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분야


일  시  :  1991년 12월 11일 (수) 10시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현장확인의건
2. 91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현장확인의건
2. 91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갑병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및 사업소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현장확인의건
○위원장 임갑병  당 감사특별위원회에 구 및 사업소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고 구청에 감사계획을 통보할 때도 12월11일은 현장확인도 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최병철위원께서 건설분야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발의가 있어 현장확인 계획을 유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1조는 윤명중위원과 윤진근위원이 아스콘 포장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2조는 임창규위원, 송규홍위원이 주차장 관리 및 용보변경들을 확인하고 3조는 윤명중위원과 윤진근위원이 아파트등을 확인하고 4조는 최병철위원과 홍석암위원이 하수도 및 보도브럭 공사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당 위원회의 현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1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분야)

(10시04분)

○위원장 임갑병  오늘은 건설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어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께서는 질의를 통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했던 사항과 구청장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질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청장께 일괄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송규홍위원께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려다 못했기 때문에 먼저 송규홍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위원    송규홍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건설, 건축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질의하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여기 답변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용이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구청 정규직 공무원으로 이 시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을 제가 알고 싶고 임시직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능직, 고용직, 일용직, 상용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능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급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기회에 알아 볼 계획이니까 생략해 주시고 임시직의 채용 경위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각 동에 행정정비원이라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환경정비원이 어느 동에는 1명, 어느 동에는 2~3명,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 연유를 말씀해 주시고 각 동별 환경정비원 숫자가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동일한 숫자로 배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환경보호과에 보면은 환경보호 감시원이라는게 있고 환경관리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답변 듣기 전에 구청장께서는 오후에 일괄적으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바쁘시고 하실테니까 오후에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청장 유병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입니다.
  송규홍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면 그 내용이 정확하질 못하기 때문에, 계수가 정확하질 못하기 때문에 잠시후에 자료가 완성이 되면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허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어제 권주환위원이 질의한 자동차 1일 주차 대수와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지역교통과장 이인복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 지역교통과는 신설된 과로서 금년도 8월1일자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모든 업무가 시로부터 위임 받아서 단속원 12명을 포함해서 19명이 광활한 중구의 교통행정의 제반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권주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현황, 주차장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는 것이 순서 같기에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10월말 현재 대전시 전체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1만3,600대로써 그중에 저희 중구는 시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3만3,107대가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증차대수는 시 전체 1일 82대로써 14%인 13대가 중구 관내에서 1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영업용 택시 1,860대를 제외하고 1만9,000여대가 당 구청 관내에 완전 자가용, 승용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중구 관내에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259개소와 무료 노상주차장 79개소, 노상 유료주차장 26개소, 민영주차장 9개소, 하상주차장 3개소, 도청앞 지하주차장 1개소를 포함해서 총 377개소의 주차장이 있으며 주차능력은 7,200대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중촌동 83번지 중촌국민학교 용지 1만1,702㎡에 주차능력 520대분을 소유자인 토지개발공사와 93년말까지 무상 사용토록 협약하여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두번째 문화동 312번지 삼화아파트옆 국방부 용지 4필지 4,215㎡에 대해서 250대분에 대해서는 94년말까지 국방부로부터 무상 사용 승락을 받아 설계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이 3개 사업이 91년12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날로 증차되고 있는 수요를 100%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약 4,000여대분이 부족한 상태에 대하여는 최대한 공한지를 활용하여 민영 주차장 설치 유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독지가로부터 주차빌딩을 건설 추진토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주환위원 보충질의 없어요?
권주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임창규 위원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임갑병  임창규위원으로부터 하천부지 공유재산 불하관계에 대한 질의가 사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소관업무가 회계과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건설과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이 미확인된 사항이면은 다시 한번 위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그 자료를 회계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불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점·사용 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단점용된 부분은 저희들이 측량을 실시해서 점용된 면적에 대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용허가 신청을 기피하시면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하천 구거등의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하가 불가합니다마는 그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암거 설치가 있을 때, 이런때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해 가지고서 잡종재산화한 다음에 잡종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 인계해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용도폐지는 이렇게 본인 신청에 의해서 현황측량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용도 폐지를 하는데 그 용도폐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구정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이 어떤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용도폐지를 안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 가지고서 다수인이 신청을 해서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와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개인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현황측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창규 위원    건설과로요? 그것을 모르고 사용료만 내고 있다고 불평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한 위치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동에 연락도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점용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걸로...
임창규 위원    다니다 보면은 용도폐지도 안되고 개인이 점용도 안하고 있으면 쓰레기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상 오물이 지상으로 올라온 것 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빨리 처리 되었으면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윤명중위원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서류검토를 해 보시고 오셨습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의 감사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서류를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서류에서의 사업개요라든가 검사규명을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윤명중 위원    전부 다 확인하셨죠? 여기에 빠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금년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서 여기에 내역과 현황이 다 들어가 있는거죠?
  그런데 빠진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예를 들어서 중교통 아스콘 덧씌우기, 옥계아파트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으면은 설계서 내용상으로는 여러 노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들어갔는데 어느 부분이 일절 다 빠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류를 보셨다니까 어느 지역이 일절 다 빠진것 같은데 지금 산성동 우성아파트 일대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없어요. 여기에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만 감사를 하고 어느 지역은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시 확인해 봐요. 빠진 데가 있으면 안되죠. 전부 다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면 다 감사를 해야지 어느 지역이라고 안하고 어느 지역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산성동 우성아파트는 뒷장에 보면은 두번째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 B지구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윤명중 위원    좋아요.
  그러면요, 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감독관이 현장에 있을적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겁니까? 현장 감독관이 없어도 재량으로다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저희들이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서 하는데 일부 여러 노선을 하다 보니까 미처 감독 공무원이 없을때도 시행한 구간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감독관이 없어도 공사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감독 공무원이 모든 공사에 감독을 하면서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감독을 하고 각 공사장마다 상주해서...
윤명중 위원    아니, 여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몇가지 되지도 않는데 일괄 전부 다해서 대전시와 우리 중구 관내를 한꺼번에 보면은 날짜별로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어째서 감독관이 입회도 안하고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나중에 만약에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했을 때 감독관이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현장에 없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감독 공무원이 보통 5~6명씩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3명인데...
윤명중 위원    그렇게 사람만 모자란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주민이 돈을 걷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식으로 사람이 모자라서 감독을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거 아녜요?
  더군다나 몇 천만원을 들여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는데 감독관이 입회도 안했다는 것은...
  어쨌든 좋습니다. 부실공사를 했을 때에 감독관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감독관이 책임을 져요? 안져요?
○건설과장 김동택  감독관이 책임을 지는데 감독관이 업자한테 공사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윤명중 위원    물론 가르쳐 줬겠죠. 시방서니 뭐니 다 보면은 알겠지만 업자가 시공을 완벽하게 했으면은 더 이상의 얘기가 안되는데 항간에 주민들로부터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온걸 보면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감독관 얼굴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실공사를 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감독관이 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하여튼 감독관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 좋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비가 왔다고 할 적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가 온다고 할 적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럴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윤명중 위원    비가 올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오후에 공사 날짜하고 측우소에 연락해서 강우량 잰것 있어요. 그것을 오후에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오는 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면서 입찰을 받아 하는 겁니까?
  그냥 업자들이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이것은 입찰을 해서...
윤명중 위원    입찰을 받죠? 입찰 내역서에 우리가 입찰 단가하고 가격이 몇 %나 차이가 납니까?
  입찰단가하고 업자들이 그 내역 단가하고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몇 %나...
○건설과장 김동택  글쎄요. 저희들은 설계해서 회계과에다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윤명중 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말씀 하셔야 겠네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후에 질문하기로 하고 그리고 굴착공사하고서 나중에 마무리 공사하면서 말입니다.
  그 다듬질을 하고서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하는데,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데까지 감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하시고 있습니까? 만약에 다듬질이 안되었다고 할 적에 감독 관청에서는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럴때 압축강도에 대해서 재는 기계는 없습니까?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기층 다짐은 압축강도를 잰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보조기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보조기층을 안하고서 복구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굴착공사하고 나중에 며칠 있다보면은 차가 몇번 다니면은 푹 꺼져 가지고서 바로 그냥 헤쳐져 버리고 말아요. 위원님들도 확인을 하고 과장님도 몇 군데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때 굴착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파손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어디서 보수작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업자들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복구는 업자한테 시킵니다.
윤명중 위원    그 기간은 있죠? 그 기간이 몇 개월 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하자 기간이 1년내지 2년 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1년내지 2년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이 아스콘을 부분적으로 땜질 공사하면서 그 부분도 그냥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 아스팔트에 대해서 파손 부분이라든지 그런데는 저희들이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스콘을 얻어다가 지금 땜방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때는 굴착을 한 데가 파손된 데도 보통 파악이 안되가지고 때워지는 수도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때워지는 수가 있는게 아니라 굴착공사 하면서 하자가 걸려서 변상시킨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회사에다가 변제한 근거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다든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공사를 해 줬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공사를 해 준거냐, 업자를 변제를 시켜서 해줬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 하자가 생긴 부분에 만약에 그 업체한테 변상조치를 한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변상조치한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다든지, 파손된 지역이 있다면 업자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윤명중 위원    그래서 근거가 있어요? 근거도 없이 여기와서 파손이 났으니까 보수해라 이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크게 파손된 데는 없고,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앞으로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굴착공사도 입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개요 간판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굴착공사를 해 놓고 어느 기관이 되든지 간에 이 복구를 늦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냐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항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느 관청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굴착공사를 하고 어느 날짜에 준공이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조그맣게 이 도로를 굴착하는데도 입간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도한 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지도는 했습니다마는 물론 잘 설치는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앞으로 꼭 하세요. 그것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제 날짜에 복구를 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고 보따리 싸고 가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항의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꼭 입간판을 걸고서 완공될 때까지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알았습니다.
송규홍 위원    굴착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은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나서 다시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은...
  통신공사에서 허가 신청이 많이 나오죠?
○건설과장 김동택  주로 통신공사, 한전, 도시가스가 그렇습니다.
송규홍 위원    통신공사에서 판로공사를 할 때는 대개 지하 몇 m나 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m 밑으로 내려 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1m는 묻습니다.
송규홍 위원    1m이하로 들어가죠? 그러나 왕왕보면은 1m가 아니라 50cm, 80cm에 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굴착 허가를 내주고 다시 원상복구 하기전에 이것을 확인조사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 선로는 자기들이 규정에 의해서 선로를 해서 묻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
송규홍 위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구청 발주공사 시공자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1m정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겠지 하고 방심하고 작업을 하다가 건드립니다.
  50cm, 80cm에서 나와 가지고 어느 업자는 500만원을 변상조치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기도 하구요. MBC앞에 가로수 뿌리를 통신공사에서 차단을 해 가지고 바람에 가로수가 넘어져서 엉뚱한 피해를 받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통신공사의 굴착공사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기 직전에 연락을 하라고 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원상복구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피해도 있고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 주셔가지고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선을 보면은요, 중요한 선은 1m정도 묻고 선이 몇가닥 안되는 것은 50내지 60cm, 동결선까지 얼지 않게만 그렇게 묻는 걸로...
송규홍 위원    더 자세한 것은 입증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이 계시니까 그런 점에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앞으로 주의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일봉 위원 질문하세요.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굴착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요소요소에 통신공사, 가스공사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한 부분이 아주 시원찮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시 입회검사를 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실 것과 그러면 이 부실공사, 예를 들어서 보도브럭 요철부분에 대해서 시정 지시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실 것과 요즘에 볼 것 같으면 하수도 공사를 제대로 해 놓지 않아서 지금 쑥 꺼져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마는 보도브럭 요철부분이 제대로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견해서 몇 건이나 시정지시 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준공시 입회는 허가를 맡고 있는지 관련업체가 하고 저희들은 준공은 안하고 도로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을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도브럭 요철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몇 건이나 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상반기에는 12m미만 도로만 도로굴착 허가를 해 줬습니다.
  12m이상은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해 줘서 12m미만이면은 저희들이 보도브럭이 없는 도로만 상반기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그동안 들어온 것은 도로관리사무소에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연락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면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도로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서 이것 좀 해 줘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권일봉 위원    12m이상은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12m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반기에는 20m미만은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20m이상은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으로다 요철부분을 시정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준공검사시에 제대로 검사했더라면 취로사업으로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돈을 안들여도 예산을 안들여도 될 일을 갖다가 시켜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공사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위원 질문하세요. 김비룡위원 질문하세요.
김비룡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도브럭 수명이 평균 몇년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몇 년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는데요. 보도브럭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은 차량이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깨지고 하기 때문에 4~5년 정도면은 형편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과거도 그렇고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마는 역전에서 도청, 시청앞에는 1년에 무슨 행사만 있게 되면 보도브럭도 교체하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구들장 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몇몇장만 수리하면 될 건대 전체를 다 교체해요. 그러면 이 교체한 물건은 또 변두리에서 가져갑니다. 이 변두리에서는 또 싸움 싸움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 깔고 있는데 그래도 한 10년을 갑니다.
  제가 말씀을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도브럭이 시가지에서 몇장 깨지고 그러면은 다 교체하지 말고 몇장 깨진데만 보수하고 그래도 몇년동안 5~6년 지속되게 되면 좀 절약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회수된 것은 변두리에 갖다 깔게 되면은 10년 갑니다. 무슨 행사만 있게 되면 보도브럭을 교체하는 것은 낭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중앙로변은 지하상가 공사로 해서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앞으로 다시 정비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동양백화점에서 중촌동 4거리 또, 충무 4거리, 이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계획이 몇년도에 예산이 되서 그것을 상정한 바도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또 한 가지 이 명정로 앞에 보도브력을 깔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발주한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중구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도청앞에서 문화방송 앞에까지 도로확장을 하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김비룡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홍석암 위원 질문하십시요.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입니다.
  이 도로굴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이신 윤명중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통신공사와 상수도공사 이후에 이루어지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주로 통신공사하고 도시가스,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 하고 한전에서 일부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나 사실은 통신공사를 하고 난 이후나 상수도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보조기층을 갖다가 거의 않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도로굴착한 자리에는 대부분 요철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보더라도 아스콘 포장을 잘 씌웠다가 한달 있다 가보면은 도로굴착한 자리를 보면은 이미 10도내지 20도이상 푹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 사항은 일괄적으로 굴착허가를 맡아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지정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보수공사라는게 있어요.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에 아스팔트 도로에 상수도관이 파열되 가지고서 누수가 된다 하면은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고치는 경우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일부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 감독의 손이 들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가 복구업체를 줘서 하는 것을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마는 실제 조치된 사항이 경미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차를 가지고 나가보면은 현재 굴착 이후에 요철된 부분이 지금도 현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관리 소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도로굴착 이후에 어느 부분이 확인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제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조기층을 갖다가 굴착한 이후에 거기다 다듬질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도로굴착을 한 다음에 또 가보면 요철이 나타나고 악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분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물론 손길이 제대로 못 미치겠습니다마는 거의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아까 동료이신 윤명중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근 동에 보면은 문화동입니다마는 거의 공사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2억5,000만원이 드는 공사입니다. 그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10여일 기초공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마는 감독자 한번, 분명히 감사자료에는 감독자가 한광호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한광호씨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업자한테도 몇차례 물어 봤습니다.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실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이런 악순환이 안 일어난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감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시겠습니까? 2억5,000만원이 넘는 공사인데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죠?
○건설과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최병철 위원 질문하세요.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도로굴착을 지난해를 보면은 도로굴착 허가가 중구청에서도 나가고 또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m이상은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가죠?
○건설과장 김동택  금년도 하반기부터...
최병철 위원    상반기를 12m이상이었죠? 12m이상은 시 도로관리사업소, 12m이하는 구청, 그런데 하반기에 가서 조정이 되 가지고 20m이상은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20m미만은 구청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줘서 도로굴착을 바로 하지 않고 5월달에 우리 구청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달에 굴착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허가는 시 도로사업소에서 해 줬을망정 덧씌우기는 구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국민의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시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년 봄에 중구 대흥1동하고 선화2동 바라공원에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 휴식공간이 확보되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 조각품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와 조화가 있는 조경수 식재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경수 식재가 조각에 대해서 좀 미약합니다. 조경수 식재도 그 곳에 어울리는 큰 식수로 해서 좀더 주민이 휴식공간을 이용하고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먼저 말씀드린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허가 해준 것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이런 사항을 내년도 상반기 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때 협의를 해서 저희들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흥공원하고 바라공원에 대한 조각공원에서 나무식재의 용의는 현재 저희들이 조경수 식재가 미비하다는 그러한 민원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공원에 식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대흥공원하고 바라공원에 백목련외 2종, 35본을 추가로 식재를 하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93년도 엑스포 기념 헌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나무를 일부 보식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 감사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중에 지금 감사자료를 요청했죠?
  그것을 아직 안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감사 질문하고 현장하고 맞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취급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보안등은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로등 관리를 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보안등 수리라든지,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 사항은 동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점소등 스위치는 일광스위치로 자동 조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주민이 수동 스위치가 밑에 있으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동에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수동 동작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수리토록 하고 먼저 2회 추경때도 재원을 확보해서 각 동을 포함해서 710만원을 배정한 예도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가로수는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가로수는 저희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
최병철 위원    도심지에서 가로수가 지금 플라타나스 나무로 되어 있는데 100% 플라타나스 나무죠?
○건설과장 김동택  지금 플라타나스도 있고 은행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수는 1만1,447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종이 플라타나스 나무로 3,674본 그렇게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플라타나스 나무는 1년에 많이 자라는 나무로 매년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타나스 나무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 중구 관내에 하수도가 많습니다.
  하수도 준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얼마나 세우고 있으며 또한 그 예산을 각 동에 배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적절하게 준설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은 생각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재 시민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고 여론도 있어서 지금 일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은행나무를 524주, 90년도 299주, 91년도 110주를 은행나무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도 각 노선별로 특색을 살려 가지고서 대종로에 46개 노선을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가로수를 연차별로 갱신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그 전에는 준설비가 있어서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해서 준설이 됐었는데 현재 준설요원 7명이 기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준설을 해야 될 곳은 70㎞가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6,050만원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구 재정상 이번에 예산이 안되고 추경에나 6,05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준설토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질문을 멈춰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에게 우리가 요구라든가 질의하는 시간을 오후 4시로다 정했었는데 구청장이 회의가 여러군데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오전중에 질의를 해 줬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건설분야 질의를 빨리 마치면서 오전중에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다른 위원들 질문 준비 되셨어요?
김비룡 위원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건설분야는 마무리 짓고 해야지 마무리도 안 짓고...
○위원장 임갑병  청장님한테 건설분야만 얘기할 것이 아니니까?
최병철 위원    저희 건설분야는 오후에 현지조사를 갖다온 후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분야는 오전중에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른 분야의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우리 감사에 대한 답변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기관장이기 때문에 회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가급적 양해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남동에 골재 채석장과 아스콘공장 등이 있어 이곳에 대형 차량이 빈번히 드나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생동에서 어남동까지는 도로가 진입로로써 노폭이 3~4m인 좁은 길로 되어 있어 이곳에 대형차량이 드나들다 보니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이 많음은 물론, 도로를 파손시킬 위험마저 안고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보셨는지 또한 앞으로 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구정질문 당시 야간에는 이들 차량을 통제하고 새벽 5시이후에 차량을 통과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새벽 4시 전후로 대형차량이 많이 왕래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으니 왜 이런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어남동 산 4-1번지에 토석 채취허가를 내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적이 51만1,948㎡인데 89년도 3월7일 허가 면적이 1만5,000, 채취량이 30만2,000㎥를 허가를 냈고 금년에 38만4,000㎡를 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허가를 할 때에 도로 파손에 대해서 토석채취 허가자가 수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야간에 차량 통행은 저희들이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속차량 단속은 관계기관과 허가자에게 과속차량 예방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협조 요청도 하고 행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박희준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허가 내주는 과정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야 당국에서 당연히 합법적으로 내 주셨는데 좁은 길로 대형차량이 질주하게 되니까 부락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또한 야간에 통행하는 것도 지난번에 그렇게 안되도록 시정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4시 이전에도 차량통행이 있으니 이것이 단속을 해 주신건지 안하신건지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허가 과정에서 행정지시라든가 오전 5시부터 야간 10시까지 운행하는 걸로 했는데 단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행정지시를 해서 그 이전에 운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런데 허가내 주신 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볼 적에 허가 여건을 갖췄을 적에 허가를 내 주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기 부락을 드나들기 위해서 진입로를 해서 좁은 도로인데 자꾸 대형차량을 진입시켜서 빈번히 왕래하게 되면은 위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행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점을 확인해 보셨는지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가 작기 때문에 교량서부터 일부 허가 받은데서 확장을 해서 포장을 했고요. 그 위에 어남동 가까이 통행을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 과정에서 그 인근 주민들에게 전원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박희준 위원    그런데 저는 허가 내준 과정을 말씀드린게 아녜요.
  허가 요건을 갖췄으니까 물론 당국에서 허가를 내 준것은 사실이고, 하여튼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업자가 만들든지 구청에서 만들어 놓고 차량을 다니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구정질문 당시 윤진근위원이 이 문제를 질문해 가지고 먼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시 이후에는 통행시키고 5시 이전에는 통제를 시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통제가 되지 않고 4시 이전도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철저히 단속을 해서 행정지시도 하고 업자를 불러서 제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박희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스콘 공장도 있고 골재공장 2개 업체가 있어요. 2개 업체가 있는데 보통 실으면 몇t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보통 15t 정도 됩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t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은 애당초 허가를 내 줄적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곳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 위로 다녔습니다. 다리 위로...
  다리위로 다니다가 균열이 나가지고 그 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동택  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밑으로 다닐 수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밑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미 그 사항전에 허가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꼭 캐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증설계획이 없어요. 골재공사장에서, 석재공장에서 증설계획이 들어갔죠? 금년에 들어 왔다고 하면은 들어 왔을 때 조건을 걸어서 다리를 다시 놓는다든지 무슨 업자들한테도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피해만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 다리를 다시 놓는걸로 조건은 안했구요. 밑으로 운행하는 걸로 했고 앞으로 하면은 허가를 한다든지 해서 금년에도 거기에서 대략 200㎡를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19만3,000㎡로 금년도에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면적과 양을 줄여 가지고 허가조치를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과거에 허가난 것은 상관 없고 예를 들어서 증설도 허가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다리가 약해 가지고 균열이 나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그 후로 다리 밑으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설이 들어 왔으면은 증설도 신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조건을 걸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다리를 우리 구청에서 다시 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다닐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증설이 들어 왔으면은 증설도 신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조건을 걸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다리를 우리 구청에서 다시 놓는다든지 해야...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한 내용들은 허가를 낼 적에 감독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잘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병철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세요.
윤명중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2년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보면은 그 바닥에 차도 브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도 브럭 위에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차도브럭에는 덧씌우기 공사가 안됩니다.
윤명중 위원    내년 예산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부분을 보면은 차도브럭에 계획이 잡혔을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양백화점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방서가 들어와 있는데 준공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아직 준공이 안 끝났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나가서 검사를 해도 준공이 안끝났기 때문에 별것이 없는것 아닙니까? 현장조사를 할려면 준공이 끝난데를 나가야 되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준공이 끝난 상태라고 인정을 합니까?
  동양백화점 주변 아스콘공사 시방서하고 도면이 들어와 있는데 공사는 지금 다 끝난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아직 준공은 안됐지마는 현장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윤명중 위원    현장은 다 끝나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나가서 현장 검증을 한다면 과장님이 이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준공이 안 끝났으면 안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윤명중 위원    알았습니다. 준공이 안 끝났으니까 이것은 책임 추궁이 안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거죠?
최병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우리가 공사를 시공중에 있는 곳은 나갈 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갑병  나갈 수는 있는 것이지만 감사하는 입장으로써는 꼭 시공하는데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병철 위원    시공도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갑병  시공이야 볼수 있겠지만 그것은 행정감독기관에서 시공에 대해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감사권에서 그것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위원 입니다.
  우리가 아까 도로굴착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구정질의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을 하고서 마무리 공사를 할 적에는 동장님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관련 부서에서 직접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도로굴착 복구를 포함해서 모든 공사를 동장님 확인서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주환위원 질문하세요.
권주환 위원    권주환 위원입니다.
  전번에 91년도 중기재정계획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엑스포 준비에 도로문제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도로상으로는 서고 현암통 동양백화점, 중촌동 4거리 사이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대도로변이면서 중앙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곳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금년도 이 곳이 안되어 있어요. 중·장기계획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고요.
  또한 계속 집단민원이 야기되는 해광아파트가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공사를 말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그 옆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대학생 한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앞으로 대단위 화재가 발생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의문되며, 중·장기계획에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곳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구청에서 중·장기계획을 어떤 식으로 내고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건지 한번 묻고 싶어서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지금 말씀하신 서고에서 현암교까지 중촌 4거리에서 동양백화점 4거리까지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주환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좀 전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해광연립 도로개설 문제는 길이가 30m, 폭이 6m인데 거기 지장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정도 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되는데 92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조치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주환 위원    어제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예를 들어 복지회관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도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대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일봉위원 질문하세요.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묻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일에 시 보조가 7억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1건이라는 사업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 27명인데 구의원도 역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몇 건이나 챙겼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도로시설 공사가 21건, 하천정비 공사가 3건, 하수도시설 공사가 5건, 밝은거리 조성이 7건, 녹지공원 조성이 7건해서 44건인데 총 73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관내의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명년도 예산에 지금 계획해서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들의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건이나 반영시켜서 했느냐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시 말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오는데 시에서...
권일봉 위원    이것은 전일에 있었던 얘기를 참고로 얘기한 겁니다.
  시비 7억5,000만원이 나와서 구비 25억을 들여서 시에서 내려온 사업 21건을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의원도 27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건이나 평상시 반영시키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든가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들이 어디든 꼭 해야겠다고 말씀하신데라든지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문화동 도로개설등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일봉위원이 적시한 내용처럼 구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건수를 말하는 것보다도 비율에 의해서 얼마 만큼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건의가 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 태평1동사무소 앞에 지하 횡단보도 조성이라든가...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최병철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일봉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회의 구정질의때 본 위원이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이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보여 주시고 얼마만치 구의원들이 공약사업한 것을 처리를 해 주셨고 안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오후에라도 카드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 서류와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홍석암 위원    건설과장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중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상당히 제 날짜에 지켜지지 않고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저희 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달에 끝내기로 한 것이 지금도 제대로 끝을 못 맺고 있습니다.
  저희 동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공사지연에 대한, 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묻고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 동네 얘기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국민학교에 인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저분 합니다. 늦게 끝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문화2동 문화국민학교 앞에 하수도 시설공사를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일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준공 예정일로 해서 계약이 되어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관급자재가 조달이 지연되었고 전주가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전전화국과 수차 협의를 했는데 전화국 예산이 어렵다 해 가지고서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보상은 준공기일이 넘었기 때문에 관련 업체가 지체 상환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될 때까지 물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오랫동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석암 위원    저희 문화동 한 곳만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면은 표시판에 10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먼저번에 은행동의 하수도 시설이 준공일보다 늦어져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물은 적이 있고 그런 것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건설과장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임창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데 필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기간을 정할 때는 물론 물량이나 일기 관계등 모든걸 기준해서 하겠지만 구조물이 있을 때는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산정을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구조물별로 양생기간이 다르면은 구조물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실험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은 또 콘크리트 물량을 어느 정도로 기준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양생기간을 구조물별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현재 콘크리트 강도 시험이라든지 저희들이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강도시험 의뢰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된 대로 하고 있고요. 구조물별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구조물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임위원님께 제출토록 양해해 주십시요.
임창규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뭘 주로 기준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양생기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구조물 명세별로는 몰라도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며칠로 기준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콘크리트 포장 양생기간이 지금 28일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공사기간을 한달이나 되는 곳에서는 구조물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이 한달 가지고 하는 것은 구간이 적다든지 양이 적다든지 한달정도 되고...
임창규 위원    양이 적어도 양생기간은 같은 것 아닙니까?
  양생이 되어야만 모든 강도 시험이 나올거고 서류상으로도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저희들이 공기를 정할때는 양생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하고 있는데...
임창규 위원    제가 한달 안된 공사를 봐서 그래요? 공사기간이 한달도 안된 것이 몇 건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구조물이 포함되어 있고 2m나 넘는 옹벽이 포함되어 있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검토보다도 그런 것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작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앞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건축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제출받은 서류를 아직 안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흥동에 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장소는 대흥국민학교입니다.
  대흥국민학교 일부를 받아서 현대아파트에서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현대아파트 앞에 구거가 있는데 거기를 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도로를 파일서부터 모든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반은 대흥동이고 반은 대사동입니다. 그래서 50t이상씩 되는 대형차량이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암거 공사를 하는데 균열이 많이 생기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와 허가를 내 줄때 어떠한 조건으로 내 줬는지 거기에 대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시공중인 중구 대흥동 106-480번지의 4필지에 건축중인 대흥동 현대건설에서 규모 3개동에 224세대를 승인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70%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아파트 건립 당시에 구거 복개에 시설물의 일부 파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공사하는 과정을 점검을 해서 11월말경에 지금 공사차량 진입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전 승인 당시에 사전 조건으로 준공전까지 대사동사무소에서 산수장 앞까지 약 길이 490m, 폭은 15m로써 구거 복개에 대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가조건은 전면 복개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0m, 폭이 15m이고 남측 도로변에 불량 주택 건축물이 16세대가 있습니다.
  16세대는 현대건축에서 동당 2,000만원씩에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철거는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측의 도시계획도로는 길이 38m, 폭은 15m로 도로개설로 허가 조건이 나가 가지고 91년11월30일 현재 복구비가 당초에 2억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4억6,500만원을 구에 납부해서 개설비용은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최병철 위원    도로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개설비를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 허가 조건으로 나간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복개도로가 예를 들어서 30t내지 50t의 차량이 들락거립니다. 그랬을때 암거가 흔들리고 균열이 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조건이 아스콘 덧씌우기로 그런 조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은 위에는 멀쩡하니까 보이겠지만 속에 균열가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그간에 현지를 출장해 가지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구거 위의 균열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완전히 허가 조건대로 이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지적해서 안됐지마는 제가 대사동에 삽니다. 제가 사무실 출·퇴근길이 그 길입니다.
  차량이 예를 들어 레미콘 차량이라면은 밑에 암거가 흔들립니다. 복개가 흔들리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파일을 트럭에다 파일을 실으면 60t이 나갑니다. 60t 차량과 철근차량이 보통 50~60t이예요. 그런 차량이 수십대가 다녔습니다. 다니기 때문에 그 암거가 균열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파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서 준공을 할때 미리 세밀한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질문했듯이 다시 이런 질문이 안나오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이전에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건축과 감사자료를 보면은 감사를 받기 위한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실·과하고 비교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용도변경이 90년도까지 올려 주셔서 90년도가 668건이고 91년도가 123건이나 되서 이것을 찾아 볼 수도 없고 해서 제가 그 중에서 100㎡이상 되는 지하실 변경해 준것 3건을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이미 작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는 아직 배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임창규 위원    아직 배부를 안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 자료 좀 잘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죄송합니다. 아직 배부를 못해 드려서...
○위원장 임갑병  박희준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희준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현황을 보면은 적출건수가 88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동 및 구청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수의 적출건수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원경찰까지 배치하여 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토지관련 불법 건축물은 왜 단속기간에만 적출되는지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인데 적출되어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해당 주민에게 손실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박희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무허가 건축 단속요원으로서 현재 4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우리 관내 25개 동에서 중점적으로 1일 활동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4명의 인력만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을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대로 매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근절하기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정비라든가 자진 시정토록 철거지시를 해 가지고 그간에 저희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가능하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서 한 건이라고 발생해 가지고 행위자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명, 산성동에 1명, 산서동에 2명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좁은 곳에서 그둘이 상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법건축물이 생기게 하는 원인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막대한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청원경찰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있어도 불법건축물을 단속때만이 적출하게 될 바에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청원경찰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동 사정을 들어 보니까 청원경찰이 배속되어 있는데도 동에서 동장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답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청원경찰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적출건수가 생겨서 나중에 발각되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옥신각신할 바에는 차라리 청원경찰이 동에서 철수 하시고 구청에서 감독을 하시는데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장형  박희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서동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간에 저희들이 청경 3명이서 양대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매일 순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9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총 20건이 위법사항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 20건중에는 건설부에서 적출사항이 20건인데 20건중에서 건설부에서 확인하고 우리 대전직할시하고 중구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총 20건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전부다 적출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3명이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일부 조금씩 부속 건물을 달아 낸다든지 주로 이러한 사항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은 지금 세밀한 상태까지 점검을 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사전에 홍보 및 계도를 해서 그 지역내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청경들도 같이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청경요원들은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그간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청경은 지금 중구뿐이 아니라 5개 구청에서도 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간에 동장이 그 인원을 관리하는데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시에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에 다시한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건축과에서 직접 그 인원을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청원경찰 문제는 지금 제가 알기로서는 시에서 채용했고 또한 구청에서 급여는 주고 동에다가 배치시켜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리 체제가 불합리해 가지고 현재 단속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구청 건축과에서 청원경찰을 유기적으로 감독해서 절대 단속기간에 모든 건수가 적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라든가 또한 구청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은 무허가 건축행위 적발되는 것도 책임성있게 관리를 하고 이런 사항이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홍석암위원 질문하세요.
홍석암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발 전구역 단속상황 및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에 중구청 관내에 개발 전구역 청원경찰이 4명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박장형  3명입니다.
홍석암 위원    3명입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중구청 관내에 불법행위가 7건이나 발생하여 적발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11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건축과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경찰들 직무교육을 1년에 몇번 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간에 저희들이 매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린벨트 도시정비계가 그린벨트 업무만 관장하는게 아니라 여타 다른 업무도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수시로 확인은 하고 했습니다.
  그간에 중구청에서 11회를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1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17건을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홍석암 위원    20건의 적발은 건설부, 대전시, 중구 합쳐서 20건이라고 나왔는데 점검기간이 건설부, 대전시, 중구청 해 놓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구청에서 적발이 된 것은 11건이 나왔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그전에 보시면 준공현황해서 중구청에서 11회...
  표는 건수가 아니고 회수입니다. 오타가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중구청에서 11회를 실시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17건으로써 17건은 저희들이 그간에 주민들이 자진 시정토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서 현재 전부 다 자진 철거를 해서 11월말 현재는 지적사항에 완전 원상복구가 된 사항입니다.
홍석암 위원    덧붙여가지고 제가 무허가건축물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감사자료를 낸 것을 보면 무허가건축물이 887건, 무허가건축물중 취입 및 허가가 148건, 자진 철거가 336건, 과태료 부과가 326건, 기타 56건, 조치중이 21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한 326건의 부과금액이 3억5,878만3,000원을 91년9월25일 부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부과된 과태료를 11월말까지 납부된 건수는 몇 건이고 또한 납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기타 56건, 조치중인 21건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차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먼저 홍석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326건에 대한 과태료 3억5,878만3,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납부의 실적이라든가 그 현황은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석암 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대상 건물들은 대부분 건물이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고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을 저희들이 규정에 대해서 시정, 계고기간을 주고 계고기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라든가 단전, 단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집행까지 하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수가 되다보니까 행정 대집행을 절차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집단민원 반발도 예상되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써 종결을 짓고 차후에 이런 사항이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내년까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 방안을 시라든가 이런데서 추진 계획이 있을 경우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은 양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26건에 부과금이 3억5,878만3,000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건당 평균 1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사실 한 건당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무허가 건물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이 문화동이나 산성동 지역에 상당히 무허가건물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2, 3년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 대형건축물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들이 오랫동안 해 왔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저항도 참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몇몇 위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접해보니까 저도 문화동이다 보니까 제 지역만 하더라도 경미한 분들, 즉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납부를 했어요.
  조금 큰 창고라든가 큰 건물 지은 사람들은 일체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제가 건축과장께 드려도 좋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거의 단수등으로 끝낸다 하더라도 조치가 될 것 같으네요.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저희 방침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간에 참고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적출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 구와 시와 보조를 맞춰가지고 가능하면은 단 한건이라도 지적된 사항이 미시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차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은 중구보다도 그 동의 직원들이 잘 압니다.
  동장이나 직원들이 잘 아는데 실제도 서로 알다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 지역에는 이런 것이 몇 건 발생되었습니다. 때려 부순 것도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최병철위원 질문하세요.
최병철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일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의때 구의원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취합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그때 추진사항 긴급보고에 서면으로 나왔죠?
  추진사항 관리카드 작성 관리해 가지고 공약사항 총 57건으로 시·구 추진사업 48건, 타기관사업 6건, 기타 3건, 현재 추진사업이 48건중 22건은 예산확보 추진중,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서면 제출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할 적에 우리 중구의원은 27명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구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죠. 관리카드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몇 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15명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나머지 분은 안되어 있느냐, 나머지 분은 무투표당선 되었지만 공약사업을 내걸고 이미 선거사무소에 같은 동으로 했습니다. 벽보까지 공인 다 받았고 그 공인을 받을 것으로 해서 동민에게 공약을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동민들한테 무투표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PR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카드를 보니까 15명분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무투표 당선된 사람들은 의원으로 인정을 안하는 겁니까?
  공약사업 인정을 안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지난번 시의원 또는 구의원 공약사업 관리카드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일괄 관련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공약사업이 없는 유세장에서 공약을 하실 때 막연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공약사업으로 인정을 안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현재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까지 공약된 사업이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공약 내걸은 것이 막연해서 안올렸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현재 관리를 제가 그때 총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15명만 그래도 공약사업을 내걸은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올려놨고, 나머지 분은...
○총무과장 이종승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카드에 등재된 것을 기준해 가지고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최병철 위원    이 카드 명단에는 15명만 되어 있어요. 제가 물은 요지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총무과장 이종승  그러니까 27명인데 15명만 공약사업이 등재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나머지 의원은 공약사업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살펴서 빠진 것이 있다면 다시 정리를 해서...
최병철 위원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셨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실때 제가 질문한 사항을 안 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때에 총무과장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에게 한 질의를 제가 봤기 때문에 대신 보고드린 것 뿐이지 총무과장이 발령이 나서 총무국 소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카드관리 문제가 그때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셔서 모르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본인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구청장님은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부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지금 최병철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후에 답변 듣기로 하고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시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갑병  정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위원 질문하시죠.
유창복 위원    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위생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흥업지부라고 해서 유흥업지부가 있고 요식업 조합이 있고, 요식업 조합내에 옛날에 유흥업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흥업지부가 지금은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까? 분리되어 있죠?
○위생과장 김진종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창복 위원    유흥업 같은데에도 2회이상 실시하면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하고 대중 음식점...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식당이죠. 식당같은 데 지율지도를 하는 것은 요식업조합 대전직할시지부라고 하나? 중구지부가 따로 있고 각 구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예, 단체별로 다릅니다.
유창복 위원    그러니까 요식업 조합은 중구지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예, 중구지부가 있습니다.
유창복 위원    중앙에서부터 대전직할시까지해서 지부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요식업조합 교육문제라든가 전부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위생과에서 직접 위생검사를 하고 연 2회 위생검사하고 위생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보건사회부 훈령 제592호 90년도 3월29일자로 해서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지침으로 해서 훈령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 위생검사를 하고 위생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사부 훈령입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예, 그렇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역시 자율적으로 하고 있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 대중음식점에서는 그것을 1급, 2급, 3급으로 자율지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한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자율지도를 하니까 관에서 안하고 업주 스스로 감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부작용이 따른다. 한마디로 요식업조합 지부장한테 잘보인데는 조금만하면 A급이 되고 그렇지 않고 등한시하고 요식업협회에 회원으로서 협조를 안하면 B급을 매기고 어떤 때는 미움을 받치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C급 정도로 위생검사를 표준을 한다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들은 얘기는 없고 조합에 자율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지도원이 돌아다니면서 위생검사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들은 적이 없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런 단체에 가서 저희들이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물읍시다.
  자율지도원이라는 것은 지부에서 선정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아니면 여기에서 임명을 한 사람입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자율지도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미처 못가져 왔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러니까 자율지도원은 업주들이 협회내에서 업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그 기준이 주욱 있는데 주로 업주가 아니고 거기에 무슨...
  조금후에 그 기준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창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하는 부작용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조리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우영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우영 위원    위생과장님, 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중음식점이나 여러 음식점이 있는데 다방관계도 급료를 다방조합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방조합 직원이 세균이나 모든 위생법규를 알고 그 다방검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진종  다방은 중구조합이 없고 시조합으로 편성된 조합에 있는 자율지도원이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감시를 하고 검열도 한다고요. 그런데 그 검열하는 방법이 사실은 공중위생에 관한 모든 관계를 알고 검사했는지 또 교육을 했는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다방을 잘 가는 한사람인데 가끔 위생검열 왔다고 그래요. 왔으면 업주하고 수근수근하고 조금있다 간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한두군데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될수 있으면 보건직 기술자가 한두번 가서 검사를 하고 지도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이 점을 유의하면서 그런 방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제삼자가 볼때, 다방조합에서 나왔다하면 다방조합에서 나와서 무슨 검열을 하느냐, 아는 것이 뭐냐, 차라리 우리 같은 수의사가 많이 배치되면 수의사는 공중위생을 공부했으니까 알지만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을 제삼자가 관에 대해서 존엄성을 갖도록 지도 편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앞으로 명심하겠습다.
○위원장 임갑병  권오벽위원 질문하세요.
권오벽 위원    위생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방이 허가제 입니까? 아니면 신고제 입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허가제입니다.
권오벽 위원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입니까? 그러면 거리제한도 없이 아무 곳에나 시설을 해서 허가를 하면 되겠군요.
○위생과장 김진종  허가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권오벽 위원    중구 관내 다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591개소가 있습니다.
권오벽 위원    그러면 비디오가게는 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비디오가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른 분야에 질문하실 위원 말씀 하십시요.
  유창복위원 말씀하시죠.
유창복 위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유 문화동 삼익아파트 앞부분에 지금 육교 옆이죠. 지금 253대 분의 주차공간을 주차난 해소방법으로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토지개발공사 중촌동 국교 예정부지죠?
  여기에다가도 520대, 대전천 대흥교, 인창교간 하상주차장에 210대, 이런 식으로 주차난 해소방법을 위해서 구청에 소유한 토지가 아니면서 남의 토지를, 국방부 소유 같은 것은 전부 이것을 협의를 해서 94년말까지 쓰게끔 한데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얻었다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확실한 주차 해소방안만 나왔지 언제부터 91년12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12월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2월 준공이라고 그러면 물론 공유지이니까 쉽게 해결은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아스콘을 씌워가지고 선을 그어서 질서있게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되겠는데... 거기에 필요한 관리요원도 있어야 할 것이며 내가 알기로는 그냥 노상주차장으로 그냥 놔두지는 않고 이것을 유료주차장으로 만들 것입니까? 이것은 무료는 아니죠?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무료주차장 입니다.
유창복 위원    무료라고... 그러면 아무나 갖다 대 놓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관리요원이 없이 무료주차장으로 그냥 놔둔다고 하면 질서가 문란해져서 그것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지...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공사시공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5㎝정도 도저로 밀어서 마사로 깔고 해서 저렴하게 공사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유창복 위원    아스콘은 안하고요? 그러면 12월 준공이 예정이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예, 그렇습니다.
유창복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구는 대전의 중심입니다. 교통이 제일 복잡한 지역중에 역시 또 하나입니다.
  또, 인구밀도나 상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제일 많이 왔다갔다 하고 움직이는 데가 중구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중에 가장 교통이 혼잡하게 된 지역이 거의 은행동을 위시로 해서 대흥동, 선화1동이 주차난이 제일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난이 아닙니다.
  차량이 운행하는 중간에 사람의 보행이 문제입니다. 한 예로 선화동 동양백화점에는 주차장이 지하에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거기에 옆에 개인이 하는 동양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하나 있고 동양백화점 지하주차장이 있고 해서 그 인구가 한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그만 4거리 형식을 이루고 있는데 교통 혼잡이 백화점에 오후가 되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차가 엉켜가지고 사람이 보행을 하지 못합니다.
  오후 5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또,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탄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동 건축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참새집입니다. 제가 자로 재보니까 2m20㎝를 도로에 점하고 있습니다.
  6m 도로에 2m20㎝를 점하고 상대편에는 2m 가까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이 1m80㎝, 거의 2m도 안되는데 차가 한 대 가면 한사람이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보행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운전자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은 오후시간만 되면 한번씩 겪는 하나의 전쟁터입니다.
  이런 경우가 비단 동양백화점을 위시한 그 주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은 경찰서에서는 견인지역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한 곳은 견인지역을 만들어 놓고 교통량을 조사도 않고 그렇게 복잡한 곳은 제외를 시키고 얘기를 안하니까 절대로 교통순경 하나 안나옵니다.
  제가 그 주위에 사니까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뽑아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참고로 우리 시민이 불편하고 우리 주민의 민원사항이 유발되니 교통과에 연락을 하셔서 경찰서 이런 지역에 자기들 하고 같이 한번 참고로 나와서, 경찰서 교통계에서 나와 가지고 그 시간대에 같은 이렇게 복잡한 이런 거리에 참새집을 없애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난리를 칠것이고 참새집 앞에 주차라도 안하면 보행자하고 일방통행도 아니고 이게 사전통행입니다. 아래에서 내려와도 좋고 위에서 올라와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올라가는 차와 중간에 엉키면 운전사끼리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통도 문제가 되고 보행자 문제가 되고 이러한 문제를 눈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바로 그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해소책이 그렇다면 그런 지역은 현장조사를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든가 아니면 견인지역이라도 해서 차를 대지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에 두대가 지나갈 수 있는,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불법 주정차 단속원을 여기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특이하게 파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눈을 씻고 봐도 일년 열두달을 가도 그 곳에 와서 불법주정차 딱지 떼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떼는 데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며, 지역교통과에서는 교통단속 지도원들의 지도영역을 어느 쪽에만 치우치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역교통과장님이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루속히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시민교통란이 해소가 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지장이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지금 유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도원들 근무지는 저희 관내에는 중앙로 및 대종로를 비롯해서 25개 지역 37.8㎞에 달하는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원들이 25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백화점 뒤에 약 150m가 됩니다마는 대림호텔에서부터 동양백화점 끄트머리까지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경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빨리 협의 요청을 중부경찰서장에게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회신이 오는대로 견인지역이든 일방통행로든 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보건사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죠.
  권주환위원 질문 있습니까?
권주환 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소관 질문인데...
  안나오셨으면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늘은 수감부처가 전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책임자가...
  각 과장이나 보건소장님이 나와야 하는데, 다 나왔습니까?
  현재 건설분야에서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갔다오면 집중적으로 오늘 전부다 질문이 나갈텐데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유창복 위원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전에 한 가지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설과에서 수의계약 얘기를 하셨는데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지금 몇 건이나 되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요. 자료가 나와 있는게 있으면...
○회계과장 한대흠  유창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단일 견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치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서 건수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유창복 위원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임갑병  서류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유창복 위원    여기에는 지금 수의계약 공사내역이 500만원 이상하고 1,000만원 미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총액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만 자료를 뽑아 주십시요.
권일봉 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기획감사실장 나오십시요.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 동장 재량사업비가 25개 동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배정액이 얼마며, 실지 25개 동에 배정된 금액, 미배정된 금액은 어디다 집행했는지 거기까지 우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준비된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 포괄사업비로 해서 7억5,000만원으로 뒷골목 정비사업으로 해서 8억3,1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된 액수는 동 포괄사업비로 7억100만원과 뒷골목 정비사업으로 8억2,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5,9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지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제기 질문한 것은 동에 배정된 액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별로 25개 동에 총 예산이 얼마 섰는데 얼마 배정하고 다 배정되었느냐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액수만 지금 자료지참이 되었기 때문에 동별 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각 동마다 사정이 다를 것 아닙니까?
권일봉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1,000만원이 섰는데 25개 동이면 2억5,000만원의 돈이 다 동으로 배정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배정이 되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동 재량사업비가 전액 다 배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치 말입니다.
  예산이 얼마 섰는데 배정액이 얼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예산액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억5,000과 8억3,100만원이 예산액이고 여기에 집행액만 있기 때문에 이것 관계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배정으로 받아 가지고 동별로, 지금 사용과 잔액이 동별로 파악된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지참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권일봉 위원    시간을 드릴테니까 동장 재량사업비가 얼마인데 실지 배정액이 얼마다 이것을 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하시죠.
○위원장 임갑병  그동안에 가정복지과장 나왔으니까 권주환위원 질문 하시죠.
권주환 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인당 144매, 분기별 360매에서 노인들이 그걸 가지면 분기별 360매면 한달간 충분하게 다닌다고 해서 정한 것인지 무슨다른 규약에서 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360매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지시된 매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가도 일인 노인의 배부량은 다 똑같습니다.
권주환 위원    그러면 중구만이라도 다른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저희가 생각보다도 승차권을 시에서 조폐공사가 아닌 어느 인쇄소에서 정량인 숫자로 해서 숫자를 저희 구에 배정을 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인쇄를 해서 경로승차권, 승차권으로 저희에게 줍니다.
권주환 위원    그전에는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승차권 줄 때는 더 많다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승차권 지급때부터 지금껏 변함이 없습니다.
권주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주다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생각한다면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노인들도 왜 그것이 줄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우리같이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예를들면 보문산에도 가야 되고 어디라도 한번 갈려면 그거 12장 가지고 되느냐,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연구하셔서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리고 승차권 문제가 각 동에 노인 숫자대로 배정이 될것 아닙니까?
  노인분들이 많은 동에는 많이 배정이 되고 적은 동에는 적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36매를 지급하니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달에 12장 밖에 안됩니다. 그걸 사용하는 노인 어르신네들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십니다.
  옛날에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두리 동 같은 데에는 굉장히 적고, 중심동, 예를 들어서 은행동, 선화1동, 대흥1동, 대흥2동, 선화2동까지 거의 중심지에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가 노인들이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승차권이 남아 돌아가는 것을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부족한 다른 동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이미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동에나 일단 내려 보내면 거기서 안 찾아가는 승차권이야 어거지로 막 가져가라고 사정을 해도 와서 안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것을 가정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수요가 남는 동이, 동장한테 물어보면 안남는다고 하겠죠.
  실지 본 위원이 한두군데를 알아 보니까 남아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이 드는 동으로 회수해서 다시 나눠줄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어차피 우리 중구 노인들한테 배정된 것을 노인들이 안찾아가고 다른 일반인들이 승차권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도 안되고 하니까 제가 볼때에는 안가져가니까 다른 동에 있는 분한테 타다가 주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느니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신경 쓰셔서 그 현황을 파악해 수요가 모자라는 동으로 돌려주실 그럴 용의를 생각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한번 생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권일봉위원 질문하시죠.
권일봉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채용자가 몇명이며 부서별로 본청에 몇명, 사업소에 몇명, 동에 몇 사람을 보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입니다.
  권일봉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후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만 나와 있고 신규채용자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차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많이 되고 또 요새는 다변화되어서 빨리 가려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거리를 다녀 보셨나 하는 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곳에 따라서는 일찍 신호등이 들어오는데 신호등이 일찍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것이 지역교통과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불편하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아침에 보면 신호등이 6시면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6시에 필요한 곳도 대전시내에 보면 한두곳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기하는 차량도 없는데 6시부터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도 곤란하고 서 있기도 그렇고 해서 기다리다 보면 지금같이 경제난이 심각할 때에 기름을 태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아침에 일찍 다니시면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셨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지금 김동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일찍 출근을 하고 새벽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시까지 경보신호등이 작동이 되고 6시 정각부터 교통신호체계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작동시간이 차량도 없는데 교통신호등이 많이 들어와서 지나가는 교통량이 일부러 기다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꼭 교통신호작동이 6시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김위원께서 얘기하다시피 그것을 수정하는 것도 가끔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신호등 작동시간이 경보신호 연장에 대해서 저희 업무가 아니고 중부경찰서 고유업무인바 당 구청에서는 지역교통과에서 91년12월4일 중부경찰서장에게 경보신호 작동을 7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 회신이 오는대로 서면제출코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관계부서에서도 그와 같이 동감을 해서 담당관청에 협의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잘 협의가 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금과 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에 기름 한방울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그것이 꼭 연장되어서 통행에도 불편이 적고 과소비적인 기름도 소모가 덜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인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미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토록 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과장들이 계시면 전원 참석하도록 또 준비가 안된 부분들은 일괄 준비해 오도록 부탁드립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갑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제출안하신 각 소관 과장님들은 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서류 가지고 오셨죠? 이리 가져오시죠. 또 권오벽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 가져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준비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한 권일봉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권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간에 각동 배정내역을 밝혀 달라는 그런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먼저 각동에 배정된 내역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순서에 의해서 은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동 300, 편의상 백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1동 300, 선화2동 300, 선화3동 500, 목동 380, 중촌동 300, 대흥1동 3,170, 대흥2동 475, 대흥3동 300, 문창1동 470, 문창2동 400, 석교동 4,900, 대사동 475, 부사동 4,970, 용두1동 475, 용두2동 475, 오류동 1,250, 태평1동 53,160, 태평2동 2,290, 유천1동 3,550, 유천2동 3,776, 문화1동 4,700, 문화2동 300, 산성동 460, 산서동 970 이상 동별내역입니다.
권일봉 위원    이게 언제 배정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12월12일까지 최종적으로 산성동에 오늘까지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중에서 동별 포괄사업비 중에서 7억5,000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1억2,500이 누락된 숫자가 되어서 총 8억7,500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역은 8억7,500에 대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 동에 배정 집행된 내역, 총합계와 지금 배정된 내역하고 차이가 500이 나가겠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동에서도 동 포괄사업비 중에서 동과 동 사이에 또는 이번에 바꾸어 말씀드리면 금년에 뒷골목 포장사업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과 동이 연계되는 사업이고 또 사업성질로 봐서 동에서 집행하기에 지난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해서 건설과에서 설계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집행이 된 내역이기 때문에 전체 숫자에서는 저희가 8억7,500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7억8,855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어 현재 8,649만5,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동별로 배정내역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는 어떻게 300, 어떤 데는 심지어 몇천, 4,000이니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 좀 밝혀 주시고 당초 동별로 균일 예산이 안 섰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장재량 사업비 동당 3,500, 이렇다 보니까 동과 동이 여러 가지 형편이 같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변두리 동에서는 필요한 사업량이 많은 양이 산적해 있는 반면, 중심동에서는 반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저희가 구에서 볼 때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필요한 수요량이 평균치로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는 각동의 형편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장님의 능력하에서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조사해 본 결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양이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현재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있는 대로 무한정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한된 양으로 구 전체적인 면에서 판단을 할 적에 필요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동에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장님으로서 시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이런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포장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 수행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또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 발견된다면 차후 시정을 해서 주민이 요구하고 지역에서 필요한대로 집행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일봉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또 있는데, 불합리하게 예산이 섰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도하는 것은 그 필요치 않다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교를 해서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것을 제가 판단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제 표현이 혹시라도 필요, 불필요로 구분이 된다면 이점은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이해가 가긴 가는데 이제 물론 25동을 놓고 볼 때 중앙동보다 변두리동에 더 들어가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장 재량사업비로다 보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굳이 연중 애당초에 세워놓은 동장재량 사업비에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을 배정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 대답이 필요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 같은 데에도 결국 동장재량 사업비를 일괄해서 배정을 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느 동은 필요한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그 돈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넘어가는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배정된 예산을 당해년도에 효율적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인천시는 인천시하고 우리 대전직할시 중구는 중구다 이 얘기입니다.
  중구에서도 예산을 다 집행 못한 동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 예를 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타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예측하에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대 동별로 할당한 것을 볼 때 애당초에는 균등하게 동장재량비를 세워 놓고 타목적에서 썼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목적에 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업이 목적이지, 배정보다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한 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권일봉 위원    답답한데, 애당초에 그러면 각 동별로 알아봐서 너희 동은 얼마 필요하냐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부족했던 점이라든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점은 금번 이런 감사에서 적출된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행정수행해 나가는데 참고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내년도 예산부터도 제가 본 의도대로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간파를 해서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주환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라리 그 근방을 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군데만 해 놔 가지고 옆에가 굉장히 말썽을 부리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의 사다리식이라고 할까 그래서 사다리식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옆의 동민들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느냐 이런 시끄러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뒷골목 아스콘 포장을 한다. 각동에 필요한 양을 배정된 대로 해서 각동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색동저고리처럼 토막토막 이렇게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다리식 그런 공사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이라는 재원을 저희가 구단위에서 볼 적에 노선을 그대로 연장시켜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대로 사다리식 공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일봉 위원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 발령에 관한 관계...
○총무과장 이종승  권일봉 위원께서 금년도 신규채용 공무원의 현황을 보고를 하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총 신규채용 공무원은 83명으로 이를 직렬과 직급별로 구분 말씀드리면 행정7급이 5명, 행정9급이 40명, 토목9급이 7명, 건축9급이 2명, 별정7급이 17명 이것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기능10등급이 12명, 이것은 공과금 요원입니다. 이상 83명으로 배치현황은 건축 9급 2명은 구청에 배치를 하고 교육중인 행정7급 5명과 임용유예자 행정9급 1명을 제외한 77명을 동에 배치했습니다.
  동에 배치한 77명은 모두 신규자로서 교육이 철저하지 못하고 대민봉사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공무원 교육원의 행정실무자 교육과 직장교육을 통해서 행정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해서 행정력 향상과 대민봉사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신규채용 현황과 배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직 2명만 구청에 배치하고 나머지 77명은 동사무소에 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7명은 전혀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험에만 합격되어서 지금 왔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제도의 원칙상 동에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구에 발탁을 했고 구의 업무는 동의 일선업무 보다는 기획업무과 일선업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자를 직접 구본청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동에 배치를 하고 우리가 신규임용자를 실무수습을 열흘간 시켰고 또 4주간의 신규채용자반 교육을 교육원에서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험이 부족함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명년에 행정 실무자반 교육을 더 보내고 또 직장 교육을 시켜서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제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되게 되면 교육을 가야됩니다.
  그러면 공백이 생기지 않나 하는 얘기죠.
  한 사람이 최소한 2, 3개 실·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동사무소의 공백은 생각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본청에서....
○총무과장 이종승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무장이 하나하나를 상사한테 배우고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런 아량을 본청에서 베풀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본청에서 신규자를 여기어 놓는다면 본청이라는 데는 기획과 실무를 겸한 부서인데 그런 인사제도상 현 제도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동일선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의 연구과제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총무과장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일선에서는 어저께 들어온 사람은 보내도 괜찮고 기획업무를 안 다루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실무수습과 실무관리 신규자반 교육을 거친 후에 보냅니다. 모두 거친 사람입니다. 다만 경력이 짧을 뿐이지 신규자로서의 실무관리자반 교육을 4주 이수를 하고 보냈습니다.
유창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한된 인원에 물론 인사행정에 고충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마는 지금 어떤 동, 한 예를 보면 9급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규직원이 다 배정이 되어 있고 8급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거의 4, 5년 이상이 된사람이래야 8급을 되고 득할 수 있다고 보통 우리가 보는데 실무경험이 있는 8급, 7급은 동에 9급부터 8급, 7급 기능직 공과금은 빼놓고, 사무장이죠?
  사무장님 6급 하나 7급이 한 4, 5명 배정된 중에서도 여자가 거의.... 남자가 한명밖에 없고 남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여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직원은 출산휴가다 무슨 휴가다 해서 잦은 대민업무 보는데 자리를 비우게 되고 경험있는 8급이 있어야 되는데 8급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라든가 회계업무를 다루고 경험있는 공무원이 필요로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다루는 직원이야말로 경험이 있는 직원이 근무를 해야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갓 공무원 공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9급으로 배정되어서 인원이 보충이 되고 8급이 경험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게 조금 인사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인사 현행정 체제를 보면 대전시가 직할시로부터 후에 계속적으로 기구가 대폭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시에서 증설기구가 대폭 증설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역시 그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가 결국 동일선만 비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연쇄적인 문제로써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직원 문제는 현재 금년도 신규채용자 합격을 보면 33%가 여직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비율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더욱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들 앞으로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더욱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을 배치를 시키되 골고루 균형된 인사배정을 해서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사실 여직원이 물론 인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다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8급이 하나도 없는 동사무소에는 여직원도 남자직원으로 7급만이라도 한두명이 일할 수 있는 실무자를 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일할 줄 알만 하면 싹 빼갑니다.
  구청에서 빼 갑니다. 구청에서 할만하면 시에서 빼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에 가서 앉아서 승진이나 되면 구청으로 내려오고 원칙은 시에서도 승진이 되면 일선 동에도 나가야 되는데 이제 구청까지 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일선 동에는 항상 신규채용자나 여직원이나 오고 갈데 없는 사람들이나 결과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직원만 남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면 인사행정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되며 지금 현재 일선 동에서 8급은 하나도 없는 데가 있다. 7급이 4명 중에 여자가 3명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만은 우선 본청에서 인사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인원은 어차피 제한된 인원이지만 8급이 없는 데는 7급이라도 남자직원하고 여직원하고 일할 수 있고 대민업무를 발 벗고...
  일선 동에는 거의 세무업무 아닌 다른 업무로 보아서는 거의 자리를 못 지키고 가가호호 방문하고 아침부터 출근하면 저녁때까지 본청, 시청에서 시달되는 대로 세금징수 미진하다 해서 그거 쫓아다니고 밤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퇴근하고도 쫓아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여직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기도 어려울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청에서 충분히 인사권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점을 총무과장 잘 생각하셔서 동을 맡고 나가는 동장님들의 그런 애로사항도 조금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최선을 다해서 동에 조정을 한번 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박희준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유등천변이나 산성동 산서동 도로변에 식수실태를 질의하겠습니다.
  천변도로의 식수는 2년만에 개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불량식수 선발 또는 식수관리상태 태만으로 보는데 그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지 덧붙여서 현재 제가 오다 보니까 산성동에 가로, 꽃나무를 심은 사이에 잣나무인가 소나무인가 울타리하듯 전부 심어 놓고 보호목을 해 놨는데 그게 가식한 것입니까? 식재한 것입니까?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동택  방금 유등천 관계는 제가 막 들어와서 내용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희준 위원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천변도로에 식수를 하고 있는데 그 식목자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식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2년마다 하나씩 고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잘못 심어 가지고 그랬는지 수종이 나빠서 그랬는지를 많은 나무가 죽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그 원인을 밝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유등천변 전체적인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갑병  전체라고 봐야죠.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실태를 과장이 확인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유등교에서 태평교까지 벗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일부에 느티나무 하고 거기 심은지는 확실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금년에 차량이 거기로 들어가서 해서, 죽은 게 금년에도 두그루인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 나무를 심을 때는 2년이나 3년만에 한번씩 바꾸어서 심었는데 그 나무를 선택을 잘못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벗나무라는 것은 5년생 정도가 되는 나무를 심어야 할텐데 미류나무 같이 죽 올라왔어요.
  가서 확인해 보면 알지만,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심어 놓았기 때문에 가로수의 본래의 모양도 못낼 뿐만 아니라 빨리 죽어서 고사가 되어서 그동안에 나무가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5M마다 하나씩 심었는데 지금 가보면 10M, 15M씩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 벗나무 식재는 일반시 때 시에서 식재를 한 것인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것은 만일에 나무를 심고서 고사가 되면 업자가, 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2년입니다. 이것은 일반시 때 심었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마을 스치로플 잣나무 식재관계를 물으신 것 같은데....
박희준 위원    예.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그것을 왜 그렇게 심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환경취약지 차폐식수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식재한 것입니다. 스치로폴 잣나무.
박희준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잣나무입니까? 거기 심은 나무가?
○건설과장 김동택  지금 상당마을 차폐 식수는 잣나무입니다.
박희준 위원    그러면 나무를 울타리하고 총총 심어 가지고 보호목을 갖다 해 놓았던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전부 나무가 삽니까?
  연립주택 새로 지은 데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그위 상당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랬던데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차폐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박희준 위원    그러면 캐 옮길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차폐를 목적으로 심어 놓았기 때문에 계속...
박희준 위원    아니 내가 볼 적에는 보호목을 잔뜩 갖다 실어다 보호목을 심었던데 결국에 나무로 담치듯 했더라고,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 놓으면 육성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재작년에 꽃나무 심는데 전부 결국 가리게 그 나무를 심어 놓았으니 이중으로...
○건설과장 김동택  꽃나무를 가리게 된 것은 현장을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용두동 동사무소 부근은 70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살아도 저 같은 경우는 용두1동 32-21번지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당신의 주소지는 28-13으로 하시요.
  모든 공고상의 주소는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고 고쳐집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한사람만이 아니고 전부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호적에 있는 주소하고 지금 현주소하고 다릅니다. 옛날 32-21 호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리는데 호적만은 안 고쳐진다 절대,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그 번지에 그 곳에 사는데 도시계획 했다고 해 가지고 현주소하고 동일하게 안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상당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여러 사람이면 서류재판을 한다든지 해서 현주소하고 호적상 주소지하고 같아야지 틀리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오고 어느 중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도 호적초본하고 같이 불일 때, 왜 호적초본하고 주소하고 다르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계장 박종선  오종환 위원님의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이 교육중이라 민원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오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청에 경험있는 과장님들이 없고 해서 제가 과거에 구획정리도 다루어 보고 도시계획된... 4년간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용두2동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1동하고 용두2동은 과거에 60년대 후반 70년도 초까지 도시계획사업 즉, 구획정리 사업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또 발전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즉 조합을 구성해서 한 것이 원칙이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인의 조합이 구성되지 않고 할 능력이 없으면 다음에 관청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조합도 구성되지 않고 또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장이 조합장이 되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걸 구획정리사업을 환지사업이라고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그러면 번지하고 그 토지지번하고 왜 호적지번하고 다르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지사업, 즉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일련번호가 죽 바뀝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합필을 하고 또 분할을 합니다. 해가 지고 과거에는 그냥 100-에 몇번지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몇브럭에 몇번지,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번지가 토지소유자의 위치도 바뀌지만 번지도 일련번호가 죽 바뀝니다.
  현재 토지는 바뀌었는데 오종환 위원 말씀은 왜 호적번지는 안 바꿔 주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법원하고 법원등기하고 잘 유대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것이 왜 불편하냐면 그런 내용을 구 호적번지가 32-21이다. 나는 알고 있지만 애들은 현주소로 가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안 나옵니다. 종일 기다리다 그냥 옵니다. 나 한사람 경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자동 일원화 되도록 해 주셔야지.
  해 준다고, 공고상에 전부 자동 정정됩니다. 그 공고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까지 20년이 지나도록 안되고 그 피해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고쳐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정정해야죠. 가령 내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옆으로 옮겨졌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 집에서 그대로 사는데 임의대로 당신 번지는 몇번지로 옮기시오. 공고상으로는 이렇게 다 자동적으로 고쳐집니다. 그래 놓고 안 고쳐 주니까, 그런 피해가 저 한사람의 경우가 아니겠죠.
○도시국장 김은배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 신고번지 대조를 떼 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해 줄 대전시장의 의무가 있죠,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되었습니까? 오늘 감사중에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의 회의가 시에서 4시부터 개최된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부득이 대구정 질문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 위원께서는 금일 중 질문내용을 사전제출하여 주시면 거기에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최병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의원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총무과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보셔서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시회의 제4회 때 그 질문한 요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원이 27명입니다. 의원들이 선거공약사업과 약속사업을 하였습니다.
  그 기록을 분명히 등록을 하였고 그러한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과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약속에 힘입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을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원들이 내건 공약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여야 할 사업을 지금까지 해결치 못하였기 때문에 중구 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약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에서는 마땅히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취합하여 구체적인 계획서를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옳은 줄을 알고 있는데 장기계획에도 넣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약을 취합하여 대책을 세워 보고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제4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요지에 대해서 구청이 답변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병철 의원, "구의원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취합보고"해서 답변요지는 추진사항 관리카드 작성관리 공약사항 총 57건으로, 시·구 추진사업 48건, 타기관 사업 6건, 기타 3건, 현재 추진사업 48건중 22건은 예산확보, 추진중에 구체적 사항은 추후 서면 제출 했어요. 왜 제가 이걸 읽어 드리냐면 아까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관리카드에 우리가 여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게 있는데, 그게 좀 다시 얘기하면 일목요연하게 없어서 뺐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어 드렸는데 본위원이 의원 공약에 대한 관리카드를 올려 주시오 했는데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여기에 의원이 15명 의원만 카드가 관리되어 있습니다. 15명만, 그렇다면 본의원도 분명히 선거관리 등록을 할 때 본의원도 공인을 받았고 또 나머지 의원 역시 다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답변시 마침 그때 총무과장이 공석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총무과장을 대리해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원고를 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인데 현재 최병철 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 선거 당시 의원님들께서 유세장에서 공약하신 사항만을 발췌,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은 접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누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동향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그때 의회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투표 지구 12분의 의원님의 공약사업은 공식접수하지 못하였고 선거관리상 입후보자의 각종 유인물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공약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무투표지구는 유인물을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사무분장 규정이 당초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기획감사실로 인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제출을 한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12분의 공약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즉시 파악을 해서 이제라도 관리카드에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공약사업은 그 이듬해 당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임기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투표당선 12분의 공약사업이 누락되었다면 그것은 총무과 뿐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도 관리를 해서 계속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역사회 개발에 또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무투표당선 되신 분들은 취합이 안되어서 못했고 또, 경쟁자가 계신 분들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현장에서, 유세장에 가서 저희 행정계 직원이 가서 직접 발취했습니다. 카드에 등재를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임시회 제4회 때 질의한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조금전에 읽어 드렸죠.
○총무과장 이종승  질의한 답변내용 원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분명히 중구의회 의원이 27명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본위원이 그 취지를 알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빼 놓고 와서,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때 답변한 내용인 원고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사항을 물었지. 무투표당선 의원 12분에 대한 공약사업이 무엇이며 그 중에 한분한분 관리하여...
최병철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취지를 잘 아셔야 되요. 본위원이 중구의회 의원이 27명이다 했으면 전체를 다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무투표당선 12명은 빼고 15명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가 누락된 것은 유세장에서 유세도 없었고 유인물을 저희들이 입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누락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번 임시회 때 질의사항, 답변원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총괄관리가 몇건을 하고 있는데 그중 몇건은 예산에 이미 확정되어 추진중이고 차후 나머지 사항은 계속 관리를 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굳이 두가지를 물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구의회 의원 27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무투표든 경쟁자가 계신 분이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물었으면 전체관리를 물은 것이지 어떻게 해서 경쟁자가 있는 사람만 물은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아니죠.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왜, 27명 의원인데 그 중에 15분만을 관리카드에 공약사업을 적어서 관리하고 12분은 왜 빠졌느냐 하는 소명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직원이 유세장에 가서 어떤 의원이 어떤 공약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취재를 하고 발취를 해서 적은 것이고...
최병철 위원    지금 처음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4회 임시회 때 물은 사항을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15분만 기록카드가 있는데 그걸 왜 빠져 나갈려고만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아니, 그때 질의하신 내용이 최병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의원 선거시 공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의 취합, 보고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대리해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2명과 15명 구분을 하지 않고 총괄보고만 드려 가지고 그때 종결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읽어 드릴까요? 이것이 지금 속기록이예요. 속기록을 읽어드렸는데도 속기록을 못 믿고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갑병  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회시키지 마시고 시정하는 쪽으로 즉답을 하십시요.
○부구청장 박성용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답변을 요구받은 사람도 부구청장이고 또 마땅히 부구청장이 보고를 드려야 옳은 절차인데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 구의원들이 선거가 있고 난 뒤인 4월15일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공약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해 드린 말씀과 또 최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여기에는 상당한 갭이 있다고 저도 자인을 합니다.
  처음에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관리한 것은 경쟁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을 선거유세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관리를 했지만 무투표당선되신 분에 대해서는 그 공약한 사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우리 최병철 위원께서는 제4회 임시회 때 전체 27명 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는 우리가 유세장에서 발취한 선거공약만 관리했지만 최병철 위원께서 임시회 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무투표로 당선된 12의원님들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27명, 공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해서 제가 부구청장 위치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 공약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은 임기가 4년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95년까지 이렇게 지속되는데 이제 첫해년도의 1년을 한 3분의 2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은 아직도 있을 뿐 아니라 금년도에도 기왕에 관리하고 있는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공약사항도 전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투표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도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해서 금년에 못한 사항은 내년에 그 균형을 맞춰 가지고 투표로 당선된 의원과 똑같은 발란스를 맞춰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관리를 하겠으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최병철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무투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 위원회 가면 거기에 공약사업이라든가 목적 그런 걸 전부 써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다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당선되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 전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장님이나 시당국에서 앞으로 사업을 구청에서 할 때는 몇몇해도 지방에서 지방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으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은 구의원이 원하는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구의원의 공약사업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발취해서 스스로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섭섭한 것은 구의원의 공약이라고 할까, 크게 공약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지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쳐두고 광역의회 의원들이 부탁한 것은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광역은 사실은 그 동네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광역의원이 공약한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구의원이 직접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그 동네 실정을 제일 아는 사람이 부탁하는 사업을 제쳐 두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구의원의 사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위원이 회계과장에게 질의한 공사입찰 관계에 대한 사항을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회계과장님 이번 금년에 각 동사무소 신·증축 공사내정가 이 중에서 평당 단가가 최고 좋은 것 하고 최하치 하고만 말씀해 주십시요. 전부 다 얘기하지 말고.
○회계과장 한대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동사무소 신축 평당단가는 은행동이 112만9,000원이고 대흥3동이 123만3,000원입니다. 증축 평당단가로써 최고는 문창1동 104만원이었으며 최저는 선화1동이 40만8,000원이었습니다. 이 격차요인은 건축구조가 조적도와 경량철골로 들어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할 때는 설계도면까지 봐야지 내정가가 확실하게 드러나겠네요.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러면 여기 도면을 봐야 되는 것은 내역서를 보죠. 내역서를 보는 것이 낫겠죠?
  내역서가 회계과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예.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면 내역서를 최고치 하고 최하치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한대흠  예, 이중에서 동사무소 증축관계는 동사무소에 있고 저희들이 집행한 은행동 사무소와 대흥3동 사무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왜냐하면 거의 같은 공사에서 평당단가가 약 30만원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알아볼 수 있는 그 서류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예. 서면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건설분야 위원이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갔다 온 위원의 보고를 우선 받겠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임창규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과에서 감사자료에 접한 것은 용도변경이 90년도가 668건, 91년도가 123건, 그래서 여기에서 5건만 제가 다시 자료를 보충받아서 현지를 답사해 봤습니다.
  현지답사한 결과 대사동 166-8번지 이광구씨 소유건물은 주거지역이면서 주택인데 지하층 137.68㎡를 점포로 91년4월6일 용도변경 하여 줬으나 현재 점포가 아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거지역에 주택지하실은 창고로 용도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허가를 해 줄 때 현지답사를 하는지 또 허가하여 준 후 점검은 연 몇회나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한건은 중촌동 101-6번지 이용학씨 소유건물 지하 139.84㎡를 91년5월14일 대중음식점 및 대피호 사용용도로 변경하여 준 것은 현지 답사한 결과 대피소는 없고 전면 식당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점을 알고 계셨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한건은 선화동 8번지 삼성빌딩 지하실 156.1㎡를 91년10월12일 보일러실로 용도변경하여 주었으나 도면상의 한쪽에 서고로 배치되어 있으나 진열장만 진열되어 있고 관리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여 주시고 보일러실을 접하여 서고로 허가하여 주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부담한 행정으로 사료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임창규 위원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까지 답사해 오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임창규 위원    세군데 다니다가 하도 뭣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전부 합하면 700건도 넘는데 여기에서 세군데 다녀봐야 전부 맞지가 않아서 그냥 들어 왔습니다.
송규홍 위원    연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입니다. 지금 임창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임창규 위원하고 같은 조가 되어서 같이 동행하여 현지현황을 실상을 보았습니다.
  저로서는 빌딩, 예식장, 호텔 그리고 백화점의 기계식 주차장을 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주안점을 두고 답사를 해 보았는데 우선 흥국생명을 가 보았습니다.
  주차시설은 38대였습니다. 가 보았는데 관리인도 없고 나중에 관리인을 불러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지하 3층 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능력은 갖췄는데 차는 한두대 주차되어 있고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공간이 비어 있고 또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해서 그런 상황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 주차절차가 복잡하고 기계조작 등도 복잡해서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서 소청1번가 옥상기계식 주차장을 보니까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극히 어려운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예식장 후면 공간에 가 보니까 거기는 지하식이 아니라 아까운 공간을 이용해서 기계식 공간주차장 3층 주차시설을 갖췄는데 주차능력은 18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대도 주차하고 있지 않고 관리인도 없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사용한다고 하며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강변 주차장에 18대 주차능력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가고 그 엄청난,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가깝게 투자가 되었는데 그 아까운 공간이 엄청난 투자를 한 효용성을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양백화점은 그 기계식 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이 활발하게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계식 주차장 시설을 보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설계상으로 보완할 수도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프린스 관광호텔, 거기 주차시설은 컴퓨터식으로 최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편리하고, 거기 주차하게 되면 운전자는 나와 서 있기만 하면 되도록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계조작이 지극히 복잡해서 관리인이 조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이 불편하다고 느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도심지 각 빌딩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법상 필연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경우에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만큼 투자한 만큼의 효용가치가 지극히 미미하다 이 점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또 제가 한번 감독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관리감독하기도 또한 지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당국에서 어떠한 효용성에 대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건축과장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먼저 임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동 166-8번지 이광구씨의 건축물에 대해서 91년4월6일 용도변경 처리한 건에 대해서 실지 확인한 결과 주방용기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적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사실 저희 공무원이 건축관련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지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도 해야 되었으나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소수 인원으로써 기타 인·허가 건물에 충실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충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일이라도 현장을 실지 명확히 조사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용도변경 허가해 준 그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그런 것은 인원 부족하다고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이러한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 몇가지니까 이것은 동에 연락해서 동장에게 책임을 지워 줘도 알고, 이것은 조사할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월에 한번씩 하라고는 못하고 분기별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하반기로 1년에 한두번이라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인력내지는 시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러한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촌동 101-6번지 건축주는 이용하, 당초에 용도는 지하 대피소, 지하 대피소를 91년5월14일 대중음식점과 대피소로 용도변경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이 97.85㎡, 대피소는 41.99㎡인데 오늘 실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는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당초에 대피소로 남긴 41.99㎡에 대해서는 구간은 저희들이 설계도서에 되어 있는 대로 일단은 구간은 되어 있으나 대피소로써의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불합리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하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저기는 대피소로 할려면 구조변경을 확실히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대피소가 아니라 식당 정면으로 출입문이 2개나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고 벽돌로 해야지, 합판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대피소 칸막이를 하찮은 합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대피소라는 것은 비상구가 있어야 됩니다.
  출입구와 비상구가 없는 대피소가 어디 있습니까? 구조변경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를 해 가지고 건축주를 설득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대피소로 활용가능하게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화동 8번지 건축주는 황학수, 당초 용도는 지하실 사무실로 쓰게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91년10월12일 보일러실로 용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0.1㎡인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서를 다시 한번 봐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윤명중 위원    아까 도면 봤지 않습니까? 서고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실하고 입력되어 있는 서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기술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서 변경허가를 해 주셔야지 지하실 보일러실 옆에다 서고를 해 놨다가 화재라도 나면, 그런 위험부당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 세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만 해도 백건이 넘습니다. 123건인데 여기에서 지금 3건 밖에 안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본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오늘 이러한 지적을 당했으니까 앞으로의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건축과 직원들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해서 당초 목적 이외로 이용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려서 당초의 목적대로 쓰도록 그렇게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계획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송규홍 위원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제가 장황하게 질의했는데 요점질의를 하겠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췄는데 마땅히 이용자가 이용할려면 관리인이 그 자리에 있든 아니면 용의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있든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기계조작이 용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고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 가지고 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변예식장 같은 데는 도대체가 아까도 봤지만 전혀 사용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전담반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바쁘지만 단속을 소홀히 했지 않나 그러한 점을 말씀해 주시고 동양백화점 기계식 주차장이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시정 보완할 수 없는지 한번 가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뒀다고 하는 그런 점을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그 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그 간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 비싼 땅을 주차장 부지로 내놔야 함으로 법적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주차장만을 설치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시에 기계식 주차장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도 관리인으로부터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항상 관리소에서 상주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사실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사항도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어느 누구나 주차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저희들이 건축주 내지는 관리인을 통해서 이 사항도 철저히 이행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 설명서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대로 하고 그러면 불합리한 점도 없을텐데 주로 건축주들이 거기에 조금 소홀한 나머지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일체 점검해 가지고 방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한가지 부탁할 것은요, 건축주라든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양보를 하고 오히려 고객이라든가 이용자들한테 편리하게끔 자기들은 좀 다른 방도를 취하고 지금 보면 대개 건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자기들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앞으로 건축주에게도 그런 홍보를 가급적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 다음 건축분야에 대해 질의할 분 없습니까?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건축허가가 나가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도끼다시 할 때와 모든 뭔가 오수가 하수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그러면 하수도 시설이 하수도 불능케 되는 사례가 있고 준공 검사시에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했는지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뭔가 도끼다시 세면 물이 들어가서 차인거 그것을 준설토록 조치했는지 조치한 사례가 있으면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권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준공신고서가 접수가 되면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내지는 검사를 한 조서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처리가 되고 여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건축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도 저희들이 준공검사할 때 마다 그 주변의 현장정리 상태라든가 이런 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 주변에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까지도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적출이 되어 가지고 시정지시를 했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공검사 처리에 임하겠습니다.
  신축건물 앞에 하수도 시설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뭔가 복사가 채였다면 준설을 시키토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홍석암 위원    건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권일봉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도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건축사의 업무대행 건축물, 그러니까 즉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로써 2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은 건축법 제5조 1항 및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조사에 의거 허가 또는 준공까지 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당규정에 의거 건축사가 준공처리한 그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또 준공 후 사후관리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은 몇회나 실시되었습니까?
  또 지도점검을 나가서 적발된 것은 몇군데입니까? 왜냐하면 현재 거의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적발된 건축물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에 대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홍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91년도에 건축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총 828건 중 일반 건축물이 264건, 건축사 업무대행이 564건, 그리고 건축준공은 총 754건 중 일반 건축물이 260건, 건축사 업무대행 494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도 총 허가건수가 건축사 업무대행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관리를 위해서 91년도에 3회에 걸쳐서 70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이 많은 수를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전부 다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점검할 때에 샘플로 건수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결과를 보면 70건 중에서 약 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시정조치중에 있는 것이 3건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시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내용은 무단 증축이라든가 주차장 일부는 건축선이 침범된, 건축선이 침범되었다는 것은 담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및 준공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건축사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치한 처벌건수는 현재 저희 중구 관내에서 4건이 있었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 수고하셨고, 또 하나 여쭸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도시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조사 및 처리되는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허가는 그 처리기간이 3일이죠?
  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처리기간이 14일까지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축허가는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되지 않고 이러한 허가는 통상 10일 후, 늦는 것은 거의 1개월 이상까지 뚜렷한 이유가 없이 처리가 안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일반 건축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축주들로 하여금 건축허가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스런 의혹과 민원인의 불만인 원성까지도 제기되는 사항을 본위원은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 허가업무의 처리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건축과장님의 답변만 듣는 것보다는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통신, 조경,소방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이유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방안이 있겠는가 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제가 건축과장님 보다는 도시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김은배입니다.
  방금 홍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년이면 1,000여건씩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외람되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89년1월1일자 직할시로 승격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 특히 행정직도 그러하겠지만, 토목직, 건축직 그중에서도 건축직은 구청에서 심지어는 3개월 근무를 하고 또한 6개월 내지 7개월은 근무를 하다 보면 시 본청으로 전출이 되고 또 각 사업소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전출이 되어서 상급기관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인재는 바로바로 전출이 되어서 승진이 되는가 하면 영전도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새로 채용되는 기술직 공무원이 오죽 답답하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파견이 되어서 동사무소 업무와 일괄해 가지고 같이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정은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종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지금 홍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지연은 저희들이 현행 인원, 사무처리 규정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특히 단독세대 2층 이하의 연면적 1,000㎡ 미만에 근린 생활시설의 처리기간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건축사의 조사 및 검사조사시에 의거 현장조사 및 별도의 협의없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어려운 것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소방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방서에서도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또는 몇개소 되지 않는 또 몇명 되지 않는 소방서 직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업무가 각 구청에서 협의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제일 지연되는 것이 소방업무 협조 의뢰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과에 현재 직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은 2~3개월 내에 6명이고 그 전에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너무 태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평상시에 많은 듣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수사기관이나 또는 검찰청에서도 그러한 정보가 입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는데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저희들 직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토목직도 그렇지만 건축과의 사무실을 위원님들께서 지나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 11시, 늦으면 1~2시까지도 민원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것은 문제점이 없는 한 건축허가 사무처리 규정에 의한 기한내 처리가 되고, 타부서와 협의 관계에서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은 통신이라든가 조경, 소방, 타부서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는 것으로 알고 또 저도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건축허가도 이제는 25평 이하는 허가에서 신고로 그친다고 하는 민원인의 편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건축물 외에도 통신이나 조경과 소방과 서로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일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일을 다 끝냈는데 소방에서만 20일을 기다려라 또 조경에서 열흘 기다려라 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이 조경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라 기한내 얼마든지 처리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어려운 것이 소방관계입니다.
  지금 홍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하고 협의하는데 20일이 걸린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직원들이 전화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예가 허다합니다.
홍석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건축과 소관이 아닌 소방에서 늦는다고 하니까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건축과장보다 도시국장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소방관계를 어떻게 하면 서로가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때로는 한달 가량 걸리는 이러한 기간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대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도시국장께 직접 묻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또는 이러한 사례가 중앙으로 정보가 입수되어서 내년도 6월부터는 이 건축법이 일부 복합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위원 질의하세요.
윤명중 위원    방금전에 홍석암 위원이 말씀하신 민원관계가 건축법에만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하나하나 더 붙는지 왜냐하면 이 민원을 해소한다는 것이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붙어요.
  혹시 건축과장님, 단독주택 준공검사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를 알고 계시죠?
  건축과 말고 타부서에서 첨부되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스치로폴이니 통신이니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사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부처라든가 거기에 의뢰를 하지 않고 아까 답변드린대로 저희들이 관계서류, 건축사가 현장 조사내지는 준공검사 한 그 서류만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준공검사 처리를 해 주는데 왜냐하면 준공검사를 할 때에 통신하고 스치로폴 필증이니, 난방필증이니, 정화조 필증이니, 이것이 하나도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민원이 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시면 스치로폴은 영수증만 붙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자가 감리하는 것이니까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난방필증도 그래요.
  난방말고 중간검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장값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도장 받고 돈만 주면 떼 주는 겁니다.
  정화조필증 말입니다. 위생과에도 얘기 했지만 중간검사 나오지도 않습니다. 업자라는 사람을 한번 구경할 수가 없어요.
  돈만 주면 떼줘요. 이런 식으로 한 필증을 갖다 붙여야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것을, 부수적인 것을 차라리 감리자한테 일괄처리해서 밀어 버리고 감리자한테 미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래서 간소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단열제 1종 규모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중간 검사하고 2차는 단열제 중간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중간검사를 해야 되는 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중간검사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리자가 중간검사를 하고 있는데, 스치로폴 영수증은 붙일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형식적이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화조 같은 것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 보십시요. 그리고 혹시 건축법 시행령 44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44조는 옥상내지는 난간 높이가 1.1M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 규정이 되었죠?
  원인이 무엇 때문에 1M10㎝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거기에 대해서는 옥상 같은 데는 평상시에는 이용을 안하지만 간혹 이용하다 보면,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방지용으로 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죠? 사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1M를 쌓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은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데에도 꼭 이 시행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올라다니는 계단이 없는 데도 이 시행령을 꼭 건축주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 사항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민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단도 안 만들어 놓고 사람 올라갈 이유도 없다 이말입니다. 없는 데도 꼭 건축법 시행령이 이게 악법입니다.
  꼭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면 구태여 얘기만 하고 시행령 44조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올라 가지도 않는 데도 이걸 꼭 시행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가 법적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난간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
윤명중 위원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계단, 계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으면 위험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면 위험성이 없다면 그런 것은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사람이 올라가지도 않는 부분에다 1.1M씩 그냥 쌓아 놓아 가지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볼 때에 그것이 악법이라면 꼭 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44조를 적용을 시키되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적에 사람이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건축과장 박장형  예. 그래서 옥상광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 안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이런 악법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꼭 좀 시행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윤명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진근 위원 현장에 갔다 온 질의해 주시죠.
최병철 위원    앞에 건축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건축과 소관부터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둔산동 개발과 동구에 판암동 개발 등은 많은 주택을 짓고 있고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대통령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우리 중구의 계획, 추진사항은 어떠며 또 우리 중구에서 아파트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연차별 계획과 91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부사지구 공동주택건립 이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대책과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장형  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인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89년부터 4개년 추진계획으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4개년 동안에 3,551호를 주택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택건설 계획수립 2년만인 90년도말까지 6,977호의 건립을 해서 목표대비 196%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 11월말 현재 1,430호의 주택을 건립함으로 해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200만호 주택건설은 저희 구에서는 금년 9월말로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정부의 주택경비 시책추진의 방향에 따라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연차별 계획과 91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추진상황 및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대통령지시에 따라 입법제정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부사지구외 10개 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89년도부터 99년까지 기반시설, 즉 도로개설이라든가 생활환경시설, 하수도 그 다음에 주택개량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면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57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자했으며 91년에는 약 21억원, 92년에는 6개 사업에 54억원, 93년 이후에는 284개의 사업에 167억원 등 총 10개 지구에 366, 사업비에 25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도시 영세민의 밀집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부사지구외 7개 지구로써 도로개설포장, 하수도시설, 소하천 정비, 방범등 설치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19억원을 투자해서 10개 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었으며 부사지구 목동하고 용두1지구의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회비가 90%이상 완료된 실정이고 지상물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일부가 아직까지 이주를 하지 않아서 금년말까지의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미 이주자의 대부분이 12월20일까지는 이주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 이후에 도로개설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부사지구 건립계획 및 이에 따른 주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건립법에는 1990년12월30일 고시된 개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경영수익면에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91년도에 시행중인 부사지구내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이주하는 이주민이 56세대에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목적달성 하는데 있겠습니다.
  건설위치는 부사동 423-3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4,130㎡, 건축규모는 3개 동 144세대로써 지상물 소유자에게 특별공급하고 우선 144세대 중에 지상물 소유자에게 23평형 112세대를 분양을 하고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장기임대 아파트 15평으로 해서 32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토지보상비와 건축비가 약 46억1,900만원이 소요되고 실지 설계용역비 내지는 감리비, 기타 관리비가 4억8,400만원으로써 현재 이 많은 금액을 저희 구 재정 형편상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와 건축공사비 소요비 4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30일날 내무부에 재정 투융자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기채승인을 요청을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아파트 단지에 기타 1개소에 860㎡의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93년2월경에 예상되는 아파트 입주민과 지구내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현지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상가용지를 조성해서 실수요자에게 공개경쟁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분양하고 근린상가 시설에 대해서 매각을 한 이후에 약 8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지방재정 확충에도 상당히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있죠?
  그전에 직할시 되기 전에 시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가 상환금을 받고 있는 데가 있죠?
○건축과장 박장형  예.
최병철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주택, 호수가 몇세대이며 상환금에 대해서 계획 및 실적 이 상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미상환은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미상환에 대한 대책과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장형  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대상가구는 총 1,035가구로써 국민주택상환금은 매년 5일날짜 불입하는 경우가 있고 15일날짜, 25일날짜 및 분기별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057건에 69억1,185만5,000원이 91년도에 상환금으로 조종이 되어 그 간에 6억4,751만원을 징수했고 91년12월 현재 234건에 4,367만5,000원이 미상환금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은 목표량이 약 93.7%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추후 납기를 저희들이 내역을 파악을 해서 납기일을 정해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진 납부토록 독려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기준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징수 목표량 달성은 물론 체납액 상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처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그간에 저희들이 소수인력이지만 적극적으로 미상환자를 계도를 해서 미상환에 대해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토지관련 불법행위를 적출한 일이 있습니까? 10월달에....
○건축과장 박장형  예. 10월1일부터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적출건수와 그간 조치한 사항 및 향후계획은 무엇이며 추진사항, 문제점이 없는가 있는가에 대해서, 있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장형  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의 조사목적은 공정하고 예외없는 법집행과 민원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1일부터 조사한 조사대상으로는 토지관련 분야, 그린벨트 훼손, 산림훼손, 불법농지전용, 건축분야는 불법 신축, 증축, 개축, 불법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10월1일부터 10월19일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한 결과 저희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처리해야 할 건수는 64건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적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고를 내고 해서 12월2일 현재 43건을 원상복귀시키고 나머지 21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1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일일 출장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12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관련 불법행위 적출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문제점으로는 일부가 영세업자가 세를 얻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세입자들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성동에 거주하는 8가구와 영세세입자로서 이주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철거할 경우에 영세민의 생업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로 동절기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이주를 지양하고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 원상복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 대사동에 대사천위에 보면 200M가 지금 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하수도가, 그런데 연말 사업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설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으로 설계를 해서 아마 그 공사비는 6~700만원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맡겼는데 대사동에다 1,2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30~40M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에 맞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사동이라고 해서 조금 협조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확보된 예상의 범주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고루 각 지역마다 이런 생활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함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200M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30M 정도 해서 뭣합니까? 1,200만원 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라고 하면 전부 그걸 다 하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200M를 해야 되는데 30M~40M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돈이 남아서 할애를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돈에 맞춘건지 또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과 답변하시는 분들은 간명하게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분야에서 현장 갔다 온, 그 문제부터 우선 질의해 주시죠.
  간명하게 부탁드립니다.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최병철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금년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음 번은 어느 지역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관내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한복판이다 보니, 상당히 광고물이 무질서합니다.
  보면은 외래어 간판에다 조그만하게 우리말로 토달아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도심지에 가 보면 대부분이 외래어지 우리나라말 간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홍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부사지구에 9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그간에 8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우선 92년도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사업비가 약 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지구는 부사지구의 9개 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약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약 29억원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 중 29억원은 재투자금이 5억8,400만원이고 국비가 5억8,400만원, 지방비가 17억5,200만원을 행위신청해서 그간에 조정이 일부가 되서 총 사업비는 29억원이지만 재투자금에서 4억2,700만원과 지방비에서 24억9,3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92년도에 사업은 부사지구하고 문화지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사지구는 도로개설 포장의 1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길이가 약 300M 사업비는 3억2,100만원이 소요되겠고 문화지구는 도로개설 포장의 1건으로써 길이는 약 50M, 사업비는 약 3억7,2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건축과장님 투자대상 결정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영세민 밀집 거주지역 등을 우선 심사한다고 했죠?
  그런데 문화지구에도, 물론 제가 사는 지역도 문화지역입니다마는 아마 건축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문화지역 중에서도 2동 지역 같은 데에는 거의 1M도 안되는 도로가, 구 마을이죠. 100년 내지 200년된 구마을 그 지역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실은 영세민들이 다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 언제쯤 지정할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이 지구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업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홍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물 형태는 수량이 많고 크고 화려해야 한다는 시민의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의 지나친 사업적 영리성이라든가 공공질서의 의식부족으로 광고물의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현재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으로 법질서 확립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철저히 정비해서 건전한 광고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기동장비인 벽보제거용 스팀분사기를 5대를 구입을 해서 은행동의 4개 중심동에 배부를 하였으며 또한 광고물 정비용 차량, 더블캡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 관내에 대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범 가로로는 계룡로, 각동에서는 간선도로 1개소씩을 선정해서 총 13개 노선에 25개 구간 약 20.5㎞를 중점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여타지역에 가시적인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세째로 불법 광고물의 정비와 광고물 등의 관리법 홍보를 위해서 5회에 걸쳐서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고 시장님 서한문을 120명의 광고업자들에게 발송을 했고 구청장의 서한문은 10,000매와 각동장 안내 홍보물을 배부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업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으며 광고물 제작업자협회 회원 약 15명을 대상으로 구청장님 주재하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불법 광고물을 방지하는데 업자협회에 계신 분들께서 계몽을 해 주시도록 그러한 사항도 주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새로운 게시판을 설치함으로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고 93 엑스포 효과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지정게시판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정게시판 16개소와 극장 게시판 74개소를 교체하고 18개의 지정게시판을 확충해서 108개를 우리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1월말 현재 93개소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15개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일부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이 허가, 신고를 받은 광고물인지 아닌지 대장이라든가 관계서류를 보고는 파악하기가 힘들고 허가율을 높이고 재정수입을 높이는 방안으로 광고물 허가 및 신고필증을 부착하는 제도를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치하는 방법은 허가시에는 광고주에게 필증을 제시를 해서 광고주가 직접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 광고물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안전도 검사를 필한 이후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도 검사를 한 이후에 신고필증을 부착하도록 신고필증 부착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증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일부 영세업자들로부터 필증을 부착함으로 인해서 허가내지는 신고를 받음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일부 반발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의 반발을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 가면서 이 동사업을 추진하면 도시미관이라든가 광고물을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재정수입이 저희들 판단으로는 약 5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광고물에 대하여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윤진근 위원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동양백화점 통에 1,615M의 아스콘 덧씌우기 한 곳을 가서 코아를 떠 봤거든요. 떠 봤는데 최고가 8㎝가 나오고 최하가 3㎝가 나옵니다.
  (윤진근 위원 코아 견본을 가지고 설명)
  뭐냐면 여기에는 3㎝가 나오고 여기에는 8㎝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포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가 나오는 것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가를 재 보니까 8㎝가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5㎝, 덮개를 씌우는 것이 5㎝가 규격인데 3㎝하고 8㎝의 엄청난 차이가 났을 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이 봤을 때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부실공사가 아니냐 많이 씌우는 것은 주민들이 좋아하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을 이렇게 씌울 때는 부실공사가 아니냐 모르겠어요.
  평균치를 내 보니까, 네군데를 다 떠 봤습니다. 압축강도도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아무튼 그것은 좋습니다.
  엿을 부러뜨려 보면 구멍이 나 있지만 그것을 이해를 해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작업을 하다 보면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맑을 때 포장한 것은 8㎝가 되고 야간에 포장한 것은 3㎝입니다.
  꼭 야간에 포장해야 되느냐, 왜 야간에 포장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작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차량이 낮에는 많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포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그 통로는 전부 식당과 술집입니다.
  식당과 술집에는 저녁에 손님이 많아요. 이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윤진근 위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당초에 노면상태가 아주 불량한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상으로는 두티 5㎝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마는 노면이 불량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일정하게 티가 5㎝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을 정리하다 보면 횡단 구배를 약간 주고 하다 보면 측구쪽으로는 두께가 많이 나오고 중앙측에는 약간 지금 현재 이 코아 뜬 상태를 보면 4.5㎝, 3㎝, 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일정하게 시공은 되지 않고 준공검사 때에도 그 노선에 대해서 코아를 확인해서 평균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미리 코아를 떠 놓았더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코아 뜬 것을 보니까 전부 7.8㎝에요.
  그렇다면 설계상 5㎝다 이겁니다. 7.8㎝면 그만큼 코아의 양을 많이 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왜냐하면 10개의 건설시공할 업자들이 나와서 떴는데 떠온 것을 보니까 자기들 얘기는 7.8㎝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일대는 설계상으로 5㎝인데 7.8㎝면 어떻게 됩니까?
  2~3㎝ 차이가 났을 때는 더 많이 준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3㎝입니다. 이게 4.5㎝이고 이건 6㎝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차이나면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대로 5㎝라고 하면 7~8㎝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여개를 떴다고 그러는데 10여개에서 7~8㎝가 나왔다고 코아를 놓고 보았을 때 양이 너무많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양을 많이 줬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방금 윤진근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 나오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 도로와 접속구간이 3㎝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제가 다른 현장을 갔기 때문에 못 보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5㎝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간구간 설계를 할 때 여기는 몇 "㎝"다, 여기는 "㎝"다 이렇게 지정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서 준공검사도 하고 시공할 때도 감독이 나가서 한다든지 할 때도 횡단구배를 잡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5㎝로 시공은 시공상으로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건설과장, 지금 윤진근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인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그 실태를 조사해 온 사항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지금 윤진근 위원께서 떠온 것이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을 일정하게 5㎝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8㎝로 시공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그것이 8㎝는 대부분 측구쪽일 겁니다.
  그래서 횡단구배하고, 물이 양쪽으로 흐르게끔 이렇게 잡다보면 중앙에는 두티가 덜 나오고 측구 쪽으로는 좀 더 나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8㎝를 뜬 데를 가 보니까 도로면 보다 얕았습니다. 얕아요, 물이 고인다 생각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떴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얕은 데를 떳어요.
  그게 8㎝입니다. 그래서 아차하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잘못됐구나, 해서 가운데를 떠 보니까 3㎝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두꺼워야 할 데를 뜨니까 3㎝가 나오고, 우리가 육안으로 물이 고인다 생각되는 곳을 뜨니까 8㎝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러니까 물이 고인데가 8㎝라고 하시는데....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물이 고인다고 생각하는 데를 뜬게, 도로면에서 봤을 때 거기가 제일 얕더라 그겁니다.
  깔은 데를 보아서 그중에서 제일 얕은 데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물이 고이겠다. 너무 얕게 깔린게 아니냐 해서 뜬게 8㎝이고 제일 두껍겠다, 이것은 뜨나마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3㎝에요.
  그래 차가 다니는 가운데고, 여기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고, 사람이 다녀도 거기는 차가 다닙니다.
  중앙선의 중간을 떴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 사항은 물이 고인 데가 8㎝라고 하셨는데 8㎝를 잡다가 안 잡힌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두티를 더 둔다든지,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그런 데는 두티를 더 주고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토록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 현장에 건설과장도 같이 동행했어요?
○건설과장 김동택  저는 최병철 위원님이 가신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건설계장 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임병갑  건설과장이 그런 답변을 해 주니까 다행이지 덧씌우기 공사로 인해서 구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간에 공사를 하고 또 그 양을 턱없이 높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얕게 한다 이겁니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니다 보면 덧씌우기는 한 곳이 균열돼 있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그것이 설득력이 부족하고 감독관서에서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앞으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우리가 현장을 나갈 때 보면 업자가 와서 상당히 설치는데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집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고려해서 제 생각으로는 업자로서는 거기에 참고인으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업자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차량 대여인가 뭐를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나중에 듣고서 그 사람이 업자더라고요.
  그런 건 입장곤란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시정은 하겠습니다만 코아기가 임대해 온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코아기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시공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업자예요. 신도토건의 업자입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실은 제가 현장조사를 나가려고 서류를 6건을 가지고 나갔는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얼마 안 주셔서 3건을 봤습니다.
  3건 중에서 지적사항 1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 곳은 보문국교 주변도로 포장공사, 금액은 1,992만1,000원 짜리입니다.
  이곳 보니까 건설과장하고 같이 나갔는데 이 준공검사 나갈 때 몇명이 나갑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준공검사 나갈 때 기획감사실에서 한명이 나오고 준공검사원 1명, 회계과의 입회인 한명 그래서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세분이서 나가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최병철 위원    제가 본 것으로는 그 안에 구조물도 들어 있고, 하수관도 들어 있는 공사인데 거기서 알 수가 없고 외형으로 보았을 때 우선 도면과 준공된 사진과 일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사진첨부가 일부 노선에서 흄관 매설부분에서 아마 착오로 그랬는지 그 매설 부분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이 어떻게 첨부가 됐는데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최병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공사를 하려면 착공전 사진이 붙어야 하고 또 중간에 공사 진도에 따라서 사진이 있어야 되지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 다음에 준공사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사진이 몇장 붙어있냐 하면, 준공사진은 그냥 아쉬운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전 사진이 없고 또 중간공사 사진이 없어요.
  없어서 현장에다 예를 들어서 흄관을 600M를 묻는다고 설계에서는 되어 있는데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인하시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현장을 본 결과는 이 사진은 현장하고 맞지도 않고 또 공사를 설계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속을 파 볼 수도 없어서 말았지만 여기 사진이 안 맞고 현장하고 일치 안 된 것은 과장님도 시인하시죠?
○건설과장 김동택  시인합니다.
최병철 위원    됐습니다.
홍석암 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료위원과 한 조가 되서 함께 나갔을 때에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 확인한 것은 대사, 석교, 문화동 일원을 현장확인 하였습니다.
  방금 최병철 위원께서도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셨을 때에 그 주변에 배수구 뚜껑문제, 제대로 안된 걸 같이 보셨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같이 봤습니다.
홍석암 위원    실제 그 주변을 보면 대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가 보니까 도로면과 인도사이에 아스콘 포장이 제대로 안되어서 비가 온 뒤에 물이 빠지지 않는 곳도 확인하셨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확인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비가 온 후에 보니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빗물이 고인 곳이 많았습니다.
  도시 중심지인 이곳 대흥동 주변도 그런 곳이 많아요, 얼마나 미관상 보기가 흉합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홍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은 그 위치에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맨홀이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것을 수선치 않고서 덧씌우기를 시공한 사항으로서 설계 할 때 미처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현장조사를 시켜서 설계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물이 고이는 데를 여러 군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강우시에 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 제대로 조사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강우시에 이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구조물 우선이나 이런 때에 수선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위원장님! 오전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오전에 위원님께서 숙원사업에 관한 건의나 요구사항 중 저희들 소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특별히 건설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해 오고 그 공사에 대한 하자부분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보완조치가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오늘 소관 분야 위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던 바이고 문제를 제기할려고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예, 그러한 사항은 특별히 조치를 하고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감사를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중구의회를 개원하고 처음 실시한 구청 및 사업소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종 열띤 감사를 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구로서 그동안 중앙 의존적인 행정형태에서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형태로 바꾸기 위해 감사실시 전에 본인 인사말을 통해 금번 정기감사 방향을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결코 지적이나 비판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짧은 3일 동안의 감사였지만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오랜 상부기관의 의존적인 행정행태가 몸에 밴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인식과 구태의연한 발상을 전환시키기가 힘든 일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잘못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온갖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데 답변에 임하는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는 상호동반자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면이 있으면 서로 도와 채워서 우리 국가가 발전되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함께 힘과 뜻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였기 때문이라 생각은 되지만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고 건설적인 토론과 연구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면서 수고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