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오늘은 보건소,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휘발류는 얼마였죠?
○보건소장 강성기 사용량 말씀하십니까?
○윤준백 위원 예, 2007년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 사용량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예산집행한 것은,
○윤준백 위원 예, 2007년이.
○보건소장 강성기 932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2007년도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휘발류 사용량 말씀입니까?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확인해 보셔봐요. 2007년도에 932만 6,000원을 샀는데, 사용했다는 얘기 아녜요.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산 파악을 해서 다시
○윤준백 위원 정회 좀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윤준백 위원 예, 파악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사용량 하고 이월량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그것만이라도.
○보건소장 강성기 구입량은 3,520ℓ를 구입했고요. 지난년도에 845ℓ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845ℓ. 이것이 금액으로 대충 얼마예요? 대충요.
○보건소장 강성기 800만원 정도.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이월 되서 그러면은 올해 2008년도에 이것을 다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사용량이 4,095ℓ를 사용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평균 보건소에서 1년 쓰는 양이 거의 비슷할 것 아녜요. 갑자기 늘거나 줄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요?
○보건소장 강성기 왜 그러냐면 연막소독을 안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런 것 빼고요. 그래봤자 크게 뭐 몇 천만원 차이 나지는 않잖아요. 차이 나봤자.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평균 얼마 정도씩 쓰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1년 동안.
○보건소장 강성기 사용량이?
○윤준백 위원 예, 대충이요, 대충.
○보건소장 강성기 한 4,000ℓ 쓴 것으로.
○윤준백 위원 4,000ℓ면 4,000만원어치, 대충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4,000만원 어치를 2007년도에 샀는데 이것을 다 못 써서 2008년도에 840ℓ가 이월 되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1,044만 4,000원을 편성을 했죠?
○윤준백 위원 1년에 4,000ℓ를 쓴다면서 1,040ℓ가 되요? 그러면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200 정도. 1년 쓰는 통계를 정확하게 내달라는 얘기죠. 2007년, 아니면 그 전 2006년도도 좋으니까요. 1년 보건소 쓰는 통계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기름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1년에 보건소에서 얼마의 기름을 쓰는지 데이터가 없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1년에 보건소에서 얼마의 기름을 쓰는지 데이터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지금 그것은 담당자가 투표종사 하러 갔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관리과장님도 모르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과장님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상황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전혀 데이터가 없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요, 물론 사무실에는 있는데 그 담당직원이...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 해 데이터는 있어요? 올해 데이터?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물론 그 데이터나 작년 데이터도 전부 사무실에 있을텐데 담당이,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국 6,000ℓ에서 ℓ당 1,700원 해서 1,020만원 편성을 했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이 정도가 이제 이월된 것 올 해 이월되는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 쓸 양이네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충 따지자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ℓ로 따져도 그렇고 금액으로 따져도 이 정도라면은 그러니깐 2007년도에 이월된 것이 840ℓ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다시 보건소에서 썼죠?
보건소에서 썼죠?
보건소에서 썼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ℓ대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한 5,000ℓ 정도만 더 필요해서 했겠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로 한다면은.
보건소에서 1년 동안 쓰는 데이터량은 그 정도는 좀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쓰고 전체적으로 기름을, 이것 예산만 봐도 대충 이 정도 쓴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어제 회계정보과를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기름이 1억 2,000만원을 예년에는 1억 6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추경 때 감을 해서 2,200만원을 감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감을 하고 그리고 2008년도에 예산에 다시 원대복귀가 되었어요. 1억 600으로. 그래서 왜 2,200만원 어치가 감이 되었냐, 절약한 것이냐 했더니만 보건소에서 기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역으로 그 얘기는 안했지만 그러면 보건소는 기름을 사재기 해놨다가 이쪽 주고 저쪽 주고 하는 데예요? 2,000만원 어치는 어마어마 하게 많은 기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건소에서 줬어요? 회계정보과장이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총무국장도 답변을 했고. 보건소에서 2008년도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약한 것이 아니라 감했다, 2,200만원 어치를. 정확하게 2,260만원 어치를 감했다. 여기 위원들 다 있어요, 속기에 다 남아 있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 데이터로 한다면은.
보건소에서 1년 동안 쓰는 데이터량은 그 정도는 좀 내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쓰고 전체적으로 기름을, 이것 예산만 봐도 대충 이 정도 쓴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어제 회계정보과를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기름이 1억 2,000만원을 예년에는 1억 6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추경 때 감을 해서 2,200만원을 감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감을 하고 그리고 2008년도에 예산에 다시 원대복귀가 되었어요. 1억 600으로. 그래서 왜 2,200만원 어치가 감이 되었냐, 절약한 것이냐 했더니만 보건소에서 기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역으로 그 얘기는 안했지만 그러면 보건소는 기름을 사재기 해놨다가 이쪽 주고 저쪽 주고 하는 데예요? 2,000만원 어치는 어마어마 하게 많은 기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건소에서 줬어요? 회계정보과장이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총무국장도 답변을 했고. 보건소에서 2008년도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약한 것이 아니라 감했다, 2,200만원 어치를. 정확하게 2,260만원 어치를 감했다. 여기 위원들 다 있어요, 속기에 다 남아 있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보건소장 강성기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었는데 2007년도에 유류를 많이 확보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아니, 데이터가 전혀 없다면서요, 소장님이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제가 알고 있는 기억을 가지고 더듬어서 얘기를 하면.
○윤준백 위원 그럼 2006년도에 기억을 더듬어봐요. 2006년도에 몇 ℓ를 구입 하셨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2006...
○윤준백 위원 2007년도는 몇 ℓ 구입 하셨어요, 그러면요?
금액으로 2,200만원 어치예요, 참고로 보건소 내년에 보건소장님께서 편성하신 휘발류 편성액이 6,000ℓ에 1,200만원이에요. 1,020만원.
금액으로 2,200만원 어치예요, 참고로 보건소 내년에 보건소장님께서 편성하신 휘발류 편성액이 6,000ℓ에 1,200만원이에요. 1,020만원.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 데이터로 따진다면 무려 2년치를 지금 가지고 있다가 회계정보과에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요. 그렇죠? 제가 지금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1년에 이 정도만 가름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어치면 되는데 무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 오는데 2,000만원 어치, 2,200만원 어치 기름이 넘쳐 가지고 이것을 회계정보과에 줬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되는 얘기예요?
제대로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 하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원 어치면 되는데 무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 오는데 2,000만원 어치, 2,200만원 어치 기름이 넘쳐 가지고 이것을 회계정보과에 줬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되는 얘기예요?
제대로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 하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이것 확인 하라고요.
○위원장대리 김경훈 지금 확인이 불가능 하잖아요.
○윤준백 위원 아니, 담당자를 잠깐 교체를 하더라도.
○보건소장 강성기 담당자가 지금 투표종사원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윤준백 위원 그럼 회의를 하고 이따가라도 해야지, 그럼.
○위원장대리 김경훈 윤준백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남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윤준백 위원 아녜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맞나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정보과에서 총무국에서 거짓말로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뭔가 잘못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녜요.
아니, 작은 양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1년 쓰는 양의 2배를 보건소에서 총무국으로 줬다고 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덤탱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니, 작은 양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1년 쓰는 양의 2배를 보건소에서 총무국으로 줬다고 하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덤탱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인데.
○위원장대리 김경훈 아니, 소장님, 어제 우리 예결위 심사 때 회계정보과에서 기름을 보건소에서 빌려다 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기름을 1년 쓸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빌려줬냐.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을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불용결의를 안 하고 다 확보를 한 것으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비축유류가 많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그 유류를 보건소에서는 소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불용결의를 안 하고 다 확보를 한 것으로,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비축유류가 많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그 유류를 보건소에서는 소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다 넘겼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이 언제예요? 정확한 시점이요?
○위원장대리 김경훈 아까는 기억을 못한다더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 데이터 양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물어볼 때 저 양반이 뭘 가지고 물어보는 건지 생각을 전혀 모르셨어요? 그럼 미리 딱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이러이러 했는데 우리가 이런 금액을 회계정보과, 총무국에다가 넘겼습니다. 미리 얘기했으면은 이것이 가능한데 데이터는 잘 모른다고 하고 얘기는 안 하다가 결국은.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윤준백 위원 확인이 좀 되셨습니까, 이제?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가 7월 16일날 1,360ℓ를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회계정보과로.
○윤준백 위원 1,360ℓ, 금액으로 얼마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면 이것이 1,000원으로 잡는다면 한 136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136만원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회계정보과에서는 2,200만원 어치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요. 회계정보과 하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130만원 어치가 아니라니깐요. 여기 예산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2,200만원 어치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회계정보과 하고 다시 확인을 하시라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정회를 또 요청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는 지금 이 공문이 있습니다. 관리전환한 공문이 여기 1,360ℓ라고 하는 것이.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윤준백 위원 그래요. 나중에 우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결과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사놓고 있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을 올 해 충분히 써도 남는 것 같아서 협조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국비니까 어차피 받은대로 다 썼다. 이렇게 미리 얘기가 되었으면은 서로 지루한 공방전이 없었을텐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라도 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또 앗사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동료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굳이 재차 거론을 안할텐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 담당하시는 분도 선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지 소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지 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미리 이런 부분은 잘 했건 잘못한 것을 떠나서 사전에 좀 소통을 시켜 가지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올해부터인가요. 방역이 대행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동에서 직접 안 하나 보죠?
284페이지,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올해부터인가요. 방역이 대행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동에서 직접 안 하나 보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 해 처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올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 처음에 올 해는 얼마 정도 썼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올 해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것이 또 한 배로 증액이 되죠, 이 부분도?
○보건소장 강성기 예, 이것은 금년에 해보니까 효과도 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업체수를 늘려서 주1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주2회로 5개 업체를 2개 업체 더 확대해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체수를 늘려서 주1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주2회로 5개 업체를 2개 업체 더 확대해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증액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 해 1년도 주2회로 해서 했는데 큰 문제점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큰 문제는 없다고 봤는데 저희가 방역소독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 건수가 121건에 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충분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신 인건비가 줄어든 만큼 그 업체수를 늘려서 더 방역소독을 강화를 하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확대할려고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우리 전체 중구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정말 내년에는 더 마찬가지로 재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되도 예산편성 하는 부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동안 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6,500 정도 했으면은 20, 30% 정도나 10%나 20% 정도 늘렸으면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데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배이상 올해 6,5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는 1억 3,000, 배이상 올린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이제 작년에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정가에서 낙찰된 분들 가격이 한 2,24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 업체를 더 확대시킨다고 한다면 한 5,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5,000만원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은 6,500만원 늘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6,500이 더 늘어난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입찰을 봐봐야 알겠지마는 약값이 더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대행비는 금년에 저희들이 할 때 2,000 한 300에 계약이 된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00 정도 잡으면 그 정도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알아서 보건소장님께서 편성을 했을지는 몰라도 이 증액부분만큼은 우리구에서 지금 다들 돈이 없기 때문에 재원부족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 어려운 재정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유충구제의 필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년 방역을 위해서 지금 방역활동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유충구제 서식지를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것이니만큼 이것은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유충구제의 필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년 방역을 위해서 지금 방역활동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유충구제 서식지를 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것이니만큼 이것은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보통 해마다 몇 분 정도 접종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인플루엔자가 무료 하고 유료가 있고 그런데 무료는 한 2만 4,000여 명, 그리고 저희들이 유료는 금년에 6,4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료접종을 과연 보건소에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양분되는 현상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료접종을 과연 보건소에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양분되는 현상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돈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약품은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예산편성에 보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1만 7,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올 해는 880명을 늘려서 1만 8,570명을 예상을 한 것이란 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 해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는 무료가 2만 4,000에다가 유료가 6,400이면 거의 3만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 많이 들어간 것 아녜요.
그렇게 따진다면요.
그렇게 따진다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산편성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단가를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금년은 5,200원을 받았어요. 작년도에는 5,100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우리가 조달구매할 단가에 맞추기 때문에 예산편펑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유료접종도 319쪽을 보시면은.
금년은 5,200원을 받았어요. 작년도에는 5,100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우리가 조달구매할 단가에 맞추기 때문에 예산편펑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유료접종도 319쪽을 보시면은.
○윤준백 위원 몇 페이지요?
○보건소장 강성기 319쪽,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유료 따로 무료 따로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떻게 약품은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약품은 똑 같은 약품이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렇죠, 약품은 같은데 편성 자체를 그렇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유료분은 우리 자체로.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유료분은 우리 자체로.
○윤준백 위원 자체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25명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25명이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한 진단시약 구매비가 작년 하고 올 해 지금 몇 분 정도 늘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보다 한 3명 정도 늘었는데.
○윤준백 위원 3명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입자입니다.
○윤준백 위원 전입자. 그런데 이것도 약값이 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에이즈 진단시약비도 작년보다 배로 늘렸단 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기금 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 매칭펀드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편성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거의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사업은 거의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강성기 간호사 말씀이십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요. 요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몇 분이나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우리 직원수.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 맞춤형 방문으로 집에 가서 관리해 주고 하는 그런 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지금 간호사를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윤준백 위원 기간제로 하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10명.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10명 가지고 현재 지금 그 인원은 적정 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동에 따라서 어느 직원은 좀 관리대상 가구가 적을 수도 있고 이 인원은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분담동에 따라서 어느 직원은 좀 관리대상 가구가 적을 수도 있고 이 인원은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윤준백 위원 이것이 그럼 전액 구비입니까, 국비, 구·시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 위에는 기금 구비 부담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10분이 중구 전체를 한 동도 아니고 평균 두 개 동 정도를 다 돌아야 되는데 이렇다면은 과연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불편함 이것이 좀 내려올 때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65세 이상 취약가구 건강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력은 좀 부족하지마는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다.
○보건소장 강성기 방문일지는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몇 가구 정도 방문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한 7에서 8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그분들 현재 인건비가 지금 얼마 정도 집행되요?
○보건소장 강성기 간호사 5만원입니다, 5만원.
○윤준백 위원 일당제로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교통비는요?
○보건소장 강성기 교통비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하든지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든지 그러면 요새 같이 기름값이 비싼데 5만원 속에 기름값까지 넣는다면은 현실상으로 가능해요, 그것이?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지금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 3만 7,000원 받고 나오는 직원도 있습니다. 간호사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이 분들 볼 때 과연 3만 7,000원 가지고 여기를 나온다 해서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계속 할 의사가 있느냐. 기회만 있으면 하고 싶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제 호봉제라고 하는 것은 1년 지나면 1호봉씩 올라가는데 방문간호사들 수당은 차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호봉에 따라서.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이 부분도 저는 좀 우리 한 개 동, 우리 관내 17개 동인데 한 개 동에 한 분만 하더라도 대단히 넓은 지역이고 대단히 많은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이 사업이 있다면은 더 늘리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기타 사업 하고 같이 연계를 하든지 이것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이 부분도 저는 좀 우리 한 개 동, 우리 관내 17개 동인데 한 개 동에 한 분만 하더라도 대단히 넓은 지역이고 대단히 많은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이 사업이 있다면은 더 늘리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기타 사업 하고 같이 연계를 하든지 이것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 하지마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대학측에다 협조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충대병원 하고 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간호봉사 같은 것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렇게 인적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현실성 있게 물론 다들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3만 7,000원도 없어서 못할 정도라니까 그만큼 다들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어려운 분들한테 더 어렵게 하는 것 보다도 좀 재원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또 제가 기가 막힌 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보통 간단한 약을 갖다가 가지고 가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파스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아주 정말 기초적인 것만.
그런데 그 예산 그것마저도 1,750만원 세웠는데 세상에 이것 보세요. 1,350만원 삭감 하고 400만원이면 중구 구민 우리 26만 중에서 65세 대상이 얼마나 되세요. 이 분들 대상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
그런데 그 예산 그것마저도 1,750만원 세웠는데 세상에 이것 보세요. 1,350만원 삭감 하고 400만원이면 중구 구민 우리 26만 중에서 65세 대상이 얼마나 되세요. 이 분들 대상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65세가 4,190가구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4,190가구가 그러면 집당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아니, 삭감해도 어느 정도지. 기초적인 아주 파스나 감기약이나 진통제나 진짜 기초적인 것 정말 형식상 갖다 주는 것도 이것은 1,750만원 예산 중에서 400만원, 1,350만원을 깎으면은 기획실에서 깎은 겁니까, 소장님이 판단해서 깎은 겁니까?
아니, 삭감해도 어느 정도지. 기초적인 아주 파스나 감기약이나 진통제나 진짜 기초적인 것 정말 형식상 갖다 주는 것도 이것은 1,750만원 예산 중에서 400만원, 1,350만원을 깎으면은 기획실에서 깎은 겁니까, 소장님이 판단해서 깎은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먼저 윤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 하고 협의는 하죠. 계속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지마는 재정의 열악성이 크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방역비 이런 부분 6,500만원 증액하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그냥 올해 한 대로 어려우니까 그냥 가고 뭐 우리가 이런 데 정말 65세 이상 어려운 분들 파스 사기도 물론 돈도 돈이지만 또 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갖다 주는 것 아녜요, 우리가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삭감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나.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그 293쪽, 거기.
○윤준백 위원 293쪽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거기 이제 방문보건사업 의료비라고 해가지고 작년보다 좀 늘어났죠.
○윤준백 위원 아, 이것이 이 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항목 변경 없이 그냥 이쪽으로 예산 세워놨다 이런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럴려면 왜 여기다 증액을 해가지고 거기다 해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왜 증액했나?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이제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고.
○윤준백 위원 시 내시가 있기 때문에 편성 했다가 이 돈 가지고 방문보건으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맞춤형은 저희 자체예산이거든요. 우리 구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미리 얘기 좀 하시든지. 위원들이 죽 검토하는 것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이런 부분에 와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하고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시비보조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혼돈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어떤 것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어떤 것은 자체 예산이냐 이런데 다 같이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하고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시비보조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혼돈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어떤 것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어떤 것은 자체 예산이냐 이런데 다 같이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앞으로 기간제 일 하시는 분들이 10명이라고 그랬는데 각 동에 한 명씩 아무리 어렵더라도 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타구와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윤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말이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10분이면은 2개 동을 맡는다면은 걸어다닌다면 걸어다니는대로 기름 차를 가지고 다닌다면 기름값도 배로 더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넓은 데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더 넓은 데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300 몇 쪽이요?
○윤준백 위원 302페이지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해마다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도 뭐 매칭펀드로 해서 기금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해마다 많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구비도 따라서 같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거의다 그렇게 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매칭펀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해마다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도 뭐 매칭펀드로 해서 기금이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해마다 많이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구비도 따라서 같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거의다 그렇게 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매칭펀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부터 치매팔찌를 지원하죠? 307페이지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올해부터 하는 사업이죠? 그동안 했던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50분은 올해 늘어날 부분을 대비해서 준비한 건가요, 예산을?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도 역시 매칭펀드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3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소장님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보셔봐요.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몇 군데예요, 세 군데라고 했죠?
이번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소장님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보셔봐요.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몇 군데예요, 세 군데라고 했죠?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가 네 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 한 군데 더 늘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9월 30일인가 그 이후에 자료제출 이후에 9월 30일날 개원을 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불러보셔봐요. 좋은 이웃센터 하고 밝은 세상 하고 또 버팀목 하고 또 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름드리.
○윤준백 위원 아름드리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대흥동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50명 정도씩 수용하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3개소는 50명씩.
○윤준백 위원 50명씩 150명.
○보건소장 강성기 그리고 아름드리는 15명 정도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15,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3개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소장 강성기 3개소만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3개소만 주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아름드리는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 평균 거의 2억씩이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종사원 인건비가 대부분이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결국은 인건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 타구에 지금 정신질환자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동구 몇 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우리 대전에 타구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나만 대충 구두로 좀 불러주셔봐요.
하여튼 우리 대전에 타구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나만 대충 구두로 좀 불러주셔봐요.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요.
○윤준백 위원 아니, 우리 대전시에 중구가 4곳 있다고 보고 다른 데도 동구는 몇 군데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충. 뒤에 말씀해주셔 봐요.
○보건소장 강성기 대덕이 지금 한 군데로 나와 있고요. 동구가 하나, 유성이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조금씩이요?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만 이렇게 3개, 이번에 하나 추가로 4개예요. 그리고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이번에 아름드리 또 늘려줬어요. 그러면 여기 또 인건비예요. 이것이 잘못 해석되면은 인건비만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것 한 곳에서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요?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만 이렇게 3개, 이번에 하나 추가로 4개예요. 그리고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이번에 아름드리 또 늘려줬어요. 그러면 여기 또 인건비예요. 이것이 잘못 해석되면은 인건비만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원래는 이것 한 곳에서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모든 자치단체가 한 개 구에 하나씩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리해서 우리구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깊게 들어가면은 옛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또 만들어 주면 결국은 내년에 여기부터 또 나눠서 줘야 된다고요, 이것이.
이 허가사항이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 허가사항이 우리 구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시에서 허가를 해주는데요. 이번에 아름드리는 입소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귀시설 중에도 입소시설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9월 30일날 이미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지원이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9월 30일날 이미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지원이 안 될 것이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아름드리는 구에서 허가를 해준 거란 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시에서.
○윤준백 위원 시에서요. 물론 처음에 15명 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결국은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또. 그래서 다른 곳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중구만 이상하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 인건비만 될 것 시설장만 배불리는 일만 하는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 봤잖아요. 동구 하나, 대덕 하나, 유성 하나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결국 인건비만 될 것 시설장만 배불리는 일만 하는 건지는 몰라도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 봤잖아요. 동구 하나, 대덕 하나, 유성 하나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보조금은 전액 시비로 주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물론 시비든 국비든 다 우리 돈이지 그것이 뭐 구에서 있는 일이라고 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것은 시에서 하고 시비로 하더라도 소신있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시로 가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전달해 주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 뜻도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전달기회를 제가 갖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 뜻도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전달기회를 제가 갖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동구나 유성이나 여기 계신 정신질환자 전문가들이 없는 줄 알아요. 거기도 다 있어요, 안 내주는 것 뿐이죠. 사실 이것 한 군데만 줘야 되요, 한 군데만요. 이렇게 계속 주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질만 낮아지는 것 같고 인건비로만 들어가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이에요.
우리 행자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한 부분들인데 한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할게요. 306쪽이요.
우리 동료위원인 윤준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치매환자 있잖습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가 지금 몇 명 되요, 우리 중구에?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우리 행자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한 부분들인데 한 두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할게요. 306쪽이요.
우리 동료위원인 윤준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치매환자 있잖습니까, 의료비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가 지금 몇 명 되요, 우리 중구에?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요?
○하재붕 위원 예, 관리인원이 있을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77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77명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65세 이상 중에는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도 되고 한 3.8%가 되는 것으로 보도도 되고,
○하재붕 위원 글쎄 인원이 많은데.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저희들이 77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77명?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아마 3.8% 정도 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2만 6,000 정도 봤을 때 한 600명 나올런가요?
○하재붕 위원 600명이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600명에 한 10% 정도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대략?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10%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부분들이.
○보건소장 강성기 대개는 저소득층.
○하재붕 위원 저소득층.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런 분들을 우선 관리를 하고 있죠.
○하재붕 위원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초점을 맞추느냐면요. 정말 이것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항상 혜택만 받아. 아주 취약적으로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정말 어려우면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항상 이 대상자들만 관리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좀 교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77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700명 가까이에서 77명만 하는데 이것은 고정적으로 이 인원만 매년 쉽게 얘기하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더 많은 주민들한테 이런 환자들한테 시혜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요. 그래서 공평하게 누구나 다 중구 구민이면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 다음에 치매팔찌는 이것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팔찌예요? 내가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성기 치매 팔찌는 치매환자들이 자기 임의로 나와서 배회할 때 누가 보면은 이름이 누구다, 전화가 몇 번이다 하는 것을 보호자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명찰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여기 50인은 우리가 77명을 관리 한다면서 50인은 뭐고 나머지는 27명은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죠, 그것은 이미 치매팔찌를 받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하재붕 위원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내가 볼때 받은 사람, 지금 50명 이것이 77명 속에 포함된 50명 아냐?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죠, 신규 예측을 해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하재붕 위원 아니, 77명을 관리한다면서요,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현재 금년도에 등록해서 관리 하는 것이 77명이었다는 얘기고요.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재붕 위원 아니, 이제까지 총 관리하는 부분이 77명이라면서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현재 등록관리 하고 있는 것이.
○하재붕 위원 등록관리 하는 사람이. 그러면 치매팔찌 한 사람이 50명이야.
○보건소장 강성기 신규로 이미 지금 이 분들한테는 치매팔찌가 보급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신규환자가 발생할 때 그 치매팔찌가 필요하지 않겠드냐 그래서 계상을 한 거죠.
○하재붕 위원 추가로 50명이.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77명은 다 팔찌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분실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고 하지만.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나간 실적이 있을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죠.
○가정보건담당 왕종란 예, 내년도 계획인원이 더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잡아서 50명을 계상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부분들 관리 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초점은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고정적으로 이 분들만 관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 건강증진 지원 해서 여기가 전년도가 1,452만 8,000원 해서 한 70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어느 항목에서 어느 세부사업에서 줄은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부분들인데 어느 항목이 증감은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소장님?
전체만 뭉텅이로 보지. 그러면 이것을 수작업으로라도 해서 해가지고 옆에다 좀 수기를 좀 해줘요, 수기를.
그래야 어느 부분 항목별로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다 감액이 되었다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볼 수 있잖아.
지금 이 부분 보면은 위에 전체만 비교증감을 해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한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어느 부분.
지금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이 프로그램이 잘못된 부분들인데 어느 항목이 증감은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소장님?
전체만 뭉텅이로 보지. 그러면 이것을 수작업으로라도 해서 해가지고 옆에다 좀 수기를 좀 해줘요, 수기를.
그래야 어느 부분 항목별로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다 감액이 되었다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볼 수 있잖아.
지금 이 부분 보면은 위에 전체만 비교증감을 해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한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어느 부분.
○보건소장 강성기 그 민간이전에서 거기 감액 부분이 표시 되었는데 지금 하재붕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세목별로 옆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보기는 좋은데 예산편성상 예산서에는 이렇게 하니까 전년도에 어느 부분이 얼마였는데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거기 민간이전에 보시면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줄었죠.
세목별로 옆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보기는 좋은데 예산편성상 예산서에는 이렇게 하니까 전년도에 어느 부분이 얼마였는데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거기 민간이전에 보시면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줄었죠.
○하재붕 위원 건강생활실천센터 운동부하검사 관련.
○보건소장 강성기 예, 소모품 구입비인데요. 줄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줄어도 괜찮아요.
지금 문제는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은 이 부분들 직접 실무자들이 아니니까 큰 불편을 못 느끼지만 해당 부서의 실무자 우리 계장님들이나 실무부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무부서 부분들이 많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주간재활 프로그램 실비보상 했는데 교통비는 3,000원 주고 가족교육 실비보상은 교통비를 뭐 5,000원 준다. 그러면은 실무자들한테 와 가지고 민원인이 말이지. 왜 이 사람은 3,000원 주고 나는 5,000원 주느냐. 실무자들이 일 하기가 힘들단 말예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교통비 같은 것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마는 이런 부분들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민원인들한테.
지금 문제는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은 이 부분들 직접 실무자들이 아니니까 큰 불편을 못 느끼지만 해당 부서의 실무자 우리 계장님들이나 실무부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무부서 부분들이 많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주간재활 프로그램 실비보상 했는데 교통비는 3,000원 주고 가족교육 실비보상은 교통비를 뭐 5,000원 준다. 그러면은 실무자들한테 와 가지고 민원인이 말이지. 왜 이 사람은 3,000원 주고 나는 5,000원 주느냐. 실무자들이 일 하기가 힘들단 말예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교통비 같은 것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마는 이런 부분들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민원인들한테.
○보건소장 강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집행과정에서 형평성을 갖고 또 내년 추경에 정리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신다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또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일날 현지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 가지고 세세히 살펴주시고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줬으면 힘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1일날 현지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 가지고 세세히 살펴주시고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줬으면 힘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구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항상 외곽쪽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모든 부분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한 건강을 위한 위원들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어렵게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나 해서 항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보건소장 강성기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정온일 위원장, 김경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정온일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준백 위원!
○주민국장 박종득 365쪽에 재가복지요?
○윤준백 위원 예, 재가복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재가복지 365쪽...
○윤준백 위원 재가복지시설 한 군데에라도 가 보신 적 있어요, 국장님!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내에는 재가복지시설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재가복지 세 군데가 아니라 지원을 주는 데가 세 군데이고 전체적으로는 여섯 군데죠.
○주민국장 박종득 재가복지라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동불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어려움을 살펴 드리고 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쉽게 얘기해서 가파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가서 방문간호를 하는데 지금 세 군데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만 저희가 정식적으로 해서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원 안 되는 데는 언제부터 지원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원 안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요, 세 군데서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관에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프로그램 말씀하셨으니까, 프로그램 운영비가 뭐예요, 내용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운영비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운영비라 하면은 말하자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제가 그것을 죽 업무를 연찬하면서 제가 그렇게 익혔습니다.
○윤준백 위원 프로그램은요, 다시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운영비예요, 내용은 뭐예요, 실질적은 내용은!
여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운영비예요, 내용은 뭐예요, 실질적은 내용은!
○주민과장 정난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겠죠.
운영자의 그런 부분,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겠죠.
운영자의 그런 부분,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내가 볼 때는 거의 인건비예요. 성격이요.
○주민과장 정난호 그렇죠, 예. 맞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이제 장기요양보험에서도 그쪽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따로하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셔봐요, 뭐를 따로 해요?
○주민과장 정난호 제가 그 품목은 답변드리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윤준백 위원 이게 결국은 잘 아시겠지만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게 결국은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거의다가 인건비고 이게 올7월부터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단에다 책임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져서 안 그러세요?
근본적으로 따져서 안 그러세요?
○주민과장 정난호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재가복지 가정을 방문해 가면서 또 하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제가 이렇게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어차피 공단에서 지원해 주나 이쪽에서 지원해 주나 지원해 주는 쪽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역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제가 이렇게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어차피 공단에서 지원해 주나 이쪽에서 지원해 주나 지원해 주는 쪽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역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물론 시 내시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역발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너희들 그쪽으로 청구해라 우리는 주는 의미가 없다 해도 관계 없어요, 이것 사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저희가 그것은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프로그램에 따라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모든 게 이게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갔는데 왜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알아서 미리 이런 프로그램비를 주냐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다치고.
그러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재가복지만 또 증액을 많이 해 놨단 말예요.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어요, 재가복지만요.
그래요, 그렇다치고.
그러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재가복지만 또 증액을 많이 해 놨단 말예요.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어요, 재가복지만요.
○주민과장 정난호 지금 재가복지서비스가 사실 생긴지가 몇 년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확대하는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동안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 복지관으로 사람들을 오도록끔 해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복지관을 오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확대할려고 보다 보니까 이것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복지관을 오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확대할려고 보다 보니까 이것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에요.
이 가파 가정방문을 왜 우리가 구에서 주냔 말이에요.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갔는데. 나는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도 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시 내시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우리가 9,500을 잡았다지만 이것은 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엄연하게 가파 가정업무니 공단으로 넘어간 걸 왜 우리가 자꾸 내 주냐고요.
이 가파 가정방문을 왜 우리가 구에서 주냔 말이에요.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갔는데. 나는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도 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시 내시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우리가 9,500을 잡았다지만 이것은 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녜요.
엄연하게 가파 가정업무니 공단으로 넘어간 걸 왜 우리가 자꾸 내 주냐고요.
○주민과장 정난호 확실하게 100% 다 공단에서 부담해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한정된 지금 공단에서 100% 우리가 사회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면 좋지만 아직은 그 전부다 가질 못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쪽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것 낭비라고 보고 또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것 아마 자세히 뜯어다 보면 이중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얘네들.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모든 것이 공단하고 모든 것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7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370 몇 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371페이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371쪽요?
○윤준백 위원 예,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비인데 월동대책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월동대책비는 어려운 서민을 위한 거니까 증액을 해도 무관한데 추경을 보세요.
추경을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4,000만원 세웠어요.
추경 때 그냥 바빠서 넘어갔지만 이 예산을 추경에는 1,515만원으로 확 줄여 버렸더라고요, 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월동대책비는 어려운 서민을 위한 거니까 증액을 해도 무관한데 추경을 보세요.
추경을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4,000만원 세웠어요.
추경 때 그냥 바빠서 넘어갔지만 이 예산을 추경에는 1,515만원으로 확 줄여 버렸더라고요, 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추경 때 조정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회 추경 때는 정리추경으로 해서 연말까지 소요판단 해 가지고 대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그 저소득 그런 자녀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윤준백 위원 아니 월동대책비인데 그게 그것하고 같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 월동대책비요, 월동대책비도 가구당 3만원이면 3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대상수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류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그 앙등된 것에 대한 보전관계 이런 사항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 때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보세요. 추경 때 4,000만원에서 대상자가 없고 유류가가 어찌됐든 3분의 1로 대폭 줄었죠, 1,500으로.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더이상 늘어날 게 없잖아요.
이제 한 달 사이에요, 한 달.
내년 예산에는 똑같이 다시 4,000만원을 또 세워 놨다고요.
대상자가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또 늘어나요?
그러면 1,500을 세워야지 왜 4,000을 또 세워요?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더이상 늘어날 게 없잖아요.
이제 한 달 사이에요, 한 달.
내년 예산에는 똑같이 다시 4,000만원을 또 세워 놨다고요.
대상자가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또 늘어나요?
그러면 1,500을 세워야지 왜 4,000을 또 세워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죠.
저희가 4,000만원 예산 편성하는데 시하고 구비하고 7대 3 비율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시에서 보조되는 사항 하고 저희가 바란스를 맞춰서 또 예산편성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4,000만원 예산 편성하는데 시하고 구비하고 7대 3 비율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시에서 보조되는 사항 하고 저희가 바란스를 맞춰서 또 예산편성한 걸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그런데 다 좋아요, 시예산이든 구예산이든 다 구민의 혈세고 시민의 혈세인데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 봤잖아요, 대상자가 없다매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대상자가 없다, 없어 갖고 1,500 갖고 주문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거꾸로 시에다 예상해 보니까 재원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더라 아니면은 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한 것 같더라 하면은 시에서도 재원을 줄일 수도 있고 우리 구에 대한 매칭펀드 30%를 우리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버젓히 재원에 추경에 12월달에 세우고 2009년도 1월 1일 예산에 딱 이것을 4,000만원을 다시 해 놓으면 이것도 불 보듯이 연말에 또 불용되겠네요?
대상자가 없다, 없어 갖고 1,500 갖고 주문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거꾸로 시에다 예상해 보니까 재원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더라 아니면은 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한 것 같더라 하면은 시에서도 재원을 줄일 수도 있고 우리 구에 대한 매칭펀드 30%를 우리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버젓히 재원에 추경에 12월달에 세우고 2009년도 1월 1일 예산에 딱 이것을 4,000만원을 다시 해 놓으면 이것도 불 보듯이 연말에 또 불용되겠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하고 편성시점 이런 사항도 같이 조금은 전년도하고 말하자면 익년도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하고 예산편성할 때 같이 조율해서 돼야 되는데 대개 예산편성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또편성하다 보니까 4,000 예산으로,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아니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는데 작년 것 새로 편성하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전년도 것, 그럼 예산 편성하는 것 가장 쉽겠네요, 얘기할 것 없이 다 갖다 주고 작년 것 그대로 세우면 되겠네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는데 작년 것 새로 편성하면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전년도 것, 그럼 예산 편성하는 것 가장 쉽겠네요, 얘기할 것 없이 다 갖다 주고 작년 것 그대로 세우면 되겠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조율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조율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지금 몇 명 하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인원수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가만 있어 봐요, 인원수는 제가... 865,
○윤준백 위원 865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아, 이게 그 가구당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에 예산에 산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돈에 산출한 거지 예산에 산출한 건 아니잖아요, 적정예산 산출한 건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원칙으로 하면 대상숫자에 1인 가구면 1인 가구당 숫자에 산술해 가지고 산술평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포괄적인 사항으로 지난해 예산하고 금년도 거기 1인당 지급하는 기준으로 역으로 산출하니까 1,3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뻔히 12월 추경에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올 지금 12월 중순인데 추경을 통해서 보니까 1,500 정도 800명 정도면 되는데 왜 이것을 1,300, 4,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아무리 시예산이 내시되서 하더라도 거꾸로 그럼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추경편성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조율해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번 보충질의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게 1,348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구로 기준했다 이런 얘기 아녜요?
방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번 보충질의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게 1,348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구로 기준했다 이런 얘기 아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가구수는 몇 가구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가구당 기준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가구당 기준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세대원 기준이 아니고, 세대 기준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었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작년에 저희가 조정한게 865, 예, 금년도요, 그러니까.
○하재붕 위원 865요? 혹시 07년도에는 몇 명인지 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1,098세대라고 합니다.
○하재붕 위원 1,098세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주민국장 박종득 07년도 보다도 2008년도,
○하재붕 위원 07년도에 인원수는 1,370명으로 돼 있는데,
○주민과장 정난호 제가 답변 드릴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그 내용보다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지금 금년도에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사유가 왜 있었냐면요, 금년도에 유가보조금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유가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것을 제외토록 그 유가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비를 금년도 연말에 그만큼 정리추경에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그 내용보다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지금 금년도에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사유가 왜 있었냐면요, 금년도에 유가보조금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유가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것을 제외토록 그 유가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비를 금년도 연말에 그만큼 정리추경에 제외를 했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그것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정해져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상황이 변동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어서 지금 금년도에도 물론 저소득층들한테도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따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또 내년도에 가서도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재 뚜렷하게 돼 있지는 않고 다만 시에서 월동대책비를 이 정도 세워서 영세민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게 금년도에는 이렇게 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것을 죽 06년도서부터 보면 말이죠, 06년도에도 1,704만원이 미집행이 됐어요, 감액이 됐고.
또 07년도에도 보면은 4,110만원을 세워 놨는데 또 1,391만 4,000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집행을 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지난번에도 정리추경할 때 보면 이것은 37.8%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2,490만원이.
그러면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이게 회계년도 개시 얼마전서부터 해요?
또 07년도에도 보면은 4,110만원을 세워 놨는데 또 1,391만 4,000원이 또 감액이 됐어요, 집행을 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지난번에도 정리추경할 때 보면 이것은 37.8%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2,490만원이.
그러면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이게 회계년도 개시 얼마전서부터 해요?
○주민과장 정난호 이게 회계년도 하면은 이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최소한도 9월,
○하재붕 위원 6개월 전서부터 하지 않습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예, 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6개월 전서부터 했을 때 이게 모든 데이터를 한 3년치 근거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한 그런 추계가 나와야지 안그렇습니까?
아니 다른 부분은 뭐하더라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하고 비교를 해 봐도 이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예요, 이 부분들이.
아니 다른 부분은 뭐하더라도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하고 비교를 해 봐도 이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예요, 이 부분들이.
○주민과장 정난호 물론 그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서도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월동대책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계를 해서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느 근사치를 했다가 만에 하나 부족분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족이 어느 정도 저기를 둬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들이 이게 3년치를 이렇게 보면 말이지 이 부분이 거의 다 보면 반복되는 본위원이 계속 했지만 이 추계할 때 최소한도 회계년도 개시 6개월 정도부터 했을 때는 그 전에 예산요구할 때 모든 부분들이 조정이 되서 하나 하나 꼼꼼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저소득층들한테 월동비 준다면 당연히 줘야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추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가야지.
거의 뭐 60%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 예측을 못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이 합리화가 됩니까?
그러나 이 부분들이 이게 3년치를 이렇게 보면 말이지 이 부분이 거의 다 보면 반복되는 본위원이 계속 했지만 이 추계할 때 최소한도 회계년도 개시 6개월 정도부터 했을 때는 그 전에 예산요구할 때 모든 부분들이 조정이 되서 하나 하나 꼼꼼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저소득층들한테 월동비 준다면 당연히 줘야지.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추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가야지.
거의 뭐 60%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 예측을 못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이 합리화가 됩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예,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침에 변경, 또 갑작스레 유가급등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관계로 연말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이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이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모든 부분들 왜냐면 모든 부분들이 집행이 안되고 남았을 때는 말이죠, 감액이 됐을 때는 다른 데는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374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374쪽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374쪽...
○윤준백 위원 자활소득공제사업이 뭐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 자활소득공제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해서 생계 지급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 있잖아요, 이 분들 중에서 근로소득인 학생, 또 장애인 지급재활, 자활공동체 참여자, 이런 사람들한테 참여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은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뭐 감액됐다지만 사실은 추경 때 7,100만원이 더 확보됐던 부분이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2억 7,900만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되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이번에는 감액이 많이 된 겁니까? 7,000만원 그대로 감액 됐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아, 국비가 그렇게 내시되서 또 시비도 7%로 조정되고 해서 이렇게 조정되고 해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국비는 전부다 내시된 대로만 항상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요구를 안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비도 커다란 변화가 없으면은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에서 같이 조율을 해서 새로운 시책이 개발된다든지 하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또 국비 지원하고 지방비 부담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에서 같이 조율을 해서 새로운 시책이 개발된다든지 하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또 국비 지원하고 지방비 부담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 7,000여 만원이면은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한 중에서 대상자들한테는 학생이라든지 장애인 재활훈련이라든지 대상자들한테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급을 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 추경에서 세웠던 7,100만원은 어떤 분한테 돌아간 거예요 혜택이?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돌아간 사항까지는 최종적으로 않고 연말까지 저희가 최종 정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2억 7,000인데 7,000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된 금액 갖고,
○주민국장 박종득 작년에 비해 내년 정도는 7,000만원 정도가 감 조정됐다는 그런,
○윤준백 위원 그 부족분은 어떻게 뭐 공동 고통분담 나누듯이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생각할 때는 2억 560만원 가지고도 대상자들한테 할 수 있다고 판단내렸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질의드리자면 올해 추경에 확보된 것을 갖고 그러면 더 드리는 거예요? 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분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금년 추경한 것은 금년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은 내년도에.
○윤준백 위원 그럼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공공근로사업도 이것도 사실 어려운 분들 거의 뭐 생계유지용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론 내시가 되서 그렇다면 몰라도 이게 해마다 줄어들어요.
이게 2007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한 5억 7,000 정도 됐었어요.
그러더니 작년에 살짝 잘라 갔고 올해는 5억 9,000이었는데 또 5,000만원 삭감된단 말이에요.
지역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서민들의 고통이 정말 심하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획실 예산 심의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리 재원이 없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들 대상으로 해서 증액을 하든지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피부에 닿는 공공근로 노인들 일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도 이것도 사실 어려운 분들 거의 뭐 생계유지용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론 내시가 되서 그렇다면 몰라도 이게 해마다 줄어들어요.
이게 2007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한 5억 7,000 정도 됐었어요.
그러더니 작년에 살짝 잘라 갔고 올해는 5억 9,000이었는데 또 5,000만원 삭감된단 말이에요.
지역이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서민들의 고통이 정말 심하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획실 예산 심의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리 재원이 없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들 대상으로 해서 증액을 하든지 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피부에 닿는 공공근로 노인들 일자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위원님 큰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97년도 11월달에 IMF 맞아 가지고 실업대책을 하고 그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대단위로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97년도 IMF 맞았을 때 보다도 지금이 어렵다는 또 일부 계층도 있고 또 실업자도 양산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 살포사업을 앞으로 했으면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런 사항들이 공공근로 같이 연계되는 사항들인데요, 어쩌면은 연초 되면은 내년 초 되면은 그런 사업들도 정부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도 예측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시점으로 생각할 때도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노인 살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서 어떤 예비비를 해서라도 이런 노인 살포 사업은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 11월달에 IMF 맞아 가지고 실업대책을 하고 그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대단위로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97년도 IMF 맞았을 때 보다도 지금이 어렵다는 또 일부 계층도 있고 또 실업자도 양산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 살포사업을 앞으로 했으면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런 사항들이 공공근로 같이 연계되는 사항들인데요, 어쩌면은 연초 되면은 내년 초 되면은 그런 사업들도 정부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도 예측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시점으로 생각할 때도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노인 살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서 어떤 예비비를 해서라도 이런 노인 살포 사업은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97년도 IMF는 우리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고 절약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에 상황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은 기획실 예산 할 때도 제가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서민들 일자리부터 챙겨달라, 서민생활 안정되는 데부터 챙겨달라, 새로운 사업은 자제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이 공공근로 같은 것은 진짜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97년도 IMF는 우리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똘똘 뭉치고 절약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에 상황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은 기획실 예산 할 때도 제가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서민들 일자리부터 챙겨달라, 서민생활 안정되는 데부터 챙겨달라, 새로운 사업은 자제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이 공공근로 같은 것은 진짜 이것은 가장 어려운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단순 사업도 있고 조금은 기능적인 사업도 있고 조금은 전문적인 사업도 있는데요, 하여튼 주어진 범위내에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참여대상이 한정돼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1년, 2년 사이에 5억 7,000 했다가 반 정도로 줄어드는 사항인데 추경이나 다시 더 세울 계획은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앞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기대해도 되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작년에 직장체험 아르바이트라는 걸 했었어요, 처음으로 재원이 들어가서.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셔야 됩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셔야 됩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저도 사실은 노동부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냥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이해를 할게요,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추경에 조금만 세우면 돼요, 이것 많이 안 세워도 돼요.
1인당 5만원이면은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매칭펀드로 25만원은 노동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잠깐 일하고 직장체험도 되면서 우리 구 홍보도 할 수 있고.
전혀 세우질 않으니까,
아직까지 우리 국장님이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냥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이해를 할게요,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추경에 조금만 세우면 돼요, 이것 많이 안 세워도 돼요.
1인당 5만원이면은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매칭펀드로 25만원은 노동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잠깐 일하고 직장체험도 되면서 우리 구 홍보도 할 수 있고.
전혀 세우질 않으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찾아서 일을 전개하는 그런 시책을 전개하는 작은 시책이지만 그런 사항을 찾아서 하는,
○윤준백 위원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에요, 크진 않지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사회적인 적응훈련도 되고.
○윤준백 위원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뭐 행정기관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세워도 여름방학이라도 할 수 있게끔 겨울방학에 이번에 다 불용되고 못 쓰잖아요, 올 예산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여하튼 작은 예산이지만 노동 관련 부서하고도 저희가 유기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젊은 청소년들 참여기회도 갖고 어쩌면은 작은 일이지만 우리 행정적인 도움도 되고 하도록 그런 사항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그것은요, 저희가 불용된 것은 어차피 국비라고 하면은 또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여름방학이라도 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가 27개 초등학교인데 초년도에 8개 2007년도 8개 학교 했고 금년도에 19개 했는데 내년도에 9개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 학교가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단지 저희가 일수가 따지면은 통상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 빼고 하면은 대개 출석일수가 220일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150일 밖에 못 넣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런데 내년도 27개 학교다 보니까 그 150일수는 안되고 약 한 135일 정도 평균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7개 학교다 보니까 그 150일수는 안되고 약 한 135일 정도 평균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동안은,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욕심으로서는 앞으로 아이들이 출석일수에 그래도 출석하는 날은 다 급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주까지 갔으면 하는 게 저희 청소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더 보완 개선해 나갈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는 몇 개 교를 도와줬었죠?
○주민국장 박종득 19개.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올해 1억 7,000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공고히 전학교가 이제는 다 돌아가게끔 그래서,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게 평생학습관 홍보관을 운영비는 사실은 본위원들이 삭감하니 마니 하다가 결국은 세워 줬어요.
그래서 운영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거의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난해에도 이게 평생학습관 홍보관을 운영비는 사실은 본위원들이 삭감하니 마니 하다가 결국은 세워 줬어요.
그래서 운영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거의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요, 평생학습관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고 앞에 웨딩홀을 저희가 문광부에서 지원도 7억 8,000도 받고 리모델링을 저희 지방비 합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완공단계가 지금 되어 갑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3월이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준공식까지 해서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텐데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수용운영비라든지 또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3월이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준공식까지 해서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텐데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수용운영비라든지 또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지금은 1, 2층은 문화원에서 입주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3, 4층 관계는 저희가 합창단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운영하든지 또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지금 이쪽에서 우리 보건지소 운영하는 사항 그쪽으로 이전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안들을 별도의 인력을 안 가지고 우리 기존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자체인력으로 가뜩이나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130억 결함요인도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보완해서 나갈려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요, 어차피 주민국장님은 경제과 소관이니까 지금 지하 챌린지숍, 주민국 사항이니까 거기 있는 쓸 데 없는 예산을 없애고 인건비도 없애고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 종합복지관에 들어와서 거기도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거기다 하면은 인건비도 줄이고 수용비도 줄이고 5,000만원 돈이 그냥 남는 돈이 되는데 차제에 앗사리 옮겼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이번에 예를 들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들 이번에 예를 들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양면성이 있는데요, 왜냐면 챌린지숍은 또 그런 우리 주민들이 내왕하고 말하자면 상점가 있는 데에 그런 데에 코너를 해야만 또 그런 악세사리라든지 그런 것을 접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에다 해 놓는다면은 조금 잘못하면은 전시성 그런 것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면성이 있는데요, 왜냐면 챌린지숍은 또 그런 우리 주민들이 내왕하고 말하자면 상점가 있는 데에 그런 데에 코너를 해야만 또 그런 악세사리라든지 그런 것을 접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에다 해 놓는다면은 조금 잘못하면은 전시성 그런 것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은 재원은 어려우니까 하는 얘기죠. 그 5,000만원 들여서 물론 인큐베이터 사업이라 하지마는 1년에 400만원 수입을 올려요.
어떤 구민이 거기에 박수를 쳐요?
어떤 구민이 거기에 박수를 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긴축재정을 해야 될 때이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부서는 다르지만 모든게 다 구행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모르긴 몰라도요, 이것 평생학습관 분명히 보십시요.
상용이 들어오든지 기간제 들어오든지 또 여기 인건비 들어갑니다, 이것.
결국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또 인건비 또 나가고 우리 구 재원만 혈세만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상용이 들어오든지 기간제 들어오든지 또 여기 인건비 들어갑니다, 이것.
결국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또 인건비 또 나가고 우리 구 재원만 혈세만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시설을 건립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운영에 따른 사항들은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 평생학습관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강사수당을 세워 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에는 다양하죠, 취미교실도 하고,
○윤준백 위원 구체적으로요.
○주민국장 박종득 뭐 복합해서 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의식 함양에 따른 사항도 하고 또 저희는 문화예술을 부르짖고 있는 구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창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거기에는,
○윤준백 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녜요.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에는 정보교육도 운영하고요, 취미교실도 운영을 하고 그런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입안을 해서 해야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교실, 정보화교실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교실, 정보화교실 운영도 해야 되고.
○윤준백 위원 이게 보니까 52주면은 거의 매주 한다는 얘기인데,
○주민국장 박종득 일단은 시설을 해 놨으면은 저희로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데 또 비예산 사업이더라도 저희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영해야만 저희는 효율성 있다고 보는 거죠.
○윤준백 위원 또 이것도 매주 이렇게 하는 것도요 문화원 쪽하고 잘 상의를 해야 돼요.
그 주차면수 22대인데 공연하는 날 여기에 프로그램 행사까지 합치면요, 난리날 거예요, 거기에 아마.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거기에.
그 주차면수 22대인데 공연하는 날 여기에 프로그램 행사까지 합치면요, 난리날 거예요, 거기에 아마.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거기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여 면 가지고는 뭐 해도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가까이에 그 뒤에랑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해서 있고 또 어쩌면은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하면은 큰행사가 있으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고쪽, 학교쪽하고도 협의해서,
왜냐하면은 과거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여 면 가지고는 뭐 해도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가까이에 그 뒤에랑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해서 있고 또 어쩌면은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하면은 큰행사가 있으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고쪽, 학교쪽하고도 협의해서,
○윤준백 위원 대고에서도 반대한대요, 벌써부터.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장·단점이 아니라, 학교에서 반대해요.
○주민국장 박종득 학교도 어쩌면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아쉬어서 그러죠, 아마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 엄마들이 구청에 와서 데모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는 그런 사항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4억 5,000 정도.
○윤준백 위원 자산취득비로 4억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5,900만원 계상된 거예요?
○주민과장 정난호 아니 전체 시설비는요,
○윤준백 위원 아니 자산취득비만요,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요구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대충이라도 그냥 5,900 신청했는데 5,900 다 편성된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주민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요구한 것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이에요.
하나만 더 곁들여서 질의를 할게요.
그 전에 지금 문화원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부분들이 자꾸만 학교를 얘기를 하는데 대전고등학교에 차량 못 댑니다.
왜 못 대냐면 운동장을 쓸 수가 없어요, 운동장은 지금 야구장으로 해 가지고 전혀 일반인들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만 더 곁들여서 질의를 할게요.
그 전에 지금 문화원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부분들이 자꾸만 학교를 얘기를 하는데 대전고등학교에 차량 못 댑니다.
왜 못 대냐면 운동장을 쓸 수가 없어요, 운동장은 지금 야구장으로 해 가지고 전혀 일반인들 들어가지 못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재붕 위원 아니 바램이 아니라 아니 될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 부분들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 안에 정문 있는 데 거기 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기 교직원들 차량만 해도 지금 일반인들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정말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 설명 안하고 말이지 차들 가지고 와 가지고 제 시간 때에 못 빼고 해 가지고 얼마나 혼잡한 지 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예상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답이 나와야지 그럴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딨어요.
그 부분들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 안에 정문 있는 데 거기 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기 교직원들 차량만 해도 지금 일반인들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정말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 설명 안하고 말이지 차들 가지고 와 가지고 제 시간 때에 못 빼고 해 가지고 얼마나 혼잡한 지 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예상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답이 나와야지 그럴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 거기 오픈해 가지고 행사때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변 주차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저희가 옛날 청사부지에 하는 그 공영주차장 만들은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행정안내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도로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 나가셔야지, 당연히 해 나가야지.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여기 몇 대, 여기 몇 대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면 거기서 대고 밑에서 지금 거기 재개발 들어가요.
해서 일반 건물들이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했지만 터파기야 뭐 내년 상반기나 이상 가야 터파기가 돼야 된단 말예요.
거기를 골라 가지고 거기를 수 백대를 댈 수가 있는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가서 직접 실사를 해서 조목조목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뭐 이럴 것이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여기 몇 대, 여기 몇 대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주면 거기서 대고 밑에서 지금 거기 재개발 들어가요.
해서 일반 건물들이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했지만 터파기야 뭐 내년 상반기나 이상 가야 터파기가 돼야 된단 말예요.
거기를 골라 가지고 거기를 수 백대를 댈 수가 있는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가서 직접 실사를 해서 조목조목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뭐 이럴 것이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주차장 시설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275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사회복지관 운영 부분 말예요.
275쪽, 아, 365쪽이에요.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이게 9,5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부분들, 지금 여기가 지난번에는 국비가 있었죠?
275쪽, 아, 365쪽이에요.
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 이게 9,5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부분들, 지금 여기가 지난번에는 국비가 있었죠?
○주민국장 박종득 국비관계는,
○하재붕 위원 국비관계는 모르세요?
혹시 추경 자료 가지고 계시면은 국비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추경자료에 보면은 국비가 1억 6,2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추경 자료 가지고 계시면은 국비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추경자료에 보면은 국비가 1억 6,2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답변에는 확보가 안된 겁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사업비였습니다.
태양열 보일러 그것에 대한 국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태양열 보일러 그것에 대한 국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 종합복지관에 태양열 급탕 거기에 한 2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1억 6,000 받고 시비 5,400 받고 자부담 5,400 해서 2억 7,000에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하재붕 위원 민간자본 이런 부분이죠?
○주민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그래요,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주민국장 박종득 몇 쪽이시죠?
○윤준백 위원 385쪽요.
○주민국장 박종득 385쪽요?
○윤준백 위원 예, 경로당 운영비에서 올 예산이 1억 6,700만원 편성 했다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추경을 보세요.
추경에는 3억 6,400만원을 세워 가지고 3,900만원을 증액해서 4억 300만원이 됐단 말예요. 그럼 이것하고 이것 차이점이 뭐예요?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추경에는 3억 6,400만원을 세워 가지고 3,900만원을 증액해서 4억 300만원이 됐단 말예요. 그럼 이것하고 이것 차이점이 뭐예요?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산 총괄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 때 2회 추경때 하면은 4억 6,600만원,
○윤준백 위원 4억 340만원요.
○주민국장 박종득 2회 추경때까지 저희가 한게,
○윤준백 위원 여기 2회 추경책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것.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이렇게 줄은 사항들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구비 확보를 약 3억 86만원 정도 확보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받는 것만 예산 편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원받는 것만 예산 편성을 하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4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1억 1,600 밖에 확보를 못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세입재원이 아직.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3억을 더 확보를 할 것이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1회 추경이든지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미리 설명이 되면은 훨씬 이해가 빠를텐데.
도저히 아무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본예산 추경에 3,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4억이 이런 예산이 딱 있는데 여기는 1억 밖에 없단 말예요.
그래서 나는 부기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이것 확보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도저히 아무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본예산 추경에 3,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4억이 이런 예산이 딱 있는데 여기는 1억 밖에 없단 말예요.
그래서 나는 부기가 잘못됐는지 하여튼 이것 확보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하여튼 추경 때는 저희 관내 130개 시설이 있는데 확보를 해서 경로당이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경로당에 한 130개소가 있는데요, 동사무장 교육도 하고 또 노인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건강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경로당별로 뭔가 생산성 있는 이런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경쟁심을 불어 넣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 5개 정도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그 예산은 100만원 뿐이 안되지마는 한 20만원씩 이렇게 경로당별로,
○윤준백 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이것 욕 얻어 먹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시에서 그 1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아무리 시에서 받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다른,
○주민국장 박종득 주는 것도 또 포기할 수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윤준백 위원 이것이 내려오는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취지가 안 맞다고 봐요.
어떻게 모범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그럼 나머지 130개 중에서 125개는 모범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모범경로당이 따로 있어요?
그럼 나머지 130개 중에서 125개는 모범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은 아니지만요, 노인들도 생산성 있는 또 그 지역에 환경참여를 한다든지 노인들 같이 일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들을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여하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특히 자산취득비 경로당 부분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각 경로당마다 현재 가장 중요한 TV, 냉장고도 없는 데가 아직까지 있다, 있는데 내년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돼 있어요.
그럼 내년도 또 넘어가고 연말에 또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또 넘어가고 연말에 또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이 100만원 갖고 그런 데다 써요, 그럼 앗사리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 시상을 해서 그런 사항들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지금 당장 항목에 자산취득비가 없는데 어떻게 130개 중에서 TV 없는 경로당이 아직도 있고 냉장고 없는 경로당이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충당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내시겠어요?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내시겠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은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주민국장 박종득 100만원 시상 관계도 경로당에 드리면은 경로당에서 시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가습기를 한다든지 또 텔레비전을 한다든지 십시일반으로 상품으로 또 시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시설마다 거기에 맞는 사항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TV가 없는 경로당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네들 음식을 갖다 놓고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른 것은 뭐 좀 나중에 하고 천천히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죠.
이것을 1, 2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도 자산취득비 예산 항목이 없으면은 예비비 뿐만 아니라 어떤 돈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루가 급한 거니까 지원을 해 주세요.
다른 것은 뭐 좀 나중에 하고 천천히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죠.
이것을 1, 2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도 자산취득비 예산 항목이 없으면은 예비비 뿐만 아니라 어떤 돈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루가 급한 거니까 지원을 해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사항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호동.
○윤준백 위원 호동이에요? 아니 여기 이 양반이 그 자기 집 건물이 있는데 뭘 신축할려고 이것을 지금 국비를 받아왔는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2층에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 한사랑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소규모 요양시설인데 입소보호도 하고 또 주간보호도 하고 또 방문요양하는 사업도 이렇게 추진할 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한 102평 정도 되는데요, 평수로 따지면.
한 102평 정도 되는데요, 평수로 따지면.
○윤준백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이런 시설들 국·시비 타온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든 저희 구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하는 것 아녜요?
돈이야 국·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돈이야 국·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또 그쪽 석교, 호동 그쪽에는 조금은 복지시설이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분들의 노인들에 대한 입소라든지 또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항이라든지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쪽 시설이 확충되면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분들의 노인들에 대한 입소라든지 또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항이라든지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쪽 시설이 확충되면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실요, 복지시설 부분은 특히 복지과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진짜 문제가 많아요.
제가 3년차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부가 보여요.
디테일하게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진짜 문제가 많아요.
제가 3년차 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부가 보여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주의적인 행정도 하고 또 문제점 있는 사항들은 치유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 받지 않아야 돼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럼요.
○윤준백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직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재가시설이 등급외 자는 3급 4, 5급을 얘기하는 거겠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의 양호개념인데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시비가 6억이 지원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줘요, 이것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재가시설 등급외 자로써는 소위 얘기하는 보호대상에서 조금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준백 위원 양호개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양호한 사항들인데요, 그래서 이 분들은 가정파견, 주간보호 이런 시설을 서비스를 제공해 줄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일곱 군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직접 업소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일곱 개소를 선정해서 등외 판정을 받은 곳으로 해서 일곱 군데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녜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냐고요.
이것 내역서 좀 있나요, 지금요?
우리 구에서 일곱 개소를 선정해서 등외 판정을 받은 곳으로 해서 일곱 군데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녜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냐고요.
이것 내역서 좀 있나요, 지금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가정파견사업 하는 시설이 네 개소가 있고 이제 예를 든다면 대전노인복지센터 등 시설마다 정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80명이면 80명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주간보호시설도 저희가 은빛노인주간센터라든지 해서 세 군데가 있고 거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 돼 있고 그래서 그 7개소에 대한 재가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시비로 해서 6억 895만원 확보해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80명이면 80명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주간보호시설도 저희가 은빛노인주간센터라든지 해서 세 군데가 있고 거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이 돼 있고 그래서 그 7개소에 대한 재가시설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시비로 해서 6억 895만원 확보해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은빛노인주간보호센터가 서진원씨로,
○윤준백 위원 서진원씨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목동 어린이집 서진원씨예요? 그 분 아니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쪽은 아닌 것으로,
○윤준백 위원 아니고 작년에는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 이 분이 계속 죽 해 왔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 군데.
왜냐면 거기가 2003년도부터 했거든요.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2003년도부터 했거든요.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설장이 바뀌는 부분은 시에서 관여사항입니까? 우리 구에서 관여사항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시설장은 운영하는 시설주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신분변동이라든지 그쪽, 법인에서.
이제 A라는 사람이 하다가 법인 입장에서 A라는 사람이 여건이 뭐하면은 B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A라는 사람이 하다가 법인 입장에서 A라는 사람이 여건이 뭐하면은 B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그래요, 재가시설 지원은 그럼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N 분의 1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던 부분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용을 올 해 일곱 군데를 끝나고 자료를 제출 좀, 얼마씩 지원해 주고 내용이 뭐였나.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시설수하고 일곱 개 시설하고 또 시설별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 관계를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하재붕 위원!
○주민국장 박종득 경로당 운영비요?
○하재붕 위원 경로당 시설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공운영비 386쪽을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면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있어요.
가스안전검사 있고 환경개선 있고 경로당 전기안전검사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무인경비 수수료가 있어요, 무인경비.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무인경비용역수수료를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중촌동?
거기에 공공운영비 386쪽을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면 무인경비 용역수수료가 있어요.
가스안전검사 있고 환경개선 있고 경로당 전기안전검사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무인경비 수수료가 있어요, 무인경비.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무인경비용역수수료를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중촌동?
○주민국장 박종득 예, 효심정 용역수수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서규석 복지과장 서규석입니다.
그것은 중촌동 효심정이 맞습니다.
문창동에도 효심정이 있고요, 중촌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촌동 효심정이 맞습니다.
문창동에도 효심정이 있고요, 중촌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복지관 그 안에,
○하재붕 위원 지난번 예산액을 보면 말이죠, 08년도 일반경비용역비 수수료가 두 곳이 되어 있어요.
두 곳이, 문창효심정하고 중촌하고 2개소로 해 가지고 7만 7,000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산출이 편성이 됐단 말예요.
12개월로 해서 그래서 예산액이 184만 8,000원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08년도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중촌만 했단 말예요, 중촌.
그래서 한 개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것은 6만 3,000원 곱해 가지고 12개월인데 그러면 문창동 효심정은 이것은 안하는 겁니까?
두 곳이, 문창효심정하고 중촌하고 2개소로 해 가지고 7만 7,000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산출이 편성이 됐단 말예요.
12개월로 해서 그래서 예산액이 184만 8,000원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08년도가,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중촌만 했단 말예요, 중촌.
그래서 한 개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것은 6만 3,000원 곱해 가지고 12개월인데 그러면 문창동 효심정은 이것은 안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예, 거기는 지금 현재 무인경비용역을 안 하고요,
○하재붕 위원 작년에는 했잖아요?
○복지과장 서규석 작년에도 그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 집행을 안 했을까요?
○복지과장 서규석 거기 무인경비가 필요가 없어서요.
○복지과장 서규석 거기 4월 15일날 문창효심정을 무인경비용역을 설치를 할려고 하다가 필요가 없어서 시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럼 왜 예산을 세웁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당초에는 필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복지과장 서규석 한 3, 4개월.
○하재붕 위원 3, 4개월이 아니라 회계년도 6개월 전서부터 하잖아요.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여기는 뭐 중촌동 효심정하고 문창동 효심정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내부시설은 거의 똑같을 것 아녜요, 그렇죠?
작은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여기는 뭐 중촌동 효심정하고 문창동 효심정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내부시설은 거의 똑같을 것 아녜요, 그렇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난방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국장 박종득 저, 위원님! 제가 실무자로부터 들으니까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마는 문창동도 바로 우리 동사무소 가까이 있어 가지고 시스템을 안해도 될 그런 사항이고 중촌동은 중촌동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면에서 저희가 CCTV를 문창동 지역은 안해도 되겠다 판단이 됐고 중촌동 지역은 또 외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한 사항이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재붕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마는 이 부분들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문창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시장이에요, 시장.
이게 지금 무인경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 있어요?
이게 지금 무인경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보안관계죠.
○하재붕 위원 보안이죠, 야간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주간이야 뭐 큰 저기 있습니까? 이 야간을 위해서 있는데 더군다나 시장 어귀란 말예요.
그러면 야간에 동사무소 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할려고 세워 놨다가 또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 버리고 그것 왜 이래요?
주간이야 뭐 큰 저기 있습니까? 이 야간을 위해서 있는데 더군다나 시장 어귀란 말예요.
그러면 야간에 동사무소 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할려고 세워 놨다가 또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 버리고 그것 왜 이래요?
○주민국장 박종득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전에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예견을 해서 치밀한 진단을 한 뒤에 그런 사항들 예산 편성을 하고 또 꼭 집행해야 할 사항만 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또 반영하고 보니까 현지 실정을 진단해 보니까 한 군데는 설치 안해도 가능할 거다 판단됐고 또 한 군데는 꼭 필요성이 느껴졌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심도있이 진단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352쪽인데 지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경로당 이용하는 경로당별로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또 그 이용하는 노인들의 욕구라고 그럴까 이런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노인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노인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프로그램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건강 관련도 하고요,
○하재붕 위원 건강 관련 뭘해요?
○주민국장 박종득 노인들 의식 함양 관계도 하고 또 노인들은 연세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노인 어른들은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 이런 사항들 또,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2,132만 8,000원이에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전년도,
○하재붕 위원 전년도 것.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현년도는 1,393만 7,000원뿐이 지금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경로당 숫자가 130개가 넘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130개, 저희가 숫자로 13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30개가 넘는데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경로당이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경로당을 활성화 하는데 정말 중요한 몫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그럼 왜 또 예산이 줄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반복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전체의 결함이 한 1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구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 가지고 지난해와 같이 2,138만 8,0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비 640만원 정도로 이번에 못세우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 조정해서 2,100이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 조정해서 2,100이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하재붕 위원 거의가 인건비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인건비 일부하고 또 활동경비로 해서 월 20만원 정도 해서 240만원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사실 본위원도 보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당을 본위원도 가끔 방문을 해 보면은 이 순회프로그램을 하는 데만 한단 말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어느 경로당은 인원이 없어서 어느 경로당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거의 다 고정돼 있어요, 이 순회프로그램 하는 데가.
또 순회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물론 강사들도 인원이 와야 또 활동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다른 경로당 가보면 인원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못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로당 대부분의 현실이 어떠냐, 거의 몇 분들 모이셔 가지고 고스톱 치시고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얘기한 것처럼 현실이 이렇게 그런 얘기야.
고스톱 치시고 바둑, 장기 뭐 한 다섯, 여섯 명, 많아도 일곱, 여덟 분들.
대개 보면 경로당 현실이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계속 이렇게 방치만 할 것이냐 안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경로당도 재미가 있어야 자꾸 경로당을 나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특히 우리 부서에서 복지과에서 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 경로당을 본위원도 가끔 방문을 해 보면은 이 순회프로그램을 하는 데만 한단 말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어느 경로당은 인원이 없어서 어느 경로당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거의 다 고정돼 있어요, 이 순회프로그램 하는 데가.
또 순회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 물론 강사들도 인원이 와야 또 활동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다른 경로당 가보면 인원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못할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로당 대부분의 현실이 어떠냐, 거의 몇 분들 모이셔 가지고 고스톱 치시고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얘기한 것처럼 현실이 이렇게 그런 얘기야.
고스톱 치시고 바둑, 장기 뭐 한 다섯, 여섯 명, 많아도 일곱, 여덟 분들.
대개 보면 경로당 현실이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계속 이렇게 방치만 할 것이냐 안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경로당도 재미가 있어야 자꾸 경로당을 나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특히 우리 부서에서 복지과에서 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경로당별로 이렇게 보면은 130개소 있는데 가 보면 이제 규모가 한 50평 되는 규모도 있지만 어디에는 가 보면은 한 20평 미만돼 갖고 아주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고 또 회원수도 다 나오시는 게 아니고 또 한 20분 나오실 때는 가 보면 반절도 안 나오는 그런 경로당도 있어요,
저희가 경로당별로 이렇게 보면은 130개소 있는데 가 보면 이제 규모가 한 50평 되는 규모도 있지만 어디에는 가 보면은 한 20평 미만돼 갖고 아주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고 또 회원수도 다 나오시는 게 아니고 또 한 20분 나오실 때는 가 보면 반절도 안 나오는 그런 경로당도 있어요,
○하재붕 위원 대부분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흡입력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저희가 노인들 체위향상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은 본위원이 특별히 이야기 드리지만 정말 올바른 강사들 해서 프로그램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순회하면서 하여튼 뭐 프로그램 운영하는 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좀 검토하고 해서 제대로 된 경로당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지금 운동기구가 지금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뭐 발맛사지기라든지 단순적인 이런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노인들 체위에 맞는 이런 시설들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잘못된 부분이 발맛사지 기구 한번 가 보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다는 못 봤는데요, 주방도 가서 보고 발맛사지기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재붕 위원 가서 실제 한번 우리 국장님도 발맛사지도 받아 보시고 그게 과연 생색내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지 정말 노인분들이 말이지 운동기구 중에 여러 가지 요즘 잘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벨트맛사지니 더블 트위스트니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실제로 운동이 되는 그런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도 뭐 한 10여 만원 저가예요, 보면.
이런 부분이 되서 운동기구가 돼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정말 실내에서 체력적인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게 그냥 발맛사지기 이것도 다 지급이 안 됐어요, 보니까.
해서 한 3분의 1 정도 지급이 됐는데 어디는 지급이 되고 어디는 안되고 말이지.
이게 관리 자체가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로당 부분은 철저히 더 관리를 하시고 또 본위원의 개인 뭐 사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 정말 각 동에 경로당 통·폐합해서 하나 제대로 올바른 경로당 만들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 가지고 모든 예산 거기 뭐 우리 동이 중구가 17개 동인데 경로당 17개만 축소시켜 가지고 모든 투자 거기서 해서 제대로 된 경로당 운영하는 것이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현실하고 볼 때.
그런 차원도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벨트맛사지니 더블 트위스트니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실제로 운동이 되는 그런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도 뭐 한 10여 만원 저가예요, 보면.
이런 부분이 되서 운동기구가 돼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정말 실내에서 체력적인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게 그냥 발맛사지기 이것도 다 지급이 안 됐어요, 보니까.
해서 한 3분의 1 정도 지급이 됐는데 어디는 지급이 되고 어디는 안되고 말이지.
이게 관리 자체가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로당 부분은 철저히 더 관리를 하시고 또 본위원의 개인 뭐 사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 정말 각 동에 경로당 통·폐합해서 하나 제대로 올바른 경로당 만들어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 가지고 모든 예산 거기 뭐 우리 동이 중구가 17개 동인데 경로당 17개만 축소시켜 가지고 모든 투자 거기서 해서 제대로 된 경로당 운영하는 것이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현실하고 볼 때.
그런 차원도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노인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신 것 봤지만 결국은 경로당도 저는 그렇게 봐요.
경로당에 머물지 말고 복지관 계통으로 그 개념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 경로당 아무리 지원해도 소용없는 거고 거기서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볼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혹시 신규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복지관으로 가 가지고 특히 이번에 무지개 프로젝트로 재원이 많이 온단 말예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쪽에다가 복지관으로 지어요.
경로당에 머물지 말고 복지관 계통으로 그 개념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이 경로당 아무리 지원해도 소용없는 거고 거기서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볼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혹시 신규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복지관으로 가 가지고 특히 이번에 무지개 프로젝트로 재원이 많이 온단 말예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쪽에다가 복지관으로 지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사동에 하는 그 노인회관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식차이인데 실제 노인들은 몇 분 모이면 그쪽 모이는 쪽에 건물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끼리 끼리, 또래 또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해 갖고 노인복지타운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실무국장으로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앞으로 신설하는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 할 때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노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식차이인데 실제 노인들은 몇 분 모이면 그쪽 모이는 쪽에 건물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끼리 끼리, 또래 또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데요, 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해 갖고 노인복지타운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실무국장으로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앞으로 신설하는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복지관 할 때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노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8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시의 시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지금 민간경상보조 이게 공단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장기요양보험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쓸데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지 왜 시에 계신 분들을 내가 따지고 싶어요, 솔직히 쫓아가서 이것 시비를 자꾸 내 주니까 우리 구비도 따라서 매칭펀드로 같이 들어가는 게 많다고 지금요. 부분 부분으로.
이것을 시급하게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단에서 하고 아니면 너희들 시장주의 원칙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라고 해 줘야지, 거기 밑에 볼까요?
의약품비, 의약비도요 사실 이것 비상약이에요, 비상약 개념이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시의 시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지금 민간경상보조 이게 공단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장기요양보험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쓸데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지 왜 시에 계신 분들을 내가 따지고 싶어요, 솔직히 쫓아가서 이것 시비를 자꾸 내 주니까 우리 구비도 따라서 매칭펀드로 같이 들어가는 게 많다고 지금요. 부분 부분으로.
이것을 시급하게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단에서 하고 아니면 너희들 시장주의 원칙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라고 해 줘야지, 거기 밑에 볼까요?
의약품비, 의약비도요 사실 이것 비상약이에요, 비상약 개념이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어르신네들 다 카드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보조를 해 줘요?
어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자기가 약 사러 가요?
카드 갖고 할 것 아니에요, 카드 다 있잖아요. 그것을 왜 지원을 해 주냐고요, 왜 또.
어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자기가 약 사러 가요?
카드 갖고 할 것 아니에요, 카드 다 있잖아요. 그것을 왜 지원을 해 주냐고요, 왜 또.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윤준백 위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아마 의사들도 제대로 있을지 모르는데 촉탁의사가 그날 와 가지고 대충 한 바퀴 휭 돌고 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르신네들 다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 다 카드 있는데 국가에서 다 그냥 줄 것인데 왜 이게 우리가 의약품비가 왜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은 어르신네들 다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 다 카드 있는데 국가에서 다 그냥 줄 것인데 왜 이게 우리가 의약품비가 왜 들어가요,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실버랜드라든지 은혜노인병원이라든지 좋은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요양시설에 계시다 보니까 그 계신 분들이 이제 불편하시고 하시면은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1인당 얼마해서 의약품비도 들어가고 부식비도 들어가고 피복비도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김장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산출해서 들어가는 사항들인데요, 어느 면에 보면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을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줘 갖고 저희가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윤준백 위원 이게 주로 여기 영양제죠? 뭐 구체적으로 뭐뭐 하는 줄 아세요, 이것?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감기몸살 드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하면은, 어디 단편적인 영양제 어디 감기몸살약 그것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입소하신 분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투약하는 약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그 요양시설에 포괄적으로 인원 거기에 수용 입소되신 분들 기준에 따라서 그 시설에 지원을 해서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최대한대로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경상적 보조금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해 안 가는 게 김장비니 피복비니 이런 게 사실 참 의미 없는 건데 이것.
○주민국장 박종득 또 그런 사항에라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그 시설이 원만하게 그래도,
○윤준백 위원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의약품비는 모순이에요, 모순.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도 또 몸살 나시고 하면 치료를 해 드려야 하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경로식당 무료,
○윤준백 위원 급식지원사업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것이 저희 시 노인복지관에요, 저희 공식적으로 하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연합회인데 그 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제하고 하루에 한 2,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120명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급식제공 해 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주민국장 박종득 그 위탁하는 사항을 제가 준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 나와 보셔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경로위탁 무료급식지원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120분을 무료급식을 해 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위탁업체가 있어요.
어디 위탁해서 해요?
어디 위탁해서 해요?
○복지과장 서규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6개 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6개 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 직영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6개를 공히 똑같이 이렇게 거기도 뭐 어떻게 배분을 해 줘요?
○복지과장 서규석 각 사업수행기관별로 거기서 이용자 인원,
○윤준백 위원 실태 확인 다 해 봤어요, 여섯 군데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저희가 지금.
○윤준백 위원 다녀 오셨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아니 현장은 직접 다는 못 다녔지마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복지과장 서규석 이용인원에다가 일식 단가가 한 끼당 2,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을 확인을 해 봤냐고요, 식사 이런 것을 다.
○복지과장 서규석 예, 저희가 매월 서류로,
○윤준백 위원 서류로?
○복지과장 서규석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부분은 현장을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시비가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대폭 증액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 구비도 따라서 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우리 구비도 따라서 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늘어난 이유는요, 금년까지는 다섯 군데가 사업을 했는데요, 내년에 한 군데가 더 늘어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은빛노인복지센터라고 한 군데가, 다섯 군데 하다가 금년도에 하나더 확충해서,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도 구민의 혈세가 잘못하면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정말 120명이 식사를 하고 있나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복지과 하나만 갖고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예산안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이 수 많은 시설들이 그냥 잘못하면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하는 분들도 일부 문제가 있는데 진정성을 갖고 하는 데가 내가 볼 때는 자꾸 그런 데가 안 보여요.
시간이 갈수록,
사실 복지과 하나만 갖고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예산안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이 수 많은 시설들이 그냥 잘못하면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 하는 분들도 일부 문제가 있는데 진정성을 갖고 하는 데가 내가 볼 때는 자꾸 그런 데가 안 보여요.
시간이 갈수록,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이 여섯 개 복지회관들이 저희가 지원되는 사항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거기에 급식이 잘 되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급식하는 분들이 실제 전부 어려운 분들 오시거든요.
급식하는 분들이 실제 전부 어려운 분들 오시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2회 추경때도 2,300만원을 저희가 대상자가,
○주민국장 박종득 일단은 저희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시보조하고 저희 부담하고 8대 2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만에 하나 저희 관내에 이런 대상자가 또 생기면은 저희가 달팽이 수술을 해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윤준백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놨다는 얘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도청 지하도 부분에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한번 다녀 오셨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가 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대로 있던데요, 지금요? 껍데기도 안 바뀌었던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쉬움이 아니라 시정을 하고 다녀오셔도, 직원을 시켜서라도 확인을 시키셔야지 껍데기도 안 벗겼어요, 아직도.
○주민국장 박종득 하여튼 저희가 장애인 불편시설에 대한 사항을 저희 장애인복지계에서 그 시설을 지금 일제히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다녀 봐도 상당히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 다녀 오셨다고 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다녀 보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개선이 돼야 돼요, 이것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도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얘기하고 그 다음날 끝나버리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시간 뺏기고 뭣하러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합니까?
뭔가가 개선되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그것을 집행부가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개선이 또 돼야 되죠.
이런 시간 뺏기고 뭣하러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합니까?
뭔가가 개선되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그것을 집행부가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개선이 또 돼야 되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또 이 예산도 보면 그래요.
관리비가 작년에는 절감차원에서 30%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30%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승강기 위탁관리비가 1,380으로 이번에 집행 끝났죠? 그러면 올해로 똑같이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왜 또 이게 증액이 되냐고요.
뭐 1회성이에요?
아니 다시 환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관리비가 작년에는 절감차원에서 30%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30%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승강기 위탁관리비가 1,380으로 이번에 집행 끝났죠? 그러면 올해로 똑같이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왜 또 이게 증액이 되냐고요.
뭐 1회성이에요?
아니 다시 환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또 필요한 조치도 했고,
○윤준백 위원 아니요, 절감 차원이잖아요, 30% 절감.
장애인 승강기 사업은 이것은 절감차원이에요, 추경에 확보 됐다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없어요. 1회 추경에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2회 추경까지 봤을 때는 이게 30% 증액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어요, 제가 2회 추경까지는 확인해 봤더니 올해는 30% 절감한 거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그 체제로 가야죠.
그냥 집행기관 예산계에서 우리가 좀 절약합시다 했으면 절약한대로 나가는 거죠, 1회성만 30% 하고 나중에 환원해 갖고 주면 의미가 없죠.
장애인 승강기 사업은 이것은 절감차원이에요, 추경에 확보 됐다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없어요. 1회 추경에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2회 추경까지 봤을 때는 이게 30% 증액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어요, 제가 2회 추경까지는 확인해 봤더니 올해는 30% 절감한 거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그 체제로 가야죠.
그냥 집행기관 예산계에서 우리가 좀 절약합시다 했으면 절약한대로 나가는 거죠, 1회성만 30% 하고 나중에 환원해 갖고 주면 의미가 없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다만 이러한 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이나 장비를 관리하자매 또 보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 조정도 하고 증액 편성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예산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이나 장비를 관리하자매 또 보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 조정도 하고 증액 편성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예산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민간경상보조,
○윤준백 위원 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화복지재단 어남동에 있는 장애복지시설,
○윤준백 위원 우리사랑,
○주민국장 박종득 가칭 우리사랑, 예, 그것 이제.
○윤준백 위원 시설장이 누구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존인력도 있고 또 거기 40여 명 입소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시설장이 누구로 돼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직 그런 사항들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설장이 없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거기서 시설장이라든지 총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거기서 전부 임명을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허가는 다 돼 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준공되고 여기에 따른 기존 종사자가 한 25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시설에서 자격을 갖춘 자들을 이제 간호사든지 생활지도원이든지 거기서 임명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추경에 보니까 그것도 한 4억 정도가 아니야, 3,400... 이게 감해졌었어요, 왜 그때는 감해진 거예요, 3,400?
○주민국장 박종득 그 감해진 것은 저희가 공사가 11월이면 11월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하재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장애인 등록 숫자가 1만 2,700명.
○하재붕 위원 1만 2,700명?
○주민국장 박종득 약 1만 3,000명.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지금 숫자는, 지체 뭐 지금은 장애인이 유형이 분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장애인에 관련되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들 아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 지체장애인이,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유형별로 1만 3,000명에 대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충분히 익히지 못해서 지금 명쾌한 숫자를 말씀 못 드렸는데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지금 중요한 것이 이 장애인시설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 승강기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거의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급수가 있어요.
1급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중요한 것이 이 장애인시설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 승강기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거의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급수가 있어요.
1급이 몇 명인지 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것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한 600명 정도 될 거예요,
1급이,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트려 놓고 이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임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다 모든 부분들이 장애인에 관련된 수백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 중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1급이 지체장애인이 몇 분인가 전체 장애인 중에 해서 그 세부적인 그런 가장 키포인트는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1급이,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트려 놓고 이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임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다 모든 부분들이 장애인에 관련된 수백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 중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1급이 지체장애인이 몇 분인가 전체 장애인 중에 해서 그 세부적인 그런 가장 키포인트는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제가 익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중에 지난번 추경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기 중구에 여기 와서 방청을 하고 싶다, 지체장애인이. 그럼 여기를 지금 올라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중구의회를 방문하고 싶다, 지금 지체장애인이 혼자로는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중구의회를 방문하고 싶다, 지금 지체장애인이 혼자로는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하재붕 위원 아니 안내는 할 수 있지마는 그 분이 편안하게 올라와 가지고 언제라도 수시로 올라와서 여기 뭐 보면 장애인 승강기니 뭐 이런 부분들 얼마나 공공운영비로 얼마나 많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구에는 어느 이런 지체장애인이 왔을 때 하나 볼 일을 못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더군다나 우리 중구에서 아니 최소한도 리프트시설이라도 우선 여기서부터 먼저라도 해 놔야지.
잘못돼도 이런 부분들이 말도 못하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공감하세요?
정작 우리 구에는 어느 이런 지체장애인이 왔을 때 하나 볼 일을 못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더군다나 우리 중구에서 아니 최소한도 리프트시설이라도 우선 여기서부터 먼저라도 해 놔야지.
잘못돼도 이런 부분들이 말도 못하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공감하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청사가 옛날 구청사다 보니까 그런 필요한 보완적인 사항들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들은 저희 청사관리부서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걱정하셔서 관련 부서에 제가 구두로 그런 위원님들의 걱정하셨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시설 지원이 19억씩 말이지 다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들은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 하루 빨리 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403쪽 하나 볼까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들은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 하루 빨리 시정이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403쪽 하나 볼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403쪽.
○하재붕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가지고 민간이전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중구에 36개소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36개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몇 개소 돼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36개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6개소를 그동안에 다 지원을 못해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금 예산편성 하기를 저희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조금 뭐 월 200만원 또 220, 240 정도 시설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지금 예산편성 하기를 저희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조금 뭐 월 200만원 또 220, 240 정도 시설 규모에 따라서,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
○주민국장 박종득 32개내지 34개 정도를 다는 못하더라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데 현 시설 있는 근사치에 제가 다 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추경 자료에 보면은 36개소 있어요, 36개소였었는데 그래서 7억 7,220만원이 예산액이 편성이 됐단 말예요.
지금 추경 자료에 보면은 36개소 있어요, 36개소였었는데 그래서 7억 7,220만원이 예산액이 편성이 됐단 말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추경 때 5,940만원 증액해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에는 34개로 됐단 말예요.
34개가 되면서 7억 9,760만원 해 가지고 8,480만원이 그러니까 운영지원하는 소가 36개소에서 34개소로 줄었단 말예요.
줄었는데도 여기 예산액은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에는 34개로 됐단 말예요.
34개가 되면서 7억 9,760만원 해 가지고 8,480만원이 그러니까 운영지원하는 소가 36개소에서 34개소로 줄었단 말예요.
줄었는데도 여기 예산액은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해는 27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27개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각 구별로 현황 알고 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시설별로 36개가 있는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시설은 36개소인데 저희가 지원한 것은 27개소를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이게 공식문서예요, 명세서가.
○주민국장 박종득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해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27개소를 지원을 해 줬었는데 저희가 추경예산 세워서 확충을 해 갖고 할 때 4/4분기 때에는 그 미지원했던 9개소도 4/4분기때는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님 이렇게 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해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27개소를 지원을 해 줬었는데 저희가 추경예산 세워서 확충을 해 갖고 할 때 4/4분기 때에는 그 미지원했던 9개소도 4/4분기때는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됐는데 지원이 안 들어간 업소가 있단 말예요. 그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9개 시설이 안돼 있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명시할 때도 여기 운영지원하면은 지난 추경자료 같은 경우에 보면은 36개소로 못을 박아 놨다고요, 여기.
그러면 누가 자료를 봐도 여기 36개소를 다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이 되지 여기 어디 27개라고 어디 돼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자료를 봐도 여기 36개소를 다 지원해 준 그런 부분이 되지 여기 어디 27개라고 어디 돼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거기다가 명시 부기를 할 때 3/4분기까지는 27개소, 4/4분기 때는 9개소를 증해서 추가적으로 증액이 얼마된다 이렇게 부기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은 위원님이 이해하시기가 더 편리하셨을텐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자, 그럼 늘어나면은 이게 지원해 줄 때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규모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규모에 기준이 그 인원수가 50명하고 또 몇 명 있습니까? 1차 기준이.
지금 규모에 기준이 그 인원수가 50명하고 또 몇 명 있습니까? 1차 기준이.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기준이 20명 미만, 20명 내지 40명 범주, 또 40명 이상 이렇게 세 개 유형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20명 미만, 20명에서 40명까지 40명 이상. 이제 그 규모도 예를 들어서 면적이 82.5㎡이하, 82.5㎡ 이상 그렇게 유형별로 내내 인원수가 는다면은 결론적으로 규모도 이제 면적도 좀 는다고 이렇게,
20명 미만, 20명에서 40명까지 40명 이상. 이제 그 규모도 예를 들어서 면적이 82.5㎡이하, 82.5㎡ 이상 그렇게 유형별로 내내 인원수가 는다면은 결론적으로 규모도 이제 면적도 좀 는다고 이렇게,
○하재붕 위원 자, 그러면 그 20명 예를 들면 미만이 19명까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20명 미만 보면은 19명으로 거의 다 이렇게 맞춰 놓는다고요, 실제 보면.
또 40명 미만이다 그러면 39명으로 전부다 맞춰 놓는다고.
여기 하나 오는 인원에 따라 가지고서 전부다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세요?
대부분 그 20명 미만 보면은 19명으로 거의 다 이렇게 맞춰 놓는다고요, 실제 보면.
또 40명 미만이다 그러면 39명으로 전부다 맞춰 놓는다고.
여기 하나 오는 인원에 따라 가지고서 전부다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개인,
○주민국장 박종득 월별로 200, 220, 240.
○하재붕 위원 200만원, 220만원, 240만원이,
○주민국장 박종득 예, 3개 유형으로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재붕 위원 이제까지도 계속 3개 유형으로 돼 있었습니까? 이게 변경된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금년까지는 220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도우미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도우미 지원관계는 제가...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전체 36개소 중에서, 한 14개소 정도만 급식도우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4개소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만일 뭐하면은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면은,
○하재붕 위원 1개 도우미가 지금 월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산 측면으로요?
○하재붕 위원 예, 한 도우미한테,
○주민국장 박종득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70만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건이 되면은 지정을 다 해 주고 또 시설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운영하는 데 거기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더욱더 바람직 하겠죠.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은 합리적인 배분이에요, 배분.
아니 지금 여기 해당 시설업소들이 말이지 이것이 도우미를, 도우미 지원받는 것 하고 안 받는 것 하고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 해당 시설업소들이 말이지 이것이 도우미를, 도우미 지원받는 것 하고 안 받는 것 하고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70만원이니까 그것도 이제,
○하재붕 위원 도우미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도우미들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 아동센터들이 실질적으로 그 종교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아이들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도우미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 아동센터들이 실질적으로 그 종교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아이들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도우미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서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미를 14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4개소를 선정하는 것도 이게 문제의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우미를 14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4개소를 선정하는 것도 이게 문제의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다 지원해 주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겠죠.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은 그 규모라든지 운영프로그램 이런 사항들 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다 지원을 못해 주니까 14개소만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은 그 규모라든지 운영프로그램 이런 사항들 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해서 다 지원을 못해 주니까 14개소만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일부 급량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식당 기준을 1식 기준이 그전에는 할 때는 제가, 2,500원이라고 합니다.
○하재붕 위원 1식 기준해서 2,500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한 아동센터에 뭐 지금 3단계로 나눴으니까 40명 미만이다 그러면 39명을 해 놓을 것 아녜요, 그렇죠?
그러면 39명으로 해 가지고 계속 2,500원씩 해서 계산해 가지고 식비가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한 아동센터에 뭐 지금 3단계로 나눴으니까 40명 미만이다 그러면 39명을 해 놓을 것 아녜요, 그렇죠?
그러면 39명으로 해 가지고 계속 2,500원씩 해서 계산해 가지고 식비가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분들도 계속 39명으로 곱해 가지고 매월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39명이 매일 똑같은 인원이 똑같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여기 나오는 아이들의 저기가 어떤 아이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분들도 계속 39명으로 곱해 가지고 매월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39명이 매일 똑같은 인원이 똑같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여기 나오는 아이들의 저기가 어떤 아이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대상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주민국장 박종득 저소득층 아이들로서 좀더 어려운 소외계층이라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부간 엄마, 아빠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유형들.
○하재붕 위원 그런 유형들이 오는데 그 자료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줘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39명이라고 그러면 한 달 내내 39명 곱하기 해 가지고 딱 부식비 2,500원 해 가지고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한 달 내내 39명이 하루도 결근 안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39명이라고 그러면 한 달 내내 39명 곱하기 해 가지고 딱 부식비 2,500원 해 가지고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한 달 내내 39명이 하루도 결근 안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하재붕 위원 잠깐만요, 뒤에서 감독 나가시죠? 우리 실계장님들 계시나.
○주민국장 박종득 오늘 선거 관계 때문에 종사원으로 나가고 직원 나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본위원한테,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이 아동복지에 관련된 부분들 자료를 전부다 지급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왜 어떤 부분에 촛점을 맞추냐면은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도우미 같은 경우도 전체에다가 다 일괄적으로 도우미를 선정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또 더 잘 된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이 누수가 있나 없나를 보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왜 어떤 부분에 촛점을 맞추냐면은 어차피 이런 부분들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도우미 같은 경우도 전체에다가 다 일괄적으로 도우미를 선정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또 더 잘 된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이 누수가 있나 없나를 보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해서 본위원이 아까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인원수 같은 부분들 해서 정말 잘하는 데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아까 같이 39명이 1년 내내 몇 개월 내내 똑같은 인원으로 해서 부식비가 되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들이지.
과연 그게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상입니다.
과연 그게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36개 군데해서 27개 플러스 9군데 했으니까 내년에는 전체 가고 추가로 지금 신청한 데는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정식적으로 접수한 것은 없고요, 그러한 사항들을 시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으면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욕구를 채우기가 사실 이제부터는 어려워졌어요, 행안부 지침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또 건의를 해야 돼요.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 준 이번에 바뀌는 내용 아시죠?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 준 이번에 바뀌는 내용 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내용대로 하면은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들어설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 행안부 지침이 외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기초수급자도 아니면서 결손가정인데 어디 가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아이들한테 사실은 내용으로 보고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지금 다시 거꾸로 서른네 군데를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그 잣대를 기준을 댄다고 그러면은 아마 충족될 데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서른네 곳은 프리미엄이에요.
더 나쁜 것은 교회에서 해 봐요, 교회 다니는 자녀들 거기 다 와요, 거기.
이것을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받지 마시고 지역에 와 보니까 특히 우리 중구는 다른 지역보다 모든, 다른 지역보다 우리 중구가 더 어렵고 공동화 현상이 더 심각한 곳이에요.
서구나 유성구 보다 더 가정적으로 봐서나 생활적으로 봐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사실은 더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면 행안부지침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뒤에 전문가 어떤 분이 계실지 몰라도 서른 네 곳 다시 재심사 한다고 그러면 다 탈락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 99% 탈락일 겁니다, 아마.
안 그래요?
그러나 그 행안부 지침이 외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기초수급자도 아니면서 결손가정인데 어디 가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아이들한테 사실은 내용으로 보고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지금 다시 거꾸로 서른네 군데를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그 잣대를 기준을 댄다고 그러면은 아마 충족될 데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서른네 곳은 프리미엄이에요.
더 나쁜 것은 교회에서 해 봐요, 교회 다니는 자녀들 거기 다 와요, 거기.
이것을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받지 마시고 지역에 와 보니까 특히 우리 중구는 다른 지역보다 모든, 다른 지역보다 우리 중구가 더 어렵고 공동화 현상이 더 심각한 곳이에요.
서구나 유성구 보다 더 가정적으로 봐서나 생활적으로 봐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사실은 더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면 행안부지침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뒤에 전문가 어떤 분이 계실지 몰라도 서른 네 곳 다시 재심사 한다고 그러면 다 탈락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 99% 탈락일 겁니다, 아마.
안 그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여하튼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고,
○윤준백 위원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로 자기 엄마가 이혼을 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막연히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점, 차상위는 몇 점 그 점수, 점수 이런 누적합계 이런 것들은 모순이에요. 그 기준 대고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대한민국에도 없고 그러나 우리 중구는 결손자녀도 많고 조손가정도 많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데 그 잣대 그대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자꾸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 중구는 정말 대상은 아니면서 혜택은 받아야 될 아이들이 무척 많아요.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자꾸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 중구는 정말 대상은 아니면서 혜택은 받아야 될 아이들이 무척 많아요.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공감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또 200만원, 220만원, 240만원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별 차이 없어요. 괜히 위화감만 주고 그냥 똑같이 주는 게 나요.
잘못하면은 그것도 역시 또 길들이기 되는 거고.
잘못하면은 그것도 역시 또 길들이기 되는 거고.
○주민국장 박종득 그 사항은 저희가 유형별로 3개 유형별로 한 것은 시설규모라든지 애기들 밥 먹이고 하는 사항들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로 해서 유형별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윤준백 위원 지금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시행하는 것을 나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점수대로 하면은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돈을 벌러 밖에 나갔는데 그 갔다 와서 점심도 주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게 꼭 기초생활수급자여만 되냐 이렇게 따지면 안되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점수 많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모시기경쟁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행하는 것을 나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점수대로 하면은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돈을 벌러 밖에 나갔는데 그 갔다 와서 점심도 주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게 꼭 기초생활수급자여만 되냐 이렇게 따지면 안되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점수 많이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모시기경쟁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급식주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다 급식지원해 주는 개념뿐만 아니고 그 아이들의 기능, 우리 뭐한 말로 끼도 살려 주고 예능, 본인의 그 기능을 다 달리할 수 있는 적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면 그림 그리기를 하고, 또 학교 생활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학습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전체적인 더 많이 질의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마는 우선 총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주민과하고 복지과 총예산이 약 한 87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중구 예산에 거의 뭐 2분의 1 가까이 된단 말예요.
정말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 많은 예산을 복지쪽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중구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뒷전으로 여러 가지로 밀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물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이게 전부다 구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 세금인데 많은 설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시설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꼭 드릴게요.
관리 잘 해 주셔야 되요, 잘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을 현실을 또 직시를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돈이 많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은 본위원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왜냐하면 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할려면은 인원은 없지 밑에 실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직시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과연 어떤 부분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 물론 이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본위원도 전체적인 더 많이 질의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마는 우선 총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주민과하고 복지과 총예산이 약 한 87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중구 예산에 거의 뭐 2분의 1 가까이 된단 말예요.
정말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 많은 예산을 복지쪽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중구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뒷전으로 여러 가지로 밀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물론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이게 전부다 구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 세금인데 많은 설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시설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꼭 드릴게요.
관리 잘 해 주셔야 되요, 잘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을 현실을 또 직시를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돈이 많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은 본위원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왜냐하면 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할려면은 인원은 없지 밑에 실무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직시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과연 어떤 부분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가 물론 이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복지예산이 지난해만 해도 843억 1,500만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국 예산에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여하튼 이 예산이 말 그대로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가려운 데는 긁어드리고 아픈 데는 치유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 지원받는 단체나 개인한테는 저희가 철저히 집행을 해서 누수가 없는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여기 장학금 및 학자금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 가지고 10인 해서 136만원 곱하기 10인 해서 1,360만원 또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지원 10인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36만원 곱하기 10인.
136만원은 어디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 136만원.
136만원은 어디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 136만원.
○주민국장 박종득 136만원이요, 저희가 학생들 수업료하고 했을 때 분기별로 산출을 해서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학자금이 이게 고등학교죠? 고교?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맞습니까? 우리 뒤에 과장님 고등학교만?
○경제과장 하헌혁 예, 맞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33만 9,000원 해서 분기마다.
33만 9,000원 해서 분기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추경자료에 보면은 말이죠, 여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기도 10인 해서 1,539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또 그 다음에 영세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이 3명 해 가지고 736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래서 총 2,275만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영세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이 3명 해 가지고 736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래서 총 2,275만원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도 예산이요?
○하재붕 위원 예, 내년도 예산.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2,720만원을 해 놨단 말예요, 그럼 추경때 보면은 2,275만원 이때는 몇 명이에요, 13명 아녜요?
○주민국장 박종득 2,275만원,
○주민국장 박종득 일단은 저희가 농업인 자녀라면, 농사지으면 농민이다 보니까 300평 이상 지으면 농업인으로 하는데 거기에 양축농가, 농업인 이렇게 인원수가 실질적으로 고정돼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예산 편성을 하고 정리추경 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보다도 추경때도 2,051만원 했다가 513만원 감해 갖고 1,539만원 세웠듯이 저희가 일단은 세워 놓고 또 정리추경 때 변화에 따른 조정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전년도도 3,107만 4,000원 전년도도 그렇고 이번에도 내년 예산 똑같이 세워놨단 말예요.
그런데 이제 인원수는 거의 한 7명이 더 늘어났는데 지난번에는 13명이고 이번에는 20명을 내년 예산은 20명이에요.
20명인데 아, 이것을 참 20명 정도 예산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놨느냐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인원수는 거의 한 7명이 더 늘어났는데 지난번에는 13명이고 이번에는 20명을 내년 예산은 20명이에요.
20명인데 아, 이것을 참 20명 정도 예산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놨느냐는 얘기지.
○주민국장 박종득 산술적으로 볼 때,
○하재붕 위원 오히려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387만원이.
○주민국장 박종득 인원수로 했을 때,
○하재붕 위원 인원수는 늘어났고 예산은 감액이 됐고 뭐 이게 잘못된 부분 같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우리가 다 아실테지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하고 인문계 학교하고 조금 학비가 수업료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실업계는 33만 9,900원 정도라면은 인문계는 35만 100원 정도 이렇게 학비가 분기별로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면 실업계는 33만 9,900원 정도라면은 인문계는 35만 100원 정도 이렇게 학비가 분기별로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죠, 영세농가자녀 학자금이 예를 들면 추경때 3인이 지급이 됐단 말예요, 736만원이. 거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럼 3으로 나누면 245만원 꼴이 돌아간다고, 1인당. 예?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는 마찬가지로 영세농가 자녀가 지금 얼마냐 10인이야, 10명.
10명인데 1,360만원이야, 나누기 10으로 하면은 136만원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1인당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1인당 245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내년 것 10명인데도 불구하고 136만원씩 이렇게 나눠지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내년 예산에는 마찬가지로 영세농가 자녀가 지금 얼마냐 10인이야, 10명.
10명인데 1,360만원이야, 나누기 10으로 하면은 136만원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1인당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1인당 245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내년 것 10명인데도 불구하고 136만원씩 이렇게 나눠지냐 이런 얘기야.
○주민국장 박종득 아, 이렇게 했어도 저희가 예산,
○하재붕 위원 아, 이렇게 했어도가 아니라,
○주민국장 박종득 736만원 예산 추경때 조정을 했어도 집행하고 잔액은 또 저희가 반납을 불용액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예산 편성 됐다고 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조정해 갖고 736만원 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산 편성 됐다고 해서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조정해 갖고 736만원 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재붕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든 부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게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을 세울려면 회계년도 6개월 전서부터 이 작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한다고.
그래서 그 안에 요구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물론 심의도 받고 그 다음에 확정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는데 본위원이 하는 지금 지적하는 듯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이 작년에는 736만원으로 해서 1인당 245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1,360만원 세워 가지고 10명이 하는데 이 예산을 세웠는데 누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산출근거가 나왔다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보실래요 이 부분이 잘못됐나 잘 된 부분인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든 부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게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을 세울려면 회계년도 6개월 전서부터 이 작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한다고.
그래서 그 안에 요구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물론 심의도 받고 그 다음에 확정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는데 본위원이 하는 지금 지적하는 듯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이 작년에는 736만원으로 해서 1인당 245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1,360만원 세워 가지고 10명이 하는데 이 예산을 세웠는데 누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했다고 산출근거가 나왔다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보실래요 이 부분이 잘못됐나 잘 된 부분인가
○경제과장 하헌혁 경제과장 하현혁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은 시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구비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업료 금액보다 약간 상회해서 예산편성된 점은 있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약간은 시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구비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업료 금액보다 약간 상회해서 예산편성된 점은 있긴 있습니다 작년도에.
○하재붕 위원 아니 그러면요 추경에 나온 것 영세농가 자녀학자금이 3인이 736만원이 집행이 된거죠 그것은 맞죠?
○경제과장 하현혁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하재붕 위원 글쎄 금년이 지금 12월이 다 된거죠.
○경제과장 하현혁 금년에 집행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1인당 이게 돌아가는 게 얼마예요? 245만원 아니에요 3으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내년 예산 세운 것 보면은 136만원 곱하기 10인으로 했단 말예요, 그래서 136만원이 들어가지.
그러면은 내년 예산 세운 것 보면은 136만원 곱하기 10인으로 했단 말예요, 그래서 136만원이 들어가지.
○경제과장 하헌혁 3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산출기초는 금년 정리추경할 때 한 산출기초는 약간 과다계상된 게 있습니다.
인정 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보조 온 것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50%, 50%고요.
인정 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보조 온 것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50%, 50%고요.
○하재붕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한 눈에 드러나는 이런 산출기초는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기초가 잘못 됐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434쪽에, 비닐하우스 연필름.
○주민국장 박종득 연질 이제 그 비닐개념으로.
○하재붕 위원 비닐하우스 명칭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닐이라고 하는 연질필름이 정식용어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이 된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3.465만원.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지난 금년까지 그것 예산을 내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요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해 가지고 2,31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것 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그때는 몇 ㏊예요, 4㏊예요.
그럼 내년 예산에 1.4㏊는 3,465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지난번에는 4㏊인데 1.4보다 4㏊면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산은 2,410만원이에요.
그럼 내년 예산에 1.4㏊는 3,465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지난번에는 4㏊인데 1.4보다 4㏊면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산은 2,410만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왜냐하면은 이 연질필름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하우스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내구연수 있듯이 자동차 사면 내구연수가 있고 5년이라든지 7년 있듯이 이 비닐도 해 놓으면 노후화 되잖아요.
그러면 3, 4년 지나면은 그 연질필름을 신규로 말하자면 전체를 갈아야 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4㏊ 했을 때는 기존 돼 있는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번에 1.4㏊를 하는 것은 노후화 된 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걷어 내고서 다시 새롭게 앵글 있는 데다가 연질필름을 신규로 설치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말하자면은,
그러면 3, 4년 지나면은 그 연질필름을 신규로 말하자면 전체를 갈아야 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4㏊ 했을 때는 기존 돼 있는 보완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번에 1.4㏊를 하는 것은 노후화 된 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걷어 내고서 다시 새롭게 앵글 있는 데다가 연질필름을 신규로 설치를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말하자면은,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는 보수한 거고,
○경제과장 하헌혁 작년에는 비닐이 3년 내지 4년간 내용연수로 보는데 비닐만 교체해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나가는 것은 비닐 플러스 거기에 있는 지주목이라고 할까요 포함해서 앵글까지 포함해서,
○하재붕 위원 전체 부분을 해주는 거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자부담이 40%, 저희가 60% 지원하고.
○하재붕 위원 6대 4다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하헌혁 그러니까 구비는 50%만 세웠습니다.
다 예산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다 예산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하재붕 위원 이것은 반드시 가서 뭐 영수증으로만 확인을 합니까, 실제 가서 확인을 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풍수해가 나고 그러면은 또 저희가 설해가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든지 하면 그런 기반시설들을 안해 갖고 폭삭 망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하우스 설치할 때 정부에서 설계 나오는 그 표준 설계도서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러고 또 그런 사항들이 준공이 돼야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그 위에도 노지포도 비가림 관수 복합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3,024만원 이게 이것도 보면 이건 0.7㏊에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리고 08년도 것보면 이건 2㏊인데 똑같애 예산이.
3,024만원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것은 2㏊인데 3,024만원 집행을 한거지.
또 노지 비가림 관수도 내년 예산도 0.7㏊인데 3,024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3,024만원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것은 2㏊인데 3,024만원 집행을 한거지.
또 노지 비가림 관수도 내년 예산도 0.7㏊인데 3,024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게 그 노지포도 비가림 시설하고 관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품질 말하자면 포도를 생산하고 소득 수준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인데 노지포도에 대해서 저희가 비가림을 하고 관 시설을 하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
○하재붕 위원 아니 일부를 당연히 지원하겠죠.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면적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 부분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똑같이 0.7㏊ 하는데 3,024만원, 또 여기 저 지난번 것은 전년도는 2㏊ 하는데 3,024만원, 아까 같은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같은 경우라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해가 가죠.
하나의 부분적으로 지난번은 부분적으로 해 줬고 내년 예산은 전체를 다 교체하는 부분으로 했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면적이,
이건 똑같이 0.7㏊ 하는데 3,024만원, 또 여기 저 지난번 것은 전년도는 2㏊ 하는데 3,024만원, 아까 같은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같은 경우라면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해가 가죠.
하나의 부분적으로 지난번은 부분적으로 해 줬고 내년 예산은 전체를 다 교체하는 부분으로 했다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면적이,
○주민국장 박종득 3분의 1 정도뿐이 안되는데,
○하재붕 위원 예산은 똑같이 3,024만원씩 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뭐 자료가 제가 없는데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금년도 예산에는 2㏊에 3,024만원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0.7㏊인데 3,024만원 금액이 같은데 예산은 그 같은데 비가림 시설하고 관수시설하고 시설하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 변화가 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2㏊의 경우는 좀 시설비가 덜 들어가는 비가림 시설로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했고 내년도 할 0.7㏊는 이제 관수시설이 분야별로 좀 더 확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면적 변화가 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2㏊의 경우는 좀 시설비가 덜 들어가는 비가림 시설로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했고 내년도 할 0.7㏊는 이제 관수시설이 분야별로 좀 더 확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재붕 위원 아니 이 내용이 비가림 관수시설이 어떤 시설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포도가 말하자면 비바람에 맞지 않도록 또 보온 개념 그런 사항입니다.
포도밭 가 보시면 하우스를 씌워 가지고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해서 보온해서 하고 또 거기에는 관수시설이라면은 온도조절을 또 포도밭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내,
포도밭 가 보시면 하우스를 씌워 가지고 비바람을 맞지 않도록 해서 보온해서 하고 또 거기에는 관수시설이라면은 온도조절을 또 포도밭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내,
○하재붕 위원 관수는 말이죠, 물이 잘 빠지게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관수는,
○하재붕 위원 보온이 아니고 관수는 글자 그대로,
○경제과장 하헌혁 관수는 물을 주도록 포도에,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그 포도밭 시스템이 비가림을 하고 포도가 건조하면은 마르기 때문에 그 포도에 습기를 줘 가지고 포도가 잘 자라도록 보온 해 가지고 잘 익도록 이런 시스템을 해 주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전시간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듯이 특히 여기는 다른 부서가 아니고 경제과입니다.
그렇죠? 경제과는 이 수치부분이 제일 정확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해가 빠르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이라든가 또는 예산 부분이라든가 세우는 모든 부분들이 제일 앞장 서야할 부분들 아닙니까?
모든 물가지수니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숫자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부분들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말이지 자의적으로 막 그냥 해석해서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상당히 불쾌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같은 면적으로 해 가지고 437쪽 같은 데 한번 보실래요?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 푸른들 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도 15㏊인데 645만원, 지난번에는 10㏊인데 추경에 144만원 ㏊당 지난번은 14만 4,000원 꼴이 들어가고 내년 예산은 ㏊당 43만원이 들어간단 말예요 푸른들 가꾸는데.
푸른들 가꾸기가 뭐예요?
그렇죠? 경제과는 이 수치부분이 제일 정확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해가 빠르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이라든가 또는 예산 부분이라든가 세우는 모든 부분들이 제일 앞장 서야할 부분들 아닙니까?
모든 물가지수니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숫자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부분들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으로 말이지 자의적으로 막 그냥 해석해서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상당히 불쾌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같은 면적으로 해 가지고 437쪽 같은 데 한번 보실래요?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 푸른들 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도 15㏊인데 645만원, 지난번에는 10㏊인데 추경에 144만원 ㏊당 지난번은 14만 4,000원 꼴이 들어가고 내년 예산은 ㏊당 43만원이 들어간단 말예요 푸른들 가꾸는데.
푸른들 가꾸기가 뭐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좀 녹비작물 재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운영이라든지 호밀이라든지 그 재배해 가지고 나중에 시비로 사용하고 하는 비료작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운영이라든지 호밀이라든지 그 재배해 가지고 나중에 시비로 사용하고 하는 비료작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비료작물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비료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자운영이나 호밀 등을 갈아 가지고 말하자면 토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호밀이나 자운영을 갈아서 지력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니 지력증진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비료도 있겠고 얼마든지 있는데 이 지금 자운영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꽃 축제도?
○주민국장 박종득 예, 우리가 사비로만 농사를 지으면은 농토가 사기질화 되고 하고 때문에 자운영이나 호밀을 갈아 가지고 호밀 같은 데서 말하자면 퇴비적인 개념입니다.
그 풀이 썩어서 말하자면,
그 풀이 썩어서 말하자면,
○경제과장 하헌혁 국장님 말씀대로 자운영하고 호밀을 파종해서 그것을 녹비로 쓰는데 친환경 유기농 농사의 개념으로 국·시비 보조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당 왜 많은 차이가 나요?
○경제과장 하헌혁 작년에는 뭐,
○하재붕 위원 작년에는 뭐 심었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자운영하고 호밀요.
○하재붕 위원 자운영하고 호밀, 내년에도 자운영하고 호밀로 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 면적이 자운영하고 호밀에 대한 가격이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변동이 있어도 이렇게.
○경제과장 하헌혁 호밀씨값 하고 자운영씨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파종이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농가에 신청하는 양에 따라서 약간 금액의 차이는 ㏊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439쪽요?
○하재붕 위원 예, 2,340만원 예산이 돼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439쪽에 내용이 어떤 사항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농업용 로우더요?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 관내가 300 한 60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365가구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365가구인데 여기에서 그럼 이 농업용 로우더를 어느 가구에다가 지급을 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요 소 사육농가하고 저농 양봉농가에 하는데 그 농업용으로서 로우더를 한 농가에 한 대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주민국장 박종득 한 대에 한 2,34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산출을 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한 농가에 대해서 로우더를 한 대를 지원해, 사도록 구입하도록 지원해 준다는 그 사항입니다, 한 대를,
○주민국장 박종득 농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 중구 관내에는 산성동 관할지역하고 석교동 관할지역이 농가들이 있는데 그 365농가 중에서 한 농가에 말하자면 로우더 구입하는 사항을 지원해 준다는 그 사항입니다.
365가구에 따라서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관내 축산농가 사육농가 중에서,
365가구에 따라서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관내 축산농가 사육농가 중에서,
○주민국장 박종득 축산농가 중에.
○하재붕 위원 축산농가 중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중에서도 축산농가 중에서.
○하재붕 위원 아, 축산농가는 축산만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업도 같이 하시는 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축산농가에만 지급을 해 준다. 이게 농업용 아니에요, 농업용 로우더 아냐 농사 짓는 분을 위해서 주는 것 아냐.
그런데 농업도 같이 하시는 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축산농가에만 지급을 해 준다. 이게 농업용 아니에요, 농업용 로우더 아냐 농사 짓는 분을 위해서 주는 것 아냐.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여기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들은,
○하재붕 위원 로우더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퇴비를요, 축산농가가 퇴비를 걷어 내는 말하자면 그 기구를 얘기합니다.
○하재붕 위원 우선 말이지 저기가 부적절해요, 농업용 로우더라고 하지 말고 이걸 축산용 로우더,
○주민국장 박종득 명칭을 상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재붕 위원 그런 형태로 하면은 기계 이름도 맞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농업용하면 농사를 짓기 위한 로우더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상징적으로 농업용 하니까 이제 아, 이것 뭐 논이나 밭이나 흙을 분쇄하는 뭐 로우더가 아닌가 이렇게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축산농가에 준다 이런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축산농가면 축산농가가 365농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요, 전체 농가가 365농가인데 그 중에서 한 32개 농가 한 10% 정도 되는 32개가 축산농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 농가한테 로우더 구입비 중에서 한 60% 정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농가한테 로우더 구입비 중에서 한 60% 정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게 신청자를 받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몇 명이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직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신청 들어오면 그럼 신청의 기준도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축산농가 중에서 또 희망농가를 받아서 저희가 적정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기계를 보급을 하면은 또 다른 농가에 확산 파급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마련해 가며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알았어요, 이 부분이 본위원이 초점은 정말 이 선정을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선정조건을 좀 해서 기준을 좀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탄촌은 뭡니까? 108만원 예산 세워 놓은거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게 소 목걸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한우농가에 소 목걸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 소 목걸이가 30t씩 이게 몇 개인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30조, 말하자면 30개.
○하재붕 위원 30개인데 목걸이가 하나가 그렇게 1t씩 갑니까? 30t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조입니다, 조. 말하자면 그 한 고리 그런 개념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에요.
○하재붕 위원 예? 이게 지금 잘못됐죠?
○주민국장 박종득 t 그렇게 한 사항은 명칭이 잘못 된 것입니다.
오타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지 어떤 무게를 개념하고 뭐 하는 건 잘못 표기된 겁니다.
오타난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지 어떤 무게를 개념하고 뭐 하는 건 잘못 표기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 글자가?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한 개 조에 6만원 정도 가는데 30개 조를 말하자면 지원하다는 뜻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해가 가요, 이해 가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정말 경제과 말이죠 참 이런 수치부분들 말이지 이게 누가 봐도 30t으로 알고 여기 또 적었으니까, 이게 공문이에요 공문.
대외적인 공문이라고 공문, 이런 부분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여기 예산 심의에 참여하기 전에 한번 몇 번씩 읽어 볼 것 아니에요, 그냥 나오십니까 여기를?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체크를 못하고 뭐하시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대외적인 공문이라고 공문, 이런 부분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여기 예산 심의에 참여하기 전에 한번 몇 번씩 읽어 볼 것 아니에요, 그냥 나오십니까 여기를?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체크를 못하고 뭐하시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노지포도 한참 얘기 했었잖아요? 사실 수치로도 말도 안되고 저도 아직까지 이해도 못하고 있고 하니까 올해 그대로 집행한 내역이 있잖아요. 이 가구가 여러 농가예요 아니면 어떤 한 곳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노지포도 비가림과 관수시설 해 주신 곳이 0.7㏊ 중에서 뭐 2㏊도 좋고 4㏊도 좋고 다 좋으니까 이게 한 곳이에요, 아니면 여러 농가예요 어떻게 됩니까?
노지포도 비가림과 관수시설 해 주신 곳이 0.7㏊ 중에서 뭐 2㏊도 좋고 4㏊도 좋고 다 좋으니까 이게 한 곳이에요, 아니면 여러 농가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제가 농가수 그 포도재배농가수를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농가는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은 자료를 올해 집행내역을 어떤 농가,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게 집행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주면 뭐 이해가 빠를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전체적은 포도농가 하고 금년도에 지원해 준 농가하고 그 현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내년 계획도 덧붙혀서 붙여 주면은 4㏊든 2㏊든 얼마 됐는가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이해가 가도록,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생산성 증대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아예 뜯어 고쳐 갖고 축대 세우고 비닐하우스를 새로 한다는 뜻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오래 내구연수 지났고 낡았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결국은 이 예산은 4,600이라는 예산이 맞는 거네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 구예산이 355만원이 지금 계상이 안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확보를 해야겠네요?
지금 우리 구예산이 355만원이 지금 계상이 안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확보를 해야겠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왜 이것만 확보를 덜 해 놨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이것 뿐만 아니고요, 아까도 복지과 예산도 했고 주민과 예산도 했지마는 저희 국 예산이 한 48억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같은 민간자본보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그것 하나만 따로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요, 또 뭐 노파심으로 얘기하지만요 우리 매칭펀드를 못 맞춰서 나중에는 결국은 시비 받은 걸 줄이면서 안하는 사업들도 많아요.
예들 들어 이런 사업도 예를 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1,15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매칭펀드도 5대 5기 때문에 우리가 1.155만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안한다면은 시에서도 내시가 안되고 1.155만원으로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재원이 깎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예요 우리가 확보를 못해 주면은.
예들 들어 이런 사업도 예를 들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1,15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매칭펀드도 5대 5기 때문에 우리가 1.155만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안한다면은 시에서도 내시가 안되고 1.155만원으로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우리 재원이 깎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예요 우리가 확보를 못해 주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농가에 1,155만원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못해 주는 것 잘못하면 우리가 안세워 주면은 못해 주는 사항이 되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농가의 소득증대라든지 농민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해서 저희가 농가소득이 증가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럼 이 지금 비닐 걷어내면은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 수거하는 것 있잖아요, ㎏에 지금 한 100원 정도씩 주고 있어요.
이게 걷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돈도 별로 안되지만 이게 혹시 땅 속에 들어가면 아마 이게 다 분해 될려면 100년은 걸릴거예요.
이게 걷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돈도 별로 안되지만 이게 혹시 땅 속에 들어가면 아마 이게 다 분해 될려면 100년은 걸릴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사항들 걷으면은 저희는 또,
○윤준백 위원 이걸 더 오히려 잘 챙겨야 될 거예요. 걷을 때 혹시라도 비닐이 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다른 것 같지 않고 비닐은 속된 말로 썩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 차원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439페이지 저도 꿀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435쪽요?
○윤준백 위원 439쪽요. 이 꿀벌통도 우리가 지난해는 5대 5 반반 보조해 있다가 올해부터는 10%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관에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꿀벌통 구입관계요, 40통,
○윤준백 위원 이것도 해마다 올해도 본위원이 알기로 한 20통만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배로 증액해 주는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내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 지역에 양봉농가 저농 양봉농가들을 소득보전해 주고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민간보조로 단위사업비로,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은 우리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을 자꾸 저희들은 신경을 쓰거든요.
이게 올해는 20통으로 그리고 자부담을 50%로 줬단 말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해는 내년 예산에서는 20통에서 배로 올라서 40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담을 더 늘렸단 말예요, 60%로.
이런 원인이 있을 거란 말예요 이렇게 될 때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올해는 20통으로 그리고 자부담을 50%로 줬단 말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해는 내년 예산에서는 20통에서 배로 올라서 40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담을 더 늘렸단 말예요, 60%로.
이런 원인이 있을 거란 말예요 이렇게 될 때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금년도에는 20통 지원을 해 줬고 또 50%만 지원을 해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40통을 하고 또 지원비율도 6대 4로 60%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역에 양봉농가들의 소득보전을 하고 또 양봉농가들의 안전적인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체제를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봉농가 화분 지원사업도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가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전체 금액은 이것이 예산이 1,170만원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는 금액이에요.
이것도 확보가 안된 부분이죠?
이것도 확보가 안된 부분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이게 아마 자부담이 50%죠?
○주민국장 박종득 40%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도는 40%고.
○윤준백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40% 하면은 우리가 구에 부족분은 이것은 또 채워야 되겠네요 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여기 지금 270만원 정도는 더 채워야 되겠네요.
그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대폭 상승이에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여기에 더해서 자부담이 또 있단 말예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2,80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대폭 상승이에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여기에 더해서 자부담이 또 있단 말예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2,80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물론 어떤 제품이 있으면 하향조정 되는 것도 있지만 대개 단가가 금액이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봉농가에 벌꿀통 하면은 상향 단가라든지 조정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게 6,000㎏에 ㎏당 3,000원씩 해서 1,8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자부담이 50% 해 갖고 900만원만 그리고 우리 구 자부담은 또 거기에 25% 450만원이 됐단 말예요. 그래서 450만원만 세워 놓은 거예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나 이게 앞으로 부담률도 달라지고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구 자치구 재원만 더 포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원이 없는데 자꾸 늘리냐고요, 물론 도와 주면 좋죠.
도와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마는 앞서 했던 꿀벌통에 뭐 나 지엽적인지 몰라도 해마다 배이상으로 지원해 주면은 결국은 이런 작은 예산들이 다 모여서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점점 구 재정만 자꾸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어떤 뭐 근거가 있거나 지시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 꿀벌농가들 뭐 물론 요새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더 어려워요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게 거의 배로 지금 증액이 된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원이 없는데 자꾸 늘리냐고요, 물론 도와 주면 좋죠.
도와 주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마는 앞서 했던 꿀벌통에 뭐 나 지엽적인지 몰라도 해마다 배이상으로 지원해 주면은 결국은 이런 작은 예산들이 다 모여서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점점 구 재정만 자꾸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어떤 뭐 근거가 있거나 지시가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 꿀벌농가들 뭐 물론 요새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더 어려워요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게 거의 배로 지금 증액이 된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금액적으로 하면은 더 1,000 했다가 1,800 하니까 약 800만원 정도 상향조정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단가도 오르고 또 단위사업도 이제 증대되고 또 지원 분포도 50% 했다가 60% 상향조정 되고 이제 그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아니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 도와 줄려면 한도 끝도 없죠 여기서.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아니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 도와 줄려면 한도 끝도 없죠 여기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가축 사육 축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저농 농가들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상향조정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유기동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때 유기동물 포획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관한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는 시로 이관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행정사무감사 때 유기동물 포획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관한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는 시로 이관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랬는데 왜 이게 그때 당시는 시로 이관이 된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편성됐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 사항은 관내에 수의 하는 분한테 광견병 예방이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했었는데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충청남도 수의사협회에 그 쪽에 전체를 대전충남수의사협회에 그쪽에 이제 전체 위탁해서 포괄적으로 대전충남을 관리하도록 그런 체제로 통합 관리하도록 그렇게,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재원이 시나 도청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게 왜냐하면 대전업무도 그쪽에서 하고 또 충남업무도 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같이 지원해 줘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또 이것도 예비비 형식이겠죠 물론 올해는 220두해서 300두로 예비비 형식이라고 나는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매칭펀드해서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요? 다른 데는 대개 50대 50인데 유기동물 포획하는데 뭣 때문에 우리 자치구가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뭐 예산 다 위원님 아시는 사항인데 예산 편성에 전체적으로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고 시비, 국비, 구비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시비보조 해서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유기동물 관계는 저희 지역의 대전시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얼마나 집행했어요 올 실적 좀 말해 보셔봐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현재 1,600 정도 집행했는데요 연말까지 하면 한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2,000두요?
○주민국장 박종득 2,000만원요.
○윤준백 위원 2,000만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유기동물 포획착취비로 2,400만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석연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도. 거기 같이 광견병 시설비로 260 정도 있는데 그리고 나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고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왜 우리구가 이렇게,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왜 우리구가 이렇게,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개인한테 위탁줘서 했던 유기견의 처리비 위탁사항을 대전시에서 동물보호소를 대전시로 시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가지고 대전충남 수의사협회 대전분회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이 했던 내년도부터는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동물보호소 시설 지은 곳에 위탁 합니다.
위탁할 때에 비용은 저희들 전액 전에하고 집행하는 데는 차이가 없고요, 여기 2,400만원은 두당 7만원에서 8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가지고 대전충남 수의사협회 대전분회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이 했던 내년도부터는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동물보호소 시설 지은 곳에 위탁 합니다.
위탁할 때에 비용은 저희들 전액 전에하고 집행하는 데는 차이가 없고요, 여기 2,400만원은 두당 7만원에서 8만원 들어갑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대개 보면은 그 밑에 있는 광견병 시설비나 내용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시비, 구비가 50대 50 매칭펀드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훨씬 많으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그러면 시비, 구비가 50대 50 매칭펀드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훨씬 많으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경제과장 하헌혁 3대 7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왜 3대 7이 되냐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도 시에다가 항의도 해 보고 했는데 시비를 좀 5대 5로 매칭펀드를 하자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보조 내시가 30% 밖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4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번에 매칭펀도 비율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요?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번에 매칭펀도 비율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무수동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442페이지 루체페스타 축제 때 예산 중에서 전기요금을 얘기한다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 전기요금요?
○윤준백 위원 예, 이 전기요금이 비율이 6대 4였단 말이에요 시가 6이고 우리가 4예요.
그런데 왜 이것도 또 5대 5로 해서 자꾸 구비가 들어가게 하냐고요, 이 내용으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도 또 5대 5로 해서 자꾸 구비가 들어가게 하냐고요, 이 내용으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왜냐면은 그 지원해 주는 분포비율이 이제 6대 4였다가 시 재정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50% 부담을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자면 10% 저희가 구에서 더 부담하는 그런 요인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 루체페스타가 12월달에 시작해서 1월달에 끝나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1월 12일날,
○윤준백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내년도로 볼 때 1월달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편성된 거예요, 그리고 내녀 또 12월 시작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예산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시점이.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그런데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때문에 여기 전기료는 1월 12일까지 운영을 하면은 그 전기료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
○윤준백 위원 아, 그러면은 올해 지금 12월달 지금 하고 있는 루체페스타가 시점을 넘어서 1월달에 가더라도 올 예산으로 쓰고 내년에 다시 시작된다면 12월달부터 해서 언제까지 한다면 그것을 쓴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내년도 예산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한 2,500 정도 봤는데요 그것 그렇게 집행은 안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올해는 시가 1,800으로 하고 우리가 1,200으로 해서 6대 4 비율로 들어왔는데 2,500 정도 안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2,000만원 세운 거예요?
행사가 더 커지는게 아니고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행사가 더 커지는게 아니고 작아지는 거예요 이제?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이 예산이 뭐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관계가 내년도 예산은 이제 확대가 안되고 긴축하는 예산관계로 이렇게 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계하고 또 전기료 관계도 같이 조정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제도 본위원이 루체페스타 그 지역을 다녔어요.
다녀 보니까 전기가 나간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이게 지금 자재, 6월달에 계약을 하고 8월달에 준공해서 10월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환율차이가 나 갖고 정상품이 안 들어 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다녀 보니까 전기가 나간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이게 지금 자재, 6월달에 계약을 하고 8월달에 준공해서 10월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환율차이가 나 갖고 정상품이 안 들어 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 정상품이라기 보다도 업무 추진하는데 계약한 업체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6월달에 했을 때는 예를 들어 환율이 전부다 100% 중국산이란 말예요 이게.
환율이 그때는 예를 들어 150원 정도 했는데 10월달 가서 보니까 이게 200원이 넘어서는 거예요 환율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량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년 예산을 또 보니까 4,600이 또 깎인단 말예요.
그럼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책을 우리가 또 세워야 된다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수거를 잘 해서 재활용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서울이나 부산 업체를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특수한 기술이 없으니까 지역업체를 시켜서 이것을 또 미리 선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수거를 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다가 내년에 그냥 붙이면은 예산을 절약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새로운 부분 우리 지역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내지는 또 우리집행부에서 필요로하는 어떤 형체 이런 것만 조금 더 추가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얼마든지 재활용하면서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지역에 혹시 9월달이나 10월달에 하는 이런 축제가 또 있단 말예요, 거기 것을 갖고 오게 하든지.
이렇게 하고 문제점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갖고 내년에 다시 또 공개입찰을 한다면은 지금 이것 갖고도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불량 갖다 놨는데 내년에 4,600만원을 깎아 갖고 2억 2,000 갖고 이 행사를 치룬다면은 이 행사가 진행되겠어요? 환율은 더 올랐는데.
환율이 그때는 예를 들어 150원 정도 했는데 10월달 가서 보니까 이게 200원이 넘어서는 거예요 환율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량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년 예산을 또 보니까 4,600이 또 깎인단 말예요.
그럼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책을 우리가 또 세워야 된다고요.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수거를 잘 해서 재활용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서울이나 부산 업체를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특수한 기술이 없으니까 지역업체를 시켜서 이것을 또 미리 선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수거를 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다가 내년에 그냥 붙이면은 예산을 절약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새로운 부분 우리 지역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내지는 또 우리집행부에서 필요로하는 어떤 형체 이런 것만 조금 더 추가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얼마든지 재활용하면서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지역에 혹시 9월달이나 10월달에 하는 이런 축제가 또 있단 말예요, 거기 것을 갖고 오게 하든지.
이렇게 하고 문제점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갖고 내년에 다시 또 공개입찰을 한다면은 지금 이것 갖고도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불량 갖다 놨는데 내년에 4,600만원을 깎아 갖고 2억 2,000 갖고 이 행사를 치룬다면은 이 행사가 진행되겠어요? 환율은 더 올랐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업무추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8월 20일날 관내 업체들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업을 11월경부터 내년초까지 할 계획을 해서 저희 현장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
현지가서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일곱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서울업체가 2개 업체 외지업체가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지역업체가 5개 업체가 참여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가서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일곱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서울업체가 2개 업체 외지업체가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지역업체가 5개 업체가 참여 했는데 실질적으로,
○윤준백 위원 저기 우리 국장님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그런 부분은 다 지나갔어요,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앞으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년 것을 미리 예를 들어 또 계획을 세운다면은 이 사람들 서울 사람들 뜯어 가면은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다시 저분들이 재활용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금 하면은 저거를 우선 중고라도 다시 수거하면서 사 와 가지고 내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지나갔어요, 그것은 할 수 없어요, 앞으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년 것을 미리 예를 들어 또 계획을 세운다면은 이 사람들 서울 사람들 뜯어 가면은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요 다시 저분들이 재활용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금 하면은 저거를 우선 중고라도 다시 수거하면서 사 와 가지고 내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게 이제 우리가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지금은 임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매입관계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좀 아쉬운 건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 이번에요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서울이나 부산에서 따고 지역에 50%는 하청 줬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하청줬어도 부분적인 사항이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에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언제부터 되죠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앞으로 프로세서 계획이 어때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4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부터 추진해 갖고 장소도 바뀌고 전부 에스컬레이터로 하느냐 엘리베이터로 다 하느냐 한 쪽은 에스컬레이터로 하느냐 엘리베이터로 하느냐 이런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갖고 거기 상점 가진 분들 또 지형, 이런 사항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늦춰졌는데요,
저희가 상반기부터 추진해 갖고 장소도 바뀌고 전부 에스컬레이터로 하느냐 엘리베이터로 다 하느냐 한 쪽은 에스컬레이터로 하느냐 엘리베이터로 하느냐 이런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갖고 거기 상점 가진 분들 또 지형, 이런 사항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늦춰졌는데요,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저는 4월달에 하든 5월달에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위원이 볼 때 저희는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자꾸 저희들이 이런 데 접근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하상가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구 돈이 됐든 해서 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를 해 줬어요,
균특자금을 통하고 시비를 타고 우리 구에서도 더하고 해서 해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분들이 전기요금을 내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또 내야 되는 거예요 ? 안 그래요?
우리가 시설해 줬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앞으로 장사 잘하시라, 매출도 더 오르시라고 해 줬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운영을 하게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볼 때 저희는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자꾸 저희들이 이런 데 접근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하상가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구 돈이 됐든 해서 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를 해 줬어요,
균특자금을 통하고 시비를 타고 우리 구에서도 더하고 해서 해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분들이 전기요금을 내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또 내야 되는 거예요 ? 안 그래요?
우리가 시설해 줬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앞으로 장사 잘하시라, 매출도 더 오르시라고 해 줬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운영을 하게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윤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지하상가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계약을 해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을 저희가 해 주면은 그 운영관리비는 지하상가에서 내야 될 게 아니냐,
이제 윤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지하상가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계약을 해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을 저희가 해 주면은 그 운영관리비는 지하상가에서 내야 될 게 아니냐,
○윤준백 위원 같은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그런 사항도 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협의해서 쌍방간에 합의가 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면은 한 달에 100만원인데 전기요금 지금 편성 해 놓은 게 지하상가가 그 반 반을 내게 하든지 자기들 위해서 만들어 준 시설을 자부담도 없이 8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줬으면은 그럼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이 증대된다면 자기네들도 일부를 내 줘야죠, 우리가 해마다 이제 1,200만원씩 영원히 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설득을 해서 그 지하상가에 전기가 흐르고 있잖아요, 각 지역마다 공동지역도 들어가고 개인의, 개인 얘기했지만 그 길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은 공공요금에서 나갈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그렇게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다만 공유물 관계는 또 시설관리 자체가 시설하는 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50대 50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분들도 책임을 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고장나거나 뭘할 때도 같이 공동부담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다 8억을 들여서 해 줬으면은 관리도 같이 해 줘야죠.
관리비도 다 받아 가지고 공통적으로 다 n분의 1로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누구를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준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분들도 책임을 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고장나거나 뭘할 때도 같이 공동부담을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다 8억을 들여서 해 줬으면은 관리도 같이 해 줘야죠.
관리비도 다 받아 가지고 공통적으로 다 n분의 1로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누구를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준 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점이 있어요. 이제 위원님 생각을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쪽에 전부 완전히 관리전환 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저희가 그 시설을 유지해야 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관리를,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공공요금을 보니까 안 적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재래시장 공공요금 문창동, 태평시장, 오류시장, 유천시장 아, 재래시장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6개 해 놓고 주는 데는 왜 네 군데만 줘요 또?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을 정화조 수거, 그러면 아예 재래시장에서 빼 놓든지 두 군데는 그러면은.
말은 재래시장이라고 여섯 군데를 딱 지정해 놓고 돈 주는 건 네 군데만 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을 정화조 수거, 그러면 아예 재래시장에서 빼 놓든지 두 군데는 그러면은.
말은 재래시장이라고 여섯 군데를 딱 지정해 놓고 돈 주는 건 네 군데만 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요, 재래시장 해 놓고 공중화장실이니 공영주차장이니 또 아케이드니 또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공공요금 소요되는 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정화조 수거니 상하수도가 아케이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자꾸 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해될 부분이에요 이게요?
아케이드하고 상하수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해될 부분이에요 이게요?
아케이드하고 상하수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도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거꾸로 그런 시설까지도 해 주고 아케이드도 해 주고 주차장도 다 해 줬는데 못 받는 소외받는 데는 아예 이런 요금도 안해주면 어떻게 해요, 거금을 들여서 못하면 이런 거라도 같이 똑같이 해 줘야지 그러면 재래시장을 빼요 그러면요.
거기는 뭐 다른 시장으로 이해를 하든지.
거기는 뭐 다른 시장으로 이해를 하든지.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타 재래시장들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손길이 갈 지역은 저희가 대상시설을 확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요 이 공공요금은 재래시장이라고 일단 명명돼 있으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몰라도 공공요금이 말 그대로 재래시장 공공요금인데 왜 나머지 2개 재래시장은 왜 안해 줘요?
아, 거기 내용이 정화조 수거료니 상하수도요금 밖에 없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몰라도 공공요금이 말 그대로 재래시장 공공요금인데 왜 나머지 2개 재래시장은 왜 안해 줘요?
아, 거기 내용이 정화조 수거료니 상하수도요금 밖에 없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관내에 6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별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더 확충할 부분들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주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케이드 공사나 이런 부분은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앞으로 설치를 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를 하고 디테일하지만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것 각종 제세금,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그래도 시장이 형성돼 있고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의미에서 이것은 공히 여섯 군데를 다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국장 박종득 아직 6개 시설이지만 예를 든다면은 용두시장이라든지 또 거기에 아직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또 지금은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 수거라든지 또 거기에 수도요금 관계라든지 그런 주민 편의시설 또 거기에 내왕하는 손님들 편의시설 이런 사항들을 시설별로 저희가 진단을 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범주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이에요 우리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게 453쪽에요, 여기 보면은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신규설치 있어요, 시설비에.
이게 장소는 어디에요?
이게 453쪽에요, 여기 보면은 공중화장실 교체 및 신규설치 있어요, 시설비에.
이게 장소는 어디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대흥동 테미공원,
○하재붕 위원 대흥동 테미공원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테미공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내방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현대식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한 개소를 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지금 그 자리에 그것을 교체를 한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예,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제일 여기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민원이 또 많이 되던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 개방화장실 있어요, 이게 지금 110개소가 늘어난 숫자입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 개방화장실 있어요, 이게 지금 110개소가 늘어난 숫자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개방화장실로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저희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한 120만원 정도 늘어 났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는 이게 얼마씩이었었죠?
○주민국장 박종득 한 10개소 정도, 작년보다도, 작년에 100개소에다가 10개소 늘어난 겁니다.
○하재붕 위원 늘어났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지금 개방화장실 부분이 본위원도 민원을 몇 건 가끔 접수를 하는데 이 일반인들이 아시더라구요, 어디 가면 개방화장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쇠를 잠궈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내가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쇠를 잠궈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내가 드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요 이 개방화장실은 110개 정도 있는데 그 화장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쓰레기봉투 등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방화장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저희 행정에 참여하지 않는 화장실은 저희가 참여 권유를 최대한 하고 참여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취소를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든간에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그 시설주가 관리주가 참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든간에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그 시설주가 관리주가 참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말이죠, 또 이게 필요한 지역들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협조를 안한다고 해 가지고 폐쇄시킬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관련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과태료가 전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징수금액이요, 454쪽이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관련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과태료가 전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징수금액이요, 454쪽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가 안내문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또 나름대로 그 이용하는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하재붕 위원 과태료 대상자가 예상을 해 놓은 부분들인데 2,816건을 했단 말예요.
그럼 2,816건이면 이게 내년 거죠 예상을 한 부분들이죠.
예상을 한 부분들인데 전년도가 몇 건이었어요?
징수대상자가, 과태료.
그럼 2,816건이면 이게 내년 거죠 예상을 한 부분들이죠.
예상을 한 부분들인데 전년도가 몇 건이었어요?
징수대상자가, 과태료.
○환경과장 정창일 과태료가 없어요.
○하재붕 위원 아. 없어요? 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관계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 문제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바뀐 것이고 정화조를 갖다가 이제 하수법에 통합되면서 정화조라고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명이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지금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민간대행 하고 있거든요, 위생공사에서?
위생공사에서 청소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청소를 안하는 데는 독려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해 나갑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없고 청소가 만약에 안된 집은 빈 집이라고 확인이 돼 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그런 집은 과태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민간대행 하고 있거든요, 위생공사에서?
위생공사에서 청소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청소를 안하는 데는 독려를 해 가지고 청소를 해 나갑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없고 청소가 만약에 안된 집은 빈 집이라고 확인이 돼 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그런 집은 과태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부과실적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과태료 안내문을 2,816건 정도 예상을 했단 말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 저희들이 그러니까 청소를 1차 해 가지고 안한 집에 대해서는 과태료 1차 독촉장 비슷하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가서 이만 저만 하니까 안하면은 과태료 물어야 되는데 청소 하십시요라고 해 가지고 청소를 다시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가서 이만 저만 하니까 안하면은 과태료 물어야 되는데 청소 하십시요라고 해 가지고 청소를 다시 시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과태료 안내문이 2,816건이 전체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몇 페이지요?
○하재붕 위원 457쪽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청결홍보 도우미 운영이 3,000만원?
○환경과장 정창일 예, 3,000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돼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시비하고 구비 각 50%씩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3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관계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들이 스티커를 판매를 해서 이제 구 수수료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것 스티커를 안 붙이고 내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청결홍보 도우미가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 놓을 때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으십시요, 하는 계도를 하고 아울러서 일반 쓰레기 투기한 것도 보게 되면 계도를 하고 해서 주로 도우미가 아주머니들입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추천을 받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또 저희들이 활용했던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서 계도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3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관계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저희들이 스티커를 판매를 해서 이제 구 수수료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것 스티커를 안 붙이고 내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청결홍보 도우미가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 놓을 때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으십시요, 하는 계도를 하고 아울러서 일반 쓰레기 투기한 것도 보게 되면 계도를 하고 해서 주로 도우미가 아주머니들입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추천을 받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또 저희들이 활용했던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서 계도를 하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란 말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1년 내내 할려면은 말이죠, 인원을 적게 하더라도 1년 내내 하나의 100일 정도 한 3개월만 하면 그 다음에 또 이게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러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 1년간을 지속적으로 이 금액 내에서 인원을 축소시키더라도 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증대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국장님? 100일만 하면 이게 3개월 정도밖에 더 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1년 내내 할려면은 말이죠, 인원을 적게 하더라도 1년 내내 하나의 100일 정도 한 3개월만 하면 그 다음에 또 이게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러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 1년간을 지속적으로 이 금액 내에서 인원을 축소시키더라도 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증대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국장님? 100일만 하면 이게 3개월 정도밖에 더 해요?
○주민국장 박종득 365일로 쓰면 좋겠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할 때는 10명 예산 세워 가지고 세워서 일당 3만원씩 100일 정도를 산출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늘상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또 지키지 않는 분들은 시정도 해 가면서 하면 더욱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의 한정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조금은 쓰레기를 불법 배출한다든지 이런 실비를 댓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도 더 확충 되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의 한정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조금은 쓰레기를 불법 배출한다든지 이런 실비를 댓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도 더 확충 되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한정된 예산 내에서 뭐 본위원이 지난번 얘기했듯이 경제의 원칙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게 경제원칙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뭐 또 우리 환경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뭐 또 우리 환경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국장님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환경분야는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분야 직원들은 여하튼 열정을 다해서 우리 중구에 구호가 있듯이 쾌적하고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국의 환경과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중도일보 제정 환경대상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주민국 전체 특히 환경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환경과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각종 대행비가 많이 있어요.
먼저 우리 주민국의 환경과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중도일보 제정 환경대상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주민국 전체 특히 환경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환경과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각종 대행비가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각종 대행사업비가 있다고요.
그런데 늘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재원이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걱정만 하셨는데 이 걱정에 걱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절감돼 있는 게 절감된 게 아니라 편성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요,
그런데 늘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재원이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걱정만 하셨는데 이 걱정에 걱정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절감돼 있는 게 절감된 게 아니라 편성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먼저 금강환경대상 축하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알아 듣고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다른 과하고 좀 예산을 세울 때에 성격이 틀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산을 저희들이 써야 할 돈은 많은데 환경과에서 하는 청소대행사업비가 계속 해년마다 제때 안 세워 주고 그 다음에 또 금년도에 또 사업비 자체도 20억 정도가 내년으로 미뤄지고 외상으로 지금 청소를 하는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 사유가 우리 구청장의 책무 중에 다른 데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청소행정사업비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재정을 가지고서 보조사업이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가 없다 보니까 항상 재원이 어떤 배분에 있어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 국·시비를 매번 어떤 복지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하다가 이제 우리,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알아 듣고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다른 과하고 좀 예산을 세울 때에 성격이 틀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산을 저희들이 써야 할 돈은 많은데 환경과에서 하는 청소대행사업비가 계속 해년마다 제때 안 세워 주고 그 다음에 또 금년도에 또 사업비 자체도 20억 정도가 내년으로 미뤄지고 외상으로 지금 청소를 하는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 사유가 우리 구청장의 책무 중에 다른 데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청소행정사업비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재정을 가지고서 보조사업이 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가 없다 보니까 항상 재원이 어떤 배분에 있어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 국·시비를 매번 어떤 복지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하다가 이제 우리,
○윤준백 위원 순위에 밀려서,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일반재정을 잠식하는 우리 청소대행사업비로 오면은 예산이 이제 떨어지고 없으니까 결국에는 우리 환경쪽으로 있는 대행사업비가 항상 좀 덜 쓰든지 해 가지고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월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해결방안은 재원확보 대책이 특별한 게 없고요, 일단은 시에서 일정부분 보전해 줘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해결방안은 재원확보 대책이 특별한 게 없고요, 일단은 시에서 일정부분 보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윤준백 위원 보전,
○환경과장 정창일 예, 5개 구가 지금 현재 그 비슷한 현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지방소비세나 소득세가 도입이 되서 재원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러면 바람직 하죠.
○윤준백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절감할 때는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런 사항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인센티브가 있죠.
○윤준백 위원 인센티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 저것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생활폐기물을 절감했을 때는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더 환경과 뭐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받도록, 어떻게라도 받아야 될 것 아녜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저희구가 노력을 해서 금년에도 작년 대비해서 생활폐기물이라든지 6.2% 정도 줄었습니다, 발생량이.
시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안 주고 시에서 주고 있는데 주는 액수가 뭐 몇 백만원 단위로 주니까 미미합니다.
시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안 주고 시에서 주고 있는데 주는 액수가 뭐 몇 백만원 단위로 주니까 미미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공중화장실이 이게 올해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게 지금 새로 다시 이번에 세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명시이월 되서 다시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 공중화장실이 이게 올해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게 지금 새로 다시 이번에 세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명시이월 되서 다시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본예산에 세워서,
○윤준백 위원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 똑같이 이게 또 서 있단 말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 이게요, 시에서 시비보조가 내려오는 사항이라 똑같이 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시비내려오는 사항이라.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1,000원이 붙어 있는 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1,000원 나투리가 있기 때문에 붙여 놓은 겁니다.
시설부대비하고 나누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나누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조례안 환경과 조례안에서 통과되서 내년부터는 통과된 이후부터는 쓰레기봉투를 다섯 종류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 보니까 네 종류만 제작한다고 돼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 쓰레기봉투가 다섯 종류가 아니고요, 우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2,000원 짜리가 하나 늘어나서 다섯 종류로,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가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요?
○환졍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주민국장 박종득 3,739로 현재,
○하재붕 위원 3,739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거의 뭐 우리 위생과에서는 요식업들 이 부분들 주로 단속하고 또 지도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도 야간에도 단속을 하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점검을 하고. 그럼 야간에 하는데 이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청소년 유해단속 할 때 말이지 피복비 같은 것이 전부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급이 되거든요.
그 위생과 같은 경우는 피복비니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야간에 담당하시는 분들.
그 위생과 같은 경우는 피복비니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야간에 담당하시는 분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없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왜 이게 차등이 됩니까? 지금 청원경찰이고 심지어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민원실 담당자들도 전부다 피복비가 다 지급이 되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체육분야의 피복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 나가서 저희 업무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 체위향상, 위생적인 식품 이런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제복을 한다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하재붕 위원 지금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이 이 실무적인 부분들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파악을. 지금 예를 들면 청소년 유해단속이다 해서 밤에 야간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고생하는 그 분 단속원들을 위해 가지고 피복비가 지급 됐어요. 모르세요?
야간에 고생하는 그 분 단속원들을 위해 가지고 피복비가 지급 됐어요. 모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 직원들한테요?
○주민국장 박종득 2006년도까지요, 지급이 됐었는데 2007년도에 하다가 이제 폐지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것을 야간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지금 겨울인데 겨울에 하는데 이 분들 고생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피복을 왜 이것을 폐지를 왜 했죠?
그 전에는 그동안 죽 지급을 아마 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피복을 왜 이것을 폐지를 왜 했죠?
그 전에는 그동안 죽 지급을 아마 해 줬을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우리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익년도 할려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그 하반기 되면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속된 말로 예산 투쟁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서,
속된 말로 예산 투쟁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할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서,
○하재붕 위원 이거 예산은 요구를 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다시 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들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틀림없이 이것을 요구를 했을 거란 말예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청원경찰이든 또 이 문화체육과든 민원봉사과든 이런 데 전부다 반영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이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하튼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안하면 지금 내가 기획실장을 여기서 부르고요.
이 부분들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틀림없이 이것을 요구를 했을 거란 말예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청원경찰이든 또 이 문화체육과든 민원봉사과든 이런 데 전부다 반영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가장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이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하튼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안하면 지금 내가 기획실장을 여기서 부르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관계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확보해서 저희 직원들이 피복을, 제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세요. 하셔 가지고 여하튼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부서 직원들이 지금 한겨울에 야간업소들 전부다 점검을 할려고 해 보세요.
여하튼 그런 부분 꼭 추경에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꼭 추경에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위생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몇 쪽이시죠?
○윤준백 위원 465페이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465쪽...
○윤준백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식중독 예방활동 관계 말씀이십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셔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관계.
○윤준백 위원 465페이지,
○위생과장 이철섭 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식품수거용기 예를 들어서 물 음용수라든가 식중독 우려업소 채수병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이게 식품수거용기 예를 들어서 물 음용수라든가 식중독 우려업소 채수병 같은 것 그런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아니 우리가 직접 가지고 가서 행주, 도마, 칼 그런 것을 수거해서 담는 용기입니다.
○윤준백 위원 어떤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검사할려고 갖고 오려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사 가지고 무균병입니다. 채수병,
○윤준백 위원 해마다 이 정도를 가지고 가서 각 식당에 가서 걷어 갖고,
○위생과장 이철섭 예, 해 가지고 보건환경부로,
○윤준백 위원 수송배지나 이런 것도 다 그런 뜻인가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수송배지 그런.
○위생과장 이철섭 182개소입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감면 혜택하고,
○위생과장 이철섭 한 1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윤준백 위원 1년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주민국장 박종득 산술적으로 4,760 나누기 180 하면 딱 나오겠네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몇 % 정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내년에는 한 5% 정도까지 올리려고, 지금 4.8%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신규 중에서 현재 있는 182군데 중에서는 수수료 반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축 감소되는 것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본인들이 반납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올해 23개소가 취소됐는데요, 대개 이제 뭐 우리가 행정처분에 위반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명의변경인 경우 취소해 가지고 업종으로서의 음식이 안 맞는다든가 타당성이 안 맞으면 우리가 지정 취소시킵니다.
올해 63개소 취소시켰습니다.
올해 63개소 취소시켰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신규로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지금?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할 때 어떤 뭐 신규로 할 때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예를 들어 그 업소가 건축에 위법사항도 없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할 때 주민국에서 합니까? 이런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할 때 어떤 뭐 신규로 할 때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예를 들어 그 업소가 건축에 위법사항도 없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할 때 주민국에서 합니까? 이런 최종적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요, 접수기간을 모범업소 지정할려고 신청기간을 해서 들어오면은 그 신청된 예를 들어서 20개소가 신청 들어왔으면 저희 요식업, 우리 음식업조합 지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심의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심의위원 속에 그러니까 음식물 조합 분들하고 우리 구의 직원하고 심의위원회 그렇게 구성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우리 의회는 포함 안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의원님은 현재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앞으로는 의원님도 좀 포함을 시켜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모범업소가 우리 중구에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다할 수 있는데 대해서 혹시 우리 의회도 의원 중에 누가 들어가서 내용을 좀 알고서 오히려 더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이 위생과가 밤, 낮을 안 가리고 정말 업무는 많고 그리고 역으로 욕은 많이 얻는 데가 바로 위생과라고 보는데 하여튼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더욱더 고생을 많이 해 주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온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저기.
○위원장 정온일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아까 그 부분을 마무리를 졌는데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피복 문제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죠.
이게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부분으로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20명이 방한복을 해 입었어요.
우리 국장님!
지금 아까 피복 문제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죠.
이게 문화체육과 같은 데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부분으로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20명이 방한복을 해 입었어요.
우리 국장님!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서 피복비가 이 방한복이 아까 본위원이 뭐 추경을 얘기했는데 추경하면은 뭐 겨울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을 하면은 3, 4월에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이 단속을 해야 되고 1월달, 2월달 가장 추울 때 해야 될 거란 말예요.
그럼 이 피복비를 해결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기획실장님 여기서 우리 정회를 하고서 부를까요?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국에서 좀, 몇 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단속하시는 분들이.
추경을 하면은 3, 4월에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이 단속을 해야 되고 1월달, 2월달 가장 추울 때 해야 될 거란 말예요.
그럼 이 피복비를 해결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기획실장님 여기서 우리 정회를 하고서 부를까요? 우리 국장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국에서 좀, 몇 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단속하시는 분들이.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과 위생과 직원들이 15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15명이면 피복이 전체가 다 지난번 요구를 했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2006년도에요, 피복비가 48만원 서 있었고 2007년도에 60만원 서 있었습니다.
60만원 서 있었는데 관리계만 12명 5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돼요,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 그 잠바가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해 준 분들은 2007년도에 안 해 주고 돌아가면서 해서,
60만원 서 있었는데 관리계만 12명 5만원 이상 넘어가면 안돼요,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 그 잠바가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해 준 분들은 2007년도에 안 해 주고 돌아가면서 해서,
○하재붕 위원 격년으로 한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 예산이 안 섰다가 2009년도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안 섰는데 하여튼,
○하재붕 위원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에 1인당 15만원씩 해요.
○위생과장 이철섭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 겨울 때문에 그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반영해서 내년도에 입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