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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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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네, 안형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자료 107쪽, 126쪽, 128쪽 고위험 임산부 난임부부 있습니다.
  사업자료를 보면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이와 비슷한 예산이 감소한 것과는 다르게 크게 증액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생애 임신을 처음 하는 초산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 관련하여 노산으로 인한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부부가 많아져서 예산사업도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고위험 임산부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의료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예산을 늘리고 저희구 같은 경우 특별히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형진 위원    중구의회에서도 늦은 나이에 임산부 여성분들이 증가하는 환경에 맞춰 중구보건소도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구민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고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81쪽, 사업명세서 649쪽.
  치과의사 검진 수당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안형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해당 사업에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담당할 치과의사를 모집하기 어려워 의사협의회 임원진 분들에게 요청해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해당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의료기금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구강보건법에 따라 추진되는 학교 구강보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소도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아동들에 대한 충치 예방을 위한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검진에 따른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그런 진료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3월에서 11월 사이에 저희들은 올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20여 개소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24년도에는 좀 더 일찍 어린 아동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모집도 일찍 하고 적극적으로 중구 치과의사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열심히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치과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상 봉사활동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기기 사업 업무 범위를 규정한 별표 1에서 제6번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의 현재 수행하는 불소 바르기 업무가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네, 지금 치과 나갈 때 치과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치위생사 한 분이 같이 두 분이 동행하여서 치과 선생님이 구강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불소 도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구강 검진의 상태들을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치위생사가 불소도포를 하는 그런 팀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안형진 위원    앞으로 치위생사를 대체인력으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혜택받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소장님.
  감기 심하신 것 같아서 몸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알아본 기준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1페이지 그리고 설명서자료 37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중에서 산출내역 중에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신규 사업 맞으실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저희가 대상포진은 국가 예방접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령인구도 많은 편이고 해서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좀 심각한 상태로 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여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해에 한번 런칭을 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올해 3월에 발의하고 4월에 공포된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아마 신규로 사업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빠르게 추진해 주셔셔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금액하고 1,777개라고 해주셨어요.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하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인원분들이신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1차적으로 취약계층의 대상포진이 한시적으로 아마 복지과에서 3년 전부터 소량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폭넓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방접종을 했고 이번에는 좀 1차적이라서 구매 대상자를 조금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의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올려주셨는데 대충 기초생활수급자 65세는.
○보건소장 이경숙  한 3,500명 정도.
오한숙 위원    3,500분 중에서 지금 한.
○보건소장 이경숙  50% 정도.
오한숙 위원    반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기존에 맞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저희가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서 1차적으로 50%, 60% 정도로 접종률을 일단 추계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이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지금 말씀 계획하신대로 23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희망2040 기금을 활용해서 접종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에서 200분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단가는 그대로이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그거는 지역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접종을 하셨던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백신을 구매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비는 없고 보건소 내에서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진과 이런 과정들을 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백신 가격에다가 아마 거기는 접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한숙 위원    추가가 돼서.
○보건소장 이경숙  추가가 돼서 아마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대로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는 따로 추가 금액은 없으신 부분이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백신 구입비만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본 위원도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통증이 무척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접종을 하시면 거의 50~60% 수준으로 감소되고 합병증 빈도도 경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시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저희 구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51쪽 그리고 설명서 자료 8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올려주셨어요.
  근데 23년 예산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본예산은 똑같이 1,456만 원 올려주셨고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다시 2차 추경 때 1,200 정도로 해서 감액을 하셨어요.
  물론 지원하고 매칭를 해야 하는 사업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10월 말 집행액이 거의 1,240만 원 거의 2차 추경 때 하고 비슷한 금액이셨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거의 10월 말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현재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은 되게 반응도 좋고 금연하려는 인구들이 많이 상담도 오시고 또 오셔서를 실제 이용도 하시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이제 기금 자체가 줄어서 내려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리고 또 여기서 안에서 인건비가 또 금연 지원하는 우리 공무직 인건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추가 추경 같은 경우에는 상용 인건비 같은 부분이 상계가 되니까 아마 추경에 됐던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 산출내역에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인데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여기는 이제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회 수당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반영이 됐고요.
  이제 뭐 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공보수라고 그래가지고 금연을 4주라든가 3달, 6개월 이렇게 금연을 하시면 저희들이 포상으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매칭이긴 한데 그때 작년 2차 추경 때도 보니까 감액 사유가 인건비보다는 지금 이 항목에서는 세부사업 통계목으로 봐서는 니코틴 보조제하고 행동 강화 용품 구입비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럼 물품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비용이 없어서 감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1년까지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진행은 됐지만 축소된 상황이었고요.
  이제 23년 들어서 공개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수 인원이 한 1,760명 정도 됐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이동 금연서비스를 활동하면서 한 246명 그래서 또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한 6,000건 정도 돼서 그리고 성공률도 저희가 12주라든가 6개월 거의 그게 좀 줄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 44% 정도까지 6개월간 금연 성공률이 높아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원수도 늘고 성공률도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라든가 물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지금 1장에 보면 86, 87페이지 같이 연관돼서 질의를 드려보면 지금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많이 금연을 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니까 일단은 이걸 도와주는 서비스해 주시는 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늘고 있는데 감소하였을 경우에 직원분들의 과중업무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옆에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89페이지 보니까 금연 상품에서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등록 인구가 아무래도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니코틴 보조제랑 행동강화 근데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은 추경 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에 이 항목이 있으셨었는데 여기 지금 뒤에 또 의료 및 회복비 통계목에 또 같은 비슷한 이유로 물론 감액되고 증액됐지만 그러면 같은 물품을 계속 구매를 하시는 건데 두 통계목으로 나눈 건지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번에 거는 아마 301-14로 활동비 하고 운영비가 일단.
오한숙 위원    예, 이거는 인건비인 것 같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인건비로 나가는 게 맞고요.
오한숙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다음에 저희가 금연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점검 금연지도원들 활동비로 저희들이 지도원 업무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품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금연센터 운영비라든가 금연환경 조성비 아까 말씀하신 금연 성공품 지급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돼서 아마 사무관리비에서는 저희들이 홍보물하고 금연에 대한 그런 홍보물 그다음에 금연구역 같은 걸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하시는 홍보물은 이쪽 니코틴 보조제 하고 행동 강화 이런 용품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조금씩 용도가 다릅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보실 때 2차 추경 때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감액 사유가 지금 의료 및 회복비에 있는 통계목하고 같았었거든요.
  조금 확인해 주셔서 좀 홍보면 홍보물이 감소되거나 홍보물 제작비가 부족하거나 했었으면 되는데 지금 같은 사유였는데 증액되고 감액이 된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명에서 9명으로 채용 인원이 감축됐는데 크게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따라서 할 수 있는 금연지도원 정원에 따라서 특별히 모자라지는 않는 걸로.
오한숙 위원    그 기준에서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는 인원입니다.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연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을 투입 필요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마찬가지고 뒤에 사후 관리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사업설명서 655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9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난청 조기진단이라고 해서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22년, 23년, 24년 예산액이 기정액 반드시 내려오는 금액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본 위원이 추측할 때는 이런 난청 장애를 가진 신생아 아이들이 좀 많은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보실 때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는 이제 신생아 출생률이 작년에는 909명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900명을 넘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생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신청자 소득 요건을 폐지해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하자 하는 의미로 아마 예산이 증액이 돼서 고정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은 그전에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이런 장애가 있을 경우 조기 발견을 해서 이 아이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확대됐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조금 더 폭넓게 대상자들에게 신장 선별검사라든가 확진검사 이런 보청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를 조금 더 폭넓게 해주자 하는 의미로.
오한숙 위원    네, 그럼 신생아 같은 경우는 청각 이런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신생아다 보니까 정확하게 반응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경숙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아마 특별하게 검사 방법이 이비인후과 안에서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또는 자동 이음향방사검사라는 아마 기계가 이비인후과에 신생아들에게 자극을 헤드폰 같은 걸 끼워가지고 반응을 주면 그거를 여러 가지 아이가 반응하는 거를 보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그 전문의가 아니라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전문가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생아 그러면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이렇게 같은 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이거는 저희들이 선별검사하는 거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오한숙 위원    28개월.
○보건소장 이경숙  28일.
오한숙 위원    다 28일, 한 달 안에.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한 달, 그러니까 28일 이내에 외래로 검사환경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거기에 대상자가 되시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조기 발견을 하면 조금 경과나 성장하는데 훨씬 좀 효과가 크게 나타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요즘은 아마 신생아들 출생을 하면 그 병원에서 전반적으로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오한숙 위원    그렇죠, 발달 관련된 거.
○보건소장 이경숙  눈 검사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는 걸로 그래서 요즘은 단계별로 아이들이 연령별로 영유아 검진 시스템이 요즘에 다 되고 있어서 거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신생아라고 해놓으셨는데 기준에 몇 개월까지를 지금 지원해 주시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신생아들은 거의 대부분 1년 이내에.
오한숙 위원    1년, 12개월.
○보건소장 이경숙  성과 선별검사는 출생 후 28일이고요.
  난청 확인 확진검사 같은 경우는.
오한숙 위원    혹시 오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네, 확진검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출생 후 1년 이내에 만 돌 이내에 오셔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저회들이 보건소 오시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난청인 경우에 확진을 하면 저희가 보청기는 36개월 미만에 그러니까 만 3세까지 그 문제가 있다 하시면 보건소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그 부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에서 따로 자부담은 없는 보통 비용일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거의 대부분 본인 부담금 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청기 같은 경우는 개당 한 131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보청기를 지원을,
오한숙 위원    난청일 경우에.
○보건소장 이경숙  네, 난청일 경우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특히 이런 청각 같은 경우는 언어나 인지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혹시 연락이 오기 전에라도 충분히 병원하고도 연계가 가능하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저희들이 좀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5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99페이지, 지금 100페이지랑 같이 연관돼서 질의 드릴 부분인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라고 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게 산모 도우미 지원해 주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지금 보통 출산하고 나서 언제까지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회복하는 사업이고요.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인데 서비스를 미리 아마 신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아이 낳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순위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그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하고 본인 부담금하고 단 아이가 하나인 경우 또 쌍둥이인 경우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서비스 총액에 따라서도 본인 부담금하고 나오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뭐 소득 수준 상황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 줄 알았는데 다양하네요.
  소득뿐이 아니라, 뭐 아동 인원수에 따라도 다르고.
○보건소장 이경숙  출산 순위에 따라도 다르고요.
오한숙 위원    출산 순위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한숙 위원    뭐 첫째 아이냐, 네.
  또 다르고 그러면 일수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며칠로 하시는 거에 따라서.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5일짜리 열흘 짜리 뭐 15일, 25일까지 최장 이렇게 서비스 기준표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충 소득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150% 이하니까 그게 기준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표준표를 봐야지 아는데 제가 그거를...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23년도 중위소득표 그냥 간단하게 지금 봤을 때는 150%가 4인 가족일 때 한 80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이 추측이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반환금이 금액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저희가 아무래도 출생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즘 태세는 본인 집으로 건강관리사들이 파견오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아마 코로나하고 겹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게.
오한숙 위원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또 담당 바우처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기관들에 좀 더 교육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진짜 좋은 사업인데 그냥 말씀하신대로 23년도 신생아 비율만 해도 한 900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의 대충 50만 원씩만 잡았어도 거의 소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공공산후조리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50% 지금 여기도 거의 30% 잔액이 남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 말씀대로 젊은 엄마들이 조금 개인 가정으로 오는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꺼려진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이디어도 하실 때 같이 제안해 주시고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혹시 출생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가정으로 우편물 같은 거는 보내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아마 처음에 저희 중구로 동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것들은 일단 한번 다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유인물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임신을 하셔서 이제 그러면 저희 임산부 영유아 임산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산모로 등록을 임산부로 등록을 하시면 저희들이 관리.
오한숙 위원    태어나기 전에.
○보건소장 이경숙  네,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 제공해 드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하고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분기마다 해드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한 12억 3,642만 원 정도 삭감돼서 182억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 즉,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더 나아가서 구민의 생명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서인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사업명세서 631쪽.
  307-01 지금 예산이 의료반 지원 및 진료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 그리고 의료 취약 지역에 위치한 정생진료소 운영을 위한 약품하고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260만 원 편성된 부분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본 위원이 통계목을 보니까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및 민간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07 민간 이전 1,26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 631쪽 307.
○보건소장 이경숙  네, 이게 저희들이 구에서 뿌리축제라든가 기타 구민들이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 행사 이럴 때 구민 행사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의료반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구급약품이라든가 소모품 그다음에 의료용 여러 가지 기자재 이런 진료 등에 혹시라도 응급진료라든가 그 당시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에 드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정생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생동 진료소에 있는 6개 동에 사실은 그쪽에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생진료소 한 곳이 지금 의료취약지구에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생진료소 안에서 진료하시고 그쪽에서 처방이라든가 이렇게 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데 필요한 약품이나 그리고 간단한 거기서 다치시거나 그랬을 때 소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 그다음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사용하는 의료 소모품에 대한.
오은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비용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설명서 밑에 보면 예산 증감사유가 540만 원 이제 65세 이상 타구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예산액 전액 삭감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 중단에 따른 관련 예산 삭감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그동안은 대전시 5개구에서 구마다 조례로 65세 이상의 본인 부담금 보건소에 올 때 500원 정도씩 보건소에서 만약에 진료를 하시면 500원 그다음에 진료소 같은 경우는 900원 뭐 이런 정도 비용을 본인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가 모두 공통으로 5개구에서 정비가 되어서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이 이제는 면제가 되어서 본인 부담금 다른 타구로 저희가 만약에 중구 분이 동구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본인은 본인 부담금을 내시지 않지만 그쪽에서 동구에서 중구로 ‘이런 분이 우리 구에서 진료를 받았으니 500원 곱하기해서 몇 명 분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한테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개구 동일하게 조례로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은 필요치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고 물리치료 자체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아마 비품이라든가 소모품 그런 거에 대한 하지 않아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 질의를 드렸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전에 우리 중구 보건소에 하루 환자가 몇 분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현재 7~8명 정도.
오은규 위원    8분 정도.
  이분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내원을 하시지만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고 그분들이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물리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일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2, 3년 동안 물리치료실이 중단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환자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병원이나 또는 의원을 찾으셔서 그쪽에 주치의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 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바뀌면서 본인 부담금이 말씀대로 전액 지원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은규 위원    그런데 병원을 우리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이 보건소를 찾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병원이나 위원을 찾으시면 지금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한 1,000원에서 1,500원.
오은규 위원    1,500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은규 위원    사실 어르신들은 1,000원, 1,500원도 매우 부담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1번, 2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계속 다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매일 병원을 다니거나 한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 가는 게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실에 대한 부분을 하루빨리 고민을 더 하셔서 물리치료실이 빨리 개방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은 진행 중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거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지만 확인해 보니까 재활운동실에 재활운동 관련돼서 신규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오은규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만 원, 비정수 물품 좌식 자전거 운동기는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도 우리 지소에 전국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만 지역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물리치료실도 있고.
○보건소장 이경숙  작업치료실.
오은규 위원    재활치료실도 있고 근데 물리치료실은 지금 안 하고 재활치료실만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재활치료실 안에.
오은규 위원    안에 비정수 물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물리치료실보다는 재활 쪽에 신경을 더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대전 시내에 장애인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이 한 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아 앞으로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도 있고 또 여명도 길어지고 또 기저질환이라든가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분들 또 뇌졸중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애를 가지시게 되면서 재가에 있으시면 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갑자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재활파트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런 작업 치료와 그다음에 물리치료사가 이런 지금 현재 집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고 있고요.
오은규 위원    재활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물리치료라는 것이 단순히 그 재활치료라는 저희 큰 테두리 안에 물리치료사 한 분 하고 지금 작업치료사가 사실은 한 분 공무직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치료사가 전반적인 재활에 대한 그런 틀을 좀 짜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과정들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작업치료는 단순한 작업치료 맡은 파트에 대한 그런 집중해서 하고 있고 또 재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저희들이 조금 더 폭넓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재활의학과 선생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팀으로 해서 재활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해서 찾아가는 우리 재가서비스를 저희 보건소에서도 재가에 계시는 장애우분들이나 또 거동이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 재활치료실.
  재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재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물리치료 관련해서도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물리치료에 대한 부분을 갈구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네, 고민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 사업명세서 632쪽 201-02 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해당 협의회는 간단하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보건소 소장협의회에 이것을 지역보건법에 두도록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협의회 비용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오은규 위원    지역보건법 제18조 2항 그러니까 언론을 보니까 전국 보건소장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 심포지엄이라든가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저희들이 한 247개 보건소가 지금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중구나 우리 구민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국적인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서로 통용이 되면 각 지자체별로 사업이나 정말 구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보건사업 중에서 서로 아이템도 공유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얻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과정들을 통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소장이라든가 보건소 자체 운영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서로 공유하고 또 정보도 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은규 위원    네, 이 법률 시행일이 이번 주 금요일 14일인 것을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이 법률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는 아니고요, 지금은.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또 법률을 보니까 전국 단위도 있고, 시도 단위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구체적으로 이 조직 구성은 어떻게.
○보건소장 이경숙  아직 저희가 이제 법이 14일 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발표가 되면서 저희들이 12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자체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항상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에 따른 성과가 뛰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의 전까지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협의회 운영 방안이나 사업 등 제출할 자료가 좀 있다면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은규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사업명세서 625쪽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전년 대비 약 90%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갑자기.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전국적으로 아마 코로나 이후에 신규 에이즈 감염인 증가가 아마 보도자료에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심각성을 대비해서 진료 환자 익명으로 검사를 하시고 실제 또 진료비를 후원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등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해주기 위해서 증액한 걸로 보고 실제로 저희 구에서도 지금 한 95명 정도로 그동안은 한 80명대 수준이었는데 최근 한 2, 3년 안에 좀 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류수열 위원    전년도에도 80명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경숙  올해 95명으로, 등록이 현재 95명입니다.
  그래서 좀 늘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HIV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다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보균을 하고 있다는 거와 또 환자가 되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HIV 양성이라고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환자가 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수열 위원    그럼 환자가 되기까지 어떤 그 진행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전부 그렇게 됐을 때 환자다라고 하는 게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그거는 저희가 관내에서는 충남대병원 감염내과에서 HIV 환자 만약에 본인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실제 등록을 하시고 약물이라든가 검사 이런 것들에서 팔로업을 받으시고요.
  저희는 이제 충대병원에서 저희한테로 후불로 진료비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해오면 저희들은 진료비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진단시약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PCR로 엘리자 검사법.
류수열 위원    가장 간단한 방법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에이즈 환자가 급작스럽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시약 구매는 그거에 비해서 거의 지금 오히려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같은 현상을 놓고 서로 상반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네, 좀 에이즈 시약 구매 자체가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원하시면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굳이 보건소에 꼭 오셔서 받으시도록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의료기관에 본인들이 받으시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 편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아마 증액해서 저희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아마 더 질병청에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도 에이즈 등록 환자분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셨던 걸로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관리를 하실 건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근데 이 에이즈가 익명으로 지금 에이즈 관리법에 의해서 익명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만약에 진료비를 지원받는 그런 분이면 최소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월 1회 정도 담당자가 전화를 통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제 약은 잘 드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화는 하고 이러지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통화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병원을 통해서.
류수열 위원    병원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분들만 숫자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리고 ‘시스템상에 몇 명 정도 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충대병원에 지속적으로 한 달에 1번씩 지속적으로 약을 받으러 잘 가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1번씩 빠진다든가 그러면 담당자가 그때 전화를 드리고 연결을 하지만 대부분이 통화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피하시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충대 감염 치료소 그쪽이랑 어떤 긴밀한 연락 관계를 통해서 수시로 세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84쪽, 사업명세서 65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요.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아마 일부 질의를 전에 하셨는데요.
  저는 사업개요랑 대상이 22년도, 23년도랑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도, 23년도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상담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이 교육을 원하는 지역주민 또는 사업장 학교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사업개요 대상을 변경하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금연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은 연중이고요.
  대상은 지역주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가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도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걸로 봤거든요.
  사업 내용이 바뀐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금연교육이라든가 직장인 사업장으로 해서 이동 금연 클리닉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금연 교육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전년도 사업 예산서에 보면은 금연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제 차량을 임차했던 게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거는 차량을 구매를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그거는 반납을 했습니다.
  담당 이동금연클리닉을 나가시는 담당자들이 차량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개인차량들을 보호차량 이용하는 거에 대한 운전 미숙이라든가 본인들이 좀 부담을 느끼셔서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고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가.
○보건소장 이경숙  뭐 자차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버스라든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6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6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랑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충격기 배터리랑 패드가 일부 증액이 됐고요.
  이번에 추가로 7대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빅데이터 팀이랑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상의를 하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전체에 설치된 게.
○보건소장 이경숙  150 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한 157대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의무설치기관하고 비의무설치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류수열 위원    22년 말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기설치가 155개라고 돼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17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열 위원    네, 155개였고.
○보건소장 이경숙  175개. 
류수열 위원    예, 그다음에 23년에 8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하셨고요.
  그러면 163개.
○보건소장 이경숙  175개가 지금.
류수열 위원    그럼 12개가 더 늘었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아파트들이 500세대 이상 되면 의무기관들이라 그분들은.
류수열 위원    아까 저희가 설치한 거 말고 별도로.
○보건소장 이경숙  네, 저희가 설치하지 않아도.
류수열 위원    그러면 차이 나는 12개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고 300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의무설치기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500인 이상 아파트 단지.
○보건소장 이경숙  공동주택인 경우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류수열 위원    300인 이상.
○보건소장 이경숙  네, 사업장.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류수열 위원    작년에도 아마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나 패드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가지고 교체 주기라든가 이런 게 자꾸 좀 빨라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63개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월 1회 저희들이 담당 지정을 정해서요.
  그분들이 이제 그게 작동이 되는지, 안 하는지 자율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또 그 일환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7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두 분을 패드와 또 배터리가 되는지 저희들이 전수로 다 방문을 일일이 해서 혹시 패드가 낡았거나 그러면 교체를 하였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해서 이번 한 해에는 저희가 4개월에 걸쳐서 다 그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작동이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 해서 어떤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95페이지요.
  설명서자료 2페이지입니다.
  진료 및 검사비 접종비.
  관련해서 예산이 한 지난해에 비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쭉 지난 예산을 보니까 2022년에는 2억 9,000 정도 21년에 2억 9,000, 2020년에는 의료사업 수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4억 가까이 편성을 하셨던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70%까지 감액 편성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이걸 쭉 봤는데요.
  본예산하고 또 결산서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2020년도에는 4억 정도 본예산이 있지만 실제 결산서에는 8,700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억 9,200이었는데 실제 결산서에는 3,700, 또 2023년도에 올해는 5,900 정도 해서 저희가 좀 이런 결산하고 예산만 부풀려서 하는 이 결산과 이런 완충을 해서 저희가 현실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갑자기 숫자 예산이 다운이 돼서.
김석환 위원    그동안 2억여, 3억여 원 가까운 그 비용을 그러면은 이렇게 부풀려서 잡았었다는 거예요, 세입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아마 코로나 때 그런 세심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김석환 위원    아니, 2019년 예산 보니까요.
  의료사업 수입이 2억 6,000이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때는.
김석환 위원    2020년 갑자기 4억으로 뛰고 21년에 2억 9,000으로 가고 22년에 다시 2억 9,000, 23년에 2억 9,000 근데 올해 갑자기 6,800으로 뚝 떨어뜨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8월 달에 1일 날 A형 간염이 중구 관내에 폭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 당시 A형 간염에 대한 접종하는 그 접종 검사 그것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접촉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그거에 대한 수입이 일단은 이런 결산서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2020년도에 편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또 2020년도부터 저희가 2월 달부터 코로나에 24일부터 업무가 중단이 되면서 모든 것이 올 스톱이 되어서 거기에 멈춘 상태로 아마 이런 그 됐던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멈춘 상태라고 해도 2억 9,000을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6,800이다.
  이번에 추경에 제가 한 걸 봤어요.
  진료 수입을 보건소가 2023년 본예산에서 9,200을 잡았는데 추경 때 7,000 정도로 감편성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9,000으로 또 2,000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보건지소는 2,500만 원 2023년에 편셩을 하셨는데 전액 다 반납을 하셨고요.
  정생진료소는 2,500 편성하셨는데 추경 때 2,800으로 증이 됐고요.
  건강진단서 검진비가 2,500 잡았는데 추경 때 240만 원 반영하고 이번에는 400만 원 반영을 하셨네요, 이번에.
  이건 또 증으로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편성한 예산서 지난해 것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진료수입 같은 경우는 내방객이라든가 정확히 진료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확히 영수증도 발급하셨을 거고, 진단도 하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는 좀 단순히 그냥 예산 추계를 부풀린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22년도에 와서 코로나 시국에 보니까 보건지소 자체가 2021년도 7월 달에 저희가 2과 10팀으로 되면서 보건지소 자체는 업무를 하지 않아서 낮에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소 자체의 수익은 더 이상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2023년에 반영이 안 됐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적하신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덜 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설명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검사실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해하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2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진료검사 접종비 이런 걸로 해서 사놓으셨을 때 예산 검사실도 이 숫자에 비등해서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이 예산은 안 건드렸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신규로 건강보건증에 저희들이 PCR로 하는 그런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민들을 위해서 기자재를 사주셔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김석환 위원    아니, 2023년도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서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실제로 2024년도에는 23년도에는 외래 보건소 내원하시는 방문객도 줄었고 검사도 일반 검사기관에서 보건증도 의료기관에서 수행을 다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사 접종비 수익으로 2억 9,000을 잡으셨어요.
  그럼 내방객 수가 나왔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소모품이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이걸 구매를 하셨을 건데 구매예산 편성을.
  근데 올해 수입액이 70%나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시약이나 소모품비는 그래도 유지가 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이제 건강 소위 말하는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검사실 비용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검사실 29페이지 검사실 운영에 라벨지라든가 사무관리비하고 의료 회복비가 있어요.
  이것이 진료 검사 접종을 통해서 소모되는 소모품들 아닌가요, 그건 별개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검사실에서 아마 검사 진료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는 보건증이라든가 진단서 보건증에 관한 것은 따로.
김석환 위원    그거에 관련된 수익이 따로 있는데 보건증 그냥 무료로 해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보건증은 제증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증명에 들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395페이지 진료 및 검사비 접종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이거에 최근 3년 있잖아요.
  예산편성에 관련된 자료를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산출기초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내방객수 변화하고 이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보건소 예산 전체에 대해서 조금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냐, 편성 자체가.
  그 3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 구내식당 식권 판매도 지난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한 거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난해 단가가 3,500원을 잡으셨어요.
  올해는 4,600으로 올리셨고, 이것도 지금 산출 기초에 조금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렇게 오른 배경이 좀 있어요?
  지난해에 구내식당을 3,500원 곱하기 20일 해서 7만 원으로 단가를 잡았는데 올해는 9만 2,000원으로 단가를 잡으셨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여러 가지 비용이 아마 올라가서 그런...
김석환 위원    직원 후생복지 차원인데 지금 저기 중구청에 있는 구내식당에 있는 비용보다 훨씬 높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 내는 거는 지금 4,600원 1인당 내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지난해 산출 기준은 3,500원 잡으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김석환 위원    그 문제 좀 한번 살펴주시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623페이지,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지난해하고 달라진 점이 인부임에서 주휴수당하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빠졌는데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건 따로 저희가.
김석환 위원    따로 계상하셨어요, 이거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인건비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분들 별도로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네 명.
○보건소장 이경숙  네, 일반 따로 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해가지고 623쪽 예산서에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623쪽,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방역소독 인부임 해가지고 소독인부임 휴일근무수당 보험료 피복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주휴수당이랑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빠져 있거든요.
  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기본인부임에 그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기본인부임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주휴수당이랑 이거를 기본임금에 포함을 시켰다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기본인부임은 저희가 8만 8,160원에 해서 4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부임에는 주휴 연차 유급휴가수당도 거기에 57일 정도가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저희가 1.5배 해서 5일 정도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김석환 위원    아니, 소득인부임 기본은 8만 8,000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휴수당하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있냐고요.
  지난해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8만 4,000원 해서 4인해서 54일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206일을 했고요.
  이분 기본임금이 8만 8,160원 해서 네 분해서 206일이 기본인부임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휴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저희가 57일이 네 분 거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부임에.
  그래서 263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263일로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원래는 206일이 기본인부임인데 거기에 주휴 연차 유급휴가 수당 해가지고 플러스 57일 해서 263일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에.
김석환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23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석환 위원    그 저희들 12세 이하 어린이들 보호자에게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접종 대상자 통보는.
○보건소장 이경숙  접종 대상자 통보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법에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관련돼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통보해 주는 걸로 지금 제가 정확히는...
김석환 위원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에게 필수 예방접종 안내를 하고 있느냐 이거가 조금 궁금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제가 미처 살피질, 질병청에서.
김석환 위원    질병청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거는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병청에서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세 이하 65세 이상은 그걸로 질병청에서.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그럼 따로 집종 대상자 중에서 어느 정도 접종률이나 이런 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저희들이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657, 666 그다음에 설명자료 104, 141, 142.
  이게 같은 사업인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뭐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자살예방 관련인 것 같은데 내용을 봐도 비슷한 사업들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김석환 위원    이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이름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응급대응체계 구축하고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하고 만약에 자살에 대한 그런 징후가 있거나 그러면 응급으로 저희가 센터에서 직원이 개입을 하고 사례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리고 하는 그래서 아마 이게 비슷한 내용이지만 타겟하는 대상자 군에 있어서 특화를 해서 사업명이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근데 사업설명 141페이지를 봐도 이게 자살 고위험군 지역주민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142페이지를 봐도 자살예방사업 수행으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 타 대상자가 자살 고위험군이나 직업 지역주민 정신질환자 허위 예방 프로그램인데 조금씩 조금씩 말만 바꿔갖고 이렇게 세 가지 이 사업을 같이 시행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는 정확히 사업 분석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52페이지, 설명자료 86페이지 우리 금연지도원 저희 관내에 금연구역 지정이 몇 곳이나 돼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는 네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공원 그다음에 하는 외에 세 군데 해서 있고 그다음에.
김석환 위원    네 곳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금연아파트 지정된 곳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지도원 아홉 분이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주로 우리들공원 옆에 보면은 금연구역 이런 데에 주로 사람들이 밀집하는 그런 시간대에 가셔서 주로 계도하고 또 홍보하고 또 만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지도공무원에게 금연했던 거를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는 심야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평일 낮 시간대는 거의 없고 이분들이 그럼 야간에 순찰이나 이런 것들 주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야간에.
김석환 위원    야간에.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야간시간에 업무를 좀.
김석환 위원    그럼 이 아홉 분이 네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제 상습 금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지역들 이런 데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데 아까 저희 금연구역은 8,424구역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알아서.
김석환 위원    8,000 군데를 이 아홉 분이 다 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한 1,000개소당 1명꼴로 금연지도원은 돼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에는 지금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최근에 전자담배 관련돼서도 아마 민원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활동이라든가 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바꿔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인원도 감원을 하셨는데 지금 8,000곳을 넘는 곳을 갖다가 혼자는 안 다니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거의 2인 1조로.
김석환 위원    거의 2인 1조로 다니실 건데 그러면 한 팀에서 2,000 군데 이상을 맡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석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이고요, 명세서는 632쪽입니다.
  보건소 화단 철거 등 환경개선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보면은 화단 및 인도 경계 담장 노후화로 붕괴 등 보행자 안전 제고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들어갈 때 화단이 양쪽에 2개가 있죠, 인구 쪽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문에.
류수열 위원    중앙현관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지금 사업 대상지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앞쪽 부분은 다 화단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중앙현관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2개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둘 다 하시려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둘 다 펜스의 붕괴 위험이 있나요,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네, 지난번에도 한 번 민원인 오셔서 저희가 주차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시다가 그 화단 뒤에 차량이 부딪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아서 크게 다행이었는데 이제 그게 턱이 좀 있고 이게 코너가 돼 있다 보니까 운전이 서툴으시거나 초행 오신 분들은 하시다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주차 면적이 너무 적으니까 철거를 하고 좀 정비를 하면 주차 면수도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고 또 주민들이 거기 주차하실 때 안전하게 그리고 또 그 차량이 나가고 할 때 턱이 있으니까 그 걸어오시면 보행자들이 담장 때문에 걸어오시는 게 또 안 보여가지고 나가실 때 차량하고도 또 혹시 안전사고도.
류수열 위원    담장이 투명한 거 아닌가요, 철망 철로.
○보건소장 이경숙  있지만 벽돌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무들이 있고 하다 보면 나오시면 각이져가지고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옆으로 나가면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보행자들이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예 철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류수열 위원    그러면 주 사업은 펜스가 아니라 주차장 확보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 보행자 안전사업.
류수열 위원    근데 지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안전 펜스는 또다시 설치를 하신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거는 투명하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류수열 위원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보면은 건물 지을 때 어떤 녹지 비율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그래서 녹지과에 저희가 녹지비율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타당한 건지 그거를.
류수열 위원    확인 다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해서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거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단을 철거하면서 그럼 예상되는 건축 면적이 몇 면이나 되죠?
  저기 주차면수가.
○보건소장 이경숙  주차장 면적이요?
  저희들 바라기는 최대한도로 잘 짜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 워낙 코너에서 하는 한 2, 3면 정도가 더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2, 3면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기존에 있던 거에.
류수열 위원    그러면 양쪽 다 철거하는 데도 전체 2면, 3면 나온다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한 그 정도로 지금 생각했는데 정확한 거는 해봐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최대한 좀 저희들이 면수를 잘 조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의 필요한 거는 보행자 안전 제고 때문에 사업 계획을 세웠었던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행자.
류수열 위원    그렇지만은 결국 사업은 주차면 확보를 위한 주차장 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네, 두 개 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목적에 맞는 제대로 편성된 예산인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좀 저희가 목요일날 최종 계수조정하고 하니까요.
  그전에 자료 좀 만약에 주차장 공사하신다 그러면은 공사계획 같은 거 그다음에 확보되는 면수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녹지비율 같은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류수열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소장님.
  사업명세서 626페이지요.
  설명자료 17페이지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2022년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결산 상황을 보니까 2021년에 구매해서 보관 중인 시약으로 2022년에는 전액 사용을 안 하셨는데 2023년도에 그러면은 시약을 구매를 하셨을 거 아니예요
  전액 구매하셨나요, 아니면 일부만 구매를 하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2023년에 전액 구매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전액 구매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다 소진이 됐나요?
  이게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좀 있지 않아요, 시약 같은 경우?
○보건소장 이경숙  거기에서 유효기간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줍니다.
김석환 위원    왜냐면은 22년도에는 21년도에 구매한 걸로 해서 썼고 23년도에 전액 구매를 했는데 24년도에 또 똑같이 구매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숫자가 늘어서.
○보건소장 이경숙  네, 저희가 한 2021년도에는 전혀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그때 반납을 했고요.
  22년도에는 저희가 한 130건, 120건 정도.
김석환 위원    23년은 어느 정도 돼요?
○보건소장 이경숙  한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 620여 건 그 정도 해서 아마 조금 더 연말까지 하면 한 800여건 내지는 1,000건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30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그 지난해에 영상의학실 운영 관련해서 검진복 하루에 1일 세탁량이 100착 정도 된다 이래서 아마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하셨는데 그때도 이 검진복 구매를 100착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100착을 또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 하니까 그게 계속 세탁 매일매일 저희가 한 75에서 80분 정도 많으면 100건 이상 정도 모자라서 저희가 일회용으로.
김석환 위원    하루에.
○보건소장 이경숙  한 지금 현재 70에서 80명 분 정도 저희가 X선은 지금 촬영을.
김석환 위원    하루에 70에서 80.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거는 더 늘어날 걸로 지금 한 100명 정도는 유지를 할 것 같은,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저번에는 노인 일자리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는 하루에 120~130분 정도 오셔셔 모자라서 저희가 일회용으로 코로나시에 썼던 구비했던 일회용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임시적으로 썼는데 이번에 또 1년 동안 이게 계속 매일매일 세탁하고 또 건조기에 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의류가 낡고 이래서 소모성이 돼서 다시 새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해서 비교 쓸만한 거는 쓰고 너무 낡은 거는 버리고 이렇게 해서.
김석환 위원    세탁은 누가 하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세탁기가 합니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거를 넣고 꺼내고 정리를 하고 수거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업무를 직원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상의학실에 계시는 직원분이.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영상의학 직원분이 바쁠 때는 거기 저희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김석환 위원    근데 하루에 이 170에서 180착 정도 세탁을 하고 개서 정리를 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보건소장 이경숙  만만치 않습니다.
김석환 위원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부임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개선을 직원분이 하기에도 또 업무를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저희들이 필수 예방접종 있잖아요, 국가 예방접종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필수 예방접종이 한 19, 18가지.
  19가지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18가지.
김석환 위원    지금 A형 간염에는 저희들은 이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안 하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거는 원래가 12세 이하 65세 이하에서 필수인 경우는 위탁을 지금 국가 예방접종에서 하고 있고요.
  그때 한시적으로 2019년도에 A형 간염이 저희가 났을 때 그때 이제 한시적으로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그 당시에 1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김석환 위원    필수 접종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계속하시는 거고, A형 간염도.
○보건소장 이경숙  A형 간염은 민간 위탁이 돼있기 때문에요.
  국가 예방접종은 계속 시행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넘기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위탁 사항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그 외에 따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접종 저기가 있나요?
  이 18가지 중에서 A형 간염 빼고.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저희들은 지금 소 내에서 유료 예방접종은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세 가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김석환 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발생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국가 예방접종이 아닌 연령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본인이 실비를 내고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해놓고 그 부분은 예방접종실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걸 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플루엔자 이거를 전부 다 구비는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김석환 위원    보건소 18가지 종류에 관련된 것들을, 보건소에.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일괄 질병청에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스템상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의료기관에서 우리는 몇 개 정도, 얼마 정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대충 나오시면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실에서 담당자가 시스템상으로 백신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백신이 오게 되면 저희가 냉장 보관을 해놨다가 지역의료기관에서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수령을 해 드리고요.
김석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401-01 시설비하고 401-02 감리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예산으로 시비 85%, 구비 15% 매칭 사업으로 6억 6,740만 원을 편성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산출내역에 보면 청주 한씨 세보 보존처리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 청주 한씨 세보라면 문화재에 속하는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족보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 뿌리공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증을 받아서.
  근데 그거를 이제 문화재 그런 경우는 보존처리를 해야지 안정적으로 보관 유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리 비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문화재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목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문화재는 아니고 문화재 맞아요, 맞고 우리가 그거를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더라고요,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60호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존 처리를 해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저는 국장님이 또 한 씨라서 국장님 한 씨만 또 특별히 저기 보수를 해주는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산신당 보수 예정으로 1억 4,800만 원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경암이요?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1억 4,800만 원을 집행했었죠.
  여경암이 대체 이게 매년 이렇게 보수 요청이 되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문화재라는 게 보수 같은 게 조금 건물이 좀 오래되고 일단은 그러다 보면 보수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2023년도인가요, 산신당 보수 예산으로 1억 4,800만 원이 집행됐었거든요.
  근데 또 7,240만 원이 그 또 보수 예산이 편성을 해서 혹시 같은 곳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같은 건 아니고 석축 이건 거업제 앞에 석축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장대루가 그 산성 뭐라고 그러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장대루.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장대루가 우리 보문산에서 보시면 이게 팔각정같이 생긴.
김옥향 위원    팔각정.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건축물.
김옥향 위원    그거를 지금 해체하고 다시 보수를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가 보니까 우리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기둥 부분이 아주 심하게 쉽게 말하면 좀 부식이 된 거죠.
  부식이 돼가지고 기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수 공사를 중단하고 내년도에 심의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상태로는 지속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하고 내년도에 다시 이렇게 기둥 공사를 하고 아이젠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쉽게 파손이 되는데 거기를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게 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완전 해체를 해서 다시 신설 새로 신축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기둥 부분하고 이제.
김옥향 위원    바닥 부분하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1쪽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2쪽이요?
김옥향 위원    21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1?
김옥향 위원    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예산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총 사업비가 약 420억이잖아요.
  2023년도 2차 추경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모두 확보된다면 총 사업비가 약 500억 정도 소요되는 거액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 부지가 155.833㎡에서 중간에 한 번 증가된 부지 있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네, 42.357㎡.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조정된 부지가 198.190㎡ 최종 확정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9만 8,190.5㎡.
김옥향 위원    예, 이게 확정된 부지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계획대로라면 2024년도 1월에 실시설계 인가하고 2024년 2월부터 6월에 토지수용 재결 후 2024년도 상반기 공사 착공해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0.
김옥향 위원    8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8이요?
김옥향 위원    네, 202-03 대학입시 설명회.
  2023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이 사업이 2023년도 신규 사업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학입시정보 설명회를 설명회 개최 시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참여자는 2023년도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5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회당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은 거의 한 250~6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김옥향 위원    반응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상당히 호응도가 저희 구에서 처음 시행을 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지속성이 필요하고 좀 확대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꾸준히 좀 이제 학부모들의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000만 원 집행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 부분에 집행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게 보면 그 강사들이 대부분 이제 강사분들을 섭외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거.
김옥향 위원    이거 장소는 어디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뿌리홀에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뿌리공원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뿌리홀.
김옥향 위원    뿌리홀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구 문화원 뿌리홀이요.
김옥향 위원    그럼 주로 이제 강사료라든지 컨설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금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홍보비라든가 뭐 이런 거.
김옥향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최초 신규 사업을 했는데 관내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서 입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으로 지속적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또 사업명세서 299쪽 201-01 사무관리비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쪽수가 뭐죠, 제목이?
김옥향 위원    초중고 졸업생회 학생 표창장 제작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예산을 11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1만 원씩 110명 1,11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근데 이 사업이 2023년도에는 없고 24년도 신규 사업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3년도에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편성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대상을 보면 110명이지만 관내 55개 학교에 지금 작년 올해 졸업식에 2명만 표창을 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명씩 55개교 2명씩 해서 효행학생 하나, 모범학생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김옥향 위원    2명씩 110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여기 표기가 50여 개 학교에 2명만 있길래 2명만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2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0.
김옥향 위원    229쪽 50쪽이에요, 설명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29쪽이요?
김옥향 위원    네, 201-01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앱 유지보수 예산으로 2023년도 대비 1,850만 원 감액 편성을 했어요.
  모바일 테마 관광앱이 몇 년도에 제작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저희들이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종이 페이퍼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는데 좀 새롭게 어쨌든 젊은 취향에 맞고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해서 중구 오구 좋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좀 자세하게 우리 관내에 관광자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측면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렇다면 왜 1,850만 원을 감액 편성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구에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제 올해 개발을 해서 구성을 했거든요.
  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김옥향 위원    그럼 유지보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 차원에서 편성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중구 오구 좋고 다운로드 수를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호응도가 좋던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했지만 저도 좀 얘기를 했고 홍보 방안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그런 데서 회의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의 어떠한 쪽으로 해서 방향을 개선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당초 그 관광안내 앱 제작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매년 저희들이 뭐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홍보물로 만들어서 보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활용이 잘 안되는 어플에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소요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예 무의로 돌리던 한국관광공사 어플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건의드리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랑 거의 생각이 비슷한 부분인데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다른 방법을 개선하는 건지 그거는 좀 더 그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한번 다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0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0이요?
김옥향 위원    네, 설명자료 52쪽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예산으로 예산 9억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서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산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정산이 완료됐고.
김옥향 위원    됐으면 의회에 좀 보고 해주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는 보고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기 사회도시위원들은 위원이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셔야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19일 날인가 이렇게 저기 뿌리축제에 보고회가 잡혀져 있고요.
김옥향 위원    그전에 결과 보고 좀 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그 정산이 안 됐다고 하면 좀 나무라려고 했는데 정산이 됐다니까 또 사회도시 위원들에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00쪽 307-04 설명자료 54쪽입니다.
  함께하는 중천축제 예산으로 매년 지금 1억 5,000씩 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편성해서 희망하는 동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진행하는 축제 예산이잖아요.
  2023년도 17개 동에서 몇 개 동이 축제를 진행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개동, 동은 10개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개동.
김옥향 위원    10개동에서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지원은 동일하게 해줬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지금 차등 지급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차등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 때만 되면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또 자생단체 회원님들 회장님들 모두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은 좀 건의를 하는데 그 내년부터는 혹시 인근 동끼리 두세 동을 이렇게 묶어서 또 예산도 좀 절감되고 축제 내용이 10개 동에 다니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근 동끼리 한 세 동 정도 묶어서 축제를 또 내실 있게 한다면 어떨까 국장님한테 한번 건의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 할 때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게 최적의 방안인가를 좀 고민을 해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이제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축제를 한 3~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벤트사만 좋은 일이지, 이게 지역에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또 지역민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즐길 수 있는 축제는 두세 동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도 좀 한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각 동별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놓고 좀.
김옥향 위원    심도 있게 한 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0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목이.
김옥향 위원    생활체육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공사.
  302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자산 취득비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산 취득비요?
김옥향 위원    네, 70쪽입니다.
  헬스 운동기구 교체 예산으로 4,45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교체 대상을 보니까 러닝 머신 7대, 하체 근력 강화용 자전거 5대, 일반 자전거 5대, 일립티컬 1대 이렇게 구입 요청을 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이 설명자료에 좀 내구연한을 좀 표기해 줬으면 어떨까 좀 건의를 드리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전에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구연한이 한 12~3년 됐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3년, 14년째.
김옥향 위원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또 교체할 거는 또 교체를 해야겠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6쪽.
김옥향 위원    306쪽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설명자료는 84쪽입니다.
  생활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예산으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 사업은 2023년도 1차 추경예산에 7억 8,985만 원을 편성한 사안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랬다가 삭감된 예산인데 2024년도 본예산에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특교세를 5억을 신청하면 총 사업비가 8억 2,400만 원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당초 2023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7억 8,985만 원보다 약 3,4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지금 보시면 뭐 공통적인 현상인데 자재값이 막 하루가 다르게 지금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최소화를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평균 단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옥향 위원    그래요, 현재 그럼 특별교부세 5억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제가 기획실에서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3억이 확정된 걸로.
김옥향 위원    3억, 3억만 통과된 걸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3억이 확정.
김옥향 위원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 행자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말씀하셨는데 2억은 1회 추경 때 내년도 확보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기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5억 안 주면 안 된다고 하시지 그랬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했는데 안 줘요?
  어쨌든 또 사업이 지연되면 인건비와 건축비가 또 이제 증액되잖아요.
  또 증액되지 않도록 통과가 되면 2024년도 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있잖아요.
  설명자료 70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의원님이 여쭤보셨는데 12종류 교체를 하잖아요.
  이게 해마다 교체를 쭉 해왔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해마다는 아니고 어쨌든 좀 문제가 있고 내구연한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번에도 하는 것도 이제 8년이거든요, 내구연한이.
  근데 한 13~14년 됐는데 좀 꼭 필요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기기 교체하면은 기존에 있던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존은 상쇄 처리를 한다든가 폐기 처리하든가 뭐 이렇게.
김석환 위원    그냥 폐기 처리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고재 처리라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 상품성을 받아서 그걸 차액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김석환 위원    그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여기 들어와 있어요, 세입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건 아니죠.
김석환 위원    그건 왜 반영을 안 하셨어요, 내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봐서 금액이 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려고.
김석환 위원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담으시겠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해가지고 시 구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현재 보면 배치 인원이 체육지도자분들이 19명이죠?
  기존에 배치자 열세 분하고 시에서 구로 전환한 여섯 분하고 해서 열아홉 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 그러니까 종목별 교실 개설 운영을 보면 25개 종목에 해당하는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혹시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어떤 좀 재배치를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인원 지도자분들이 좀 부족해서 운영하는 데 좀 힘든 부분이 없는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섯 분이 시에서 또 모셔가지고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크게 부족하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종목 같은 거라든가 이러한 재배치 같은 거는 체육회와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도 중구체육회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오은규 위원    관리하고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이분들은 그 임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임금은 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받는 시비라든가 이런 게 구비랑 같이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기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뭐 적정 부분이 체육회에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를 정해요, 대한체육회 같은 데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오은규 위원    이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을 매년 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매년 계약하고 이래서 신분상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서요.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을 보니까 25명의 지도자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지도자 중에 이제 회장님 이름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데 회장님이 또 지도자 겸 같이 할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동명이인이죠, 그건 여기 생활체육 지도자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오은규 위원    그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도자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저희 구에 속해 있는 열아홉 분의 지도자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은규 위원    어쨌든 체육단체 회장님이나 소속돼 있는 분이 지도자로 활동할 수는 없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지도자는 지금 명백하게 우리 관내 구에 소속돼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오은규 위원    예, 관내 생활체육이 원활하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든가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0쪽, 설명자료 54쪽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함께하는 중천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에 중천축제는 몇 회 정도 이루어졌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8회를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18회 이루어졌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여기 18회 이루어진 것 중에서 기존에 했던 행사들도 있고 이번에 함께하는 중천축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업명을 갖고 한 축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존에,
○위원장 김선옥  했던 예를 들면 달빛축제라든지 테미 꽃축제라든지 왁자지껄 축제라든지 이런 사성성 축제 이런 축제들은 기존에 있던 축제였는데 여기 함께하는 중천축제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존 축제하고 그리고 중천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몇 회, 몇 회 정도 이루어진 건지 새로 함께하는 축제로 계획된 축제는 몇 개인 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는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해서 공모를 신청을 받았고요.
  금년부터는 명칭을 좀 바꿔서 함께하는 중천축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게 단순히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우선 아트 프리마켓이라든가 좀 함께 주민들이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모를 해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선옥  그러면 18개 중에서 이 민선 8기에 어쨌든 공약사업으로 했던 새로 계획된 건은 몇 개의 사업인 겁니까, 그러면.
  한 반 정도 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반은 안 되고요, 한 30~40% 정도는.
  30~40% 정도.
○위원장 김선옥  본 위원이 봐도 중천축제라는 게 소규모 축제를 상시에 개최해서 생동감 있고 풍요로운 문화 도시를 구축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위원장 김선옥  근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소규모 축제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좀 이렇게 축제를 계획을 하면서 후원금하고 자부담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규모가 좀 키워져서 소규모보다는 좀 대규모 축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까 김옥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좀 동별로 좀 말씀하신 대로 좀 과잉경쟁이라든가 어쨌든 그러한 단점적인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게 사실이거든요, 금년도에.
  후원금을 과다하게 징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지금 중천축제가 23년도는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11월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걸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18개에 대한 만족도 검사나 이런 건 실시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선옥  자체적으로 말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서 혹시 하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위원장 김선옥  그런 부분을 좀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11월달 마지막 축제를 가면서 늘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도 그렇고 하셨던 말씀이 왜 이렇게 2023년도에는 축제를 많이 하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게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서 하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기는 했거든요.
  국장님은 혹시 이런 질문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그래서 문제성을 좀 인식을 해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축제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가을철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근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잘 숙지하셔서 정말 소규모 축제가 상시에 개최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24년도에 이제 행사를 계획하실 때에는 좀 구성이나 적절성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 검사를 조금 고려해서 이 사업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소규모 행사를 통해서 좀 주민들이 같이 참여도 하고 그리고 방문객들의 문화도 좀 삶의 질도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1쪽, 보조자료 109쪽 402-02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서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예산으로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설치 대상지는 CNCT 유휴지 약 1,000㎡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한다면 놀이터 조성 후에 추가 비용 전액은 CNCT에서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는 부지하고 그 기반 조성을 CNCT에서 다 조성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무슨 근로자, 놀이터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근로자라든가 방문객 관리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 6,000만 원은 세우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제 그 CNCT에서 부지라든지 모든 시설을 한 후에 저희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유지관리만 하는 것만.
김옥향 위원    유지관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또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인력 채용도 해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근로자들도 세워야 되고 그것도 시비 보조도 돼 있고요.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계획서요?
김옥향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는 아직은 저기 준비 중인 단계죠.
  예산을 위원님들이 성립해 주시면.
김옥향 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계획서 작성하실 때는 선제적으로 조성한 타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를 좀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사후관리 부분까지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31이요?
김옥향 위원    네.
  물가관리에서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설명자료 110쪽입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인부임으로 4,443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요.
  모니터 요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는 임기 제한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임기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으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제 조사는 월 4회를 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더라고요.
  이제 대상지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대형할인마트 7개소를 모니터를 하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해서 이제 그 모니터를 통해서 그 착한 가격 업소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착한 가격 업소요?
김옥향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착한 가격 업소는 저희들이 저기 모니터링을 해서 그 
품목 대비해서 평균 가격 이하로 나오는 그러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착한 가격 업소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모니터 하는 그 양식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몇 항문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개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현재 90개소 지정이 돼 있고요.
  그거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건 좀 확대하시라고도 말씀하시고 해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기들이 착한 가격 업소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좀 지원을 많이 해서 좀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데 좀 기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 저기 그 모니터 요원들이 지금 모니터 하는 그 장소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대형할인점 있잖아요.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 로드숍은 어떻게 저기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김옥향 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600개소 정도 저희들이 샘플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 품목도 개인 서비스 요금 해서 46개 품목, 주요 생필품 38개 품목 이런 걸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인 1조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각 동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착한 가격 업소에 지원을 해준다면 일괄 지원이잖아요.
  균등하게 지원하는데 얼마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한 80만 원 정도 금년도에 해줬고요.
  무슨 전기 요금이라든가 무슨 꼭 필요한 부분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착한 가격 업소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기간 안에는 이중 지급이 안 됩니까, 지원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지원이 안 되냐고요.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고 연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럼요, 그 유지만 한다면 그 금액만 타당하게 평균 가격 이하로 형성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600개 소를 점검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그럼 착한 가격 업소는 90개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90개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1회를 받으면 한 번 연임은 안 되고 1년 뛰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좀 혜택이 서로 가지 않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금액 물가를 그 사람들이 받는 금액을 만약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다 하면은 그 샘플링 대비해서 평균 가격 이하로 계속 받고 있으면은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균보다도 낮은 금액을.
김옥향 위원    좋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김옥향 위원    계속하는데 지금 600개소 업소 중에 90개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착한 가격을 해서 그 가격이 선정된 게 150개라면 나머지 60개소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50개요?
김옥향 위원    예를 들어 착한 가격 업소가 600개를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를 해서 그 가격이 착해가지고 그 업소가 150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대상은 지금 90개소만 지급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거는 예산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때 다시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원을 해주는.
김옥향 위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그러니까 n분의 1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더 이런 걸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김옥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202-01 사무관리비 150쪽입니다 설명자료.
  341쪽,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신중년 경력형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네, 국비 매칭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1억 1,682만 2,000원 신규 편성했어요, 국비도 있지만.
  우리 중구에서는 중구의 서재 활성화 매니저 사업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지원 사업으로 단순 고용의 형태로 1억 4,103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 예산으로 책정했죠, 맞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기업이 직접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신중력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단순 고용이 아닌 장기근속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겠어요, 맞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새롭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거고요.
  우리 구만 대전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구만 결정이 된 사항이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중구의 서재라고 해서 우리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은도서관 중에 좀 한 3개 정도를 선별해서 이분들을 배치해가지고 그 경력 신중년 신경력이라는 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 방면에 좀 노하우라든가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의료보건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구민들한테 서비스도 좀 지원해 주고 그런 개념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분들 관리는 저희 중구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신규 사업인 만큼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단기적인 고용이라든지 예산만 소요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32쪽.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32요?
김옥향 위원    순번이 좀 바뀌었네요, 332쪽.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18이요?
김옥향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지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소액 대출 후,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소액 대출 후 이제 상환율이 51%, 9월 20일 자로 상환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뭐 경기가 침체된 그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상인들이 차일피일 미뤄서 그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진행 시에는 상환금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지원 요건을 설정한다든지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렵게 받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하나은행하고 3자 연계를 통해서 좀 저렴한 금리로 해서 보증 한도를 좀 늘려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지원이 아니라 대출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근데 기존에 받았던 그 상인들이 지금 제대로 상환이 안 되는 상인들도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금년도 신규 사업이고.
김옥향 위원    아니,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 말고 소액대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소액대출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거는 우리 오한숙 위원님이 행자위 할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해서 금년도부터 좀 많이 거둬들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해서 중복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또 이제 상습적으로 하시는 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일단 대출금이 상환이 잘 진행되는지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111페이지요.
  착한 가격업소 관련돼서 90개 업소 저희들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이게 지난해에는 몇 개 업소 정도 추가된 건가요, 2023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22년도 대비 한 10개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석환 위원    10개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저희들 이렇게 쭉 추가된 업종들 보면 일반음식점 비율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보니까 세탁업, 세탁업이 한 3개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있고 이·미용업이 있고 당구장이 한 군데가 있네요, 대흥동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그 가격대를 쭉 보니까 거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가 중식당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최고 1만 5,000원까지 있어요, 가격대가.
  공시가격이.
  근데 이게 이 가격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1인분에 1만 5,000원대면 그렇게 가벼운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만 5,000원.
김석환 위원    네, 군산복집이요.
  복집.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복집이요?
김석환 위원    예, 복집인데 착한 가격이라고 저희들이 일반 사람들이 인지를 했을 때 ‘1인분 가격이 1만 5,000원이다.’ 했을 때에 다른 중국음식점이나 다른 데 백반집 보면 7,000원, 6,000원, 9,000원 이런데 1만 5,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착한 가격 업소라고 인지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조금 가격이 되게 비싼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쨌든 뭐 음식에 따라서 같은 선을 놓고서 평가하기는 어려우니까 복집 같은 경우는 복이 좀 어떻게 보면 고급 요리니까 거기에 대비 좀 낮은 금액이라든가 저렴한 가격 이런 거를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표시가 저희들이 복집이 비싸다고 있지만, 거기 메뉴에 보면 가격대가 저렴한 게 있잖아요.
  1만 원대 이하라든가, 근데 이 1만 5,000원으로 표시해놓고 착한 가격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쉽사리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 외식업 관련돼 있는 곳이 너무 많고 다른 개인 서비스업 일반 서민들이 접하는 서민경제랑 밀접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냐, 업소 구성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 생각은 좀 갖고 계신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할 방안 같은 것들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폭넓게 봐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 어쨌든 물가 상승에 저렴하게 하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인책을 써가지고 어쨌든 그 가격 인상을 자제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1만 5,000원이라든가 상대성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고려를 잘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금액이 저희들 업소당 2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놓으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이게 추가적인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예산이라는 게 좀 어쨌든 좀 한정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좀 긴축재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좀 시행을 해보고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여러 많은 지자체들이 착한 가격 업소 관련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적게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그 업소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인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하면 신청자도 줄을 거고 또 주는 만큼 또 저희 구민들이나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쪽, 18쪽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307-05 예산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긴 하나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소를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위생관리라든가 영양관리를 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구성원이 11명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센터장 뭐 팀장, 팀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옥향 위원    급식소는 몇 개 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194개소 정도 이렇게.
김옥향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94개소요.
김옥향 위원    194개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그럼 매일같이 점검을 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식단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 주고 거기에서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양적이고 위생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그럼 11명 구성원 중에 영양사도 포함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다 영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전체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11명으로 구성된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옆에 18쪽 설명자료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이 사업은 신규로 1억을 편성했어요.
  새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 급식소를 관리하는 사업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게 매스컴에서도 있듯이 사회복지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의 급식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생과 영양상태 이런 거를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신규 편성한 1억에 대한 예산이 사회복지 급식소가 몇 개를 관리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래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35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또 그 인력으로 2명을 더 채용하는 거죠, 구성원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11명이 이 부분까지는 관리가 안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어린이 급식센터 관리 지원하는 것도 그 인원 갖고 사실 좀 업무량이 좀 과다한 편이거든요.
  이게 추가적으로도 그 해달라는 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운영까지 국비가 이제 보조돼서 그런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신규로 되는 신규 사업들은 좀 꼼꼼하게 신중하게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인력 한 번 채용하면 또 어려움도 있잖아요.
  업무의 양을 판단해서 잘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쪽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4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301-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위생업소 등 지원사업 보조로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씩 지금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간대행 저기로 해서 지급해 주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뷰티산업이라든가 뭐 어쨌든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기술 습득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사료라든가 재료비 이런 성격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원을 하는데 2023년도에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다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을 미용협회에다가 금액으로 예산을 주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00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집행.
김옥향 위원    하여튼 예산이 집행되는 곳은 적절하게 잘 쓰여지는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근데 그 위생과는 왜 기금에 대해서 그 세출 특별회계 설명자료가 없어요.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던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이요?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가 교통과나 뭐 이런 데는 특별회계 설명자료가 있는데 위생과는 없는...
  있어요?
  기금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필요하신 저기가 있으시면.
김옥향 위원    지출한 부분에는 그 설명자료가 첨부돼야지 위원들이 참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금도 교통과는 있어요,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련 이제 사업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질의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예산을 보면 홍보물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 홍보물이 뭐로 품목이 계획돼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저희들이 음식문화 개선이란 말 그대로 좋은 식당 실천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성격으로 해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품목은 결정이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품목, 홍보물 품목에 대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마다 좀 다르게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무슨 마스크를 그때 당시에 투명 마스크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쇼핑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지원을 다양화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좋은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마스크가 뭐 필요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영업자들이 이제 할 때 위생.
김옥향 위원    그건 홍보물이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필수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런 걸 같이 좋은 식단에도 들어가고 그런 거니까.
김옥향 위원    어쨌든 내용에 맞게 홍보물이면 홍보에 관계된 물품을 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식당 업소에서 필요한 걸 해줬어야죠, 당연히 마스크도 필요하고 하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홍보물 선정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일반 음식점 노후 환기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기금운용 계획이 있는데 20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20개소 선정은 어떻게 조건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저희들이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취지는 무슨 영세한 영업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운영하는 업소라든가 이런 데 환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제대로 좀 안 돼 있어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취약 부분이 있으면 최소 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시설비 전액이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혹시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시설비에 상관없이 5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어쨌든 환경 개선이 시급한 업소들에게 안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이 전년 대비해서 약 200만 원 증액 편성했거든요.
  편성된 부분이 보상금 인상으로 인해 증액된 건지, 아니면 위생 감시요원이 증가된 건지, 감시 횟수가 증가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점검 대상을 좀 늘렸습니다.
  점검 대상을,
김옥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점검 대상을.
김옥향 위원    대상자가 증가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대상을 늘리니까 감시원도 따라서 증원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일수가 늘어나니까요.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9명이요.
김옥향 위원    39명 활동 기간이 정해졌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산 추산하는 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좀 늘어나니까 좀 그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꼭 필요한 사항을 올린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필요한 그 감시원만 충원을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번에 24년도에 하반기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사회복지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에 대한 영양사가 없어서 급식관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 있는데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된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은 급식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데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서 영양이나 위생 그리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급식과 안전한 급식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수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차후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위원장 김선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2쪽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자료는 9쪽입니다.
  교통과 9쪽 203-02 기타 과태료에서요.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세입으로 지금 400만 원을 편성했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에 통합 편성된 예산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으로 분리하여 2022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죠.
  위반 내용이 뭐였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객 자동차는 이제 구에서 하는 거는 보통 여객 자동차라면 택시하고 전세 버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전세버스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택시에 대한 위반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택시에만 일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여객 자동차라고 하면은 버스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4쪽, 설명자료 25쪽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5요?
김옥향 위원    네, 그냥 질의하는 거예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5,500만 원을 증액된 1억을 편성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 대비해서 100%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유가 설치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5,000만 원이 사업 성격이 그 2개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이렇게 구분이 2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위원님.
  근데 이걸 하나로 그냥 통합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통합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통합한 거예요, 2개를.
김옥향 위원    통합, 그러면 혹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위험 교통사고 위치에도 반사경이나 시선 유도봉을 설치를 해줍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개인 사유물이라든가 그런 공동주택에는 저희들이 못 해주죠.
김옥향 위원    해줄 수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아파트 부근에는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인근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56쪽 401-01 시설비 봐주세요.
  설명자료 36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서요.
  모범운전자 푸른쉼터 시설 개선 예산으로 6,998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옥향 위원    이제 저쪽 CNC 그쪽에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다가 거기 도로가 편성되면서 목동주민센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 목동 주민센터.
김옥향 위원    예, 구 목동 주민센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 위원들도 가봤지만 그 건물이 많이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요.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된다면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741쪽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700.
김옥향 위원    41.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1이요.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62쪽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 그래서 시설비 401-01 시설비에요,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2요, 예.
  공영주차장 확장.
김옥향 위원    네, 중마을 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억을 2022년도에 확보해서 지금 조성한다는 사업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마을 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현재 우리 행자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거기다가 원래 당초에는 어린이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우리 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한 80%대를 유지하는 바람에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은 위에 놓고 지하를 파서 그 지하에다가 이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좀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어가지고 현재 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중단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현재 그쪽에다 하기는 사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근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해서.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제2차로 부지 뭐 확보 계획 없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추후로 이렇게 지금 물밑 작업을 통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중구는 주차장이 시급한 관계로 잘 주차장에 관계된 부지를 잘 선정해서 사업을 잘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특별회계예요.
  사업명세서 745쪽, 설명자료 81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으로 시비 구비 매칭으로 1억을 편성했어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2023년 본예산에 시비 4,000만 원 확보하고 1차 추경 예산에 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죠.
  산출내역을 보면 500만 원에 24개소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2024년도에는 몇 개소 부설주차장이 확보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23년도요?
김옥향 위원    4년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4년도요?
김옥향 위원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저희들이 지금 27개소 정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통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해서 각 동별로 유휴공간 같은 거를 찾아서 개방을 한다든가 신규로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600면 이상 정도를 확보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늘어나서 추경에다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는 또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구비 부담을 줄이려고 한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집행이 됐습니까?
  23년도에는 집행이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그 집행액이 거의 11월 중순 현재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김옥향 위원    몇 개소에 얼마씩 지원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액은 주로 개방 면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차등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몇 개소에 지급한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한 말씀드린 대로 개방한 게 해서 저희들이 한 600면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한 27,8개소 그 정도 개방.
김옥향 위원    27,8개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지역에 또 홍보도 잘 돼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그런 부분 또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해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제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지원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표지판에도 표지판에 대해서도 안내도 하고 통일성이라든지 가시성이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355페이지, 설명자료 29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관련돼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린이 보호구역, 예.
김석환 위원    아니, 노인보호구역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노인보호구역이요?
김석환 위원    이 위치 혹시 확정이 되셨나요, 사업계획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어디 어디 하시는 거죠, 몇 군데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방죽경로당하고 원대경로당.
김석환 위원    두 군데 시설물은 어떤 게 들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김석환 위원    방죽하고 원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데는 보통 다 이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표지판 설치라든가 뭐 그런.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보문산에 공원경로당이라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원경로당이요?
김석환 위원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는 본 위원이 가봐도 인도 차도 구분이 그렇게 명확히 돼 있지도 않고 거기가 최근에 CCTV를 저 밑에 쪽에 달았어요, 주차장 쪽 입구 쪽 있는 데다.
  언덕에서 차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고 내려오거든요.
  거기도 많이 차를 속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신호등이 그쪽에는 없어요, 건널목에도.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점검을 해서 거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 시설 보강을 좀 해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 반영은 안 되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인 시설비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번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해 보고 현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게 나으니까요.
  어쨌든 검토를 해봐서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왜냐하면 그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예산이라든가 시설 보강이 그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노인보호구역에도 이런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열악한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곳 외에도 그런 많은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시고 우선순위 시급한 순위대로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가지고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위원장 김선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5쪽, 설명자료 30쪽 좀 한번 봐주세요.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시비 72%, 구비 28%로 해가지고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사업비로 7,000만 원 그다음에 태평2동 스쿨존 속도표지판 설치 이건 이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구비로 2,700만 원 3개소 설치하는 사업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2024년 내년 6월 중으로 속도표지판 3개소 설치하는 사업인데 관내에 속도감응표지판이 몇 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파악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은규 위원    관내에 속도감응표지판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좀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이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보호구역 내에 속도감응표지판을 이렇게 봤는데 작동이 되는 곳도 있고 또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교통시설계 직원들이 4명인데 어쨌든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어떤 교통시설물 이런 걸 총괄을 하다 보니까 좀 일제 점검 같은 거 하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수시로 좀 순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고장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보호 그다음에 노인 보호 등등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한 취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게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잘 파악하고 운영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께서는 오은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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