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


일    시  :  1992년 12월 01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9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3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김은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이전에 과장님들께서는 요전에 사회건설분과 위원님께 인사를 드렸고, 현재 계장중에 일부가 전임이 되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의 전체 계장들 다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조중묵, 건설지도계장 박수병, 건축1계장 이정대, 건축2계장 이진석, 광고물계장 김광태,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건설행정계장 황은연, 토목계장 구본길, 녹지계장 최문관, 하수계장 송경수, 교통행정계장 엄현용, 교통지도계장 정문호, 이상 계장들을 인사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병철 사회건설 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 도시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김은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장시간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상정,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과 뒤에서 준비하시고 뛰시는 실무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살피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넘어갈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만큼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자료요구와 질의가 있을 줄 믿습니다만 답변을 하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와 질의내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지에 적중하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도출시켜 그 대안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에 19페이지,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부과 및 징수현황에 데이타가 그 다음장에 문제가 있잖습니까? 납부자들의 각종 민원, 그것을 제외한 징수액입니까, 아니면 그걸 포함한 징수액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문제점으로 도출된 그 사항은 제외가 안된 사항입니다.
송규홍 위원     그걸 포함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단 내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까? 아니면 내부 안한 상태에서 제기한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내부를 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과한 액수는 1/4분기 것만이죠? 3개월 것만이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92년도 3월2일부터 6월1일까지의 부과내용입니다.
송규홍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4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가 상승율이 상승하면 더 높아지겠네요. 부과액이?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그러니까 현재의 92년도 지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송규홍 위원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용두2동에 종중회장, 회장인데요. 종중 재산 이번 부담금이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배수니까 지가 상승율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2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요.
  그러면 아무런 영리단체도 아니고 수익을 목표로 하는 단체도 아닌데 우리 종재가 외형으로 한 5, 6억 밖에 안되면 예를 들어서 한 2년 부담금 내게 되면 종재가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이런 비합리한, 말하자면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 종재가 무슨 개인 재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평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종원 개개인하고 나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비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이라든가 심지어 청와대 동정이라든가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것도 주민편의의 입장에 서서 중구청에서 대응책이 있지 않나, 대응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우선,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은 89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2년에 걸쳐서 그 유해기간을 주었습니다. 우선 89년도 12월30일 제정이 되어 신고를 전부 받았죠. 200평 이상 소유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유해기간을 2년 동안 주었습니다. 2년 동안 주고 거기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200평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과의 종류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법인은 한 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세가 되고 개인은 200평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과세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종중의 경우도 법인으로 해석이 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체는 물론이고 교회, 이런 기타 단체에도 법인으로 봐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공제되는 것은 재실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만 공제해 주고 나머지는 과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애로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땅을 급작히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도 하고,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 그 사례집을 발간 했습니다.
  저희가 택지소유 상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사항을 여러번 발간집을 내서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시켰고, 또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혼돈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부과 사례를 하나하나 전부 설명한 바 나중에는 종종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해는 하지만 사실상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현재 주택 부속토지는 4%로, 나대지는 6%거든요. 그래서 건설부에다 그런 사항도 전부 건의가 되었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 지휘보고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지금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세세하게 그런 사항도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택지소유 상근이라는 것은 택지란 무엇이냐 이것부터 개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택지라는 것은 주택이 들어서 있는 토지, 농지에도 주택이 들어 섰으면 택지로 보는 거죠. 물론, 대지 위에 주택이 들어섰으면 택지로 보고, 택지 이외의 건물은 택지로 보지 않습니다. 택지 이외의 건물이라면, 상가, 제조업체, 사무실 이런 거죠. 주택만 들어서 있으면 주택 부속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취지, 목적이 필요이상의 주택을, 대지를 넓게 갖고 있지 말자 하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주택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억제하는 그러한 법으로 생산적인 토지, 국토이용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상세하게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 이런 것도 세세하게 고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 시점이 어느 때 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 시점은 아직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러면, 징수 총액이 21억8,000여 만원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21억8,154만원입니다.
송규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구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몇 %라고 그러셨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21억여원에 대한 징수 교부금이 저희 구로 15%가 오고 이것이, 택지 소유부담금 자체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교부금이 15%가 오고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15%라고 했는데 %를 상회하는,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근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구비로, 더 확보할 수 있는....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래서 징수교부금도 지난번에 당초 법인은 7%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부에서 15%로 올려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도, 세부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각 지역으로 아마 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서울 같은 데는 많은 돈이 가지 않느냐,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에, 그렇다면 없는 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르게 주느냐 하는 사항도,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기 어렵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종중을 갖다 법인으로 가름한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비영리거든요.
  또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자산취득도 아니고 그러한 점을 보안하시고 또, 여기 주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신 사람들의 사유를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법 개정에 모든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자립도가 빈약하지 않습니까?
  수익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이러면 다시 말해서 7%가 18%가 되고, 이것이 30%가 되고 이렇게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김주팔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는 미개발 지역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산서동 같은 데에 주택은 하나 있고 대지가 한 300평이 되어 있을 때 초토세를 물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상황으로요?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농가입니까?
김주팔 위원     농가로 봤을 때 농촌지역....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농가일 경우에는 단일 택지는 과세가 안되고 또한 거기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과세를 않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과세되는 것만 말씀드렸지, 안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과세 안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200평을 초과한 나머지를 과세가 안된 부분이 있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그러니까 개발이 덜 된 지역, 예를 들어서 산성동 구획정리지역은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죠. 그런 지역과 내가 땅을 300평을 산다거나, 500평을 산다고 해서 허가를 맡았습니다.
  허가를 맡아서 개발기간 2년, 예를 들어 연립주택을 내가 짓겠다고 그 사업계획을 내서 땅을 취득했는데 그 땅이 개발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는 누구나 제외가 됩니다. 단 그 기간이 지나서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가중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고....
김주팔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도 부과가 안되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개발제한구역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땅, 그러니까 27평 이하 미만으로써 땅이 길죽하게 되어서 건축허가가 안난 부분이 있죠.
  그런 땅도 제외가 됩니다. 외국인 소유토지,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이런 곳도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판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판욱 위원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초토세, 현재 해당 대지에 대해 여쭤 보겠는데 200평 이상 가는 택지위에 가령 세차장이라든가 또는 골프 연습장을 할 경우에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초토세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초토세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하고 자꾸 혼돈하세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도 한참 얘기하다 보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토세는 세무서에서 취급하는 옛날 공한지세 있죠.
  그 얘기고,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이것은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을.... 그것은 주택외 건물이죠. 주택지가 빠졌으니까 주택외 건물, 공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무실, 이런 사항은 공제가 됩니다.
오판욱 위원     문제는 그런 것을 하는 사항도 과세 대상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일단 조사대상은 되죠. 조사대상은 됩니다.
○위원장 최병철   홍석암 위원 질의하시죠.
홍석암 위원     토지관리과장한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 몇회 정도나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저희가 지도단속 실적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과 수시로 나눠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합동 단속이 있고 수시 출장과 아울러서 어떠한 민원이 있을 경우 수시 집중단속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통괄적으로 10월말 현재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취소가 19건, 업무정지가 28건, 과태료 부과가 23건, 고발이 1건, 경고 및 현지시정이 29건,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 적발해서 225건을 저희가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단속, 수시단속을 합쳐서 이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홍석암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도 그렇고 신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업자들이 중개 허가증이라든가 자격증을 대여를 받아서 하는 행위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어느 지역을 갔더니 전부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왜 문을 닫습니까 하니까 구청에서 감독 나온답니다 하면서 문을 닫습니다. 당신들이 잘 해 놓았으면 문 닫을 필요 있겠느냐 했더니 얘기가 서류도 안 해 놨고..., 양심있는 분이 내가 아는 분이라 나도 자격증이 없어서 빌렸다, 허가가 잘 안나와서 빌렸다 하고 나오는데 사실 단속이라고 하더라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거기 허가낸 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 있는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다든가, 직접 영업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단속을 하셔야죠. 확인작업을 하셔야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서 어디 업소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볼 적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면 사람인지라 계속 거기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본인이 잠깐 어디 이웃에 갔다 왔다고 할 적에 그 업소에서 사실상 그냥 계속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주변에서 물어봐서 그 분이 틀림없이 하고 또, 서류도 갖춰져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인정을 해야지 수사권이 사실상 있는 것 같이 깁숙히 들어가서 계속 거기 있을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속이 사실상 애로사항인데요.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거기 앉아서 하루종일 있을 수도 없고 지켜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만 현재 대부분이 어쨌든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허가증이라든가 자격등을 대여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서 비치되어 있느냐 뭐, 하지 마시고 거기 걸려 있는 면허권자가, 허가권자가 현재 있는가 통보를 하셔서 확인을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몇번 가서 날마다 중개업자들이 계속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개업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단 말입니다. 한번 그런 곳을 갔다가, 예를 들자면 그 사람네들이 자꾸 피하거나 없다고 하는 집은 의심을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여기에 걸려 있는 허가권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갔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상당수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 분, 기별로 그 업자 또는 보조원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부동산 중개협회에서 위임이 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뭘 하느냐, 교육이 이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사항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업자가 교육을 받고 이수하고 서류를 마쳐 놓고 할 적에 사실상 그것이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하여튼 명심해서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물론 중구 관내에는 없겠습니다만 저 서구 관내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돈을 받고 대여해 주고 월 대여비를 받고 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부동산 허가를 내줄 때 그 기준이 있죠? 동에 보니까 몇세대 이상 될 때 몇 군데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허가 기준이면 T/O 가지고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동별로 현재 200개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홍석암 위원     허가를 요청하면 중구 관내 어느 지역에도 다 내줍니까? 그 지역에 안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동별로는 되어 있죠.
홍석암 위원     그러면 동별로 말하자면 T/O가 나와 있습니까? 어느 동은 몇개만 하라.
  예를 들어 산성동, 오류동 지역은 몇군데만 하라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07개 중에 은행동이 36개, 선화1동이 35, 선화2동 23, 선화3동 25, 목동 25, 중촌동 38, 대흥1동 20, 대흥2동이 48, 대흥3동 25, 문창1동 14, 문창2동 21, 석교동 37, 대사동 14, 부사동 27, 용두1동 29, 용두2동 20, 오류동 31, 태평1동 31, 태평2동 24, 유천1동 50, 유천2동 50, 문화1동 25, 문화2동 20, 산성동 47, 산서동 2 해서 707개 업소가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현재 700 몇개 업소가 그 T/O라는 얘기입니까, 700 몇개 업소가 허가 받은 곳이라는 얘기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이것은 정수죠.
홍석암 위원     정수 중에서 707개만 받고 있다? 지금 허가가 늘어 났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보니까 어느 분은 진정으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경우도 있데요. 거기 중개사가 지역도 달라서....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런 문제가 이런 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마음대로 허가를 낼 수 있지만 중개인, 옛날 법 생기기 이전의 중개업이 개정되기 이전의 복덕방이 승격을 해서 중개인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그 중개인들은 허가 갱신기간이 5년 동안인데 5년 동안에 그것을 놓치면, 갱신을 못하면 허가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사실상 그분들이 관에서 바라는 그러한 대장이라든지 모른 것을 바라는 만큼 따라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과연 정부 시책에 맞춰서 각종 투기 억제라든지 그런 시책에 그 분들이 따라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재산권 보호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규 허가는 안되고 5년이 지나면 갱신기간 동안 갱신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중개업자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것은 부동산 중개협회에서, 건설부에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교육관계는....
홍석암 위원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저도 가끔 부동산에 들리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시비가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행정요구를 붙혀 놓고서도 통상적으로 1억5,000만원에 집을 샀다고 하면 150만원 내 놓으시요. 1%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달라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수수료 문제 가지고 서민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거나, 또 삭월세를 살더라도 사실은 좋은 기분으로 사고 얻고 그래야지, 수수료 문제 가지고 낯을 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수수료 문제 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중개업자들 자체적 교육보다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강구 대책은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예, 그것 또한 단속의 애로사항입니다.
  지도하는데 애로사항입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나가 보면 노인양반들은 겨우 세나 놔 가지고 이렇게 중개나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큰 사무실을 가지고 거창하게 해 놓고 할 적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중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사실상 그분들은 적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젊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서류 같은 것은 미끈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뒷조사 하는 것처럼 살 사람 누구냐 하고 쫓아 다니면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탐문으로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참고로 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디 구청에서 지도단속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 참 정보 빨라요. 어떻게 세어 나가는지 몰라도 일률적으로 전부 다 문 닫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피하는 사례가 빈번 하더라고요. 꼭 지도단속 나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해결 하는데, 지도단속 강화하는데 행여나 잘못되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가는데, 수시로 나가는데 알 까닭이 있겠어요?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나간다든가, 시에서 불시에 나가더라도 인근에 사는 그 사람들이 세무서나 이런 데서 조사 나온다고 연락을 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 단속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문 닫은 사람은 단속을 못하고 문 안 닫은 사람은 단속을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적인 누수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적으로 통신망에 의해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문 닫는 집, 그 업소는 문제가 있는 업소니까 다음부터는 문 닫는 업소가 있으면 다 체크하세요. 확인하셔서 틀림없이 문 닫는 곳은, 그 곳은 문제가 있는 업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질의하실 위원, 권주환 위원 말씀하시죠.
권주환 위원     토지조사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토지현황 개별지가 상정 절차가 있잖습니까?
  개별지가 상정 절차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무엇을 듣고 싶냐면 토지 공시지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은 번지와 번지 보면 액면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 어느 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지어서 동이면 동, 동대 동 관계의 차이점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설명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공시지가 하면 땅의 가격을, 지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가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지가결정은 표준지 하나에 인근 필지 20필지 이상을, 1번지가 표준지라면 그 근방을 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는 어디에서 누가 하느냐, 건설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조사해서 관리하여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93년도의 표준지 조사를 감정원에서 두사람이 나와서 중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뒤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린 사항도 그 사항입니다. 그 공시지가를 우선 낮춰놔야 기타의 개별지가가 따라서 하향조정이 되지 않느냐, 또 현재의 추세로 봐서 토지 법래가 안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향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별도로 그 분들을 청장님 또는 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모시고 가서 의견 타진을 분명히 평가자들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공시지가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지가 조사는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진하기 전에 저희 지적과에 전산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별로 전부 빼서 동직원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비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준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번지가 있을 경우 비준표에 32가지 유형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땅 한 필지에 대해서 32가지의 비준 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성 조사를 하면 정수배열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점 짜리를 몇등급,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잘 생기고 못 생기고에도 좀 차이가 있고, 도로와 얼마나 인접되어 있느냐, 차도와의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사항의 32가지 종목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서 정수를 내면 몇점이라는 것이 딱 나오면 거기 몇등급에 얼마, 이것이 나오죠.
  그러면 동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를 동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평가 심의 위원이 누구냐 하면 통장 또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 또 그 동의 유지로서 지가에 밝은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내 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3년도에는 허락을 해 주신다면 관할 동에 지가신고를 할 적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올해는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것이 내년도 2월이나 3월 정도 될테니까 그 쪽에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93년도에는 참여를 해서 지가가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동에서부터 걸러서 또 그것을 가지고 동 토지평가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 위원은 공무원 또는 감정사, 기타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가를 건설부로 보고, 구청장의 의견을 부쳐서 동에서 확인하면 건설부로 보고해서, 건설부에서 결정을 하여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고는 구청장이 하는데 이것이 매년 6월1일을 기준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와 동시에 본인들한테 당신 토지인 몇번지 몇평은 얼마로 책정되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개별 필지별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권주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토지특성조사 내역서가 있는데요, 이 많은 것을 조사를 할 때 동직원을 몇명 동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봐서는 토지심의 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날에 가서 도장찍는 것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고, 두번째는 이 일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철저한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한 도로변에 땅이,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의 50평 쪼개줬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각 표준지는 있지만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어느 것은 얼마, 어느 것은 얼마, 거의 어느 정도 비슷하게 움직여야 될텐데, 그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토지평가 위원회의 위원인데 가만히 보면 권위원님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고 가는 것 밖에는 안되요.
  하면,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한 브럭, 두 브럭 주욱해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20%면 20% 올리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30%, 20% 이렇게 오다를 받습니다.
  그러면 중간 지점에 빨간점을 찍어 놔요. 얼마, 얼마, 얼마, 그건 못 건드립니다. 절대 못 건드립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20%나 30% 올립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이나 부동산이나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평가위원회가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지역 유지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 땅만 계속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땅을 깎으면 저쪽에서 보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의 가격과 변두리 가격이 어느 정도 비례가 되어야 하는데 그유지라는 양반, 조금 대로변이라고 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으면 그걸 내려줘요. 그 다음에 산 같은 것도 평을 보면 자기 임의대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엔 남씨네 종중 땅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평가를 받아 보니까 산, 임야가 3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2만원 밖에 안되는데 3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가져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사가라고, 3만원에 이런 식으로 공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토지평가 위원회는 하나의 형식밖에 되지 않느냐 라고 20%, 30%라는 것은 위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 했을 때 주민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과다하게 평가를 받지 않느냐, 이것 좀 신경 써 주십시요.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참고삼아 이 사항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10%, 20%를 정해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업무보고시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지가나 집값이 하향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많이 하락세가 되고 있으니까 낮춰 주십시요. 하는 얘기를 건의 했습니다.
  표준지 1,080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결정은 건설부에서 합니다. 중구관내 4만3,000필지 중에서 1,080필지를 선정을 해요, 할 때에도 잘 해야 합니다. 건설부에서, 우리가 그래서 몇번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80필지에 대한 고루고루, 또 지역별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고루고루 안배를 해서 잘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해 줘야지 그냥 한군데로 몰린다든지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준지가를 결정하는데 따라서 그 부근에 중구관내 대전시의 땅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몇 % 정해 놓고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대우당 약국, 중구 관내의 대우당 약국이 광주의 제일 높은 가격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건 건설부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느냐, 제일 지가가 높은 데가 그 앞의 금생사가 실제상으로 더 높더라 해서 금생사를 제일 고가지역으로 보고, 제일 낮은 지역은 어남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선을 정해놓고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고, 표준지가 결정하는데 따라서 기타 4만3,000필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건설부에 자꾸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주환 위원     그러면 건의하면 하향될 수 있는 건가요? 지가가?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토지평가위원회가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해요. 권위원님 드린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크게 나눠서 서른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같은 토지에 같은 면적의 한평이라고 하더라도 땅이 잘 생겼느냐, 세모로 되었느냐,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ㄷ자로 되었느냐, 또는 30M의 도로에 접해 있느냐, 뒷골목에 접해 있느냐, 10M에 접해 있느냐, 15M에 접해 있냐냐 하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일단은 동직원이 하고, 동직원은 예를 들어 필지부 작성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작업은 토지관리과에서 전부 다 와서 과장이 중심이 되어 도면 놓고 하나하나 전부 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회도 하고 하는 것이지 토지 평가 위원이 기초를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평가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하면 그것이 재평가에 들어갑니다. 세번, 네번 평가하고 그래도 이의가 들어오면 건설부에 올립니다.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처음에 할 적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조금 저희들이 업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발단계에 있으니까 앞으로 사실 3, 4년간 더 해야만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한가지 묻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국민 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 뜻에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고루고루 땅을 소유하자는 그 얘기죠?
  법은 좋은데, 공시지가의 결정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랬을 때 부담금, 소유 부담금을 무는 종류가 몇가지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공시지가로 인해서 개인의 경우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저희가 구에서 지방세로써는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도 사실상은 국세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토지 초과소유 부담금, 상속세, 증여세가 세무서에서 전부 우리가 정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이 있잖습니까? 부담금이 일률적으로 몇 % 나갑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것을 해당자, 부담할 수 있는 사람요?
○위원장 최병철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송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000만원 나왔다면 그게 몇 %입니까?
  공시가의 몇 %를 무는 것이냐, 이 얘기죠.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주택 부속토지는 4%, 나대지는 6%, 그것이 93년도까지는 그렇고 94년도에 들어와서는 4%가 7%가 되고, 6%가 11%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나대지 같은 것은 6%인데 10년을 세금 물으면, 10년이 아니라, 한 8년만 물으면 땅 다 나가는 거네요.
  저도 땅을 조그만한 것 샀지만 공시가 보다는 땅 사는 가격이 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땅값 하향조정, 그런 금액하고 실지 거래가 없습니다. 지금,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으니까 살 사람도 없습니다.
  물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팔 사람은 어느 한정적인 금액에 받으려고 하고 살 사람은 안사요. 실질적으로 50% 이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올려 가지고 좀 지가를 현실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안사업이 이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내가 땅을 가지고 내는 금액이고, 거래금액이 얼마고 그 중에는 공시지가가 얼마고, 토지 등급이 얼마고 하는 사항이 지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93년도 지가에 반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토지관리과 현안사업으로 넣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주환 위원     등급관계는 어디서, 어떠한 관계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등급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권주환 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자치죠. 그러면 등급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그것도 규정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권주환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서 오르기는 오르고 내리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뭐하면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연구해 주세요.
  내 얘기는 뭐냐면, 땅금이 먼저 100만원 가던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50만원 반값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가 안되니까, 또 떨어지면, 그것이 50% 떨어지면 25만원 가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지가상승이니 뭐해서 한걸 보면 사실상 위원장 말씀이 여기 일반 가격보다 싸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지금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올라갈 때에는 너무 보상 같은 것을 받는 사람도 이의를 합니다.
  왜, 이 조사기준이 1월1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정 고시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 3개월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개월 사이에 가격이 또 하락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때 가서 보면,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보상가가, 이 고시가가 결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애로점이 많죠.
  이의도 많고,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중식시간인 관계로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입니다.
  건축 허가 후 미등록 건축물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한 건이 86년에 허가 난 것이 현재 골조공사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허가기간이 살아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허가 기간은 유효합니다.
윤명중 위원     몇년간 그게 없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우리가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면 1년 안에 건축 공사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착공은 되어 있지만 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공사가 미완결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준공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리고, 광고물 신고현황 과태료 징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도로상에 상업간판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도로상에 말예요. 어느 음식점이라든가 간판, 안내간판을 걸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양성화한 겁니까? 불법간판입니까? 도로상에 위치 표시를 하느라고 이렇게 간판을 내 걸었단 말예요.
  도로상 곳곳에 보면, 그것이 불법인가, 합법적으로 되는 건지?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개인이 설치한 겁니까?
윤명중 위원     예, 개인이 설치하는 간판....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그런 사항이라면 불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것도 계속 관내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광고물 단속을 했는데, 실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계속해서 있단 말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지금 이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 중에서도 현행법에 맞아서 광고물 허가 내지는 신고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금년 말까지 가서 양성화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구비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광고물을 건물에 붙히는게 아니고 도로상에 설치하는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알았습니다. 보도나 인도에 돌아 다니다 보면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 있어요. 그런 것 등등해서, 여하튼 도로상에, 공공용지에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이 설치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손이 못들어가 있는데요, 단속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곳곳에 보면 상업용 간판, 위치 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속을 한번 한 실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그간에 광고물 일제 정리기간 중에 정비는 했는데요.
  아직도 완전한 정비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치해서 불법 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혹시 신축이나, 개축, 증착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허가 조건이 무엇이었나, 또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현황에 지하 주차장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것이며,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용도 변경 할 때에는 지역별로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간에 용도 변경한 사례요?
임창규 위원     예, 지역별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 됐든지 어떤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용도변경을 할 적에는 지역별로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령 주택에서 대중 음식점으로, 내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 기존 건축물 현황이라든가, 관계법 저촉여부를 판정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린벨트 이의 신축, 개축을 한 적이 있는가? 또, 업무보고 6페이지 지하 주차장이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이며, 또 무허가 건축물 단속 후 추인허가 해 준 건수가 금년에 몇건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임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92년도에 총 16건을 처리했습니다. 16건 중에는 형질 변경허가 3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순수한 건축은 13건이 되겠습니다.
  13건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16일에 침산동 262-2번지에 사찰, 그러니까 절이 되겠지요. 절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증축허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면적은 114.48㎡이고 건축주는....
임창규 위원     많네요.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13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예,
○건축과장 박장형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6페이지에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 현황 중에서, 이건 자료가 저희 건축과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이건 어디예요? 한건이니까 위치는 알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지하 주차장 한건은 도청 앞에 있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임창규 위원     아니 그럼, 이것을 왜 구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안하고?
○건축과장 박장형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임창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 현황에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포함시킨 겁니다.
임창규 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후 추인허가 해 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금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6명이 활동을 일일점검 내지 수시로 점검해서 총 18건을 적발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용이 5건, 상업용이 8건, 공업용이 1건, 기타 4건 해서 총 18건인데 10월말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정을 다해서 원상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임창규 위원     그것은 다 설명하실 건 없고, 자료를 주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18건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주환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어요. 동 건축신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중구 사무규칙 제2조 위임사항이라고, 증, 개축 대수선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25평까지를 하게 된 게 아니겠어요? 신고 사항이죠?
○건축과장 박장형   예,
권주환 위원     그런데, 전문 인력이 없어서 유보를 시킨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유보기간이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6월1일부터 건축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85㎡이하의 주택까지도 동에서, 전에는 50㎡까지 했으나, 그 이후에 80㎡까지 신고 처리로써 건축을 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일선 기관에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현행 50㎡이하까지는 동에서 그대로 처리하고 50㎡를 초과한 것은 구청에서 현재 신고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주환 위원     아, 신고 업무를 구청에서 한다고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신고 업무 처리는 구청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간 동 인력의 확보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동 건축담당자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주환 위원     문제가 뭐냐면요, 동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고, 주민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구청에서라도 제대로 홍보해서 구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동을 떠나서 구로 와서 많이 해 가시요, 하면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저도 들으니까 된다, 안된다 모르고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 사항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직원들 교육도 앞으로 자주 시킬 것이며, 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해서 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주환 위원     이상입니다.
오판욱 위원     과장한테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문제가 있죠.
  청소의 양호, 불량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상태는 없거든요.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아파트 저수조를 점검할 적에 통상 주민들이 식수로 한다든가, 이것에 이물질이 꼈다든가, 다른 물질로 인해서 위생에 저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53개 단지에 대해 저수조가 533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그간 2회에 55개 단지를 점검을 해서 청소상태가 다소 불미 하다든가, 위생관리 상태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해서 청소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아파트가 태평동 주공 1, 2단지 아파트 하고 삼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좋아요. 그런데 태평동 주공 아파트라든가 삼익 아파트 적발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청소상태의 양호, 혹은 불량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품을 투과해 봐서 물이 깨끗하다 혹은 안 좋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검사기준, 눈으로 봐서 저수상태가 깨끗하니까 양호하다, 또 거기에 막대기 같은 게 끼어 있으니까 불량하다 이렇게 된다면 과학적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통상 저수조에 들어가서 후레쉬를 비춰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미비하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청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시정지시를,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착안 사항으로 해서 보다 더 착안사항을 발굴해서 주민에게 보다 더 양질의 아파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 건축하죠? 그럼, 아파트 지하 저수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아파트 지하 저수조는 공동주택 관계법에 적용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럼, 구조물을 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죠? 저수조를 어떻게 만들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은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최병철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묻느냐면 나도 과법에 아파트를 지어 봤지만 과법의 법이 바뀐지는 모릅니다만 과법에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짓게 되면 지하 저수조가 있고 옥상 탱크가 있지요.
  지하 저수조는 콘크리트를 비벼서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에는 시멘트 물이 나오고 잿물 기운도 섞여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기간동안 콘크리트를 우려낸 물을 먹는 겁니다. 상수도 본부로 해서 소독해서 온다 하더라도 그 저수조에 들어가면 이미 그 물은 시멘트 물이 우러나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이 됩니다. 그 물을 그냥 먹지요?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말씀 드릴께요.
  토목공사이고, 건축공사이고 일반 문화발전이나 일반 사기업체에 저희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수준도 그래요.
  일례로 과거에는 토목공사 하면 공무원들이 앞서 나갔는데 지금은 일단 사기업체 보다 모든 질이나 수준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공사를 할 적에도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공법을 도입해서 시공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요. 그런가 하면 아파트 발전도 공무원들 보다는 이 아파트 문화가 많이 발전 됐습니다. 이전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 저수조를 만들 때에 그냥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해서 거기에 시멘트로 바르고 난 다음에 옥상 저수조로 다시 올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한 관계 규정이 아직까지도 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발전이 되어 옥상 탱크에도 보면 에폭시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 저수조에도 시멘트에서 에폭시 도장을 합니다. 그럼 에폭시 도장도 1주일간 냄새가 납니다. 무지하게 독합니다. 이게 시멘트 보다 더 독해요.
  그래서 지하 저수조 만들 적에 21주일이고 한달이고 시간이 경과되면 그런 냄새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옥상 탱크에 있는 물은 바로 입주하자 마자 바로 먹게 되는게 있어요. 또 미리 시공을 해서 물을 싹 빼면 덜한데, 그래서 그러한 결격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과법에는 콘크리트만 했는데, 그 구조물 속에 예를 들어서 법에는 없지만 건축허가시에 에폭시로 입히는 걸 주입을 시키는 건지, 안시키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아파트 공급승인을 할 적에 그 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부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장 최병철   됐습니다.
권주환 위원     지하 얘기가 나와서 말씀 드리겠는데 지하를 1층, 2층, 3층 파지 않겠어요? 그 용도는 어떻게 되요?
  예를 들어서 지하에다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골프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예를 들어 중구청 지하를 파서 지하에 미니 골프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같은 것을 만들 때 1층, 2층, 3층을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 할 때 어떤 허가가 나가는지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건축물 허가를 받아야겠죠.
권주환 위원     그럼, 중구청에서 허가가 나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지하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허가 나간 것이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주환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예.
권주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서울도 그런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전 시내에도 얼마 안가서 1층 헬스, 2층, 3층 수영장 해서 완전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이 많이 대두 될 거거든요. 또 그렇게 시설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허가 관계나 무슨 관계를 저희도 모르고, 이런 관계는 어떤 상태에서 나가는지, 그래서 중구 관내에 허가가 나갔는지를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지금 현재까지는 방금 수영장이라든가 골프장, 말씀하신 사항은 지하에 하는 것은 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것은 없고 볼링장은 허가 나가서 영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권주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홍석암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석암 위원     건축과장한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부사 지구외 9개 지구라고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9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부사지구하고 그 다음에 문화지구, 대사1, 2지구, 상당지구, 그 다음에 목동 1, 2지구 하고 중촌지구가 포함 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게 포함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홍석암 위원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부사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지고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개 지구 중에서도 아직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지요?
○건축과장 박장형   10개 지구 중에서 그간에 매년 기반시설이라든가 보안등 공사라든가, 소화전 공사를 89년부터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설부의 지구 지정고시를 받아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지구는 부사지구하고 상당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목동지구하고 중촌지구에 대해서 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진행중에 있지요. 아직 준공은 안 했지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홍석암 위원     그러면 제가 부사지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사지구에 건립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공동주택 건립, 본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얼마만큼 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언제 마감이 되는가 답변하여 주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홍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사동 423-4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대지는 4,059㎡, 아파트 사업규모는 5층에 3동, 8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공사 총 사업비는 약 35억1,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2년도에 17억1,200만원을 투자했고, 이 17억1,200만원은 보상비가 8억1,000만원, 건축비가 9억200만원, 용역 및 기타가 400만원 해서 17억1,200만원이 기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약 18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아파트 80세대를 건립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파트에 대한 설계용역이 지난 23일까지 제출이 되어서 각 부문별로 건축과 토목, 그리고 전기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 준공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아파트 사업진행을 해서 12월 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93년도 1월중에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금년도 8월말까지는 건축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사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판단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완료해서 주민에게 아파트를 소유함으로 해서 내 집을 가졌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철거 이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겠고,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되며, 대통령 공약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공신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코자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현재 부사지구에 80세대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건립을 하다 보면 분양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분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지 그 입주자의 자격,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입주할 수 있는 건지, 이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과 또 우리 구에서 분양하는 거니만큼 과연 평당 가격을 얼마 정도로 예정을 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입주자 자격과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내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공급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공동주택의 공급에 따른 전매라든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급 지침을 수립해서 92년9월28일 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분양 주택의 공급조건 및 방법에 있어서 공급대상자 및 기준은 당해 지역에서 기준일 현재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 소유자와 공공시설 설치 및 정비로 인해서 철거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 소유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 지구안의 주민에게 공급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즉, 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순위를 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또는 소유자로 했고 3순위는 관할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소유자가 되고, 4순위는 저희 관내 구역이 아닌 기타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는 무주택 소유자로서 일반 분양주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내 철거되는 건축물로 인한 세입자는 1순위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 받도록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릴께요.
  홍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관내는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지구 중에는 부사지구 하고 상당지구 2개 지구만 건설부 장관의 지구 지정을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8개 지구는 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도 영세민촌이니까 우선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우선 쉬운것 부터, 주민 불편사항부터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정식명칭이 도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영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임시 조치법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조치법 시효가 10년간, 99년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을 지을려고 할 때에 27평이 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는데 이 영세민촌을 보니까 10평도 되고, 15평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충 완화해서 9평이상만 되면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민촌을 위해서 많이 완화를 해 준 것이 임시 조치법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구 지정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그것은 임시 조치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해서는 9평이 넘더라도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27평이 넘어야 건축허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8개 지구는 왜 동시에 못하느냐 재원조달이 안됩니다. 또, 전에는 내무부나 건설부 당정 협의를 할 때에 당초 대통령 공약사업인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시조치법을 발주해 가지고 공시를 할 때에 이렇게 대폭 완화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도로도 내고, 하수도도 하고 해서 편의시설을 도모하자 했는데 실제상으로 하다 보니까 9평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 주고 하니까 더 취약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토지가 마련된다고 볼 때 부사지구는 60%에 가까운 토지가 14,000평 중에 7,500평이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데 토지마련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리작업이 끝나고 아파트 발주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10개 지구중에 2개 지구는 임시 조치법에 의한 혜택을 받는 지구이고, 아직 8개 지구는 임시 조치법에 의한 혜택을 못받지만 구에서 그 나름대로 우선 편익시설 만큼은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공급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형별로 저희들이 15평, 18평, 20평 건축계획으로 80세대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분양가격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1월경에 토지를 2개 기관에, 감정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감정가격에 의해 저희들이 건축비하고 보상비등 총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그 지구내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이 용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아마 16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선에서 분양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일반 아파트 분양가격 보다는 그래도 월등히 싸야만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지구내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 조치법에 의하면 사업하는 시행기관에 무상 양여토록 하게끔 되어 있어 서 그 혜택을 지역 주민들은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택 공급조건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것은 유인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도록 하지요.
  주택공급조건, 공급대상, 주택의 급대상은 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기준일 현재 당해 지구안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입자를 세대주로 한다.
  공급기준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주택의 공급방법,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 평가액의 다액 순에 의해서 분양한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토지가 많이 들어간 사람 또는 집이 큰 걸 먼저 철거당한 사람을 1차적으로 한다.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당해 지구안에 주택을 건설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및 당해 지구안의 세입자로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한다.
  이 경우 주택 순위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장기간 거주자, 월평균 소득다액, 세입자의 순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에 주택을 영구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안에 세입자로서 아까 읽어 드린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임대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홍위원님,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하고 싶으니까 질의 끝난 후 해 주시죠.
홍석암 위원     예.
송규홍 위원     지금 사실 홍석암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바는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었던 사항이거든요.
  충분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충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대통령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예.
송규홍 위원     이게 89년도 12월에 고시지정하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설계용역을 마치고 있는 실정인데 장장 만3년이 걸렸거든요. 왜 이렇게 3년씩이나 걸리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 설득이라든가 특히 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송규홍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좀 줄일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기간이 10년간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최소한 5년내지 10년이 걸립니다. 장기간은 15년내지 20년이 걸리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고 부사지구하고 상당지구는 기반시설은 즉 우선 도로개설이 제일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2년전에 가 보니까 그야말로 연탄을 산꼭대기까지 지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8m, 6m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트럭까지 쑥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선무가 우선 도로개설이라 다음에 하수도, 다음에 수도, 이것만 해 놓으면 개인적으로 집을 지를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자갈, 모래, 자재를 운반할려고 하니까 운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재원은 뭘로 하느냐.
  자금은 우선 구비가 없으니까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개설해 가지고 재무부로부터 융자를 받았습니다. 융자를 일시에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몇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전시에서는 우선 가장 공정이 좋은 상태이고 똑같이 출발했어도 아직 착공을 못한 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대전직할시 중구가 가장 상위권에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연되는 사유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위원     사실 저는 평소에 항상 강조하는 바는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시에 예산은 많이 들어 가지만 앞으로 4억 내지 5억 가까운 흑자를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청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 앞으로 10개 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지구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부사지구 한가지 시도하는데도 이렇게 장기간이 필요하면 나머지 것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예산상이라든가 기타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겠지마는 일단 부사지구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게 되면 1번 순위는 목동이 됩니까? 중촌동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제2순위는 상당지구로 봐야 되겠지요.
송규홍 위원     제2순위가 상당지구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예.
송규홍 위원     거기까지는 임시조치법의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 지구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예.
송규홍 위원     그렇죠? 2개 지역외에 8개 지역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예.
송규홍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 목동 지구라든가, 대사지구라든가 중촌동 지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라고 할 것 같으면 부사지구나 상당지구보다는 나는 소규모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도시사업으로 할 수 없겠느냐. 묶어서, 1차, 2차, 연차로 하지 말고 이것이 93년에 완결되면 도시사업으로 묶어서 시행을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답변드리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임시조치법 시효가 10년간, 99년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99년이 지나면 이것이 없어질 것이야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왜, 지금 전국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고 허가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연기됩니다.
  먼저번에 건설부 실무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사지구, 상당지구를 보면은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99년12월말이 지나더라도 임시조치법이 연기를 해 줄거고 왜, 동시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도 인력이지만 첫째, 자금사정입니다.
  자금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창구에 개설해 가지고 은행에서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턱대 놓고 동시에 발주를 해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사지구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1만4,000평을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7,500여평이라는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아파트보다는 싸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히 쌉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국·공유지가 60%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걸 매각을 합니다.
  또 그 자리에 공동주택도 짓고, 근린생활 시설도 짓고 또 도로도 개설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생해서 나오는 자금은 그 지역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 유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다른 국세청, 재무부 땅이 거기 있다 하면 무조건 거기에 기부하게 되어 있어요.
  하천 부지땅, 건설부에서 무조건 그 지역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지구나 상당지구는 사업하기가 편하게 또 자금사정도 자금사정이지만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또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면적의 호응이 있어야 되요.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몇% 이상의 주민들이 바래야 됩니다.
  제가 89년도 3월달에 용두2동을 갔었습니다. 용두1동을 가니까 얘기를 한번해 보자 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가니까 통장도 그러고 반장도 그러고 지역주민도 그러고 우리는 아파트 지어야 못 삽니다.
  우리는 현재 이대로, 이게 4평인데 이 4평 땅위에 이 움막집 방2칸 있는데 나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아파트 지어줘야 나는 관리비도 못내고 쫓겨 납니다. 이거까지 도망갑니다.
  이런 얘기를 통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다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호응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고 예를 들면 목동이나 용두동 같은 데에서는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3평, 4평, 10평, 12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각 개인별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수할려고 해도 못하는 것이 그 두가지 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규홍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두2동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두아파트 하고 용정아파트가 있고 용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합구성을 해서 어려운 역경, 난관을 다 헤쳐 가면서 성공시켰던 거예요.
  사실 시공의 문제도 약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부사지구에서는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방법은 그와 달라요. 물론 거기에는 국공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과거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을 멋지게 개선을 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거울 삼아서 이러한 방법을 택할 수만 있다면 비록 사유지가 2평 내지 3평 얼마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한번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 반드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주거환경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염두해 두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정비계 인원이 몇명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현지 토목 6급 계장 한사람하고 토목 9급 두사람해서 3명이 도시업무 전반적인 것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규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거창한 사업을 3명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일손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무리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91년도 정기회시 광고물을 규격화 한다고 했나요? 단속을 하면서 2억~3억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차질이 생겼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그간에 금년도 광고물 정비한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옥외 광고물 허가나 신고한 현황이 허가가 3, 471건, 신고가 1,801건 해서 도합 5,272건을 허가나 신고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처리함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금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고주께서, 그래서 광고물 허가나 신고수수료가 10월달 현재 8,5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광고물을 허가하게 되면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 부분이 4,017만원, 그래서 수수료 하고 도로 점용료를 포함해서 1억2,600만원의 수입을 재정에 확보하도록 10월말까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작년도까지는 광고물 허가나 신고건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자립에 기여를 별로 못했다고 판단되나 금년에는 양성화라든가 기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약 1억2,000여 만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리고 아울러 다른 각도에서 질의 하겠는데요.
  건축과의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고통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거가 된 부분에 건축물을 신축, 개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세법 제109조에 보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하는 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애매한 것은 뭐냐면, 보상 받은 날로부터 건축 준공검사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취득세를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관내 서고통 상당히 광활한 지역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건축허가가 들어 오지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송규홍 위원     그리고 준공검사를 우리가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한테 그것을 주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지 세제혜택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취득세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정확히 발췌해서 세무파트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 건축 인허가가 들어 왔을 때에, 허가시 때 그것을 홍보하도록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는 건축과에 무허가 건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담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습니까?
  몇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저희 건축과 건축계에 재직하는 직원 중 6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관내는 약 25개 동이 있는데 그린벨트로 규정되어 있는 산서동 지역은 그린벨트 감시요원으로 현재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24개 동에서 6명이, 대략 한사람이 4개 동을 담당해서 일일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분담지역을 바꿔서 수시로 무허가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총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이 약 몇건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92년도에 발생한 건수는 약 21건이 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21건,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21건에 대해서는 계고를 내서 본인 스스로 철거가 12건이 되었고 본인 스스로 철거치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대집행 절차를 이행해서 약 9건을 철거해서 11월말 현재 저희 관내에, 그간에 저희 점검원이 적발해 가지고 처리한 건수가 미진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21건 전부 다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보니까,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총 91, 92년도 적체되어 있는 것이 약 1,450건이 나왔는데 항공촬영한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많이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별도 조치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91년, 92년도에 항공촬영 한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 동이라든가 저희 구청에서 실시를 해서 작년도에 일부 시정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총 830건이 적출되어 그중에서 513건은 자진철버로 정비완료했고, 정비를 하지 않은 32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액은 약 5,500만원 부과조치를 했고, 92년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항공촬영에 의한 건축물 처리는 그간에 저희들 관내가 총 575건입니다.
  이 575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1차로 불법사항에 대해서 자진 시정토록 계고를 냈고, 3월말이 지나서 시정이 안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2차 계고를 낸 바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를 전부 부과시켰다고 그랬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 시켰으면 받은 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91년도 항측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실적이....
홍석암 위원     부과 실적이 아니라 돈을 내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과태됴를 안낸 분도 많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현지 출장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했고 세무부서에서도 부과한 것에 대해서 조기 납부토록 행정지도를 펴 왔으나 현재의 실적은 좋은 실적은 못 올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홍석암 위원     그렇지요. 현재 굉장히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야기되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홍석암 위원     과태료를 부과는 시켰지만 실제로는 거둬 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어차피 무허가 건축물은 단속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시켜도 과태료를 안낸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작년까지는 과태료를 1회 부과하는 선에서 끝냈는데 금년도 부터는 강화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2회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2회까지 부과를 한 사항은 아니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과태료 부과나 다른 세입까지 해서 체납되어 있는 액수를 전납 징수하도록 세무과하고 현재 업무협조를 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보니까, 행정 대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 대집행한 건수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행정 집행을 한 건수는 아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9건을 행정 대집행을 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각 동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금액이 적게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냈습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이 별로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데는 많이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많이 나온 분들은 실제 안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신 분들의 반발도 엄청나다 이겁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장한테 직접 항의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판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되면 계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도 안내면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대집행을 담당한 사람은 작년에 동장을 정년퇴직한 분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적발은 물론 건축과에서 합니다. 또 계고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동에서 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예방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에 적발해서 지도 하고 그러는데 대집행할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저희 구청에서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통상 어느 동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에 저희 건축과 인원을 동원해서 거의 다 대집행을 했습니다.
오판욱 위원     아, 동하고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건축과장 박장형   동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안면이라든가....
오판욱 위원     잠깐, 그래 가지고 큰 것이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일체 지원도 안해 주고 동에 대해서 책임 추궁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로서는 동장 재임시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퍽 애로를 겪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관행이 지금도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동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인력을 협조 받아서 장비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석암 위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문제는 아무래도 그 지역 해당 동에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단속요원도 있다고 하지만 동에다 지시를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에 단속강화를 하도록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과태료를 1차로 부과시키면 그 부과가 끝나면, 과태료를 물으면 또 다시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 했을 때 최종적으로 처리한 것은 원상복구가 되어야 그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선으로 해서 내가 한 행위가 합법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해서 그 건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대집행 절차까지 해서 완료시키는 것이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것이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92년도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93년도에 또 나가느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이 항측관련 무허가 건축물 관계로 저희 구만 단독적으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5개 구청이 전부 일괄적으로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도 1차에 과태료 부과만 되었겠지만 아마 타 구청에서도 과태료가 한번만 나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계고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행해서 안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된 사람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윤명중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어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그 개요를 잠깐 묻겠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붕을 스레트로 했든, 포장으로 했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무허가로 보는지?
○건축과장 박장형   건물과 건물벽 사이를 스레트로 얹어서 그 안에서....
윤명중 위원     건물과 벽 사이가 아니라 천정, 지붕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무것도 없단 말예요. 그 공간을 지붕을 했단 말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무허가 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데 건축물이란 용어는 지붕과 토지에 정착하여 기둥, 벽체, 지붕이 있는 그런 상태의 구조물을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윤명중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면서 공간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지붕을 해 덮었단 말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도 무허가로 보시는건지, 단속을 하실 적에 그것은 단속 대상이 안되는 건지?
○건축과장 박장형   그게 도시계획 지구 내에서는 모든 건축한 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무허가 건축행위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무허가 건축행위로 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 분명히 무허가 건축물이죠?
○건축과장 박장형   예, 연결을 시켜서 사용하는....
윤명중 위원     산성동 풍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까?
  건축물이, 산성동 풍물시장이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산성동 풍물시장은 화장실 등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갔는데요.
윤명중 위원     지금 개설한 시장이 허가가 나갔느냐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데 건축물도 가설 건축물 축조로 해서....
윤명중 위원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것은 신고처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사전에 입주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 축조 허가내지는 허가사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어떠한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서 허가를 냈으며 그 허가날짜하고 그 입주 날짜하고 같이 병행해서 맞나보고, 지금 말예요.
  건물사이를 전부다 덮개로 일률적으로 덮어 버렸는데 일반인들은 단속을 하면서 어째서 거기는 단속을 안합니까?
  만약에 그것을 일반인들이 봤을 경우에 그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그거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데 물론 지금 풍물시장 관계라고 그러면 그 통로부분은 주민이 입주자, 그러니까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명중 위원     사용하기 위해서 덮개를 덮었는데 내가 조금전에 그것이 무허가로 단속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제가 물어 봤잖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제가 판단할 때에는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는 통로부분이지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윤명중 위원     그러면 통로로만 사용한다. 그 앞에다 물건을 안 내왔을 때에는 상관없다.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 2개를 지어서 시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는 비가 오면 손님들이 비를 맞겠지요? 그것을 덮었는데 아무 상관 없어요?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전에 보면은 오류동에 굴비장, 거기에도 해당이 돼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까짓거 중간중간 이음매 거리로 뚜껑덮고 통로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건물이 전부 다 한건물이 돼 버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로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어요. 건축허가시에 필연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보통 도로변에서 1M만 받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럼 지금 대도로변에서는 1M만 쓰고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부과 적용실적을 보면은 7건을 한 거지요. 적발을, 무단 점용을 한건 하셨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1M 점용허가 가지고는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관에서 알면서 묵인해 주는 사항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92년도에 건축허가시에 부과된 건수가 260건에 부과료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초과로 점용한 부분이라든가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간에 적발해서 총 8건을 적발했습니다.
  초과가 7건, 초과 징수액은 33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한건인데 271만5,000원을 부과해서 8건에 360만원을 추가로 부과를 시켜서 저희들이 징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행정적으로 받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내야 할 돈은 이것보다 몇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간에 저희들이 관내에 출장이라든가 실제 점검시에 적발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면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즉시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리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여기 불법광고물의 %를 보면은 불법광고물이 55.7%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전에 계도도 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을 하나 만들 때는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 들어가는데 이 55%라는 숫자가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교육이 모자라서, 세외수입도 좋지만 계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는게 좋은 일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리고 광고물법이 91년2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광고물이 저희 중구관내에는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그중에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 정비를 해 왔고 금년 12월말일까지 양성화를 하는 취지도 기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 현행법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켜 줌으로써 광고주들한테 재산상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 1년 동안을 거쳐 가지고 양성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광고물법이 시행이 안된 상태에서 아무나 광고물을 부착하다 보니까 광고물이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전에는 광고물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없이 마음대로 부착을 하고 했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라든가 그런 절차의 까다로움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성화나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단도 유인물로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도 했고 각종 동 담당자 회의 내지는 동장들 회의 때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그간에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형 빌딩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가를 낼 때 인도까지 전부 허가를 내는 건지 1M면 지금 현재 빌딩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인도까지 전부 점용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그간에 그런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8건을 부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보다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건 그렇고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임창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한게 있죠.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건축허가에 보면은 축사를 허가를 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목공소를 했는데, 목공소는 그린벨트에 하나의 공장인데, 요즈음에는 그린벨트라 하면 대부분이 집을 못 짓는 걸로 인정을 하거든요. 목공소도 축사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면 목공소도 가능한 건가?
○건축과장 박장형   이 사항도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목공소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리고 지금 대종로 지하상가, 동양백화점 앞에서 성심당 앞에 파는 거 있죠. 허가가 시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장 최병철   거기 도로를 전체 점용하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말고요.
○도시국장 김은배   그걸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장 최병철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장형 건축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 업무 중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 및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내일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현장확인을 한 후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잠시 휴식을 한 후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두어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천동 서대전 육교 및 도로개설공사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은 어떻게 했으며 보상금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처리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재원조달은 저희들이 사업비는, 보상비가 7,026만원이 들어 갔고 공사비 3,400만원이 들어가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총 사업비 1억400만원은 현대개발 현대아파트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했고 간접보상은 거기 유천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로서 이사비라든지 또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영업 보상비해서 보상비를 7,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현대에서 거기에 내 놓은 돈이 얼마라고요?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낸 것은 1억170만원인가를 부담을 했는데요, 설계하기 전에 저희들이 대략 공사비를 계산을 해서 납부토록 했고 설계해 보니까, 보상비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1억467만5,000원이 지금 투입해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먼저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2억4,000인가를 내 놨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건설과장 김동택   처음 예산을 할 때는 2억4,000인가, 2억2,000인가를 예산에 세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 사업량이라든지 평가를 해 보니까 부담이 1억17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그것을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2,000만원인가를 부담한다고 하다가 축소를 해 가지고 1억 얼마로 줄었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1억170만원을 낸 것도 사업집행하고서 잔액에 대해서는 정산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거기에 몇가구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번에 개설하는데 철거를 한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당초부터 15M에 대한 철거는 완전히 제외하고 철거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옆에 양복점에 되어 있는 데에 그것을 양복점 있는 부분을 철거를 안함으로써 도로가 구부러져서 도로가 나와 있죠.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그 양복점을 철거함으로써 도로가 바로 잡힐텐테 먼저 계획에는 양복점 있는 부분까지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먼저 설명에는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1차로 이쪽부분을 철거를 하고 다음에 그쪽 부분을 마저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 양복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육교교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폭은 15M입니다. 그 15M 이상을 교각 때문에 더 확보를 해야 교통에 원활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실은 좀더 확보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차 회의 때 양복점이라든지 들어가는 분은 강력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M 확보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강력한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나 그쪽이나 마찬가지고 육교 밑에는 언젠가는 전반적으로 전부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먼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양복점이 있는 부분까지 철거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세워서 1차적으로 이쪽을 하고서 그 쪽도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죠?
○건설과장 김동택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 확보를....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복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까지를 분명히 2차 공사에 한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1차에는 도로확보를 하고 언젠가는 육교에 있는 모든 점포가 이전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처음에 어물어물 넘기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먼저 설명할 때, 1차로 철물점 있는 데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공사가 시작되어 철거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양복점 있는 뒷부분을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말씀 드릴께요.
  당초에 건축허가 해 줄 때에 15M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하에서 건축허가가 시에서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5M를 하는 참에 기왕이면 우리 구청의 욕심 같아서는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거센 반발도 있고 그로 인해 잘못하면 아파트 입주하는데, 시한적인 입주를 하는데도 지장이 있겠고 해서 그러면 도저히 할 수 없다, 15M만 하자 이렇게 해서 15M로 결정된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분명히 부의장실에서 저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한분이 반발을 하고, 이쪽에 철물점 하는 사람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걸 추진하다 보면 조금 마찰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쉬운 부분부터 철거를 하고 다음에 그것이 철거가 되고 나면 이쪽을 분명히 추진한다고 그래서 그때 얘기로 2억4,000인가 얼마를 현대건설에서 부담을 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현대한테 특혜를 주고 나머지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15M 개설하는 데만 의무적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15M를 넘어서는 조금도 의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하는 길에 더 해 보자 해서 했던 것인데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의원이나 제삼자들한테 얘기할 적에는 전혀 계획도 없는 것을 그때그때 기분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기분에 의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지 않다면 그당시에 분명히 저한테 얘기 했잖습니까? 이쪽 철물점 부분을 분명히 1차 공사로 하고 그것이 철거가 되면 반드시 이쪽을 한다고 2차 공사에서 남겨 놓는다고 분명히 하셨죠?
  1억여원의 돈을 남겨 놓는다고 분명히 하셨죠?
○도시국장 김은배   그런 계약 얘기는 했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고서는 그 뒤에 아무 얘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구두로 말씀드린 것이고 의무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현대나 우리로서는 15M만 개설하면 되는 것이고 기타 몇 십세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장차 계획에 포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계획도 없이 거기하고 협의도 된바 없는데 저희한테 지나가는 말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까?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쪽 1차 공사에서 철물점 있는데 철거하고 거기 철거되고 나면 분명히 1차 공사한다고 하셨죠?
○도시국장 김은배   처음에는 분명히 14가구를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 여러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강력히 반발을 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재 보니까 그걸 하지 않아도 15M 도로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애당초 시작하고 추진할 적에 몇 M도 안 재보고 현대하고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몇 가구, 몇 가구 한다고 이런 무계획적인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아니죠. 계획은 다 했죠.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 15M를 그쪽 양복점까지 포함해서 쟀었다면 2차 공사까지 한다고 해야 맞는 것이고 또, 지금 얘기대로 15M만 개설하면 의무사항이 끝난다고 하면 뒤에 양복점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 아닙니까?
  없는데 그것을 저한테 설명할 적에는 분명히 2차 공사에서 양복점을 철거시키고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한 사실이... 분명히 하셨죠?
○도시국장 김은배   해 볼려고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해 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다고 하셨죠?
○도시국장 김은배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15M 의무사항만 이행을 하자 해서....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 의무사항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럼 누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입니까?
  처음에 양복점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하자고 한 것은 누가 했고, 나중에 철물점 있는 데만 철거를 해서 15M만 도로를 개설한다고 한 것은 누가 한 사항입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애당초 현대측하고 심의를 하니까 현대측에서는 비용부담을 못한다 이겁니다.
김동갑 위원     그럼 애당초 2억4,000 공사비를 마련이 되었다고는 왜 했습니까?
  그때 구두로는 2억4,000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그때 자료에는 2억2,000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2억2,000이라고 하는 돈을 현대에서 부담을 안한다고 하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다 2억2,000이란 금액을 써 냈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그 때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기 전 입니다.
  감정평가를 하기 전 에는 예산을 충분히 현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현대에서 2억2,000만원 내놓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1억 얼마 밖에 못 내놓는단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아니죠, 현대에서 가가호호 1,000만원씩 준 것도 부담을 했습니다. 1억 얼마가 아니고 2억 얼마입니다.
김동갑 위원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건설과장 김동택   특별히 현대에서 부담한 것을 1억을 추가로 부담해서 금액이 2억1,070만원입니다.
  현대에서 부담한 금액이..., 이주자들한테 간 돈이 공사비 포함해서 2억1,070만원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구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완전히 100% 현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는 행정을 보면 납득이 안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 상황을 설명해서 추진할 적에 얘기한 것은 어떠어떠한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해서 그 뒤에 추진과정에서는 우리한테 얘기한 얘기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한다면, 현대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추진하다가 못하니까 그냥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
  무슨 행정을 할 적에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가 현대한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고서는 현대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잠깐 올린 사항인데, 당초에 계획한 것은 우리가 평가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더 내시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그래서 평가된 다음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내시오 했던 것이고 사실 처음에....
김동갑 위원     평가금액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얘기할 때 현대와 얘기가 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철거한다고 분명히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부분을 철거를 하고 다음에 어디를 한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처음에 금액으로 얘기가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얘기할 적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한 것인지....
○도시국장 김은배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현대한테 10가구를 철거한다, 14가구를 철거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었어요.
  그쪽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 정도로 부담을 해야 되겠다, 자기네들은 1억 이상은 못 한다는 것입니다.
  1억원 이상 가지면 1억원 밖에 못하는데 공사비도, 보상비도 다 못준다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것이 시비가 되어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과정에서, 10세대만 했습니다. 10세대만, 현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1억만 부담을 더 하십시요. 극구 사정해 가지고 2억원 정도 부담한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나한테 설명 할 때가 초기 아닙니다.
  초기가 아니고 일이 상당히 진전되었을 때 나한테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일이 상당히 추진 되었을 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전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일이 추진된 가운데에서 나한테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하고도 상당한 얘기를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받았는데, 지금 일 추진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일 추진되는 것으로 보면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의혹이 있냐하면, 현대에서 분명히 양복점까지 철거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국과장님이 제삼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돈에 관계되는 액수를 따져서 얘기한게 아닙니다. 거리를 따져서 얘기한 것이지, 그러면 추진과정에서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도 예측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없는 상황 같으면 액수가 상정되는 것이지만 주택이 있고, 민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도 현대에서 이미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상당히 일이 추진되었을 적에 제삼자한테 공개를 했을 때에는 이미 얘기를 다 주고 받았단 말입니다.
  주고 받은 상태에서 현대를 봐 주기 위해 몇 가구를 포기를 시키고 공사를 안하는 것이다. 제삼자가 볼 적에는 그 외의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원래 예산이 2억4,157만2,000원이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 금액이 현대산업개발 부담금이죠?
○건설과장 김동택   그렇죠. 세입 잡을 때....
○위원장 최병철   그런데, 공사 넓이가 15M, 길이가 40M인가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1,070만원이죠?
○건설과장 김동택   보상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1억3,087만2,000원은 내줘야 하네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래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된, 설계된 요인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준공하고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환불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환불해 줘야죠.
○도시국장 김은배   위원장님, 제가 아까 1억 얼마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업비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공사비, 보상비 합쳐서 1억4,000만원이 나간 겁니다.
  집행된 것이고 현대에서 직접 준 것이 있습니다. 1억원, 우리가 현대하고 사정사정해서 1억을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거치지 않고 한 것이 1억을 포함하면 2억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의혹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 현대에서는 건축허가 조건에 우리는 15M도로만 개설하는데 예를 들면, 16M, 20M를 왜 우리가 합니까? 현대의 주장이....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먹은 것은 그러면 15M 도로만 개설해서 포장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또 하수도까지 포함을 시켰느냐, 그때는 이미 우리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하수도까지 하자 해서 하수도까지 다시 한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몇 천만원이 포함이 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극구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느 정도 몇일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수긍이 안 됐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끌어 와서 사정사정해서 이해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병철   그런데 내가 뭘 물어 보느냐면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내가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개설 서대전 육교 밑 도로개설 현대산업개발 부담금 해서 도로개설 깊이가 40M, 넓이가 15M로 1억1,070만원, 기정이 2억4,157만2,000원인데 이것을 빼니까 1억3,087만2,000원을 완불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예산에 2억4,100만원인가 섰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공사설계를 해 보니까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1억1,070만원이 들어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그 돈이니까 부담하는 것은 1억1,070만원을 부담시킨 것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 최병철   이게 총 공사비겠네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1,070만원을 부과시켜서 집행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1억467만5,000원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특별히 현대측에서 이주민들에 대해서 동당 1,000만원씩 해서 1억을 별도로 우리가 그 돈을 만지지 않고 그 사람들 구좌에 별도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억1,070만원이 현대가 들어간 돈이죠.
김동갑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여기에 지급된 것은 이게 구비로 했습니까? 현대에서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이건 현대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또 현대에서 개별로 보상을 해 주고, 현대에서 구청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원화 한 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그 금액 이상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불쌍하다고 100만원을 더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평가서에 감정을 해서 산출한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못 주죠.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 해서 준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처음에는 우리가 당초에 교각 때문에 15M 좀더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할 당시에 김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에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만 합니다 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사실 그 설명을 못드린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그때, 상황설명을 할 때 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 하고 보면 누가 보든지간에 현대한테 특혜를 주고, 나쁜 얘기로 해서 특혜를 준 대신에 댓가를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안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안 볼 수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이것이 초기에 이루어질 적에 얘기를 했다면 물론 현대하고 주고 받은 얘기가 없는 상태니까 계획을 이렇게도 세우고, 저렇게도 세울 수 있다고 보지만 상당히 일이 진척된 뒤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1차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말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서 2차 공사에 분명히 해서 1억인가를 남겨 놨다가 그것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다시 도로를 넓히겠다고 분명히 했죠?
  그러면 이것이 현대하고 행정기관하고 협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했다가, 현대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간에 특혜를 주고 특혜의 댓가를 받는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고 안 받는 것은 고사하고, 그건 우리가 모르고, 객관적으로 볼 적에 특혜를 주고 댓가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1차에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국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개최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14세대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후에 김위원님하고 국장실에서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특혜니, 뭐니 하시는데 우리가 욕심에 더 확보를 할려고 했던 것이고 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5M 직선 도로만 관통하면 됩니다.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의 교통원활을 위해서 U턴 시설을 할려고 이쪽 현대 아파트에서 논산방향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수도를 개설하고 거기에 차도도 확보를 해서 U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으로 조치를 했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회의라든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갑 위원     없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는 일이, 진척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때 부의장님실에서 얘기할 때 이미, 2차 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했어요.
  주민들하고 말입니다. 그랬죠?
  그때 얘기가 되고 나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쪽에 1차 공사를 하고 1억을 남겨 놨다가 2차 공사를 분명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대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국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지금 저도 생각이 납니다. 김과장 얘기대로 우리가 첫번인가, 아마 두번째 일거예요. 동사무소의 동장실에서 회의를 할 적에 그 양복점에 있는 사람하고 몇몇은 굉장히 거셌습니다. 거세 가지고 저 사람이 끼면 안 되겠다해서 뒤로 미루자 해 놓고 사무실에 와서 다시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하자, 그때가 시정에 있었습니다. 시정, 회의를 한번 두번 할 때까지는 그 사업이 시정에 있었어요.
  무르익을 단계도 아니고 현대하고 대화 한번 하기도 전입니다.
김동갑 위원     현대하고 대화를 안했으면 말이죠. 그때 2억4,000이라는 돈을, 어떠한 근거에서 2억4,000를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1억4,000을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4가구인가를 철거를 하는데 1억을 남겨 놨다가 나중에 쓴다고 분명히 하셨죠? 그랬으면....
○도시국장 김은배   그런 건 얘기 안 했습니다. 4가구를 위해서 1억을 남겨 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김동갑 위원     4가구를 나중에 철거하기 위해 1억여원을 남긴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동갑 위원     처음 듣는 얘기요? 아니, 국·과장님 하셨죠. 분명히, 두분이 오셔서 의장님실에서 그때 위원장한테 얘기 할 적에 2차 공사할 때 쓴다고 그러셨죠.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곤란하고, 2차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 놔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죠? 그때,
○도시국장 김은배   그런 얘기 일체 안 했습니다. 한 예가 없습니다.
김동갑 위원     여하튼 민간 시민들이 볼 적에는 업자하고 행정기관하고 의혹사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더러는 합니다.
  서대전 육교부분을 본다고 하면 누가 보든지간에 의심을 안 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누구한테간에 약속을 할 적에는 충분히 재정과 상황을 판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한테 보고하기 보다는 설명을 하면서 허위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2차 공사를 해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해 놓고 1차 공사에 끝나고 상황설명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모독 내지는 멸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의회하고 행정하고 모든 대화를, 예를 들어서 간담회 등 평상시 대화를 할 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 때에 설명을 드리고서 중간에 사실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면서 철거 이주관계라든지, 개인적으로 쫓아다니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의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더욱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건 종결 지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명중 위원     먼저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92년도 예산사업 중 미착공 사업이라고 해서 자료가 넘어왔는데 이외에 없습니까?
  이 자료가 넘어 왔는데 92년도 착공 안된 사업은 없습니까? 그 외에, 여기 자료를 저희들한테 따로 넘겨 줬죠? 이외에는 없습니까? 나머지는 다 착공이 되고? 검토를 해서 넘겼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는다고....,92년도 확보예산 사업 중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 왔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빠진 것은 없다, 그 얘기죠?
○건설과장 김동택   1회 추경 것이 3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5건을 제출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8건입니다.
윤명중 위원     어디에서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성모여고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계상된 것인데 현재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보상 협의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대흥동 258번지선이라고 해서 대흥동에서 대사동쪽 한남회관 있는 쪽입니다. 2개동에 걸쳐서 하는 도로개설인데 1회 추경에 사업비가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 시비 보조도 받았는데 이 지역을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지적 불법지가 됩니다.
  대사동하고 대흥동하고 계획선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과에 적합되도록 의뢰를 해 놨고, 문화동 497번지 도로개설이 산성동 구획정리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분할이 안됩니다. 그것이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8건이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더 이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여기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 92년도 것을 보면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시민공원 화장실을 시설 하게끔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아주 누락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홍명공원의 화장실 설치문제는 거기에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거기 밑이 대전천이고, 복개한 도로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 오수가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서 자연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 그게 조달청에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방성도, 자신도 없고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시도 있었고 해서 사업변경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까지 났고,
윤명중 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 때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다 빼 놓고, 이것만 지적을 안하고 어떻게 그런 책임성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죄송합니다. 토목사업하고 이것만 빼다 보니까 녹지 사업이 빠졌는데....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문점이 많아서 예산을 안 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제까지 착공도 안하고 미정 상태에서 또한 얘기가 된다면 금년에 예산 세운 것도 그런 실태로 해서 올라 온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안하고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온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검토도...
  사실 저희들이 직접 보고 오지는 못했고 시비 보조에서 내려온 것이라 저희들이 그 사항만 설명을 듣고서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 이게 중간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당초에 계획이 시비보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도 못했고 사실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한가지라도 상정해 올릴 적에는 몇번 검토를 해서, 과장님도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할 경우에 이렇게 올려 주셔야지 그냥 이제와서 사업 착공도 안하고 딴 얘기를 할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는 금년도 예산도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윤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당초에 홍명상가 앞 공원에 변소를 설치하는 걸 연구 했습니다. 그 변소는 어떠한 스타일이냐 하면 그곳에 소변을 보면 자연적으로 바르게 된답니다.
  그것이 있어서 했는데 구입을 못합니다.
  그 화장실 갖다가 왜 못하느냐, 특허청에 출허를 했습니다.
  출허를 했는데 특허청에서 NO해서 안 내줬어요. 허가를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규홍 위원     홍명공원, 지금 목척공원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명공원 전기, 수도료, 인건비 포함해서 1년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금년에 지출한 것이 공공요금이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를 합쳐서 450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공요금을 줄이려고 분수대도 여름에 잠깐 동안만 작동을 하고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10월말까지 450만원입니다.
송규홍 위원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4,500만원 아니예요?
○건설과장 김동택   450만원입니다.
송규홍 위원     92년, 93년 예산보면 전부 전기수도료, 인건비, 유지비 포함해서 8,200만원 되는데 포함해서....,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수도료하고 공공요금을 금년보다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분수대를 사용을 별로 안하고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명년에는 EXPO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작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계상을 금년보다 추가로 조정을 했습니다.
송규홍 위원     대한민국에 어느 공원의 유지비가 1억 가까이 됩니까?
  손바닥만한 공원 같지도 않은 공원 말이죠. 작년에도 질의 때 얘기했는데 이것 중구 주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 시민이 전부 이용하는데, 관리유지를 시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위임시킬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하다 못해 시비 보조라도 지원을 해 주시라고 건의는 합니다만 시에서는 그 유지비는 구에서 하고 사실 시설비라든지 여기에 시비를 보조하니까 유지비까지 어떻게 보조하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더 계획해서 보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건 말이죠. 전기나 켜고 청소나 하고, 나무야 말라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각공원이라든가 유지비가 덜 들어가는 시설물을 교체 전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도시국장 김은배   제가 그저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서대전광장 유지관리하는 것, 조류 구입하는 것, 이것이 전부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비는 4억5,000밖에 안 들어가고 구비가 한 9억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불만입니다.
  더군다나 유지관리까지도 다 구청에서 하라고 할테죠. 시에서는 홍명공원 같은 것은 사실 유지관리 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하게 되면 사업본부에 시킨다든지, 우리가 할테지만, 구청 밖에 없지 않느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송규홍 위원     이 문제는 줄기차게 개선책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다른 것을 하나 묻겠는데 중촌동 우회도로하고 어덕마을 하고 연결되는 25M 도로개설 문제 있잖습니까?
  그 문제하고 호남선 이설문제를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아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은배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송규홍 위원님하고 시의회 김두형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시에서 할 사업이니까 시 과장님한테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요 하니까 거기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도저히 한 80 내지 100억이 투자되는 것이니까 EXPO 끝나면 하겠다. 이렇게 아마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송규홍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서고통 확장공사 있잖습니까? 666억 들어가는데 보상비가 600억원이고, 공사비는 60억, 10분의 1밖에 안되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한 중촌동 우회도로 25M 도로개설 공사비는 애초에 82억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요즘에 와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얼마전에 시장 면담할 때는 아직 모르겠다, 예산에 없다, 건설국장 얘기는 좌우간 내년도부터는 착공을 한다, 시의장 얘기는 93년도에는 20억, 94년도에는 20억, 95년도에는 30억, 70억 계상해서 내년도 부터는 착공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무과장께서는 건설본부라든가 시청이라든가 호남선 이설 문제에 대해서 철도청까지 이렇게 알아 보셔서 정확한 현황을, 상황을 알아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호남선 이전 문제는 먼저번에 지상 보도된 듯이 철도청에서 이전해서 개설하는데 얼마가 들고,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월등히 난다해서 시에서 종합적인 검토 사업비라든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라도 진정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문의하면 정확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고통은 당초에 300억으로 추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00억 이상이 초과 되었거든요. 당초에는 300억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들 감사 질의를 하실 때 좀 짧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시죠.
윤명중 위원     고차도 허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고차도 허가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고차도 허가를 지금 관에서 허가 전에 가령 건축을 지을 경우에 지하실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럴 경우에 차량이 들어 가자면 그 입구를 고차도 허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그것이 건축허가가, 건축과하고 건설과 하고 허가가 이관이 되어서 건축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고, 도로 고차도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 허가 낼 적에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 줍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처음에 건축허가 할 때 같이 하면 좋은데 사실은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건축이 된 다음에 건축주가 와서 저희들한테 고차도 사용 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면에 의해서 차량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하고 허가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 측량을 해서, 현황 측량까지 해 오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현황측량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건축설계에서 표시가 안된 것은 본인들이 그려 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려서 오면 되는 겁니까? 그게?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몇M, 몇M 해서....
윤명중 위원     아, 몇M, 몇M 해서?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확실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황 실측도는 아닙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현황 실측도를 실측해서 올려 줘야만 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는 그것이 안되어 있는지 몰라도 딴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 경비가 들어가느냐, 약한 4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황 측량해서 올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건축허가 낼 때 그 입구표시를 전부 다해서 허가를 냈는데, 구태여 현황측량을 해서 40만원이라는 돈을 입주자들한테 부담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 낼 적에 벌써 다 해서 오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중구에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게 측량사한테 실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 법칙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예,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생각도 건축허가 낼 때 도면에 의해서 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은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준공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윤명중 위원     신고를 받습니까?
  만약에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적발 된다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신고를 안할 경우가 있잖습니까? 가령 주택가에서 준공검사를 해 줄 경우에, 그런 측량이나 현황 측량을 해서 올려서 그 서류가 주택가에 도착이 되어야 하지만 준공검사를 필해 주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따라 건설과에서 도로 사용징수만, 고차도 허가 징수만 받기 위해서 그냥 면적계산만 해서 부과시키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 주유소 있잖습니까?
  주유소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내고 신고를 안하고 하는 업소도 있을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적발하면 과태료를 징수시키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동택   허가를 안 맞고 그냥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부과를 합니다.
윤명중 위원     그 조사를 한번, 우리 중구관내에는 전부 다 한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사례가 있다?
  중구 관내에 고차도 사용하는 데는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한번 점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없어요? 그러면 적발되는 것만 우선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주요 노선에 지저분한 곳만 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죠. 해서 부과시키고....,
윤명중 위원     시간이 있으면, 왜냐하면 어떤 분은 내고, 어떤 분은 안내고 하면 안되니까 어쨌든 시간을 내서 한번 우리 중구관내에 그런 데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부과를 시키고,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윤명중 위원님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황측량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볼펜을 가지고 이 부분을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시에 낼 것 같으면 건축 기간동안 6개월 내지 1년 동안 도로사용료를 쓰지도 않고 물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건축준공 단계에 와서 건축준공 신고할 때 같이 점용 허가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한가지라도 민원을 축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행정부에서 할 일인데, 한가지라도 자꾸 만든다면 오히려 민원을 자극 시키는 것이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건축을 해서 하는 것은 잘 하는데 기존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세차장 관계가 지금 도로까지 나와서 도로에다 차를 받쳐놓고 세차를 하고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주유소 조금 진입하는 사람들은 부담금을 물리고 할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으니까 일제 조사를 해서 한번 부과를 시켜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세차장도 허가죠, 신고입니까? 어쨌든간에 허가를 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신고 사항인지, 허가 사항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시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아니, 구청에서 하는데....
○위원장 최병철   우리 구청에서 해 준다고 하면, 그것도 허가신청 들어 올 적에 같이 협조해서 조건부로 내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도 간편하고, 세수익도 들어오고....
○도시국장 김은배   당초에 복합 민원으로 신청이 되어야겠죠.
○위원장 최병철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 얘기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산성동 풍물시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대체 시장조성을 할 적에 우리 구 세수익을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게 된 동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동택   첫째 목적은 노점상 정비였고요, 앞으로 이외에는 경영수익 차원으로....
윤명중 위원     첫째 조건에 노점상을 정비해서 거기다 갖다 입주시킨다면 그건 애초에 잘못된 거죠. 그건 안되죠, 애초에 우리가 매입한 조건은 상가조성을 위해서 한 것인데 무슨 노점상 철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성동 시장 입주자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거 한번 정도는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입주하고서....
○건설과장 김동택   예, 입주한 후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언제, 몇월 몇일날 확인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11월 초인가....
윤명중 위원     11월초? 예 11월 초순이라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 입주자 명단하고는 이상이 없었죠?
○건설과장 김동택   일부 이상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일부 이상이 있는 것을 여기다 기재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당초 입주자 명단만 제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을 시킨 노점상에 대해서...
윤명중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최초 입주자 하고 지금 입주자 하고 명단이 명의가 틀린 부분은 몇사람이나 됩니까?
  10월달에 한번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아니, 11월 초순에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이 저희들이 쭉 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90명이 지금 현재까지 90명을 저희들이 이전을 했는데 그중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는 11명이 시장이나 운영이나 자금난 때문에 기 초 입주자한테 현재 이전한 사람한테 같이 쓰도록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친척에게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자금이 뭐하고 하기 때문에 장사를 아직 문을 열지 않는 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서 4명은 친척들이 와서 하고 있었고, 7명은 기존 우리가 이전시킨 노점상한테 빌려 준 사람이 7명입니다. 그리고 2명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1명이 이렇게....,
○위원장 최병철   11명 중 4명은 친인척 또?
○건설과장 김동택   7명은 우리가 이전시킨 기존....
윤명중 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말로 해서는 안되니까 서류를 해서 자료를 지금 저한테 주십시요. 그대로 뽑은 것, 말로 해서는 안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11월 중순에 했다는 것이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리고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그 입주할 적에 계약해서 입주를 시켰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계약자는 징취를 안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22개를 전부 이전을 시키고서 이렇게 할 적에 그런 운영계획서라든지 준비를 하다가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는 11월9일날 앞으로 우리는 남은 9개에서 남은 노점상은 저희들이 이전을 시키고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로 11월9일 일체를 자료를 해서 현재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계획을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것을 계약서를 받는다든지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윤명중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운영계획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땅이 과장님 땅입니까?
  아니 땅에다가 사람들을 입주시키는데 계약서도 없이 그냥 입주를 시켜서 지금까지도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떠한 대책에 의해서...,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신들 여기 들어가서 장사 해 먹을 때까지 해 먹어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당초 노점상을 이전할 때 청장님과도 대화를 했고,
윤명중 위원     대화를 할 적에 당신들 이런 조건을 어떻게 지시해야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약속은 2년간인가 해 가지고.
윤명중 위원     2년간인가가 뭡니까?
  뭔가 증빙서류를 대야지만 되는 거지 2년간인가,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2년간인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기존 제대로 시장건물을 지어서, 지을 때까지는 우리가 2, 3년으로 계획을 했고, 그때까지는 당신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 측면에서 노점상을 옮겼는데 옮기면서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 옮겨주지도 않는 것이고.
윤명중 위원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땅 같으면, 과연 새질서 새생활도 좋지만 거기에다 입주시킬 때 계약서 하나도 없이 어떻게 입주를 시켰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입주를 시켰을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냥 무작정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우리 구에서 예산 설 때까지 당신들 거기에서 장사하시오, 나중에 우리 구에서 건물 지으면 당신들 우선 순위로 해서 입주시킬테니까 이런 얘기라도 서로 오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윤명중 위원께서 물으시는 요지를 알고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무료로 사촌도 주고 육촌도 주고, 예를 들어서 또 없는 사람 빌려주면 뭐 그런 조건하에서 줬느냐, 이런 계약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한번 옮긴 사람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외에는 안 주게 계약서가 있느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아까 계약서는 안 받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명중 위원     계약서를 안 받으니까 그런 결론이 생기는게 아니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후에 입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의가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을 해 줄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시 나와서 노점상을 또 차린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동택   일부가 나와서 야간에 와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야간단속까지 지금 현재.
윤명중 위원     야간단속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점이 왜 생기는고 하니 애초에도 우리가 물었지만 최초 입주자들이 장사를 안하면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포기 해 버려야 돼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포기를 하고 그냥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장사를 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이것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생각한거랑 틀립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까지 거래가 되었다고 할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사람 내보내면 나가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후에 입주한 사람들을 만약의 경우에 돈을 주고 이전한 입주자들이 말입니다. 시설비를 팔았어요. 권리금도 다 포기해 버리고 지금 입주자들한테 다 넘기고 다른 데로 가 버렸어요.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몇명을 갖다가 입주시킨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계약서도 없이 전부다 입주시켜 놓고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입주를 시켜 놨습니까? 여기에 대해 차후에 발생하는 것을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그리고 건설과장,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산성동 풍물시장 입주현황과 계약 체결의 서류,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해 달라고 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계약서류도 분명히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만들어서 서류로 제대로 제시해 주세요.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국장 김은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윤명중 위원님께서 체크하신 그 사항,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2년 내에 우리가 풍물시장을 지를 때까지 살으라고 준 것 아닙니까? 무료로,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00만원 받고 예를 들어서 제삼자한테 권리금 받고 양도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비워 주겠습니까?
  안 비워주지, 다시 얘기하면 그런 이권을 노리는 놀이개틀을 만들어 주는 그 제공자가 중구청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이와 같은 상황이 올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추경 때 샷다 내리는데 1,000만원, 무슨 식 하는데 200만원을 거부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틀림없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했던 것이고, 우리 중구의회는요, 아무리 새생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집행한다고 하지만 중구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이 돌아가야지 어느 누구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그때 주장했던 바이고, 그런데 집행과정에서도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동갑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원이나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이것이 죽은 것을 간혹 볼 수 있는데 말이죠, 하자보수를 시킨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금년에 식재한 것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김동갑 위원     금년 뿐만 아니라 근자에 주욱 이렇게 볼 적에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를 식재하고서 하자보수 기간에 죽어 가지고 보수시킨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하자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234본이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이 고사목이 생겼습니다, 1,234본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자지시를 해 놨는데 일부는 하자완료가 된 것이 있고 일부는 하자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겨울에는 못하고요, 앞으로 계속 시키다가 내년 봄에 전체에 우리가 조사된 사항을 하자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을 넘겨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걸 파악을 하기 때문에 결국 국고손실을 낸다 그겁니다.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업자한테 시키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을 넘겨 가지고서 결국 구청에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지나도 식재를 시킵니다.
김동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무 심는 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자보수 기간을 넘겨 가지고 구청에서 손해보는 ....세금을 가지고 다시 식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수기간 안에 보수 할 수 있게끔, 보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     한가지만, 보안등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보안등의 관리교육현황 연2회 동별 실시했는데 보면 관리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보안등 관리하는 사람들이 동별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따로 가로등만 관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교육현황 연2회 동별실시 했는데 동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관리자 교육현항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동에 보안등에 인근에 산다든지 반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고정모니터를 지정해서 하고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러한 사항을 동에서 회의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과장님.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두리에 가다 보면 보안등이 아침에 날씨가 환한데 햇빛이 뜰 정도가 되었는데도 보안등이 켜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끌려고 하면 그 보안등 스위치가 집안에 있습니다. 집안에 있어서 끄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동별로 실시해서 연2회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스위치가 집안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이거죠.
○건설과장 김동택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534개소에 대한 자동 절매기를 설치했고 했는데 아직 그러한 조치가 안된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교체를 하고 내년에도 수선 교체를 627등을 했는데 그것은...
윤명중 위원     교체를 할 때는 좋지만 지금 현재 보안등 스위치가 집안에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말이죠. 꼭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지만 끄지 다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은 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밖으로 유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냐...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 것은 시설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시설보완을 해서...
윤명중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킬 적에 어떻게 되었느냐는 몰라도 교육을 시킬 때 그것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보안등 스위치가 집안에 있다면 밖으로 끌어 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     한가지만 더,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개설 내지 도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수도공사나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 놓고 나면 복구공사를 하는 업체가 부서에 따라 다 틀리더라고요. 틀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 놨는데 한군데를 파므로 인해서 차를 몰고 가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업자선정을, 복구하는 업자는 더 보강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복구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직접 복구를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통신공사해서 저희들이 1년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전체적인 양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독을 한다고 최대한도로 했습니다. 재수금도 시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미비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김동갑 위원     감독보다도 이미 이것을 복구공사를 하는 업체를 기준강화를 해서 어떤 업체든지 수주를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준조건을 강화시킬 수 없느냐 말입니다.
  우리 동으로 보면 차도브럭 공사를 했는데 전에는 엉망으로 하다가 요즘 재시공을 시키고 하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스콘 공사도 기준강화를 시켜 놓으면 지금같이 부실공사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강화시켜서 공사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승차감이 원도로나 복구공사 한 곳이나 똑같이 만들 수 없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군데 때문에 전 도로를 다 나쁜 것으로 인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는데....
김동갑 위원     입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는....,할 수 있는 업체를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느기계를 가지고 하면 좋으니까 그 이상은 가져야 한다든지 완벽한 업자 선정기준을 강화할 수 없느냐 이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 저희들이 지탱할 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윤진근 위원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욕 보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정공원에 보면 88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곳을 가 보았더니 중구청 차도브럭 하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치장 있죠? 산에 골짜기에다 지금 매립했죠?
○건설과장 김동택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윤진근 위원     차도브럭 하치장이라고 있죠? 보문산에.
○건설과장 김동택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응당 행정, 서로간에 잘 하셨겠지만 거기에 매립한 걸 보면, 차도브럭은 별로 없고 도로 굴착인가 뭘해서 흙을 갖다가 많이 매립했죠, 한 1,000평 되죠?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1,000평 가까이, 면적은 한 1,000평 되고 깊이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몇백 몇천은 될 것입니다. 매립한게, 그건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는 여기에서, 구청에서 발주를 했을 때 건설업 발주를 받은 공사하는 사람이 거기다 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갖다 내 버렸어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 지역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제말 들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도브럭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을 때는 자기들이 돈을 주고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돈을 받으면서 수입을 올려 가면서 거기다가 내버리라고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건 그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로, 보문사지 가는 도로가 비포장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거기를 차도브럭 여기에서 공사해서 남은 차도브럭을 앞으로 거기다가 깔아주기 위해서 갖다가 놨는데 어느날 공사장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공사장은 아닌데 거기다가 잔재물을 갖다 버렸습니다. 골짜기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공원 사무소에 연락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중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갖다가 버린 것이 아니고 차도브럭은 우리가 공사현장에서 갖다가 말하자면 집하장으로 나눈 것이고 거기 쓰기 위해서, 거기 흙 채운 것에 대해서는 어느 업자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만 싹하고....
윤진근 위원     그게 한두차가 아니고 수백차인데 제가 흙을 보니까 전부 공사장에서 나온 흙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김동택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공사 잔재물, 그래서 앞에 입구에 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큰 차는 못 들어 가게끔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그마한 차만 들어가고 그러는데....
윤진근 위원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랬나 물어 본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잠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직할하천이라든가 철로변에 방음벽 설치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시 관리죠?
  그런데 보면 보통시도 아니고 자치시인데 이것을 시에서 무조건 밀어 부친다고 해서 예산을 시에서 꼭 하라고 했다고 해서 없는 자원을 준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자치시에, 우리 자치구에 도시국장으로서 그러한 상부기관에 그런 보이지 않는 위압이라도 충분히 이겨낼 줄 아는 그런 배짱을 가지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여러 위원들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인데 배짱으로 행동할 것 같으면 저 얼마든지 내밀겠어요. 배짱 가지고 안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시 몇 % 부담해서 딱 내려 보냅니다
  나머지는 구부담, 그래서 제가 유의를 했습니다.
  유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것 말고도 20M 미만 도로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느냐, 꼭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참 그야말로 시장님이 있다고 결정해서 돈 내보내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 부담,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배짱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홍석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동택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지역교통과장 송인두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내가 질의 몇마디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2만1,000여건을 단속을 한 것 같고요, 주 평균 54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한 차가 상당수 있어요. 있는데 과태료 징수율이 44.6%,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납부를 안하거나, 말하자면 도주를 한 자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44.6%로 시 평균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중구가 대전시 중심권이기 때문에 중심부로 외부 차량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시 평균 징수율을 상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만1,000건 단속한 중에서 저희 중구관내 차량은 30%이고, 나머지 40%가 대전시 타구청이고 나머지 30%는 타시도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편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서 독촉 기한까지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등록을 압류합니다.
  등록을 압류하면 그 차에 대해서는 매매나 명의변경이나 폐차시에 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독촉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체납차량에 대해서 전부 등록을 압류해서 채권다.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판욱 위원     아, 압류는 다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동갑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주차금지 표시를 하죠? 그런 데는 어떠한 데를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주차금지표시는 우선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경찰청의 권한입니다.
  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을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면 저희는 고시하고 경찰청장이 금지구획선 즉 황색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다가 주차금지 표시판을 경찰청에서 표시하고 다만 저희들, 구청장은 그 금지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황색선이나 금지표시판이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면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하고서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김동갑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여기는 중구청 중구관내에 행정중심지 아닙니까?
  행정 중심지라면 교통도 원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 들어오는 입구, 동양백화점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가 한창 다닐 시간에는 한 30분, 한시간씩 기다려야 되요.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 봤습니까, 안 느껴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느껴 봤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불편하다면 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추진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확대지정해 달라고 하는 주차금지구역하고 같이 경찰서에 지정요청을 했을 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함께 지정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회시가 오기를 이면도로까지 다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불가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경찰서 실무자 하고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많은 민원인이 구청에 드나들기 때문에 불편이 많으니까 구청주변만은 별도로 다시 고려해서 지정을 해 주십사 해서 지금 실무자하고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면도로라고 그러는데 이면도로, 다른 뒷골목 같은 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중구청의 관문입니다. 관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큼 반드시 한쪽만큼은 주차를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주차를 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제가 협의를 하죠.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덧붙혀서 하겠는데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할부로 빼서 할부날짜에 할부금을 안내면 보증금으로 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딱지를 3만원 짜리를 뗐다고 할 적에 폐차나 자동차 이전할 때 천상 압류니까 그때는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4~5년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내는 3만원이나 4~5년 뒤에 내는 3만원이나 가격이 똑 같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현재 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등록만 압류해 놓고 그것이 이전이나 폐차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징수계획을 세워서 관내차량은 동에서 동장책임하에 다른 세금과 똑같이 방문해 가지고 징수하고 그래도 고질적으로 안내는 차량은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에 준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러니까 체납체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이석현 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 차를 많이 봐요. 그래서 자동차가 매매가 되면 각구마다 차량이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걸 3만원 짜리를 풀어야 이전이 되는 것을 저도 봤어요.
  그런데 무진장 이렇게 놔 두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 그런 식으로 해 가지 고날짜가 딱 되면 넘겨 가지고 그 외형금액을 수입을 잡을 수 있게끔 딱딱 금액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아직 그런 생각은 못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례법규를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자동차가 폐차될 때 받는다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폐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가용은 연식폐차가 없잖아요.
  영업용 택시에 연식폐차가 제한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가용은 10년도 굴리고 지금 10년 이상도 굴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놔두고 있는다고 하면 그 금액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팔 위원     예,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하상 주차장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영교 부근은 중구청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양개발 주차장이 있고 중앙데파트 밑에 그 다음에 홍명상가 밑에는 무료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전 백화점 무료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영교 주차장이 돈을 받고 있죠.
  그래서 보면 주차장이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말하자면, 남북으로 왔다 갈 수 없고 꼭 들어가는 장소에서 나와야 되고, 특히 대전 백화점 부근이나 홍명상가 부근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죠. 거기가, 또 하나는 내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유료와 무료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동을 느낀단 말입니다, 사용자들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특히 중앙개발 같은 경우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상에다가 말하자면 시간 체크기가 있고 거기다 돈을 내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불편해서 거의 불법 주차를 할지언정 그 밑에 안내려가서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히,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무료라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무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를 세워 놓고 몇일씩 안 가져가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름철 홍수 때는 하나의 물의 유수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값을 싸게 받더라도 기본 요금은 받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지금 도심에, 홍명상가 주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주아장을 통합해서 남북으로 말하자면, 차가 자유 자재로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도심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편하고 도로 교통순환에도 일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지금 현재, 대전 백화점 앞에 무료 주차장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전 백화점에서 설치하고 98년도까지인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전 백화점에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있고, 또 거기는 가구점이나 뭐 이런 데 상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한번 주차해 놓으면 차를 빼지를 않습니다.
  장기주차하기 때문에 차 소통률이나 포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천변 주변도로가 상당히 번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홍명상가 앞에서부터 대흥교까지 천변도로를 중점적으로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명상가 앞에는 상당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가구점 앞에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것하고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질서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현재는 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영 주차장은 아직 유료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개정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대전백화점 앞에 무료주차장도 유료화 되어 가지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제일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의 벽을 헐어 달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들이 자유자재로 소통을 해야 되고 특히 대전천은 건천이기 때문에 1년 중에 홍수가 져서 차를 댈 수 없는 날짜가 불과 2~3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유수를 좁혀도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중구쪽과 동구 쪽에 양측에 소통로를 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 주차장을 더 하상처럼 확장을 해 가지고 저 밑에 영교에서부터 현암교까지 그 밑에까지도 사실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각에서 중심가를 들어오는 코스를 만들어 주면 상당히 십자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도 빠르고 그 주차하는데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의 심각은 중구청에 등록된 차량이 4만대 가까이 되고 92년도 1년 동안만 늘어난 주차량수는 한 2,000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 어디를 봐도 7,000대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조금 과감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종합해서 도시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영교와 인창교 사이에 동구지역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밑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홍명상가나 대전백화점 밑에 교각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수시에는 범람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 지역에는 78년도에도 한번 범람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교각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중구지역도 설치했을 경우에 홍수시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술적인 것을 검토해서...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시에서 3대 하천 천변고속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되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주팔 위원     그건 잘못알고 계시는데 제가 시장님께 직접 질의를 해 봤는데요, 93년도에 대전직할시에서 고속화 도로에 대해서 설계비 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이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하고 다음에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인원이 12명인데 지금 보면 총 단속 실적이 2만1,863, 2만1,836대 또 금년 10월말까지 하면 1만9,077대입니다.
  11월 댓수를 빼면요, 그러면 하루 평균 74대가 되죠? 그러면 일일당 단속원이 6대 정도를 단속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한시간에 한대꼴도 안되죠?
  이건 제가 계산한 것은 300일 중에 일요일을 뺀 257일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과연 이것이 생산적으로 근무를 했는지 묻고 싶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중구청 주변을 점심 먹으러 나가 봐도 분명히 차선을 그려서 주차비를 받는 선에 서 있는 것은 그것은 적법한 주차이고, 차선을 그린 나머지는 불법주차죠?
  결과적으로 사실상은 지금 대전의 도로사정을 보면 4차선이면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2차선 밖에 도로를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인 경우 예를 들어서 충청은행 본점에서도 중교통까지 계산해 보십시요.
  이런 것을 방치해 놓고 교통체증을 막을 길이 없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혈세로 해서 공무원들의 봉급을 주고 있는데 하루에 한시간에 한대도, 말하자면 적발을 못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단속요원이 12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명은 견인관리 사업소에 파견 나가 있고 한명은 구청 앞에 고정배치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해 오면 그것을 차적조회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없어서 2명은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8명이 나가서 단속한다고 해도 그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단속할 적에 원체, 나가보면 불법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위주로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고질적인 사람을 많이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지적하신대로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90년도 11월1일부터 단속업무를 시작했는데 주민들이나 저희 업무가 정착이 안되서 그동안은 상당히 과도기였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부터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타 구청하고 전국체전 할 적에 대구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략 그 업무가 저희 행정기관으로 넘어온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단속을, 지금까지는 홍보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나가 보면 금요일에만 단속하는 구역이 있고 목요일날만 단속하는 구역이 있고 해서 그 기간에 지나가는 시간만 피하면 항상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특히나 여기 중앙데파트에서 영교 사이는 밤 6시만 되면 참새집이 가로막고 그 앞에 또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도 잘 안됩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오후 6시 이후에는 그때 구청에 전화를 해 보니까 단속요원이 다 퇴근하고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단속을 아예 하지 말든지, 할려고 그러면 시민이 제일 많이 집중되는 말하자면 아까 지적한 충청은행 통이라든지 그런 중앙데파트에서 영교사이 그런 도로를 확실히 뚫어줘야 시민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찔금, 저기 찔금 아무 효과도 없는, 특히 제가 외국을 가 보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데 1차 경고하기 위해서 죽 지나가면서 딱지를 부칩니다.
  경고장을 부치고, 예를 들어서 충청은행에서 중교사이를 단속을 나간다고 그러면 한바퀴 죽 돌면 다시 원위치에 왔을 때 2분이 지나가죠? 그 2분 동안에 있는 차는 완전히 정식으로 딱지를 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가 있어서 차는 완전히 정식으로 딱지를 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은 딱지를 떼면서 돌아가고, 한번은 경고장을 부치고 돌아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걸 계속하다 보면 그 지역만큼은 완전히 질서가 잡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도 한번 물어 보니까 금요일에 한번 지나가면 안한다는 거죠. 그 일주일 내내 결과적으로 인근의 점포 주인들이 자기차를 세워 놓고 그냥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시민만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단속을 할 때는 공정성을 기해서 지속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드문드문하면 안되죠.
  특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퇴근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교대로 해서 해 주고 해결책이라고 그러면 단속 공무원을 8명이라고 하면 4명씩 쪼개서 주야로 하되 보조원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특히나 지금 딱지 한번 떼면 얼마죠 벌과금이?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3만원입니다.
김주팔 위원     3만원이죠? 결과적으로 한대만 더 떼면 충분한 인건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은 거의 다 직무유기를 한다고
  이런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중구지역을 시원하게 할 일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8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퇴근시간 후에는 8명이 매일 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야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금요일만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간만 했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8명이 38.3㎞를 단속한다는게 무리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단속원 보조원을 4명을 더 계상했습니다. 4명을 계상한 것도 단속원이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는데요, 단속원이 더 보조되면 그래도 전 지역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변이나, 교통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또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사업소로 분리해서 목적세를 두는 것이죠. 말하자면 불법주차 뗀 돈은 다른 데에 사용하지 말고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쓴다 하는 사업소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그 쪽에는 인원은 무제한으로 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수입에 맞추어서 일부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정립해서 중구청 산하에 유료 주차장을 하든 무료 주차장를 하든 주차장을 건설하는 자금으로 쓴다고 그러면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금을 내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또 중구청에서는 다른 별도 목적세 없이 그런 자산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그 특별회계를 설립하는 문제인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도부터 시에서 주차관리 공단이 설립될 계획이 있는데요 주차관리 공단이 설립되면 주차장관리나 주차업무를 거기에서 특별회계를 설립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의도대로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송규홍 위원     불법주차 과태료 3만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그것은 시 조례로 금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불법주차 과태료 그것을 부착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뭐랄까요.
  가혹한 것 같아서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한 것을 다 일제히 부친다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근본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단면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모두 다 일제히 단속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송규홍 위원     과태로 3만원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해도 많다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을 2만원이고 만원이고 조절을 해서 많이 좀 부착했으면 하는데 그런 시정책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현 위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으니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근무시간에 스티커식으로 3만원짜리 뗄 적에 제한이 있어요?
  위반차량을 무진장이라도 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도의 차가 여기 와서 위반해서 스티커를 뗐을 적에 스티커 처리방법을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스티커, 단속하는데 어떤 목표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반 차량은 다 단속할 수가 있고, 타도 차량이 저희 관내에 와서 단속을 당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차 넘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컴퓨터망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적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적조회를 해서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를 파악해서 그 주소지로 과태로를 부과합니다.
이석현 위원     부과할 적에 3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예를 들어서, 익산 차가 여기 와서 떼고 갔을 적에 익산 시청에서 돈을 받아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원칙은 익산차가 우리 중구관내에 와서 단속을 당했으면 익사 주소지로 본인한테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익산 관할구청으로 징수의뢰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징수할 책임자는 중구청장입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여기와서 딱지를 뗐다면 3만원 때문에 여기와서 폐차를 시킬려면 3만원 주고 구청와서 풀고가야 되겠네요, 익산차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타도 차는 그렇게 해 주면 3만원이면 반씩 뿜빠이 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내가 엊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스티커를 띤다고 그랬는데 그 차를 팔 적에 3만원 압류를 풀기 위해서 익산까지 내려가야 되네요.
○지역교통과장 송인두   예, 내려가야 됩니다.
이석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두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방금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로 및 건설사업에 대한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내일은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10시부터 현장확인을 한 후 오후 3시부터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내일은 어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감사중 도출된 대형관정 문제와 오늘 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감사중 도로 점용 허가문제와 건설과의 건설사업 현장을 확인한 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은 내일 10시에 현장을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내일 현장확인 할 확인반 편성은 제1반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김동갑, 이석현, 송규홍, 김종순 위원 이상 4분이 수고하여 주시고 제2반은 건축과 소관으로 윤진근, 임창규, 권주환, 김주팔 위원님 등 이상 4분이 수고하여 주시고, 제3반은 건설과 소관으로 본인과 윤명중, 홍석암, 오판욱 위원님 이상 4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현장을 확인하심에 확실하고 알차게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