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온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욱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제142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욱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욱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제142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욱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83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9억 400만원 보다 5.3%인 104억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0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7%인 102억 3,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8억 8,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1.1%인 2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체납세금 총력징수에 따른 지방세 세입증가분과 세외수입, 부동산 교부세 감액조정분,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액 중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과 청소대행사업비 중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퇴직수당 부담금,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2008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83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9억 400만원 보다 5.3%인 104억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0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7%인 102억 3,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8억 8,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1.1%인 2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체납세금 총력징수에 따른 지방세 세입증가분과 세외수입, 부동산 교부세 감액조정분,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액 중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과 청소대행사업비 중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퇴직수당 부담금,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79억 400만원보다 104억 3,800만원이 늘어난 2,083억 4,200만원으로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02억 1,900만원보다 102억 3,800만원이 늘어난 1,904억 5,700만원으로 5.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6억 8,500만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178억 8,500만원으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58억 5,500만원보다 4억 8,400만원이 증가된 16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 236억 5,700만원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3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4억 8,6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9억 3,600만원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보강 등 5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수정안 8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430억 2,900만원보다 31억 8,100만원이 증가된 46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에너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865억 9,100만원보다 65억 5,700만원이 증가된 93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집행잔액과 불용액, 경상적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22억 7,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감소된 120억 6,7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3억 9,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예산액 3억 5,1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액 56억 6,500만원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가된 68억 9,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보강 2억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4억 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액 109억 2,600만원보다 7억 5,600만원이 증가된 116억 8,200만원으로 금년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부담분 중 일부인 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액 811억 8,900만원보다 31억 2,600만원이 증가된 843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 등에 7억 1,8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0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41억 6,2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된 4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2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증가된 2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예산액 6억 2,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오류동 180번지선 도로개설 등에 기정예산액 32억 7,800만원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가된 4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정안인 뿌리공원 전력공급 신설사업 8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17억 7,900만원보다 38억 9,100만원이 증가된 15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3억원을 감액하여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미부담한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58억 7,4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이 증가된 46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된 178억 8,500만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장수마을 기능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일반회계는 시설기능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8,700만원이 증가된 1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운전자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2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소된 2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감소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집행잔액과 절감액 등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수정안이 포함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79억 400만원보다 104억 3,800만원이 늘어난 2,083억 4,200만원으로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02억 1,900만원보다 102억 3,800만원이 늘어난 1,904억 5,700만원으로 5.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6억 8,500만원보다 2억원이 늘어난 178억 8,500만원으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58억 5,500만원보다 4억 8,400만원이 증가된 16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액 236억 5,700만원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3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4억 8,6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된 109억 3,600만원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보강 등 5건에 대해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수정안 8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430억 2,900만원보다 31억 8,100만원이 증가된 46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에너지 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865억 9,100만원보다 65억 5,700만원이 증가된 93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집행잔액과 불용액, 경상적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122억 7,900만원보다 2억 1,200만원이 감소된 120억 6,7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3억 9,700만원보다 7,200만원이 감소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예산액 3억 5,1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액 56억 6,500만원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가된 68억 9,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한마음생활체육관 기능보강 2억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4억 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액 109억 2,600만원보다 7억 5,600만원이 증가된 116억 8,200만원으로 금년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부담분 중 일부인 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액 811억 8,900만원보다 31억 2,600만원이 증가된 843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 등에 7억 1,800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0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41억 6,200만원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된 4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200만원보다 3억 8,100만원이 증가된 2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예산액 6억 2,9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오류동 180번지선 도로개설 등에 기정예산액 32억 7,800만원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가된 4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정안인 뿌리공원 전력공급 신설사업 8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17억 7,900만원보다 38억 9,100만원이 증가된 15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3억원을 감액하여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미부담한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58억 7,400만원보다 9억 6,700만원이 증가된 46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된 178억 8,500만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장수마을 기능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일반회계는 시설기능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8,700만원이 증가된 1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운전자푸른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2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7,500만원이 감소된 2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감소된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경정하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고 집행잔액과 절감액 등을 삭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수정안이 포함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수병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온일 박수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시간 이후 예산안 심사시에는 이재욱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시간 이후 예산안 심사시에는 이재욱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0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종합 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자치구 재정지원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금은 종합 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종합 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12월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액 77억 2,292만 5,000원 보다 10억원이 감소된 67억 2,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구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7억 7,7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억 6,622억 3,000원의 44.85%인 13억 7,526만 3,000원 감소된 16억 9,096만원입니다.
121쪽입니다.
구정기획운영에 시책구상보고서 인쇄비 집행잔액 160만원,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 여비 집행잔액 157만원, 위원회의 공통관리로 절약된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추진 목적의 소멸 등으로 발생된 기간제 근로보수 등 448만 3,000원, 2009년도 의정비 금년도 수준 동결결정으로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의겸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분야로 공통재정관리에 현안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보수 및 치료비 등 예산액 3,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예산관련 자료인쇄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00만원, 예산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혁신역량강화 혁신우수사례 시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의 법령, 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 부족분 1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3쪽 송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76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발송료 집행잔액 248만 3,000원, 공직자 윤리자료수집 및 연찬회 참석여비 집행잔액 72만 8,000원 감액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3억 87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정운영 부서로써 어려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건전재정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0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종합 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자치구 재정지원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금은 종합 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종합 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12월 교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정예산액 77억 2,292만 5,000원 보다 10억원이 감소된 67억 2,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구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7억 7,7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억 6,622억 3,000원의 44.85%인 13억 7,526만 3,000원 감소된 16억 9,096만원입니다.
121쪽입니다.
구정기획운영에 시책구상보고서 인쇄비 집행잔액 160만원,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 여비 집행잔액 157만원, 위원회의 공통관리로 절약된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추진 목적의 소멸 등으로 발생된 기간제 근로보수 등 448만 3,000원, 2009년도 의정비 금년도 수준 동결결정으로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의겸수렴 용역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분야로 공통재정관리에 현안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보수 및 치료비 등 예산액 3,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예산관련 자료인쇄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800만원, 예산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혁신역량강화 혁신우수사례 시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운영의 법령, 자치법규집 등 추록대금 부족분 16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3쪽 송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76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발송료 집행잔액 248만 3,000원, 공직자 윤리자료수집 및 연찬회 참석여비 집행잔액 72만 8,000원 감액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3억 87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재정운영 부서로써 어려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온일 엄현용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준백 위원!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 내년에 예산이 많이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물론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 현안사업 등에서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며 또 세부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낙후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지역건설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내수 어쨌든 내수가 살아나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수 촉진을 위한 어떤 주민숙원 사업도 많이 챙겨야 될 것이고 또 청년 또는 어떤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도 또 기획실에서 많이 챙겨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를 해 주시고 또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 할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가 돼야 되는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연금 부담비율이 계속 상승되죠.
또 인건비도 호봉에 따른 상승분이 또 있을테고 공공요금 무지무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어쨌든 종합 부동산세 위헌판결로 인해서 올해 세수가 부족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먼저 총체적으로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 내년에 예산이 많이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물론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 현안사업 등에서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며 또 세부적으로는 우리 지역이 낙후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지역건설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내수 어쨌든 내수가 살아나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수 촉진을 위한 어떤 주민숙원 사업도 많이 챙겨야 될 것이고 또 청년 또는 어떤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도 또 기획실에서 많이 챙겨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를 해 주시고 또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할 때에 할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가 돼야 되는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연금 부담비율이 계속 상승되죠.
또 인건비도 호봉에 따른 상승분이 또 있을테고 공공요금 무지무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어쨌든 종합 부동산세 위헌판결로 인해서 올해 세수가 부족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종합 부동산세로 교부금이, 당초에 저희가 105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최종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감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이제 50억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종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감을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이제 50억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종합 부동산세는 이게 균형재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 균형재원이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얼마든지 사실은 우리는 들어왔을 때는 활용하기가 좋은 돈인데 같은 재원이라도 균형재원은 정말 우리가 받지 못했을 때는 타격이 엄청나죠?
이 균형재원이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얼마든지 사실은 우리는 들어왔을 때는 활용하기가 좋은 돈인데 같은 재원이라도 균형재원은 정말 우리가 받지 못했을 때는 타격이 엄청나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자구노력으로 어떤 노력들을 사실은 해야 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안으로 보니까 기업체를 우리가 유치한다든지 콜센터 이런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또 각종 생활폐기물 이런 것을 절감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것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안으로 보니까 기업체를 우리가 유치한다든지 콜센터 이런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또 각종 생활폐기물 이런 것을 절감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것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이런 노력들을 좀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침 신문 잠깐 보니까 지방재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의장이 2010년도 정도부터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이 쪽으로 도입을 한다는 것을 아까 봤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다 생각도 했고 또 한 가지 교통세가 국세죠?
그래도 좀 다행이다 생각도 했고 또 한 가지 교통세가 국세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특별교부세 저희가 오는 게 교부세로 이렇게 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교통세가 국세 부분에 있는 교부세이지만 국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통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자꾸 국고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구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함으로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자구노력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청내 주차장도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해서 주차세입도 올릴 수 있고 각종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수입을 또 늘릴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자구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교통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자꾸 국고에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구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함으로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자구노력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청내 주차장도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해서 주차세입도 올릴 수 있고 각종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수입을 또 늘릴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자구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지금 이제 내년에도 본예산에 많이 부담을 못 했습니다.
자구책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기금이라든가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열심히 그냥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예를 들어갖고 재원 조정 목표 부분이라든가 이제 교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그게 국세인데 시에만 주는데 거기까지 시에서 우리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구로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 같은 것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앙으로 저희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기금이라든가 통합관리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열심히 그냥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예를 들어갖고 재원 조정 목표 부분이라든가 이제 교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그게 국세인데 시에만 주는데 거기까지 시에서 우리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구로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 같은 것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앙으로 저희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예산에 담지 못한 것이 미부담한 게 227억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227억이 되는데 그 보조사업이 한 79억 국비,
○윤준백 위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셔봐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국비 보조사업이 79억, 공무원 인건비가 52억, 청소대행사업비가 50억, 연금 우리 부담하는 게 20억, 무기계약 인건비라고 그래 갖고 우리 상용들 인건비가 14억, 엘리제 부지매입비 11억이라든가 이렇게 해 갖고 저희들 본예산에 하여튼 227억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금년도. 2009년도.
○윤준백 위원 아니 올해분이요, 올해분 2008년도.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2008년도는 저희가 청소대행사업비 20억을 부담을 못 했고요, 그리고 또 특별회계 차입금이라고 해 갖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억원하고 안영지구하고 사정지구 구획정리에서 저희가 30억을 차입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 60억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 60억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확보가 다 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인건비는 마지막 아까 7억 얼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또 보조를 해 줘 갖고 인건비는 겨우 면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청소대행사업비 20억은 그럼 이월되면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27억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또 더 청소대행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청소대행사업비 20억은 그럼 이월되면서 내년에는 예를 들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27억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또 더 청소대행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할 계획이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래서 저희가 통합기금 관리라든가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해 갖고 그런 것을 다했을 때를 그래도 저희가 했을 때는 131억이라는 저희가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대전시에서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 우리 재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대전시에서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 우리 재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저런 수익사업 물론 뭐 찾아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도입하기 전까지는 뭐 어렵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지금 방법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내년은 금년보다 더 힘듭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좀더 어려운 재원을 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신규사업은 거의 뭐,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금년도는 거의 신규사업이 없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기도 저희가 부담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특별회계 결국 4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10억하고 사정지구 30억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10억하고, 그러면 작년에는 이 특별회계 차입금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특별회계 이제 작년에 없었고 지금 현재,
○윤준백 위원 올해 처음으로 40억을?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 자치구 중구청 예산이지만 이 40억 차입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것도 저희가 계산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뺀 거잖아요, 40억에 대한 이자는 빼 놓은 것 아녜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까지 못 갚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자부분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녜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까지 못 갚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자부분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40억은 일반 이자없이 그냥 빌린 것으로 하고, 이것은 언제 계산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뭐 이제 금년도만, 내년도 그렇고 그리고 한 2010년도는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든가 하면은 더 이제 전망은 2010년 이후로는 세수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든가 하면은 더 이제 전망은 2010년 이후로는 세수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법령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를 대폭 감액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는 그런 사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관계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7억 정도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중점적으로.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사업이 주로 뭡니까, 내년에는?
세우지 못했던 게.
그래서 어쨌든 내년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7억 정도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중점적으로.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사업이 주로 뭡니까, 내년에는?
세우지 못했던 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거의 이제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열거를 할 수가 없지만 저희 큰 사업 중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 저희가 18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예를 들면 저희가 구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중에 18억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가 예를 들면 부담못한게 되겠습니다.
저희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 저희가 18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예를 들면 저희가 구비를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중에 18억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가 예를 들면 부담못한게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서도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특히 청년, 노인 일자리 아니면 서민을 위한 그런 서민생활안정지원대책에 좀더 기울여 주시고 어차피 부족하다면은 뭐 특히 예산계 직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욕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더욱더 내년도에도 이런 어려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밖으로 빛나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내실을 기해서 그런 사업 쪽으로 더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은 기획실에서 이것을 총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과정속에서 물론 나름대로는 다 제대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계획을 갖고 하겠지마는 하여튼 무분별한 용역이 많아요.
지금 우리 올해 용역을 총 합치면 몇 건에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더욱더 내년도에도 이런 어려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밖으로 빛나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내실을 기해서 그런 사업 쪽으로 더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을 드리자면은 기획실에서 이것을 총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과정속에서 물론 나름대로는 다 제대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계획을 갖고 하겠지마는 하여튼 무분별한 용역이 많아요.
지금 우리 올해 용역을 총 합치면 몇 건에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 예산도 그럼 또 안해 놨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용역 같은 것은 최소화 이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는 추경하고 본예산을 죽 훑어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는 다 중요하겠지마는 저는 이렇게 훑어 보니까 용역을 그렇게 어떤 건만 있으면 무조건 다 용역이에요, 용역.
우리 공무원들 실력 있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이제요.
그 분들보다 밖에 있는 용역업체보다 오히려 더 전문화 돼 있고 지식들도 제가 볼 때는 더 훌륭하다고 보는데 이 용역남발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 용역남발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어떤 하는 용역할 때 마다 그냥 즉석에서 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다 수집을 해서 정말 전문가들과 같이 이 용역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심의위원회를 나는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이고 또 용역에 대한 발주량도 충분히 더 감소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용역을 자꾸 주는 이유가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 부족 자꾸 얘기하던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실력 있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이제요.
그 분들보다 밖에 있는 용역업체보다 오히려 더 전문화 돼 있고 지식들도 제가 볼 때는 더 훌륭하다고 보는데 이 용역남발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이 용역남발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어떤 하는 용역할 때 마다 그냥 즉석에서 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다 수집을 해서 정말 전문가들과 같이 이 용역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심의위원회를 나는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이고 또 용역에 대한 발주량도 충분히 더 감소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용역을 자꾸 주는 이유가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 부족 자꾸 얘기하던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용역으로 발주 할 것을 저희가 자체 우리 시설직들이 같이 모여 갖고 합동으로 저희가 설계도 해 가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한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발주 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답을 구하지 못했을 때 나름대로 막 부서간에 한참 고민을 하면서 이것은 용역발주 안하면 답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을 때 저희가 용역 하는 거고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것은 저희가 기술사도 보유한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발주 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답을 구하지 못했을 때 나름대로 막 부서간에 한참 고민을 하면서 이것은 용역발주 안하면 답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을 때 저희가 용역 하는 거고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것은 저희가 기술사도 보유한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 같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예산의 절약 또 건전성 또 사업추진 효율성 등의 극대화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물론 용역이 필요하지만 한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심도있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을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못 들어오면은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도 내야 됩니다.
돈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정말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짤 수 있는 그런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돈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정말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짤 수 있는 그런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서 서 있던 부분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쓸 데 없이 많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본예산에는 5,600만원 세워 놓고 물론 절약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거의 반을 줄였는데 또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1,2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뭐 절약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보니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쓸 데 없이 많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본예산에는 5,600만원 세워 놓고 물론 절약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거의 반을 줄였는데 또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1,200만원을 세웠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뭐 절약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각종 위원회를 금년도는 저희가 추경할 때 5,600만원을 공통관리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 이게 저희가 상시로 그냥 각 위원회를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나 이것은 많이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 상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각 해당 실·과에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전혀 개최 안하고 없는 것만 저희가 공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두번씩 열리는 이러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공통예산에 1,200만원 세운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것도 우리,
그래서 수시, 상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각 해당 실·과에 예산을 세우고 저희가 전혀 개최 안하고 없는 것만 저희가 공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두번씩 열리는 이러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공통예산에 1,200만원 세운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것도 우리,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왜 또 1,200만원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나머지는 금년,
○윤준백 위원 내년에 공통관리라고 항목에는 적혀 있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금년도 실적, 각 개최한 것을 많이 한 부서는 각 과 예산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많이 개최 안하는 것만 저희가 풀관리 하는 것으로요.
1년에 한 두번 개최한다든가 뭐 이제 없는 그러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공통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이제 일을 너무 하기도 힘든 것 같고 효율적이 아니다 생각해 갖고 상시 열리는 위원회는 그 실과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개최 안하는 것만 저희가 풀관리 하는 것으로요.
1년에 한 두번 개최한다든가 뭐 이제 없는 그러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공통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전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이제 일을 너무 하기도 힘든 것 같고 효율적이 아니다 생각해 갖고 상시 열리는 위원회는 그 실과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기획감사실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곳에서 계획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특히 예산 파트 직원들은 참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하여튼간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엄동설한을 잘 버텨 낼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무튼 더욱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서 계획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특히 예산 파트 직원들은 참 정시에 퇴근하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하여튼간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엄동설한을 잘 버텨 낼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아무튼 더욱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모든 예산은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에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게 예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은 불용처리한 부분이 많아요, 기획감사실도.
불용처리한 부분도 있는데 보면 또 예비비 때문에 금액이 더 커진 것도 있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해 놓고 본예산에다 세워 놓고 또 1차 추경에는 빠졌다가 2차 추경에는 거의 풀 가까이 세웠다가 보면 한 50% 이상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모든 예산은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에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게 예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은 불용처리한 부분이 많아요, 기획감사실도.
불용처리한 부분도 있는데 보면 또 예비비 때문에 금액이 더 커진 것도 있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선진구 주요시책 자료수집해 놓고 본예산에다 세워 놓고 또 1차 추경에는 빠졌다가 2차 추경에는 거의 풀 가까이 세웠다가 보면 한 50% 이상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이고요.
저희가 선진구청 주요 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현안이 막 급하게 있을 때는 타시·도를 막 다니면서 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금년 같이 힘이 들 때는 인터넷이라든가 또 이제 대중매체를 이용한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렇게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안사업이 딱 있고 뭔가 하나 벤치마킹 할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도 여비가 부족하고 또 그런 사례가 없을 때는 불용처리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진구청 주요 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현안이 막 급하게 있을 때는 타시·도를 막 다니면서 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금년 같이 힘이 들 때는 인터넷이라든가 또 이제 대중매체를 이용한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렇게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안사업이 딱 있고 뭔가 하나 벤치마킹 할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도 여비가 부족하고 또 그런 사례가 없을 때는 불용처리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예산을 좀 제가 어떤 제안이라고 할까요, 하고 싶은 말은 좀 정확한 추계를 뭐 100% 할 수는 없겠지마는 추계를 좀 검토하고 해서 정확한 추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추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 아녜요?
이렇게 불용처리 많이 된다든지 명시이월 된다든지 계속이월 되다 보면은 해야 될 사업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확한 추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 아녜요?
이렇게 불용처리 많이 된다든지 명시이월 된다든지 계속이월 되다 보면은 해야 될 사업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반드시 해야 될 시책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많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요, 우리 제가 봄에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지만 불용액 과다처리 하는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요, 우리 제가 봄에 구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지만 불용액 과다처리 하는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고 가까운 산출하는 데 하여튼 더 좀 저희부터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더 정확한 추계를 하시고 계상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장수마을관리원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3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13억 5,000만원 대비 6.44%인 8,700만원이 증가한 1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인건비 등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5,700만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감액하였으며 시로부터 장수마을관리원의 시설기능 보강을 위한 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에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50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인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비 100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의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탁구장 바닥공사 및 대강당 취미활동에 필요한 거울 설치비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트 및 음향장비 설치비 2,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노인휴양객실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자활 근로자를 활용하여 절감된 예산 1,58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장수마을관리원 시설비로 목욕탕 시설보수 6,000만원, 식당 시설정비로 890만원, 야외편의시설 수선비로 1,0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총액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총 3,514만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 증액된 부분은 교통보조비 부족분 71만 4,000원, 연가보상비 증액분 3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74쪽 상단입니다.
단순노무원인 상용직 근로자의 2008년 임금 협상분 인상분 313만 1,000원을 증액하고 대민활동비로 6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3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13억 5,000만원 대비 6.44%인 8,700만원이 증가한 1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인건비 등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5,700만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감액하였으며 시로부터 장수마을관리원의 시설기능 보강을 위한 시 특별교부금 1억 4,400만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운영에서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50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인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비 100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의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탁구장 바닥공사 및 대강당 취미활동에 필요한 거울 설치비 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트 및 음향장비 설치비 2,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노인휴양객실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자활 근로자를 활용하여 절감된 예산 1,58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장수마을관리원 시설비로 목욕탕 시설보수 6,000만원, 식당 시설정비로 890만원, 야외편의시설 수선비로 1,0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총액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총 3,514만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 증액된 부분은 교통보조비 부족분 71만 4,000원, 연가보상비 증액분 3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74쪽 상단입니다.
단순노무원인 상용직 근로자의 2008년 임금 협상분 인상분 313만 1,000원을 증액하고 대민활동비로 6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오승달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직원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그 수용자.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저희가 장수마을 휴양객실에 있는 노인 어른들은 방을 지금 객실이 20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내지 12개는 장기객실로 한달 이상 휴양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고 8개 객실은 수시객실로 뭐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 등 수시로 올 수 있는 와서 휴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내지 12개는 장기객실로 한달 이상 휴양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고 8개 객실은 수시객실로 뭐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 등 수시로 올 수 있는 와서 휴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100% 자비부담으로 오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자비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장기객실의 경우는 한달에 50만 4,000원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객실은 2인 1실로 해서 2만 5,000원 추가인원이 1인당 6,000원씩 이렇게 하루에 받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식사 포함해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앞에서 말씀드린 50만 4,000원은 식사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이용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지금 객실 이용률은 100%입니다.
○윤준백 위원 100%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1년 손익계산을 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저희 장수마을에 금년도 세입목표가 약 한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5억 조금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5억 조금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표현은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러면 수입이 있었다는 얘긴가요, 순익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순익이라고는 볼 수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표현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손실로 봤을 때 장수마을에 들어가는 1년 총 인건비 등 모든 운영비를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이용객들의 이용료를 했을 때 단순비교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약 한 10억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10억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한 해마다 이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제가 그것 잠깐 설명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저희 장수마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여기 저희 장수마을은 지금 시설이 된지가 만10년이 됐습니다만서도 여기는 노인들의 휴양복지시설로써 어떠한 수지를 목적으로 또 어떠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동안에도 그렇습니다만서도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은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워낙 인건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장수마을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여기 저희 장수마을은 지금 시설이 된지가 만10년이 됐습니다만서도 여기는 노인들의 휴양복지시설로써 어떠한 수지를 목적으로 또 어떠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동안에도 그렇습니다만서도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은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워낙 인건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거기 매점이나 식당이 있죠, 그것 다 직영입니까? 어떻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직영하고 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있는 천혜의 자연 속에 훌륭한 위치에 돼 있는 우리 장수마을이 사실 뭐 노인휴양복지 개념으로 사실 뭐 적자냐 흑자냐 이런 부분들을 논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중구 재원이 조금 전 기획실하고 얘기 많이 나왔지만 우리 재원이 없어요.
그럴 때는 물론 이 부분도 해마다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있을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 이용률이 지금 100%라매요.
그러나 우리 중구 재원이 조금 전 기획실하고 얘기 많이 나왔지만 우리 재원이 없어요.
그럴 때는 물론 이 부분도 해마다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있을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것을 우리 이용률이 지금 100%라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객실은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증축을 하든지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 3층이니까 층수를 더 올리든지 이용만 가능하다면은 어떤 자구노력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계속 우리는 복지시설이고 복지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자를 내도 이것은 할 수 없이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동의가 안되죠.
그냥 계속 우리는 복지시설이고 복지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자를 내도 이것은 할 수 없이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동의가 안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지금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세요, 윤위원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사실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객실 이용률은 객실이 없어서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좀 확보되고 한다면은 객실을 좀 증축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측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선 당장 구에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 반영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고요.
제가 가 가지고서 또 시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장수마을 생긴뒤로 해 가지고 1억 4,400만원 정도를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히 건물이 노후화 돼 가는 일부 급한 부분은 수선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축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다른 시나 이런 데서도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좀 확보되고 한다면은 객실을 좀 증축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측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선 당장 구에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 반영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고요.
제가 가 가지고서 또 시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아까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장수마을 생긴뒤로 해 가지고 1억 4,400만원 정도를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히 건물이 노후화 돼 가는 일부 급한 부분은 수선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축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다른 시나 이런 데서도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장기적으로 아무리 복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손실 정도는 얼추 맞춰 가야 됩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서민들 예를 들어 월동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소로 들어가야 되는 재원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냥 장수마을은 그냥 우리는 관계 없다, 우리는 복지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적자도 이해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논리에 안 맞죠.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서민들 예를 들어 월동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소로 들어가야 되는 재원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냥 장수마을은 그냥 우리는 관계 없다, 우리는 복지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적자도 이해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논리에 안 맞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물론 그것이 현재 불가피한 상황을 말씀을 드린거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방심하거나 또 안일한 생각을 갖고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새로운 안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 적자 얼마나 됐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윤준백 위원 10억 정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윤준백 위원 내년 예산 편성된 것도 10억 정도 부족하겠네요, 그것 또?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내년도도 뭐 그 정도가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변동이.
제가 예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씩 줄어 나가서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수지타산이 비슷하게 맞어 가면서 구에 재정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 줘야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제가 예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씩 줄어 나가서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수지타산이 비슷하게 맞어 가면서 구에 재정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 줘야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조금씩 구청에서 전입금으로 오는 것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 얼마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내년도 것은 8억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특히 우리 전체 중구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마른 수건도 다시 또 짜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장수마을도 계속 적자가 이어진다는 것은 어떤 수익사업을 찾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물론 장수마을이 공무원들의 인사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인사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나는 위탁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전체 중구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마른 수건도 다시 또 짜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장수마을도 계속 적자가 이어진다는 것은 어떤 수익사업을 찾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물론 장수마을이 공무원들의 인사문제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인사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나는 위탁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물론 그런 측면도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안이 하나의 될 수 있거든요.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비에서 그 위탁을 맡은 사람이 어떠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위탁을 맡는다는 것이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자꾸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좋은 의견 좀 주시면은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장수마을이 보다 좀 적자폭이 적고 사실은 이 장수마을이라는 노인휴양객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또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좋은 곳이고 그래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을 잘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발전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좀 듣겠습니다.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비에서 그 위탁을 맡은 사람이 어떠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위탁을 맡는다는 것이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자꾸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좋은 의견 좀 주시면은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장수마을이 보다 좀 적자폭이 적고 사실은 이 장수마을이라는 노인휴양객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또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춘 좋은 곳이고 그래서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을 잘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발전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좀 듣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세출예산 좀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세워 놓으셨는데 어쨌든 감액이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52주면은 거의 풀 365일 한다는 얘기죠?
371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세워 놓으셨는데 어쨌든 감액이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52주면은 거의 풀 365일 한다는 얘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것은 강사가 저희가 현재 11명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감액된 내용은 금년도에 좀 여름에 폭염이 길었고 그 다음에 유류가가 좀 고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방학을 조금 더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이 절감측면에서는 좀 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도 있고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 감액된 내용은 금년도에 좀 여름에 폭염이 길었고 그 다음에 유류가가 좀 고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방학을 조금 더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이 절감측면에서는 좀 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11분인데 원래 본예산에는 13분을 세웠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것은 특강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특강을 했든 그것은 내용이지만 어쨌든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은 13분인데 원장님은 11분이라니까 그 두 분이 누구냐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특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윤준백 위원 그때 그때 따라서, 그러면 13명이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 11분으로 따져야 되는 건데 왜 13분으로 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아니 특강을 예비로, 특강을 대비한 것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좀 발전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조금 개편 또는 새롭게 할려고요, 좀 노인 어른들한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 예산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 예산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금 장수마을에 대해서 마른 수건도 짜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게 특히 장수마을은 어른들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더 알차야 돼요, 사실은.
그러고서는 어쨌든간에 13분에서 11분은, 두 분은 특강이 어떤 특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그러나 이게 특히 장수마을은 어른들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더 알차야 돼요, 사실은.
그러고서는 어쨌든간에 13분에서 11분은, 두 분은 특강이 어떤 특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이제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수시로 또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국악 특강이에요, 이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또 그 다음에는 교양이라든지 건강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상시가 11분이고 특강이 2분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2분이라는 것 보다도,
○윤준백 위원 2강좌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은 내년도 예산은 다음에 얘기해도 되지만 여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자면은 그럼 내년에는 올해 이 정도로 충분히 절약하면서 2,800으로 가능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명을 더 늘리고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신규나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아주 곤두세우고 관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분을 더 늘리고 재원도 거의 한 20%, 15% 이상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은요,
○윤준백 위원 추경에 비해서, 추경 2,800에 비해서 한 800 정도를 증액했단 말예요.
한 분을 더, 우리는 예산서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13명이 2,800으로 운영이 됐는데 내년에 한 명 더 늘면서 3,600이에요.
한 분을 더, 우리는 예산서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13명이 2,800으로 운영이 됐는데 내년에 한 명 더 늘면서 3,600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좀 대비를 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좋아요, 내용도 좋고 해야 되고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원을 절약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잘 절감을 한 500만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증액이 자꾸 되니까 너무 많이 이게 뭐냐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원을 절약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잘 절감을 한 500만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증액이 자꾸 되니까 너무 많이 이게 뭐냐는 얘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절감한 측면은 죄송합니다.
금년도 여름이 워낙 폭염이 좀 길어 가지고 방학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기간이 길다 보니까 강사비가 좀 줄어서 덜 지출이 돼 가지고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금년도 여름이 워낙 폭염이 좀 길어 가지고 방학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학기간이 길다 보니까 강사비가 좀 줄어서 덜 지출이 돼 가지고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치로만 봤을 때 2008년에 비해서 1명이 늘었는데 물론 방학동안에 그렇다 치더라도 증액이 되니까 저희들은 궁금하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런 측면입니다.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쨌든 13분에서 한 분은 어떤 분으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려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이런 사람을 정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면은요,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만 특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것은 왜냐면은요,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만 특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상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올해 프로그램 어떤 분이 강사로 했으며 그러면 어떤 시간을 어떻게 증액이 됐나 하고 내년도 계획안을 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위원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또 372페이지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아마 객실 한 것 보니까 객실에 뭐 청소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인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물론 이것도 저는 감액이 절약했다고 보는데 네 분이 일을 하시는 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것은,
○윤준백 위원 지금 몇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거기는요, 지금 근무 자활로 지금 이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저희가 객실에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상용직으로 청소하는 분이 두 분이 있고 또 객실에 쓰는 분은 고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활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활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를 들어 네 분이 한 60일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세운 예산이었는데 절약 차원에서 자원봉사나 자활하는 분들을,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자활근로자라고요,
○윤준백 위원 자활근로자, 그래서 절감을 하신 것이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특히 우리 장수마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네들 많이 오시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왔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삭감이 잘못 되면은 청소라든지 아니면 객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술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했고요, 그렇게 자활인부를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면 다행이고 아무튼 장수마을이 전국적으로 참 우리가 우리 독보적인 마을인데 앞으로 연계해서 그 앞에 있는 효축제와 연계도 할 수 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또 보문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연계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수마을은 아마 잘만 운영하고 관리한다면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오히려 수익사업이 수익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수마을입니다.
더욱더 분발하셔 가지고 장수마을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노인복지시설로 훌륭하게 운영되게끔 그렇게 원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삭감이 잘못 되면은 청소라든지 아니면 객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술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했고요, 그렇게 자활인부를 해서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면 다행이고 아무튼 장수마을이 전국적으로 참 우리가 우리 독보적인 마을인데 앞으로 연계해서 그 앞에 있는 효축제와 연계도 할 수 있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또 보문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연계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장수마을은 아마 잘만 운영하고 관리한다면은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오히려 수익사업이 수익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장수마을입니다.
더욱더 분발하셔 가지고 장수마을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노인복지시설로 훌륭하게 운영되게끔 그렇게 원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좋은 귀감이 되는 말씀 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고요, 더욱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행사 명칭이 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프로그램 발표회입니다.
○김경훈 위원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면은 그 장수마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발표하시는 거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장수마을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별로 해 가지고서 그 강사를 위주로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의,
○김경훈 위원 지금 프로그램 발표하는데 우리 장수마을에 객실에 다 인원이 몇 분이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객실 아까도 말씀드렸,
○김경훈 위원 아니 이제 객실이 다 차 있다니까 몇 분이시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수시객실은 인원수가,
○김경훈 위원 아니 지금 있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지금 76명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76명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김경훈 위원 그럼 오늘 프로그램 발표회 하는데 다 참석해서 76명이겠네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아닙니다. 그 장수마을에 매일,
○김경훈 위원 매일 운영하시는 분,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수시로 오시는 분들이 다 참여합니다.
○김경훈 위원 몇 분이나 돼요, 그런 분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오늘 계획인원은 한 300명 되실 것으로,
○김경훈 위원 동에서 또 다 동원하나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동원은 일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서 같이 하나의 어울림마당이 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서 같이 하나의 어울림마당이 되는 겁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가 11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요교실 하고, 실버레크레이션, 민요장구교실 또 우리 춤 교실,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요가 또 건강실버체조, 그 다음에 차밍댄스, 일본어교실, 서예교실, 또 사군자교실, 또 예서체교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강사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11개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요교실 하고, 실버레크레이션, 민요장구교실 또 우리 춤 교실,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요가 또 건강실버체조, 그 다음에 차밍댄스, 일본어교실, 서예교실, 또 사군자교실, 또 예서체교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강사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11개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11개 부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리고 비예산으로 운영하는 몇 가지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오늘 같은 행사할 때 비용은 얼마 들어가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오늘 예산은 125만원.
○김경훈 위원 식대만 해서 식사,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참석자들 연습하는데 식사 한번 제공하는 걸로,
○김경훈 위원 식대만 제공하는 걸로, 나머지 다 참석하시는 분들 300여 분들은 식사는 어떻게 하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 분들이 거의 내내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입니다, 내내.
그걸로다 식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로다 식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 식대는 따로 책정안되나요? 그 300분에 대한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보니까 행사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사무소에서 참 힘든 것 같은데 지금도.
오늘 보니까 행사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 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사무소에서 참 힘든 것 같은데 지금도.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동사무소에는 저희가 별도로 뭐 참여하라고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거기는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자기 방금 말씀드린 11개 분야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분들끼리 하나의 자율적인 자축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동안 안 오던 분이 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했고요, 거기는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자기 방금 말씀드린 11개 분야 취미교실에 참여하는 분들끼리 하나의 자율적인 자축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동안 안 오던 분이 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오늘 식대가 150만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125만원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참여자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한 80만원 정도를 가지고서,
○김경훈 위원 이 참여자보상금이라는 게 참 어불성설이에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왜냐하면은 연습하는 기간에 식사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김경훈 위원 저는 참 이 예산을 보면서 참여자보상금, 참여자보상금 하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이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분들 해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김경훈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랬지마는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될 사업이 복지사업입니다.
장수마을 같은 그런 국가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많아 가지고 이용자 부담없이 우리 국가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서 어느 누구나 우리 노후에 그런 시설을 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국가가 부강한 국가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앞으로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장수마을 같은 데는 지금 너무 빨리 좋은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왜 마이너스냐 그것을 경제논리다 적용하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제가 가 봐도 그 프로그램에 이용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분은 적습니다.
단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 예산을 좀 책정해서 쓰시면서도 우리 원장님도 이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특강이라든지 저는 느끼시는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공직자다 보니까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 이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도 실비보상이라든지 저는 이해가는 부분이, 안가요, 지금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랬지마는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될 사업이 복지사업입니다.
장수마을 같은 그런 국가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많아 가지고 이용자 부담없이 우리 국가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줘서 어느 누구나 우리 노후에 그런 시설을 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국가가 부강한 국가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앞으로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장수마을 같은 데는 지금 너무 빨리 좋은 정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왜 마이너스냐 그것을 경제논리다 적용하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제가 가 봐도 그 프로그램에 이용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분은 적습니다.
단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 예산을 좀 책정해서 쓰시면서도 우리 원장님도 이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특강이라든지 저는 느끼시는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공직자다 보니까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 이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도 실비보상이라든지 저는 이해가는 부분이, 안가요, 지금 이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장수마을이나 또는 우리 구 재정을 염려해 주시는 뜻에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좀 보다 혁신적으로 좀 잘 운영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요 제가 낭비요인이 없는 그런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낭비라고 보지는 못하겠고, 오늘 같은 행사도 300명이라고 하셨는데 참석하는 게 참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용하는 분들 300명이 어떤 행사 지금 프로그램이 11개 프로그램 보통 몇 분씩이나 돼요, 각 프로그램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보통 한 평균 20명꼴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김경훈 위원 중복되는 분들도 많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중복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프로그램에 평소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냥 어떤 뭐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 체크 없이 그냥 참여할 수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장수마을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서도요, 휴양시설이고 노인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장수마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노후에 좋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예, 대략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렸고요, 우리 장수마을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시고 장수마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설이거든요.
앞으로는 추구해야 될 시설인데 더욱더 열심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으시고 장수마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설이거든요.
앞으로는 추구해야 될 시설인데 더욱더 열심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온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부터 저희가 방역소독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지난해까지 연막소독과 병행해서 했는데요, 금년 6월부터는 친환경방역소독으로 전환하면서 성충구제 보다는 우선 유충 구제쪽에 신경을 썼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는 조금 감액이 되고요, 약품비는 대신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는 동에서 그간에 자율방역 형식으로 했는데 위탁하다 보니까 11명에서 한 5명으로 줄어 가지고 인건비가 절약이 됐고요, 약은 그 대행업체에 약품을 지원하기 때문에 약품비가 올랐습니다.
증액이 된 겁니다.
먼저 금년 6월부터 저희가 방역소독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지난해까지 연막소독과 병행해서 했는데요, 금년 6월부터는 친환경방역소독으로 전환하면서 성충구제 보다는 우선 유충 구제쪽에 신경을 썼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는 조금 감액이 되고요, 약품비는 대신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는 동에서 그간에 자율방역 형식으로 했는데 위탁하다 보니까 11명에서 한 5명으로 줄어 가지고 인건비가 절약이 됐고요, 약은 그 대행업체에 약품을 지원하기 때문에 약품비가 올랐습니다.
증액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인건비는 언제부터 이 계획이 세워져 있던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인건비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꾼 것은,
○윤준백 위원 몇 월달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4월달인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은 6월부터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지나서네요 그러면요?
○보건소장 강성기 1회 추경 때 대행사업비는 반영을 했었죠, 위탁비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죠, 자원봉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건비도 지급을 했습니다.
동에서 할 때도,
동에서 할 때도,
○윤준백 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가 동에서 이렇게 도와 주셔서 인건비가 감해지고 재료비는 올라서 재료비는 증액부분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대행사업으로 위탁하면서 소독인부가 줄었다 그런 말씀, 왜냐면 동에서 그간 매일 하던 소독인부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4월, 5월달 이때 계획을 하셨다는 거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실질적인 사용은 계속 위탁 준 대행업체에서 소독한 것이 6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 이전부터 보건소 자체소독은 계속 해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추경 때 왜 증액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추경 때는 약품비를 증액했고 위탁금 때문에 위탁금은 증액을 했죠.
○윤준백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볼 때는 본 4,500 중에서 결국은 한 1,000만원 이상을 증액 세워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요?
이게 본예산에서 4,500이었었어요.
그러면은 한 1,000만원 이상이 20%를 지금 증액 세우는 바람에 다른 실·과에 써야 될 돈을 못 쓰게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요?
4월달에 예측이 됐으면은 증액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본예산에서 4,500이었었어요.
그러면은 한 1,000만원 이상이 20%를 지금 증액 세우는 바람에 다른 실·과에 써야 될 돈을 못 쓰게 된 부분이거든요, 지금요?
4월달에 예측이 됐으면은 증액을 하지 말았어야죠.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들 당초 방역약품 예산이 5,500이었거든요.
○윤준백 위원 본예산 세운 건 4,500이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5,500에서 4,900만원을 집행,
○윤준백 위원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4,500을 세웠다가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추경때 세운 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4,500을 세워 놨는데 그 돈 갖고 했으면 적절하게 연말까지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증액을 세웠다가 다시 그 부분이 다 삭감이 되니까,
추경때 세운 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는 4,500을 세워 놨는데 그 돈 갖고 했으면 적절하게 연말까지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증액을 세웠다가 다시 그 부분이 다 삭감이 되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가지고 감안했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약품 예산 관계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방역약품비에서 살충제는 유충 이런 것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윤준백 위원 살균은 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살균도 살충, 살균하면 균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천변에 있는 하수구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살균제를 사용을 하고요, 이런 동네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로 살충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잘못 아는 건지는 몰라도 이게 방역약품에 포함되는지 그것도 의아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질발생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살균 재원을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이제 총체적인 전염병 예방활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그럼 뒷골목에 하수구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지금 말씀하신 뒷골목에 하수구 뭐 처리 거기에 대한 살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강성기 왜냐면 그 뒷골목 같은 데 하수구에 웅덩이가 오래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서 이제 발생이, 해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주로 살균제를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죠.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역용으로 유류비를 1,7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단 말예요?
이게 원래 본예산 세울 때는 1,172원씩 해 갖고 3만ℓ를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감액했다가 아예 삭감된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방역용으로 유류비를 1,7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단 말예요?
이게 원래 본예산 세울 때는 1,172원씩 해 갖고 3만ℓ를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감액했다가 아예 삭감된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이렇게 처음에 세웠을 때는 3,500만원으로 세워 놨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본예산에다가?
○보건소장 강성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막소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유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왜 세워놨냐고요, 그러니까요, 3,500을요.
안하면 안세우면 되는 건데, 그리고 추경때 줄였으면은 그때 아예 싹 삭감을 해야지 1년 동안 1,700만원 끌어 안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삭감을 하냐고요.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요.
지금 저희 구 기획실이나 지금까지 얘기가 재원이 없어요, 지금 우리요.
그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예산을 갖고 써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3,500 세워 놓고 4월달, 5월달 추경때라도 이것을 삭감해 줬으면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냥 끌어 안다 보니까 이 1,750만원 고스란히 또 지금까지 넘어와서 싹 삭감되는 거예요.
안하면 안세우면 되는 건데, 그리고 추경때 줄였으면은 그때 아예 싹 삭감을 해야지 1년 동안 1,700만원 끌어 안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삭감을 하냐고요.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요.
지금 저희 구 기획실이나 지금까지 얘기가 재원이 없어요, 지금 우리요.
그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예산을 갖고 써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3,500 세워 놓고 4월달, 5월달 추경때라도 이것을 삭감해 줬으면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냥 끌어 안다 보니까 이 1,750만원 고스란히 또 지금까지 넘어와서 싹 삭감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금년에는 재난 수해라든지 이런 재난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연막소독 대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이 필요하면 경유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남겨 뒀고요.
또 작년도 이월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막소독 대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소독이 필요하면 경유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남겨 뒀고요.
또 작년도 이월량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건소에서 모든 예산을 올릴 것 아녜요.
그러면은 이 부분 중에서도 경유가 있단 말예요.
그럼 경유를 예년에, 작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경유를요?
그러면은 이 부분 중에서도 경유가 있단 말예요.
그럼 경유를 예년에, 작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경유를요?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에 사용한 것이, 금년에는 4,640ℓ를 썼는데 작년은 제가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어쨌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갑자기 새로 생겨난 재원도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3,500을 세웠을 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는 경유 1,170원으로 생각을 해서 3만ℓ를 3,516만원어치를 내가 재원을 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적을 딱 갖고 세워 놨을 때는 예측을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예측이 아, 이거 보니까 경유를 쓸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을 해야죠.
갑자기 새로 생겨난 재원도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3,500을 세웠을 때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는 경유 1,170원으로 생각을 해서 3만ℓ를 3,516만원어치를 내가 재원을 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적을 딱 갖고 세워 놨을 때는 예측을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예측이 아, 이거 보니까 경유를 쓸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을 해야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그 1차 추경 이후에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재난을 예상하는 것은 7, 8월 우기 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500만원을 보건소에서 잘못 편성하는 바람에 그 재원을 다른 데는 하나도 못 쓰셨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지 예측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 10%, 20%, 30%가 정말 불용이 되고 절약이 됐다면 그것은 절감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 3,500 세우고 추경에 다시 반액 해 갖고 1,750만원 세워 놓고 연말 정리추경 때 싹 절감해 버려.
이게 어느 정도지 예측 가능한 거지 예를 들어 10%, 20%, 30%가 정말 불용이 되고 절약이 됐다면 그것은 절감차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액 3,500 세우고 추경에 다시 반액 해 갖고 1,750만원 세워 놓고 연말 정리추경 때 싹 절감해 버려.
○보건소장 강성기 이 부분도 역시 건전하게 예산 운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역약품이라든지 유류관계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역약품이라든지 유류관계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보세요,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625ℓ 1,600원씩 한다고 해서 여기 지금 예산 세워 놨어요 100만원을.
그러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고요.
작년에 3,500, 올해 100.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러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고요.
작년에 3,500, 올해 100.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보건소장 강성기 왜냐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그 연막소독 물론 안하지만 그 대행업체를 지금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권역을 넓혀서 5개 업체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경유사용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각 실·과마다 공히 하는 말이 하도 많이 해서 그런데 지금 마른 수건을 짤 정도로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절약해야 되고 필요없는 예산 세운면 안되거든요.
특히 신규사업은 더욱더 안되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요.
특히 신규사업은 더욱더 안되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 우리가 세수부족분이 227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럼 있는 재원을 우리가 골고루 필요한 데 써 줘야 되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3,500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 일부라도 썼다면 그나마 좀 더 위안도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액이 삭감이 돼 버리면은 본예산에서 못 세웠다면은 추경에라도 빨리 판단을 해서 그러면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 쓰도록 이렇게 예측을 해 갖고 정리를 해 주셔야죠.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예방접종 예비백신이라고 세워 놨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또?
그럼 있는 재원을 우리가 골고루 필요한 데 써 줘야 되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3,500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 일부라도 썼다면 그나마 좀 더 위안도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액이 삭감이 돼 버리면은 본예산에서 못 세웠다면은 추경에라도 빨리 판단을 해서 그러면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 쓰도록 이렇게 예측을 해 갖고 정리를 해 주셔야죠.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예방접종 예비백신이라고 세워 놨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또?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예방접종 후에 어떤 이상이 발생,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예비비를, 예비적 성격으로다가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에도, 예산은 편성해 놓고 안 썼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내년에도 또 얼마나 세워 놨어요? 이것은 또요?
○보건소장 강성기 내년도 이 수준일 겁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350만원 세워 놨다가 전액 불용처리되고 올해도 450만원 세워 놨다가 전액 불용처리 했으면은 그러면 너무 디테일 한 건 아니지만 450만원 세워야지 더 올려 갖고 세워놔요, 또?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이것은 질환의 발생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로 세워도 전액, 2년 연속 지금 전액 불용됐는데 왜 증액을 하냐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질병이 발생주기가 10년 주기로 발생한다, 5년 주기로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윤준백 위원 아니 상식에 기초를 해서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재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재작년 것 좀 봐 보세요, 3년을 보면 알잖아요.
저희들 보통 3년을 보는데요, 한번 보셔봐요.
2006년도는 얼마나 세워 놨다가 얼마나 쓰셨어요?
거기 뒤에 계장님 말씀해 보셔봐요.
그러면 재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재작년 것 좀 봐 보세요, 3년을 보면 알잖아요.
저희들 보통 3년을 보는데요, 한번 보셔봐요.
2006년도는 얼마나 세워 놨다가 얼마나 쓰셨어요?
거기 뒤에 계장님 말씀해 보셔봐요.
○보건소장 강성기 500만원해서,
○보건소장 강성기 ....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 3년 연속 데이터가 있는데,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우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 결론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확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확보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추경도 있고 그동안 전 예도 있고 아, 이번에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은 3년 동안 450만원 세워 놨는데 거의 불용됐으면은 한 반 정도 세워 놨다가 혹시 추경 3월, 4월이면 시작됩니다, 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작년에 거의 3년 동안 안 썼는데 450만원 그대로 세워 놔도 되는데 또 더 증액을 해 버려요?
이것은 단순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예요, 이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작년에 거의 3년 동안 안 썼는데 450만원 그대로 세워 놔도 되는데 또 더 증액을 해 버려요?
이것은 단순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개념의 문제예요, 이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윤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수치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치를 떠나서 이것은 꼭 확보는 해 둬야 됩니다.
예비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쯤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기금을 활용해서 하겠지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보면은 1,400 정도 자료도 저한테 보내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16분이 했다고 하는데 대폭 한 거의 세배가 증액됐어요?
2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기금을 활용해서 하겠지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보면은 1,400 정도 자료도 저한테 보내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16분이 했다고 하는데 대폭 한 거의 세배가 증액됐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증액한 결과도 금년에도 지금 2,300만원이 증액이 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국고보조금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내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을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증액한 결과도 금년에도 지금 2,300만원이 증액이 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국고보조금이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내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부분을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병원은 치과의원 저희들이 지정된 병원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치과라도 일정한 기준을 가진 기관을 지정을 해서,
어떠한 치과라도 일정한 기준을 가진 기관을 지정을 해서,
○윤준백 위원 그럼 그 지정된 병원이 어디어디예요? 불러보셔 봐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 지정된 의료기관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건강담당 박종예 굉장히 여러 군데라서요, 상세한 현황은 갖고 있질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잠깐 앞으로 나오셔요.
○건강담당 박종예 건강담당 박종예입니다.
○윤준백 위원 몇 군데예요, 지금요?
○건당담당 박종예 저희가 중구 관내 치과의원에 희망하는 데를 저희가 공문을 보내갖고요, 홈메우기하고 치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하는 병원을 희망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희망하는 데가 많아요.
○건강담당 박종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뭐 제가 자료요청 사실 하겠지만 그럼 전체 병원 중에서 중구에서만 다 유치를 한 겁니까?
○건강담당 박종예 예, 중구에서만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 자료 보내줄 수 있죠?
○건강담당 박종예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법동이니 어디니 이런 데까지 다 했더라고요.
○건강담당 박종예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중구 관내 주민들만 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중구 관내 주민들만 했습니다.
○건강담당 박종예 저희가 치과 병원을 의뢰할 때는 중구 관내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내역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은 물론 노인들한테 이런 보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부분이 됐든 전부가 됐든 저희들 좋아요, 다 환영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왕이면은 중구에 있는 치과병원을 이용을 해 줘야지 작년 예를 보니까 작년에는 법동에 있는 병원을 갔더라고요.
거기까지 갈려면 교통비도 더 들텐데 거기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은 물론 노인들한테 이런 보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부분이 됐든 전부가 됐든 저희들 좋아요, 다 환영하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왕이면은 중구에 있는 치과병원을 이용을 해 줘야지 작년 예를 보니까 작년에는 법동에 있는 병원을 갔더라고요.
거기까지 갈려면 교통비도 더 들텐데 거기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담당 박종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보건지소에 저소득층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려고 재활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재활의사를 확보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를 했죠.
그래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전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재활의사를 확보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워 가지고 이 사업을 취소를 했죠.
그래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전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소장님이 세운 건 아니죠? 이번에 와서, 작년에 세워 놓은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아는 것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2009년도 예산에 진료의사 보상금 이것은 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 진료의사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리의사들이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또 이렇게 이런 게 발생할 때 임시로 의사를 또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올해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가면서 의사 두 분이 그냥 어렵더라도 같이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가면서 의사 두 분이 그냥 어렵더라도 같이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지소는 지소장이 휴가를 안 갔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것은 내년에는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 지소장이 또 휴가를 가야 할 형편이 되면은,
○윤준백 위원 올해는 안 갔고 내년에는 혹시 휴가를 보낼 것을 생각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재활의사 보상금도 그런 성격 아니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업 자체를,
그 사업 자체를,
○윤준백 위원 그럼 얘기한 김에 더 얘기를 하죠, 그러면요.
그러면 2009년도에 본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건지소 의사는 휴가를 갈 수 있게 보상금을 100만원 해 놓고 본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 본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건지소 의사는 휴가를 갈 수 있게 보상금을 100만원 해 놓고 본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본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의사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재정도 어렵고 해 가지고 편성을 그것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는 지소장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면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보건지소는 지소장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비면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게 가능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금년에도 어렵기는 했습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의료사고로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이제 윤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알겠는데요,
○윤준백 위원 이게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접종의사하고 진료의사가 당연히 있는데 진료의사 나가면 접종의사가 진료를 보란 얘기예요, 그럼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래서 두 분이, 한 분이 휴가를 가면은,
○윤준백 위원 문을 닫아야죠, 그냥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리고 휴가기간이 3일로,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요, 예를 들어 진료의사가 휴가를 가면은 문을 닫아 놔야 되는 거예요.
접종하는 의사가 와서 거기서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료사고가 나요 잘못하면요.
접종하는 의사가 와서 거기서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료사고가 나요 잘못하면요.
○보건소장 강성기 의사들은 다 접종 예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염려가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 그러면은 진료의사가 없는데 그럼 언제든지 대타로 접종의사가 거기 앉아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3일간요?
아니 예를 들어 그러면은 진료의사가 없는데 그럼 언제든지 대타로 접종의사가 거기 앉아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3일간요?
○보건소장 강성기 언제라고 하는 게 장기간이 아니고,
○윤준백 위원 아니 하루라도 그래요, 한 환자를 잘못 보더라도 문제가 커져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더 어려운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금년에 또 어려웠지만 잘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예산에.
○윤준백 위원 이 부분은 아마 하루가 되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아, 예를 들어 뭐 과목이 다른 의사가 다른 진료를 보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3일이 아니라 세 시간을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렇게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 내년도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내년도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내년 추경을 세워서 진료의사 보상금 대체의사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것, 이게 금액은 적지만 내용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다른 예를 들어 접종의사 하시는 분이 진료를 보다가 사고가 혹시 난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내년 추경을 세워서 진료의사 보상금 대체의사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것, 이게 금액은 적지만 내용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이게요.
다른 예를 들어 접종의사 하시는 분이 진료를 보다가 사고가 혹시 난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 물론 윤위원님 걱정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우리 대전시 어느 보건소나 충분한 의사를 확보한 데는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건 문제가 그동안 안 일어나서 그렇죠, 문제가 났을 때는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요 이 부분은.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건소 것을 추경이고 죽 검토를 해 보는데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나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겠는데 여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도 계획은 이렇게 딱 세워요, 5만원 10분이 30일 동안 하자.
그 예산만 세워 놓고 결국은 보면은 거의 반이 절약이 돼요.
반이 절약이 된건지 어떻게 잘못 세웠는지는 몰라도, 그 밑에 있는 접종약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을 30~40%, 50% 감액이 되면은 이것은 보건소 업무는 전문직이고 오랫동안 봐 왔던 업무란 말예요.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요.
근사치에 10%, 20%라면 이해가 되지만 50%, 40% 막 이렇게 감액이 돼 버리면은,
251페이지 보건소 것을 추경이고 죽 검토를 해 보는데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나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겠는데 여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도 계획은 이렇게 딱 세워요, 5만원 10분이 30일 동안 하자.
그 예산만 세워 놓고 결국은 보면은 거의 반이 절약이 돼요.
반이 절약이 된건지 어떻게 잘못 세웠는지는 몰라도, 그 밑에 있는 접종약품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을 30~40%, 50% 감액이 되면은 이것은 보건소 업무는 전문직이고 오랫동안 봐 왔던 업무란 말예요.
그리고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요.
근사치에 10%, 20%라면 이해가 되지만 50%, 40% 막 이렇게 감액이 돼 버리면은,
○보건소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주민들 선호하는 게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계획량은 얼마를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하루에 많게는 2,000명까지 올 때가 있었어요, 2,000명.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접종기간 이내에 종료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주민들 선호하는 게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계획량은 얼마를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하루에 많게는 2,000명까지 올 때가 있었어요, 2,000명.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접종기간 이내에 종료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여하튼 답답한 또 이해 안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쯤 하고요, 앞으로 보건소장님 중구 구민의 쾌적한 삶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건강유지를 위해서 가장 고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일도 많으실텐데 앞으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이 좀 덜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 몇 분 정도나 가셨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작년에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공로연수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통계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통계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공로연수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구에 열심히 근무했던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내주는 것은 뭐 이런 공로연수가 수 십 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공로연수인데.
○위원장 정온일 윤준백 위원님! 자료 올때까지 정회해도 될까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럼요.
○위원장 정온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작년에 공로연수자가 상반기 한 명, 하반기 4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로연수자가 상반기 한 명, 하반기 4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퇴직 예상자요.
○윤준백 위원 예상자. 그럼 퇴직예상자가 그럼 작년에 몇 분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다섯 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다섯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예산 얼마 쓰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무슨 뭐에 필요한 예산 말씀이시죠? 뭐에 소요된 예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퇴직자들을 뭐 연수라기 보다는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공무원교육원에 퇴직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수교육을 보내죠, 그 교육원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어떻게 된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에 40쌍에 80명, 금년에는 20쌍에 40명 그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본예산에 있는 그 84인은 그게 부부동반해서 84인이에요, 아니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부부동반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84인을 세워 놓고 40명만 간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인솔자 포함해서 42명이 갔다 왔습니다.
인솔자 부부까지, 금년에.
인솔자 부부까지, 금년에.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84명 간다고 예산을 4,000만원 세웠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에 하반기에 경제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예산상 어렵기 때문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 사기진작 부분인데 그 1년 사이에 거의 뭐 84명에서 4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면은 오히려 20명이서 관광버스를 타고 간다고 한다면은 그 n분의 1로 나눈다면은 40명, 물론 30명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20명 가면 오히려 경비가 더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 하면은 거기가 제주도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공료하고 숙박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하고 숙박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20명이 아니고요, 20쌍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내년도 아직.... 내년도요.
○윤준백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아직도 안 보셨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지금 정리추경 하는 중이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저희들도 많은 인원을 산업시찰 보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 좋은데 워낙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줄여서 진행할려고,
○윤준백 위원 그럼 대상은 상위직입니까? 하위직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거의가 하위직입니다.
5급 이상은 없습니다.
5급 이상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6급 이하, 하위직입니다.
○윤준백 위원 더 줄어든다고 하면은 어떻게 또 대상을 뽑을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위직 기준으로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오현성 거의 하위직 기능직 위주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초등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인데 보면은 어떤 데는 임대를 하고 물론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는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했던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129페이지 초등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인데 보면은 어떤 데는 임대를 하고 물론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는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했던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임대요?
○윤준백 위원 예, CCTV 이거 방범용이,
○총무국장 오현성 처음에 임대로 설치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임대로 설치했다가 후에 예산이 교부돼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서 설치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현재 지금 계속 해마다 임대료를 지금 얼마씩 내고 있죠? 임대 했던 부분.
○총무국장 오현성 1개소당 14만 1,000원씩입니다.
○윤준백 위원 몇 대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4대입니다. 처음에 설치한 4대입니다.
○윤준백 위원 14만 1,000원이 한 달이에요, 1년이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월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1년이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번에 특별교부금 내려왔다면은 그쪽부터 우선 새로 달고서 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거대로 계속 돈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계속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그러면 오히려 절감을 한다면은 그 부분을 임대료 나갔던 부분을 환원조치 시켜 주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돼야 되는 거 아녜요?
어차피 교부금이 내려왔으면은 당장에 임대료가 이게 지금 이번에 1억 2,700이 몇 대분입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이번에 특별교부금 내려왔다면은 그쪽부터 우선 새로 달고서 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거대로 계속 돈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계속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그러면 오히려 절감을 한다면은 그 부분을 임대료 나갔던 부분을 환원조치 시켜 주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돼야 되는 거 아녜요?
어차피 교부금이 내려왔으면은 당장에 임대료가 이게 지금 이번에 1억 2,700이 몇 대분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27개소입니다. 초등학교가 27개소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럼 27개소에서 아까 4대분이 아까 월 임대료가 월로 해서 12만 7,000원에 4대면은 48만원에다가,
○총무국장 오현성 그것은 공원주변 위주로 했고요, 이것은 27개소 초등학교 대전시의 전 초등학교의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지정해서 내려온 거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로 초등학교당 1개소씩 지정돼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로 초등학교당 1개소씩 지정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통장 자녀 장학금은 통장의 자녀 중에 일정한 성적을 거둬야만이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성적이 뭐 몇 % 상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제가...
학과성적이 과목별 등급이 4등급 이상 그러니까 석차가 100분의 40 이내의 학생.
학과성적이 과목별 등급이 4등급 이상 그러니까 석차가 100분의 40 이내의 학생.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대상자가 없어서 780만원만 지원했다는 뜻인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행안부 지침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오현성 행안부 지침도 있고 저희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조례를 완화를 시켜서라도 이것,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특히 또 통장 일을 하면서 우리 관에 협조적이고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더 완화를 시켜서 기왕에 세운 예산 좀 특히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돈을 만들어서까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지금 장학사업이 미비해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이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바꾸면 되지 뭘 어떻게 발전을 해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그러니까요. 더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니까 새마을 장학금도 그렇고 불용이 많이 되는데 이러한 장학금 같은 부분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구 같은 데는 따로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구민들한테 장학 혜택을 많이 줄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이것 좀 있는 장학금도 제대로 수혜를 못한다면은 조례를 바꾸든지 방법을 바꾸더라도 기왕에 세운 장학금은 정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를 하나 빼 먹은 것을 질의하고서 문화체육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 계도지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물론 뭐 기획실이 아니라 각 동마다 지금 통·반장들에게 지급되는 게 계도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중구가 대전 5개 중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물론 뭐 기획실이 아니라 각 동마다 지금 통·반장들에게 지급되는 게 계도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 중구가 대전 5개 중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계도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전체 데이터는 뽑지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은 전 통장들한테 계도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참 계도지 부분이 쉬운 부분 아닌데 저도 얘기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중구가 지금 다른 동구에 비해서 데이터 보니까 1위를 했더라고요, 1위를요.
서구에 같은 인구수를 대비해서 서구가 인구가 50만이라면은 우리 중구는 26만인데 본예산 할 때 이 부분 다시 짚겠습니다.
우리가 중구가 지금 다른 동구에 비해서 데이터 보니까 1위를 했더라고요, 1위를요.
서구에 같은 인구수를 대비해서 서구가 인구가 50만이라면은 우리 중구는 26만인데 본예산 할 때 이 부분 다시 짚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합창단 지금 서대전시민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연말쯤해서 지금 창단목표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신청에 의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몇 분 지금 신청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정확한 인원이, 62명이 지금 모집이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남녀 비율은요?
○총무국장 오현성 다 여자입니다.
○윤준백 위원 처음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합창단이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지는 처음부터 안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연령대는요?
○총무국장 오현성 연령대는 한 40대에서 50대 정도가 제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중구 합창단을 하면서 지침을 내린 건 없고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다 중구 합창단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5월달에 우리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창단목표로 했습니다.
금년에 창단목표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 본예산을 다룰 때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하니까 5월, 6월 중까지 다 모집을 해서 가을에 한번,
○총무국장 오현성 모집은 봄에 했고요, 모집은.
○윤준백 위원 모집하는 부분도 남자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들도 어떤 연유가 됐는지 남자들이 배제되고 아줌마들로 바뀌어졌는데 하여튼 연말에 다시 이게 지금 공연을 한다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 세워 놓은 예산 전부다 불용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을 때는 올해 중에 한다고 해서 세워줬었어요.
감액도 없고 그랬으면은 이것은 일을 빨리 해서 합창단을 어떻게 창단식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1년이 넘도록 인원도 못 채우고 언제쯤이라고, 12월이에요, 지금요.
언제 한다는 거예요?
감액도 없고 그랬으면은 이것은 일을 빨리 해서 합창단을 어떻게 창단식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1년이 넘도록 인원도 못 채우고 언제쯤이라고, 12월이에요, 지금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지금 모집은 6월달에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희망자에 의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희망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희망자에 의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희망을 많이 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래서 저희들이 연령이 너무 높으면은 이 목소리, 합창단은 내내 그 목소리가 좋아야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령을 더 낮춰 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빠른 시일 내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언제냐고요,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녜요, 이런 일을 하면은 중구 합창단을 만든다면, 시니어 합창단을 만든다면은 계획이 있을 것 아녜요.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해야 될 거고, 예산도 세워야 될 거고.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해야 될 거고, 예산도 세워야 될 거고.
○총무국장 오현성 당초에 12월 하순경에 지금 계획을 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인 사항 조율 때문에 한 2, 3월경 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중구 합창단 하기 위해서 지휘자 수당이나 반주자 수당, 식대 전체 얼마죠, 예산이?
○총무국장 오현성 예산이 4,1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 6월달부터 200만원 정도씩 지출이 됐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1회 추경상 4,160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뭔가 움직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위원들이 심의해 준 것은 4,980만원을 해 드렸어요.
그때도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술단에 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 우리 구에서 새롭게 그동안 앙금을 털고 새롭게 합창단을 만든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4,9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렇다면은 목소리가 얼마나 안 맞는지 뭐가 어떻게 안 돌아가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도 해체된 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1년 동안을 질질 끌다가 전혀 사용도 안하고 불용을 해 버려요?
이 5,000만원 때문에 다른 과는 지금 돈이 없어 난리인데.
우리가 저희 위원들이 심의해 준 것은 4,980만원을 해 드렸어요.
그때도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술단에 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 우리 구에서 새롭게 그동안 앙금을 털고 새롭게 합창단을 만든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4,9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렇다면은 목소리가 얼마나 안 맞는지 뭐가 어떻게 안 돌아가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도 해체된 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1년 동안을 질질 끌다가 전혀 사용도 안하고 불용을 해 버려요?
이 5,000만원 때문에 다른 과는 지금 돈이 없어 난리인데.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죄송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더 많아요.
모집하는 과정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아니 남자든 여자든 합창만 하면 되지 남자는 했다가 빼 버리고 남자는 왜 뺀 거예요?
목소리 또 안 맞아요, 여기서요?
모집하는 과정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아니 남자든 여자든 합창만 하면 되지 남자는 했다가 빼 버리고 남자는 왜 뺀 거예요?
목소리 또 안 맞아요, 여기서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지휘자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다 보면은 지휘자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
○윤준백 위원 내년 예산은 3,480만원 세워 놨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오실 때 예산 한번 검토 안 하고 오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예산은요, 전에 예산, 현재, 앞으로 예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전 과를 다 봤어요, 전 과를요.
그럼 총무국 것은 봐야 되잖아요, 총무국 것은요.
전혀 모르시면 어떡해요?
저도 전 과를 다 봤어요, 전 과를요.
그럼 총무국 것은 봐야 되잖아요, 총무국 것은요.
전혀 모르시면 어떡해요?
○총무국장 오현성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아니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다들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항목 하나만 합창단 한다고 5,000만원 세워 놓고 전액을 이것을 불용처리 해 버리면은, 아니 어쨌든간에 집행이 안된거 아니에요?
지휘자는 그동안 있었기에 지휘자는 줬겠네요?
지휘자는 그동안 있었기에 지휘자는 줬겠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지휘자 연습비용으로 한 달에 200만원 정도는 나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연습하느라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총 얼마나 썼어요? 지금 현재?
○총무국장 오현성 한 7개월 정도 썼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나 썼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1,400.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회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회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지금 1회 추경에,
○윤준백 위원 열심히 쓰고 있어요? 지금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4,900만원을 줬는데 언제쯤에 할 거냐, 6월달에 모집해서 가을에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녜요, 돈을 썼다면 더 나와야죠, 돈은 다 써 버리고 결국은 창단식도 못해요 지금?
그러면 올해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녜요, 돈을 썼다면 더 나와야죠, 돈은 다 써 버리고 결국은 창단식도 못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집하고 나서 연습이 부족하고 좀 단원들이 기량이 그래서 금년 연말에 창단공연을 할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내년 2, 3월에 할 계획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낭비라는 얘기예요, 돈을 그렇게 써 놨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좀 알으시라고요, 요지를.
열심히 쓰고 있고 집행된 건 좋아요, 그러면.
합창단 올해 연습을 해서 창단식을 해야 될 것 아녜요, 돈만 지불하고 아무 결과물이 없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좀 알으시라고요, 요지를.
열심히 쓰고 있고 집행된 건 좋아요, 그러면.
합창단 올해 연습을 해서 창단식을 해야 될 것 아녜요, 돈만 지불하고 아무 결과물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창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윤준백 위원 그때도 목소리가 안 나오고 화음이 안되면 어떡할거예요, 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당초 연말에 창단공연 할려고 그랬었는데,
○윤준백 위원 원래는요, 9월, 10월이에요.
그럼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화음은 안 나오고 연습도 안되고 그런 합창단을 뭣하러 만들어요, 그러면요?
1년에 몇 번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년 계획이 1년에 몇 번 발표회 할 거예요?
그럼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화음은 안 나오고 연습도 안되고 그런 합창단을 뭣하러 만들어요, 그러면요?
1년에 몇 번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년 계획이 1년에 몇 번 발표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정기공연은 한 번이고요, 수시공연을 찾아가는 공연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죄송합니다.
아직 창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간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아직 창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간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는 반만 세워 놓고 그냥 연습하느라고 또는 다 허송세월 해 버리고 돈 다 날라가고 내년에는 대충 그럴 것이다 하고 세워 놓고 연말에 또 그때가서 얘기하자고요?
아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만큼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만큼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우리 중구 문화예술의 도시기 때문에 이런 중구 합창단 구체적으로 사실 뭐 시니어 합창단이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건 좋아요, 어쨌든 뭐 집행부에서 하는 건 저희들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짚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꿔줘야 되는 거 아녜요?
이것 내가 누누히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 지금 과장님 바뀌어서 그렇지 전과장님한테도 수시로 여쭤 봤어요, 내용을.
그때 당시도 제가 6월, 7월에 물어볼 때도 한 20여 명밖에 못 모았다고 했어요.
지금 60명이라고 하는데 60명이 언제 다 채워졌어요? 지금요?
이런 거 하는 건 좋아요, 어쨌든 뭐 집행부에서 하는 건 저희들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짚어보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꿔줘야 되는 거 아녜요?
이것 내가 누누히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 지금 과장님 바뀌어서 그렇지 전과장님한테도 수시로 여쭤 봤어요, 내용을.
그때 당시도 제가 6월, 7월에 물어볼 때도 한 20여 명밖에 못 모았다고 했어요.
지금 60명이라고 하는데 60명이 언제 다 채워졌어요? 지금요?
○총무국장 오현성 6월말에 다 채워졌습니다, 인원은.
○윤준백 위원 6월말에서 여태까지 연습하면 왜 결과물이 안 나오느냐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생각했던만큼, 의도했던만큼 운영이 되지 않아서 그랬는데,
○윤준백 위원 그럼 의도했던만큼은 어떤 걸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셔봐요.
○총무국장 오현성 어느 정도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창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창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단복도 다 맞췄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단복 맞췄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61벌 맞췄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11월달에 맞췄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쯤 하겠고요, 이 부분 어차피 기왕에 했던 사업이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또 기왕이면은 제대로 해서 지역민들의 문화의 질 또 문화예술의 도시인만큼 걸맞게 제대로 좀 진행시켜 주세요.
그 쯤 하겠고요, 이 부분 어차피 기왕에 했던 사업이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또 기왕이면은 제대로 해서 지역민들의 문화의 질 또 문화예술의 도시인만큼 걸맞게 제대로 좀 진행시켜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은행동 구 중구청사 부지 무대였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거기가 공사 때문에 할 수 없이 중앙로 지하상가로 옮긴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처음에 옮겨서 문제점도 많았었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토요어울마당 그렇게 많은 잡음이 있더라도 어쨌든간에 여기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전체 다시 옮겨 버리면은 이 분들도 또 일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시끄럽진 않지만 어쨌든 무대가 계속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원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 제가 한번 과장님도 말씀 드렸었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윤준백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어울마당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무대도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더 많은 청소년들,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지마는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어울마당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무대도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더 많은 청소년들,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서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아니 옮기는 건 맞고요, 거기다가 그동안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자원봉사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일제히 다 스톱시켜 버리면은 소외감이 있으니까 재원이 물론 없다면은 다른 방법을 세우더라도 꾸준히 이 토요어울마당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전혀 없다고요, 그럼요?
자원봉사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일제히 다 스톱시켜 버리면은 소외감이 있으니까 재원이 물론 없다면은 다른 방법을 세우더라도 꾸준히 이 토요어울마당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전혀 없다고요, 그럼요?
○총무국장 오현성 지하상가에요?
○윤준백 위원 예.
○총무국장 오현성 지하상가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쪼개서라도 일부라도 좀 그동안 사실은 이 분들 처음에는 원치도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거기 밀고 들어가서 그 많은 민원 해치면서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어느 정도 이 분들이 반응이 좋았다고요, 나중에는.
○총무국장 오현성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없애 버리면은 아쉬울 때는 언제고 이제 또 길 들여 놓고 아예 없애버린다면은 이게 또 민원소지가 또 생겨요.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효뿌리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효뿌리축제가 제1회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전국적으로 정말 대단히 성공적인 축제로써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비는 전혀 확보 안되죠?
정말 우리 효뿌리축제가 제1회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전국적으로 정말 대단히 성공적인 축제로써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비는 전혀 확보 안되죠?
○총무국장 오현성 국비요?
○윤준백 위원 예.
○총무국장 오현성 행사비는 국비로 지원이 안됩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부에서 지역적인 축제로 선정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 금산인삼축제라든지 금산인삼축제가 1,000억 정도 지원이 된대요.
함평나비축제 별 거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도 어쨌든 중앙정부와 노력을 한다면은 이 국비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이 효뿌리축제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특허받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우리 직원들께서 이것을 좀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하고 아니면 어떤 시나 건의를 해서 다음에는 국비를 좀 일부라도 받아서 좀 내실있고 성과있는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요.
함평나비축제 별 거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도 어쨌든 중앙정부와 노력을 한다면은 이 국비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이 효뿌리축제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특허받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고생하시는 김에 우리 직원들께서 이것을 좀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하고 아니면 어떤 시나 건의를 해서 다음에는 국비를 좀 일부라도 받아서 좀 내실있고 성과있는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내년도에는 국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시비라도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계각층으로 하여튼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내년도에는 국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시비라도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계각층으로 하여튼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올해도 없는 돈 절약 절약 해 가면서 냄새나리만큼 힘들게 했는데 이것 우리 직원들이나 주위에서 서로 노력한다면 국비 받아 낸다고 그러면은 이것 참, 왜냐면 그만큼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은요.
효뿌리축제가 전국에 우리나라 하나 밖에 없고 전세계적으로 하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와 얘기만 진행이 된다면은 국비는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효뿌리축제가 전국에 우리나라 하나 밖에 없고 전세계적으로 하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와 얘기만 진행이 된다면은 국비는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 1회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저희들 그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을 쌓아 가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쌓아 가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청장님께서 구정답변 속에서 또 우리 중구도 페달로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자전거는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자전거 관계는 도시국 소관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 도시국 소관이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1월 1일입니다.
○윤준백 위원 1월 1일이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올 1월 1일 예산은 얼마 정도 한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추경에 700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아, 작년 수준 그대로 하시는 거라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정온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이번에 시설도 많이 해 줬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대비 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2년째 우리 직영했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의 차이점 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오현성 그 차이점은 지금 현재의 차이점에서는 지금 경제의 어려운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수익도 더 줄 수 있겠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도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단 말예요, 그러면요 어쨌든간에.
관이 개입하는 것보다 그래도 정말 전문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알차게 운영하면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적자도 줄어들으면서 또 우리 구수입도 지출도 막을 수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어떤 대안을?
관이 개입하는 것보다 그래도 정말 전문가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알차게 운영하면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적자도 줄어들으면서 또 우리 구수입도 지출도 막을 수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은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어떤 대안을?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결론이 언제쯤이면 나와요?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 1월중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 1월중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도 이게 조금 약간 증액이 됐어요, 증액부분이 이게 다 인건비예요, 뭐 공공운영비인데 그러면은 수입은 줄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시설비는 계속 투자해 주고 이것 뭐 모순 아니에요, 모순?
○총무국장 오현성 시설비는 그 건물 신축한 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로 한 2억 정도,
○윤준백 위원 아, 그 부분은 알아요.
높이 세워 있는 형광등 손 대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다시 뭐 거금을 들여서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 나오는 것 보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것도 어떤 수익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집행을 한 것 아녜요, 그러면 집행을 했으면 뭔가 우리 구수입이 더 증대가 돼야 되는 것 아녜요.
물론 구민들의 체력, 삶의 질 향상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잘 운영되는 것을 어쨌든간에 직영으로 돌렸으니까 오히려 더 수입이 창출해야 되는 것 아녜요? 무엇 때문에 옮긴 것 아녜요, 직영으로 한 게.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옛날 얘기를 거론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그만큼 더 운영비든 여러 가지 물건비든 더 지불하고 그리고 그만큼 거기에 따른 수입도 들어와야지 지출만 더 나가고 그런다면은 그 분들이 원성이 있죠, 그렇다면요.
높이 세워 있는 형광등 손 대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다시 뭐 거금을 들여서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 나오는 것 보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것도 어떤 수익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집행을 한 것 아녜요, 그러면 집행을 했으면 뭔가 우리 구수입이 더 증대가 돼야 되는 것 아녜요.
물론 구민들의 체력, 삶의 질 향상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잘 운영되는 것을 어쨌든간에 직영으로 돌렸으니까 오히려 더 수입이 창출해야 되는 것 아녜요? 무엇 때문에 옮긴 것 아녜요, 직영으로 한 게.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옛날 얘기를 거론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그만큼 더 운영비든 여러 가지 물건비든 더 지불하고 그리고 그만큼 거기에 따른 수입도 들어와야지 지출만 더 나가고 그런다면은 그 분들이 원성이 있죠, 그렇다면요.
○총무국장 오현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객관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줘야지 더 잘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면 안되죠,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겠다고 나와야지.
○위원장 정온일 잠시만요,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총무국장 오현성 수익이라고 관에서의 수익은 민간의 영향을 최대한도로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인상하거나 해야 됩니다.
적정한 요금의 인상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요금의 인상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지금 얼마나 여기다가 지금, 내년 일반운영비 얼마나 책정 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6,200만원.
○총무국장 오현성 12월달까지 7,100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2007년도에는요?
○총무국장 오현성 8,200만원.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요, 이것이 왜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운동을 안해요?
문제점을 찾아내야 될 것 아녜요?
공부를 더 하든지 프로그램을 더 만들든지 시설은 더 좋게 만들어 줄텐데 오히려 감소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운동을 안해요?
문제점을 찾아내야 될 것 아녜요?
공부를 더 하든지 프로그램을 더 만들든지 시설은 더 좋게 만들어 줄텐데 오히려 감소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오현성 이번 2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좀 개·보수 하고 하면은 더 이용객들이 늘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하여튼 적극 홍보를 하고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재원이 272억이 부족해요.
각 실·과가 똘똘 뭉쳐서 정말 어떻게라도 절약을 하고 수익을 찾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물론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점점 운영비는 더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수익 이용객은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구 전체의 재원이 부족되고 거기에 정말 문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면은 뭔가 다른 대안을 또 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실·과가 똘똘 뭉쳐서 정말 어떻게라도 절약을 하고 수익을 찾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물론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점점 운영비는 더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수익 이용객은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구 전체의 재원이 부족되고 거기에 정말 문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면은 뭔가 다른 대안을 또 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비근에 예를 저희들 구내 매점을 입찰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 예정가격이 140만원 산정을 했는데 낙찰금액은 2,195만원 약 2,200만원으로 낙찰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그리고 또 홍보분야 해 가지고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꾸어 가지고 저희들 예정가격이 140만원 산정을 했는데 낙찰금액은 2,195만원 약 2,200만원으로 낙찰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그리고 또 홍보분야 해 가지고 하여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내년에 어쨌든 시설도 많이 보완되고 하니까요, 내년 연말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실적을 거두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2,195만원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80만원.
○총무국장 오현성 직영입니다.
○하재붕 위원 직영으로 해서 장수마을도 매점 수입이 보통 한 2,500 정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또 지금 뿌리공원은 임대를 했고 뿌리공원은,
○총무국장 오현성 거기도 입찰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입찰을 했는데 금액이 한 3,500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2,195만원씩 낙찰이 됐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이제까지 수의로 해 가지고 1년에 누구도 이해가지 못하는 70만원, 80만원을 했단 말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은 사실 좀 항상 원가적인 그런 부분을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많은 시행착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행착오 중에서 반드시 또 다시 재발이 되진 않아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요, 인정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이렇게 이렇게 되서 됐다 이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다시 보다 나은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답변에 임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2,195만원씩 낙찰이 됐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이제까지 수의로 해 가지고 1년에 누구도 이해가지 못하는 70만원, 80만원을 했단 말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은 사실 좀 항상 원가적인 그런 부분을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많은 시행착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행착오 중에서 반드시 또 다시 재발이 되진 않아야 되겠지마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요, 인정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이렇게 이렇게 되서 됐다 이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다시 보다 나은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답변에 임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이라고 사용료, 개방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세 학교가 인조잔디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이라고 사용료, 개방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세 학교가 인조잔디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서대전 초등학교 했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아니요 지금 보운 초등학교, 선화 초등학교, 대성 고등학교,
○총무국장 오현성 학교마다 다르고요, 거기는 우레탄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개방지원은 어떤 목적에서 해 주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하에 전액 시비하고 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주민들 편리시설 그러니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정온일 그러면 이 지원내용에 관리비 지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관리비는 지원 않습니다.
시설비만 지원합니다.
시설비만 지원합니다.
○위원장 정온일 그러니까 시설관리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시설관리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체육관은 학교에서 전기료 부분도 들어가고 청소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 자체내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온일 지금 개방하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죠?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학교체육관을 일부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방하고 있는데 개방을 해 줘야 맞는데 학교 보안상 여러 가지 뭐 공공요금 문제상 해 가지고 여의치 못한 데는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방하고 있는 학교, 개방하지 않는 학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방하고 있는데 개방을 해 줘야 맞는데 학교 보안상 여러 가지 뭐 공공요금 문제상 해 가지고 여의치 못한 데는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방하고 있는 학교, 개방하지 않는 학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것을 파악 못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를 교환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홈페이지를 못 보면 되겠어요?
아니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를 교환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홈페이지를 못 보면 되겠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웹접근성이,
○윤준백 위원 몇 위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5개 구 중에 저희들이 89.3%로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동구가 74%, 서구가 87%, 유성이 69%, 대덕이 70% 그렇습니다.
저희들 89.3%입니다.
저희들 89.3%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5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 앞선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뭐가 앞서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접근성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하시라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웹접근성 말씀하셨는데 접근하기가 더 좋다,
○총무국장 오현성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모든 구민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못 본다고 그러면은 그럼 안되는 것 아녜요?
그 홈페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 홈페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총무국장 오현성 아직까지는 저희들 대전시내에서는 그것을 시각장애인까지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발전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내년부터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면은 장애인단체에서 고발이 들어오면은 단체장이 지적받고 처벌도 받아요,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봐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입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불이행시 처벌규정이 금년 4월 11일날 장애인 차별특별금지법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돼 가지고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국장님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녜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법령사항이라 법령규정을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법령이 아니라요, 물론 법령이지만 단체장이 처벌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담당과장이 아니라 국장이 아니라 단체장이 처벌을 받아요, 이것을 갖춰 놓지 않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내년 예산에 확보 됐어요?
이게 담당과장이 아니라 국장이 아니라 단체장이 처벌을 받아요, 이것을 갖춰 놓지 않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내년 예산에 확보 됐어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단체장님 처벌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행안부와 시하고 시 전산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예산이 재원이 확보가 안됐는데 추경에 지금 한다는 얘긴가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이제 그것은 시에서 지침이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4월 10일부터.
○윤준백 위원 4월 10일이죠, 예. 내년 4월 10일부터는 이것을 갖춰 놓지 않을 때는 단체장이 처벌 받아요. 이게 앞으로 관공서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로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그런데 관공서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서 아마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몇 군데는 아마 제일 먼저 지적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라도 처벌 받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단체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시면서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못챙겨 드려 가지고 나중에 처벌 받았다, 그럼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관공서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되서 아마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몇 군데는 아마 제일 먼저 지적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라도 처벌 받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단체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시면서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것을 못챙겨 드려 가지고 나중에 처벌 받았다, 그럼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정말 다들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진짜 우리 단체장님은 아무 생각없이 아무 내용없이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이것 단체장님한테는 다 보고 드렸습니까?
이것 단체장님한테는 다 보고 드렸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보고 드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웹접근성 실제 1위는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짚어 드리자면은 그것하고는 별개고 그만큼 우리 구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잘해 놔서 접근이 쉽게 한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든 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모두다 가 볼 수 있게끔 해 놔야 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나 아니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여튼 4월달부터 이게 처벌 받는다는 게 장애인단체라든지 알고 있어요.
4월달에 장애인단체에서 당장 이것 걸고 넘어지면 꼼짝 없이 우리는 벌금 내야 돼요, 처벌받아야 돼요, 단체장이요.
정확하게 제가 짚어 드리자면은 그것하고는 별개고 그만큼 우리 구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잘해 놔서 접근이 쉽게 한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든 장애인이나 불편한 사람들이 모두다 가 볼 수 있게끔 해 놔야 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나 아니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여튼 4월달부터 이게 처벌 받는다는 게 장애인단체라든지 알고 있어요.
4월달에 장애인단체에서 당장 이것 걸고 넘어지면 꼼짝 없이 우리는 벌금 내야 돼요, 처벌받아야 돼요, 단체장이요.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숙지를 제가 못 했습니다.
미처 숙지를 제가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니까 2007년도 행정기관 웹사이트 우수기관이 청양으로 했더라고요, 청양.
그래서 우리구도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단체장님이 영문도 모르고 정말 봉변당하지 않도록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4월달 되기 전에 이것은 정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단체장님이 영문도 모르고 정말 봉변당하지 않도록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4월달 되기 전에 이것은 정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많이 좀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주재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두 번 얘기한게 아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지금 관내 주차장에다 위탁을 해서 그래도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중구도 차 많이 막히고 있는데 주차장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한 푼이 아쉬운데 이것을 위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없나요?
청내 주차장을요.
한 두 번 얘기한게 아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지금 관내 주차장에다 위탁을 해서 그래도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중구도 차 많이 막히고 있는데 주차장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한 푼이 아쉬운데 이것을 위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없나요?
청내 주차장을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답변드리면은 그것도 주차요금 받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들 긍정적인 효과로는 저희들 구청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해 가지고 특히 야간에 이 대흥동 지역에 경기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오면 여기다 차를 받쳐 놓고 이 앞에 와서 경제활동 만남의 장소 이용하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역기능으로 이용료를 받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세입이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더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긍정적인 효과로는 저희들 구청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해 가지고 특히 야간에 이 대흥동 지역에 경기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오면 여기다 차를 받쳐 놓고 이 앞에 와서 경제활동 만남의 장소 이용하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역기능으로 이용료를 받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세입이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더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저녁에만 사실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6시 이후에는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낮에만 하면 돼요, 또 점심시간, 점심시간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6시 이후에는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낮에만 하면 돼요, 또 점심시간, 점심시간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
○총무국장 오현성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낮에 받쳐 놓고 저녁에 아무도 없으면은 낮에 받쳐 놓고 저녁에 가져 가면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낮에 받쳐 놓고 저녁에 아무도 없으면은 낮에 받쳐 놓고 저녁에 가져 가면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계속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가면 끝도 없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물론 예비비 성격일테고 이렇게 보니까 안내문 인쇄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뭐 체납세금 납세고지서 인쇄비라든지 이런 게 좀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일단은 불용이 좀 많이 따르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데이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은 그만큼 불용이 최대한 억제되지 않나요?
그런 쪽에서 물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불용하지 않는 그러한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는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물론 예비비 성격일테고 이렇게 보니까 안내문 인쇄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뭐 체납세금 납세고지서 인쇄비라든지 이런 게 좀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일단은 불용이 좀 많이 따르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데이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은 그만큼 불용이 최대한 억제되지 않나요?
그런 쪽에서 물론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불용하지 않는 그러한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요즘 하루에 얼마나 발급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40건 정도.
○윤준백 위원 평균이요? 그럼 찾아갈 때 다 본인이 계속 오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올려면은 그 대리인하고 도장 갖고 와야 되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찾으러만 오는데 오히려 경비가 더 들어요.
꼭 본인이 오든지 아니면 또 대리인을 부르려면은 위임장에다가 신분증을 줘야 되니까 괜히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여권 같은 건 다 만들어 놔서 발급만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청할 때 예를 들어 거기다가 뭐 건당 얼마를 주면은 우리가 택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택배로 직접 갖다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보통 여권은 한 집이 두, 세장도 할 수가 있어요.
동일주소는 그냥 3,000원만 받고 다 보낼 수 있어요.
이것을 안해 놓으면은 일부러 다 찾으러 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남이 오면 위임장 줘야 되지 내가 오면은 불편한 몸 이끌고 다 와야 되지 어차피 한 번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이렇게 택배서비스로 신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홍보를 해 줘야 되죠.
오실 때는 돈만 3,000원만 더 내 주시면은 다 만들면은 직접 집으로 택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본인이 오든지 아니면 또 대리인을 부르려면은 위임장에다가 신분증을 줘야 되니까 괜히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여권 같은 건 다 만들어 놔서 발급만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청할 때 예를 들어 거기다가 뭐 건당 얼마를 주면은 우리가 택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택배로 직접 갖다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보통 여권은 한 집이 두, 세장도 할 수가 있어요.
동일주소는 그냥 3,000원만 받고 다 보낼 수 있어요.
이것을 안해 놓으면은 일부러 다 찾으러 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남이 오면 위임장 줘야 되지 내가 오면은 불편한 몸 이끌고 다 와야 되지 어차피 한 번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이렇게 택배서비스로 신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홍보를 해 줘야 되죠.
오실 때는 돈만 3,000원만 더 내 주시면은 다 만들면은 직접 집으로 택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택배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택배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홈페이지에라도 홍보를 좀 해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시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행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은 정보공개업무 편람을 적극적으로 제작한다고 했어요, 1만 4,000원씩 110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액 그럼 삭감이 됐단 말예요.
이게 도대체 뭐죠? 뭘 제작할려고 이것을 세워 놨죠?
이게 도대체 뭐죠? 뭘 제작할려고 이것을 세워 놨죠?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국장님이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해야죠.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편람을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내용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어 가지고 편람을 제작 안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편람을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내용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없어 가지고 편람을 제작 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제작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이제 연도 중간에 제작할 때쯤, 제작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얼마나 차이 있나 파악을 했는데 그 바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바뀐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냥 삭감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시 불용했다가 내년에 똑같이 150만원 다시 세운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우리 저 관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주민등록증 발급이요, 그것은 동에서 직접 하는데 자치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여기 발급수수료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총무국장 오현성 아, 여기 주민등록 증명발급입니다.
○윤준백 위원 주민등록 증명발급이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구도 되고 동도 되고 타지역서도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6,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580만원 증액되서 했다는 부분을 여쭤 보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자치행정과 넘어간 사무라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한번 답변 드릴까요?
○총무국장 오현성 작년 7월 12일부터 기구개편이 돼 가지고 자치행정계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가고 나머지는 민원봉사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 발급은 각 동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발급한 것을 조폐공사로 넘어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 발급은 각 동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발급한 것을 조폐공사로 넘어갑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조폐공사에 3,000원씩 줘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 수수료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10월달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10월달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은 얼마나 받아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어디다?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받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받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혀 안 받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발급을 해 줘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18세 이상 발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재발급은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재발급은 분실 했을 경우에 분실수수료를 아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1만 5,000부 정도 했다가 이번에 더 늘어나서 증액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그 부족분에 대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재발급이든 처음이든 전혀 안 받고,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조폐공사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한테는 전혀 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받지 않고요.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개발비용 산출내역을 봤어요.
이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본예산에는 건당 200만원씩 2건을 한다고 사실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출한 것 보면은 2건이면 한 건을 줄였다면 200만원이어야 되는데 왜 105만원이죠, 이게 왜 105만원이 지출이 됐죠?
235페이지에 보면 개발비용 산출내역을 봤어요.
이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본예산에는 건당 200만원씩 2건을 한다고 사실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출한 것 보면은 2건이면 한 건을 줄였다면 200만원이어야 되는데 왜 105만원이죠, 이게 왜 105만원이 지출이 됐죠?
○총무국장 오현성 산출 수수료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본예산에서 이 개발비용 산출내역이 한 건당 2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건 400만원을 세웠단 말예요.
그러면은 2건 400만원 다 서든지 한 건이면 200만원이든지 왜 105만원이냐고요.
그러면은 2건 400만원 다 서든지 한 건이면 200만원이든지 왜 105만원이냐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개발부담금이 실제로 예정은 그렇게 했는데 부과를 하고 보니까 366만 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부과에 따른 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과에 따른 금액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봐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러셔 봐요.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방법은 신청인이 해서 가져 오면은 이게 적정으로 산정이 됐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나에 검증하는 검증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건당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했을 때 200만원으로 산정을 하고 이게 업무상 봐 가지고 난해한 부분이 없고 많지 않을 경우는 감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예산하고는 변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방법은 신청인이 해서 가져 오면은 이게 적정으로 산정이 됐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나에 검증하는 검증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건당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했을 때 200만원으로 산정을 하고 이게 업무상 봐 가지고 난해한 부분이 없고 많지 않을 경우는 감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예산하고는 변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개발비용 이런 게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도 계속 이렇게 했다가 뭐 내년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0만원 2건이에요, 딱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 말은 2건이라는 것을 빼 놓는 게 낫지 오해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건당 200만원인데 왜 이게 한 건을 했으면 200만원일거고 안 했으면 400만원이고 두 건 했으면 0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말은 2건이라는 것을 빼 놓는 게 낫지 오해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건당 200만원인데 왜 이게 한 건을 했으면 200만원일거고 안 했으면 400만원이고 두 건 했으면 0원이 돼야 되는 거지.
○지적과장 정인용 내년서부터는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계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안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이 당초에 2010년도 계획을 했었는데 2011년도 이후로 연기가 돼 가지고 추후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내려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기된 사항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안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이 당초에 2010년도 계획을 했었는데 2011년도 이후로 연기가 돼 가지고 추후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내려 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기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연기된 사업 같은 거면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 그러면은 집행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녜요, 그럼?
다 연기 됐으면 그 사업은 다 일단은 없어지는 것 아녜요?
다 연기 됐으면 그 사업은 다 일단은 없어지는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새주소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하려고 하면은 새주소를 공시 및 고시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올해 공시 및 고시를 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았다가 행자부에서 세부지침사항에 의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기를 해라 하는 그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사실 감예산은 새주소 예산 중에서 공시 및 고시 비용을 주축으로 해서 우편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감을 하고 도로명판 그러니까 파손돼 가지고 고치는 비용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새주소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게 하려고 하면은 새주소를 공시 및 고시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올해 공시 및 고시를 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았다가 행자부에서 세부지침사항에 의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연기를 해라 하는 그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사실 감예산은 새주소 예산 중에서 공시 및 고시 비용을 주축으로 해서 우편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감을 하고 도로명판 그러니까 파손돼 가지고 고치는 비용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새주소 일반수용비 중에서 건축물 도로 및 제작을 위한 초고이도 반사지 구입은 뭐고 그러면 반반사지 그러니까 이런 새주소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게 전부다 2012년으로 연기 됐다매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및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한 초고이도 반사지는 구입하고 반반사지는 또 일부 구입하고 이것은 또 뭐예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및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한 초고이도 반사지는 구입하고 반반사지는 또 일부 구입하고 이것은 또 뭐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다시 날 경우는 도로가 그러니까 환경정비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날 경우는 기종점을 설정을 해 가지고 도로명을 부여를 하고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명판을 설치를 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반사지하고 반반사지가 뭐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게 반사지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도로명판은 초고이도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미국 3M에서 나와 있는 초고이도 반사지를 쓰고 반반사지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물번호판요, 건물번호판에 들어가 있는 흰색하고 초록색 그것을 반반사지로 해서 그것을 쓰고 있고 가격으로 따지면 한 33m 그러니까 90㎝ 곱하기 33m에 약 한 60만원서부터 70만원선 수준으로 그렇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적과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각종 측량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절약한 건지 불용한 건지 어쨌는지는 예산 예측을 잘못해서 편성을 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타과에 비해서 많이 있거든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그 부분은 측량비를 얘기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측량비는 시유지나 구유지나, 아니면 국유지를 임대를 할 때 임대부분이 정확치 않고 면적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는 현황측량을 해서 하는데 요새 불경기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점유해서 쓸려고 하는 사람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적다가 보니까 그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8개소의 동청사 유지비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저희들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집행을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저희들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집행을 자제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자제한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또 유지비로 해서 편성해 놨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그렇게.
○총무국장 오현성 매년 어느 정도 보수를 하다가 한 해는 걸러도 어느 정도 넘어 가는데 2, 3년씩 보수하는 걸 걸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 윤준백 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전체 보면 절감인지 예산 절약인지 이런 부분이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지금 23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있어요.
총액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동료위원 윤준백 위원이 질의를 했지마는 전체 보면 절감인지 예산 절약인지 이런 부분이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지금 237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있어요.
총액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총무국장 오현성 예.
○지적과장 정인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하재붕 위원 예, 이 인건비가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인건비 그 부분은 2인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면은 출산 휴가를 기본적으로 3개월을 출산 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대한 출산 휴가 들어갔을 시에는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급만 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7급 둘하고 상용 하나 그렇게 세 사람이 출산휴가를 했기 때문에 그 남는 요인이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7급 둘하고 상용 하나 그렇게 세 사람이 출산휴가를 했기 때문에 그 남는 요인이 그래서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이런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예측된 것 아녜요, 그렇죠? 우리 과에 있는 여직원이 출산을 언제쯤 한다 이 부분을 과장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해야지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했지마는 이게 1,000만원씩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불용된 부분들인데 이게 타부서 같은 데는 100만원, 200만원 없어서 난리인데 말이지 이런 데서 잠자고 있는 돈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특히 이런 출산부분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부분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갑작스레 어느 부서에 타부서에서 와서 한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원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해야지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했지마는 이게 1,000만원씩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불용된 부분들인데 이게 타부서 같은 데는 100만원, 200만원 없어서 난리인데 말이지 이런 데서 잠자고 있는 돈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때 특히 이런 출산부분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부분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갑작스레 어느 부서에 타부서에서 와서 한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원이.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직원이 말씀드리면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타부서에서 임신을 해 가지고 온 직원이 셋 중에서 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신재생 에너지 보급 그래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해서 대전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있는 대전 기독교복지회관이 있고 성락복지회관이 있고 중촌동 복지회관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3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전 기독교종합복지관에 앞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해서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문화동 그쪽 지역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장애아동이라든지 노인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분들 또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집단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분들 쉽게 목욕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생 에너지 새로운 열급탕시설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세개 복지관이 있다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문화동에 있고 용두동에 있고 중촌동에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문화동에 있는 대전 기독교복지회관이 다양한 시민들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그 쪽에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가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에,
그런데 이쪽 문화동에 있는 대전 기독교복지회관이 다양한 시민들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그 쪽에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저희가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에,
○하재붕 위원 예, 잠깐만요,
○주민국장 박종득 국비 받고 시비 지원받아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세 군데 있는데 지금 규모는 어디가 여기가 제일 큽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대전 기독교복지회관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현재 사용인원도 제일 많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제일 좀 서민층이 많은 동네 여기를 얘기하셨는데 문화동만 해도 상당히 여기가 그래도 중촌동이나 이 용두동 여기 보다는 여기 문화동이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이 모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촌동 같은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아시죠?
중촌동 같은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여기서 정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구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저희하고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하재붕 위원 지역선정을 할 때.
○주민국장 박종득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제 국비 1억 6,200하고 시비 5,400하고 또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5,400 정도 그 시설 주인 부담이.
한 5,400 정도 그 시설 주인 부담이.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태양열 급탕시설로 어디 지금 타구에라든가 타지자체 같은 데 다녀오신 적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타지자체는 다녀 온 적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녀온 적이 없다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전국적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현황이 몇 개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려면 말이죠, 이런 데를 가서 견학을 좀 하고서 뭐 선진지 견학이다 이런 견학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견학을 왜 갑니까?
어디 잘된 부분이 있는가 안된 부분이 있는가 하나의 어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도 하는데 말이지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면서 타곳에 가 가지고 보지도 않고 와 가지고 이것을 그냥 하나의 업자들한테 맡겨 가지고 한다,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감독은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녜요, 그렇죠?
어디 잘된 부분이 있는가 안된 부분이 있는가 하나의 어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도 하는데 말이지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면서 타곳에 가 가지고 보지도 않고 와 가지고 이것을 그냥 하나의 업자들한테 맡겨 가지고 한다,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감독은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녜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말씀도 이제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 목에 또 있듯이 그 시설에 기독교봉사회관에 저희가 보조를 해서 기독교종합복지회관에서 집행하도록 저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획이 돼 있는데 시설을 할 때,
그렇게 하고 계획이 돼 있는데 시설을 할 때,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이 태양열 급탕시설을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집에다 한다 했을 때 타곳 한 군데도 안 가보고 다른 사람 한 것 한 번도 안 보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관계자가 이제 타시설에 경상도에 산청군에 하고 있는 사항을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도 듣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설명 듣지는 못했었고요, 그러나 저희는 이 시설을 설치해서 타지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금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그런 사항들을 섬세히 진단을 해서 차질없이 복지회관으로 하여금 설치토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설명 듣지는 못했었고요, 그러나 저희는 이 시설을 설치해서 타지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금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그런 사항들을 섬세히 진단을 해서 차질없이 복지회관으로 하여금 설치토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런 데 있으면 직접 가서 정말 제대로 되는가 목욕도 한번 해 보시고 가서 온도는 제대로 나오는가, 모든 시설은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여기 감독할 사람이 우리 주민국에서 할 것 아녜요.
우리 중구에서 직원이 나가서.
그러면 뭘 보고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해야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이따가도 타 내가 한번 도시국 때 지적을 하겠지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게 우리 집에다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에다 설치한다,
우리 중구에서 직원이 나가서.
그러면 뭘 보고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해야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이따가도 타 내가 한번 도시국 때 지적을 하겠지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이게 우리 집에다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안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에다 설치한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여하튼 걱정하신대로 작은 예산도 아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2억 정도 들어가면 많은 예산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진단을 하고 타시설도 진단을 해 보고 해서 차질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복지관에 지시도 하고 저희가 참여도 하고 차질없이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시설이 되면 이용자는 전부다 무료로 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주요 사용처가요, 우리 수중치료실, 치매노인, 장애아동 목욕, 세탁실 등 주방 쪽 하고 저희가 거기 이용예산도 장애아동들 또 노인 재활치료 또 복지관 이용하는 주민들 또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또 노인주간보호센터,
○주민국장 박종득 그 용량이요, 저희가 태양열 집열면적이 300㎡ 정도 됩니다.
용량으로 따지면은 급탕 전용 용량이 2,000ℓ 정도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1일 급탕 부하량이 약 157만 5,000칼로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갖출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량으로 따지면은 급탕 전용 용량이 2,000ℓ 정도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1일 급탕 부하량이 약 157만 5,000칼로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갖출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말이죠, 여기 규모라든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다 돼 있을 것 아녜요, 어느 정도?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계획사항을 그 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1,515만원에서 예산 기정이 지금 4,000만원을 세워 놔 가지고 그렇죠?
지금 2,49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용된 부분인데 이게 뭐 어떻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나요?
근 한 60%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예요?
지금 2,490만원이 감액이 되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불용된 부분인데 이게 뭐 어떻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나요?
근 한 60%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약 2,490만원으로 해서 그 정도가 됩니다.
이 저소득층 특별지원금 월동대책비로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223가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가구당 연 3만원씩 해서 매년 11월 20일경에 지급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차상위계층의 가구수를 저희가 당초 세울 때 그 보다도 223가구 보다도 조금 많은 수치로 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돼 가지고 현재 차상위계층을 볼 때 223가구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때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저소득층 특별지원금 월동대책비로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223가구가 되는데요, 그래서 가구당 연 3만원씩 해서 매년 11월 20일경에 지급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차상위계층의 가구수를 저희가 당초 세울 때 그 보다도 223가구 보다도 조금 많은 수치로 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돼 가지고 현재 차상위계층을 볼 때 223가구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 때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해하는 부분들이 뭐 수치야 이해를 누가 못하겠습니까마는 이 부분들이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기본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 재원의 어떤 합리적인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보면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한 60% 이상 2,490만원이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타부서 같은 데서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절감한 부분들도 아니고 예산 애당초 잘못 예측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크죠.
하나의 어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 재원의 어떤 합리적인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보면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한 60% 이상 2,490만원이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타부서 같은 데서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절감한 부분들도 아니고 예산 애당초 잘못 예측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크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우리 하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요, 시비와 구비의 예산 편성 분포비율이 있는데 시에서 예를 들어서 70% 오면 구비 30% 한다면은 그 분포비율이 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산 편성때부터 이렇게 조금 폭넓게 감조정하는 사항이 안 나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산 편성때부터 이렇게 조금 폭넓게 감조정하는 사항이 안 나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전혀 집행이 안된 부분들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 사항은 당초에 지난 연말에 2007년도 연말에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봉사사업이 전국적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감조정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봉사사업이 전국적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감조정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상됐던 부분들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갑작스레 변경이 되나?
○주민국장 박종득 익년도에 그런 사항들 폐지될 사항들을 예측치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살림을 잘 할려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예정을 잘 정확하게 짚을 줄 알아야 돼요.
일반 회사들도 보면 예정이율이라든가 예정 사업비라든가 해서 거기서 손해 보는 2차손이라든가 어떤 뭐 비차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정말 꼼꼼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280쪽에요, 꿈돌이 어학실 있죠, 280쪽 하단에 보면 꿈돌이 어학실이 어떤 내용이에요?
일반 회사들도 보면 예정이율이라든가 예정 사업비라든가 해서 거기서 손해 보는 2차손이라든가 어떤 뭐 비차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정말 꼼꼼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280쪽에요, 꿈돌이 어학실 있죠, 280쪽 하단에 보면 꿈돌이 어학실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2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선화 초등학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문화 초등학교하고, 대문 초등학교해서 약 6,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 말하자면 요즘 새로운 흐름에 따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학교실을 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5개소가 선정됐는데 금년도에 저희 중구에 2개소를 선정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 초등학교 하고 대문 초등학교하고 금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문화 초등학교하고, 대문 초등학교해서 약 6,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학교에 말하자면 요즘 새로운 흐름에 따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학교실을 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5개소가 선정됐는데 금년도에 저희 중구에 2개소를 선정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 초등학교 하고 대문 초등학교하고 금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은 교육청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여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시에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부분은요,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변두리에 있는 학교가 많잖아요, 전교생이 한 160명도 안되는 학교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사동에 대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163명이에요.
물론 선화 초등학교도 전교생이 220명,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은 제일 지금 어느 정도 균형있게 발전을 시킬려면 말이죠, 지금 상당히 열악한 학교들이 중구 관내 특히 이쪽 서민층들이 집결돼 있는 대사동이라든지 부사동 이쪽 석교동 이 쪽으로 얼마나 지금 같은 우리 대전 중심에 있으면서도 거의 원도심이죠.
그러면서도 전교생이 163명이면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그런 교육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전부다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교에다가 말이지 이런 꿈돌이 어학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이야기예요.
대사동에 대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163명이에요.
물론 선화 초등학교도 전교생이 220명,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은 제일 지금 어느 정도 균형있게 발전을 시킬려면 말이죠, 지금 상당히 열악한 학교들이 중구 관내 특히 이쪽 서민층들이 집결돼 있는 대사동이라든지 부사동 이쪽 석교동 이 쪽으로 얼마나 지금 같은 우리 대전 중심에 있으면서도 거의 원도심이죠.
그러면서도 전교생이 163명이면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그런 교육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전부다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교에다가 말이지 이런 꿈돌이 어학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위원의 이야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우리 하재붕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창동, 부사동 지역에 내년도부터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문창 초등학교에 저희가 어학교실을 할려고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문창 초등학교도 가 보니까 과거의 문창 초등학교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보다 상당히 학교가 열악하다고 할까요, 학생수가 줄었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에서 저희가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문창동, 부사동 지역에 내년도부터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문창 초등학교에 저희가 어학교실을 할려고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문창 초등학교도 가 보니까 과거의 문창 초등학교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보다 상당히 학교가 열악하다고 할까요, 학생수가 줄었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에서 저희가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께서 질의하신 꿈돌이 어학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학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선화 초등학교라든지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2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학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선화 초등학교라든지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2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학교 학생수는,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더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는 안되네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요, 선정기준이 뭐였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그 선정할 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뭐 꼭 이 어학교실 뿐만 아니고 어떤 시설을 하면은,
○김경훈 위원 잠시만요, 그 어학실이라면은 어학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지역에 낙후된 데에 그런 기준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어학실을 학교를 두 군데를 선정했냐는 얘기죠.
그럼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지역에 낙후된 데에 그런 기준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어학실을 학교를 두 군데를 선정했냐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할 때는 학교 규모라든지 그 이용 대상자가 어떤 시설을 하면은 그 시설자체만이 중요하지 않고 또 관리운영 효율적 관리운영이 더 주안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국장 박종득 그때 당시는 내가 선정할 때는 제가 그 사항은 지금 익히 모르겠는데요, 이번 대문하고 문화 초등학교 할 때는 학급수도 많고 또 거기 학생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대상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화 초등학교 할 때는 제가 그 때는 그 업무를 안했었고 또 그때 추진 했던 사항은 제가 진단을 익히 못해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충분하게 익히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화 초등학교 할 때는 제가 그 때는 그 업무를 안했었고 또 그때 추진 했던 사항은 제가 진단을 익히 못해 봤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충분하게 익히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를 또 선정하고 할 때는 시하고 시교육청하고 교육정책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시에,
저희가 이 학교를 또 선정하고 할 때는 시하고 시교육청하고 교육정책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시에,
○김경훈 위원 시교육청하고 협의했으면 회의록 있겠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주민국장 박종득 아, 저희가 정책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진단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저희 구에서 선정을 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추천했죠.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추천 기준이 뭐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교육청에서 추천이 와 가지고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추천이 와서 2개를 추천하라고 했겠죠.
그러면 두 학교에 추천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기준을 갖고 형평성에 맞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선화 초등학교가 우리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학실인가요?
그러면 두 학교에 추천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기준을 갖고 형평성에 맞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선화 초등학교가 우리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학실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 학생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그럼 선정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김경훈 위원 어떤 데이터 갖고 선정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우리 어떤 데이터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교육청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저희가 시에 추천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주민과장 정난호 제가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과장님이 좀 답변.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이 어학실은 우리 국장께서 부임하기 전에 지정이 된 사항이라 그 절차를 아마 조금 뭐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하고 시 교육위원회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서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 어학실은 우리 국장께서 부임하기 전에 지정이 된 사항이라 그 절차를 아마 조금 뭐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시하고 시 교육위원회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서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아, 그럼 시교육청 교육위원들이 협의해서 지정을,
○주민과장 정난호 교육위원들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각 지역구에 학교도 있겠지마는 자기 지역에 이런 시설 하면 안 좋아하는 분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지역에 이 어학실 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용자가 많은 데를 먼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려운 학교 인원수가 적어 갖고 자꾸 감원이 되니까 그런 데를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금 우리 정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주셨네요.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줬겠네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각 지역구에 학교도 있겠지마는 자기 지역에 이런 시설 하면 안 좋아하는 분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지역에 이 어학실 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용자가 많은 데를 먼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려운 학교 인원수가 적어 갖고 자꾸 감원이 되니까 그런 데를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금 우리 정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주셨네요.
그럼 우리 시에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줬겠네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범사업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국가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게 앞으로 복지분야로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국가가 관장하고 해야 되는데 기독교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 건물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큰 건물까지 갖고 있는 봉사단체거든요?
그런 데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나, 우리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보다 조금 낙후된 데도 있을 것 같고,
그 큰 건물까지 갖고 있는 봉사단체거든요?
그런 데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나, 우리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보다 조금 낙후된 데도 있을 것 같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복지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거든요?
기독교종합복지회관은 기독교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건데 굳이 국가예산을 받아 갖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나 자체적으로 해서 봉사할 수도 있는데,
기독교종합복지회관은 기독교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건데 굳이 국가예산을 받아 갖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나 자체적으로 해서 봉사할 수도 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 관내에 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다 관련 종교단체나 법인에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도 기왕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지역에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종교단체들이 그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었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제 개인이 그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사회복지시설들을 보면은 종교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도 기왕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지역에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종교단체들이 그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었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제 개인이 그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사회복지시설들을 보면은 종교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좀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인 제안을 말씀드린다면요, 있는 집이 예산이 더 간다는 것밖에 좀 개인적인 사견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봉사하면은 자기 돈 써 가면서 봉사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종합복지회관, 중촌동사회복지관이라든지 성락 이런 데부터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런 데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겠죠, 이것도 어디?
봉사하면은 자기 돈 써 가면서 봉사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종합복지회관, 중촌동사회복지관이라든지 성락 이런 데부터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런 데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겠죠, 이것도 어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위원님 이런 사항이 있어요.
지원이 국비, 시비해서 2억 1,600만원을 지금 예산 세웠는데 약 5,400만원 정도는 자담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2억 7,000만원 들어갈 때.
그렇다 보면은 그 용두나 중촌이나는 그 시설규모나 복지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담능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항들이 아직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독교복지회관이 5,400 정도 자담능력도 있고 추진할 의지도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이 국비, 시비해서 2억 1,600만원을 지금 예산 세웠는데 약 5,400만원 정도는 자담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2억 7,000만원 들어갈 때.
그렇다 보면은 그 용두나 중촌이나는 그 시설규모나 복지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담능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항들이 아직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독교복지회관이 5,400 정도 자담능력도 있고 추진할 의지도 있고 그래서 그 쪽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5,400 정도 본인.
○김경훈 위원 본인 자부담이?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지원은 2억 1,600을 해 주고 자부담이 5,400해서 전체 사업비는 2억 7,000 되는 급열탕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우리 기독교복지회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2억 7,000만원 사업계획을 세운 거죠, 보조내지 자담능력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우리 기독교복지회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2억 7,000만원 사업계획을 세운 거죠, 보조내지 자담능력해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체험해 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복지과장님 체험해 보셨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못 해 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국장님은 해 보셨다니까 그럼 국장님이 혼자 차를 몰고 와서 국장님 방으로 간다면은 갈 수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차량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국장님이 국장님 방으로 들어갈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요?
○주민국장 박종득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조력자가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런 노력 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 사례 좀 말씀해 보셔봐요, 어떤 부단한 노력을 했는지.
○주민국장 박종득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짓는다든지,
○윤준백 위원 아니요, 국장님 방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간다면은 지금 들어갈 수 없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들어갈려고 어떤 노력을 했냐구요.
○주민국장 박종득 만일 장애인이 혹시라도 오신다 하면은 그런 연락을 받는다든지 하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편의를 해 드릴려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행정안내를 해서 조력을 해 드려야 되겠죠.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이 청장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복지과는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거기는 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민 중에 장애인들이 꼭 복지과만 가라는 법도 없고 봉사과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저 4층 건축과도 갈 수 있고 그러면 다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상당히 불편합니다.
조력을 해 드려야만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력을 해 드려야만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설을 못 만들면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녜요, 개선이라도.
○주민국장 박종득 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층까지는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 청사가 과거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조금 엘리베이터를 해서 층별로 한다든지 이런 필요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층까지만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나머지 층 올라갈 때는 조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조력을 한다면은 하다 못해 그 입구에다가 장애인들에게는 벨을 누르면은 언제든지 24시간 달려와서 아니면은 근무시간에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벨을 하고 아니면은 안내표지판이라도 해 놔야 될 것 아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부족한 것은 앞으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사항들은, 1층에요, 벨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사항들은, 1층에요, 벨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윤준백 위원 제가 지금 3년 동안,
○주민국장 박종득 2층까지는 올라 올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동할 수 있도록 2층까지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같은 건물인데 의회에 오더라도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차를 막아 놨어요.
차를 막아 놓으니까 의회도 물론 그 이상은 못 올라오지만 그나마 현관까지도 못 가게 해 놨어요, 차를 막아서.
의회도 같은 건물인데 의회에 오더라도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차를 막아 놨어요.
차를 막아 놓으니까 의회도 물론 그 이상은 못 올라오지만 그나마 현관까지도 못 가게 해 놨어요, 차를 막아서.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장애인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심을 진심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진단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최대한도로 편의적으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진단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최대한도로 편의적으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개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지금 어디 LED 장치를 해 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를 하고 또 한 눈에 바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설치를 해 놔야 되요.
아까 지금 어디 LED 장치를 해 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를 하고 또 한 눈에 바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설치를 해 놔야 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현관 앞에 점자 같은 것 있는 것 그런 표시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지체장애인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조력을 받을려고 벨을 해 놓은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시각장애인들 이용하든지 이런 사항들도 일부 해 놨는데 여하튼 미비된 사항은 저희가 충분한 조건을 여하튼 최대한도로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어차피 중구청이 언제 이사갈지 모른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완벽한 장애인시설을 갖춰야 되요, 벨로는 안되는 거고요,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더 질의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더 질의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윤준백 위원께서 지적을 해 줬듯이 본위원이 실제 경험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쪽 복지쪽으로 약 한 850억 정도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우리 복지과라든가 주민과 합해 가지고 보니까 그 정도 많은 예산들이 지금 집행이 됐는데 얼마전에 우리 의회를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했는데 지금 장애인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왜 모의원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부끄럽다고 내가 부끄럽습니다 아주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사실 장애인이 하나에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해서 장애인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벨을 어디다 놨는지를 우리 공무원들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장애인이 와 가지고서 어떤 우리 중구청사에 이 안내도가 있으면 거기다가 어떤 그런 것을 표시를 해 놨는지 해 놨어요? 안 해 놨죠 그렇죠?
표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 해 가지고 장애인이 와 가지고 말이지 지금 의회에 표시돼 있어요?
의회 입구에?
방문을 했는데 지금 장애인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왜 모의원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부끄럽다고 내가 부끄럽습니다 아주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사실 장애인이 하나에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해서 장애인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벨을 어디다 놨는지를 우리 공무원들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장애인이 와 가지고서 어떤 우리 중구청사에 이 안내도가 있으면 거기다가 어떤 그런 것을 표시를 해 놨는지 해 놨어요? 안 해 놨죠 그렇죠?
표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 해 가지고 장애인이 와 가지고 말이지 지금 의회에 표시돼 있어요?
의회 입구에?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안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시설관리하는데 여하튼 장애인들이 정문에 들어와서부터 익히셔 갖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불편이 아니라 지금 장애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면 지금 고발 당해요, 안 당해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인이 댔다든지 하면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말이지 시민단체라든지 장애인 쪽에서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저희가 17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사시설 관계는 또 시설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이 사항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청사시설 관계는 또 시설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에 이 사항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간단한 리프트 같은 것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 하면 되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조건을 갖춰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장애인이 불편없이 올라와서 어떤 뭐 청장님을 뵙든 우리 의장님을 뵙든 의회를 방문하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본위원이 우리 사무국 직원을 불러 가지고 아마 직원 한 네 명이 와서 휠체어를 들고 올라갔을 거예요.
이 3층까지 밑에. 의회 우리 의원방까지.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예?
이 3층까지 밑에. 의회 우리 의원방까지.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위원님과 생각 같이 하면서 저희는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실무국장으로서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강력히 촉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따가 복지과 쪽에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장애인 시설지원이 상당히 여기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을 3억씩 말이지 전부다 불용처리 하면서 말이지 그런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 놓지 못한 책임을 좀 느낍니까?
이 부분들을 3억씩 말이지 전부다 불용처리 하면서 말이지 그런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춰 놓지 못한 책임을 좀 느낍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장애인들께서 불편을 느끼신 사항들 가지고 계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국장으로서 참 죄송스러운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 보완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익히지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시설 공동작업장을 7층인가 8층으로 해 놨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까지 올라가는 데가 계단이어 가지고 그래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바깥에 나와 가지고 둘이 의지하면서 올라가다 굴러 떨어져 가지고 상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책임소재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확대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임대 중간에 시설을 옮긴 거라고, 1층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예산 심의 때 이야기가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확대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임대 중간에 시설을 옮긴 거라고, 1층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예산 심의 때 이야기가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보도한 것도 있고 또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외지업체만 배불린 지역축제예요.
루체페스타 축제가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지 불 밝히는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총사업비가 조달로 했는데 얼마에 했죠?
보면은 외지업체만 배불린 지역축제예요.
루체페스타 축제가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지 불 밝히는 사업이 아니죠, 그렇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총사업비가 조달로 했는데 얼마에 했죠?
○주민국장 박종득 2억 2,600.
○주민국장 박종득 적당한 금액이라기 보다도요, 실무 국장으로써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은 지난해도 하고 금년도도 하고 하니까 또 일부 대흥동 쪽에 안된 지역 또 이쪽 으능정이 쪽만 되니까 선화동 주민들도 그쪽까지 확충을 해 줬으면 지난해도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은 지난해도 하고 금년도도 하고 하니까 또 일부 대흥동 쪽에 안된 지역 또 이쪽 으능정이 쪽만 되니까 선화동 주민들도 그쪽까지 확충을 해 줬으면 지난해도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저희가 예산 관계가 이제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역에 주민들이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못해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에 저희가 여건이 되면은 추진할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 여건은 재원 확보인데 계획이 중요한 거니까 내년 재원확보가 됐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할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 하실려고 그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올 예산이 2억 5,000인데 내년 예산은 얼마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 예산이,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도가 1억 6,000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2억 5,000 갖고 부족한데,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 하신다매요? 1억 6,000 갖고 다 할 수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저희가 예산 범주내에서 어느 지역에 해야 제일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진단을 해서 여하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루체페스타의 건설한 내용 중에서 램프가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전등.
○윤준백 위원 예, 전등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뭐뭐예요, 그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 단위명칭은 모르는데 지난해는 그냥 초크다마식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다마도 크게 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그 재료는 국내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저희는 시기적으로 왜냐면은 기한 내에 물론 조달청에서 입찰해 갖고 다 결정은 됐지마는 저희는 그 기간내 설치하고 또 기한 내에 오픈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참여하고 지역에 상가 또 활성화를 위하고 이런 사항들로 해서 저희는 11월말부터 내년 1월초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기간내에 설치를 해서 또 끝날 때까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늘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또 수시로 예를 들어 전구가 나간다든지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는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관련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또 수시로 예를 들어 전구가 나간다든지 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는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관련 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유지관리는 따로 세워 편성 해 놨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련 과에서 그쪽 시설한 팀들이 24시간 그 전등 켜서 운영할 때는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부실이나 불량 없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일부 다마 나간 사항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은 수시로 왜냐면 전구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만개 정도 되는데 그게 일부 나가는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은 즉시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중국상품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게 계약은 봄에 하고 그 다음에 선적은 가을에 하다 보니까 이게 환율이 올라 가지고 뭐 애로사항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질 나쁜 질이 안 좋은 불량제품을 왜 그러냐면 기업이니까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맨처음에 생각했던 필라멘트나 엘이디 보다 더 질이 떨어지고 아니면은 중고로 그냥 몰래 갖고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우려를 하면서 지난 해에 했던 사항들 하고 금년도에 우리는 행정이라는 게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을 진전되는 발전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사항들을 거울을 삼아서 금년도에는 좀더 나은 시설장비로 할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도청 앞에서부터 홍명상가 앞까지 가로수에다가 등도 지난해 보다 보완 개선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조형물들도 예를 들어 날으는 우리 구조인 비둘기 날으는 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난해 보다도 보완 개선 발전시켜서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도청 앞에서부터 홍명상가 앞까지 가로수에다가 등도 지난해 보다 보완 개선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조형물들도 예를 들어 날으는 우리 구조인 비둘기 날으는 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난해 보다도 보완 개선 발전시켜서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날으는 비둘기, 그런데 비둘기가 우리 중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했단 말예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 이런 데만 비둘기를 해도 웬만큼은 그냥 이 멀리서 봐도 비둘기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비둘기로 했는지도 모르고,
날으는 비둘기, 그런데 비둘기가 우리 중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했단 말예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 이런 데만 비둘기를 해도 웬만큼은 그냥 이 멀리서 봐도 비둘기인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비둘기로 했는지도 모르고,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은 저희가 그 시설물을 다시 재활용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재원이 없으니까 어차피 불만 켜면 되는 것 아녜요.
항상 해마다 내년에도 또 새롭게 비둘기 해서 옆으로 날라가는 거나 위로 올라가는 것 다시 또 만들 거냐고요.
이것을 올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1월달 끝나면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얘기죠.
내년에 재원은, 올해는 2억 5,000 갖고 했는데 부족했는데 내년에 1억 6,000이에요.
나는 도저히 내년 똑같은 예산 갖고 내년에는 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재료비나 인건비 모든게 상승한다고요.
그러면 1억 6,000 갖고 이것 할 수 없죠, 그러면.
항상 해마다 내년에도 또 새롭게 비둘기 해서 옆으로 날라가는 거나 위로 올라가는 것 다시 또 만들 거냐고요.
이것을 올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1월달 끝나면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얘기죠.
내년에 재원은, 올해는 2억 5,000 갖고 했는데 부족했는데 내년에 1억 6,000이에요.
나는 도저히 내년 똑같은 예산 갖고 내년에는 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재료비나 인건비 모든게 상승한다고요.
그러면 1억 6,000 갖고 이것 할 수 없죠,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시설물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관해서 재활용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그 업체로 하여금 그 기간 동안에 관련 시설물 설계돼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위원님도 기 비둘기 설치한 사항들 가로수에 이렇게 한 사항들은 저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둘기에 대한 그런 상징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그 거리가 밝고 조화롭게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둘기에 대한 그런 상징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그 거리가 밝고 조화롭게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전국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원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에요.
지금 언론에서 질타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지역업체가 이런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번 업체가 어디죠?
부산이죠?
이게 원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에요.
지금 언론에서 질타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지역업체가 이런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번 업체가 어디죠?
부산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서울업체를,
○윤준백 위원 예, 작년에가 부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지역업체를 살려 주고 키워 주고 이번에 시간이 없어 갖고요, 내용은 한 50%는 지방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방업체에서 다 했어요.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지역업체를 살려 주고 키워 주고 이번에 시간이 없어 갖고요, 내용은 한 50%는 지방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방업체에서 다 했어요.
알고 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물론 낙찰된 업체도 지역성이라든지 또 시설물 이동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또 지역업체들을 이용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물론 100% 외지업체가 선정은 됐지마는 지역업체가 한 50% 여하튼 하청을 줬든 어쨌든간에 지역업체가 또 참여를 했다고 하면은 지역에 업체 참여한 사항도 지역에 어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물론 100% 외지업체가 선정은 됐지마는 지역업체가 한 50% 여하튼 하청을 줬든 어쨌든간에 지역업체가 또 참여를 했다고 하면은 지역에 업체 참여한 사항도 지역에 어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니까 하는 얘기죠. 그냥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서울 올해는 부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입찰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대전와서 해야 되는데 또 하청을 준 거예요, 대전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선정방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공개입찰로 했지마는 기왕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지역업체가 이번 공사를 시공하게 된다면은 세금이나 고용, 지역경제의 파급되는 효과 이런 것 본다면은 이번에 서울 애들이 컨소시엄으로 50대 50으로 참여한게 아니라 서울 애들이 따 가지고 지역에 내가 시간 없고 힘드니까 50은 너희들이 해라 어려운 것은.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선정방식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여기 공개입찰로 했지마는 기왕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지역업체가 이번 공사를 시공하게 된다면은 세금이나 고용, 지역경제의 파급되는 효과 이런 것 본다면은 이번에 서울 애들이 컨소시엄으로 50대 50으로 참여한게 아니라 서울 애들이 따 가지고 지역에 내가 시간 없고 힘드니까 50은 너희들이 해라 어려운 것은.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 지역에 업체가 말 그대로 낙찰돼 갖고 했으면 저희도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업체에서 또 그런 것을 전적으로다 100%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능력 이런 사항들도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업체가 말 그대로 낙찰돼 갖고 했으면 저희도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업체에서 또 그런 것을 전적으로다 100%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능력 이런 사항들도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업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가 끝나면 다 갖고 갈거란 말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가 광주업체가 내년에 또 한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새로 다 갖다 놔야 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구민의 혈세만 다 축나는 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는 역으로 가는 발상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가 광주업체가 내년에 또 한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새로 다 갖다 놔야 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구민의 혈세만 다 축나는 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는 역으로 가는 발상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사항들을 여하튼 지역업체들을 보호하면서 또 저희 지역경제가 상가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렇게 또 조달을 한다면은 제안을 대전업체, 기술력은 별로 큰 이게 뭐 첨단과학을 요하는 그런 설치가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도 바램이 그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달청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대전업체 플러스 중구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 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도 쉽게 말씀드려서 또 대전업체 중에서도 중구업체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해야지 명실공히 지역 가게도 살고 지역 업체도 살고 이렇게 영세업 하는 분들도 더 자기가 연구 노력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따 가지고 다른 데 나가서 오히려 또 따올 수 있는 이런 계기도 할 수 있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선의적인 자유경쟁체제에서 이제 경쟁해 가지고 조달청 낙찰돼 갖고 이런 사항들 다 익히 아실텐데 저희가 일 하면서도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루체페스타를 하면서 직원들이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정말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이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천동 아케이드 설치한 것 아시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정말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이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천동 아케이드 설치한 것 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유천시장.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점이라기 보다도 제가 그 쪽 지역은 한 30년 생활하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지역 실정은 뭐한데 실질적으로 거기 아케이드를 설치를 했는데 어느 면에서는 비가림하고 또 내방하는 시민들, 주민들 편의 이런 사항들을 갖춰 가지고 그 지역이 과거보다도 더 상가가 활성화 됐으면 하는 그런 욕구도 가져집니다마는 현실을 볼 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우리 거기에 입주돼 있는 상인들에 대한 의식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상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또 상인들 의식을 바꾸고 또 저희가 이런 시설물을 갖췄다고 주차장 갖추고 아케이드 했다고만 해서 지역상가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우리 거기에 입주돼 있는 상인들에 대한 의식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상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또 상인들 의식을 바꾸고 또 저희가 이런 시설물을 갖췄다고 주차장 갖추고 아케이드 했다고만 해서 지역상가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국장님 그만 하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사항들 해 나갈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뭐를 질의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녜요.
저는 하는 것은 좋아요, 좋아요. 이게 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와서 언제 이게 완공됐죠?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녜요.
저는 하는 것은 좋아요, 좋아요. 이게 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와서 언제 이게 완공됐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게 완공된 시점이 금년 초에 완공된 것으로,
○윤준백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금년 초에 완공됐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공사는 지난해 연말까지 했는데 최종 마무리 한 것은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유천4구역 있죠?
그 지역이 유천4구역이에요.
그러면은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정비지구 한다고 같은 해에 지금 얼마전에 청취의견이 올라왔어요.
그 지역이 유천4구역이에요.
그러면은 유천4구역 도시환경 정비지구 한다고 같은 해에 지금 얼마전에 청취의견이 올라왔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난 12월 8일날 요 며칠전에 했었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케이드 사업비가 얼마예요?
11억 6,700만원이에요, 그렇죠?
제가 빨리 지금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11억 6,700만원을 이게 계획도 비슷하고 시간도 비슷하고 걸린 기간도 비슷해요.
올 2월달에 완공해 갖고 딱 해 놨는데 올 12월달에 여기 철거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12억원을 지금 철거를 해야 돼요, 1년도 못 가서 잘못하면.
11억 6,700만원이에요, 그렇죠?
제가 빨리 지금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11억 6,700만원을 이게 계획도 비슷하고 시간도 비슷하고 걸린 기간도 비슷해요.
올 2월달에 완공해 갖고 딱 해 놨는데 올 12월달에 여기 철거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12억원을 지금 철거를 해야 돼요, 1년도 못 가서 잘못하면.
○주민국장 박종득 아직 철거계획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제 여기 세부계획부터 나와 있잖아요, 같이 2006년도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한 쪽은 정비용도지역으로 가고 있고 한 쪽은 아케이드 설치한다고 공사 진행되어 왔고.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국장 박종득 날라간다고 또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케이드는 설치한 우리가 그 지역의 유천시장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또 아케이드 설치한 시점이 있고 또 이제 대전시내에 있는 재정비지구 등 해 갖고 202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사업 중에 하나가 유천4지구가 들어있고 저쪽 서부터미널 쪽은 3지구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유천시장 있는 데가 4지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하는 사항들하고 지금 정비하는 시점하고 어쩌면 조금 맞물려가는 그런 사항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하는 사항들하고 지금 정비하는 시점하고 어쩌면 조금 맞물려가는 그런 사항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윤준백 위원 걱정이 아니라요, 맞물려 계획이 한 쪽은 철거계획이고 한 쪽은 추진계획이에요,
최소한 5년, 10년 앞은 못 봐도 이게 동시대가 같이 흘러가 가지고 2월달에는 준공하고 11월달에는 청취의견이 들어왔고 2년, 3년 있으면 철거가 들어가는데 빠르면은.
이런 계획이 있으면은 이것을 중지를 시켜야죠.
최소한 5년, 10년 앞은 못 봐도 이게 동시대가 같이 흘러가 가지고 2월달에는 준공하고 11월달에는 청취의견이 들어왔고 2년, 3년 있으면 철거가 들어가는데 빠르면은.
이런 계획이 있으면은 이것을 중지를 시켜야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시작할 단계에는 4지구 정비에 대한 이런 의견청취고 이런 밑그림이 실질적으로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여기 보세요, 2006년 10월 17일날 도시환경정비지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어요, 무슨 밑그림이 안 그려져요, 지금요?
아니 2006년도에 승인이,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요.
아니 2006년도에 승인이,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윤준백 위원님, 이제 뭐 현재 돼 있는 상태 가지고 하면 그런데 저희가 유천동에 아케이드 설치 시설계획을 실질적으로 2005년도부터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이제 준공단계가 되고 보니까 시점이 시작해서 준공되는 사고이월 되고 해서 준공되는 시점이 금년 초에 되서 그렇게 맞물려서 그런데요,
이제 준공단계가 되고 보니까 시점이 시작해서 준공되는 사고이월 되고 해서 준공되는 시점이 금년 초에 되서 그렇게 맞물려서 그런데요,
○위원장 정온일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훈 위원 윤준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루체페스타 입찰방식에 있어서요, 공개경쟁입찰 했잖아요.
그럼 공개경쟁입찰은 최저가 입찰로 전국적으로 오픈했다는 얘기죠?
전국 오픈해 가지고,
지금 루체페스타 입찰방식에 있어서요, 공개경쟁입찰 했잖아요.
그럼 공개경쟁입찰은 최저가 입찰로 전국적으로 오픈했다는 얘기죠?
전국 오픈해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조달청에서 오픈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 공개경쟁입찰이 조달청에서 전국으로 오픈해서 조달청에 입찰공고한 내용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입찰 진행한 부서가 우리 경제과에서 한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저희가 입찰할 때,
○김경훈 위원 조달 의뢰를 했을 건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과장님 맞으세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김경훈 위원 경제과에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우리가 절차상으로는 회계관련 부서에 요청을 하면은 저희 회계정보과에서는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로 해서 공개입찰까지 현재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저희도, 중구에서 조달청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충질의인데 다음에도 이런 것을 참고하라는데 제가 본의 아니라 입찰계약 업무를 10여 년을 봤는데 이것은 지역제한으로 해 가지고 제한금액으로 해 가지고 대전지역 업체로 반드시 묶을 수도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필요성 있는 게 아니라 묶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공개입찰을 하냐고요?
제한경쟁, 공개입찰, 적격심사, 턴키, 공사금액에 따라서 제한경쟁, 지명경쟁, 컨소시엄 구성 입찰방식이 있다고요, 대안방식도 있고요, 다.
그런데 이 금액을 왜 전국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 내가 아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조달청에 의뢰를 해도 기본 초안, 입찰 방식은 관할 구청이나 관할 시청이나 해서 초안을 잡아서 올립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 초안이 법적인 조달의뢰라든지 입찰방식에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해 가지고 적합하지 않으면 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공개를 해도 되고 지역제한을 해도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면?
제한경쟁, 공개입찰, 적격심사, 턴키, 공사금액에 따라서 제한경쟁, 지명경쟁, 컨소시엄 구성 입찰방식이 있다고요, 대안방식도 있고요, 다.
그런데 이 금액을 왜 전국으로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입찰에 대해 내가 아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조달청에 의뢰를 해도 기본 초안, 입찰 방식은 관할 구청이나 관할 시청이나 해서 초안을 잡아서 올립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 초안이 법적인 조달의뢰라든지 입찰방식에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해 가지고 적합하지 않으면 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공개를 해도 되고 지역제한을 해도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면?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그런 사항들을 거울을 삼아서 이제 현재 저희가 입찰을 한 사항들이 지역 업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아졌다든지 제한이 됐다면은 그런 사항들은 심도있이 검사해서 내년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올해 한 것이라도 뿌리공원 경관조명 하는 사업하는 데도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 정온일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김경훈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알아오셨나 몰라도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대전업체 보다 뭐 서울업체라도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더 발달돼 있어요, 사실은 기술 능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도 지역업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50%인가 옵션을 걸어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루체페스타 같은 경우는 큰 기술 요하지가 않아요, 큰 기술.
그러면 조달의뢰를 할 때 입찰을 붙일 때 발주처에서 초안을 잡아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까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알아오셨나 몰라도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대전업체 보다 뭐 서울업체라도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더 발달돼 있어요, 사실은 기술 능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도 지역업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50%인가 옵션을 걸어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루체페스타 같은 경우는 큰 기술 요하지가 않아요, 큰 기술.
그러면 조달의뢰를 할 때 입찰을 붙일 때 발주처에서 초안을 잡아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렇죠? 초안 잡아서 올린 것 있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김경훈 위원 조달의뢰 한 게 있잖아요, 조달의뢰 비용을 내 가지고.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초안서를 저를 하나 줘 보세요, 그래야지 이것은 좀 미스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 자료는 제가 김경훈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왜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도 얘네들이 대전업체한테 하청을 줄 때도 전구가 나가든지 하면 보기 싫거든요?
그것까지 맡겨서 하청을 줬을 거예요.
본 수주업자가,
그것까지 맡겨서 하청을 줬을 거예요.
본 수주업자가,
○주민국장 박종득 하청을 준다면 또 그런 방법으로 줄테죠.
○김경훈 위원 예, 그런데 하청업자는 또 제때 제때 수리를 안한다고.
○주민국장 박종득 그 사항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김경훈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계속 이제 우리가 루체페스타를 발전시켜서 하면은 또 하청을 받기 위해서 얘네들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할 거란 얘기죠, 우리 대전업체도.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설치한 업자들이 여기에 기거를 하면서 늘상적으로 그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낙찰금액과 낙찰업체 계약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하도급신고를 했을 거예요, 걔네들이.
하도급 금액이 정확한 금액에 85%에 낙찰금액의 하도급을 줬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청금액이 있거든요, 최저금액 주는 금액이.
우리 경제과나,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죠? 계약은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죠?
낙찰금액과 낙찰업체 계약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하도급신고를 했을 거예요, 걔네들이.
하도급 금액이 정확한 금액에 85%에 낙찰금액의 하도급을 줬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하청금액이 있거든요, 최저금액 주는 금액이.
우리 경제과나,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죠? 계약은요?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우리가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중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 하도급 신고를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도급 신고하는 것을 또 발주처에다가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통보한 것을 우리 경제과나 회계과에서 갖고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 통보한 것을 우리 경제과나 회계과에서 갖고 있을 거란 얘기지.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궁금하시다면은 여하튼 저희가 요청해서부터 공사완료된 것까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와도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초안 잡을 때 지역제한으로 묶어 갖고 대전지역 업체를 냈던지 아니면 대전지역 업체하고 반드시 50대 50으로 공동도급을 한다든지 60대 40으로 공동도급을 한다든지 명시가 안됐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입찰이 전국으로 풀린 거죠.
그러니까 입찰이 전국으로 풀린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 사항을 할려고 이제 지역현장 설명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서울업체 2개소하고 지역업체 5개소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안에서 안목에서 볼 때 그 업체들 보면은 뭐 이벤트나 한다든지 연예인들을 데려다 그런 유형의 실질적으로 현장설명회 올 때 그런 분들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셨듯이 저희 지역에는 저희 지역 주민이 하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중구민이 했으면은 바램을 저희가 가지고 일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설명회 때도 온 그 분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서울업체 2개소하고 지역업체 5개소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는 안에서 안목에서 볼 때 그 업체들 보면은 뭐 이벤트나 한다든지 연예인들을 데려다 그런 유형의 실질적으로 현장설명회 올 때 그런 분들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셨듯이 저희 지역에는 저희 지역 주민이 하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중구민이 했으면은 바램을 저희가 가지고 일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설명회 때도 온 그 분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는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법률적인 검토도 하시고 지역업체가 좀 미흡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써야지 지역업체가 또 더 발전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줌으로 내년부터는 좀 보완을 하시고 참조를 하셔 가지고 지방에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앞으로는 법률적인 검토도 하시고 지역업체가 좀 미흡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써야지 지역업체가 또 더 발전돼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줌으로 내년부터는 좀 보완을 하시고 참조를 하셔 가지고 지방에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306쪽에 보면은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있어요, 306쪽에요, 중간에 보면은.
요즘 한참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청문회다 뭐 해 가지고 우리 나라의 하나의 이슈가 된 부분들인데 지금 본위원도 지난번 감사 자료에서 부당수령 부분을 우리 중구 부분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3억 1,797만원인데 이게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중구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306쪽에 보면은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있어요, 306쪽에요, 중간에 보면은.
요즘 한참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청문회다 뭐 해 가지고 우리 나라의 하나의 이슈가 된 부분들인데 지금 본위원도 지난번 감사 자료에서 부당수령 부분을 우리 중구 부분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3억 1,797만원인데 이게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중구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건수로 할 때, 가구수로 할 때는요, 1,094가구 정도 오는데 관내자, 관외자 할 때 관내자는 273 정도 관외자는 821가구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에 농업이, 농사짓는 가구수가 몇 가구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가구수가 저희 지역으로서는 농업종사하는 데가 석교동 저쪽 호동 쪽 일부하고 거기가 3개 농가인가요 그렇게 하고 거의다 산성동 관할 지역입니다.
정생동, 어남동 저쪽으로 해서.
정생동, 어남동 저쪽으로 해서.
○하재붕 위원 총 몇가구 우리 중구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농가수가 360호 정도.
○하재붕 위원 360가구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360가구면 지난번 이게 신청분이 1,094가구라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는 관내자, 관외자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관내자하고 관외자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것 하고 또,
○하재붕 위원 살지 않으면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지금 농가 우리 가구가 300?
○주민국장 박종득 대전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논산이면 논산 가서 농사를 짓는 분,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거기서 경작하는 사항들이 그 예를 들어서 지역에 규정에 의해서 그 지역에 농지 위원 세 사람 이상 지역별로 가면은 읍, 면, 동에 가면은 농지위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촉이 돼 있어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논산 벌곡이면 벌곡 그 마을에 농지위원이 지정된 분이 세 분이면 세 분이 확인을 해 주면은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논산 벌곡이면 벌곡 그 마을에 농지위원이 지정된 분이 세 분이면 세 분이 확인을 해 주면은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하재붕 위원 다른 장치는 없고 다만 거기 해당 시·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농지위원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오는 것 보고서 여기서는 무조건 지급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관련사항들 확인해서.
○하재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문제가, 여기서는 단지 재차 확인하는 부분은 없죠?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309쪽에 맨 위에 상단에 공수의 수당이 있어요, 이 공수의 수당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309쪽에 맨 위에 상단에 공수의 수당이 있어요, 이 공수의 수당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 공수의 수당은 이제 위원님 기히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이제 가축 관련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든다면은 이제 방견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말하자면 포획을 해서 일시 보관을 한다든지 또 저희가 예방주사를 한다든지 진료를 한다든지 저희가 측정관계로 해서 행정적으로 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지역에 공수의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의사?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해서 그 분한테 말하자면은 월 얼마 정도 해서 연간 720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건수들이 많습니까? 작년한 게 있을 것 아녜요?
○주민국장 박종득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기별로 접종도 하고 또 235건 정도,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챌린지숍 운영 부분인데요, 우리 국장님은 여기 지금 숍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수시로 다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최근에 언제 다녀 오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와서 오픈도 박성효 시장 연두방문 때도 모시고 가서 한번 살펴 보셨고 또 제가 그 쪽 갈 때마다 거의 들립니다.
최근에도 한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도 한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3일 전에 갔다 오시면서 뭐 느끼신 것은 없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그쪽 다녀 오면서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챌린지숍이 그동안 저희가 더 보완 개선 발전을 해서 지역에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어쩌면 그러면 쉬운 말로 끼를 분야별로 가진 분들이 관련을 해서,
어떻게 해야 이 챌린지숍이 그동안 저희가 더 보완 개선 발전을 해서 지역에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어쩌면 그러면 쉬운 말로 끼를 분야별로 가진 분들이 관련을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5,100 정도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 내가 5,140을 내년도 예산으로 기억을, 예, 5,000.
○하재붕 위원 그래서 예산이 4,734만원이 예산집행을 했어요.
해 가지고 266만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셨겠지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본위원도 가까우니까 지하상가에서 한번 들려 봤거든요.
들려 봤는데 정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봤죠?
해 가지고 266만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셨겠지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본위원도 가까우니까 지하상가에서 한번 들려 봤거든요.
들려 봤는데 정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봤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언론에 보니까 충청투데이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본위원이 한번 방문을 해 봤어요.
방문을 해 봤는데 지금 과연 말이지 정말 용두사미 아닌가 정말 하나에 전시행정 같은 그런 부분이 느낌이 들어요.
그 진열대에 진열장에 거기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보니까.
비어 있는 게 거의 반이 넘더라고, 비어 있는 진열장이.
방문을 해 봤는데 지금 과연 말이지 정말 용두사미 아닌가 정말 하나에 전시행정 같은 그런 부분이 느낌이 들어요.
그 진열대에 진열장에 거기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보니까.
비어 있는 게 거의 반이 넘더라고, 비어 있는 진열장이.
○주민국장 박종득 코너 정도로 하면은 저쪽 안 코너가 한 군데 있고 이 박스로 한 게 한 6개 정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월 100만원 정도.
○주민국장 박종득 월 실적이라기 보다도요, 저희가 당초에 근본적으로 이 챌린지숍을 운영한 것은 구에서 어떤 경영수익을 올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챌린지숍을 해서 그런 다양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거기 전시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수요가 있으면 또 창업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목적에서 그 사항을 추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중구,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간이 이제 그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에 한 공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아 있었는데 그 대구에 미술을 하는 작가가 자기가 거기에 전시를 해서 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그래서 그 남아 있었는데 그 대구에 미술을 하는 작가가 자기가 거기에 전시를 해서 했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저기 우리 국장님 말예요.
우리 조례가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도 내고 다 하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중구 30만이 전부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조례에 우리 대전 시민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을 거기다가 임대를 해 줍니까?
우리 조례가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도 내고 다 하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중구 30만이 전부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조례에 우리 대전 시민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을 거기다가 임대를 해 줍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임대는,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임대료 받고 임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일 첫째 목적 자체가 예비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차원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아까도 연계되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거기 관리하는 직원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직원은 누가 여기서 감독을 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경제과에서.
○하재붕 위원 경제과에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하고 몇 의원들이 같이 방문을 했는데 말이죠, 도저히 교육이 전혀 안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과연 말이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리비를 주면서 저 정도 교육을 시켜서 거기다가 앉혀 놓는가.
거기 전광판도 중구 홍보할 수 있게끔 해 놨잖아요, 그것은 뭐 항상 꺼져 있어요, 몇 번 왔다갔다 해 봐도 꺼져 있고.
거기 앉아 가지고 어떤 뭐 대화가 없어요, 일반 시민이든 방문자가 있으면은 어떤 설명을 하고 중구에 대한 홍보를 해 주고 목적과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여직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번 둘러보고 와서 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라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5,000만원 이 예산을 들이면서 그렇게 교육시켜 갖고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게 가게가 내 가게다 했을 때 모든 가게는 종업원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그 여직원 데려다가 교육 언제 누가 얼마나 시켰어요?
중구에 대해서 그 챌린지숍에 어떤 목적이나 설립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누가 몇시간 교육 시켰습니까?
과연 말이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리비를 주면서 저 정도 교육을 시켜서 거기다가 앉혀 놓는가.
거기 전광판도 중구 홍보할 수 있게끔 해 놨잖아요, 그것은 뭐 항상 꺼져 있어요, 몇 번 왔다갔다 해 봐도 꺼져 있고.
거기 앉아 가지고 어떤 뭐 대화가 없어요, 일반 시민이든 방문자가 있으면은 어떤 설명을 하고 중구에 대한 홍보를 해 주고 목적과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여직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번 둘러보고 와서 뭐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라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5,000만원 이 예산을 들이면서 그렇게 교육시켜 갖고 거기다 갖다 놓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게 가게가 내 가게다 했을 때 모든 가게는 종업원이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그 여직원 데려다가 교육 언제 누가 얼마나 시켰어요?
중구에 대해서 그 챌린지숍에 어떤 목적이나 설립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누가 몇시간 교육 시켰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수시로 시켰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하재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정온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들이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우리 중구 잘되자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 만들자고 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또 모든 타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또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이든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 있고 그래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 이 챌린지숍 같은 경우는 말이죠, 참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중구만이죠, 그렇죠?
지금 모든 부분들이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우리 중구 잘되자고 살기 좋은 우리 중구 만들자고 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또 모든 타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또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이든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 있고 그래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 이 챌린지숍 같은 경우는 말이죠, 참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중구만이죠,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에다가 이 2008년도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우수시책으로 선정도 됐고 또 경진대회 우수상도 수상이 돼 있고 MBC 생방송 전국시대에도 나왔던 부분이란 말예요. 이렇게 경력이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경력이 죽 있는데 용역에 비해서 현재 시간이 좀 지나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참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방문들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또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이런 신문에 말이지 이런 언론에 이렇게 잘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전부다 조목조목 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 홍보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전부다 상당히 지적을 해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할 것 아녜요.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챌린지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가시고 해서 경력에 맞는 우리 챌린지숍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방문들 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또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이런 신문에 말이지 이런 언론에 이렇게 잘된다고 하는 부분들도 아니고 전부다 조목조목 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 홍보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전부다 상당히 지적을 해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할 것 아녜요.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챌린지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 나가시고 해서 경력에 맞는 우리 챌린지숍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까 했던 질의를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짓자면은 저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가 여섯 군데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물론 선배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사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에 유천3구역, 4구역 청취의견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한 곳 추진이 유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5년, 2006년 거의 같이 시작되면서 한 쪽에는 아케이드 공사를 시작하고 유천4구역은 2006년 10월 17일날 도시환경정비지구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이 나고 그러면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아케이드를 244m, 규격간판, 바닥 아스콘 공사 이것을 그렇게 해 주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깊히 생각했다면 재래시장 여섯 군데 중에 없는 곳을 좀 그리로 옮겨 놨으면 이런 원망을 덜 듣고 또 실제 11억 6,000만원 이게 절약될 수 있는 것 아녜요.
물론 이 부분이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뭐 속이 타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주민국 계시는 국장님한테라도 이것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뭐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 사실은 하등의 잘못은 없어요, 사실은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들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번만 더 생각해서 정말 잘 생각했더라면 이런 낭비는 줄일 수 있고 이 모르는 지역 주민이나 혹시 시민단체나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은 앞, 뒤 얘기 다 빼고 지역 혈세 12억을 지금 날렸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요, 그렇죠?
간단하게 마무리 짓자면은 저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가 여섯 군데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물론 선배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사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에 유천3구역, 4구역 청취의견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한 곳 추진이 유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5년, 2006년 거의 같이 시작되면서 한 쪽에는 아케이드 공사를 시작하고 유천4구역은 2006년 10월 17일날 도시환경정비지구 조합설립 추진위 승인이 나고 그러면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아케이드를 244m, 규격간판, 바닥 아스콘 공사 이것을 그렇게 해 주는데 이것을 조금만 더 깊히 생각했다면 재래시장 여섯 군데 중에 없는 곳을 좀 그리로 옮겨 놨으면 이런 원망을 덜 듣고 또 실제 11억 6,000만원 이게 절약될 수 있는 것 아녜요.
물론 이 부분이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뭐 속이 타시겠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주민국 계시는 국장님한테라도 이것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뭐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 사실은 하등의 잘못은 없어요, 사실은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들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번만 더 생각해서 정말 잘 생각했더라면 이런 낭비는 줄일 수 있고 이 모르는 지역 주민이나 혹시 시민단체나 언론이 이 사실을 알면은 앞, 뒤 얘기 다 빼고 지역 혈세 12억을 지금 날렸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단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재래시장 한 군데 주민들이 볼 때는 피켓 들고 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 철거하는 지역에 이렇게 해 주고 우리는 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요청해도 안해주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정말 그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외부적으로는 안 알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충정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음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고생하는 경제과에 대해서는 또 한편 미안하면서도 같이 정말 이것은 서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이 철거한다고 그러면 보상은 그러면 받긴 받나요, 우리 구로 받나요?
세상에 철거하는 지역에 이렇게 해 주고 우리는 해 달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요청해도 안해주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정말 그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외부적으로는 안 알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충정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음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고생하는 경제과에 대해서는 또 한편 미안하면서도 같이 정말 이것은 서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이 철거한다고 그러면 보상은 그러면 받긴 받나요, 우리 구로 받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4지역구로 되면 앞으로 조합도 설립하고 시에 사업시행인가도 나고 또 분양하고 관리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설치한 그 시설물은 저희 공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했듯이 11억 6,700만원 어떻게 보면 지금 소위 얘기하면 낭비쪽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는 또 그 감정평가를 하면은 저희가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려고 그런 의욕, 욕구 이런 열정 가지고 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었는데 나중에 이게 보상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따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은 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뭐 보상은 분명히 해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저마다 이것하고 무관한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은 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뭐 보상은 분명히 해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저마다 이것하고 무관한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앞으로 행정하면서 어떤 입안을 한다든지 할 때는 조금더 치밀하고 섬세하게 사전에 진단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마지막 남은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내년에 계획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문창시장이나 또 태평시장이나 이쪽 지역에도 또 바닥에도 저희가 조금 주민들 다니시기 편리하게 이제 하고 그쪽 지역 태평동 쪽에 주차장 관계도 더 하고 또 부수적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용두동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우리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우리 315쪽에요, 이것은 하나의 대안을 한번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왜 폐기물을 지금 생활 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일반 폐기물들. 그런데 이제 수거할 때 말이죠, 보면 이 봉투를 말이죠, 이것을 예를 들면은 생활 폐기물은 뭐 지금 현재 그린색이고 음식물 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적색이다 이런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습니까?
지금 사실 폐기물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이게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우리 주민들에 하나에 어떤 인식전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아주 두 가지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폐기물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이게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번 우리 주민들에 하나에 어떤 인식전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아주 두 가지색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사항도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자매 예를 들어서 필요적 경비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 유형별로 분류를 하는 사항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우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용기 수거도 하고 음식물 용기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그 수거하는 데는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도 검토를 해서 보완 개선 발전해 나가는 방법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 P.P부대, 마대도 이제 다시 저희가 추가로 하는 사항도 하고 또 단가 관계도 2,000원 짜리도 만들고 또 저희가 필요한 조건도 했는데 그러한 사항들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김경훈 위원!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법적으로 가능하고 않고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시행을 하느냐 않느냐 차이인데요,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종량제봉투 하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말미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분리할 수 있는 봉투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내 놓도록 백색 봉투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색깔을 적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백색 봉투를 1년이면은 상당한 양의 백색 봉투가 지급이 돼 가지고 거기 정상적으로 재활용품으로 내 놓는 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저희들 현재 흰색으로 한 이유가 안에 내용물이 가급적이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만약에 적색으로 한다면은 내용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시행을 하느냐 않느냐 차이인데요,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종량제봉투 하고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말미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분리할 수 있는 봉투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내 놓도록 백색 봉투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색깔을 적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백색 봉투를 1년이면은 상당한 양의 백색 봉투가 지급이 돼 가지고 거기 정상적으로 재활용품으로 내 놓는 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저희들 현재 흰색으로 한 이유가 안에 내용물이 가급적이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만약에 적색으로 한다면은 내용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하는 본질은 현 종량제 봉투를 그것을 색을 지금 현재 색하고 또는 적색이라든가 색에 뭐 국한되지 말고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하고 분리시켜서 넣을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이런 얘기지.
따로 백색이니 이런 부분이 아니고.
따로 백색이니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하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종량제 봉투를 저희들이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를 저희들 수거해 주는 백색 봉투는 무료로 나눠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를 저희들 수거해 주는 백색 봉투는 무료로 나눠 주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아, 무료다 이런 얘기지.
○환경과장 정창일 예, 무료로. 재활용품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내놓지도 않는 거고 그냥 내 놓으면은 우리는 수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백색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 놓기만 하면 저희들이 치워주니까요.
그래서 별도에 봉투 분리제작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백색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 놓기만 하면 저희들이 치워주니까요.
그래서 별도에 봉투 분리제작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하재붕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혹시 답변이 됐는지.
○김경훈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먼저 도시과 소관 및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먼저 도시과 소관 및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한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무수동 유회당 앞에 지금 화장실 지은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지금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31면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1억 5,000을 전부다 주차장 공사?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인 교부금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간인 교부금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하수도에 지금 옆에 가 보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방지하는 뚜껑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냄새나는 뚜껑?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게 1식이 500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500만원 나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렇게 고가예요, 장치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일반 하수도 뚜껑 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28쪽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하천시설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있죠?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 손해배상보험은 어디 일반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하천시설 관련해서 무슨 익사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배상공제하는 보험료입니다.
일반보험회사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일반보험회사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보험회사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올해는 하나도 발생이 안됐다 이런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 된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구조물은 다 됐고요, 뒷마무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수목이 조금 부족한 부분 보식을 하고 또 이제 보조정비라든지 조금 뒷마무리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135억 공사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도감독하면 주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연락관 비슷하게요, 전체적인 추진경위라든지 아니면 그 설계서대로 돼 있는지 전부다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무슨 나무보다도요, 활엽수기 때문에 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부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지만 한 3,000만원 정도 나무를 지금 보식하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지만 한 3,000만원 정도 나무를 지금 보식하려고,
○하재붕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애당초 감독을 할 때라든가 수시로 나가서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 한번 보신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이게 지금 보면은 나무들은 말이죠, 이것은 사방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전부다 한 135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큰 공사에 본위원이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우리 무대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상당히 잘 했어요.
잘 됐더라고요, 보니까.
잘 됐는데 이렇게 지금 조경이, 조경수가 과연 이게 일반적으로 누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는 조경수냐 이런 얘기예요.
이 나무 자체 해당 소장을 불러서 이게 무슨 나무냐,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모르고 어떻게 심는 거야?
잘 됐더라고요, 보니까.
잘 됐는데 이렇게 지금 조경이, 조경수가 과연 이게 일반적으로 누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는 조경수냐 이런 얘기예요.
이 나무 자체 해당 소장을 불러서 이게 무슨 나무냐,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모르고 어떻게 심는 거야?
○도시국장 김성진 해당 소장이 조경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재붕 위원 아니 조경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조경 업무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게 100~200만원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조경수를 심는데 조경 나무 이름 정도를 모르고 앉아 있으면 그게 해당 소장이에요?
말도 안되잖아요, 우리 감독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대전시민 중구민 누가 와서 보면은 말이죠, 욕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조경수 보면 말이죠, 이것은 그 옆에서 한 50m 떨어진 데 개인적인 아마 무슨 커피숍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조경 얼마나 잘해 놨어요, 개인들도.
잘해 놨는데 지금 이 사진 보면 말이죠, 정말 이 난감한 부분들이에요.
과연 우리 중구에서 참 이 정도밖에 관리가 안되는 부분인가 이 소나무도 한번 보세요.
일반 소나무 갖다가 말이지 그 옆에 오엽송이니 반송이니 소나무 좋은 소나무들 얼마나 많아요, 일반 소나무 갖다 그냥 심어 가지고 가지 그냥 뚝뚝 잘라 가지고 말이지.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전부다 다시 교체하고 할려면은 그 많은 시간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만듭니까?
조경 업무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게 100~200만원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조경수를 심는데 조경 나무 이름 정도를 모르고 앉아 있으면 그게 해당 소장이에요?
말도 안되잖아요, 우리 감독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대전시민 중구민 누가 와서 보면은 말이죠, 욕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조경수 보면 말이죠, 이것은 그 옆에서 한 50m 떨어진 데 개인적인 아마 무슨 커피숍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조경 얼마나 잘해 놨어요, 개인들도.
잘해 놨는데 지금 이 사진 보면 말이죠, 정말 이 난감한 부분들이에요.
과연 우리 중구에서 참 이 정도밖에 관리가 안되는 부분인가 이 소나무도 한번 보세요.
일반 소나무 갖다가 말이지 그 옆에 오엽송이니 반송이니 소나무 좋은 소나무들 얼마나 많아요, 일반 소나무 갖다 그냥 심어 가지고 가지 그냥 뚝뚝 잘라 가지고 말이지.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전부다 다시 교체하고 할려면은 그 많은 시간과 예산과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만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좋으신 지적을 하셨고요.
주민들도 전부다 보는 사람마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식을 하는,
주민들도 전부다 보는 사람마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식을 하는,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본위원들이 해당 지역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해서 아마 언론에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본위원들이 해당 지역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해서 아마 언론에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활엽수만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보식하고 나서는 좀 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활엽수만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보식하고 나서는 좀 나을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활엽수, 침엽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조경하는 부분들은 정말 이 건물을 잘 지어 놓은 건물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는 조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반 건설업체든 조경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우리 여기서 나가시는 감독관도 말이죠, 좀 사전에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숙지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건설업체든 조경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우리 여기서 나가시는 감독관도 말이죠, 좀 사전에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숙지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여기 350쪽에요, 매년 공익근무요원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81명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81명?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보통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몇 개월 근무를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2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2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맞습니까? 우리 계장님! 아, 과장님!
○도시국장 김성진 26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근무복은 이제 지금 보면은 행정보조하는 그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사회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지금 우리 구에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복을 입지만 행사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근무복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지금 우리 구에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복을 입지만 행사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근무복을 입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평상시에 입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입는 것 아녜요, 근무복이?
○도시국장 김성진 원래는 평상시에 입어야 되는데 구청에 근무하는 특수조건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고려를 하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평상시에 근무할 때는 근무복 안 입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1년에 두 번씩.
○하재붕 위원 아니 이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지급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입지도 않는 옷을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입지 않는 옷을 왜 자꾸 주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일반 구민들이 구를 방문했을 때 사실 공익근무요원하고 구분이 안돼요.
그럼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떤 교육을 물론 잘 받은 분들은 뭐 정말 모든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처럼 잘 하겠지마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게 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중구청에 직원이 하는 줄 안단 말예요.
입지 않는 옷을 왜 자꾸 주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일반 구민들이 구를 방문했을 때 사실 공익근무요원하고 구분이 안돼요.
그럼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떤 교육을 물론 잘 받은 분들은 뭐 정말 모든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처럼 잘 하겠지마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게 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중구청에 직원이 하는 줄 안단 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받죠? 그러면 철저하게 근무복을 입혀 놓으면은 그런 부분은 남들이 오해는 안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려를 해 봤는데요, 그 여건상 구청이라는 여건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복장은 조달물품으로 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지정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입는다든지 한 번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장은 조달물품으로 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지정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입는다든지 한 번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검토하시고 지금 1,280만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350만원만 집행이 됐단 말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930만원, 이게 애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인가 아니면은 어떤 뭐 다른 근무복을 적게 한 부분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보조가 23명이고 사회보조가 58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보조들은 사회봉사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무청에서 구입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보조요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보조들은 사회봉사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병무청에서 구입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보조요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의 차이가 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맨처음에 할 때는 81명을 다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사회봉사 올부터,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내년부터는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에 뭐 잘 아시겠지마는 하나의 계획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여기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보수 3대, 무인단속 카메라 수선 30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예산 집행한 것은 보면 뭐 100만원씩 각각 그래서 1,1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항상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왜 이런 많은 편차가 나옵니까?
그런데 실제 예산 집행한 것은 보면 뭐 100만원씩 각각 그래서 1,1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항상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왜 이런 많은 편차가 나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 편차는요, 그 세대, 무인단속 카메라는 그게 이제 고장시에만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로 세웠다가 이제 지급을 할려고 그랬는데 고장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로 세웠다가 이제 지급을 할려고 그랬는데 고장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게 사실 무인 단속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시설하는 게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다 보니까 큰 고장들은 안 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운단 말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사실 타부서 같은 데는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여기서 1,100만원, 900만원 약 이게 한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한 1년 동안 사장된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사실 타부서 같은 데는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여기서 1,100만원, 900만원 약 이게 한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한 1년 동안 사장된 부분들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하여간 저희가 고장을 대비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계상이 됐다가 사장이 되는 사항인데요,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요, 앞으로도 그렇지마는 이게 그래서 추경이라는 게 추경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904억 5,700만원, 특별회계 178억 8,500만원, 총 2,083억 4,2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904억 5,700만원, 특별회계 178억 8,500만원, 총 2,083억 4,2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욱 부구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로 2008년도 제2회 수정안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로 2008년도 제2회 수정안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온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