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6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부구청장 이재욱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1,873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822억 1,000만원보다 2.8%인 51억 2,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29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6%인 75억 3,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3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을 반영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집기 구입비,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시설사업비, 청소관련 대행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지속적인 예산을 반영 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고유목적 사업 및 예비비 등에 반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조정교부금이 감액 되는 등 세입감소로 인해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중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시고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세출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1,873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822억 1,000만원보다 2.8%인 51억 2,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29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6%인 75억 3,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3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과표적용률 인상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을 반영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집기 구입비,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시설사업비, 청소관련 대행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지속적인 예산을 반영 하는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고유목적 사업 및 예비비 등에 반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조정교부금이 감액 되는 등 세입감소로 인해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중 일부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시고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세출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873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822억 1,000만원보다 2.8%인 51억 2,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29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654억 4,500만원보다 4.6%인 75억 3,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3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167억 6,500만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156억 1,400만원보다 12억 7,600만원이 증가된 168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면허세는 법개정으로 단순변경은 비과세됨에 따라 금년보다 4,800만원이 감소되어 4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산세는 금년보다 13억 5,400만원이 증가된 144억원으로 쌍용예가아파트 965세대 신축과 과표적용률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소세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16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8,000만원이 감소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98억 6,700만원보다 60억 9,100만원이 감소된 137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억 5,900만원이 감소된 108억 8,4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등이 3억 4,400만원 감소 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등이 8,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8억 3,200만원이 감소된 28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시세인 취·등록세가 감소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등으로 잉여금 등이 대폭 감소 되고 부담금 등이 2억 5,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금년도 6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된 5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416억 5,000만원보다 67억 2,200만원이 감소된 349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금년도 817억 1,400만원보다 206억 7,200만원이 증가된 1,023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보다 145억 9,200만원이 증가된 694억 4,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60억 8,000만원이 증가된 329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43억 1,100만원이 감소된 92억 200만원으로 일반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기본적 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엘리제웨딩홀 부지매입비 10억 7,100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지와 민방위 운영을 위해 금년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소된 4억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교육복지 재정지원과 평생학습 체계구축을 위해 금년보다 3억 6,800만원이 증가된 7억 1,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17억 4,600만원이 감소된 19억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3억 100만원이 감소된 93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126억 1,000만원이 증가된 86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방역과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45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와 공원녹지조성관리 등을 위해 금년보다 8,600만원이 감소된 16억 6,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금년보다 12억 3,100만원이 증가된 1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유지관리와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금년보다 2억 9,800만원이 감소된 21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21억 5,4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 금년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가된 126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총예산액의 1%인 1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35억 7,400만원이 감소된 40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52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억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20억원을 미부담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4억 7,000만원을 절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167억 6,500만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된 143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700만원이 증가된 14억 4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8,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2,900만원이 증가된 9억 9,800만원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등 4억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116억 2,5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3,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300만원이 감소된 16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은 옛 중구청사부지 지하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 9,200만원, 목동공영주차장 조성 9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4억 2,0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9억 7,800만원이 감소된 7억 7,300만원으로 예비비와 사업추진 운영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억 3,000만원이 감소된 1억 800만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시세인 취·등록세 수입의 감소로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67억원 감액되고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와 법적 경직성경비를 비롯한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더욱 어려워서 경비별 세부기준에 의거 경상비 등 세출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된 최소한의 사업 및 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873억 3,400만원으로 금년도 1,822억 1,000만원보다 2.8%인 51억 2,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29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654억 4,500만원보다 4.6%인 75억 3,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3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167억 6,500만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 156억 1,400만원보다 12억 7,600만원이 증가된 168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면허세는 법개정으로 단순변경은 비과세됨에 따라 금년보다 4,800만원이 감소되어 4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재산세는 금년보다 13억 5,400만원이 증가된 144억원으로 쌍용예가아파트 965세대 신축과 과표적용률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사업소세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16억 1,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보다 8,000만원이 감소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98억 6,700만원보다 60억 9,100만원이 감소된 137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억 5,900만원이 감소된 108억 8,4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등이 3억 4,400만원 감소 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등이 8,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8억 3,200만원이 감소된 28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시세인 취·등록세가 감소됨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 등으로 잉여금 등이 대폭 감소 되고 부담금 등이 2억 5,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금년도 6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된 5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416억 5,000만원보다 67억 2,200만원이 감소된 349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금년도 817억 1,400만원보다 206억 7,200만원이 증가된 1,023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금년보다 145억 9,200만원이 증가된 694억 4,6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60억 8,000만원이 증가된 329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43억 1,100만원이 감소된 92억 200만원으로 일반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기본적 경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엘리제웨딩홀 부지매입비 10억 7,100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지와 민방위 운영을 위해 금년보다 1억 2,400만원이 감소된 4억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교육복지 재정지원과 평생학습 체계구축을 위해 금년보다 3억 6,800만원이 증가된 7억 1,9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년보다 17억 4,600만원이 감소된 19억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보다 3억 100만원이 감소된 93억 6,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금년보다 126억 1,000만원이 증가된 86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방역과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45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와 공원녹지조성관리 등을 위해 금년보다 8,600만원이 감소된 16억 6,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금년보다 12억 3,100만원이 증가된 1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유지관리와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금년보다 2억 9,800만원이 감소된 21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21억 5,40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 금년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가된 126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총예산액의 1%인 1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35억 7,400만원이 감소된 40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52억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억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20억원을 미부담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4억 7,000만원을 절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167억 6,500만원보다 24억 1,100만원이 감소된 143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700만원이 증가된 14억 4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 8,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2,900만원이 증가된 9억 9,800만원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등 4억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116억 2,500만원으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3,4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300만원이 감소된 16억 8,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은 옛 중구청사부지 지하주차장 토지매입비 7억 9,200만원, 목동공영주차장 조성 9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4억 2,0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9억 7,800만원이 감소된 7억 7,300만원으로 예비비와 사업추진 운영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억 3,000만원이 감소된 1억 800만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억 3,400만원이 감소된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시세인 취·등록세 수입의 감소로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67억원 감액되고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와 법적 경직성경비를 비롯한 세출수요는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더욱 어려워서 경비별 세부기준에 의거 경상비 등 세출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에 계획된 최소한의 사업 및 시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온일 박수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이재욱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이재욱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기획감사실은 거의가 공통관리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전국 중구청장 협의회를 한다든가 뿌리축제라든가 해당 부서별로 행사가 저희들 같은 경우 계획보다도 다른 행사가 초과가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에 풀로 공통으로 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급량비 해가지고 이 금액이 좀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경상적 경비를 좀 절감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 중구 예산이 없다 보니까. 풀로 세워놓은 것은 좋지마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지 않고는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어떤 예산으로 그것을 커버를 하겠어요. 2008년도 집행실적을 좀 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통재정 관리하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전부다 우리가 전년도에 72쪽 중간에 하단쪽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 5,500만원, 금년도 2억 5,500만원이고 저희는 무슨 예측 불가능한 것, 좀 어려운 것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과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예산이 어려운 입장으로 인건비도 못 세우는 입장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급한 것부터 세워야 되는데 풀예산으로 1억 2,590만원을 편성 했는데 본위원은 과다계상하지 않았나 싶어요.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지 지금 예산도 어려운데서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8년도 집행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 집행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김경훈 위원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취득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떤 자산물품을 이번에 취득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각 실·과나 동에서 예산을 반영을 못한 것이 있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통으로 구청에서 실·과·소·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비다. 예산이 안 서 있는 것을 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도 공통경비로 풀예산으로 보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이것도 풀예산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풀로 세웠는데 79쪽에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 과목에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은 3억밖에 안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좀 많이 세워져 있어야지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도 실·과·소나 각 사업부서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풀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라곤 아파트 거기 빗물받이 같은 것이 저희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거기 물이 흘러가지고 그런 공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김경훈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풀예산으로 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소규모 민원이라든지 급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1억 미만 공사는.
○김경훈 위원 풀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네요, 추계가 계상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김경훈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우니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87쪽에 자치행정과에 보면은, 87쪽,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은 재료비 후생관 급식향상비가 과목이 합당하게 편성 되었나요?
재료비 편성기준이 뭐죠?
87쪽에 자치행정과에 보면은, 87쪽,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은 재료비 후생관 급식향상비가 과목이 합당하게 편성 되었나요?
재료비 편성기준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말 그대로 이제 재료비는 기초적인 뭐 예를 들면 후생관 같으면 반찬이라든가 그러한 배추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과목편성이 합당한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 106쪽에 보면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겁니다.
편성목에 재료비는 설정항목에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화재에 관한 비용, 보조재료비 매입부분 부품비, 소모품, 공기구,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광물 및 기타특산물건의 구입비,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과 사료구입,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 106쪽에 보면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겁니다.
편성목에 재료비는 설정항목에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화재에 관한 비용, 보조재료비 매입부분 부품비, 소모품, 공기구,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광물 및 기타특산물건의 구입비,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과 사료구입,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거기 두 번째 보면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에 관한 비용, 주요재료비, 뭐 보조재료비라든가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과목편성에 있어서 이 재료비의 산출은 부당하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검토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한 것을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2007년도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4,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6,000만원 세웠다가 내년에 1억 2,500만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올 예산편성된 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나 안 보나 뻔한 사실이고 이렇게 너무 아무리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 예산 6,000에 거의 배나 되는 1억 2,000 정도를 과도하게 세운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7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2007년도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4,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6,000만원 세웠다가 내년에 1억 2,500만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올 예산편성된 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보나 안 보나 뻔한 사실이고 이렇게 너무 아무리 통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 예산 6,000에 거의 배나 되는 1억 2,000 정도를 과도하게 세운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 위에 보면 공통재정관리 해가지고 전년도도 2억 5,500만원.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로 풀로 세운 것이고요. 특히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통재정관리 중에서 2008년도 이렇게 운영해봐서 어떻게 보면 편성목이나 이제 통계목이나 이것을 더 좀 근접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윤준백 위원 아니, 물론 기획실에서 다 그만큼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세웠겠지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 중구 예산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방만하게 일단 예산만 풀로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 6,000만원에서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중에서 올 해 얼마 썼습니까?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 6,000만원에서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중에서 올 해 얼마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타부서 경상비를 30% 이상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제 긴급히 써야 되는 그러한 것도 예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 물론 그렇죠. 결국은 그러면 30% 절감한 것이 절감한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워낙 이제 본예산에 다 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윤준백 위원 형식적으로 각 실·과별로 30% 했지마는 나중에는 기획실에서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서 좋게 얘기해서 이리저리 조금씩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긴급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산불 같은 경우가 이제 가물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면은 산불근무를 안 하는데 봄철 산불 같은 경우 근무를 계속하면 급량비 같은 것이 공원과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 실·과에서, 또 이제 세무과는 체납세금 받는데 무슨 거기에 따른 업무경비가 필요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각 실·과에서, 또 이제 세무과는 체납세금 받는데 무슨 거기에 따른 업무경비가 필요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윤준백 위원 아, 그러니까 다 좋아요. 각 실·과에 절약하라고 30% 줄여놨는데 급하면은 유사시에는 기획실에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라도 대안을 해놔야 구정이 원만하게 돌아가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죠. 2007년도에 4,000만원 세웠고 2008년도에 6,000만원 세웠는데 내년에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로서 공통 재정관리 차원에서 했다지만 이것은 너무 많이 늘려놓은 것 아녜요. 그럼 각 실·과에 그러면 30% 줄여놓은 것이 형식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가 말은 그렇게 줄 수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각 실·과 열심히 하는데 좋게 얘기해서 길들여진 데는 좀 더 여유롭게 줄 수 있고 이것을 기획실에서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말은 그렇게 줄 수 있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각 실·과 열심히 하는데 좋게 얘기해서 길들여진 데는 좀 더 여유롭게 줄 수 있고 이것을 기획실에서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이제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윤준백 위원 그렇더라도. 보세요, 다시. 2007년도에 4,000만원 세웠어요. 그리고 잘 썼어요. 올 해 것을 가지고 오시라 했으니까 가지고 와보시고 내년에 얼마나 차이난다고 6,500만원이 증액이 되냐고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만든다고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각 실·과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언제든지 모자라면 기획실에 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줄은 것이 줄은 것이 아니죠. 절약한 것이 절약한 것이 아니죠.
그럼 각 실·과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언제든지 모자라면 기획실에 달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줄은 것이 줄은 것이 아니죠. 절약한 것이 절약한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꼭 불요불급한 경우만 이렇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 하더라도 해마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2007년도에 4,000만원 세웠고 올 해 6,000만원 세워 가지고 얼마나 쓰셨습니까?
자료 오기 전에 구두로 먼저 말씀해 주셔봐요.
자료 오기 전에 구두로 먼저 말씀해 주셔봐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저희가 이제 공통재정관리라고 해가지고 전체 해마다 이 예산을 거의 변함이 없이 저희가 풀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 해 얼마 쓰셨냐고요. 그러니깐요. 올 해. 추경에도 제가 보니까 못봤는데.
추경에 이것이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증액이 안 되었어요. 그럼 6,000만원 안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에 이것이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증액이 안 되었어요. 그럼 6,000만원 안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 범위내에서 아까 2008년도 2억 5,000이고 2009년도 2억 5,500만원인데 그 범위내에서만.
○윤준백 위원 아, 그 범위는 알아요. 그 범위는 아는데 저희들은 그 범위내에서는 그러면 보는 것이 업무추진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풀이고. 아니, 업무추진비 사실 예를 들어서요. 세무과나 교통과 특히 아까 말씀하신 공원과 갑자기 급한 일 있을 때 이런 데는 사실 급량비가 없어요. 특히 교통과 같은 경우는 밤늦게 단속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더 많아요, 잦은 일도 많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도 이제 예산이 남는대로 한다면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 또 불용처리도 어지간히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연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또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것은 자료 위원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윤준백 위원 아녜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잠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있는데.
○윤준백 위원 그럼 자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 해 지금 급량비로, 급량비 편성을 했잖아요, 어쨌든, 작년에도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올 해에. 올 해 6,000만원 중에 얼마를 썼다는 얘기예요. 6,200 이것 얘기하는 건가요?
○예산담당 박영민 예, 지출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6,200이요.
○예산담당 박영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실장님이 저한테, 본위원한테 답변한 것 중에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공원과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보니까. 이것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막히네 보니까. 이것이 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급량비라고 나와 있는데 급량비 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이것 보셔봐요.
그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급량비인데 왜 거기 장례비가 들어가고.
그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급량비인데 왜 거기 장례비가 들어가고.
○예산담당 박영민 급량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무관리비내에 수용비성 있잖아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요, 그럼. 올 해 6,200이잖아요. 그럼 6,200이면은 한 7,000 정도 세우고 각 실·과에 30%는 자구책으로 그분들이 알아서 절약하라고 세운 것 아녜요. 그런데 지금 급량비로 따로 세워놨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것 아녜요. 거기 급량비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지금 훑어 보니까. 다른 자료인지는 몰라도.
○예산담당 박영민 급량비까지 지원할 여력이 사실 없어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녜요. 여기 지금 항목으로 봤을 때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해가지고 1억 2,5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급량비로 알지 장례비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박영민 일반수용비에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급량은 하나도 안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그럼 급량비를 빼야죠. 왜 급량비를 여기다 써놔요, 항목에다가.
○예산담당 박영민 금액이 지난해 보다 높았잖아요.
○윤준백 위원 조금이 아니라 배 늘렸잖아요.
○예산담당 박영민 그래도 급량비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경비를 좀 높인 거예요.
○윤준백 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까지는 거기 관리비조로 이것저것 장례비니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실·과에 혹시 급량비가 부족할까봐 6,500만원을 더 세웠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급량비는 없었는데 새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예산담당 박영민 없는 것이 아니고 급량비까지 지출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 절감한 액수 자체가 12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30% 절감한 액수 자체가 12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 해도 30% 절약을 했는데 그분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 박영민 저희들도 난감한 문제인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윤준백 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면요.
○예산담당 박영민 예산담당 박영민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절감한 액수는 전년도 수준으로, 전년도 수준이 한 30% 절감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절감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어떤 자구책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풀경비에다가 먼저 한 8,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높여 가지고 해야 일반 급량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급량비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과에다가 다 세워줬는데 다른 사무관리비쪽에서 더 많이 부족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뿌리공원에서 어떤 사업을 이번 뿌리축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또 들어갈 것이 예산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행사 같은 것 안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좀 투입을 하고 또 이제 위원님 아까 그 내용이 상 당하셨을 때 다른 데서 별도로 지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나가다 보니까 부득이 내년에는 조금더 세워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풀 범위 2억 5,500, 2007년도에 3억 1,000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2억 5,500으로 줄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절감한 액수는 전년도 수준으로, 전년도 수준이 한 30% 절감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절감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어떤 자구책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풀경비에다가 먼저 한 8,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높여 가지고 해야 일반 급량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급량비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과에다가 다 세워줬는데 다른 사무관리비쪽에서 더 많이 부족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뿌리공원에서 어떤 사업을 이번 뿌리축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또 들어갈 것이 예산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행사 같은 것 안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좀 투입을 하고 또 이제 위원님 아까 그 내용이 상 당하셨을 때 다른 데서 별도로 지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나가다 보니까 부득이 내년에는 조금더 세워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풀 범위 2억 5,500, 2007년도에 3억 1,000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2억 5,500으로 줄였고,
○윤준백 위원 아니, 2억 5,500은 그것은 그만 얘기해도 알고요. 결국은 올 해 하고 내년하고 변동 되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 30% 올해 절감 했잖아요.
○예산담당 박영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럼 30% 절감하면 그분들이 정말 대개 급량비나 이런 것인데 그분들이 스스로 다 절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물론 전체로 봐서는 뭐 엄청난 것을 절약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기획실에다가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급량은 올 해로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없고 급량비 준 것이 없고 이것은 순수한 어떻게 잘못 보면 용돈 수준에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일단 예산을 풀로 1억 2,000, 배로 늘려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구심이 드디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담당 박영민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지출하다 보니까 그 세워진 풀예산에 있는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그 자체로도 급량비를 안 주고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수용비 전체에서 30% 이 정도를 깎아놓다 보니까 실·과에서 일을 못해요. 그것에 대한 최소한으로 줄이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네 번째 하는데 그럼 2007년도에는 4,000만원 가지고도 잘 운영이 되었고 올해 6,000만원 가지고 6,200 쓰면서 잘 운영이 되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써야지. 나중에 혹시 급량비 모자란다고 주면은 끝도 없어요.
○예산담당 박영민 저희들이 급량비쪽으로는 지원을 내년도에도 급량비쪽으로 사실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급량비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죠.
○예산담당 박영민 그 예산 과목내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풀로 하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해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자치행정과로.
○윤준백 위원 자치행정과로요. 올해까지는 기획실에서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요. 이제 금년부터 넘어왔습니다. 금년초부터 자치행정과로.
○윤준백 위원 예산안 올해 세워놨다가 세운 예산을 자치행정과로 돌렸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모든 올해의 일정은 모든 것을 자치행정과한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이 왜 이관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전번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2명이 줄었어요, 저희 기획감사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도 하나 그쪽으로 주면서 이렇게 업무조정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추경에다 1회 추경 때 5,600만원 예산 세웠다가 2,800만원 저희가 감액편성을 정리추경 때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제.
○윤준백 위원 본예산에는 얼마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작년 1회 추경 때 5,600만원을 풀로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고.
그 전까지는 없었고.
○윤준백 위원 이것이 어떤 참석수당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한 70개 이렇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행자 하고 사도 해가지고 32개 해가지고 구성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근거하고 또 지침에 근거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는 1,200이란 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거지가 아니라 지금 급량비 세운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하고 같은 것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기획실에 일단 올 해 같이 추경에 5,600 세워놓고 11월달에 보니까 이것 다 못쓰게 생겼으니까 추경으로 2,800 삭감해 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내년에 1,200이야. 그러면 결국 1,200이 적당한 예산이라는 것 아녜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조금 말씀 드릴게요. 전에는 이것이 이제 각 실·과에서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었었는데 금년도 2008년도 본예산은 담지를 못하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5,600만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서 각 실·과에다 회의참석수당 이런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세우다가 금년 저희가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이제 1년에 6번이나 몇 번씩 개최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상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각 실·과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또 이제 몇 년마다 안 하다 미 개최하는 그런 운영위 회의를 할 때는 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각 실·과에다 회의참석수당 이런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세우다가 금년 저희가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이제 1년에 6번이나 몇 번씩 개최하는 그런 회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상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각 실·과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또 이제 몇 년마다 안 하다 미 개최하는 그런 운영위 회의를 할 때는 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한 2,000 이제 거의가 2,800만원 정리추경 때 삭감 했는데 그 정도에서 거의 인접해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쓴 것 대충 얼마인가 보세요, 대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바로 한 다음에... 한 1,50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잘꾸 질의하는 것이 뭐냐면 기획실에서 공통으로 재정관리 한다고 해놓고 세워놓고 나서 5,600 중에서 결국은 추경에 11월달에 삭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5일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 나머지 5,600을 기획실에서 잡아놓고 있는 바람에 한 4,000만원 정도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공통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운영의 묘를 효율적으로 할려고,
○윤준백 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할려고 하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각 실·과에서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 통·폐합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많이 질타가 그전에도 이제 행자에서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통·폐합을 하든 뭐를 하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써야 되는 것 아녜요.
그런데 통폐합을 하시든 각 실·과에 주든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니깐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는 5,600 중에서 추경을 통해서 또 2,800이고 결국은 1,500밖에 못 쓰면은 재원만 우리가 쓸 때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얘기한 급량비 부분도 똑같이 이런 상황으로 또 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1억 2,500만원 세워놨다가.
그런데 통폐합을 하시든 각 실·과에 주든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니깐 그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을 가지고 봤을 때는 5,600 중에서 추경을 통해서 또 2,800이고 결국은 1,500밖에 못 쓰면은 재원만 우리가 쓸 때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녜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얘기한 급량비 부분도 똑같이 이런 상황으로 또 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1억 2,500만원 세워놨다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예산편성 하는데 더 심도 있게.
○윤준백 위원 아니, 당장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장에 나타났잖아요, 벌써요. 추경에 5,600은 확보를 했어요, 공통관리 하신다고. 이것도 그러면은 각 실·과에서 위원회 수당에 대한 지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각 실·과에서 달라고 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인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나 그 해당 부서에 많이 개최되는 그런 위원회는 편성을 각 실·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현재까지 1,500을 썼다면은 내년에 1,200도 예산이 부족하네, 벌써 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그것은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에다 세워놨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갔어야지,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하는 가운데 자꾸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모색해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7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국은 공통으로 하시는데 1월달에 공고를 낸다고 그랬죠. 공고를 내서 계획서를 받고 심의위원회는 구성 됩니까, 언제 됩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결국은 공통으로 하시는데 1월달에 공고를 낸다고 그랬죠. 공고를 내서 계획서를 받고 심의위원회는 구성 됩니까, 언제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심의위원회는 이제 종전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각 실·과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이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도 이번부터 공통으로 기획실에서 다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전에는 전부 풀로.
○윤준백 위원 아니죠, 각 실·과에 했다가 이번에 다시 풀로 하는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풀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체 풀로 얼마 정도 이것이 집행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23개 단체 4억 900만원 이렇게.
○윤준백 위원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23개 단체, 4억 900만원이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각 실·과에서 23개 단체에서 요구하는 편성액보다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지금 거의가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다 요구가 아직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 작년 수준으로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2009년 것은 각 실·과에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이 이제 기관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 1월달에 할거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1월달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1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23개 단체가 그동안은 각 실·과에 있어 가지고 그냥 그런대로 관계도 있고 또 친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진행되어 왔어요.
그런에 이제 기획실에서 통합으로 내년에 이제 계획서를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기존 예를 들어 1,000만원인데 어떤 데는 1,500도 갈 수 있고 갑자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또 어떤 곳은 어차피 풀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한 곳에서 500을 더 가지고 가면 다른 데서 500 깎이는 거란 말예요.
그런에 이제 기획실에서 통합으로 내년에 이제 계획서를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기존 예를 들어 1,000만원인데 어떤 데는 1,500도 갈 수 있고 갑자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또 어떤 곳은 어차피 풀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한 곳에서 500을 더 가지고 가면 다른 데서 500 깎이는 거란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거의가 이제 해마다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 사항은 아주 그 사업이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는 종전대로 그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뭐하러 이것을 여기 기관공통으로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갑니까. 각 실·과에서 그동안 하던 대로 우리가 더이상 못 줄 바에는 각 실·과에서 작년도 4억 900이면은 올 해 4억 1,000이면은 그냥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끝나는 건데 왜 기관공통으로 묶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다른 데서도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효율적이다.
○윤준백 위원 아니, 이제 예산은 똑 같은데 어떻게 효율적이 돼요. 아니, 예를 들어 이것이 4억 1,000인데 올 해는 어떻게 재원이 많아서 한 5억 정도 되었다. 그런데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잘 연구를 해보자 이렇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이것 작년 하고 똑 같은 돈을 가지고 기관공통으로 묶어 가지고 어느 다른 곳에서 한 곳에서 더 가지고 가면 이것 다른 데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실례로 A라는 단체에서 이번에 증액을 엄청히 요구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4억 1,000이 똑같이, 그럼 기획실에서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어느 단체를 마이너스 줘야 되니까.
이것 작년 하고 똑 같은 돈을 가지고 기관공통으로 묶어 가지고 어느 다른 곳에서 한 곳에서 더 가지고 가면 이것 다른 데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실례로 A라는 단체에서 이번에 증액을 엄청히 요구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4억 1,000이 똑같이, 그럼 기획실에서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어느 단체를 마이너스 줘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의회에서 상한금액을 먼저 정해주시면 각 심의위원회에서 그 범위내에서 하여튼 심도있는 심의를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아, 우리 의회에서 상한선을 미리 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시면은 그것을 또 심도있게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한도액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4억 7,000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4억 1,0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정해 주면 더 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의회에서 정해 주면은요, 아니 예산은 똑같은데 의회에서 잘못 정해주면 모든 욕은 의회에서 뒤집어 쓰라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이상 전년 수준으로 하고 저희가 또 이것이 여건 등이 좋아지면 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윤준백 위원 아니, 여건이 더 좋아져서 어떤 데를 A단체를 도와주잖아요, 더 주잖아요. 그럼 B는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을 그러니까 막 과에서부터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한번 더 걸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이 작년보다 증액이나 감액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공평하고 이의가 없게끔 다시 기획실에서 기관공통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똑같아요. 이것 똑같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 어느 한 곳이라도 밉거나 예쁘다고 덜 주거나 더 주면은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선가 빠져 나가든지 더 가는 거예요. 이것을 왜 기관공통으로 묶어 가지고 머리만 아프게 만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금액을 심의 해서 정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합리 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범위만 이렇게 정해 주시면 하여튼 심도 있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해서 이제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추세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좀 하여튼 심도 있게 이것이 열심히 하여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좀 하여튼 심도 있게 이것이 열심히 하여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은 기왕에 뭐 급량비나 수용비나 또 여러 가지가 기관공통으로 기획실에서 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각종 용역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이것을 공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용역이 사실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 용역이 너무 남발돼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 파악은 하고 계세요. 내년 예산에 기획실에서, 전체 우리 실·과에서 몇 가지 용역이 있으면 총 용역비가 얼마라는 것 알고 계세요?
이게 용역이 사실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이 용역이 너무 남발돼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 파악은 하고 계세요. 내년 예산에 기획실에서, 전체 우리 실·과에서 몇 가지 용역이 있으면 총 용역비가 얼마라는 것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금년도에 용역은 하여튼 최소화 해가지고 안 세우는 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해달라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무조건 용역 줘요. 머리 아프고 힘들고 책임 회피하거나 이럴려고 다 용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용역 주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준백 위원 안 그래요. 요즘 공무원들은 정말 훌륭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기술적 같은 것은 풀어나갈 수가 있지만 기술적이 아닌 것 더 이렇게 남의 머리를 빌릴 수 있는 것 그러한 것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각 실·과에서 주는 것이니까 잘못되면 더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오히려 기획실에서 모든 용역을 발주를 하든지 또 기획실에서 할 때 하다못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만들듯이 용역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용역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따지고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용역을 줄 때는 일단은 실·과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자문을 구한다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심도 있게 용역을 줄 때는 검토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적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우리가 BSC 성과관리라고 하면 조직이 지향하는 미션과 비전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전에는 수기로 모든 수치를 냈는데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기안을 하나 해도 내가 일 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어 가지고 측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성과지표 개발을 362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구에 대한 전체 뭐라고 그럴까 비전이 있고 거기에 따른 미션이라든가 과단위별로 하나 대표적인 업무추진 하면서 계단위별로 죽 업무추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회사에다 이것을 줘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한 데나 이런 데에다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것을 지표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성과지표 개발을 362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구에 대한 전체 뭐라고 그럴까 비전이 있고 거기에 따른 미션이라든가 과단위별로 하나 대표적인 업무추진 하면서 계단위별로 죽 업무추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회사에다 이것을 줘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한 데나 이런 데에다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것을 지표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또 본위원이 볼때 이 성과관리지표 뭐 362개를 새로 개발하셨다는데 성과관리 관련 워크숍을 7차례나 40분이 모여서 했어요. 많은 의견이 수렴 되었을 것이고 일곱번이나 40명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워크숍을 했으면은 거기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텐데.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그 결과물이 우리가 360개 지표개발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깐요 거기서 얼마든지 워크숍을 작은 인원도 아니고 40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7차례 했으면은 그것으로서 충분한 것이지 그 밑에 있는 성과관리에 대한 용역이 왜 또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용역은 금년도 한 것 있잖아요. 이것을 더 좀 고도화 하고 실용화 할려고 하면은 이제 이것이 용역비,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것이 말이 안 되죠. 워크숍을 7차례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왔는데 그러면 뭐하러 워크숍을 해요, 그러면 그냥 용역주고 말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안 된다면 금년도 만들어 놓은 그 지표개발이 더 고도화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용역을 줬으면 되었지 그 용역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워크숍을 안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기 위원님. 조금 우리 권용애 계장이 많이 여기에 심도 있게 위원님 답변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우리 권용애 계장한테 잠깐,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나오셔 봐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평가담당 권용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SC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조직은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면 그 실·과에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평가분석을 제대로 해서 환류를 해서 다음 정책에 접목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성과를 내고 한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나 공공부분에서 다 BSC성과관리 체제로 가고 있어요.
성과주의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업무는 성과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수치를 해서 나타내는 것이 BSC인데 이것을 저희가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저희 공무원이 이것을 지표를 개발하는데는.
그래서 박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서로 고도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기본으로 한 것을 더 접목시켜 가지고 실행과제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합해서 이제 해야 이것이 성과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발전해서 가야될 업무니까 정착될 때까지는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년도 예산의 반으로 저희가 이게 뽑아 보니까 반용역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SC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조직은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면 그 실·과에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평가분석을 제대로 해서 환류를 해서 다음 정책에 접목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성과를 내고 한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나 공공부분에서 다 BSC성과관리 체제로 가고 있어요.
성과주의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업무는 성과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수치를 해서 나타내는 것이 BSC인데 이것을 저희가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저희 공무원이 이것을 지표를 개발하는데는.
그래서 박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서로 고도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기본으로 한 것을 더 접목시켜 가지고 실행과제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동사무소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합해서 이제 해야 이것이 성과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발전해서 가야될 업무니까 정착될 때까지는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년도 예산의 반으로 저희가 이게 뽑아 보니까 반용역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성과관리에 관련 워크숍 개최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잖아요.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작년에요. 작년에.
○윤준백 위원 예, 작년에.
어쨌든 본위원의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워크숍을 일곱차례나 40분이 했으면은 거기서도 성과물이 나올텐데.
어쨌든 본위원의 질의하는 요지는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워크숍을 일곱차례나 40분이 했으면은 거기서도 성과물이 나올텐데.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362개가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고도화를 해서 그 대표성 있는 지표가 자꾸 나와줘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용역을 다시 또 준다는 얘기예요.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러니깐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할건데 어떤 결과물이 아직도 올해는 나왔지만 내년 예산속에서 40명이 일곱차례 한다고 했잖아요.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다른 결과물인 거예요?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그렇죠. 고도화 해서 자꾸 이제 더 질 좋은 지표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깐 성과관리 관련 워크숍과 그 다음에 성과관리 지표에 관한 용역은 다른 것이란 얘기예요?
○혁신평가담당 권용애 성과관리 지표를 작년에는 기본만 한 것이고요. 이제 내년에는 실행과제를 포함해서 고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성 있는 과제를 만드는 겁니다.
발전해 가는 거죠,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계속.
○하재붕 위원 잠깐 쉬었다 하죠?
○위원장 정온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윤준백 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우리 전체 예산을 다루시면서 형평성과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기획실이 모든 예산을 쥐고 있다고 해서 기획실만 좀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다른 데보다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공통관리로 되는 부분이 어떤 뜻에서 뭐 행안부에 지침사항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각 실·과에 맡겨서 오히려 예산만 통제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 모든 것까지도 통제를 할려면은 옥상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도 이것 아마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것 예를 들어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간다면은 어떤 다른 단체는 빠지고 이런다면은 이것 엄청히 시끄럽습니다, 이것.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공통관리로 되는 부분이 어떤 뜻에서 뭐 행안부에 지침사항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각 실·과에 맡겨서 오히려 예산만 통제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 모든 것까지도 통제를 할려면은 옥상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도 이것 아마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이것 예를 들어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간다면은 어떤 다른 단체는 빠지고 이런다면은 이것 엄청히 시끄럽습니다, 이것.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관리 관련 워크숍을 했어요. 같은 뒤에도 보니까 창의실현 워크숍이에요. 어떤 내용 같이 다른지는 몰라도 성과관리 관련한 예산은 40분이서 7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되었는데 이 창의실현 워크숍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거죠, 이것도요. 창의실용 워크숍 개최가요.
아까 성과관리 관련 워크숍을 했어요. 같은 뒤에도 보니까 창의실현 워크숍이에요. 어떤 내용 같이 다른지는 몰라도 성과관리 관련한 예산은 40분이서 7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되었는데 이 창의실현 워크숍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거죠, 이것도요. 창의실용 워크숍 개최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제 2월달에 문화비전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2월달에 개최한 바가 있고 또 저희가 11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6급 대상이 저희가 126명이거든요. 두 번을 갖다가 직원들 어떻게 보면 특별정신교육이고.
○윤준백 위원 그럼 수당형식이에요, 그러면 수당.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이제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마인드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교육 받는 직원들이 설문을 조사했는데 거의다 하여튼 한 99% 정도가 이 교육은 진짜 필요한 교육이다. 이것 우리 6급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직원까지 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교육효과가 너무 컸습니다. 갔다 받은 사람들이 너무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제 6급을 시켰는데 더 좀 다른 직원까지 발전시켜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6급을 시켰는데 더 좀 다른 직원까지 발전시켜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저희 의원들이 월권인지는 몰라도 기획실에서 했던 모든 자체평가라든지 성과관리라든지 이런 구 발전에 대한 어떤 성과물들이잖아요, 워크숍들이 이런 그러면 자료들을 우리 의원사무실에도 보내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갔다온 결과물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이 가능하다면 각종 기획실에서 했던 기획에 관한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 구의원도 구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획실이나 집행부도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같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정보고 할 때도 사실은 의원들을 다 모셔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정보고 할 때 의원들을 오라는 소리가 전혀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참석 못했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정보고예요. 우리구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에.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 이제 시책구상보고대회요.
○윤준백 위원 시책구상이요, 예. 그럴 때 의원들을 다 오게 해서 우리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의원님들도 참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다들 참석을 오히려 독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겉돌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알았습니다, 하여튼.
○윤준백 위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고 우리는 연락도 없고 어떠한 내용이 나중에 책자로 대충 오면은 설명을 듣는 것 하고 책으로 대충 보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이 왜 이런 예산이 앞으로 세워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행사가 진행되고 이것은 왜 과감하게 없어지고 이것을 그때 우리 같이 들으면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신 것 하여튼 해마다 반복되어 왔던 것이었는데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사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기획실이 전체를 잘 어우러주시고 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점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욱더 기획업무, 특히 예산 하시는데 고생은 하지만 더욱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예산액이 7,255만원 해서 전년도보다 4,403만 9,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그래서 2,851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실 이 부분들이 어느 세부사업이 말이지,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었다가 여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여기 수기라도 좀 해주세요. 지금 어느 부분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세부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재붕 위원 전체는 여기 맨 위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이 많이 저희한테 무슨 인원수라든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같이 구비부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우리가 구에서 구비를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 부분들이야 본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다만 어느 세부사업이 이것이 전년도 하고 같은 세부사업이 있을테고, 그렇죠? 또 어떤 것은 추가로 다시 들어온 것이 있을테고 그럴 것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전혀 여기서 이 자료로 봐서는 구분이 안 간단 말예요. 이것이 하나의 공식문서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어느 것이 새로 이번에 편성이 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증이 되었고 감이 되었는가를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예산편성 이것이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보완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프로그램 자체를 변형을 또 시켜야 되겠지마는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정 이런 프로그램이 안 고쳐지면 여기다 수기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바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번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 다루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마는 후생관 부분 있잖습니까? 후생관.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앞으로 도청도 2013년이면 이전을 하고 또 시설공단도 내년이면 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 다루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마는 후생관 부분 있잖습니까? 후생관.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앞으로 도청도 2013년이면 이전을 하고 또 시설공단도 내년이면 가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지역 주위에 이 요식업들 상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몰락하는 그런 경우가 온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시설공단도 우리 구청 본청보다도 인원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식당이, 구내식당이 없어요, 후생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 애당초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만들은 것이거든요, 사실. 그 주위에 이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해서 식당을 구내에 없게 만들은 거예요.
이런 시설공단도 그런 부분에 사실 앞장을 서는데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도 4,8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공단도 그런 부분에 사실 앞장을 서는데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도 4,8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우리 보면은 선화동 같은 데 음식특화거리 같은 데도 선화동이니까, 특화거리 같은 데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음식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후생관을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더좀 횟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하여튼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뭔가 방법이,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 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차제에 여러 가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또 보면은 일부 동에서는 작은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자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전에는 전체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동이 축소 되면서 저번에 동이 축소가 되기 전에 전체 식당을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일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동이 축소 되면서 저번에 동이 축소가 되기 전에 전체 식당을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일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일부는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후생관의 식대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1,500원씩.
○하재붕 위원 1,500원씩 하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죄송합니다. 2,0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2,000원, 그렇지 2,000원 하겠죠.
그래서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정말 최일선에서 어렵게 고생하시는 동의 직원들은 정말 그런 혜텍을 못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야 될 시점이고 먼저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도 이 후생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3쪽에 잠깐 볼까요.
기타 보상금이 있죠.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상해 치료비 등 해가지고 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죠,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 민간인 상해 이런 치료비로 해가지고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정말 최일선에서 어렵게 고생하시는 동의 직원들은 정말 그런 혜텍을 못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야 될 시점이고 먼저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도 이 후생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3쪽에 잠깐 볼까요.
기타 보상금이 있죠.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각종 행사 및 시책사업 추진 민간상해 치료비 등 해가지고 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죠,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 민간인 상해 이런 치료비로 해가지고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2008년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전혀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전혀 없었고 왜그러냐면 저희가 행사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고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2008년도 금년도는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몇 년 전에 한 번 유등천에서 행사 하다 사고 일어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해마다. 만약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거기서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뿌리공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사고 같은 것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그런 데서 다른 데서 지원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그런 데서 다른 데서 지원이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는데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건전재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 하여튼 큰 말씀으로 알고 집행 보조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가 구정 전반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관련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당부말씀 드리고서는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에 경제불황으로 세입부분이 상당한 결함이 생기는 것이 몇 년째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 사업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산편성 기법에 따라서 내려오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관련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당부말씀 드리고서는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에 경제불황으로 세입부분이 상당한 결함이 생기는 것이 몇 년째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 사업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예산편성 기법에 따라서 내려오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제 막 한다고 한다면 국비로 따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면 특별교부세가 되겠고 또 이제 우리가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뭐가 연관이 된다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뭐가 연관이 된다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김두환 위원 그 부분 하고 지금 문화원 리모델링 부분 하고 그런 데서 기금이라든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어요.
요즘 신문 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중구의 최일선 일꾼이 국회의원이란 말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 신문 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중구의 최일선 일꾼이 국회의원이란 말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타 구에 박병석 의원이다,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이다. 요즘 여러 지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지역구를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 국회의원한테 뭐 중구는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 국회의원한테 뭐 중구는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김두환 위원 그래서 여하튼 새해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확보되서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고맙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후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후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 예, 예산서 87쪽에 재료비에 후생관 급식비 향상비로 과목이 편성됐는데요, 이 편성과목이 합당한지.
○총무국장 오현성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생관 급식향상비로 4,800만원인데 그동안 계속 재료비 과목에 편성을 했고 예산 부서에서도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계속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후생관 급식향상비로 4,800만원인데 그동안 계속 재료비 과목에 편성을 했고 예산 부서에서도 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계속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대안 제시를 하겠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은요, 재료비에 대한 설정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 설정 항목에 포함이 안되는데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은요, 재료비에 대한 설정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 설정 항목에 포함이 안되는데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 과목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편성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뭔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 과목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편성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뭔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나 과목에 편성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좋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럼요.
본청과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 좀.
그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럼요.
본청과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의견 좀.
○총무국장 오현성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 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한 4개 동 정도가 되는데 대흥동, 대사동, 태평2동, 문화1동 4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전동에 하는 것도 아니고 4개 동만 하기 때문에 4개 동만 또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또 동에 있는 직원이 동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 직원이 또 동에 가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마는 만족하지 못하지마는 구청에만 계상을 해 왔습니다.
지금 동에 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한 4개 동 정도가 되는데 대흥동, 대사동, 태평2동, 문화1동 4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전동에 하는 것도 아니고 4개 동만 하기 때문에 4개 동만 또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또 동에 있는 직원이 동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 직원이 또 동에 가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마는 만족하지 못하지마는 구청에만 계상을 해 왔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논리적으로 타당치가 않습니다.
지금 재료비 과목 편성도 잘못됐지마는 이 과목 재료비 과목 편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게 세울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본청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도 좀 지원을 해 줄 건지 비율에 맞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재료비 과목 편성도 잘못됐지마는 이 과목 재료비 과목 편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게 세울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본청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도 좀 지원을 해 줄 건지 비율에 맞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배낭여행 14명이 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14분이 몇 회에 나눠서 갔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6인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6인 곱하기 4회라면 24인이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두 군데 나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두 군데 몇 분씩, 몇 분씩 나갔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두 팀씩 14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두 개 팀으로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해서 나갔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한 200만원 정도 조금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200만원요?
○총무국장 오현성 조금 상회 합니다.
○윤준백 위원 정확하게 얼마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팀별로도 해야 되는데요, 팀별로.
202만 7,130원 그리고 한 팀은 244만 2,050원 그렇습니다.
202만 7,130원 그리고 한 팀은 244만 2,050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이 200만원씩 세워 줬나요, 올해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200씩 꼭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인원수 맞춰 가지고 보낼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인원이 더 많은 6인 곱하기 4회 이렇게 했는데 비용이 많이 산출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정확하게 15명만 갔다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14인이라고 했다가 15인으로 했다가 어떻게,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하나가 못 가 가지고 14명이 갔다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14분이 그러면 n분의 1로 해서 244만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약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여기도 4인이 3회에 걸쳐서 간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200만원 가지고, 이게 유럽 쪽으로 갔죠?
○총무국장 오현성 유럽하고 동남아.
○윤준백 위원 동남아로 갔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전부다 6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6월 18일 아시아는 일본, 싱가폴, 말레이지아, 그리고 서유럽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해 가지고 아시아는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유럽은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6박8일로 다녀 왔습니다.
6월 18일 아시아는 일본, 싱가폴, 말레이지아, 그리고 서유럽은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해 가지고 아시아는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서유럽은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6박8일로 다녀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더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방범 TV 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번에 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한 것 있고 임대한 것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것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방범 TV 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번에 교부금을 받아서 설치한 것 있고 임대한 것 있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임대료가 대당.
○총무국장 오현성 당초에 계약은,
○윤준백 위원 33만원이죠?
○총무국장 오현성 33만원 계약했다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9,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4,000만원을 임대료 지급하는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쪽에 할애를 하고 5,000만원은 신규로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납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14만 1,000원으로 단가가 하향된 겁니다.
9,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4,000만원을 임대료 지급하는데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쪽에 할애를 하고 5,000만원은 신규로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납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14만 1,000원으로 단가가 하향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33만원 했다가 14만 1,000원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러면은 교부금이 나왔으면은 어차피 또 이게 통신료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차피 9,000만원 나왔으면 전체 이 쪽으로 다 지원을 해 버리면은 임차료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더.
이것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당하신데 당초에 이 설치를 할 때 경찰청, 시, 구청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협의된 사항이고 또 그 당시에 모든 사회문제가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 유괴 등 사회문제가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의 개소수를 원했던 사항이라 절충해 가지고 4,000만원, 저쪽으로 500만원은,
지당하신데 당초에 이 설치를 할 때 경찰청, 시, 구청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협의된 사항이고 또 그 당시에 모든 사회문제가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 유괴 등 사회문제가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의 개소수를 원했던 사항이라 절충해 가지고 4,000만원, 저쪽으로 500만원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렇게 권고로 온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교부금 9,000만원 받은 것 갖고 우리가 알아서 급한대로 설치는 하고 또 임대료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녜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은 검찰청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우선 급한대로 우리가 앞으로 구비가 자꾸 이게 임차료가 작은 돈도 아니고 올해만 해도 물론 이번에 감해서 그렇다지만 670만원이 거의 생돈이란 말예요, 생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해마다 이것 이 정도 또 나가야, 내년도 예를 들어 교부금을 또 못 준다면은 이 돈은 다시 33만원 얼마씩 해 갖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14만 1,000원으로.
○윤준백 위원 이제부터는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교부금이 내려온 확률이 있나요, 내년에도요?
○총무국장 오현성 내년도 1억 3,000이 27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 추가로 내려올 돈이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정리추경에? 그러면 정리추경에 나오면은 임차료 이 부분은 정산을 해 버리죠, 그렇게 하면은,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디 설치하라 이게 아니고 당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줄 때 우리 초등학교가 27개소가 있습니다.
27개소에 한 개소당 한 학교에 한 개소당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27개소에 한 개소당 한 학교에 한 개소당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방범용 CCTV 임차료 이것을 원금으로 갚는다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금액이?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기 임차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윤준백 위원 아니 재원을 다른 데로 더 만들더라도 근본적으로 임차료는 다 없애 버리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 다시 또 통신료가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녜요, 관리비조로.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원이 확보되면 이것은 쓸데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돈은 내년 추경에 혹시 재원이 확보된다면 이것은 다 갚아 버리고 그래야지 계속 아까운 구비가 그래도 절약되는 부분이지 이것 할부 계속 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내년도는 재원 확보가 쉽지가 않겠지만 널리 봐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내년 추경에 혹시 재원이 확보된다면 이것은 다 갚아 버리고 그래야지 계속 아까운 구비가 그래도 절약되는 부분이지 이것 할부 계속 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내년도는 재원 확보가 쉽지가 않겠지만 널리 봐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인원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자생단체기 때문에 지금 700명 있는데 작년에 아마 600명 정도,
○윤준백 위원 610명에서 한 90명은 늘었더라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늘었는데 지금 최근 몇년 동안 어린이 유괴 등 사회 저변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측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한바퀴라도 더 돌자 이런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 자체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 자체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상해보험료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자율방범대 1개당 매월 10만원씩,
○윤준백 위원 그러면 17개소요?
○총무국장 오현성 소모품비 쪽으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17개 동에 공히 10만원씩 170만원이라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동이 아니고요, 자율방범대 대별로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대별로도 거의 동으로 같이 조직이 짜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여성자율방범대도 또 별도로 돼 있는 데 있고 여성자율방범대가 없이 한 개소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참 살기 좋은... 몇 페이지?
○윤준백 위원 93페이지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이것 담당과장님 좀 아세요, 내용을?
국장님 아세요 내용 이것?
국장님 아세요 내용 이것?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윤준백 위원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봐요.
○총무국장 오현성 제가 대략 답변드리면 금년도에 5개 동 2,000만원씩 대흥, 석교, 태평1, 2, 유천2동 해 가지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어디어디 아파트를 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흥동에 현대2차 아파트 한 군데고요, 각 동별로 그 석교동에 향토전통문화역사교육장 조성 이것은 봉수로 근방에 지역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태평1동도 도심속에 사진테마거리라고 해서 철도변 그 주변에서 신청이 됐고 태평2동은 강변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공원주변분들이 신청을 했고 유천2동은 역사체험관 설치라 해서 역시 그것도 주민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흥동에 현대2차 아파트 한 군데고요, 각 동별로 그 석교동에 향토전통문화역사교육장 조성 이것은 봉수로 근방에 지역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태평1동도 도심속에 사진테마거리라고 해서 철도변 그 주변에서 신청이 됐고 태평2동은 강변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공원주변분들이 신청을 했고 유천2동은 역사체험관 설치라 해서 역시 그것도 주민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공히 다섯 군데가 주민들이 신청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다른 데는 신청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용두동에 용머리공원에서 화단조성하고 용머리상을 용머리니까,
용두동에 용머리공원에서 화단조성하고 용머리상을 용머리니까,
○윤준백 위원 여섯 군데밖에 안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받은 결과입니다.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 받은 결과입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그럼 담당과장님이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제가 자치행정과장 와서 기획실 업무를 지난 7월달에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 줘서 제가 와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공모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와서 다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새로 신규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에요?
○윤준백 위원 예,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꼭 본위원 지역구라는 게 아니라 목동 한사랑 아파트는 노인회장, 부녀회장이 몇 번을 와서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꼭 본위원 지역구라는 게 아니라 목동 한사랑 아파트는 노인회장, 부녀회장이 몇 번을 와서 부탁을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때 기획실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이렇게 원하는 데는 좀 어떤 기준을 갖고 만들진 몰라도 원하는 데는 좀 해 줄 수 없냐 해서 구두로 저는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구두로 저는 설명을 해 주고 막판에 가서 이게 안 됐어요.
더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그렇게 했다면 좋고 사실 이게 살기 좋은 마을 아파트면은 어려운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부분으로 갈텐데 물론 관계 없습니다.
주민들이 아까 길가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선정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봐요.
이렇게 원하는 데는 좀 어떤 기준을 갖고 만들진 몰라도 원하는 데는 좀 해 줄 수 없냐 해서 구두로 저는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구두로 저는 설명을 해 주고 막판에 가서 이게 안 됐어요.
더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그렇게 했다면 좋고 사실 이게 살기 좋은 마을 아파트면은 어려운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부분으로 갈텐데 물론 관계 없습니다.
주민들이 아까 길가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선정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마을의 어떤 소중한 가치나 유형, 무형의 보물을 발굴을 해서 그것을 좀더 가꿔 가지고 학습과 토론회 그런 것을 해서 찾아내는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좀 애매하고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애매하고 선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준백 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업하는 그 자체가 그 마을에 어떤 전통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을의 특색 이런 것도 감안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지붕 있는 파고라 설치를 하고 지압기를 설치하고 미니 정원조성을 하는 환경개선사업이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기획실에서 제가 받아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윤준백 위원 다시 하셨다매요, 기획실에서 왔는데 과장님이 다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한사랑 건은 제가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작년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신청이 작년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도 할 때는요, 1억에서 7,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매칭펀드 우리 2,000만원만 추경으로 세워 갖고, 5대 5 맞춰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들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50대 50 시구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상 2,000만원 밖에 못 했습니다.
그 3,000만원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어차피 50대 50 시구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상 2,000만원 밖에 못 했습니다.
그 3,000만원은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윤준백 위원 확보는 어차피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할려면.
그리고 선정과정과 이런 것을 하실 때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고 또 원하는 데부터 해 줘야 돼요.
여섯 군데 했다면 다행이지만 원하는 데부터 우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선정해 주는 것도 이 각 아파트별로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길들이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을 좀더 제 지역구를 떠나서 이 선정부분은 좀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기왕이면 또 이런 부분은 의원들에게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 좋다면은 어떤 의원이 열심히 해서 내 동네에 이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을 따 왔다는 것도 오히려 또 지역의원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연계되서 일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동료의원이 현대2차 아파트 이런 사업을 했어요, 모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 것은 의회하고 항상 연계를 하셔야죠.
거꾸로 주민들이 대표가 와서 부탁을 해도 안되는 판이고 그렇다면은 더욱더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정과정과 이런 것을 하실 때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고 또 원하는 데부터 해 줘야 돼요.
여섯 군데 했다면 다행이지만 원하는 데부터 우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선정해 주는 것도 이 각 아파트별로 뭐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길들이는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을 좀더 제 지역구를 떠나서 이 선정부분은 좀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기왕이면 또 이런 부분은 의원들에게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 좋다면은 어떤 의원이 열심히 해서 내 동네에 이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을 따 왔다는 것도 오히려 또 지역의원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연계되서 일을 해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동료의원이 현대2차 아파트 이런 사업을 했어요, 모르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 것은 의회하고 항상 연계를 하셔야죠.
거꾸로 주민들이 대표가 와서 부탁을 해도 안되는 판이고 그렇다면은 더욱더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하여튼 내년도 사업이 또 있으니까 그때 더욱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업인데 계도지 문제예요, 계도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오늘 발표한 거예요, 이게.
성명을 통해서 계도지 예산폐지 촉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이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업인데 계도지 문제예요, 계도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오늘 발표한 거예요, 이게.
성명을 통해서 계도지 예산폐지 촉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계도지를 않겠다고 하는,
○윤준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충청투데이하고 중도일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 위기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명분도 없는 구시대의 잔재는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가 4,51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고 우리 중구가 6,96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중구가 봉도 아니고 서구는 인구가 50만이고 우리는 26만이에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왜 서구보다 더 2,000만원 정도를 더해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가 4,51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고 우리 중구가 6,96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중구가 봉도 아니고 서구는 인구가 50만이고 우리는 26만이에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왜 서구보다 더 2,000만원 정도를 더해 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더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답변을,
○윤준백 위원 아니 국장님 하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서구를 뺀 4개 구는 전 통장에게 계도지가 나가고 있고 서구의 경우는 통장에게 23개 동의 모범통장 3명씩 69명 그리고 거주 외국인에게 300명을 계도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860만원인데 나머지 4개 구청은 같고 서구청만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4,860만원인데 나머지 4개 구청은 같고 서구청만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중구가 6,960이고요, 동구가 우리랑 인구가 같은데 4,800이에요 407부, 우리 중구는 580부, 유성은 5,402만원, 대덕이 5,880이에요.
그러면은 또 내년 예산 보세요, 지금 동에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올 예산은 30% 절감을 했어요, 그렇죠?
절감했죠, 올해는요?
나는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중구가 6,960이고요, 동구가 우리랑 인구가 같은데 4,800이에요 407부, 우리 중구는 580부, 유성은 5,402만원, 대덕이 5,880이에요.
그러면은 또 내년 예산 보세요, 지금 동에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올 예산은 30% 절감을 했어요, 그렇죠?
절감했죠, 올해는요?
○총무국장 오현성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절감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구수가 10가구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일곱 가구 보냈다는 얘기예요, 신문값을 깎아 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구수가 10가구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일곱 가구 보냈다는 얘기예요, 신문값을 깎아 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것은 당초에 모자라게 계상이 돼 가지고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또 확보해 줬습니다.
○윤준백 위원 확보해 줬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보세요.
그렇다면은 본예산 다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부터 신문값이 30% 올랐어요, 그러면 또 신문값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그리고 왜 우리가 제일 많이 내냐고요.
지금 추세가 충청투데이나 중도일보에서는 앞으로 계도지를 우리는 안 받겠다 선언을 했어요, 지금.
왜 우리가 앞장을 서서 더 우리가 계도지를 장려하고 더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합니까?
동구가 4,800이면 우리도 동구 정도 한다면은, 저도 계도지를 주지 말자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본예산 다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부터 신문값이 30% 올랐어요, 그러면 또 신문값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그리고 왜 우리가 제일 많이 내냐고요.
지금 추세가 충청투데이나 중도일보에서는 앞으로 계도지를 우리는 안 받겠다 선언을 했어요, 지금.
왜 우리가 앞장을 서서 더 우리가 계도지를 장려하고 더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합니까?
동구가 4,800이면 우리도 동구 정도 한다면은, 저도 계도지를 주지 말자 소리는 아니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역 통장제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장이 임기가 만료된 통장은 자동적으로 또 소멸이 됩니다.
금년에 금년말로 또 소멸되는 통장들도 있습니다, 임기가 다 돼 가지고.
그래서 내년말 정도면은 상당히 수량이 더 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년말로 또 소멸되는 통장들도 있습니다, 임기가 다 돼 가지고.
그래서 내년말 정도면은 상당히 수량이 더 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다시 분석을 해서,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하여튼 더 감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바로 이런 것이 외부에 알려진다면은 우리한테 떳떳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과잉으로 이렇게 더 지금 추세가 계도지를 없애자는 추세고 구 재원이 더 열악해지는 상황에 신문값도 30% 올리는데 거기다가 우리 중구가 동구하고 똑같은 옆에 두고서 동구는 4,800만원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거의 배 수준을 6,900만원, 3,000만원을 더 지불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중구가 무슨 봉이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별도 방침 받아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동구나 다른 구는 인구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통장이나 반장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동구나 다른 구는 인구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통장이나 반장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통수가 좀 다릅니다. 각 구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자치과장이 세부적인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나는 지금 원인을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512명 통장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그동안 통장을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또 본예산에 70%만 계상을 했다가 연말까지 소요액을 부족액을 따져서 각 동에서 예산계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는 금년도에 512명 기준으로 했던 것을 410명 기준으로 계도지 예산을 각 동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10명.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512명 통장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그동안 통장을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또 본예산에 70%만 계상을 했다가 연말까지 소요액을 부족액을 따져서 각 동에서 예산계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는 금년도에 512명 기준으로 했던 것을 410명 기준으로 계도지 예산을 각 동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410명.
○윤준백 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은 그대로 채워지는 것 아녜요, 30%.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30%가 올랐으니까 거의 6,396만원 정도가 계상이,
○윤준백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512명이라는데 580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작년초에, 재작년부터 그 인원을 줄여 나가기 시작해 가지고 512명분만 1만원씩,
○윤준백 위원 그럼 580부로 6,960만원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올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올해 본예산에 다 안 세웠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리고 추경에 마지막까지 해서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됐다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추경까지 해서 5,661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 금년도 각 동에 통장들,
저희들 금년도 각 동에 통장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하고 다른 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틀림 없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제가 산출을 한 건데 512명분을 당초에 1만원씩 해서 세웠구요, 각 동별로.
그 세운 것이 70%만 계상을 했다가 12월까지 모자라는 부분을,
이것은 각 동별로 제가 산출을 한 건데 512명분을 당초에 1만원씩 해서 세웠구요, 각 동별로.
그 세운 것이 70%만 계상을 했다가 12월까지 모자라는 부분을,
○윤준백 위원 추경에 더 올린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추경 확보할 때는 저희가 통장이 426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내년에 더 주는 것으로 보고 410명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만 3,000원씩으로.
그때 추경 확보할 때는 저희가 통장이 426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내년에 더 주는 것으로 보고 410명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만 3,000원씩으로.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것은 어쨌든간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투데이, 중도일보가 앞으로 계도지 수혜 거부를 선언해 갖고 그러는 판에 우리가 계도지 1위를 선점한 것은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과감하게 지금 어차피 512에서 410으로 내렸다매요, 그러면은 내리는 김에 더 내리세요.
그래서 동구하고 비슷하게 가세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투데이, 중도일보가 앞으로 계도지 수혜 거부를 선언해 갖고 그러는 판에 우리가 계도지 1위를 선점한 것은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과감하게 지금 어차피 512에서 410으로 내렸다매요, 그러면은 내리는 김에 더 내리세요.
그래서 동구하고 비슷하게 가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397명까지 내려갈 겁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된 게 몇 명,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410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410명.
○윤준백 위원 그럼 얼마 정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6,396만원입니다, 계상된 것은.
○윤준백 위원 30% 신문값 증액되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증액되서. 그리고 내년에 하반기 가면은 397명까지 내려갈 겁니다, 통장이.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이 계도지가 저는 뭐 삭제하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형평성에 맞추게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할 수 없이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서구보다 인구가 반이나 적은데 서구보다 배로 더 계도지를 보고 있다면 누가 봐도 떳떳하지 못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시정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삭감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삭감은 아니고요, 점차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어차피 통장 숫자가 줄면은,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지마는 속앓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보면은 모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전 과가.
보면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예산이 없는 차원에서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경상적경비가 절감이 안돼 있어요, 보면은요.
예산을 더 좀 효율적으로 쓰고 없는 예산에서 세워야 될 예산을 세우고 절감시켜야 될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예산이 없는 차원에서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경상적경비가 절감이 안돼 있어요, 보면은요.
예산을 더 좀 효율적으로 쓰고 없는 예산에서 세워야 될 예산을 세우고 절감시켜야 될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경상적경비는 저희들도 피눈물나게 감축하고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공과 사 떠나서 하여튼 예산 절약하는데 최선을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을 해 나가면서도 절약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주신만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공과 사 떠나서 하여튼 예산 절약하는데 최선을 모두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을 해 나가면서도 절약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해 주신만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러면 실례로 좀 웃자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면 이번에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전액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공무원들 국외여행 이런 것도 반납할 의향은 없는지요?
우리 의원들이 보면 이번에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전액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공무원들 국외여행 이런 것도 반납할 의향은 없는지요?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국외여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외여행은 배낭여행 등도 가지 않아야 맞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는 대상자가 꼭 6급 이하 하위직입니다.
그리고 국장이 앉아서 보내지 않는 게 좋다고 똑 부러지게 얘기하면 하위직들이 또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그렇지만 가는 대상자가 꼭 6급 이하 하위직입니다.
그리고 국장이 앉아서 보내지 않는 게 좋다고 똑 부러지게 얘기하면 하위직들이 또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김경훈 위원 돈에 가치는 하위직이 가나 위에 고위직이 가나 머니(Money)의 가치는 같다는 얘기죠.
환율 변동에 의해서, 사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되니까 어디서부터 줄여 나가야 되는지,
환율 변동에 의해서, 사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경상적경비를 줄여야 되니까 어디서부터 줄여 나가야 되는지,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만큼 명심하고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을 추계하고 계상할 때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계상을 해 놓고 생각하면 뭐 이것 어떻게 저희들더러 삭감을 하라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공무국외여행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물론 당초 4,000만원에서 추경에 의해서 10% 절감해서 3,600만원을,
공무국외여행이 작년에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물론 당초 4,000만원에서 추경에 의해서 10% 절감해서 3,600만원을,
○김경훈 위원 저희 의회는 전액 반납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배낭여행도 당초 4,800이었다가 이번에 절반 2,400이 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좀 절감을 하고 있지 않나,
○김경훈 위원 예, 어려운 답변이니까 저는 우리 직원들 여행을 가지 말라, 가라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좀 아낄려면은 경상적경비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집행하시고 예산을 추계하고 계상하실 때 참조를 해 달라는 얘기죠.
추경 때도 그렇고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위원들이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집행하시고 예산을 추계하고 계상하실 때 참조를 해 달라는 얘기죠.
추경 때도 그렇고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위원들이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보면은 지원금이 나가요, 1대대에 120만원씩.
자율방범대 지원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율방범대 기준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중구만 해도 아파트 보급률이 70%가 넘거든요?
70%가 넘는데 공동주택 자율방범대는 또 지원을 안해요.
그럼 먼훗날 분명히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원 기준이 뭔지 이 분들이 활동사항이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옛날에 정말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구보로 걸어서 할 때는 인력이 달려서 자율방범대라는 게 생겼는데 이 지원 기준이 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자율방범대 행사때도 보면 우리 청장님 축사도 못 했습니다.
이 기준이 뭔지, 이 분들 피복비 기준하는 또 기준이 뭔지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 120만원 지원하는데 일시금으로 다 주는 건지 아니면 그날 그날 나오는데 식대로 뭐 간식비로 나가는 건지 이 관리를 누가하고 정산을 어떻게 해서,
자율방범대 지원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율방범대 기준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중구만 해도 아파트 보급률이 70%가 넘거든요?
70%가 넘는데 공동주택 자율방범대는 또 지원을 안해요.
그럼 먼훗날 분명히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원 기준이 뭔지 이 분들이 활동사항이 어떻게 체크가 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그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옛날에 정말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구보로 걸어서 할 때는 인력이 달려서 자율방범대라는 게 생겼는데 이 지원 기준이 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자율방범대 행사때도 보면 우리 청장님 축사도 못 했습니다.
이 기준이 뭔지, 이 분들 피복비 기준하는 또 기준이 뭔지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 120만원 지원하는데 일시금으로 다 주는 건지 아니면 그날 그날 나오는데 식대로 뭐 간식비로 나가는 건지 이 관리를 누가하고 정산을 어떻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개 대당 120만원 연간 해서 매월 10만원씩 동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초소가 별도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적다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저녁 때 박스라도 갖다 놓고 운영을 하면서 전기도 써야 되고 수도도 써야 되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비로 월 10만원씩을 주고 있고 물론 그것 가지고 일부 저녁에 참 라면이라도 야식이라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생업에 종사를 하고 그 일을 마친 뒤에 저녁에 참 남들 재밌는 시간 보낼 시간에 그래도 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굉장히 높히 사실 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주일 내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번 나올 때도 있고 두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순찰 도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높이 사는데 그 순찰 돌고 하는 것 동에서도 수시로 잘 하시는지 잘 제대로 도는지가 아니라 정말 성의껏 잘 하는지 이런 것은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부가 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만큼 돌아가지는 않지마는 그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없는 시간 내서 봉사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대개는 한 10 몇 명에서 2~30명 되는데 10만원어치 값어치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초소가 별도로 관리사무소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적다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저녁 때 박스라도 갖다 놓고 운영을 하면서 전기도 써야 되고 수도도 써야 되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운영비로 월 10만원씩을 주고 있고 물론 그것 가지고 일부 저녁에 참 라면이라도 야식이라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생업에 종사를 하고 그 일을 마친 뒤에 저녁에 참 남들 재밌는 시간 보낼 시간에 그래도 봉사를 하겠다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굉장히 높히 사실 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주일 내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번 나올 때도 있고 두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순찰 도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높이 사는데 그 순찰 돌고 하는 것 동에서도 수시로 잘 하시는지 잘 제대로 도는지가 아니라 정말 성의껏 잘 하는지 이런 것은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부가 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만큼 돌아가지는 않지마는 그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없는 시간 내서 봉사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대개는 한 10 몇 명에서 2~30명 되는데 10만원어치 값어치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대안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다 대다수인데 거기도 형평성에 맞게 간식비라도 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추구하실 건지.
그럼 대안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다 대다수인데 거기도 형평성에 맞게 간식비라도 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추구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점은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그 분들도 저희들이 보험은 혹시 모르니까 돌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보험 관계는 아파트 자율방범대도 저희들이 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그 분들도 저희들이 보험은 혹시 모르니까 돌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보험 관계는 아파트 자율방범대도 저희들이 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보면은 공동주택이 인구수가 더 많거든요.
그 쪽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할려고 하는데 왜 일반 주택가에 있는 데는 지원을 하고 우리는 안하냐 이런 논리도 나오거든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연구.
그 쪽에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할려고 하는데 왜 일반 주택가에 있는 데는 지원을 하고 우리는 안하냐 이런 논리도 나오거든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연구.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형평성에 맞게 그 양반도 중구에 구민이고 똑같은 세금 내고,
○총무국장 오현성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니면 지원을 다 하지 말든지 자율적으로 본인들 돈을 내서 봉사를 하든지 왜 공동주택은 안되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97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대전 풀뿌리공익시민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것 좋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타 온 거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고 난 후 다음부터 이 분들한테 지원금을 또 안 줘도 되나요?
그게 걱정이 되서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아니면 지원을 다 하지 말든지 자율적으로 본인들 돈을 내서 봉사를 하든지 왜 공동주택은 안되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97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대전 풀뿌리공익시민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것 좋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타 온 거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고 난 후 다음부터 이 분들한테 지원금을 또 안 줘도 되나요?
그게 걱정이 되서 지금 질의를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내년에 2억 그 다음에 5,000, 5,000 지원이 된 뒤에는 운영비는 현재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김경훈위원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국가 예산이죠?
김경훈위원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국가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억이죠, 현재 2억.
○김경훈 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이 분들이 타 갖고 내려왔는가 본데 이후로는 지원금이 나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가져온 돈이 3억입니다.
3억 중에 나가고 1년에 5,000만원씩 나간 뒤에 3억 갖고 온 돈만 그 이후에 운영비 지원은 현재 계획 없습니다.
3억 중에 나가고 1년에 5,000만원씩 나간 뒤에 3억 갖고 온 돈만 그 이후에 운영비 지원은 현재 계획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분들이 공익적 시민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어떤 맞춤형 전문가 협력자를 찾아준다 또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풀뿌리를 돕듯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안내도 한다 여러 가지 정보지원 시민참여 또 공익단체 설립운영에 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안내 또 시민활동가, 주민활동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재충전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사업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을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사회연대은행이라든가 이런 주민의 다양한 공동체 운동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을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사회연대은행이라든가 이런 주민의 다양한 공동체 운동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일단은 이 분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타 가지고 지원을 나가면 저희 구에서 뭐 지원금이 앞으로는 안 나간다고 보니까 다행인건지 불행인건지 참 모르겠네요. 아이러닉하고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많은 예산을 또 다루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경제원칙이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원칙이거든요.
그래서 1만원을 써 가지고 100원 효과를 얻으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1만원을 써 가지고 10만원을 얻었다면 이것은 정말 제대로 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상패가 있어요, 표창패.
감사패죠 그러니까 이런 패가 전부다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만 해도 한 150개가 돼요.
뭐 감사패지 대부분 패라는 것은 감사하고 고생하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해서 하나의 증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패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많은 예산을 또 다루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경제원칙이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 경제원칙이거든요.
그래서 1만원을 써 가지고 100원 효과를 얻으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1만원을 써 가지고 10만원을 얻었다면 이것은 정말 제대로 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상패가 있어요, 표창패.
감사패죠 그러니까 이런 패가 전부다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만 해도 한 150개가 돼요.
뭐 감사패지 대부분 패라는 것은 감사하고 고생하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해서 하나의 증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패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부분들을 말이죠, 하나의 실용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상품으로 예를 들면 수저라든가 어떤 반상기라든가 더 크게는 어떤 자전거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줄 수는 없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선거법상 상품은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과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부상.
이 패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부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부상.
○하재붕 위원 아니 부상을 패와 동일시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저희들이 패는 그 패에다가 공적내용 또는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패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드릴 때 같이 부상으로 은수저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드릴 수 있는데 이 부상은 선거법상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장님께서 수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부상에다가 그것을 그런 형태로 로고를 넣는다든가 문구를 한다든가 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지금 이 패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 패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 그 동안에 종이로 상장, 표창장 하는 그걸로 많은 부분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받는 분들이 패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 참 5만원 짜리 패면은 참 패 중에서는 좀 싼 편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받는 분들이 패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 참 5만원 짜리 패면은 참 패 중에서는 좀 싼 편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재붕 위원 아니 이 패가 비싸다, 싸다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당연히 고생을 했으면 그 이상 가격이라도 해 가지고 줘야지.
다만 이 부분들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될 방법 아닌가 부상으로써의 이렇게 줘도 무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 뭐 당연히 고생을 하고 수고 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해 줘야지.
이게 이 부분들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면은 청원경찰 피복비 같은 경우도 직접 청원경찰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셨나요?
다만 이 부분들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될 방법 아닌가 부상으로써의 이렇게 줘도 무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 뭐 당연히 고생을 하고 수고 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표시를 해 줘야지.
이게 이 부분들이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면은 청원경찰 피복비 같은 경우도 직접 청원경찰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저희 실정을 알고 있죠.
○하재붕 위원 본위원도 한번 우연한 기회에 같이 대화를 나눠 보면 말이죠, 이런 피복비 같은 경우도 이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다 구입을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은 세우는데 여기에 실제 가격은 전부다 보면 피복비 가격은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다 똑같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대로 구입을 다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일부만 구입하고 계속 피복비는 피복비대로 매년 예산에 올라온단 말예요.
그래서 한번에 구입해 줄 때는 돈이 더 들더라도 한번 해 주고 연차적으로 뭐 2년 후라든가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아까 본위원 얘기했듯이 하여튼 경제원칙을 살려 가지고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은 세우는데 여기에 실제 가격은 전부다 보면 피복비 가격은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다 똑같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용대로 구입을 다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일부만 구입하고 계속 피복비는 피복비대로 매년 예산에 올라온단 말예요.
그래서 한번에 구입해 줄 때는 돈이 더 들더라도 한번 해 주고 연차적으로 뭐 2년 후라든가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아까 본위원 얘기했듯이 하여튼 경제원칙을 살려 가지고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단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단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고 다만 그 가격으로 옷을 살 때 좀 나은 것으로 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저희도 깊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 2종 하는 것을 하나로 금년에는 춘·하복, 내년에는 동복 이렇게 묶어서 좀 나은 것으로 해 드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 2종 하는 것을 하나로 금년에는 춘·하복, 내년에는 동복 이렇게 묶어서 좀 나은 것으로 해 드리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마는 모든 부분들을 실무자 입장에 서서 그런 차원에서 항상 모든 예산이 검토가 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총무국장 오현성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이운우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후생복지관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4개 동만 자체 식당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불만을 들어본 적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이운우 위원 아, 서두에 얘기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요, 밖에서 같은 직원인데 우리는 생돈 주고 사 먹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방법 갖고 논의를 하겠지마는 지금 일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죠?
뭐 나중에 방법 갖고 논의를 하겠지마는 지금 일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운우 위원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나온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늘어남으로써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혹시 우리가 정해진 그 세 분의 강사수당 이것은 뭐 720만원, 3개 교실에 대한 강사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활성화 됨에도 불구하고 못 주다 보니까 또 일부 동 자체에서는 그것을 쪼개서 쉽게 해서 조그만한 하나의 여비라도 강사수당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다 조사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운우 위원 조사하셨는데 우리가 여가선용, 주민 정말 행복의 삶의 질을 따진다면은 여가선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건강도 찾고 생활의 활력소 찾는 게 원칙인데 이 예산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짜 가지고 올라 오셨지마는 국장님 이 견해, 왜냐면은 각 동에 지금 이미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수당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 데에서 필요를 느끼죠? 느끼는데 그대로 올라왔단 말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냥 전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올라오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냥 전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올라오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이운우 위원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같이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는 가시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아까 질의했던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사업비 내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좀 해 주십사, 제가 좀 참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도 시작한 것 말이죠?
○윤준백 위원 아니요, 작년도요, 올해 했던 것 그 내역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총무국장 오현성 300만원 말씀하시죠?
○김경훈 위원 예.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문화행사 등등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행사 합창단 행사라든지 이런 합주단 행사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행사 합창단 행사라든지 이런 합주단 행사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행사장 임차료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작년도에도 300만원 서 있습니다.
이 행사지원 임차료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행사지원 임차료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이번에는 과목이 바뀐 것 같은데 중구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봉사회에다가 500을 지원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게 없어지는 예산인가요?
지원을 안하나요? 중구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이번에는 이게 없어지는 예산인가요?
지원을 안하나요? 중구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총무국장 오현성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풀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풀로?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심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이것 예산도? 풀로 세워져 있으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매년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 봉사회에서 행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분들은 어떤 행사를 하는,
○총무국장 오현성 불우한 청소년들하고 야외 선진지 견학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전년도 것 실적이 있겠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천동 339번지에 1개소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통행금지구역입니다.
유천동 339번지에 1개소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통행금지구역입니다.
○김경훈 위원 2개소요?
○총무국장 오현성 1개소입니다.
○김경훈 위원 1개소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유천1동 일명 텍사스 골목에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 2개소라고요? 1개소?
○총무국장 오현성 1개소입니다.
○김경훈 위원 1개소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콘테이너 박스 거기를 말하시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는 이 분들만 사용하나요? 항상 보면 불이 꺼 있더라고요, 내가 집이 그 앞이라 보고 있으면.
○총무국장 오현성 주로 공공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지금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실비보상하고 유해업소 민··관합동 지도단속 나가잖아요,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분들?
그 감시초소에서 뭐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하고 초소에서 쉬고 그러나요?
그 감시초소에서 뭐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하고 초소에서 쉬고 그러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 옷 같은 것 평상복 입고 와 가지고 조끼니 소지품 같은 것 갖고 와 가지고 단속하는 동안에 보관하고 이러한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분기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질의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좀 잠깐 오시라고 해 주세요.
우선 오기 전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술행사지원에서요, 그러면은 올해부터 없어진 것이 한밭문화제하고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완전히 이제?
기획실장님 좀 잠깐 오시라고 해 주세요.
우선 오기 전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예술행사지원에서요, 그러면은 올해부터 없어진 것이 한밭문화제하고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완전히 이제?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거듭 당부드리자면은 효뿌리축제가 이제 앞으로 탄력을 받아서 더욱더 전국적인 그런 행사로 될텐데 아까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차별화 시키고 전략화 시켜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서 기왕이면은 사실 1억 2,000 갖고 사실 엄청히 모자랍니다, 이것.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재원 준비할 수 있도록 올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재원 준비할 수 있도록 올 계획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올해도 가을에,
○윤준백 위원 가을에 할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 가을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봄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봄으로 할 계획은 아직은 세부적인 구상은 안돼 있고 지난 1회 뿌리축제 경과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또 겨울 지나자마자 또 행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부담을 주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너무 가깝게 되면은 별 의미가 퇴색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성 싶어 가지고 가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주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성 싶어 가지고 가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한 2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초순쯤이면 개원행사가 가능하지 않을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개원이 되서 문화원이 협소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월 초순쯤이면 개원행사가 가능하지 않을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개원이 되서 문화원이 협소한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종합문화복지관이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는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나 같이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역할을 하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 문화원하고 이제 협의해서 할 사항인데요, 이제 장르별로 음악회, 예술공연, 무용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적으로 아주 구체화 시키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윤준백 위원 예산만 확보한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모든 계획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산출되서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일단 그냥 2,000만원만 세워 놓고 거꾸로 이제 2,000만원 쓰기 위해서 맞춰나가는 꼴로 되서는 안되잖아요?
일단 그냥 2,000만원만 세워 놓고 거꾸로 이제 2,000만원 쓰기 위해서 맞춰나가는 꼴로 되서는 안되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이것을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문화원하고 1차적으로 협의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아, 문화원에서 요구액이 2,00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문화원 의견이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문화복지관이에요, 왜 문화원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복지관이면은 일단은 복지관이 대외적인 이름이니까 종합적으로 이것을 개원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왜 문화원이 해요, 그것은 또.
복지관이면은 일단은 복지관이 대외적인 이름이니까 종합적으로 이것을 개원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왜 문화원이 해요, 그것은 또.
○총무국장 오현성 문화원이 1, 2층 쓰고 저희들 복지관이 3, 4층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수선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문화원한테 의뢰를 하고 행정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지금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효뿌리축제에 이틀, 삼일 하는데도 1억 2,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는데 종합문화복지회관 개원기념행사 하루 하는데 2,000만원을 쓴다면은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요?
효뿌리축제에 이틀, 삼일 하는데도 1억 2,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는데 종합문화복지회관 개원기념행사 하루 하는데 2,000만원을 쓴다면은 이거 너무 과하지 않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행사의 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는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2,000만원이 많지가 않다고요? 행사를 하루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 한달 거의, 그래서 문화원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녜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게 준비가 안돼 있어요?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돌아가는 거지 그냥 문화원에서 얼마 준비해 주십시오 한다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녜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세웠다 그것 없이 편성을 하면 안되죠.
없어요? 그것요?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 한달 거의, 그래서 문화원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녜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게 준비가 안돼 있어요?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돌아가는 거지 그냥 문화원에서 얼마 준비해 주십시오 한다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녜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세웠다 그것 없이 편성을 하면 안되죠.
없어요? 그것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략적인 자료 한번 보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대략적으로 하루 행사가 아니고 한 4~5일 정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줘야지 제가 얘기를 하죠.
○총무국장 오현성 자료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 뚜렷하게 자료 정리를 안했습니다.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 같이 합쳐서,
○위원장 정온일 잠시만요, 아니요.
방금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출석하였는 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출석하였는 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맨처음에 문화원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2,000만원 정도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2,000만원을 그대로 기획실에 전달을 하니까 여기서 편성을 해 줬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문화원 이번에 새로 이전하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문화원 이전하는데 새로 집기 필요하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1,311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계상 되어 있는 것 말고 요구한 것, 요구.
○총무국장 오현성 4,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4,100만원 요구해서 4,100만원을 기획실에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총무국장 오현성 기획실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획실에서는 4,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새로 이사를 가요, 여기 중구문화원이요.
중구가 문화예술의 도시고 문화예술을 표방하고 문화예술의 도시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수 십억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집기가 필요해서 4,1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얼마 편성 했습니까? 1,300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산이라는 게 개원식할 때는 2,000만원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어떤 행사인지도 모르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또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자가 필요하고 어떤 테이블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갖고 요구했는데 4,100만원 요구해 갖고 1,300만원 편성을 해 줘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중구가 문화예술의 도시고 문화예술을 표방하고 문화예술의 도시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을 수 십억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집기가 필요해서 4,1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얼마 편성 했습니까? 1,300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산이라는 게 개원식할 때는 2,000만원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어떤 행사인지도 모르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또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자가 필요하고 어떤 테이블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갖고 요구했는데 4,100만원 요구해 갖고 1,300만원 편성을 해 줘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을 예산에 담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종합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장님이 연두방문 하면 그런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요청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종합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시장님이 연두방문 하면 그런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요청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개원식이 3월초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1월 공사가 끝나면서 바로 집기가 들어가야 돼요.
시장님이 언제 연두순시를 하고 언제 내려와서 시도 마찬가지로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지 즉시 거기서 주머니 돈 빼서 줄 수가 있는 돈이에요?
행정이 그렇게 진행되나요?
그러면은 1월 공사가 끝나면서 바로 집기가 들어가야 돼요.
시장님이 언제 연두순시를 하고 언제 내려와서 시도 마찬가지로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지 즉시 거기서 주머니 돈 빼서 줄 수가 있는 돈이에요?
행정이 그렇게 진행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나름대로 그때 할 때는 그 부서하고 심도있게,
○윤준백 위원 부서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심도있게 상의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문화원하고 상의를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저희가 문화원하고는 안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저희하고요.
○윤준백 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담당과장님 오셔봐요, 나오셔 봐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는 문화원하고는 직접 우리 예산 파트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은 문화원하고 얘기 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저하고는 실무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4,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1,311만원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4,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구 재정형편상 1,311만원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줬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의자, 책상, 테이블, 쇼파 등,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것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를 4,100만원 했는데 1,300 밖에 편성이 안됐다 이걸 언제 얘기해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1,311만원 밖에 계상 안 된 것을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그 내용은 예산 편성 시기가 한 달 조금 안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문화원 개관행사 2,000만원 요구한대로 다 받아줬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다시 말씀 드리자면 이게 무형이거든요, 지금?
지금 구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답변이 없어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잠깐만요.
문화원 이 시설비는 여기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의자가 얼마고 테이블이 얼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절감 차원에서 30%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4,100만원 요구했는데 1,300만원으로 깎아서 내려 보낸다면은 이것 너무한 처사 아니에요?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문화원 개관행사 2,000만원 요구한대로 다 받아줬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다시 말씀 드리자면 이게 무형이거든요, 지금?
지금 구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답변이 없어요.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잠깐만요.
문화원 이 시설비는 여기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의자가 얼마고 테이블이 얼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절감 차원에서 30%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4,100만원 요구했는데 1,300만원으로 깎아서 내려 보낸다면은 이것 너무한 처사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주민과도 관련이 되고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되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소경비만 이게 계상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꼭 이게 저기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하여튼 같이 실무자들끼리는 심도있게 상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주민과도 관련이 되고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되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소경비만 이게 계상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꼭 이게 저기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하여튼 같이 실무자들끼리는 심도있게 상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 소통이요, 본위원이 알기로 그 소통이 기획실하고 문화체육과 쪽만 알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관계자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주일 전에 알았어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우연히 얘기가 됐어요.
그것도 길거리에서 우연히 얘기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나름대로 집기 같은 것도 이게 심도있게 다는 못했지만 최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그런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요구가 들어오면 다시 그런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은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가셔도 되고 국장님 앉으시고 잠깐 보면 이 질의 내용에 우리 문화원이 뭐 4,100만원을 자산취득비를 세출요구를 했는데 1,300만원만 세워줬다 이 사항보다는 복지관 개관행사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어요.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자산물품취득하는 데는 1,300만원 잡혔어요.
자산물품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취득을 하면은 사용년도까지 쓸 수 있는 자산취득이란 말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 개관행사는 어떻게 보면 소멸성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산물품취득하고 복지관 행사 개관식의 소모성하고 비율을 보면은 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관식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요?
어떤 행사를 지금 꾸며져 갖고 2,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죠?
우리 과장님, 이 2,000만원이라는 게 세출요구 산출근거가 있을 거란 얘기죠.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자산물품취득하는 데는 1,300만원 잡혔어요.
자산물품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취득을 하면은 사용년도까지 쓸 수 있는 자산취득이란 말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 개관행사는 어떻게 보면 소멸성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산물품취득하고 복지관 행사 개관식의 소모성하고 비율을 보면은 좀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관식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요?
어떤 행사를 지금 꾸며져 갖고 2,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죠?
우리 과장님, 이 2,000만원이라는 게 세출요구 산출근거가 있을 거란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원기념행사비 2,000만원은 당일에 하는 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당일에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화원 이전을 계기로 중구에 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예술 장르별 공연을 할려고 합니다.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음악, 무용 등 예술 장르별 공연을 하고 공연전시 등의 중구의 문화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재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집기를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부족한 것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원기념행사비 2,000만원은 당일에 하는 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당일에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화원 이전을 계기로 중구에 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예술 장르별 공연을 할려고 합니다.
연극이라든지 뮤지컬, 음악, 무용 등 예술 장르별 공연을 하고 공연전시 등의 중구의 문화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에 대해서는 기존에 현재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집기를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부족한 것에 따라서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도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지만요, 문화라는 것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개관식은 개관식으로 끝나고 차츰차츰 거기 독성도 빠져 나가고 냄새 나는 것도 없어질 때 하나 하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문화행사지 갑자기 그냥 죽 예산안에 복지관 개관하는 날 그날 행사비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개관식은 개관식으로 끝나고 차츰차츰 거기 독성도 빠져 나가고 냄새 나는 것도 없어질 때 하나 하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로 이루어지는 게 문화행사지 갑자기 그냥 죽 예산안에 복지관 개관하는 날 그날 행사비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지금 2,000만원은 개원식 할 때 하는 개원기념행사비에다가 각종 문화원이 이전을 계기로 할 수 있는 문화행사비까지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경훈 위원 글쎄요, 문화행사 몇 월, 몇 월 이렇게 이루어질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아직 전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물품 자산취득비 보다는 불공보다는 잿밥이 앞서는 것 같아요.
개원기념은 개원기념식으로 끝나고 문화행사는 차츰차츰 우리가 보완할 것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과다책정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원기념은 개원기념식으로 끝나고 문화행사는 차츰차츰 우리가 보완할 것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과다책정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이 시민회관 뒤에 연정국악문화회관 뒤에 있어 가지고 별 홍보도 되지 않은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문화복지관이 이전과 다시 개원한다고 하는 각 파트별로 무용이면 무용, 음악이면 음악, 연극이면 연극 그 개원기념으로 축하행사를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이 시민회관 뒤에 연정국악문화회관 뒤에 있어 가지고 별 홍보도 되지 않은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문화복지관이 이전과 다시 개원한다고 하는 각 파트별로 무용이면 무용, 음악이면 음악, 연극이면 연극 그 개원기념으로 축하행사를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문화행사도 좋은데요, 문화행사도 개관을 하면은 지역에 연극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런 때 차츰차츰 해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관기념을 너무 성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 모으기 행사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개관식은 개관식으로 끝나고 차츰차츰 문화행사는 해 나가면 되거든요.
지금 복지회관이 열리고 나면은 개방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연극하는 분이라든지 음악하시는 분들의 많은 공연을 할 겁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요,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 세웠는데 왜 1,300만원 세웠느냐 이 논리보다는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죠.
그런 때 차츰차츰 해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관기념을 너무 성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 모으기 행사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개관식은 개관식으로 끝나고 차츰차츰 문화행사는 해 나가면 되거든요.
지금 복지회관이 열리고 나면은 개방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연극하는 분이라든지 음악하시는 분들의 많은 공연을 할 겁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요, 자산취득비가 4,000만원 세웠는데 왜 1,300만원 세웠느냐 이 논리보다는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경상적경비를 아껴야지 이 어려운 예산,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갈 수 있지 경상적경비에서 쓸 것은 다 세우고 어디서 절감한다는 얘기예요?
좀 지양할 것은 지양을 하자고요,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좀 지양할 것은 지양을 하자고요,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저, 죄송합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효문화뿌리축제 예산이 1억 2,000 밖에 세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라는 말씀도 계셨지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1억 2,000 밖에 세우지 못해서 같은 민간행사보조금에 그 돈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00만원을 깎아서라도 효문화축제에 넣을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문화원 이전을 계기로 문화원이 우리 중구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중구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개원식과 각종,
조금 전에 효문화뿌리축제 예산이 1억 2,000 밖에 세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라는 말씀도 계셨지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1억 2,000 밖에 세우지 못해서 같은 민간행사보조금에 그 돈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00만원을 깎아서라도 효문화축제에 넣을 그런 생각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문화원 이전을 계기로 문화원이 우리 중구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중구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개원식과 각종,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 대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에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관에서 손 떼야 될 행사 많은 행사들을 손 떼십시오.
그 예산을 가지고 뿌리축제에다 과감히 업을 시키십시오.
경상적경비를 그렇게 아껴 나가야지 어디서 아끼겠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뿌리축제에다 과감히 업을 시키십시오.
경상적경비를 그렇게 아껴 나가야지 어디서 아끼겠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단계별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산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도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세운 거예요, 편성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산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정치만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추정으로 몇 분 정도가 그날 참석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아직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거기 공연장에서 개원행사를 할 거예요, 아니면 3층에서 할 거예요, 어디서 할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공연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공연장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직 좌석이 최종적으로 준공난 다음에 저희들이 계수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충 몇 석이냐고요, 대충도 모르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185석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마 성대하게 한다면은 185석은 채우겠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몇 면이라고 거기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주차장은,
○윤준백 위원 30면 되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20면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20면 정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이 개원식 하는 날은 거기 참석하는 인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손님들까지 합쳐서 그 일대가 다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주차장 준비 대안으로 추가로 생각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 생각은 대전고등학교 협의를 해서 대전고등학교 주차장을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한 달에 일주일에 1내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규칙적으로 몇 시에 어디서 하겠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몇 시에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10시에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 금입니다.
화, 금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61분이 단복까지 다 맞췄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61분이 단복까지 다 맞췄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단복은 맞췄습니다마는 그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명으로 잡은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현재 60명 단원이 확보됐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주소하고 전화번호, 명단은 알 수 있겠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3월초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종합문화복지관과 같이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 즈음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종합문화복지회관 개원기념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건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2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보니까 200만원씩 20개소를 지원한다고 올해는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증액이 됐네요, 9개소 더 확대했거든요, 그러면요?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보니까 200만원씩 20개소를 지원한다고 올해는 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많이 증액이 됐네요, 9개소 더 확대했거든요, 그러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1,3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원래 도서구입비 시하고 매칭펀드 비율이 어떻게 돼요?
○총무국장 오현성 5대 5입니다.
○윤준백 위원 5대 5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올해에도 그랬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랬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에는 추경에 보니까 거의 오히려 6대 4 정도로 되는 것 같던데요, 그 추경에 나왔던 부분이 잘못된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요, 1,550에 2,450이면은 매칭펀드 비율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1,550에 2,450이면은 매칭펀드 비율이 틀리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금년도에 시비가 1,550, 구비가 2,45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5대 5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아닙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금년에 2,400, 시비가 2,900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예로 같이 나간다면은 지금 대충 볼 때 3대 7이나 4대 6인데 매칭펀드가 그렇다면은 구비가 한참 모자란 건데.
○총무국장 오현성 예, 5대 5 저기는 아니고,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된다면 5대 5고요, 올 예산으로 본다면은 매칭펀드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올해는 1,550이고 구비가 2,450이면은 이 비율로 그대로 나간다면은 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채우다 보면은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증액이 되다 보면은 이게 29군데에서 더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증액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제가 여쭤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올해는 1,550이고 구비가 2,450이면은 이 비율로 그대로 나간다면은 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채우다 보면은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증액이 되다 보면은 이게 29군데에서 더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증액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제가 여쭤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현재는 구비 부담을 500만원을 덜 한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달라요?
○총무국장 오현성 편성하다 보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미부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5대 5 해도 미부담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총무국장 오현성 5대 5가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왜 5대 5가 아니고 1,550에 2,450으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시에서 금년 예산은 5대 5로,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 추경 증액되는 부분은 29군데로 다 편성을 하고 나서 했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5,800을 예산을 총예산으로 잡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요?
200만원씩 29군데니까.
그래서 5,800을 예산을 총예산으로 잡겠다는 얘긴가요 그러면요?
200만원씩 29군데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29개소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온일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214쪽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종합문화복지관 개원기념행사 이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질의를 많이 했지만 그 위에 보면 제11회 보문미술대제전이 있어요.
이게 지금 3,3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단 말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 구 전체가 하는 뿌리축제 및 구민화합 행사에 4분의 1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보문미술대제전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214쪽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종합문화복지관 개원기념행사 이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질의를 많이 했지만 그 위에 보면 제11회 보문미술대제전이 있어요.
이게 지금 3,3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단 말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 구 전체가 하는 뿌리축제 및 구민화합 행사에 4분의 1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보문미술대제전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총무국장 오현성 제목 그대로 저기입니다.
미술대제전입니다.
미술대제전입니다.
○하재붕 위원 대제전인데 이게 지금 전국을 상대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전국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출품 초기에는 중구에 거주하는 미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뒤에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국에서 다 초청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초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출품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출품을 하는 출품작에 대해서 전부다 우리 돈을 지불해 줘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시상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시상금요? 시상금을 3,300만원씩 전부다 지급을 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그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한국화, 서양화, 조소 여러 가지.
한국화, 서양화, 조소 여러 가지.
○하재붕 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보문미술대제전이 어떻게 올해 행사가 이루어졌는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금년에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연정국악원에서 220점을 입상작을 전시를 했고요, 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국에서 출품작을 모집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220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300만원은 각종 시상금도 들어 있고 도록제작비, 심사위원수당, 각종 심사와 관련되는 제비용 등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3,300만원은 각종 시상금도 들어 있고 도록제작비, 심사위원수당, 각종 심사와 관련되는 제비용 등 그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임대료는 안 들어 갈 것 아녜요, 임대료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연정국악문화회관에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도 지급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민간행사보조에 정월대보름제니 유천동 산신제니 죽 있지 않습니까? 단군개천대제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초청이 와요.
적은 금액이지마는, 적은 금액으로 행사를 치루는데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을 볼 때 3,300만원으로 가장 크거든요?
적은 금액이지마는, 적은 금액으로 행사를 치루는데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을 볼 때 3,300만원으로 가장 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하재붕 위원 과연 이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초청이 왔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문화원에서 다 보내 드렸습니다.
의장님도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의장님도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작년에는 얼마 편성이 됐어요, 전년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금년도 2008년도에도 3,300이고 내년도에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다른 행사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좀 많이 편성됐다는 생각 안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금액은 3,300인데,
○하재붕 위원 이 부분들을 말이죠, 서면으로 세세목 해 가지고 내용을 제출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전체적인 우리 문화체육과 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말이죠, 이 예산은 정말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추계를 하면서 정확한 추계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냥 어떤 관행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아시겠어요, 국장님?
그래야 추계를 하면서 정확한 추계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냥 어떤 관행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아시겠어요, 국장님?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윤준백 위원!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부서가 옮겨졌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공보요?
○윤준백 위원 예.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인터넷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전자공보로 대체하고서 지금 유인물로 발간하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인터넷을 하는 바람에 우리 구비가 1,700만원 정도 절약됐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국에 지자체가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하는 데가, 발간하는 데가 있고 발간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전자발간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 생각하고서
○윤준백 위원 진작에 했으면은 이 1,700만원 거금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총무국장 오현성 그동안에 인터넷이 발달이 안됐기 때문에 이용도도 그렇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미쳤던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공보발간을 안하는 바람에 한 1,700만원을 절약을 하신 건 잘 하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구정시책 홍보료 이것은 주로 뭡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구정시책 홍보료는요?
○총무국장 오현성 언론사 창단 등이나 뭐 기타 우리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올해는 이것을 많이 절약을 해서 한 1,400만원으로 많이 절약을 했는데 이것도 대폭 한 1,000만원 이상 증액됐어요.
내년에 이렇게 많이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내년에 이렇게 많이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이게 홍보료가 하여튼 저희들이 제일 빈약해 가지고 홍보분야가 제일 좀 미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5개 구청하고 엇비슷하게는 나가야 된다 앞서가지는 못하지마는 근사치에는 가야 된다 하고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5개 구청하고 엇비슷하게는 나가야 된다 앞서가지는 못하지마는 근사치에는 가야 된다 하고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홍보책자비는 이것도 신규죠?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제작은 했었어요.
2007년도에 제작했었는데,
2007년도에 제작했었는데,
○윤준백 위원 올해 안했다가 내년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럼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작년에,
○윤준백 위원 2년 주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2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주기가 아니고요, 홍보책자기 때문에 2007년도에 1,300부 정도 인쇄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다시 한다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기념우표 얼마전에 발행이 됐는데 이것 추가로 다시 또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2007년도에 기념우표 제작을 했어요.
2007년도에 제작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매 정도가 남아 있고 다 소진됐습니다.
2007년도에 제작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매 정도가 남아 있고 다 소진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추가로 다시 또?
○총무국장 오현성 예, 지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추가로 제작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국궁장이요?
○윤준백 위원 예, 어디 있는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뿌리공원 그 위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하루에 한 40명 정도.
○윤준백 위원 하루에?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겨울철에도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것은 동호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동호회를, 이 분들 사용료나 이런 것 없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연령층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이고 생활체육 활성화 또는 육성 차원에서 시민,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 분들이 뭐 혹시나 밖에서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총무국장 오현성 취사는 절대 거기서 금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금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믿어도 되겠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술단 운동경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226페이지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71만 4,000원을 감액했다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조목 조목 따져 봤어요,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한 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인건비만.
물론 호봉상승에 따라서 더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다 따져 보니까 한 700이 더 드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로 순수하게.
알고 계셨나요?
226페이지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는 71만 4,000원을 감액했다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조목 조목 따져 봤어요,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한 700만원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인건비만.
물론 호봉상승에 따라서 더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다 따져 보니까 한 700이 더 드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로 순수하게.
알고 계셨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봉급이 동결됐기 때문에 그 봉급인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호봉인상에 따른 것은 호봉을 인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만 증되고 나머지는 감된 겁니다.
이것은 다른 봉급이 동결됐기 때문에 그 봉급인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호봉인상에 따른 것은 호봉을 인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만 증되고 나머지는 감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전국체전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전남에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남에서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전남에서 했을 때 재원 얼마나 참가비로 들어 갔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20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200만원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복싱부만 간 거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분들 갔다 온 여비 내역이 상세하게 뭡니까? 주로?
○총무국장 오현성 식비, 숙박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일곱 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일곱 분이서 며칠간 있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전체적으로,
○윤준백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총무국장 오현성 8일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곱 분이 8일 있는데 200만원 들었다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이 내역서 좀 보내 주시고요.
○체육담당 고병갑 시 체육회에서 다 나갑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체육담당 고병갑 예.
○총무국장 오현성 대전서 합니다.
○윤준백 위원 대전서 하죠, 대전서 하는데 저는 그래서 수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일곱 분이 8일간 전남에 가서 쓰는데 200만원 들어가는데 대전에서 하는데 왜 100만원이, 뭐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전서 하는데 숙소 여기 있겠다, 이것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곱 분이 8일간 전남에 가서 쓰는데 200만원 들어가는데 대전에서 하는데 왜 100만원이, 뭐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전서 하는데 숙소 여기 있겠다, 이것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총무국장 오현성 합동으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현성 선수단이 별도로 숙박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대전 선수단.
저희들은 저희 평상시에 숙소고 선수단은 선수단끼리 또 숙박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평상시에 숙소고 선수단은 선수단끼리 또 숙박을 같이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보니까 거기서 200만원 감하고 용품비에서 피복비에서 100만원, 100만원 감하고 그래서 결국은 700만원 증액됐더라고요.
해마다 이 정도씩 계속 증액되는 거예요?
해마다 이 정도씩 계속 증액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감액 됐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윤준백 위원 아니 인건비가 증액됐다니까요,
○총무국장 오현성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계속 호봉 올라가니까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는 거냐구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거의 구비인데 이게 어느 정도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게?
그럼 국비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구비만 이렇게 많이 쓰는 건데 시비도 거의 없고.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게?
그럼 국비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구비만 이렇게 많이 쓰는 건데 시비도 거의 없고.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 한 명 늘었죠? 한 분이요.
○총무국장 오현성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때는 7명이 안될 때도 있고 7명이 될 때 5있고,
○윤준백 위원 작년에 한 분이 늘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왔다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국가 체육의 장려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내에서도 분담을 해 주십사 하는 해 달라고 하는 과거 중앙정부 그렇지 않으면 시체육회에서 협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계속 매년 이 정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개 종목씩, 한 두 개 종목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국가 체육의 장려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내에서도 분담을 해 주십사 하는 해 달라고 하는 과거 중앙정부 그렇지 않으면 시체육회에서 협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계속 매년 이 정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 개 종목씩, 한 두 개 종목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구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집행기관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단 한 푼이라도 정말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짜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정말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짜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튼 명심하고서 예산절감에 우선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튼 명심하고서 예산절감에 우선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총무국장 오현성 예, 건설과에 하수도 보수차량이 너무 낡아 가지고 수선비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구에 차량이 몇 대나 돼 있죠?
○총무국장 오현성 65대입니다.
○김경훈 위원 65대 중에 화물차가 몇 대고 승용차가 몇 대.
○총무국장 오현성 화물차가 36대가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36대가 어디 부서, 어디 부서에 배치돼 있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것은 세부내역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건설사업부서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차량관리는 다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환경과 14대, 그리고 회계정보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과, 건설과, 그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위원이 2007년도 구정질문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차량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때 차량 운행일지를 한번 체크한 적이 있었을텐데 화물차가 하루에 몇 ㎞를 이용하나 하면 그 차량에 어느 정도 일을 하지 않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차량 운행일지를 한번 체크한 적이 있었을텐데 화물차가 하루에 몇 ㎞를 이용하나 하면 그 차량에 어느 정도 일을 하지 않나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김경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전원도 지금 너무 많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감축하기 보다는 자연감소되면은 이제 뽑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오현성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우리 과장님,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저도 작년에,
○김경훈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시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뭐 경상적경비를 줄여야지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차원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이 65대면 정말 많은 차량보유대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그 화물차량이 얼마나 이용하고 하면 하루 움직이는 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서에 있는 차량을 조정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나 건설과에 다시 배치해 가지고.
배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배치돼 있다고 타부서로 배치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경상적경비를 줄여야지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차원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이 65대면 정말 많은 차량보유대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그 화물차량이 얼마나 이용하고 하면 하루 움직이는 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부서에 있는 차량을 조정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나 건설과에 다시 배치해 가지고.
배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배치돼 있다고 타부서로 배치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있는 것만 아니고 동까지 또 보건소까지 이렇게 차량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차량을 계속 구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차량이 대부분이 낡은 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더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보고 더 사용할 수 있으면은 추후에 추경에 감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있는 것만 아니고 동까지 또 보건소까지 이렇게 차량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차량을 계속 구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차량이 대부분이 낡은 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더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 보고 더 사용할 수 있으면은 추후에 추경에 감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차량이 64대라고 했죠? 화물차가 34대.
그럼 차량 운행일지가 있을 겁니다, 업무일지도 있을테고 어떤 일을 했나.
그것을 보고 분석을 해 보면은 우리 차량이 과다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이게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우리 차량기사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럼 차량 운행일지가 있을 겁니다, 업무일지도 있을테고 어떤 일을 했나.
그것을 보고 분석을 해 보면은 우리 차량이 과다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이게 나올 겁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우리 차량기사분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총무국장 오현성 42명입니다.
○김경훈 위원 42명이면은 본위원 사견이지만 그 인원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알겠지마는 인위적으로 감축은 안되지마는 자연감소 되면 안 뽑겠다 2007년도인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도, 제가 질의한 것하고 그 데이터를 검토를 해 보시고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사분들도 자연감소분 되면은 다시 선출을 안해야 되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알겠지마는 인위적으로 감축은 안되지마는 자연감소 되면 안 뽑겠다 2007년도인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도, 제가 질의한 것하고 그 데이터를 검토를 해 보시고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사분들도 자연감소분 되면은 다시 선출을 안해야 되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구입은 합니다마는 실제 사용은 건설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구매요구서가 올라와서 우리 회계정보과가 담당 차량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까 검토를 해 보면 나오잖아요,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차량을 다시 배치를 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업무일지 차량을,
그럼 차량을 다시 배치를 한다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업무일지 차량을,
○총무국장 오현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추경 때에 더 증액됐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추경 때 증액한 게 아니고 그 유류를 보건소에서 구입한 게 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올예산 편성에 30% 절약분이 결국은 보건소에서 유류를 갖고 오는 부분이었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감액이 아니네요 그러면요?
○총무국장 오현성 감액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올해 다시 그대로 작년예산 그대로 세운 것은 올해는 보건소에서 못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다시 편성한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보건소에서 유류를 갖고 와요?
○총무국장 오현성 보건소에서 2007년도에 구입한 양이 좀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경유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휘발유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200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2007년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2007년도면 보건소 예산에 2008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겠네요 거기도 남으니까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보건소 예산이 경유는 10원도 편성을 안해 가지고 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었고 그 당시 휘발유는 그때 당시 1,600인가 얼마를 편성을 했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우리가,
○윤준백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 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왜 보건소에서는 경유를 그전에는 1,700 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세웠냐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100만원을 세웠더라고요 경유는.
보건소에서요, 그리고 휘발유는 1,600 세워 놨고요 예산계 직원 없나요?
보건소에서요, 그리고 휘발유는 1,600 세워 놨고요 예산계 직원 없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건소에서 우선 급한대로 528ℓ를 저희들이 협조 받아서 사용했고,
보건소에서 우선 급한대로 528ℓ를 저희들이 협조 받아서 사용했고,
○윤준백 위원 휘발유를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기름값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4,185만원을 풀에서 기획실의 풀에서 지원 받아서 금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처음부터 작년에 편성 했을 당시부터 8,400 그러니까 1억 6,000만원 곱하기 70%니까 30% 감한 내용이 보건소 내용이었다?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보건소 내용이,
○윤준백 위원 본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는 1억 2,000만원을 70%만 우리는 사용하겠다,
○총무국장 오현성 사용하겠다 한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어쨌든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8,400만원으로 편성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구방침상 모든 경상비를 30%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절감이 아니라 어쨌든 결국은 숫자만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총무국장 오현성 일단 70%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한 것은 이리 메우고 저리 메우고 추경에 계상하고 이렇게 땜질식으로 메꿔 나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땜질식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그 돈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 예년도에 감액된 것을 2,200만원을 증액했다는 얘긴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도 그럼 보건소에서 기름을 또,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보건소에 여유가 없고요 작년에 8,400이었는데 4,100만원을 약 4,200을 풀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약 1억 3,000 정도가 더 요구가 됐는데 지금 내년도는 1억 600을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약 1억 3,000 정도가 더 요구가 됐는데 지금 내년도는 1억 600을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그러면 감한 건 아니네요, 절약한 것은 아니네요 결론적으로요.
○총무국장 오현성 휘발유는 시세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일반 PC가 976대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올해 조사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조사한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PC가 1,054대로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서 치료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1,700으로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 추경 때 다 삭감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 추경 때 다 삭감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삭감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삭감 추경 때 했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차이가 78대라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교육용 PC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아직 사용하지 못할 것은 정비도 하고 최정예화 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것은 뭐 지엽적인 거고 이것을 좀 핵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없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웹접근성입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웹접근성 1위가 대전에서는 중구가 1위 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없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웹접근성입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웹접근성 1위가 대전에서는 중구가 1위 했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2007년도에 12월에 홈페이지 재개편시에 웹접근성을 준수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문화진흥원에서 2007년도에 준수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중구가 89.3%, 동구가 74.4%해서,
그래서 정보문화진흥원에서 2007년도에 준수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중구가 89.3%, 동구가 74.4%해서,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몇 페이지 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예.
○총무국장 오현성 페이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입니다.
○윤준백 위원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웹접근성을 대전 전체를 조사했다고 그랬어요, 2007년도에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윤준백 위원 2008년도는 조사 안 했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금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무료 웹사이트 진단프로그램을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윤준백 위원 카드화를 갖고 깔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카드하고 웹 프로먼트 한국어 버전 등 이런 겁니다.
카드하고 웹 프로먼트 한국어 버전 등 이런 겁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페이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전산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우리 중구에 홈페이지 숫자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담당이.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중구 홈페이지 가장 중요한 홈페이지 페이지 숫자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우리 중구에 홈페이지 숫자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담당이.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중구 홈페이지 가장 중요한 홈페이지 페이지 숫자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대충 몇 페이지예요, 대충.
○총무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조금 미치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보다 훨씬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조금 미치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보다 훨씬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질의를 할려면은.
페이지 수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제부터요?
그 담당계장님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대충요.
페이지 수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제부터요?
그 담당계장님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대충요.
○전산담당 이은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윤준백 위원 계장님도 모르세요?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하고요.
페이지수가 아마 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페이지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샘플링이 제가 알기로는 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00페이지 중에서 5페이지, 그런데 1등 했어요.
그럼 좋아요, 다시.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청각.
청각장애인 있는데 동영상을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구 행사 동영상을 틀어 놨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있죠? 동영상.
그래요, 그럼 그렇다고 하고요.
페이지수가 아마 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페이지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샘플링이 제가 알기로는 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00페이지 중에서 5페이지, 그런데 1등 했어요.
그럼 좋아요, 다시.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청각.
청각장애인 있는데 동영상을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구 행사 동영상을 틀어 놨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있죠? 동영상.
○총무국장 오현성 예.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자막제공해 가지고 설명자료가 게재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자막처리 돼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설명자료가 게재돼 있고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기본 셋팅이 돼 있어야 돼요.
자막처리는 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진단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진단하는 게 몇 가지죠?
담당계장님 진단이 몇 가지 해야 돼요?
자막처리는 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진단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진단하는 게 몇 가지죠?
담당계장님 진단이 몇 가지 해야 돼요?
○전산담당 이은임 크게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그 외로 여러 가지로,
○윤준백 위원 13개 중에 3개예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카드화로 이번에 무료로 준게 13개 항목을 진단하라고 했는데 세 가지만 진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또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본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물론 스크린 리더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읽어줄 수 있는 기능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볼 수 있나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카드화로 이번에 무료로 준게 13개 항목을 진단하라고 했는데 세 가지만 진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또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본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물론 스크린 리더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읽어줄 수 있는 기능 이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볼 수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읽어주는 명령어가 실행이 가능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맞습니다, 그것은.
가능여부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가능여부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 우리 손 장애인이 마우스피스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것은 저 돋보기 기능이 노인양반들한테,
○윤준백 위원 아니 손이 마우스피스를 못 잡는다고요, 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키보드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키보드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편하게 마음 놓고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키보드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키보드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편하게 마음 놓고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장애인들한테는 사실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없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저번에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진단을 해서 제대로 체크가 안됐을 때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청이나 시에서 공문이 안 내려왔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번에 시청이나 시에서 공문이 안 내려왔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시하고 행안부하고 연계해서,
○윤준백 위원 그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개발이에요.
시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개발이에요.
전국 246개 단체 공히 전부다 스스로다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가 진단해 봐서 이 부분이 안된다, 지금 현재는 카드화 그 아까 말씀하신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카드화를 무료로 주는 바람에 13가지 항목 중에 3가지만 체크할 수가 있어요.
맞지요?
시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개발이에요.
전국 246개 단체 공히 전부다 스스로다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가 진단해 봐서 이 부분이 안된다, 지금 현재는 카드화 그 아까 말씀하신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카드화를 무료로 주는 바람에 13가지 항목 중에 3가지만 체크할 수가 있어요.
맞지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가 안돼 가지고 진단해서 안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대전시고 행안부가 아니에요.
246개 자치단체가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 없으면 용역을 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대전시고 행안부가 아니에요.
246개 자치단체가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스스로 개발할 수 없으면 용역을 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웹접근성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웹접근성 진단 상용프로그램을 구입할려면은 소요사업비가 약 1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그러나 웹접근성 진단 상용프로그램을 구입할려면은 소요사업비가 약 1억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와야죠,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웹접근성 1위 대전에서 86.9% 이것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1,000페이지 중에서 5페이지를 샘플링해 갖고 한 거예요, 그게 진정성 없어요, 그거.
내년 4월부터 이것을 안하게 된다면은 이게 장애인들로부터 집단소송 내지는 고발 재소를 당해요, 단체장이요.
그러면 1억이 없어서 이것을 아니면 스스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돈이 없어 가지고 못했을 때는 나중에 고발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답 좀 해 보세요.
그것은 1,000페이지 중에서 5페이지를 샘플링해 갖고 한 거예요, 그게 진정성 없어요, 그거.
내년 4월부터 이것을 안하게 된다면은 이게 장애인들로부터 집단소송 내지는 고발 재소를 당해요, 단체장이요.
그러면 1억이 없어서 이것을 아니면 스스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 돈이 없어 가지고 못했을 때는 나중에 고발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답 좀 해 보세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현재로써 이게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 4월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2009년도 4월까지.
2009년도 4월까지.
○윤준백 위원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다방면으로 웹접근성 여러 가지 상용프로그램 이런 것을 한번 소요예산하고 프로그램 도입비용 같은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확하게요, 일단 진단 체크기를 이용해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크린 리더기나 문자나 이런 것을 하고는 있다매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진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것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올 예산이 없고 내년 추경이 3월이라면은 언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언제 구축을 하고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접근하게 만들어 놓느냐고요, 이게 가능해요, 한꺼번에 다?
지금 추경에 오히려 추경이나 연말 예산에 세워 갖고 1월달부터 해도 4월달까지 이것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샘플링이 없어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그냥 돈 주고 사고 끼워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체 개발이에요, 개발.
이게 공히 전 대한민국에 있는 자치단체에는 다 시행을 해야 돼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편성도 안해 놨어, 돈이 없다고
그리고 나서 자치단체장이 집단소송 당하거나 재소당할 때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추경에 확보해 갖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3월달에 추경 있는지도 아직도 확정이 안 됐고 일반적으로 보통 추경은 5월, 6월에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빠르다고 하니까 3월달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거치고 그 이후에 진단 체크기를 이용해서 체크를 해 보고서 어디가 문제가 있나 확인하고서 다시 용역을 줘서 개발하고 다시 보완하고 하는 기간이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나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 진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것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올 예산이 없고 내년 추경이 3월이라면은 언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언제 구축을 하고 이것을 개발하고 이것을 접근하게 만들어 놓느냐고요, 이게 가능해요, 한꺼번에 다?
지금 추경에 오히려 추경이나 연말 예산에 세워 갖고 1월달부터 해도 4월달까지 이것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샘플링이 없어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그냥 돈 주고 사고 끼워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체 개발이에요, 개발.
이게 공히 전 대한민국에 있는 자치단체에는 다 시행을 해야 돼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편성도 안해 놨어, 돈이 없다고
그리고 나서 자치단체장이 집단소송 당하거나 재소당할 때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추경에 확보해 갖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3월달에 추경 있는지도 아직도 확정이 안 됐고 일반적으로 보통 추경은 5월, 6월에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빠르다고 하니까 3월달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거치고 그 이후에 진단 체크기를 이용해서 체크를 해 보고서 어디가 문제가 있나 확인하고서 다시 용역을 줘서 개발하고 다시 보완하고 하는 기간이 그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나요?
○김두환 위원 윤위원님, 충분히 문제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답변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들으세요.
○윤준백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대충만 얘기하고 끝나니까 내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뒤에 담당계장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성을 더 아시고 이것은 다른 어떤 재원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뒤에 담당계장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성을 더 아시고 이것은 다른 어떤 재원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준백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특히 장애에 관련돼 가지고는 참 정말 우리가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지금 우리 중구 전체 장애인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장님 정도면은 우리 중구 전체에 장애인 부분 기본으로는 아셔야 돼요.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보면 1만 2,000명 가까이 돼요.
거기에 또 시각장애인이 있겠고 청각이 있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는 얘기가 이 부분 아녜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의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 접근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아녜요.
장애인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저 국장님실에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 1급만 해도 우리 중구에 한 600여 명 가까이 돼요.
그럼 우리 국장님실에 지체장애인이 우리 국장님을 면담할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올라와야 돼요, 지금 어떻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인데, 그래서 보면 1만 2,000명 가까이 돼요.
거기에 또 시각장애인이 있겠고 청각이 있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는 얘기가 이 부분 아녜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의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 접근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아녜요.
장애인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저 국장님실에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 1급만 해도 우리 중구에 한 600여 명 가까이 돼요.
그럼 우리 국장님실에 지체장애인이 우리 국장님을 면담할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올라와야 돼요, 지금 어떻게 올라올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보조인원이 있어야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구만 그렇죠? 다른 구야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동구하고,
○하재붕 위원 동구는 얼마 있으면 건물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대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대덕구는 지금 리프트가 돼 있나요?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하고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보조인력이 있어야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 가장 기초적인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서부터 해결을 우선 접근을 해 줘야 돼요.
251쪽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위에 상단에 직장예비군 중대장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서부터 해결을 우선 접근을 해 줘야 돼요.
251쪽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위에 상단에 직장예비군 중대장 이렇게 돼 있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8만원 곱하기 1인, 12월 지금 직장예비군 우리 중대장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기동대를 얘기하시는 것 아녜요, 중구에?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기동대가 아니고 우리 구청 직장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따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하단에 보면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원씩 4인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뒷장 넘기면 예산담당 공무원은 15만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은 10만원, 법무, 세무 또 관재담당 공무원은 5만원, 해 가지고 여론 동향전담 공무원은 10만원 이렇게 편성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이 편성 자체는 어디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기준이?
여기에 보면은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원씩 4인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뒷장 넘기면 예산담당 공무원은 15만원, 복식부기 담당공무원은 10만원, 법무, 세무 또 관재담당 공무원은 5만원, 해 가지고 여론 동향전담 공무원은 10만원 이렇게 편성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이 편성 자체는 어디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기준이?
○총무국장 오현성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금액도?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단가입니다.
예산편성지침 단가입니다.
○하재붕 위원 다른 기준도 없이 일단 지침하고 모든 부분이 과장님 맞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세분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당 과장님 맞아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행안부에서 예산 부분 산출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원, 세무담당 공무원은 10만원, 예산은 15만원, 복식부기 담당 10만원 이렇게 담당공무원 별로 단가가 지정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명시돼 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하재붕 위원 타부서 것은 명시가 안돼 있고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특정업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담당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
○총무국장 오현성 이 시스템은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하고 통합지방세정 정보시스템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부과를 위한 정보시스템이고 통합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은 이것은 민원인들이 자동납부기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부과를 위한 정보시스템이고 통합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은 이것은 민원인들이 자동납부기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증액내용요?
○윤준백 위원 예,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세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방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개발정보원에서 전국적으로 그 인구비율 40%, 건수비율 30%, 부과금액 30% 해서 100% 해 가지고 그 비율로 되서 하는데 인구가 70만 이상이면 100, 이렇게 5만 이상이면 10 이런 지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E등급에 해당돼 가지고 E등급에 해당되면 J등급까지 있어 가지고 표준지가 4,700이고 작게는 A등급일 경우에는 11만 5,000원이고 위택스 같은 경우 통합인 경우에는 300만원, 저희가 E등급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2,750만원에 위택스 그러니까 통합해서 380만원 지침이 아주 내려 와 가지고 인구하고 부과 건수하고 금액에 의해서 그 지수에 의해서 산출된 그 금액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세무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방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개발정보원에서 전국적으로 그 인구비율 40%, 건수비율 30%, 부과금액 30% 해서 100% 해 가지고 그 비율로 되서 하는데 인구가 70만 이상이면 100, 이렇게 5만 이상이면 10 이런 지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E등급에 해당돼 가지고 E등급에 해당되면 J등급까지 있어 가지고 표준지가 4,700이고 작게는 A등급일 경우에는 11만 5,000원이고 위택스 같은 경우 통합인 경우에는 300만원, 저희가 E등급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2,750만원에 위택스 그러니까 통합해서 380만원 지침이 아주 내려 와 가지고 인구하고 부과 건수하고 금액에 의해서 그 지수에 의해서 산출된 그 금액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해에 2,300만원은 어떤 지침이고 올해 증액된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이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특히 세무과가 우리 구재정 확대 증대를 위해서 가장 기여를 하고 공로를 하시는 분들로써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포상금을 봤는데 정말 밤 늦도록 우리 세무과는 따로 수당을 더 드리고 있죠,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포상금을 봤는데 정말 밤 늦도록 우리 세무과는 따로 수당을 더 드리고 있죠,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세무과장 이한식 예, 세무수당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 정도,
○세무과장 이한식 한 달에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직원, 세무과 전체 직원 직위에 관계없이 다 10만원씩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뭐 구재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포상금도 나는 기왕이면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우수부서, 우수공무원한테 포상 주는 것은 아깝게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게 100~200 더 투자한다고 해서 제대로만 한다면은 수억, 수 십억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포상금을 줄여 나간다면은 기왕이면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증액해서 이 분들이 조금만 더 한번 증액하고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우리 재정 세금이 더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게 100~200 더 투자한다고 해서 제대로만 한다면은 수억, 수 십억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포상금을 줄여 나간다면은 기왕이면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증액해서 이 분들이 조금만 더 한번 증액하고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우리 재정 세금이 더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고 의기백배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하반기 체납세금 일제정리 해 가지고 현금징수만 구세를 11억 7,40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액 정리해서 6억 9,600만원을 했고 재산세 분납액 등이 약 2억 2,000 들어왔고 사업소세가 목적세인데 5,100만원이 들어와서 약 일제정비 기간에 11억 7,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제정비기간은 시세, 구세 같이 하다 보니까 구세만 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12월달하고 1월달에 구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한 5억 정도 해서 하는데 그때 동에 우리 세무과는 안 하고 이제 구청 직원은 못하고 동하고 세무과 직원해서 하는데 동에 시상금을 좀 노력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회식이라도 한번 할려고 170만원 정도 해서 이번 예산에 주는데 추경에 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세금을 많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고 의기백배해서 근무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하반기 체납세금 일제정리 해 가지고 현금징수만 구세를 11억 7,40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액 정리해서 6억 9,600만원을 했고 재산세 분납액 등이 약 2억 2,000 들어왔고 사업소세가 목적세인데 5,100만원이 들어와서 약 일제정비 기간에 11억 7,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제정비기간은 시세, 구세 같이 하다 보니까 구세만 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12월달하고 1월달에 구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한 5억 정도 해서 하는데 그때 동에 우리 세무과는 안 하고 이제 구청 직원은 못하고 동하고 세무과 직원해서 하는데 동에 시상금을 좀 노력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회식이라도 한번 할려고 170만원 정도 해서 이번 예산에 주는데 추경에 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세금을 많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년도에 비해 얼마나 더 증액됐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전체적인 지방세가 잠깐만요.
12억 7,500만원 정도 정비했습니다.
12억 7,500만원 정도 정비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2008년에?
○세무과장 이한식 2008년도는 별도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계수를 보고,
계수를 보고,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더 추경을 세우더라도 공무원들이 정말 더 열심히 일해서 체납액이 많이 더 걷힐수록 우리구 재정이 더 나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더 추경을 세우더라도 공무원들이 정말 더 열심히 일해서 체납액이 많이 더 걷힐수록 우리구 재정이 더 나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이게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이게 그말이 그말인가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말을 바꾸는 바람에 헤맸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또 작년에 비해서 어떤 검사료 검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한식 개인주택 일단 표준지가 나오면 특성조사를 해서 그 놈에 의해서 지수를 곱해 가지고 나오면 감정평가사들이 이게 정확하게 나온건지 안 나온건지 검증을 하는데 검증수수료는 매년 건교부에서 2007년도 3월달에 5,545원이었고 2008년도 2월달에 5,808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5,010원이 예산이 섰어도 실제 집행할 때는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2009년도 2월달이나 3월달에 내려오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인상한 것으로 예상을,
사실은 작년도에 5,010원이 예산이 섰어도 실제 집행할 때는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2009년도 2월달이나 3월달에 내려오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인상한 것으로 예상을,
○윤준백 위원 예상을 해서 6,010원으로 해 놨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한식 해 놨는데 그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금액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변동사항이 있는 거고,
○세무과장 이한식 조금은 있을텐데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약 한 4.76%가 올랐거든요.
그럼 5%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서 계산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 5%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서 계산했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일단 조사대상은 확정돼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2만 9,111호 정도가 되는데 표준지 빼고 나면 한 2만 809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금년도 2만 9,111호 정도가 되는데 표준지 빼고 나면 한 2만 809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세무과장 이한식 예,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정도 줄었길래,
○세무과장 이한식 대흥동하고 선화지구 재개발지구에 주택이 없어지면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 부분이 줄어드는 거라고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257쪽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18만 1,000원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이 257쪽 같은 경우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18만 1,000원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세무과장 이한식 사실상 지금 전년도에는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는 전부 우편발송해서 우편으로만 했는데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서 일반으로 고지서 매당 30m 미만짜리는 일반으로 보내다 보니까 못 받았다고 그랬을 때 가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할려고 하니까 그 금액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 정기분 고지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차량관련 보통 납기일 며칠 전에 집에,
○세무과장 이한식 원래 5일 전에 발송만 하게 되면 되서 그 납기 개시 7일전만 도착하면 이상 없는 것으로 발송은 납기 개시 5일 전에 발송을 하고 본인이 받는 건 납기종료 7일전만 도착하면 아무런 없는 것, 그 후에 도착하면 도착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납기 안으로 봐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7일이라는 것은 명시가 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법적으로 지방세법에 아주 명시가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법에?
○세무과장 이한식 예.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경을 봤더니만 무인민원단속기 인터넷 사용료를 추경에서는 감을 했어요, 절약을 한 건지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또 본예산에도 똑같이 다시 증액되서 편성이 됐어요.
왜 추경하고 지금 내년 예산하고 어떻게 이렇게 변동이 된 겁니까?
감해진 것은 어떻게 해서 추경에서 감해진 거고.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경을 봤더니만 무인민원단속기 인터넷 사용료를 추경에서는 감을 했어요, 절약을 한 건지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또 본예산에도 똑같이 다시 증액되서 편성이 됐어요.
왜 추경하고 지금 내년 예산하고 어떻게 이렇게 변동이 된 겁니까?
감해진 것은 어떻게 해서 추경에서 감해진 거고.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것은 과에서 세부적으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추경부터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추경에 1,874만 7,000원인데 1,62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224만 7,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224만 7,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윤준백 위원 집행잔액?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도 똑같이 1,600이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한국통신하고 여유분을 조금 세운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놨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송영자 예, 모자라면 안되니까요.
○윤준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유지보수가 똑같은 대수인데 이것도 증액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해마다 증액될 사연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예비비 성격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예비비가 아니고요, 금년도에 좀 부족해 가지고 민원봉사과 다른 내내 수용비에서 집행을, 용지 사는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부족해서 내년에는 10% 정도 증액하신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실제 부족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건축물대장 전산화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전산화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합니까? 전부다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뭐,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고 사업자까지도 건교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율권은 없고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특수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율권은 없고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윤준백 위원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전산화 작업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해마다?
○총무국장 오현성 처음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처음하는 거라고요.
그 밑에 보면은 국·공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도 올 예산에서는 30% 감했었는데 다시 이게 또 원위치로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은 국·공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이 부분도 올 예산에서는 30% 감했었는데 다시 이게 또 원위치로 증액된 것 같더라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유재산 중에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매각을 해서 어려운 구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예상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유재산 중에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매각을 해서 어려운 구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예상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도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겠네요, 그러면?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279페이지 보니까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지원해서 재해복구 공제회에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 보니까 이 부분도 2008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 재해복구공제회비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예, 건물하고 시설물 다.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영조물에 대한 보험료인데요, 현재까지는 보험료가 40%입니다.
4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요율이 인상돼 가지고 60% 인상됐습니다.
4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요율이 인상돼 가지고 60% 인상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증액분이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건물 따로 시설물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통합으로 갑니까? 이제는?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윤준백 위원 건물분은 얼마고 이 시설물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건물마다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요, 시설물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다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데 건물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시설물분에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세부적인 내역에 가서는 그게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한꺼번에 편성을 해 놨으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건물이 168건, 시설물이 1,46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영조물 배상공제는 뭡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이것은 손해배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이것은 영조물 우리가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준백 위원 영조물이 뭐예요? 영조물이요.
○총무국장 오현성 도로시설물이나 하수도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행하다 다쳤거나 자전거가 파손됐거나 차량이 파손됐거나 하면은,
보행하다 다쳤거나 자전거가 파손됐거나 차량이 파손됐거나 하면은,
○윤준백 위원 그랬을 때 대비해서 공제회비로 넣어 놓은 돈이란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 그 비용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요율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아니 너무 증액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오현성 관심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하수구, 하천 그러니까 무슨 제방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행시 맨홀 뚜껑이 이게 차가 가다가 벗겨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보행차량이나 자전거가 다칠 수 있을 때 받쳤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것을 예산이 대인 치료비가 나왔을 경우 본인이 50만원까지는 본인부담이고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제회비에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 혜택이 적고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본인 부담이 10만원, 추가시는 손해배상 공제회비에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하수구, 하천 그러니까 무슨 제방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행시 맨홀 뚜껑이 이게 차가 가다가 벗겨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보행차량이나 자전거가 다칠 수 있을 때 받쳤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것을 예산이 대인 치료비가 나왔을 경우 본인이 50만원까지는 본인부담이고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제회비에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 혜택이 적고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본인 부담이 10만원, 추가시는 손해배상 공제회비에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게 지침사항입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저희들이 이게 그렇게 하라는 권고사항도 내려 왔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 거기에 좀 증액하는 부분에 주 원인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올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적과장 정인용 올 사례가 3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3건에 올해 얼마나 집행했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올해 집행된 내용은 제가 지금,
○윤준백 위원 대충도 모르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차후에 그것을 제가 지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3건에 어쨌든 2,830만원, 아니 3,400만원 우리가 공제회를 들은 거예요, 3건 때문에, 그렇죠 결과는 그러면.
그럼 너무 과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내년에 몇 건일지 몰라도 예비비 성격으로 그것보다도 무려 한 1,600만원을 더 증액해서 5,2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너무 많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작년 수준으로 놓고 있다가 또 나중에 추경때는 더 확보해도 되는 것 아녜요.
그럼 너무 과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내년에 몇 건일지 몰라도 예비비 성격으로 그것보다도 무려 한 1,600만원을 더 증액해서 5,2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너무 많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작년 수준으로 놓고 있다가 또 나중에 추경때는 더 확보해도 되는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은 건물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저희들이 보험성격을 들어서,
○윤준백 위원 아니 건물은 그렇다치고, 건물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영조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로, 하수 올 1년 내내 해 보니까 사례가 3건 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뭐 갑자기 300건으로 늘 수도 없는 거고.
○지적과장 정인용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단정할 수가 없다가 보니까 보험성격으로 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액시킨 요인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사례가 3건 밖에 안되는데 올 사례가 3건인데 그 돈이 3,400을 3건으로 이 공제회 금액으로 넣다 한다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지 너무 과하게 그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지적과장 정인용 그런데 이게 기후랑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오는 때는 약 50건씩 이렇게 불어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비나 눈이 적었습니다.
눈 같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차량이 인도로 달려 들어 가지고 방지턱을 넘어 가지고 무슨 전봇대를 이것을 가격했을시는 저희들이 맞아 가지고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눈 같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차량이 인도로 달려 들어 가지고 방지턱을 넘어 가지고 무슨 전봇대를 이것을 가격했을시는 저희들이 맞아 가지고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한꺼번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냥 다 계약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보험회사랑 계약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일시에 나가는 금액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주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주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