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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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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6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방청인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청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윤영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적립하고 재원 부족 시 활용하여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당초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3항 제3호에 대규모사업 등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및 구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가 아니다, 기존의 사업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조례 또한 개정의 목적이 대규모사업을 위한 기금의 사용을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맥락에서 기금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 하나는 기금 적립금이 현재 중구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너무 비대하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된 약 700억원은 재정 규모가 큰 유성구, 서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1년 예산의 약 10% 정도의 예산이 기금으로 묶여 있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가까운 미래에서 통과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당장 이 조례 개정은 중구의 상황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보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 조례안은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바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유재원을 이 설치, 기금의 설치목적에도 재원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상당한 700억 가까운 금액이 지금 이 기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을 모아놨는데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용도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당면 현안 사업들이 조금 추진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이 여유자금을 쓸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안이고요. 
  그 우려하시는 바에 의해서 이 구청장이 아니 단체장이라는 분이 자기의 어떤 전시성이라든가 치적사업을 위해서 이 돈을 쓸까 하는 그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에 돈을 담을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기금 그 개정안을 상정을 해야만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야만 이 기금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 돈이 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인출을 하려고 할 때도 저희들 지금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만 그게 본회의를 거쳐야만 그 기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예산 심사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사의 권한은 저희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그 사업이 이 돈이 목적에 맞게 잘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심의를 또 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의 보류라든가 예산 삭감에 그 과정을 또 거칩니다. 
  이런 세단계, 네단계에 저희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고 그 돈의 재원의 용도에 맞게 쓰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혹시 모를 단체장이 자기 멋대로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추측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보류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위원들의 자기 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오은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은규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거수 :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 건은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은 거수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거수 :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조문을 반영하여 상하위 간, 법령 간 통일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장’으로 구분하고 안 제7조에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와 제21조의3의 조문을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4조2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개정 전부개정조례안이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반을 만들기 위한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구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원 돼 있던 것을 관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근데 지금 제3장 평생학습관 보시면은 그 12조 2항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13조 조직 구성 보면은 그 관장의 업무를 평생학습 부서장이 또 하게 되어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구 자체적인 어떤 노력을 하시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그 위탁규정까지 미리 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강조해 주셨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안으로 이제 잡은 거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있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저 개정 취지 전반적인 조례에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취지에 동감을 하지만은 그 12조 2항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12조 2항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냅니다.
○위원장 안형진  방금 류수열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류수열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수정안을 표결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그 수정안을 볼 수가 있나요?  위원들이?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하면서 저희 중구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현황을 보면은 이 평생교육도시 평생교육이 이제 200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국 지자체 한 85%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저희 대전만 봐도 유성구가 2001년, 대덕구가 2007년, 동구가 2012년, 서구가 2013년에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이 돼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구민들에게 많이 부여를 하고 또 구민들께서 그 많은 문화나 또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중구는 그동안 노력이 없었는지 지금 2023년이면은 서구에 비해서 한 10여 년 정도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조례안 12조 2항에 대해서 이제 위탁 규정에 대해서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중구의 어떤 인력이라든가 재정 이런 상황들이 이 평생교육도시를 끌어가는 데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구청장이 하더라도 하면서 기초를 다져놓고 나중에 이것을 그 확대를 시킨다든가 할 때 이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항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은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나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조례 6조에 이것도 무분별한 사무 위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사무 위탁을 할 때는 중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위탁을 할 수 있고 위탁을 주고 다른 뭐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은 저희 중구의회에서 그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코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발의, 수정 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거수 :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동의 건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거수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거수 : 오은규 위원, 류수열 위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오은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은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오은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은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오은규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오은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실공사 예방 및 효율적인 시설공사 관리를 위해 하자검사와 지도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전문교육 추진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전문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하자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은규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안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부위원장,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예,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이자 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7조에 여성농업인 육성사업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 여성농업인 단체 및 이주 여성농업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한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해당 조례는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당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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