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일   시  :  1992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구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평소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케 되어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당위원회 구성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더욱 의미있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 마져 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위하여 틈틈히 연구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내용있고, 합리적인 사무감사가 실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정기회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던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이었나를 토론하고 연구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때문에 피감사에 임하는 간부 공무원과 준비를 하시는 실무자들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무조건 은폐하고 회피하려 들지말고 솔직하게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감사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해당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과 실·과·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도 당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 있으며, 감사기간도 중복된 관계로 인해 위원여러분 질의에 구청장과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셔야 할 사항은 질의는 하시되 답변은 일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에 대한 92년도 추진실적과 93년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존경하는 유창복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금년 한 해동안 저희 기획감사실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창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을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획감사실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최두지 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한 서너가지만 질의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비리관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비리관련 청원, 진정조사, 민원처리 사항에서 작년도에도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고, 금년도에도 다행히 우리 산하공무원에 대한 비리관련 사항이 없음에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공무원 전원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민원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비리척결에 내무부 공무원이 선봉적 역할을 하셔야 되겠으며, 시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하여 경미한 사항이지마는 많이 지적되어 있는데 사후 가혹한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대전직할시 감사에서 공사 과다설계로 13건에 3,490만원 감액조치로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소송사건 13건에 민사소송 6건중 승소 2건, 패소 2건, 소취하 4건을 처리하고 감사당시 11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패소사건 중에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한 것인데 패소 3건에 344만7,000원의 비용부담과 보상액이 100억이나 되며, 93년 올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관·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되는 것으로 민으로부터 관의 불신이 근원이라 생각되며, 예산상에도 문제가 크다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기획감사실장님 질의가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감사관계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최위원님, 여러 가지로 저희과 구정업무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절한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 대한 상부기관, 외부기관에서의 감사 및 확인 검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저희가 수감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생략을 하고 저희가 지난번 감사 중에서 예산낭비로 인한 관계부터 제가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로 지적된 것은 저희가 지난번 10월6일부터 14일까지 저희 대전시 종합감사실시 결과 각종 공사 과다설계 및 감액사유가 1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액수가 3,493만3,000원이 적출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조치지시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으며, 앞으로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연찬 및 반복,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다설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미비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구 자체의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해서는 저희가 지난 3월30일부터 6월13일까지 사이에 저희 보건소 또는 15개동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직기강 및 또는 각종 지시사항 처리라든지 예산집행 및 지방세 과징업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 및 민원처리 실태 또는 민방위 및 공과금 업무추진 현황, 건설·건축 업무 등, 또 보건소 예방의학 및 가족보건 업무추진 상황 등에 중점을 두고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건을 저희가 적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14건 적출한 중에서 저희가 시정을 요구한 건이, 시정한 건이 121건이고, 또 주의가 93건, 또 그리고 훈계 9명을 했습니다.
  또 주의는 25명등 해서 3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고, 재정상 조치의 건수는 34건입니다만, 액수로는 184만4,000원을 추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에 감사관계 말씀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9월23일부터 24일까지 구본청 각 실과 관서당경비, 특별회계 지출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또 연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저희가 25건을 적발을 해 그 중에서 16건을 주의하고 9건은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행정상 조치는 4건에 12만원을 저희가 재정상 조치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저희가 9회에 걸쳐서 저희 구청이나 또는 각동에 민원서류를 점검해서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항 68건을 이렇게 적출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한 68건은 시정이 39건 하고, 주의 29건 해서 여기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훈계를 1명 했고 주의 9명 등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정상 조치로서는 2건에 7만3,000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감사를 수감도 하고 저희가 자체 감사업무로써 모든 비리라든지 잘못된 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예방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따라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위원님 제가 미처 메모를 다 못해서 그런데......
  최위원님께서 다음으로 질의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소송사건 현황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총 저희가 24건 중에서 92년도 이월건수가 11건인데,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7건 하고 민사소송이 4건입니다. 92년도에 발생한 건수는 12건인데 22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9건 하고 민사소송이 3건입니다.
  그리고 소송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건 하고 민사소송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건은 이미소송이 종결이 되었고 지금 현재에 진행 중인 것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비용부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4만7,000원은 변호사 수임료가 저희가 16만원, 1건에 16만원을 지출했고, 소송비용 부담 2건에 328만7,000원을 이렇게 저희가 지출을 했는데 패소원인은 사유지 미보상 상태에서 도로사용 하고 있어서 이 토지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사소송이 전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당하게 개인토지를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패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용부담이라든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사전에 저희가 미연에 방지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서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사전예방을 할 수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렇게 소송을 당하고 여기에 대한 패소를 하게 되는 그런 여건을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가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을 검토하신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왕에 지금 소송이 되고 패소가 되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문제라든지 앞으로 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저희 예산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일부분씩 매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대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예산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5억원을 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상금액이 100억원이나 된단 말입니다. 1년에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0억원을 다 깎을려면 정말 중구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특별한 무슨 대안이 서지 않고서는 우리 구 예산에다가 반영해서 깎는다면 장기간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특별한 대책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님 앞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의 재정이 허락되지가 않아서 지금 단속해서 시에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대연 위원님.
김대연 위원    대전 엑스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엑스포 추진 협의회 운영 실정 및 600만원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엑스포가 불과 250여일 앞으로 남았는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엑스포 개최를 위한 저희 구의 준비상황과 추진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전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계기를 삼아가지고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과 관이 일체가 되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엑스포 붐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으로는 저희가 2월14일 충무체육관에서 1,600여명의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93전진대회 및 이미지송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월13일부터 22일까지 구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엑스포 현장견학을 해서 사업준비 태세를 고조시킨 바가 있고 또한 엑스포 추진협의회 등 225명의 민간조직에 대한 붐조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엑스포 현장견학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8월25일에는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1,200명의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엑스포 93 성공을 위한 특별강연회 등을 실시한 바 있고 8월26일과 9월3일에는 엑스포 홍보관에서 엑스포 추진협의회등 115명이 참석, 사회단체 엑스포 참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엑스포 관련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4월11일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엑스포 500일 총력준비에 따른 분야별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7월2일에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민간단체등 128명을 모시고 엑스포 D-400일 총력준비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8월6일에는 한밭도서관 대강당에서 각종 기관단체장 400명을 모시고 엑스포 D-365일 추진 상황보고대회를 가졌으며, 이어서 8월13일에는 시 중회의실에서 간판정비, 꽃길조성, 하천정비, 또는 위생업소 수준향상 등 우리 구의 엑스포 준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21일에는 엑스포 D-300일을 기해서 그 동안의 엑스포 관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구별 현장평가회를 가진 바 있고 또한 엑스포 홍보활동으로서 10월에서부터 93년7월까지 게속해서 매주 화요일 아침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관내 전지역 주요횡단보도에서 교통거리질서등 꿈돌이 캠페인의 날을 계속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홍보책자를 저희가 엑스포 다 함께 참여합시다 하는 책자를 7만6,200부를 제작 배포했고 또 각급 기관, 단체 등 268개소 공공건물에 홍보기를 게양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도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연시, 추석절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해서 엑스포 홍보에 전력을 다 하고 있고 또 홍보시설물 설치 상황으로는 스폰서를 이용한 홍보탑으로 저희가 2개소를 했고 꿈돌이 조성 및 홍보판 1개 건물옥상 홍보물 7개, 베너기 및 기타 홍보물 10종을 설치한 바가 있고, 중구 소식지에 각종 엑스포 소식을 반상회시 개최, 배포를 하여 엑스포 준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개최시까지 홍보 및 관련사업이 완벽한 추진으로 대전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 600만원에 작년 7월달 1회 추경때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집행된 내역은 액수는 21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14만원 집행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엑스포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저희가 중식대로써 121만원을 썼습니다.
  날짜로는 7월22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꿈돌이 캠페인의 날 아침에 지금도 저희가 25개 지역에서 아침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교통질서와 아울러 캠페인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발점에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대대적인 홍보를 겸해서 지난번에 꿈돌이날 행사를 크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날 아침 조찬으로써 93만2,000원을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2,142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재 앞으로 연말까지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기획감사실장님, 도대체 쓰지도 못할 예산을 과다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저희가 다른, 아까도 스폰서를 이용한 저희가 홍보탑을 만들고자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는 이런 것이 계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각종 홍보탑이라든가 또는 조형물을 보면 많은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스폰서를 이용해서 홍보탑을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미사용 된 것입니다.
  결국은 저희 예산을 절약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내년도 엑스포 홍보물 홍보탑 거기에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금년에 다 못쓴 것은 금년 연말 1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이월해 다시 거론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해 가지고 스폰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홍보회사에서 이것을 작성,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홍보탑을 다른 기업체에 그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담당부서에서 그만한 예측하나 못하고 예산을 책정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측을 못했다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유창복  그건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남용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부서가 다른 데보다 좀 세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다책정을 뭐하러 하나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소니까 자기네 홍보를 위해서는 돈을 들여서 스폰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홍보탑을 충분히 스폰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을텐데 그래 가지고 한달밖에 남지 않은 금년도 예산에다가 600만원씩을 세워주고 지출을 한다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남용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위원장님 자꾸 말씀드려서 뭐한데, 이게 지금 내년 7월달 저희가 1회 추경때 예산확보를 할 적에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그때 당시 사실상 여러 가지 홍보탑 짓고 있고 스폰서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일부가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측불허의 능력부족은 저희가 확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차질없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번 예산은 과다책정한 예산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정회한 뒤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창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중구재정심의위원회 건과 인력관리 내지 정원관리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 재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계시니까 추후에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요사업 우선 순위 결정이라든가 예산편성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중구 재정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성성격과 필요성, 그리고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92년도에 중기재정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요 논의, 심의내용과 결정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 간의 상관관계와 과연 중기재정계획이 예산편성상 구속력 내지는 통제력이 있는 것인지 가이드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예산편성에 중기재정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93년도 추경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시킬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력관리, 정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성격과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행정직제 증·개편 내지는 행정 인원의 증가가 상당히 신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증편 내지 인원증가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정확한 작업일시 상정이라든가 제반 소요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필요요청을 하면 그에 대한 조치가 내려져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업무진행 순서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분히 지금까지의 인원증가 현상은 타상급기관의 직제에 맞춰서 구색맞추기 성격이 다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같은 방법으로 행정인원을 증가시켜 나간다면 예산상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투자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행히도 93년도 상반기 중에는 전반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인력진단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 심의위원회의 성격과 또는 필요성, 운영실태, 92년도 재정심의 결과에 따른 내용중 결정사항이라든지 또는 금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연관시킨 사항이라든지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실지 예산편성과의 구속여부 등 또한 금년도 반영된 사항, 앞으로 또 추경에 반영할 것이냐라고 물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예산안 설명 때도 잠깐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준비관계상 추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양해의사 표명이 계신 것으로 생각되어서 추후 답변으로 이렇게 미루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으로 우선 먼저, 지금까지 저희 인력구조 관계라든가 직제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추진된 내역을 우선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중구의 지방공무원 규칙에 89년1월1일 제정된 이후에 80여 차례에 개정을 걸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2년도1월1일 동 우대 증진 정원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11명의 8급을 우대 승진했고 또한 4월1일에는 동 공과금 담당요원 기능직 공무원 25명을 직급 상향조정 하는 등 인력조정을 적절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체 정원 현황을 보면 구 본청이 421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과 15명, 보건소 48명, 동사무소에 40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 근무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또한 특수업무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각종 회의와 행사 등에 차출되다보면 실제 근무직원은 적은 수에 불과한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가 잘 알고 있으므로 동 인력보강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최대한 인력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정원관리를 해온 현황을 일정별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1월17일 사회산업국 신설로 4급 국장이 되겠습니다만 1명 하고 기능이 10등급 1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3월11일 사회과 취업정보센타 운영요원 7급 1명과 전산 8급 1명이 증원을 했고 또 4월20일에는 건설과 녹지업무요원 7급 1명이 증원이 되었고 또한 5월9일자로 지역경제과에 화공 7급 1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23일에는 환경보호과 우수관리비가 신설되므로 해서 6급, 7급, 8급 각 1명이증원되었고 10월5일에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5급 1명과 6급 1명을 증원 했습니다.
  저희가 수시 인력진단을 실시를 해서 필요시 각 실과간 정원을 조정하는 등 업무변동에 따라 가변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정원관리를 통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수 차례에 걸쳐서 행정욕구라든가 모든 제반업무의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상부기관의 인력보강 및 여기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내무부에 일괄조정을 거쳐서 시달해 주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고 저희 93년도 초에 인력진단은 우리가 기히 주어져 있는 지침에 의해서 모든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인력을 진단을 해서 저희 부족된 행정력이라든지 불필요한 사항을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부기관에 건의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재원도 저희 상급기관에 수시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재원이 확보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좀 원만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갑병 위원    임갑병 위원입니다.
  91년도 의원 카드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원들의 사업관계에 대한 관리카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건지 지금도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 감사내용을 보면 구청장 포괄사업비와 동장 포괄사업비를 구분하기가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중에서는 기십만원 되는 액면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동에 가로등, 보안등 시설을 하는 데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볼 적에 동장이 그 동네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0월31일 현재 동장 포괄사업비의 지출내역을 보면 평균 60%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의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사업관리 카드 관리상태 하고 91년도 포괄사업비가 구 포괄사업비 하고 동 포괄사업비가 구분이 안된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동장재량 사업비가 10월30일 현재 지출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갑병 위원    아니 10월30일까지는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후, 10월31일까지는 전체를 볼적에 60%선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10월30일 이후 11월 한달 동안 사항은 저희가 지금 각 동에 파악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질 않기 때문에 10월말일까지 지출내역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임위원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포괄사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임갑병 위원    그러면 10월30일 이후의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은 아직 알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0월30일 이전까지의 지출내역이 평균 60%선 밖에 지출이 안되었는데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 왜 그렇게 되었는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60%선 지출된 내역의 원인을 물으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원인을 분석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포괄사업비는 각동에서 각 형편에 의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기히 다 쓸 수도 있고,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50% 미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는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서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배정을 하는데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예산배정을 해 가지고 쓰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금까지의 각동의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입수를 해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동별로 저희가 현재 사용된 집행액 정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동에 3,8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지금 현재 1,661만8,000원을 사용하고 현재 2,138만2,000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아있는가 하면 또 모동은 이것 이상으로 많은 양이 세워져 있어서 지금 이 집행액이 용두1동 같은 데는 76만3,000원 정도 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동별로 동별 여건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위원님한테 각 동별로 현재사용된 내용 총액만 밝히겠습니다.
  은행동은 현재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건에 1,661만8,000원을 지출을 했고, 선화1동은 7건에 3,184만9,000원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615만1,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선화2동은 현재 3건의 공사에 1,836만원을 사용해서 미 집행액이 1,960만원 남아 있고 선화3동은 8건의 사업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자금은 638만9,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임갑병 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돈은 그 예산을 금년도 내에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또 사업이 지금 계속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쓰고 있는지 현재 모르는 거란 답변 같은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3,800만원씩을 확정을 할 적에 그 지역에 대한 실상과 현재 사정에 맞게끔 확정을 했을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중앙지면 중앙지대로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변두리면 변두리대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동장 사업비 가지고 동에서 과연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의욕이 없는 것인지를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주무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미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네, 일괄해서 3,800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은 예산편성에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91년도 구·동 포괄사업비 구분이 어렵다는 말씀 중에는 작년도 91년도 동 포괄사업비가 일부 구청포괄 사업비 하고 같이 집행이 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면 금방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지침에 의해서 일괄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공평한 사업의 추진이 안되는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두리 개발이 덜된 지역에서는 많은 포괄사업비가 필요하게 되고 도시기반이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중심지역에서는 사실 동 포괄사업비가 덜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91년도에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를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서에 더 투자를 하고 덜 필요한 지역에서는 좀 깎아가지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동과 구의 포괄사업비 구분이 어렵다고 보신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 역시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 가지로 일괄 예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임갑병 위원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 기관부서에서는 저희 구 자체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못 되고 이러한 문제의 폐단점을 중앙관서에서 앞으로 시정보완되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구 자체에서는 이렇게 개선될 수 없는 그런 지침에 의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임갑병 위원    위원관리카드는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현재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 공약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면서 기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권오벽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임갑병 위원이 질의한 데서 확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원 신상카드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저희가 별도의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일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개별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중요한 활동사항이라든지 공약된 사항이 추진되는 사항 또는 저희가 우리행정수행상 도움이 될 수 있다든지 또는 해야될 사항과 이런 사항은 일일이 도움이 되도록 뒷받침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록관리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데 활용하기 위한 관리카드는 아닙니다.
권오벽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열람해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권일봉 위원님 질의 하시죠.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신고서 지연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은 감사부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흥1동 영업인수 건물주인이 뒷편에다가 증축신고를 동사무소에 제출했는데 동 담당직원이 서류를 접수하고서 건축과 주무계에 확인한 결과, 처리해도 좋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건축직원이 그것을 처리하면 안된다는 그런 사유로다 수개월 지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후에 건축주가 그 서류에 타당한 법령을 발취해서 갔다 줬는데도 지연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박대화 기획감사실장한테 가서 그것을 얘기해서 실장께서 타당한 것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 앉아 있는 직원이 법을 해석 못하는 그런 직원을 앉혀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킨다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먼저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는 대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건축주 또는 감사담당 공무원의 하자는 양편이 50:50입니다.
  이것은 감사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도 그걸 자기주장을 타당성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요소도 게재되어 있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50:50으로 보고 모든 민원을 주민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민원업무의 주 기본자세로 생각해서 민원인의 주장을 따라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지적법 내지 오래전의 구획정리관계, 이런 여러 가지 건설업무 관계, 여러 법령이 복잡하게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구두로 답변을 소상하게 드릴 수 없습니다만 결론으로 봐서는 양자간 타당한 주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라고 하는 성격상 감사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주장도 타당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법 해석을 잘못한 것도 타장하다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법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대전시 대흥동 지역 구획정리 당시 서류라든가 모든 그 때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계획선으로 봐서는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과의 지금의 통용되고 있는 법과 그때 당시의 것과의 괴리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서류가 지금 없기 때문에 판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지 주민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법에 의한 주장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일봉 위원    결과적으로 지연된 책임은....., 관에서 지연시킨건데 그런 근거로 개인에 대한 책임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는 책임추궁이라기 보다는 책임추궁에 앞서 그러한 사안에 따른 업무연구 내지는 연찬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수개월 지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수개월 지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획감사실장 답변 그것으로다 이것이 갈음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제가 반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데 민원서류 지연문제도 사안에 따라서는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으로써,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민원서류가 동사무소에 처리기간이 2,3일로 알고 있는데 수개월이라고 하면 그 법해석 근거 찾기가 그렇게도 힘들었단 얘기예요? 건축주가 갖다 대는데도 안된다고 했다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건축주가 주장하는 그런 관계의 법의 해석이죠. 그 이전의 법을 가지고서도 적용을 시켜야 될 문제도 생각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일봉 위원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별도로 말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0:50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권위원님 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것 좀 잘 봅시다.
○위원장 유창복  수고 하셨습니다.
  잠감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도 되었고 감사히시느라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못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갑병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리카드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이 되었든 중구의회 전체 지역이 되었든 간에 공약사업에 대한 얘기가 얼마만큼 진척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극소한 금액에 대해서 꼭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지불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장재량 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아주 적은 금액 100만원, 심지어 100만원미만 내외의 금액까지도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출이 되는지 그 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구청장 포괄사업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극소한 부분은 동장재량 사업비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뭐 합니다만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동장 포괄사업비보다도,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 역시 목적에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극소분의 사업에 투자된 사항이 있다라고 보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 관계는, 방금 임위원님께서 공약사항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가 지금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감사자료에 제출한 바와 마찬가지로 73건이 의정활동시 공약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40건 중 공약사항 40건 중 또한 당초 73건 해서 총 113건으로 현재 56건이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것이 57건인데 추진 중인 사업중에서 시 또는 타 기관소관으로 구에서 건의와 협조의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13건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중 석교동 가늠골 진입로 개설공사등 5개 사업은 93년도 예산에 27억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잔여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위원님 질문에 개인별 카드는....... 의원 개인적으로 카드는 제가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갑병 위원    업무보고서 말미에 연말연시 공직자 기강확립과 시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금년 총선당시, 3월달이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얘기가 항간에 들리고 있습니다.
  청에서는 선지원 후 공정을 기하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선거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내각이 서 있고 거기에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사정관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난 작년도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있을 때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에 대한 징수를 잘못 기재해 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문에 누설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파다한 파문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얘기해 주시죠.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계라든가 그후 조치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 물으시는 핵심을 제가 바로 못 알아 듣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갑병 위원    언론에 한번 보도된 내용있죠?
  구청직원 하나가 직원 하나가 아니라 그 과에 대한 정수, 업자, 부동산 T/O에 대한 정수를 실질적으로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에서 얘기하기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과장이 인사조치가 되었다고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문책인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담당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해명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연말연시 공직기강이 헤이해 지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대선을 전후한 공직자의 기강이 헤이해질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 또는 항시 저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관계를 곁들여서 제가 엄정하게 공직자의 근무태도를 점검함으로써 추호도 시대적인 조류에 편승되게 , 본연의 업무에 누가되는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선을 전후한 공직자가 대선과의 관계에서 법정업무 이외의 어떠한 행위, 행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주어진 선거업무 이외의 행위나 모든 것은 단호히 예방내지는 나타나면 척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발전해 나갑니다.
  이 점은 대선이 지나고서도 연말연시까지 계속 추진하므로써 공직자 사회에서 조금도 추호도 흔들임이 없는 그런 의지표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 관한 답변을 잠깐 저희가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가져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갑병 위원    그때 당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저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갑병 위원    언제 답변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    오전중에 본인이 건축허가신고서 처리지연에 대한 질문은 감사계장에게 그 자초지종을 조사토록 지시했으니까 그 지시된 내용이 소상히 조사된 후에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재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질문이 계셔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서면답변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기형 위원    그 문제는 답변내용을 듣고 일문일답식이 필요한 요소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구하는 것인데 서면보다는 위원장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회의가 계속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기획감사실장님!
  이기형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는 내일이라도 다른 부서에 시간을 할애해서 중기재정계획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요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간사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가능하시다면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대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내일 간사가 직접 하셔도 좋겠습니까?
이기형 위원    그것은 절대적으로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이기형 위원이 질문하신 중기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임갑병 위원이 질문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갑병 위원    방금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금방 자료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감사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감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최두지 위원    기다리느니 내일 어차피 이기형 위원 답변을 들으셔야 하니까 그때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다음 문화공보실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유창복  임위원님! 질의하실 이기형이 안계셔서 기다리는 동안에 내일 이기형 위원의 중기재정계획 답변할 때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도 그때 다시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임갑병 위원    다른 분 안계신가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의 92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두 가지 질의하신 문제는 내일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준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문화향상과 도의선양 사업을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의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옛 충열들의 어려운 자료를 수집하느라 애 많이 쓰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업무보고시 도의순례로를 개설하여 주민은 물론 학생들의 소풍 또는 도의 걷기대회 관광코스로 이용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도의 순례로 개설개요, 추진현황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 관광코스로 이용한 실적과 주민에 대한 개선이용을 위한 홍보실적은 또 미개설로 계획된 업무의 미추진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주민계도용 도서구입을 연간 25종에 3,564만5,000원이라는 많은 구예산이 소요되어 있는데 이는 구청이 각 사무실이나 동사무소 또는 각동에 비치해도 읽혀지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어 예산의 낭비라 볼 수 있는데 구입량을 적절히 조절할 의사는 없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집행 및 지원 보조실적 및 관리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도 업무보고시 도의순례로를 개설하여 주민은 물론, 학생 도의 걷기대회에 이용된 순례로 개설계획 추진현황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 관계하고 관광코스로 이용된 실적과 이용한 홍보실적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순례로 개설계획 및 추진현황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개설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적로, 충절로, 지사로 3개로로 구분을 해서 명명을 했습니다.
  저희 유적로는 봉소루에서 복전암 보문산성 시루봉, 보문사지 사정공원으로써, 소위 유적로라고 명명을 해서 개설을 했고 충절로는 창계숭절사 사정산성 유회당 중암사 부도, 신채호 선생 생가지를 소위 얘기하는 차량코스로 지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로로서는 지사총 애국지사 추모탑 영렬탑, 윤봉길 동상, 송병선 선생 순국비, 윤옥춘 전공비, 대전지부 전적비, 반공청년 순국 기념탑 이렇게 3가지로 개설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그 이정표를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1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안내도 제작입니다. 3,000부를 발간해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활용을 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코스 이용한 실적과 이용한 홍보실적을 물으셨습니다.
  홍보실적은 그 반상회를 통한 활용과 각종 회의시 수시로 말씀을 했고 안내도도 3,000부를 발간해서 활용 중에 있고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일 평균실적을 제가 통계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특히, 유적로 소위 얘기하는 봉소루에서 복전암, 보문산성 시루봉, 보문사지 사정공원까지는 저희들이 홍보한 실적내용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소풍길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시민이 많이 탐방할 것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물으신 사항은 주민계도용 도서구입을 연간 25종에 3,000여 만원의 많은 구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는 소위 얘기하는 예산의 낭비라고 할 수 없는지, 구입량을 조절해 나갈 수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홍보도서 구독현황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도서 구독현황은 정부 간행물 및 각 산하단체에서 보급하고 있는 도서현황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에 8종이 2,000만원, 7,812부에 2,021만원, 이것이 저희구 동산하 전직원이 행정업무 수행용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자유공론외 9종 4,212부에 대해서 1,513만6,00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 동, 각 동 민원실이라든가 민원인 계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사항은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지나친 예산을 낭비하느냐, 또 앞으로 현재 관리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서의 활용상태를 좀더 세밀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서구입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예산절감 노력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보고있는 도서는 아마 사장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구청민원실에 보면 대부분 월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나간 달 것도 이렇게 비치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이맛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항시 지적되고 있는 걸로 말씀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행사 예산집행 사항을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셨죠?
  각종 문화행사로 인한 예산집행 상황과 우리 관내 문화재 현황에 대한 지원실정 및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죠?
  92년도 문화행사는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밭제 전야제 축제행렬로 4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가장행렬이 되겠습니다.
  한밭제 행사에 따른 민속예술 경진대회로 1,3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부사동 칠성놀이로써 장비, 의상, 연습비등 해서 1,3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한밭 문화제 민속놀이 큰잔치 행사로써 1,1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1,16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그 동에 지원과 또 선수 및 선수관리 보상금 기타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부백일장 개최는 2,2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학생 글짓기 대회도 1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황지원 및 보조실적 관리상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 문화재는 모두 13건입니다. 이 중에서 유형문화재 4건, 기념물이 4건, 자료가 5건,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지원 내역은 보문사지 정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시비로 중암사부도 보호책 설치도 3,000만원으로 시에서 집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 생가지 복원도 금년에 시에서 집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채호 생가지 복원도 금년에 시에서 1억을 들여서 원형 그대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회당 지붕보수도 5,000만원으로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창계 숭절사 사당에 돌계단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문화재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게 기왕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했고요.
  보문산성 유회당 소슬 삼문 보수가......
  소슬삼문이 지금 넘어지는 상태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산성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들여서 한 사람을 사역을 해서 현재 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문사지 중암사 복원촉진을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단재 선생 애국계몽사상 선양사업으로 저희가 기반시설을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가서 추진한느 것으로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확충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홍보지와 홍보도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지 하면 쉽게 말해서 국정이나, 구정 일일이 바르게 인식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며, 홍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본다면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지 구독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배포는 잘 되고 있는지 배포방법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박위원님의 질문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25종의 홍보도서를 구입 하고 있는데 과연 그에 대한 실효를 심사, 분석해본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구입량이나 품목을 촉소 조정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홍보지 배부내역은 잘되고 있는지 또한 대상자 선정은, 선정내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 시정홍보, 주민계도용 홍보지는 통장이나 부녀회장, 반장에 보급되는 홍보지로써 일부지역에 우편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적기에 도착하지 않으므로써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문제는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보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장이나 부녀회장, 반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토록 해서 윤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받은 것은 동에서 동장으로 하여금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문화공보실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음란 불법비디오 단속실적 하고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 업소에는 365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26개반을 조성해서 83명으로, 구하고 동, 경찰, 협회 4군데에서 단속을 했다고 단속편성을 해 놨습니다.
  26개반에 83명으로 14회를 했다고 했는데 월 1회씩이 넘고 있거든요. 1년에, 14회를 했는데 실제 음란비디오, 불법비디오, 음란물 판매업소에 우리가 알아본 것으로는 석달에 한번 한 데도 있고 1년에 한번 한 데도 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한 것으로 보면 14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14회를 단속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3개월에 한번 온 데도 있고, 6개월에 한번 온데도 있다고 업자가 말씀을 하는데 실지 월에 1회씩을 정기적으로 단속한 실적이 여기에 나온 숫자대로 한 것입니까? 사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란불법 비디오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14회에 걸쳐 실적을 했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관내는 불법비디오의 현황이 30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단속 실적은 단속반은 26개반 83명, 편성을 헀다고 저희가 자료를 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구청문화계에서 담당하는 문화계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입니다.
  그리고 등록업무는 동에 사무위임이 되어 가지고 동에서 등록업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동과 구, 경찰청 내지는 검찰에서 협회 등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라고 하는 것은 월 일정별로 정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니까 14회라고 하는 것은 단속실적이 14회라고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번 단속을 당한데도 있고 6개월에 한번도 있고, 3개월에 한 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즘에 와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거기에 따라 요즘에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여배우 마돈나, 이런 나체사진이 공공연 하게 학교 주변에 나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불법비디오 같은 것을 파는 그런 데도 수시로 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지도가 잘될 것입니다. 단속실적이 많으면, 그러니까 1년에 한번오니까 그걸 한번 피할 수 있고 6개월에 한번 오면 한번 피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불법 음란비디오 물이 성행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보면 단속하는 데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거기에 들어가는 단속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식대니,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데 실제보면 여기에는 많은 횟수를 단속했으면서도 지금 실장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순번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졸지에 하니까 1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자주 걸리는 데는 두, 세번이 걸릴 수도 있다.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365개소를 돌아가며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행정에서 안하면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협회에서는 자율적인 지도단속을 합니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원칙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분기별로 한번씩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36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다고 하는 자체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365개소에 대한 어떠한 소위 취약점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보면 음란비디오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협회같은데, 소위 얘기하는 경찰, 검찰청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주변이라든가 취약부서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기타 선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1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등록업무를 할 때는 신규등록자는 반드시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취급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많이 범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이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아울러서 정기적으로는 금년에 10월달인가 해서 저희가 200여 업소를 대상으로 후생관에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첫째로, 그 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음란비디오 업자들을 보면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불법을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평소에 이런 법률에 적용을 시켜서 만약에 불법비디오를 팔게 된다든가 대여를 하게 된다든가 어떤 사항이 발견이 될 때에는 최소한 2,000만원 이상입니다. 벌금이요. 형사입건 되고요. 상당히 처리 곤란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디오 문화가 가장 우리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음란 불법비디오 단속업무에 대한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교육교재용으로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요. 그 이상은 저희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청소년 문제가 대단히 요즘에 와서 심각한 상태니까 지금 제가 물었을 때 위생과 소관이라든가 무슨 업소 지도단속을 할 때는 야식비 같은 것이 전부 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만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제일 문제가 중요시 되는 것은 청소년 문제인데 이런 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같지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식이 부모를 잊어가고 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결국은 이런 음란물에서 청소년들이 바로 느끼고, 보고, 거기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안 서 있다면 다른 예산이라도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 음란 비디도 또 음란서적, 화보 같은 것, 여기에 집중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앞으로대책을 저희가 주민조직 관리위원회에서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음란비디오 판매, 대여, 자료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별로 묶어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별로 묶어서 자립조직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비디오 업소를 모범비디오 업소로 지정할려고 합니다.
  지정을 해서 건전한 비디오 문화를 정착되도록 확산시키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용, 그 성인용 하고 어린이 청소년용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용은 녹색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이것만 어린이, 청소년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표시를 해서 표시 보급토록 하면 앞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중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속이 연 14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1회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횟수를 늘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 동 합동 등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단속실적이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정보를 누설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이 단속에 등록취소 8건, 영업정지 11건, 경고 4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록취소는 사형이나 마찬가지로 사전 정보누설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죠.
오중근 위원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23건이라는 것이 너무 미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그래서 이 사항은 밑에 표시를 했는데요. 아까 지적해 줬듯이 관할 파출소에서도..... 비디오 문화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관할 파출소,경찰청에서 수시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하여튼 더 조사를 해서 실적을 좀 올리도록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홍보지, 도서구입 구독현황, 도서구독 현황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 구입량을 축소조정할 구체적인 대안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도서는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해보니까 다 필요한 사항이고 이상 구독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예산도 그렇고 효과적인 면에서, 도서구입량을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에서 검토를 해서 조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지 위원    반상회보 발간하는 편집을 공보실에서 하던가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반상회보는 행정계에서 하는데요.
최두지 위원    편집도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편집도 그렇고 발간도 그렇고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문화공보실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반상회보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각 실과로부터 반상회보에 기재되는 자료를 월 한 번씩 취합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반상회보에 기재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반상회보에 기재를 해 줍니다.
최두지 위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만약에 편집을 하는 과정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편집내용이 단조로워도 안되고 많은 구매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을 해주고 해야 한다라고 봤을 때 사실은 관에서 주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 참여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창구를 개설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저희 문화공보실에도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뭔가 실감있는 반회보에 기재되는 자료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문화공보실이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봉보실 소관 92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과 문화공보실 소관의 92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감사중에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시정사항 등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로 조절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중구구민의 소리로 알고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를 받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총무국 산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중 답변이 안된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께서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한 문제의 처리전말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무국 감사실시 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92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