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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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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6일 (목)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11월23일 중구의회의장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소관부분을 92년도 12월5일까지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92년도 11월25일 중구의회의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소관부분을 92년11월28일까지 심사하여 줄 것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전체 운영일정을 참고하여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위원회의 회의실을 개설하여 처음 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발전적인 활동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제14대 대통령 선거기간과 중복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실무부서에서 법적인 선거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법적인 선거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으로 정기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실무부서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92년11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5분)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만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어신 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으면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안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구정을 살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인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사회, 가정복지, 지역경제 분야의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93년도 예산안은 92년도 50억6,300만원 10%인 5억800만원이 감소한 45억5,400만원으로 편성계상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기본적 경비로 15억2,000만원, 사업비로 27억1,400만원, 기타경비로 1억2,000만원으로써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등 기본적인 경비로써 법적경비가 되겠으며 공무원의 인건비 각 부서의 기관운영비 등으로 매우 경직성 있는 필요 불가결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23억9,800만원, 주요사업비 5억9,500만원으로 경상 사업비는 저소득층의 자원과 각종 행정장비물품등 시책추진에 필요 불가결한 경비로써 이 또한 경직성 경비라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구의 재정 형편상 5억9,500만원밖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요사업비로써 취로사업비가 1,003만원, 용두2동, 선화1,3동, 문화동에 신촌경로당 그리고 문창1동 경로당의 시설에 3억400만원과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관정시설비로 1억4,800만원이 소요되어 계상을 해 봤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기금과 구완동 농산물 집하장 시설비, 농업에, 영농에 필요한 시설비를 금년에 확보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 1억2,000만원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억원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하여 매년 2,000만원씩 정립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 예산안을 편성 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 분야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해야할 사업이 너무나 산재되어 있으나 기초 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재원의 한정으로 계획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요구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집행에 있어서 절약해서 주민복지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199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들으면서 항목별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회과 93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예산을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행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복지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101급여입니다. 사회산업국 직원 79명에 대한 봉급 4억8,940만원입니다. 102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3억184만원입니다. 105 정액수당입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상, 장기근속수당...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비나 설명을 듣기로 하고 경직성 경비는 우리가 한꺼번에 훑어보는 정도로 해도 되는 것이고 과장으로 하여금 일일이 설명을 안들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들 오판욱 위원님께서 경직성 경비는 유인물로 대행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판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직성 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그러면 3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232정보비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산업국 시책추진을 위한 정보비를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 보상금입니다. 보훈단체가 저희에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문을 32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모범 보훈대상자 표창 80만원, 보훈대상자 기념품 구입이 630만원으로 계상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사총 관리인 인건비가 120만원 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315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성락 종촌 대전기독복지관을 운영해서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 해서 2억1,000만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종촌 성락해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6,815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관 직업훈련용 장비구입비는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시비, 구비해서 3,000만원, 영렬탑 관리보조 인부임이 690만원, 영열탑 제건비가 200만원 해서 3억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234특별판공비입니다.
  이 사항은 노사정 간담회를 2회에 걸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보상금입니다. 노사정 화합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234특별판공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과의 간담회 행사준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11보상금입니다. 6억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긴급구호 양곡구입비 3,040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4억8,935만원, 325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보호자 직업훈련비가 전액 국비 5,16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20명에 대한 400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그 사항대로 보시면 영세민 지역 현지방문시 위로금, 500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자녀학자금이 249만원, 불우이웃돕기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웃돕기 관계는 그 동안에 모금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모금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12구호 급량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5억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호내용은 구호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생활부조금입니다.
  다음은 315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안정을 위해서 영세민 전세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2,6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412시설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각동에 배부를 하여 40만원씩 밖에 안가기 때문에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11전출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전출금 1억원을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금액입니다. 이 사항은 구조례의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되겠습니다.
  718적립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기금은 구조례에 의해서 91년부터 95년가지 5개년간 매년 2,000만원씩 1억원을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1억원이 정립되면 이자가 1,500만원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1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328페이지 311,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행여 사망자가 사망했을 경우 1구당 20만원씩 금년에는 5명이 사망했는데 저희가 16구를 예상해서 320만원과 걸인들이 귀향여비가 떨어지면 저희 사회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50만원 해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사무비는 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271의료보호비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80%, 시비 20% 해서 의료진료비, 입원진료비, 의료보호대불금 분만보호비 등 해서 총 9억8,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이 사항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상환금으로 1,02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무비는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511, 일반융자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출금으로 세운 기금인데 서민생활 안정기금 1억5,040만원을 저소득층 주민에게 세대당 500만원씩 해서 30세대 융지지원할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질문 하십시오.
오판욱 위원    사회과장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1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락, 종촌, 대전기독복지관 세 군데의 구체적인 운영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관 문제, 운영비의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김정완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대략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이게 순수한 인건비라는 겁니까? 3억1,700만원이 전부 인건비냐 이거예요. 세 군데에 3개소에 인건비입니까? 이게?
○사회과장 김정완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3군데 인건비가 포함되었고, 사업하는데 사용하는 금년도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봐야죠.
○사회과장 김정완  복지기관 운영하는데는 아동복지사업도 하고 청소년복지사업, 가정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장애인 복지사업도 하고 있고요. 재가 복지센타는 가사나 간병이나 정서, 결연, 의료도 하고 있고 심부름도 해주는 재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오판욱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관이 용두1동에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라든가 무슨 기술적인 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모든 것을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 복지관에 몇 명 배치되어 있고 그 사람의 일인당 보수는 얼마고 또 보수외에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는 얼마고 이렇게 예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김정완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라든가,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오종환 위원  예산을 짜실때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그 사항을 제가 가지고 오질 못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계산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오판욱 위원    과장님! 일단 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세요.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겉핥기식의 설명이라는 것은 이제는 때가 지났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현황 파악을 한 대로 우리한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하십시요.
○사회과장 김정완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것은 자료를 갖다놓고 설명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판욱 위원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최병철  서면으로 받을 수는 없고 설명을 들어야 하니까, 서면으로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회과장 김정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용두1동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 보조하는 공무원이라도 우리 돈으로, 중구 우리 예산으로서 지불한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고 또 그 지원하는 돈은 얼마고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되고, 돈만 낭비해서 실적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다 이런 결과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작년 예를 보고 앞으로 돈이 적어지니가 복지사가 딴 데로 간다고 하더라 했다던가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지 참고적으로 그 복지관 사업은 번창하게 벌여놨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지원 안할 것은 안하고 그래서 그 복지관이 명실상부한 운영이 되고 우리 중구 구민의 그야말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려면 복지사는 몇명 둬야하고 구체적인 무엇인가 있어야지 돈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제가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상당한 우리 주민의 아픈사람,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런 점은 보조심사, 의료보호심사 하는것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금년 봄에 난데없이 1차기관으로 지정되었느냐, 2차기관으로 지정되었느냐, 3차기관으로 지정되었느냐 지정된 것은 확인서인가 뭔가를 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2차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난데없이 그런 소리를 해서 직접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당신네들이 1차기관인지 2차기관인지 미리 알텐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아니 불이익이라니 치료하는 대로 돈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불이익이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료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차 기관에서 할 것을 1차 기관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2차기관에서는 앞으로 돈을 안주겠다 그런 애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명시하기 위해서 해당기관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불이익이란 무슨 얘기인고 하면 간단하게 꿰매는 것, 이것은 1차기관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또 엑스레이 찍는 것도 해당이 안되고 사소한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2차기관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찢어진 것을 1차기관에서 의뢰서를 써 가지고 피 질질 흘리는 것을 움켜쥐고 2차기관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친 사람으로서는 지금 차라리 내돈 가지고 치료받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실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뼈가 부서졌어요. 골절, 이것은 간단히 교정만 하면 낫는데 1차기관으로 가니까 1차기관에서는 2차기관에서 할 것이다 하고 보냈단 말입니다.
  2차기관에서도 하도 작으니까 그것은 1차기관에서 할거요. 아니저리 왔다갔다 해서 결국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한한 1차기관에서 의사기 외과전문의도 1차기관으로 지정 받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기관에서 가능한한 엑스레이라든지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실제 의료보호 혜택을 주는 것이지 조그만 것도 2차기관으로 가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1차기관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왔다갔다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로 곤란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무관청에서 1차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사소한 것은 1차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어려운 사람들이 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종환 위원님 감사때 한번 짚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완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가정복지과 9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목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세출예산은 11억1,840만4,000원으로써 92년도 대비 27.8%가 증가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3개 분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93년도 총 예산은 아동복지가 32%, 노인복지 51%, 부녀복지 1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2%, 시비가 8%, 구비부담이 40%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고 목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아래부분 관서운영비입니다. 복사기와 타자기 수선비로써 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써 기타수당으로 가정의료소 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으로써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가정의례 종사자 교육에 대한 교재와 식장설비 또 구민 합동결혼식 식장 설치비로써 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보상금입니다. 구민 합동결혼식으로써 쌍당 9만원씩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9만원 속에는 기념품과 기념사진, 기념패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기본경상비로써는 기타수당으로 아동위원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강사 수당으로써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급량비의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상하수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11보상금입니다.
  저희 중구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30세대에 59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학용품비와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는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추석, 연말, 어린이날, 설날 4회의 위문금으로 세대당 2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심신수련회로써 여름방학캠프가 되겠습니다.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만기 소년소녀 가장세대 자활장학금으로 한 세대당 1인 자활장학금으로 30만원씩 6세대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모범가정 생활실습비를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으로써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7,233만8,000원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로써 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보육시설 개보수비로써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4,34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보수 및 교체로써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업무보조 인부임으로써 6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노인 경로당 및 무료급식소 운영 비교견학으로 관외 여비로서 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는 10만원을 어버이날과 경로주간 행사장 설치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82개소에 대한 경로당운영비로 개소당 2만원씩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20%, 구비가 10%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개소당 20만원씩 82개소 1,64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35%, 시비가 55%, 구비가 10%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은 65세 이상 노인 1,221명에 대하여 1인당 5,000원씩 6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노령수당입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70세이상 노인 620명에 대하여 1만5,000원씩 지급되는 1억1,16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위문입니다. 개소당 3만원씩 설날, 어버이날, 추석, 연말 4회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노인위문입니다. 90세이상 장수노인 220명에 대해서 설날과 추석2회 1만5,000원씩 선물을 구입할 예산으로 660만원입니다. 불우노인층에서 회갑연을 갖지 못한 노인분들의 회갑연을 베풀기위한 합동 회갑연비로 360만원의 예산입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사로 효자효부 표창, 모범노인 표창, 행사참여자 보상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효·예의 교실을 방학동안을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92년도에 35개소에서 93년도에는 50개소로 증설 운영할 계획으로 훈장 위로금과 운영준비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정액보조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원의 인건비입니다. 경로공원에 설치된 노인무료급식소 효심정의 운영비 1,56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주요사업비입니다. 경로당 매입비입니다. 92년10월20일 위원님들의 구두 승인에 의해서 결정된 매입과 신축의 사업입니다. 용두2동 경로당은 서고통 도로확장공사로 철거된 공사로 대지 60평, 건물 30평 정도 구입코져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화1,3동 경로당과 문화2동 신촌경로당도 대지 60평 건물 30평을 매입코져 예산에 계상한 금액입니다. 부지 50평이 확보된 경로당 신축비로 35평을 기준으로 평당 170만원씩 6,000만원과 부대시설비로 4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기본경비의 기타수당입니다. 주부소양교육 강사수당으로 10회 운영 계획으로 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교육 강사수당으로 3회 운영 계획으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1회에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법 6조 시행령 2조에 의해 구성된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 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고부 맛자랑 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강사 수당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교수가 한 시간당 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5,000원으로써 대학교수님을 초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고부 맛자랑 대회를 92년도 올해 실시했습니다. 충대교수외 3명을 초빙했는데 행사가 끝날때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한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시간만이라도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말씀하시는 것도 빠르시고 계수하고도 틀린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여기나온 계수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거 하고 일치가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여기 보고 하는데요.
○위원장 최병철  336페이지 411자산취득비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자산취득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매입 관계인데요. 용두2동 경로당은 대지는 60평, 건물은 30평으로 해서 9,000만원이고요. 선화1,3동 경로당은 똑 같은 평수에 거기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동 신촌경로당도 같은 평수에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아까는 용두2동이 6,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9,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말씀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취미교실 운영비 재료입니다. 건전여가선용 및 부업장려를 위해서 저희가 연1회 실시합니다. 재료비로써 5,000원씩 200명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특별판공비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가 235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간담회, 사례발표등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가정 사례발표 및 간담회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세번째는 영세 모자가정 가족위로회입니다. 인쇄가 모범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2만원씩 50인 1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세모자 대화의 날 운영으로써 모자간, 엄마와 자식간에 대화의 날 운영으로 여름캠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1회로 25세대 25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311보상금입니다. 모범가정 주부시상 5만원씩 5인,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 자원봉사자 시상을 5만원씩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이 2,500원씩 저희는 구청민원실에서 오전 오후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2,500원 6인 해서 250일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 모자세대 위문을 설날과 추석, 연말 3회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을 연 12만원 483세대 해서 5,796만원.
김동갑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설명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다...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얼른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는 시비가 수반된 사업입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장학금은 50만원씩 전액 시비로써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단복은 92년도 예산에 추경에 80벌을 제작해 줬으면 이번에는 8만원식 50벌을 400만원을 자원봉사자 타지역 자원활동 센터 비교견학으로써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일주일 개강하는 주부대학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부 맛자랑 대회 시상금으로 7종에 대해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비가 2,455만4,000원으로써 국비가 80% 시비가 20%로써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소득 보자가정 중학생 입학금도 전액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교육비로 중구에는 19인이 대상으로써 233만원으로 국비가 80%, 시비가 20%의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2번 급량비입니다. 저희 관내 모자보호시설인 루시모자원이 있습니다. 루시모자원에 대한 보호비로써 4,293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의 재원입니다. 끝에 315,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는 모자보호 시설운영비 모자보호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들의 특별수당으로서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    334페이지 315번에 보면 교육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억7,233만8,000원인데 이것이 시설을 어떻게 하며, 몇 개소에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 관내 보육시설이 50개소가 있습니다. 국립 보육시설이 3개 시설이 있고 민간 보윳시설이 18개 시설, 놀이방이 29개소로써 50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맡기는데 이를테면 탁아소입니다. 탁아소 운영비인데 거택보호자의 자활보호대상 영세민 자녀는 100% 법적으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3세 미만은 12만6,060원, 3세 이상은 8만3,560원, 또 맞벌이 부부, 소득이 60만원 미만의 맞벌이 부부한테는 47.2%를 저희가 보조를 합니다.
  3세미만 아동에게는 5만9,000원, 3세이상은 3만9,430원씩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립시설 5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50개소면 250개소에 대해서 장소도 임대를 한 것입니까? 임대비도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아동을 봐주는 사람이 1개소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아동 15인에 1인, 3세 이상은 15인에 1인, 3세 미만은 7인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에 아동이 몇 명씩이나 있고 대략 보육원 선생님이 몇 분이 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국립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용두 어린이 집과 목동 어린이 집, 부사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동갑 위원    작년도에 운영한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몇개 시설을 50개 시설에서 아동을 몇 명이나 수용을 했으며 그 선생님이 몇 분이나 있었는가, 시설사용 내역을 얘기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현황은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시간 나는대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리고 밑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라고 했는데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차량은 보조로써 저희는 호동 어린이 집이라고 1개소 뿐입니다. 차량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개소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보조는 어떠한 방법입니까? 그러면 811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보조를 어떠어떠한 보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차량을 운영하는 운영비 보조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 운영이 예를 들어서 기름하고 인건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윗 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욕 보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묻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있습니다. 난방비가 경로당 1개소에 2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그 건평이 몇 평 기준치에서 하신 것인지, 그 다음에 연탄이나 그 전에 있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탄을 때도 충분하지만 신축하면 기름보일러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기름보일러를 하게 되면 큰 곳과 작은 곳이 있는데 큰 곳에는 30만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몇 평의 기준을 잡아서 20만원씩 했으며, 연탄을 때는 경로당은 몇 곳이나 되며, 기름보일러인 경로당은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올해 저희가 13개소를 보수를 해 드리면서 아마 기름보일러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보일러 하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이라는 단가는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개소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망미터와는 상관없이 개소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20만원 가지고 한 두달 때고 나면 없을 경우는 그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작년에는 국·시비가 10만원으로 되어 왔었는데 중구에서는 10만원 더해서 20만원씩 보조를 해 줬습니다. 올 해는 더이상 보조가 없고 국·시비에 의해서 20만원 보조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특히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양반들인데 방은 따뜻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충당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그것이 의문점이 됩니다.
김주팔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노인네들은 보통 연중에 약 8개월은 난로를 때야 합니다. 한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는 난방을 안하면 못 견디죠.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자체를 ... 왜 그러냐면 최소한 살림 기준을 8개월 해서 월 최저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20만원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비용이라는 것이 전부 각동에서 문제가 되죠. 요새 정부에서는 찬조금을 받지말아라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전부가 다 지역유지들한테 신세를 짓는,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과감하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이 경로당 20만원은 보사부에서도 적은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전직할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 같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을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똑 같다 해서 똑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앞서가는 지방자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청장님이 말하자면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지 내시 20만원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행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새로운 행정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작년에도 10만원을 더 드렸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드린다고 부단히 노력도 해 보았는데 추경에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여기 시비, 국비죠? 구비는 없죠? 경로당 난방비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구비가 10%있습니다. 구비가 있어요.
○위원장 최병철  난방비는 중구에 82개소 뿐이 없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월 2만원씩 82개소에서 12개월이군요. 그러면 한 경로당에 24만원 나가네요. 24만원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24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합니까? 월별로 지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과금입니다. 거기 전기세 하고 수도세의 공과금 밖에 안됩니다.
홍석암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은 규모가 큰 데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층으로 짓는데도 있고 2층으로 짓는데도 있습니다. 그 1층에는 할머니 경로당으로도 있고, 그런데 사실 2만원 가지고는 진짜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저는 수차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되시는 김주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이 무슨돈이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노인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이런 전기세를 내야하고 난방비를 내야되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때로는 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만 하더라도 저희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이 넘겨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증액요? 추경에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꼭 국가에서 같다고 해 가지고 같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도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전국이 똑 같다고 그러면 제주도는 덜 들어갈 것 아닙니가? 따뜻하니까?
김동갑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만 증액한다는 것도 실은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저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실은 경로당에는 효친사상에 의해서 지역유지들이, 이것이 조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찾아가서 위문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로당 운영하는 데에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없는 세원을 갖다가 거기에다 자꾸 배정을 하라고 하는것은 뭔가를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역유지, 각 자생단체에서 겨울이면 한 두차례씩 위문을 가기 때문에 이것이 돈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안가는것이 아니고 어쨌든 겨울에는 한번씩 갑니다. 여름 하고 겨울에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종환 위원    과장님! 노령수당 말입니다. 620만원을 들였는데 335페이지 보상금 노령수당 그건 부잣집 노인들은 드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렇죠. 거택보호자 하고 자활보호 대상자, 70세 이상...
오종환 위원    가난한 사람만 준다? 버스표는 다 줍니까? 버스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다 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65세이상이면 다 드립니다.
오종환 위원    그리고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명심보감이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그 선생에 대한 수당이 얼마나 되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얼마 안됩니다. 개소당 10만원씩 드리는데요.
오종환 위원    한 번에 10만원? 두번이면 20만원이네요. 봄, 가을로 해서 두번이면 20만원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그렇습니다.
오종환 위원    수당이 너무 적은데...
임창규 위원    과장님, 335페이지 경상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이 감소되었습니까?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100% 이상이 증액 되었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보육시설 운영비가 증액된 내용은 우리가 92년도까지는 저희가 3개 시설에 대해서만 보조를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영세가정이나 맞벌이가정, 자활보호 대상자 가정에도 대상아동은 놀이방까지 전부 지급을 하게 바뀌었습니다.
임창규 위원    50개소에 보조한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50개소에 다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아동에게만 보조를 합니다. 개소 수가 많아지니가 아동수가 많아지죠.
임창규 위원    335페이지 100%이상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어디가 100% 감소되었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경상사업비에 보면 예산액, 그 다음에 전녀도 예산액 비교 증감이 있잖습니까? A,B가 거기에 보면 감이 28만8,860원 아니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 감된 이유가 뭐냐면 노인교통비 1만4,073명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부담금으로 안했다고 합니다. 예산계에서 수정발의를 해서 아마 될 겁니다.
송규홍 위원    과장님! 여기 336페이지 둘째줄, 노인교통비 해놓고 인쇄가 안나와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수정발의를 예산계에서 바로 할 겁니다.
송규홍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계신데 과장님도 알고 계실 줄 알고 여쭤보겠는데요. 용두2동 노인정, 서고통 확장공사를 위해서 철거된 부분은 9,000만원 인데 시비 보조된 것 있잖습니까? 5,000만원, 여기에 포함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직 여기는 저희 예산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내시가 온다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그건 바로 포함이 되어서 예산에...
송규홍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네. 개별적으로 여쭐려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 하시라고 그러면 이 9,000만원에는 시비 5,000만원이 계상된거죠?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죠.
  5,000만원이 시비에서 왔는데 그 시비는 지난 1회 추경때 저희 구비에서 충당되어야 될 다른 사업에다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5,000만원 구비가 득을 본거죠. 그 5,0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보태서 이번에 신년도에 재원이 대체가 된 것입니다. 대체가 되어서 이렇게 확보가 된 것입니다. 시에서 준 것은 서류상으로 봐서는 건설사업비로 들어갔고 저희가 건설사업비에 구비가 투자해야 될 것을 여기다 넣어 버린거죠.
송규홍 위원    위원님들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과장님, 잠깐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강사수당을 한 시간만 더 배려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수당을 한 시간쯤 해주는 것은 뭐 그렇게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한 시간당 1만5,000원 받는 박사들이 많아요. 물론, 이 사안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이라고 하니까 특수한 교육인 것 같은데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하는데 그 강의에 가서 청구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대상은 산업체시설 종사자들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여학생입니다.
오판욱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2,3학년 여학생이라고 하면 대단히 많은데 어떻게 강사가 3시간 가지고 10회에 다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제가 시간 좀 조정해 주시라고 말씀하신데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이 아니고 고부 맛자랑대회입니다. 한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해보니까 세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오판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저도 한번 물어 봅시다. 338페이지 311 보상금 거기에 보면 새마을 부녀회 단복 구입이 있어요. 새마을부녀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중구 새마을부녀회입니다. 동 25개동 작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80벌을 해 주셨습니다. 추경때요. 그래서 올해 50벌을 더 계상해서 130벌...
○위원장 최병철  그런데 이번에 부녀회를 없애는 것으로 올라왔죠? 아니, 부녀회만 남기고 부통장은 없애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부녀회장이 부통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통장직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장은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권주환 위원    과장님, 336페이지 충효예절교실 운영관계를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요. 거기 예산보다도 이게 먼저 여름철에 한 것, 그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충·효·예교실요.
권주환 위원    1년에 한번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를 하는데요. 올해 예산때문에 1회만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겨울방학 것은 다시 해주기로 했습니다.
권주환 위원    1년에 2번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번 합니다.
윤진근 위원    부녀회 회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 회원이, 저희가 단복을 구입하는 데는... 저희가 행사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행사장에 각 통별, 통회장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27벌을 했습니다. 3년 전에 27벌을 하고 작년에 80벌을 하고 올해 50벌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다 해서 157벌 입니까?
윤진근 위원    157벌인데 부녀회 회원이 몇 명이냔 말입니다. 총 몇 명이며, 우리가 해준게 157벌 나갔으면 올해 50벌까지 한다면 그 나머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입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사장에서.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통회장까지...
○위원장 최병철  157벌이면 회장, 부회장, 총무까지만 입는 구만요.
윤진근 위원    아니, 총 몇 명이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통별로 통회장님은 480명 쯤...
윤진근 위원    480명이면 157벌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한 300명은 못입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장에 가서 누구는 유니폼을 입었는데 한 300명은 안 입었으면 그건 입으나 마나지..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래서 그때 의장님한테 가서 통별로 다 해드려야 옳지만 그 행사장에 참석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만 해 주십시요. 회장하고 이렇게 사정을 드렸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린 480명이 다 참석한다고 보고서 이게 들어와야지 157명은 입고 한 300명은 거기 앉아 있으면 모양새도 안좋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행사마다 다 나오지는 않지만 연차별로 저희가...
윤진근 위원    그러면 행사마다 나오면 몇 분이나 나옵니까? 157명 밖에 안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들이 올해에도 100벌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0벌 밖에 안되있어요. 저희도 욕심껏 다 해주고 싶은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50벌 밖에 안됐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럼 단복이 상, 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상, 하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투피스식으로 된 새마을부녀회 단복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새마을단체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구에서 볼 적에는 남자나 여자나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역시 여자들만 다 해주고 남자들은 다 안해주면 그것도 역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같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하네요. 이점 여쭤보겠습니다. 338페이지 과목 234하고 311 특별판공비 하고 보상금, 이것은 인원이 늘어서 증액이 됩니까?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모자가정 가족위로회하는 것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늘고... 규범가정 가족위로회 사업이 늘었고, 모자세대 대화의 날도 단가가 작년에 50만원에서 또 올랐고요.
홍석암 위원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100% 올랐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죠. 물가도 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인원이, 봉사자가 많이 늘었다던가.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자원봉사자도 저희가 200여원으로 늘었으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지 이거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자원봉사자도 작년에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100명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7명이다 보니까 올해 200명으로 인상을 해서 100% 사람수도 늘었습니다.
송규홍 위원    아까 강사수당이 적다 시간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절했으면 좋을지... 이건 발전적인 지출이니까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제가 고부 맛자랑대회 심사위원 수당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고부 맛자랑대회를 올해 처음 실시해봤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세분 되어야 합니다. 충대교수 하고 교수급으로 세분을 모셨었어요. 모셨는데 한 시간이 아니라 3시간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시상까지 끝나는데 그런데 올해에도 아무 사정해도 이것이 1시간 밖에 안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을 드리려면 저희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돈 3만원 드리기에는... 거기에다 또 세금을 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시간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규홍 위원    간단한 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최병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암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가정복지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제의시킬 것은 과감하게 제의시키세요. 누가 깎겠습니까? 다른데에는 깎더라도 사실, 노인이라던가 등등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좀 내년도에는 많이 한번 올려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여 휴식을 취한 후 지역경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지역경제과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 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 상거래질서 확립, 도시근교 농촌 근대화사업등 다양한 시책사업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안은 엑스포 준비업무 관계등 구의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의 어려운 실정으로 대부분을 불요불급한 시책사업을 제외하고 기본 경상사업비가 예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목별 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 사업관리업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69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 작목반에게 규격품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국내여비, 기본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임차료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42만2,000원은 매년 반복되는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 양수장비 가동에 필요한 유류대이며 보상금 300만원은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비 100만원과 매년 거시적으로 시 주관하에 거행되는 한밭 농민의 날 행사 참석 농민들에게 필요한 경비 200만원의 지원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345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방 증진을 위한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대와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공동방재 25%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산업용수 개발 사업비 1억4,825만원은 시비 30%인 4,447만5,000원의 지원을 받아, 대형관정 4공과 소형관정 15공을 개발 산서지구 전농지를 수리안전답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사업비 794만1,000원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축산농가의 가축방역 및 축산기술 보급을 위해서 지도 위탁한 공수의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며 부정 축산물 유통 및 밀도살 등 지도단속에 필요한 경비 일부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 및 개사육 주민들의 방견 예방의식을 고취시켜 주민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수시 방견단속을 위한 경비입니다.
  저희 관내 공수의는 문창1동 제일병원 원장이신 박노태 공수의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수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는 없숩니다마는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체를 하려면 무엇인가 우리 관내 사업지구에 소득이 높은 특수농업이나 첨단과학 농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여건상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예산안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건의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한해단지 조성을 산서동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희망자를 파악해서 지금 하겠다는 농가가 7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985만3,000원을 계상했었고 앞으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희망농가에 대여를 해 줄려고 2,000만원을 기금 조성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해 대책을 위해서 개보수를 3개소에 대해서 1,600만원 했고 구완동 농산물 집하장 시설용지 확보를 위해서 이게 복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복개사업비로 3,700만원, 도합 1억4,285만2,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한한 수정발의 해서 예산에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지역경제 관리예산 1,647만7,000원에 대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567만3,000원중 기타수당 28만원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지역경제 교육을 위해 초빙되는 외래강사 수당이며, 기타재료비 이어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39만3,000원, 매입시장을 통하여 유가를 조사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 2명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날로 급증하는 물가안정대책 업무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은 물론 유가지도 단속을 위한 인부 2명을 연간 150일간 사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상사업비 1,080만4,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575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통상적인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180만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인과의 간담회에 필요한 급식비 등의 예산이며 관내 요식업소협회장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물가안정대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업무관리 658만8,000원의 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급량비 75만원과 국내여비 65만원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08만원 역시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신청용지 구입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상비 40만원도 관내 청소기업체 대표자의 간담회에 필요한 급식비,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370만원은 엑스포 대비 및 전통공예품 전승 발전을 위해서 경진대회 개최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급량비 52만5,000원 이것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도단속 여비등의 여비가 되겠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 158만4,000원도 역시 기본적인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설명과정에서 다수 부족하고 미비한 내용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93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중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낭비없이 성실하게 예산집행을 하여 업무추진에 완벽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석암 위원 질문하세요.
홍석암 위원    예, 의장님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347페이지 지역경제관리란 4311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무려 23억5,747만6,000원... 현재 금년예산은 1,647만7,000원이 이 엄청난 차이의 숫자가 나오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원래 저희가 작년에 기구가 도시국 주무과였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가 국 주무과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국으로 분리되면서 저희가 주무과가 아니라 제일 꼴찌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보충질문 했던 것 같은데 이 화훼단지 산서동, 본 위원도 금년도 장기계획을 세울때나 또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질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산서동지역에 화훼단지라든가 농민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 했었습니다. 그 전액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됐다고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삭감이라고 한 것은 제가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당초 기초작업 하는 예산부서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홍석암 위원    누락이 되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저희들한테 세워 주십사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렇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홍석암 위원    예, 누락이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이 직접 답변 했어요. 내년도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저희가 생각한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년도가 엑스포 준비 해이고 우리 구정예산 재정여건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저희 사업관계에 대해서 저도 일본까지 보내줘가지고 화훼단지 라든가 이런 데를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정여건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것은 전부 다 답변할 때 보면 엑스포, 엑스포하는데 물론 엑스포도 대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인이 아니겠죠. 그러나 응당 해야될 사업은 주무부서 과장들이 과감히 시행하는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건의를 드리고 그 예산서를 전문위원께 넘기려고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가지고 왔단 말이죠. 수정발의 여부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반영을 시켜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반영이 되지 날로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전문위원께만 건의를 우선 드리고... 해당 전문위원에게 드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들이 있고 한데 전문위원이 해주는 겁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니, 전문위원한테 줘가지고 일단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홍석암 위원    유인물을 갖다가 한번 돌려 줘 보시죠.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하던지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위원입니다.
  344페이지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는데 쥐잡기 사업용 약제공급은 대개 중구 전체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동을 몇 개 동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안나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건 중구 전체입니다. 25개동을 다 합니다.
윤진근 위원    해마다 이것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지금 26일에 나눠줘서 금년도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한 가지 여쭤봅시다.
  345페이지 주요사업비 농업용수 개발 관정이 대형관정, 소형관정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해줍니까? 여기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다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은 동을 통해서 필요한 데를 미리 받았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선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통을 통했다던가 주민들을 통해서 거기의 경리면적을 감안해서 대형이냐, 소형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대형 4개, 소형 15개 이렇게 세워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이게 설치조건이 꼭 농업용수에만 해당됩니까? 공업용수나 이런 건 해당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관정이 4개고 소형관정이 15개인데 이것이 대형관정이라고 하는것은 몇 ㎜짜리가 몇 m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미리수는 몇㎜인가 모르고, 100m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김동갑 위원    100m요? 몇㎜인지 설계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미리수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형은 대개 100m 이상으로써 집수정 집까지 짓는 겁니다. m수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김동갑 위원    조그만거 짓는 거 아닙니까? 1개공에 3,100만원에 대형을...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작년도 하고 똑 같은 예산입니다. 3,500만원인데 금년도 시에서 지원요청을 하라고 할 때 4,000만원씩 했는데 명년도에도 3,500만원으로 해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구경 200㎜입니다. 관이.
홍석암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형관정에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소형관정 개발도 1개공당 55만원씩인데 제가 금액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위원도 작년도에 관정을 몇 개 팠습니다. 팠는데 저희들이 파는 금액을 볼 때는 35만원씩 다 팠습니다. 그런데 55만원이라고 한다면 좀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금년도 55만원씩 예산이 서서 했는데 시청으로 이것 때문에 회의를 가서 처음에 우리한테 기초 자료를 60만원씩 하면 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했는데 그대로 되었길래 사실상 저는 기술적으로 얼마가 적합한 가격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60만원씩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작년예산을 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35만원에 대한 소형관정이 우리가 한 것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홍석암 위원    글쎄, 과정이라고 하면 다 마찬가지죠. 경운기로 갖다 파 내려가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한 120자 정도 파는데 36m 팠죠. 작년도와 금년 봄에도 팠습니다. 30여 m 팠습니다. 그런데 업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저희는 여기 예산서에 있는 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자선정은 관여 안하고 다만 거기에서 영농 추진위원회를 마을별로 해당되는데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선택을 합니다.
홍석암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대형관정 200㎜라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희 같이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아파트 150세대를 졌는데 물리 공급 안되가지고 대형관정을 파는데 약 2,0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50세대 먹을 물이니까 거의 그정도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너무 관정개발비라든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얼마 들 것이다, 하나의 수치상으로만 했지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 수 있는 금액,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제가 그것을 농민들이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보조내시를 할 적에 총 금액을 줍니다. 개당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 해주겠다. 너희가 얼마 보태서 해라. 그러면서 기준가격을 개당, 공구당 대형은 3,500만원해서 우리는 30%를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내시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하고는 가격 책정에 관계가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파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4공을 팠는데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파줘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렇진 않죠.
  그것은 그때가서 설계를 해 나오기 때문에 꼭 그 금액을 다 주는것은 아니고 설계검토는 기술자한테 의뢰를 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3,500만원을 든다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수도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창규 위원    그렇게 막연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시에서 지시만 받고 우리가 물가조사륽 하던지 견적을 받든지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냥 시에서 하란다고 해서 그대로 책정한다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은 시에서 여러 가지 전국 데이타에 의해서, 예산이 꼭 맞지를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석암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대형관정은 그렇지만 소형관정은 여러 차레 파봤기 때문에 실제적인 금액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만, 한번 그런 문제를 참고삼아 예산을 단 돈 10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설계 할적에 충분한 기술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구당 들어가는 것이 2,000만원, 35만원 이런 정도라고 하니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아까 200㎜라고 그랬죠? 몇 m 팠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100m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200㎜이면 1인치에 2.54인가? 8인치면 대형을 판 것은 맞는데 그러면 모터는 몇 마력 넣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모터는 15마력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15마력? 그러면 빨아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빨아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100m를 빨아 올릴 수 있습니까?
임창규 위원    수중모터가 있어야죠.
○위원장 최병철  45m 넘으면 위에서 못 빨아 올립니다. 수중모터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모터를... 대형관정 개발 해 가지고 100m를 판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온천수 개발하고 똑 같은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게 공식 명칭은 대형 암반 관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농업용수를 파면서 200m까지 파는 예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니, 100m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100m를 해 가지고 모터가 위에서 빨아 올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안 맞습니다. 말하시는 것 하고는.
김동갑 위원    지하수를 파는 것은 대형 수중모터가 안들어가면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철  수중모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전기로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전기는 몇 볼트입니까? 왜 그러냐면 수중모터라고 하는 것은 330볼트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에 말이요. 전선만 들어갔지, 다 설치가 안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니, 다 설치 했습니다. 금년에도 세 군데를 했는데 두 군데는 새 선이 들어왔고 한 군데가 안들어와서 중간에 다른 보조모터를 가지고 하다가 다시 한전을 통해서 중간에 넣었습니다. 전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이 확실히 모르시는군요. 기술적인 문제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니, 기술적인 문제는 몰라도... 금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전기 때문에 한전하고 굉장한, 우리가 공문도 내고 해서 세군데 중에서 한군데를, 금동리가 되겠습니다. 금동리에 나중에 추가로 전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가정으로는 3선이 안될테고, 관정까지, 말하자면 3선이 끌겠죠. 전기를...
○위원장 최병철  수중모터는 330볼트 들어가야 되고, 가정에서는 보통 110볼트 220볼트 아닙니까? 동력은 330볼트 들어가야 합니다. 45m이상 파게되면 위로 물을 못빨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온천수 개발하는 모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러니까 수중머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관계는 농업용수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하게되면 한전에다 공문을 냅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 공사는 그러면 3개 공을 한꺼번에 입찰을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대개 금년에도 3개소를 했는데 부락사람들끼리, 3개 부락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꺼번에...
○위원장 최병철  부락에다 돈을 줍니까? 돈으로 준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그렇습니다. 부락에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1억4,000이라는 돈을 갖다가 4공을 판다면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우리가 설계검토를 해서 다 주니까요.
  거기에 의해 업자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석암 위원    아니, 설계는 한다고 하지만 입찰에 부치지 않고 1억4,000이라는 돈을 4개공이면 1억4,000인데, 3,500만원씩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수의계약식으로 그쪽 주민들한테 업자를 선정하시오, 파면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그렇게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런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돈이 100이 들어가는데 70을 보조한다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아가도 홍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00만원이라는 돈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500만원을 부락사람들에게 줬다고 하면 부락사람들은 이것을 농수개발도 하고 돈도 남고 이중목적으로 쓸 수도 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저희가 주는 것은 설계금액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한 것대로 서류를 검토해서 주니까요.
홍석암 위원    어쨌든 이번에 설계를 내실때 실제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수치상으로 드린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소형관정은 제가 직접 팠던 그대로이고 모터가격이 35만원씩에 팠습니다. 올봄에도, 대형관정은 제가 보니까 한 100여미터 팠다고 하면, 아파트 짓는 데서, 150세대씩 짓는 데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할때 잘 하시기를 바라고,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도록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10%는 감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가물때 그 기계들이 팠을 적에는 달라는 대로 다 줘야되고, 요즘같이 일거리도 없는 겨울에 파 보세요. 2,000만원 안줘도 되요. 그러한 집행상에 문제점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개공에 3,5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인데, 그 1개공을 팜으로써 hr받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5hr정도 되는데요. 5hr.
김동갑 위원    설치를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지금 4개소는 침산동, 무수동, 정생동, 금동 이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1개공에 hr받는 것이 지금 현재 관정을 안파면...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평상시 비가 잘 온다던지 하면 되는데 금년같이 가뭄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거기에 농사를 짓는 것은 주로 어떠한 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벼입니다. 밭도 있습니다. 일부 입니다만, 주로 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이 남아도는데 굳이 이것을 파가지고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지도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작물로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물론, 그래서 제가 아까 건의드린 화훼단지 이런 것도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훼단지라는 것은 사실 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논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단 시일내는 그분들이 대대로 해오던 농사, 벼이기 때문에 또, 농사하는 분들이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혁하기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까지 도와주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특수한 작물로 변경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으로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또 매년 가물어서 농사를 못짓는다고 하면 이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수한 해만 농사를 어렵다고 한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그것을 시설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해가 심했었는데 사실 우리는 벼농사도 중요했지만 농민들이 물을 쓰는것을 보면 논은 타도 밭으로 댑니다. 지난번에도 논으로 안하고 밭으로 대는 것을 봤는데 지금 농민들은 벼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벼만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밭까지도 가물면 깨밭이라든가 수박밭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여하튼, 어려운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자체는 좋은데 사업자체 평가를 잘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서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그 사업자체를 수정을 하든지 재조정을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그래서 저희가 농업용수 개발목표를 한해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을 완료하는 해로, 우리가 산서동, 산성동만 있기 때문에 계속 매년 농업용수개발이라고 해서 대형관정이다, 소형관정이다 할 수 없고 금년도에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의드린 서류에 보면 보보수 3건이 있는데 그건 빠진건데 보보수는 이미 해놓은 것을 보수를 하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가 없으니까 제외를 시켰는데 다만 보수를 해나갈 망정 금년도를 완료의 해로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 저희 경리면적이 210hr입니다만 작년도까지 175hr가 경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로 이것이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철연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심사과정에서 설명이 불충분했던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사회과장입니다.
  오판욱 위원님과 오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운영비보조는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로 편성 지원됩니다만 매년 12월 보상비 지침에 의해 매 분기별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영지침서는 아직 접수하지 않아서 운영비에 대하여 항목별 지급 기준액은 보고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사업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경비로 구분 사용됩니다. 현재 저희구에 3개 사회복지관의 운영 현황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도 부족한 실정이며, 복지관 운영 지침상의 자체 부담금으로 20% 이상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40% 내지 50%정도 부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복지관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촌 사회복지관은 금년도 사업계획이 1억1,500만원인데 인건비가 8명에 8,597만5,000원입니다. 사업비는 2,004만원이고 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성락 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은 5,460만원이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9,737만5,000원, 인건비가 7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대전 기독교 사회복지관의 보조금은 4,32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이 2억3,480만원이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명에 8,60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질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구비 보조는 몇 %죠?
○사회과장 김정완  구비는... 구비, 시비해서 80%이고 자체부담이 20%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구비?
○사회과장 김정완  구비는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구비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네요.
○위원장 최병철  김정완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과장님 설명에 충분히 이해 하십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김동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종사자수에 대해서는 저희 보육시설이 총 50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134명입니다. 보육시설로써 21개소에 종사자 수가 91명이고 놀이방이 29개소로 종사자 수는 43명이 되겠습니다. 국립보육시설은 21개소 중에 5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3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수는 1,500명으로 보육시설에 724명, 놀이방에 241명이 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시설 아동은 211명입니다. 아이들 5인 미만으로 맡아서 탁아하는 곳은 놀이방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은 민간 보육시설로써 어린이 집이라고 합니다.
김동갑 위원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50개소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50개소입니다.
김동갑 위원    거기에 종사원이 134명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보수가 거기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지금 현재는 국립보육시설 5개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33명입니다.
김동갑 위원    33명이라고요? 그러면 얼마씩 지불합니까? 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으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월 보수지급액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월 얼마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보육시설은 원장, 총무, 보육사 이렇게 다 월급여액이 틀립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33명에 한달 나가는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작년에 나간, 저희가 1월부터 11월까지 나간 돈이 9,013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315번하고 413번의 내역서를 전문위원한테 주시죠. 이걸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면 되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종사자 인건비 내역을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인건비하고 나머지 운영비 실태를...
○위원장 최병철  예산에 맞게끔 내역을 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저희가 93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전문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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