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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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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63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한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경상경비의 예산 절감분,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액 조정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위주로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7,187억 6,4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7,12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8억 7,129만 원이 증가된 7,089억 9,18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7,948만 원이 감소된 32억 7,021만 원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회비 6,092만 원, 기준인건비 1억 9,968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산세 및 지방소비세 등을 포함하여 4억 9,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29억 3,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4,4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 및 반환금 등으로 6,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1억 9,335만 원이 증가된 1,450억 8,209만 원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9억 2,979만 원, 공무직 퇴직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 4,461만 원,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 1억 7,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 7,294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억 8,088만 원 등 11억 2,1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5억 1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 및 반환금 등으로 21억 4,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257만 원이 감소된 5,606억 3,960만 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육돌봄서비스 등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조정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45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방치공폐공 시설비 800만 원, 예비비 2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료공영주차장 수탁료 감액분 반환금으로 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위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한숙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한숙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사업소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소장님, 11월달부터 해서 백일해 관련돼서 이제 환자가 급증하고 광주 같은 경우는 사망 사고까지 있었잖아요? 
  관련돼서 저희 청에서, 보건소에서 뭐 달리 그거 관련돼서 대책이라든가 예방접종 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한 게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백일해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한 130명 정도 그 정도 지금 발견이 되었고요. 
  아직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이 이제 두 돌, 아니, 두 달부터 어린아이는 출생 이후부터 맞기 시작합니다. 
  이번 사망한 것도 나온 것도 안타깝게도 아마 임신 중·말기에 한번 산모에게 백일해 접종을 통해서 아이가 두 달, 두 달 되기 전에 그때 안전한 기간을 확보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아마 좀 미진했던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제 출산 정책과 저출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팀에서 그 부분을 말기 27주에서, 산모가, 36주 사이에 접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안전하게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산모하고 그다음에 주 양육자, 주로 부모에게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검토를 지금 마련을 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조례나 이런 개정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한참 숫자가 급증할 시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지자체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서울의 금천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무료 접종도 실시를 했더라고요, 11월에 이미. 
  그래서 저희 또 대전의 모 자치구 같은 경우는 차년도 예산에 또 그 관련 접종비를 예산에 이제 담았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지 않았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서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준해서 또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좀 볼게요.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이 내용을 증감 사유를 보니까 감액 사유를 보면 보건소 접종 건수 감소에 따른 백신비 및 소모품비 감액이에요. 
  건수 감소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내년, 국회에서는, 내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세부 심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2,051억 400만 원의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거의 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감액 사유를 보면 보건소 접종 건수 감소란 말이에요? 
  예산 시보다 얼마나 지금 건수가 됐나요, 지금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지금 예방접종 질환이 국가예방접종에 무료 예방접종과 그다음에 유료 예방접종, 이 두 가지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무료 예방접종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거기에는 한 93% 정도 저희들이 완수율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 감액 사유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방, 유료 예방접종 중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그 전쟁 발발로 인해서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백신이 수급이 조달이 좀 제대로 안 돼서 그게 접종을 못 하는 그런 기간들이 좀 있었고요. 
  그에 따른 백신 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소모품비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증후군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이제 그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농부라든가 군인과 같은 그 대상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맞고 1, 2회, 2회 접종 후에 1년 후에 13개월 차 때 또 한 번 맞는데 거의 예방접종을 완수한 분들이 많아서 신규 접종자들이 좀 적게 지금 나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A형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2019년도에 대전 지역에 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그분들의 밀접접촉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한시적으로 하는, 한 5년 정도로 저희가 집중 감시를 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중단을 하고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백일해라든가 기존에 새로 떠오르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 감액하는 그런 사유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시군요?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것은 한 93% 정도 하셨다고 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만들어서 그 내용 같은데,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도 93%면 많이 하셨네요, 대상포진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도 본예산이 1억 8,437만 6,000원이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전년도 본예산 5,300만 원보다 한 247% 정도 그 정도 증액이 된 내용이었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증액, 이 감소된 부분은 거의, 이제 거의 다 맞췄고 이제는 앞으로 남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 무료접종은 조금 더 65세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너무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상위라든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또 뭐 경로 이런 국가유공자들 이런 폭들을 조금 더 넓게 해 주고 싶은데 이 규정의 제한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다가올 초에 조례를 조금 더 정비를 하고 또 백일해도 조례에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 조례를 정비해서 그다음에 추경에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조금 늦었지만 할 생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예방접종 예산을 보면 매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좀 감액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취약계층 대상 접종 건 확대 또 올해같이 백일해가 유행할 시기에는 임산부 대상 또 접종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모두 사용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쪽, 효 힐링 아카데미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설명서 170쪽. 
  효 힐링 아카데미 교육비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말씀, 예.
안형진 위원    이번 제3회 추경에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의 기타 사업수입의 변동 중 특히 효 힐링 아카데미 2,600만 원 감액 편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효문화마을관리원장께서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때에 단순히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효문화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중구를 알리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일단 저희가 6회를 계획했었는데 3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접수 인원이 적어서 일단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두 번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했던 만큼은 사업을 추진 못 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형진 위원    6회인데 4회밖에 못 했다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3회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3회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안형진 위원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면 효문화마을, 수동적으로 방문하기를 기다리는 기관에서 능동적으로 중구를 찾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 감액한 사항은 프로그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거나 타 기관의 연수 프로그램과 차별화하는 등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실장님,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 편성 관련돼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를 받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 교부세가 최종 저희한테 내려오는 날짜가 언제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그 당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 거, 내년도에 대한 내시는 금년 연말에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내시액을 시스템상으로 보내주는 거고 저희가 그 자금 교부가 되는 시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은 한 66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그거는 일정 부분 내려오고 이제 내려오면서 뭔가 변동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또 공문이 내려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가, 저희가 자꾸 전년도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2회 추경을 편성하는 시기가 9월 정도였고 9월이면, 
김석환 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교부세가, 2024년을 예를 들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2023년 11월 29일날 230억 내시가 왔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부동산교부세가 저희한테 오는 날짜는 2024년 12월 한 30일경 되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최종본, 
김석환 위원    아직 안 왔죠? 
  최종본이 오는 게.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최종본에 대한 나머지가,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2024년 12월 2일부터 15일까지가 종합부동산세 내는 달이니까 그거를 걷어서 저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67억 온 거는 그러니까 2023년 12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전년도. 
  전년도에 들어온 거에 그 기간 내에 못 낼 거라든가 좀 남은 것의 정산을 해서 5월달, 7월달 내려준 돈이 67억,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정산분.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200억을 태웠어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쭉 추진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시상의 금액이 170억 정도, 백 한 30억 정도는 실제 저희가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은 아직 온 게 아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예산들 집행은 어떻게 한 거예요? 
  편성 스킬이에요, 아니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자금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쪽에서 자금의, 자금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김석환 위원    땡겨쓰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땡겨쓰, 딱 그 몫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경에 30억 담고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에 담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른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운영을 사실 하기는 하는 거죠.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200억을 태웠는데 200억을 예산을 세입을 잡았으니까 세출도 200억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또 사실 금액을 저희가 잡아놓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해서 쓰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12월 30일날 그 돈이 내려오면 그걸로 다시 충당을 하는 거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저희가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수납액하고 지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수납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할 때는 그거에 따른 이상은 없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세로 잡혀서 쓰고 있지만 원 장부상에서의 금액은, 실제로의 돈의 자금의 흐름은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돌아가는 거네요, 1년 동안? 
  그 돈이 올 때까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딱 그 부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자금 운용은 그렇게, 
김석환 위원    아니, 딱 그 부분이 아니면 다른 세입이 없잖아요. 
  그 130억, 지금 67억 받았으면 130억 원을 본예산을 태워서 자금 분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200억이요.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억을, 200억을 세웠는데 60억은 중간에 받았으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예를 들어서 7억은 까고 60억을 하자. 
  그러면 140억이라는 돈이 아직 안 받은 돈이잖아요, 우리 통장에 없는 돈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자금은 수령은 안 한 거죠. 
김석환 위원    통장에 없는 돈인데 그 돈으로 세출 예산을 짰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본예산 할 때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140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끌어다가 사업 추진을 했냐 이거지, 1년 동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그거를 따지자면, 저희가 금년에 결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된 돈도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예비비로 편성이 된 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자금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스킬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예산 편성 규정이나 이런 거에서는 유효되는 건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자금이 저희가 딱 연초에 내시가 되면 그 금액이 전액이 다 자금 교부가 돼야지 맞는 거니까. 
  예,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에 분할로 해서 대부분 내려오는데 이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거의 연말에 주잖아요. 
  말일 날 딱 주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앞서 그런 예측, 그렇게 세울 예산인데 굳이 내시액보다 금액을 낮춰서 세출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작년도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로는 200억 편성을 했고요. 
  저희 정부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내년에는 정리추경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감이 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정리추경 이전에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2025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몇 % 정도 담았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25년도요? 
  내년도요? 
김석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내년에 저희가 300억 편성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예상치가 300억보다 넘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300억에서, 제가 지금 어느 정도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삼백 한 50억 내외가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300억 편성했으면 한 50억 정도 차액이 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어느 정도나.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예비비 66억이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55억 편성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순세계잉여금이 여유자금이 지난해에도 보면 순세계잉여자금 한 50% 정도만 본예산에다 담았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좀 그 여유자금이 있었다고 봐서 부동산교부세나 이런 데 돌려서 쓸 수 있겠지만 지금 50억 정도면 거기에 대해 돌려쓸 수 있는 여유재원이 없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바에 따라서 세입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잡았고 그렇게 잡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비비,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0억 좀 넘었는데 66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한 거는 예비비라는 거는 사실 다음번 추경에 저희가 초과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2025년도에도 본예산에 200억을 담았더라고요, 부동산교부세를.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돈이 빠르게 와 봐야 6월달 정도에 올 거고 또 2025년 12월 30일날 오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50% 정도 담았으니까 거기서 한 100억이나 150억 정도 차액이 발생되는 걸로 세출예산을 지출을 했겠지만 2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다 담으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제 여유재원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유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돈이 없어서 부동산교부세 한 150억 정도의 세원지출을 내년에 운용하기에는 조금 빡빡하지 않아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채우실 생각이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상반기 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물론 연초에 빠르게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그 추진되는 시기에 따라서 자금을, 자금이라는 건 사실 집행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집행 시기가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뭐 설계용역 하고 추진하다가 선금 나가고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어도 자금 운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석환 위원    다 해서는 안 됐는데 계속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따로 한번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릴 테니까 자료를 좀 한번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예산서 1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니어보드 활동 지원 좀 보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안형진 위원    본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4년 주니어보드 활동기간은 당초 2월부터 12월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성 시점은 7월로 연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활동비 6개월분, 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획 대비 약 5개월 간의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사실은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청장님이 궐위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공모를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하다, 하시고 이제 새로운 청장님 오셔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거 신청자가 없었나요, 그때? 
○정책개발실장 강민  아니요, 아예 그 공고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때 한번 다시 이걸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하다 보니 좀 늦게 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뭐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응모를 했다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강민  그러고 나서 저희가 발대식은 7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건 해 보자 하셔가지고 7월 22일날 발대식을 했고 지금 현재 10명이 구성돼서 2개 팀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공고 당시에 신청자가 부족했던 구체적인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안된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저희가 당초 작년에 진행할 때 사실 조금 활동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의 입장에서는 이걸 아예 그냥 일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활동했던 직원들의 의견이, 해도 피드백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너무 좀 곤란하다 뭐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7월에 발족할 때는 좀 이렇게 소규모로 2개 팀만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실행 가능성을 부서 검토 후에 공유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팀장급 직원들 통해서 좀 이렇게 주니어보드한테도 안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성과보고회 끝나면 해외정책연수 기회도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주니어보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 참여 중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활동 만족도 및 제안 사항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향후 어떤 운영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강민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선방안 속에 그 내용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4월쯤에 두 팀의 활동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보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실장님, 자료에 없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에 부서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한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 한 건 했었는데 세정과 관련해서 그 비과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들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지, 현장 답사가 제대로 되고 있어서 반영을 하는 건지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했습니까? 
○감사실장 유정오  예, 저희들이 특정감사가 8월 26일부터 10월 16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그 안에 세정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감사 결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99쪽, 설명자료 8쪽 좀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199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주민자치위원 세미나·박람회 견학
  21회째 이어온 전국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됐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세미나박람회 견학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결산 심의 당시 해당 예산이 전액 불용된 건을 확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주민자치위원 활동 관련된 홍보 또는 우수 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마련된 게 있는지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의 사실상 폐지 시점이 작년 10월에서 11월경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포함했다면 빠르게 1차 추경에 감액 처리하였거나 다른 사용처를 강구하였거나 하는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세 가지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사실은 이게 보통 보면 주민자치위원 세미나·박람회가 10월달이나 11월달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1차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면 만약에 박람회를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24년 6월 4일날 결산 승인할 때 여기에 발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발언을 하셨는데 미리 그 조치를 취했어야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거는 한번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산 운용의 긴밀성과 대안 마련 측면에서 아쉬움을 드리고 총무과에서 자치분권과의 업무가 이관되었으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273쪽, 설명자료 1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1별관 외벽창호 공사. 
  설명자료 10쪽, 제1별관 외벽창호 공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제1별관 외벽창호 교체공사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계획에 따르면 설계용역 내역 산출에 따른 추가공사 발생 및 노임단가 등 공사비 증가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했고 또 내년으로 명시이월 신청했습니다. 
  추경 편성 및 이월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거는 앞서 행자위에서도 행감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지적하시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많이 하셔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세밀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렇게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증가한 이유가 1회 추경에 예산에 확보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공법입니다. 
  그전에, 종전에는 그냥 5개 층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외벽에 라운드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 마감재를 전체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시공 방법에 있어서 평일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물량도 많이 늘어났지만 또 관급자재,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고 또 노임단가도 증가가 돼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3개 층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5개 층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래서, 
안형진 위원    그때 당시에도 예산 설명을 하러 왔을 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틀림없게 창호 공사를 완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3회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형진 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과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의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 예산서 29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 재해보험 가입지원금 보겠습니다. 
  2023년도는 농업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약 3,000만 원 정도,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반면 2024년도에는 보험 가입실적을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보험 가입실적이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 재해가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영향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급격하게 증가가 됐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예산액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번에도 눈이 와서 경기도 쪽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주저앉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는 비닐하우스에도 좀 철 구조물을 해서 지어서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23페이지요. 
  사업명세서 294페이지고요.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운영방안 수립용역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처음 한 건가요, 저희? 
  상생주차장 관련돼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에서 이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게 좀 변경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르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중기부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2019년인가 시작돼서 몇 차례 변경이 있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몇 차례 변경할 때마다 중기부에다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사업 변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계상이 될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 
김석환 위원    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 한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 구에서. 
김석환 위원    예. 
  제출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업 변경이 예정돼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시에서 또 그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용지물인 거네요? 
  1억 가까이 돈을 썼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좀 아까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시의 정책방향이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래가지고.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게 또 바뀌면 또 이거를 또 용역을 또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번은 우리 구비로 좀 안 하고 시비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한 우리의 억울한 부분을 좀 시에다 많이 피력을 했거든요. 
  이게 왜 구비까지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날리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뭐 확정적으로 아직 이 협의된 거는 없어요? 
  변경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새롭게 지금 지상으로 올려서, 그 금액으로 가지고는 지하로 해서 매설물이 또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고 어쨌든 시에서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땅을 팠을 경우에 어떠한 또 현상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그 금액 갖고는 주차면수도 상당히 적게 나오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좀 안정적으로 해서 지상에다가 해서 지상 주차면수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데의 컨셉을 가지고서 이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구에서도 생각도 같은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원도심 그 도심권 내에 주차장 면수를 늘리면 상당히 어쨌든 고무적인 일이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면수가 성심당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반대는 안 할,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설치하려는 부지 근처에 주차장이 많아요, 주차빌딩이랑. 
  보우빌딩도 지금 주차빌딩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이안과병원 뒤에 보면 이안과병원 부설 주차장도 3층 규모로 해서 세워놔 있고, 철제로. 
  그 주변에 또 민간 지상주차장도 잔뜩 있고. 
  여기에 또 이게 주차장을 넣었다 그러면 그 블록 전체가 다 주차장이거든요. 
  시내 한복판에. 
  이게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지금 3층, 4층짜리 주차장이 몇 개가 있어요. 
  도시미관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가 좁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추진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60% 정도. 
  그런데 그분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D구역이 성심당까지는 좀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 이후 뒤쪽 지하상가 쪽으로는 유동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들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로 상인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중앙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이게 주차장이 있어야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차장을 출입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타협점을 좀 찾아내야 될 건데 그 부분을 시에다가만 이렇게 맡겨 놓을 부분인가라는 의구심은 좀 있어요.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시에다 또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구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협의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안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을 그냥 일몰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6~7년째 질질 끌고 오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방향성도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도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중기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있으면 새롭게 진행 공모를 못 하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어쨌든 좀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보면 저희들도 구에서 그 3개 상인단체 회원들하고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분들의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껴들어 갈 입지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에서는 이번에는 좀 의지를 갖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인 뭐 그게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석환 위원    내년 1년도 추진이 힘들겠네요? 
  내년에도 이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어쨌든, 지하상가가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한테 분양을 하다 보니까 회원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게 또 하나의 변수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용역결과서를 보면 이게 강제 규정이잖아요, 사업 변경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지금 한 7개월 정도 진행된 건데 지금 시에서 결정 내리고 발주하고 이 결과보고서 해서 사업 변경한다면 2025년도에도 이게 설립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지마는 공원 같은 데다가 이제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절차상, 또 공원도 일반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러한 행정절차가 또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시에서 몰라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해서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또 중기부에 변경 신청 내는 것도 지금 7개월이면 거의 1년 가까이 소요가 될 건데 입찰 진행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게 되면 내년도에 시에서 이거 용역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추경에 담을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시에서 하는 걸로, 국비로 어쨌든 뭐, 
김석환 위원    국비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국비로 하는 걸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마는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나서 이거 용역 발주하고 보고서 뭐 용역 끝나고 변경 신청해서 승인받고 하려고 해도 보통 한 1년 반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좀 살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의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3페이지 그다음에 4페이지.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관련 예산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 위문 감액 사유가 사망 및 전출로 인한 감소라고 명기를 해 주셨는데 389만 원이면 1인당 2만 원 지급한다고 따졌을 때 한 190~200명 가까이가 이렇게 차가 발생되는데 이거는 추계의 잘못도 좀 있지 않나요? 
  1년에 이 정도 규모가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사실은 보훈청에서 명단이 내려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2만 원 위문품 지급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계할 때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환 위원    300.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많은 금액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걸로만 저희들은 그냥 하고 집행부에서는 따로 이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명단이 내려오면 일단 저희들도 동에 일단은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데이터는 그분들이 주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그 데이터로 이제, 
김석환 위원    이렇게 따지면 지금 190분 정도가 돌아가셨거나 전출을 했다는 데이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김석환 위원    산출이 되면. 
  389만 원이면 2만 원을 가정했을 때 190분 정도가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확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수치의 차가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사실은 예산 추계 세울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이 있지만 전출입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맞게는 못 세우고 조금 더 이렇게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결산 때인가 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런 유공자 부분이라든가 보훈대상자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나. 
  수시로 연락도 취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면밀히 좀 관찰을 하고 예산 계상할 때도 조금 확실히 해 달라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이 부분도 한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한번 그 하여튼 보훈청에 있는 명단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주민등록 전산망을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한 번 더 좀 더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만약에 그 받은 명단 교부 시점이 있을 것이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전산상에 확인을 해서 했으면 미리 감을 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8페이지에 지역사회돌봄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거 로봇돌봄 관련돼서 예산 반납한 상황이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반납이라고 하시면 반납이고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단독계약으로 하려다가 대전시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본인들이 계약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만큼 다시 시로 지금, 
김석환 위원    저희도 시도를 했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는 시도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시도를 했었고 계속해서 사실은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보고 4개 구에서도,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나서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뭐, 완료됐어요?
  시에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번 주에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번 주에 계약하면 바로 실행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계약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로봇사업이니까요. 
  예, 이제 그 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바로 진행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 대상자 선정 문제라든가 홍보 문제는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걸까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11월 말까지 이미 사전자 명단을 다 받아놨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아, 명단은 받아놨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이후에 혹시 또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페이지 1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 부당이득 환수금. 
  코로나19가 꽤 지난 지가 시간이 좀 지났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지금 환수금이 발생하시는 거는 지금도 계속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수 조치가 지금 20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다 사업은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 속에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의 중복수급이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인데 신청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되어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지금 확인은 끝나셨다고 하신 거예요? 
  점검이 다 끝나신 거예요, 진행 중이신 거예요? 
  진행 중에 20건이 발견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이제 다 종료됐습니다, 환수까지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오한숙  해서 전체로 환수 조치까지 다 되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가족당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지원해 주셨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 가족의 급여 지급인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대상자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가족 단위였다가 개인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중간에, 예, 진행되는 상황이. 
○위원장 오한숙  아, 그렇게 해서 그게 그런데 유급이신 상황인데 무급처럼 그대로 이중수급을 하신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급휴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지원비를 또 신청을 해서 탄 그 부분. 
○위원장 오한숙  무급으로 해서 급여도 받으시고 이 지원금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지 않나요? 
  그때? 
  지원을 받을 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생활지원비 신청할 때,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때 안내를 안 해 주시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안내는 그때 다 됐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언론에서도 생활지원비 관련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오를 했거나 아니면 잘못 신청을 했던 분들이 생겨서 이렇게 환수가 되는 내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안내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던 부분들이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신청이 들어온,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럼 이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셔서 지금 이렇게 적발이 돼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환수 조치를 하면 다시 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뭐 그런 건 좀, 
○위원장 오한숙  금액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런 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았던 금액이었고요. 
  본인들이 착오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수긍을 하시는 걸로. 
○위원장 오한숙  그거에 대한 수긍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냥 모르셨던 거예요? 
  혹시라도 아시면서 혹시나 하고 그러셨던 건 아니시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글쎄요, 그런 내용까지는 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예, 본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한 몇 년 지났는데 이렇게 기간이 조금 소요되시는 과정 속에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끝나시기는 하셨지만 코로나가 종결된 지가 좀 됐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종결은 됐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환수라고 표현돼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점검하는 작업을 좀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속에서 이제, 
○위원장 오한숙  점검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리시는 거예요? 
  단계를, 단계가 있나요? 
  절차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 지급됐던 건에 대한 전산을 통한 부분이 아마 추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자체적으로 점검하신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달을 해서 그거에 맞게 환수 조치를 하신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기는 한데. 
  또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 부정수급하는,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환수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행정사무경비(국내여비)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설명자료는 7페이지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 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안 대비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3회 추경 때에 지금 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2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사업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단위사업별로 실수요 계획을 산정, 편성하도록 돼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과는 2023년에는 국내여비를 73% 감액을 했습니다,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도 82%를 감액을 한다는 내용인데.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보면 매년 감액이 삭감이 계속되고 있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경비를, 사무경비를 올해만 감액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사회도시에 있었으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계속 보면 이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경비가 계속 감액이 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정도면 출장 수요를 좀 예측 안 되나요, 이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액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특히나 출장 관련된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본예산에 좀 감을 한, 감을 좀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조금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여비 관련돼서도 지금 저희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예산 부서에서도 각 부서의 또 형평에 맞게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조금 편성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저희들이 조정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복지대상자는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도 내년도에는 편성된 출장여비를 적극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 또 부정수급 환수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좀 볼게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는 21페이지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구에는 제공기관이 몇 개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방과후 제공 활동기관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7개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달에 몇 시간 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시간으로는 지금 보통 한 월 66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월 66시간. 
이정수 위원    한 달에 62시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66시간, 예. 
이정수 위원    66시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시간은 보통 토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아, 토요일까지.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보통 9시에 시작을 합니다, 위원님. 
  딱 일률적이지 않고요.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필요한 시간대에, 어디 시간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월 66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정수 위원    소그룹 얘기하면 몇 명, 몇 명, 몇 명이 조를 이렇게 짜서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보통 그룹 하면 저희들이 2인 정도, 2인, 3인, 4인 이렇게 지금 그룹별로는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룹별로 맞춰가지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장애 형태에 맞춰서. 
이정수 위원    2인, 3인, 4인 이렇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거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심사도, 심사도 하시죠?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잘, 
이정수 위원    대상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서비스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대상자가 신청이 되면 적합한지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구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저희 구에서 지금 자격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에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시에서 안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시가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신청이 들어오면 자폐성 아이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장애인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시에서 하는, 구만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른 데를 이렇게 보면 또 시에서 하는 데가 있어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3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독거노인장애인, 아니, 일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앞서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업목적 필요성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수혜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면서 사실은 수급자분과 차상위 그리고 저희들 연금 수급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은 되지만 소득 재산이 저희들이 일정 기준의 또 이하의 분들이 저희들이 서비스 대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통합돌봄 관련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예산은 4억 원으로 대전시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기준소득 85% 이하 분들이 신청대상을 받고, 아, 80% 이하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대상자가. 
김석환 위원    대상자가 다르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 안 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내년에도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신청 언제부터 받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수행기관이 한 11개 정도 되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11개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일자리사업기관에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해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포함해서. 
  예, 맞습니다, 11개입니다. 
김석환 위원    다 그 시기별 기관이 다 틀리죠, 접수 기간이? 
  사업이.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수행기관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수행기관별로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하고도 있고. 
김석환 위원    일단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거는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차년도 1월달에 받지 않아요? 
  이 시기별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아니, 시기는 동일하게 지금 접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똑같이 받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김석환 위원    시니어클럽 똑같이, 모집 기간은 다 똑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모집기간은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11개 수행기관이 다 12월 2일부터 그 접수를,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13일까지.
김석환 위원    13일까지 접수를 받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그 형태에 따라서 좀 차등으로 받지 않아요? 
  일시에 다 그렇게 받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혹시 위원님 공익형이니 사회서비스형이니 이 형태별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형태는 좀 다른 유형이 있지만 모집 기간은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면 1차에 다 끝나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1차에 다 끝납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1차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모집하면.
김석환 위원    기간 내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어제부터 이제 접수를 시작을 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도 하나도 안 나오고 하물며 홈페이지에 게시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이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종무식도 하고 뭘 하니까 그분들은 이제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건데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분들은 솔직히 이 신청 시기를 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1개 수행기관에서 하다 보면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서 홍보를 좀 하는 게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게 없어보여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위원님,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는 되어 있고요. 
김석환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어디에 공고가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모집공고란에 위원님 보시면 조금. 
  안에. 
김석환 위원    모집공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그리고 보도자료도 사실은 좀 나왔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나오지는 않은 것 같지만 보도자료에도 지금 나왔습니다. 
김석환 위원    보도자료에요. 
  대전 중구 노인일자리 하면 다음이나 이런 데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팝업창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무인발급기, 반려견 에너지파크 운영, 인플루엔자 접종, 평가인증, 족보박물관. 
  지난 것도 여기에 아직 있는데 이 새로운 거는 이 앞쪽에 띄워줘야 좀 아시지 이게 어르신분들이 가셔서 보는데, 고시공고란에다 띄워놨어요? 
  모집, 채용공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공고, 그 모집공고란 보시면 혹시 위원님 거기에 한번. 
김석환 위원    모집, 채용공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채용공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안에는, 
김석환 위원    채용공고.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보는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 하는데 채용공고를 타고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홍보의 방법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빠르게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동 공익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이렇게 종류별로 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홈페이지 팝업창에 지난 것들도 22개가 떠 있는데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 공고할 때 팝업창도 좀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동에서 많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홍보는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분이 그 대상자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낼 수 있겠어요, 얼마나 접촉할 수 있겠어요.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공고란에 그런 건 없어요. 
  뭐 지역화폐 얘기해갖고 뭐 중구아카데미 얘기 있고 이런 얘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 11개 수행기관에서 몇 명을 언제부터 어디까지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안내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좀 더 신청하는 데 수월하고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전혀 이 누리집이나 이런 데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하물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또 안 되고 있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 현수막도 좀 게첨도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더, 예를 들어서 팝업창이라든지 우리 구청 홈페이지 관련돼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방법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시기를 놓쳤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만 그게 사업을 하는 건 줄 인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오한숙  페이지 9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이거 보니까 지금 장애인가정의 출산하셨을 경우에 100만 원 정도부터 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보니까 순 구비가 있고 시·구비가 따로 나눠서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시·구비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시·구비로는 세 가정, 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세 가정이요? 
  100만 원씩 해서?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100만 원씩 해서. 
○위원장 오한숙  지금 보니까 시·구비 같은 경우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셨을 경우 그리고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그 외에 여자분 장애인이 출산을 하셨을 때는 순 구비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은 또 별도로 국·시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따로 있어서? 
  아,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잔액이 남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 같은 경우는 출산에서 그 시간만큼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장애 정도라든지 지금 사시고 계신 환경이라든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금액의 작고 적고를 떠나서 이 순 구비를 지금 3차 추경 때 삭감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0월달 말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애인가정 같은 경우에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아직 한 건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구비와 그다음에 국·시비로 되어 있는 보조금사업 먼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사실은 장애인 가정 관련된 부분들도 출산을 한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신청, 출산하신 분들이 2025년도에 신청도 하시기도 하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물론 뭐 흔치는 않지마는. 
○위원장 오한숙  이 신청을 하셔야 지원하는 것도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장애가 있으시니까 몸도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불편하실 수 있는 상황에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정말 그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또 복지를,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충분히 조금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요즘 출산에 비용도 많이 드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이분들은 그냥 신청이 아니라 직접 좀 살펴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중복지원 불가는 아예 그냥 법으로 정해지신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제도에서는 사실은 중복지급은 사회복지사업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의 지급 형태만 다른 거지 그 지원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지금 100만 원 맞춰서, 
○위원장 오한숙  같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딱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몸도 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셔서 불편하신 상황에 아이까지 돌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요즘 조리원만 해도 2~300만 원씩 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조리원 가실 수 있는 만큼의 비용도 안 돼요. 
  그러면 조리원이라도 가셔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몸조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의 비용도 안 되고 또 상대적으로 불편하신 상황에 아이는 스스로 돌보셔야 될 상황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신청해서 돌봄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는 하시겠지만 편안하게 본인만의 지금 안정을 취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또 혹시라도 더 추가 지원이라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주셔서 이분들이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마음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올해 경로당 개소식 몇 군데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올해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9개소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9개소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본 위원도 상황이 되면 개소식 계속 참가를 했었었는데, 참석을 했었었는데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1년 동안, 드리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내년에도 또 준비하시는 경로당 있으시죠?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파트 경로당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예산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
○위원장 오한숙  예, 예측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대충.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 
○위원장 오한숙  아니, 개소하실 만한 개소 수를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대충 이렇게 예상하시는 새로 신규 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 새로 이제 신설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충 예측도 있으셔서 25년도 예산도 올리셨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지금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4개소 정도가 더 저희가 추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마찬가지로 경로당도 마찬가지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또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4개소 정도를 지금 신축이 되는 아파트의 경로당 관련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이런 부분들도 또 올해처럼 힘드시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여성아동과 질의하실 분들이 좀 더 있으면 정회를 점심시간에 정회를 하고 하시고 아니면 뭐 한 명이나 있으면 마치고 이렇게 하시죠. 
  한번 물어보셔요, 한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럼 지금 여성아동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의 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이 추경하고는 뭐 좀 예산, 그러니까 뭐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좀 집행잔액 일부하고요. 
  뭐 시, 국·시비 이렇게 보조금들 좀 반환하는 사항 이외는 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분석한 거를 봤어요. 
  봤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지금 서울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일요일날 거기에 가보니까 아직도 제설작업이 안 된 게 많아요, 서울, 경기도 그쪽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스마트제설기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거를 좀 어떻게 사용하실, 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도 전에 시에서 일괄 지급이 돼서 이렇게 운행을 해 보니까요. 
  일반 저희들이 자동차 운전하는 거랑 굉장히 좀 운영 방법이 상당히 틀리고 난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 일부 보관하고 나머지는 이제 동으로 교부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은 여러 번 시켰습니다. 
  그 작동 방법을 가지고 이왕 지급이 됐으니 충분히 좀 활용을 해달라고는 했는데 동 직원도 수시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용이 잘 안되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더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통장님들 위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운영률을 한번 높여보고 타 구의 사례도 살펴보자 그랬더니 타 구도 이제 일부는 그런 한계 때문에 좀 운영을 않는 데도 있는데 또 일부 구는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활용도를 높여보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통장님들한테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요. 
  작동하는 요령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 추경과 관계없이 그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뭐 시에서 내려준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예산을 들인 게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17개 동에 1대씩 있죠? 
  건설과에 1대 있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건설과에 2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총 15개 동에, 
이정수 위원    17개 동?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5개 동에 1대씩 15개가 지금, 
이정수 위원    그럼 동에 2개 동이 빠진 데가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오류동은 보관 장소가 없어서요. 
이정수 위원    아, 오류동.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뿌리공원에 이렇게 비치를 해 놨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지금 15개 동이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예, 중촌동도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급이 안 되어 있어요, 중촌동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중촌동에 뒷골목에 주차시설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해 놓은 거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덮어놓은 거? 
  그 기계는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봤나, 그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우리 실무진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정확히는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사동 주민자치센터를 갔더니 주차장 한 모퉁이에 덮어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목동 주민자치센터도 그냥 덮어놨고.
  아마 거의,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현실적으로 좀.
이정수 위원    그거 지금 몇 년 된 거 같은데요, 그거. 
  그 지급된 지가.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22년 5월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22년 5월달.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기계가 너무 아까우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 비싸죠, 그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때...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사용 방법을 잘 좀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비싼 기계를 대전시에서 다 내려줬는데 그냥 커버만 씌워놓고 그렇게 있으니까 주민들 생각하기는 ‘아니 이게 돈도 많지 이게 뭡니까’ 그런 신고들이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 건설과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지금 유류비, 보험비, 운반비,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함으로써 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걱정이에요. 
  올 겨울에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쓰지도 못하고,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예산낭비라는 그런 이름으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제설기 운행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아까 통장들 교육하셨다고 하셨는데 각 동의 통장님들이 그 운전을 해 보셨냐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 직원들 실무진 얘기는 저희들이 동에서는 그렇게 운용한 사례를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고요. 
김석환 위원    아니, 교육을, 교육을 했으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론 교육만 되는 게 아니라 운전을 직접 해 봐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해본 적은 있다고 합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따르면 보험료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 관리비 다 반영을 해놨는데 지금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지상주차장에 그냥 덮개도 없이 방치돼서 보관돼 있는 게 지금 한 3년째 됐잖아요. 
  운전, 시운전이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과연 그 기계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일괄적으로 17대의 보험료라든가 유류비를 반영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제가 전의 상황은 이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교육을 할 때 이제 눈이 왔을 때 해야지만 더 효과적이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그런 교육 시기를 찾다 보니까 그게 좀 고충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김석환 위원    교육을 그러니까 안 하신 거죠. 
  교육을 안 하신 거고 지금 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 있는 거하고 17개 동에 국장님께서 한번 이 가까운 대흥동 행정복지센터라도 가 보세요. 
  거기에는 포장도 없이 그냥 노출된 상태로 3년째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가 보면 움직인 흔적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제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를 과연 이렇게 지금 예기치 못한 폭설이 오거나 이랬을 때 과연 동 직원들이 그거를 운전하고 제설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들 지적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년째, 3년째 시에서도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혀 구에서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이고 민원인들 주차 공간도 없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시킬 게 아니라 어디 한 군데로 싹 몰아놓든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유류비나 보험료를 반납을 하려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해야지, 그 고장난 기계에 유류비하고 보험료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조금 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파악이 돼서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직원들이 준 거에 의하면 그간에 동 직원을 교육을 했답니다. 
  그런데 동 직원만 교육해서는 동 직원은 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니 그 지역에서 오래 있는 통장들하고 같이 교육하라고 제가 지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통장님들도 대부분 이제 연령대가 높으시고 또 여성 통장님들 비율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그거를 운전하기는, 일반 자동차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작법이 달라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다고 합니다. 
김석환 위원    뭐 기어 같은 것도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좀 미숙,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혹한기 대책에 대해서 11월 한 19일이나 그때쯤 해서 보통은 혹한기 관련돼서 제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회의를 하잖아요.
  그거 하셨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전반적으로 좀 그 부분이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으니까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국장님께서 파악이 다 안 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답변으로만 보면 제설기 관련된 답변으로 유추를 해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재해나 제설에 관련돼서 좀 준비가 집행부 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갑자기 그렇게 폭설이 내려서 준비는 했다고 하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회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기셔가지고 좀 대책을 강구하시고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꼼꼼히 챙겨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볼게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인건비. 
  여기에 보면 이제 기정 예산액이 1억 3,600여만 원인데 지금 5,600여만 원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었죠? 
  본예산에서 세워졌었나요, 그렇죠? 
  2회 추경에 이거 세워진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2회 추경에 지금 이 설명자료에는 2회 추경에 1억 3,600여만 원이 세워진 걸로 지금 이거 표기가 돼 있는데? 
  본예산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본예산.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는 2회 추경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설명자료 어느 쪽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이정수 위원    예, 건축과 6페이지. 
  잠깐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 책자에는 여기 지금 2회 추경에 1억 3,651만 7,000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2회 추경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예. 
  그렇게 표현이, 
이정수 위원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2회 추경에 올렸다가 지금 3회 추경에 정리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건축안전센터 인건비인데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구조기술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급하는 보수가 이분들이 민간에서 활동하는 거보다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구조기술사라는 게 그렇게 흔치도 않은 그런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잘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채용에 이렇게 응시하는 사람이 조금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분이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수일 내로 근무를 이제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회 추경이 몇 월달에 됐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8월 정도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8월에?
  그러면 이제 한 불과 한 3개월 이렇게 됐는데 채용공고를 띄워도 여기에 응시한 사람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없었다가 이번에 응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정수 위원    이번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절차를 밟아서 수일 내로 근무를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력이 2명이에요, 지금 2명.
  그렇죠? 
  건축사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건축사는 기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구조기술사가 좀 그런 문제점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채용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채용이 확정이 됐고요. 
  현재 마지막 신원조회 중인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뭐 지금 이렇게 정리를, 인건비를 정리를 하면 채용이 지금 안 되니까 인건비를 좀 반납시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미리 세워놨었는데 그때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몇 개월분을 이제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반납을 시킨 이 내용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10개월분이에요, 10개월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채용이 지금 언제 됐습니까, 지금 이분?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제 12월에 된 거죠. 
  12월에 이제 곧 채용이 확정이 될 예정이죠.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채용을 할 예정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신원조회만 남았습니다. 
  여러 절차는 다 밟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10개월분 이제, 저거 뭐야, 반납을 시키고 나머지 이달 이제 채용되니까 이달분만 인건비가 나가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정예산액 본예산인지 2차 추경인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는 본예산이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신 거면 정확하게 하셔서 수정을 하시고 이정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추경하고 좀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태평1동 다함께돌봄 리모델링 시작하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태평1동 다함께돌봄센터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요?
○위원장 오한숙  예, 해서 선정되셨잖아요. 
  리모델링 들어가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돌봄센터는 여성아동과에서 예산을 수립을 하거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예산은 그쪽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거로는 지금 BF인증이 안 되어있어서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9월에 개청식을 했잖아요. 
  개청식을 하실 때에는 BF인증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뭐 다른 예비군 그 여기도 있으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것도 당연히 다 입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함께돌봄만 BF인증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기준 인건비에서 한번 질의를 한번 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오타가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본예산이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10개월분을 삭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1페이지에, 사업명세서 328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1쪽에 석교동 돌다리마을 활력센터 사용료 세입 부분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원계획보다 한 차례 더 연장이 돼서 12월 말까지인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내년 1월달에 착공이 되나요, 아니면 또 이게 연장이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임대료 관련돼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이제 철거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바로 착수하려고 했는데 이거 역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BF인증이 또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형외과도 임대 기간 연장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환 위원    내년에도 이제 내년 6월 이후에나 하반기에나 아마 착공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예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지금 현재, 
김석환 위원    설계랑 이런 거는 다 나온 거예요, 실시설계랑 뭐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요. 
  중요한 BF인증 절차가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석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빈집실태조사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관련해서 당초 예산설계 당시에는 2019년에 저희들이 이 빈집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한 870호 정도 해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한 집당 한 5만 5,000원 계상해서 6,000 정도 예산을 좀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당초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설계를 하셨다고 그랬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랬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2019년 당시보다 한 반 정도밖에는 조사를 안 하고서 용역을 마무리를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조사를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생각했을 때는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당시에 이제 팔백몇 세대인데 1,000세대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빈집은 많이 발생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지역들이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한 데는 빈집, 저기 뭐야, 수혜에서 제외하게 돼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빈집법이 약간 좀 모호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무허가는 빈집으로 해줄 수가 없다. 
  정비 사업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빈집은 빼라.
  이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있고요. 
  또 뭐 일부는 또 빈집이었었는데 다시 거주하고 있는 세대도 있어서 이런 좀 숫자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현재 이제 430호 정도 저희 중구 관내에 빈집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빈집법에 의한 빈집인 거죠, 이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렇습니다. 
  예, 빈집법에. 
김석환 위원    그 외에 더 있는데 이제 법에서 제외된 것들은 빼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 관련돼서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2025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대안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당연히 이제 그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도 함께 수립하는데 시에서 그게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와 보조를 맞춰서 저희 이제 추경이라든지 계상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에 있을 때 그 도정기금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법을 바꿔서 요즘 하는 그 매입형 빈집사업을 그렇게 이제 5개년 동안 100억을 투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사업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김석환 위원    매입형 빈집사업 말고 그러니까 매입은 안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흉물처럼 남아 있으니까 그냥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그냥 뭐 재산세 비과세라든가 아니면 뭐 임대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시비가 보조돼서 저희도 같이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그 사업이거든요, 매입형 말고.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철거 후에 소유자와 한 3년 정도 약정을 맺어서 주차장이나 텃밭, 쉼터 그런 사업들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시비 보조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예산을 전에도 좀 보면 이 430호 중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시비 보조 내려오는 사업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10개도 안 되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매입형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거는 이제 그때 제가 뭐 시에 있을 때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각 구에서 매입이 가능한 걸 사전조사를 해서 시로 심사요청을 하면 시에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할 때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도, 중구에 좀 애착이 있고 빈집도 많아서 그때 3건을 제일 많이 선정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이제 1건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430호 중에 3건이면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 보조도 있지마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거는 생각을 따로 안 잡으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매입형이 아니라.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나 사업량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본예산 9,000만 원을 세웠네요. 
  그리고 3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매입형 빈집이 그 많은 세대 수 중에 그렇게 적은 이유는요. 
  소유자들이 어떤 향후에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홍보를 하고 이 기회에 팔면 좋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니까. 
  그런데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매각을 한다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이 임대형이라든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 놨다가 만약에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돌려서 구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업하는 데에서의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토지주들하고 협의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시비 보조받아서 3호나 1호 정도 사업 정도 이렇게 네 가구나 다섯 가구 정도의 사업을 한다는 거는 너무 작지 않냐.
  좀 소극적인 대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우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좀 애석하긴 합니다. 
  이게 지방세제법하고도 관련이 되잖아요?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빈집을 철거하면 나대지 상태면 오히려 재산세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도 저도 국토부하고 여러 경로로 그거를 참여해서 제도개선을 저쪽 기획재정부 쪽으로 건의하는 것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줘야지만 건물주들이 좀 응할 텐데 그런데 여하튼 저희들이 더 분발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시가 조금 어떤 뭐 위생, 우범지대와 뭐 기타 등등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설명자료에 없는 건데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중교로 사업 담당부서가 예전에 도시활성과가 있었죠, 그 업무가 도시재생과로 연결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도시재생과도 연결이 되고요. 
  뭐 건설과에서 소관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중교로에 지금 그게 화단이라고 해야 되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분수. 
김석환 위원    분수라고 해야 되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흉물로 방치된 거 철거계획은 안 세우시나, 혹시 그거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검토는 해봤습니다. 
  제가 와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이 잘 작동이 안 되고, 분수가.
  또 거기에 이제 분수라는 것은 여름 한철만 작동이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거기가 쓰레기 투기 장소가 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원래는 최초 실무진에서는 철거를 한다고 한번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좀 나름대로 들여다보니 그거를 철거보다는 철거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거를 더 쾌적하게 화단으로 가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 방침을 맡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단으로. 
김석환 위원    화단으로 하신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화단으로 했을 경우에 그 옆에 그 석조로 된 화분들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별도에, 
김석환 위원    별도에 그거 설치하면서 중간중간에다가 대리석으로 해서 화분 만들어갖고 나무 심어놨어요, 꽃나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그쪽으로 유동 인구도 많고 도시 여행하면서 외부에서 왔을 때 관광객들이 그런 으능정이 거리나 문화예술의 거리나 이런 데들 찾아다니면서의 첫 번째 문제점이 어떤 거냐.
  앉아서 쉴 곳이 없어요, 걸어 다니다 보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런 차원에서도 유지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유지가 아니라 지금 거기는 거의 흉물이에요. 
  지금 보면 안에 그 조명기구 같은 거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화단도 검토하실 것 같으면 도시에서 여행하면서 잠깐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그 대리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앉을 수 있게 태양열로 해서 해 놓은 대리석들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상인들이 앞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밀쳐놓은 것도 있고 거의 흉물처럼 나돌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것도 좀 철거를 좀 해 주시고. 
  대림빌딩 앞에 있는 그 정체불명의 조형물에 대한 것도 한번 활용 방안을 다시 찾아 주시고 그렇게 좀 정비계획을 좀 한번 수립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또 한 가지는 대흥동 사거리 혹시 가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뭘 말씀하시는지. 
김석환 위원    대흥동 사거리에 지금은 철거된 건물이 있어요.
  예전에 그게 뭐 무슨 문화재 건물이나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철거가 됐어요, 대흥동 사거리 쪽에. 
  그 앞에 아치탑이 하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치탑이요? 
김석환 위원    예, 상당히 높은 탑인데 그게 지금 누구 소유인지를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 슬로건은 뭐 아이를 낳아 뭐 어쩌고저쩌고 보육에 관련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거의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그게 다 빛이 바래가지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냥 서있는데 그게 우리 구의 재산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시일 걸로 지금 추정이 되네요. 
김석환 위원    시도 아닌 거 같아요, 내용 문구로 봤을 때는.  
  보통 시에서 하면 시의 마크라든가 어떤 그 표시물이 있을 건데 그게 어디 건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 관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게 상당히 눈에 거슬릴 정도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전에도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중구 관내에 있던 이 조형물이라든가 아치탑 관련돼서 정비가 한번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각 실·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정비를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예전에 어떻게 보면 특화거리라고 지정이 됐던 곳들이 크게 대형 아치탑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보행이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또 흉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곳들이 상당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각 실·과에 협의를 하셔서 정비를 좀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생활인구를 늘리고 뭐 관광인구 끌어오고 홍보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 그게 또 다 시내 중심가예요. 
  대전 중심가들에 설치돼 있는데 들어왔을 때 첫 이미지가 그런 게 보여졌을 때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그런 첫인상을 좀 좋게 하고 사람들이 계속 오게 하려면 그런 거부터 좀 정비를 하고 나서 뭔가를 좀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고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구정질의 때도 주차장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러니까 어떤 그 도로 자체 그거를 떠나서 그런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그런 시설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한번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328쪽, 공원녹지과 설명자료 1페이지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어디 공모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산림청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산림청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대상지가 원래는 중촌동에 있는 경로공원이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도로확장 계획이 시에서 발표를 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용역, 지금 용역 착수 중이라고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으로 이제 옮겼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장소 선정을 어떻게 효문화진흥원을 선정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시에서 운영하는 그 효문화진흥원에서요. 
  직접 신청이 되어서, 
이정수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모든 답변을 전부 다 뒤에서 얘기를 해 주시고 답변자료 어떻게 갖고 왔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효문화진흥원에 이 장소를 다시 선정을 했나요? 
  효문화진흥원은 시에서 하는 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시 산하 기관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선정을 거기다가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효문화진흥원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실외정원으로 잘 조성이 되면 저희 주민들에게도 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본 위원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지금 실외정원을 경상북도에 가서도 봤어요. 
  봤는데 아주 예쁘게 잘해 놨어요. 
  그래서 한번 그전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아마 거기도 견학을 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바로바로 이렇게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그렇게 잘 돼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러 가보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서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재빠르게 움직이시는구나. 
  아주 제 나름대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꼭 대상지 선정이 그쪽이어야 됐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는 좀 없었나. 
  왜 그러냐면 실외정원을 하면 그래도 이 도시민들이 좀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다른,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 중구에서 우리 뿌리공원이 주는 상징성 또 많은 내방객들을 볼 때 이 지역도 충분히 신청할 만한 대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아 여기가 좋겠구나 선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구 의원 아닌 일반 주민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실외정원 같은 거는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데.
  그런 그 정원을 보고 또 마음도 가다듬고 그렇게 하는 정서적인 정원인데 조금 접근성에서 조금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좀 볼게요. 
  예산액은 4억 7,000만 원이에요. 
  국비가 2억 2,500만 원, 시비가 1억 1,250만 원, 구비가 1억 3,25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감 항목에 있는 예산을 이렇게 보면 기정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2024년 기후대응기금 조성 통보에 따라서 삭감이 2,5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2억 2,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있는 예산액을 보면 4억 7,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위에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이 숫자가 안 맞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4억 7,000은 국비 2억 2,500, 시비 1억 1,250, 구비 1억 3,000 이거를 합친 전체 금액이 4억 7,000이라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4억 7,000이 예산액에 세입 부분에 올라가야 맞지 않는가요? 
  뒤편을 보면, 뒷장을 보면 세입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억 1,250만 원 시비보조금 또,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표를 이 설명자료를 볼 때 이 예산 현황 여기에다가 자세히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봐서는 예산액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님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좀 그래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페이지 3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업명세서 329쪽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 보니까 과태료 증가를 많이 이제 한 상황이어서 거의 10배 이상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기정예산액이 360인데 이번에 3,600으로 3,24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위반자를 많이 적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주로 위반하시는 분들은 적발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한숙  거의 신고로 돼서 적발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작년 한번 자료를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관련돼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하고 음식물폐기물 불법투기 두 가지 종류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맞으세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 상황 외에 또 다른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로만 작년에 적발이 되신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두 가지로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지금 건수로 보면 소각 관련된 게 449건이었고 음식물 폐기가 1건이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금년이요? 
○위원장 오한숙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금 건수가 되나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10월 말 실적으로 보면 지금 전부 479건 나오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생활폐기물 투기가 한 217건에 불법소각이 2건, 기타가 이제 한 26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아까는 2건밖에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폐기물관리법에 관련된 위반사항 건수가.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금년 거요. 
○위원장 오한숙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본 위원이 작년 거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지금 여기에 올려주셨는데 다른 위반 건수도 있는데 두 가지만 올라온 건지 아니면 다른 건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 질의를 드렸었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예. 
  그거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다른 건수는 기타는 어떤 건수가 있으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다양한 폐기물관리에 대한 건수가 있겠네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이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적발건수에 따라서, 위반사항에 따라서 그 과태료 금액이 다르신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계상하신 거는 올해는 180건이고 작년에는 합치니까 한 450건이 되는데도 금액상으로는 올해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건수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폐기물관리법 관련해서 건수하고 위반사항별, 종목별하고 그 종목별 그 금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것 좀 작성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기후환경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유지 관리 좀 볼까요, 세출 부분에?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는 6페이지네요. 
  이것이 지금 960만 원을 감액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설치 장소를 아직 찾지를 못한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아,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설치를 했고요. 
  연초에 설치 장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공원 지역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적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이런 거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동, 설치 장소를 동으로 변경하게 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동으로.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원래는 연초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시간이 좀 많이 걸려 늦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늦어가지고 이게 11월달에 지금 설치를 해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1,200만 원이, 이게 이제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960만 원을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유지관리비가 당초에는 이제 한 3월 정도부터 설치를 하면 한 12월까지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세웠던 건데요. 
  이게 이제 설치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늦어지다 보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한 2개월 분을 제하고 나머지를 감액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알기로는 증감 사유를 보면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 선정 지연이라고 이렇게 해 놔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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