니까?
뭐 이제 연세들이 높으시고 또 질병으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는 없는데.
2022년도는 어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2022년 자료는 확인 한번 해 보고 말씀,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2024년도는 10월 말 현재 한 94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2023년보다 집행률이 좀 적다 이거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11월, 12월...
예, 위원님 11월, 12월 지금 집행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만으로는 지금 조금.
예, 위원님 11월, 12월 지금 집행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만으로는 지금 조금.
○이정수 위원 이제 현재까지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참전유공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월남전 예, 맞습니다.
월남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유가족들이 저희에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금액, 20만 원 금액을 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래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는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런데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정수 위원 거의 뭐 이제 거의 다 하셨죠, 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예.
그리고 많이들 이런 내용들이 좀 위로가 돼서, 예.
그리고 많이들 이런 내용들이 좀 위로가 돼서,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같은 예산 금액을 지금 잡아서 저희가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지금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지금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2,000만 원을 똑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100명을 잡으셨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복지정책과 이 담당 부서, 이 팀에서 이 참전유공자가 전체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내년도 100명을 잡으셨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복지정책과 이 담당 부서, 이 팀에서 이 참전유공자가 전체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우리 구 참전유공자,
○이정수 위원 예, 17개 동.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6.25 참전유공자 회원 수가 202명이고요.
○이정수 위원 6.25가 202명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남전.
○이정수 위원 예, 월남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참전하셨던 우리 회원 수가 지금 88명.
○이정수 위원 88명.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또 나머지 단체 회원 수가 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밖에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월남 참전.
예, 이렇게 해서.
예, 2개 단체입니다, 위원님.
예, 이렇게 해서.
예, 2개 단체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월남 참전용사 되시는 분들은 82명.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80,
○이정수 위원 지금 생존해 계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생존해 계신 분들이 6.25 참전이 202명이고요, 회원 수가.
○이정수 위원 202명.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자회가 88명 이렇게 지금 회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88명.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러면 한 290명 지금 현재, 합하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산출 기준을 보면 5만 원씩.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3,000명을 잡았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추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명에 대한 예산을 추계를 해서 세운 거고요.
올해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분들 위문 대상을 보면 설 때는 2,909명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올해 추석 때는 한 2,916명 이렇게 좀 지급은 됐습니다, 위원님.
올해 저희들이 보훈대상자분들 위문 대상을 보면 설 때는 2,909명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올해 추석 때는 한 2,916명 이렇게 좀 지급은 됐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는 2,909명과 올해 지급,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설 명절 때 지급한 숫자는 2,909명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8월달에 추석 때가 2,916명 명수는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출입이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추계로는 한 3,000명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3억 정도 예산을.
그리고 올해 8월달에 추석 때가 2,916명 명수는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출입이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추계로는 한 3,000명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3억 정도 예산을.
○이정수 위원 아, 추계로 잡아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이거는 위원님, 보시면 저희가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을 감해서 사실은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지금 표기가 된 거로 지금 위원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5,78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감을 했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지금 집행에는 없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감을 했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지금 집행에는 없는 걸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정리추경에 692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니, 당연히 정리추경에 다 정리가 되죠.
그러면 집행잔액에는 정리추경을 잡아주셔야, 이게 뭐야, 그 잔액을 잡아주셔야지.
당연히 정리가 됐죠.
다른 이 뭐야, 사망위로금, 또 유족 위문, 다른 걸 다 보더라도 잔액은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에는 정리추경을 잡아주셔야, 이게 뭐야, 그 잔액을 잡아주셔야지.
당연히 정리가 됐죠.
다른 이 뭐야, 사망위로금, 또 유족 위문, 다른 걸 다 보더라도 잔액은 표시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표기할 때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집행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잔액을 잡아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 주셔야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424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좀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참전유공자 이분들은 아마 정확한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정확한 수치가.
이제 이분들이 항상 저희들한테도 왜 다른 데는 명예 이 수당을 많이 주는데 우리 중구는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이러면서 이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분들이 항상 저희들한테도 왜 다른 데는 명예 이 수당을 많이 주는데 우리 중구는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이러면서 이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참전유공자분들이 지금 산출 기준을 보면 1,0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1,040명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040명으로 됐는데 17개 동 이분들 명단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거 명단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2023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2023년에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2023년에는 예산액이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구비가 지금 6억 7,5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숫자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숫자를 한번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숫자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숫자를 한번 좀,
○이정수 위원 2023년에는 6억 7,500만 원이었으니까 500여만 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당연히 이제 갈수록 줄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전출, 사망하시는 분도,
○이정수 위원 2024년 6억 5,400이면 그러니까 당연히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전출 또 혹시라도 더 이사 가신 분들이 계시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때는 몇 명이었어요, 2023년도에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2023년도 몇 명 지급했는지 숫자는 좀 한번 확인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것도, 예, 그것도 한번 좀 줘보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30, 설명자료 3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사업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11억 1,000만 원, 아니, 지난해 2,000만 원 내려왔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난, 올해 그러니까 2,000만 원이고 내년에 1,000만 원.
○김석환 위원 올해가 2,000만 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올해 사업 어떤 걸로 쓰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올해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사업비로 지금 지출한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민관협력 관련된 그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에 좀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된, 관련 회의 관련된 내용에 사업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례 공유회 개최한 바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개최한 거 있었고요.
예, 이렇게 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금행사 관련된 부분들도 집행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된, 관련 회의 관련된 내용에 사업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례 공유회 개최한 바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개최한 거 있었고요.
예, 이렇게 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금행사 관련된 부분들도 집행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모금행사는 어떤 거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원도심 일원 모금 행사, 걷기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게 그 청장과의 동행 행사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거와 연계돼서 진행,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행사를, 이 사업비로 그 행사를 하는 게 맞았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사업계획에는 선진지 견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모금 걷기 캠페인, 모금 걷기 행사로 계획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모금 걷기 캠페인, 모금 걷기 행사로 계획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 목적에 맞게 좀 예산을 좀 성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로봇사업 관련돼서는 추경 때 말씀하셨던 부분과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현재 올 12월달에 저희들이 그 로봇사업 관련된 그 운영비 일부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12월달에 이제 사업비 관련된 부분이 1개월 치는 지급이 되고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 12월달에 저희들이 그 로봇사업 관련된 그 운영비 일부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12월달에 이제 사업비 관련된 부분이 1개월 치는 지급이 되고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 잘 좀 챙겨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사업이 이제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뒤쪽에 보면 온마을돌봄사업이라고 구비를 전액 태워서 사업을 하고 계신,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두 사업의 큰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사실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된 큰 범주는 사실은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수혜 대상자가 기준소득 80% 이하 분들에 무료로 지원되는 금액, 무료로 지원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온마을건강돌봄사업 또한 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분들에게는 무료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기본돌봄은 지금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그 수혜받는 수혜 대상자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온마을돌봄에서는 그 분야 중에서 방문진료 관련된 사업을 좀 조금 더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사업비를 3,000만 원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혜 대상자가 기준소득 80% 이하 분들에 무료로 지원되는 금액, 무료로 지원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온마을건강돌봄사업 또한 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분들에게는 무료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기본돌봄은 지금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그 수혜받는 수혜 대상자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온마을돌봄에서는 그 분야 중에서 방문진료 관련된 사업을 좀 조금 더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사업비를 3,000만 원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사업이 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집행 근거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다른 구에는 지금 현재 통합돌봄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 근거를 좀 명확하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송구하게도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온마을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이런 사회복지사업법에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명시적인 선언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 기본통합돌봄 조례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들은 송구하게도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온마을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이런 사회복지사업법에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명시적인 선언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 기본통합돌봄 조례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김석환 위원 예, 이제 그 조례를 봤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 조례 근거는 없다는 말씀을 좀, 아직 제정 못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조례를 봤는데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잖아요, 대부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지원 근거로도 뭐 추진계획보고회 이걸로만 지금 온마을 같은 경우 근거를 담고 있는데 이 보고회를 근거로 해서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사무관리비를 태우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죄송하게도 지금 1월달에 혹시나 지금 현재 임시회가 개최가 되면 바로 조례 개정을 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마을돌봄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이나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혹은 사회참여라든지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시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 선언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온마을건강돌봄사업이 기시행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의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 대상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마을돌봄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 관련된 사회보장기본법이나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혹은 사회참여라든지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시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적 선언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온마을건강돌봄사업이 기시행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의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혜 대상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수혜 대상자도 똑같은 상황에서 굳이 이 사업을, 지금 실태조사 용역도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실태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지금 65세에 관련돼서 노인이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65세에서 74세까지 그다음에 75세 이상 이렇게 구분돼서 현재 돌봄이라든가 복지정책이 분류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65세 이상 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돌봄의 사업이 75세라는 기준을 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사업으로 지금 모든 시책들이 좀 추진되고 있고요.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마을건강돌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돌봄사업보다는 방문진료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특화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65세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사업으로 지금 모든 시책들이 좀 추진되고 있고요.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온마을건강돌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돌봄사업보다는 방문진료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특화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65세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방문진료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또 따로 만들어서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기준중위소득 80%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50% 이하 분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50% 이상 되시고 80% 미만 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50% 이하 분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50% 이상 되시고 80% 미만 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그 통합돌봄 자체를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통합돌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2023년 대전시 통합돌봄사업이 시작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아직 제대로 다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사실은 2023년도에 시범으로,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라고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오셔가지고 동네에서 늙어가기 뭐 요양, 재택에서 요양 받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꼭 그 사업의 일환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큰 틀에서, 아니요,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발굴해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갖고자 하는 그런 큰 틀은 취지는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그 취지에 맞춰서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동마다 다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자, 보건소에 또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방문진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다음에 동에 간호사들도 다 배치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렇게 지금 다 이렇게 벌려놓은 건데 여기다 또 하나 사업을 또 벌리겠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진료 사업 자체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돌봄적인 부분, 기본돌봄서비스는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노인분들이 질환이라든지 평소 가지고 있는 그 병원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실은 방문진료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도 물론 방문진료 사업이 있지만 그거는 좀 대상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도 물론 방문진료 사업이 있지만 그거는 좀 대상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석환 위원 거기에 고독사 지원사업도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독사 지원사업도,
○김석환 위원 거기에도 노인 들어가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들어갑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고독사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고독사 할 때 중장년층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동별로 했던,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구의 인구 중에 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라도 한번 해 보신 적 있냐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연초에 고독사 관련된 사업 진행하면서 비록 저희들이 한 거지만, 전문기관이 아니고.
일정 부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일정 부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거 수치가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김석환 위원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저희들이 고독사 위험군 관련된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상은 사실은 조사 대상에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켰고요.
이 사업 자체가 조사 대상이 저희들이 중장년 1인가구였기 때문에 40~64세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아직은 고독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한 부분들은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조사 대상이 저희들이 중장년 1인가구였기 때문에 40~64세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아직은 고독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한 부분들은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저희들 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통계청에서 엊그제 발표한 자료도 보셨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 노인 고독사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타 지자체들 보면 이 통합돌봄 틀 안에 또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정책과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다 중구난방 벌려 놨는데 그게 보면 유사한 사업들 또 상당 부분 중첩이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다 개별적으로 자기들 특성이 있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전혀 공유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업을 또 벌린다고 이렇게 또 특정 연령층 대에서 뽑아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 개별적으로 자기들 특성이 있다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전혀 공유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업을 또 벌린다고 이렇게 또 특정 연령층 대에서 뽑아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조사를 하게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대한 고독사 조사를 좀 해 보셨다고 하면 지금 이 연구 용역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훈대상자 관련돼서 유공자나 그런 분들도 1인가구들 되게 많거든요.
연락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훈대상자 관련돼서 유공자나 그런 분들도 1인가구들 되게 많거든요.
연락 안 되는 분들도 많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도 또 관리하는 게 없잖아요, 저희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다 자기 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서로 공유도 안 되고 자기 데이터,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만 그것만 뽑아서 쓰고 그것만 일을 딱 하는 수준인 거지, 복지가.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이제 그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기관과 이 기관 사이에 있는 그 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기들 하라는 사업 내에서만 그것만 딱 하고 그 데이터만 뽑아서 쓰고 나머지는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하는 복지 관련돼서는 최고 기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민관네트워크까지 다 구축이 돼 있고.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이제 그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기관과 이 기관 사이에 있는 그 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기들 하라는 사업 내에서만 그것만 딱 하고 그 데이터만 뽑아서 쓰고 나머지는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하는 복지 관련돼서는 최고 기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민관네트워크까지 다 구축이 돼 있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보면 지금 또 이 일을 벌리려고 하는 건데, 일본 모델을 쫓아왔는데 그 나라에서 이 사업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다져 왔는지 그리고 기시행했던 사업들을 어떻게 수정해 오고 다듬어오고 그거를 연결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완성을 시킨 건데 우리는 또 전혀 다르게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도 뻔히 있는데.
지금 물어보면 다 그래요.
소득기준 몇 %로, 몇 %로만 다 그냥 자른다고 자른다고 하면 그 중간에 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럼?
그리고 다 예산들도 보면 거기서 거기의 예산들을 다 갖다 쓰고 있어요.
매일 연구용역이고 매일 그 돌봄 한다고 하고 민관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많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물어보면 다 그래요.
소득기준 몇 %로, 몇 %로만 다 그냥 자른다고 자른다고 하면 그 중간에 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럼?
그리고 다 예산들도 보면 거기서 거기의 예산들을 다 갖다 쓰고 있어요.
매일 연구용역이고 매일 그 돌봄 한다고 하고 민관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많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들을 보다 보면, 위원님께서도 지금 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통합돌봄, 뭐 일상돌봄, 긴급돌봄, 사실은, 노인맞춤돌봄, 여러 가지의 돌봄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사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65세 이상이지만 저희가 노인실태 관련된 고독사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1억을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아까 고독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시범사업으로 중장년에 한해서 사실은 내려온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춰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던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실태조사를 아직 저희들이 연구원이라든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정책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아마 이번에 하게 되면 저희 정책 연구 용역뿐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타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노인 관련된 정책 수립할 때 좋은 자료로 쓰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사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65세 이상이지만 저희가 노인실태 관련된 고독사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1억을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아까 고독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시범사업으로 중장년에 한해서 사실은 내려온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맞춰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던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실태조사를 아직 저희들이 연구원이라든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정책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아마 이번에 하게 되면 저희 정책 연구 용역뿐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타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노인 관련된 정책 수립할 때 좋은 자료로 쓰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년 연장해서 지금 70세까지는 거의 뭐 경로당에 가도, 우스갯소리로, 유치원생 취급해서 경로당도 안 가시고 정년 연장도 한다고 하는 상황에 뻔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잡고 65세에서 74세까지, 75세 이상까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희는 왜 뒤로 역행해서 그 사업을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현재까지 노인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행법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연령별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실태조사를 해서 많은 실태조사 표본이 나올 텐데 그 속에서 연령대별 구분을 통해서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세, 70세, 70세 이상 이렇게 한번 실태조사 분석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특히나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른, 어르신들 인구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 용역은 또한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왜 하필이면 온마을돌봄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 추진부서가 거기일 뿐이지 노인실태조사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도 무방하고요.
지금 온마을돌봄사업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연령별로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실태조사를 해서 많은 실태조사 표본이 나올 텐데 그 속에서 연령대별 구분을 통해서 한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세, 70세, 70세 이상 이렇게 한번 실태조사 분석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특히나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른, 어르신들 인구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 용역은 또한 필요하고요.
위원님께서 왜 하필이면 온마을돌봄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 추진부서가 거기일 뿐이지 노인실태조사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도 무방하고요.
지금 온마을돌봄사업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왜 그 팀을 지금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거를 팀을 팀장 한 분, 직원 한 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난,
○김석환 위원 지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온마을돌봄사업이라는 돌봄사업 강화 차원에서 저희 중구만의 모델을 만들고자 지금 저희들이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제 통합돌봄을,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제 통합돌봄을,
○김석환 위원 중구만의 모델이 결국은 노인 65세 이상 조사잖아요.
결국 첫 사업이 나온 게.
지금 고독사도 아까 노인만, 중장년층 얘기하셨는데 청년 고독사 사업비도 국비로 내려와서 하고 계시죠?
결국 첫 사업이 나온 게.
지금 고독사도 아까 노인만, 중장년층 얘기하셨는데 청년 고독사 사업비도 국비로 내려와서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청년 고독사도 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좀 계상한 상태입니다.
○김석환 위원 하고 있으면, 자, 그러면 고독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나와서 65세의 노년층에 대한 고독사 문제도 계속 언론에서 수차례 반영이 됐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왜 관심을 안 갖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는?
그 할, 담당할 부서가 없는 거죠?
보니까 다 보건소도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아니고 통합돌봄도 아니고 고독사 파트도 아니고 하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할, 담당할 부서가 없는 거죠?
보니까 다 보건소도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아니고 통합돌봄도 아니고 고독사 파트도 아니고 하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지 부분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면 훨씬 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가 좀, 추진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면 훨씬 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가 좀, 추진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근거 문제라든가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관련된 문제들 중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80, 설명자료 86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80, 설명자료 86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2023년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보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이거 그냥 추경으로 해서 이게 수혜 대상자가 전부 다 받아서 쓴 게 아니고 이게 한 달에 수혜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소멸이 되니까 저희들 그냥 수입, 지출 맞춰 놓은 금액이죠?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돼서 예산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탁금으로 저희들이 보통 집행잔액을, 집행액을 거기서 맞춰서 지금 표기를 해 드린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표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881명이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881명이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2022년도에는 잔액이 상당 부분이 있다고 체크를 하셨었어요, 자료를 보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1억 6,1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9,900 하고서 잔액이 6,100만 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자료는 이렇게 만드셨고.
현재 2024년도에는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저희 중구가?
그런데 2023년도 자료는 이렇게 만드셨고.
현재 2024년도에는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저희 중구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2024년도에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지금 95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957명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월 몇 분 정도가 이거 혜택을 이용하시나요?
실제로 지출되는 거.
11월 기준 나왔을 거 아니에요?
11월달에 몇 명이나 됐어요?
956명 중에 몇 %?
한 20% 넘어요?
실제로 지출되는 거.
11월 기준 나왔을 거 아니에요?
11월달에 몇 명이나 됐어요?
956명 중에 몇 %?
한 20% 넘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10월 4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환 위원 지원 대상자가 10월 4일 기준으로 956명.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956명입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바우처를 이용하신 분이 위원님, 956명이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957명이면 월 따지면 위원님, 예.
○김석환 위원 9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9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대상자 현황을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서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대상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420명 중에,
○김석환 위원 그 1,420명 중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956명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가 조금, 1,420명이 지금 정해진 인원이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900명이라고 하면, 그냥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 10월달까지 수치니까 한 달에 90명 정도밖에는 안 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열 달, 90명씩 열 달 해야 900명 아니에요?
평균 나누면?
그 수치 아니에요?
아니면 한 달에 956명씩 됐다는 건가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열 달, 90명씩 열 달 해야 900명 아니에요?
평균 나누면?
그 수치 아니에요?
아니면 한 달에 956명씩 됐다는 건가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설명은 들었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정산 과정이 상당히 좀 복잡하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봐도 저희 지원 대상자가 한 1,420명 되는데 이제 이거를 바우처를 신청하신 분 숫자는 한 800여 명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집행된, 예, 개별적으로,
○김석환 위원 예, 차별이 있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957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2024년 10월 말 현재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2023년도에는 881명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늘어난다는 부분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는 1,240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쓰는 분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좀 집행률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늘어난다는 부분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는 1,240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쓰는 분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좀 집행률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사업 관리는,
○김석환 위원 지금 옆에 거를 볼 때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인,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복잡한 부분, 과정일 것입니다.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의 보편지원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화폐와 연계돼서 정책사업의 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사전 설명 때 드렸지만 정책사업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존에 쓰고 있는 지금 여성청소년 우리 생리용품 지원되는 국비사업처럼 바우처 형태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지역화폐가 저희들이 이제 추진되는 과정 속에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사전 설명 때 드렸지만 정책사업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존에 쓰고 있는 지금 여성청소년 우리 생리용품 지원되는 국비사업처럼 바우처 형태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지역화폐가 저희들이 이제 추진되는 과정 속에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타 지자체 몇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구매처가 너무 한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여러 번 거론이 돼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두 번째는 재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 경기도가
전면 시행을 해서 도비하고 지자체 부담으로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 부담 때문에 이거를 중단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뭐 경기도가
전면 시행을 해서 도비하고 지자체 부담으로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 부담 때문에 이거를 중단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 사업비로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11~18세 여성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은 한 1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 사업비는 지금 7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상될 걸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구 자체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재정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 정도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구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구 자체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재정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 정도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구상으로,
○김석환 위원 자체 비용으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예산부서와 협의 끝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자, 그러면 그 생리용품 지원하고 여기하고 연령 차이 나는 그 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커버하실 생각이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일단 저희들이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수혜 대상을 정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그 앞에 있었던 저소득층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시작된 게 11~18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성분들의 초경이 빨라지면서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수혜 대상을 늘린 과정이 되겠고요.
저희들도 일단은 처음에 시작됐던 그러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중구 내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성분들의 초경이 빨라지면서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수혜 대상을 늘린 과정이 되겠고요.
저희들도 일단은 처음에 시작됐던 그러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중구 내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일단은 공약사항 맞고요.
그런데 공약사항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용품 관련된 보편지원 관련된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지원되는 생리용품 지원 부분을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좀 넓혀서 좀 청소년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시기에 구별되지 않게 좀 받는 그러한 사업 형태이고요.
그런데 공약사항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용품 관련된 보편지원 관련된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지원되는 생리용품 지원 부분을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좀 넓혀서 좀 청소년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시기에 구별되지 않게 좀 받는 그러한 사업 형태이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나 개방화장실이나 공공시설에 그 화장실에 이거를 설치하는 거를 혹시 검토 안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아니, 이 관련돼서 타 지자체가 이 보편지원 문제가 나온 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거 법 제정이 되고 나서 그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이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아이들이 좀 찾아서 이렇게 좀 구입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바우처도 지금 한 800명?
600명 정도에서 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사용,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고민은 해 보셨어요?
600명 정도에서 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사용,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은 고민은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아직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분들은 사실은...
천상 저희들이 문자나 개인별 안내를 통해서 조금 그 사용률을 조금 더 높이고자 지금 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대상자분들은 사실은...
천상 저희들이 문자나 개인별 안내를 통해서 조금 그 사용률을 조금 더 높이고자 지금 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문자는 보편적으로 사회, 사회보장원인가 어디서도 문자는 계속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용하게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문자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보편지원을 생각할 때는 기존에 이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보완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마련을 하고 나서 이거를 보편지원을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어느 지자체든 다 문자 보내죠.
그런데 이런 거 정도를 도입을 할 정도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상황 파악을 해 보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이 정책을 같이 갈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정부 차원에서 연령대를 낮췄다면 그럼 우리도 그 연령대에 같이 맞춰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정도를 도입을 할 정도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상황 파악을 해 보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이 정책을 같이 갈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정부 차원에서 연령대를 낮췄다면 그럼 우리도 그 연령대에 같이 맞춰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원적인 부분도 연령대를 넓히면 넓힐수록 소요되는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그래도 11~18세면 가장 민감한 시기고 또 여성용품 지원할 때 그래도 연령대별로는 가장 필요한 연령대인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수혜 대상을 그렇게 잡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그 수혜 대상자가 있지만 그 대상자분들이 이 사업을 더 이해할 수 있게 저희들이 홍보와 안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그래도 11~18세면 가장 민감한 시기고 또 여성용품 지원할 때 그래도 연령대별로는 가장 필요한 연령대인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수혜 대상을 그렇게 잡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그 수혜 대상자가 있지만 그 대상자분들이 이 사업을 더 이해할 수 있게 저희들이 홍보와 안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성과계획서 1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책사업목표가 지역주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환경을 조성한다.
정책사업목표가 지역주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주민 중심의 복지환경을 조성한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시설이 사회복지관 4개, 노인자활시설 하나, 5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해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사실 지도·점검은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표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목표를 잡으시는 게 맞는 거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률을 성과로 잡아서 목표 100, 실적 100.
2024년도에는 실적이 또 50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한 두 군데만 가고 나머지는 안 했다라는 거네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목표를 잡으시는 게 맞는 거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률을 성과로 잡아서 목표 100, 실적 100.
2024년도에는 실적이 또 50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한 두 군데만 가고 나머지는 안 했다라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상·하반기 나눠서.
예, 상·하반기 나눠서.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결산할 때랑 추경할 때랑 사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계획서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지표 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달라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로 관련돼서는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37쪽,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음악회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산을 2,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저희 구에서 이웃돕기 후원자분들이 2040이라든지 동에서도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자리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기부문화 확산도 함께 도모하고자 우리 이웃돕기 후원자분들을 위한 음악회를 좀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기부문화 확산도 함께 도모하고자 우리 이웃돕기 후원자분들을 위한 음악회를 좀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디서 하실 생각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장소는 아직 구체적이지는, 못 세웠고요.
지금 아직, 예산 편성이 되면 그때 한번 좀 고민해 볼 계획인데 저희들이 보통 기독교연합봉사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문화원 이렇게 좀 여러 군데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회관이라든지.
지금 아직, 예산 편성이 되면 그때 한번 좀 고민해 볼 계획인데 저희들이 보통 기독교연합봉사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문화원 이렇게 좀 여러 군데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회관이라든지.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을 상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미리 예측 수요나 또 인원이 몇 명이나 올 것인지 또 장소는 어디며 그런 걸 미리미리 산출 기준에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후원자분들에 대한 그 인원수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되고 있는데 장소 문제를 지금 현재 아직은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세울 때 사실은 추후 선정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후원자분들에 대한 그 인원수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되고 있는데 장소 문제를 지금 현재 아직은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세울 때 사실은 추후 선정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실상 이웃돕기 후원자 이런 분들은 잘 나오시지를, 얼굴을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말 진정한 후원자분들은 그렇게 안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 축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문화행사도 있어요.
이분들을 그럴 때 좀 모셔가지고 꽃다발도 증정해 주시고 또 후원자와 소통의 감사의 장을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또 문화행사도 있어요.
이분들을 그럴 때 좀 모셔가지고 꽃다발도 증정해 주시고 또 후원자와 소통의 감사의 장을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방법이시고요.
그런데 보통 후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앞으로 드러내기를 많이 꺼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기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후원자 관련된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후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분들이 또 자긍심도 함께 고취시키면서 나눔문화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보통 후원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앞으로 드러내기를 많이 꺼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기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웃돕기 후원자 관련된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후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분들이 또 자긍심도 함께 고취시키면서 나눔문화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정수 위원 또 고액 기부자도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17개 동인데 그 동별로 이렇게 좀 파악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한 170명 정도 지금 후원자 월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 2040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후원자분들도 지금 인원이 지금 한 2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한 170명 정도 지금 후원자 월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 2040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후원자분들도 지금 인원이 지금 한 2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음악을 하고 이런 거보다도 이분들을 지역 축제에 모셔가지고 많은 주민들 계신 데 앞에서 이렇게 한번 행사를, 다른 거 행사할 때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는 게 좀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돕기 후원하시는 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일반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거와 함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음악회를 올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 중구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이웃을 도움을 주시는 그런 후원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행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음악회를 좀 기획해서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한번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함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음악회를 올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 중구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이웃을 도움을 주시는 그런 후원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행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음악회를 좀 기획해서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한번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지역 축제, 문화 행사 이럴 때 그분들을 좀 정중하게 모셔서 한번 그분들의 감사함에 우리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431페이지 또 444페이지 묶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은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실태조사 돌봄정책 용역, 이제까지 다 팀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이 자체가 용역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아마 담당 직원분들이 더 꿰뚫고 있을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사업은 조금 미흡하고 이런 사업에 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세요, 이런 거는.
그리고 또한 주민화 한다면 정책개발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이.
노인실태조사 돌봄정책 용역, 이제까지 다 팀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이 자체가 용역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아마 담당 직원분들이 더 꿰뚫고 있을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사업은 조금 미흡하고 이런 사업에 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세요, 이런 거는.
그리고 또한 주민화 한다면 정책개발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청년정책, 노인정책, 본 위원도 노인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의회와도 소통하면서 노인 정책에 대한 또 청년 정책에 대한 거.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못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한번 간담회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회와도 소통하면서 노인 정책에 대한 또 청년 정책에 대한 거.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못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한번 간담회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자체가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러한 것은 다 신규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정책을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러한 것은 다 신규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정책을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노인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은 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구에 5만여 분 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진짜 실태가 어떻고 그분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시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기준중위소득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그러한 실태조사와 통합돌봄정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한번 저희 중구에 대한 노인실태조사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자료들이 한 번 나오면 저희 집행기관뿐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정책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노인실태조사와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또한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어떠한 현황 속에서 또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한번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구에 5만여 분 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진짜 실태가 어떻고 그분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시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기준중위소득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그러한 실태조사와 통합돌봄정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한번 저희 중구에 대한 노인실태조사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자료들이 한 번 나오면 저희 집행기관뿐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정책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노인실태조사와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또한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중구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어떠한 현황 속에서 또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한번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장님, 어떻게 보면 말이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분들 공부 엄청 열심히 하세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용역기관에 맡길 게 아니라 우선 같이 논의를 해 보고 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용역에 의뢰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각자의 역할과 맡겨진 일을 수행하면서 사실은 노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수혜 대상자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까 지원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용역, 조사와 용역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항상 남았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하면서도 사실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까 지원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용역, 조사와 용역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항상 남았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1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셨던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활성화 사업으로 100만 원씩 위원님들께서 예산 성립해 주셔서 진행된 내용이 되겠고요.
좀 특색 있게 진행된 걸로 보면 부사동에서의 고독사 관련된 부분과 예방 차원에서의 프로야구 관람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복 나눔 꾸러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좀 특색 있게 진행된 걸로 보면 부사동에서의 고독사 관련된 부분과 예방 차원에서의 프로야구 관람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복 나눔 꾸러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주로 이제 김장 담그기를 많이 좀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주로 생애, 예, 건강 꾸러미 나눔 사업도.
김장 지원도 좀 있었고요, 위원님.
그리고 삼계탕 지원도 좀 있었고 이렇게 주로 돌봄에 관련된 그러한 지원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김장 지원도 좀 있었고요, 위원님.
그리고 삼계탕 지원도 좀 있었고 이렇게 주로 돌봄에 관련된 그러한 지원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아무래도 지원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한계점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실 때는 1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성과라든지 보실 때 어떤 부분이 좀 추가되고 아니면 좀 어떻게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 보셨나요?
그런데 보실 때는 1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성과라든지 보실 때 어떤 부분이 좀 추가되고 아니면 좀 어떻게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 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사도위원님들께서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사업내용이 사실은 기존에 하시던 그런 복지만두레라든지 일반 단체와 큰 차이를 많이 두고 있지도 못하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석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돌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동에, 17개 동에 다 지금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돌봄으로서의 역할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돌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 발굴에 이러한 사업, 특화된 사업들이 좀 계획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장님들과 팀장들 회의를 좀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섰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사도위원님들께서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사업내용이 사실은 기존에 하시던 그런 복지만두레라든지 일반 단체와 큰 차이를 많이 두고 있지도 못하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석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돌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동에, 17개 동에 다 지금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돌봄으로서의 역할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돌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 발굴에 이러한 사업, 특화된 사업들이 좀 계획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장님들과 팀장들 회의를 좀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섰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혹시 17개 동에서 직접 그 사업을 진행해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은 그분들이 더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회 좀 가지셨나요, 동별로?
좀 힘드시겠지만 동별로 지역사회협의체 회의하시는 날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은 그분들이 더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회 좀 가지셨나요, 동별로?
좀 힘드시겠지만 동별로 지역사회협의체 회의하시는 날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때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좀 평가회를 가져 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17개 동 사례 공유회라든지 이러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17개 동 위원장님들과 함께 좀 간담회를 개최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장님들과 함께 그래도 한 해 동안 진행됐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유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동별로는 동에 있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는 동별 순회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는 동에 있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서는 동별 순회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아직은 좀 시간이랑 여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별로는 아직 순회는 어려우셨던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니, 동별도 순회 교육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교육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교육도 따로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지금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서의 위원님들의 역할과 그리고 또 해야 될 일 같은 것들을 동별 순회하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교육을 하고 이 사업을 하신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을 2024년도에 연초에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예산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된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장 오한숙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신 거고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신 거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된 거고 교육은 교육대로 또 진행이 됐던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국장님은 교육을 했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그 뒤에 또 막상 교육하고 실질적으로 해 보신 분들의 체감하시는 거나 느끼는 건 다르니까 그 평가를 하셨는지에, 평가에 참석하셨는지를 질의드린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교육을 하셨다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교육을 하셨다는 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아직 시간적 여유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이제 뭐 송년회라든지 각 부서 이제 동별로 준비를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처음이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창의적으로 조금 더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더 예산을 떠나서라도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육정책 전체가 보면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돌봄의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처음이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창의적으로 조금 더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더 예산을 떠나서라도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육정책 전체가 보면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돌봄의 일원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같이 지속 가능한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올해 신규 사업이신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은 이 사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사실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청년 고독사 관련돼서 20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 관련된 중장년층에 대한 조사 올해 해 봤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관련된 지원사업 내용은 올해 이제 예산이 처음 편성이 됐고요.
그 내용 속에 사례 관리 관련된 인건비 지원이 지금 국비와 함께 지금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 관련된 중장년층에 대한 조사 올해 해 봤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관련된 지원사업 내용은 올해 이제 예산이 처음 편성이 됐고요.
그 내용 속에 사례 관리 관련된 인건비 지원이 지금 국비와 함께 지금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혹시 이분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중장년층에 대한 뭐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해 보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물론 중장년층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조금 더 노인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감당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청년 고독사는 청년으로 좀 특정돼서 지금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올 12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고독사 관련된 그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내려올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자치구와 함께 대전시 회의를 거쳐서 대전시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용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중장년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 이제 1,000만 원이 좀 증액이 돼서 현재 지금 사업을 올해에 이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올 12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고독사 관련된 그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내려올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자치구와 함께 대전시 회의를 거쳐서 대전시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용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중장년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 이제 1,000만 원이 좀 증액이 돼서 현재 지금 사업을 올해에 이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혹시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이제 상의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저희 있는 상황에 또 저기하는 것보다는 사례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중요시 여기셨던 거는 실태를 알아야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 상황은 이런 상황이니까 혹시 이 자체를 조금 변경해서 다른 것을 좀 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저희 구비를 100% 들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재정도 힘든 상황에.
혹시 될 수 있는지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것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될 수 있는지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것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72쪽.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에서 드림스타트 운영비 전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보니까 0~12세 아이들에게 주로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를 참석을 해 봤어요.
그리고 72쪽.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에서 드림스타트 운영비 전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보니까 0~12세 아이들에게 주로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를 참석을 해 봤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년 사이에 성과라든지 정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고 되게 고생하셨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사례관리사 세 분을 비롯해서 뭐 담당자분, 그리고 팀장님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럼 이런 다양한 거를 이제 하시다 보면 아직 기간은 좀 남아 있기는 하시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뭐든지 하고 나면 평가가 있어야 발전된 방향을 모색을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하고 나면 평가가 있어야 발전된 방향을 모색을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계획은 잡아 놓으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만족도조사 부분들을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별로 진행이 될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러면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참석해 주셔서 격려의 말씀과 함께 무수한 말씀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프로그램이 욕구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프로그램이 욕구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만족도조사도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조금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두 가지 분야로 하셔가지고 하는 부분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 심리 뭐 이런 평가, 심리검사 이런 사업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원도.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 심리 뭐 이런 평가, 심리검사 이런 사업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원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의 심리라든지 발달검사를 해 주고 나서 그 사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아무래도 발달을 도와주는 치료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언어치료라든지 기초적인 치료를 해 주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그다음에 치료나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심리 관련된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로 혹시 경계성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걸 연계시켜서 저희들은 그 조사와 그런 검진을 하지만 거기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쪽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연계시켜서 저희들은 그 조사와 그런 검진을 하지만 거기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쪽과 연계시켜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아, 그러면 지원비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지금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글쎄요, 지금...
위원님, 지금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148명 지금 현재 저기,
위원님, 지금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148명 지금 현재 저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니요, 저희들이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했던,
○위원장 오한숙 아, 심리검사에 참석한 친구가 147명이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참석한 친구들이고.
예, 148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치료까지 좀 포함된 인원이 있는데 지금 검사와 치료가 함께 지금 인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치료만 또 별도로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8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치료까지 좀 포함된 인원이 있는데 지금 검사와 치료가 함께 지금 인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치료만 또 별도로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제 이렇게 검사하는 친구들은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때에, 적기에 치료를 해 주면 훨씬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한번 좀 봐 주시고요.
그 때에, 적기에 치료를 해 주면 훨씬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한번 좀 봐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충분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잘 준비를 하셨고요.
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실 때도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도 마찬가지고 이 드림스타트만 봐도 1년 사이에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실 때도 보면 지역사회통합돌봄도 마찬가지고 이 드림스타트만 봐도 1년 사이에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만큼 직원분들의 관심과 노력도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막 구비 들어가면서 온마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비슷한 맥락이라면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노인장애인과랑도 연계를 하시고 하신댔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막 구비 들어가면서 온마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비슷한 맥락이라면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노인장애인과랑도 연계를 하시고 하신댔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1개는 87페이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서 전반적으로는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한번 훑어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이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 친구들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한 65%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저희도 보편지원이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예산으로 보면 지금 구비만 해도 4,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상황이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이게 구 재정이 좀 여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뭐 예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뭐 검토를 안 하시기는 하겠지만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희 재정자립도만 해도 11. 몇 %, 12. 몇 %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까 뭐 예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뭐 검토를 안 하시기는 하겠지만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저희 재정자립도만 해도 11. 몇 %, 12. 몇 %밖에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 상황에 이게 지금 1년에서 끝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구 재정이 넉넉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자주도 측면에서 봤을 때 타 자치단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 재정이 좋거나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들은 또 예산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보편지원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정책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수성이 예민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숨기거나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들은 또 예산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보편지원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정책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수성이 예민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숨기거나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감수성 말씀도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여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친구들도 지금 65%밖에 지원을 안 받는 이유가 한편으로 보면 국민행복카드?
그걸로 해서 바우처로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걸로 해서 바우처로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하려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뭐 QR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개발로, 정책 지원으로 이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정책 발행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감수성이 한편으로는 예민한 친구들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QR이 될지 아니면 저희들이 카드로,
○위원장 오한숙 그러니까 카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형태는 지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드 형태가 되는 부분들일지 지금 아까 QR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형태로 될지는 아직 저희들 좀 미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드 형태가 다 다르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각자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떤 형태로 쓰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가 구분 없이 모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정 부분만 지원받아서 나는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함께 지원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런데 카드 형태가 다 다르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각자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떤 형태로 쓰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가 구분 없이 모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정 부분만 지원받아서 나는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함께 지원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도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럼 보면 생리, 흔하게 생각하는 생리대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생리용품.
○위원장 오한숙 생리용품이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걸 구입할 수 있는.
예.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월경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목록에 되어 있으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생리용품만 지금 현재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금액적인 월 1만 3,000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또 한정이 돼 있어서 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예.
예, 사실은,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한번 이쪽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이왕이면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실행이 되면 그만큼 진행도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유지성도 필요한 만큼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2024년도 예산이 2023년 대비해서 한 90% 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대상자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원 대상자가 감소했다는 표현이 위원님,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원 대상자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2022년에 한 1만 200세대 정도 지원됐었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23년도하고 2024년도는 상황이 어때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2023년도 잠깐 보면 지금 1,900세대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 기준 현재 1,430세대 정도가 지금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월 기준 현재 1,430세대 정도가 지금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1,400세대.
관련해서 이 부분 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조례나 이런 거 개정을 해서 금액, 지원 금액을 좀 상향하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시하고 뭐 협의되는 부분은 없어요?
관련해서 이 부분 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조례나 이런 거 개정을 해서 금액, 지원 금액을 좀 상향하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시하고 뭐 협의되는 부분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만 원 미만 관련된 부분들이 사업대상이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기준을 좀 상향시켜서 사실 지원 범위를 좀 넓히고 있는 부분들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전시와 저희 5개 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전시와 저희 5개 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획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도 좀 한번 혜택을 받는 분들이 조금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관련돼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여기도 대상자가 상당히 줄었어요, 저희들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김석환 위원 1만 3,000명 정도 된 거 같았는데 8,500명 정도, 대상자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주거급여 관련돼서는 지금 수급자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위원님...
○김석환 위원 줄지는 않았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19페이지, 설명자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2023년도 같은 경우가 월평균 한 7,700세대 정도 지원이 됐다고 하면,
작년 같은, 2023년도 같은 경우가 월평균 한 7,700세대 정도 지원이 됐다고 하면,
○김석환 위원 7,700세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올해 같은 경우 10월 기준 봤을 때 한 8,000세대 정도 이렇게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8,000세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거는 좀 어떻게 좀 개선이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환수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좀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 대상자가 막 확 줄거나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환수 전에 이분들이 좀 대상자로서 환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지만 좀 그게 눈에 보이는 수치만큼 확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환수 전에 이분들이 좀 대상자로서 환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지만 좀 그게 눈에 보이는 수치만큼 확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8,500명이 저희 이 해당자, 해당하시는 분에 대한 수치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 내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8,500명으로 조정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8,500명이 저희가 추계로 지금 말씀을, 저희들이 산출 내역에 그렇게 지금 표기가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500세대가, 8,500명이 추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나타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가 10월 현재 8,100세대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 88% 이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분들은 다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500세대가, 8,500명이 추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나타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가 10월 현재 8,100세대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 88% 이하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분들은 다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누락되시는 분이 없게 신청이 되고 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입원하신 분들 중에서 의료적 필요가 낮은 경우에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역사회로 복귀를 시켜서 통합돌봄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 제도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상반기에 총 열다섯 분 정도 됐었는데 한 분이 다시 재입원을 하셨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좀 당부를 드렸었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2020, 올해 현재 말 현재 23명이 지금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이제 이분들이 본인 집에서 좀 삶을 영위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사실이 이 부분은 의료급여를 받는 분 중에 또 퇴원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지급 대상자 중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할 때에도 이미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또 동에서 이렇게 또 혹시 의료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있는지 좀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로, 지역사회에서 내에서 이제 이분들이 본인 집에서 좀 삶을 영위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사실이 이 부분은 의료급여를 받는 분 중에 또 퇴원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지급 대상자 중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선정할 때에도 이미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또 동에서 이렇게 또 혹시 의료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있는지 좀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다시 이제 재입원을 하는 이 사례들, 통합돌봄을 지원해 주면서도 재입원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좀 있으니까 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좀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뭐 아까 통합돌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 복지정책의 최고 지향하는 점이 될 거예요, 아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집에서 생활을 하고 집에서 늙어가고 동네에서 살아가고 하는 부분이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쉽게 보면 퇴원을 하고 집에 간다고 해도 이 다원적 돌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또래나 주변 사람들도 살펴야 되고 행정복지센터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돌봄으로 다니시는 간호사분들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복지관 또 이런 데에서들도 같이 이게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보면 그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사례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셔야지만 이게 좀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거, 이 예산은 우리 그거 탈수급한 사람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민간기업에 취직을 해서 6개월 동안 계속 지속하면 50만 원을 주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1년 꾸준히 일하면 15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탈수급 생계급여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생계급여 탈수급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혹시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본 것도 같은데.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저희들의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내려온 그 지침에는 지금 저희들은 생계급여 탈수급이 이 지금 지원금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의료급여도 아마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이 예산에 맞춰서, 2,700여만 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산출 기준을 잡았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거는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산출 내역 관련돼서는 국비 지원되는 내용과 함께 저희들이 그냥 추계로 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이정수 위원 추계해서,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냥 지원금 지급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 또 방안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이제 시작이 좋으니까 이런 청소년들에게 자립을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한번 살펴 주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도 궁금했던 부분이 8,000, 여기서는 기초 산출 내역이 8,100가구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8,000명 이렇게 가구와 명에 대해서 구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작년, 24년 10월 기준으로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100명 정도 됐었고, 1만 1,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증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똑같은 인원이 똑같이 두 가지를 다 지급을 받는 거라고 하면 또 너무 줄은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도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거급여, 마찬가지 이 생계급여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지금 기준중위소득 32%로, 30%에서 2% 또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또한 저희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 소득인정액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씩 생계급여도 지금 늘고 있다는 부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마찬가지 이 생계급여도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 기준이 지금 기준중위소득 32%로, 30%에서 2% 또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또한 저희들이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 소득인정액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씩 생계급여도 지금 늘고 있다는 부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전반적으로 그러면 인원은 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때 3차 추경 시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해서 거기 과징금 나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23년, 24년 보니까 부정수급자는 지금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는 23명, 27명 비슷한 수치고 기초수급 급여 같은 경우는 23년에는 52명 그리고 24년에는 31명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은 훨씬 배를 띄고 있거든요?
수급 금액은?
그런데 지금 23년, 24년 보니까 부정수급자는 지금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는 23명, 27명 비슷한 수치고 기초수급 급여 같은 경우는 23년에는 52명 그리고 24년에는 31명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금액은 훨씬 배를 띄고 있거든요?
수급 금액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수 금액은 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고액 그 이번에 환수자가 생겼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 좀 큰 부분이 1명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늘어났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수급자분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환수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줄지는, 환수 대상자가 줄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느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이 좀 큰 부분이 1명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늘어났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수급자분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환수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줄지는, 환수 대상자가 줄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느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면 물론 한두 분이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제 그분들도 좀 이렇게 진화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에 철저한 이제 대책도 필요하고.
그런데 또 환수율은 보면 지금 환수율은 거의 금액으로 보면 배 이상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폭 하락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면 물론 한두 분이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이제 그분들도 좀 이렇게 진화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에 철저한 이제 대책도 필요하고.
그런데 또 환수율은 보면 지금 환수율은 거의 금액으로 보면 배 이상이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폭 하락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환수되는 금액이 좀 줄고 있다고 또 말씀을.
○위원장 오한숙 환수율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율이 좀 비율은,
○위원장 오한숙 예, 금액에 비해서 환수하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금액에 비해서는.
○위원장 오한숙 저희가 환수하는 비율은 적은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환수 대상자 선정이 되면 보통 그분들이 저희들이 일시 환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하고 분납으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분납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연초에 지급되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환수 대상자 선정이 되면 보통 그분들이 저희들이 일시 환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하고 분납으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분납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연초에 지급되는,
○위원장 오한숙 분납이다 보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들이 환수율이 좀 저조하다가 조금씩 이제 과년도가 되면 그 환수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분도,
○위원장 오한숙 분납이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분납이다 보니까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분납은 최대 얼마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최대 5년까지는 지금 현재,
○위원장 오한숙 5년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지금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이중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부정수급자도 점점 늘어서 금액도 지금 어려워서 이제 지출을 하는 지금 현 상황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권익위에 신고가 돼서 또 과태료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거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과태료, 예.
과태료,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사업명세서 459쪽 보니까, 설명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생활보장팀에서 국내여비가 지금 전반적으로 점점 이제 축소해서 예산을 잡으세요.
생활보장팀에서 국내여비가 지금 전반적으로 점점 이제 축소해서 예산을 잡으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이제 축소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를 봐도 23년도에도 73% 감액하셨는데 24년도에도 또 82%를 감액하셨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물론 절약하신다는 면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한쪽 면으로 보면 이런 지금 부정수급자라든지 이렇게 점점 증가세인데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무조건 금액을 줄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활성화되고 조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비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 지출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액이 됐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장이라든지 또 현지 점검 내지는 현지 조사에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나 다른 타 자지단체에서 혹시 또 기법에 대한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비 지출도 적합하게 잘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비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 지출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감액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액이 됐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장이라든지 또 현지 점검 내지는 현지 조사에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나 다른 타 자지단체에서 혹시 또 기법에 대한 벤치마킹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비 지출도 적합하게 잘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말씀대로 역량 강화나 아니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으셔가지고 활용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저희가 지금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63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 지원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뭐를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은 구비로,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시·구비사업으로 이렇게 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 관련된 지원 내용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제공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시·구비사업으로 이렇게 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 관련된 지원 내용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제공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건강체조 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또 다른 걸 또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프로그램이 예산으로 54개 경로당에 10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로당 활성화사업 관련된 그 예산은 5,6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가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가고 또 외부 기관에서 또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연계시켜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뭐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100세 신노인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구 체육회에서 또 운영하는 스트레칭 요가 관련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좀 연계시켜서 어떻게 보면 외부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가는 경로당 수도 저희들이 함께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로는 한 24개 정도가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경로당과 연계시켜서 지금 함께 경로당 활성화사업 부분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로당 활성화사업 관련된 그 예산은 5,6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가는 부분들은 예산으로 가고 또 외부 기관에서 또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연계시켜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뭐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100세 신노인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구 체육회에서 또 운영하는 스트레칭 요가 관련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좀 연계시켜서 어떻게 보면 외부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가는 경로당 수도 저희들이 함께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로는 한 24개 정도가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경로당과 연계시켜서 지금 함께 경로당 활성화사업 부분에 투입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가끔 경로당을 가면 발 마사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걸 보았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참 행복해하시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떤 내용이 가장 좀 인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하는 것 중에 건강 체조나 노래 교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동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니어클럽 관련돼서는 지금 내부 고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관련돼서 구에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들은 조치해서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중부서에 지금 유용 관련된 부분들은 수사 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의뢰하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법인 관련된 또 내부 고발 관련돼서는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예,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 법인 부분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관련돼서 구에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들은 조치해서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중부서에 지금 유용 관련된 부분들은 수사 의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의뢰하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법인 관련된 또 내부 고발 관련돼서는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
예,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 법인 부분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 중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관련돼서는 반환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경고와 기관 주의 정도의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경고와 기관 주의 정도의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정수 위원 2025년도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보니까 물가 상승률 정도를 더 반영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좀 지원이 돼서 신규 편성이 돼서 좀 증액이 돼서 지금 현재 2.2% 정도가 지금 증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인건비와 운영비가 좀 지원이 돼서 신규 편성이 돼서 좀 증액이 돼서 지금 현재 2.2% 정도가 지금 증 된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여기 이 시니어클럽이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시니어클럽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94억 8,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94억 8,000만 원 정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94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지금 중구에서는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수행기관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해서 총 몇 개 정도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수행기관이 지금 저희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서는 지금 11개.
○이정수 위원 11개 기관이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기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중 시니어클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이정수 위원 예산도 가장 많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시니어클럽이 사실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난 2차 추경에도 일부 환수금을 여입 처리했고 추후에도 현수막 재활용 사업 이런 것을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겠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우리 중구청에서도 별도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그랬는데 아마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도·감독에 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저희들 경로당 개수가 정확히 지금 몇 개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현재 145개소입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145개소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난 2024년도 예산서에도 145개소 신설 예정, 4개소 포함해서 예산을 성립을 하셨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신설 예정인 거는 언제까지 신설 예정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현 경로당 수는 145개지만 지금 신설 예정으로 해서 149개소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편성이 전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4개소까지만 현재 시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149개소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혹시 더 추가로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와 협의해서 더 추가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4개소까지만 현재 시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149개소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혹시 더 추가로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와 협의해서 더 추가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아직 신설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오류동 우방팰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준공이 나와서 현재 대상지는 되고 있지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정지로만 잡고 있는 부분이,
○김석환 위원 그렇게 예정지로 잡고 있는 게 그러면 전체 몇 개 정도나 돼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7개소 정도가 지금 2025년도에 지금 신설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7개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시에서 4개까지 받아줘서 나머지 3개소는 추경으로 잡아야 된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만약에 전부 신설 신청이 들어와서 적합한 기준이 맞춰진다면.
예, 저희들이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신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경로당이 지금 저희들 노인사업 관련돼서 예산을 보면, 몇 회 동안 보면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예산이 편중이 많이 돼 있고.
경로당 프로그램은 이게 딱 5,400만 원이에요?
경로당 프로그램은 이게 딱 5,400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딱 5,400만 원 지금 현재.
5,000이, 예.
5,000이, 예.
○김석환 위원 5,000.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200.
○김석환 위원 5,200만 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5,200만 원, 예.
○김석환 위원 145개소, 아니, 145개소 이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예산이 비중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활성화사업 관련된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5개소에 비해서 사실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4개소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5개소에 비해서 사실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4개소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김석환 위원 나머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일단은 예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으로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강사 지원비와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부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되고 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으로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강사 지원비와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좀 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부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되고 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그거를 뺀 게 54개소입니다, 위원님.
그거를 뺀 게 54개소입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면 포함하면 어느 정도나 돼요?
그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어디 경로당에서 몇 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수혜자 수 같은 경우.
참여하시는 분.
아까 뭐 건강 체조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행사 관련해서 몇몇 경로당을 가 봤지만 이 건강 체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돼 있는 경로당이 그렇게 없던데.
노래방이나 이런 거, 노래 교실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돼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 현황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어디 경로당에서 몇 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수혜자 수 같은 경우.
참여하시는 분.
아까 뭐 건강 체조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행사 관련해서 몇몇 경로당을 가 봤지만 이 건강 체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돼 있는 경로당이 그렇게 없던데.
노래방이나 이런 거, 노래 교실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돼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시설적인 협소함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그 함께 모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하기 좀 어렵고.
예, 그런 부분들은 하기 좀 어렵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이거에 지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몇 회 동안 걸쳐서 신규로 증축, 개설, 개축을 한 그 경로당 수도 꽤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 개소식을 가 보면 다 그 방을 나눠 놓고 공동시설이 없더라고요, 거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공동시설에는 또 가전제품이 다 들어가 있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경로당을 설치한 그 목적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목적하고 반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이게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다 가시는 게 과연 이 경로당의 역할이 맞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경로당 그 유지보수 비용이 1년에 5억씩 들어갑니다.
그냥 이게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다 가시는 게 과연 이 경로당의 역할이 맞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경로당 그 유지보수 비용이 1년에 5억씩 들어갑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기능보강사업을 지금 2018년부터 한 2억씩 투자를 했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매년 신축해 주고 개축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활성화 지원, 추가지원 예산을 5,000, 2,600만 원 지금 구비로 순수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활성화 지원, 추가지원 예산을 5,000, 2,600만 원 지금 구비로 순수 부담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를 2,600만 원 100% 증액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었냐 이거죠.
이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그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도 이 관리자분이 한 분 배치해서 이분이 145개소를 다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반영 계획을 세우고 현장 조사를 하고 이분이 혼자서 이게 다 감당이 돼요,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안 되잖아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었냐 이거죠.
이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그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도 이 관리자분이 한 분 배치해서 이분이 145개소를 다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반영 계획을 세우고 현장 조사를 하고 이분이 혼자서 이게 다 감당이 돼요,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회 프로그램 관련된 그 인건비는 한 분이 지금 현재 관리자로서 지금,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부분, 저희와도 함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은 고민하고 계시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5,200만 원이 사실은 프로그램 활동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소 54개, 10개 프로그램에 54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아까 예산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공간이 협소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고 싶지만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과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된 부분들 뭐 매입해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원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비가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부분, 저희와도 함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은 고민하고 계시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5,200만 원이 사실은 프로그램 활동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소 54개, 10개 프로그램에 54개소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아까 예산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공간이 협소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고 싶지만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과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된 부분들 뭐 매입해서 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원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비가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증액을 지금 몇 해 동안 그냥 운영을 안 하고 그냥 경로당 그 시설에만 새로 짓고 시설 넣는 거에만 이 주안점을 뒀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산의 범위 내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아까,
○김석환 위원 아니, 예산을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예산은 이 2,600만 원인데 100% 증액해도 5,200만 원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셨을 때도 145개 중에서 54개소 확장을 한다고 쳐도 70개소가 안 되는데 여기서 또 54개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경로당에 등록한 회원 수를 따지면 8,000분 정도 돼요, 저희들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8,000분들이 다 나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카운트해서 정확한 인원수는 저희가 파악은 지금 완벽하게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의 변동은 항상 좀 생깁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 정확한 숫자는 좀 파악이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의 변동은 항상 좀 생깁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 정확한 숫자는 좀 파악이 어렵지만,
○김석환 위원 이게 시설은 많고 회원 수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져요, 경로당에 오는 이용률이.
그 이용률이 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그 이용률이 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이용률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식사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식이라든지 프로그램 때에는 평상시에 오는 인원보다 더 많이 참석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오는 인원보다 많이 온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시냐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 데이터 한번 저희들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활성화사업 관련돼서는 한번 정확히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기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잠깐 제가 우리 인원수 확정,
○김석환 위원 24개 얘기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거는 24개가 아니고요.
21개 프로그램에 지금 경로당 수는, 참석하고 있는, 함께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400여 개가 지금 경로당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으로 가는 경로당 수가 54개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외의 부분들은,
21개 프로그램에 지금 경로당 수는, 참석하고 있는, 함께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400여 개가 지금 경로당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으로 가는 경로당 수가 54개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외의 부분들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산으로 지금 가능한 것들은 한 경로당,
○김석환 위원 한 경로당이 몇 회 정도 프로그램 운영이 돼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주 1회 정도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주 1회 정도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 1회 정도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즐거워야 되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안 오시는 이유 중에 썰렁한 부분이 제일 많아요.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융합되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게 좀 더 친밀감이 많이 생기고 좋거든요.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융합되지 못하는 부분.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게 좀 더 친밀감이 많이 생기고 좋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또 이 지역에 같이 있는 분들을 또 소개해서 데리고 오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려고 지금 지역마다 이렇게 그 경로당을 짓고 시설 보강을 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지금 지역마다 이렇게 그 경로당을 짓고 시설 보강을 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차게 이용하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설들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시설 개선만 해 놓고 실제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끔, 와도 별 저기가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용률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쉼터로서의 기능과 함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알차게 이용할 때 아마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잘 면밀히 잘 검토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잘 면밀히 잘 검토해서,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우리 비인가 경로당이 네 곳이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석교동하고 부사동, 문창동 쪽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지원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원 연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요.
그것이 되면 조금 더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원 연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요.
그것이 되면 조금 더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것도 이 내용을 이대로 보자면, 이게 통합돌봄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통합돌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통합돌봄이 사실은 모든 사회복지 예산이 기준이 수혜 서비스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 자이기는 하지만 차상위계층 플러스 그다음에 기초연금수급자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0%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을 봤을 때 대상이 맞춤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통합돌봄의 또 수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 자이기는 하지만 차상위계층 플러스 그다음에 기초연금수급자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0%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을 봤을 때 대상이 맞춤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통합돌봄의 또 수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환 위원 중복도 되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중복이 되면 저희들은 한 가지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유사 중복 사업은 지원할 수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이 되지 않게 사업시설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비스 대상자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이 되지 않게 사업시설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비스 대상자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김석환 위원 여기 지금 4,130명이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아까 그 용역 대상자가 3,000명?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6,000명으로 실태조사.
이 실태조사.
이 실태조사.
○김석환 위원 하는 거는 6,000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6,000 정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나 그 사업이나 보면 지향, 지향하는 바는 같지 않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봄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수혜 대상자가 있는 서비스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관련된 부분들이 기초연금수급자까지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여기도 마찬가지, 직역연금수급자는 소득자산이 좀 일정 부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 지원이라든지 또는 신체 건강, 그다음에 이동 지원, 활동 지원, 가사 지원 이런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통합돌봄에는 이 노인맞춤에 없는 방문의료진료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 로봇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수혜 대상자가 있는 서비스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관련된 부분들이 기초연금수급자까지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여기도 마찬가지, 직역연금수급자는 소득자산이 좀 일정 부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부 지원이라든지 또는 신체 건강, 그다음에 이동 지원, 활동 지원, 가사 지원 이런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통합돌봄에는 이 노인맞춤에 없는 방문의료진료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 로봇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래서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지만 수혜 대상자와 서비스 때문에 지금 다르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예산이 감액이 조금 되는, 되겠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무려 50%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인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중구에 전용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0세 전용 어린이집 현황이 10월 말 현재 지금 5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5개소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이용하는 그 아이들 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95명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95명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어느 동,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문화동에 있는 그린키즈라고 해서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0명으로 지금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0명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많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일 적은 데는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18명이 있고요.
태평동 삼부아파트에 있는 늘사랑어린이집이 거기가 지금 현재 18명으로 지금 있습니다.
태평동 삼부아파트에 있는 늘사랑어린이집이 거기가 지금 현재 18명으로 지금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건 정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정원이 잡혀 있는 거고요.
현원은 한번 알아봐서 한번, 위원님.
현원은 한번 알아봐서 한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현원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현원은 한번 알아봐서 한번 말씀드릴 것,
○이정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봤을 때 정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2023년도 집행잔액이 다 지원 가능한 대상자 수 부족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셨어요.
2023년도 집행잔액이 다 지원 가능한 대상자 수 부족으로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신청자 수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발굴이 안 돼서 이 대상자 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원, 지금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위원님 말씀 쭉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쭉 보니까 다 이제 지원 대상자 수 부족으로 지금 다 체킹을 하셨는데.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이유죠?
양육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4명, 이제 올해 25년도 예산으로는 4명을 세우셨었는데.
이게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이유죠?
양육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4명, 이제 올해 25년도 예산으로는 4명을 세우셨었는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보니까 23년도에도 집행 잔액이 꽤 남았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좀 남았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발굴이 안 된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상자 수가 좀 감소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청 관련된 부분들은, 이 한부모가족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모든 분들이 신청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자 수가 좀 감소하면서 지금 이렇게 한부모가족 관련된 예산이, 지금 국비 관련된 부분들이 지원사업이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관련된 부분들은, 이 한부모가족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모든 분들이 신청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자 수가 좀 감소하면서 지금 이렇게 한부모가족 관련된 예산이, 지금 국비 관련된 부분들이 지원사업이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줄은 거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국비 공모사업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국비를 500만 원 지원받고 구비 부담해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 아동학대 예방 관련된 시범사업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보통 아동학대 하면 사실은 아동학대 사건이 인원이 출동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분리 조치라든지 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사업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개입을 좀 저희들이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예방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도모하는 데에 이 사업의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아동학대예방 조기지원사업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기개입을 좀 저희들이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예방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도모하는 데에 이 사업의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기개입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가정에서 사실은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뚜렷한 다른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가 혹시 접수가 돼 있다거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이런 예방사업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방 조기사업은 사실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그 사례 판단 전에 조기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범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 본 이후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가 혹시 접수가 돼 있다거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번 이런 예방사업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방 조기사업은 사실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그 사례 판단 전에 조기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범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 본 이후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이게 이제 비용이 홍보라든가 계도의 성격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원을 해 주니까 이제 지원할 가정을 발굴을 해 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발굴을 하실 예정이신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한 300여 건 정도가 작년에 있었고 올해도 지금 한 250건 정도가 지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신고가 됐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아동들이 학대를 받아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통해서 의심이 되거나 좀 저희들이 조기사업 관련된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조기개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대상자 선정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중을 기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됐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아동들이 학대를 받아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통해서 의심이 되거나 좀 저희들이 조기사업 관련된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조기개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대상자 선정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중을 기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지금 시범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국비 사업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5개 구 중에 저희 구만 대전시에서는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여부는 국비 지원사업의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국비 지원도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여부는 국비 지원사업의 여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국비 지원도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 사업, 이 조기 발굴에, 지원에 여러 가지 또 그 가정에서의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러다 보면 이 단계에서 이 전담하는 공무원분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성남 같은 경우가 한 8명 정도 전담 인력을 배치를 했다고 하는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저희는 상황이 어때요?
저희는 상황이 어때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재 지금 5명이, 팀장 포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만 원 정도 지금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무 가정 정도 저희가 대상으로 삼아서 이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만 원 정도 지금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스무 가정 정도 저희가 대상으로 삼아서 이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추진되는 거니까 잘 이루어지면 뭐 좋은 효과도 있겠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또 충분한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 아동학대 신고 건수 보면 2023년에 319건, 2024년에는 9월 말까지 246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추세를 보면 그렇게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숫자가, 카운팅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이 학대를 근절하고 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에 좀 인력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만들어 내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이 학대를 근절하고 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에 좀 인력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만들어 내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설명자료 71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어린이집.
이게 1년에, 한 해에 13만 원씩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나 봐요?
109개소에 똑같이 13만 원씩.
이게 1년에, 한 해에 13만 원씩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나 봐요?
109개소에 똑같이 13만 원씩.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도서구입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거 매년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사고 있어요, 책을?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3만 원씩 이렇게 책을 지금 사고 있냐고, 도서구입비를.
사서 누적돼서 어린이집에서 잘 관리를 하고 아이들한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 혹시 한번 쭉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매년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사고 있어요, 책을?
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13만 원씩 이렇게 책을 지금 사고 있냐고, 도서구입비를.
사서 누적돼서 어린이집에서 잘 관리를 하고 아이들한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 혹시 한번 쭉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소당 연 한 번 이렇게 13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 보고서도 받고 있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서류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 보고서도 받고 있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서류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13만 원이면 요즘 책값으로 따지면 한 10권 이내 5권, 10권 정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쯤.
○김석환 위원 그 정도 이렇게 사서 운용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가장 큰 부분은 물론 인건비 상승도 일부 있지만 신규 사업이 지금 온가족보듬사업이라는 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금 금액이 이렇게 좀 증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온가족보듬사업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사업에, 이 보듬사업이 사업에 그럼 내용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온가족보듬사업은 말 그대로 가족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담 및 사례관리, 위기 관련 긴급위기지원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보듬사업이 되겠고요.
보통 사업 내용으로는 가족상담이나 사례관리, 또 긴급위기지원 이런 부분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한부모나 혹시 이런 조손, 그다음에 긴급위기가족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지금 현재 3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말 그대로 가족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담 및 사례관리, 위기 관련 긴급위기지원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보듬사업이 되겠고요.
보통 사업 내용으로는 가족상담이나 사례관리, 또 긴급위기지원 이런 부분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있는 한부모나 혹시 이런 조손, 그다음에 긴급위기가족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지금 현재 3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에 마찬가지로 공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할 당시에는 대전시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내려온 바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일단 다문화에 특화된 센터이기 때문에 사례관리사업만 좀 시행하라는 그러한 또 문서가 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사례관리를 뺀 일부 금액은 또 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사례관리를 뺀 일부 금액은 또 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거의 몇 억 정도를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사례 관리에서는 지금 한 1억 2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감이 될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감이 될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국장님, 혹시 가족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가족센터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 가족지원센터가 저희 중구 내에 있었으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닌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가족센터였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진행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족지원센터가 없으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가족지원센터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YWCA에서 지금 수탁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전환 센터, 아, 센터 전환에 대해서 한번 좀 협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YWCA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천상 YWCA에서 공간을 같이 확보해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 공간적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YWCA에서 지금 수탁기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전환 센터, 아, 센터 전환에 대해서 한번 좀 협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YWCA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천상 YWCA에서 공간을 같이 확보해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 공간적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로는 전국적으로 231개의 센터가 있는데 전국 그중에서 전환 설치되고 나머지는 19개소만 지금 여전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있는 상황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5개 구를 보니까 저희 중구랑 동구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동구는 올해 지금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저희는 지금 물론 상의는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알아본 걸로는 지금 있는 YWCA는 규격이나 모든 면에서 전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장 오한숙 기준 그 이제 크기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기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방문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간적인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공간을 가지고 저희가 수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YWCA 법인의 또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전환 센터를 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공간을 가지고 저희가 수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YWCA 법인의 또 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전환 센터를 가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YWCA는 몇 ㎡인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공간적으로...
300㎡ 조금 못 미치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300㎡ 조금 못 미치는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기본형만 해도 509㎡가 돼야 되는데 많이 못 미치는데 여기를 전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 찾아본 거로는 전용 면적 기본형은 509㎡, 확장형은 759㎡ 이상 확보해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 찾아본 거로는 전용 면적 기본형은 509㎡, 확장형은 759㎡ 이상 확보해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가 판단한 바에는 그 가족센터로의 전환할 때에 필요한 면적은...
○위원장 오한숙 이 부분 다시 한번,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시설 설치 기준 관련된 부분들은 사무실은 90㎡ 이상이면 저희들이 일단은 면적은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들은 사무실 90㎡ 이상 확보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언어발달교실이라고 해서 16㎡, 한 6평 정도만 있으면 일단은 시설 설치 기준은 일단 부합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담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면적 기준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을 통해서라도 이런 상담실, 교육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센터로 전환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의 공간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분을 지으면 전환도 가능하다고 판단은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WCA의 또 수탁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정용아 센터장님과 함께 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언어발달교실이라고 해서 16㎡, 한 6평 정도만 있으면 일단은 시설 설치 기준은 일단 부합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담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면적 기준은 사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을 통해서라도 이런 상담실, 교육장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센터로 전환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의 공간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분을 지으면 전환도 가능하다고 판단은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WCA의 또 수탁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정용아 센터장님과 함께 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오한숙 본 위원이 볼 때는 YWCA에서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가족센터로 전환하기에는 한계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나름 살피셨겠지만 본 위원이 최신 자료로 볼 때는 전용 공간에 상담실, 교육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언어교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 사무 공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국장님도 나름 살피셨겠지만 본 위원이 최신 자료로 볼 때는 전용 공간에 상담실, 교육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언어교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 사무 공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좀 찾아보시든지 전환을 하셔야 될 계획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이 한쪽도 보시고 특히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목동에 하나, 한 곳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한 곳 있습니다,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보면 운영이 생각보다 잘되고 있고 또 노력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거에 비해서는 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지금 많이 적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족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들을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공간들을 충분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족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들을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또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공간들을 충분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정확하게 좀 담으셔야 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담으셔서 센터를 이제 활용하시면 이 큰 금액들 반납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다양하게를 하고 있고 다문화부터 지금 여기 종류 보니까 뭐 청년, 1인가구 청년, 중장년, 고령 해서 모든 것, 장애가족까지, 한부모, 조손까지 다 이 금액으로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정한 통합보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말씀대로 다양하게를 하고 있고 다문화부터 지금 여기 종류 보니까 뭐 청년, 1인가구 청년, 중장년, 고령 해서 모든 것, 장애가족까지, 한부모, 조손까지 다 이 금액으로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정한 통합보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다른 거 구비 지원, 구비 계속 힘든 상황에 증액하지 마시고 있는 거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가족센터 전환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공간 확보부터 시작해서 다각도로 한번 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그냥 이렇게 24년도하고 비교해서 볼 때는 수당이 많이 이제 증액이 됐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만큼 이제 개최 수가 많이 증가될 거를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그냥 세워 보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료가 있고 초과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초과됐을 경우의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좀 사업 예산을 좀 계상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 관련된 심의위원회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연도별 보육사업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면회의를 통해서 참석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 관련된 심의위원회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연도별 보육사업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면회의를 통해서 참석수당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지금 예상하실 때는 지금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국공립 확충이라든지 민간위탁에서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신 위원회에 꼭 필요성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4회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자료로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위원회의 구성인 부분은 많은, 행감 때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본 위원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몰입하실 수밖에 없는데 좀 투명성이랑 공정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 가시는 부분들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들으시면 속상하시잖아요.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그 부분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위원회를 모집을 했고 또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 들었어요.
점점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몰입하실 수밖에 없는데 좀 투명성이랑 공정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 가시는 부분들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들으시면 속상하시잖아요.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그 부분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위원회를 모집을 했고 또 그만큼 여기에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 들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분들에 대한 좀 대책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지정 취소됐다가, 재개발 때문에.
이번에 다시 어깨동무어린이집이 지금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다시 어깨동무어린이집이 지금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역은 문화동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문화동에서 지금 위치는 중촌동으로 지금 현재.
○위원장 오한숙 아, 중촌동으로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중촌동에서 지금 현재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대표자, 대표자님...
○위원장 오한숙 바뀌시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대표자 분은 라광희 대표님이시고요.
원장님은,
원장님은,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전에 하셨던 분이 그대로 다시 개원을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많이 좀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이 개원하게 돼서 본 위원은 되게 감사한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직원분들도 같이 고생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지금 보니까 11월부터 준비해서 3월에 개원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좀 입소 문의나 이런 것들은 좀 온다고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원이 되면 기존에 있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도 지난번처럼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또 한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셔서 모두 이 친구들이 멀리 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로 이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끝나시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새로 이제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이제 진행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내년.
예, 내년에 끝납니다.
예, 내년에 끝납니다.
○위원장 오한숙 내년부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내년에 끝납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만큼 지금 이렇게 사업내용이나 보니까 딱 여기 이 지금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오한숙 말 그대로 전체가 연계돼서 함께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막상 여기 이 사업하시는 곳에는 예산은 크지 않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타 부서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음번에도 선정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음번에도 선정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직 그 감액이 돼서 아예 지금 예산 반영 자체가 지금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지난번에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전액 감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지금 못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럼 조성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들어왔던 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
1,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아, 전액 감액, 1,000만 원이었나요, 24년도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전액 감액이다 보니까 아예 지금 올라올 수,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아...
지금 전액 감액으로 보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거는 25년도에는 확정내시 및 추진계획 통보라고 해서 12월로 해서 가내시 금액이 1,000만 원으로, 25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해서 중구 1,000만 원, 시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액 감액으로 보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거는 25년도에는 확정내시 및 추진계획 통보라고 해서 12월로 해서 가내시 금액이 1,000만 원으로, 25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해서 중구 1,000만 원, 시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혹시 자료 한번 저희들도 확인해서 한번, 지금 저희들은 전액 감액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검토해서 한번, 알아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검토해서 한번, 알아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또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적극적인 참석하고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