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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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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경제국(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일  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오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보냈습니다.
오한숙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121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 용두동 미르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미르길 경관조성 그리고 설치 3개소 해서 1,200만 원 미르길 경관개선 사업 디자인 및 설계 용역 중 해가지고 올려주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한숙 위원    그럼 아마 10월 기준인 거겠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로고라든가 로고라이트 그런 거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반영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간판 정비 사업 그거를 이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명시이월 돼서 올해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사업인데 맞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시간이 그게 이제 상인회하고 이제 협의가 잘 안됐어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거 하고 좀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진행 속도가 늦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고라이트 하고 간판 개선 사업 해가지고 내년도를 사고이월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사업도 아닌데 명시이월 됐는데 또 사고이월까지 물론 이제 이왕이면 그분들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해드리는 게 좋긴 한데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봤으면 해서 저는 올해 안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최대한 좀 부탁드리고 사고 이월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면 연초로 좀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인회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예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소액 대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대출이 대흥동은 2013년, 은행동은 2011년, 태평동 2009년 맞으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금액이 1억, 1억 5,000, 태평동 1억 6,000 그래서 태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상환이 93%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22년 당시 본 위원이 아마 질의 행감시에 이제 질의드렸을 때 22년에는 대흥동이 1,800만 원 상환했고요.
  은행동이 3,500만 원 남은 잔금이 아니고 상환 금액이에요.
  그중에서 이제 그렇게 상환한 거의 한 9년, 10년 동안 그렇게밖에 상환이 안 됐던 상황인데 23년 올해 8월에 보니까 대흥동이 900만 원 추가로 이제 상환을 하셨어요.
  은행동은 좀 90만 원밖에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저번에 한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 관련해서 이제 오셨을 때 본 위원도 깜빡하고 있다가 이제 팀장님이랑 고생하시는 상황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현재 상황을 한번 이제 이렇게 문의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9월 중순에 다시 이제 한 10월 정도 점검을 하니까 다시 대흥동 440만 원 추가 납입하셨고요.
  은행동은 110만 원 추가 납입하셨더라고요 맞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쨌든 좀 저희들이 상점가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경제적 저기를 지원 체계에서 이제 원래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관심을 갖고 이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한 700만 원 넘게 3개 상점가에서 좀 받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쪽 면에서 생각할 때 팀장님이랑 과장님 모두 고생해 주신 부분도 일단 10년 넘게 갔던 부분인데 이렇게 상환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요즘 경기도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또 어쨌든 여기 상인회 회장님들도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니까 이렇게 상환이 가는 것 같아서 상인회 한편으로는 회장님들께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또 금액이 또 잔금으로 치면 많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상환할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추가로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기간이 꼭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흥동 같은 경우는 23년 8월 1일에 다시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예 그럼 재계약 시 혹시 뭐 이제 이런 상환하고 관련된 특약이나 이런 게 좀 추가되신 게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거는 없었고요.
  정기적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재계약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하시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특약 같은 거 이제 저희 고문변호사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좀 언제까지 상환을 하겠다 아니면 몇 프로는 책임지고 상환을 하겠다라는 특약을 좀 삽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태평동하고 은행동 내년 초에 재계약하셔야 되는 기간이 도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신경 써주셔서 좀 특약을 한번 넣어주시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대흥동 이제 연장하시면서 보니까 22년도에는 한도액이 4,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처음에 1억 대출받으셨던 건데.
  근데 올해는 또 3,200만 원으로 더 줄었거든요.
  아마 여기 계약서상으로 보니까 이 대상이 충분히 이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을 조절한다라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상인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신데 이왕이면 적으면 적지만 또 그분들한테는 또 귀한 금액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출금이 좀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일단 이분들께서 다 이제 상환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자세하게 팀장님께서 많이 제출해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질의 또 한 가지 드릴 부분은 정기검진 하셨잖아요.
  여기 진흥원하고 같이 합동점검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점검이요.
오한숙 위원    예, 점검해 주셨는데 시정사항에 보니까 은행동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소액대출 지원금 및 대손충당금 통장 상인회 관련 2인 공동인감으로 변경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회신이 보면 2인 공동인감으로 변경 등록은 신협 은행에서 기존 사례와 기준에 없어 등록 불가하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지금 그 얘기는 인감은 이제 개인 한 사람으로 이렇게 가능하지 이제 공동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신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항은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2인으로는 어렵지만 한 분으로는 하셨나요 확실하신가요?
  지금 보니까 대흥동은 대손충당금이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는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회신 와서 그냥 딱 여기 상황에 맞게 아니라 조금 저희 구청 내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관련되서는 저희 또 부탁드리는 부분으로 하고요.
  혹시 지금 여기 이렇게 대출받으셨던 분들 내역을 살펴보니까 폐업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이제 파산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분들을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희 지금 특례보증재원 출연금 지금 동의안 통과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지금 여기 대출금 상환 안 하신 분들은 개인 신용에 지장이 있거나 이러시진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는 그거는 어쨌든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업을 했다든가 현재 그런 상황이 없으신 운영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알아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구제도 이제 그 책도 알아봐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반면으로 지금 상업을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도 지금 대출금을 상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개인 신용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분들이 이런 특례보증재원이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을 하신다면 이분들은 이중으로 혜택을 본다라는 생각이 또 반면으로 본 위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하고 같은 분이 계신지 확인하셔서 그분들이라면 최소한 상환을 다 전액 했을 때 자격을 주어지시든지 아니면 자격 대상에서 좀 배제를 하셔서 다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런 거는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관련돼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디죠 행감?
오한숙 위원    책에는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없어요?
오한숙 위원    예, 아마 이 사업이 20년부터 22년까지 국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농림축산사업부에서 지원해 줬던 추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임산부들한테 호응도 좋았었고 작년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좀 만약에 이 부분이 좀 23년에 지원이 지금 끊긴 상황이라면 조금 구나 이제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충 본 위원이 살펴본 걸로는 24년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은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게 그게 저희도 그때 이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임산부 지원하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제가 기억에 25년부터 국가에서 이제 묶어서 같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이제 잡고 있는.
오한숙 위원    맞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게 시·도에서 이제 건의 사항이 들어가서 제 기억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제 같이 접목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마 좀 목적하고 대상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출생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지금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고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타구의 이제 예를 보니까 서울, 충북, 경남, 경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부산에서 구 단위나 아니면 이런 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도는 이제 48만 원 중에서 일부 24만 원 정도 아니면 30만 원 정도 일부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주요업무보고 121쪽 3 원도심 대형빌딩 현장 조사를 통한 기업 유치 기반 마련 항목을 행정사무감사자료 650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1 공실률 보겠습니다.
  공실률 조사 대상이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대형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21년과 22년에는 63개소였는데 23년에는 7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거는 이제 그동안에 신규 조사 대상에서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다시 그걸 취합한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중구에 있는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대형빌딩이 모두 몇 곳인가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현재 74개소로 이렇게.
류수열 위원    중구 전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1년도랑 23년도랑 이렇게 다른 게 11개 곳이 신축돼 갖고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도 있을 수 있겠고 저희들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새롭게 직원이 새로 맡으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직원이죠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기업 유치를 위한 공실률 조사 사업이라고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있는 조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랑 산출 기준이 다르고 그다음에 내년도랑 또 산출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74개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그때 가서 또다시 조사를 해보고 해서 특이사항 없으면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3-2 기업 유치 현황 보시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업무보고요?
류수열 위원    아니 아니요.
  공실률 바로 밑에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21년에는 조사 대상이 63개소에서 기업 유치는 14개 22년에는 조사 대상 63개소에서 홍보를 통해 11개 기업 유치 그다음에 23년에는 조사 대상이 74개소에 대해서 기업 유치 홍보를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개 기업 유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 숫자상으로는 종업원수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수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업 유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이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쪽에 안내가 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쪽에 장점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기업이라는 게 또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맞춰서 떠나가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새롭게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해서 산출한 겁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현재 감소되는 것은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치했던 기업들이 21년, 22년 합쳐갖고 25개 기업 그리고 아마 그 이전에도 이런 노력은 계속하셨죠 20년도부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유치했던 기업들이 아마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무실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텐데 유치된 기업들이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그대로 중구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몇 프로가 되는지 혹시 확인은 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거기까지는 뭐 저기는 안 해봤거든요 조사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년도에 몇 년 전에 해서 뭐 25개 기업을 실적대로 유치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그 기업들이 만약에 10개가 재계약을 안 하고 다른 데를 갔다든가 그거는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새롭게 저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 기업 유치 활동을 하실 때 중구에 유리한 상황 그다음에 불리한 상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 구는 이제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 특별한 산업단지라든가 이러한 시 차원에서도 핸들링을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유치를 한다고 해봐야 무슨 사무실 기업 그런 쪽으로 용도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가장 선호하는 게 이제 주차장이에요 그 거부감을 느끼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기존 건물 내에 옛날 건축법을 적용해서 주차장 면수가 산정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건물이 또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또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주변 상권이 신도시 쪽으로 많이 이동한 상황이라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 장점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대전역에 인접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에서도 추진하고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든가 보문산 개발이라든가 국가 나라키움 센터라든가 어쨌든 이러한 이제 기관이라든가 건물이 입주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도시도 활성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원도심 대형빌딩 현황 조사 결과 브로슈어를 11월에 발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브로슈어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저기를 해서 좀 의회에도 드리라고 했는데 그 건물 위치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라든가 뭐 어쨌든 건물 현황 같은 거를 주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책자로 해서 컬러로 해서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선호감 있게 볼 수 있도록.
류수열 위원    단순히 그냥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금년에 일자리지원팀에서 우리 지역 일자리 환경 분석을 통한 중구형 일자리 분석 용역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구에 맞는 기업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면 공실률을 줄이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그래서 그 추진을 하게 된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의 기반 시설이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 근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면밀히 분석해 봐서 어쨌든 우리 구에 맞는 게 무엇인지 어쨌든 뭐 기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시 하고 좀 잘 연계해서 도시가 활성화되고 해야지 사람도 모이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환경이 되면은 우리가 막 운동을 안 해도 사실 유치는 오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서 그런 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물론 시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활성화 노력을 위해서 중구형 일자리 연구 용역을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서 우리 중구에는 어떤 일자리가 맞다라는 결과를 토대로 그거에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그런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업무 추진에 결과를 확인해가지고 새롭게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2024년 이후에는 아마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이제 공사도 시작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거기에서도 임대형 해갖고 사무실 임대도 하고 해서 기업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유치하는 거랑 우리가 추진하고 일자리경제팀에서 추진하는 거랑은 어떤 중복되거나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잘 되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준공이 되고 어느 정도 입주 시점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하면은 그거는 뭐 실·과를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전체로 해서 그런 부분 유치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연관돼서 도심활성화과랑도 긴밀한 업무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시장 현대화 사업 업무보고 122쪽이네요.
  이 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갖고 질의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23년 7월 3일 행안부에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해서 화재 취약 요인 개선 정비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통시장 지붕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대형 화재 막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금 대전시와 추진했던 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아마 아케이트 공사 22곳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한 우리 중구에서도 아케이트 공사를 아마 부사동 쪽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사용했던 재질이 어떤 것인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재질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거는 지금 보면은 인천 현대시장 화재 당시에서도 폴리카보네이트 PC 재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전체로 확산되는 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난연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2004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6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아케이드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최적화된 제품이 폴리카보네이트였거든요.
  경제성이라든가 햇빛 투과율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고민했을 때.
  그런데 이제 최근부터 이제 그 화재 사고 일어난 이후부터는 또 우리 부사시장도요 난연재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대화 사업 중에 태평동 전통시장도 내년에 아케이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난연재료를 사용하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칙은 이제 그 난연성이 높은 그런 재료로 해서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계획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질의 하나 더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5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여기 자료 보시면 구제역 백신 접종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럼피스킨 접종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는 예방접종을 다 하신 걸로 되어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완료를 했습니다 럼피스킨 저기 해서는 지금 다 완료를 해서 면역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도 우리 중구에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셔갖고 확산을 방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구제역 백신 접종과 달리 럼피스킨병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내피 안에 깊숙이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주사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백신 접종을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는 수의사가요 직접 수의사하고.
류수열 위원    어떤 수의사분들이 관내에 있는 수의사분들이 해주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 중구에 저기를 해서.
류수열 위원    수의사협회랑 해서 작업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유해서요 두 분이 이렇게 다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런 가축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해서 혹시 직원분 중에 수의사를 채용하실 계획을 우리 중구청에서는 갖고 계시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농수산업무 농축산팀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농축산팀들은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다른 구는 4개 구가 다 두 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이 엄청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직개편에 담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제외가 됐고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축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스스로 많이 창출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의사는 제가 봤을 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한 번 그것 좀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순히 직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앞으로는 수의사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직원 채용에 저기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열심히 그런 부분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요.
  어쨌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은 의사들이 수요가 다른 쪽에 또 많다 보니까 공공 보건소도 그렇지만 또 지원 안 하고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 갖고도 질의를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도 2024년 4월에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몇 프로로 보시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류수열 위원    지금 그 통계자료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1,500만 시대 해가지고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이런 놀이터 조성이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갖고 또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판매업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 맞죠 이것도 반려동물 판매 관련돼갖고.
  지난 2022년 4월 26일 불법 반려동물 생산 판매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2023년 4월 27일자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허가제로.
류수열 위원    현재 중구에 관련하여 허가받은 업소가 지금 몇 곳이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동물판매업은 15개소.
류수열 위원    15개소.
  무허가 영업으로 영업 정지 또는 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없습니다 그런 건.
류수열 위원    업소에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허가된 업소들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은 혹시 얼마나 자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기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15곳에 대한 점검을 1년에 몇 차례나 하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합동점검도 하고요, 필요하면 농림수산부하고.
류수열 위원    저기 이거 끝나시고 허가받은 업소 15곳에 대한 현황과 그다음에 전년도 금년도 현장 점검한 것 그다음에 내년도 혹시 계획도 잡으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2017년 반려동물 생산업에 이어 2022년 수입 판매 장묘업까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정되었으나 관계 법령의 정기적인 관리 감독 근거의 부재로 지자체별 관심도에 따라 점검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올해 8월 대전 유성구 유성 동양 경매장에서 무허가 번식장에서 들여온 강아지를 동물생산업으로 정식 허가된 업장 출신으로 속이거나 태어난 지 60일 미만인 강아지 거래를 할 수 없으나 개체관리 카드를 조작하여 판매한 사건이 있었고요.
  혹시 내용 아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압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9월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반려동물 생산업체를 긴급 점검해 허가 조건보다 1,000마리나 많은 개와 냉동고에 신문지에 쌓인 채 방치된 사체 100구를 발견해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업체가 불과 6개월 전 관할 지자체의 현장 점검을 받았고 20개가 넘는 점검표를 무난하게 통과했었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대처하는 사후적 대처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통해 허가 이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허가 동물업을 하는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26페이지 2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26페이지요.
오은규 위원    예, 126페이지 2번 에너지 바우처 사업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24페이지.
오은규 위원    7월달에 한 게 126페이지네요.
  그리고 이번 연도 게 124페이지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법 제16조 2 및 제16조의 3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에너지재단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그리고 에너지법 제16조의 2에 의거해서 저소득층들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이 오랜 행정 경험 있을 텐데요.
  정책을 외부로 홍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인 정책을 외부로 홍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정책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사실 에너지 바우처 사업 또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 또는 그 대상자 발굴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 장애인 중증 희귀·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영유아, 임산부 등 해가지고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등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일 텐데 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사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에너지 바우처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오은규 위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효율개선 사업이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어쨌든 기준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회적 취약 저기를 하는 분들한테 하는 거고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대상은 조금은 틀리거든요.
  대상이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나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이런 부분이 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좀 구분에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업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직접 취급을 하는 거고.
오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다 전액 국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이제 작년 실적을 보니까 6,812가구 약 24억 2,0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청 기간을 보니까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지원을 신청을 해야 되는 기간이고 사용 기간은 또 7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홍보가 잘 돼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 했을 때에는 추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마련됐더라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사업의 이제 3개년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지원 가구가 206가구 2021년도에는 127가구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187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한데 이번 연도에 이제 현재까지 냉방, 난방 관련해서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지원 현황을 보니까 약 300건이 넘습니다.
  300건 302가구가 이제 지원이 완료됐는데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확 증가가 됐을까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게 뭐 지금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업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어쨌든 그런 시기적이라든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사업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것 좀 맞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또 홍보를 많이 했다 어떻게 좀 저희들 측면을 얘기한다면,
오은규 위원    국장님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보다시피 이게 사실은 에너지재단에서 약 78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국비인데 약 3만 1,500가구의 지원을 하고 한 가구에 평균 242만 원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가 여느 지자체 또는 17개 시·군·구 다 따져봐도 사실 고령층이라든가 가옥의 이제 오래된 연수를 보면은 노후화된 가옥이 가장 많은 구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대상자로 이렇게 지원된 대상자가 100가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00가구.
  그러다가 이제 사실 본 위원이 이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동사무소에다가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이 에너지팀 에너지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에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좀 발굴을 해달라 대상자를 발굴해야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실 한계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시간적으로나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았죠.
  근데 이번에 에너지팀장이 또 바뀌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우리 중구청 에너지팀장이 바뀌었는데 팀장님하고 이제 몇 개월 전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상자를 좀 많이 발굴하고 우리 구에 이런 혜택을 많이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홍보하고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그래서 통장님들에게 좀 이거를 설명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매월 각 동에 이제 통장님들이 점심 전에 이제 월례회를 합니다 월례회.
  그래서 월례회 전에 양해를 좀 드려서 약 3분에서 5분간 시간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라 그리고 팜플릿이 각 동마다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달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 이제 300가구가 넘게 이렇게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에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감사합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647페이지 행감자료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647페이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이번 추석 기간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였는데 농림식품축산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석 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추진됐어요.
  해당 행사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액 국비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농림식품축산부가 이제 주축이 돼서 대상 시장에 대해서 중기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어쨌든 그거를 중기부에서 농수축산물로 해서 농림축산부에서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지정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사업은 사실상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조성됐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농축수산물은 이제 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 정도 구입했을 때 만 원을 페이백 해주는 거고요.
  6만 7,000원 이상이면 한 2만 원 정도 페이백 해주는 걸로.
  그리고 수산물은 구매 금액의 최대 40%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5만 원 이상이면 최대 2만 원, 2만 5,000원에서 5만 원 미만은 만 원 이렇게 이제 다시 돌려받는 거죠 온누리 상품권으로.
  그래서 이런 좋은 행사인데 우리 구에서 사업 대상자를 사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농림식품축산부가 중기부는 전국 상인연합회에 시장 추천을 요청했는데 중구의 경우는 태평동 문창시장이 선정됐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간에 이제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 중대형 시장 추천이 우선 됐고 소형 시장이 좀 배제된다는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들 그런데 소규모 시장이 반발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특히 문창시장하고, 태평시장은 이제 선정됐지만 부사시장하고 이제 산성시장이 이제 선정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이 농림축산부에 부사시장을 함께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이제 그게 거리와 규모 이제 부스를 한 시장에 하나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 규모라든가 거리 제한에 따라서 그걸 발탁을 하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창시장은 우리 부사 홈런볼시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부사 홈런 시장이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문창시장의 부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성시장도 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했는데 산성시장은 이제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 온누리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택 결정하는 부처가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기업과에서의 우리 이거에 대한 대처가 조금 아쉽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산성시장 분들이 사실은 이거 이 행사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 추석을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로 발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사실은 아주 예를 들면 고무장갑이라든가 위생모 복장까지 다 의욕적으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그런 모습도 보였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발탁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외가 돼가지고 굉장히 소외감이라든가 탄력감을 갖고 상인들이 그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다가 사실은 이렇게 제외가 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이런 걸 탄력적으로 플랜 a로 가다가 혹시 안 되면 플랜 b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체 내에서 우리 자구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말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인들은 물론이고 그 산성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사실은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내년에도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답변할까요?
오은규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사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장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거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전국상인연합회나 이런 데서도 산성시장을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올렸는데 최종 이제 결정 과정에서 어쨌든 제외된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같은 거는 특히 이제 공모에 의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국비 지원 사업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에 참 좋은 여건에 있는 과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도 어쨌든 무슨 모든 일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 놓고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탁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든가 자기 능력을 좀 갖춰야 되니까 일단은 그런 것도 좀 많이 자기 역량도 강화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많이 우리가 채택이 돼서 우리 구민이나 시장 상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현황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표를 작성을 해 주셨는데 전체 평균 보급률에도 중구가 제일 90.8%로 보급률이 제일 낮고요.
  단독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도 71%로 동구 다음으로 저희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가 낮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지역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이 시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너무 경제성을 좀 고려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 대전시 입장이나 이제 저희 입장도 예산 문제라든가 또 이제 지역의 형평성 이런 문제를 들면서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원칙이 좀 그렇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어쨌든 사업자가 좀 이득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고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이제 작용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으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은 이제 노인 계층분들이 또 많이 거주하시는 부분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서 이런 부분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저기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도시가스 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좀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전체 보면 대덕구는 보급률이 99.8%예요.
  저희들하고 거의 이제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원도심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구 동구 대덕구를 비교해 봐도 저희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이제 이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이제 구에서나 시에서 이제 연초에 당해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대한 어떤 공사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사업시행자가 이제 도로나 이쪽 주택 입구까지 이제 공급관을 깐 이후에 개별 주택으로 인입되는 공사는 이제 개별 가구주가 부담을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는데 허가받지 않은 업체들이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그 지역의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 인입공사를 자기들한테 맡겨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 계획들이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이제 미뤄지거나 아니면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이제 본 위원한테 자주 들어와요.
  왜 시에서 구에서 공사를 해주기로 계약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느냐라는 민원 하나와 도로 쪽으로 돼 있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도 하기 전에 인입공사를 먼저 끝내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연결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업자하고 통화도 안 된다 그렇게 먼저 공사하는 건 다 불법이죠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불법.
김석환 위원    원래 이 도시가스에서 먼저 공사를 끝내놓고 그 지역의 인입 공사는 그 도시가스에서 허가를 받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업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전에 이렇게 돼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또 본인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못 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피해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오전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저희 일자리 관련돼서 이제 좀 언급을 좀 하셨어요.
  본 위원도 이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일자리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시책을 좀 펴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 공시제 관련돼서는 또 고용노동부의 특별상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저희들 지역 내 고용률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요 고용 지표를 보니까 2021년도 상반기 고용률이 56.7%입니다.
  이제 타 구에 비해서 이제 유성구나 서구에 비해서 약간 높았는데 그 반면에 실업률 또한 3.5%로 대전 5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청년 취업률 봐도 12.7%로 가장 낮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도 고용률은 동구 다음으로 낮고요.
  실업률은 2.6%로 저희보다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 청년층에 대한 고용률을 봐도 13.8% 정도 5개 구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이 기업 유치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이 100번 다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단히 노력도 하고 그래서 아까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 용역도 해보고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또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일자리 특별상도 수상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하면서 공공기관 유치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서 소비를 해줌으로써 소비 진작이라든가 활성화 측면 또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동해 올 수 있는 업무협약 차원에서 그런 효과를 기대를 좀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처럼 대규모 사무실에 오는 일반 사기업들 기업들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효과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오는 종업원 수의 숫자보다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지역 인재들의 우선 채용 부분에 좀 포커스가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는 반면에 지역 내 인재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든가 이런 조건들 또 그런 것들을 위에서 이제 구청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역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타 지자체도 보면은 기업들을 유치해 놓으면 3년이고 4년이고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단물을 다 받아먹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역 인재들 일자리 시책이 그런 기업들의 지역 인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한 대로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니저 양성 사업이라든가 기술 또 창업 지원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제대로 창업을 하고 있는지 또한 추적 검사를 3년에서 5년 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착이 되고 있는지 그런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다음 일자리 시책 할 때 그걸 반영을 해야 이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 내에서 이제 특히나 저희들은 청년 인구 비율이 적잖아요.
  그래서 청년 유출이 저희 구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문제 또 그것이 대전의 어떤 인구 소멸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노인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여성 또 장애인 또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국장님은 잘 반영하셔서 구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첫 번째 질의는 저희들 이제 그 자료집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이제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대전시에서 봤는데 관내 가로변 정류소 및 표준 승강대 설치 현황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이제 가로변 정류소하고 그다음에 버스 도착 정보 단말기 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정류소가 357개가 있습니다.
  357개가 있는데 그중에 승강대가 표준 승강대요 설치 안 된 곳이 70여 개소 한 20%에 이르고요.
  버스 도착 단말기 미설치된 곳이 117곳 33% 정도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설치되지 않은 곳이 54개소의 15% 정도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동별로 쭉 봤는데 도심권에 위치한 승강장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설치돼 있어요.
  근데 문화동이나 산성동 지역은 이 미설치된 곳이 이제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또 고령층 인구도 많고 또 차간 배차 간격도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미세먼지 폭염 또 한파 이런 데에서 이제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저희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또 이런 부분들 좀 한번 현황을 잘 살피셔가지고 이 승강장에 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감사합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저희들 이제 교통 관련 법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스쿨존 주정차 문제 전면 금지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인도에 주정차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법 개정이 됐다 보니까 이게 상인들하고 상당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단속하시는 분들 입장하고 그 관련돼서 혹시 국장님 좀 최근에 민원 상담을 하시거나 접수된 건수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주차 민원에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칙을 잘 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 피해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신축적으로 또 단속을 해서 그런 부분에 교통 소통이 원칙이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이 모두 이제 스쿨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이제 안전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인도 부분도 이제 인도에 통행하는 보행권 차원에서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허용을 하면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의 입장에서도 상인들 입장을 다 수용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로 불편함이 없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의 지혜를 조금 많이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요구 자료를 하나 보냈습니다.
  중구 관내에 공유주차장 관리 현황을 좀 달라 그랬더니 답변 자료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왔어요.
  공유주차장 아세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유요?
김석환 위원    예, 모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유주차장 어원은 좀 이해는 가지만.
김석환 위원    공유주차장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물어봤더니 건축과 업무라고 그래서 또 건축과에 전화를 했죠 업무가 이관된 줄 알고.
  그랬더니 건축과 직원은 또 담당자를 또 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 답변이 그건 교통과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23년도 2월 20일날 중구청에서 모집공고를 하나 냈어요.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참여시설 모집공고.
  여기 공유주차 표현이 있죠 쭉 뒤에 보면은 여기 공유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안이라고 보이시죠.
  교통과에서 이거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공유주차장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은 이게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뒷면에요 안내표지판도 공유주차장 팻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2023년 2월에 공고를 낸 거예요.
  근데 해당 업무를 교통과에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뭐 어쨌든.
김석환 위원    정식사업명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이지만 그 사업내역서 안에 공유주차장이라고 표지판을 만들어놓고 시안까지 올려놓으셨는데 해당 업무가 교통과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놓고서 저기를 했다면 그건 좀 직원들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이 주차장 문제가 이제 저희 중구가 5개 구 중에서 주차장 확보율이 이제 2022년도 기준 따지면 79.8% 올해 기준 따지면 한 80% 정도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80.06%.
김석환 위원    06% 정도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8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김석환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현저히 낮은 확보율을 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유지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본 위원이 앞서 말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도 하고 내 집 담장 털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대흥동이라든가 중촌동이라든가 이런 데 문화동 이렇게 주차장 조성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대지 및 사유지역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관내 몇 군데 되시는지 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에서 해서 한 650면 정도 이렇게 추가 확보.
김석환 위원    아니, 사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유지요?
김석환 위원    네.
  사유지 공영 무료 주차장 사업이요 사업 내용 모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유지만 국한된 건 아니었고 저희들이 사업할 때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해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지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군데인가 5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김석환 위원    그 사업하는 현장 그 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공유 개방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 현장 확인을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소유자가 교통과에 신청을 하고 교통과가 협조를 해서 공문 작성 계약을 하고 세정과로 협조 요청을 해서 비과세 협조 요청을 하고 세정과가 현장 방문해서 적합한 여부에 따라서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섯 군데예요.
  2015년부터 두 군데 해줬고 2016년에 한 곳 2021년에 두 곳을 지정해서 현재 5개 정도 혜택을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차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PPT 좀 틀어줘 보시죠.
  (PPT자료 설명)
  자, 제일 첫 페이지죠.
  여기가 대흥동 소재 주차장이에요.
  사유지 활용 공한지 주차장 이용 안내 이렇게 표지를 해놓으니 저 주차장이 인근 주민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보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옥계동 쪽입니다.
  이 두 군데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이요 여기는 2021년에 지정된 오류동입니다.
  여기는 아예 안내 표지판도 없어요.
  다음,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는 안내 표지판조차 없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부사동 소재 주차장이에요.
  근데 인근 식당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세요.
  고객 전용 주차장이라고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2개인데요 이쪽 입구로 들어가면 고객주차장인데 저 코너를 돌아가면은 그 옆에 주차장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지판도 보셨지만 작게 저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저기가 무료 주차장이라고 인지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저 주차장 다섯 군데에 대해서 안내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관련돼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하나가 뜨더라고요.
  개인 사유지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시 재산세 비과세 안내 2023년 2월 23일날 문화1동에서 공지 사항을 올렸는데 이 공지 사항 내용 또한 교통과가 아니라 세정과에서 올렸더라고요.
  마지막에 부사동에 있는 저 곳은 연간 한 700만 원 정도의 재산세 비과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했을 경우 지번이 있어서 구역을 딱 잘라서 정했어야 되는데 펜스를 치든가 전체가 아닙니다.
  저게 97-7번지 하고 97-8번지 하고 나눠져 있어요.
  오류동 같은 경우도 재산세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데 전혀 표지판이 없어요.
  저건 건물 그냥 개인 건물 사유지 주차장이잖아요.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2월달에 아까 말한 부설주차장 관련돼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충일교회입니다 충일교회는 저렇게 펜스에 저게 붙어 있어요 준수사항.
  다음 여기도 저 위에 붙어 있는데 담비쇼파라고 하는 곳하고 오른쪽에는 저희 주차장 안내표지가 없습니다.
  다음 이런 데 보시면은 고객전용 주차장이라는 현수막이 보일 뿐 저희들 관련 주차장 내용 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혀 저희들이 이거 무료 개방 주차장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표지판이 있더라도 일반승용차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주차가 가능하다 임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할 수 없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차장 면적을 넓혀야 되는 주차장 면수 확보를 하려니까 제일 관건이 토지 부분이라 이거에 대한 타개책으로 저 두 가지 시책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거지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께서 답까지 다 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주차장이 열악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나마 또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통해서 학교라든가 종교시설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면수를 확대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당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처음에는 1,000대 이상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또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적합한 거는 결론적으로 한 637면에 대해서만 현재 이게 운영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이제 몇 군데는 이렇게 봐서 시설물이라든지 잘 돼 있고 확인도 해봤고 아까 세제 혜택을 받는 거기도 직접 방문을 해서 제가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좀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활성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물이 좀 누락되고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이 다음 한번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그 안내 공문에 저렇게 했어요.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이 주차장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높여달라 했어요.
  공유주차장 팻말 저걸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은 대덕구에 있는 시안 대덕구 로고도 지우지도 않고 저기 다 그대로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최소한 저 정도는 가리고 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합니다.
  울산 남구 같은 경우요.
  개방주차장을 저렇게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채널 SNS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이용을 하게끔.
  다음,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학교시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찾기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표지판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 이 계약서에 보면은 법률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저게 한눈에 띄고 또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저런 식으로 통일성 있게 해주고 위치도 좀 입구 앞쪽이나 이렇게 잘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조금 정비를 좀 잘해주시고 이후에 이 세 가지 사업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전혀 검색이 안 돼요.
  그러면 지적만 해놓고 알 수 없으면 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게 당해년도 사업이 아니라 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도 대전시로부터 시작해서 2018년부터 꾸준히 이어나온 사업 내 집 담장 허물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대지 활용 저희들 관내 돌아다녀 보면은 2~3년, 4~5년씩 그냥 나대지로 있는 데가 시내 곳곳에 많이 보여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한 2년 정도 계약하는 거잖아요 저게.
  그렇게 해서 그 주차장 조성비 지원을 해주고 협정 계약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고 그 사업들을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사업 내용이 전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청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한 안내에 관련된 것도 홈페이지에 하나 나오지도 않고 지정을 해놓고 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내용도 하나도 없고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699쪽 2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부과 징수 현황 자료 그리고 이 728쪽에 9번 교통 불편 신고처리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대상으로 보는 기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작년처럼 10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자료가 없더라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올해 10월 31일까지 구체적인 수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
오은규 위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은 실제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16명 2개 조로 교대로 이제 근무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20시간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과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주민 신고 처리 업무를 보조하는 2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교통과 특히 주차팀에 여러 가지 이제 근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시간의 짧은 근로 시간에 좀 그러다 보니까 연봉 상승이 제한되고 그다음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이 이제 연봉 상승을 기대하기에 좀 어렵고 임금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간제 임기 근로자 임기제 근로자분들이 임금을 어느 정도 지금 수령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월 160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160 정도 하고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 이런 민원 본인들의 어떤 어려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냥 제안을 좀 한번 하고 싶어요.
  근무시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시간을 좀 더 쓰고 싶은 분들에게 한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또 단속 이외에 주정차 단속 이외에도 현장에서 단속이 필요한 쓰레기 또는 도로 조명 등의 현장 중 단속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건 어떨런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수 팀의 질의를 좀 간단한 걸 하고 싶은데 5개 구청 야간단속 횟수가 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의 야간 단속 현황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저희들이 이제 야간 단속 전담 인력은 구별로 비슷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단속이라든가 한 달에 한 1~2회 정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거든요.
  주 1회 정도 이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5개 구가 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은 이제 전담 인력 1명이 하면서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물론 이제 불법 주정차 관련 야간 단속뿐 아니라 대형 영업용 차량이라든가 대형 차량에 대한 단속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물론 차고지가 있어야 이제 차량이 허가가 되는데 이게 대부분 차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 근처에 차고지 있는 경우가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형 차량의 주차는 불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 공터나 또는 차량이 좀 뜸한 근교에 또는 뚝방에 이런 데에다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이제 화물차라든가 이런 거는 차고지 증명제라고 해가지고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법에서는 어쨌든 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대전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금산이나 외곽 지역에 이렇게 해놓으면 법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덕구나 대전 시내 현재 2개소에 이제 차량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에서 이제 계속 확충 계획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재정 여건상 쉽지는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 인근이라든가 도심 속에서 보면은 그런 차량들이 이제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이제 주차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계도 활동이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실 이게 고질적인 민원이고 사실 우리 지역 전반에 걸쳐서 이게 지금 문제성이거든요.
  사실상 이런 부분 때문에 위험사고 안전사고 그다음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 단속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단속 또는 계도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지금 야간 단속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민원인들에 비해서 이걸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참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민원인들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또 우리 담당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요 뾰족한 수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이런 위험한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 차량에 대한 이동 주차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건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제 좀 잘 가미를 해가면서 그분들한테 장기 주차라든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좀 시에서 확보해야 되는 게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도 하고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도 문제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학교 주변에서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버스로 이동할 때 아니면 승합차로 이동할 때 승하차 시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드롭존 포켓존을 좀 만들어가지고 안전을 제고하자 이렇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아마 회기 때 발언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우리 산성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담당자분이 또 두 번 바뀌고 또 이제 건설과 도로팀의 담당자하고도 유기적으로 또 통화를 하고 해서 결국 대전시경 교통안전심의가 2023년 11월 14일날 안전심의 통과를 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산성초등학교 정문에서 보면 좌측으로 포켓존을 설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예산 문제라든가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마 내년 실시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역할 그리고 각 부서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 협약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 위원이 피부로 느꼈어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경 시설계 중부서 여러 곳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교통과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건설과 도로팀 담당자하고 협의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산성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운영위원들의 숙원 사업인 포켓존이 가결이 된 거죠 가결이.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공무원들에게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산성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예산을 2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어요.
  물론 이건 건설과 이제 도로팀에서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사실은 도움이 없었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보행 도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데 사실 포켓 존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런 서로 간의 업무가 협의가 안 됐더라면 이중으로 또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서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 포켓존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보도 환경 개선 사업이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 등·하교 시에 승·하차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포켓존 또는 드롭존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산성초등학교 관련 어쨌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산성초등학교 건은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이러한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은규 위원    네, 그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우리 관내에 주차장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루어졌죠.
  그중에 이제 중마을 놀이터 공용주차장 입체화 사업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대흥동 3 노외주차장 확장 사업 그리고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확장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이 본 위원이 이제 설명회 때도 다 참석을 했어요.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그 계획 안에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마찰이 생길 것을 미리 알았다면 주민설명회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진행된다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 쯤은 공지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걸 생각했다면 그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좀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건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하려면 길어지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은규 위원    간단하게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간단하게 어쨌든 우리 구 관내에 주차장이 적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어쨌든 청장님 연두방문이나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거에서 주차장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확보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까 김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초에 확보 사업도 했고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차장 설립을 추진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근데 본 위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 노외주차장뿐 아니라 입체화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사업이 너무 무리하게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민원인도 많이 발생됐지만 이 민원인에 대한 대처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게 좀 산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문화동 문화2동에 있는 문화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제1노외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한번 보면은 갑자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시에서 10억, 구에서 10억에서 2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상가 상가분들 또는 이제 시설에서 또는 경로당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요.
  뭐 빛공해, 소음공해, 매연공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물론 주차 교통과 팀장님하고 직원분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응이 엄청 좀 부실했다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잦은 인사 때문에 사실 팀장이 바뀌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또는 이 업무에 대한 효율성 연속성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가 딱 두 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두 분의 민원인데 사실 그 민원이 사실 무서워가지고 너무 빨리 대체 부지를 또 알아보고 대체 부지를 또 알아보는데 그 대상지가 같은 주택가예요.
  지금 현재 있는 주택가 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도 민원이 제기되죠.
  그런데 거기서 또 민원이 되니까 이제는 다시 원위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를 또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 동네 일대를 다 그냥 쑤셔놓는 거예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주민설명회 때도 반대 의견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찬성 의견이 더 많아요.
  왜?
  거기 문화 2동 같은 경우 주공 1, 2, 3단지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게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주민들의.
  그러면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입찰 사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 한두 분의 반대가 있었다면 그분들을 설득시켜야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에게 이런 빛공해, 소음공해에 대한 거기에 대응 대안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하자고 그래 바로 대체 부지를 알아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명시이월 되는데 이월되는 사업이 될 텐데 내년 가서도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리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저도 일정부분 공감은 해요 사실.
  근데 저희들한테 문화동 같은 경우는 다수인 민원이 두세 차례 이제 다수인 민원으로 해서 몇십 명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제출이 됐고 어쨌든 대다수의 저도 그 인근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지만 사실 주차장과 인접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득 작업은 사실 안 한 게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촉도 하고 했지만 자기네 이제 재산상의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익과 사익의 이제 그 갈림길에서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절충안을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민자치 아시니까 오은규 위원님 지역구시고 하니까 거기 자생단체 관련된 회장님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고.
  지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지역 인근이라도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을 그쪽 주민들이 제안을 한 거고요 사실 먼저 그러면 대체부지라도 하겠다.
오은규 위원    예, 근데 이제 대체 부지도, 물론 대체 부지를 알아봐야죠.
  거기 지금 대상지가 사업하기가 어렵다.
  민원인으로 인해서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대체 부지를 알아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아니면 다른 단체나 주민분들이 대체지를 이렇게 추천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과연 이 입체화 사업의 취지에 맞느냐.
  그리고 이제 접근성이나 여러 면을 봤을 때 거기가 맞느냐 면밀히 검토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문화2동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책자 140페이지를 보니까 주차타워 조성 2층 3단 주차면 80면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52면을 1층 2단 구조로 해서 52면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오은규 위원    이게 왜 이렇게 80명으로 다시 된 거죠 이거 오타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수정된 겁니까?
  지금 국장님이 지금 최초 몇 면에서 몇 면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보시는 게 이게 관내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 이거 보시는 거죠?
오은규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 52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오은규 위원    지금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1동 노외주차장이 몇 면이냐고요 지금 현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은규 위원    아니, 아니요.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지금 몇 면이냐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52면으로 제 자료는 근데 행감 자료에는 또 다르게 돼 가지고.
오은규 위원    아니요.
  아니,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 주차타워 조성 2층 3단 주차면 80면 조성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0면.
  80면으로 돼, 이거 오타네 이거 여기.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뭐 잘못된 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0면에서 변경해서 52면으로 바꾼 옛날 자료를.
오은규 위원    2층 3단 80면으로 하려다가 지금 1층 2단.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오은규 위원    52면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현재 36면인가 그렇죠 34면?
  그러면은 18면 늘어나는 거예요 18면 그렇죠?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8면 증가 예.
오은규 위원    18면이 증가하는데 20억을 들여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고 하면서 18면 늘어나는데 20억을 들이고 이 사업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가 의구심이 나고요.
  밑에 문화1동 제6노외주차장 2차 사업 게이트볼장 밑에 지금 하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원래 몇 면이었습니까?
  현재 지금 몇 면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9면에서요 16면으로.
오은규 위원    아니, 아니 지금 9면이 아니죠 지금.
  현재 몇 면, 지금 11면이고 5면 늘어납니다 4면 아니면 5면이 늘어나는데 지금 3억을 들여가지고 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각 동에 그 지역의 주차장 주차면을 늘리고 구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과연 있을지 이게 장담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은 이 비용을 들여서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가면서 겨우 3면, 5면, 18면 이 정도 주차를 늘리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원도심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확보율이 낮았던 이유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사실 원도심에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기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작년도에 이제 연말에 이러한 사업이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됐지마는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좀 현저히 나타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막 다른 부분에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공영주차장이라 이런 것도 조성할 때는 토지 임대료라든가 다 토지매입비랑 뭔가 이런 거 다 합치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가까이 이제 도심권 내에서는 토지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선정하게 된 사유를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가 아니어서 이렇게 보면은 부지를 확보하기에 용이한 지역을 제가 보니까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땅을 살 필요 없이.
오은규 위원    그러면은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이런 게 자꾸 뇌리에 자꾸 스치는데 구청장이 연두방문이나 또는 동을 이렇게 순방하거나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부지만 선정을 해라 부지만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 주겠다 근데 그거 하고 정확하게 떨어져요.
  보면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고 본인께서 해당 사업 부서에 아마 적극적으로 이런 입지 선정만 되면 사업에 응해라.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이 사업 부서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입체화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마치 그냥 구청장이 공약사업에 부응하듯이 급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사실 어느 하나 지금 중마을 놀이터 공영주차장 물론 이거는 예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지만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민원인하고 해결이 돼서 잘 진행된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맞나요.
  근데 문화2동 같은 경우는 제1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표류 중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업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이 좀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과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구청장의 공약 사업에 부응하고자 막 앞다퉈서 일하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은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교통과가 1월 5일 이후 교통과장님이 새로 발령받으시고 6개월 만에 지금 과장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인사 발령에서 총 26명 직원분 중에 16명의 직원의 인사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업무 숙지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연계 쪽에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일단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부터 15쪽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11쪽부터 22년, 23년 이월사업 그다음에 13쪽 23년, 24년 이월사업 이렇게 보면은 다른 과랑 교통과랑 사업기간 표시한 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찾아보실 수 있겠나요?
  제가 뭐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행감이요.
류수열 위원    네, 행감자료.
  사업기간 한번 보시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다른 과랑 뭐 다른 거 이렇게 못 찾아보셨어요?
  지금 보면은 이월사업 표시를 할 때 사업 기간을 최소한 월 단위로 지금 다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과는.
  근데 이제 유일하게 교통과만 연만 표시가 되어 있고 월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행감.
류수열 위원    행감 11쪽부터 15쪽 사이에 보면은 22년도 이월사업 그다음에 23년도, 24년도 이월사업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 기간을 보면은 다른 과들의 이월사업을 보면은 최소한 몇 년 몇 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연도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류수열 위원    그리고 몇 년 몇 월까지 하겠다라는 사업 기간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교통과를 보면은 교통과는 전부 다 연도 표시만 되어 있고 뭐 사업이 끝날 시점은 정확히 예측을 못 한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사업이 시작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했다라는 월 표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류수열 위원    그거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예, 앞으로 자료 준비하실 때 사업 기간에 대한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교통과는 매년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기간에 대한 표시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교통과에 해당되는 이월사업 보겠습니다.
  13쪽 명시이월 해가지고 중마을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사업 해가지고 9억을 이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네, 이 9억이 어떻게 해서 9억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마을놀이터.
류수열 위원    13쪽에 있습니다.
  아니, 9억.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아까도 좀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또,
류수열 위원    오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받으면서 8억 받고 구비 1억을 세운 내용일 텐데 그 9억 이월하신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억입니다 8억.
류수열 위원    구비로 1억을 세운 내용이 있는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8억이 오타가 8억입니다.
  8억이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9억인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2년에 구비 사업 예산 1억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특교세 8억에 구비 1억 해가지고 9억을 세우셨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억은 그 예산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구비 1억은.
류수열 위원    아니요 22년에는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9억 22년에서 23년은 9억을 이월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9억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여쭤본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이 9억이 어떤 9억이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8억이다 그러고 지금 말씀을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9억이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9억이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료를 제가 지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15쪽 보시겠습니다.
  15쪽에 중마을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했습니다.
  그래갖고 23년 이것도 똑같이 23년부터 24년까지라고 되어 있고 지금 5억을 이월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3년에 9억을 다 썼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3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사업계획서 보면은 총사업비 부족 금액 해가지고 5억을 추가로 23년에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래서 합치면은 14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5억만 지금 이월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5억은 이제 이월을 하고요 위원님.
  8억이 특별교부세예요.
류수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업무보고서 책자 140쪽 한번 보실까요.
  140쪽 보면은 중마을놀이터 공영주차장 2차 사업 해가지고 정상 추진 다 하시는 걸로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14억에 대한 이월이 아니고 5억에 대한 이월이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비가 6억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썼어요.
  썼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이월을 하는 거고.
류수열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2년에서 23년 넘어오면서 9억을 이월하셨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5억을 사업비 부족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전체 총액이 14억이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14억에 대한 이월 근거가 나와요 되지 않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8억을 받은 건데 특별교부세는 다시 세우는 걸로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요 이월을 안 하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중마을놀이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중마을놀이터는 위원님 설명회 때도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까 문화1동 거기랑 좀 유사한 성격이에요.
  거기도 뭐 제가 반복되는 설명인데 주차장에 대한 부족에 대한 인식은 주민 대다수가 갖고 계신데 인근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당사자나 뭐 어렇게 보면 또 피해라고 할까 공사에 따른 피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직접적으로 받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강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 여러 가지 루트로 저희들이 하는데 문화 1동하고 거기는 또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노인분들이 대다수 거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차도 없다 차도 없고 뭐 이렇고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한 증설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고 일부 그때도 위원님 오셔가지고 아시겠지만 공원 조성 공사를 하면서 이제 공사로 인해서 크랙이 간다든가를 뭐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얘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전년도에 이월하면서 9억이라는 예산을 이월했어요.
  그러면은 교부세지만은 일단 구비로 편성을 시킨 예산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 사업비 부족분 해가지고 5억을 추가로 세웠고요.
  그러면 중마을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전체 총예산은 14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1억을 썼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출 원인행위액이라는 같은 데다가 지출액이라든가 그런 게 기록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14억에 9억이 없어진 상태에서 5억에 대한 이월만 지금 명시를 하셨습니다.
  자세한 예산 관련 얘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아마 다른 사업으로 반영을 하신 거 같은데 예산 때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이월에 작성하신 것은 저는 잘못된 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맞아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라서.
류수열 위원    아무리 교부세라고 하지만은 이미 우리 구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월을 한다 그러면은 14억에 대한 이월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14억 중에 1억을 지금 자꾸 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 지출액이 1억이 있었다든가 이런 식의 표기가 붙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그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
류수열 위원    예, 14억도 아니고 5억만 이월하는 식으로 지금 기술이 돼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에는 다시 내년도에 다시 세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같은 시간대에 저희가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액은 지금 그런 식의 계획으로 해가지고 뭐 다른 사업을 하셔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뺐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정상 추진 하는 걸로 집어넣고 어떤 거를 우리가 맞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도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도 이해를 하셨고 이건 양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8억 가지고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8억 아니라니까요.
  9억이라니까 왜 자꾸 8억이라 그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1억은 소모가 됐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안에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거 빠트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8억 아까 얘기했던 9억을 뺐다는 얘기는 지금 중마을놀이터 공영주차장 사업비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죠 그거는 이월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교부세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특별교부세 성격은 목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월이라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월보다는 새롭게 성립을 하는게 맞다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뭐 제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류수열 위원    네, 지금 중마을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특히 목동 지역 주차 민원 폭증으로 이 지역 우선 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지역에 주차 민원 폭등으로.
  그런데 지금 목동 지역 민원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정한 부지가 목동이 아닌 중촌동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역은 저희들이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년에 1번씩 주차장 확보라던가 이런 데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저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동 우리 중구 전 지역은 거의 주차장이 부족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도 그렇고 중촌동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행정구역상은 중촌동이지만 목동하고 다 인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용하시는 분들은 목동 주민도 이용하시고 중촌동 주민도 이용하시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목동 주민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그 근처에 주택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쪽에서는 주차 문제랑 크게 상관없겠지마는 일반주택 관련해가지고 어떤 교통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약에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게 사실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문제지만 일단 땅이 확보가 돼야지 추진이 가능한 건데 사실 그 부지 확보하는 게 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확보했던 땅들은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토지 구입 없이 해도 그러니까 확보가 용이하다 뭐 이런 판단하에 진행된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지 선정 및 설계 단계에서 인근 주민과 소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된 후에야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뭐 우리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뭐 그쪽에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라든가 뭐 어쨌든 이런 쪽으로 주차장 부족한 상황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 공론화가 된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좀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어쨌든 당사자들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피해를 없다고 또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막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지금 공사하는 방법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라든가 만약에 그 주차장이 또 목동 같은 경우는 지하로 또 이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뭐 우범지대와 또 이러한 우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셉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 상황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내내 좀 비슷한 말씀인데 네 뭐...
류수열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부지고 지금은 이제 일부 주택 지역이 남아 있는데 그다음에 그 지역 일부 주택지 중에서도 가장 크게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차난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근데 만약에 재건축 끝나서 아파트 입주가 끝난다 그러면은 거의 주차장 부족을 느끼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극소수로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위치를 찾아도 오히려 그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와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지만 80.06%라는 주차장 확보율이 뭐 다른 4개 구는 10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현실이 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부지 확보 없이 추진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추진에 용이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는 목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위치가 목동이 아닌 중촌동이 됐다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목동이라고 할 수도 없고 중촌동이라 할 수도 없고 거의 같이 주민들이 같이하는 거니까 그 목동이나 중촌동이 똑같이 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니까 중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걸 우리가 굳이 동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점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지금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이 같은 이유로 지금 중구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빈번히 사업 진행이 막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뭐 오은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뭐 사실 지금 와서 누구를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거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행복일 것입니다.
  사업의 결과 주민이 불편하고 힘들게 된다면 수단을 위해 목적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추가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아마 언젠가 이런 내용을 우리 김석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남는 땅에 지자체나 정부 예산을 들여 주차장 등을 짓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얘기 들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경북 영양군에서도 지금 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120명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는 이미 3곳이 지금 추진을 해서 약 한 400명 가까이 주차면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초등학교들 보면은 구도심 쪽에 많이 있었다 보니까 주택단지가 많은 지역의 학교들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 같다 싶고 지금 울산 동구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교육청이랑 해서 지금 150면 확보를 하고 있고요.
  부산도 그렇고 서울 광진구에서도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구에서는 혹시 그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계획을 하시는 건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학교 시설 내 개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교육청에서는 개방을 유도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또 학교장님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 운동장만 개방을 해도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운동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출구를 따로 조성을 해서 학교랑 상관없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류수열 위원    주차장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 교육청하고는 시 교육청에서 별도로 이렇게 협의하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먼저 추진한 여러 자치구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구도 그런 식의 사업을 추진 한번 해주시면은 지금 문화2동 쪽 같은 경우는 대문중학교가 축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 잘 아시는 주차장 입체화 많이 하시잖아요.
  대문중학교도 축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입체화 추진하는 데도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저도 대문중학교 그것도 제가 지하도 검토를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뭐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만약 구체적인 공문이라든가 협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원도심의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류수열 위원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학교랑 연관해서 추진한 사업 현장 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공모사업과 연관돼서도 한 번 좀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지가 없다 부지가 없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막 악조건 속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다 보니까는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이랑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도를 좀 해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거든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교육청 차원에 그런 거는 참 가능하다면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699쪽 두 번째 거 불법주청자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22년에는 4만 5,297건이었던 걸로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2년이요?
류수열 위원    교통과 다른 직원분들 혹시.
  예, 그럼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23년 9월 말 현재 지금 작성된 게 9월 말 현재인가요?
  예, 9월 말 현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9월 30일.
류수열 위원    지금 5만 1,366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아마 연말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수치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 약 1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입안 건수가.
  올해 8월 1일부터 변경된 주민 신고제의 범위 확대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민신문고 신고에 의한 그러한 방법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국민 신고제.
  그래서 하루 최대 3회 제한이었던 신고 횟수도 사라지고 단속 범위도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법주청자 신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신고 건수 증가에 대해 혹시 체감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마는 직원분들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뭐 행정조치를 하려면은 일손도 많이 가니까요.
  더 바쁜 건 사실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올해에 월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시죠.
  그것 좀 한 번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국민신문고에 의한,
류수열 위원    아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나 그 신고를 어디로 하는 건가요 그 불법 신고하는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구청 민원실로 직접 전화해서 되는 것도 있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교통과에 접수된 신고 건수.
  월별로 갖고 계신 자료를 있으시면은 이따 2023년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월별로 된 자료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월별로.
류수열 위원    신고 관련해갖고 증가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몇 가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구민들이 적용하는 단계일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기존 보면은 기존에는 5구역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등 5대 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8월 1일 자로 바뀐 거는 인도가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가지고 6대 구역으로 확대가 됐고 일부만 정차하고 있어도 신고할 수 있는 등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생기는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홍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그래서 안내를 홈페이지나 이렇게 계속 기록 제시를 하는 것 같거든요 게시를.
  혹시 그럴 계획 갖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거는 법령이라든가 어쨌든 기준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구민들이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가 부족하다 보면은 지금 주민신고제 변경으로 신고 건수도 많이 늘고 1분이라는 짧은 허용 시간 때문에 아마 항의를 쏟아내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급증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직원분들께서도 더 많이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직원분들도 덜 고생할 수 있게끔 빨리 그런 홍보에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본 위원이 저번 세원관리과 때 한번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긴 한데요.
  징수율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행감.
오한숙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428페이지 보시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28이요?
오한숙 위원    예, 428페이지 교통과 징수율.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업무보고.
오한숙 위원    예, 행감자료 428페이지.
  세원관리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네, 그중에서 이제 교통과 거 보시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그래서 징수률이 23.6%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45%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한숙 위원    근데 22년도 결산을 한번 봤어요.
  근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이 징수율이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높다고 보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 자동차 중에서는 특히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는 좀 높지 않은 편이에요 사실.
오한숙 위원    네, 상황이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본 위원이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나 결산서를 보니까 이제 높지 않은 부분은 알지만 저희는 이제 일단 맡은 업무상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여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이 과태료 관련돼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 징수율을 보면 목표를 20%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실적은 22.75% 그리고 달성률을 그래서 100%가 넘어서 113%로 잡으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교통과 결산서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아마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달성률만 봐서는 결과로 봐서는 100%를 넘는 달성률이지만 이 지금 목표로 보면 한 20%만 잡으셨거든요.
  이렇다면 그냥 과태료 부과했을 때 성실납세자분들만 납부를 해도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한 납세율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목표를 20%만 잡으시는 게 과연 맞을까.
  물론 평균치가 있다고도 하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라도 내년부터라도 조금 목표율을 좀 올리셔서 그거를 징수하기 위한 방법도 좀 고안하시고 같이 만들어가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뭐냐 하면은 무슨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법적인 사실 의무 사항인 거예요.
오한숙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그거를 못 듣는 사람들이 되면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이제 있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오한숙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과태료 낼 금액으로 책임보험을 들 수도 있고 형사 고발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면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징수율을 낮게 잡은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리고 또 과태료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부과되면 뭐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계속 그 사람이라든가 그분이 존재하는 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뭐든 해놓은 다음에 팔면은 꼭 내야 되고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번 행감 때 며칠 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징수가 안 됐을 때는 세원과로 이제 넘어가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책임 떠넘기기 식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일원화하는 방법도 고안하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보시면 결국은 또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제 교통과에서 모든 부분을 또 더 신경 쓰셔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그거는 조직에 업무분장에 관련된 거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그게 업무가 넘어갈 때의 상황이라든가 그 이후에 환경 여건이라든가 행정 여건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바로 시정되지 않으시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일단 어쨌든 교통과 업무시니까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검지구간 혹시 국장님 검지구간 아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검지요?
오한숙 위원    예.
  검지구간.
  자동차 관련해서 검지구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검지구간이 뭐죠?
오한숙 위원    예, 말 그대로 엄지, 검지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있는지를 인지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PPT자료 설명)
  검지구간이란 횡단보도 대기 공간, 사람, 보행 대기자가 있는지 검사하여 알아내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보통 보행자가 좀 드문 횡단보도나 이런 곳에 설치해서 불필요한 차량 신호대기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흐름 개선 효과나 그리고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환경오염, 연료 소모, 시간 지체 이런 것을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약자의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은 구간입니다.
  근데 저희 중구 관내에도 이런 검지구간이 있거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중구 관내 목동초등학교 앞에 있는 검지구간입니다.
  다음 화면 예, 여기는 복수초등학교 아니고요.
  이거 수정 안 해주셨네요.
  보은초등학교 앞에 검지구간입니다.
  지금 2곳 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지금 말 그대로 검지구간이기 때문에 앞에 목동도 그러고 보은초등학교도 그렇고 여기 사람이 서 있어야 인지를 하고 신호등이 바뀌는 구간이죠.
  그런데 아이들이라는 기준으로 치면 여기에 그대로 아이들이 일단은 인지를 하기 위해서 서 있으면 국장님 보실 때는 좀 안전한 부분에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불안해 보이네요.
오한숙 위원    네, 불안해 보이시죠.
  오늘 KBS 뉴스에도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굴착기 운전사고 같은 경우에 특히 운전석에서 오른쪽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사고가 많이 난다 굴착기 같은 경우는 또 대형차잖아요.
  이런 상황에 아이들 입장에서 여기에 내가 있는지를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다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다음 화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혁신도시 목동초등학교예요.
  이렇게 검지구간이 돼 있는데 여기도 좀 가깝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볼라드라도 설치가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볼라드 뒤쪽으로 해서 아이들 검지구간을 해주었고요.
  지금 화면 혹시 확대되세요.
  확대되시면 저기 하늘색 검지구간 안쪽으로 아이들 발 모양이 있습니다 발자국 모양.
  그래서 아이들이 저기에 서서 있으면 아이들 검지구간이 되는 거죠.
  신호가 그럼 사람이 있구나하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 있거든요.
  바로 앞이어서 큰 트럭들도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지금 여기 3화면은 목동초등학교는 그날도 볼라드라도 돼 있는데도 더 이렇게 개선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다음 화면 해외에 한 번 예시 보여드릴게요.
  베를린인데요.
  저희 다녀왔던 베를린인데 지금 아이들을 떠나서 전반적인 안전을 위해서 지금 턱 보이시죠.
  정말 튼튼하게 올려놓고 또 볼라드도 정말 두껍게 해서 저렇게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럼 차 요즘은 뭐 갑자기 돌발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특히 있으면 안 되지만 얼마 전에 음주사고 이런 경우에도 했을 때 그 차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도 해놓더라고요.
  지금 다른 해외에 이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사례 처음 거 다시 부탁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차량하고 가깝고 볼라드도 없고 그리고 일단 색 자체도 지금 잘 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많이 개선사업 지금 하고 계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또 내년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전 같은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부분 크게 참고하셔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개선 사업할 때 크게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최대한 저런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해서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행 안전지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행 안전지수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공표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보행안전지수 시범 조사에서 대전 대덕구가 사고안전도 정책노력도에서 그린 등급 제일 최고 등급인 것 같아요.
  그린, 옐로우, 레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전 서구, 유성구는 옐로우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중구는 아예 여기 대상이 아니었던 건가요.
  시범 대상이어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아예 선정이 안 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혀 그 내용이 저희들은 만약에 저희가 빠져 있다면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샘플링으로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한 후에 본격 사업을 하지 않을까.
오한숙 위원    예, 시범 조사이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지금 보면 대덕구 같은 경우도 원도심이고 저희랑 비슷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린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도입돼서 실행이 되니까 저희도 이런 거 참고하셔서 최대한 안전 그리고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거 받아보니까 많이 설치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지수를 측정할 때 보면 보호구역 등의 지정 운영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가 정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서 지수를 측정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서류나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또 관련해서 비슷하게 주차장 설치 조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은 수시로 계속 변화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변화돼서 과징금 부분을 보면 과징금 상위법이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주차장법 변경된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과징금 부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변경된 거 보면 주차장 구조 설치비 안전 기준 등에 위반일 경우 250만 원 상위법은요.
  그리고 제17조 제2항은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경우는 150만 원.
  그러면 최소한 2분의 1을 책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은 책정이 돼야 하겠죠 저희 중구 조례도.
  근데 지금 조례 확인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제가 봐서는 건축법에 관련돼서 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이용하고 뭐 할 때 그런 데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한숙 위원    여기 주차장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건축,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쪽에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건물 짓고 할 때 주차확보 그런 게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한번 저희도 같이 위원님한테 자료 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본 위원이 잘못 지금 건축법이랑 연관된 거라면 다시 한번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바로 지금 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건축이더라도 지금 상위법이 변경이 됐으니까 거기랑 연계하셔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대로 지금 과징금 금액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과징금 부분도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지금 보니까 23년 10월 10일 일부 개정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중에서 제19조 과징금 처분해서 1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어떤 걸까요?
  19조 과징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내용을 한번 정확하게 좀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뭐 이제 상위법하고 관련돼서 삭제를 물론 관련돼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3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에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이 삭제되었는데 어떤 1항에 따라 과징금을 3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5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조례도 개정하실 때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차장 특별 뭐죠?
오한숙 위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요.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삭제되어 있다면 거기도 맞춰서 다른 항도 변경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개정을 하셨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행감 171페이지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82개소였고 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74개소인데 많이 줄었네요 이게 보호구역이.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언론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폐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지정 취소를 건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 취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규제가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폐업을 신고하고 이랬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이 계속 유지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런 거는 바로바로 좀 처리를 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제가 교통과 사진을 한 2개 정도 찍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고 뭐 보시겠습니다.
  (PPT자료 설명)
  일단 문화동 뒤에 거 뒤 넘겨봐요 뒤.
  여기는 이제 문화동 상아아파트 앞쪽인데 인도가 좁아서 인도 확장 공사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쪽에도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는 사람들은 도로로 가서 위험했었는데 교통과 직원들이 어쨌든 예산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잘했다 이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산성초등학교 바로 동원가든 들어가는 쪽인데 본 위원이 해마다 행감때라든가 회기 때 이게 질의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 앞쪽에 보면 볼라드를 박았잖아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위원장 안형진  이거는 뭐 도로과 하고도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 차가 지금 1대 서 있는데 보통 2대 정도 서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차가 없으면 벽 쪽으로 붙어서 가는데 차가 있으면 이쪽 도로 쪽으로 나와서 아이들이 등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스쿨존 우리 뭐 대도로변이나 학교 주변만 할 게 아니라 약간 사각지대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아이들의 통학로가 좀 수월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여기 현장 한번 나가보시고 거기를 다시 한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내려주고 이제 걸어서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초등학교 관내 중에서도 산성초등학교는 그 편도 4차선 대로변에 유일하게 있어가지고 뒤쪽은 다 산 쪽이라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위험하고 안전지대에서 먼 편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교통과에서 살펴보시고 어린이통행로 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추후에 해서 개선시켜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 회의 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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