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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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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회계과 2. 세무과 3. 시민과 4. 민방위과


일    시  :  1993년 12월 02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직제 순서에 따라 회계과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최두지 위원     최두지위원입니다.
  공사입찰에 관한 건하고 수의계약에 관해서 따로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입찰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모두의 관심사항이며 주민 관심사항임을 유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인식이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해가 없도록 더욱 신뢰받는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입찰 방법과 참가자의 자격요건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는 어떤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지 그 시책방안에 대하여 우선 답변해 주시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나는대로 다시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최두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입찰 방법 및 참가자격 요건과 입찰 참가자의 편의 도모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 방법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모든 시설공사는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90조 제1항 제5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정가격이 20억 미만의 일반공사와 3억 미만의 전문 및 전기·통신공사는 제한경쟁으로 집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된 영업소재지가 대전직할시 구역안에 있는 업체로서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일반, 특수, 전문공사로 해서 일반공사는 토목이나 건축으로 분류하고, 특수건설 공사는 포장, 조경으로 분류하며, 전문공사는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공사등 19종을 분류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저희 대전에서 최초로 입찰 참가등록제를 실시해서 입찰 참가등록 서류를 8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우편입찰제 및 상시 투찰제를 실시를 해서 입찰참가자의 불편해소 및 입찰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입찰제 및 상시투찰제 실시로 업체간 담합의 소지를 없앰으로써 입찰질서 확립에 노력하였고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참고로 구청의 등록업체 수는 32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우편 투찰제를 실시한 결과는 22건이 입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묻기전에 우편입찰 도입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담합을 억제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고 지금 22건이 우편입찰제로 실시가 되었다고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정완   예.
최두지 위원     우편입찰제를 많이 적용하고 있군요?
○회계과장 김정완   예, 많이 홍보가 되서... 그러한 실정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한 제도를 우리 구청에서도 회계과에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각동에도 홍보를 하셔서 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76조하고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공사나 물품구입등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 물품제조구매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로 되어있죠?
  과거보다 상향 조정된 거죠?
○회계과장 김정완   상향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된 것이 있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해당되는 금액 3,000만원 이하나 1,000만원 이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 체결을 하게 되며 그 체결 방법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사항이었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도 적지 않게 도출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은 지금 충분히 보완이 되었다고 과장은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최두지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하는데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까지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외부에서는 오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나름대로는 수의계약체결 하는데 있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리고 거기 수의계약체결 방법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정완   수의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업부서로부터 집행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부서에서는 먼저 건설업법에 의한 적정보유 업체 중 2개내지 3개업체로 하여금 사업부서로부터 현장설명을 총 취합을 하도록 하고 5일이상의 견적기간을 두고 견적을 받아서 이 중 85%이상의 견적중 최저가 견적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물품구매 및 제조시에는 각 실·과로부터 물품의 제조구매 요구가 있으면은 조달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하게 되며, 시중에서 구입시에는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한 가격표와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물가정보등의 가격거래를, 실례를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조사 확인한 가격등의 거래 실례 가격과 원가 계산, 용역기관에 의한 원가계산가격 및 감정평가 법인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 이에 계산한 거래실적 가격, 견적가격등에 의해서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 수급사항, 계약조건 및 제반여건등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적정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고로 수의계약 건수는 83건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충분히 이행이 됩니다만은 한가지만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물가 조사를 한 가격하고 조달청에서 조달을 하는 가격하고 혹시 비교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물건인데, 동일물품인데 조달청 가격하고 시장조사한 가격하고 비교해 본 사례가 있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조달청에서 통보한, 물론 조달청에 의뢰해서 물품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조달청에 의뢰해서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다만 조달청에 의뢰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통보에 의해서 실지 나가 가지고 실거래로 조사를 해서 그 물건이 가격통보하고 실거래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싼 것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보편적으로 조달청 물건이 과거에는 좋다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적정선이다하는 평을 받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의 이야기로는 조달청 가격이 그렇게 싼 가격도 아닌 것 같더라 또는 조달청 품목이 질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는 그런 평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제 시중가격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은 시장물가 조사하고 조달청 품목하고 비교를 해 보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을 향상시키는 의도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조금전의 답변에 금년에 대전직할시에서 우리 중구가 최초로 입찰 참가등록제를 실시했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김정완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종전의 방법하고 금년도의 입찰 참가등록제를 실시하고 난 후에 그 차이에서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어떤 공사가 발주를 하게 되면은 전에는 매번 입찰 참가하는데, 서류를 매번 공사입찰 공고할때마다 서류를 8가지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지금 답변드린 내용에서는 1년에 한번 그 제반서류를 등록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의 공사는 그냥 등록증하고 참가신청만 가지고 등록하게 되면은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사실입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오중근 위원님!
오중근 위원     청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청사의 이동이 요망되는 바 앞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볼때 현청사가 공원용지로 묶여있습니다.
  앞으로 재원조달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부지매입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김정완   오중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청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사실상 각 과에서 지금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전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내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신문보도 된 사항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문화동 군부대 부지로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가 보문산 주변이 쾌적하고 좋기 때문에, 구청사가 이전해야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문산 주위를 좀 물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인제 이전 운운이 되기 때문에 거기의 5보급창과 제가 협의한 결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무슨 딱부러지게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것은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말씀드려야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1만평 정도는 확보를 해서 구청사를 옮겼으면 하니 만약에 이전되면은 거기에 협조 좀 해 주십시요하는 서신을 제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언제 어떻게 이전이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전을 하게 되면은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1만평이면은 150만원 정도면은 150억입니다.
  또 신축할 경우 5,000평 규모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계획된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입니다.
  5,000평을 가질 경우 150억 정도, 그러면은 한 3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예산은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솔직히 집행부서만으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희현 위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을 지은 것도 잘 아시지만은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내무부에 쫒아 올라가 가지고 예산을 해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산서동 그 쪽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중구관할의 한 왼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지금 문화동에 있는 옛날에는 군수 보급창고라고 하는데 지금은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청장이 전문을 보내 가지고 전문이 오고 가지고서는 그 일을 해결 할 수가 없고 적어도 그 부서에 일하는 사람을 누가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정보를 알아내야지, 전문 가고 오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내에 많은 군부대들이 이동을 했지만은 거의가 중앙에 있는 대 건설회사들이 몇십억씩 커미숀을 주면서 다 따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청의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공문이나 보내고 거기 눈치나 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말이죠. 우리 위원들 하고 구청간에 중구청 건립추진위원회라도 하나 구성을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지 않으면, 역시 그 땅도 아파트 짓는 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100%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어떻게 하든지 또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의견을 모아서 할 일이고 앞으로 중구청 후보지로 정하는데까지 또 짓는데까지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이것은 꼭 우리가 수행해 내야 한다하는 것이 우리 중구청의 당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급창이 있는데, 상당히 도로망도 허술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구청을 짓는다고 그러면 동서로 도로도 잘 뚫을 수도 있고 그 중부권이 상당히 교통해소하는 역할도 해 가면서 구청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 또 넓기 때문에 지금 중부경찰서가 나갈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중부경찰서가 땅만해도 굉장히 비싼데고 또 평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이 너무 크면은 중부 경찰서와 연계해 가지고 중구청, 중부경찰서가 들어 갈 수 있는 후보지로 정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한위원님 말씀에 적극 대처를 해서 물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현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1년에 대략 한 15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 공사가 준공이 된 후에 하자 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며, 하자 보증금의 징수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하자점검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김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금율과 하자보수 책임기간등 하자보수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도급계획에 있어서는 도급자는 공사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지금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내지 5년 범위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 사항은 예산회계법상 제84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공사계약시 공사를 공정별로 구분을 해서 5년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2부터 100분의5의 하자보증과 하자보수 책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나 댐 교량등 중요 구조물 공사는 5년에 5%, 상하수도 공사는 3년에 3%, 도로포장이나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2년에 3%등을 공정금별로 구분을 해서 시설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하자보수 기간과 보증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71조하고 72조에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치 않은 공사 즉, 철골공사나, 구조물 해체공사, 모래, 자갈등 재취공사하고 하수도 준설공사등은 300만 미만인 경우도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과거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또 유가증권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등의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하는 보증서,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신탁회사의 수익증권, 증권회사의 수익증권등 외 입곱가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재는 대체적으로 현금으로 예치하기 보다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증권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증권이 납부자나 관리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만약에 공사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 제73조에 근거를 두고 하자보수 명령을 하면 재시공을 하거나 직접 보수를 하고 있어서 하자보증을 직접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자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1년에 2회씩 당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점검을 했을때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예정가격의 85%이하로 낙찰된 저가 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의뢰토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설명시에도 수수료 관계 때문에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때에 의뢰를 하고요.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하자실태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하자점검결과이며, 하반기 하자점검을 11월3일 점검 지시하여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의 점검실적은 142건을 했고요. 하반기에 점검지시 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점검중에 있습니다만은 175건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걸 보면은 5월31일부터 6월9일사이, 그러면 약 10일간입니다. 10일간에 걸쳐서 142건을 하자검사를 했다. 그런데 하자는 하나도 없다. 이러한 유인물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15건 정도를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아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새삼 느끼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점검부서가 예를 들면은 하사람이 하자검사를 할 경우에는 실상 어려운데 토목직이나 토목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다 하면은 사실상 토목계 직원이 몇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실직적으로 검사 않고 서류만 내 놓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실지 안하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검사를 한 사실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회계과장님! 지금 하자검사가 142건이, 김창문위원 얘기한 대로 하자가 이상이 없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검사한 것은 3건밖에 없더라고요. 은행동하고 문창동, 구청사 밖에 없고 거의가 다 건설과인데 이게 지금 건축과, 건설과에서 하자검사를 한 것을 회계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장에 나가시지는 않잖아요?
○회계과장 김정완   사실상 나가지는 않았는데 하자검사를 해서 저희한데 통보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지금 그러니까 서류통보만 받은거지 회계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지는 않은 거죠?
○회계과장 김정완   그 기간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93년도의 공사입찰, 공고기일, 입찰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유창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 공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당업체에 대한 홍보로 공사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는 관보를 통해서 공고방법을 기재를 하고 기타 3억미만의 경우는 게시공고와 병행해서 관련 법정단체, 예를 들어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등에 통보를 해서 해당업체가 모두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통보를 적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저희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2조하고, 동법 제86조에 의해서 3,000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의 공고는 현장설명일로부터 7일이전에 공고를 하고 입찰일은 현장설명일부터 1억원 미만은 5일이상, 1억원부터 10억원 미만은 10일이상을 주고요.
  10억원 이상부터 30억원 미만은 20일 이상의 기간을 줍니다.
  또한 30억원 이상은 30일 이상을 주고 그래서 1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일까지 최소한 10일이 걸리고 그 최고는 공고와 동시입찰까지는 37일이라는 날짜가 소요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게시공고는 지금 구청에 한군데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게시공고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들어오는 입구에 사실상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단체에다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몰라서 입찰에 응하지 못했다. 이런 사항은, 제가 간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입찰업체에서 몰라서 입찰에 응하지 못하지는 않는다. 전문업체나 건설업체에 전부 통보를 해 준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유창복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3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세무과 소관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히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세무과에 대하여 제가 우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한가지 하고요.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세원발굴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이 자료에 의하면은 44억9,500만원인데 체납액 징수목표로 책정된 금액이 23억4,200만원입니다.
  나머지 체납액 21억1,300만원에 대한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세원발굴 실적을 보면은 93년도 세무조사 계획에 의해서 1,434개 법인중 70개소의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또는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69억4,600만원의 목표액을 책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어떠한지 내용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방금 최두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로 잡은 23억4,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금 21억1,300만원을 체납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내무부 전산망을 통한 소재파악을 하여도 소재가 파악 되지 아니하고 체납자 행방불명이 1,745건에 4억5,300만원이며, 체납자의 소재는 파악이 되었지만 체납세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가 1,876건에 6억3,700만원, 92년도에 계속되온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도산으로 체납된 세액이 14건에 8억2,600만원이며, 현재 개인간의 소송계류중에 있으며 소송이 종결되어도 징수하지 못할 체납액이 2건에 2,800만원이 됩니다.
  기타 사유로 인한 체납세액이 약 7,850건에 2억9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징수 불능분으로 분류된 체납세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들리겠습니다.
  소재파악이 안 되고 있는 행불자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으로 소재파악에 전력을 다하여 소재파악이 되는대로 징수 조치를 할 것이며 무재산자와 사업도산들의 은닉재산여부를 확인하고 가족 또는 차명으로 되어 있는 재산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추적하는등 지방세 10월 소멸시효인 5년이 돌아오기 이전에 징수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거기서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은닉재산이나 또 행불자, 사업자 도산 이런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해서 실적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죠?
○세무과장 이인복   예.
최두지 위원     그 이전에 충분히 거둬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부터 결산기까지 실적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예, 두번째, 질의하신 93년도 세무조사계획 및 탈루 및 세원발굴코자 69억4,600만원의 목표액 책정에 대해서 또 징수실적은 어떤지 내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는 조사목표액은 69억4,600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조사실적은 70개 법인중 62개 법인을 추출하여 451건에 21억4,200만원을 고지하였고 개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7,397건에 61억1,900만원으로 그 중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건,10억6,400만원과 사유청재산 6건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2억5,100만원의 탈루세액을 발굴, 공개행정의 차원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이행후 부과하여 목표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6월말까지 경기, 서울지역에 있는 70개 법인에 대해 대전시 시·구 합동 세무조사시에는 시 전체 총 322건에 62억4,700만원을 조사한 바 있으나 그 중에 중구 소관은 21개법인 74건에 21억2,100만원의 탈루세원을 추징, 고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년에 한번씩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관내 1,430여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재에 세무조사반 1개팀 2명으로는 인력이 절대부족으로 충실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경기 부진등 부동산 거래의 격감으로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더 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선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조사에 철저히 기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법인에 대한 자본금 및 종업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우선 한번 밝혀 주시고 법인 소유비업무용 토지여부를 조사한 결과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에 사치성재산 보유자의 실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고급주택자와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 고급자동차, 우리 관내에는 별장하고 골프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이 세가지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첫번째 질의하신 법인의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자본금 100억 초과분이 11개소, 50억 초과 100억 이하가 7개소, 30억 초과 50억 이상이 1개소, 10억 초과 30억 이하가 4개소, 10억이하 및 기타 법인이 21개소 또 종업원수 100인 이하의 법인이 자본금 50억 초과 404개소, 30억 초과 50억이하가 72개소 또 30억이하하고 기타가 885개소 해서 개인 사업자가 3,147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 92년도에 4,552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총 6,406건의 대상으로서 종업원 100일 이상 법인으로 100억 초과가 11개소, 50억 초과 100억 이하가 7개소, 30억초과 50억 이하가 2개소,100억 초과 30억이하가 1개소, 10억 이하 및 기타 법인이 22개소, 종업원수 100인 이하의 법인은 50억 초과가 404개소 또 30억 초과 50억 이하가 76개소 30억 이하 및 기타가 942개소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류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물산, 현재 건축시비중에 있는 SS패션이 3억7,000만원으로써 대표액으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사유등 재산중과세 현황에 있어서는 선화동 345-26에 대지 294㎡, 그리고 건물 505㎡해 가지고 임화분이라는 사람인데 중과세분이 1,360만7,000원을 저희가 사유청재산으로 세무조사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사유청재산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고급주택 선화동 413의 4번지 유병수, 또 고급오락장 선화동 동양백화점 12층에 볼보나이트 클럽외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자동차 대흥동 김희동씨가 소유한 캐딜락 1대가 있습니다. 고급주택으로써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이 가장 많은 소유자는 선화동 413의4번지로서 유병수 소유로써 대지가 988.42㎡, 평당으로는 300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은 489.25㎡, 약148평을 금년도 재산세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337만7,600원을 납부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234만6,410원, 총 572만4,000원을 구세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김희동씨 소유 자동차세는 연간 281만4,200원으로써 자동차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관계...
김창문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유병수하고 김희동씨하고 이 분들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내는 것이 얼마가 됩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고급주택 소유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자에 대해서는 유병수, 정보은 이렇게 두 부부입니다.
  소득세가 두사람 합해서 1,685만6,371원, 주민세가 126만4,210원을 납부하였으며, 고급자동차 소유자인 유천동 461-1서부터미널 대표 김희동씨가 개인소득세는 4,966만6,289원을 납부를 하였고 주민세는 372만4,96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통합공과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앞으로 몇사람의 체납처리반을 둬 가지고 상주시켜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공과금 위탁수수료는...
○위원장 유창복   오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시민과 소관인데 시민과장이 나오시면 시민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분...
최두지 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세무과는 돈을 많이 벌여 들여야 잘 한다 할 수 있습니다.
  93년도 지방세 부과중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여 주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징수비의 상항과 구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처리한 구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최두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지방세 부과액중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여 준 사항과 또 구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처리한 구세의 내역은 지방세 징수유예 결정한 사황은 93년도에 1건으로써 논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일신건설이 92년4월30일 저희 관내 선화동에 취득한 토지 182평을 취득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치 못해서 세무조사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이 돼서 93년10월말 납기로 저희들이 부과 고지한 바 있습니다. 취득세 2억7,461만1,000원에 대해서 납세자인 일신건설이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기에 일신건설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사업도산 위험이 있어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있는 징수유예 요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태로 판정이 돼서 과세액 2억7,461만원중 당좌수료를 신고해서 납기기안인 10월말까지는 2,461만1,000원을 납부 하였고 나머지 2억5,000만원중 1억원은 금년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연도폐쇄기인 94년2월28일까지 3회분할 납부토록 징수를 유예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이 부진한 중소기업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이 있을 시는 이를 판단해서 징수유예 신청이 있을 시는 이를 판단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세감면 처리내역은 대전직할시 중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4건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감면처리된 것이 도로가 1,184건, 이것은 100%면제가 됩니다. 공원 464건, 이것은 50%를 면제하여 줍니다. 개발제한구역 547건, 이것은 50%를 면제를 해 줍니다.
  총 2,194건, 110만8,000㎡에 대한 종합토지세 1,880만6,000원이 감면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단체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산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대한 재산세 113만3,000원과 종합토지세 20만2,000원을 면제하여 주었으며 석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봉소루외 종합토지세 13만 3,000원등이 감면되어 93년도에 총 2,199건에 2,229만7,000원을 감면처리 하여 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두지 위원     거기 한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일신건설에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말까지 1억이, 결산폐쇄기까지 1억5,000만원해서 사실 2억5,000이 현재 안 들어온 거죠?
○세무과장 이인복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은행동 발행하는 당좌수표를 총금액을 전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당좌수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유창복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채권압류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동산 합해서 1,965건에 29억6,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88년부터 금년까지의 자동차 압류대수가 1,770건에 금액은 65억4,100만원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압류된 자동차의 보관상태는...
  그리고 88년도, 여기에 자동차가 81대에 900만원인데 압류금액이, 여기에 대한 앞으로 88년이 지나게 되면 끝난단 말입니다.
  이 81건에 대한 압류 자동차에 대한 보관상태,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지금 권일봉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및 공매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총 부동산등 압류가 195건에 24억2,300만원으로써 자동차등록압류가 1,770건에 5억4,100만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에서 66%를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였으며, 이중 부동산 압류물건중 현금성이 확실한 체납자는 서전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3년12월18일 사업공사에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11월30일, 그저께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류물건중 체납액 1,000만원 이상자 12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전부 납부치 않을 경우 공매를 할려고 그럽니다.
  권위원님께서 의뢰하신 자동차등록 압류는 자동차 전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라 차량등록 사업소에 있는 등록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중에 매매가 될 적에는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해서 풀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매매가 안되고 본인이 계속 타고 다니면...
○세무과장 이인복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11월1일부터 20일까지 번호판 영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체납액이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0건을 번호판 영치를 해 보니까 4,600만원의 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글쎄, 그것이 진작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지금 세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를 등록이전 할때는 할 수 없이 그것을 물어야 이전이 되니까... 종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 왔죠? 여태까지는.
○세무과장 이인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니까 자동차를 안 팔때는 체납된 건이나 자동차세를 안 내도 말로만 자동차세 안 내는 것을 일제히 점검한다 뭐한다 해도 세금내면 차앞에 붙히는 것, 뭐 한번 몇년을 타고 다녀도 그것 한번 보자는 사람 없거든요?
○세무과장 이인복   그래서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참, 동이나 저희나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되도록이면 소멸시효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받아 낼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세금을 억지로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국민이 납세의무를 피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철저하게 받아내야 한다고...
○세무과장 이인복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88년도에 81건이 있는데...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은 검토해서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부동산에 대해서 60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부동산은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 납부가 안 되면은 저희들이 사업공사에 공매의뢰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권일봉 위원   88년도에 20건이 압류된 재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왜 남겨두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했지만은 사실상 2차압류... 저희들이 1차압류가 아니고 네번, 다섯번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배당 받아서 조금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권일봉 위원   20건에 대해서 부동산이 몇%나 받아 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인복   글쎄, 그것은 내용별로 검토해서 권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88년도 자동차 91대하고 부동산 20건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비룡 위원님!
김비룡 위원     93년도 소송에서 패소된 것이 동일석유가 있는데 그 원인 또 한가지는 패소에 따르는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데 대한 공무원의 책임한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인복   우선 김비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집행 사항에 대해서 총계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와 관련해서 소송현황은 총 10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완료된 것이 다섯건, 다섯건중 주식회사 일화에 취득세 2억200만원과 대흥동의 김주창이 제소한 등록세부과 취소청구는 93년2월23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벽산개발 주식회사에서 취소청구한...
김비룡 위원     아니, 다른 것은 하지말고 패소한 것만 동일석유... 그 원인, 즉, 말하자면 원인하고 또 한가지는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잘못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패소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동일석유 주식회사에 제소했던 취득세는 4,663만7,000원인데 이것은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세무조사해서 저희한테 부과징수 조치를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까지만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패소되었던 겁니다.
김비룡 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됩니다.
  시에서 했던 중앙해서 했던 행정관서인 구청에서 담당해서 그것을 내보냈으면 직원이 해석을 잘 못하고 거기에 오점을 남겼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막대하게 소비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인데 그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막대한 돈이, 소송비용을 들였는데?
○세무과장 이인복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전부 하니까? 소송비용은 저희가 직접가고 하니까...
김비룡 위원     소송비용은 다 여기서 내고 직원이 출장가고 시간도 낭비되고 했으니까 패소한 담당자를 처벌하던 징계처벌하던, 무슨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세금을... 법원 소송수수료만 내고, 확실히 얘기해야죠.
○세무과장 이인복   물론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를 부과할려면 무척 신중을 기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해석을 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공무원이 해석을 잘 못하고 일방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 기관의 위신문제고, 둘째 문제는 뭐냐하면은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추궁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세무공무원이 정신을 차리지, 이것이 무슨 망신입니까? 추궁을 해야 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던지 해야지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자료에 보면은 지방세 세입 목표대 징수가 있는데 목표는 금년도의 예산액을 잡은 것일 테고 징수는 10월말 현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 지금 약 13억 정도가 갭이 생겼고 세외수입이 약 50억 가까이 갭이 생겼어요. 이로인해 가지고 금년도의 세입에 결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세무과장 이인복   지방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계 경리관과 협의를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하세요.
○세무과장 이인복   93년도 구세목표액이 결함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면세로 12억500만원, 재산세 34억9,900만원, 종합토지세 90억9,400만원, 사업소세 11억2,100만원과 과년도 세금 2,900만원등 총 합계가 금년도 목표액이 149억4,800만원인데 면허세, 재산세 및 과년도 체납액은 목표달성이 무난하리라고 예상되지만은 종합토지세가 12억7,800만원, 사업소세가 1억500만원에 총 13억8,300만원이 세수결함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세수결함이 발생된 이유는 94년도부터 목표액을 내무부에서 시달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액이 책정토록 되어 있었지만은 93년도 목표액 책정시까지는 내무부에서 목표액을 시달해 주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토지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어서 93년도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시 신흥개발지역에 대한 서구 유성등의 토지등급은 24%인상하였으나 우리 중구는 기존등급이 높아 그 지역보다 낮은 21%를 소폭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에서 12억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도심권에서 우리 구 관내에서는 대형건물 신축부진에 따른 신규세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사실상 업소인 룸싸롱,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으로 업종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과세액이 작아졌으며 기업체에서 사무실 면적을 축소하고 종업원의 증원이 예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역시 사업소세에서도 1억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 사유청 재산에 대한 정밀 조사와 일반건축물의 부대시설 및 건축물을 조사해서 탈루, 은닉된 세운을 찾아서 과세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체납액 20억 징수운동을 전개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그래도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세 결함예상액이 13억원을 시본청에 보고해서 조정교부금으로 구세 결함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요청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예.
김창문 위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세무과장 이인복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감사가 끝나기 전에 김창문 위원님한테 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인복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정회한 후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유창복 위원과 최두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분야의 감사를 실시하는데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시민과장 장예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비룡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비룡 위원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장예순   김위원님의 말씀이 1회방문에 대한 것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1회방문은 지난 6월 17일날 내무부장관께서 저희 중구를 방문하시고 현재 내무부장관께서 하시는 역점시책으로 5월10일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회방문이라고 하면은 6·5장치라고 해서 여섯가지 장치에 다섯가지 효과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1회방문을 쉽게 말씀을 올리면은 민원인들이 한가지 민원서류를 가지고 구청을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구청에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구청에 찾아 다니면서 뺏기는 행정에 대한 소모료를, 낭비 요인을 제거를 시키고 또 구청 자체내에서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가지고 민원인이 여러차례 구청을 이과 저과 다니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저희가 그것의 효과를 분석을 해 봤더니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을 하면서 경제효과가 2억7,0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광파일 시스템 설치를 하고 민원1회방문 처리제와 같이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찾아와 가지고 30분 정도 기다리던 것이 1분내에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니까 경제효과가 이렇게 되는데 현재 그것은 부족요원 요인을 제거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또 종전에 한가지 민원서류를 내면서, 예를 들어서 구청건축과에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지적과의 토지대장, 이런 것을 첨부시키는 것을 그것은 자체적으로 공부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저희가 올해 설문조사를 두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94%에 달하는 민원인들이 1회 방문처리제로 인하여 크게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법예고가 돼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내년에는 제도적으로, 아주 법적으로 뒷받침이 됩니다. 올해 시험단계가 끝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민원사무처리규정과 같이 법적으로 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주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자체내는 물론이고 서구에서도 민원1회방문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시민과장님! 실내환경을 자꾸 개선 할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직원의 자세입니다.
  EXPO에 갔다왔겠지만 도우미들이 친절하게 인사하고 하는 것을 봤겠지만은, 시설보다도 직원의 자세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만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명심해서 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원실 환경정비가 올해 약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해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민원실에 너무 돈을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4,000여만원의 액수는 좀 크다고 볼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수선한 내용은 기존틀을 바꾸지 아니하고 도색으로써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비를 첫째, 깨끗하게 하다보니까, 사실 민원인들을 위해서 환경정비를 한 것인데 민원인들이 와서 느끼는 감이 민원실이 깨끗하니까 직원들이 친절 봉사하는데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첫째, 민원실이 구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와서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를 해야 주민들의 관청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공무원의 친절한 것이 서로 싹트면은 신뢰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수차례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 가장 친절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대한항공 엘리트 사원들도 데려다가 민원실 공무원 교육을 했고 또, 도우미들의 절하는 기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해서 교육을 여러차례 시켜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고 겸손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민원실의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겸손해지면 아울러서 그것이 전파가 되서 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같이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친절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첨가해서 한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가 실시되므로 광파일시스템, 다시 말해서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운영상의 문제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민원1회방문 처리를 하자면은 우리 구청내부의 업무만이 아니고 타 기관에도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으로 나타났으며, 그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저희가 지금 광파일시스템을 지난 8월26일날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파일 시스템이 국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작동을 했고 서구가 저희와 같이 발을 맞춰서 저희가 오픈한 후에 서구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구와 중구 두군데에서 광파일시스템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파일시스템은 당초에 저희가 건축민원하고 호적민원이 전체 합계 1,200건, 처리되는 민원의 3분의1정도,크게는 2분의1정도를 현재 건축하고 호적민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실에 찾아와 가지고 주민들이 예를들어 호적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한통을 받기 위해 30분내지 길게는 한시간 정도를 기다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줬습니다. 특히, 구청에는 청사가 좁기 때문에 주변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를 어디가 받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서류 한통을 발급받기 위해서 많은 불편이 있어서 국내에서 최초로 광파일시스템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광파일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서류1분 발급시대를 개막했다고 저희가 이렇게 피알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실지 작동을 해 보면은 한40초 정도면은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것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고 그 옆에 인지를 사러갔다 오시는 그 안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한테는 크게 편익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국에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50여개 기관에서 한500여명 정도가 저희 민원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간 거의 여름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서너차례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전국의 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거의 저희 구를 다녀갔는데 저희 광파일시스템을 약8,9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현재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직원들도 상당히 광파일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 전에는 수시로 복사기로 카피를 해서 발급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여려움이 많았는데 직원 한사람이 옆에서 기계를 보고 작동을 하니까 크게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광파일 시스템은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호적등·초본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8만5,000매로, 호적이 19억5,000매 해서 총 28만매가 광파일 시스템 계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민원서류가 빨리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간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1분대에 발급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광파일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크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광파일 시스템을 외부의 자치단체에서 수없이 와서 많이 봤기 때문에 내년쯤이면은 전국적으로 발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예, 한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한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직 공무원 한분이 청장실 옆에서 민원을 보고 계신데, 그런데 일부 전직 동장에서 떠나신 분들의 얘기가, 왜 중구에서 그 만둔 동장도 잔뜩있는데 동구에서 그만둔분을 중구 민원실에서 일을 보게 하느냐 하는 다소 불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 그분이 지금 직소민원실에 오게 되었으며 그 분의 임기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지금 오신 윤상담위원께서는 91년도에 저희 구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전직 동장을 하시다가 퇴임하시고서 그 다음에 저희 구의 상담위원으로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 계실때 아주 상당히 탁월하신 분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구에는 많은 동장님들이 퇴임을 하셨었는데 그 분이 오실때에는 그 희망하시는 분이 그때 안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오셔서 지금 월 한6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계신데 현재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분의 역할은 민원서류를 내러 즉, 민원인들이 시민과로 와서 일반직원이나 또는 관계공무원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잘 풀리지 않는 사항 또 고질적인 민원, 이런 것을 상담을 하면서 크게 역활을 많이 수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근무사항을 제가 점검을 하고 그 사항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행정능력이 있고 탁월하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중구에서 나간 동장님들은 그만한 분들이 없고 그분만이 꼭 적임자다, 이런 답변 같은데, 그것은 중구에서 나가신 동장님들이 상당히 불평하는 것으로 봐서 그분보다도 휼륭한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대체적으로 공직에 있던 분들이 이차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보통 3년내지 4년이면은 그만두게 하고서 다른 사람을 뽑아서 그 공직에서 나온 사람이 고루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봉사하는 기회 또 다소 일찍 퇴임해 가지고 집에서 노는 것 보다는 여가를 활용하는 이런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에도 많이 있고 또 행정공무원도 그만 둬 가지고 개발공사에도 재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어떤 기준이 없이 무제한 그분이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또 그분을 계속 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합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한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장하고 상의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저희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일봉 위원   민원 1회방문 처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월10일부터 10월말까지 총 건수중에서 처리중이 104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104건에는 5월중에 접수한 것이 있는지 없느지, 이것을 월별로다 얘기해 줄수 있는지...
○시민과장 장예순   지금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4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저희가 기간이 길게는 건축허가나, 복합민원의 경우는 100여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짧게는 10~20일에 해결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10일에 접수되어 지금까지 처리 진행되는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근간에 9월이나 10월경에 접수된 민원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명확한 통계를 뽑아 가지고 권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자는 우수공무원으로 배치를 한다고 하셨고, 또 염홍철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장님께서는 과연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이 우수한 공무원이 배치 되었다고 생각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장예순   제가 4월30일날 시민과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4월30일날 시민과장으로 부임을 받으며 저희과 민원실 정규직이 30명인데 그중에 2분의1, 약 15,6명 정도가 경질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면서 그때에 민원실 공무원들을 발탁을 할때 구청장내지는 간부들이 청내에서 첫째는 친절하고, 사실상 친절은 몸에 베야되고 본인의 성격으로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내에서 첫째는 친절하고 행실이 바르고 그런 직원을 발탁의 기준으로 잡아서 사실상 우수한 공무원을 저희가 발탁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 지적과 또 시민과 또 앞에 세무과 창구에 나와있는 직원들도 세무과 여직원들 중에서는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품행이 방정하고, 그런 직원을 발탁을 해서 현재 여러차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우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면 근무성적 평정성에 가점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발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정규직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일용직이 있죠?
  전체 일용직이 지금 현재 시민과에 몇명이나 있고 그 중에는 상용이 있죠? 상용은 몇명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장예순   현재 시민과에는 일용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6명은 상용으로 되어 있고 3명은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보수는 연액이 상용은 한600만원 정도 되는데 일용은 연액이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월 보수가 37~38만원 정도 되는데 일용이나 상용이나 근무 여건은 같습니다. 오히려 일용이 상용보다 나은 경우도 있고 상용이 정규직 보다도 더 열심히 근무하는, 개성에 따라서는, 그런 직원도 있는데, 저희가 일용에 대해서는 상용으로 상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기능직으로 그렇게 처우를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시민과에는 적어도 일용직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없도록 상부에다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전체에 대한 상용직화는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동의 공과금요원은 상용직입니까?
○시민과장 장예순   공과금 요원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리고 통합공과금 고지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아마 동으로 하달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체납자들한테 받아 들이면 수당은 주는 모양인데 그런 제도를 없애고 체납대책반을 둬 가지고 몇사람을 둬 가지고 일년에 받아들이는 방법, 대책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시민과장 장예순   지금 통합공과금은 현재 6종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5종이 있었는데 상수도를 비롯해서 전기사용료, TV시청료, 폐기물관리 수수료등해서 5종이 있다가 이번에 도시가스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6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말씀드린대로 기능직입니다. 시산하 소속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면은 그 부과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가 크게는 20여%씩 대행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고 또 적게는 2%짜리까지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구·시 세입으로 잡히고, 부과를 해서 통합공과금이 고지가 발부가 되면은 통합공과금 고지에서 주민이 납부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체납이 되었으면은 2개월까지는 저희가 통합공과금 고지 독촉장이 나갑니다. 2개월이 넘으면은 체납된 각종의 수수료, TV시청료라든지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것은 각각 해서 소관부서로 넘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TV시청료를 첫째, 부과를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한 다음에 2달에 걸쳐서도 내지를 않으면은 그 금액이 또 KBS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소속부서별로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 TV시청료는 KBS, 전기사용료는 한전, 거기에서 체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창문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문 위원     전화접수 민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전화로 접수를 하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접수를 해 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접수를 해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과 안 찾아가는 사람, 안 찾아갔다고 하면은 접수를 받은 그 상태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시민과장 장예순   전화 민원이 현재 광파일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는 하루에 한 400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200건을 민원서류로 봤을때 3분의1정도가 전화민원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때에는 약 한 150여건, 이렇게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었을 때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경우는 반정도, 토지대장의 경우는 안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행정의 소모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민원서류를 ARS라고 해서 자동음성입력 시스템을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전화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그 계기에 다 나타납니다. 접수시간과 접수인원, 음성까지 저희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기에 작동을 해 놓고 입력을 시켜놨다가 민원인이 찾으로 올때 보턴만 누르면 10분 이내에 발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발급을 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모력도 많고 용지도 몇백상자씩 그냥... 접수해 놓고서 이틀내지 삼일후에 찾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것을 민원창구에다 보관하면 몇천매씩, 이렇게 저희가 보관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발급을 하지 않고 입력만 시켜놓기 때문에 지금은 찾아가지 않는 율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93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장예순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민방위과장 류근홍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의 비상급수 시설이 정부지원분으로 18개소가 있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위원장대리 최두지   그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94년도에는 비상급수 시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저희가 정부지원 급수시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4개소, 말하자면 중촌동, 대흥3동, 산성동, 유천1동 4개소는 개방해서 담수대를 설치해서 일반주민이 먹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번씩 환경관리 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는데 36개 종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해서 적합시에는 얘기 할 것이 없지만 수질검사 사항을 표로 해서 부착을 해 놓습니다. 만약에 부적합한 사항이 나올때는 우리가 급수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소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담수대는 설치를 안 해 놨는데 이것은 비상시 식수 또는 상용수 또는 소방수로 활용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계획이 없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예산은 확보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과거의 예를 보면은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어떠냐,또 위치가 어떠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대전 중구 관내에서는 주로 비상급수시설 담수대를 설치한 데가 공원지역이고 단 한군데만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공원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시비가 없고 아파트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금년 예로 보면은 한개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탐색과 시공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이 업자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탐색을 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은 다시 구멍을 찾아야 하니까 예상외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탐색과 시공을 분리해서 작업을 해서 탐색을 해서 완전히 물이 나오는 구멍을 찾아서 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금년 계획은 예산상에 없어서,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만서도 추경이라도 확보가 된다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공원이나 아파트단지내에 주로 시설을 하는데 지역여건을 감안하셔서 제 생각으로는 공설운동장 주변 거기는 인원도 많이 모이고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 2차안으로는 보문사입구라든가 그런 부지를 좀 물색을 사전에 해 놓으셨다가 예산이 확보되면은 아주 적합한 지역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탐색을 해 가지고 적지를 찾아 보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창문 위원     지금 현재 민방위 장비가 한 6,000여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관과 관리는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불가한 것은 현재 지금까지 얼마가 나왔고, 교체시에는 구비로써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교체를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지금 기본장비가 메가폰외 8종이 있고 개인장비는 손전등외 두가지가 있고 또, 공통장비라고 해서 인명구조장비라고 해서 총 6,118종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구청에서도 보유를 하는 것도 있고 개인으로는 동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확실한, 정확한 것을, 장비가 부시해서 쓸수 없느냐 하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제 점검을 해서 이것이 잘못 된 것은 폐기시키고 해서 계속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연간 몇회정도나 사용했습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민방위 교육장은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이 민방위교육장이 대피호인데 편의상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평수가 470평인데 그 중에서 180평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만2,000명 정도의 민방위교육대상자를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번을 교육을 합니다. 한번에 4시간씩해서 8시간을 공개를 하는데 사실 교육을 44회해서 2만3,0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자동차 협회라든지 각 기관에서 회의장으로 이용토록 협조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협조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다른 기관에서 사용협조가 오면은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많은 평수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피호 내지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좀더 그것을 개방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분야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저희가 작년도까지만해도 보안시설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을 안 해 왔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7평에서 180평은 교육장이지만 나머지 탈의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탁구대라든가 자전거타기라든가 윗몸일으키기라든가 계단밟기, 이런 각종 체육시설을 갖춰놓고 주민들의 체력향상에 이바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중구 관내에 대피호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중구 관내에 대피호가 정부지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몇달에 한번씩 가봅니까?
  몇달에 한번씩 점검해 봅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점검도 하고 다 합니다.
김비룡 위원     문창국민학교에 한번 가 보세요. 냄새가 나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악취가 보통이 아닙니다.
  학교에 만들어 가지고 국민학교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냥 닫아 놓으니까 더럽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고 소관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93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류근홍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의 93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중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시정사항등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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