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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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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   시  :  1992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당위원회 소관 구 본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당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회의가 계속되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가운데 제14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법정 선거업무와 정기회 준비로 인해 수고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2년2월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당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당위원회 구성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어서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만 막중한 책임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의를 가지고 연구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용있고 합리적으로 실시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의 타당성과 합리성 여부를 토론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피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과 준비를 하시는 실무자께서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무조건 은폐하고, 피하려 들지 말고 솔직하게 문제점을 도출시켜 용기있고 책임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은 사회산업국 중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집행방법은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92년도 추진실적 93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회과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과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도 당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 있으며 감사기간도 중복된 관계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답변을 들으셔야 할 사항은 질의는 먼저 하시되, 답변은 일괄하여 듣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안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을 살펴 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회, 가정복지, 지역경제 분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안종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사회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후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난 후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사회과장 김정완입니다.
홍석암 위원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보니까 대전 기독교 사회복지관, 중촌 사회복지관, 성락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감독은, 감사는 나갑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지도감독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분기별로...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저희도 감사를 했는데, 지도감독을 했는데 별 문제점이 없었고요, 시에서도 1년에 2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판욱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판욱 위원    사회과 소관은 어제 그저께 대충 과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써는 지금 현재 질문속에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지적할 것은 없는데....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가 중촌동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부설된 복지시설을 간혹 가 봅니다.
  가보면은, 거기에 목욕탕도 있고, 또 기타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욕탕이라든가 등등, 의료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인가를 해 주고 성공회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원활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운영실태를 과장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나는 의문스러워요.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정완  중촌동 사회복지관 목욕탕은 사실상 금년 초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는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운영되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오판욱 위원    아직도 않고 있지요?
○사회과장 김정완  직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물론 여기에는 시하고 시·국비가 보조로 나가고 있고 운영비 같은 것도 나가고 있지만 그러한 운영실태는 과장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지도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앞으로 철저히 지도 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예, 저도 거기에 무의탁한 노인들에게 상당한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가 볼적마다 성공회에서 한다는게 기독교 뭐 이렇게 십자가 그으며 하면서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표면으로 내세우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지적을 못합니다만 가볼적마다 돌아서면서 내 마음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지도감독에 지도권을 가지고 계신 사회과에서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앞으로 철저히 지도 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하고 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융자금 문제, 그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정완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 대상자 전원이 대상자가 되고요, 생업자금은 2종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막연하게 전원이 다 되는데 대게 동하고 연계되서 협조하에...
○사회과장 김정완  예,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런데 회수가 잘 됩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생업자금은 저희가 직접 관계를 않기 때문에 회수 상황은 잘 모르고 있고요. 안정자금은 지금 현재 주기는 줬습니다.
송규홍 위원    저희들이 보면은 체납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김정완  예, 체납액이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세민인데....
○사회과장 김정완  영세민한테, 저희가 어려운 사람을 줬기 때문에 우선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재산확보를 하고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보증인한테 재산확보를 합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고지서를 매월 10월에 고지를 하고 체액에 대한 촉구 안내문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결손처리한 적은 없어요?
○사회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결손처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송규홍 위원    이상입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사회과 소관은 대충 끝났나 봅니다.
○위원장 최병철  사회과장님, 하수도 준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하수도 준설은 저희가 상반기에 취로사업비 1,500만원을 각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 사업하는 내용은 각 동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구청에서 하수도 준설하는 장비가 있지요?
○사회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송규홍 위원    하수도 준설 사업은 건설과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도 준설을 하는게 있고요, 저희는 상반기에 국비 1,500만원이 나와서 각 동에 배분을 해서 각 동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전년도에도 하수도 준설 사업비가 태부족이라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는데 여전히 예산상에 문제가 많습니까?
  취로사업비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절감되고....
○사회과장 김정완  예년에 비해서 취로사업비가 굉장히 절감 됐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래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대전시내 하수도가 제대로 준설이 안되고 옆에 가면 냄새도 나고, 위생상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청호 수질보호 문제 차원에서도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거든요.
  준설 사업비를 어떻게 상향조절 한다든가, 문제점을 해결 해야 될 무슨 길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저희가 목적은, 사실상 하수도 준설은 하고 있지만 저희 목적은 노임 살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로사업비를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은 생각입니다.
송규홍 위원    취로사업이, 하수도 준설 문제는 건설과에서 주관하는게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소관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야 됩니다.
송규홍 위원    건설과에서 주관해야 되죠?
○사회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장비로만 준설하지요?
○사회과장 김정완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하고 인력이 있습니다.
  상주하는 인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 인력은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시내 복판에 있는 동은 준설장비로 준설을 할 수 있지만, 외곽 동, 변두리 동은 준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취로사업 금액을 올려서 인력을 확보해서 할 용의는 없는건지?
○사회과장 김정완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사실상 1,500만원이라면 30개 동 해서 각 동에 50만원 정도인데요.
  50만원 정도의 인건비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로사업비를 각 동에 올려 줬으면 하는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변두리 동에는 준설기가 들어가지 않는 동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준설비라도, 취로사업비라도 올려서 현실적으로 혜택을 못받는 그런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렇다면, 과감히 올리세요.
○사회과장 김정완  올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사회과장님, 저는 의료보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대한 것을 보면 실제 의료보험 대불금 현황과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은 내야 되는데 체납액 건수가 크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실제 생활이 어려워 상환치 못하고 있는 영세민에 대한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료보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여 결손처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의료보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저희 근무하는 데에는 아직 결손처분을 못했고요, 금년 10월달에 각 동의 사회담당자한테 지시해서 금년말까지 결손대상은 복안서를 올려서 결손토록 조치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 말예요. 판단해 볼 때, 의료보험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상태라든가, 거기에 대한 능력이....어쨌든 보험을 받을 사람인데, 혜택을 받을 사람인데, 그 의료보험비 만큼이라도 낼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사실상, 의료보험을 대부해 줄 때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부를 해 준 겁니다.
  징수법에 의해서 처리하려면 사실상 받을 게 없어요.
  해서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히 결손을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의료보험을 받으려고 할 때에 또, 보험비를 내면 복구가 됩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의무적으로 대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받을 수 있어요.
홍석암 위원    결손처리를 하고서도?
○사회과장 김정완  예, 결손처리를 하고서도, 결손처리를 하되,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의료보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상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의료보험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요원이....
○사회과장 김정완  현재, 저희가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심의위원회가, 제가 거기에 간사로 들어가 있고요, 보건소장하고 의료요원으로 해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아직은 구성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사회과장 김정완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과장님께 또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사회건설위원회의실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취로사업비가 최저단가죠?
  지금 현재로써는 1만5,600원인가?
○사회과장 김정완  1만2,000원입니다.
오판욱 위원    1만2,000원, 그러면 과장님이 취로사업에 인원을 동원하는데 너무나 저가이기 때문에 운영하기도 어렵고 또, 실제 동원되서 나온 사람도 그 노력을 하는데 흐지부지, 하나마나한 정도고, 그러한 것의 원인은 지금 취로 의욕을 고취한다는 것 보다도 그분들에게 영세민으로서의 생계대책을 조금이라도 보조한다는 뜻에서 하는 모양인데, 당사자들도 너무나 저가이기 때문에 중앙에 현실화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나와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해도 지금 일반적으로 잡부들이 말이죠, 최저 3만5,000원씩을 받고 있는 일용잡부들인데 1만2,000원 받고야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건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이니까 나오는 사람도 놀아도 돈 1만2,000원 받고, 그냥 앉아서 담배 피우고 시간만 보내도 받는다 이러다 보면 취로사업의 당초 목적인 의도하는 바는 아주 퇴색되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중앙에 건의한다고 하지 말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시에 또는, 보사부의 실정에 또 한번 하고 해서,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노임을 타내도록 해서 사업실적이 올라 가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량시간인 관계로 가정복지과는 오후에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사회과에 이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부탁할 게 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 자료 같은데요, 금년도에 지하수 개발한 지역위치도 하고 관계서류, 그러니까 입찰단가, 내역단가 그 관계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역경제과장님, 준비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여러분!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송규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규홍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노인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노인복지 업무가 사회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사회과와 중복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것만 중복되고 다른 건 중복되는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다른 건 중복되는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송규홍 위원    그리고 우선 말이죠,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등록이라고 합니까, 인가된 노인정 수가 74개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74개소입니다.
송규홍 위원    그러면 인가방법은, 등록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등록방법은 노인정에서 노인회 중구지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해서 인가 등록증을 내 드립니다.
송규홍 위원    그 절차는 까다롭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까다롭지 않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러면 등록된, 다시 말해서 인가된 노인정에 대해서만 모든 행정적 보조가 나가고, 그렇지 않은 노인정에 대해서는 전혀 보조가 없어요?
송규홍 위원    노인정에 말이죠, 경로당에 무슨 규약 같은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운영규정이 중구지회에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는 없고요.
송규홍 위원    경로당별로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송규홍 위원    규약은 그러니까,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송규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회원, 비회원을 둘 수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오셔서 회비라고 하나요? 월납을 하시는 분이 정회원이고, 그냥 오셨다 가시고 하는 분이 비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회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회비를 자체적으로 경로당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럼, 정회원은 그동안에 거주하는 노인이 되는게 아니고 회비를 내는 분이 정회원이....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니죠, 우선은 경로당하면 그 인근에 사시는 노인이라야 되죠.
송규홍 위원    인근에서, 어느 경로당 예를 들어서, 어느 동 경로당하면 그 동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 또 회비를 내야 정회원이 되는구만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연령은 65세이상이면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65세 이상요? 그러면 노인정 운영에 대해서 노인정에서 뭘로 소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그게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지요. 노인정에서 소일하시는게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바둑을 두시든가, 장기를 두시면 좋은데 대게 보면 좀 큰 데는 마작을 하시는 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게는 10원 짜리나 100원 짜리 고스톱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분들을 회유를 시키려고 저희들도 몇번 공문으로 지시를 해 보고 했는데요, 그게 안되더라구요.
  하지만 장기나 바둑으로 소일 하시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러니까 소일거리라고 하나요, 놀이라고 하나요, 건전한 방향으로 계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대책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공문으로 수시, 1년이면 몇차례씩 공문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톱이나, 마작 같은 것을, 마작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몇번 촉구를 했습니다.
송규홍 위원    저희도 보면 말이죠, 노인분들이라도 65세 이상이면 활동도 할 수 있고, 언젠가 일간지에 보면 주요소에서 노동도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뭐라고 할까, 노인양반이 뭔가 소일거리를 가지고 움직이면 장수한다는 말이죠.
  덮어놓고 노는 것 보다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특히 할머니들은 생산적인 뭐가 있으면 그걸 하고자 한다는 말이죠.
  그런 아이템은....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 관내에도 공동 작업장이 3개소 있습니다. 그러는데 무궁화 할머니 경로당 같은 데에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안하실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예산도 해 가면서 일감 드리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하시려고 해요.
  저희도 독려도 많이 하고 이쑤시개를 만든다든지 또 옷 같은 것 바늘땀 있죠?
  그거 빼는 거, 이런 거 하는데요, 저희가 일감마련도 해 드리고 하는데 도저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하실려고 하는 경향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것을 안할려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할려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회비를 낸다든가 하는 방안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수익성 있는 그런 걸 힘이 들지 않고 노인들이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일거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리고 예산심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노인정 연료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송규홍 위원    일률적으로 어느 경로당이고 20만원씩 보조가 되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규모라든가, 난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라든가, 가스라든가, 연탄 보일러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시설규모라든가 그 노인정의 인적 숫자라든가 다른 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을 조절해서 지급을 하는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료비라고 하는 것이 1개소당 20만원씩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경로당도 20만원 이하가 덜 들어가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한다고 하면 20만원 이상의 예산이 되어야 좀 큰 데는 더 드리고, 작은 데는 적게 드릴 수 있는데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예산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송규홍 위원    저도 월동비가 충분한 예산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조절해서 많이 소요되는 데는 많이, 적게 소요되는 데는 적게, 이렇게 조절하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20만원의 액수가 적어서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20만원이 최소한의 연료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규홍 위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예식장 또는 장의사를 지도단속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러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러면 위반업소에 대해서 벌칙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벌칙은 예식장 위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예식장의 예식을 못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분명히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오판욱 위원    또, 장의업소에 대해서는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장의업소도 똑 같습니다.
오판욱 위원    과년도나, 92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업소별로.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작년에 업소별로 한다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예식장에서 위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식장에는 드레스와 화장비용인데 그것은 자율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업소에는 수의가 자율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액이 자율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라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으로 한다는 게 시간을 위법한다든가, 다른 품목에 대해서 위법이 되지, 제일 문제가 되는 데에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작년 실적으로는 저희 관내 예식장이 13개소 있고 장의업소에서는 장의업의 물품을 팔기 때문에 별 위법사항은 없고요, 병원의 영안실에 대주는 물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을지병원과 선병원에는 저희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생각할 때 때때로 관에서 엄중조처 또는 강력단속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일반 국민은 코웃음을 치고 있어요. 차라리 엄중, 또는 강력단속 한다는 소리를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왕에 당국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단속을 할만한 법적근거가 있다면 뭔가라도, 한 두 건이라도 철저하게 지도 한다든가 단속을 해서 본 때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염복이라든가 화장료 등등은 너무나 과다하게 받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업소하고 형평을 맞춰 줄 정도로 말이죠, 단속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요금의 자율화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자율이면서도 예식장에서는 강요한다 이거예요. 우리 업소에서 안하면 우리 예식장을 쓰지 못한다, 그런 등등의 문제, 또 장의사에서도 똑같아요.
  물론 대학병원의, 종합병원의 영안실 문제인데요.
  거기도 강요되고 부당한 요금이 징취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요원이,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못하겠지만 어떠한 사항이 적발됐을 때에 좀더 과장님께서 법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한번 단속을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러면 뭔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단속기관이 있으면서도 조금도 단속 하나마나한, 흐지부지한 처사가 된다면 일반 국민이 가정복지과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계시는 한은 가정복지과장의 위신을 한번 세워 보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3개조 2명으로 구성을 해서 결혼 성수기에는 토요일, 일요일 특별단속을 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또 여기에 50명을 교육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는 교육한 걸로 보지 않아요.
  모여 놓고서 차 한잔 대접하고 제발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할 뿐이지 이 정도 하려면 차라리 돈 들여서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 나가서 한 두건 붙잡아서, 적발해서 단속하는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의 기강을 세워야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석현 위원    이석현 위원입니다.
  경로당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있는, 증축은 물론 잘못됐으니까 고치겠지만, 경로당을 짓는 데에서 동마다 노인 숫자에 비해서 지어요, 그냥 동네 사정에 따라서 경로당을 짓게끔 하는데 후원을 해 줘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경로당 신축과 매입은 저희가 신축, 매입에 대한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92년도에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93년도 순위결정을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구두로 결심을 보고 93년도 것은 책정 했습니다.
이석현 위원    왜냐하면, 다른 동은 경로당,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많은 데도 2개 있는가 하면, 노인들이 없는데 경로당은 몇개가 있는 수가 있단 말예요.
  그럼 경로당을 또 지어 달라고 노인분들이 얘기할 적에 답변하기가 거북하단 말예요.
  그러면 노인이 몇분 계신 데는 경로당이 하나가 해당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이 없어도 그 지역으로 봐서 해당이 된다든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확고부동한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주민하고 대화를 할 적에 아는 대로, 과장님한테 얘기 들은대로 반영을 시켜서 답변을 해 줘야 한단 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경로당은 저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20인 이상 회원이 구성되어서 그 분들이 소일 할 수 있는 장소마련을 원하면, 또 주위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또 지금 저희 예로 봐서는 전세금을 하시는 그런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이 우선 순위 1, 2번으로 들어가서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라는 저의 견해로써는 우리 중구에 80개가 넘는 경로당이 생겼는데요, 더 이상은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우리 관내에도 92년도 까지 전번에는 없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많이 확보를 해서 없는 경로당이 한 동도 없습니다.
이석현 위원    아니, 어느 의원이 됐든지 경로당이 많아서 좋을 건 없어요.
  또, 노인양반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할 적에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는 얘기하니까 경로당을 졌는데 우리는 몇번 부탁을 했어도 경로당 하나를 안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저번에 과장님 얘기를 듣고 우리 저너머는 보류합시다 하는 식으로 포기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포기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좀 괴롭더라도 경로당을 다른 동보다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규제나 뭐가 없는가 해서, 왜냐하면 노인양반이 별로 안되서 경로당이 해당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지역상 안된다든지, 뭔가 근거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주와서 부탁하는 사람한테는 경로당을 매입하는데 협조하는 건지, 아니면 말이 없어서 타당한데도 안해주는 건지, 그것 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 중구청으로써는 어디가 되고, 안되고가 아니고요, 저의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입지조건이 되는 우선순위의 결심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이석현 위원    앞으로는 다시 매입해서 경로당을 다시 짓기로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면 해 줄 수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렇지요.
이석현 위원    알았어요.
김동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0인 이상의 노인 양반들이 계실 적에 민원이 있으면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인이 모여서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고 한다면 전부 경로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규정이 어디에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어떤 조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실무 담당자들의 마음 여하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경로당의 업무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업무지침은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보사부에서 오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보사부에서 20인 이상이면 할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경로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 20인 이상이 등록이 되면요.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이라고 본다면 웬만하면 전부 다 65세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65세도 실은 건강한 분들로 보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황으로 볼 적에, 중구 관내로 본다면 요건을 강화해서 30인이나 50인 정도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20인이라고 한다면 조그마한 동네에서 전부 경로당이 차지해야 되니까 그 요건을 구청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 보사부 지침대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이석현 위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연료비가 20만원씩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 겨울에 가동을 하고 있는지, 가동을 않고 있어도 20만원씩 나가는지 과장님은 실제 경로당을 겨울에 다녀본 적이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지난 달에 월동대책을 마쳤습니다.
이석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동네 경로당에 가보면 문은 매일 잠겼다 이거예요.
  노인들 숫자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다른 가정집에 가서 놀아 버리고 무슨 행사나 있다 하면 그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불을 피우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연료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경로당 가서 있기가 몇사람이 안되서 어색해서 그런 건지, 몇사람 안되서 어색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경로당 해 준 보람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나 정부에서도 돈을 들여서 해 줬어도 보람을 못 느끼는 그런 선입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동갑 위원    지금 그런다고 해서 이 위원님 동네에 가서 이 위원님 동정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안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전체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경로당 점검을 하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김동갑 위원과 이석현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보사부에서 경로당을 한다면 20명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데 만일,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석교동 같은 경우에 100명이다, 그러면 경로당을 20명 단위로,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경로당 등록인원수 노인이....
윤진근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다시 자기들이 신설했을 때 마음 맞는 사람과 안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5개를 만들었을 경우에, 노인회를 5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경로당을 5개 지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동이 20명 단위로 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그런 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로당 등록하는 등록절차의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명의 노인양반들이 계신데 의견 충돌이 나서 깨졌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20명, 30명씩 나눠진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뜻 맞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등록했을 적에 경로당을 다 지어줘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명 단위로 해서 등록이 된다고 할 때에 경로당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건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있고 조정을 저희가 하죠.
김동갑 위원    지금 대로 한다면 안되죠.
  20명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순위가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언제까지인가는 20명 단위로 전부 다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보충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75개의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불어나가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가 경로당이 되고 마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복지관을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고 경로당을 전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나와서 거기서 유효한 건전한 생활을 하는게 아니라 불필요한,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사항이 아닌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놓고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도서간도 만들어 놓고 다른 교양프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노인들이 나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구 관내에 몇개소를 통합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노인들이 늙으면 애들이 된다고 해서 자꾸 졸라가지고 행정기관을 괴롭히고 해서 마지못해 하나하나 만들어 준 것이 오늘날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가능한 한 더 이상의 경로당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인 일이 되지 않겠느냐, 또 낭비의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불어날수록 개별로 봐서는 20만원이란 돈이, 연료비가 별거 아니지만 전체를 놓고 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다 투입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도 사실은 참 고충이 많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런 방향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2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50명이나 100명 단위로 구 조례나 구 행정규제로 해서 그것을 다시 축소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조례로 만들 수 있다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을 조례안으로 제출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런 추세로 경로당이 늘어난다고 하면 1개 동에 5~10개가 되는 데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이상도 앞으로 연령층이 늘어난다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조례나 규칙상으로 더 강화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법률을 검토해서 저희가 자체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례안을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고, 또한 기본적인 노인 복지법을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빠른 시일내로 해서 다음 회기나 임시회에 다시 경로당을 신청하는 데가 없도록 될 수 있는대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특별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분위기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노인분들한테 무리가 가지 않는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에 어른이라 해서, 노인이라 해서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는 항의를 한다든가, 의타심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배제할 수 있는 교육을 수시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테미앞에, 중구지회입니까? 그 장소에다 목욕탕, 의료시설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한번 기획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당초에, 보통시 때에 중구에서 매입을 한 저희사무실입니다.
  그런데 보통시 때 대전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직할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큰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쪽으로 집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 바로 정문쪽에 있는 2층집이 너무나 많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매입을 못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시에서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럼, 노인정 얘기는 그만하고 놀이터 얘기를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어린이 공원은 건설과 녹지계에서 관장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네군데 있는데, 네군데만 중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송규홍 위원    그외의 것은 관장 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외의 것은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럼, 우리 중구청 관할은 녹지계가 됐든, 가정복지과가 됐든 몇개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소 하고 녹지계에서 하고 있는 18개소 하고 해서 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왜, 4개는 가정복지과이고, 18개는 녹지계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된 건 공원조성법에 의해 건설과 녹지계에서 하고 있고요, 순수한 놀이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노후되서, 시설이 훼손된다든가,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녹지계....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계에서 하고요, 저희한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송규홍 위원    수시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그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하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혹시 노후되어서, 고장나서, 훼손되어서 사고가 생겨 무슨 책임진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건 제가 와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송규홍 위원    전혀 사고 한번 안 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송규홍 위원    아파트 단지 놀이시설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파트 단지놀이터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전혀 거기는 관계 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는 전혀, 아파트 놀이터는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까지는 예산도 허용되지 않고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알았습니다.
임창규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 볼게요.
  노인회 설립 규정과 같이 어린이 놀이터 공설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지침은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지침은 없고요, 도시계획법에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를 할 적에요.
  그래서 그 곳에 조성을 하는 거죠.
임창규 위원    어린이 공원은 그렇지만 어린이 놀이터가 공설이 있고, 사설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사설은 저희가 한 곳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다 보면 유천동 한일병원 옆에요, 육교 바로 밑에 있는 게, 본인이 땅을 78년도에 그분이 사용승인을 해 주셔서 거기 놀이터 조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어느 부락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어린이 놀이터 지금은 대개 지가가 높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를 해서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임창규 위원    아니, 공설을....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공설요? 기증을 하신다고요?
임창규 위원    아니, 공설이라는 것은 관에서 시설해 준 거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사유지에 되어 있는 것은 사설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사동 공설운동장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공설로 보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니까 공설을 요구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놀이터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설을 하지요.
임창규 위원    여건이 있어야?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임창규 위원    알았습니다.
송규홍 위원    92년도 놀이터 수리비가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올해는 수리비가 저희 예산에 책정된게 아니고 동장님 포괄사업비에서 하기로 예산계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송규홍 위원    아,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송규홍 위원    91년도는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92년도에는 저희가 13군데는 동장 재량사업비, 저희 구비하고 합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수리비가 말이죠, 예산 상정할 때 숫자를 잘못해서, 예를 들어 3,000만원 필요한데 300만원으로 잘못올렸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송규홍 위원    그러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3,000만원, 300만원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수리비로 해서 134개소에 3,50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송규홍 위원    3,500만원 올렸는데, 350만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전체 액수가 3,500만원입니다.
송규홍 위원    3,500만원 제대로 올려 가지고 잘 됐습니까?
  그거 한번 알아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13개 동에 돈이 전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래요?
임창규 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공설을 요구할 때 하천부지 짜투리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라든지 짜투리 땅이 어느 부락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해야겠다는 주민들의 의도가 있을 때 그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걸 저희들이, 하천부지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 해 주시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평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50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500명 이상요? 알았습니다.
김주팔 위원    예산을 보니까 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74개나 되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조사한 적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모범적으로 잘되는 데라고 하시면 저희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노인정에서 사업을 하셔서 이웃 주민들이나 유지분들한테 폐가 없이 운영이 되는 데를 제일 잘 된다고 말을 하신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문산 입구에 보면 경로당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 경로당은 주차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허가로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곳입니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로당이 잘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74개나 되는 노인회관을 자발적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지도할 필요도 있고, 잘 하는 데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연1회씩 포상규정을 둬서 사기진작도 해 주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할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서 1차적으로 생산성에 기여가 있느냐, 자체활동으로 수익을 올렸느냐, 둘째는, 노인회관 주변을 자체적으로 청소를 잘 하느냐 하는 청결문제, 그 다음에 2세 교육을 위해서 충· 효· 예절 교육을 열심히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도 보시고 또, 노인들끼리 불우 노인도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도와 준 적이 있느냐, 그 3~4가지의 심사기준을 둬서 정말로 잘 하는 데가 있다면 거기는 포상도 해 주고 그 자체를 구정홍보지에 실어 주민들에게 보도도 해 주고 해서 사기를 진작함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해서 실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1회씩 모범 경로당을 지정해서 보사부에 보고도 하고, 저희가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그래서 이 포상을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발굴을 해서 많이도 주고 사기도 진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된 사항인데요. 석교동 경로당 신축에 관해 묻겠습니다.
  25일에 입찰이 끝났는데 입찰 후 준공일이 또 있는데 무작정 준공기일을 늦춰가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 시켜 준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석교동이 11월25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대륙건설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되면 입찰하기 전에 현황설명을 하지만 설계서나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더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11월30일 오늘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계과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착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에 준공할 사업을 연기할 필요는 없지요? 금년도에 준공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 합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내년도로 이월되는 줄 알았는데 올해 착공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금년도에 착공합니다.
윤명중 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준공하면서 주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주최는 해당 경로당에서 해야 되지요.
윤명중 위원    경로당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나가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렇지요. 경로당에서는 의전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나 동사무소에서 협조를 하지요.
윤명중 위원    동사무소에 협조를 하라고 하지요? 협조하라고 하면 행사 승인이나 그런 것은 동장님이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윤명중 위원    그런데, 아닌 말로 동장님은 그 행사 순서나 읽고 앉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렇지요.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협력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과거에 저희가 준공식을 할 적에는 저희 의전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표창패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의전절차를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테이프 절단하는 걸로 하고 식사하는 것에서 다과하는 걸로 이렇게 의전절차를 바꿨습니다.
윤명중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 상패나 감사패가 있지요, 과장님도 그날 오셨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윤명중 위원    그럼 거기에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동직원이 그 행사를 관장했는데 산성동에는 의원이 두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패를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안 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과장님이 동장님한테 말씀드릴 적에 어디서 어디까지 주관한 건지, 내가 거기 앉아 있다가 얼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일어나서 왔지만, 그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그래서, 그 뒤로 그런 의전절차를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지요. 취소할려면 아주 취소해 버리시든지, 행사가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되야지, 어떤 사람은 기분 좋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뒷전에 앉았다가 오는 꼴이 되버리면 그게 꼴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 자신도 너무 쑥스럽고 그래서 일체 하지 말라고, 테이프 절단 같은 거나 하고 준공절차를 줄이자, 제가 그걸 느껴서 그 다음부터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송규홍 위원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더니, 유인물까지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유인물이, 현황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 전부 틀리거든요. 유인물이 안돼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교육 좀 시키려고 합니다.
  서고통 확장공사로 인해서 용두2동 노인회관이 철거된 건 사실이예요. 철거가 됐는데 여기 마지막에 대책에 보면 93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배정해서 매입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과 틀리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1억5,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에는 9,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홍 위원    그런데 그 9,000만원도 시비 5,000만원을 갖다 놓은 거고 구비 4,000만원만 여기에 첨부된 겁니다.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저도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장의사가 우리 중구 관내에 3군데가 있는데 장의사는 면허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구청장 허가입니까?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몇군데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25개소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럼, 장의업소가 25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장의업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 보면 상포하고 짚신 같은 것을 파는 집이 있어요.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상포하고 장의사 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장의업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을 취급하면서 허가신청을 내면 저희가 허가를 해 줍니다. 법적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 때 시신을 다루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포사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상포사에서 시신을 다루는 것은 염사가 있습니다.
  염사가 있어야 저희가 장의업소 허가를 해 줍니다.
  염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하실 수 있는게 장의업소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염사가 없는 데는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염사가 없는 데는 저희가 허가를 안해 줍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러면, 대전시내에 25개 업소가 상포상인데, 다 염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염사가 있습니다. 중복된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염사 자격증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염사 자격증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전직할시에서 염사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직할시장이, 그러면 지금 종합병원이 중구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선병원하고, 성모병원, 을지병원, 충대 부속병원 등 네군데죠.
○위원장 최병철  네군데에서 시신을, 거기서 관리를 다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거기에 지도단속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1년에 몇번 나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분기별로 한번씩 꼭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럼,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나가면 법적으로 고시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고시금액?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고시금액을 그 사람들의 징수 여부하고, 특별히 분기별로 나가지 않고 가는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그때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똑같습니다. 장의업소라고 하면 5배에서 10배를 더 받는게 장의업소입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런데 장의업소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고한도액, 요금이 자율화 되어 있는 것이 말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철  자율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자율입니까, 업소의 이익을 위한 자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 대전직할시에서만 자율화 품목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사부에서 지시를 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본인들의 의식문제에 달려 있지, 100만원짜리 수의를 입는다고 해서 가시는 분이 잘 가시는 건 아닌데요. 가보면 몇만원 짜리부터 층별로 있는데, 저는 100만원짜리는 못보고요, 최고비싼 것이 60만원 짜리까지 봤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 사람들은 교묘한 방법을 써서 돈을 많이 착취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생에 한번 돌아가시는 거 이왕이면 좋은 거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몇배를 더 받는가 하면 5배 내지 10배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종합병원에서 장의사라고 한다면 이권 업소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하고 있을 때 B라는 사람이 들어가려면 입찰공고를 해요. 그러면 막대한 보증금을 넣고 그걸 땁니다.
  그렇게 해서 막대한 돈이 보증금으로 들어가니까 그만큼 벌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단속은 근본적으로 병원을 단속해야지 장의사를 단속해서는 안됩니다.
  병원에서 장의사를 운영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충대병원만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장의업소가 그 곳에 들어가서 장의물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최병철  을지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을지병원에 타인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 분들이 임대를 해서 거기서 장사는 할 수 있죠.
  장의업소라는게 장의물품을 파는 장사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병원에서도 일종의 특권으로서 병원측에서는 그러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제재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지병원에 A라는 사람이 임대계약을 해서 10배를 받든, 20배를 받든 어떻게 못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장의업소에 제재를 하죠.
이석현 위원    그러면 조사나갈 필요도 없죠.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이 아무리 폭리를 한다 해도 세 얻어서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면 조사 나가나마나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하지 병원하고는....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폭리를 취한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업소를 제재를 하지요, 영업중지를 시킨다든지....
○위원장 최병철  영업정지를 시키면 그 사람이 그만두고, 딴사람이 들어가면 서 또하는 거 아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영업중지를 시키면 영업을 못하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사 가지고 오셔야 되죠.
○위원장 최병철  왜냐하면, 헛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A라는 업소가 을지병원하고 임대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A라는 업소에 6개월 중지를 때릴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쉴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내보낼거 아닙니까?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다시 임대계약 해서 오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니죠. 그 자리에 6개월은 해 줄 수가 없지요.
○위원장 최병철  그 자리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렇죠. 그 자리는 업소에 대해서 그 분이 6개월 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시지, 그렇다고 그날 그분이 손들고 나가는건 아니거든요.
이석현 위원    한번이라도 중지 먹여본 적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중지먹인 건 없고요, 경고는 두군데 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예요, 요즘 매스컴이라든가, 실제 병원에서 장례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얘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분기별로 나간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분 비싼 걸로 해 드리자 하니까, 물론 유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지도감독이라는 자체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그 공백기간에 얼마든지 그 업소에서 업자들이 횡포내지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울고, 뭐해서도 운다는 식으로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가 뭐래도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분기별로 업무지시상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시로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복명서를 보셔도 아시지만 수시로...
홍석암 위원    그런데, 피해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경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영업중지 된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피해사례가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피해사례로 본인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통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알지만, 그 시간에 무슨 피해가 있을 적에 저희가 검사를 나갈 그런 시간하고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석암 위원    이 장의업소 폭리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좀 철저히 그분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다른 뭔가를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달라 하는 얘기로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 꼭 분기별로 했다고,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 수시로 그분들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경기가 침체됐고 수출도 적자지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단, 장의사하고 예식장 만큼은 호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호황도 좋지만 사회적인 여론도 많은데 행정에서 너무나 안일한 감사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의사 관계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라든가 하는 곳은 상을 당했을 때 장례를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다 보면 병원도 막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의예식장이라든가 하는 것을 사육시켜 주는 게 추진사업에는 없는가?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의례 예식장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의례 예식장은 문의만 하시지 안하십니다. 그것도 장의 예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몇군데 있는데 대전에서는 문의만 하지 허가신청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비를 보조하더라도 그런 편익시설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하도 폭리를 취하고, 지금 위원들 전부 얘기가 그렇듯이 차라리 그런 식으로 구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차인적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파트가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내부모, 남부모 해야 똑같은 건데 사람이 죽었다 하면 싫어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추진계획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충대병원을 가보면 장의 예식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신청을 안해요.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그간에 아파트가 자꾸 만들어지고 해서 그걸 더러 얘기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업 자체가 인근 주민들의 혐오감을 얻기 때문에 장소선택이 안되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차제에 장의예식장 같은 경우에 허가조건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조건이 장의 예식장을 허가 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제가 지금 그 허가조건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릴께요.
홍석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카피를 해서 바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만 장시간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코져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92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관내에 보면 연료 판매업소가 총 92개 업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 판매업소 중에서도 석유배달 하는 업소가 있죠? 거기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지금도, 얼마전에도 제가 저희 동네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사례를 봤습니다. 사실 적량이냐, 적량이 아니냐, 그 시비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지금, 홍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저희가 지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매스컴에서도 떠들고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소비자나 또는 판매소의 그 배달용기를 밖에서 볼 수 있으나 흰색용기를 하라고 권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자들이 흰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색깔있는 것을 해서 외부에서도 안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한달에 한번, 한달에 두번씩 계속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만 지도나 단속을 해서, 단속 공무원이 갔을 때에는 적발이 잘 안되고 또 하도 많기 때문에, 취약지별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단속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위법사항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의 민원이 야기되서 신고가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조치도 하고 합니다만 그 사항이 절대로 우리한테 신고가 잘 들어온다든가, 우리가 갔을 때 위법사실이 드러난다든가 그런 것이 나타나는 사실이 별로 드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어느 사무실을 갔더니 마침, 석유배달 하시는 분이 2통을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이거 2통 배달해서 마진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니까 말을 안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적량을 넣으면 배달료도 안 나옵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통으로 석유를 배달하는 판매소에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양을 모르고서 아마 다 사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날마다 쳐다볼 수 없으니까 거의 예를 들어서 한통이다 하면 20ℓ를 넣는다면 18ℓ나 17ℓ를 넣고 하는데 용기라든가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석유통이 통일되어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통일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없죠? 없으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흰것도 있고 약간 무채색도 있고 하는데 규정, 말하자면 거기에 담아 있는 자체라도 통일되서 이 정도 양이 된다면 괜찮지 않느냐, 조금 어떤 것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을 저희가 단속만으로써는 불가능하고, 너무나 부도덕한 그런 판매소가 있다고 하면 주민이 신고조치를 해 주는 것만이 우리가 단속에 임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우리가 보면 용기 자체는 적은 것을 사용하는 것 같지 않은데 다만, 우리가 눈금도 되도록 해 놓으라고 합니다만 말을 안 듣고 용기를 채웠을 적에 석유통이 꼭 차게 차 있으면 한 20ℓ로 보고, 그 나머지 출렁출렁하고 떨어진 것을 보면 적지 않느냐 해서 해 볼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배달하는 것이 조금씩 적거나 많거나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가끔 전화도 오긴 합니다. 다만 악덕업자가 정말로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단호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악덕업자라고 하기 이전에 배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통 배달하면 배달료도 안 나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 이것은 양으로 자기네들이 배달료를 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소비자들이, 쓰시는 분들이 적량을 다 쓰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이죠, 공산품 석유만 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별도로 만드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대전시에서 할 수 없다는 공업진흥청이나 어디라 건의를 해서 별도 석유만을 담을 수 있게끔 누가 보든지 식별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위원장 최병철  아니,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 투명을 쓰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법적으로 투명을 쓰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반투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반투명이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흰색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우리가 당신들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한 것을 써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병철  권장입니까?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보면 어떠한 용기를 규정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20ℓ라면 20ℓ가 들어 갈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면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용기를 규격화해서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대전시나 구에서 할 수 없다면 중앙으로라도 건의를 해서 통일된 용기를 쓰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식별해서 보면 적량인지 아닌지 그렇게 통일시킬 수가 없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우리가 그것을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눈금이 있는 것으로 통을 제작해서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것이 행정지도로 해 왔는데 지금 하도 공장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 마음대로 쓰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눈금이 되어 있는 용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공업진흥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조례로도 할 수 있으면 조례도 한번 검토해서 연구 좀 많이 해 보셔야 되겠어요.
송규홍 위원    저, 위원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관련업무는 시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청 지역경제국 상정과 연료계 소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렇습니다.
송규홍 위원    그럼 여기서, 중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분야가 어느 정도 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저희는 도시가스 회사는 있습니다만 LNG는 아직 공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 허가 자체가 시에서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특별한 안전교육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경미한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다만 가스관로라든가 이런 것을 묻고 또는 시설을 따로 차별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등기를 실는다든가 하면 그 자체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줍니다.
송규홍 위원    어느 정도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도시가스 공급비율, 보급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의무지역이라는 것이 있죠? 도시가스 설치 의무지역 신고가 들어오면 설치해 주는 의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중구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도, 설치해 주는 것도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나가기 때문에 극동아파트라든가 용두2동에 있는 한라아파트 이런 데도 굉장히 우리 하고 충남가스 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그 공급해 주는 자체는 전적으로 충남가스하고 시에서 감독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굉장히 못 미쳐서 이번에도 문화동 극동 아파트 놓으라고 청장님께서 시장이 한다 한더라도 청장 힘으로 하겠다 해서 그때 LPG 가스를 임의로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극동 아파트 측에서 저쪽에서 관로 미형성지역이라고 하면서 안해 줘서 1억을 대서 협의하에, 사실은 그것도 안되는 겁니다만, 충남가스가 해야 되지만 협의하에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때문에 몇번 거기도 가 봤습니다만 관로가 미형성되었다고 하면 안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허가 맡은 것도 현재 말하자면, 관로가 미형성되었다 하면 자기네들이 타산이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관로가 미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대전시내가 관로가 미형성 되었다든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집단지역이 생긴다든지 하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재정형편에서 여러 가지를 들여서 하나하나씩 할려고 하지, 외딴지는 안 갈려고 해요.
송규홍 위원    그래서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청장이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남가스측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딱 한가지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이유인데 그리고 만일의 경우 철시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안해준다 그러면 벌칙금이 100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예요. 그것도 참 말도 안되는 얘기고 시장 조정명령으로 해서 시청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청에서 감독을 하는데 충남도시가스에서 지금 말씀하신 극동건설이라든가 모업자의, 거기에 대해서 관로를 M당 17만원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수익성이 맞질 않아서 놔주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얼마를 내라하면 모업자는 얼마내고 하는데, 관로공사가 끝나면 충남도시가스 자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시에서는 특혜업자다, 뭐다 하고 있는데 모업자하고 경쟁이 붙어 가지고 아무개가 해 가지고 특혜를 받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입장에서 볼 때 재무구조라든가 또 기업경영 열심히 타고 하는 추진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안이하게 실 수요자한테 너희들이 관로공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부담하고 자산은 자기 것이고 때 되서는 사용료나 받고 그런 장사 누구는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민원이 야기되서 전부 해결을 청장님께서 했습니다.
  두가지를 했는데 아까 1억 관계도 사실은 거기서 생돈을 낸것이 아니라 관로가 미형성되었다고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자체로 설치할려고 하니까 그 정도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겠다고 한 것이고 다만 그것도 안되는 것이지만요, 다만 우리가 제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로를 시설할 적에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유일한 무기가 그것인데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정말로 들어가야 할 데는 문제가 안되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들어가야 할 데를 규제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앞으로는 너희들이 꼭 필요해서 수지타산이 맞아서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2건이 크게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우리 힘 있는데 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으로도 건의를 합니다. 그 쪽에 넣어 주라고 하고 준칙 규정을 따져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라고 요구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송규홍 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완이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은 업자가 독주하지 못하도록 자기 사욕만 채우지 못하도록 뭔가 보완이 되야 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되시는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가스 집단공동 주택을 지금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극동아파트 주변에 제가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것 인근 주민들 하고도 서로 민원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하면은 아파트의 단지만 넣어 주고 그 주변에 있는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가 한 30세대 그런 공동주책에서 원하니까 충남도시가스에서 전액 선로비를 내라, 안해준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업자한테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네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륜이 남는 데만 하고 조금 세대수가 작다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전체 소비자한테 부담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집행기관인 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확실히 답변을 드릴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시청하고 도시가스하고 당초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할 적에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 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우선 순위대로 해 가지고 일반주택도 들어가고 LNG가 들어올 때까지 시설완료하도록 몇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하다 보면은 산발적으로 공동주택이 대량으로 생기니까 민원이 크고 잘못하면 일반 LPG가스를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또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민원 중점 해결책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이미 LPG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LPG가 천연가스가 들어오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몇년 안되면 전부 수용가능하게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관로가 도시관이 지나가는 부분에서 불과 30M 미만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원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충남도시가스는 자기 개인적인 이윤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그 업자를 지정해서 해 줘라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은 저희 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결과적으로 소규모 업자들은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도 대전시에서, 예를 들어서 충남도시가스에서 자부담을 시키는 바람에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형평의 원칙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저희도 몇 가지 처리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써 나쁜 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관로하고 1㎞가 떨어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5,600M 떨어졌다고 한다면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불과 30M도 안 떨어졌는데 인근 소규모 연립주택분들이 우리는 LPG보다는 도시가스를 쓰고 싶습니다. 사실 그 건이 도화선이 되어 극동 아파트에 민원이 야기 되었던 겁니다. 우리 안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시가스는 극동 아파트로 갔고 그 인근 주민들은 도시가스 관로공사 옆을 지나가면서 나도 따다 쓰겠지 하는 기대감에서 민원을 야기시켰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 충남가스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에 있는 관로를 따 가는데 모든 경비를 수용자 부담으로 다 해 주십시요. 그러니 막대한 돈이 들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충남도시가스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관로공사의 본 취지에 맞는다고 한다면 관로공사에서 불과 몇 M 안 떨어져 있는 부분같은 데는 해 줘야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극동 아파트와 관련되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극동 아파트에 사설로 가스통을 묻으면 그 주변이 위험하다 해서 설치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해서 도화선이 되어 우리가 돈을 댔던 건데 LNG가 들어가면 그 주변의 연립주택 같은 곳도 두루두루 해 달라 한다는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 드릴께요. 사실은 극동 아파트 입주자들도 몰랐습니다. 입주가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사를 했어요. 극동 아파트 측에서 LPG를 쓸려고 그 인근지역 주택가 주변에다, 그 경계쪽에다 LPG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중간에 인근에 있는 은혜연립이라든가 단독주택 주민들한테 그 문제가 민원으로 야기 되었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물론 LPG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도시가스 관로가 그 옆으로 지나간다면 우리도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심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저지해 나섰던 것입니다. 급기야 구청장님이 나오셨고 다 나오셔서 구두로 도시가스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답변까지 해 주시고 가셨는데 지금 그분들 얘기로는 어쨌든간에 그 앞에 30M 안되는 부분에 관로가 지나가는데 우리 20여 세대가 부탁을 했는데도, 좌담을 시켜달라 해도 안 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뭐냐하면 충남도시가스가 너무 횡포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너무 이 업자가 단지가 약간 작다해도 그 주변에 해 줄 수 있는 경우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그것을 도외시 하는 게 아니냐, 사실 충남도시가스 업자가 한군데라 그런 횡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시차원이 아니라 구차원에서도 지도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도시가스가 현재 우리 대전시내 전체를 커버하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로를 형성하기 때문에 1년에 우리 굴착승인 하는 것도 두번 하고, 1년 관로형성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면 수시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은 어려운가 봅니다.
  자신들의 계약도 있고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관로형성이 다 됐을 때 수시로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도 몇번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 연립주택에 부득이 부담을 시켜서 하려고 안해 주는 것은 아니겠고....
홍석암 위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88년도에 가양동 지역에 연립주택을 건립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자체적으로 와서 해 줬어요. 도시가스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가스 좀 넣으십니까? 시요, 넣으십시요 해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석현 위원    이석현 위원입니다. 반복된 점도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소고기와 주유소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 큰 통 10개 가져오면 영업소에서 가져온 기름을 넣으면 한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주유소를 중구만 관리를 하는 건지, 전체는 관리를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중구만....
이석현 위원    중구만, 중구만이라도 주유소하고 영업소가 차에다 싣고 다니면 서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하고 같이 여기서 교육이라도 시키고 뭐가 있는 건지, 전혀 여기서 조사나 뭐를 하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직영에다 얘기를 해서 10통을 들통으로 실어오고 싣고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기름을 넣으면 큰통으로 한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기름을 넣을 때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쇠고기, 수입고기, 한우고기를 육간에서 파는데 허가문제는 동별로 그냥 구비서류만 갖추면 해주는 건지, 그리고 또 수입고기 하는 데서 한우고기도 같이 팔수가 있는 건지, 전혀 팔 수 없게끔 육간허가를 내준 건지 그것만 그냥 제가 문의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알겠습니다. 주유소나 석유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데 한통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이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를 해 주시면 그런 사항에 대해 우리가 법적인 제의도 하고,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것을 현격하게 안다면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사법상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몇통씩 가져오는 사람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배달을 안해 줘요. 실제 층하가 나는 것은 사실이예요. 혹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배달을 않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면 그때그때....
이석현 위원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교육 좀 시켜서 자기네 금액 층하가 있어서 타협을 보려니까 그 점이 있겠지만 기름을 될 수 있으면 빼먹지 말고 적량을 배달해 주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교육은 3일 있다가 저희가 계획을 해서 결재를 맡아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달관계도 그렇습니다. 배달료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자부에서 배달료는 9월22일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 왔는데 잠정적으로 서로간에,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인정하에 있는 아파트 고층이라든가 또는 오지는, 이런 어려운 데는 소비자와 판매소와의 합의하에 인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데 양을 줄인다거나 배달을 안해 준다, 기피한다든가 이것은 전적으로 위법사항이므로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하나 안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미 정육점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간 업소에서 만 판매를, 수입고기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지정을 해 줍니다.
이석현 위원    거기에서 한우고기는 못 팔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니요, 팔 수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같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위원장 최병철  오판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판욱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해 봤자 너무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큰 답변이 안 나올걸로 알면서도 질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문제가 나오면서 특히 농산물 직판거래, 직거래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고 또 관에서 그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 하는 것과 사업판매소나는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이러한 것은 물론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로서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제가 아는대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U.R이라든가 수입개방이 눈 앞에 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어디나 울상인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과세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과정을 줄여서 농촌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직접 거래를 해서 소비자들도 약간의 싼 값으로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농민들은 농협을 통해서 유통과정을 일단계 줄이기 때문에 소득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기라도 올려주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 과세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판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면 그런 문제가 또 대두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지금도 그런 문제가 간간이 직거래 하는 데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쌀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다른 것은 관업이 거의 아니고 채소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곡은 아직까지 우리가 허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곡상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전 같이 과수요 현상이라든가 많은 양을 사 놓는 도시민도 없고 조금씩 슈퍼에 가서 사다 놓으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쌀 소비가 그전보다 훨씬 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제인 양곡상은 필요없다이렇게 생각이 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양곡상을 따로 허가제로 할 필요가 없고 신고제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허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했으면 하겠다, 지금도 농협에서는 직거래에 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권장을 하지만 양곡상 협회라든가 업자들은 계속우리한테 허가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불법을 행정기관에서 먼저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감사합니다.
홍석암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단속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불법 상품권 단속이 있는데 현재 위반업체가 2개 업체 엘칸토, 에스콰이어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항과 실적을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 업체 말고도 각종 와이셔츠라든가 등등 타 경쟁사 업체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전부 다 단속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전체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이유는 상품권이 다른 데도 물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시민들이 고발을 하지 않는다든가, 우리가 직접 가서 눈으로 발행되는 걸 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권 단속하고, 사실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우리 상공계 직원이 두명에서 한명이 늘었는데 이것을 전부 다니면서 일일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것이 현격하게 위반이 되서 문제가 야기될 적에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절 때라든가, 연말연시 이런 성수기 때는 주로 단속을 하죠.
홍석암 위원    그런데 2개 업체만 위반업체라 해서 행정조치 2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2개 업체만 했다고 하니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런데, 이 업체를 보면, 너무 상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스컴에서도 들어왔고, 한다발씩 놓고 떼 주다 보니까 거의 위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에 5만원권 64매씩 가져올 정도면, 다른 업체들은 감춰 놓고 해서 잘 모르는데 내 놓고 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걸려든 겁니다.
홍석암 위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도 상품권 해 주시는 분들이 최근에도 세일하러 다닙니다. 각종 의류부터 신발류까지 본위원한테도 몇 차례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말씀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뭐냐하면 대량으로 했다해서 5만원권 64매, 좀 많이 하긴 했네요. 그러나 일반화 되다시피 했어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상품권 불법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품권 에스콰이어, 엘칸토 말고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이것은 사실 업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고발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예로 고발이 들어 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경고조치도 하고 합니다만이것은 주로 소비자들이 요구를 해서 나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할려고 해도 굉장히 기피를 많이 합니다. 가서 상품교환을 할 때라든가 이런 때도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은 방법을 택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과 업체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틈 나는대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보고도 그냥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석암 위원    어쨌든 주무과장 되시니까 이 상법래 질서의 문란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연말연시, 특별히 단속을 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연말연시 특별히 단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윤명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중 위원    지금 대형관정 개발에 대해서 유인물이 나왔는데요, 혹시 공사하다가 설계변경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설계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까?
  대형관정 가령 130M를 계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130M 안파고 7, 80M만 파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7, 80M만 파고 나머지는 안 팠다, 그런 경우에 설계 변경한 사실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설계대로 전부 다 시공이 된 걸로 하고 감시도 다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금년에는 설계 변경한 것 없이 다 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상없이 설계도면하고 내역서하고 내역단가하고 삼위일치 하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윤명중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신청한 분들이 21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들이 거기서 상주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면적이나 이런 것은 다 확인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거기는 관로를 매설합니다. 당초 우리가 설계 나온다든가 신청한 면적에 몽리가 되도록 관로를 사방으로 이렇게....
윤명중 위원    그럼, 이 설계가 관로까지 다 나온 단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렇습니다.
윤명중 위원    관정만 개발한 단가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책정만 하는게 아니고 관로를, 구완동은 관로가....
윤명중 위원    그리고 업자선정은, 잠깐 보니까 업자선정은 거기 자치회에서 선정을 하고 돈은 여기에서 지불한 걸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이렇게 됩니다. 당초 마을별로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거기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고 총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설계도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용역회사에다 줘서 하면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는 건설과 기술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받아서....
윤명중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봤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그렇게 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넘겨주면 그분들이 총회에 의해서 업자 선정을 합니다.
윤명중 위원    완전히 검토를 할 시간이 없어서 검토는 못 해 봤는데 지금 대략 검토한 걸로 봐서는 행정부 측에서는 돈만 지불한 걸로 되고 기술적인 것은 전부 다 의뢰해서 자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설계검토 기술은 우리가 해서 주고....
윤명중 위원    그렇죠? 설계검토해서 준공 할 적에 설계 내역서대로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에 여기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준공을 기술자하고 감사계 직원하고 가서 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윤명중 위원    그럼, 신청방법은 여기서 지도를 합니까? 그분들한테 행정부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개발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러니까 예산 세웠듯이 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관정개발할 곳이 또 있느냐, 그런 것을....
윤명중 위원    됐습니다.
임창규 위원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지계 계장님, 농지개량계 계장님, 그 양반을 주축으로 해서 전부 이루어졌네요. 기술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농지개량계에서 농지개량계 제원들하고 말하자면 전부 대표자를 하나 선정을 해서....
임창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모임을 갖고 그러한 회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지하수 개발하는 기술적인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선정해서 수주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공사를 시키고 그 계장님은 그 지역에서 수주를 하시는 분들을 감독만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지하수 개발하는데 기술적인 것도 이 사람들이, 기술자가 있어야 될 건데....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니, 설계하니까요.
임창규 위원    설계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설계는 용역전문업체에다 주는 거죠.
임창규 위원    이 내역을 보면 날일보고 같아요.
  1일보고 해서 정산한 거라고요. 이런 내역서가 어디 있습니까?
  금액에 맞춰서 한 것이지 이것이 공사내역입니까? 이것이....
  윤중위원 내일모레 현지답사를할테니까요. 거기에 지금 관계된 분들은 내일모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때 같이 좀 만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대형관정 문제는 내일모레 현지확인을 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제가 봐도 이 설계서 내용하고 실제 관정파는 것 하고는 배나 차이가 납니다. 넉넉잡고 4일이면 파요. 120M를, 그리고 포크레인, 이 포크레인이 어디다 쓰는 겁니까? 포크레인이 운반은 뭐고, 포크레인은 뭐예요?
  포크레인은 뭐하러 싣고 갑니까? 이것은 순전히 예산 늘려먹기 작전이예요.
  현실과 안 맞습니다.
임창규 위원    예산 맞추기 위해서 일일보고 한거예요.
○위원장 최병철  지금 4일이면 파요. 넉넉하게 3일이면 파는데 하루 더 줘서 4일이면 됩니다.
홍석암 위원    저, 위원장님, 내일모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병철  그럽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일단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단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종찬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내일모레 2일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시간은 10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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