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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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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환경보호과 2. 위생과 3. 보건소


일    시  :  1993년 12월 03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중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휴지통 설치하고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휴지통뿐 아니라 우리 도시행정에는 청소문제하고 하수도 문제가 가장 우선해야 되고 그게 잘되므로해서 행정이 잘된다라고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구정질의나 수차에 걸쳐서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것이 환경보호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고충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지난 자료에 의하면 가로휴지통 설치를 91년도 7월,12월에 435개를 설치를 했고 92년도 9월에 33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모두 771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중에서 폐기처분된 것이 200개, 현재 571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용처분한 200개를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손, 노후불량제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최두지 위원     파손이라고 하는 그 자체 용어는 관리상의 문제점, 헛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노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작된 것이 스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스탠의 수명이 2년뿐이 사용할 수 없는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비싼것, 좋은 것으로 했는데 그 수명이 2년뿐이 사용 못하고 노후가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불량제품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주 귀에 걸리는 용어예요. 어떻게 해서 당초에 불량제품을 알면서 제품을 받은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불량제품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현재 조치를 취했는지, 다시 말해서 반납을 해서 다시 제작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구청에서 손해보고 우리 잘못으로 처분해 버리고 말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본래 휴지통 설치 예산요구를 했을때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에 그것이 100%통과 되어서 제작을 100%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실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 그리고 중구청 전직원이 봐서 아실테지만 거리에 놓여 있는 휴지통이 그 자체가 휴지통으로 둔갑되어 있는 곳이 여러군대 있음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휴지통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사실상 휴지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휴지통 자체가 휴지통으로 둔갑한 것이 많이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량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노후된 스탠,스탠이 2년뿐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는 그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느꼈던 것이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휴지통 설치를 91년7월달에 2,080개를 기증받았습니다.
  91년도 12월달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서 22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2년9월에 336개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거리에 다녀보시면서 다 느끼셨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중앙로에 휴지통을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휴지통에 의해서 휴지통이 쓰레기화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고 시민들도 의식이 휴지통이 있으면 그 주변에다 휴지를 버리는 것을 아주 생활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본 결과 휴지통을 이렇게 난립해 놓으면 오히려 시민의식을 저해하는 경향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휴지통을 조절하기 위해서 중앙로에 있는 휴지통을 한 2분의 1 정도를 저희가 줄였습니다.
  거기에 줄일때는 여기보면 파손, 노후,불량이라고 했지만 거기에 노후된 것이 많고 또한 파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량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감이 잘못된 것입니다. 보시면 알테지만 거기에는, 휴지통에는 여러 가지 부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속이 한가지만 떨어져도 제 작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뚜껑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안에 들어 있는 내물이 없어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줄이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종류는 세가지로 했지만 사실상 파손으로 이렇게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개 정도를 줄여가지고 저희가 고르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이 한 200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남은 572개를 주요노선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전에 저희가 712개 놨을때 보다도 오히려 도심이 깨끗해 지고 시민들이 잘 지켜주시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휴지통주변이 대개보면 시민들이 휴지통에 휴지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담배꽁초나 이런것을 버리기 때문에 그 주변이 상당히 더럽혀져 있었으며 또한 휴지통 자체도 비가 온다든가 해 가지고 얼룩이 지고 많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자요원으로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서부 이쪽 동부쪽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매일 순회하면서 그 주변하고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지통이 굉장히, 5개구청을 다녀보다라도 저희 휴지통만큼 깨끗한 것은 보기가 힘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최두지 위원     아까 말씀이 휴지통이 스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2년이 아니라 5년을 써도 이상이 없어요. 파손시키기 전에는, 제 생각에요.
  그것은 잔존연한도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모품으로 처리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씁니다만은 외형으로 봤을때는 몇년이고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나사하나 풀린것을 불량품으로 처리해서 엿사먹어 버린다면 그많은 예산은 무엇으로 감당을 할 것이며 혈세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자체는 대단히,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고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계획을 구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소모품 그 자체는 몇푼 안주면 정비를 할 수 있어요. 망 같은거 다시 제작한데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느데 겉은 멍쩡한데 나사하나 풀렸다고 갖다가 폐기처분시켜 버리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앞으로 남은 571개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시다면 571개를 최대한으로 보수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셔서 정말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내물건처럼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고맙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다음에는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한 용기는 대체적으로 잘 활용이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파트에도 100%잘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가 안되고 그냥 한데에다가 마구 갖다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아파트 주민을 원망하기 전에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분리수거 자체를 제대로 못해주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에는 아파트 단지는 잘되고 있는데 얼마전에 금년도에 제작한 사각형, 뭐 폴리에틸렌으로 된 것인가, 그것을 보면 상자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가지, 4분류형으로 해 가지고 운반상자 양쪽에 고리있고 한거 말입니다. 색색이 해서 네가지로 분리해서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그 제작 자체는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750개가 동사무소로 배분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최두지 위원     25개동에 750개가 나가 있는데 동에서 물론 잘 활용하고 있는 동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막상 지급을 받고 보니까 어디가 갔다 놓아야할지 동에서도 고민거리를 하고 있는 동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도시생활은 거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한다 말입니다.
  비닐휴지통을 한개 놓을자리가 없어서 살짝 모르게 옆집에 갖다가 내놓는 형편인데,상자가 대단히 크더군요 그 규격이, 그거 네개를 주욱 가정집에다 갖다 놓고서 분리할 수가 과연 있을까, 그것을 과연 탐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있을까, 또 그것을 놓을만한 공간이 있을런지 대단히 의문이 됩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다세대 지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관사무실 같은 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리수거용기를 제작할때는 그런 기회가 있을때 좀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각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저희 금고에도 동에서 보내와가지고 네개를 보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사무실 같은데에도 살림을 하지 않지만 놓을 만한 공간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욱 펴놔서 네개를 놓을려고 보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의원이면서 또 금고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했지만 아니 이것을 이리 끌어가고 저리 끌어가고, 뭐 조금 하려면 그게 걸리니까, 그러한 불편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배포되어 있는 것을 실제 효과면에서 얼마만큼 거둘수 있는 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시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고맙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분리용기를 92년도에 철제로 된것을 100조를 3분리형 철제로 된것을 100조를 제작해 가지고 중촌동 시영아파트하고 태평동 주공아파트, 유천동 장미아파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FIP형 780조, 4분리형을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지역 35개단지 선화동 현대아파트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 플리에틸렌으로 된 750주를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100세대 미만의 공동아파트와 공동주택지역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4분리형 폴리에틸렌 분리형은 저희가 전국 각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용기보다도 이용기가 가장 아마 효율성이 있다하는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9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치와 운영방법을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각통별로 적외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 용기를 충분히 설치 할 수 있는 장소를 각동에서 마련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미진한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현실적으로 맞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고 주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각동에 다 배포를 해 놓고 다 잘 설치가 되었느냐 그러면 대답이 예, 100%잘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다시 말해서 지금 설치한 장소나 설치관리자의 명단을 발췌해 놓은 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지금 저희가 일부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0%다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집에다 줬는데 가서 활용 못하고 싸놨으면 회수해서 다른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데에다가 나눠줘라 이거예요, 다시.
  어차피 제작된 것이니까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있단 말입니다.
  전화상으로 아니면 공문상으로 동에다가 잘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안하고 있다고 할 동사무소 직원 없어요
  그건 안된다 이말입니다. 실제 사용가치 높여달라 내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제작된것 활용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요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오중근 위원님.
오중근 위원     폐기물 고질체납자 91년도 이후 결손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91년도 결손처분한 것이 2,219만원이고 또 체납자 91년도 체납자 건수가 많은데 그 액수가 4,310만6,000원이예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폐기물 관계는 저보다도 실무계장이 좀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예, 실무계장 오라고 그래요.
  실무계장 안 나왔어요?
○위원장 유창복   폐기물계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청소행정계장 유춘수입니다.
  폐기물 수수료과징 고질체납자에 대한 92년도 이후 결손현황을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역과 같이 총 298만6,877건에 54억2,282만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가 28만1,000여건의 금액이 51억6,100만원 정도를 징수해서 그중에서 결손이 2,003건에 1,197만8,000원이 됩니다.
  연도별로 보신다면 894건에 한 420만원, 90년도에 819여건에 550만원, 91년도에 290건에 221만9,000원으로 총 2,003건에 1,197만8,000원을 결손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와 93년도는 저희가 아직까지 결손자료도 받지 않았지만 결손을 안한 이유는 현재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자료는 동에서 공과금 요원이 각 세대별 카드와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 나가는 영업용, 대중음식점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 허가면적에 따라 부과를 하고 또 업소 그 다음에 기업체, 관공서 이런데는 건물면적에 따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다 조사가 되고 구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5일간 체납을 했다가 전산 관리소를 통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지고 다시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동으로 동 담당자를 통해서 다시 가정까지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2,003건이라는 것은 주로 폐기물 고지서가 타 지방세법에 관련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하면 통합고지서라고 해서 수도관계하고 폐기물, 전기, TV시청료 이런것이 합해져 가지고 고지가 되는데 고지를 한번하면 2개월 후에나 체납자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산처리하는 과정이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개월이 경과되어야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안에 퇴거를 했다고 하면 부산이나 서울이나 또는 타구로 퇴거를 했다하면 사실 건당금액이 최소인 경우는 80원에서 최고 많은 경우야 한 돈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80원 내지 몇1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부산이나 어디로 전축을 했으면, 그곳으로 사실은 독촉장도 보냅니다.
  체납압류 통지서까지 저희가 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보내고도 아무도 없으면 거기까지 갈 여비라든가 이런것을 생각하면 사실적으로 현실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경우 장기 외로 전출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을 한것이고 기타는 결손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결손이 앞으로 발생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공과금 요원들을 저희가 수시로 공과금계에서 교육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매주 한번씩 나가서 자료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전출자 처리를 하고 있느냐 또는 위생과나 기타 영업자료도 제대로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에 대한 전출은 다소 약간의 결손에 전출로 인해서 결손정도는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위원님 말씀대로 고질체납자는 사실 건당으로 보면 최고가 영업용 같은 경우 돈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고질체납자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잘내는데 혹시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 그냥 도망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는 사실 거의없고 대개 한두건해서 기천원, 가정 같은 경우는 기천원, 업소 같은 경우는 한 1,2만원 이런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발췌를 안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다보면 93년도만 해도 8,914만3,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갈수록 숫자가 늘어가, 보니까 갈수록 늘어나요 고질체납자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말고 지금 첫째 통합공과금을 고지발부하기 때문에 아마 오물수수료 같은 것은 분리고지하면 그 징수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금년 사정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행정쇄신 대책위원회에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에 관한 것도 저희가 납기경과 통합공과금 내무부 제도에 의해서 지금 13년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외시켜주던가 아니면 전산화 하더라도 좀더 빨리 체납자를 저희가 발췌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저희가 요구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고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아마 시일을 두고 중앙부처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즈음해 가지고 기존 수용비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체납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기가 보통 1개월에 두번씩 나갑니다. 20일 납기, 30일 납기, 이렇게 되는데 우선 20일 납기면 전산소까지 도착하는데 약 한15일이면 전산소에 도착합니다. 수납여부가, 그러면 그동안 두달후에나 체납자 내역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전산화 해 가지고 전산화와 라인을 연결해 놓으면 16일이면 저희가 체납내역을 알기 때문에 체납자가 상당히 줄겠고 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자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과장님!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생활 쓰레기는 한밭개발공사에서 하고 분뇨수거는 중구위생공사에서 한다고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태를 지금 여기에다가 명시하셨는데 거의 지도감독, 이것은 현황이라고 볼수는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해 놨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분뇨수거, 그러니까 분뇨수거 목적보다도 정화조청소입니다.
  정화조 청소를 정화조를 갖고 있는 건물은 1년에 몇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1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연 1회? 그러니까 연1회를 해야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죠? 연1회를 안하면 말하자면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하수도로 흐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위생공사에서 중구청 명의로 정화조 청소하라고, 안하면 1년에 몇번씩 고지를 하죠? 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이게 관에서 하는 통보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한집 예를 자료를 가져왔는데 6번을 받아도, 2년만에 6번을 받아도 한번도 청소를 안했어요 그집이.
  그래서 구청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를 한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냥 위생공사한테 맡기고 당신들이 대행업을 하니까 당신들이 공문 띄워서 청소만 하게끔 당신들이 해라, 그 사람들도 돈벌욕심으로 굉장히 자주 보냅니다. 통보를.
  그런데 2년,3년이 되어도 그거 받아만 놓고 한번도 청소를 안해도 어느놈 하나 와서 왜 청소 안했느냐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감독 실태현황을 여기다 적어 주셨는데 그것은 직무태만이 아니냐, 시에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 가지고 무슨 큰 정화시설을 만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가장 정화를 쉽게 해야 할 데부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막대한 시예산을 우리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간단하게 가정집에서 지도감독만 잘하면 지켜져야할 정화조청소를 안해가지고 심지어 도심속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코를 막고 다니는 지역이 지금도 대정중심부에 몇곳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신고를 받으셔서 담당자가 현장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나와보니 냄새만나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요즘은 지하 2,3층을 파는 지하정화조를 지하속에 묻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뿜어낸다 말입니다 모터로, 정화된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늘 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뿜어낼때만 악취가 하수구에서 다 올라와서 심지어 동양백화점, 그 복잡한 주변에 많이 다니는데도 코를 막고 다니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니 도심속에 한심스런 얘기가 아니냐, 그런것 하나도 지도단속 못하고 못잡아내니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네하고 여기에 전부 써놨는데, 그것은 반드시 내가 볼때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장 다녀온 직원있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안 내는 청소시기가 오기전에 1개월전에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기간내 청소가 이행되지 않을때에는 10일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다시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월 평균 청소안내는 649건이고 이때 이행률은 한 20%정도가 됩니다.
  독촉은 월 157건이면 이행률은 약 93건으로 3%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장을 발송해 가지고 수거율은 지금 93%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7%는 저희가 청문을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런데 과장님! 지금 97%라고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93%를....
○위원장 유창복   참 93%, 그러면 7%만 아직 1회를 수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한다. 그러니까 100%중에 93%는 제대로 이행되어 있고 7%는 안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93%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면 이행을 하고...
○위원장 유창복   아니, 보내는데 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실제 수거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하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가 다 확인 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확인을 했는데 실지 청소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도 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실 수 있어요?
  실지 중구위생공사가 장사가 안되어서 죽겠다는데 안퍼서,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는 93%를 다 펐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50%도 안푼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는 중구위생공사에서 수거하고 그 영수증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 하나하나 체크를 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런데 어떻게 2,3년씩 독촉장을 받고도 지금 2,3년씩 안푼곳은 지금 그래서 전부 그것을 보관해 뒀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3년씩 안푸고 내버려둬도 지금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일이 한번도 없다는데, 그런집이 몇군데 있는데 그런데는 뭐 제외된 것입니까?
  별도로 특례를 준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사실상 저희가 정화조청소가 금년, 작년에 저희가 오수관리계가 생겼고 금년부터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저희가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지금 이자리에 위원님들이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위원님댁에도 지금 정화조가 전부 있는 곳이, 거의다 100%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한테 한번 직접 질의를 해 보세요.
  1년에 한번이라도 푸고 푸라고 하는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나, 그렇게 해놓고 93%를 다 이행했다고 이 자리에서 서류만 가지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위원장님! 정화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로 등록된 정화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정용에 보면 거세식변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등록하지 않고 즉 무허가로 정화조를 개조한 것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한 2년전인가요. 인분 요금 때문에 일제 조사를 변소의 용량을 조사하는 것은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개조된 정화조 조사를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못봐서 그랬는지 안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제 조사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는데 그 무허가 정화조 실태파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연몇회에 몇건을 적발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적발된 건수,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오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무허가로 정화조를 개조한 사람들은 관에서 단속이 거의 없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대로 하수구에 방류가 된다는 이말입니다.
  심지어는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지 않은, 청소되지 않은 상태의 변소물이 하수도로 흘러 가지고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고 동네 이웃간에 불쾌감까지 조성하는 사례가 간혹 본위원이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오수관리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리고 분뇨문제는...
  예, 나오세요. 답변해 주세요.
○오수관리계장 김병일   오수관리계장 김병일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등록 정화조 및 청소실태와 그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 올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부터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금 업무를 보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장 문제중에 문제는 무등록 정화조 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볼려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계에서 오수관리계로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청소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땅밑에 숨어있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막기가 급급했지 속에 묻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관리가 안이루어 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건축물과 정화조와는 전부 이콜관계가 성립됩니다.
  건축물이 있으면 정화조는 있고 또 62년도에 오물청소법이라고 해 가지고 법은 그때 제정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어 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환경변화에 걸맞춰 가지고 10여 차례에 걸쳐서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91년9월9일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우리 생활 오수에 관한 것은 묶어 가지고 단일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등록 정화조는 작년한해 동안 저희들이 잠정적인 집계에 의해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비교해 봤을시 79년이전, 그러니까 82년이전이 되겠습니다. 고가구에 대해서는 건축법에도 의무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를 해라, 그래야만 건축준공이 떨어진다하는 지금처럼 명문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준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신고해야 되는지 뭐해야 되는지도 몰랐었고 또 거기에 오물청소법에는 정화조 등록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부 뭐하신 분들은 등록을 하셨지만 뭐하신 분들은 못했기 때문에 옛날 고가구 가지고 계신분 대부분은 정화조등록이 안되있는, 임의로 설치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계시든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각 시도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왔고 했는지, 또 그래서 올 3월에 정화조 양성화할 수 있는, 무등록 정화조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근거지침을 바꾸자,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처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떨어지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을 비교견학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 구청 자체적인 양성화 방법을 94년도에는 강구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게끔 해서 수질환경이 개선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런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런뜻입니까? 지금 현재의 법규로써는?
○오수관리계장 김병일   법적으로는 전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고가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건물 입니다.
  영세촌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발이, 적발이 되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내가 고발을 위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고가인 경우 옛날집인 경우에 재래식에서 대체적으로 무등록을 해서 정화조로 바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신규건축을 하자면 필수적으로 허가를 받는, 영업을 해야 되면 필수적으로 정화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 필증을 먼저 떼어다 줘야 준공검사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신경쓸 일이 아니예요.
  그런데 과거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양성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실질적으로 지금 개조된 정화조를 일괄해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하시고 그 것이 정화조 자체가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신고를 해야 정화조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법타령만 하고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재래식을, 거세식을 정화조로 바꾸도록 유도를 해야되는데 이미 바꿔준 것을 등록 안했다고 해가지고 고발하면 거세식으로 그냥 두는 것만도 못하다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개선이 안돼죠. 그렇죠?
○오수관리계장 김병일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수세식으로 반드시 바꿔야 되지만,
최두지 위원     그렇지, 절대적이지.
  그런데 바꾸어 놓은 것을 등록 안했다고 고발해 가지고 벌금이나 물리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꾸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온다 이말이야.
  나는 그래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바꾸어져 있는 것을 지금 말씀대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각동에 어떠한 지침을 주든가 해서 일괄, 동에서 한다면 그거 잠깐이예요. 구청에서 구청직원이 전담해 가지고 중구관내 전체를 한다면 어렵지만 동에다가 위임을 해서 몇일만 파악하면 거의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잠정적으로 있고 잠정보다는 실제 얼마나 있고 그 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지침이 온다고 한다면 바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우선적으로 우리 중구에서만이라도 마련이 되어 나가야 되겠다, 심지어는 이것은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무허가로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정화조를 만든사람이 등록된 정화조는 꼭 1년에 한번씩 통보가 와서 퍼야되고 정화조 그거 한번 푸면 몇만원씩 가요
  적은 것도 2,3만원, 많은 것은 7,8만원, 10몇만원씩 부담을 하는데 무허가 정화조 가진 사람은 한 4,5년이고 안퍼도 되니까 자랑삼아서 해요, 그거 미쳤어 등록하게?
  그 맨날 푸라고 귀찮게 하고 벌금 물린다고 하고,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지금 자랑삼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계도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지도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수관리계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차기에 다시 그 실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따지고 묻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관리계장 김병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김비룡 위원님.
김비룡 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단속요원이?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계장 합해서 세사람입니다.
김비룡 위원     세사람? 행정단속 자료 보건데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있어서 말입니다.
  415건을 단속했는데 고작 4건밖에 고발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강력히 공해배출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단속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작 4건이라는 것은 이해도 안가고, 이해가 가도록끔 설명해 주시고 고발한 4건에 대한 내용, 결과, 조치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출시설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19개소를 단속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행정조치가 없어요.
  그냥 다 넘어갔는지 이것을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통계를 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건도 없어요.
  지도단속 사항을 보게되면 19건의 단속을 했는데 조치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변두리에 가보세요. 변두리 목욕탕이니 뭐니 연기가 시커먼하니 전부 다 나옵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 가지고 통계만 내 가지고 했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해배출업소가 총 326개소입니다.
  거기에서 종류별로 보면 대기배출업소가 148개소이고 수질배출업소가 160개소, 소음진동 합해서 18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단속한 사항을 보면 415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김비룡 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15건해서 고발이 4건인데 고발내용, 누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고발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간단 간단히 합시다. 설명은 필요없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그 명단은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발은 자가측정 미행, 미실시 업소가 되겠습니다. 용두목욕탕이 되겠고 또 세진운수하고 대원제지가 비정상 운영을 해가지고 고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영산업이 무허가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건이 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러면 415건해서 고작 4건밖에 발견 못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415건은 기존허가 업소입니다.
김비룡 위원     지금 나가서 단속해도 열댓건은 지금 당장 잡아올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가 위반업소는 28개소입니다. 고발만 4건을 했고,
김비룡 위원     그건 상관없고 다만 고발해야 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415건에 대해서 고작 4건밖에 없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실지 변두리 목욕탕 가 보세요. 연기가 시커멓게 다 나옵니다 지금, 이거 앉아가지고 415건 단속했다 이것은 탁상공론밖에 안 되는 것이고... 됐어요. 넘어갑시다.
  또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이 있는데 19건했는데 한건도 행정조치가 없어요.
  다 잘되었어요? 100%?
  이것은 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앞으로...
○위원장 유창복   환경보호과장님!
  환경문제는 우리 시민하고 직결된 문제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좀 어려우시더라도 성실하게 좀...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은 직접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난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환경보호과 감사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질의를 하기전에 한밭개발공사와 대전시 중구청장과의 대행계약서 12조를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을은 위탁받은 청소업무 전반에 대하여 갑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조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사무감사나 이런것들을 했으리라고 믿고 그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내지는 개선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가 한밭개발공사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그 대행계약상 저희가 지도감독과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감사도 하게되어 있지만 현재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한번도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못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문제는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93년도에 걷어들이겠다라고 한 금액이 약 12억입니다.
  그런데 한밭개발공사에다 지출된 금액은 34억입니다. 34억이나 지출을 하면서 감독관청으로서 지금까지 감사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없었습니까?
  작년도 92년도에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지출된, 쓰레기 때문에 지출된 금액이 약 26억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34억이예요. 약 20%이상이 신장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주민의 막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으로 하고 있는데, 왜 감독관청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없는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에 엄연히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가 그동안 행정지도와 업무적으로 많은 지도도 했습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한 실적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이후에 감사일정을 정해 가지고 감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그러면 한번도 안했다니까 더이상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감사를 실시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대로 해 가지고 행정집행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34억이나 지원을 해주면서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고 있는데 중구관내에서 지금 보니까 운전원이 43명이고 수거요원이 146명이고 그리고 감독이 2명이 있습니다.
  합해서 191명에 대한 인건비를 준 모양인데 운전원에 대한 월평균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수거요원들에 대한 월평균 수령액은 얼마를 주고 있고 한밭개발공사 전체에 다른 요원들은 필요없습니다. 운전원의 숫자가 몇명이고 그리고 수거요원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지금 김창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는 그게 연수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그것을 평균을 잡아 가지고....
김창문 위원     92년도 것은 필요없고 93년도 월평균액을...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환경관리요원이 83만696원이 됩니다. 이것은 제수당 다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101만9,413원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저희가 둘이 있고 운전원이 43명, 수거원이 146명 해서 총 191명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그리고 한밭개발공사 전체인원, 운전원이 전체 몇명이고 그리고 수거요원이 몇명이냐,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운전원이 43명,
김창문 위원     아니, 우리 중구관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밭개발공사 전체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개구청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아, 5개구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창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총인원을 699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운전원이 몇명이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그렇게 5개 구청별로 나눠져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월평균액을 수거요원하고 운전요원하고 합쳐서 지금 옆에서 과장님 얘기한대로 제가 따져 보니까 약 19억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19억 정도가,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34억 중에서 19억이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그 나머지 15억은 어떤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계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청소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은 지금 김창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규모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 관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27억6,200만원이 대행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소요액은 33억2,600만원이 월초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중간에 5월달에 내무부 수거원들에 대한 근속가산금이 그동안에 2년이 지나면 1호봉씩 줬었습니다. 그것을 1년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근속가산금 부족액이 생겨 가지고 그것이 한 1억2,000만원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소요액이 약 1억 2,000정도가 추가되어 가지고 약 34억2,000만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2년도대비 93년도 증감액은 약 6억5-6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거원은 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전수는 1만3,410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한 결과 약 20억원 약간 넘고 20 한2억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12억은 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12억 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소차가 있습니다.
  집게청소자가 36대가 우리 구청에 운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5대를 구청소유차량을 임대해 주고 있고 그래서 6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6,3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차수선비를 반을 기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제세 공과금해서 차량세, 그 다음에 보험료, 뭐 이런것이 포함되었고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수선비, 또 감가상각비가 한 1억정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차량의 내구년수가 보통 6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5년에 걸쳐서 당해년도, 구입년도를 뺀 나머지 5년을 전체 차량값에서 10%를 공제한 것을 나눠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타 사항은 잡비와, 이윤이 약 5%가 되고 잡비가 약 5%가 되어서 12억이 그런 사항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감사합니다. 한밭개발공사를 저희들이 한번 감사요청을 하게 되면 충분한 이해가 될줄로 아는데 지금 청소 행정계장얘기를 듣고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감독을 하시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년 6월달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때에 지방자치법 제 130조를 열거 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자치단체에는 수수료, 사용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수집 수수료부과는 폐기물법 제37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과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5대 직할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대 직할시중에서 대구직할시 이외로는 4대 직할시가 폐기물관리 구조례가 제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먼저 10월달에 임시회때 김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조속히 하려고 이미 저희는 금년 1월14일자로 구조례의 시한을 작성해 가지고 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조례가 폐기물관리법 내용과 부합되게 개정되지 않아 가지고 구조례를 아직까지 제정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법에는 이러 이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조례는 아직 그런사항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과거 보통시 때의 내용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보면 시조례와 구조례의 내용이 상층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상위부서의 조례 범위내에서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정의결권은 우리 중구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상위부서의 조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조례가 개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저도 담당실무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가 금월말이나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시조례가 개정되고 따라서 구조례도 5개구청이 동일생활권 대전시내이기 때문에 그 조례내용도 거의 비슷하게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곧 시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즉시 구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내년 6월중에는 저희가 꼭 조례를 제정하는 시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또한가지 물읍시다. 지금 얘기를 하니까 사실 시조례가 87년11월18일날 한겁니다. 대전직할시 되기 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맞은 조례제정을 빨리 하자, 나는 그런뜻에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또 시조례 제11조에 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그후에 나온것입니다. 제130조 제2항을 봐요. 보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불요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3베로 되어 있고 조례에는, 이거 지방자치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김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제목이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해 가지고 제1항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라는 것은 항상, 물론 지방자치법과 그 다음에 폐기물 시조례도 역시 직접된 관련된 법률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의 합법과의 연관관계도 검토대상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과태료 부과의 규정에 있어서는 폐기물 관리법 7조에 보면은 투기, 불법투기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행위 그 다음에 허가해 줬는데 부당한 요금을 받고서 폐기물 처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것은 제63조 1항과 2항과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이미 폐기물 관리법에 그 내용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1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시민의 의식수준, 기타 환경여건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감안 내지는 고려해가지고 거기의 성격에 맞게끔 제정하는 것이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규정한 내용과 시조례와의 과태료부과에 있어서의 금액차이는 제가 보는 판단에 의하면 잘못되었다고는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시 구조례도 제정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분석하고 적용을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 구조례 제정시에는 반드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계장님 얘기는 폐기물 관리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 상위법이 어디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렇죠?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저는 일단은 청소환경 문제는 일단은 폐기물 관리법을 제일 윗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법체계상 헌법, 그 다음에 특별법, 그 다음에 일반법이라는 법 체계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법에 대해서 연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타법에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검토대상으로 봐 가지고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3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욱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에는 위생과 소관분야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우선 위생과업무가 타부서에 못지않게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임으로 본위원은 물론 전 의원과 주민 모두의 관심부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열악한 여건에서 기동력까지도, 인력동원까지도 동원해서 야간단속 지돋단속 업무까지도 병행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우선 드립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열악한 여건입니다만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3년도 세계박람회가 이미 끝이 났고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고 메스컴이나 언론상에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중구관내에 여관이 325개, 호텔이 8개 333개의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이 즉 3,100여개가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신축했거나 확장, 개수를 많이 했습니다. 또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관에서 유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엑스포가 개최되면서부터 찾아온 손님은 대부분이 관광버스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당일코스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고 숙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성구나 서구 부분의 업소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관에서는 묵어가는 여행객이,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초 예산한 것보다는 많이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충족했다고 보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제가 조금만 더, 질의를 마지막까지 할께요.
○위생과장 김진종   예, 충족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두지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그때관에서 사실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시설을 확보해 주고 또 그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보상을, 쉽게 말하면 그런 차원에서 이용객이 많이 있으므로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수익을 올릴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때 상황으로 봤을때 그 전보다 엑스포를 기해서 모든 물가만 상승되었어요.
  숙박료도 오르고 뭐 목욕비도 조금 올랐죠 아마? 그리고 음식값 같은 것도 대충 오르기만 했지 사실상 아무런 혜택이 적었다, 없었다기 보다는 적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관에서 100분의1이라는 보상적인 차원, 즉 현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상적인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주므로 해서 그런 소외감이나 불만, 즉 민원을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답변 올리겠습니다.
  엑스포에 대비 해 가지고 약 1,000만명이상 국내외 관람객이 올 것으로 당초에 예상하여 여관 325개소 하고 호텔 8개 모두 합쳐서 333개소의 숙박업소와 그리고 3,100여개소의 기존 식당에 대해서 시설확충이나 환경개선 또 카드식 공중전화기 설치, 신용카드가맹, 또 간판부착등 많은 투자를 하여 편하고 안락하게 쉴 수 있고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업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예상한바와 같이 1,4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다녀갔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숙박업소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광버스등을 통한 일일관람객이 많았으며 부득이 숙박을 하는 경우 엑스포에 가까운 유성이나 서구지역 숙박업소를 주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숙박업소를 주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숙박업소는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당초 행사기간동안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숙박요금을 평시 1만5,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인상하여 받도록 인정하여 주었으나 역기능으로 숙박요금이나 음식값들이 비싸다는 언론보도, 홍보등 대전에서 숙박과 음식을 먹기를 기피하여 대부분이 도시락을 지참을 하고 일일관광 형식으로 취하여 모처럼 준비한 많은 업소가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엑스포 중반부터 이들 업소에서는 불경기의 원인을 찾아내어 숙박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였고 요금에 대한 홍보로 종반에 가서 숙박이나 음식을 사먹는 학생 및 일반단체등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업소의 경기가 다소 회복되어 가기는 하였으나 당초 엑스포 특수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숙박업소는 92동기대비 7-8%상승효과가 나타났으며 반면 요식업소는 10-20% 감소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직할시내 관내 전체적인 수치이며 엑스포장과 그 거리가 있는 우리 관내에서는 더 불경기가 심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보존대책으로 해서는 비록 그 규모는 엑스포장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94년도에 제75회 전국체전이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바, 기왕에 준비한 모든것을 체전과 연계시켜 활용하도록 하고 각 시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홍보를 전개를 해서 다소나마 경기부양에 이바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최두지 위원     혹시, 참고로 제가 알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데에서 관에 민원이 들어온 거라든가 불만 표시한 적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불만은 없었는데 초창기에는 영업이 안된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두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내년도에 체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시설도 깨끗이 유지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예.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대행업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요식업협회에서 하죠? 위생교육, 위생교육 조합에서 합니까? 요식업조합,
○위생과장 김진종   위생교육은 신규자 교육이 있고 기존업소의 업주교육이 있는데요.
○위원장 유창복   위생검사는?
○위생과장 김진종   위생검사는 위탁을 해 가지고 각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요식업지부에서 합니까 그것도?
○위생과장 김진종   지도원이라는 것이 지금 발령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유창복   먼저도 얘기했지만 같은 업주들끼리 맨날 봐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면 나가나 마나지 뭐 되겠어요?
○위생과장 김진종   그래서 보사부 훈령으로 해 가지고 요식조합으로 해서 위생검사를 대행하도록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부 넘긴 상태로 됨으로 해서 저희들 중구도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대행하는데 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요? 기초지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위생과장 김진종   그 사람들이 자율지도원이 위생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율지도원이 중앙에 가서 교육도 받고...
김우영 위원     몇주 받아요? 몇주?
○위생과장 김진종   1주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1주일 가지고 다 됩니까?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지말고 내 생각에는 말이예요, 선진국가에는 내가 수의사이니까 말인데, 수의사로서 공중위생 또 일반위생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본만해도 그래요.
  다 수의사가 다 그런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거든, 그것을 좀 중앙에, 시에다 건의해서 수의사로 하여금 공중위생을 맡도록 그런것을 좀 생각해서 건의해 보세요.
  1주일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한다고 해요?
○위생과장 김진종   일반적인 시설기준이나 위생상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리고 요즘 가장 말썽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 노래방,
○위생과장 김진종   죄송하지만 그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위원장 유창복   아니 글쎄, 그 노래방에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노래방에 무허가로 단란주점 시설을 갖춰놓고, 결국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해주는데 거기에서 주류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이겁니다. 무허가로,
  역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것도?
○위생과장 김진종   주류판매하고는 허가관청이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자기 업소단속때에 주류판매 이런것을....
○위원장 유창복   그러니까 공조로 같이 합동으로다가 그런 단속은 안합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경찰서에서 협조가 올때가 있습니다. 그런때는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지금 중구관내에 단란주점이 정식으로 단란주점이 허가가 득한곳이 현재 몇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지금 현재 6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지금 단란주점이 무허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단란주점, 무허가로 보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의 형태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예로 서울의 강남구 같은데는 강남구의 행정사무감사시 무허가 단란주점이 무려 500몇군데나 지금 산재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전이라고 해서 없을리가 없잖아요?
○위생과장 김진종   허가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 지역에 한해서 허가가 가능한데 지금 허가가 가능한데는 전부 허가가 났고 안되는 곳은 아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지금 서울에도 단란주점을 준주거 지역이니 사업지역이니 주차댓수 그거에 비례해서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무허가로 하다가 들키면 경찰에 가서 벌금이나 몇십만원 내고 나오고 그러고서 또 문 열고 또 그런식으로 거의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가 다수 있다, 많이 있다 중심지역은 또 변두리 지역도, 그래서 그런 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됩니다.
  중구 위생과에도 그것이 연락이 한번도, 민원이 안들어 왔을리가 없을텐데요, 주민들한테, 단란주점이라고 그러면 역시 암만 방음시설을 잘 해 놓아도 주택가 근방같은데는 시끄럽거든요.
○위생과장 김진종   문을 열고 영업하는데는 시끄럽기는.....
○위원장 유창복   앞으로 그런데에 대해서도 무허가 점검을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혹시 무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최두지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불법 유흥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도단속 대상업소가 226개소예요.
  단속횟수를 보면 107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불법유흥업소가 6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업주가 불법을 했어도 막상 단속대상으로 걸렸을때는 어떤 이유든 항변을 하고 또 오히려 관청을 욕을 하는 그런 것을 흔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수반되는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지금 조치내역에 보면 허가취소가 2개소, 영업정지가 40개소, 시정경고가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자숙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항의를 하고 관을 비판하는 그런사례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지금 허가취소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고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며 시정경고 25건은 어떤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지금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자기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는 업주가 취소를 당한다든가 한달 내지 두달 영업정지를 당했을때 그 실제 생업에는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랬을때 물론 여러차례의 어떤 경고등에 경유해서 최후의 그런 조치가 내려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제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최후의 조치가 떨어지기 이전에 계도가 되고 계몽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지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조치 내역별로 어떤 경우에 허가취소를 하고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를 하는지 내역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허가취소는 제일 중한 벌로 해 가지고 첫번에 시정경고를 했어도 이행이 안되었을때는 거기에 적당한 영업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정지해서도 당초의 본래목적이 달성이 안되었을 경우 그런때는 최소가 나갑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정경고해서도 이행이 안되었을 때에는 영업 정지로 들어갑니다.
최두지 위원     거기서 말입니다. 시정경고는 대개 몇번정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시정경고는 1회합니다. 1회를 해서 안되면...
최두지 위원     1회를? 1회를 해서 안 되면 영업정지로 한다?
○위생과장 김진종   정지해서도 안되면 나중에 가서 최종 허가취소.....
최두지 위원     또 그것도 영업정지도 1회 하는 것입니까?
  일단 시정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경고 1회, 그 다음에 영업정지 1회?
○위생과장 김진종   영업정지를 한달이면 한달, 15이면 15일, 이렇게 나가죠.
  그 기간내에 시정은 해야 됩니다.
  그 기한내에, 그 기한이 넘도록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최두지 위원     시정이 안되면 그 다음에 바로 허가취소를 한다?
○위생과장 김진종   또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때도 허가취소가 나가고 합니다.
최두지 위원     물론 그런 강경 조치가 있으므로 해서 불법영업이 근절되겠습니다만은 관내업소를 보호하고 시민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좀더 우리관에서 고달프더라도 예를 들면 시정이나 경고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시정이나 경고는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때에 시정이나 경고를 한번 더해서 그것이 반드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주 정말 근본적인 퇴폐나 변태영업을 하는 것,이런것은 아주 근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에 집중적으로 좀 유형을 분류해서 유형에 따라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예, 알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말씀 하나 또 드릴께요.
  최위원 말씀에 자기부락에, 자기동에 불상사가 날때 구당국에서는 무슨 위원회 재판 같은거 하는 게 뭡니까? 뭐 있죠?
○위생과장 김진종   청문회요.
김우영 위원     아, 청문회를 해 가지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기동에 구의원들이 계시니까 청문회할 적에 그 동에 구의원이 알게 같이 청문회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강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진종   그런데 어떤 A라는 업소가 뭘 지정되어 가지고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영업정지를 시키기 전에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법상, 그때에 의원님을 같이 이렇게 모시자는 얘기입니까?
김우영 위원     그 동에 해당하는 의원을 알려주므로써 같이 청문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때요? 억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 목적입니다 그게
김우영 위원     내가 보기에는 실지로 억울하더라고 이게, 관에서는 억울한걸 누가 알아? 건의없이 그냥 해 버리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 동에 구의원이 계시니까 억울한 것도 하소연할 수 있고 같이 청문회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그래서 그런 사항이 계시면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는데 의원님들께 오시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우영 위원     아니, 그것이 청문회할 적에 의원도 참여해서 청문을 하는게 좋지 않잖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직접 과장님을 한번 불러다 청문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권오벽 위원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같은 것이 많이 돌아 다니는데, 저희집에 어린애가 있어서 어린애들이 학교갔다 돌아오면서 사가지고 오는게 있어요.
  과자를 사오면 이건 제조월일도 없고 성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그래서 부정불량식품은 단속을 해마다 하고 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이 33개 품목이 있어요.
  기초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두부나 된장, 뭐 여러 가지 33개 품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까지하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하고 또 상호, 상표도 없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현장에서 수고를 해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권오벽 위원     폐기처분하고? 예, 그리고 불량고추가루 같은 게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은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조치를 못합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불량고추라는 것은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인식이 안되니까 그것은 검사를 해야되고 말하자면 겉봉에 유효기간이나 그것이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것은 페기처분을 현장에서 수거합니다.
권오벽 위원     그리고 참새집이, 참새집이 길거리에 참새집이 있는데 흔히 대형사고나고 살인도 나고 뭐 이런사건이 많이 나고 보도에도 나오는데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유창복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권오벽 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위생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위생과장 김진종   예, 노점상 차원에서는...
○위원장 유창복   노점상 단속으로다가 아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벽 위원     한동안에는 허가를 내주고 참새집 허가를 내주고 또....
○위생과장 김진종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가 80년대초부터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영세민 차원해 가지고 포장마차를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에서 등록이라고 그냥 편의상 너! 1번참새집, 편리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허가니 이런 정식적인 등록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행정상 편의상 한것밖에 없습니다.
김우영 위원     음식점은 누가, 먹는 음식점은 누가 관리해요?
○위생과장 김진종   그래서 그것은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나가서 위생지도를 하죠.
○위원장 유창복   불량식품?
○위생과장 김진종   예.
권오벽 위원     또 동사무소에서 단속활동을 하면은 저쪽에서는 못나온다고 하다가 지금 또 나온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식품 같은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노점상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럽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그게...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지금 그것을 우리 권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바로 지금 등록된 숫자외에 지금도 많이 더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글쎄 그 외에는 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과장님께서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 문제는 건설과에 한번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우후죽순처럼 지금 겨울이 또 되니까 많이 늘어 나거든요.
  그 늘어나는 것이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하루에도 몇번씩 누비고 계신 양반들이라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건설과하고 같이 말씀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지금 범국민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 구에서도 34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내에 일반 음식점이 한 3,000여개나 되는데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쓰레기줄이기 운동에 참가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진종   저희들이 음식점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것은 남는 음식이 없도록 첫번, 제공할때 반찬도 조금 놓고 밥도 조금 해서 남는 음식이 없도록 하자하는 것하고 또 나무젓가락이니 이런 것을 쓰면 쓰레기가 더 많으니까 나무젓가락도 쓰지말자 쇠젓가락으로 하자하는 이런 사항, 그런정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보다 좀더 강도 높게 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대단한 양입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그래서 그 쓰레기 나오는 것이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가지고 쓰레기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당초에 손님한테 제공할 때 적당량을 드리면 쓰레기가 감소가 많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앞으로는 계속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줄어들도록,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93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진종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박위원님.
박희준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생동 진료소에 진료실과 관리사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야간에는 진료소를 비워두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애초에는 당초에 40평을 지어가지고 20평은 진료소로 쓰고 20평은 사택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도 진료를 하는데 부족함이없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예산관계상 20평만 건물을 지었습니다.
  해 가지고 진료는 이쪽에서 하고 살림은 저쪽에서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도 하고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진료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20평을 지어 가지고 사택을 옆으로 이렇게 옮기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뭘하신다는 내용도 좋은 말씀인데 완급이 있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이 애기가 있어요. 그런데 애기가 자기 먼저, 진료하는 시간에 개하고 길건너 먼 저쪽에 결국에 자기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가 차량이 빈번하게 지나다녀서 위급한 장소인데 어제 결국엔 애기하고 개하고 지나다가 개가 즉사를 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애기가 즉사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야간에 비워준다면 진료소를 전부 뜯어가도 모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게 결국에 급한 문제인데 어떻게 신축문제만 전부 자꾸 늘어놓고 결국에 갔다가 2층,3층 진다고 이렇게 갖다놓고는 이 진료소는 결국에 현재 관리는 이렇게 허술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당초에 진료소 증축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구예산 형편상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금년도에 진료소로 새로 짓고 낙성식 하던날 구청장하고 소장께서 거기를 오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진료만 있고 부지는 사놨는데 관리사는 저 건너가 있고 여기다 옮겨짓지도 않고 여기가 이렇게 놔두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어쨋든지 급하게 결국에 갔다가 긴급하게 져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일이 완.급이 있는 것인데 말이예요.
  결국에 갔다가 지금 모든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만약에 거기에 자기 어머니가 진료소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을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자기집에 왔다갔다 하다가 개도 즉사하고, 애기도 왔다갔다 하는데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이런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랬을때 구청장하고 상의하셔서 무슨방법이든지 말이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을 하실때 그런 내용을 좀 어떻게 부각을 시키셔 가지고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우영 위원     산모, 신생아 관리현황인데요.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산모 그 숫자를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는 분만은 안합니다. 분만은 안하고, 서구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있고 산전, 산후 관리만 하고 분만할때는 병원의원에 가서 낳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는...
김우영 위원     앞으로 신축을 크게 지으면 이것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서구보건소의 모자보건센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IBRD차관으로 들여와 가지고 시설을 해 놓았는데 현재는 한달에 분만건수가 한 7건내지는 10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할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전염병 예방계획 문제점인데 이 전염병도....
  각동에다 위임했어요? 어떤데는 통장이 하는데도 있더라고, 통장이...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말씀이...
○위원장 유창복   연막소독, 연막소독.
○보건소장 박원상   아,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될까요?
  방역소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차량연막소독은 A, B, C, D코스로 해서 2일에 한번씩 소독을 하고 있고 동에 방역인부 1명이상이 서있고 또 자전차하고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최위원님.
최두지 위원     지금 보건소 환경은 대단히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모두가 감안이 됩니다만은 현재 상황에서라도 지켜줘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의약품 구입방법을 보면은요, 단가입찰 방법과 일반경쟁 입찰방법, 그리고 수의 계약방법이 이렇게 세가지가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두지 위원     그 중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은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다른과에도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는 모두의 관심사항임을 소장님은 유념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총 구입액중 수의계약으로 몇회나 구입을 했으며 그 구입금액이 얼마나 되고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이 약 1억9,000여만원인데 그주에서 2,550만원이 수의계약으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봤을때 대략 23%정도가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입할 수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약품 구입 총예산액은 진료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된 것이 1억1,000만원인데 이중에 연가단가입찰한 것이 3,000만원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이 5,300만원, 수의계약이 22회에 걸쳐서 2,600만원을 계약되었습니다.
최두지 위원     몇회요? 몇회?
○보건소장 박원상   22회에 걸쳐가지고 약 2,6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약품 수요공급을 미리 예측을 조금 못한 그러한 사태에 가령 100만원이나 150만원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약품수요공급관계에 관해서 정확히 수요공급을 받아 내 가지고 단가계약이나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 76%는 단가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을 했고 수의계약이 20 내지 3,4%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소장님께서는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것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주셔 가지고 동일품목에 국한되는 거겠죠.
  같은 품목이었을 경우에 일반경쟁 입찰에서 들어오는 단가,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단가를 비교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수의계약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론 보건소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일반경쟁 입찰방법이나 단가입찰 방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공연한 관심을 사게끔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만부득이한 경우에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사들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동안의 통계자료를 참고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제외한 다른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서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보험수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이나 일반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대개 5내지 10% 정도 싸게 들어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대개는 한 5%, 어떤 경우는 한 10% 정도 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우영 위원     소장님! 법정전염병 방지에 뭐 콜레라니 페스트니 장티푸스니 이런 약품회사는 말이죠,공개입찰이 안되잖아요? 그냥 살 수 있잖아요? 제조 메이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몇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한 군데 밖에 없는 데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경쟁입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메이커가 하나인데 어떻게 경쟁입찰을 해요? 회사에서 사는게 더 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 이상되시는 노인에게는 무상으로 건강진단을 해주게 되어 있죠?
  금년도에 노인들을 건강진단을 해준 수는 대체적으로 몇명이나 되면 그로인해 발생되는 병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고 금년에 그러한 노인이 몇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연간 노인 65세이상의 중구관내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대개 한 6,000분 정도를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의 대부분이 만성 퇴행성 질환, 당뇨병, 고혈압등 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한 숫자를....
김창문 위원     치료는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치료는 65세되시는 분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인부담금을 구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간 한 6,000분 정도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또 숫자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숫자는 서면으로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년 약국휴업에 대해서 말이예요. 사전대비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노력하신줄 압니다.
  그 당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이런사례가 발생될시에는 주민들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도에 약국휴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님하고 중구 약사회 간부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종용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열어주십시요 하고, 그리고 저는 그날밤에 중구약사회 간부들하고 만나 가지고 저녁하고 술을 같이 먹으면서 앞으로는 열어주십요, 내일은 열어주십시요 했는데 다행히 그 다음날 그것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구급 약품함을 준비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반장이나 구청이나 보건소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하나씩 비치를 해 가지고 모델을 비치를 하면 주민들이 와서 보고서 그런 형태면 좋겠다하면 더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급을 해 가지고 비상약을 평소에 비치를 해놓고 비상시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드리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오중근 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오중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아마 매년 이동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동보건소 운영으로 인한 소요액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이동 보건소를 운영을 하다보면 작년도와 금년도의 차이점이 나올 것입니다. 어떠 어떠한 차이가 나왔고 앞으로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에 이동보건소는 총 10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1회 약품비는 30만원이고 거기에 한의사가 2분이 나오십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고료가 10만원씩해서 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회에.
  그리고 양의는 제가 나가든지 아니면 저희 관리사가 나가든지 해 가지고 총 1,050만원 정도를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를 함으로 해서 이점은 보건소를 PR할 수 있는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질병을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이런 질병은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세요,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 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호응도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원상   김창문 위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잘....
김창문 위원     어느장소에 가니까 주민이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나왔고 어느장소는 가니까 100명이 나왔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동 보건소를 운영을 해보니까 어느정도로 참여를 하느냐,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군지역에서의 보건소 이용률은 한 95% 정도가 진료를 하러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예방접종하러 오는데 지금 대전시 중구관내에 소위 영세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용두동, 그 다음에 목동, 부사동 등등해서 한 4개동이 있습니다만은 또 중촌동, 영세밀집 지역에 나가서 진료를 할때는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생활수준이 조금 높다, 이런 지역에 나가서 진료를 할때는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김창문 위원     여기에 보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소에 대한 업무정지를 시킨일이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창문 위원     그 업소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어떠한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켰는지,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는 홍안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대흥동 대전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홍안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개월 아마 정지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향정신성 약품중에....
김창문 위원     위반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안과는 2개월 그 다음에 은행동에 조내과, 정확한 위치도 말씀드릴까요?
김창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알아야 되니까 주민들이,
○보건소장 박원상   예, 조내과라고 중교통에서 저쪽 중교지나가기 전에 좌측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3개월이 나왔습니다. 나갔는데 장부기재를 부실하게 해 가지고 3개월 행정신성 약품에 대한, 그 품목에 대한 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업무정지가 아니고요.
김창문 위원     그게 위반내용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아까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을 하고 심사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요?
○보건소장 박원상   매년 보사부에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대개 한300여명정도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저희가 해 가지고 각동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당뇨나 고혈압, 아니면 관절염 해서 퇴행성질환을 앓고 계신분들이 거의가 다 입니다.
권일봉 위원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녀온 노인들의 얘기가 가 보니까 별거아니더라 하는 얘기들을 제가 수차 들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분석해 보건대 뭔가 성실한 진료를 안해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권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올때는 보건소나 병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100%만족을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이나 이것으로 봐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100%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가령 그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링겔을 놔 주십시요, 링겔을 놔 주십시요.
  링겔을 놓으려면 적어도 한 서너시간 걸리겠죠, 그러면 링겔을 놓을 베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베드가 없는데 저희는 링겔을 못놓습니다 하면 돈을 드릴테니가 링겔을 놔주십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돈은 저희는 받는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만 있으면 놔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링겔을 놔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런분들이 왔다가시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분은 오셔가지고 이런이런 주사를 놔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부민을 놔 주십시요. 알부민 한병에 7만원, 8만원 하는데 그걸 어떻게 놔 드립니까? 그러면 그분도 또 불평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오셔 가지고 나는 이런 이런 주사를 놔줘야 감기 꼭 낫습니다. 그러면 본인요구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가서 다른얘기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분중에 80%정도는 만족을 하시는 것으로 보고 20%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친절로써 다른 부분을 카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권일봉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80%라면 참 좋은 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자꾸 드릴때 뭔가 부족하게 치료해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린다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소독, 그것은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장비를 보면 차량이 2대고 자전거가 4대, 그리고 각동에 한대씩, 이것이 우리 중구보건소의 장비 전부입니다.
  과연 중구 전체를 그 장비를 가지고 카바할 수 있는가, 연막소독 기간은 1개월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장비가 노후되었을때 정비 내지는 교체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아파트 단지 일부지역이 방역소독이 안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 방역소독이 안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안되는 지역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장비 노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93년도 엑스포 대비로 관내 전지역에 철저한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연막소독기외 3종16대를 구입하였으며 또 각동사무소에서 보유한 노후방역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빈틈없는 전염병예방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다음 아파트지역 관계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소독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브럭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하는데 아파트 안에 들어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가령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안에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고 또 실지로 저희가 방역장비나 시간으로 봐 가지고는 아파트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지 그 안에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없고 또 한가지 양해해 주실 점은 동에 자율방역단이 있고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서 있고,약품비는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런 취약지역은 동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지도도하고 또 위원님들이 대개 동의 업무에 관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그 방면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동에 의뢰를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동에 연막소독기 1대, 자전거, 그 다음에 인부, 약은 필요 할 때마다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아파트 단지가 조그만한 한두 동 정도 있을때는 옆으로 지나만가도 상관이 없는데 집단으로 있는데는 테두리가 굉장히 넓다 그 말입니다, 그 면적이.
  그런데 그 옆으로만 쑤욱 지나가 버리면 안에는 뭐 소독하나 마나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사는 경우,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주민들이 세금을 내가, 우리도 같이 내는데 어째서 소독은 저 먼데서만 슬쩍 뿌리고 가느냐, 이런 불만도 다소는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각동에 좋은 지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님께서는 국민보건 향상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중 일부과와 보건소에 대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3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과 시정 내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람직한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감사의 목적은 행정을 펴나가면서 잘못되고 위배된 사항이 있을때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보완하고 시정 및 개선과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미처 감사하지 못한 사항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이 이번 감사를 통하여 발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시어 진정한 30만 중구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요 전시적인, 전근대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며 창발적인 이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중구는 대전의 얼굴이며 또한 내년에 있을 전국체전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시어 살기좋은 중구 건설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초 당위원회에서 93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92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내일인 12월 4일 예비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9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4대전직활시 중구 지방채발행 계획안, 대전직활시 중구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건, 94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그리고 대전직활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등을 심사코자 당위원회 제4차 회의를 오는 12월6일 오후2시에 개의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고 그 동안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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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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