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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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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기획감사실 2. 문화공보실 3. 총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01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구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당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케 되어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윈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실시하는 바 막중한 책임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틈틈히 연구하시고 자료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용있고 합리적인 사무감사가 실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정기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던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이었나를 토론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때문에 피감사에 임하는 간부 공무원과 준비를 하시는 실무자께서도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무조건 은폐하고 회피하려 들지 마시고 솔직하게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해당 실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서에 의해 기획감사실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 가기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을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 및 소장과 실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사회건설위원회도 당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 있으며 감사기간도 중복된 관계로인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일괄하여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추진실적과 94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연일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고 구정을 걱정하여 주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박용진 총무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추진실적과 94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그동안 94년도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또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신데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보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추진실적과 94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분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93년도 추진실적과 94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평소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온정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환경분야, 위생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추진실적과 94년도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창복 내무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정회하여 중식을 한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는 실.국.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평소의 업무에 미숙한 점, 또는 법규연찬 미숙, 여러 가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대답이 좀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몇월달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원실 수선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민원실 수선할때 4,000만원인가 예산이 소요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최두지 위원     그것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일부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비비 지출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아니 설명하시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제한에 보면 판공비 정보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외의 것은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위에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측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우선 먼저 대표적인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인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준하는 여러 가지 상황은 법률의 변화라든지 각종 사회변화, 또는 주변환경 변화 이러한 사전에, 연초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예고되지 않았던 이런 일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대처해 나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여기에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의 그런 예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무부 지침도 예측할 수 없는 쪽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이것이 배경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생기면서 여기에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것이 당초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것이고 장관이 바뀌므로써 장관이, 외국말을 써서 좀 뭐합니다만은 하나의 캐치프레이드로 걸고 나와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예측을 못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예비비사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동장재량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작년에 우리 의원간에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과정에서 위원들하고 상위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아마 의원들간에 상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분명히 지시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시고서 저 보고 대답을 하라니까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작년뿐 아니고 계속해서 동장의 재량사업비는 의원님들께 뿐 아니라 동네 유지분이라든지 여러분하고 상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 저희도 역시 기회에 따라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상의하고 또는 조금더 표현을 하다면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부동이 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우선 먼저 그렇게 한 동에 대한 동장을 대신해서 사과말씀 드림과 아울러 앞으로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매년 촉구한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 권위좀 살려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각별히 조심해서 금년이후로 혹이라도 있다 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동장님들한테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하고 상의하는 동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 입장에서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각동에 원만하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오중근 위원     각동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동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오류동,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자료를...
  우선 먼저 그러면 오류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동은 보안등 보수공사외 5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3,800만원 이상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금년도는 쓸 수 있는 금액은 다 쓴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런데 저하고는 한번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용과정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었는도 모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각 동 것을 전부 다 지금 여기에서 불러 드릴까요?
오중근 위원     예, 한번 불러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러면 동 순서에 의해서 은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동이 보안등 수선 외 1건 해 가지고 2,420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고 선화1동은 보도브럭 포장공사 외 8건을 해서 3,775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화2동은 도로포장공사외 5건으로 해서 3,792만5,000원, 또 다음 선화3동은 보안등 수선공사외 3건으로 해서 3,900만원, 또 목동은 도로보수공사 외 14건으로해서 3,700만3,000원을 집행을 했고 중촌동은 보도브럭공사외 9건으로해서 3,350만원, 대흥1동 여기는 1,357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대흥2동은 보도브럭 교체공사 외 9건으로 3,800, 대흥3동 보도경계선 교체공사외 3건해서 3,753만2,000원, 또 문창1동은 보도브럭 보수공사외 4건해서 3,800, 문창2동은 보안등 수선 및 신설공사외 5건으로 해가지고 3,480만원을 집행을 했고 석교동에 배수시설공사외 3건으로 해서 3,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사동은 하수도 시설공사외 3건해서 3,750만원, 또 부사동이 아스콘포장공사외 2건해서 2,800, 또 용두1동은 하수도뚜껑개량으로 외 해서 4건 해 가지고 3,765만7,000원, 용두2동이 보도브럭 교체공사외 6건에 3,000, 또 오류동이 금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3,800, 또 태평1동이 보안등 수선공사외 4건해서 3,800, 태평2동이 보도브럭포장공사외 7건해서 3,778만8,000원, 유천1동이 보도정비공사외 2건해서 2,817만7,000원, 또 유천2동이 도로포장공사외 3건에 3,800, 문화1동이 배수선공사 외 13건해서 3,800, 또 문화2동 아스콘 더씌우기 외 7건해서 3,400, 산성동이 배수시설공사 외 6건이 3,800.....
오중근 위원     됐습니다. 그건 되었고 공사별로 발주할적에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오중근 위원     수의계약, 동장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렇다고 대답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발주건수에 의해서 상세히 각동마다 좀 해 주십시요.
  얼마얼마 들어갔나, 오류동만해도 보수공사 5건이라고 했는데 5건에 대한 어떤 공사가 얼마, 얼마 자세히 기록을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러니까 동별건, 개인별 공사내역,
오중근 위원     예.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오위원님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죠?
오중근 위원     예, 서면으로 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러면 서면으로 조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새법령 소식지는 이게 금년도 1월부터 발간하도록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분간 1부씩 들어가도록 발부가 된다고 업무보고가 되어있어요.
  실시 배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업무 심사분석에서 이게 누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새법령 소식지는 저희가 그동안 10만여부를 발간해서 구민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서면제출을 권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주요업무심사분석에 누락된 것은 다른것은 업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서 비중을... 제가 조금 맞춰서 했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배부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지확인은 안했어도 각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누락없이 배부토록 지시한 바도 있고 저희가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구두로는 잘 배부가 되어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앉아 계신데 각 가정에서 받아봤나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장님 새법령 소식지 받아보셨습니까?
○위원장 유창복   저는 반상회를 통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장님도 받아보셨는데 저희도 그동안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설문조사 대상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58%, 약 60% 정도로 큰 호응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40%정도는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산도 금년에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사실은 10월에 발간을 중단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중단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10월달에 중단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권위원님 더 물어실 것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법령집,
권일봉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배부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죠.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배부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권위원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위원님.
최두지 의원     93년도 조례규칙 정비자료에 보면 정비현황중에서 조례개정이 21건으로 되어있고 정비 실적에 보면 시청지시조례를 10건, 그리고 자체정비 조례를 16건해 가지고 26건인데 위에 21건하고 아래에 자체정비하고 시청지시에 의해서 한 것하고 26건인데 그 통계가 맞지를 않고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정비를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조례 자체정비한 내용 16건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의회가 있는한 어떠한 조례개정이나 정비를 하는 경우 의회의 의원들이 반드시 알아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체를 위원들한테 알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정리가 좀 덜되었는데요, 다시한번 좀 어려우시더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26번, 93년도 조례규칙정비현황이라고 내주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비현황에서 조례개정이 2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정비실적은 26건으로 위에 21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5건이 더 많은 실적을 가져온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실적을 좀 확인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자체정비한 16건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모든 조례 자체를 정비내지는 개정할 경우에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우리 의회에다가 반영을 시켰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먼저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재개정 관계는 그동안에 전부다 의회에 제출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언뜻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 개정된 것이 가장 우리가 많았던 것은 서명날인 제도를 폐지했던 것 이런 것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해서 사안이 중대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억에서 흐려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가 건축조례 관계중에서 2층이하의 건물에 투시도를 생략하는 이런 중요한 조례도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되는데 저희가 전의회의 승인을 거친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례개정시 자체정비 조례외 6건이 별도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은 좀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리고 위하고 아래하고 수치가 일치되지 않은 것은 제가 여기 기록을 할적에 산정기간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를 맞추기가 불편해서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번째와 두번쩨, 저희가 날짜기간을 일치하게 기록을 못했던 점을 우선 양해를 구하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최두지 위원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더 파악좀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자료에 보면 말씀입니다.
  예산과목에 대해 전용한 것이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자료가 조금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19건의 사업내역을 여기에다 표기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행정기관에서만 알 수 있는 분류번호만 여기에다 명시했단 말입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때 좀 이것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19건중에 어떤 사업, 어떤예산이든지 예산을 세울때에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19건이면 어떤데는 600만원 감하고 어떤데는 600만원 더하고 이런식으로 주욱해 가지고 19건이 있는데 지금 다묻지는 못하겠고 1,000만원이상 되어있는것 그것만 전부다 사업내역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 세무과에 1,3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전산자료표준화 작업 및 지방세업무 전산화용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전용허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다음장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1회 대전직할시 한밭문화제 민속놀이 참가를 위해서 1,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각동에 지원해준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칸 지나서 총무과에 수습행정원15명으로 계획했던 인건비가 23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로 2,000만원을 전용한 바가 있고 또 제일끝에 건설과에 엑스포 기간중 가로등 전기절전 해체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당초예상보다 상당히 추가되어 가지고 여기에 전기요금 증액분 1,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여기 기호를 한 것은 편의상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기호대신에 알 수 있게 우리가 부르는 명목으로 대치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당초에 정확한 예산판단이 섰더라면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대로 시행이 되었을텐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 정확한 판단이나 예측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금방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항목, 비슷한 범주안에서 약간의 변동된 상황에 대처하고 또는 아까 건설과의 전기료 추가분이라든지 총무과의 인건비 증가, 이런사항이 당초에 예측하기는 조금 미흡했던 그런 점으로 판단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액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애당초 예산을 세울때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이 풍부하게 섰다는 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풍부하게 세웠다라고는 보지못하지만 정확한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가변동이라든지 이런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예산이 당초 예측했던 것 보다 남을 수도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판단착오로 과다책정이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는데는 앞으로 예산결산 위원회에 들어가서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상당한, 지금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과정에 정리추경때보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을 세입대 지출, 맞추고 나머지 재원은 잉여금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구청장 지시사항 목록에 보면 추진사항이 분류가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완료가 된 것이 있고 추진중이 있고 미착수건이 있고 한데 미착수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만 94건이 완료되고 99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제가 한두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구민의날행사 엑스포 내방객 참여방안 강구가 지금 지난지가 언제인데 현재도 추진중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되는 일이고 구청장 지시 참고자료 준비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외도 일일이 지적하자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추진중이라는 내용자체가 이해가 잘안되고요, 만약에 이게 시기가 지났는데 현재도 추진중이라고 한다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자료정리를 제대로 못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번번히 말씀하실때 엉뚱하게 못듣고 다시 여쭈워서 죄송한데 앞에서서 하다 보니까 당황이 되어서 얼른얼른 제가.... 다시한번 좀 해주시죠.
최두지 위원     구청장 지시사항 명목에 보면 추진상황이 나와있어요.
  94건이 완공이 되고 추진중인 것이 99건으로 나와 있고 미착수는 한건도 한건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세번째 나와 있는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 지시 참고자료 준비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구민의 날 행사시 엑스포 내방객 참여방안 강구라고 하는 것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고 만약에 시기가 지났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했을 때는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할 사항도 있지만 이미 완료가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추진중에 있다고 본다면 청장지시를 이행안했거나 또 아니면 이행은 되었는데 지금 자료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렇게 제출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죄송합니다.
  대답은 위원님이 후자로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다 못해서 자료가 잘 못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단이 많은 건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다시 저희들이 당초에 수시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진, 착수, 미착수, 이렇게 해서 하던것을 전에 하던것을 잘못 기재를 했는데 이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던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다 이행 내지는 완료가 된 사항인데 자료가 제출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뒷장에 보면 엑스포대비 상거래 질서확립도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지금 답변자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소홀한 점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엑스포가 끝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엑스포대비 상거래질서 확립을 지금 구청장이 추진중이다, 그런 위원들한테 굉장히 뭐하고 그럴까, 자료준비를 하는데 불성실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지난 4월8일부터 5월24일까지 구청자체내에서 10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한 일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감사과정에서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10개동인데 8개동에 해당되는 약 60여건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한 2,000한 600만원을 추가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추가징수를 한 법적인 근거를 우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추징을 했나,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오물사용료징수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과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누락, 탈락이라해서 누락괸 것은 5년간에 해서, 즉 바꾸어 말하면 5년동안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5년까지는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준해서 그것을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은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료 과징은 지방세법에 준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5년간을 권리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전년도 누락된 부분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그때 당시 동감사에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2년주기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일부 누락이나 또는 과소부과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추징을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방세법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지방세법인데 수수료는 지방세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방세는 아니죠. 세외수입입니다.
김창문 위원     세외수입이죠?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세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거의다가 댓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세입자 부담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한테 돈을 준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까 지방세법을 누락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여러건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통상 지적을 할적에는 누락 내지는...
김창문 위원     지방세법에 있는 것은 누락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부과한 부과대상이 이것이 당연히 부과를 해야될것이 누락된 것, 또는 과세를 해야되는데 적정과세가 안되고 부분과세, 즉 말하자면 과소부과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과소부과, 과다부과 이런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과소부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소부과는 주민이 과소부과를 의도적으로 할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대개 통상적으로 봐서는 주민이 세원을 숨김으로써 되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부족이라든지 법규연찬 부족이라던지 이런데에서 누락 내지는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누락하고 탈락하고 과소하고 개념정리가 잘안되네요.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지금 개념정리를 말슴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과세를 했어야 될 것이 과세가 안된것, 그런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 아까 내가 묻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주민이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100평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세를 한것은 50%에 해당되는 것만 과세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50%가 누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한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사용료도 아니고 더군다나 수수료인데 건물주인한테 과세를 했단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건물이 되었든지 한 건물내에 한주인이 살고 있는 예는 지금 보니까 별로 없어요. 한 건물내에 2세대도 살고 있고 3세대도 살고 있고 큰데는 10세대도 살고 있는데 부과를 한 사람은 전부다 건물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세입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라고 했을때 어떠한 건물주인을 그대로 있는 집도 있고 어떠한 건물주인은 이미 2,3년전, 4,5년전에 전부다 나갔다 이말입니다. 업소가 사람이 바뀌었어, 그렇게 되었는데 왜 건물주인한테만 굳이 해가지고 부과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이라고 하면 이게 맞아요. 세금이라고 하면 맞는데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차원에서 얘기를 할적에는 일단은 누락이 되었거나 과소부과가 되었거나 했기 때문에 추징지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봐서 구체적인 과징에 관한 법령, 조례내용은 제가 정확한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으로 생각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은 세외수입이 전부다 세입자부담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과제시점에서 당사자가 없을 때 제2의 당사자, 제2의 부과를 해야될 저기를,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뜻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승계자로 하여금 납부토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흡한 답변은 부과부서에 다시한번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그 쪽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 60여건에 해당되는 2,7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정당하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정당하다, 이렇게 해놓고 10개동을 감사를 했는데 8개동에서 이런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2개동, 태평1동에 한사람하고 오류동에 한사람하고는 5년치를 추징을 했고 그 나머지 6개동에는 2년치를 추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행정의 재량행위가 그렇게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은 아까 제가 5년까지로 시효가 중단상태라고 했는데 이것은 2년 부과한데 하고 5년 부과한데하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내용을 제가 개별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못하지만 우선 먼저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만 가지고 제가 판단할때는 언뜻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년간 저기한 데는 5년동안 계속 5년이상이 될지 5년까지인지는 판단이 안되겠습니다만은 5년까지 이 사람은 계속 과세를 안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2년분은 2년전까지는 과세로 되겠고 2년이후부터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감사범위가 경력제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는 한계가 범위가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본서류에 의해서만 그것만 과세를 했기 때문에 2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는 그전 감사에서 저기했든지 또 차질없이 과세되었든지 아니면 이것이 더이상 찾아보지않고서 우선 먼저 2년동안 저기한 것인지는 내가 여기에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만약에 혹이라도 그 이상의 다 과세누락이 되었는데 2년만 과세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는데 잘하네요.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2개동에 5년 추징한 것은 어떤동, 어떤동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고 6개동에 2년치만 추가한 것은 어떤동, 어떤동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5년치를 추가징수한 것하고 2년치를 추가징수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고 묻는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어디는 5년치를 추징을 했고 어디는 2년치밖에 추징을 하지못했다, 앞으로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지, 어때요? 한번 그렇게 답변해봐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금방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하나 사항을 제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단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가정하에 답변을 이렇게....
김창문 위원     기획감사실장이 7명이상 편성되어 있는 감사팀의 반장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데 감사한 사항을 지금 위원님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인데 상당한 분량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개개인별 내역을 제가 다 기억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하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충분한 대답을 못드리게 된점을 죄송할 뿐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10개동을 감사를 했는데 8개동에서 약 60회건에 2,700만원돈이라는 것을 추가징수했다 이런것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감사를 하지 않은 그 나머지는 15개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감사를 하지 않은 그러한 15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안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럴수도 있죠.
김창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현재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의, 나의 판단으로 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감사 안한 동에도 적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그 관계는 적용이라고.....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유형별 사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런 관계는 누누히 지시가 되고 있고 또는 지금도 공직자라고하면 가장 기본적인 업무연찬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것은 법규연찬으로 대신답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지시를 했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는 항상, 법규연찬지시를 하고 또 부서에서 연찬을 하고 있고 그런것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리고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에 그러한 세외수입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걷어 들일수 있다는 판단이 서 있어요 여기에,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제도개선 해야 할 사항에 분명히 감사결과에 있어야 될텐데 이런점이, 상당히 큰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도개선 해야할 점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이렇게 큰것만 나와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긴급구호업무 개선해 달라고 이 사항만 하나 달랑 나와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족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각동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동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시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오물수거료 부과징수에 이런 차질이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동장 책임추궁하는데 까지도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제가 감사에 대해서 첨언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나 직원문책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서 동감사 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은 안할말로, 속된 표현으로 잘 지시 내지는 시정토록 이렇게 구두로도 지시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시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많은 직원들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 감사계에서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방안 같은 것이 있을텐데 그런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같이 묻겠습니다. 시간관계로, 그 다음에 문제는 청소년 자립기반조성이라고 해서 구에서 출연하고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90년도에서 95년도까지 연 2,000만원씩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금으로 출연금을 냈는데 그 사용처를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그 다음에 풀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사실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과에 잘 배분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잘 써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소모성 경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건축과나 건설과등에 많이 투자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풀예산이 얼마나 건축과나 건설과에 지출이 되었는지, 그 통계 내기가 어려우시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풀예산 항목별 집행내역을 우선 풀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우선 먼저 부분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건설사업에 투자된 내역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액이 4억4,164만원인데 저희가 집행된 것은 3억5,184만9,000원입니다.
  아까 제가 첫번에 예산액 숫자를 잘못불렀는데 4억4,016만4,000원입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8,8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아직 저희가 지금 하불된... 아직도 지출이 안된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것은 현재 저희 금고하고는 정확하게 맞지 않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량비가 지금 1,900에 1,634만6,000원을 써서 지금 265만4,000원이 남아있고 국내여비가 1,900에 1,700을 쓰고 지금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 국외여비가 2,800을 세워가지고 지금 2,270만원해서.....
최두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고요. 건축과하고 건설과 것만 별도로 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건축, 건설은...
최두지 위원     지금은 통계가 안나오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서면으로,
최두지 위원     그리고 청소년 자립기반조성 사용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도 내용이 청소년 자립기반 조성기금도 시조례에서 시에 출연하는 것으로 시에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먼저 말씀하신 상부기관 시감사에서 직원들이 조치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겠느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최두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항상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방감찰을 이렇게 하고 또는 항상 주의에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것은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별로 법규연찬도 하고 또는 지시를 받고 여러 가지 이런면에서 자체점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판단의 착오라든지 법규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지적을 받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 지시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서는 그 이하로 감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지적사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잘좀 해주세요. 그것은 직원신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지적사항을 줄여 나가고 그런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직원 각자들이 각성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행정소송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발생건수가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 물을 수는 없고 세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행정처분 무효확인 및 영업정지취소의소, 93년 9-324호 원고는 변정자,이건 하나하고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이복숙 또 바로 밑에 것 숙박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의소 이복숙 이 세건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무계장 행정소송의 서류 그것좀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유창복   자 그러면 그건 가져온 다음에 하고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위원님.
한희현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자체감사 결과를 보니까 93년4월8일부터 5월24일까지 10개동을 감사를 했어요,거기서 보니까 총 187건이 적발이 되었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 회수등 이런 일련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상의 조치는 6명은 훈계를 했고 29명은 주의를 주는 조치를 했는데 지금 보통 시민들이 얘기하기는 문민시대에 너무 일을 안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다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너무 신분상의 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오중근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재량사업비를 4,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줘서 저도 연말이 되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은행동에.
  2,000몇백만원 밖에 못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못썼느냐 과연 사업을 할게 없어서 안썼느냐, 써야할데가 있는데도 못 썼느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동사무소에서는 설계사가 없기 때문에 설계요청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해주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못쓰고 있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각동에 못쓴동이 대흥1동도 그렇고 은행동도 그렇고 몇개동이 있는것 같은데 분명하게 이것은 각 부처간에 협의가 잘 안되요.
  예를 들면 동에서 건축과에 가 가지고 설계좀 해 달라고 그러면 좀 성의있게 해 줘야 되는데 시간없다고, 이렇게 미뤄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의원이 되어서 은행동에 요구한 것도 없고, 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동에서 주민상대로 해서 귀향 보고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공중변소를 수세식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처음 한번 그 안을 냈어요. 낸지가 지금 한달이 되었는데도 설계가 안나와 가지고 우왕좌왕 그냥 있어, 그래서 이게 왜 그냥 있느냐고 그러니까 동은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은 동으로 미루고 소위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에도 그렇게 소홀이, 무사안일하게 여기에서 저기로 미루고 거기에서 여기로 미루는 이런 무사안일한 분위기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안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서 두번째 물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먼저 징계건수에 대해서 징계행정에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적된 사안이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오물수거료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만은 오물수거료, 그 수많은 가구 지금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 건물내에 여러 사람들이 세를 살아서 여러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 그런것도 있고 그런것이 또 액수로 해서 큰 액수는 못됩니다.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누구를, 누구의 이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누락 시켰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과중한 업무에 본의 아니게 누락된 사항, 또는 해석의 차이에서 약간의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것, 이런 정도의 사안이지 여기에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본인의 탐욕을 위해서, 재정상의 손해를 끼쳤다든지 또는 남을 괴롭혔다든지 해를 주었다든지하는 그런 사항은 발견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지난번에 모처에서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저희들 중구산하 공무원들이 선량하고 그나마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행정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큰 과오가 없어서 다행스러운 그런 표현을 드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포괄 사업비라는 것은 아주 경미한 그런 사항을 동장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옆에 전봇대에 삐뚤어졌는데 그것을 바로 세운다, 보도브럭이 깨졌는데 이것을 사람을 사 가지고 그것을 때워서 고친다, 하수도가 깨진것은 바꿔 교체를 한다, 이런 경미한 사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간단한 일도 기술자를 불러서 설계를 하고 뭘하고 이런 번잡한 것을 면하고 그때그때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동장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간혹가다 보면 동형편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될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선 먼저 거기에 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부서를 대신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빨리 이렇게 되도록 저희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중변소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파악을 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먼저 변정자건에 대한 대전구슬치기 관계는 이게 오래전부터 소송이 계류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일단 우리 지방법원에서는 이게 원심이 파악이 되어서 환송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이내용은 기계조작관계하고 연관된 것인데 이게 일반 슬롯머신이나 이런것 같은데, 기계내용이 좀 틀린것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얼핏알기로는 이것은 봉인을 떼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그것을 청소나 뭘하면서 떼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소송이 발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영업정지를 하므로써 소송이 발단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자계의 기계제작회사로부터도 정확한 대답이 모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재판을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영업정지 관계는 황제장여관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거기에 투숙했던 사람들이 미성년자들인데 대전에 황제여관이라는 것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주인이 절대로 애들을 이렇게 숙박시킨 사실이 없는데 투숙한 아이들이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고 해서 이 주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숙박을 시켰다고 그래서 영업정지 시킨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재판이 지금 계류중에 있어서 그럽니다만은 인동에 있는 황제장여관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황제장여관하고는 이름이 같은 여관으로 투숙한 미성년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자금이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오중근 위원     이게 우리 중구 25개동에 5,850만원이 섰는데 경로잔치 및 구민의 날하고 구민의날 행사해서 동별 80만원, 또 동별 20만원 내지 40만원,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오중근 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5,85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건 지침은 아닙니다.
오중근 위원     지침은 아니죠?
  이 지원 및 교부금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각동에?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충분하다고는 보지 못하고 저희가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중근 위원     그리고 동별 20만원에서 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동세에 따라서...
오중근 위원     차등을 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오중근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저희가 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을 못하겠는데 해당부서에서... 저희는 전체적인 금액만 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왜냐하면 교부금 5,850만원 가지고는 이게 사실 좀 모라자거든요.
  각 행사때마다, 이것은 우리가 조정해도 돼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얼른 내용을 잘 몰라서 얼른 대답은 못드리겠는데, 93년도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앞으로는 저희가 동예산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계상을 많이 한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2억여원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93년보다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4년도에는 대충 저희가 한 450만원 정도로 이렇게 배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게 저희 안입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성립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또 한가지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판공비하고 정보비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잖습니까?
  92년도는 8억6,000만원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93년도에는 약 5억300만원 가지고 썼는데 어떻게 살림이 되어 나갑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억 차이가 있는데 92년도하고 93년도 그 사이에,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먼저 여건 변화의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3억의 차이는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에는 3억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아니, 이것 가지고 구정을 움직일 수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오는데에도 실적면에서는 타구, 타도시에 지지않도록 저희가 우수한 구라고하는 말을 들어 가면서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3억이라는 차이를 두고서 업무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그정도 예산을 세워주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금년에도 그 정도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그러면 더할 수 없이 좋겠습니다만은 금년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받지는 못하고 금년에는 저희가 한 4억정도만 이렇게, 4억 한 2,000정도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오중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김창문 위원.
김창문 위원     저는 91년도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55%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에 상당히 속마음으로 반가움을 금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에 와서 56.8%로 조금 신장이 되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저희 중구의 재정은 한 반이상은 충분히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충당을 한다, 의존수입은 50%가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94년도 예산안을 보고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93년도까지는 재정자립이 56.8%라고 했는데 94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42%정도밖에 안된다, 이것을 보고서 충격을 좀 받았는데 왜, 1년사이에 그렇게 약 14%정도까지 떨어지는 이런 예산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총수이시니까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우선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재정자립도 42%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의존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점을, 부족했다라기 보다는 우리의 것을 충족하기에는 모자랐다고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국.시비라든지 조정교부금을 얻기 위해서 또는 기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의치 못해 가지고 저희 자체수입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자립도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합심을 해 가지고 시비를 얻어오는데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부분으로 상당한 시비보조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 역으로 우리 의존수입이 많아지고 따라서 자체수입이 전체 예산편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향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저희가 능력있는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의존수입을 늘려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같이 우리 지역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조정교부금을 금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의존수입이 많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년도의 세외수입이 120억이예요 우리가.
  그런데 94년도 예산은 77억입니다. 55억이 감소되었어요. 이 55억에 대한 감소된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엊그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민원서류 감축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아주 대폭적으로 줄었고 또는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사용료가 또 이렇게 감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의 건축공사장이 줄었고 또는 국공유재산의 임대 같은 것도 상당히 줄었고 또 여러가지 원인을 찾아보면 충분한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93년도 계상했던데의 시행착오도 여기에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금년도 약 55억이라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또는 다시 상승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집행부에서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
  재산 임대수입이 적었다, 사용료 수입, 수입액 이거 얼마 안됩니다. 몇천만이예요. 몇천만원, 순세계 잉여금을 보게 되면 40억이 빵구가 났어요, 순세계 잉여금. 그말은 왜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고의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기 위해서 말씀 안드린것이 아니고,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다가 빠졌는데요.
김창문 위원     몇천만원 감소된 것은 얘기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저희가 40억은 먼저 통계, 먼저 수치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에 91, 2, 3을 거쳐오면서 60억, 50억, 40억 주욱 이렇게 잉여금이 책정되어 왔었습니다.
  작년까지, 작년에도 저희가 40억으로 잉여금을 했던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편성기준에 의해서 전년도 3년을 평균해서 하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4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아서 작년도에 실행예산으로 해서 27억이든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김창문 위원     기억 잘하시네요, 27억이예요.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을 실행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잉여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내일모레에 정리추경을 하겠습니다만은 정리추경에 조정이 되고 이러면 거의다 쉬운표현으로 수입지출이 거의다 맞아 돌아가고 잉여금은 아주 적을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약 5억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기 판단이 작년도에도 이 판단에 대한 착오가 되어서 금년에 40억이라는 잉여금이 책정되었다가 잘못되어서 조절된 바 있는데 앞으로 지금 예정된 것도 다시한번 해 가지고 정리추경때 조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잉여금 40억 책정했던 것은 잘못되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잘못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아까 조정교부금을 220억이라는 금액을 상당히 많이 받아오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년도 대전시에 조정교부금이 1,100억원입니다.
  1,100억 중에서 5분의 1을 찾아왔어요.
  대전시의 금년도의 조정교부금이 얼마가 있다라고 하는데에서 중구에 몇%를 가져왔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액수를 가져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5개구에서 공동분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많이 받아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차원에서 볼때는 중구관내에는 지금 도시기반에 거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많이 앞서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구가 차지하는 시에서 배분되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의 범위는 이것보다 훨씬 아래로 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노력과 또는 내년도 체전이 저희구 관내에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내세워서 상당히 많이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사실상 시에서 배분되는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5분의1정도가 안되고 이런 변두리구에 많이 투자가 되고 많은 양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런것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3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의문점이 나고 부족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고 아까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감사기간중에 전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답변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가일층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서울신문을 통장하고 부녀회장하고 반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전부다 배포를 해 드리고 있죠? 그러면 서울신문을 꼭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서울신문을 지금 현재 주민계도용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하는 내용은 2,552부를 금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꼭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신문은 이제까지 국.시정 홍보지로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배부대상은 통장 538명하고 부녀회장 538명, 기타 반장은 한 17% 정도해서 2,552부를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계속 기회가 있을때 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계상하는데 조금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을 배포를 해 가지고 구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가 도움은...
  어떤 소득추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국.시정이 주로 홍보지로서 많이 기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에서 배포를 안해줘도 별 큰관계는 없겠네요.
  이게 어디에서 꼭 서울신문을 지칭을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서부터 서울신문을 배포를 해라하는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자체내에서 아마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우리 구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구만이 굳이 서울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것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침은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다만 국.시정 홍보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독해당 대상자에게 소위 얘기하는 최말단 행정요원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방언론을 앞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감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볼때에 대전에서 발간되는 지방지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돌릴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굳이 꼭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지라는 것하고 서울신문을 지적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시정 홍보지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행정기관에서 볼때에 국시정 홍보지라고 보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그렇단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발전적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권오벽 위원     그런데 서울신문 말예요
  서울신문을 이렇게 많이 내보내는데 몇%나 신문을 구독한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급대상은 통장하고 부녀회장, 종전에는 부통장이 되겠죠, 그리고 반장이 17%정도 그래서 2,552부를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벽 위원     2,552부라고 했는데 아마 대충 여러사람 들어보면 반도 안본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글쎄, 국.시정홍보지라고 하는 것은 통장이나 반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통장 부녀회장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배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홍보지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김우영 위원     그 실정을 실장님, 한번 여론이 나가전에 각 통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과연 반응이 어떤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봐요. 그래야지 이거, 5개구청 다 똑같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우영 위원     중앙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사실 부합한 신문구독을 그냥 내버리고 안봐.
  그거 조사한번 해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음반판매 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단속반편성 민.경.관으로 되어 있는데 39개반 206명에 19회로 되어 있습니다. 연 19회로, 민.경.관 소집을 시킬적에 누가 소집을 시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주로 수시로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불법음반을 단속을 할때는 검사가 지휘를 합니다.
  검사가 지휘를 하고,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가택수색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압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일이 있을때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같이 합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검사지시가 없으면 단속은 못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건 아니죠.
  저희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을 보면 39개 206명으로 해서 연19회를 실시했다고 하는 사항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금년에 단속한 실적을 우리가 기록한 것입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검사지시에 의해서 19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아닙니다. 검사의 지시뿐 아니라 저희 자체로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대로 압수, 수색을 할때 그때는 검사의 지시를 받게 하고 때에 따라서 경찰하고도 합동으로 할때도 있고 저희자체로 편성을 해서 할때도 있고 그래서 연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이것을 19회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소요되는 경비는 없습니다.
오중근 위원     19회로 정할게 아니라...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정한것이 아니라 금년도의 실적입니다.
오중근 위원     아니, 앞으로도 말이에요.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그건 앞으로도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체육 시설물 등록신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에는 신고제로 됩니까? 구에는 등록이 아니고 신고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위원장 유창복   볼링장도 신고대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볼링장도 신고대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리고 골프연습장 같은 것도 지금 전부 건물옥상에 설치해 있는 것은 신고가 전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금 저희관내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다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돈받고 하는 골프연습장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쌍인이니 뭐니 제2금융권 같은 데에 고객을 대상으로 골프연습장 만들어 놓은 것도, 돈을 안받고 하는데 그것은 신고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안하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금 저희들이 신고대상으로써 취급하고 있는 사항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법에 의해서 다만 영업을 목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것만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건물이라도 용도만 맞으면 시설을 할 수가 있다? 돈을 안밭는 것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그 건물용도만 맞으면 옥상에다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 시설하는 데에는 건축법 같은 데는 관계가 없죠? 공보실에서는 모르겠지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아니 그것은 체육시설 이용이라는 법에 의해서 일정규모라든가 시설개요가 합법해야 신고대상이 됩니다.
최두지 위원     첨언해서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지금 등록신고된 것이 관내에 289개소가 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11%가 증가한 27개가 늘었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19회를 단속을 했는데 더 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어떠한 시간적인 문제하고 인력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도 사실은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자꾸 업소는 늘어나고 단속대상은 늘어나고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여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지도단속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박행위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반드시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되도록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최두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공보실업무중으로써는 가장 어려운 것으로 평상시에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을 장려해서 목적은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으로써 국민체위향상을 위해서 등록 및 신고된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지금 말씀해 주신 지도단속 실적, 그리고 앞으로 신고절차 내지는 도박행위 근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등록업 신고현황은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 설치용에 관한 법 제4조 동법시행령 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등록대상은 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또 종합체육시설과 같은 건물내 2개이상 병행해서 설치할 때는 시에 등록대상이 되고 신고대상은 구에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수영장, 체육도장, 복싱장이나 이런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볼링장, 정구장, 골프연습장 아까 말씀하신대로요, 또 타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장, 당구장등이 저희구에서 처리할 업무입니다.
  그래서 신고절차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 제8조하고 시행령 8조에 의해서 일정규모,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시설규모를 갖춘후에 저희구에 신고를 하면 구에서 신고서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결재를 득한후에 신고필증을 교부를 해 드리는 것이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고현황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와 비교해서 금년도에 약 11%가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체육시설은 작년도말은 261개소가 있고 금년도 현재는 모두 289개소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1%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위 당구장입니다.
  당구장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구장이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는 18개가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 당구장업무는 조금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역시 지도단속 현황도 아까, 음반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단속실적은 4회 150명이 지도사항을 실시한 금년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모두 25군데를 했습니다. 수영장은 2개소를 했고 당구장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당구장이 지도단속 대상에서 가장 취약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뭐냐면은 과거에는 유기장법에 의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으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당구장 행정처분 23개소에 대해서는 주로 시간외영업, 체육시설 이용이라는 전제하에서 시간외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단속대상이 되고 아직까지 도박한 것은 경찰에서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구장의 도박근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박근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나가서 시간에 넘어서까지는 할 수 없고 대개 경찰과 같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대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박근절에 조치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체육시설업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진흥 향상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금 일부 체육시설을 하는 업자들이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희관내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되면서부터 저희가 업무를 취급을 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용의 신고 당시에 요금을 같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그동안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일반 공공요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업도 인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반적인 요구사항이 있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절대 안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단적으로하는 물가요구사항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위원님.
김창문 위원     대전직할시 민속예술 경연대회하고 한밭 문화제하고 지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밭문화제가 지금까지 구정을 살피는데 우리 중구자체로써 하는 행사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행사죠? 한밭문화제 행사가?
  그런데 94년도에도 과연 한밭문화제 행사를 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고 두번째는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죠? 보니까 금년에 세번째 했는데 이부분은 상당히 장려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때 한번 공보실장이 한밭문화제는 조금 감소를 하고 굳이 하라고 한다면 시차원에서 해야할 사업이지 우리차원에서 해야할 것은 아니잖느냐 이렇게 보고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한밭문화제하고 민속예술 경연대회하고 유사하면서 다르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한밭문화제는 대전시가 주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밭문화제 추진위에서 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한밭문화제 추진위에서 개최하는 것이지, 다만 한밭문화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밭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대전직할시가 시로 된후부터 지역의 어떤 문화발전이나 시민들의 화합 내지는 즐거운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참가대상은 저희중구만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5개구청 전시민이 참가해서 하루를 문화와 민속놀이를 보면서 하루를 화합된 분위기를 마련하는 한마당잔치가 되는 사항이고 민속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축소된 하나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별로 각 구별로 내지는 시별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해서 그지역의 어떤 문화행사로 승화시키는 것이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부사동 칠석놀이같은 경우 금년에 5개구청 대회시 저희가 최우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전국대회에 대표로서 저희구에서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이 현재 맺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황사업에 대해서 도의선양 시상제 문제입니다. 대상자 효행자하고 장한 어머니, 선행자 구분이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업무보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예, 알았습니다.
  도의선양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소위 얘기하는 서구 문명범람, 고도의 산업사회등등 해서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구에서만이 도의선양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의선양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이 뭐냐했을 때 여러 가지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구정을 하는 사업으로써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효, 선 그런 사항은 전통적인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의선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것이 아니냐 그래서 작년부터 도의선양 대상자 선행자 표장제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효, 선 또 장한 어머니 등등 우리지역사회의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고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써 추천대상자는 각동에서 숨은 사람을 발굴해서 추천하라고 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동에서 동별로 그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도의선양회때 표창을 할 예정입니다.
오중근 위원     금년도에 20명...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원래 계획을 매년 2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20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추천계획은 20명이 있고 20명미만이면 20명미만으로 해야되고 더하면 더 해야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의 선행자이기 때문에 표창을 해서 매년 도의선양 사업에 일익을 담당하여 확산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오중근 위원     심사기준은 어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심사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발굴을 해서 동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가 표창을 다 해줍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은 동장이 많군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동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숨어있는 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오중근 위원     의원들도 좀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좋습니다.
  추천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영 위원     첨언해서 도의선양에 2,교구협의회 7, 불자좌담회 1회는 무슨 뜻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금년도 운영실적입니다.
김우영 위원     실적인데 본위원이 볼때에는 불자좌담회 1회는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평이 안맞아요. 불자도 많은데,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사실은 불자라고 저희가 표시는 했는데요. 그것은 주지스님입니다. 주지스님,
김우영 위원     실적에 보면 둘, 일곱, 하나인데 맞게끔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위원장 유창복   아니, 교구협회는 불교도 참석하죠? 교구협회는 불교는 참석 안해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교구협회는 기독교의 종파별로,
○위원장 유창복   종파별로? 기독교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기독교도 여러파가 있더라고요, 장로교,감리교 이렇게 여러파가 있는데...
○위원장 유창복   그 왜, 천주교도...
  여기도 없네 천주교도,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천주교는 저희가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구정발전홍보라든가 사실은 홍보매체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종교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위원장 유창복   안 나와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
○위원장 유창복   예, 최위원님.
최두지 위원     문화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 보면 13개소가 소재하고 있는데 보존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시공하는 신단재 생가복원에 1억원과 관리사와 주차장관리에 1억원을 시에서 지금 투자해 가지고 금년 12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최두지 위원     신단재 생가복원하는데 지금 공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다고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재현황과 지원관리 실태 내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재선생의 생가복원로 진입로에 대한 사항의 공정,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두지 위원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공정을 묻는 것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생가진입로가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공사도 이왕, 아무래도 우리구에다 떠넘길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어서 진입로도 아주 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는 촛점을 거기에 맞추고 싶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희 어남동에 단재선생 생가지를 시비를 1억을 들여서 복원을 했고요, 지금 현재 관리사하고 주차장을 지금 1억을 들여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남동 도로에서 단재선생 생가지까지 갈 수 있는 진입로가 구에서 해야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겠습니다.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관내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가 자랑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관리소도 짓고 또 주차장도 해주고 생각복원도 해서 한 2억을 들여서 해줬습니다. 다만 진입로는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개설하는데 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금년도 위원님들한테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승인을 받으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해야만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건이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을 봐가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로비좀 하세요 로비, 한 1억원 더 뺏어다가 아주 그쪽에 시에서 해준거라고 크게 써 부친다고, 뺏어서, 돈도 없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행정명심록을 발간을 했는데, 실지 발간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거 위원님한테 드렸는데요.
권일봉 위원     수불사항 그것을 복사해서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행정명심록은 저희가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하나의, 평상시에 저희 구청에 명심록을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든것을 빼고 다시 수록을 해서 많은 수공으로써 찬사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93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고맙습니다.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분야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 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통장은 행정수행에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들또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장들의 수당은 농촌지역의 이장과 똑같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지역의 여건상으로 봐서 별도 지원은 어렵죠? 어려운데, 현재 지급하고 있는 통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에 대해서 확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김창문 위원 지시사항 잘 알았습니다.
  정말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만 허락한다면 현보수 월8만원에서 한 10만원이상으로 올려줄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전국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무부치침의 예산편성지침에 불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촌에서는 하곡과 추곡으로써 얼마정도 걷어줘가지고 상당히 추당이 되어 가지고 사기측면에서 크게 보람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도시지역에서는 사실상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야말로 제가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중 하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확대지급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일선행정 조직의 통장역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상 반장이 거의다기피하는 상태이고 통장이 거의다 하다시피 하는데 앞으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근거가 대전직활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구 조례가 아닙니다. 여기에 조례에 보면 매학년마다 구청장에게 동장이 추천을 해서 일정한 기준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1,2회로 2/4분기, 4/4분기 두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매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여 일인당 장학금 수여액은 증액지급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자녀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동안 누차확대지급 방안을 논의도 했습니다만은 정식으로 공문을 작성을 해서 앞으로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소요액이 약 7,20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장학생의 인원을 그렇게 되면 27명에서 통장정원 543명인데 현재 여기의 15%인 81명으로 증원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운영에 대한 것인데 기동순찰대 장비확보, 또는 기동장비차량이 31대, 싸이카 56대, 순찰장비 가스총 111대 이렇게 주욱 나열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구에서 예산들여 가지고 사준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준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구에서 거의 99%를 사주고 자체로 확보한 것이 약 1%정도입니다.
오중근 위원     차량 같은 것은 우리구예산으로 사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차량요? 차량은 안 사줬습니다.
오중근 위원     31대, 여기 기동장비 31대 차량, 싸이카는 56대.
○총무과장 이종승   차량은 거기 자율방범대 대원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 숫자를 한것입니다.
오중근 위원     아, 숫자를 기재한것...
○총무과장 이종승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자가용차를 나열한 것입니다.
오중근 위원     그리고 무전기 25대는?
○총무과장 이종승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줬습니다.
오중근 위원     언제 구입을 해 줬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금년도는.... 허락을 해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왜냐하면 내가 오류동 기동순찰대 무전기, 워키토키를 구청에서 어떤 명목이 없다고 해서 못사줬어요.
○총무과장 이종승   그때에 물품을 사주면 동의 자율방범대가 관리할 수가 없고 동에다 일단 비치를 해 놓고 동에서 관리해서 필요할때에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사주지를 못했죠.
  그 이후에 구입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는가 좀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한희현 위원     예산이 그러면 중구에서 나가나?
○총무과장 이종승   자율방범대 예산이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주로 급식비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것좀 어느동, 어느동 무전기 사줬나, 그것좀 알려주시고,
○총무과장 이종승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금 대부상환 현황을 보면 총 124건을 융자했는데 회수가 된 것은 24건이고 납기미불에 87건, 체납이 13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언제 몇년도에 대부한 거죠?
○총무과장 이종승   (......)
최두지 위원     대부연도는 몰라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자료가 나왔습니다.
  82년에 융자된 것이랍니다.
최두지 위원     82년도요? 그러면 체납자가 지금 13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 대부해준 후에 행불자나 사망자는 없는지요?
  그리고 회수불능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저희들이 통상 융자를 해줘가지고 회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회수대책은 저희들이 보증인에게 연대채무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적수속을 다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세성을 감안해서 계속 독촉절차를 해가지고 채권관리를 하고 있을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게 사실상 문제예요.
  있는 사람이었으면 물론 연체도 안하고 잘 상환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사람이 쓰다 보니까 상환도 안되고 그렇다고... 연체료가 부과될 거란 말입니다.
  연체료 부과는 안합니까? 늦어지면?
○총무과장 이종승   부과를 하죠.
최두지 위원     부과를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이나 몇개월, 1년이내에 상환이 그렇게 독촉을 해서 갚아진다면 별문제이겠지만 몇년이고 끌고 가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 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 없는 사람을 잘 살게 안정정책금으로 줬다고 말은 그럴듯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아주 뿌리를 빼버리는 결론이 나 버렸거든요.
  이것은 조기수습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종승   앞으로 새마을 소득금고하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 두가지가 있는데 연 3%인 소득금고는 사실상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없고 무이자로 주는 지원사업만을 2~300만원씩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채 상환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조속회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하여튼 그 방법은 무조건 독촉한다고 나올것도 아닐테고 어쨌든 그것은 좋은 방법을 구상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분납제로 어떻게 해 본다든가 해서 최대한으로 불편을 덜어주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반회보 제작현황에 대해서 매월 8만5,000부를 마련하는데 소요예산이 매월 344만원 정도고, 사실상 세대당 1부씩 배부를 해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휴지조가리지,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지 않는한 맨날 배부해줘봐야 소용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사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총무행정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하나입니다. 반상회라는 것이 원래 인근주민이 합쳐서 인근 지역문제의 공동관심사를 상호토의해서 해결을 하고 상호 인근친목을 도모해서 이웃간에 서로 생활정보도 얻고 또 국.시정홍보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 취지와 목적만은 그야말로 반상회가 아주 최적입니다.
  그러나 실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각 TV, 또 언론매체 이런것이 하다보고 도시생활이 바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반상회의 참석율이 극히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상회의 의의와 그 동기, 배경, 반상회를 생긴것을 생각할때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참여율을 고조시킬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총무과장으로서는 가장 큰 현안과제입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를 좀더 주민편의위주로 생활정보 위주로 이렇게 해서 개편을 하고 마치 기업에서 기업형 P.R자료처럼 만들고 또 내용도 충실하게 만들어서 좀 개선을 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고 참석율도 꼭 7시반이면 7시반, 8시반이면 8시반,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주거지의 상태를 구분을 해서 아파트는 몇시, 또는 상가는 몇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않느냐, 또 주부와 남자세대, 또는 계모임들 이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명년에는 좀 묘책을 아이디어를 강구를 해서 다양하게 한번 해볼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반상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두지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용직 공무원 사용현황을 보면, 아까 각실.과 업무보고때 보면 거의가 직원이 완TO가깝게 결원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는데 지금 일용직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일용직으로 써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하고 환경보호과를 빼도 129명이나 되는 일용직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럴바에는 구청도 정규직을 늘리는 업무형편상 일용직 TO조정을 건의하는 것이 사실 마땅하지 않을까 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최위원께서 아주 정곡을 찔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방침이 인부임에 대해서는 고통분담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퇴직시에는 또 증원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직인력판단을 해서 TO를 늘리는 것이 그야말로 타당하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으로 저희 기획계에서 조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인력진단을 해서 저희 TO를, 임시직원을 대폭줄이고 TO를 그야말로 얻어 가지고 정식적으로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과 아울러서 저희 상부 시에 TO 정원규칙 개정을 요구토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정원을 늘려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예, 김우영 위원님.
김우영 위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에 관한 건인데요.
  거기보면 운영사항 그런것은 거창하게 잘 서있어요. 연 230회, 이용숫자 3,500, 도서출판 6,000권 이렇게 거창하게 잘 써있는데 문서화로 할 것이 아나라 실지 각동에 월 30일 잡고 몇시에 어느동에 간다, 아파트에 간다, 이런것을 기록을 해 줘야지 나도 가끔, 삼부아파트에 사는데 일반도서도 새마을금고 차를 본적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가 새마을금고차가 가는데 그동에다가 그동에는 어디에 몇일날 간다, 하는 것을 해 주셔야지, 주민이 몰라요 이걸, 그래서 그런 기재를 해서 각동에 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저희들이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사항을 12월중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운영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에다가 그것을 미리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반상회 회보에다 기재도 많이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통보를 강화를 해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93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과 문화공보실 소관,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의 93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중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시정사항등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중구 구민의 소리로 알고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93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회계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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