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 그리고 79쪽, 사업명세서 689쪽 시설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보니까 이 사업이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때까지는 효문화관리원으로 통합해서 설명자료를 작성하다가 이번 2차 추경하고 2024년 본예산부터는 이제 효문화과와 뿌리공원과를 분리해서 설명자료 작성했네요.
  맞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설명자료 33쪽, 79쪽을 보니까 통계목 시설비 각각 1억 원 그리고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개요를 보니까 33쪽에 세부 부기에 보면은 효문화마을 관목 전정을 위해서 3,000만 원 그리고 79쪽에는 관목류 정전 등을 위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차이가 뭡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업명세서 689쪽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시설비가 저희들이 1억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1억 중에서는 내년도에 수변전실에 변압기를 2대 교체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뿌리축제 관련해서 시설비 정비하는데 2,000, 그다음에 무궁화동산이나 이런 데하고 관목 정전작업이 3,000 해서 토탈 1억이 서는 것 그 내용이고요, 금년도하고 변동 사항 없는 거는.
  그리고 702쪽에 있는 뿌리공원관리 그 1억은 저희들이 뿌리공원과에 있는 공원 내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갑목류하고 병해충 방지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설명자료만 봐서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사업 추진하실 때 관목 정전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예산이 효율적인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이게 맞지 않느냐라는 바램이 들고요.
  이 부분 사업추진 과정 그다음에 좀 상세한 내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께서는 오은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네,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언제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게 다 아시다시피 이번 달 말까지 근무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퇴직준비 교육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86쪽, 사업명세서 703쪽 뿌리공원 녹색정원 예산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뿌리공원 녹색정원 조정사업이 내년도에 2억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국비 1억 8,000하고 시비, 구비 1,000만 원씩 부담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국궁장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은 유휴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 정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뭐 야생화라든지 명상숲이라든지 산책 데크 같은 걸 조성을 해서 여기 이제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선정이 돼서 전체적인 거는 국비가 90%, 시비 5%, 구비 5% 이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형진 위원    중구 관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특히 서남부 지역의 경우 개발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공모에 적극 참여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오월드와 같이 연계되게끔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세입 설명자료 5쪽 식당 이용료 세입 보시겠습니다.
  그 세입예산을 보니까요.
  얼마 전에 2차 추경 때 거의 다 감액을 했고 2차 추경 수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저희들 금년도에 본예산에 3억 1,200을 예산 세웠다가.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세입 갖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뭐 식당 이용료는.
류수열 위원    근데 식당 이용료는 2차 추경 때보다 예산을 더 세우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어떤 이유로 더 세우셨는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저희들 금방 말씀드렸던 본예산 때 금년도 본예산에 3억 1,200만 원을 세웠다가 2회 추경 때 1억 5,400만 원 감을 해서 금년도 최종 예산이 1억 5,800인데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1억 9,200만 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식당의 이용률이 작년에 10월달부터 재개장을 해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코로나 이전 단계로 못 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저희들 감안을 해서 조금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25쪽 보면은 식당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재료비랑 연관 지어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재료비 계산하신 거 보면은 일반식 백반을 판매가로 계산하면은 현재 예산액이 나옵니다, 맞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여기 계산을 보면은요.
  사업명세서 687쪽에 보면은 일반식이 저희들 3,850에 특식이 5,500원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거 금액하고 앞에 하고는 이제 뭐 정확하게는 맞지는 않습니다.
  제 수입하는 금액하고 이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일반식은 5,000원을 받고 특식은 갈비탕은 7,000원을 받기 때문에 앞지하고 이렇게 정확하게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재료비 산출을 하신 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판매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인원은 변동 없잖아요.
  이 정도 인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류수열 위원    그래서 3,200명분 12월로 계산을 하게 되면 1억 9,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특식 갈비탕에 대한 판매 수익 예산분이 빠져서 예산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거 하게 되면 1억 9,000이 아니라 1억 4,784만 원이 나오는데, 혹시.
류수열 위원    아니요, 이거는 재료비에 대한 계산이시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류수열 위원    이거를 판매 가격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올 때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5,000원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5,000원 계산하면은 1억 9,200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갈비탕 특식에 대한 판매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게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세입 잡을 때 부가가치세를 빼거든요.
류수열 위원    1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거를 빼서 아마 거의 그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효월드 문화연수 교육비 세입으로 3,600을 잡으셨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어쨌든 처음 시도하시는 신규 행사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작년에 사실은 효월드 문화연수 교육이라고 해서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충남도 공무원들 한 11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1박 2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해보니까 설문조사하고 그러니까 높은 만족도가 나오고요.
  교육을 연장을 하고 또 현장 탐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험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2박 3일로 일정을 잡아서 한 6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각각 2박 3일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각각 2박 3일을 하시는데 1인당 비용으로 30을 잡은 거는 너무 적지 않나요?
  숙박비랑 식비 계산해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추계를 숙박비는 저희들이 2박을 하니까 11만 원 1인 1실로 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4인실이 4만 2,000원, 8인실이 6만 8,000원인데 그게 이제 2분의 1로 하니까 한 5만 5,000원 잡았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식비는 칼국수 체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5만 5,000원, 교재비 3만 5,000원 1인당 3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은 신규 사업 중의 하나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추진하시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리고 설명자료 29쪽 일반수용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거기 사업개요 설명자료에 보면 강사수당 계산하신 게 있습니다, 산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류수열 위원    거기 그 초과를 근무한다 그러면은 1시간이 넘었을 때 초과라고 하는 거죠, 2시간까지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23만 원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138만 원 나오거든요.
  186이라고 산출 근거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 같은 경우도 초과다 그러면은 10만 원씩 해가지고 6회면은 60만 원인데 84만 원이라고 산출 근거를 뽑으셨고요.
  약간 차이가 있으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단순 제가 암산으로 해도 뭐한데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기본이랑 초과 계산하신 게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계산대로 하시면, 그래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거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나중에 예산 편성하시고 할 때 근거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뿌리공원관리과 공공운영비입니다.
  설명자료 76쪽 거기 보면은 차량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소형화물차.
  사업명세서는 701쪽이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류수열 위원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2015~6년 정도에 뿌리공원 방문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동카 6인승을 구입한 적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제가 그때는 여기 중구에 없었어가지고.
류수열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전동카 6인승 차량에 대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2015~6년 그때 구입한 게 지금 1대가 있고요.
  코로나 때부터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효문화뿌리축제 때도 혹시 그 전통카가 어르신들을 태우는 데 동원이 되나 그러고 봤더니 그 차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창고에 방치하고 계신 건지 그러니까 전통차 구입 목적이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성씨유례비 그 언덕 위쪽으로 국궁장 가는 길 쪽까지 가다 보면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전동카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입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제가 그거는 이제 부임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었었는데 그거는 제가 돌아가면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면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상에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해보고.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되면은 운전기사를 전담으로 사실은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차량 유지비에 전동카 부분이 빠져 있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활성화 계획 같은 것도 잡고 계시고 한데 기존에 우리 장비가 있는 걸 활용해서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원래 목적대로 해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그분들을 모실 수 있다 그러면은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라고 해야지.
  2페이지 여가 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이용료.
  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시겠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지금 작년하고 비교할 때 보니까 프로그램에는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14개, 그럼 그대로 종목은 14가지인데 좀 안에 자체에서 프로그램의 변화가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 진행하시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14개로 그대로 갈 예정이고요.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요청 들어온 게 한 5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금년도보다는 취미 교실이 조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는 조금 더 증가하실 거라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취미교실은 4개로 그대로 가고 제가 말씀드린 금방 드린 여가 프로그램은 지금 14개에서 18개로, 19개 정도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취미교실은 4개 그대로.
오한숙 위원    그대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취미교실은 그대로 4개로 갈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하시고, 네.
  그러면 지금 아직 정확하게 5가지 증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만 하고 계신 거지 계획을 세우신 건 아니신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신청은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받고 계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증가하시겠네요.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추가되시는 것까지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쨌든 예산은 작년보다는 조금 감소해서 잡으셨어요.
  근데 점점 코로나 상황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용률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줄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취미교실 사실 이게 프로그램은 이용료가 거의 들어오는 게 워낙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취미교실에서도 저희들이 취미교실 노래방하고 서예하고 바둑, 장기, 탁구가 있는데 사실은 월 사용료가 저희들이 한 5,000원 이렇게 미만이기 때문에 사업률이 저조하고 인원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인원 인당 얼마씩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취미교실마다 이용료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을 금년도에도 720만 원을 세웠다가 정리추경 때 480만 원, 240만 원 절감을 해서 480만 원 예산으로 내년 2회 추경 수준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취미교실 이용객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고 또 취미교실을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내부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보실 때 최소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세요, 한 프로그램당?
  이제 총인원은 있지만 참여하는 인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뭐 최소 인원이라 하는 거는 노래나 탁구가 이런 게 있는데 인원 확보는 어느 정도를 그 해에서 취미교실별로 자기들이 맥시멈 인원을 얼마까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오는 사람들은 10명이 온다든지 오는 요일별이나 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 명단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된다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하시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정리 추경 때 감액하신대로 그대로 올리셨고 근데 강사비는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 수업당 강사비는 그대로 지금 지급을 하시는 거죠, 한 프로그램당.
  그럼 그 프로그램이 비용을 그대로 말씀으로 따지시면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n분의 1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신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취미교실은 강사 수당이 따로 없고요.
오한숙 위원    없고 여가 프로그램 여기 마찬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여가 프로그램만 인원이 20명 오든 10명이 오든 강사가 와서 레슨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당 나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입에 비해서 세출은 좀 그대로 아무래도 좀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출은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가 프로그램에 좀 다양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일단 말씀하신대로 지금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는 문화생활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또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작년인가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더 요즘은 어르신 분들도 다양하게 여가라든지 취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특성화 우리 여기 효문화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때 작년에 예산에 올라왔던 스크린 파크골프 이런 부분을 요즘에 파크 골프 치시는 인원들도 참 많으시고 하신데 이게 올해는 그대로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도 찾아오실 수 있고 그럼 이분들이 주 고객이 되니까 식당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더 증가하고 또 이제 같이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 번 이렇게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지금 더 증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프로그램 금방 말씀드린 14개하고 저희 추가로 5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내년에 한 19개나 20개 정도로 운영할 예정인데요.
  취미 교실은 지금 4개가 사실 1층에 효문화마을 식당 옆에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을 사실은 저희들이 폐점을 하고 거기에다가 탁구장을 해놓는 건 공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파크 스크린 골프 같은 거는 지금은 대중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해놓으면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효문화마을관리원 지금 현재 시설 구조나 여건상 파크골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조금 없어가지고.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자리에 지금 탁구장 해놓으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매점 안에 그거는.
  지금 파크골프 스크린 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 내에는 원 내에는 공간 확보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작년에 구상하셨던 그 공간을 지금 다르게 해서 이용하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게 재작년인가 지금 폐점한 식당 매점 자리를 탁구교실이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파크골프 추가로 하려고 하면은 원내에 그런 마땅한 공간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파크 오픈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공간은 어디셨던 거예요, 여기 예산 올리셨던 데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그거는 대강당하고 세밀나실이 있는데 세미나실을 어떻게 그거를 없애고 파크골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내부적으로 고민을 조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미나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파크골프를 확정을 못 짓고 그거는 세미나실에 추후 이용 실태라든지 제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어느 것이 운용하는 하는 것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원래 취지라든지 이런 목적에 맞는지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87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28페이지.
  효문화 체험학습 운영 일반수용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이용객들이 좀 많은가요?
  주로 주 고객들이 아무래도 이쪽은 단체 학생들이라든지 어린 친구들일 것 같은데 좀 비교해 볼 때 좀 23년은 어떠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체험관이 효체험관 하고 효독서체험관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근데 여기는 주로 어린이집 애들하고 유치원 정도만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는 그 옆에 효문화진흥원이.
오한숙 위원    네, 박물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조금 그쪽을 공간이나 이런 게 학생 수요에 관한 공간이라든지 넓게 있고 뭐 이런 거 때문에 효문화진흥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유치원생들을 하는데 저희들 이용이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오한숙 위원    네, 조금 본 위원이 처음에 왔을 때 현장학습을 한번 방문했었었는데 나름대로 아이들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독서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복이라든지 해서 전통놀이체험도 할 수 있게 다양하게 해놓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안 그래도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연장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용객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공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한번 독서 체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와서 다양하게 책도 보긴 하지만 체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더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신경이 쓰여서 모서리 보호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탁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아마 진행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으신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쪽 안전 부분들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그 공간들이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이라든지 근데 아이들은 조금 체험 위주를 좋아하는데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냥 시야에 조금 한중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문화체육과에서 신중년 해서 사업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도 수업을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한복도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복 직접 입고 뭐 예절 교육을 해주신다든지 조금 다양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그리고 전통 놀이 같은 부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투호 놀이나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저희 어릴 때 사용했던 조금 안전을 생각하시면서 돌망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시간적인 게 훨씬 증가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보기보다 다도 수업을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도기도 있는 걸로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을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조금 이쪽은 뿌리축제라든지 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시그니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주 활용, 이제 못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흥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쪽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위원님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신중년이라고 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어쩌면 애들 어린이나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을 위해 체험관 위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신중년이라든지 그 방문하시는 어르신, 연세 조금 높으신 분에 맞는 수준의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것도 좋고 그분들이 여기서 같이 교육을 받으셔서 아이들한테 신중년 사업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이 아이들에게 체험이라든지 교육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으시고 다도면 다도 전문교육 받으시고 이제 딱 고정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신중년 사업은.
  그분들이 계시니까 가서 신청하면 자연스럽게 다도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관들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다도  수업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기관마다 거의 몇십만 원씩을 지불을 해야되니까 근데 지금 기관 형평상 그게 좀 쉽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신중년 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또 이제 찾아오는 고객들도 더 많아지고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401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51페이지.
  여기 캠핑장은 철거하시고 쉼터로 변경하시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예산이 미리 작성되다 보니까 올라오신 것 같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고 조금 찾아오시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용객이 한정이 있는데 쉼터로 개방을 하시면 훨씬 좋기는 하는데 다양한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실 거예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한쪽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저번에 뿌리축제 때 가보니까 조금 경사면이 많이 심해서 아이들이 조금만 발 잘못 디디면,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구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위험도가 조금 느껴지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한번 어떻게 지금 관리 계획이 있으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 저희들 뿌리공원은 캠핑장을 폐장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경사지가 국궁장 올라가는 데가 경사면 안전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됐었거든요, 사실은요.
오한숙 위원    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폐장 결정이 지난번 상임위 때가 11월 28일하고, 12월 1일날 본회의에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 세입세출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감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전반적인 거는 6월달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거기에 안전 데크라든지 현재 데크에 있는 29개가 있는데 그 29개에 대한 안전바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고 산책로도 경사진 거를 좀 완만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보완할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는 캠핑장이 폐장이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저희들 청원경찰하고 기간제 관리원들을 항상 배치시켜가지고 안전 그런 거를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예산이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거는 예, 지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청원경찰분들이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그쪽 부분 잘 계획해주셔가지고 활용을 하면 참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지대도 높고 해서 그래서 조금 이쪽을 잘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01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73페이지.
  보니까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증액이 되셨어요.
  그래서 조금 산출 기초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변경되신 부분이 23년도에서는 매점 판매물품 구입비 근데 올해는 유료시설 판매물품 구입비 여기에서 조금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쪽으로 통계목으로 옮기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게 저희들 사업명세서 701쪽에 보면 206-01에 있는 유료 재료비를 가지고 통계목으로 여기 이제 1 사무관리비로 이전한 내용인데요.
오한숙 위원    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스낵바에 있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이쪽으로 수용비로 옮겼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설명서자료 77페이지, 78페이지에 재료비는 그대로 놓으시고 작년에 있던 206-01에 있는 재료비 중에 한 가지를 옮기셨다고 말씀이신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스낵바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1,800만 원을 감을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스낵바에 있는 그러면 저기 77페이지에 유료시설 재료비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매점 스낵카페 운영 및 재료비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예산 집행 사항에 재료비로 있는 거는 사실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산팀하고 했는데 수용비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이 1,800만 원이 어떤 게 지금 재료비에서 수용비로 넘어갔는지 그 내역을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23년도에 보면 23년도에 지금 내역은 같거든요.
  스낵카페 재료비 그리고 공원관리 자재구입비해서 이제 스낵카페에는 3,600만 원 그중에서 반액이 이쪽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재료비와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이제 금액만 반 뚝 떨어져서 옮겼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내역하고 같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원장님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유료시설 재료비 사업명세서 702쪽 그다음에 보조자료 77페이지입니다.
  지금 50% 감을 하셨잖아요.
  유료시설 재료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1,8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간 거잖아요, 운영 보조사업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원 재료비는 지난해하고 똑같이 유지된 건가요, 1,800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게 50% 감한 게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하고 분리를 시켜서 이 목에서 206-01에서 50%를 삭감한 거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재료비는 유지를 시킨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김석환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명세서 401페이지하고 보조자료 52, 53을 보면은 뿌리공원 매점 수입하고 스낵카페 수입이 스낵카페 수입 같은 경우는 한 30% 세입을 높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매점 수입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잡으셨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근데 지난해하고 재료비를 이렇게 똑같이 잡아놓고 30% 매출 상승을 기대하신다 그러면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재료비를 조금 아끼셔 가지고 30% 수익을 내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매점 수입은 금년도 수익은 현재 저희들이 10월달까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김석환 위원    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래서 보면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를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1,800만 원 들여가지고 1억 8,000 수익을 내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니, 이거는 매점 1층 매점이고 매점 수입은.
  스낵 카페는 2층이죠.
김석환 위원    2층에 8,100만 원 잡으셨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 재료비 투입해서 8,10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뭐 인건비도 있을 거고 관리비도 있겠지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스낵카페는 증가를 하는 게 저희들이 사실 올해 하반기 때 이제 토스트라든지 구운계란이라든지 이런 촉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수익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를 저희들이 한 1,800만 원을.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메뉴 개발도 해서 매출 증가를 하는데 재료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료비가.
  그 부분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701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73쪽 뿌리공원관리 일반수용비 피복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그게 유료시설 판매 물품구입비가 1억 3,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한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거는 저기 매점하고요.
  저희들이 스낵카페의 판매 물품을 사들이는 그런.
김석환 위원    매점만 비교하면은 1억 3,800이 들어가서 1억 8,000 세입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낵카페 재료비랑 해봤을 때 지금 이 세출하고 세입하고 잡은 게 좀 엇박자 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기는 1억 3,800만 원 들여갖고 1억 8,000을 잡고, 저기는 1,800만 원 들여갖고 8,600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게 두 개를 합쳐놔도 조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또 인건비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거의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 부대 운영비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포함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마이너스라는 건데, 운영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한 걸로 계산해보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단순 이거 봐서도 지금 마이너스고 사실 실제 운영도 저희들 스낵카페 하고 매점이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김석환 위원    마이너스 상태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김석환 위원    몇% 정도 손실 나요, 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스낵카페가 10월 달까지 저희들 인건비하고 물품구입, 재고, 원가 다 따지면은 스낵카페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 한 26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나와 있고.
김석환 위원    마이너스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전체 효문화과나 뿌리공원 이쪽으로 다 해서 수익이 좀 플러스 되는 수익이 나는 게 좀 있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은 저희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식당이고 식당도 그렇고 객실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이 가격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김석환 위원    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자활은 빼고 기간제 근로까지 포함하면은 플러스 나오는 데는 사실은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어떤 타겟책 또 이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효문화마을에 대한 정체성 문제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효월드 문화연수인데 이 부분도 이게 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 관련해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거를 국내로 보내고 하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쪽에서 수용를 해서 수익을 좀 내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 사업하실 때 혹시 지자체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 혹시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새내기라든지 저희들 기존 공무원들 해가지고 한방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데는 한방 체험은 그렇고 저희들 오월드도 있고 족보박물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칼국수 축제도 하니까 칼국수 체험이라든지 이런 중구만의 특색있는 체험을 하자는 그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방 체험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 효문화마을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 추진이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효문화마을이.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희한하게 여기는 홍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족보박물관도 그렇고 뭐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만 있더라고요.
  근데 여가 프로그램 취미교실도 그렇고 체험학습도 그렇고 체험학습 같은 경우도 지금 효월드 뭐 이야기를 하셔서 조성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42페이지 보니까 효월드 관련돼서 언급이 돼 있었던데 지금 체험학습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올 것 같으면은 무수천하마을에 농촌 체험학습에서 거기 또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랑 연계해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족보박물관 위에 가니까 좌식으로 해서 강당할 수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본 거 보면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시설사용료 자판기 수입료 하는 거는 2차 추경에 했던 거 금액 그대로 갖다 여기다 실었어요.
  그러면 그 2차 추경에서 말했던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그 원상회복 단계 과도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올해 정도는 어느 정도 일상 회복이 조금 거의 복구가 된다는 거를 감안하면은 약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조금 수익률이나 이용률을 좀 높이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서 내에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현상 유지 정도 수준으로만 계속 편성을 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잡으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저희 들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 자원과 연계할 수 부분들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 족보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독창적으로 저희들만 갖고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집행부 쪽에 뉴미디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시설물을 갖고 있음에도 홍보를 안 하면은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인원이 적거든요.
  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해요.
  3대가 하나 되는 관광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면은 여러 가지 할인 쿠폰도 주고 뭐도 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 따지면은 저희 시설물에서 그거를 해야지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광 앱에도 이런 걸 좀 많이 실어가지고 좀 시설 이용료를 좀 높이고 이게 수익률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서 뭐 몇백 배 이렇게 내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지라든가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1쪽, 설명자료 49쪽 공원점용료.
  본 위원이 매 회기 때마다 뿌리공원 뿌리과 쪽에 질의를 할 때 항상 했던 질의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시에 하천관리사업소 등 뭐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행감 이후에는 검토한 그런 아직 사항은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 아닐 거 같은데 하루빨리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를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좀 당부를 드리고요.
  보니까 공원점용료 세입이 65만 원인데 140㎡에 ㎡당 9만 1,600원을 이렇게 수입으로 받고 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5%는 뭡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거래하고 난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해당 토지공사 100분의 5를 부가세 별도로 해서 부과하라 하는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렇죠.
  보니까 140㎡는 공원점용을 한 것이 우리 뿌리과 점유한 부분이 42평 정도가 되고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2동이 한 7평을 점유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가 116.6㎡ 그러니까 약 35.3평 정도 되네요.
  이 부분 통틀어서 지금 점용료를 1년에 65만 원 받고 있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지금 해당 토지 기준 공시지가에 따라서 받는 건데 이게 이 금액이 맞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금년도 공시지가가 ㎡당 9만 1,600원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금 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공원점용료 부분의 금액이 적고 안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수변무대 공원을 임의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때가 됐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계속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조속히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시청에서 이거를 관련돼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것은 3년마다 해주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안전총괄과, 도시과 그다음에 저희 부서는 사실은 금방 말씀하신 점용료 때문에 저희들이 65만 원 점용료 때문인데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3개 과가 해당이 되고 시에도 한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여튼 다른 부서하고 시하고 해서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이게 2008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해보니까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법적인 검토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해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서 지금까지 온 내용이거든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관리관청이라든가 관리부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위치해 있는 게 우리 중구고 또 중구에서도 또 환경적인 문제에 가장 대두되는 핵심적인 상류층에 상류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서로 금강유역환경청 뭐 시 하천관리사업소 또 구에서도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면서 서로 실·과로 미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모로 법적으로나 또 그것을 영위하고 있는 분 하고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해결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은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떠나실 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또 후임자가 와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보 있지 않습니까?
  보, 만성교 밑에 보가 있는데 수위가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위가 좀 높을 때 물이 넘칩니다, 그렇죠?
  넘치는데 거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낵바라든가 매점에 드나드는 차량 그런 차량은 어쩔 수 없죠.
  없는데 그 외의 차량들이 자주 드나들게 되면 사실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심히 이렇게 보면 차 지나갈 때 상당히 기름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이 드나들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공원 점유하시는 이분도 여기도 자유자재로 차가 드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하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하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트럭이라든지 그게 다니는 게 사실은 저희들 공사 차량이라든지 그런 게 일부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뿌리교도 이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물품 납품이라든지 공사 차량 이외는 들어가는 차가 없고요.
  금방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오리배 운영업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이제 그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출입을 차단해야 된다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은규 위원    검토가 아니라 출입을 차단을 했었어야죠.
  하여튼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가 우리 효문화관리원 효문화 마을에 객실이 24개 객실이 있는데 한 해에 수입이 얼마나 되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금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한 1억 2,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은규 위원    객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 이 운영비는 저희들 인건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 이불 같은 거 산 게 있는데요, 그런 게 들어가고.
오은규 위원    기간제가 여섯 분 쓰시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분들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분들은 주말에 근무를 하고요.
  주말까지 평일날 이틀씩 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객실 이용 현황을 보니까 8인실이 10개 그다음에 4인실이 14개 그래서 금액도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8인실이 6만 3,000원을 받고 있고 4인실이 3만 7,000원을 받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그건 평일 기준입니다.
오은규 위원    평일 기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오은규 위원    그럼 주말에는 또 가격이 좀 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왜 가족실은 4만 7,000원 그다음에 단체실은 7만 5,000원.
오은규 위원    객실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좀 어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금액 대비 만족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저희들 뒤에 그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마는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거는 층층 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대체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오은규 위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사업명세서는 703쪽.
  공원관리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시·구비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한번 봐주시면 조경수목 관리나 또 시설물 보수 마찬가지로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공원 내 노후 시설물 보수 그리고 앞에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81페이지 마찬가지로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78페이지 공원관리 자재구입도 조경수목 관리 시설물 보수 그리고 79페이지 구비 100% 하는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조경수목 및 시설물 관리 그리고 그 앞에도 76페이지는 물론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이지만 공원시설 유지관리 뭐 등에서 대부분 내용이 중복돼서 조경수목 관리라든가 시설물 보수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들이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 낫지 않은가 그리고 이 예산의 중복성이 덜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말씀하시는 뒤에 부분 공원 관리는 뿌리공원과에서 그쪽 하는 거고요.
  사실은 뿌리공원관리에 재료비하고 시설비는 지출하는 목적이 틀리고 사실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 앞에 있는 나머지 그거는 보조사업을 제외하는 구비로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과목 구조상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효문화관리원 전체 뿌리공원 전체에 있는 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경수목 관리 그다음에 꽃 조성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에 전체적으로 한 해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뿌리공원과 하고 효문화과 하고 정전 작업하고 꽃 식재하는 게 1년에 거의 한 1억 9,000 정도.
오은규 위원    1억 9,000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오은규 위원    꽃 조성이야 저희가 꽃 단지가 있어서 거기가 어남동인가요, 정생동.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오은규 위원    꽃을 조달하는 곳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양묘관리.
오은규 위원    양묘관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양묘장.
오은규 위원    양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꽃 단지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오은규 위원    근데 조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조경사가 아닌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대략 짐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조경 관련한 비용은 어떻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조경 같은 거는 단가는 저희들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단가로 가는데 이제 품목 조경에 필요한 그런 재료 구입은 어차피 구입하는 것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특별하게 비싸게 사고 싸게 사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전년도도 그렇고, 전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경 관련 이런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단가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업체라든가 이게 작년에 이런 용도의 재작년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예산 편성은 좋지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효문화마을관리원 뿌리공원 관련한 예산들이 사실 좀 너무 많이씩 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효문화과 같은 경우는 한 해 예산을 31억 정도 잡고 뿌리공원과는 16억 정도 들었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여쭤봤는데 효문화과 같은 경우는 한해에 운영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순수 운영비만 저희들이 사업비 뺀 나머지는 운영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 대다수가 차지하는 게 사실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오은규 위원    뿌리공원과도 마찬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특히 저희들은 뿌리공원과나 효문화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특히나 많은 예산이 지출 항목에 아까도 말씀드린 지출 항목이 대다수가 인건비로 저희들이 충당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효문화 뿌리공원 내에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총 5개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교통광장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오은규 위원    여기는 이제 우리 이것도 기간제를 사용해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오은규 위원    우리 만성교를 넘어서 우리 관내 관광안내소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난 예산을 보니까 상수도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억 6,000 세웠던 것을 삭감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오은규 위원    삭감한 이유가 상수도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재고했고, 그렇죠?
  그리고 위험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안내소에 있는 화장실은 물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지금 없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없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김태수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퇴직 준비를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좋은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덕담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먼저 제가 이런 발언 기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실 근무한 거를 따져보니까 한 34년 내년까지 포함하면 6개월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시청에서 근무한 한 14~5년을 뺀 나머지는 중구청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90년도에 시작을 또 이 중구청에서 시작을 했고 좀 마무리도 중구청에서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가 모셨던 선배분들이나 또 현재 동료 직원들이나 또 후배 공무원들이 잘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내년이지만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몸은 중구청을 떠나지만 항상 밖에 나가서라도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태수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자료 준비하시고 또 예산 심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0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09쪽.
  국가유공자 예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류수열 위원    거기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본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근데 예산편성 하신 걸 보니까 22년에 1억 321만 8,000원에서 18%가 증가한 23년에는 1억 2,200으로 약 18%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26%를 증가해서 1억 5,445만 1,000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2년과 24년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약 45% 이상이 인상이 됐거든요.
  다른 보조단체 보면은 예산을 동결을 하든지 또 심지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감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공자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45%, 26% 이상 증액을 하신 이유가 어떤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먼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유공자 관련된 민간단체보조금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로 지금 등록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훈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증감 사유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액이 됐는데요.
  지회장 복리후생비가 인상이 좀 됐습니다.
  이게 아마 2023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또 올해 단체 요구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다른 구와 형평성 관계도 있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월 인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복리후생비가 이번에 그 단체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우 차원에서 10만 원 또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거기 사무직원들 2명이 지금 현재 10개 단체를 함께 보조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퇴직 적립금도 이번에 같이 좀 신설이 돼서 공통적인 경비는 그렇게 인상이 됐고요.
  지금 나머지는 각 부서 단체별로 요구된 내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예산 현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지회장 활동비, 사무직 인건비 특히 공공운영비 예산이 전기요금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아무래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조금 반영이 돼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요구가 있어서 인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인상을 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상은 아니고요.
  다른 타 구에도 지금 사실은 보훈단체가 있어서 현재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에 대한 인상되는 부분과 함께 같이 조율을 하면서 저희 구에도 함께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좀 맞춰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10여 개 단체 지원 현황을 보니까는 인건비 운영비 해서 이제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어느 단체는 인건비를 지원을 따로 하고요.
  또 어느 단체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 지원을 하시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사업비 지원 관련돼서는 다들 이 사업 관련된 인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운영비 관련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단체들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단체는 운영비랑 인건비랑을 같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단체는 인건비 없는 운영비만 지원을 하시잖아요.
  이 차이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디는 둘 다를 지원을 하고 어느 단체는 인건비를 뺀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무직원 인건비 관련돼서는 지금 아까 서두에 제가 2명이 현재 지금 본회관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9개 단체가 현재 거기서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사실은 한 곳에 지금 두지 않고 보시면은 저희가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 이렇게 유공자 참전유공자에 인건비 분할해서 그분들께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9개 단체를 공통으로 관리하시는 사무직원 두 분 거를 각 단체 몫을 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렇게 단체 몫으로 나눠서.
류수열 위원    나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인건비를 좀 해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어느 단체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어디는 또 운영이 지원되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훈단체 10곳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형평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은 사용내역에 대해서 결산을 또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정산하시면은 언제 정도 정산을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음해 2월까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같은 경우는.
류수열 위원    23년도 거는 내년 2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년 2월까지 정산서를.
류수열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 보면은 23년 정산검사 조치 결과라는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22년 거를 23년에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10개 단체 중에 7개 단체 지적사항 거의 공통되는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산총액 범위 내에 당초 계획 대비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가능한 사업별 예산 범위 내 집행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수증 미첨부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산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정산 관련 교육은 꾸준히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지도 감독도 하고 있고 또 단체 분들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장님들이나 또 관리하는 2명 말씀드렸듯이 그분들께 회계 관리의 적절성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갈 때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단체 성격상 회장님들은 아마 연배가 다 거의 높으신 분들도 많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령이 되게 많이 계십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대행을 하고 계시는 그 사무원 두 분들이 문제가 생겨셔 아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분들하고 또 각 단체마다 총무님들이 계십니다.
  사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회계 관련된 부분들은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만약에 정산을 할 때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든가 이럴 수도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큰 문제점이 생기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를 해보겠지만요.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만약에 회계를 부정으로 사실은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횡령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형사적인 부분도 접근이 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410쪽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공사.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은 재향군인회 회관 노후화 및 누수 균열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발생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원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셨네요.
  이 건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재정 그다음에 아래는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 지원 부분을 법적 근거로 제출을 해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봤더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말씀하시는 재정 부분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재향군인회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 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에 사업명세서 409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10쪽, 8쪽에 있는 경상사업보조 법적운영비 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으로는 아마 시설이나 보수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나 해가지고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다 보니까 2015년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사례집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재향군인회 건물 보수비 보조 가능 여부 해가지고요.
  그래서 질의하신 분은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셨냐면은 재향군인회 건물 보수비를 법률에 근거로 하여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지 여부 및 조례상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류수열 위원    그래서 회신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영비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앞에 읽어드린 조례 두 사항에 보면은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운영비 사업비라고.
  그리고 또 다만 일반적으로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보수비는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비로 보기는 곤란하고 단체 또는 법인 조직의 존속에 관련된 경비로써 시설관리에 관한 지원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거면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신 두 가지 근거로는 시설 지원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계상한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향군인회는 지금 우리 보훈회관에 있지 않고 별도의 건물에 현재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물 전체에 대한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혹시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저촉이 되겠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분들의 운영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실은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하 1층에 지하 3층 건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중구 조례 중에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있나 그러고 찾아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9쪽이랑 1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9쪽에 보면은 오른쪽 지원근거, 국가유공자 예우 경상 보조비 지급한 사례 거기 설명자료 찾으셨어요?
  그다음에 민간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거기에 지원근거 보면은 두 번째 항목에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대상자 지원 조례 제5조 보훈단체 예산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지원근거 대전광역시 중구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제5조 보훈단체 예산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은 제5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중구청장은 보훈단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비의 지원에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만약에 지원근거로 내셨으면은 다툼의 여지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무슨 말씀인지, 네.
류수열 위원    이게 아닌 사업비라든가 운영비에 관한 자료 지원 근거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판단하는 분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다툼의 여지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제시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재향군인회 관련된 시설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 지원이 가능은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가능합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근데 제가 재향군인회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군사능력을 증진시켜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 보훈부 산하 안보 단체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의 조직을 보게 되면은 서울 본부와 시도 재향군인회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도에 총 1개씩 총 13개가 있고 해외지회가 17개가 있고요.
  직장지회 2개, 시군구에 222개, 읍면동회가 3,296개, 직장군이 72개로 구성됐고 재향군인회 회원은 약 85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갖고 재향군인회 회비는 재직 중인 군인들이 공제 형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대하면서 내는 연간 5만 원, 부사관 2만 원 그다음에 병들이 내는 만 원씩 내는 게 기본 회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준회원의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 재향군인회에서 수익 사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사업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산하기관 기업체가 있고 복지회관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라고 그래서 스포츠토토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류수열 위원    토토를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프로토라는 거를 재향군인회에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군타워 사업본부가 있고 중앙고속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문서 폐쇄하고 할 때 향우실업이라는데서 문서 폐쇄를 하는데 그것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향우종합관리 통일전망대도 운영하고 충주에 충주크루즈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있는 울릉복지회관을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재향군인회에는 자체 수입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을 국가 보훈부의 기금으로 내놓고 그다음에 그만큼 보훈 예산으로 돌려받는 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3년에 재향군인회가 지원받은 운영자금이 총 72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큰 단체고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시설 보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마는 재향군인회라는 단체가 자체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및 중구 재향군인회 수익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중구지회에서 중앙본부에 어떤 협조 요청이라든가 어떤 자구노력을 좀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예산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에서는 그거 외에 부족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향군인회는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수익사업 등을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재향군인회 관련돼서도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알아보셨겠지만 지금 건물의 임대사업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쪽에서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과 그다음에 안전에 따른 그러한 방수 비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물론 사업비를 또한 운영비와 그다음에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체 지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운영 부분과 관련된 재향군인회로서 중구지회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사무실에 관련된 거기에 따른 혹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한해서 1층, 3층만 사실은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비용만 지금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분들이 처음 그러니까 전체 보수 비용으로 지금 책정한 게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이 전체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총공사비가 지원 요청은 처음에 6,500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일부만 지원하는 걸로 반 정도 지원하시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거기에서 전체 이분들이 안전상의 도장 방수 공사와 그다음에 안에 리모델링을 얘기했는데 리모델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필요하면 중앙이나 자체적인 예산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되어 있는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보수공사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도 2~3층에 국한해서 이렇게 좀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정확한 자료 준비도 법적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류수열 위원    네,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원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단체시설비 지원 기준은 있다고 하지마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에 따라가지고 전혀 수입이 없다든가 이런 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데는 거기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공감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 44쪽.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그다음에 생활영어학습관 운영 성락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지금 42쪽도 그렇고 43쪽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은 22년부터 제가 일단 확인한 거는 22년부터인데 예산에 변동 없이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매년 증액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거는 어찌 생각하면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주 업무는 프로그램을 통한 구민들의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근데 그 주가 될 프로그램비는 계속 동결이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운영이라든가 인건비는 계속 증액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소당 한 3,800만 원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원을 보면은 이제 천상 내용 자체가 시 보조사업으로 현재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시 전체가 제가 알기로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비가 이렇게 사실은 상승되지 못하고 지금 아마 동결돼서 계속 프로그램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반주민들뿐이 아니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면서 그분들께 혜택을 주고 또한 그분들께 문화적인 부분도 함께 제공하는 건데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시비와 함께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시비도 함께 상승이 돼서 같이 가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한번 대전시와 프로그램 관련된 운영비를 한번,
류수열 위원    그런 거 협의하고 그런 회의 자리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회의 자리보다는 담당자하고 시 담당자분들하고 계속 소통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의 상승만큼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승되지 못해서 위원님이 좀 염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관련된 운영비도 한번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시청하고도 잘 협의해서 한번 증액이 가능한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복지과 계시는 분들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삶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바뀌는 만큼 거기에 맞게끔 주민분들한테도 바뀌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 프로그램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사회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예산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5개 구의 공통된 문제다 그러면은 이거를 5개 구가 같이해서 시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프로그램에 어떤 여건의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사업명세서 417페이지 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전에는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따로 지원이나 어떤 계획이 없었던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도 사실은 이 고독사 관련된 별도의 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올 7월부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는 사업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언론 자료들을 보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인식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10명 중의 1명 그러니까 한 80% 정도가 내가 고독사할 위험이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조사를 보니까 1인 가구가 가장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전이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중구도 상당수 1인 가족 비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좀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ICT 기기 사용료하고 운영비에서 800만 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사업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제 ICT라든지 이런 정도는 지금 8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김석환 위원    어떻게 이제 사업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부에서도 예산에 반영된 것처럼 국비 지원된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면서도 사실은 사업을 7월달부터 잡았던 이유가 사업 대상을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추진 계획을 거쳐서 가야 될 부분들을 아직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도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침을 좀 받아서 12월 중에 올해입니다.
  올 12월 중에 지금 5개 구 담당자 회의를 지금 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구체화된 보건복지부가 이제 고독사 위험도라고 해서 판단 도구의 표준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내려보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민간협력 차원에서의 ICT 돌봄이라든지 지금 물론 하고 있는 거와 연계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AI를 통한 안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이제 ICT 관련돼서는 그렇게 접목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도 아마 좀 현재 하고 있는 거와 조금 완전히 새롭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고독사 위험도 판단 기준이라는 하나의 기준까지 만들어서 가서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된 고독사로 좀 어느 정도 특정지어서 갈 수 있는 분들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하지만 그 이전에 저희나라에서 한 39개 정도 시·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아마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ICT 부분이라는 게 스마트 기기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조명 정도라든가 이제 전기 사용량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플러그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게 익히 시행하고 있었던 데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특징이 이제 50대 남자, 수급자, 잦은 음주 그다음에 이제 지병 이 사람들이 특별 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30대가 상당수 높게 또 나왔었어요, 고위험군으로.
  그리고 이제 기 시행되고 있었던데 서울 동대문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11월에 고독사 한 분이 이제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관리에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위험군에 딱 속합니다.
  나이도 52세고 지병도 있었고 음주 전력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위험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실태조사에서는 이분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망한 지 한 일주일 뒤에 주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발견이 된 사례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민간단체하고도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 저희들 구에서 전부적으로 다 이거를 할 수는 없고 민간사회단체와의 협업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에서 또 따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독사 위험군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ICT도 있지만 결국 이제 지역사회에서 또 얼마큼 고독사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아까 말씀 30대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이제 50대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30대 이후에 물론 이제 어르신들도 노출되어 있지만 오히려 30, 40, 50대에서도 많은 분들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노출된 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역사회에 있는 저희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또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함께해 주시는 봉사단체 그리고 통장분들 이런 분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렇게 좀 노출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인지하시는 분들을 찾아내서 가급적이면 이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되어 있는 그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좀 발굴을 최대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제 5개 구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기존에 있던 이 복지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은 꼭 이 사각지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각지대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존에 이제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기에 발견이 안 되거나 지원이 조금 끊기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발굴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완을 해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텐데 그전에라도 좀 지역 특성도 파악도 해야 되는 거 있거든요.
  통계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좀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중구만의 특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만의 특성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고독사 위험군 관련된 부분들은 세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공사 관련돼서 오전에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지원근거 문제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석환 위원    다음에 이 사업을 원래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예산안이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일부 지원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히 하고 사업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부 사무공간이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무공간을 했던 이 비용이 또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발 위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산 성립이 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은규 위원    복지정책과 24년 신규 예산편성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신규 사업 중에 또 보훈회관 방수공사, 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 공영장내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향군인회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 명절 위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훈단체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공영장 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우선 3페이지, 사업명세서 409쪽,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이 부분은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유족분들에 대한 50분에 대한 예산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유족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저희들이 지금 45분 현재 지난번에, 올해죠.
  올해 8월달에 유족 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6월 30일 기준 45분께 위문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이 부분은 6월 현충일 전에 국가유공자 공헌을 기리는 차원에서 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문하기 위한 예산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중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 3,000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2만 원씩 6월달에 한 번 지급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잘 지급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만 원하고 그리고 이제 시비로 5만 원 해서 지금 온누리 상품권 7만 원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는 지금 현재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9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지급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마찬가지로 4페이지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6.25나 월남전에 참석했던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 원 지급하는 사항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지금 이분들의 대상자가 100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가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56명 정도 사망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은 지금 100여 명으로 잡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아무리 전·출입이라든가 사망 관련해서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100명이라고 하면 좀 너무 많이 계산한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2022년도가 사실은 한 85명 정도 이렇게 좀 대상자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는 있지만 좀 보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신설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7페이지, 사업명세서 409쪽 이 부분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3,000명에게 구정하고 추석 때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을 2회에 나눠서 지급하는 사항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예전에도 꾸준하게 실·과에 보훈대상자들이 또는 국가유공자분들 유가족들이 끊임없이 지원해 달라 그랬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안 되다가 이번에 지급이 심의가 통과가 되면 지급이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과 성립해 주시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 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여기는 이제 우리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대한 회원수하고 예산액  사업비에 대한 지원 예산을 이렇게 상세하게 잘 담아놨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보시도록 그렇게 표기해서 드렸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오은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체에서 사업을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에서는 아니 우리 실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저희들이 회계부터 이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에 대한 그러한 투명성도 지금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지만 이분들의 사업 내용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왔을 때 잘 검토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 관련된 내용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1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예우 이거는 이제 전 페이지에 사업비와 다르게 운영비 지원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전년도 대비 26.3%가 올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거는 이제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회장 또는 사무국장님의 복리후생비가 인상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훈예우수당 이건 시비 100%로 해서 5만 원 850명의 대상자에게 12개월 1년 동안 지급되는 부분이고 14페이지는 전액 구비로 해서 3만 원씩 850명에게 1년 동안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총 8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보훈예우수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보훈예우수당은 보니까 해당 대상자가 850명이고 저희 관내에 보훈 대상자들은 3,000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000명 정도, 2,900명.
오은규 위원    지금 이게 이 산출 근거가 850명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보훈 예우인데 이건 왜 3,000명이 다 해당이 안 되고 850명만 지원되는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국가보훈 대상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900여 명 약 3,000명의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달과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그러한 국가보훈 대상자 명절위문대상자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분들을 비롯한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그다음에 저희들 보훈수훈자로 되신 분 무공수훈자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훈예우수당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의 지급 대상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전상군경 본인과 유족은 뺍니다.
  그리고 공상군경 본인 이렇게 지금 지급되어 있고요.
  위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해서 보훈예우수당에는 포함되지 않는 우리 보훈 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 유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훈 대상자는 되지만 예우수당에는 포함되지 않는 보훈 자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이제 국장님이 이렇게 쭉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더 자세한 좀 섬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출 대상자 여기에 해당되는 유가족 또는 유족 유공자 이분들에 대한 명단을 이렇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구분해서 한번 위원님들 잘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도 한 관내에 거주하는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 1인당 10만 원 1,090명이죠.
  그러니까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드리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10만 원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0만 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이라고 해서 구비 100%로 5만 원씩 1,090명에게 지급되는 사항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합쳐가지고 15만 원 지원이 되는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17페이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6.25 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 8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이고 이 또한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배우자가 830명에게 8만 원을 지급되는 사항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 부분도 그 명수가 이렇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하고는 좀 다른 이유가 이 부분도 전·출입이라든가 사망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배우자 수당 같은 경우는 원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고 올해부터는 8만 원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렇게 해서 보훈예우수당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한 예우에 대한 이런 지원 사항인데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사업명세서 411쪽, 설명자료 25페이지.
  공영장례 지원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고독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사실 고독사로 인한 장례 지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무연고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겠다 그런 사항인데 국장님 혹시 무연고자 장례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장례의식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보면 저희들이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무연고 중에 이제 안치와 염습이 이제 이루어지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입관까지가 기존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영장례 지원 말고 기존에 장재비로 인해 저희가 80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원이 되고요.
  이번에 지금 추가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상한 거는 장례의식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마지막 가는 발걸음까지 의식을 좀 저희들이 존엄성을 가진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80만 원을 1인당 계상을 해서 화장과 봉안까지 이렇게 좀 연결되도록 장례의식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1인 가구 또는 고독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고독사 증가가 연계돼서 무연고자 사망자가 증가하는데 무연고자 장례의 경우는 연고자가 없을 때 또 연고자를 알 수 없을 때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했을 때 장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연고자의 시신 인수 통보를 받은 14일 이후에 이 업무를 진행하게 돼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장례 절차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고독사로 사망을 확인한 후에 뭐 담당 경찰서나 관내 경찰서에서 나와서 시신에 대한 자연사냐, 타살이냐 그걸 이제 확인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게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정확한 날짜까지는 며칠 걸릴지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좋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겨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신이 부패가 되지 않습니다.
  잘되지 않는데, 여름 같은 때 사실 이게 업무진행 그러니까 장례절차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고인께서 시신이 부패가 쉽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장례식장에 있는 냉동고에 시신을 안치한다 하더라도 온도가 외부 온도에 따라서 부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우리 실·과로 넘어오는 장례절차를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오면 우리한테도 또 여기에서도 서류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만약에 넘어와서 저희 쪽에서 처리하는 시간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염려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날씨 영향 때문에 빠른 부패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장례의식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은규 위원    장례비하고 장례의식비 지원도 아주 잘하는 것이지만 이거에 못지않게 이 고인에 대한 장례의식을 최대한 시간을 간소화해서 빠르게 고인을 모시는 것이 이거에 대한 핵심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마찬가지로 25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의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무연고 행려사망자일 경우 인수자가 없는 그런 사망자를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신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공영장례에 관련된 지원비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다음은 27페이지, 사업명세서 4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그리고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 사업명세서는 413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연 17개 동 100만 원씩 해서 1,7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동안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부금이나 자비 회비를 통해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복지팀에서 동별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교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진행하였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분들의 교육과정에서 제일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냐 했을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고독사라든가 무연고자 등등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게 사실은 주목표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본 위원님 하나만 더 좀 의아한 건 본 위원도 예전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처음 이제 출범할 때 그 당시에는 일단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한두 분씩 이렇게 착출돼서 조직을 형성했었는데 이 역할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열악한 분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했죠,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은 그 역할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자생단체 회원들이라든가 특히나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들 보면은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 통장협의회에 통장님들이 이제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장님들께서 그 통에 있는 주민들과의 스킨십 여러 가지 지역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그 역할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칫 통장협의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의 이제 조직으로 만들어지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정단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 근거를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운영비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있다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오은규 위원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의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필요성은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우리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사 관련된 부분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위험군의 발굴도 사실은 사회적 문제로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7월부터 고독사 위험군 관련된 사업비까지 지금 국비로 내려와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사실은 지금 아까 우리 오은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지만 각 동에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지역 협의체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진행되면서도 사실은 운영비와 사업비 같은 것도 일절 지원이 없어서 다른 구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서 특화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사무국장님에 대한 예산도 예전부터 한 5~6년 전부터 지급이 됐고 지금 이분은 사무국장님은 복지정책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간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국장님은 아직 없고요.
  지금 직원의 역할로 간사로서 현재 지난번에 이제 교육도 진행했던 것도 지금 위원님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이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 대표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지역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간사분이 한 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은규 위원    급여는 많이 받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급여요.
오은규 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급여는 지금 정확한 액수를, 지금 위원님 혹시.
오은규 위원    연봉이 4,000이 넘네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월 평균 한 270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사분 9급 호봉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위원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은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짚으셨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먼저 설명서자료 12페이지,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공사에서 사업 올려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여기 보훈단체가 따로 계신 공간이 있으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재향군인회만 따로 지금 분리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재향군인회만 보훈회관에 지금.
오한숙 위원    재향군인회 회관이 따로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별도로 있고, 맞습니다.
  재향군인회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보훈회관에는 몇 개 단체가 지금 있으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9개 단체가 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아무래도 지금 총 10개 단체 중에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서 하고 있고 또 재향군인회가 나와 있어서 같이 생활하기에는 조금 좁은 공간이실 수 있겠네요.
  저번 김장 때 가보니까 넓은 공간은 아니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시다 보니까 또 재향군인회가 5,000분 정도 중구 관내에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따로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예산 설명자료 이렇게 주신 거 보니까 여기 건물이 85년에 준공한 건물 맞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거의 한 30 몇 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3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원 근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이시긴 하지만 저희 따로 지금 국가보훈대상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시설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동안 이런 시설 관련해서 이쪽 재향군인회에서 따로 이렇게 요청을 하신 부분들이 없으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별도 지원 요청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했던 부분인데 본인들이 자체 수익사업이 일정 부분 있어서 아마 또 그런 걸로 유지보수는 계속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최대한 노력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워낙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조금 추가 금액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원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보니까 2층, 3층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현재도 지금 2층, 3층 사용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층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3층도 사실 강당으로 해서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위험성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떤 위험성이 있으실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누수 현상이 가장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누수는 아무래도 전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건물에 이제 문제도 크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3층은 사용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2층은 그러면, 2층까지는 아직은 누수가 번지지는 않은 상황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도 거기도 조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3층보다는.
오한숙 위원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사용하고 계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무척 시급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시급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집행이 되면 1월에 바로 예산 투입해서 시설 누수 공사하실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이거는 지금 만약에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위원님 말씀 시급성은 있지만 아마 이제 저희들이 성립이 되면 바로 재향군인회와 보조금 결정해서 내려보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겨울에는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지금 시급성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빨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겨울에는 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겨울은 겨울 같지도 않아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워낙 겨울 같지 않아서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조금 시급한 상황인데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타지역에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익산시, 제주도 그렇고 경주시도 그래서 조금 이분들이 많이 그동안 또 고생하셨던 분들이고 또 자력으로 저희 중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봉사를 해 주셨던 분들이신 만큼 조금 빠르게 지원하셔가지고 바로 보수가 돼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최대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자료 13페이지,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지금 보니까 23년 2차 추경 시에 지금 인원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감축해서 올리셨던데 맞으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한데 어떤, 혹시 사업명.
오한숙 위원    사업명세서 410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13페이지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14페이지 같은 지금 맥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같은 매락입니다.
오한숙 위원    시에서 주시는 거고 구에서 주시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보훈예우수당 해서 2차 추경 때 산출내역을 여기에 제공하실 수 있는 인원이 지금 감소되셔가지고 750명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감해서 올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대로 지금 이번에는 다시 또 850명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전·출입자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숫자를 좀 추계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작년 당초 예산과 지금 같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막 전·출입이 잦으신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연세도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조금 비슷한 추계로 올리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 이렇게 내역을 한번 보니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이왕이면 좀 지원해 드리는 금액 자체를 좀 조절을 해서 아예 금액에 인원을 맞추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좀 조절하셨든지 해서 조금 변경을 해 주시면 다음에는 조금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이게 시비도 있어서 사실은 시하고 좀 맞추는 경향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예, 구비라도 조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구비라도 조금 저희들이 만약에.
오한숙 위원    단가 조절은 구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구비 같은 경우는.
  명수 말고 저기 지원 금액, 지금 여기 3만 원씩 850명 구비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구비는 현재 3만 원 지금 지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시비가 현재 5만 원 돼 있어서 지금 8만 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이제 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유롭게 조금 지원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은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 형평성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네, 그럼 보면 타구랑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른 구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더 이제 저희부터 조금 다른 금액도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조절해 보시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16페이지 그리고 설명서자료 43페이지.
  복지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여기 생활영어학습관 운영도 이제 성락복지관에서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책임지고 해주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22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그대로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은 그때 한참 코로나 상황에 아이들이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거든요.
  비대면으로 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비대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성락복지관 같은 생활영어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명 정도 아이들이 생활영어학습관 운영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코로나가 워낙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때 이제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 축소했고요.
  2022년도에는 규정을 지켜가면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부모님들이 잘해서 여기 교육받을 수 있게 보내주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혹시 그럼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거나 좀 위험 요인은 크게 없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럼 지금 여기서 강사 수급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강사 말씀해 주시는.
오한숙 위원    이제 생활영어학습관, 그러니까 영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생활영어학습관이기 때문에 영어 강사분이 이제 영어강사 자격증을 당연히 소지하신 분으로,
오한숙 위원    영어강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마 그 영어강사 자격증 소지자니까...
  저희들이 영어강사 자격증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를 전공한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이제 뭐랄까 전반적인 자료는 여기 중구에서도 따로 받으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생활영어학습관 정산할 때 저희들이.
오한숙 위원    강사님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자격증만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하시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은 영어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성락복지관에서 채용은 하지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든지 저희들이 회계감사 나갈 때 함께 채용 관련된 부분도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실 때 그 점검 내용에 당연히 이제 능력은 보실 거고 이분들의 범죄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시나요, 의무 사항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분도 시간강사로서 지금 현재 4시간 근무를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주 3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용할 당시에는 못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점검 나갔을 때 그런 조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연 1회.
  일단 채용할 때부터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밀접하게 이제 연관관계가 있는 분 있는 수요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동이기 때문에 결핵이라든지 범죄경력이라든지 연 1회 갔을 때 근데 그전에 만약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뒤에 점검한들 도움이 될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그냥 이제 시간은 4시간이고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1시간 만에 같이 있어도 생활권 안에서 감기 같은 것도 전염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요즘은 범죄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중구 여기 과에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저희 중구에서라도 좀 의무사항으로 해서 좀 건강검진이라든지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시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강사 관련돼서는 아니지만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5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74페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연계사업 해 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저희가 초등학생 이하 만 12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성장 발달이라든지 혹은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 방법을 보시면 지역사회자원 발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체 건강 분야라든지 아니면 정서 행동 분야, 인지 언어 분야 이렇게 저희가 분야별로 나눠서 한방 지원 관련된 부분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야구 관람이라든지 또 영양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영양제 지원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지역 자원들과 연계해서 지금 지원할 방법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드림스타트라는 자체가 처음 이제 지원하는 목적이 일단 공평한 출발 모든 아이들은 똑같이 존엄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공평한 상황에서 출발하게끔 하려는 게 취지 목적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말씀해주신대로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좀 단기적인 게 많다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인지 언어 같은 경우도 그냥 책 갖다준다고 해도 취약계층이시고 또 이제 조금 죄송한 부분이긴 하지만 장애 분들도 아무래도 많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책을 이걸 갖다준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또 그 아이들이 또 환경 속에서 이걸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사교육이라고 해서 하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시는 분 그럼 똑같은 공평한 출발이라면 아예 미술 수업이라든지, 음악 수업이라든지 신체 발달을 위해서 태권도라든지 요즘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해서 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연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냥 가끔 케이크 하나 보내주고 영화 관람 한 번 해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지속적인 그런 관리와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12세 이하라고 하셨는데 전체 연령은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0세에서 12세까지 미취학 아동도 가능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12세 이하입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미취학 아동은 또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단기다 보니까 영화 보여주고 하니까 미취학 아동한테는 들어가는 혜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달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넣어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발달 검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이제 전문으로 하면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기에 발전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훨씬 그 발달 단계를 연장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혹시라도 자폐나 이렇게 있더라도 이제 조기 발견하면 최소한 평범하게 비장애 있을 경우 한 15세에서 16세 수준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두면 그대로 한 3살에서 5, 6살 수준에서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조금 내용을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찾아뵙고 물론 12세까지긴 한데 조금 사업 대상이 좀 확대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12세가 넘더라도 위기 개입이라든지 집중 사례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은 초등교육을 받고 있으면 계속 관리해 줄 수 있는 대상이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 관내에 이런 친구들도 지금 현재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상자가 지금 한 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한 명 있어요.
  그럼 혹시 이게 개인정보라 좀 어려울까요?
  아니면 조금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료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한번 가능한 부분이면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아니면 이름이라도 이렇게 그냥 000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을 조금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12살이지만 좀 취약계층 속에서 조금은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중학교 수준까지도 관리를 해줘야 조금 더 소외받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주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치유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좀 더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저희들이 잘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심리치료 하고 조금 발달치료는 다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다릅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발달치료까지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쪽으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7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9페이지, 자활근로 인부임 관련해서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자활근로로 계신 분들이 따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활근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자활근로라고 하면 이 조건부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함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조건부 수급자시다 보니까 일단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면 주로 어떤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교육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이트웨이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처음에 도입돼 있는 이분이 시작할 때 자활 교육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아까 탈수급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활수급자분들이 만약에 사업단에 참여할 때의 참여해야 되는 유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행정기관도 저희가 직접 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참여할 그런 교육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교육적인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근로를 해서 이 비용을 받으시는 195명 분들에 대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안내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교육을 어떻게 받고 계신지 그걸로 인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자활근로를 조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활근로가 행정기관에 참여하는 자활근로가 있고 저희가 이 자활센터라고 해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자활근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운영되는 분들이 운영되는 그러한 사업단에 참여하는 그런 자활 참여자분들에 대한 교육이 게이트웨이라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위원님께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시는 창업 관련된 부분들을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활 의지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거기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 소정에 또 이제 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참여단을 이분들이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일 수도 있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아까 말한 탈수급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분들이나 지금 일반 수급자분들한테 똑같이 다 이 교육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서 저희가 조건을 걸고 자활을 해야만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대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 15개가 있는데 그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 먼저 게이트웨이라는 그러한 교육적인 부분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 교육은 기간은 어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개월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서 지금 조건부 수급자시기 때문에 뭔가 이제 취직을 하시거나 취업을 하고 나면 이 수급이 끊기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소득 기준이 올라가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가시는 분도 계시면 그분들이 이제 소득 기준이 만약에 저희들이 기준 잡고 있는 그 기준을 오버되면.
오한숙 위원    그렇겠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러면 이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군 교육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수급자는 아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 조건부 수급자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분을 아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솔직히 잘 내용은 몰랐었어요.
  근데 조건부 수급자로 돼서 이 수급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육을 따로 안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급여가 일정액이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더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실태조사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또 정말 이제 조건부 수급자의 취업이라든지 좀 하고 싶은 상황이신데 안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기대서 그냥 다른 거에 대한 이제 확장성 없이 그대로 그냥 이것만 받기 위해서 다른 거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지금 수급자에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가 좀 구청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물론 이제 공적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걸러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사실은 조건부 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수급자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미용이라든지 좀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39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1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수선유지급여 사업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지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라고 의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4가지 급여를 받는 급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 주신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이렇게 저희들이 중위소득 기준을 잡아서 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혹시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내는 분들에 대한 지원해주는 그런 수급자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주거생활은 자가로 있으면서도 기초수급자로서 그러니까 뭐 노후됐거나 좀 협소하거나 이래서 사실은 자가의 노후주택 가진 분들에 대해서 도배라든지 장판 같은 그러한 보수를 조금 LH공사라는 공기관을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수선유지 관련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가가 있으신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선택이 가능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무조건 자가가 있다고 해서 100%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자가라도 주택에 따라서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에 들어오면.
오한숙 위원    그러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급자로 가능합니다.
오한숙 위원    수선유지는 그래서 세대수로 지금 지원을 하시는 거고 기초생활 보장은 그냥 1인당으로 해서 16만 5,860원씩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산출기초는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주거급여를 그렇게 지금 자료에 말씀드렸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지금 주거급여 대상자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산출기초에 8,500명으로 하신 거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 선정이 되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보시면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모든 급여 재원을 보면 국·시비 구비로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0%로 내려올 정도로 사실은 국가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시는 해드렸지만 이 명수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냥 매칭이다 보니까 이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국비가 내려오는 그 금액에 맞춰서 사실은 시비와 구비가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그럼 혹시 변동 사항이 생기면 부족분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사실은 추가로 더 추경에 반영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대상자분들인데 만약에 이거를 수급을 못 받으실 경우에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까지 다 이제 챙겨서 이다음에 추경 때라도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이가 많이 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이 주거급여뿐이 아니고 아까 4가지 급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급여 전부 지금 혹시나 대상자가 생겼는데 그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의 그런 경우는 없이 똑같이 제공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3,000분 정도 되어 있지만 이분들까지도 다 급여 지급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6쪽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는 436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당초 예산은 23년도 예산은 2억 2,000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24년도 예산이 1,400만 원으로 급격히 줄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소득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본예산에는 2억 2,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2추 때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제 사업비에 대한 예산증감 사유가 발생해서 2억 원 정도가 감이 돼서 현재 최종 예산은 1,700만 원이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올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시비가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강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월 1만 원 기준이 잡고 이렇게 좀 초과되어서 지급 제외 대상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 같은데요.
  1만 원 미만 되는 분들께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지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9월달에 인상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통 1.49%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1만 원 이하로 내는 그러한 지급 대상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도, 사실은 2추 때 정리추경 때 지금 2억 원 정도 감이 돼서 최종 예산은 올해에도 1,700만 원이 됐듯이 내년도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추세로 줄어들다 보면 1,400만 원 정도 시에서도 지금 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시에서도 지금 그 정도 판단이 돼서 지금 시비가 내려와 있고요.
  저희도 매칭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2억 2,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원 대상자가 그러니까는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이면서 65세 노인 세대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세대주, 국가유공자, 한 부모 세대, 조손 세대 소년소녀가장.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류수열 위원    아니요, 2억 2,000 편성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억 2,000 편성할 때 지금 2022년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1만 200세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1만 200세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근데 올해 2023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지원된 세대를 보면 1,6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할 때가 이제 1만 200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류수열 위원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어떤 수입이 늘었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본인들의 요인이 아니고 단순히 보험료가 인상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상자가 1,600세대로 확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주로 주요인이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류수열 위원    네, 이 보험료의 원래 취지는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1만 원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이 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원이라는 기준을 잡고.
류수열 위원    취지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국가적인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부득이해서 보험료를 올리게 됐잖아요.
  그러면 국가시책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한테는 더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만 원도 못 냈던 사람들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보험료를 안 냈던 걸 내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생활의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런 요양보험료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인상을 시킬 계획을 가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 5월에 진주시 같은 경우 보니까는 5월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월 1만 원에 하던 거를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보험료 지급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대전에서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대전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도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보시다시피 시비 관련된 부분들이 매칭 사업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대전시와 지금 아까 또 타 시·도 사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전시와 한번 긴밀히 협조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이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어떤 근본 취지를 생각을 해서 지금 본인들이 소득 발생해서 생긴 게 아니고 단순히 보험료 인상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도 저기 프로그램 사업할 때 아마 복지과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랑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시에다 좀 강력히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좀 계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저희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대전시에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김석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438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활센터에서 16개 사업단이 위탁 운영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15개 지금 사업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사업단 업종이 어떻게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업종으로 본다면 보통 공방 좀 운영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 관련된 푸드 배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젠 그린케어라고 해서 케어 쪽에 조금 활동하는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다양하게.
김석환 위원    이 사업단에서 지금 이제 그런 취업이라든가 창업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업종들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쉽게 취업이나 창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왜냐면은 그 업종들이 나와서 창업을 했을 때 과연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부분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체크 안 해보셨어요.
  프로그램이 좀 다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저희가 자활근로센터에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단에서 조금 더 발전된 자활기업으로 발전되는 게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지금 맞는 기업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게 민간기업과의 경쟁에 있을 때 자활기업에서 이렇게 자생하기가 또 쉽지는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육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자활기업도 있지만 또 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넘어갈 때 자활하시는 분들께서 함께 또 동참해 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창업지원 관련돼서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창업지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비율도 높다, 이자 비율이.
  그래서 지금 1% 내린 또 그러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자활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센터하고도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민간기업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이렇게 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해서 나가신 분들 다시 이제 폐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는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거 말씀하신 부분들 자료가 없는데 그거 체크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왜냐면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안착이 중요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셔서 독립생계를 유지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교육에서만 딱 끝나고 창업했다, 취업했다 이 수치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어떤 성공을 했다, 또 좋은 취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재투자를 하는데 그 부분도 좀 환류 과정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면밀히 하셔야 좀 더 이게 원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 금액의 산정 금액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나가서 보다 보면 그냥 수급자가 편하다 보니까 창업이나 이제 취업하는 거를 쉽게 포기하는 분들도 이제 그런 이런 사례들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체크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저희가 이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급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 4가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나오긴 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공적 자료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좀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환수율이 저희들이 이 복지급여 했을 때 주거급여만 보더라도 2022년도에 환수율 65%, 2023년은 한 33%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수급해서 나간 금액이 어떻게 보면 직접 대상하시는 분들한테 늦게 전달이 되거나 또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세요?
  부정수급자 환수 문제라든가 발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관련된 4가지 급여를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맞춰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공적 자료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소득 기준의 발생이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공적 자료와 함께 저희가 실시간으로 공유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적 자료가 도달했을 때는 이미 저희는 지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미달 오버됐거나 이러면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가장 많이 지금 부정수급액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환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환수하는 금액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아무래도 부정수급액이라고 발생되었지만, 그 부정수급을 한 분들이 사실은 기초수급 대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께서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사실은 분할 납부를 지금 해서라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분할이 되다 보면은 환수되는 금액이 좀 적어져서 사실은 또 환수율도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신규 대상자들을 통한 교육 이런 부분들 또 변동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는 또 별도로 하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수급자 결과가 나온다든지 수급자 생계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결과 통보를 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문서로 결과 통보를 하는데 그때 지금 저희들이 부정수급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조금 더 실시간으로 만약에 그분들이 소득 기준이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문서는 나가지만 그분들이 그걸 갖고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주는 그런 기대치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시스템적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공적자료가 넘어와야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그때는 이미 이제 지급이 된 상황이고 그러면은 정기적으로나 이렇게 월별 이렇게 해서 계속 조사는 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정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도 사실 저희들이 사안이 좀 생길 만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지만 그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복지 예산이 어떤 취약계층의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적절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김석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5 그다음에 436 이렇게 해서 설명자료는 3, 4, 5, 7, 18페이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 1만 3,000명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만 4,000명 정도, 1만 3~4,000명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정도 될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4가지 급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중에서 이제 주거급여가 왜 8,500명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국·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와서 그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LH에서도 보증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맞죠?
  LH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거는 이제 LH공사에서 매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은규 위원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부분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임차료 지원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임차료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는 16만 5,860원 지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임대료 지원 기준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인 경우가 20만 3,000원 지원됐고요.
오은규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년입니다.
  2024년도에는 21만 6,000원,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런 급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희 광역시는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사업 목적을 보면 수급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고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 상향 이동 및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래서 아마 8,500명에 대한 주거급여는 아마 월세를 지원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023년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치가 62만 3,000원 정도 지금 소득이 없는 경우에.
오은규 위원    1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인 기준.
  1명.
오은규 위원    이게 수급자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2023년도는 지금 중위소득 30%가.
오은규 위원    30%.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내년 2024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32%로 상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노숙인 자활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쉼터 등에 거주해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저희 관내에 혹시 노숙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노숙자분들이 삼선교라든지 계신 분들이 한 대여섯 명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전시에 노숙인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 노숙인 자활센터에서 매일 저희 대전에 순찰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 관내에는 그 정도 인원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실·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 시에서만 관리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노숙인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저희들이 이제 야곱의 집이라고 해서 노숙인 또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아직은 전체가 다 입소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강제할 수는 없죠, 그분들이 의사가 중요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겨울이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그분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혹시라도 동사하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몇 명 되지는 않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설득해서라도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오은규 위원    겨울철에만이라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해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산 및 분만 관련한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산할 때 1인당 70만 원, 쌍둥이 같은 경우 140만 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 관련해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8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올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급된 해산급여는 얼마나 되고 장제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해산은 지금 7건 저희가 지원했고요.
  장제로는 지금 313건 이렇게 좀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의외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망, 돌아가신 분들이 많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많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 안에는 고독사로 관련해가지고 고독사로 의심되는 분이 좀 꽤 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까지 분류까지 정확히 안 해봤지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일 때 고독사라는 부분들을 많이 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436쪽, 설명서 7페이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인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게 10kg.
  한 포에 10kg인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한 포에 지금 저희들이 기준은 10kg.
오은규 위원    10kg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10kg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10kg를 신청하신 분이 6,639세대인 거죠?
  거기에 추가로 1,801포를 이제 추가로 신청을 하신 거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10월 기준 현재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5,300가구 정도가.
오은규 위원    5,300가구 정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있고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한 포 기준으로 2,8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추가로는 1,400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 택배비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택배 회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배달 업체는 이제 택배이기 때문에 배달하는 업체가 있을 건데요.
  배달 업체는 저희 중구의 자활기업 아까 잠깐 자활기업 잠깐 나왔었는데요.
  자활기업 나우리물류라는 곳에서 대상자 주소지로 직접 신청을 하시면 주소지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 자활기업에서 전체로 다 맡아서 일괄 배달을 하고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명절에 온누리 상품권 2만 원 상당의 그래서 두 번 지원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두 번, 설하고 추석 두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부분은 통장님들이 잘 안전하게 전달해 주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거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관내 우리 구청 실·과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설 추석 때 명절 때 드리는 상품권이 제도권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날씨가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지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회약자 취약계층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0쪽, 설명서자료 40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이번에 지원 사업이 좀 확장됐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몇 분 정도 더 확장이 됐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지금 올해보다 한 500여 명 증가한 5,042명이 내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명수가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그대로 한 560분 정도 증가해서 모집 인원이 좀 증가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참여 형태가 조금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해서 급여가 조금씩 다르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씩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활동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급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씩 지원하시는 조건이 다르신가요,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건이라기보다는 공익형 보통 이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주로 동사무소를 많이 연상을 시키실 겁니다.
오한숙 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이분들이 이제 활동 시간에 한 30시간 정도 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27만 원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2만 원 정도 인상해서 29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 형이라고 해서 월 60시간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중구 새싹지킴이라고 해서 학교 등·하교 이런 교통지도라든지 학습, 학교 내 순찰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육시설 지원도우미라고 해서 저희들 새싹도우미와 연계시켜서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같은 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서비스형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은 60시간 근무하시고 월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셨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63만 4,000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요.
  이분들은 대신 또 이제 월 60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도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올해 금액이 말씀하신 63만 4,000원 아니신 거예요?
  내년에 24년도는 금액이 좀 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서비스형은 위원님, 그대로 금액이 지금 월 최대는 63만 4,000원으로 지금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중구 시니어클럽 모집 공고를 볼 때는 주휴수당 하고 이런 게 포함이 되셔서 그러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포함이 된 금액을 아마.
오한숙 위원    그래서 76만 1,000원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데 총금액을 보통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나요.
  주휴수당이랑 다 어차피 포함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63만 4,000원하고 여기 중구 시니어스클럽에 올려주신 금액하고의 차이가 그러면 이분들은 생각하실 때 76만 1,000원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월 최대 63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됐다는 금액은 부대 경비로 사실은 지금 2023년에 빠져 있어서 그 금액을 포함시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주휴수당과 그다음에 연차수당 그리고 월 최대는 64만 4,000원 이렇게 더해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아까,
오한숙 위원    76만 4,000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76만 4,000원 이 금액이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이 월 받으시는 금액은 여기에 맞는 거죠, 76만 4,000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최대치는 그 금액이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좀 금액 비율이 물론 매칭이긴 한데 조금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각 분야별로 공익형 사회서비형으로 분야별로는 몇 명 정도 증가됐는지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전체는 560명이 사업이 증가됐는데 모집인원이 그럼 공익형이라든지 이렇게 비율로 볼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분야별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자료를 한번.
  지금 전체 인원만 나와 있어서 제 자료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서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자료 확인해서 일단 금액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분야별로 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주로 이제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시니어스클럽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서류 같은 경우는 지금 시니어스에서 알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구에서 이렇게 서류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있어서 이제 보내주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매뉴얼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 클럽에서도 홍보 활동을 통해서 지금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분들도 활동하시는 사업을 이렇게 보통 보면 말씀하신 대로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영유아 그리고 취약 아동들을 상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데 지금 구비 서류에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증명서, 경력서 이런 거 이제 일단 소득 수준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연금확인서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건강 관련된 부분이시라든지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령이 있으시니까 그전에 많이 증빙은 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업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들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킴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곳이어서 여기도 그렇게 구비 서류를 같이 조금 추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신 부분들과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제는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력 조회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그게 이제 항목에는 빠져 있긴 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수행기관과 사업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잘 아시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그만큼 출생률도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55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56페이지, 평화 경로당 매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소재지 면적을 보니까 되게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올려주신 거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26㎡에서 생활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현재 평화아파트 경로당이 지금 당초에 있던 경로당 면적이 지금 26㎡가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많이 협소하고 공간도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공간에 49명 같이 생활하셨던 것 같아요, 회원 수가.
  그러면 실 그러면 오셔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대충 평균 몇 분 정도 계세요?
  1일 경로당을 오시는 분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26㎡에 49명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26㎡라는 것은 아까 제가 기존의 경로당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26㎡에 있는 기존 경로당에는 우리 여성 회원들만 있고요.
  남성 회원님들은 또 지하에 지하주차장에 지금 잠깐 임시로 거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이라 사실은 이 매입비 올렸고요.
  지금 실제로 이 수는 이렇게 돼 있지만 와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한 2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도 많이 이제 이렇게 와주시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어르신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로당이 그분들의 쉼터로서의 공간으로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한숙 위원    여기 평화경로당도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경로당 관련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도 지금 세워놨듯이 예를 들어서 발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노래 교실이라든지 웃음 치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런 협소한 공간에서 또 프로그램까지 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좀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매입비면 벌써 매입하신 건가요, 아직 예산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셨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가 신규로 요청드린 거고요.
오한숙 위원    저희가 이제 보면 할 건데, 그러면.○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성립이 되면.
오한숙 위원    성립이 되면 매입을 하실 수 있는 곳은 딱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이제 그전이라도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알아보신다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조금 알아보신 곳이 있으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매입비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계상하기 위해서 시세를 좀 알아본 건 알아봤고요.
오한숙 위원    그냥 시세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지금 성립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알아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평화아파트가 몇 동으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경로당은 1층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경로당 1층으로.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지금 나올 매물 자체가 좀 적을 것 같은데 빨리 좀 실행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금 저희 예산 성립 전이라도 전조로 이렇게 좀 미리 계획을 해놓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성립이 되는 대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성립이 되는 게 이제 12월 중순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립해 주시면 최대로 빨리 서둘러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께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평화아파트 경로당의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관련해서 질의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형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등 올해는 5,042명이 일할 수 있게끔 560명이 늘었네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17개 동의 일자리를 지금 내년에 2023년에 하려고 어르신들께서 12월 15일까지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를 알아보니까 문화1동은 70분의 일자리가 정해졌고 그다음에 문화2동 같은 경우는 약 14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이제 어르신들이 지원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동별로 접수가 되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르신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 자격 조건도 조건이지만 어떻게 이 일자리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채택이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알아보니까 시스템에 자료를 넣으면 입력하면 고득점순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스템은 일모아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은규 위원    일모아시스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시스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젠 신청자분의 인적사항을 넣으면 건강보험료라든지 그 소득기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도출이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점수화 돼서 도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일자리를 갈망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단순 일자리를 떠나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께서 집에 계시다가 이제 일을 하시면서 벗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사실 노인일자리야 공익형 일자리 정해져 있는 양이지만 혹시 추가로 어떤 각 동이나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좀 일자리 부분에 대한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노인활동 지원사업은 국·시비 전액으로 이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이번에 지금 560명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증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께 조금 더 많은 일자리와 그다음에 삶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지금 증이 돼서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외에 사실은 만약에 또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비 부담이 좀 더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560명 증가돼서 지원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 해소는 못 시키겠지만 조금 해소가 될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울러서 이제 저희 시니어클럽, 중구 시니어클럽 백불복지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일자리를 좀 많이 양산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거기를 신청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시니어클럽이 사실은 대표적인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입니다.
  이제 전국의 각 구마다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물량도 아마 지금 공익활동에 대한 물량도 늘어났지만 지금 시니어 클럽에 대한 그러한 참여수도 조금 더 많이 사회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양질의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평화아파트 매입비, 리모델링비인데 본 위원이 우리 평화아파트 경로당을 이제 수 차례 갔습니다.  수 차례 가고 여기가 아까 말씀대로 26㎡, 그러니까 약 7평에서 7~8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처럼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기존에 이제 거기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평화아파트 어르신들이 거기서 지내셨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너무 협소하고 또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조그마한 곳에 이제 주방이 또 같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주방이 같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물을 쓰다 보니까 또 습기가 차고 그리고 환풍이 잘 안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슬어서 본 위원이 담당 직원을 통해서 도배장판 도배를 다시 하게끔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40여 분의 어르신들이 다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1층은 이제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남성 어르신들은 할아버지들은 이제 지하에 있는 재활용 분리하는 창고예요, 거기가.
  창고를 좀 그냥 치우고 정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배관이라든가 또는 오수관이라든가 이게 신랄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그냥 다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한 상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 상태에서 참 본 위원도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 평화아파트 경로당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교세로는 자산 취득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는데 구비 100%를 세워가지고 매입비 1억 9,000,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2억 4,000만 원을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내용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예산이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구비를 세워서 해주겠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거 시에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 평화아파트뿐 아니라 산성동에 있는 동원가든아파트 등 해서 20개 공동주택 경로당 그러니까 즉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1층에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입주하게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거에 이제 또 편승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 이제 특교세로는 자산 취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실망감도 크고 특히 평화경로당이라든가 동원가든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쉽지만 미리 구비로 애초에 이런 부분을 좀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밍상 좋지 못하고 늦었지만 평화경로당 매입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조속히 매입에 나서야 될 테고 대신에 또 이게 이런 게 소문이 나면은 또 이제 가격이 또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차분하게 1층에 있는 매물이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청소.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해서 4,3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노인장애인과 그래서 이제 예산을 기능보강 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2018년부터 해서 2억 원씩 세워서 최근까지 왔는데 올해는 이제 1억이 삭감해서 1억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1억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최초의 이제 공기청정기를 140, 그때 당시에 143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때 당시로.
오은규 위원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놓아주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많게는 두 대에서 세 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지금 뭐 적게는 한 대 이렇게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총 지금 307대가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거를 이제 필터 교환이라든가 청소를 하겠다고 용역을 쓴다는 게 4,300만 원인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물론 5년이 안 지난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오은규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아예 이거를 렌탈로 좀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렌탈을 그 당시에 사실은 검토는 지금 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정기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입해서 지금 설치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오은규 위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고 이거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이렇게 필터 교체나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또는 아니면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이 사업은 지금 아까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지금 사실은 청정기 관련된 청소 관련된 사업이 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올해 예산으로 한정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동안에 필터 교체가 한 번도 없었나요, 중간에 한 번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기청정기는 제가 기억이 지금.
오은규 위원    청소나 필터 교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설치를 한 이후에 이 업체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점검과 연 1회 필터 교체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작년 2022년도 3월까지는 진행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게 AS기간이 또 있었던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오은규 위원    지나서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들이 이젠 공기청정기 청소 관련된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성립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사실 본 위원이 경로당 146개소 지금 149개소로 올라와 있는데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아요.
  거의 다녀봤는데 그 공기청정기가 좀 커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이렇게 A급 꼭 지금 막 산 것처럼 있어요.
  근데 전원이 안 들어와 있는 게 많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구석의 노인정에 경로당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한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공기청정기를 놓았을 텐데 이 부분이 어떤 경로당에는 전혀 불필요한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를 통하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전체적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을 쭉 보면 예산들이 이제 성립될 만한 예산들을 다 편성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많이 찾고 그 인구가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예산은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구비를 이용한 구비로 편성되는 예산들이 더러 이제 좀 중복으로 자꾸 세워집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서 시에서 100% 20만 원씩 지원하다가 이번에도 저희 구비 100%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구비 100%로 추가 편성되면서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아까 위원님도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일환으로 또 우리 경로당도 그러한 곳으로 쉼터로서의 자리매김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식비를 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도 지금 사업명세서 446쪽 2억 원으로 본예산 세웠다가 내년 예산으로는 1억 삭감한 1억만 세우셨는데 5년간 지원 규모가 한 11억 정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11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146개, 149개 경로당이 어느 정도 물품은 다 교체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런 거에 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예산이 자꾸 수반되는 것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예산을 일단 이렇게 올려버리면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다 100%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저희들이 편성권은 있지만 심의 의결권은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보면서 지금 사실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비야 내려오는 것은 지금 5개 구 공통으로 내려오겠지만 구비를 세워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향상이라든가 경로당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산으로 채울 때에는 좀 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어떤 지원에 관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명세서 449페이지, 설명자료 28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하고요.
  옆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김석환 위원    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이 산출기초 683인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경로식당 관련된 무료급식지원 현황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 대상자분들에 대한 숫자를 파악해서 사실은 산출내역을 지금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5곳이 어디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중촌동에 있는 효심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창동에 효심정 있으시고 그다음에 저희 중촌사회복지관과 그리고 성락장애 복지관 그리고 호산나공동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호산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여기가 이제 용두동에 있는 건데요.
  거기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식사를 거를 수 있는 60세 노인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제 그 센터 지역 현황을 보면은 문화유치원 산성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역적인 안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역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옆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도 중촌복지관 등 3개소로 돼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거는 효심정 2곳을 빼고 3곳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중촌사회복지관과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렸지만 시 노인복지관 예산은 또 앞쪽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무료급식하고 있는 곳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노인복지관 포함해서 지금 3개소 사랑의 먹거리 나눔운동본부까지 포함해서 지금 3개 기관에서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여기도 대상 어르신수도 160인으로 적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또 지역적인 안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가가 4,000원으로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단가 4,000원 맞습니다. 위원님, 현재.
김석환 위원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주식, 부식 등 해서 급식지원비 4,000원이면은 지금 저기 다함께돌봄센터나 이제 이런 데들 보면은 한 끼 단가가 9,000원 정도 잡혀 있던데 거기랑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시하고 한번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산출 관련된 단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사실은 돌봄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현재 단가로 잡혀 있는 금액과는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부식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시비 지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아마 5개 구 공통사항이 될 건데 시비보조 사업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한번 함께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단가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455페이지, 설명자료 5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안영동 경로당 조성 있어요.
  현암경로당 이전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현암경로당 이전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현암경로당 그러면 부지는 뭐 따로 활용 계획이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 부지는 사실은 저희 부지가 아니고 개인소유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개인소유 부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김석환 위원    근데 이게 저희들 경로당 새로 이렇게 해서 이전해서 신축하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왜 다 1층으로만 지으시는지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활동에 있어서 지금 현재에도 물론 기존의 건물들이 1층, 2층 이렇게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축하는 것만큼이라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2층보다는 단층으로 좀 공간을 만들어서 짓는 게 어르신들의 공간으로서 적합하지 않냐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면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2개로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져놨는데 경로당에서 그냥 앉아서 담소 나누는 수준으로만 지금 계속 새로 신축되는 것들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시립노인복지관만 가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오셔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대흥동에 있고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관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쪽 부사동 쪽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신축되는 경로당을 2층, 3층으로 해서 노인여가시설이나 그런 걸로 좀 바꿀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해서 지금 대흥동이라든가 부사동 쪽이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평동, 문화동 이쪽에 있는 분들은 복지관 이용하려면 상당 거리를 또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시립복지관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다 또 경로당에 회원분들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거기와서 탁구도 치고 장기도 두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시거든요.
  현재 중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들을 보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문으로만 딱 닫게 되면은 이런 여가 프로그램이라든 할 수 있는 게 너무 장소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신축되는 데들은 그렇게 복합시설로 좀 한번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하면은 물리치료실도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같이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또 활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신축하는 것들 쭉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관련된 신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뿐이 아니고 조금 더 엘리베이터 말씀하셨지만 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이 함께 동반돼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 대흥동 시립복지관도 이용을 하겠고 부사동 것도 준공이 되면 거기도 이용을 하겠지만 그 시설들을 계속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부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1년인가요?
  그 경로당 신·개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류수열 위원    현재 완성된 경로당도 혹시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해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 13개소와 올해 10개소 이렇게 23개가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23개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근데 지금 현재 아직 신축되지 않고 진행 중인 곳이 9개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9개소 같은 경우가 뭐 부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2개 곳에 대한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고 신축 계획이 있으신데 예산 편성이 되면은 신속하게 집행을 하셔서 더 이상 같은 사업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하여튼 집행에 신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등록된 장애인 중에 50%가 넘게 노인층에 장애인 어르신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신설하는 거를 저는 이제 찬성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23개소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혹시 장애인 이용 가능한 시설 기준을 충족시킨 시설들이 있나요?
  혹시 그걸 배려한 것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계획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경로당이 신축할 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식으로 다 이번에도 설계에 다 들어가나요, 그러면은 계단 없애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BF 인증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장애 입으신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인증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럼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쪽 설명자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은 그러면 2018년부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2억씩을 계속 집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기능보강 사업은 내용이 어떻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로 이제.
류수열 위원    5년동안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5년 정도 저희가 11억이라는 금액을 기능 보강 사업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식탁 의자 불편하신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서 바꿔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냉장고라든지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경로당 149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사업할 때 146개소였고요.
  그러면 2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금년에 뭐를 하겠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가 있죠?
  146개소가 다 동시에 혜택 보는 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1억 말씀, 예산.
류수열 위원    기능보강 사업 예산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억으로 만약에 편성이 돼서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들은 이미 1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억 예산으로 만약에 경로당 내에 좌석 되어 있는 테이블을 입석으로 다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업으로 한 해 몇 개 경로당 정도가 사업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2억이란 금액이 있으면 만약에 식탁 의자를 예를 들어서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면 몇 개소나 가능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자료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한 번에 131개소가 2억 금액을 가지고 전환이 됐던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전체가 거의 다 됐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리고 이어서 또 그보단 추가로 되는 것들이 2020년도에 87개소 진행됐던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내구연한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가구 내구연한도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보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구 같은 경우가...
  가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장고는 10년 정도가 내구연한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10년인데 가구 같은 경우는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조만간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 주기가 또 다가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기능사업 보강 예산을 감액을 절반이나 한다는 거는 조금 심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1억 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까지 지원되는 금액도 있지만 1억이 감이 됐다 하더라도 혹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만약에 더 발생이 되면은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5페이지, 그리고 설명서자료 60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아무래도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까 출산 장려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150만 원 올려주셨어요, 예산.
  이 금액으로 출산장려 홍보 어떤 거 하실 수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보통 출산장려 관련돼서는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홍보되고 있지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물 제작이 저희가 150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칫솔이나 치약 세트를 좀 이렇게 해서 출산 장려 관련된 부분들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물론 나름 많이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칫솔 이렇게 해서 홍보물 제공해주셔가지고 출산장려 이쪽에 홍보에 어떤 도움이 되셨어요, 조금 매칭이 되어 보이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보통 행사 때라든지 물놀이장 행사 특히 아이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행사장에 가서 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처럼 이분들에게 얼마만큼 와닿냐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홍보물 제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작년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지만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라는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조금 워낙 지금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으셨지만 증액을 못 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150만 원가지고 홍보하실 때는 그러다 보니까 품목이라든지 다양성에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좀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힘드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 같고 그렇지만 이쪽은 또 어떻게 보면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늘려 주시고 예산도 충분히 해서 조금 활성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맘카페라든지 특히 저희 기획홍보실에 뉴미디어팀 뭐 SNS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활용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쪽 통해서도 사실은 출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여성가족과가 물론 출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책개발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전체적인 우리 구에 출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지원되는 내용도 잘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내용을 보고서 출산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조금 이벤트 젊은 엄마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활용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라든지 SNS 제가 중구 거를 들어가 보니까 많이 출산장려 쪽으로는 홍보하시는 내용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활성화해 주시고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 응모도 많이 해서 계속 연계될 수 있게 조금 더 고안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런 쪽으로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487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67페이지.
  차량 운영비 저번 2차 추경 때 한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관련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지금 휴지상태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휴지상태입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24년 5월 31일까지 휴지 계획이 있어서 그 뒤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산출내역에서 3개월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는 6월부터 개원을 하면 최소한 7개월은 예산이 올라오셔야 되지 않았을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도 5월 30일까지 휴지는 지금 현재 하겠다고 지금 계획은 잡혀 있지만 그전에라도 장소가 섭외가 돼서 바로 지금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개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 하고 정부 하고 협의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내시여도 국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이런 거는 조금 문의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조금 계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하시겠다고 그래서 다행인데 이제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이렇게 새로 다시 개원하실 마음이 있으신가라는 의구심도 좀 들었고요.
  휴지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단위인가요.
  연장한 1년인가요, 2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년 하고 최대로 1년 한 번 더 연장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1년이 이제 5월 31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지금 연장할 계획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올렸나 형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좀 한번 살펴보셔서 이왕이면 조금 내년에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원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 통합도 개소수가 몇 개 없잖아요, 다른 구보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공립 민간위탁을 하시잖아요.
  근데 민간위탁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뭐 2개 정도를 충족을 하면 가능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아예 딱 정확하게 특약식으로 장애아 통합을 원하는 국·공립 이런 식으로 올리면 그거는 안 되는 부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아 관련된 부분들에 소홀함이 우리 구에 어린이집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형태가 보면 장애아, 영아, 다문화 이 중에 뭐 이렇게 시간 연장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충족되면 국·공립에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신청이 가능한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조금 우리 중구 상황에 맞춰서 새로 신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또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거리상도 그래서 아예 의무 조건으로 그냥 장애아 통합을 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국·공립 관련돼서는 전환 사업이 있고 그리고 신규 500세대 이상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민간위탁 신규로 2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신규아파트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보통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입주자분들이 또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부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동의가 있는 다음에 국·공립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혹시 가능한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장애아 전담은 아니니까 같이 키우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요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490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89페이지.
  어린이집 건강위생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해서 올려주셨어요.
  신규 사업이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번에 어린이집 건강위생 관련된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위원님들께 지금 계상에 올렸습니다.
  어린이집 아무래도 영유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으로부터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한 보육환경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해서 안전용품 관련된 구입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시는 들어 있지만 특성에 맞게 구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해충 포충기라든지 자외선 살균소독기 지진이 났을 때 방재모자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안전용품뿐 아니라 건강위생이라든지 특히 이제 사업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되게 넓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한돼 있지 않으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이제 사용기간이 다 지났거나 이래서 교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구매가 필요하지만 지금 형편상 못하시는 부분들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 범위를 넓게 해주셔서 이쪽 부분에는 팀장님하고 관장님께 많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충분히 폭이 넓다 보니까 훨씬 나을 거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워낙 원장님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회계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회계를 할 수 있는 관 항목도 정확하게 내역을 공지해주시면 그분들도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폭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관 항목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밖의 지원금으로 해서 들어가실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용비로 세출을 해주시면 다양하게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거는 한번 살펴봐 주셔서 그것도 정확하게 좀 공지해 주셔서 지도점검 때 크게 문제 되시는 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집행 안내에도 철저를 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57쪽, 사업명세서 485쪽 다문화가정 특화사업입니다.
  우리 중구에 외국인 등록현황을 보면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1,60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이 중국과 동남아 쪽 분들인데 이분들 상당수가 결혼 이주여성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거의 그렇게 파악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아무래도 결혼 이민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그들이 우리 중구에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24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센터 처우개선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특화사업 중에 방문교육 서비스 방문지도사가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시에 의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4명이 그만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시에 의한 사업비 편성이 맞고요.
  이제 국비 관련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현재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방문교육 서비스 내용이 어떤 건가는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한국에 정착해서 사는, 중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다문화센터를 찾아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어 방문교육 서비스가 한국어 교육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부모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자녀생활 서비스 등을 해서 이주여성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4명이나 줄여서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 실적이 저조해서 그랬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국비 사업에 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도 함께 감이 돼서 지금 금액적으로 5,800만 원이 감이 돼서 지금 2억 7,100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방문교육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의 중요성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 자녀생활 관련된 그러한 교육 같은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비록 감이 좀 돼서 저희들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교육 서비스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잘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사업명세서 497쪽, 설명자료 1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도 지난해 대비해서 50% 정도 감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것이 내시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시비와 구비 7:3, 70%, 30% 비율적으로 지금 현재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부분이 감이 돼서 저희도 구비도 매칭 사업에 맞게 편성한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이 프로그램 수 조절이라든가 내실화를 통해서 조금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감이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다양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드리는 게 저희들이 학대아동 관련돼서도 나오고 아동 관련 범죄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아동복지법 32조에 보면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범죄 순찰이나 아동지도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구에서 검토하는 건 없나요, 아동 보호구역 관련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 저희 구에서는 아동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어떠한 정책적 사업 진행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법이 시행된 게 2008년 정도에 제정이 돼서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대전 같은 경우는 대덕구가 지난해부터 해서 또 순찰 업무에 아동보호관이라고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나 또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도 또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인구 비율도 많고 또 출산 정책으로 해서 아이들도 많이 낳게끔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으니까 아동범죄 예방 차원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 그런 문제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6월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지난 8일날 통과가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일단 6월에 시행이 되게 되면은 교육부로 이관이 되잖아요,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저희들 보육 관련돼서는 국고가 한 60%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 매칭되는 사업비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23%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법정경비 빼고 저희 또 시책사업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고 그다음에 누리과정이 한 17%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부로 넘어갔을 때 저희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23%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던 지자체 지원 관련돼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은 경영상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교육부로 넘어갈 때 시스템 이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자세히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시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유보통합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정책적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도 당연히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시 하고 협의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계속 고생하셔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0페이지, 39페이지 설명서자료 41쪽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질문인데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거치대 설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설치하시는 재활용 무인회수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어떻게 보면 같은 분리배출 비슷한 부분이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저희 페트병 분리배출거치대는 중구 관내에 지금 몇 개 정도 설치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거치대는 지금 현재 3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다가구 주택에 주로 설치가 되는 그러한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30개 지금 하신거에 추가로 지금 30개 올해는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죠, 분리배출거치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가 저희가 3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지금 143개소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143개 설치되어 있고.
오한숙 위원    추가로 30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추가로 30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설치하시고 나서 다가구주택 세대주분들이 어떠세요.
  잘 참여해 주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참여가 잘 되는 다가구주택도 있지만 간혹 아무래도 참여율이 좀 안 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곳들은 천상 관리사무소도 있지만 그런 곳들은 천상 저희가 안내문 같은 홍보전단지를 통해서 분리배출을 좀 해달라는 홍보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설치도 좀 중요는 하지만 조금 힘드시겠지만, 관리도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활용 무인회수기 해서 설치를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설치 예정입니다. 위원님.
  예산성립이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치하시고 나서 여기에 지금 올리신 산출내역은 유지관리비라고 해주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보통 설치하고 나면 무상으로 관리해 주시는 기간이 보통 있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경우는 어떤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님, 여기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지금 현재 예산 계상했던 1,200만 원이요.
  내용이 보통 저희들이 전기요금 관련된 내용과 통신료 등 운영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페트병을 넣게 되면 넣어서 저희들이 꺼내서 회수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를 계상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계적인 장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무상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30만 원씩 4대로 1,200만 원이면 앞으로 더 계속 설치될 거를 예상이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추가적으로 만약에 잘 되면 추가설치 예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회수기에서 물론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측면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유지관리비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10대만 해도 10대를 설치한다고 치면 3,000만 원 뭐 이렇게 들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당초에도 저희가 제일 늦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무인회수기가 4대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운영비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지금 현재 1호 페트병 교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돼서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늦게 사실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가 돼서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운영비 관련된 부분들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가 됐었지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주민들도 사실은 타구와 형평성 문제라든지 다른 구에도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부분들로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4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유지관리비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비 관련된 통신료라든지 물론 전기요금도 있지만 내용상 아까 봤을 때 무인회수기에서 투명페트병을 투입했을 때 들어가는 또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운영비는 좀 들어가지만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주민들이 또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선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금 그럼 이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해주시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올리신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이 회수기를 놓기는 한 부분인데 솔직히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뭐 전기 뭐 통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들고 한 대당 이렇게 30만 원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이걸 회수를 하시려면 차 1대가 지역을 여기 있는 기계가 있는 곳을 가서 하실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용이 이렇게 한 대당으로 책정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회수기가 설치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업체에서 설치를 해 줄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업체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꽉 찼을 때 이제 회수를 해서.
오한숙 위원    회수하시겠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또 처리까지 가능한 수리분반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좀 과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우려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무인회수기를 저희 구만 사실 늦게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다른 구도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회수비에 대한 운영비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와 비교할 수 있는지 비교도 한번 해보고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조금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이게 계속 확산돼야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유지관리비 때문에 흔들려야 된다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거치대보다는 참여율이 좀 있겠지만 거치대도 참여율이 솔직히 저조한 편이긴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비니까 거기 계약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 비용은 계속 지불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계획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518쪽이고요.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이런 게 났습니다.
  대전 중구 전체 공중화장실에 몰카탐지시스템 도입이라고 제목이 돼 있고요.
  대전 중구는 6일 관내 전체 공중화장실에 고정형 불법촬영기 탐지시스템을 설치했다라고 밝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 및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됐다라고 해서 아마 대전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몰카시스템 설치한 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가 알기로도 저희 모든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설치한 거는 저희 구가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업무 추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중구 관내 공중화장실이 전체가 지금 여기 언론상으로 39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9개소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39개소, 지금 근데 사업명세서자료 보니까는 30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 시스템 설치한 거는 39곳인데 유지보수는 30곳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군데는 어떻게 유지보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9개소는 지금 설치 일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9개소는 저희가 마지막에 10월 달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업체에서 무상으로 지금 AS를 해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개소의 예산만 가지고도 39개소에 불법탐지시스템의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잘하셨지만 유지보수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유지보수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거는 업체랑 해서 유지보수업체랑.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비용.
류수열 위원    나중에 되는 9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무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해서 39개소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구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도 관심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국장님.
  사업명세서 520페이지, 설명자료 37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게 기존 설치된 거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사업은 신규로 설치할 곳과 교체할 곳 지금 다 사실은 17개소를 지금 사실은 같이.
김석환 위원    저희들 관내에 그러면 17개 이번에 교체한 것까지 포함하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393개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393곳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수거 관련돼서 지금 지역의 수거 관련된 업체가 전국에 2곳밖에 없다 이래서 서구 같은 데는 지금 제대로 수거가 안 된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중구는 저희는 별문제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수거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에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처리는 경주와 인천 두 군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대행업체에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주기는 어떻게 돼요, 저희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주기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폐형광등 관련된 부분들에 수거함이 차면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찰 때마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 업체에서 와서 수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넘겨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업체에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업체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수거 체계를 그렇게 갖춰놨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오은규 위원    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520쪽,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재활용 가능한 품목 수거 교환용 물품 적극적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를 많이 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보니까 화장지, 종량제봉투, 건전지 재활용품 수거 교환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각 동을 돌면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건전지라든가 종량제 봉투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이야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재활용하자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 이 건전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건전지 보면은 망간건전지가 있고 알카라인 건전지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대부분 건전지가 싸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천 냥 코너에서 흔히 보는 그런 건전지들 수명이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망간건전지에 해당되고 알카라인 건전지보다는 수명이 3배 이상 줄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알카라인 건전지가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수명이 길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수명이 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배출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적게 배출되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익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근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야 더 좋은 니켈 카드뮴이나 니켈수소 리튬이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충전식 건건지를 나눠 주면 좋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사실은.
오은규 위원    근데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망간건전지야 뭐 10개 갖고와가지고 1개 나눠주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좋은 건전지 비싼 건전지를 나눠줄 수는 없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건전지를 나눠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지금 10개의 건전지를 갖고 오면 최소한도 망간건전지로 다시 되돌려 주지 말고 알카라인 건전지 정도를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을 위해서 재활용하는 것인데 건전지를 자꾸 짧은 수명인 망간건전지를 다시 돌려준다 이거는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수반 된다면 본 위원은 알카라인보다 2배 비싼 니켈 카드뮴 충전식 그런 건전지를 좀 나눠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는.
  비용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실제로 알카라인 건전지보다는 2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비쌉니다.
오은규 위원    그렇지만 계속해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위한 재활용 그런 사업을 할 때 좀 이런 것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께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좀 내년에 재활용 사업을 할 때 이런 좋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물론 아까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또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검토해서 망간건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카라인이나 혹은 더 높게는 니켈카드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혹시 대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사업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자료 12페이지, 사업명세서 543쪽 공원 물놀이시설 설치사업.
  이제 해마다 지금 호응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행사운영비 올려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올해 24년에도 중촌근린공원하고 서대전광장 설치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아직 중촌근린공원과 서대전공원 올해 사실은 설치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대상지는 아직 선정 못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대상지를 면밀히 다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잔디 관련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그래서 중촌근린공원은 워낙 호응도 좋았고 주민분들의 관심도도 만족도도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호응도도 좋았고 타구에서도 지금 가장 좋은 물놀이 시설이라고 극찬하는 상황이어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뿌듯함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한숙 위원    감사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중촌 물놀이 설치하신 부분은 겨울이어서 물을 순환하지는 않으시죠, 그냥 놀이터로 활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은 놀이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이 물놀이 설치 사업보다도 그 중촌 물놀이 설치해 놓으신 그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물이 여름에는 몇 월부터 지금 다시 물놀이로 전환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가 8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중촌근린공원이.
오한숙 위원    예, 그때는 설치 자체가 준공이 좀 늦게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춰서 지금 못하고 서대전광장이 조금 일찍 개장했는데요.
  이번에는 하게 되면 같이 개장할 예정이고요.
  보통 저희들이 학생들 방학쯤에 맞춰서 그 시기를 좀 맞춰서 저희들이 개장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기는 방학 시기에 맞춰서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8월은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좀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위생 모든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수돗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올해 해보시니까 수돗물 비용이 얼마나 나오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요금 한 2,000만 원 정도.
오한숙 위원    많이 나오셨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8월 20일까지 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현재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계속 물놀이하는 그 물이 수돗물이 한 통에 고였다가 계속 순환하는 방식이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흘러내리고 새로운 물을 공급하시는 방식이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새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더 수돗물 가격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좀 더 많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안전성이 좋은 부분이긴 한데 계속 흘러내리긴 해도 아이들이 또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럿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흔한 아이들끼리 장염이라든지 수족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산을 쭉 살펴보면 수질관리라든지 그쪽 관리에 관한 예산이 특별히 없어서 아니면 다른 항목에 같이 포함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을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 관련된 소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순환 관련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업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업비 내에 안쪽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산은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사업비 내에 포함돼서 지금 아직 설치해서 충분히 AS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올리신 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놀이장 용역을 저희들이 줄 때 그 용역 내용 속에 그걸 포함시켜서.
오한숙 위원    용역 줄 때, 아예 설치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소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검사비까지 검사받을 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그건 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으신 거예요, 용역을 주시는데 계속하실 순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물놀이장 관련된 설치해서 용역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물 사용 관련된 걸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수돗물 검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예산 관련된 부분이 별도 세워 있지 않지만 그건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수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올해도 이제 24년에도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시면서도 수시로 하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거는 뭐 따로 비용이 들거나 이러진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시는 수돗물 안전성 문제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잘 설치해 주신 만큼 또 관리도 잘해서 다른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조금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하여튼 물놀이장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국장님.
  사업명세서 542쪽,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저희 관내에 공원이 몇 개나 되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린이공원이 28개소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28개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40개소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혹시 저희가 총 73개소가 지금 공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 28개소고 아직 조성되지 못한 곳이 9개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관련된 내용은 36개소가 있지만 조성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8개소 맞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이중에 지금 정비사업에도 있지만 대흥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여기가 예전에는 그 입지가 맞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지역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식당 또 모텔에 둘러싸여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에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근데 여기를 계속 어린이공원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법적 면적이라든가 뭐 어린이공원에 어느 정도 기준 비율을 맞춰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공원 개소수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거기를 다른 곳으로 받게 되면 아마 대체 공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뭐 비율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비율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흥어린이공원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지금 현실도 사실은 어린이들이 사실은 와서 함께 즐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체부지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으로서 한번 시설결정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거를 다른 공원으로 문화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으로 대체하거나 바꿀 때에는 시 승인이 필요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흥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현황들은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거기를 공원에서 해제를 하고서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무슨 말씀인지.
김석환 위원    지역에 수 차례 그 지역들 민원이 들어와요.
  음주 관련돼서 청소년 탈선문제라든가 또 옆에 방치건축물도 있고 조명을 또 밝게 해달라는 민원들도 많이 있지마는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대체부지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28개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흥어린이공원같이 이렇게 어린이공원에 대한 입지 선정을 할 때 과거에는 위치가 부합이 됐겠지만 환경이 변하면서 대흥어린이공원 같은 곳들도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김석환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해제를 하고 또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새로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이게 지난해인가 나왔더니 어린이공원 관련 조성에서 관련 법률이 전혀 없다, 면적 기준만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 외에는 조례도 없고 상위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과 다른 곳에 설치돼 있는 공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질적 기능을 상실하는 것들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공원들도 그런 부분을 좀 감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주택가에 설치가 되니까 굳이 어린이놀이시설도 있어야 되겠지만 레크레이션이나 어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호자들도 거기서 어떤 쉼터라든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부합돼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됐지만 환경이 변하면서 사실은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상실한 어린이공원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전환이 가능하거나 시 승인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19쪽 꽃도시 조성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546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이미 꽃 도시 조성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18쪽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168% 증액을 하고 구비 사업으로도 22% 예산이 증가시킨 이유가 뭐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꽃도시조성 보조사업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시비 관련된 매칭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도 함께 50:50으로 사실은 꽃도시 조성 관련된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꽃도시 조성이기 때문에 주로 대형화분이라든지 계절 꽃 식재를 통해서 우리 구 주민들께 볼거리와 또 찾아오시는 분들께 아름다운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특히 시비보조 사업 속에는 0시축제 관련된 꽃도시조성 관련된 사업비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꽃도시조성 보조랑 그다음에 꽃도시조성이랑 사업이 많이 다른가요, 그 구역이라든가 대상지라든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꽃도시조성 보조사업과 꽃도시조성사업 내용은 유사합니다.
  근데 지역,
류수열 위원    원도심 중심으로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주로 원도심 위주로 사실은 꽃도시조성 관련된 부분들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과 어떻게 다른가요, 전년도에도 아마 꽃도시 조성해가지고 저희 보면은 원도심 쪽에 도심권에 기둥이나 저기 뭐라 그러죠.
  그쪽에 그런 설치해갖고 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진행이 되더라도 그런 쪽하고 가로 전주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꽃 화분을 설치해서 조금 더 예쁜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전년도에 사용했던 화분이라든가 꽃 같은 거는 다 사용을 못 하나요, 더 이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꽃화분 같은 대형화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해서 유지관리도 하고 있지만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류수열 위원    관리는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그 꽃 관리를 수시로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관리 차원에서 지금 물 급수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설치한 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당시 설치했던 꽃들이 1년생 꽃들이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년생 꽃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굳이 다년생이 아닌 1년생을 했던 이유는.
  다년생 꽃 중에도 이쁜 꽃들이 많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다년생 꽃으로 해서 조금 더 유지 관리를 좀 더 해서 사실은 꽃심는 거를 다년생을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꽃으로 했었으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거를 해가지고 하면은 다시 또 보관해가지고 다음에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꽃들은.
  그렇게 못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이제 만약에 다년생이라고 보여지면 노지나 땅에 이렇게 심어서 다년생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심는 곳이 사실은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리 화분이라든지 전주에 저희 화분 형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 다년생을 심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양묘장이 저희가 이번에 대규모로 확장을 했잖아요.
  그거를 꽃이 지는 시기 정도 됐을 때 그걸 다시 양묘장으로 옮겨서 보관해갖고 다시 키우고 이렇게는 못 하나요, 다년생 같은 경우는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년생을 이제 심어놨다가 다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류수열 위원    똑같다고 나무가 커서 전신주나 이쪽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걸 다시 회수해서 다시 또 양묘장에 가져가서 또다시 그거를 키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력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양묘장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좀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단기간 사업으로 계속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매년 교체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꽃도시조성 관련된 계절꽃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사실은 꽃들이 좀 더 피워져 있어야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꽃도시조성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도시숲 분야 같은 예산들 보면은 우리 중구에 보면은 오래된 가로수나 녹지 등에 대한 개선이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도 시급한 부분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지금 꽃도시에만 신경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말씀해 주신 심은 나무 유지관리라든지 도시 가로수 관리 부분들이 시비와 국비 사업들이 가끔 내려와서 같이 매칭해서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꽃도시조성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보시기에는 매년 사실은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사실은 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꽃이라는 것으로 또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절에 맞게 사실은 꽃을 좀 심어서 사실은 꽃도시의 의미를 좀 되새기는 것도 우리 중구가 아무래도 원도심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나.
류수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꽃도시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비로 이렇게까지 대규모 증액할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중구의 어떠한 예산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예산 부분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꽃도시조성에 너무 많은 투입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 조금 감이 돼서 사실은 일부 중구청 주변만 사실은 거리 화분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 꽃도시의 이미지를 구현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듣기로는 너무 예쁘다라는 말씀들을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꽃도시로서의 조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투입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42쪽, 설명자료 10페이지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안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어린이공원이 새롭게 2개를 조성을 하고 또 어린이를 위한 공원 확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머티어린이공원이 2014년도에 산성동에 위치한 모아미래도 그 근처에 있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근데 이 공원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게 2014년에 조성한 공원인데 리모델링을 벌써 노후화가 됐나요, 공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4년도에 조성된 그러한 머티어린이공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산성동에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공원을 설립하는 건 아니고 머티어린이집 공원을.
오은규 위원    리모델링.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러한 놀이시설과 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께 조금 더 나은 그러한 공원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최근에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용역이 일시 중지됐다가 11월에 재추진됐나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머티어린이공원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에 계상을 지금 해놓은 거고요.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은 안영3 어린이공원.
오은규 위원    3 어린이공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올해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오은규 위원    지금 올해 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됐죠, 준공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관심의까지 다 끝났고요.
  내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지금 사업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41쪽 산림보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이제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초동진화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 그리고 산불감시원 확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야간산불 감시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 뒤 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산불방지 관련해서 어떤 효율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여기 지금 행감에서 지적됐던 야간산불 감시체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불 방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항상 봄철과 그리고 가을철에 중점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감시원들을 저희가 지금 산불방지 특별기간에는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산불방지 특별기간에는 저희들이 산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직원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불방지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련된 차원에서 유회당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유회당에 산불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산불방지 관련돼서는 아마 저희 직원들뿐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은 이와 관련된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철저히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산불방지 산림보호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산림보호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 산림보호 그다음에 산불 예방에 더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산불 관련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욱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사업명세서 545쪽인데요.
  양묘장 관리 양묘장 신식하우스라든가 시설물이 다 구축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등해서 예산이 꽤 올라왔습니다.
  물론 작년 비해서 감액이 꽤 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건물이 하우스라든가 저온창고 등등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출내역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6,800만 원인데 이게 장비 구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게 농업용 굴착기라고 해서 양묘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상토 운반 등에 필요한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포크레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미니 포크레인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 포크레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묘장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하면서 공간적인 부분들도 넓게 지금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위해서는 혹시 이런 굴착기가 하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미니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어도 아무나 가능합니까, 조작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건 저희가 알기로는 중량이 3t 정도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 없이도 교육 같은 거는 물론 이수를 해야 됩니다.
오은규 위원    교육은 이수하는 데 이제 면허증은 없어도 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가능하기 때문에.
오은규 위원    누구나 이제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양묘장 내에 미니 굴착기이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아서 들어갈 공간은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이거 말고 또 우리가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우리 양묘장 안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장비라고 하면 운반용 트럭이 있습니다, 위원님.
오은규 위원    1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대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트럭 2대하고 이제 포크레인 정도가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포크레인의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궁금하긴 한데 또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