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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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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 사회사업국


일    시  :  1992년 12월 02일 (수) 15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5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현장에 나가신 위원님들 위주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교동 우성빌딩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교동 87-1의 1필지에는 지금 우성빌딩이라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총 연면적이 1,961.14㎡인데, 도로점용 면적은 43.7㎡이고 무단 도로점용 면적은 104.5㎡인데 실제적으로 가 보니까 인도는 다 차지했고 차도는 반 이상을 차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대책과 그에 대한 시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장형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빌딩의 건축주는 유천동 309-19번지 장준수씨이고, 시공자는 도원 종합건설입니다. 그래서 현장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기 허가부분 이외의 무단으로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계고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사완료 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위반 면적에 대해서는 바로 도로점용료를 부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한 금액으로써는 약 2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타 다른 건축공사현장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고 주민이 도로, 인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적극을 기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말이죠. 누가 이게 사람들이 지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로를 너무 점용했다고 누차 얘기를 했어도 실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없을까 하는들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동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한 사례가 있어 그간에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빨리 시정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정기간을 2~3일내에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바로 시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안하고 일정기간 후에 가 보면 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이 재반복 되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동사무소의 직원이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왜냐하면 20만원 과태료를 문다면 20만원이 별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큰 빌딩을 짓는데 돈 20만원이라면 계속 쓸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서 계속 지도할 수 있는 방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건축과 인력만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사무소 인력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건축 공사장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반 사례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현재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몇억원씩 들여서 돈 20만원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좀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고발한 것을 많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번 계고를 하고 해도 말을 안들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경찰서에 고발 하겠습니다.
  고발하면 과태료도 많이 부과되고 좀 성가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건설과 현장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세요.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과장님한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풍물시장 입주자 하고 계약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제까지 보류하게 되었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주자들 편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계약서가 이제까지 지연되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계약서는 저희들이 입주자들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 쪽에서 무슨 얘기냐면 기득권, 나중에 새로운 신건물로 건축을 해서 상가로 조성할 때 자기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갖다가 계약서상에 제시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득권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전할 때 민원이 있어서 설명을 할 때에 구두로, 사실은 청장님께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상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 기득권은 노점상측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구두약속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갖다가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계약서라든지 이런 징취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하는 요구사항이 기득권을 주장해 달라 이렇에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분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자꾸 계약을 연기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득권은 인정을 해 줘야지, 어쨌든간에 장사를 거기에 가서 개척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득권 주장을 하는 것은, 재산상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우선 입주하는 데에만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 굳이 계약서상에 서명 안하면서까지 계약을 하지 않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현장 회장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서 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 나온대로 각서 징취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약서와 같이 각서 제출을 같이 받으려고 했었고 그 쪽 측에서는 각서는 운영위원단에서 이미 징취를, 처음에 징취를 했으니까 각서 징취는 자기들한테 맡겨다요.
  우리는 우리가 각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계약도 안됐고 각서도 처리를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지침이 수립이 되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노점상들이 준수할 사항은 무엇 무엇이다, 또 언제까지 부상으로 하고 언제까지는 하겠다 라는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지시를 해서 수립 중에 있는데, 검토중에 있는데 거의 다 수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약간 늦은 것 같아요.
  빠른 시일내에 그 정관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줘서 계약을 빨리 체결해야 될 것이며, 그 변동 입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동 입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어제 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면 1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 2명 정도는 아들하고 딸이라고, 하여튼 사실 입주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고 딸이지만 사실 입주자 명의로 해서 11명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당초 입주자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나머지 입주자들은 금전 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살펴서 그 사람들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지도를 해서 금전이 오고 갔다면 변제를 시켜서 원상태로 해 줘야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이유없이 몇천만원씩 피해를 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건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리고 미 입주점포가 있는데 이안경원통 하고 기타지역에서 32개 점포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입주는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이 계획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4일부터 계속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했고, 10월경에는 강제 철거 공문까지 지시를 해서 이안경원통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도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강제철거를 하는 바람에 3개 점포가 입주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는 5개 점포가 나와서 장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정을 잡아서 직원을 동원해서 강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형평상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는 쫓겨나고 그분들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게 형평상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 얘기가 같은 조건하에서 같이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게 만들고 우리만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반발이 생기니까, 강력한 행정동원을 시키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시켜서 같이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지도를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리고 그 거리를 철거해서 사후 관리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홍명공원 앞에는 철거를 하고서 거기에 노점상이 다시 유입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보도브럭을 설치해서 일체 오지 않고 지금 문제는 중앙로 변에서 접속도로 코너라든지 몇개 부분이 야간에 노점상들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도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11월27일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17시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기 때문에 전에 8월에 그분들이 이전하고서 얼마 안되어서는 사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입주된 점포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요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도 대여섯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토록 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그 자리에 또 나와서 장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단속 하나마나, 거기에다 입주 시키나 마나 또 마찬가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고 아까 그분들 말씀도 좋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 관리상태를 행정, 우리 구청에서만 할게 아니라 다른 방법, 대구에서는 어느 용역회사에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거리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입주한 풍물시장 입주자들의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어차피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뒤에서 보조를 해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소라도 조금 보조를 해 줘서라도 그분들한테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만 단속을 할게 아니라 그분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유도를 해 주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조치를 해서 같이 합동단속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검토해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됐습니다.
김동갑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덧붙혀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물시장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윤명중 위원     김위원님, 잠깐만요.
  늦게 들어 오셔서 그런데요, 풍물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답사를 했으니까....
김동갑 위원     아니, 그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를 들어 보면 위법한 사람들이 득을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법을 한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저녁에 보면 포장마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업소에 허가를 낸 사람들은 12시만 넘으면 영업을 그만 해야 되고, 그것을 시간을 연장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허가도 내지 않고 세금도 물지 않으면서 12시가 넘어도 제재가 없는 것은 불법하는 사람들이 득을 보는 사회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요.
○위원장 최병철   포장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갑 위원     포장마차도 그렇고, 지금 예를 들어서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도 이미 기득권을 인정해서 저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계속적으로 한 사람은 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 풍조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은배   예, 포장마차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부터 그러한 말이 나왔느냐 하면 재작년에 12시까지만 유흥업소이고 어디고 전부 그 시간이 지나면 제재를 가한다 그때부터 포장마차는 12시가 넘어도 했습니다.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에서부터, 또 도나 시에서 부터 전부 다 그러한 요령으로 해서 그야말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이익을 보고 준법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게 중앙에까지 전부 여론화 되어서 정부로 올라 갔습니다.
  올라가서 심지어 보건사회부에서부터 그러면 일반 영업소도 새벽 2시까지 하면 어떠냐, 이 조합원들이 전부 올라갔습니다. 진정서 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12시로 밀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물론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이 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대화 흐름에 행정력 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미적미적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금 포장마차나 노점상이 불법 도로점용을 해도 지금 현재 행정력으로나 이런 걸로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우리가 지금 단속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다고 하면 단속한 포장마차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포장마차 단속한 실적은 위생과에 알아봐야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위생과에서는 위생에 관한 것을 하지만 도로점용을 한 것은 엄연히 건설과의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이 밤에 영업을 하고 낮에는 도로에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도로에 방치해 두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우선 포장마차라고 하면 주된 목적물이 음식입니다.
  다음에 2차적으로 공공용지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산하에 같은 시장, 구청장 산하의 과끼리 미룰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자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좀 미진한 사항입니다.
김동갑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이것을 위생과로 미루는데 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 봐야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위원님, 잠시후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이해가 안가시면 청장님께 요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도시국 소관이 끝나면 바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때 질의를 해 보셔서 국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면 그때 청장님께 요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김동갑 위원     그 문제는 여하튼 확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요.
○위원장 최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김위원님이 얘기한 취지는 제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네요.
  장사를 하는 참새집은 위생과 소관이지만 도로에서 이뤄지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제가 합동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지요.
김동갑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저녁에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은 위생과 소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저녁에 음식물을 팔고서 자기네 집으로 가져가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낮에도 그것이 그 장소에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녁은 저녁이고, 낮에는 건설과 소관으로써 도로를 무단 점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왜냐하면 포장마차 영업은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고 그 포장마차를 끌고 가지 않고 그대로 도로에 방치해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점용은 포장마차가 했으니까 도시국 소관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같은 청장 산하에 위생과, 건설과 서로 미루는 사항이 아니고 합동으로 한다고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건설과가 됐든 위생과가 됐든간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꾸중을 하시기 전에 일반시민이 얘기한다고 해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미처 행정력이 못 미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그 동안에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그동안에 근래에 합동으로 한 것은 없고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앞으로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됐습니다.
김동갑 위원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거기에 대한 단속을 많이 했다고 분명히 조금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을 물은 것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는 것을 물은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단속을 금년에 안했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했으면 했다고 해 주셔야지, 안한 것을 했다고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병철   그 문제는 국장님 말씀이 합동단속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에 안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인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동갑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질의할 적에 단속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지요?
○위원장 최병철   지금 시인하시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안하신 것에 대해서 시인하시라고....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시인도 시인이지만 여기서 분명히 쉽게 얘기하면 위증을 하는 게 아닙니까?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기 감사하는 데에서 안한 것을 했다고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도시국장 김은배   포장마차에 대해서 근간에 합동으로 한 것은 없고 우리 건설과 도시국에서는 사실상 노점상 단속하기에 바빴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김동갑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업무에 미쳐서 못 했다는 것을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포장마차에 대해서 단속을 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분기별이나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됐습니까?
김동갑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암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윤명중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같이 나가셨습니다만 풍물시장에 입주하고 있는 시장대표를 만나 봤습니다. 함께 한 자리에서 대화 내용도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얘기가 만일에 장사가 잘 안되고 돈이 자꾸 투자되면 구청장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지금까지 벌써 92년6월20일에 입주를 시키고 92년9월7일에 개장까지 했는데 계약서까지 비치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어요.
  만일에 그 사람들이 내일이라도 쳐들어 와서 장사가 안되니까 들어간 비용 다 내놔라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계약서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산서동이라든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요즘 같으면 김장 채소시장 개설을 동사무소에 의뢰했고, 지금 현재도 위원님 보셨습니다만 양쪽에 두군데 하고 있고, 그전에도 최대한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여러 군데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거기에 좀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물론 본위원이 묻는 것은 활성화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계약을 빨리빨리 시켜서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오면 빨리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 자체가 안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칸막이 하는데 약 80만원에 120만원 들었고, 거기 있는 물건 다 갔다 놨지, 뭐 이것 저것 하는데 돈 1,500만원 들었다, 그러니까 1년까지만 기다려 보자, 안되면 구청장님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계약상에 대한 문구라든가 나중에 있을 불합리한, 불미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내용에 관계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기득권만 인정해 주면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하는 시장대표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기득권이 뭐냐, 나중에 현대화 건물을 짓더라도 우선적으로 점포를 배정해 주겠다는 그런 기득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이미 구청장이 그분들한테 인정해 준다고 답변했다고 하니까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하나의 책임있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기득권은 인정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건 이미 약속된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건물 지을 때야 아까도 회장이 얘기하듯이 특혜를 주는 건 아니고 일반 분양 상인과 똑같은 그런 대등한 조건으로 분양을 하는 거니까 그러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관계에 준수할 사항을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발췌해 왔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기 사항 준수라든지, 시장내 저해요인 등등이라든지 권리 담보설정 불가, 이러한 모든 것을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계약서가 이루어져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그분들 불만은 조금 전에 우리 윤명중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형평의 원칙에, 전부다 들으셨으니까 알 겁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이고 모레고 간에 여기 있는 노점상들이 그걸 들었다고 칩시다.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부터라도 계약서를 빨리빨리 작성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계약체결 하고서 입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쪽한테 물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사 안되면 그분들이 대책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뭘로 대비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지금까지 계약서도 안 만들어 놨어, 그냥 무조건 입주시켜 놨어, 자기네들이 계약서도 안했는데 칸막이에다 다해 가지고 돈을 투자해 놨어, 그것도 무려 몇억이예요. 보니까 억대가 넘어요.
  그때 가서 나 장사 못 했으니까 앞으로 책임져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서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92년7월11일 구청장한테 질의할 때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었어요.
  지금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빨리 체결한다고 했어요.
  제가 속기록을 발췌해 왔습니다만 이시 7월달에 빠른 시일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안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년 넘길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거 뭐 거짓말 못할 겁니다. 여기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기관인 중구청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어쨌든간에 도시국장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도시국장 답변 좀 해 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국장님, 계약 및 사후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도시국장 김은배   사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적에는 지금 홍석암 위원님 말씀대로 10월달에 제가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시장을 관할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서류를 챙겨라 해서 그리로 지시가 내려 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 그것도 지연이 됐고, 제가 알아 보니까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니고, 영세 상인들하고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킨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계약서를 만들다 보니까 좀 힘에 겨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라고 해야 몇일 안남았는데 금년 중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 위원     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조금 시간이 있어서 거기를 들려서 왔거든요.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다 보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약간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차양 같은 건 어디서 했어요? "
  "우리가 달았어요. 구청에서 해 준게 시원치 않아서, "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불평불만을 약간 갖는 표현이예요.
  우리가 느낄 적에,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막대한 돈을 힘들게 해서 땅을 구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7억이면 은행금리가 170만원 돈이 죽어들어 가는데, 그러나 중구의 노상에 장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리로 땅을 매입해서 참새집을 옮길려고 한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 놓으랬다고, 구에서는 큰 마음을 먹고 자리를, 땅을 매입해서 장소를 옮겨 줬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불평을 갖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적에 어떻게 잘못 돼 돌아가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집행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같이 상의해서 그것을 잘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우성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풍물시장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느낌을 말씀 드렸어요.
○도시국장 김은배   예, 감사합니다.
김동갑 위원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가정, 점포나 주택을 임대를 할 적에는 계약서에 어떠한 단서를 붙이냐면 현 위치나 건물에서 변경을 할 적에는 다시 임대 해약을 할 때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지요?
  그렇다면 지금 풍물시장에 노점상들이 들어 올 적에, 임대를 할 적에 반드시 그런 문구를 붙혀서 나중에 조건을 붙이지 않게끔 단서를 붙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단서를 붙혀 놓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지 할 때에 막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착물, 시설물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만둘 적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안할 적에는 현상태대로 물러나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사실 저희들은 옆에 칸막이도 안해 주고 그야말로 지붕만 해준 격이 됐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이 아니예요. 중구관내에 수천명입니다. 그 사람들만 위해 가지고 자꾸 돈을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해 가지고 뭐, 뭐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 했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으로 거기에 할 것도 아니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야말로 정식건물을 지어 가지고 상설시장으로 개설해 가지고 수익성을 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입주 당시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인정한다고 써 달라는 겁니다.
  기득권은 여러분들이 가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똑같은 자격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똑 같은 자격을 가지고 기왕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새로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 먼저 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기득권이다, 그래서 뭘 써주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임대계약을 할 적에 반드시 단서 조항을 붙혀서 임차인이 어떠한 시설물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설물에 대해서 기득권 주장을 않는다,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 놔야 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시설물을 해 놓고서 나중에 그 시설물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붙혀야 되지 않느냐 이서 묻는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건설과장,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동갑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계약이 늦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입주되기 전에 계약체결이 먼저 됐다면 나중에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근거가 남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행정기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 적은데 이미 계약도 하지 않고 시설물을 했다 이겁니다.
  그분들 말마따나 나중에 장사가 안되서 대책을 요구합니다. 나가야겠습니다 하면 그냥 나갈 사람이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개인간에 방 하나를 얻더라도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도 지금 기 입주되어 있는 점포들한테 우리 집행기관, 행정기관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연구하시고, 또 이안경원통 성심당 주변에 계신 노점상들이 입주할 때 그냥 입주를 시키지 마시고 계약을 먼저 체결하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 풍물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분위기로 볼 때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 입주를 안시키면 반발이 안 나오겠어요?
  문 싹 닫고 구청 쳐들어 온다고 하는 얘기 들었죠? 그렇게 할려고 했었다, 누구는 철거시키고 누구는 장사하게 만들고, 불합리하다 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분들, 이안경원이나 성심당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시설물을 제대로 경매를 하더라도 저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입주를 시켰어야만이 옳다고 봅니다.
  기입주된 점포들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40여개 점포에 입주하실 노점상들 한테는 반드시 선입주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입주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과 건설과장에게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될테지만 사실 강제 철거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강제로 철거해서 거기다 놓는 판에 계약서 쓰시요, 해 내시요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주를 시켜 놓고 기한을 가지고서 해야지 강제로 안 갈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철거를 해다가 갖다 놓는 입장에서 바로 계약서 쓰시요, 도장 찍으시요, 안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때문에 기왕에 계약서 대해서는 이제까지 늦어진데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야 될테고 일단 이주를 시키고서 진정이 된 다음에 계약서가 되야지, 강제로 철거해서 이전 시키면서 그분들이 도장을 찍습니까, 안 갈려고 그러지....
윤명중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가 봤지만 그 지역이 계란 노른자도 아니고, 내가 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장사가 잘되서 계란 노른자 같으면 이거 계약서를 집행부에서 쓰라고 안해도 그 사람들이 계약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도장 찍어 주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가 미 개발지구이다 보니까 장사를 과연 투자를 해도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를 할 적에는 그래도 식생활을 했는데 거기 그 지역에 들어 가서는 식생활이 안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들어 갈려고 하는 형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니예요, 안 들어 가려고 하는 형편에 계약서 내놓고 도장 찍으면서 이주하시요 하면 누가 거기다 도장 찍고 거기로 이사를 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시급히 조치를 하고....
윤명중 위원     원인은 뭔가하니 그 지역이 장사가 잘 되게끔 빨리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시급한 일입니다.
  장사가 잘되면 그 사람들 계약서 갖고 와서 도장찍어 달라고 먼저 할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미 입주된 사람들을 빨리 거기에 합류시켜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지금 계약서를, 현재 들어간 입주자들도 계약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입주하는 사람들 보고 계약서 쓰고 입주하라면 그것도 또 형평상에 맞지 않는 거니까 계약서를 빠른 시일내에 작성을 하셔서 시행을 하는 방법이 제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석암 위원     아니 입주하신 분들이야 그렇다지만 다시 입주하실 분들은 그 사람들이 재산상으로 볼 때 시설투자를 한다 이겁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계약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준비를 아직 못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준비를 하는 중이라는 거 아니예요?
  그 관련조례를 지금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하고요. 이안경원통하고 성심당은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빨리 조치해서 찍고 앞으로 당신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해야지 계약서를 받고서 입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세요.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갑 위원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했을 적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한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이 사항도 저희들이 담당부서가 왔다갔다 옮기는 그런, 저희들이 사실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 시장운영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구청장님이 이런 지시를 하시다 보니까 서류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또 이러한 사항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계약서상에 무슨 무슨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먼저 1차 추경 때인가 그때 한번 수립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조금전에 홍석암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셔서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고 금년말까지 하신다고 했으니까....
김동갑 위원     들었는데요. 다시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무원 자세가 너무 안일하게 태만한게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못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상으로 몇개월이 지났는데에도 준비까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세가 안된거 아니냐, 근무가 태만한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하셨습니까? 생각을 안 하셔서 못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방금 답변드린대로 해당 부서가 다른 부서로 이관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도 있고 또 계약서상에 무슨 무슨 사항이 계약서상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또 계약서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건설과장님, 자꾸 답변을 회피하게 되면 지금 김동택 위원님께서 청장을 부른다고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십니까? 왜 부서를 자꾸 탓하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동택 아니 그런 데요, 지금 그 운영지침을 제가 만지고 있으면 확실히 답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과장님한테 안 듣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 서류를 만들려면 몇사람을 동원해서 몇일간 하면 됩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동갑 위원님께서 공무원이나 나태한 것이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시인합니다.
  왜, 공직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무한합니다.
  퇴근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건설과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국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만들고 있고, 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지식이 풍부하지를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몇시간이 필요하느냐, 지원이 몇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갑 위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나 건설과에 절차를 밟을 만한 직원이 배치를 못 받았습니까?
  몇일을 두고 몇달을 두고 해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지금 현재 안 계십니까?
권주환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중구청에도 고문 변호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모든 법률문제는 자문이 충분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서 의회로 1부를 보내준다든지,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다시 한가지 묻겠어요.
  국장님께서 지금 시간이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이 아직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위원장님, 이 부서에 계신 유능한 분을 이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그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한 답변을...
김동갑 위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설령 생각을 못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야지...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약 15~2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윤명중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윤명중 위원의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성실한 답변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회피하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태도가 좀 불성실하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점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홍석암 위원     상성동 풍물시장 계약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계약체결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건설과장한테 계약문제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의 대형관정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위원님 질의하시죠.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대형관정의 질의에 앞서서 산성동 풍물시장 계약문제를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질의하세요.
홍석암 위원     조금 전에 도시국 산하 건설과에서 이 계약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로 계약문제가 이관된 것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정확히 낙관된 날짜는 저희가 공문으로 10월경에 됐고 그전부터 부구청장님, 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풍물시장은 시장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그런 직원들이라든가 과간의 알력이 아니라 그걸 검토를 하자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침서, 또는 우리 지침서보다는 시장 관리하는 운영조례라든가 이런 걸 제정을 할려고 했더니 땅문제라든가 또는 계약서 내용에 필요한 그런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들어가고 또는 그 사람들이 질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내용상에 유상으로 한다든가 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과라든가 재산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제거하고 나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이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질책을 받고 우리가 잘못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아까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계약서를 우리가 안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땅도 다 사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후에 우리가 우선 지침으로, 구청장 지침으로 해서 하다가 바로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계약서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계약체결에 있어서 계약서에 대한 문구라든가 작성이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입니까?
  아까 도시국장 얘기로는 12월중에 계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국 산하에 있는 건설과와 지역경제과가 서로 업무문제 분담을 서로 미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건 아니고요. 다만 계약서를 당초 건설과에서 체결할려고 지침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문제니까 이왕에 지침서 자체를 지역경제과에 넘겨라 하는 중간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새로이 업무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계약서 작성문제는 어쨌든 도시국 건설과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업무협조 없이도...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업무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작성은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홍석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국장이 12월중에 계약체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서는 지역경제과니까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국장께 묻겠습니다.
  12월 중에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새삼스러운 사항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서 그 문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취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을 그리로 보내기 위해서 그 대책을 그간에 도시국에서 추진을 해왔고 또한 그것을 계약체결이라든가 시장으로서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는데 기왕에 시장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니만큼 그걸 위에서부터 얘기가 지역경제과에서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저희 업무는 시장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가 시장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차원인데 시장을 개설하는 데에는 어디까지나 법인이라야만 시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도 아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처리에서 저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지역경제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물론 도시국에서 우선 다 입주가 되지를 않았고, 또 현재 노점상이 홍명상가 앞에 있는 노점상만 철거가 되어 있지 나머지는 들어갈 사항이 아직까지도 진행중에 있단 말예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누가 들어가고 누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저쪽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도 확실하게 누구를 어떻게 넣는다고 하는 것도, 또한 그걸 넣어서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방침부터 먼저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계약도 작성하고 앞으로의 관리문제도 작성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서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아직 계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정기회가 개최되기 이전에도 저희가 부서끼리 이것을 빨리 뭔가 귀결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서류도 몇번 만들었다가 서로간에 아직까지 저쪽에서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넘어와야 될 서류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한계점을 분명히 해서 이것을 계약체결을 해야 될 거고 또한 계약문제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유재산으로서 지금 성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으로서 그래서 일단 구유재산으로서 성립을 시켜야만이 법적효력을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아직 안되었고 이렇게 되서 이 문제는 어떤 부서보다도 구청장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저희 내부적인 업무분장보다도 원칙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 가면서 구유재산으로서 등록이 된 다음에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홍석암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국장께서 12월말까지 계약체결을 하겠노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어떠한 마음을 먹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제가 이번 구유재산에 구청장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계약 문제건은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신 구청장에게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의 답변과 사회산업국장 답변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안에서 말씀하셨죠?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그야 물론 구유재산으로서...
○위원장 최병철   두 국장님이 그런 상이한 답변이 나와서 할 수 없이 구청장한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은 오늘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해야 되지만, 국장님 체면을 봐서 홍위원님께서는 대구정질문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풍물시장 계약이행 문제만큼은 넘어가고 오늘 현장에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위원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대형관정 하나 시설하는데 나간 금액이 3,325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세부규정은 유인물로 넘어가되 교통비, 식대, 자료비, 유류대, 콤프레샤 사용, 설치비, 포크레인 사용, 특별인부임 조목조목 있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뽑아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개 공구만 가지고 얘기 하겠습니다.
  3개니까, 대등소이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은 저희가 자본적 보조를 주면은 저희가 마을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마을에서 자체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는데 거기서는 삼정개발이라고 하는 전문업체에다가 계약을 마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정산을 받을 적에는 계약서 사본과 내역을 전부 지금 같이 식대다 교통비다 이런 내역은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비치해 놓고 일자를 쓰고 정산을 하고 우리가 감독하는 차원에서 꼭 일별로 정산을 하고 돈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준공했을 때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관정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없이 하기 위해서 일지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설계서를 전문업체에서 설계가 완료되면 건설과 기술직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설계검토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상 우리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 비치하라고 한 것인데 그게 위원님들께 가서 의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순 위원     비치하는 문서가 아니라 어느 공사가 됐든지간에 이 공구는 얼마 갖고 만들었다 하는 것이 관의 기본기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답변가지고 안 될 것이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온 서류부터 이것은 형식적인 문서지, 이것이 너무 과다평가한데 뭐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기미가 없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비, 식대, 기름값, 설치비 또 포크레인 사용료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재료비, 콤프레샤 사용료, 특별인부임, 즉 단위로만 만들어 놓은 것도 문서라고 관에서 이것을 실천에 옮겼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관일진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건 사실상 우리가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주문을 했던 일지하고 정산서 내용인데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작성한 건데 저희가 봐도 형식적으로 작성은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이게 설계서까지 전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닙니다. 설계서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 설계서를 보면 말예요, 안에 내용은 없으니까 없는 걸로 인정하고 담당자 도장하나 찍었는데 담당자 도장하나 찍어 가지고 공사비 지출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해당부서에 공문을 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어디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건설과에서요.
○위원장 최병철   국장님, 보조사업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은 시비에요, 국비예요, 구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이것은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시비요. 그럼 보조비는 나오는대로 다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나오는대로 다 주는게 아니고 설계금액에 의해서 주고 있죠.
○위원장 최병철   설계는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제가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원래가 한해 대책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데, 이 한해대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상에 흐르는 물보다는 비가 안오는 가뭄 때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책이 마련되는 거고, 그래서 매년 한해대책을 꼭 뭐를 시설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을 시킬 때 그것을 직접 관에서 집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 다시 말해서 몽리자들로 하여금 시설케 하느냐 하는 방침이 결정이 되서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가 보신 그 대형관정은 그것이 시비로서 계상이 되는데 이 시비에 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보조를 준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모든 전국적인 현상이 한해대책 또한 수리시설 이것이 거의가 몽리자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 시공을 맡아서 하는 걸로다 이렇게 해서 거의 자본적 보조로 계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금년에 한 사항도 역시 몽리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항목으로 들어가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대충 조사를 할 때에 대형관정이냐, 우선 대형을 해야 되느냐, 소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먼저 구분이 되고 대형에는 몇미터 들어가서 하루에 양수를 하는 양을 얼마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것부터 먼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설한 것은 하루에 200t이 나와야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려면 얼마를 지원을 해 줘서 시설하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건데 이것을 이제 민간인들한테 줘서 시키는 것은 부족하면은 자기네들이 보태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세워진 건데요.
  관에서 맡아서 하기로 하면 시설비로 세우면 저희가 직접집행을 하는 건데 자기네들이 보태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만 대 주고서 그 이상의 소요되는 경비는 너희가 보태서 해라,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 데에는 그 몽리자들로 하여금 구성된 수리계라든가 그런 집행기관을 우선 먼저 자기네들이 구성을 하는데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하면 그대로 해서 저희는 예산배정을 해 주고 예산배정을 한 다음에 집행이 끝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 정산보고를 받아서 그 정산이 과연 합리적이었다, 또 적법했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대로 정산이 되고 만약에 그 돈이 남았다고 본다면 여입통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정산이 이뤄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이 넓이가 10M, 높이가 5M 되는 제방이 있어요.
  그런데 수해가 갑자기 나서 터진 구간이 50M입니다. 사람의 인력으로 그 제방을 복구할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장비를 포크레인을 예를 들어서 임대할 경우에 약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에서 인력으로 해서 1억원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장비를 임대해서 5,000만원에 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물론 적게 들어가고 가장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죠.
○위원장 최병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설계서를 보면은 돈에다 맞춘 설계서지 예를 들어서요, 제가 몇군데 업자들한테 어제 전화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 120M를 팔 때 지금은 장비가 세트로 되어 있어요. 차하고 붙어서 차가 딱 와서 다 파집니다.
  그것도 물이 나오는 안건으로 한공구 파는데 100M, 200M 파는데 700~900만원입니다. 많이 들어가야 9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700만원이예요.
  그러면 지금같이 겨울에 일 없을 때는 500만원이면 파 준데요. 그렇다면 그 배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정산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설계가 과연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계로 해야 될 것을 인력으로 설계가 됐다.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기계로 하면 적게 들이고서도 될 수 있을 것을 인력으로 검토했다고 한다면...
○위원장 최병철   그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요즘에는 다 기계로 해야 됩니다.
  기계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공구를 맡기면 700~800만원이면 파는 것을 이걸 임대를 해서 쓴 걸로 돼 있어요. 매일 50만원씩 3일이면 팝니다.
  아무리 단단한 화강암이라도 3일이면 파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돈을 요구한 것 밖에 더되요. 그걸 다 준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돈을 보조금을 줄 때는 모자라면 너희들이 보태서 해라 그거죠?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예.
○위원장 최병철   남는 건 잡수시고?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아닙니다.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돈은 나갔지만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내주되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여기 정산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산서에 의해서 내부결재로다가...
○위원장 최병철   아니, 내부결재가 말이죠. 돈을 지급하는 내부결재가 8월달이예요. 8월달에는 돈이 나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줘야 사업을 하니까요.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8월달에 나간 것을 이제까지 정산을 안했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정산은 그 회계연도 안에만 들어오면 되요.
○위원장 최병철   돈은 다 잡아 썼는데 뭘로 받아요?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그건 잡아 쓸 수가 없죠.
임창규 위원     밑에 대형관정 설치공사 정산서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정산보고가 안돼 있고, 정산을 할 적에는 업체가 맡아서 했으면 업체하고 계약한 서류까지 전부다 같이 정산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홍석암 위원     국장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구완동 대형관정 설치공사 정산서라고 하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계속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심사를 합니다.
홍석암 위원     심사 않고서 어떻게 정산서를 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산서라고 해 가지고 총 공사비 얼마, 노임이 얼마, 재료비 얼마 해 가지고 다나와 있네요.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할 적에는 형식적으로 배포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돈을 내 줄 적에는 공사계약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공식문서가 아닌 정산서가 아닌 자기네들이 일자별로 돈들어간 내역을 해 왔는데 이건 사실 공식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일지하고 비치하라고 되어 있는 걸 복사해서 보냈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말이지 우리 의회까지 지적안하면 돈을 환수 안하는 거 아닙니까?
홍석암 위원     지역경제과장 보세요.
  설치공사 공사비 내역서가 업자가 그대로 낸 걸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되잖아, 답변이 말이 안되잖아.
  여기에 보면은 전부다 일지에 언제 얼마 나갔다. 교통비, 식대등등,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산서지 뭡니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렇다면 참고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그냥 갔다 놔 준 겁니까?
  이 자체가 보고서 자체가 뭐냐면 우리 의원들한테 당신들 볼려면 보고, 말려면 마시오 하고 갖다 놓은 겁니까?
  이게 정산서라고 해 가지고서 자료를 제출하고서도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 얘기예요.
오판욱 위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관정에 대한 정산서를 들어 왔는데 과에서 아직 검토가 안 끝난게 아닙니까?
  그게 검토가 끝나야 정산이 맞춰지는 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철연   저희가 지금 과장님들한테 드린 것은 정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저런 내용까지 사실은 검토해야 될 뭐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돈을 내 줄 때에는 계약서 쓴 것하고 업자하고 한 것만 받으면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아마 관리하는 우리 계에서는 아마 저것을 전부다 가져왔었나 봅니다.
  자기네들끼리 한 것을...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한테 갔는데 제가 변명은 굳이 않겠습니다마는 그 문서 자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믿을 만한 문서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 답변을...
홍석암 위원     그러면 믿을만한 문서가 아닌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무엇 때문에 갖다 와 줬습니까?
  그 과에서 신뢰를 못하는 문서를 우리한테 보라고 갖다 놓는 저의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답변보다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듣는 것으로 볼 적에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위원들을 감사장의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뢰성이 없는 자료를 갖다가 주고서 무엇을 검토하라고 갖다 줬느냐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철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설계는 전문업체에서 해가 지고 우리 기술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설계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한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 지역여건에 맞춰서 기술적으로 제일 낮은 금액에 맞춰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어째서 여건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틀린데 어째 똑같은 금액이고 저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이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술자한테 그동안은 그냥 넘어 갔는데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이번에 전부 알아보니까 최소한의 그런 설계를 할 때 같은 구역내에 있으면 최소한의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잡비라든가 %를 내 가지고 조금씩 가감을 해서 기준이 되는 곳에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100M를 기준으로 했는데 100M를 못 뚫는다든가 하면 중간에 변경해서 정산하는 것이 마땅한데 다만 기준이 초과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안하고 다만 80M로 했다든가 기준이하로 했으면 설계변경을 물론 더해도 해야 되겠지만 가감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철   내가 말이죠. 아까도 비교해서 얘기했죠? 설계를요?
  예를 들어서 인력으로 하는 설계하고 장비로 하는 설계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장이 목욕통을 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업자한테 맡기면 이것을 2,000만원이면 하는데 설계에다 의뢰해 보니까 3,375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3,375만원을 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기술적인 것은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해야 되느냐 장비로 해야 되느냐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검토를 못했고 다만 우리 설계를 받아서 막바로 기술부서에 넘겨서 검토를 해달라 하는 것으로서 우리 기술자들에 의해서 했지 제가 우리 일하는 것처럼 일일이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내용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기술적인 것으로 해서 기술부서에 넘겼습니다.
홍석암 위원     지역경제과장, 그럼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물론 지도 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직접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좀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부락민에게 주고 책임자로 하여금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다니면서 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일을 실시하고 정산을 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나오느냔 얘기예요.
  이 자체를 보더라도 뭐냐면 숫자를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3,325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그 공사비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맞추게끔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도감독 안했다는 얘기지, 묵인했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가 그 기준보다 됐으면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것 뿐이지요.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갑 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미흡한 점이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로는 이것이 잘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죄송합니다.
  저희가 맡아져 있는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위원님들의 기대하는 바 어긋나지 않도록 해 드렸어야만 마땅한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발견을 하시고 채찍을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직접 현금을 만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가 현금을 만지면 책임감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몸짝을 붙히는데 자기가 현금을 만지지 않으면 다소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정산서가 들어와 있으면서도 아직 조사를 거치지를 않고 이래서 제가 미처 정산서까지를 못 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또 정산 과정에서 조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다소 저희가 절약해야 될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반납을 해서 공금이 유흥하게 적절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저희 스스로 다시 정산을 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국장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조금은 지급이 안되었는지요?
  그러면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칠 때 우리가 환불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럴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든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는 과다보조가 됐다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점이 나타날 때에는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기왕에 보조금을 지급할 적에는요, 거기에 대한 저희 중구청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남았을 때에는 반납명령을 낼 때에는 반납을 한다고 하는 서약이 돼 있고 보조까지 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나 그분들이 보조금이 남았다고 할 때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상이든 뭐든간에 어디에다가 부락민들인데, 어느 분한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체에 완불을 요구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책임자가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책임자한테 환불을 요구하면 정산서가 잘못됐으니까 검토해 보니까 잘못됐으니까 당신들 환불하시요 하면 그분들이 순순히 응해줄런지 걱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가지고 반납을 받는거요. 그것을 반납을 못받아 본 것은 그렇게 없어요. 저희를 믿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우리 안국장님 하신 말씀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예.
홍석암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죄송합니다.
김동갑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내무감사를 통해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그것을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좋지요.
임창규 위원     국장님께서 몽리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관정을 판다고 할 때 시장조사 같은 건 안해 봅니까? 집행기관에서 시장조사라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시장조사는요, 설계과정에서 조사가 되는데 한해대책 관정 설치는 농수산부에서 대형은 얼마들어가고 소형은 얼마 들어가고 보수비는 대략 몇미터에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 예시가 됩니다.
  그 예시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거기에 대한 관심가져보지 않았고 또 하나는 설계과정에서 그런 시장조사도 되고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정산 과정에서 그런 문제까지 전부 품셈표라 해서 심사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창규 위원     이게 몽리 주민들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행정적인 경험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 지금은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견적을 받아 본다든지 이런 걸 한번 하고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고맙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리고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출된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국 및 사회산업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만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불합리하고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발견되고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여 시정 및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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