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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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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14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 자치행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감사실장 이웅구

총무과장 장인환

회계과장 문화선

세정과장 육대운

세원관리과장 송정아

민원여권과장 김봉현

토지정보과장 배성희

문화체육과장 유정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위생과장 김갑진

교통과장 박상롱

○위원장 안형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자치행정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해당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에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주요업무보고-기획홍보실

[부록] 2023행정사무감사자료-공통사항

[부록] 2023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홍보실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실장님, 직원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책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보시면, 공통사항 있으시죠.
  공무직 인력관리 현황에 보면 기획홍보실 단순노무직 결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채용이 한 8월에 재공고돼서 채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월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10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9월 30일 날짜 기준이어서 적으신 거고 지금 그럼 그대로 해서 결원이 지금은 없는 게 맞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지금은 없습니다, 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그 전에 51페이지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현안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지금 보시면,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하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오한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양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논의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듣고,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 실적에 보면 22년, 23년, 1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수립이라든지 하셨을 텐데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일단 구정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위원회를 위원 심의를 얻는데 요즘은 대부분 부서에서 웬만한 사업들을 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개최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지금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따로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의무로 둬야 하는 위원회인가요.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보통 보면 간부회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최하시긴 하는 건데, 어찌 됐든 개최의 실적이 한 번도 없다면 조금 다른 거 중복되는 거랑 통·폐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능을 다시 새로운 걸로 정비를 하셔서 이제 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하실 수 있는 정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당연직은 저희 내부 직원으로 하고, 위촉직 직원들은 그 사안이 있을때 위촉을 하고 사안이 끝나면 저희가 그냥 바로 해촉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외부 위원이 여기에 상시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다른 지금 현재 성격이 구정조정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통합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오한숙 위원    살펴주시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실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위원회라든지 이런 정비도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쪽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성과평가내역 올려주셨어요.
  보통 보면 지금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실장님께 부탁드렸던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166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165페이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오한숙 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도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5단계로 해서 평가는 하고는 있지만, 이 평가에 따라서 조금 보조금이 조절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좀 이제 실과와 좀 실무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있다라고도 이제 애로사항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그렇지만 어찌 됐든 평가는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 평가를 한다는 거는 또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조금 더 구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쪽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디테일한 평가나 그 평가서를 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를 좀 부탁드렸던 것 같은 데 기억하시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기억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좀 어떠셨어요, 1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나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거나 성과평가를 할 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이게 예규거든요.
  이거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맞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이게 예규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용평가라든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실질적이고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개정을 해서 그동안에는 5단계 평가를 하지만 그 5단계 평가를 해서 뭐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받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크게 제재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증액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삭감을 하든가 지원 중단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예규가 내년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오한숙 위원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조금 관리 계획 부서에 공문을 보낼 때도 그런 사항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조금 강화가 되니까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내보내기도 했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오한숙 위원    네, 말씀대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고 봐야될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서 자체도 지금 보면 매우 우수, 거의 우수인데 이게 이제 다양하거든요.
  그럼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왜 갑자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어쨌든 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필요한 부분이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서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면 그 반대로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또 그거에 대한 타당성도 하실 수 있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으로 다가왔잖아요.
  근데 많이 이제 실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안내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평가서를 제가 작년 거랑 올해 거 받아봤는데 크게 내역은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서라든지 체크리스트 항목도 보통 보면 부서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 맞게 좀 적합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일단은 일하시는 집행부한테도 반대로 생각하면 더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내년부터 이렇게 바뀌니까 보조사업 추진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부서 담장자들한테도 좀 교육 등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166페이지에 조금 그냥 세부내역인데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22년도에 보면 평가 제외예요.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셨다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22년 10월 2일에 산성시장 상인회 30분 정도가 우수시장 박람회 참관이라고 해서 가시는데 인사드리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지원이 안 됐던 건가요, 여기서 기재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박람회 참석은 했는데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오한숙 위원    그럼 자비로 가신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런 경우는 왜 신청을 안 하세요?
  어쨌든 여기 상인들 조금 아무래도 경기도 어렵고 하시는데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안 하실 때는 어떤 이유로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누락된 거면 바꾸시면 되는 건데 이제 안됐다면, 또 산성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비로까지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저희 구에서도 좀 알고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지원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6월부터 집행부 안건으로 개정된 사항 중에서 보건소 수가 조례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어,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6월부터 만 나이 표기를 그대로 만 얼마 말고 이제 그대로 같이 표기로 해서 변경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을 거거든요 조례에.
  이걸 가지고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기획홍보실에서 좀 더 이런 거를 통합으로 해서 한꺼번에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건의 한번 드려 봅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만 나이 표기라든가 아니면 상위법령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개정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간혹 저희가 다 모든 조례를 다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빠지는 그런 조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안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들께서 계속 담당 부서에 이야기 해주셔서 회의 때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게끔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오한숙 위원    지금 또 올해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된 거 알고 계시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오한숙 위원    지금 중구에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내 보호관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호관 분은 누구시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저입니다.
오한숙 위원    실장님이시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실장님, 이걸 위해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행정을 추진을 하면서 법무 뭐 절차상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감사나 징계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좀 우수한 실적이 있는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맞습니다.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고 또 어떤 게 더 필요하고 불필요한지를 아실 텐데 이제 갑자기 뭐 민원인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보면 책임을 그분들이 지셔야 되니까 알면서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행정을 통해서 실장님이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보호관으로 지정이 되셨기 때문에 또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신규 역량 강화라든지 워크숍 때 이런 거 충분히 안내해 주시고 그분들이 신규직원분들이 이런 것들도 그분들의 시야에서 더 필요한 것들도 삭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보일 거란 말이죠.
  그거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도 많이 좀 믿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일단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많이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뭐 2회 연임이라든지, 조례 개정 뒤에서 뭐 3회 이상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라든지 많이 정비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많이 감사드립니다.
  거의 정비가 되었는데 이제 조금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팀장님 감사하게 여러 번 오셔서 많이 이제 안내해 주셨어요.
  근데 나머지 좀 추가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3번 공통재정관리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 혹시 한정성의 원칙, 이거 해당 원칙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한정성의 원칙.
오은규 위원    예, 한정성의 원칙.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어떤?
오은규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분야, 부문, 정책사업 간 상호 융통이나 이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집행부에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우리 지난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된 사항 중 하나인데 공통재정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안 심사 과정 중에서도 해당 사업이 의회의 예산심의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혹시 실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하지만 이번에도 살펴보니까 부적절해 보이는 사항들이 적지 않아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 쪽에서 보면은 민선 8기 공약 관련 사항과 각종 홍보 현수막, 취임 1주년 기념행사 물품 구입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공공운영비를 보면은 12월부터 3월까지 중촌동 청년 공간 전기요금을 납부로 이제 하셨는데 이것을 공통재정관리로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발언한 취지를 한번 짚고 가면은 이 사용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해당 사업들의 예산이 집행된 것이 좀 뭐 부적절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구정을 알리고 홍보예산으로 수립하고 또 행사할 때도 기념품도 주고 현수막도 설치할 수 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의 날이나 시장이 구청에 방문할 때 이제 지역의 중대한 사업이 추진될 때 홍보 현수막이나 배너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런 거를 청년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니 수탁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공간의 공공요금이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에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 예측한 부분이 의도적으로 뭐 의회의 사전 심의를 회피하듯 집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이해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오은규 위원    말씀하시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이제 이게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공통재정 쓰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발생이 돼서 부득이 저희가 최소한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실장님 말씀은 뭐 이해는 하지만, 사실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2024년도 예산안에도 동일한 금액이 올라왔어요.
  현재 집행률을 기준으로 이제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공통재정관리는 지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거는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9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사항 중에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강행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강행지원 근거가 기존에 제206조 경비의 부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정된 사항은 제206조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적어도 예산부서라면 또 실장님께서 이 상위 법률 변화를 좇아가야 할 텐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 자치구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법을 근거로 광역시의 공원, 가로수, 녹지 등 관리예산의 시비 지원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역시하고 우리 잘 협의를 해서 지원 비율을 좀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 일단 필요한 부분인 경우에 저희도 시와 협의를 해서 부담 비율을 좀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들이 이미 시에서 보조를 받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 전체는 아니겠지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 더 추가적으로 보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0쪽.
  규제개혁 관련 건의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규제개혁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규제개혁 건의 제도.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각종 법령이나 뭐 조례에 민생 규제나 기업경영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활동에 미치는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생활에 다양한 규제로 인해서 애로가 있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네, 23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하여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별로 순회 간담회를 열고 광역시·도 전담 TF팀을 꾸려 운영하면서 지자체의 현장 행정에서 관습적으로 운영된 덩어리 규제라든가 일명 그림자 행태규제라고 불리는 별다른 실익 없이 주민에게 불이익만 가져다주는 행정절차 규정 등을 개선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해당 제도가 단순히 민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 실제 현장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11월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혹시 발표가 되어 있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류수열 위원    우리 중구도 해당 사항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류수열 위원    추진결과 발표가 났나요, 혹시.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아니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나지는 않았어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류수열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죠, 그런 결과 발표해가지고 어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없었고, 12월 정도에 그 결과가 또 있었죠.
  저희 혹시 이렇게 뭐 기대하고 계신다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저희가 지금 이 규제개혁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부처 건의 규제 안건을 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규제개혁 관련해서 BSC 성과관리 공통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부서별로 이제 몇 건씩 발굴을 하라고 이런 내용을 성과관리 공통 지표에 넣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개혁 TF팀 운영이라든가, 각종 토론회라든가 간담회 등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거 규제계획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우선 기본적인 사항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평가지표 사항에 회의 참여 및 TF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최 회의와 광역회의가 있는데 모든 회의에 TF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TF팀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모든 회의 그게 대면으로 실시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영상으로 실시할 때도 있거든요.
  그 TF팀 회의에는 매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요구하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자치구를 요구하는 그런 회의가 있는데 그런 때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얼마전에 있었던 5차는 행안부 회의에도 참석하셨겠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그거는 담당자가 갔습니다.
류수열 위원    팀원이, 그러니까 팀장님이 아니시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류수열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체 TF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올해 연초에는 TF팀 조직을 좀 확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을 했고, 조직도 확대를 했는데 TF팀 회의는 몇 번이나 열렸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대면회의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 자체 TF팀 회의가.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대면회의는 지금 이제 7월에 한 번 실시를 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수시로 담당자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서 계속.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공식적인 회의는 6월 29일날 한 번만 있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잘못 조사한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7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7월인가, 6월 29일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류수열 위원    물론 회의에 참여하고 뭐 자체 회의를 추진하는 것이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그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주 모이고 논의를 해야 어떠한 규제가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많이 하는 게 뭐 다 능사는 아니긴 하지만 대면 회의를 많이 개최를 해서 의견도 개진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게 규제개혁이라는 게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부서의 담당자나, 담당팀장이 그냥 부서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직원들하고 소규모로 토론을 하고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뭐 또 방법을 말씀하셨지마는 차년도에는 중앙의 회의 결과를 조직에 확산을 하고, 우리 TF팀의 역할이 중앙에서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거를 내부에 또 바로 전달이 돼야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실무부서와 논의하는 체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모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건의에 그치지 말고 응답률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은 2020년에 건의된 규제개혁 중 재건의한 사항이 없었나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재건의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22년 같은 경우는 개선 실적이 29%에 불과했는데 저희가 재건의를 통해서 올해는 51%까지 이거를 올린 바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보면은,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응답률을.
류수열 위원    네, 22년도 거.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22년에는 저희가 37건을 건의해서 11건의 응답을 받았는데 23년에는 33건을 건의해서 17건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35번 같은 경우 보니까는, 온라인 정부 24시 연계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35번.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2년 35번이 21년에 전년도 자료 보니까 중장기 검토로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로 보니까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일부수용.
류수열 위원    일부 수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재건의를 하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재건의를 통해서,
류수열 위원    했던 거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류수열 위원    제가 금년도 새해 자료를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건의 37개 중에 중장기 검토, 수용 곤란 등의 어떤 의견제시가 있었던 게 11개였고 그다음 1개는 일부수용이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33개 중에 이제 17건의 의견이 있었고 1건은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건은 일부수용으로 응답률 및 수용률이 개선된 점은 제가 담당 부서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규제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크지 않은 분야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구민들이나 사업체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규제개혁 없이 잘 챙겨서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보조금 사용 사업 평가하시고 이랬던 기준들이 있으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류수열 위원    이제 감사실에서 보면은 지방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어떤 시설업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일부 감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그 감사 결과가 평가를 하고 하는데 반영이 된 적은 있습니까, 자료 같은 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감사실에서 올해부터 그 감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매년 7월 정도에 어떤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나 그다음에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규제를 더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그거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미리 내려서 그분들이 어떤 불이익 본다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게끔 미리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과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를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공유하시는 걸로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자료에 없고 본 위원이 이제 요구자료를 받은 내역이 있어요.
  그 내역이 뭐냐면 예산변경 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21년도에 13건의 1억 6,000, 22년도에 11건의 2억 9,000, 23년 10월 말까지 해서 8건의 1억 6,000만 원 정도를 변경해서 사용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김석환 위원    이 지방재정법 47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으로 이용이나 전용, 이체 제도를 통해서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전용내역은 없는데 보니까 변경내역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지만 많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김석환 위원    이거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이게 예산의 뭐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제 변경 이게 있잖아요.
  사실 이용이나 변경 같은 경우, 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변경보다는.
  결제라인도 부구청장님까지 결제를 받고 뭐 단위 사업 내에서 변경을 하는 거고 예산의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님 결제 하에 세부사업 내에서 저희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전용보다는, 변경은.
김석환 위원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김석환 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 저가 이제 뭐 잘못을 했다라는 거는 아닌데, 그 변경내역 한번 보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봤습니다.
김석환 위원    시설건축물 시설하고 감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시설비에다 다 태워 놓고 나중에 감리비로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쓰는 사례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거는 그 예산을 처음에 성립할 때, 의회의 승인을 거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 추경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내역에 보면은 감리비로 해서 변경해서 쓴 사례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 부분은 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의회의 심사권에 대한 도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도 공통 경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 부서에서 미리 예측 가능한 비용들이었다.
  어쩔 수 없어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심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액도 적고 건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 사소한 거 하나라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도 성립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겠고, 사용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할 때에도 사전에 부서하고 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가 143페이지 자치법규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23년도에 정비내역이라는 것이 실장님 기획홍보실에서 정비한 내역를 여기다 적시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한 해 동안 재개정이나 규칙을 변경한 내역을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신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한 해 동안.
김석환 위원    정비하신 거예요.
  지금 주요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에 52개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 다른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주요업무보고요.
김석환 위원    네, 21페이지에.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이거는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 52건에 대해서는 입법평가를 실시한,
김석환 위원    입법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 질의에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자구 수정 이런 부분들을 미처 실장님께서 챙기지 못해서 시차가 발생하고 다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김석환 위원    만 나이 통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는 못 챙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운용조례 제20조에 보면은 주관 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22년도에 재개정 됐던 이 자치법규, 훈령 이런 것들을 주관 과장이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입법에 반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를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고.
  이게 최하위 법령이다 보니까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기초지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구민들 생활 최전선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들이 또 그런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좀 보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전혀 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아까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 나이라던가 뭐 조직개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저희 조례를 전체를 검토를 해서 개정을 일괄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를 기획홍보실에서 이제 최종 주관 부서겠지만 이 각 과의 실·과에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는 그 실무과장님들께서 점검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그런 부분들이.
김석환 위원    그게 개정이 안 돼서 보조금을 수령을 못 할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실장님께서 각 실·과장들에게 이 법제사무운영 조례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경고를 주신다든가, 아니면은 업무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도 부서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누락되는 그런 법령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과장이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복지 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많이 바뀌고 상당히 법령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그 세법 개정이 되면서 또 저희 구민들께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 이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분들 교육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들 입법예고제 하고 있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김석환 위원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저희 자치법규 같은 거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이 개진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었을 때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어떻게 홍보를 좀 하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김석환 위원    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부서에서 이게 이제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입법예고 자체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까지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입법예고제가 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수동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본 위원이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민 생활과 또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포가 되거나 이런 입법제도 예고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 조례 규칙 이런 사항들을 조금 잘 이해하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이제 다만 법령의 경우에는 무슨 권익 침해라든가 무슨 제한적인 이런 규정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이 이제 따를 수는 있지만, 사실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제 심사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기 전에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우선 주민들에 대한 뭐 수혜라든가 무슨 행정 부분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의견이 많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히 신경 써서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 위원님들이 입법 활동을 또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좀 많이 하는데 그 개정에 따른 추진 상황을 제가 한번 봤는데, 위원님들이 발의한 제정 안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라든가 사업 집행 예산배정 이런 것들이 각 실·과에서 좀 실질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 상당수 적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선언적 의미로만 조금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왜냐면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 그런 것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 쪽에서 그 부분을 이제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좀 반영하는 비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신경 써서 좀 챙겨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1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인센티브 부여 실적이 좀 나와 있어요.
  재정이 좀 약한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 이렇게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작년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제 인센티브 현황에서는 좀 많이 다른 여타 구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해 말에 이제 위원회 정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결과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고무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합동평가 자치구별 기여도 평가가 있었어요.
  매년 꼴찌를 하다가 이번에 3위로 올라서셨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신속집행 문제에서도 매년 5위를 했는데 그것도 또 한 단계 올라서셨고 지방재정 소비 투자 실적에서도 상당히 또 호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이 이제 조직 전체가 또 합심을 해서 이뤄낸 결과라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셔서 노고에 또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좀 추진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작년에도 이 인센티브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올 1년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평가 부분을 총괄하는 저희 기획실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우수지자체로도 선정이 됐고 합동 평가도 말씀하셨고 신속 집행 부분에서도 사실 신속 집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근데 사실 상반기 평가 결과 저희가 3위를 했는데, 그 시에서 갑자기 평가를 바꿔서 저희가 아직은 인센티브를 못 받았어요.
  원래는 3위를 해서 그 3위를 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어야 했는데, 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꾸면서 연말 한 번 평가로 바꿔서 저희가 지금 연말에도 3위 이내에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전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인센티브 부여 사업 특히 인센티브 부여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재정이 열악하니 이런 거라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에 계속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이제 이 자료 외의 건인데 조직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 중에 지난 6월에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련 지침을 보면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매년 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 후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 활용하도록 관리하겠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재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또 지난 10월에 봐도 국가공무원 정원도 올해 3,000명 내년에 2,000명 이렇게 해서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재배치를 통해서 행정수요에 대응을 하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김석환 위원    저희같은 경우도 이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인력수요 부여 지금 받고 계시죠, 끝났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각 실·과는 아마 정원을 최대한 지키려고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이제 인력 감축을 정부 측에서나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력 재배치를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조직을 또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면서 행정서비스 퀄리티는 또 떨어트리지 말아야 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제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진단과 성과평가에 관해서 지적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인력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직진단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는 그 정원을 지켜내려고 하고 저의 조직부서에서는 어떻게 됐든 감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정원을 감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에도 그래서 계속 저희가 재정이 열악해서 직원들 결원을 유지해서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저희가 그 어려운 재정 상황을 운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정원을 감축하는 건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이제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현원을 감축하는 방안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부서의 좀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성과 평가거든요.
  이제 성과관리 시행계획이 이제 지난해하고 좀 틀려진 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실적도 들어가 있고 공모실적 선정 결과 그다음에 부서지표 이행과제에서 부서지표 4개, 이행과제 35개 이렇게 좀 줄기는 했는데 이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 관련돼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혹시 실장님 파악을 하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부서별 지표 현황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런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들이 조금 홍보실에서 논의가 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실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이제 성과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 간의 의견을 이제 많이 나누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 조금 면밀히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실장님 답변에서 이제 조직진단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 조직진단 끝났나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23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축이나 재배치 얘기가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중간 뭐 그런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서시겠네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은 본 위원이 자세히 세부적인 항목을 볼 수는 없지만 자치구별로 보면 이것이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원감축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그렇게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정부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행안부에서 지자체 자치조직권 향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국장급 기구설치 이제 자율성도 부여하고 한시 기구 설치의 자율성도 확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경직된 조직 형태의 틀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3쪽 7번 좀 봐주실래요?
  각종 기금적용 설치 및 운용 현황을 보면 기금 및 연이율 등이 확인됩니다.
  이중 규모가 가장 큰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약 500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2022년, 2023년 통합재정 그리고 재정 안정화 계정 확인 결과 기금관리의 유동성을 위해 일부 계좌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기금을 1년 단위로 거치식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이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는 기준금리와 연금리의 금리 인상에 따라 연이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여 지금의 1년 거치식 정기예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이자를 늘렸을 때 담당자에게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중구에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일단 그 포상 근거는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698억입니다.
  그리고 높은 이율에 예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합재정화기금과 같이 규모가 큰 기금의 경우 많은 금액이 기금계좌에 오랫동안 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련 조례에 따라 연도마다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간단히 계산해 보아도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500억의 경우, 최소 2년간 4분의 1인 125억 원의 기금이 계좌에 묶여 있습니다.
  이 125억을 1년 거치식 2회 반복할 때와 2년 거치식으로 할 때 이자 수입 차이를 단순 계산했을 때, 최소 2,000만 원의 차이를 보였고 거치 방식을 달리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전환했을 때 최대 몇억 원의 공공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보니까 1년 거치했을 때는 1,270, 2년 했을 때는 뭐 1,350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인 공적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당연히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실위험 없이도 추가적인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구태한 보신주의에 맡긴다면 이런 성패가 결국 구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공공자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정책개발실장 배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 책자 25쪽 정책개발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주요업무보고-정책개발실

[부록]2023행정사무감사자료-정책개발실


○위원장 안형진  배은주 정책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개발실 우리 배은주 실장님 그리고 유성윤 팀장님 그리고 조윤진 팀장님, 이성규 팀장님, 임광민 팀장님 그리고 제가 나머지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다 성명을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7월 1일 날짜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정책실이 다시 탄생하게 되었는데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토대로 이번에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기획조정실 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조직개편 되면서 아마 정책실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정책연구 용역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정책연구 용역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보통 이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시행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결과를 용역한 내용이 이제 정책연구 용역인데요.
  이거를 이제 조례에 의해서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스템에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실시한 정책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저희가 일단 그 자료를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연구 용역비로 세워진 예산 과목을 추려봤습니다.
  추렸더니 총 9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 9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각 관련 부서에 문서를 발송을 해서 연구 결과 공개토록 저희가 안내를 하였고요.
  지금 대부분 이제 올해 실시된 용역이다 보니까 종료 일자가 10월에서 11월 또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서 아직 지금 현재 2023년도 거는 게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내를 해서 11월이나 12월에 종료되면 3개월 이내에 올리도록 그렇게 홍보하였습니다.
류수열 위원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더 드릴 내용은 없고요.
  일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전까지의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개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최근에 확인한 경우에도 단 한 건도 용역 관련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상위 법령상에서 연구 용역을 공개하라는 취지는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의 집행에 따른 결과물을 세금을 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확인한 결과 향후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용역 사업이 일부 확인됩니다.
  추후 어떻게 시정해 나가는지는 지켜볼 예정이니 유념하시고 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가 원활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것 외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6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안심 중구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도 빅데이터팀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구가 맞이할 미래의 행정환경에서 빅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책개발실이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신설돼서 잘 운영되고 있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잘 운영된다고 한다기보다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유능한 실장님이 계셔가지고 잘 운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조직 및 인력을 보니까 4팀에 정원 15명, 현원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한 분 한 분 팀장님들 이름을 거론하셨는데 그 네 분의 팀장님이 계시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6급 그리고 7급이 일곱 분.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현원은 6명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있고, 8급 세 분, 9급이 한 분 이렇게 해서 열다섯 분이 정원을 채우고 있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정책보좌관은 그러면 여기에 현원에 포함이 됩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은규 위원    안 돼 있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은규 위원    근데 이제 정책개발실 소속도 아니네요, 그러면?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저희 소속은 아닙니다, 사실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직입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증인 채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정책개발실에 계시기 때문에 의례 오늘 행감 자리에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추후에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청년 공간 수탁자 선정에 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수탁심의위원의 다섯 분의 자료 요청드린 거 기억나시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은규 위원    정보공개법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와 정보공개법 정의하는 정보 공개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 지방의회가 행하는 자료 제출 요구는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법령 해석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를 아실까요,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비공개라는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하신 자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46조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를 했어도 사실 타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게 맞는 거라 판단이 돼서 저희가 비공개 자료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실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5조의 경우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내용으로써 이건 이제 심사가 끝난 종료된 시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비공개라고 지금 저희가 근거를 낸 자료에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돼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의사결정이 끝났어도 그거에 대한 공개를 할 경우에 공정한 자유로운 의사를 낸다든가 이런 거에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경우에도 그게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따져보겠지만, 제가 정회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24조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청년공간을 설치한 것이고요.
  또한 대전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서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시설의 운영을 외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올해 초 청년공간을 신설하고 외부 기관에 위탁하였는데 청년공간 수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진행된 청년공간 수탁자 모집에 총 4개의 기업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디 어디인지 좀 네 군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군데.
오은규 위원    일전에 실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저한테 갖다주셨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죄송합니다.
  4개 단체가 들어왔는데요.
  저기 에이엠코리아 한 군데 하고 인터플레이 그리고 커넥트디 그리고 함께나눔노동조합 이렇게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오은규 위원    혹시 4개 업체 중에 중구에 관련된 업체가 있나요, 중구에서 집중적으로 청년 관련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였거나 영위했던 그런.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제가 지금 이 기존에 선정하기 전에 들어왔던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정된 업체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정보는 제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실 이제 기획홍보실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인구팀에서 이 업무를 맡다가 지금 정책개발실이 따로 독립되면서 인구청년팀이 정책개발실로 이관된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설된 실장님이라든가 우리 조윤진 인구청년팀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고, 그걸 감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수탁자 심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의문만 있는 겁니다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실장님과 이제 우리 팀장님이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인원이 센터장 포함 직원 두 분 그래서 총 3명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장 관련해서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특정 정당에서 당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구청장님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분인데 이제 지원해서 센터장이 된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11월 20일 날 헤드라인 충청 보도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 중구가 한 업체의 상반된 두 가지 업무를 하도록 해서 특정 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는 지난 2월 중구 청년공간 운영 사무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기관에서 A 업체를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연간 1억 6,500만 원씩 3년 동안 5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촌동에 위치한 청년공간을 운영하게 됐다.
  청년모아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이 시설의 주 업무는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네트워크 등 청년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업을 위탁받은 A 업체는 기업이나 기관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기업이라는 것이고 그 업체의 누리집을 살펴보면 기업이나 기관의 홍보 등 영상 제작이 주 업무라고 나와 있으며 어디에도 청년 네트워크 등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A 업체는 청년공간 수탁기관 선정된 3월에 중구로부터 뉴미디어 매체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운영 및 관리 용역을 2,100만 원의 별도 예산으로 수의계약을 따냈다.
  한 업체가 청년공간 운영과 동영상 제작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일을 중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일이라고 대답했으며 A 업체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20일 오후에 인터뷰에 응했으며 업체 대표는 청년공간 운영 수탁 업무는 공모에 의해 선정된 것이며 수의계약은 중구청이 먼저 전화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 업체에게 여러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다라며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언론 및 시민단체가 더욱 세밀한 감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이제 청년공간 에이엠코리아 수탁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그 보도자료를 어제 저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저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으나 지금 내용상으로는 지금 이게 센터 위탁업체는 사실 사업 신청을 할 때 운영 인력이라든가 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든가 운영 인력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 운영 인력은 에이엠코리아에서 그 인력을 따로 센터 운영에 하는 센터 운영만 전용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자원을 저희 센터한테 지금 빼놓은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엠코리아가 지금 센터도 하면서 그 업체 일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인력은 센터 운영만 전담하는 것이고 그 에이엠코리아에 있는 나머지 인력들이 그 영상 홍보라든가 그 본연의 고유업무 업체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 양쪽을 같이 하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실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거기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는데 이제 센터장이 있고, 3월에서부터 8월달까지 근무했던 두 직원이 있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은규 위원    조 땡땡 팀장님하고 변 땡땡 팀원이 있어요.
  이분은 6개월을 근무를 하고 이제 말로는 퇴사를 했는데 이제 자발적인 퇴사다라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분은 이제 모 대학교 광고영상학과 학과장 출신이시고 이분도 어쨌든 업체의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이고 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와 청년공간의 직원 공유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잘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 자료 요구를 할 겁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런 수탁 부분이나, 선정 부분이라든가 또는 특정인에게 어떤 자리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논공행상식에 배분된 용역 위탁이 된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저한테 제출해 주신 근태 기록부가 있어요, 근무자들.
  마치 하루 이틀 새에 한꺼번에 기록한 것처럼 동일한 필체로 일관되게 작성되어 있는데 공간, 청년공간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준비하세요, 청년공간 운영 규정.
  첫째로 출장 관리에 대한 사항인데요, 실장님 출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죠,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이제 근무하는 것인데 우리 청년모아 청년공간 근로계약서를 보면 근무지는 중구청 청년모아로 명시되어 있어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센터장이 근태 기록부상에서 매우 정상적으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이게 되어 있죠?
  10월 26일 그리고 10월 30일 거기에 보니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우 정성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있나요?
  10월 26일, 10월 30일 되어 있죠.
  사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10월 26일, 10월 30일, 네네.
오은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몇몇 공식 행사장에서 센터장의 사진 모습이 드러납니다.
  10월 26일날 중촌동에 보면은 이제 근무 시간에 커팅식에 참여를 했고요.
  10월 30일 시장 간담회에서 단상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이렇게 찍혔어요.
  공간 운영 규정 중 혹시 이게 출장 맞나요?
  어떻게 된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이거는 출근, 퇴근이기 때문에 출장은 별도로 또.
오은규 위원    출장은 아니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럼 근무이탈인가요, 무단이탈.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출장명령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가나 이런 또.
오은규 위원    그러면 공간 운영 규정 중 복무규정 제4장 출장에 따르면 출장품의서를 제출하고 귀임 후에는 지체 없이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서류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알겠습니다.
  출장명령부를.
오은규 위원    예, 출장품의서 제출하고 혹시라도 출장을 했던 품의서가 있다면 귀임 후에 출장보고서가 있는지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관내출장인 경우에는 출장보고서가 없고요.
  관외로 나갈 때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단 관내인 경우에는 없는 거고, 있으면 관외인 경우에는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관내는 출장이 아니고 관외만 출장.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관내도 출장을 다는데요.
  관내인 경우에는 사실 출장보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데 이 관내인 경우는 생략을 합니다.
  관외로 나갈 때는.
오은규 위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데 생략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규정에 출장을 하게 되면 품의서를 제출하고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출장보고서만.
오은규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실장님의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공간 운영 규정, 문서 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 문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있을 거란 말이죠 써놨으면.
  그래서 오늘 중으로 출장품의서 및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겸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간 운영 규정 중 제5장 복무규정의 제5조에 따르면 영리 업무의 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직원이라 하면 센터에 채용된 자를 말하는데 제1항을 보면은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혹시 공간에 근로하는 직원 중에서 겸직하고 있는 직원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3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또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청년공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과정과 근무 관리에 대한 이제 의구심은 잠시 뒤로 하고 수탁 기관이 이제 선정돼서 새로 신설돼 가지고 청년공간이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청년공간이 운영된 기간에 비해서 방문자 수가 매우 적어요.
  이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6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가 800명인데 단순하게 일별로 나누어 보면은 이제 10명밖에 안 돼요 하루에 그렇죠?
  근데 22년 누적 방문자 약 5,000명 23년도 1만 명이 방문한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 비교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에 대해서 매우 미진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운영된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미진해 보이기는 하지만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청년공간이 좀 늦게 만들어진 것도 사실 좀 실적을 늘리는 거에 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간이 지금 6월에 개소해서 사실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청년 인구가 극히 적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홍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거에 좀 더 다각적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홍보가 지금 완전 하지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늘린다는 거는 물론 차후 3년 2~3년 정도 지나서는 사업에 몰두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홍보를 해서 좀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은규 위원    실장님, 우리 청년공간 리모델링을 설계 용역이 이제 언제 집행 결의가 됐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청년 리모델링은 제가 상반기에 상반기 5월.
오은규 위원    3월 14일날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집행 결의가 됐고요.
  5월 30일날 준공계획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은규 위원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리모델링이 이제 끝나고 청년공간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시점에 이제 인력을 뽑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인력을 투입을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직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직원을.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물론 공간이 다 완성되어 있어서 개소와 동시에 직원이 배치되면 아주 좋겠지만 지금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은 수탁을 3월 9일 자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개소하기 전까지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홍보안도 작성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규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도 그때 3월달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정이 그때 됐기 때문에 그 규정 같은 것도 다 마련하고 그런 안을 다 짜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전에 하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 때문에 미리 3월달에 선발해서 지금 운영된 거로 판단됩니다.
오은규 위원    사실 실장님 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는 청년공간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위탁 사무의 내용에 되어 있는데 이 리모델링 설계 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금을 교부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도 이 공간을 운영할 전기료가 없어가지고 사실 공통재정관리에서 썼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이 청년공간 운영 자체가 적절했다 시기가 적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체 교부된 이 상반기에 교부된 6,000만 원 이게 어떻게 집행되나 봤어요 본 위원이.
  그랬더니 그중에 2,500만 원만 남기고 한 3,500만 원 사용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의 절반이 인건비로 집행된 거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대체 이 리모델링도 안 끝난 공간을 그러면 왜 위탁을 빨리 서둘러서 한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저기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법규도 만들어야 되고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정도 지금 사무 운영 규정이 있지만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운영 규정이 인사부터 시작해서 퇴직이라든가 사업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모든 거를 다 담아야 됩니다.
  이 작업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그거 외에도 계획서도 짜야 되고 어떻게 프로그램 운영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수행 계획에 대한 실행 계획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업체 선정 자체가 3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개소를 해서 그때부터 다시 또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2~3개월이 그냥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 미리 준비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개소식까지 다 준비하는 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청년공간의 운영을 반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좀 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본 위원이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년 정책이라든가 청년 농업인 조례, 청년 예술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 등등해서 청년을 위한 조례를 많이 만들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공간이 잘 운영되고 사업 실적도 잘 내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교육 등등 청년공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이것뿐 아니라 청년공간뿐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위·수탁 관련해서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할 뿐이지 사실상 그 부분이 위법하다라고 정의할 만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위·수탁 부분만큼은 투명하게 실·과별로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우리 정책개발실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아까 실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정책실장님은 오은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실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17일날 새올 서비스가 마비됐었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나라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방송에서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쨌든 이걸 관여하시는 정책개발실 차원에서 어떻게 좀 민원 접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어땠었을까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17일 9시에 행정전산망이 지금 장애가 발생해서 사실 새올 시스템을 많이 저희 시·군·구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인증을 해서 들어가는 절차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 대전은 중구는 사실 저희는 민원 접수가 된 거는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따로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없이 그냥 안내하고 나서 바로 이해해 주셨던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월요일부터 다시 재개가 됐는데 크게 문제없이 확인하셨나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월요일날 8시 반부터 저희가 이제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이상 없이 잘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다행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면 매스컴 통해서 보니까 지금 L 스위치, L 스위치에 문제가 있어서 이 네트워크에 문제가 이제 생겼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봤었거든요.
  혹시 이 L 스위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L4 스위치.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저희가 제가 판단하는 선은 인증센터의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약간 충돌이 났다 이 정도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L 스위치까지는 제가.
오한숙 위원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도 이제 보면서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홍보나 이런데 매스컴에 이제 의존하게 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관계자분이 정말 간단한 장치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인터뷰 기사가 이제 뉴스에 방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또 일부 그래도 중구 구민분들은 이해를 하셨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니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었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편 또 중구 면에서 이제 중구에서도 백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이제 신경 쓰셨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중구 차원에서라도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비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분 자문으로는 이제 권역별로 조금 이제 이 새올 시스템을 조금 이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권역에서는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또 이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계자분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위에 행안부가 하는 일을 여기서 이제 구에서까지 크게 관여할 수 없지만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것도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게 저희가 이 사건이 터지고 사실 관련 팀장님께서 예전에도 많이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권역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한 곳만 장애가 발생하고 나머지 세 곳은 그대로 정상화가 되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군데가 잘못되면 전국이 지금 마비가 되는 상태라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건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해서 그리고 구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 중구 플랫폼 지금 하고 계시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한숙 위원    좀 이거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제 얼마 한 4개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시범 운영을 저희가 7월부터 했는데 그전부터도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시축제라든가 뿌리축제 그때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동별로 찾아가는 저기 안전 중구 플랫폼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생단체 회의할 때마다 좀 알려드렸는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7월 말에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이제 내년 1월에는 구축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축을 하면 좀 더 빨리 뭔가 좀 신속하게 좀 더 기능도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행안부하고도 좀 더 확산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지금 안전 중구 플랫폼 보통 보면 이제 이런 구차원에서 플랫폼 구축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안전에 필요한 부분들도 해주셨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플랫폼 이 관련된 비용이 이제 삭감되면서 조금 이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이제 핸드폰이나 이렇게 일반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더 좋은데 QR이라든지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또 좋으시면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정말 크게 잘 저기 하신 것 같아요.
  노력하신 만큼 이제 성과가 있으셔서 3억 이제 해서 2차 추경 때 올라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해서 조금 더 이제 잘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과를 하셨더라고요.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컨설팅 공모사업.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한숙 위원    이건 어떤 사업일까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데이터 지금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저희 직원이라든가 조직 차원으로 어느 정도 역량을 지금 수준인지를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서 그 컨설팅 결과로 이제 좀 더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제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정이 돼서 컨설팅을 다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선정이 돼서 그것도 결과를 받고 지금 개선안을 내년도에 계속 이제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컨설팅도 이거를 따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도 드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이 공모사업에서 또 하셨었고 또 5개 기초단체에서 5군데만 선정이 됐더라고요.
  저희 구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 구하고 서초구, 수원시, 성남시, 청도군 근데 이 중에 이렇게 속해 있는 자체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많이 이제 노력하셨다는 게 증거도 되는 것 같고 또 노력하셨다는 모습이 보여서 하신 만큼 좋은 결과로도 또 어렵게 조직 개편되신 만큼 또 성과 보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계속 보여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청년모아에서 저희 김장하실 때 주말까지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 거기서 이제 청년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청장님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거든요.
  같이 실장님도.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청년 네트워크입니다.
오한숙 위원    네트워크 네, 죄송합니다.
  같이 하셨나요 참여하셨나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가 정책 제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러하는 그런 거를 갖는 기구로 설치한 건데요.
  9월달에 저희가 2기를 모집해서 17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가졌고 매월 지금 청년모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결과를 저희한테 주고 계십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청년 네트워크에서 청년모아를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회의도 하시고 이제 같이하시는 거네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료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가지고 계신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1기 때 저희가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지금 2기 때는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는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한 번 좀 모였습니다.
  9월달에 저기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제 처음으로 행사를 그때 11월 엊그제 행사를 두 번째 참여한 겁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도 알고 계시긴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청년모아를 많이 활용해서 청년 네트워크에 있는 위원들이 이제 모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역 주체 모니터링단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제일 어려운 전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었고요.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이제 창업 보육 이제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주셨더라고요.
  그럼 공간 활용도 되고 훨씬 좋은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성년의 날 축하 연하장이라고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좋더라고요.
  성년이 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 이런 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성년의 날 중구 관내에 있는 성년들한테 이제 그걸 제공해 주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24년도 시작이잖아요.
  예산은 이제 본예산은 이미 이제 책정되셨으니까 어렵더라도 게다가 이제 젊은층들이 유입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 그 사람들이 직접 이제 경험함 속에서 지금 아이디어가 나온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추경이라도 급한 상황이면 추경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만약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면 해서 청년모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청년모아 많이 이제 지금 청년공간 관련돼서 질의해 주셨어요.
  이제 심사가 있었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한숙 위원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군데가 와서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심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심사 일단 보면 이제 심사 및 선정방법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대면 심사일 경우에 제안자별 사업설명 10분 PPT 그리고 질의응답 10분 이내 근데 여기에 지금 PPT 설명으로 오신 분은 누가 해주신 걸까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그 사업 제안서를 내신 대표님들이 PT 설명을 하십니다.
오한숙 위원    설명을 하시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한숙 위원    그럼 그 해서 그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습니다.
  발표에 있어서 사실 정량평가가 조금 70점이기 때문에 제안서 평가할 때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 역량이라든가 운영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라서 사실 정성 평가 부분에 좀 비율이 좀 높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정되신 대표가 시설장을 공고해서 따로 이제 하는 거죠 모집을 하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아니죠.
  그 대표님이 제안서를 낼 때 그 사업계획서 안에 인력 운영 방법을.
오한숙 위원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 심사위원들이 따로 중구 자체에서 집행 관련해서 이제 모집공고 내시면서 그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시설장을 모집을 하시나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아닙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그렇게 해서 PT 발표할 때 그 안에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까지 다 넣어놓고 그 인력에 대한 평가라든지.
오한숙 위원    평가는 대표자님이 선출을 하시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그렇죠.
  대표자님께서 이 인력이 운영 가능합니다라고 PT 때 그것까지 다 담아서 사업계획서를 PT를 발표하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사실 평가를 합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인력도 과연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도 이제 위원들이 다 판단을 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평가해서 최고점 최하점 해서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최고점 하고 최하점은 제외하고.
오한숙 위원    제외하고 해서 나머지 평균을 내서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한숙 위원    그럼 이 PPT 설명은 거의 이제 대표자님께서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사업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위탁심의서 여기에 기타 유의 사항에 보면 공개모집과 관련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공개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그건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공개할 수 없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심의 내용에 대해서도 하면 따로 절차가 있나요?
  심의 내용이 궁금하거나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때 무슨 절차가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건 본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제가 법규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으나 본인 건에 대해서는 아마 열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접 제출하신 본인만이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분하고만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일체 모든 것은 공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그렇죠, 심사 점수까지도 공개는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들을 보호 차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심사표의 점수라든가 평점 같은 거는 일체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태상황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3월에도 보니까 개원하기 전부터 말 그대로 이제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운영 계획부터 모든 걸 여기서 이제 PPT 때도 발표를 하셨듯이 신규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냥 사담이긴 하지만 저도 어린이집 개원할 때 처음부터 거의 몇 달 전부터 다 해서 밤새다시피 해도 오픈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초과근무 시간이 해서 받았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 그냥 신청 안 하시고 그 시간으로만 하시면서 이 시간 안에 다 끝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리모델링도 하시고 막 준비도 하시고 하시려면.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 시간이 계속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련된 자재라든가 교재라든가 이것도 해야 되고 강사도 섭외해야 되고 사실 수탁자가 선정이 되어도 그게 준비가 다 돼서 요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합시다로 하기 때문에 규정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런 근태관리라든가 이런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적인 거 아니면 시설 관리라든가 아니면 사업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작업이 한두 달 내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1년 내내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그럼 주말도 없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그냥 크게 저기 안 하고 평일날에는 그 급여만 받고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설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더 이제 책임감 면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수급을 받으신 것 같아서 그 기간 시간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말씀대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들의 유입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홍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 집 주변에도 그 홍보물이 붙어 있거든요.
  시설장 업무가 뭘까요 시설장 업무는 이제 새로운 사업을 발굴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소통도 해야 하고 또 그 사람들 만나서 이제 자기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말 그대로 또 시설장이라고 그래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직원도 두 분밖에 안 계셔서.
  그러면 이제 홍보 차원도 하셔야 될 텐데 그때마다 출장도 다 사용하실 수, 써야 할까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그렇죠, 지금 시설장이 이제 센터장이 민간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 자체가 공간도 있지만 시설 관리 운영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되고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해야 되고 기타 관련된 청년 관련된 모든 사업을 사실 시설장이 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저기 견적도 받아야 되고 타 시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도 사실은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 좀 의지를 갖고 하면 더 크게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특성상 센터장이 오히려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 자체가 더 웃길 것 같습니다.
  많이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도 더 가져야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서 본인이 이제 벤치마킹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분 사람들이 이런 데 있다라는 걸 홍보도 해야 될 거고 근데 그때마다 출장을 늘 기록한다는 자체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실 수 있도록 주말에도 또 그때 보니까 직원분들 실장님 팀장님 다 나오셔서 고생하셨지만 또 같이 이제 연계해서 확실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열심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실장님 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기획홍보실.
  1번에 체계적 구정관리 및 구정발전 지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에 2023년 당면현안 및 도약과제 등에 대해서 이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돼 있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석환 위원    그 내용 아시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석환 위원    도약과제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도약과제는 지금 주요 업무에 나와 있지 않은 시책이나 아이디어 발굴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33페이지 정책개발실 3대가 함께하는 행복 중구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1번에 구정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 실용적 정책개발의 두 번째 꼭지에 구정 발전 아이디어 제안 등 공직자의 정책 참여 활성화가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석환 위원    아이디어를 청장님께 지원하고 우수제안자 시상도 하셨고 홍보실에서 하는 도약과제 발굴하고 이 정책 아이디어 제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크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궁극적으로는 구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인데요.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하는 도약과제는 사실은 절차 그 소관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하는 거에 국한되어 있고요.
  지금 올바른 소통으로 하는 이 제안은 본인 소속된 그 업무 외에 타 부서 업무도 제안해서 제출을 할 수 있고 또 올바른 소통은 바로 다이렉트로 청장님께 직접 직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도약과제는 사실 팀장님 과장님이 다 검토를 받고서 올리기 때문에 자율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실 올바른 소통이 훨씬 더 자유로운 좀 색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업무들도 하시는데 정책 아이디어 개발 공모도 하시고 도약과제는 또 결제까지 받아가면서 하시고 중복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마른 수건 짜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책개발실이 출범하면서 이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기획홍보실에서의 업무분장과 정책개발실에서의 업무분장 이걸 어떻게 명확히 선을 그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그렇게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도약과제 이 부분은 기존의 정책개발실이 신설되기 전에 사실 시책으로 만든,
김석환 위원    시책구상 보고대회를 했었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맞습니다.
  네, 시책구상 보고를 지금 도약 과제로 지금 이제 변경해서 개선해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약 과제는 저희 시책이랑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보시면 실장님 2024년 업무보고 계획 짜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석환 위원    근데 신규사업 발굴 또 하죠 거기서.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석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도약과제 또 하죠 정책 아이디어 내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석환 위원    이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좀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희 동의를 하고요.
  지금 도약과제를 지금 하는 시점이 사실 본예산 반영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채택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해보겠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사실은.
김석환 위원    지금 실장님 발언이 상당히 좀 위험한 거예요.
  예산 편성하기 바로 직전에 시책을 개발해서 그걸 바로 예산에 반영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용역의 과정을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아, 지금.
김석환 위원    그 실험의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드리고요.
  이 정책개발실의 이제 정체성 문제가 아까 본 위원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제 이제 우리 김광신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 그랜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시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석환 위원    내용이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보문산 프로젝트 도심융합특구법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석환 위원    이 4개가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구의 그랜드 플랜인데 그럼 과연 이 4개를 통해서 중구가 지향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시에서 그랜드 플랜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구에 좀 중점을 삼아야 될 과제를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 빵, 명품 빵 파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행복 중구 건설이겠죠.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복 중구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냐는 거죠.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음악관이 하나 중촌동에 생기고요.
  보문산에 물놀이장이 하나 생기고요 수목원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그게 과연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그것이 도시에서 어떻게 산업 구조를 변경을 시키고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그림들이 있어야 돼 예측 가능한 그림들.
  지금 저희들이 중구가 이제 원도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땜질식으로만 재정을 부었고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죠 그때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제안해서 툭 던져보고 떨어지면 그거 하나 해놓고 좀 지나서 보도블록 까고 도로 깔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기존에 있던 시설들 또 원도심 활성화해서 노력했던 기관들 이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원룸들만 쭉 들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보문산 개발을 이야기하고 음악당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요.
  과연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도시가 인구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산업 구조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공원 녹지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도시계획 설립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그림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중구 내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정책개발실을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정책개발실 업무에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부분이 전혀 읽히지 않아요.
  얼마나 냉정하냐면 지금 시설 하나 들여놓는다고 그래서 도시가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수목원이 들어서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통 인프라나 도로 그다음에 주택들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산업 그 낙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지에 대해서 전혀 그림이 없어요.
  도심융합특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100년 도시 그랜드 플랜인데 도심융합특구를 통해서 중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소셜벤처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는 유성에 이미 있고요.
  중촌밸리가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요.
  충남도청에 현대미술관이 들어옵니다.
  중앙로에 축제 문화거리를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 선화지구에다가 창업 바이오 허브 단지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중구 발전을 견인한다고 예측을 하세요.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 수집이라든가 그거를 묶어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인구 문제만 해도요 900명 태어납니다, 한 해에.
  계속 격차가 줄어요.
  그 인구가요 16년이 지나야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인구 구조상 20년, 30년 뒤에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중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생활 인구로 채울 것인데 그 생활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그런 부분을 메꿔나가고 지금 출생하는 사람들 출생률을 늘려서 자연 인구 증가분과 합세해서 이 도시에 같이 정주하게 만드느냐 이 부분을 여기 개발실에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안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교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중구.
  중구의 교육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에도 없어요.
  최근에 동구에서 관련 인프라 때문에 아마 당을 달리하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있어서 보도가 여러 차례 됐잖아요.
  저희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중구를 떠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교육 인프라 부족입니다 신도심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데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우고 있지 않아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위원님.
김석환 위원    실장님 생각은,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김석환 위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그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정책개발실의 첫 번째 사무에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운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정책개발실장으로 와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작년 7월에 지속 발전, 지속 가능 발전법이 작년 7월에 시행이 돼서 이것도 사실은 지속 가능 발전도 중장기랑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런 거를 저도 깊이 고민을 했고 사실은 이번에 용역을 관련 용역을 연구 용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시에서 그랜드 플랜 연구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도 사실은 저희가 내용적인 면도 좀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또 지속 가능 발전 관련한 연구 용역도 시에서 내년 4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저희가 동향을 보고 내년도 정도에는 아마 저희가 연구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이라고 지금 명명은 해놨지만 사실 저희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야지만 지금 그걸 하나하나 쳐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기구는 아니거든요.
  저희도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일단 연구 용역이 필요하고 지금 저희 직원 두셋이서 지금 직원들이 앉아서 하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일단 보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연구 용역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실장님 답변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단기 과제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계획을 추진하고 구정 전반을 관리하는 홍보실의 이관도 필요하다.
  그런 조정에 대한 부분도 우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교통이라든가 주택, 도시계획 또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안에서 또 전략 사업들이 나올 것이고 그 전략 사업 밑에 이제 세부 사업들이 그려질 거라고요.
  그 세부사업들이 또 업무 계획에 녹아들어 가는 거고요.
  당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중구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놓고 나야지만이 어떤 단체장이 바뀌거나 할 때마다 4년에 한 번씩 이 계획이 뒤집어져서 정체성을 잃고 방향을 잃고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자료 수집하시고 그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에 매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실장님!
  본 위원이 이제 청년공간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의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상에 나와 있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만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죠.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요구가 이제 도착하기도 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쉴드를 친 부분을 가지고 동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본 위원이 센터장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책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 공간의 발전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몇몇 공공행사에 얼굴을 비추고 사진이 찍혔으니 이 부분이 출장품의서를 기록하고 한 것이냐 아니면 돌아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냐라고 물어본 것이지 마치 이게 당연히 갈 곳에 갔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동의한다면 본 위원이 질의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수탁자 선정 이후에 3월 6일 이후에 지금 개소 전까지 어떠한 엄청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준비 사항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더 크다라고 막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예요.
  그러나 지금 상반기 집행 내역을 보세요.
  5월 11일 전까지 그러니까 3월 6일날 수탁자 선정 이후에 5월 11일까지 어떠한 집행 내역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지금 청년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상반기 집행 내역을 보세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은규 위원    그러면 3월 6일 수탁자 선정 이후에 5월 11일까지 이제 5월 11일은 청년모아 홈페이지를 제작했어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은규 위원    그전까지 그 두 달 상간에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위원님이 그런 생각 하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5월 11일부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홈페이지 제작도 사실 어떤 안으로 갈 것인지를 그전에 다 안을 짜야 되기 때문에.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너무 청년공간 수탁 시기도 그렇고 이 인력을 수급하고 선정하는 부분도 너무 성급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저해하고 낭비한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한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마치 이게 당연히 그분들이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서류를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한 번도 검토를 안 하고 지금 실장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아닙니다.
  저는 이 지금 집행은 사실 돈이 나가는 그 시점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에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은규 위원    실장님?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은규 위원    상반기 집행 내역을 한번 봐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5월 11일날 홈페이지 제작, 6월 1일날 인덕션 구매, 6월 1일날 현수막 제작, 6월 5일 입주자 청소, 6월 5일 다과 구입, 6월 6일 인테리어 소품 구매, 6월 7일 물품 구매, 6월 8일 뭐 구매 뭐 구매 구매예요.
  이게 무슨 그 청년공간에서 어떤 이 청년공간에 맞는 취지에 맞는 일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3월 6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상당한 일들을 많이 이제 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는 규정을 만든다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는 집행하고는 사실은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은규 위원    그거를 인건비를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기간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끝난 부분을 다시 이거를 이게 잘못됐다는 듯이 이렇게 지금 쉴드를 치고 문제를 제기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했던 사항을 토대로 이번에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정책연구 용역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류수열 위원님이 했는데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정책 연구 용역의 정의는 제가 지금 그 조례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황이라든가 여건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해서 어떤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 하는 용역입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무슨 저기 기본 계획 인구정책 기본 계획이라든가 무슨 환경 관련 기본계획 시행 이런 거를 연구 용역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정책 연구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앞으로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해서 중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열정적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위원장도 새삼스럽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주요업무보고-감사실

[부록] 2023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실


○위원장 안형진  이웅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저희들 징계 현황 비공개로 주신 거 있었잖아요.
  2021년도에도 음주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도에도 이제 음주 관련된 징계가 2건 정도 있는 것 같고 23년도에도 또.
○감사실장 이웅구  한 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2022년도 한 건이요.
○감사실장 이웅구  22년도 2건이요 올해 1건이요.
김석환 위원    예 올해 한 건이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김석환 위원    지속적으로 아마 교육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발생되는 거는 개인의 불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징계를 좀 강화를 하거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실장 이웅구  징계는 저희가 더 강하게 주고 싶어도요.
  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강하게는 못 주고요.
  저희가 이제 새올에도 띄우고 이제 그 불이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내를 해주는데도 개인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김석환 위원    이제 그렇게 보시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2023년 시정 조치 및 보고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동에 관련돼서 이제 아마 감사를 진행하신 건데 지난해 진행했던 동하고 올해 진행했던 동하고 틀리죠.
○감사실장 이웅구  네, 틀립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렇게 총무 보안분야에서 보면은 동장 관내 순찰에 관한 사항,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련된 거,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수립, 통장 기본수당 지급,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이제 다수의 건수가 지난해에도 타 동이지만 지적이 돼서 아마 주의나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수정을 하라 했어요.
  올해도 똑같이 감사원 동에서 이 동일 사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주 부분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사무의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해에 분명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적돼서 아마 공람을 하셨거나 아니면 고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들이 이제 계속 또 발생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감사실장 이웅구  이 사항이요 매년 저희가 동 감사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사항이 계속 매년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감사 수감자가 변동이 있으면은 저희가 그 신분상을 안 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이 안 돼가지고 신분상도 줬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제 생각은 저희 우리 감사실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동에서 동일 사항으로 반복이 지적이 되면 담당자가 바뀌었든 뭐 하든 신분상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2월에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파일로도 주고 동에도 뿌려주거든요.
  근데 동은 보는 감사 자료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거의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 없어가지고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를 나가면 좀 고생을 할 텐데 이상하게 지적을 하고 또 동에서 처분 결과로 해가지고 완료를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겠다 한다 하는데도 이게 나오는 거 보면은 행정상 주의를 안 주고 이제 신분상으로 주의를 줘야지만이 이것이 한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이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분상 어떤 조치도 취해야 되겠지만은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확실히 좀 해 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외적으로 이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 내년에 이제 지방의회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그거 들으셨죠?
○감사실장 이웅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지방의회의 감사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감사원법 개정이 돼야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도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이웅구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감사원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권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감사를 하다 보면 의회 쪽에서는 거부를 많이 하고 저희는 봐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 지방의회가 독립성이 되기 전에도 저희 자체 감사 규정에 의해서 의회도 볼 수 있는데 의회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사전에 이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사항 위원님들 걸 보는 게 아니라 의회 직원들이 업무 처리한 사항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를 해주고 좀 고쳐나가는 게 좋은데 지금 뭐 인사권이 독립됐고 감사권은 독립이 안 됐는데 아직도 의회에서는 거부하는 사항이라 그래서 감사원법이랑 지방의회법이 바뀌어가지고 완전 독립기구로 되는 것이 저희도 편하기는 편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청렴도 평가를 준비를 이제 의회가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아마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이 지방의회가 이제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서도 아마 교육을 아마 실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방 저희 자치구 의회만 봐도.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이제 감사실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누적된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방의회 하고 협력을 하셔서 저희 중구의회가 이제 내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네,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실장님 자료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셨듯이 종합감사뿐이 아니라 민간위탁 검사도 많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민간위탁은 어떠세요?
○감사실장 이웅구  민간위탁은 올해가 이제 보조금 분야나 민간위탁은 올해 처음 저희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대상기관을 3개를 보고 지도감독 부서 2개를 봤는데 좀 기본적인 사항만 올해는 봐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감독 부서가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는 지도감독 부서가 사업 계획을 받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거에 정산을 해주고 하는데 그것만 잘 해준다 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건 잡아주고 또 지도감독 부서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소홀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잘하라라고 처분을 해줬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회계 쪽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처음 하시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도 어쨌든 한 20건 정도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처음이시긴 하지만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이제 또 내역을 대충 보니까 직원 채용, 범죄 경력 조회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조금 제가 이제 좀 의구심이 생기던데 조금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이웅구  직원 채용을 할 때는요 구체적으로 자체 전형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마련하지를 않아가지고 그 규정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알려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잡은 곳이 또 유급휴가 1년 미만 종사자의 유급휴가 신청 시 전월 개근 여부를 미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공사 계약에 따른 구비서류 미징구 등 그런 거로 해가지고요.
  그것이 안 돼가지고 이제 지도감독 부서에 대해서도 그것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사무편람을 개정할 때 청장님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그걸 안 맞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는 좀 잘 해라.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했는데도 그 대상기관에서 또 같은 사회복지관들과 이렇게 연관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곳에는 좀 많이 시정해야 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복지관이 많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유대관계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비슷한 업무를 보고 또 비슷한 항목들이 이제 지적 사항인 거 보니까 같이 연계하시면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최근에 성범죄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 거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이웅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이제 사회복지기관도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성범죄 10월 12일부터 시정되었던 다함께돌봄센터 2,300곳 이제 전국이겠죠.
  여기도 이제 범죄경력 조회 필수로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안 했었나요?
○감사실장 이웅구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지적을 했죠.
오한숙 위원    네, 당연히 아이들이 또 생활하는 공간이어서 범죄경력 조회가 당연히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딱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전부터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제 이것도 관심 있게 체크를 하셨던 거네요.
  네, 잘하신 건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외 질문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직원분이 이제 초과근무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있는 상태를,
○감사실장 이웅구  예, 사진 올렸다고.
오한숙 위원    예, 해서 저기를 그분이 아무래도 이제 저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주시나요?
○감사실장 이웅구  저희가 이제 감사 사례 같은 걸 올리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같으면 완전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근무시간에 초과근무를 하면서 엄한 짓을 하면 안 되고 또 음주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요새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더더욱 잘 아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사례는 이제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인지가 좀 부족한 직원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실장 이웅구  사직은 아니고 징계했을 겁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럼 잘못 저기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음주하시고 이렇게 적발된 건이 이제 한 건 있다고 하셨잖아요.
  같은 음주인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감사실장 이웅구  틀리죠.
오한숙 위원    좀 어떻게 보면 징계가 낮은 편이라고.
○감사실장 이웅구  이건 음주 운전에 의해가지고 감찰에 지적된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사고를 크게 낼 수도 타인에게도 지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이제 이 자료는 조금 더 이제 제가 본 거는 이분이 사직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직이고 그분은 그냥 조금 이제 징계처분 이러면 조금 이렇게 좀 갭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안타까운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것도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살펴보시고 정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그 행감자료 206쪽 보면 보조금 및 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감사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나요?
○감사실장 이웅구  예.
  행감 206쪽이요 위원님.
류수열 위원    208쪽 보조금 위탁 운영 시설.
○감사실장 이웅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1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아마 감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2년에는 감사 실적이 없고 23년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 기관이나 이쪽에 대해서 감사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이웅구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좀,
○감사실장 이웅구  네, 올해부터 보조금이랑 민간위탁기관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까 기획홍보실 감사 중에도 그런 말씀은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 이후에 11월경에 이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 지속 여부랑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왜 그런 감사실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금년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금년의 자료가 내년에는 아마 반영이 될 테지만 저희가 또 내년에 하시는 감사가 또 조금 일정 조절이 된다 그러면 그 심의하는 회의 전에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사실장 이웅구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요.
  처분하고 나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요, 모든 감사자료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홍보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은요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보면 아마 7월 정도에 평가 회의를 유지 필요성 평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감사 시점도 또 7월달이에요.
  근데 아마 며칠 상관으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못 받은 공유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마 감사 계획을 갖고 계시면 기획홍보실이랑 좀 조율을 해가지고 감사한 자료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7시20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 중 의원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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