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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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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보건소


일   시  :  1992년 12월 02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92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92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감사개시)

1. 92행정사무감사

(계속)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중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소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분야를 감사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바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환경보호과, 위생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안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구정을 살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위생과 분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안종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분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고 다음은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김우영 위원    보건소장님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건강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있지마는 현재 여기 서류에 나온대로 완전무결하게 다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중에 보건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중에 서류에 나온 것 중에서 완전히 100% 했다고 나온 숫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실적은 거의 100%로 되어 있고 저희가 주로 열심히 노력하는 분야는 보건교육입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환자분이나, 예방접종하시는 분들의 보건교육을 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질병에 안 걸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또 한가지 보건증을 해주죠, 요사이?
○보건소장 박원상  예, 건강진단증입니다.
김우영 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보건증의 기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보건증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증 발급은 저희 보건소하고 중구관내 11개 지정 의원이 있습니다.
  그 지정의원에서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증은.... 유흥음식점에 종사자는 보건소에 가서 해야 합니다. 성병검사 관계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고 시내 11개 의원에서 하고 있는 건강진단증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건증이 완전히 절차를 밟아서 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알만한 사람은 보건증만 가지고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안 생기도록 보건당국에서는 완전히 시험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보건증을 발급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최위원님....
최두지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중구 보건소내에 전문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과의사를 비롯해서 약사, 병리사, 위생사 등 부족인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이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최두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인력 배치현황 및 앞으로의 전문인력 확보대책입니다.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보면은 92년5월27일 나온 보사훈령 제639호에 보면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등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배치 안된 것이 치과의사 외 1명, 의사 1명, 병리사 2명, 치의사 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보건인력 자체적인 T/O 관계 문제 때문에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전국적으로 보건소가 전부 267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인력 T/O를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해 주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아직은 지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어쨌든 다른 것 보다도 치과의사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근 위원    오중근 위원입니다.
  하절기의 방역사업에 대하여 각동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원상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역장비는 차량용 연막소득기 2대, 자전거용 연막소독기 3대, 휴대용 분무기 3대, 초미립자 살포기 1대, 동력분무기 2대, 동사무소 25개동에 1대씩 자전거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25대로 장비가 있고 방역소독 인부는 연막소독 인부는 4명에 120일이 서 있고 소독방법은 일반 주택가 변두리, 영세민 밀집지역 및 위생해충 서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방역차량 2대를 동원하여 대상지역을 A, B, C, D코스로 나눠 가지고 이틀에 한번씩 자전거 연막소득은 대상지역을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 소독은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복개가 안된 하수도, 대중집합장소, 또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3일 간격으로 살충 및 살균을 교대로 하든지 또는 살충 살균을 동시에 뿌리든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소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50개소를 여름방학중에 1회 연막 및 잔여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보건소 소관 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비룡 위원님.....
김비룡 위원    접종도 좋고 예방도 좋지만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저도 왕왕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간호원이 친절성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내 친구 부인이 간호원 때문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성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자주 반복을 해서 친절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2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위원    과장님, 아침 저녁으로 참 노고가 많습니다. 청소부 양반들...
  그런데 도로의 청소는 깨끗이 되요. 간혹 가다 중구 관내에 가끔 제가 보는데 담배 재떨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치워요. 오늘도 아침에 치웠나 보니까 어제와 똑같아요. 밑바닥은 잘 쓸지만은 재떨이는 안치워줘요. 그것 좀 말씀해서 철저히 청소하는데 말씀 좀.....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 가로 쓰레기통을 세척하는 사람이 두분이 있습니다. 그 양반 두사람이 세척을 하는데 가로 청소원들이 쓰레기는 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 담당 세척하는 직원이 이 쓰레기통은 꽉 찼으니까 좀 비워달라고 가로 청소원들한테 얘기하도록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계장이 있잖아요. 또 담당감독이 있잖아요. 가끔 한번 순시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한번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연 위원    김대연 위원입니다.
  조대쓰레기 처리실태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번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조대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시 미관은 물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현재 100% 수거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대쓰레기는 사실상 대행업체인 대전발전에서 수거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전개발에서 제대로 수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차를... 저희 구청에 있는 차량 한대하고 또 대전개발에 있는 차량을 그때 그때 차출을 해서 감독하고 가로 청소원들이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 같은데는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대전종합개발공사에 쓰레기 인부 있잖아요. 뭐 감독원은 없어요. 관에서 하나 지도 한번 안해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아니, 지도를 하면 하게 좀 만들어야지, 지금 우리집 앞에 사흘째 안가지고 가요. 그거 수거해서 뭐하는 것입니까? 홀수, 짝수 해 놓고 짬뽕하면 뭐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치워서 한데 다 쏟아놓는데 행정관청에서는 뭐합니까?
  분리수거 한지가 10년 됐어요. 10년....
  옛날보다 지금은 많이 정착되었어요. 하지만 쓰레기가 매일매일 쌓이는데 한 사나흘에 한번 와서 한꺼번에 한데 쏟아버려요. 뭐하러 분리수거 합니까?
  비닐봉지 비싼거 사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쓰레기 하는데 한번 가 봤어요?
  그냥 한번에 쏟아 버려요. 이거 분리수거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질문하신 것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사업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보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모든 용기도 보급이 되어 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김비룡 위원    아니, 비닐봉지 사주고 안사주고 또나서 아까워요, 그 돈이.....
  왜 아까우냐면 분리수거 해 놓게 되면 짝수, 홀수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분리수거가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나흘 있다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냥 다 쏟아넣고 해요. 분리수거가 뭐 필요 있습니까?
  돈 들여서 봉투 사주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관에서 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관에서 직접보고, 뛰어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좀 현장에 가 보고 해야지 한데에 넘어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직접하면 될 수 있는데 왜 말만하고 말아요. 직접 한번 가서 따지고 끌어다 놓고 보라고 좀 해야지, 지금 가정주부들에게 쓰레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욕먹고 있어요.
  다른 행정이 다 잘되도 이것 때문에 부스럼 만들어요.
  과장님, 이것 좀 눈 잘뜨고 지도해야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지.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금 답변했습니다.
  미흡한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조금전에 비닐봉지를 구입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영세민에게 비닐봉지를 구입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현재 분리수거 관계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아파트 집단 주거지역을 집단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주택은 현재 제대로 되지는 않겠지마는 아파트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금년 12월부터 명년에는 아마 잘 될 걸로 믿습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수거문제가 아니에요. 짝수, 홀수 따져 가지고 가져가야 되지. 2, 3일 두었다가 한꺼번에 가져가면 없어요.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다 쏟아. 그럼 뭐가 필요 있어요? 옛날처럼 하는게 낫지.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그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적으로 그 간에 분리수거를 하라고 주민한테 저희가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 수거처리하는 과정에서 수거하는 과정을 보면은 역시 가연성 쓰레기 하고 또 고체쓰레기 하고 이것이 같이 이렇게 수거가 되고 운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의욕을 잃는 협조의 마음을 잃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리수거의 정착이라는 것이 신뢰도를 잃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 원인은 저희 구나 시에서 소각장 준비가 전부 되어야 되고 또한 저희가 역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 임시매립장도, 임시매립장이 있고 소각장도 지금 만들어 지지를 않고 소각장은 금년 12월부터 가동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그간에 완전히 갖춰져 있질 못하다 보니까 운반을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기대에 못미치는 행정을 해 왔습니다.
  주민한테는 분리수거를 하라고 가져가는데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주민들한테 할 얘기를 잃은 상태가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이 완전히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고 쓰레기장이 완전히 준비가 된다고 할 때 이 분리수거는 완전히 제대로 이행이 되고 또 지정시간과 일정에 따라서 꼭 지켜져야만이 주민이 협조를 바랄 수가 있는 것이나 시간과 일정이 지켜지지 못한다고 할 때에 거리에 나와 있는 것이 쓰레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여기고 이 개선책을 그간에 대책을 강구를 하고 건의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이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모든 분리수거와 처리 운반과정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니다. 그간에...
김비룡 위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거 쓰레기가 아무리 개발공사에서 바쁘니 뭐니 해도 문제는 이틀에 한번씩은 와야 됩니다.
  이것은 나흘 동안도 안와요. 안가지고 가면 강아지가 물어 뜯어 놓지요. 지금 주부들이 제일 신경쓰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개발공사에 독촉해 가지고 직접 가서 뭐든해서 감독도 하면서 해야지 너무 방관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개발공사에 얘기해 놨다고 그러는데 그때 뿐이예요. 전화도 몇번해도 그 뿐입니다. 내일 온다 모레 온다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창복  과장님, 현장에 좀 오늘 나가보시고 그런 것을 개선해서 빨리 좀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봉투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가 금년에 저소득층 영세민 3,500세대에 41만매를 배부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언제 구입해서 배부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매월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해 줘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분명히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지난달에 다달이 배부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권일봉 위원    확실히 좀 답변해 줘요. 내가 전화로 확인할까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전액을 5월에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5월달에 전체 구입을 했다는 겁니까, 배분은 매월하고....
권일봉 위원    배부된 내역이 있을 것 아녜요? 그것 좀 복사해서 좀 갖다줘요.
○위원장 유창복  매월 배부한 내역을 복사를 해서 권위원님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문 위원.....
김창문 위원    공해업소 단속하죠?
  우리가 공해업소 단속업무가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까? 아니면 단체위임사무입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단속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대기오염하고 수질오염하고 소음하고 배출업소를 단속해서 대기오염 업소를 194개소, 수질오염이 17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종을 이루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소의 주종과 수질오염을 시키는 주종을 이루는 업소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가 대기업소라면....
김창문 위원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공해업소 단속이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냐 아니면 단체위임사무냐?
  단체위임사무라고 한다면 재정까지도 같이 내려와 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단체위임사무를, 위임업무를 위임받아 가지고 하게 된다라면은 전부 같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받은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시장, 도지사 위임업무입니다.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 업무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라면 저희 중구관내는 주로 목욕탕, 고층건물, 빌딩 그리고 일반 공장은 저희 중구관내에는 주를 말씀드리자면 대원제지,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수질업소라면 대전피혁이나 대원제지 벽산, 쌍용 이런 업소가 주업소가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주요 업종은 무엇이냐 수질오염을 배출시키는 업소 179개 업소 중에서 일반업소 22개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79개소에 해당되는 업종이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주로 어떤 업종이 179개 업종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대기업소는 주로 목욕탕, 큰 건물이 되겠고 수질업소는 세차장이 주로 됩니다. 90% 이상이 세차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김창문 위원    세차장이다, 그 다음에 진동업소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 관내에는 진동업소는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위원장 유창복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갑병 위원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피혁에 대한 공해 시설을 12월25일까지 조건부로다 승인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7억을 들여가지고 공해배출을 방지하는 기계를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실행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억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진도는 현재 60%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 거기에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건부 했다 이렇게 지난번에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의 방침은 3공단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해업소라고 그러니까 역시 그것이 옮기는 장소가 대덕구가 되다 보니까 대덕구 주민들이 공해업소를 받아들이냐고 하는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쪽 주민들도 이해를 시켜 가면서 거기다 옮기는 그 작업을 시에서 해야 되는 양원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반대를 하고 또 여기서는 반대로 옮겨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한 저희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이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고 장래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장은 공장지역으로 해야만 바람직한 사항이고 그래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쪽에서 이해가 될 때 꼭 좀 밀어주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럼 시설이 되면 공해가 과연 없느냐, 냄새도 없고 분진도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면 저쪽에서 받아들이는데 다소나마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에 그 시설을.....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현재 완전히 안되면은 시설을 보완한다고 할 적에는 그만큼 조금 된다고 할 것을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한번 해 보고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옮기는 걸로다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개선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다고 해서 현재 있는 그 자리에 원래가 노후된 시설이고 또한 그 시설 자체가 옛날에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보완을 하면 상당한 효과는 있지만 근절은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지금 보다는 80% 내지 90%는 절감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현재 7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갑병 위원    그러면 현재 90% 정도의 감소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판단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예.
임갑병 위원    그러면은 25일까지, 12월25일까지 조건부 이전계획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그 결과....
임갑병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은 7억을 들여가지고 공해시설이 지금 상태의 90%선까지로 완화시킬 수 있으면 이전 않는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아닙니다. 이전을 합니다.
임갑병 위원    그러면 금년 12월25일까지 한정적으로다가 7억을 투입해서 공해를 예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시설을 갖춰가지고 해야죠.
임갑병 위원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25일 후에는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3년도까지 해야 한다고 나왔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90%의 효과를, 기대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일반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전할 의사가 없지 않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사측에 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들여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90%정도까지 공해방지를 한다면은 주민들이 볼 적에는 이것은 근원적으로다가 추정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그것은 그 주민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 얘기이고 결정이 되어서, 공단조성을 해서 이전시까지는 최소 빨라도 2년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민들은 당장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조업정지를 요구하는 것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돌려야 이것이 안넘어지지 자전거가 서면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7억 아니라 10억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7억을 들여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옮길 때까지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는 그 목적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임갑병 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지를 가 보면은 신평국민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피혁회사 뒤에.... 학생이 수업을 하는데 눈물이 난답니다. 교장선생님한테도 얘기를 듣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여건을 시정을 해 달라고 이것을 금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 달라고 여러번 주민들이 시에다가 진정도 내고 또 데모도 하고 심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그런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에게 안정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른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는 과정에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공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지금 60% 됐어요. 저도 가보고 청장님도 가보고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임갑병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하면은 그렇게 공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요?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예,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2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욱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오중근 위원    오중근 위원입니다.
  중구 일원의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참새집 허가는 몇 업소나 되며, 위생관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날로 늘어가는 무허가 참새집이 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으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무허가 참새집을 단속한 바 있는지, 단속결과 단속건수는 몇 업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에서도 일괄적으로 제가 그 전부터 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가 생긴 연도는 1984년 이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때 당시는 은행동 뒷골목에서 여기 저기 산재해서 영업을 하던 것을 1984년 4월달에 포장마차 정리차원과 영세서민 생계대책 차원에서 업무편의상 번호를 부여를 하고 등록형태로 홍명상가 앞과 중앙데파트 앞에 집단화 시켜, 상수도도 시설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단화 하기 전에 있던 지역에서는 포장마차가 안생겨야 하는데 다시 또 그 자리에 포장마차가 생겼기 때문에 자꾸 신규발생 포장마차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앞에 있던 포장마차 지역에 대해서 1990년11월29일 그 앞에 공원을 조성한다 하여 시의 공사 때문에 그 앞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업장소가 상실되고, 또 공사시행청과 포장마차 업주들간에 심한 마찰이 발생해 가지고 긴급히 포장마차 장소 이전문제가 대두되어 홍명상가 앞에 있는 포장마차 39대는 대흥1동 하상주차장으로 가고 중앙데파트 앞에 있던 포장마차 16대는 신숙철 산부인과 아래쪽으로 이전해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등록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하상주차장에 39대를 비롯해서 은행동, 선화동, 대흥1동 91대를 포함해서 130대가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허가 해 준 겁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법상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사항이 아니며 80년대 초부터 관리 편의상 등록형태를 갖춘 것에 불과하며 이런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포장마차 이외에 신규발생 포장마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근래 발생한 16대를 무허가 음식점으로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발생 포장마차는 계속해서 사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철거 조치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장마차를 타 업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또는 직원알선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감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의 영업시간은 기존 업소와 같이 밤 12시로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밤 12시 이전에 기존 업소와 같이 12시 전에 끝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12시까지라고 그랬는데 그 12시까지는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진종  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안지켜지고 있는데 단속을 왜 안합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12시 넘어서 영업을 못하도록 계속 단속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포장마차하고 저희하고....
○위원장 유창복  보통 새벽 3시, 4시까지 장사를 하니까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구청에다 신고도 여러번해도 그 이튿날 보면 또는 단속은 커녕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대단히 미흡한데요. 위생관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위생관리는 하절기의 식중독을 우려해 가지고, 회 판매를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오중근 위원    그런데 무허가 단속을 16군데 했다고 그러는데....
○위생과장 김진종  예, 고발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무허가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16대가 신규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어디어디 단속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16대 소재지나 위치는 안됐는데요?
오중근 위원    지금 말예요. 오류동만 해도 포장마차가 수십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단속 안하고서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행정당국에서.
  지금 서대전사거리 한국병원 쪽하고 서대전 역전 쪽으로 말예요. 늘어나가는 것이 지금 참새집입니다.
  비단 오류동 뿐만 아니라 중구 일원에 그러한 수가 무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예, 잘알겠습니다.
임갑병 위원    숫자를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곤란한데 무허가 업소...
○위생과장 김진종  무허가 업소 신규로 발생한 것이 16대를 고발했거든요. 그 외에...
○위원장 유창복  장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임갑병 위원    장소도 모를 뿐만 아니라 숫자도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김진종  16대 고발한 것은 확실합니다.
오중근 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지금 목욕업소가 있습니다. 목욕업소는 여름에 1,500원하던 목욕비가 지금 2,000원을 거의 받습니다.
  그런것을 어떻게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그래서 요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거기서 올랐다고 하고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위생감시를 나갑니다. 여기서, 그 업소에 가서 수납칸에 가 가기고 인하토록 지도를 하고 그래서도 안되면은 위생감시를 해서 적발한 사항이 있으면 적발한 사항을 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중근 위원    사전에 그런것을 올리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죠. 올려놓고 민원이 접수되면은 그 때 가서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말고 사전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것이 행정당국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제가 보충해서 그 문제는 위생과, 지역경제과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목욕요금은 자율화 되어 있는 요금이 됩니다.
  그간에 관에서 다소 유도를 해왔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이것이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자율화 되어서 이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제할 만한 법적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도를 해서 물가의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요금은 자꾸 내리도록 하는데 목욕업소의 얘기를 하면 현재 업소의 요금은 수년전에 받던 것을 그간에 관에서 통제를 해 왔기 때문에 더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연료비와 인건비,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사실 올려야 된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도 다소의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주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면 다른 물가와 이것이 관계가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일시에 인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취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자율요금이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올린 것도 어느 정도 올린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38% 올랐어요. 봄에 비해서 1,500원 받던것이 2,000원 받거든요.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    포장마차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합시다.
  포장마차가 설치된지가 역사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에 갑이라는 사람한테 승인해 주면 그 사람이 그만두면 영원히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마차가 생긴 이래로 자동적으로 취소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이것이 명의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건이나 되는지,
○위생과장 김진종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참새집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참새집 문제는 아까 오중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신규발생한 것이 16개인데 지금 지도계 입니까? 위생과 지도계에서 다닙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감시계요.
○위원장 유창복  감시계에서 적발한 것이 신규발생한 것이 16개 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우리 선화동만 해도, 주위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중근 위원이 말씀하신 16개라는 수치는 가당치도 않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있는데 왜 감시계에서 그 만큼 발생하는 신규발생하는 무허가 참새집을 그냥 방치해 두느냐 또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음성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새집 하나가 자리가 좋은데는 1,500만원, 2,000만원씩 이게 딴 사람한테 매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돈을 벌어 딴 장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음성적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새집 터값이죠.
  구루마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이 보통 선화동 동양백화점 뒤에만 해도 1,500만원이라고 아주 가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뚫고 들어올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참새집 하나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만류를 합니다.
  하기는 자기들 금액이 떨어지니까, 조금 자율성은 있어요. 그런쪽으로 볼 때는 그런데 거기서 강자면은 이루어져요.
  거의 건달들이 마구잡이 식으로 한번 해볼테면 해보자 해서 거기에서 조금만 한 블럭만 떨어지면 또 참새집이 무허가로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위생감시계에서 더 좀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한테 그 숫자하고 늘어난 무허가 숫자, 그런것을 좀 서면으로 내무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나도 역시 포장마차인데 포장마차가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원칙적으로 법상있는 허가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법에서는 허가해 줄 수가 없다, 다만 그 분들이 영세민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에다 촛점을 맞춰서 기 해오던 업소에다가 허가는 아니지만서도 우리가 등록을 받고서 잠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 발생되는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법조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빙자해 가지고 우리 관한테 행정소송이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하실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위생과장 김진종  포장마차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요?
김창문 위원    그렇죠. 법으로 허가해 줄 수 없는데 잠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옆에다 웬 사람이 사업을 하다 너는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까 너는 사법조치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지....
○위생과장 김진종  그것은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될 것 같은데요.
김창문 위원    지금 보면은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허가 아닌 허가를 잠정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허가가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은 해 주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새집에 대한 관리가 저희 구는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참새집이 어떤 건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분야에서 그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으로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 왔고 저희 위생분야는 그것이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한 것이 참새집이 음식물을 취급하는 리어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잡화를 취급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취급하는 것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저희 위생과에서 무허가 단속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전에 참새집이 생겨가지고서 그 영세층을 당장에 그것을 막음으로 해서 생업에 위협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직업이 보장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선 영위할 수 도록 모든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 단속 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럼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 수를 파악한 것이 등록이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것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데파트 앞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참새집들을 이것을 어떻게 다른데로다 집단화 시켜야 되겠다 해가 지고 하천변에 일부 내려가는 참새집은 저희 위생과장이 직접 거기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또한 별도로 점용사항으로 봐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도 위생과에서 무단 음식업 취급하는 사항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풍물시장 옮기는데 이 참새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노점상은 노점상이 아니겠습니까?
  노점상이기 때문에 노점상을 정리해서 전체 풍물시장에 옮겨 놓는다해서 이 방침하에 은행동에서부터 차례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그간에 파악된 수는 풍물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수하고 맞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끝에까지 가면은 그 때는 새롭게 거기에 조사가 안되어 있는 수는 별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되면은 노점에 일어난 참새집은 거의 없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되도록이면 금년에 완료를 시킬려고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완료가 안되고 내년 봄까지는, EXPO 전까지는 모든 참새집이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관망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나 모릅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우영 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참새집이나 구두닦이나 보통 3,000만원 내지 2,000만원입니다. 우리 병원 앞에도 2,000만원이예요.
  그걸 다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국장님 말씀이 영세민이다 그러는데 영세민은 지났어요. 하루에 매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 15, 18만원입니다.
  관에서는 앞으로 잘 생각해서 영세민, 영세민하고 도와준다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참새집이 문제입니다. 떡볶이하고, 저기 성심당 가 보세요. 하루에 28만원, 제일 못버는 사람이 18만원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 아녜요. 앞으로 관에서 큰 문제가 나올거예요. 그러니가 서서히 될 수 있으면 아까도 허가니 뭐니,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허가가 안되는데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30만원 물었어요. 순사가 와서 얼쩡얼쩡 한다고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옛날이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불쌍한 사람이 아녜요. 하루 20만원, 10만원 벌이예요.
오중근 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하셔가지고 참새집이 늘어나지 않도록 또 될 수 있으면 EXPO를 대비해 가지고 참새집이 등록한 숫자 이외에는 더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참새집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딴 분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각종 위생조합을 우리 관에서 감독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진종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거기에 조합비가 한달에 식당 조합비가 4,000원씩 받는데, 그것은 모르죠? 갯수가 2,658개소인데 우리 중구관내에, 그것을 4,000원씩 매달 받게 되면은 1,000만원을 매달 받아요, 조합에서.... 그것 뭐하는 겁니까?
  조합에서는 1,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조합에서 1년에 상, 하 1년에 3번 교육을 시키는데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통솔하고 해서 갖다 주는 모양이예요.
  안나오면 공갈도 치고 다음에 안나오면 위생허가도 취소시킬 수 있고 또 좀 어떻게 하면 출석하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동에서 직접하고 그래야 깨끗하지 조합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1,000만원 가지고 도대체 뭘 합니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조합비를 받아서 어디다 쓰느냐는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 직원이 9명인가 몇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정관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중앙부처에다 불입하는 돈이 있을 겁니다.
김비룡 위원    작년에 3,000원 했다가 오르고 오르고 하는데 너무 일반식당, 영세식당에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어지간히 큰 식당은 돈을 더 받고.....
○위생과장 김진종  평수대로 하면 제일 조그만데가 4,000원인데 큰 식당 같은데는 더 받을 거 아녜요.
  그러면 액수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이것을 관에서 조합에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영세식당 같은데 도와주고 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고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조합장, 부조합장 그냥 앉아 가지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위원님.
최두지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답변을 길게 요구하는 것 보다는 제가 느낀 부분은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을 보면은 연간 590여건, 환경위생업소가 88건등 신규허가를 득하고 있는데 업무도 역시 과중하고 지도, 단속, 인력 역시 한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단속하고 행정조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실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전 교육 내지는 홍보로 완전하게 근본치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대안이 계신지요?
  두번째, 기존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자가 우리 관내에도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분들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제반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행정적인 제지를 받아서 허가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또한 구민의 한사람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기존 영세업자들의 시설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지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단속도, 단속전에 뭔가 홍보나 이런걸 해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질의 같으신데요.
  그런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율단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정기나 신규영업자 교육시 그때 가서 저희들이 거기서 정화에 대한 교육도 확실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홍보활동도 전개를 해 가지고 반상회나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자의 시설개선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에 역점을 둬가지고 시설을 개선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두번, 세번 해서도 안될 경우 시설을 개선토록 개선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정 안될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    우리 중구관내에 약수터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실지 연 4회 수질검사를 했는지....
○위생과장 김진종  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런데 틈틈히 보문산에 올라 가는데 장수약수터나 표시판을 가만히 보면은 1년 내내 그대로예요. 몇자 쓰면 되는데 그런 표시를 전혀 안합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물을 떠서 검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차를 동원해 가지고 직원하고 가서 약수물을 전부, 채수병이라고 병이 따로 있습니다.
  채수병이 무균상태거든요. 그런 채수병을 가지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충남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검사결과가 저희들한테 1주일이나 10일후에 결과가 옵니다.
  결과통보를 전부해서 보문산에 있는 약수터는 공원관리 사업소가 있는데요, 거기로 그것을 보냅니다. 그러면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안내판에다 기재를 하고 거기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만해서 결과만 통보를 해주면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전부 기재를 해야 되고 안내판도 만들어야 하고 전부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적어 놓기만 하면 되는데....
○위생과장 김진종  예, 그것이 지금 잘 안되요.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사업소에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92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진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내무위원회 소관인 집행기관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중 일부와 보건소에 대하여 연3일에 걸쳐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과 시정 내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또한 여러 위원들의 바람직한 의견도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 및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감사의 목적은 행정을 펼치면서 잘못되고 위배된 사항이 있을 때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코자 하는것으로 금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보완하고 시정 및 개선과 또한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치 못한 사항이 있거나 아울러 집행기관이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들이 이 기회에 발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시어 진정한 30만 우리 구정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전 근대적 행정을 탈피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며 창발적인 이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중구는 대전의 얼굴이며 또한 내년에 있을 대전 EXPO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시어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초 당위원회에서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내일인 12월3일 예비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92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그리고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등을 심사코자 당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코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주시고 92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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