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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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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내무,재무분야


일   시  :  1991년 12월 0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갑병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 및 사업소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O 위원장인사

(10시02분)

○위원장 임병갑  평소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유병하 중구청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초대 중구의회를 개원하고 처음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정기감사는 여러분이 수고한 노력과 우리 위원들이 연구하고 준비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 중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주민이 바라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번 정기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살림을 점검해 보고 구에서 추진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은 없는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지적이나 비판만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감사에 임하는 구청의 간부, 공무원과 준비하는 실무자께서는 이점을 십분이해하시고 소관업무의 문제점들을 무조건 숨기고 은폐하지 말고 솔직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시켜 합리적인 대안을 통하여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햐였지만, 짧은 의정활동 경험과 한정된 자료수집으로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상호 이해와 협조속에서 3일간의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O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중구청장)

(10시05분)

○위원장 임갑병  먼저 구정에 관한 사항을 유병하 중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존경하옵는 임갑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선 91년도 4월15일 중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한해동안 위원님들이 보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구정의 주요성과 92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연혁 및 지역 특성,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재정규모 현황입니다.
  아직 의회의 심의를 받지는 않았으나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약 478억원의 예산으로 지역개발 등 각 부분에 골고루 투자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금년도 구정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에 구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192건으로써 122억4,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중 187건은 완료예정이며 5건은 내년도 이월될 예정이나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난 4월15일 지방의회 개원과 더불어 주민자치의 시대를 열었으며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7개 분야에 걸쳐 5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새질서 새 생활 실천은 각급 소단체 봉사단체의 참여속에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자세 및 본격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대비태세가 아직은 미흡하였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지방화 시대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책임 실천을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민원상담을 하는 등 민원인과의 거리감 해소에 주력하였고 그리고 28명으로 구성된 민족협의회를 매월 정례화하여 장기적, 고질적 민원 13건의 처리방향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성숙한 지방자치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민과 한뿌리 의식을 고취하고자 우리 중구의 상징물을 제정 보급하였고 구민의 생활실천 지침인 구민헌장을 제정하여 헌장비를 대흥 , 바라, 산서 공원에 건립하였으며. 특히 77년9월1일 중구 탄생일을 기념코자 매년 9월1일을 중구의 날로 정하고 지난 9월2일에는 성대한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선진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양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고르게 잘 사는 균형개발 실현을 위하여 영세민 자활기반 조성 및 부녀, 아동 복지증진에 전력하였고, 특히 중촌동 경로공원내에 지난 10월15일부터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중식을 제공하는 효심정을 개관하여 매일 100여명이 이용함으로서 도의 진작과 실천에 모범을 보였으며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건전소비 의식을 함양하였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지난 7월12일 개장운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정연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영세민 집단거주지역 10개지구에 19억원원을 투입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대흥1동, 선화 1,2동 어린이 공원에 예술조각품 및 편익시설이 어우러진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중앙로 등 주요 노선에 원통형 스테인레스 가로 휴지통을 제작, 설치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기반 조성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건전시민 생활을 위한 문화체육을 진흥시키고자 어머니 합창단, 생활체육관 시민생활체조 교실등을 운영, 건전생활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명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구정 운영방향은 EXPO 개최준비에 완벽한 마무리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강력한 추진, 성숙한 지방자치 역동배양, 지방화시대에 따른 다양한 주민욕구의 능동적 수용, 쾌적한 중구건설을 위한 지역개발, 경제현실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구정당면과제로 인식하고 그 역점시책을,
  첫째,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
  둘째, 대전 세계박람회 본격준비 셋째, 지방화시대에 자치기반조성, 넷째,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건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기반 구축, 여섯째, 문화예술 및 사회체육진흥으로 삼아 중점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입니다.
  지난해 10·13이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제2단계 도약을 위해 호화, 사치, 낭비의 추방과 일하는 사회기풍진작,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 범죄와의 폭력의 소탕을 중점 실천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실천과정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없는 국민계도는 한계가 있으므로 순수 민간조직의 참여 유도 및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 개발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 전 시민이 새 질서 새생활 실천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사회 기풍을 진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과제 실적입니다.
  새로운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공기관부터 솔선참여하는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확산시키며 호화, 사치 , 낭비 추방과 30분 일 더하기 등 일하는 사회기풍을 진작하고 불법 주. 정차 및 퇴폐, 변태업소등을 뿌리뽑기식 단속으로 공중도덕과 법질서를 확립하며 범죄와 폭력 소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적극 펼쳐 건전사회가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전 세계박람회 본격 준비입니다.
  30만 대전구민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엑스포 추진협의회 활성화로 범 시민참여 체제를 구축하고 주부교실, 충·효의 교실, 여성대학을 통하여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하며 친절한 손님맞이 운동전개 등을 통한 숙박 접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건물, 담장 정비 등 도시 환경정비 사업을 전 시민의 이해와 참여속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참여 붐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꿈돌이 형상화 조형물 설치, 엑스포 상징물, 담장 그래픽도안, 주요도로변에 극장 및 지정게시판 교체, 엑스포 가로휴지통 제작설치, 옥상광고탑 일면활용 엑스포 홍보도안, 대형가로화분대 제작 설치 등, 시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꿈돌이 조형물 설치, 엑스포 카운트다운 표지판 설치, 꿈돌이 마스코트 응용형 설치, 대형건물 벽면 그림그리기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자치기반 조성으로 먼저,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의욕적으로 출발한 구의회는 구 표상물에 조례등 23건의 안건처리 영열탑 이전건의 및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활동 등 짧은 기간에 비하여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지방의회가 운영되도록 주민 관심 유도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회 의원과 세미나, 간담회 등을 정례화 하여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관행이 정립되고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연속 선거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민 및 공무원으로서의 노력을 확립하여 불법, 타락선거를 일소함으로써 건전한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구정환경 및 생활민원 순찰을 통한 행정사각지대를 일소하여 대민 신뢰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민원행정 쇄신의 일환으로 민원 안내용 컴퓨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전후 중식시간을 활용해 시 낭송방송으로 민원인의 지루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명상의 시간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치행정 역동배양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키 위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책추진 으뜸상을 제정하여 업무연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동 청사 신축, 행정장비 현대화 등을 통한 일선 행정력을 보강하고 건전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은익, 탈루세원 발굴 및 유효 부존자원 활용한 경영 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노래 제정, 구지 발간 등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시책을 전개하여 건전한 구민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확충, 도심 주차난 해소, 녹지공간 조성,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보건환경 위생개선 등 5대 절약투표를 설정 역점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총 54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질서 정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부사지구 등 10개지구에 도로개설, 하수도 시설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부사지구에 144세대의 아파트와 근린생활 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변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브럭 대대적 정비입니다. 91년도의 뒷골목 아스콘 덧 씌우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92년부터는 시가지 보도브럭을 완전 정비한다는 목표아래 기 정비된 9㎞를 제외하고 92년에는 18㎞, 93년에는 28㎞를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하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지닌 유등천 대전천을 시 추진계획과 연결하여 체력단련시설, 잔디포 조성 또는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는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심각한 도시교통난의 해소대책을 위해서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인도와 차도가 반반씩 걸치는 속칭 개구리식 주차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금지 및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를 강력 단속하고 특히 기계식 주차시설인 공영주차 빌딩을 청사후정에 시범적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여 도심차량 집중화로 발생되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도심 소공원 및 화단을 침산동 연고개에 중촌동 철로변에 수림대를 조성하고 황량한 서대전 광장 유휴지를 잔디 및 조경수목과 편익시설이 조화된 녹지공간으로 변모시키며, 노선별 꽃길조성, 화분대 진열제작, 아파트 베란다 화분내놓기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부족한 도심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교공원을 도심내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홍명, 바라, 대흥공원에 차도방송 앰프시스템을 설치하여 국·구. 시. 구정 홍보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특히 관내 전 어린이 공원을 지역의 역사성과 여건을 고려한 특색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네번째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입니다.
  일일 수거량이 4.5t 트럭 122대 분에 달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소장비를 현대화 하는 한편 비닐봉지 지원 등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폐기대상 쓰레기는 수거일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새마을 부녀회 등의 협조하에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 목표를 수립하는 체제를 확립하며, 특히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아파트 2개소에 시범설치하여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환경, 위생분야의 개선을 위해 환경 유해 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 발생억제, 노점상 정비등을 통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동급수 시설 및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며, 또한 비상급수 시설을 보강하며 비상시에는 비상수원으로 활용하고 평상에는 시민들에게 신선한 약수을 공급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장 운영, 공예품 전시회 개최 등으로 지역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소비를 억제하여 건전소비의식 함양에 진력하는 한편, 경로당, 동사무소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뜻있는 분들에게 상품을 기증받아 판매원 없이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사랑의 상품시장을 운영하여 수입금을 아동 수용시설이나 경로당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전체 구민의 3%에 달하는 2,532가구 8,906명의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안내소 운영, 노동인력 특기실운영 등의 시책도 지속, 추진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중촌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에게 취업알선, 고충상담,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랑의 집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추진을 위해 문화2동 천근 경노당 등 6개소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노인능력 은행 및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무료한 노인들에게 일감을 마련해 드리고 또한 노인 건강진단, 경로잔치, 노인 이용목욕업소 지정 등의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양노원 등, 노인수용 시설에 쑥짐기, 안마기 등의 건강기구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따뜻한 사랑과 인정의 상경하애 정신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부녀,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보육시설운영 지원, 모자가정 대화의 날 및 여성대책 운영등으로 시책을 지속 전개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공부방, 마을모임 중계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학생글짓기 대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사화체육진흥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예술의 맥 전승입니다. 유회당 등 시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를 보호 육성하여 향토 문화재에 대한 애착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예술 계승을 위하여 보문산 기우제 등 전통민속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민속보존마을 및 민속 시범학교도 육성시켜 나가며, 또한 용두2동 어린이 놀이터에 소규모 공연장, 파고다 조각품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마당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사회체육 진흥입니다. 건전한 사회체육기반 조성을 위해 생활체조, 베드민턴, 게이트볼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전생활의 촉진을 위하여 주부건전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며 건전 스포츠 종목인 베드민턴, 게이트볼 등의 정기 대항전을 개최하여 사회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지방체육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체육대회를 구민의 날 행사와 병행추진하고 동의 연합회, 체육인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체육인의 저변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청장을 비롯한 산하 800여 공직자는 새로운 뜻,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참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발전의 주역으로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자치행정 발전에 부응하는 행정인 상을 정립하여 지방화를 선도하고 수준높은 구정 창조에 전력을 다하여 살기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유병하 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 재무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

(10시30분)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질의를 통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내무, 재무분야의 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운영방법은 먼저 위원의 질의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은 국장이 공석중이므로 부구청장께서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필요가 있는 사항은 3일째 일괄질의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무분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김비룡입니다. 총무과 소관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정기 감사자료를 보면 모든 사업이 100% 이상 실적을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막대하게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상회 운영실적을 보면 개최율이 93%로 주민 참여율이 86%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민방위대원 교육참여율이 99.8%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죠, 이와 같이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한다면 감사는 하나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부 여러분 감사목적은 1년간의 행정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점 또는 일선 인력부족으로서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2년도 예산심의전에 감사하는 것은 행정실정을 파악, 주민을 위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감사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전시효과식으로 모든 행정실적을 100%라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다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판단하여 자료제출은 물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비룡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답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부구청장 박성용입니다. 지금 첫번째로 김비룡위원께서 질의하신 반상회의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개최현황 및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구는 행정동이 25개동에 519개 통, 2,55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개최율은 월평균으로 93%로 주민참석률은 86%입니다. 김비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연평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반상회보는 연간 예산 2,168만원이며, 월 평균 180만원으로 월 58,000부씩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참고적으로 자료가 될까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질문하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30년만에 다시 부활된 구 의회 또한 이런 특별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지내는 것이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을 통해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참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상회 개최 홍보사항으로는 자생조직 단체 및 유관단체의 조직을 통한 활성화 유도를 실시하고 동망을 앰프 방송 및 입간판을 설치하고 아파트 입구마다 동별 개최장소를 저희들이 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충청은행 외 85개의 기관단체에 반상회 참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참석 유도실시를 해 가지고 반상회를 실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아까 100% 참석율, 또 개최 93%의 참석율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반상회가 안되는 것도 이미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실제로 각 가정에서 반상회를 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형편에 의해서 농촌등에서의 농번기에는 그 유인물로 반상회를 대신하고 있고 시간별로 반상회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서면 반상회를 하는 것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00%로 보고를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이제 8개월 밖에 안됐고 물론 집행자의 두번째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제가 속속들이 깊이 있는 사항을 ... 가려운데를 속 시원하게 긁어 주듯이 속 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은 저희 마음에도 듭니다만은 제가 더이상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성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김비룡위원, 답변에 이의 없으십니까?
김비룡 위원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달, 그 전달 몇 동을 찾아 보았지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30% 개최는 하나마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게 되면은 윗분도 알겠지만 개최율이 100%, 93% 주민 참석이 86% 이것이 도저희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부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동에서 올라온 숫자만 따지지 말고 정책적으로 따져가지고 앞으로 다양하게 바꿔질 수 없나 하는 구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라고는 하지만 동별로 자생조직이든 뭐든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웃회 등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100% 못할망정 이런식의 한개반이든 두개반이든 자율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게끔 하는 운영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만 동에서 들어오는 숫자만 따져가지고 잘되는 줄 알고 있는게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점을 분석해 가지고 딴 방향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강구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써 시간, 인력 모든게 절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고맙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촉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행정의 선배되시는 김위원님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은 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동 전부가 반상회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에 앞서서 최소한도 1개통에 1개반 이상의 이웃회라든가 종친, 각종 모임을 구상해서 전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범적인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거듭 김비룡위원님 부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비룡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면 다음 위원님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유창복 위원입니다.
  먼저 적은 인원으로 과중되는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더욱 수고가 많으셨던 점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우리가 요청한 자료제출은 이것 입니다만은 한가지 문의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구정보고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중구청 후정에 주차빌딩을 신축한다는 것을 오늘 공식석상에서 중구의회에서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자 지방지에 대전시에서 이미 발표를 해서 중구청 후정에 주차 빌딩을 세운다는 계획을 중구청에서 시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빌딩 건립에 대해서 청사 뒷편에 기계식 주차 빌딩 40대, 28평정도 6층 건물로 22m의 높이로써 한다고 써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4일 신문에서 대전시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은 26평에 22m 높이에 40대 내지 50대가 주차할 수 있고 오늘 구정보고에는 소요예산도 없을 뿐더러 시에서 발표한건 3억6천만원을 들여서 내년 6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오늘 처음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속에 간단하게 보고만 들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신문에서 발췌한 정확한 사업비, 내년 6월 완공예정 이러한 것 등을 발췌한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물론 시에서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일관적으로 연락없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돼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이 되었고 벌써 4월달에 개원을 해서 근 연말을 가까이 내다보는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도 의회에 전혀 연락도 없이 이렇게 구정보고나 이미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이 신분지상에 발표가 되서 의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행정이 이런식으로 앞으로 계속해 나간다면은 구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 버리고 이런 계획을 구에서 세울 때는 구 의회에 한번쯤은 연락을 했어야 도리가 아니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기획감사실장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고한 자료제출 첫번째 기획감사실 1항목에 각 협조단체 및 유관단체의 보조금 지출 내역과 기타 유관단체나 협조단체의 활동사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유창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유창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지금 바로전에 유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빌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먼저 제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사전연락없이 저희가 그 계획을 구정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렸다는 것은 먼저 사과를 드리는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저희가 중구에서 계획했던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유성구청에서 실시하려고 계획되어 있었고, 이 사항이 시에서 예산내정과정에서 이것이 저희가 인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쫓아 올라가 가지고 청장님 이하 간부가 이것은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필요한 데가 대전에서는 중구다. 이 중구에서는 이것을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할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공간적으로또는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유성에다 설치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해서 이것은 갑자기 예산내용 관계에서 저희가 독점적으로 빼앗아 오다시피해서 그래서 상황이 의회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사전에 여쭐 기회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기왕에 이루어진 사항을 내년도 사업 또 지금부터 담당해야 될 사업을 업무보고에 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사전 상의 없이 저희가 계획을 했고 여기에서 보고드리게 된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3억5천여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는 구비를 투자해야 될 형편인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92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반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관계는 추후로 대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문에서 이렇게 발표된걸 보셨다고 그랬는데 저희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 28평에 주차능력은 40대분으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각종 협조단체에 대한 현황과 보조금 집행내역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예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해 주는 그 내역은 연간 지원해 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은 새마을 중구지회에 저희가 연간 2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새마을 지도자 구 협의회에 360만원 동은 1개 동당 1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 부녀회는 구가 360만원과 1개동당 1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노인회가 5천만원, 체육회가 1천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보조 단체도 역시 연간으로 보훈단체에 720만원 이 보훈단체는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미망인 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에 300만원 민족통일 중구 협의회에 586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 구에는 600만원 동은 1개동당 120만원 여성단체 협의회에 연간 7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단체는 6개 단체에 1억1,22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임의 보조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는 5,906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유창복 위원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이의 없습니까?
유창복 위원    다시 한번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액보조단체로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에 지급되는 2,000만원, 또 임의 보조단체인 새마을 중구지회에 600만원을 다시 똑같은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는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 각종 유관기관 보조단체에 우리가 지급하는 이 액수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1년만에 몇번이나 예산내역을 감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잠깐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부구청장 박성용입니다.
  아까 유창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계식 주차장 관계를 저희 박대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지난 12월4일자 신문에 우리중구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저희들에게 그런 예산을 주겠다고한 공문도 사실은 4일날 신문에 났던 그날 나왔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식주차장을 시범적으로 대전시 전역에 걸쳐서 한군데 구를 선정해서 설치를 한다고 교통관광과, 바로 유병하 청장전임지였던 교통관광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93년도에는 유성구에서 세계적인 행사인 엑스포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적인 기계식 주차장도 유성구에다 한번 설치를 해보자
  하는 뜻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는 유성구에다 이미 선정을 하고 구두로나마 확약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병하 국장이 이미 내정이 되면서 우리 유청장께서는 그 당시에 기왕 대전시에 하나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한다고 한다면 교통이 가장 혼잡하면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부임할 중구에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부임하기전에 내정을 받고서 그것을 이곳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으면서 12월4일 공문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찍 보고를 드렸어야 합니다마는 사실은 보고드릴 기간이 극히 짧았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못드린 사항을 널리 양해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보충설명까지 해 주신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사전에 저희도 몰랐던 것이고 여기도 4일자 신문과 같이 그때서 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니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고 우선 유성구청 쪽으로 계획안이 선결 중구청쪽으로 돌려온걸 우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감사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 알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준비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보조단체 중에서 새마을 중구지부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그 차이점은 새마을 중구지부 산하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중구지부가 이루어진 밑에 또 구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협의회는 각동에도 한개 단체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구에 하나, 동에 하나, 25개 단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 따로따로 보조를 해줘야 될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러면 새마을 운동 중구지부하고 새마을 중구지회하고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럼, 이것도 동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정액보조는 중구지회로, 단체인 중구지회로 보조가 되고 이미 보조단체에 새마을 중구지회에는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다 단체로 나가는 겁니다.
유창복 위원    단체로 나가는건대 새마을 중구지회는 뭐고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는 뭡니까? 새마을 지도자 중구 협의회는 제가 그 성격을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하고 새마을 중구지회하고 그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성격을 제가 여기서 구분해서 말씀을 못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단지 각각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배정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정의는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창복 위원    그러면 새마을 계장님 계시죠?
  새마을 계장님이 나오셔서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와 새마을 중구지회의 성격, 거기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것을 좀 확실히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어서 감사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당연히 재원이 지원되면은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결산에 앞서서 감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들도 한번 살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사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새마을 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계장 박광용  새마을 계장 박광용입니다.
  방금 유창복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라고 하는 것은 산하에 직장협의회, 새마을 문고 협의회, 새마을 금고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이상 5개가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 산하 에 있습니다.
  또 새마을 운동 중구협의회라고 하면 남자 25명 각동 협의회장으로써 구성된 것이고 새마을 부녀회라고 하면 여자 동 부녀회장으로서 구성된 새마을 부녀회입니다.
  또 직장협의회는 중구산하에 있는 직장단체 70개가 모여서 직장협의회로 구성되었고 마을문고는 중구관내에 있는 마을문고 8개동이 모여서 이루어진 마을문고 협의회입니다.
  이상 5개 협의회가 조직된 것이 새마을운동 중구지회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자꾸 제가 보충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창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새마을운동 지회도 보조금이 나가고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도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러면 새마을 운동지회와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가 어떻게 다르냐 이것이 묻는 핵심이고 골자인데 저희들 직원들이 좀 미숙해서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자로서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중구에는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는 있습니다만은 새마을 운동지회라는 것은 있지 않음을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마을 운동지회에 대해서 보고금이 나간 사항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다고 한다면 새마을 운동지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정해서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지금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가 지금 이미 보조단체에 제일 마지막에 600만원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지회라고 되어 있고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인데 이 성격을 묻는 겁니다.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와 새마을 지회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느냐? 그걸 물은 거지 제가 물은 핵심을 자꾸 딴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새마을 중구지회나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나 같은 성격인 것 같은데 정액 보조금으로 2천만원이 나가고 임의보조로 600만원이 별도로 나갔기 때문에 새마을 중구지회와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는 뭐냐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계장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됐는지 그 진의도 좀 알고 싶고 새마을 중구지회와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의 성격은 뭐냐? 똑같은 정액보조, 임의보조를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양해를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유창복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까?
유창복 위원    하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죄송합니다.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이미 내무부에서 시달된 풀 정액 보조 단체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계상된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풀 예산, 공동 집중관리 예산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또 나갔다면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는 아까 새마을 계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예하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새질서 새 생활 추진에 있어서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가 선구자적 역활을 하고 선도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당 구정시책에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재량으로 당면업무 해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장사업을 위해서는 구청장 재량하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이미 정액보조 이외에 풀 임의 풀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한 것입니다.
유창복 위원    그러면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와 새마을 중구지회의 성격은 같은 거죠?
○총무과장 이종승·  같은 거죠.
유창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유창복 위원 질의를 마쳤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오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위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감사자료로 넘어온 것이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페이지를 넣어주시던가 색조를 넣어주시던가 해야지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찾기 힘듭니다.
  그걸 조금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국가 비상사태시 비상급수 시설 대피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58개소에서 정부지원이 15개소로 되어 있고 민간시설이 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호는 정부지원이 3개소 개인시설이 85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개·보수를 한다고 지금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수시설이 15개소가 거의 다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다 썩고 10년전에 시설한 것이 시설하자마자 자물쇠로 채워 놓고 계속 그냥 있어서 물이 흘러가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면 전부 다 썩습니다.
  그 썩은 물이 그냥 있어서 도저히 사용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수시로 점검을 했으면은 그런 폐단이 없었을텐데 갑자기 지금 10년후에 다시 개·보수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대피호도 민간인 시설이 대부분이 용도가 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임갑병  권오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권오벽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부구청장 박성용입니다.
  권오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속시원한 답변을 드릴런지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관계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은 민방위 기본법 시설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대피시설로 건물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구관내 지정된 것은 은행동에 있는 12대소를 비롯해서 각동에 총 858개의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2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상급수 관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관리 책임자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맡기고 있고 2차적으로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시설 내 설치된 양수기나 모터의 고장유무 양수기능 및 출수상태 시설 등 이러한 것을 동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구에서는 월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시설물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동안의 10여년전에 시설한 것도 있고 그것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수를 한다고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것도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명심을 하고 뼈저리게 느껴가지고서 이제부터 완전히 관리에 모든 신경을 갖춰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서는 주1회, 구에서는 최소한도 월1회씩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서 이러한 부실한 대피시설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보충질이 없습니까?
권오벽 위원    예, 없습니다.
김비룡 위원    김비룡 입니다. 총무국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에게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업무보고에서 공직자 근무자세 혁신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부조리 또는 불친절 때문에 여론이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 여기에 교육이 얼마나 한달에 몇번씩 시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김비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자료를 정리한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월13일 동아일보에 난 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시 민원인 300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민원창구 직원이 가장 불친절하고 인·허가 부조리가 35%나 된다고 이렇게 크게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후에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얼마나 교육을 시켰느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나 안세웠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비룡위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죄송합니다. 이것은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관계는 1차적으로는 시민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이 시민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과장이 지난번 직무대리로 있다가 사무관 특별 임용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3주간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시민과장이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불친절 관계 또는 민원의 소지 관계 이것은 지난 11월13일자 동아일보에서 나온 것 뿐 아니라 항상 거론되고 있고 저희들에게 전화로도 이런 것이 종종 있는 문제로써 이것은 대전시 민원인 3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도 항상 문제가 된 것이고 또한 저희들 공무원들은 항상 신문에 나지 않는가 해서 신경을 집중해 가지고서 민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시로 간부회의때 우리 청장께서 먼전 전 청장때도 그랬고 계속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알다시피 우선 민원인에게 아늑한 마음, 우리 마음과 같은 이런 따뜻한 정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하고 또 심적으로 친절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우선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철저히 해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의 민원실은 다른 구 나아가서 전국적으로도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잘된 지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설만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민원창구의 근무 종사원에 대해서도 봄, 여름으로 민원복을 만들어서 입히고 있고 요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동에 대한 민원들까지고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민원복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에 근무하는 민원 담당자까지도 근부복을 만들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적인 조건은 거의 완비단계에 있는데 문제는 친절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대전시 직원 민원창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기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간부회의때 청장 또는 부구청장인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고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 민원담당 과장인 시민과장은 10분전에 출근해서 지시를 하고 퇴근후에 5분내지 10분정도 그날 그날에 이루어졌던 사항 이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민원창구에서 불친절하다는 것이 보고가 될 때에는 직속 과장이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줄 뿐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주의를 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 중구에서도 30%의 이러한 부조리나 불친절이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저에게까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부조리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부조리가 35%라고 하는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면서 시민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비룡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300명의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이게 무고는 아니고 다소나마 우리가 참고적으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가장 많은게 부조리가 35%, 세금징수과정에거 32%, 주택건설이 22%, 보건위생이 9%,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저는 절대 다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일하는데 있어서의 무슨 대책 또는 민원직원에 대한 교양, 앞으로 잘 될 걸로 생각하지만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나 안세웠나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비룡 위원    없습니다.
유창복 위원    총무과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지금 자료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와 재무감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로써 대처해 나갈것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만 묻고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목차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때 공무원 소양고사 및 실적에 대한 현황과 일곱번째,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생 조직단체 현황과 그중 명목만 관리하고 있는 단체현황, 즉 자생단체가 많은데 그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 열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적과 경비지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열세번째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한 추진내용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한 추진내용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은 이따 보충질문하겠습니다마는 일선 동에 주민등록 전산요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요원이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고용직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일비를 받고 하는 그런 직원이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 대한 주민등록법,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금 비밀을 요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일비를 받는 정규 직원이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 전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직원으로써 전부 전산교육을 받은 직원이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전 동직원이 전부 앞으로 구직원이고 전산업무에 능숙해야 되리라 믿습니다만은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우선 일선 동에 배치되어 있는 전산요원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유창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까 김비룡위원외 여러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린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유창복위원의 질의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비룡위원께서 산하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직장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하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구청장님의 특강이나 또 확대 간부회의시 교육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편의상 4월15일 개원 이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특별지시를 지난 2월6일 특강을 통해서 했고 하절기 공직기강 확립실시를 7월24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건축 관련 공무원 비리 척결 특별지시를 구청장께서 산하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 정신 교육면에서 총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걸프전쟁에 따른 우리 경제의 현실과 방향 이것을 지난 1월20일날 실시를 했고 설 맞이 대책,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이것을 2월1일 실시했으며, 공무원의 기본자세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4월1일날 했고 민원부조리 척결과 공직풍토 쇄신에 대한 것을 4월29일날 특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소명의식 확립과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6월25일날 실시했고 공무원의 기본자세 확립에 대해서 또 다시 10월1일날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씀씀이 10%절약, 특별정신 교육을 지난 10월22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시책 및 소양교육을 월1월이상 년간 10회로 교육을 시키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공명선거 실천 및 지방자치제에 대한 교육을 지난 1월13일 충남대 정종학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은 바 있고 민원부조리 척결과 공직풍토 쇄신에 대한 교육을 지난 4월29일 충남대 배상오 교수를 초빙해서 전직원이 교육을 받은바 있으며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24일 이기환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여는 올바른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지난 9월9일 한남대 김영태교수를 초빙해서 차원높은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교육으로써는 지난 4월15일날 세무담당자 전원과 동까지 포괄해서 전원에 대해서 지방세법 연찬교육이 있었고 지난 8월30일에는 토지관련 업무연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지난 8월30일 같은날 입니다.
  지적실무 관계자도 연찬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16일부터 8월30일까지 각실·과 ·소, 동별 과장과 동장책임하에 근무능력 연찬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복무기강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발전적인 연구를 하고 진단을 해서 앞으로 철저한 주민봉사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자기 발전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 이것은 법적근거로는 내무부 훈령 756호 지방행정 공무원소양고사 규정에 근거해서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3년이상 근속한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사, 국민윤리 등 5개 과목으로써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적 우수자는 시상 또는 승진요건 해당시 우선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5월30일에 7급 15명, 8.9급 19명 등 총 37명에 대해서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성적우수자 6명을 7월정례조회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이중 1명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임용을 했고 4명은 구청으로 발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1명 대흥3동 김인숙 여직원입니다. 1명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인사요인이 발생시 즉시 발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생조직 단체현황과 그중 명목만 관리하고 있는 부실찬체 현황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직능단체 현화을 말씀드리면 동정자문위원회는 구조례 제46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두었고, 방위협회는 대통령 훈령 제 28호에 의해서 조직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는 법률 제3269호인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조직의 근거를 두었고, 바르게 살기 운동 구는 협의회, 동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과거에 사회정화 운동협의회가 해산되고 그 구성원이 그대로 89년5월30일부터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들께서 자세히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지난 11월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바르게 살기 운동 육성법이 내무위에서 통과되었음을 참고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엑스포 추진 협의회는 11월3일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에 의해서 조직되었으며, 또 이것은 엑스포 추진협의회 정관이 작성되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84년도 새마을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하고 청년 단체협의회는 이 단체로써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단체로써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위원회에서 많은 약9개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법적 근거와 조직근거를 말씀드렸고 동 위원회 정비를 구청 및 동에서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체로 새마을 봉사회와 청년단체 협의회를 유지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청소와 친목단체는 잘 유지되고 있으며, 기타 동에서는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명목상 단체는 현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은 앞으로 이 동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 직능단체에 대해서 실적과 진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전략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적과 경비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문화부 장관의 청소년에 대한 선도 일환책으로써 발원이 된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계 또 국민운동 지원과 두군데서 저희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1동 소재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2층강당에서 매주 4주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연극, 공연, 영화감상, 그리고 저명한 교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청소년 음악회 등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이상과 꿈을 키워주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초에 월별프로그램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상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평균 참여인원은 청소년과 그 가족 300여명이고 11월까지 현재 총실적은 2,350명에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선도 또는 정서순화를 위한 어울마당을 개최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울마당 예산액은 총 750만원이며 예산액중 200만원은 국비가 200만원, 시비가 350만원,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월별보조액은 9개월은 50만원, 3개월은 10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3개월 100만원 보조이유는 5월은 청소년의 달이고 8월은 하계방학기간이기 때문에 이 때에 보다 많은 청소년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고 12월은 동계방학기간이므로 각종 교수들의 초청이 용이하기 때문에 추가로 교육을 더 시키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보조금 지출내역은 강사초청, 프로그램 운영비, 활동비 등 총 650만원을 저희들 보조금으로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계획도 앞으로 실효성 여부를 철저히 진단하고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시책으로 앞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한 추진내용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대책, 동에 배치되어 있는 일용인부임 전산보조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수차 이런 지적을 받아왔고 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저희 계획을 샅샅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은 89년3월에 시에서 해서 동년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주민등록 개인별, 세대별 카드입력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후 4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수정, 변경 등을 통해서 91년1월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산 발급을 시작하였고 91년7월 전국시행 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시정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확충의 일환으로 전압조정기 기타 보안장비등 71대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이미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확보실태는 현재 동사무소 행정망 컴퓨터 여러 가지 복제용 테입이랄지 여러 가지 부족한 실태이나 92년도 확보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인력부족, 전산교육부족, 전산시스템의 관리 운영체제가 아직 미비하나 이것은 적극 장비 부족 등을 보완하고 교육을 시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보강은 상급기관에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산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전산실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업무배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며, 교육부족에 따른 문제는 91년도 하반기부터 66명을 각동에 비치된 전산요원의 직원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명년도 전산교육을 중점 실시해서 운영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에서 일용으로 채용하고 있는 전산요원은 현재 연간 290일을 계상해서 보너스가 없습니다. 10,650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전산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가시책 사업추진에 이미 이런 사업을 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또 시와 저희 구와 연결을 해서 처우개선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92년도에 예산의 400%, 보너스 즉 상여금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명년도 교육을 특별히 마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을 모두 마치게 해서 정식으로 공무원 즉 기능직으로 전부 채용을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일용직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나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나 하루빨리 기능직화 시키기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상부지시, 그리고 저희들 계획을 그대로 실천해서 명년에 모두 자격증을 취득해서 기능직으로써 발탁이 되 가지고 명년 3월달부터 실시하는 주거지 무관 시스템, 강원도에서 사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거지 무관시스템, 이런 제도를 정상 가동하고 보완하여 복무기강, 이런 대민봉사 등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분야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김동갑 위원    저희가 다 안끝났잖습니까?
○위원장 임갑병  답변했잖아요.
김동갑 위원    그것말고 또....
○위원장 임갑병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무하고 재무하고 순서가 없으니까...
유창복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자생단체에 엑스포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시의 의회견학을 가본 일이 있는데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지, 실제 타시·도에 가면은 엑스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엑스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홍보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관에서 엑스포라고 떠들기만 하지 실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엑스포에 대한 것은 바로 엑스포 추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함으로써 일선동민들이 홍보를 추진 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엑스포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게끔 엑스포 추진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실제 엑스포 추진협의회가 월에 한번씩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옛날에 참여를 해 봤는데 거의 지금은 엑스포 추진협의회가 명목만 결성해 놓고 실제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엑스포 추진협의회 활동을 앞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익히 구성된 협의회니까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사실 예산이 1년에 거의 750만원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뜻과 어울마당 그 자체는 굉장히 뜻 깊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정말로 청소년들이 거기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여기에는 3,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500명이 물론 공연을 하면 가겠죠, 공연을 하는 식이니까 가는데 기타 청소년들이 가장 즐길 수 있는 공연 또 어울마당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한가지만 하더하도 청소년들의 피부에 와 닿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해 가지고 그 목적이 정말 수행이 됐을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운 사람도 기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에만 그친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지 않도록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예산이 적다면 예비비에서 더 지출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청소년 어울마당을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일환으로써 더욱 계속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저희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유창복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곡을 찔러주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해 달라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의 낭비가 없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사실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만은 제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107명 동은 숫자까지는 제가 나열을 하지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것이 동에서는 격월제로 실시하고 있는 동이 있으나 구에서는 엑스포 협의회만 사실상 조직해 놓고 월별로 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93년도 엑스포에 대비해서 먼저 과제가 산적한데 협의회를 활성화하지 않고 타시·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인 홍보도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낍니다. 요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때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이랄지 이런것이 안돼 가지고 그동안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해서 보다 협의회가 많은 과제를 풀어가고 또 대외적으로 국·시·도·군에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더욱 활성화를 기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재무분야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분야 위원께서 회계, 세무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대 실적을 밝혀 주실 것과 아울러 징수실적 및 체납액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에 의하면 부과 징수가 2,221건, 부과 면적이 939,091㎡이며, 부과세액이 1,414만 8,800만원인데 감액세액이 1,414만8,8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이의신청에서 그리고 기각된 것이 그것인데 기각사유를 아울러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취소 또는 경정된 건수가 한건인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세무과장 유근홍 입니다. 권일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현황 및 징수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액 현황 및 징수방향은 첫번째, 91년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6억1,200만원 중 시세가 18억8,100만원이고 구세가 7억3천1백만원입니다.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종목은 취득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체납액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액자는 이의신청 및 소송 계류중으로 압류중에 있으며 소액자는 납세의지 결여 및 행방불명 등이 주 원인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요인 분석 및 구청과 동 합동 체납반을 운영, 체납일소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관계는 지금 현재 자료 준비가 안돼서 차후에 자료를 얻어서....
권일봉 위원    지금 자료가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균일 과세 대상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대상으로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 과세 표준액의 50%를 격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건수는 2,221건이고 부과면적은 9억3,991㎡, 부과세액은 141억4,800만원입니다. 감액세액은 50%감면으로서 141억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의신청 심사 및 청구사항을 말씀드리면은 91년도 이의 신청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총 15건에 세액이 9억9,4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취득세가 9건에 7,500만윈입니다. 종합토지세가 5건에 2,800만원입니다.
  이의신청 불복사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세에 관련되는 고급주택 등에 부과하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중과세에 대한 불복사유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지방세법 제58조에 의거 구세는 구에서 시세는 시에서 이의신청을 진단시에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각이 2건, 신청진단이 6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7건입니다.
  이 기각 내용은 시에서 일단 이유없다고 해서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심사청구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접수 건수는 6건에 세액이 10억2,100만원으로 세목별 취득세가 4건에 9억1,900만원이며, 재산세가 2건에 1,400만원입니다.
  심사청구는 1심 이의신청을 거쳐 재심의 절차이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에 대한 불복사유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심사청구는 구세는 시청에서, 시세는 내무부로 또는, 감사원에 출원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6건중 기각이 2건, 경정1건이며, 3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각 2건과 조금전에 말해 주신 심사청구서의 기각 2건 내용과, 그다음에 이의 신청에서 기각 2건하고 심사청구에서 기각 2건, 경정처리 1건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류근홍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윤진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말씀한번 듣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수의계약서 공사내역에 보면은 수의계약 사유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공사의 문제에 의해 1,000만원 미만의 제조와 공사는 예정가격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구청에서는 예정가격을 다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회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설계나 규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을 밀봉하여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그걸 관리하여야 되는지 몰라도 전혀 수의계약 예정가격에 대해서 수의 계약자가 보면 98%가 계획이 되었다는게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총 수의계약이 건수가 26건인데 한 업자가 4건 정도, 또 거기에 3건이 또 있고 그런데 2건씩 한 업체는 2명인데 그 특정인 업체한테 주신게 아닌가?
  수의계약이 약 42%를 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특정인한테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사유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중식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시간으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갑병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귄일봉위원이 세무분야에 관한 질의에 대한 세무과장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에 윤진근위원의 회계과 분야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오전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이의신청의 기각 2건, 심사 청구의 기각 2건, 경정1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의신청 청구자는 대전직할시 중구 문화동 11-13번지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이사장 최병곤입니다.
  과세대상은 문화동 기독교 봉사회관 건물 및 토지로서 부과 연월일은 금년도 4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세액은 재산세 5년분을 추정을 해서 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 6월22일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금년 8월23일 우선 이것은 지방세로서 구청에서 기각결정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이 불복사유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연합회 소관 소유건물 2층 강당 집회장을 청소년 광장운영 법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직접 사용하는 부분까지 재산세 추징은 부당하므로 정정 결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의견으로서는 물론 이 기독교 봉사회관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나 청구 법인이 장부상 임대료 수입이 91년10월 현재까지 3시간당 99,000씩 임대료를 받고 있었으며 강당을 임대해 주고 있는 사실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간접사용이므로 이것은 재산세 추징은 정당하다고 사료됐기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다.
  또 이와 똑같이 이 사람이 시청에 심의 청구를 다시 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심의요구를 한 바 시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심의요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또 한 사람은 청구자는 대전직할시 중구 은행동 40-4번지 중경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인석입니다.
  이 과세대상물건은 은행동 40-4 유락 백화점내 고급 오락장에 대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금년 5월에 재산세 5건을 4,3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월25일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금년 8월22일 기각결정 통지를 해 드렸습니다.
  이 불복사유는 유락백화점 4층이 고급오락장 코파카바나 휴게실 면적이 188.88㎡중 등록면적 105㎡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84,88㎡ 고급오락장 건축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정정결정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의견으로서는 휴게실의 등록면적과 사실상 면적이 상이하더라도 일부의 영업장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현황과 같이 과세함에 정당하다고 사료되어 기각처리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심사청구가 들어와서 시에서 심사청구도 기각에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요구 2건, 이의신청 2건이 지금 얘기한 중경개발하고 기독교 봉사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정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결정은 흥국주유소 지금 시청뒤에 있는 흥국주유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지가 1,441㎡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로서 저희가 중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91년7월 수시분으로서 당초 3억1,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감액세액이 2억5,800만원, 그래서 경정결정 세액이 5,600만원을 다시 경정해서 세액으로 부과했습니다.
  이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5호 지방정착물로서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 건축물이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예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하여야 하나 저희가 이것을 적용치 않고 전면적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건평에 4배, 건축물 면적의 4배까지는 허용하고 그 초과면적에 한해서만 부과하게 된 것을 저희는 전 면적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2억5,800만원을 감액해서 5,600만원만 경정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권일봉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목표 대 실적을 저희들한테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10월말 현재호서 연간 목표가 425만3,500만원이고 조정이 5억4,200만원이고 징수실적이 479억3,200만원으로서 26억1,000만원으로서 26억1,000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비율을 목표대 실적으로 보아서는 약 12%에 해당되나 조정대 실적은 94,83%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가지 미흡한 설명을 드린 것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은 저희 관내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공원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문산 공원이라든가 서대전4거리의 공지의 일부도 공원용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해서 50%를 삭감해서 1,4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정보고드렸습니다.
권일봉 위원    정확하게 세금이 26억이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유근홍  예, 26억원이죠,
권일봉 위원    이제 금년도도 20일만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20일동안에 26억원이라는 세금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으로서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이 26억이라는 실적은 10월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아직 11월말 집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 10월말로서 26억원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 주요내용을 보면 법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의 경우 일단 취득세나 중과세를 하게되면 이 중과세 하는 것이 대개 취득세가 20/1,000인데 중과세를 하게 되면 비업무용 토지 같은것은 150/1,000으로서 과표의 1,000분의 150은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과세를 하면은 이분들이 세금을 내고 이의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내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지금 행정소송이 3건이 지금 큰 것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나머지 이것은 11월중에 징수된 것으로 보면은 약 20억원 정도가 되는 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체납반도 편성해서 지금 등기압류를 한다든가 주로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부과를 하면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이 되고 해서 사실상 어려운데 이것도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구청에 1개반의 체납반을 편성하고 동에도 1개반씩 26개 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체납독려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입갑병  권일봉 위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권일봉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윤진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1,0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예정가격을 산정한 이유와 예정가 98% 이상의 수의계약의 사유와 1인 3건의 편중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 77조, 78조에 의하면 공사 및 제조 및 구매계약 업무집행시 예정가를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회계법 제76조 2항 및 시행령 104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시 예정가격을 결정치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사 500만원 이상의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고,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경우 2인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음으로 사실상은 지명 경쟁계약에 해당됨으로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예정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더욱 연찬을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정가가 98%이상인 계약과 1인 3건이상인 계약의 사례는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한 것으로 차후에는 이 점에 특별히 착안해서 계속 연찬을 해 가지고 이 계약사무에 질문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임창규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임창규입니다.
  이 문제는 건설분야인데 수의 계약건이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이 아닌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사업으로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사업은 업무과중으로 설계및 관리 소홀의 문제점를 안고 있는 현실이오니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때에 각동으로 이관하여 시행함으로 구청의 업무과중을 덜고 각 지역의 사업이 각동에서 현실에 맞게 시행됨으로 사업 시행중이나 시행후에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건의 하겠습니다. 시의 보조사업이나 구청사업도 계획전에 사업지역의 행정관서나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민원발생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회계과 문제를 한 가지만 더 건의 하겠습니다.
  요즘 각 동에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얼마씩 지급하는지 묻고 싶고, 또 현재 각동에는 난방기구가 유류보일러, 온풍기, 유류난로, 가스난로 등 다양한 난방기구를 갖추고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알맞게 연료비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임창규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동장은 경리관 또 자체예산으로 할때는 경리관입니다.
  그리고 구 예산을 전도할 때는 분임경리관입니다.
  그런데 분임경리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도하는 한도액은 전에는 1,000만원 미만의 공사대금만 전도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이 동에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처리가 되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주로 건설분야가 많습니다.
  해당과에 충분히 전달이 되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연료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것을 동장으로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현재 난방면적과 난방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료비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것을 파악해서 기획감사실로 자료통보를, 공식적인 통보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최병철위원 회계과장에 대한 보충질문하세요
최병철 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공사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0만원 이상의 1,000만원 미만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내역서 말고도 수의계약은 관급자재가 있고, 관급자재를 뺀 도급금액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6건 중에 12건 54%입니다.
  그리고 업체를 얘기할 수 없지만 한 업체에 4건을 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납득이 안가는게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전문건설업체도 있고 재무부령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사내용을 보게되면 전문성이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해야되는데 재무부령도 준 것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임창규위원께서 연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각동 연료비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년에 총 예산액 2,065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다룰때 당초에 1,550만원이었고 추경이 515만원입니다.
  이 추경을 세울때 분명히 예산계장한테 이 추경을 세워주면 내년봄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춥다 소리가 안 나오겠느냐 하고 분명히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배정하면 충분합니다"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초 추경까지 합쳐서 2,065만원이고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알아본 결과 3,243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한 것을 보게되면, 각 동사무소가 비등하게 예산부서에서 나눠주는 식으로 나눠준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게되면,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제가 안을 드렸죠?
  은행동에 배정액이 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은행동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어 보니까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30만원만 보충하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대흥1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흥1동의 기배정액이 40만원인데 60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20만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 다음에 문창2동을 보겠습니다.
  문창2동은 기배정액이 50만원인데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4배나 더 가져야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배정을 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자제가 됐으니까 반영을 시켜서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에 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건 이상이 한 사람한테 간것이 1건, 3건 이상이 한사람한테 간것이 1건 그래서 7건이 그렇게 된 것을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 계약조건이나 또 어느 특정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어느 업체에 편중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는데 이것은 기획삼사실과 협의해서 잠시후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기획감사실과 상의를 해서...
○위원장 임갑병  그러면 연료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신 연료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 1,55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때 515만원을 하면은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렇게 일괄 배정한 것처럼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정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역시 이렇게 조사해본 결과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3,243만원보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578만6,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대비해 본 결과 약 500여 만원의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양하고 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공식하고는 사실상 약간의 부합되지 않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간 15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 인천, 대전지역에는 난방일수를 145일로 계상이 됩니다.
  그리고 1일 8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단, 전일근무 기간 즉 24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숙직실이라든지 예를들어 이런데에 대해서는 18시간을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에서 또는 기타지역에서는 이렇게 난방을 하는 시간은 14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겠고, 연료 사용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음으로 당초예산에서는 실질사용하는 양과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저희가 조사한 것과도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때에 이것을 수정을 해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추경을 다룰때 예산계장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설명이라고 말씀드리기전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에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갑병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다룰 때에는 좀 심도있고 내용을 충분히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규홍위원 질문하세요
송규홍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기회에 좀더 보완을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관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역시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계약풍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거처럼 정당의 입김이나 지구당위원장의 어떤 그런 건의라고 할까,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말고 앞으로 시의회 의원의 건의가 있다하더라도 구의원인 우리들한테 한번 상의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기회에 좀더 보완을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김동갑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정부의 행정시책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테고 또 30년만에 실시되는 구의회의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세무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일봉위원님께서 대체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가운데에서 미흡한 부분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 임대수입 부과건수는 845건에 1억682만8,000원 부과를 했고 징수는 330건에 5,511만원을 했습니다.
  그 대비로 보면 51,5%의 징수를 하였는데 어떠한 구청재산을 임대를 하였기에 그와 같이 약 반정도밖에 징수를 하지 못하였는지, 그 재산 임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3.2%밖에 징수를 못하였습다. 그러면 그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기에 그와 같이 3.2%라는 저조한 실적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김동갑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산임대수입 845건 중에서 징수건수가 330건 5,511만원으로서 51%의 저조한 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회계과 관재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추적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은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관외분 같은 것은 현지까지 나가서 조사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재산 임대료하고 하는 것은 어떤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자동차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중구관내에 살고 있는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중구관내에 살다가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전부 이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전부가 아니라 몇건이 고질적인 납세자가...
김동갑 위원    몇건이라고 하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부과건수가 12,800건입니다.
  약간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보다는 12,800건 중에서 몇사람이 타지로 이사를 갔으면 전혀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떠 어떠한 이유이며 어디로 가서 안된다는 그런 이유가 나와야지, 그렇지않고 적당하게 이렇다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건수가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어떤 부분에 이사를 간부분은 몇 사람이고 도저히 어떤 분류에 의해서 못받는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차후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차후 조사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자료를 낼적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가 되어서 자료제출을 하셔야지 이런걸 내놓으시고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을때 차후차후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임갑병  김동갑위원, 그 문제는 세무과장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세무과장 류근홍  충분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세분해서 파악을 당장에 할 수가 없으니까,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대부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46%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시유재산으로서 청도가 1건에 7,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면 89년이후 직할시가 되면서 저희들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대부계약을 안하고 임의로 사용했던 것을 5년간 추징을 해서 시효중단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많이 부과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번 출장도 했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12월15일 경에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납부는 1차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이 54%인데 이것은 영신화학이 약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딱 2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큰 액수가 청도와 영신화학이 약 1,400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신화학도 대전시내에서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추적한 결과 공해업소하고 해서 다른곳으로 이전을 한 업소입니다.
  이것도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단계별로 고액부터 촉구를 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지금 징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징수를 하셔서 우리 재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홍석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홍석암위원입니다
  바쁜중에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의 세입분야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세무과장에게 묻습니다.
  동료이신 권일봉위원님과 김동갑위원님 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총 체납세액이 26억원이라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해서 종류별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세무과 제5항입니다.
  세외수입 종합계획 및 목표 대 실적에 있어 과년도 수입이 91년도 당초와 추경을 합하여 800만원에서 실적으로 2억1,072만4,000원으로 무려 2,634%하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과년도 세외수입이 2억1,072만4,000원이나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목표를 800만원만 세웠다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단적으로 체납세금을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수목표를 적게 잡아서 실적을 몇 천퍼센트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 증거로 6항에 91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으로 보면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12,800건 중에 2억1,072만4,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징수액은 330건에 6,800만원만 징수를 했습니다.
  3.2%만 징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세무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시대에 수입이 없으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구의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막대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지금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는 제가 사실상 세무과에 온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찬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다른 세법과 같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질문한 것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세무과장께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홍석암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박희준위원입니다.
  공유지분토지 분할에 대해 지적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지분토지 분할특례법이 금년 말일로 만료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마무리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곽무영  지적과장 곽무영입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토지 분할 추진실적과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86년5월8일 제정되어 86년10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500필지를 목표로 추진한 바, 그중 2,075%가 신청되어 있으며, 그중1,735건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달했으며 나머지 340필지는 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마무리 대책을 보고드리면 미청산된 것은 총 8건에 3억5,000만원입니다.
  그중 6건 2억4,000만원에 대하여는 등기압류하였으며, 2건 1억1,000만원에 대하여는 12월15일까지 납부토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이 경과시에는 등기압류 조치한 후에 2차 독촉을 하고 그래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처분하는 등 청산절차를 강행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추진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소유자의 무지로 인하여 중간 처리과정에서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줌으로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희준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박희준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에는 김비룡위원 질문하세요.
김비룡 위원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32조에서 보조비, 정보비, 판공비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하고 지원금하고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어디까지나 90년10월 대통령지시로서 범죄와의 전쟁에서 지출한 것인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라고 보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차이, 즉 말해서 이것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과 지원금이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지출내용에 대해서 요원들 식사대, 운영비 등등 지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겠냐 또는 이것이 90년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1년도 추경도 3~4회 있었습니다.
  그럴때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데 하필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 말하자면, 추경이 137만5,000원을 준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건수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아울러서 2/4분기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4분기 이후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먼저 김비룡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예비비의 관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관계는 이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한 새질서 새생활 추진을 위한 경비 지출관계와 예비비지출 관계의 차이점에서 모르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도록 규정된 사업으로 저희가 지난번 지출한 것은 추경이 끝난 후에 발생이 된 사업으로 지난번 예산안 설명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 교통지도계가 생김으로서 갑자기 지출해야 될 그런 경비였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 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경비는 "POOL" 예산에서 통합예산에서 지출한 것인데 이 내역은 "POOL" 경비의 성격상 이것도 역시 당초에 예상했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있을 수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POOL" 경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창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포괄 사업비 지출내역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억3,65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 중에 지출된 것이 2억7,194만5,000원을 지출을 하고 현재 1억6,455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용된 내역을 밝혀보면 우선 급량비가 3,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148만8,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0.13조치 이후에 위생업소 합동단속을 비롯해서 새마을 대청소의 참여자 급식비 또는 시국관련 비상 근무자 급식비,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 또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2,148만8,000원이 지급이 됐고 국내여비로는 각 실·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여비로 당초 각 과에서 배정되어 있는 금액중 모자란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서 3,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3,171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28만5,000원이 남아있고 해외여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75만4,000원이 금번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구에서 처음 해외여비가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EXPO" 대비 주요국가 시찰로서 프랑스, 이탈리아, 로마를 식품위생계장이 살펴보고 저희 "EXPO" 준비에 참고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이하게 해외여비로서 지출된 1건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4,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3,020만8,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내용은 각 실·과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현황판제작이라든지 수용비에 충당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비로서는 "POOL" 정보비로서 850만원을 편성해서 850만원이 전액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정보비 내용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였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은 말씀을 드리기가 지난 한 사항입니다.
  보상금 관계는 9,7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6,222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 학생들 참여 지원금으로 784만7,000원이 지출이 됐고 시민체육대회 출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3,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기타 2,203만8,000원해서 6,222만원이 됐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지출을 8,208만6,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그 내역은 보훈단체, 즉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720만원이 지출이 됐고 평통협의회에 300만원입니다.
  또 민통협의회 586만원, 바르게 살기에 구에 600만원, 동에 25개동 합하여 3,0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700만원, 기타 2,3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2,95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출은 108만4,000원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구입비, 즉 난로라든지 민원실 보온물통이라든지 교통과의 각종 집기류 구입, 또 특별단속반 이것이 위생과에 단속반이 생기고 이번에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반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 집기 등을 구입하는데 1,708만4,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또 물품구입비로서 4,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589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품구입비는 정수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복사기라든지 카메라, 냉장고, 타자기, 금고 등을 구입하는데 1,589만원을 지출을 해서 지금까지 지출한 총내역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7,194만5,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비룡위원, 유창복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비룡 위원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를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예비비에서는 보조금은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치안관계 때문에 지원금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있겠느냐.
  또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있다가 예비비에 올렸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식사대니 뭐니 말이 안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지출하는 것이지 식사대나 뭐로해서 보조해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번 감사결과 징수, 즉 말하자면 직원들이 잘못해서 추징한 게 170만원가량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 건수를 말씀해 달하고 했는데 하나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비비는 저희 예산편성상 전액의 몇%를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일단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POOL"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있을 수 있는 예상을 기약할 수 없으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기 배정된 예산안이 모든 기계와 같이 맞아들어가지 않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신축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와 또
  "POOL"경비하고는 그런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정의를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보조금과 지원금의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감사관계는 자료준비상 잠시만 지체해 주시면 자료준비되는 대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갑  송규홍위원 질문하세요
송규홍 위원    송규홍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중구청의 행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직소민원실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목적에 보면 "일선기관장의 사무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장께서 그간에 직소민원을 몇건이나 받아 해소를 했는지 궁금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담당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병철 위원    최병철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민의 날은 우리 구의 생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9월1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체육대회를 해본 결과 9월1일이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생일날 행사는 행사대로 예산이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하고 또 구민이 날은 별도의 명분을 삼아서 9월말이나 10월달이나 우리 구민들이 고생을 안 하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날짜로 잡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막상 없다고 그러면 대책은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동안에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 그 업자한테 구의원의 준공도장을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과거에 새마을 지도자나 동정자문 위원한테 명예감독을 시켜서 도장을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우리 구의원이 보니까 공사가 엉망이라 그겁니다.
  구청에 와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구청장께서 구의원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진의는 무엇인지?
  앞으로 또 그러한 명분으로 할 수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추경을 다룰때 민원실의 창구에 있는 여직원 가운을 말씀하셨죠?
  기억 나십니까?
  민원복을 말씀드릴적에 동사무소에도 여직원이 민원을 보니까 동 직원까지 민원복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했을때 총무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항목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POOL" 예산이 있으니까 그 정도 못해줍니까? 하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임갑병  송규홍위원의 직소민원실 운영실태와 최병철위원의 구민의 날 행사변경에 대한 또 공사감독관 임명에 대한 것을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송규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소민원실 운영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려야 할순서 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실제로 민원업무에 임해서 접수한 건과 처리한 건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처리하는 업무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7개 실·과와 보건소 우리 직원으로 말하면 약 860명이 일하는 모든 업무에 대한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갑자기 받은 이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은 뒤에 보고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질문하신 최병철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직할시 3년차로 보통시때 구제가 실시된 것이 77년9월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14돌이 됩니다.
  제가 충청남도 다른 군에서 과장을 하다가 제일 먼저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보통 시때 구제를 실시한 연도와 날짜를 잘 기억합니다.
  그러면 구민체전을 하는데 9월1일을 생일로 잡아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7년9월1일에 대전시가 인구가 50만이 넘으면서 전국에서 6번째로 구제를 실시했고 그 당시에 동구와중구 2개구로 발족을 하면서 그때부터 9월1일을 하나의 생일로 관례화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시때는 예산상의 이유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못했다가 89년1월1일자로 대전시가 직할시가 되면서 자치구가 되어서 다른 시·군과 같이 예산편성권을 갖게 됐고, 또 많은 예산을 가지고서 보통시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예산을 운영하면서 구민의 날 행사도 하게 되었고 또한 구민체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9월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9월2일날 구민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더운 날씨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날은 모든 대 행사에는 구청장이 외부에 나갈 때는 부구청장은 이름 그대로 청장의 정이 아닌 부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관장은 청사내에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성환 청장은 나가서 활동을 했고 부청장인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기온이 높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많은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전임 청장도 이것을 충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 전성환청장과 저와의 사이에 구민의 날 행사 다시 말씀드리면 구민체전 이것을 한다고 할때 생일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생일날하자고 하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참여하는 구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를 생일과 관계없이 뒤로 미루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생일날이라는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해야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내년이기 때문에 다시 중지를 모아서 날짜를 조정하자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문제는 최위원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후임 청장에게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고 건의를 하고 또 많은 우리 구민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참작을 해서 이것을 구 의회에 회부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자가 공사할때 과거에는 동장에 대해서 명예감시관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동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준공처리를 했고 제가 말씀드린것은 저도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공사를 할때 업자가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지역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한창 아스팔트공사를 비롯해서 제가 여기에 왔을때 4,5,6월 이때는 뒷골목 포장을 전성환 청장의 아이디어로 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전 시에 파급을 시켰습니다.
  확산을 시켰으면서도 우리 중구에서 제일 많은 뒷골목 포장을 했을 뿐 아니라 아울러서 다른 공사도 하기 때문에 공사장소가 한 100여 군데가 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860명이라고는 하지만 각자 맡은 소관업무가 따로 있고 이 공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토목직으로서 토목계의 관장사업입니다.
  토목계의 4-5인으로는 100여건이 넘은 이 공사에 일일이 나가서 공사감독 내지는 준공처리 또는 설계하는데 아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장에게 명예감시관을 위임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준공검사를 잘 할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동정의 힘, 그 지역에서는 동장이 가장 지역실정에 밝기 때문에 동장으로 하여금 명예감시관으로 도장을 찍으면 확실하고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했던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동장들이 우리 구청에 동장들한테, 동장들이 일을 아주 우습게 받아들여서 이것을 구의원님들께 항의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친다는 것은 저희들도 간접적으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전임청장이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들도 그 얘기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동장이 의원님께 항의를 했는지 이것은 아직까지도 미궁에 빠진 사항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단단히 교양을 시키고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관계입니다.
  11월30일까지 총 4,631건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처리한 것이 133건 그리고 전화상담 내지 민원인이 와서 상담을 해서 처리한 것이 4,498건입니다.
  이용별 내역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 위생, 쓰레기 관계가 23건, 건설, 건축이 66건, 상하수도가 14건, 도시계획11건, 그리고 환경, 위생 94건, 세무민원 11건 해서 직소민원이 133건이고 민원모니터를 통해서 처리한 것이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 위생이 94건, 건설, 건축이 140건, 상하수도가 73건, 교통이 30건 기타가 28건해서 365건 총 4,498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핵심 사항이 우리 직원이 가지고온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청장이 직접 접수하고 처리한 건이 뭐냐, 여기에 들어간 운영비가 뭐냐, 이것을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아시고자하는 내용을 조금 있다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의 꽃이라고 강조한 바와 같이 목적에도 보면 기관장이 문을 직접 개방해서 민원인을 직접대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상대해서 처리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공사가 바쁘셔서 직접적으로 상대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여기 6급, 8급 전직 동장출신 상담위원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민원을 수렴해서 취합 선택해서 직접적으로 청장님한테 이것을 건의를 한다든가 민원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또 청장님께서 일정한 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민원을 상담하셨는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보충질의 합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소민원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은 전임 장관께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시. 도 단위와 시. 군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곳은 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직소민원실은 전국에서도 그 시설면에서 아주 수범이 되는 이런 사례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대전에 일부러와서 여기의 운영현황을 기록을 해서 돌아간 사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된 인원은 전직동장으로서 30여건 동안 행정에 대한 베테랑급으로서 경륜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군대시절에도 장교로 상당히 오랜기간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지금도 연령에 비해서 굉장히 근무에 대해서 의욕이 왕성한 이런 노련한 분을 영입을 해서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소 민원실은 항시 문을 개방해 놓고 운영을 하되 기관장이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 1주일 내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매주 금요일날, 1주일중 매주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일과가 끝나는 시간까지 직소민원실에서 기관장이 직소민원에 응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아시는 주민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오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오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구청장을 만나지 않고서 민원을 평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때나 오면 민원상담에 응해주고 구청장을 만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날짜인 금요일 오후 2시에 오도록 해서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에 대해서는 민원상담기관이 여기에 왔으니까 다시 알아봐서 보고 드리기로하고 거기에는 직소민원담당관 한분, 이분에 대해서는 5급 사무관 대우에 봉급, 이것과 서기로서 8급 여직원 한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여직원은 시민과 직원인데 시민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빼서 이 직원민원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직원은 아래층 민원실에서 근무하나 2층 직소민원실에서 근무하나 정원의 직원중에 한명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상담관인 이분 한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0만원 평균해서 1년에 약 800-9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장께서 직접 접수하고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청장이 직접처리한 건수는 134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규홍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료에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쭈었던 것이고요, 구태여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이 직소민원실의 중요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운영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급여외의 운영비를 질문했던 것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앞으로 민주행정, 공개행정에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질문했던 것인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구민의 날 문제는 날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오신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고 지난번 행사를 보면 지방화가 되어서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하면 구민의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의 행사내용을 보면 행정의 행사지 구민의 행사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알아 주시고 아마 이런 말씀드리면 대강은 짐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번째 부구청장님께서 동장이 업자들한테 잘못 전해가지고 구의원들한테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구청장께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업자가 준공은 해야겠는데 도장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분들에게 도장을 받으러 왔는데 도장을 안 찍어 준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동장 핑계를 대시는데 그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와 조금 달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도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제가 가서 문의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아까 구민의 날 행사 과정의 종목관계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가 되면서 세번째 생일날 행사하고 했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는 것은 저도 예견을 합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착오된 시행과정을 수정내지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관계, 구의원님에 대해서 도장을 받게 한것, 이것은 구의원들로 하여금 저희 구에서 그 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또 동장이나 동민도 의원님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서로 연계됨으로서 서로 기대이상의 유대가 될 것이다.
  우리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의회와의 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발상을 했다는 자체 그 결과는 어떻게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기 자체는 우리 집행부와 의결기관과의 맥을 좀더 끈끈히 이어보자는 뜻으로 했던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감사원까지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도장을 찍어주고 그 감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의원들을 우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화합하는 것이 아니고 구 의원을 올려놓고 나서 나머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주시고 구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발상이 잘못됐다고 할때 저희들은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성용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위원 질문하세요
윤명중 위원    부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전에 최병철위원이 질문하신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동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동장님의 도장을 받아야지 그 공사비가 지출이 되는 것인지?
  또 만약의 경우에 그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명예감독관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윤명중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공검사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준공검사의 입회를 하면서 과거에는 동장도장을 받다가 지금도 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관계국장과 과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지금은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동장이 도장을 찍었을때 만약에 이것이 부실공사 다시 말씀드리면 하자있는 공사를 했을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명예감독관이지 감독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이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민원복 관계에 대해서 최병철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당초 "POOL" 여비에서 바로 연말안에 해줄 것으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목 해소가 맞지 않고 한 달 남짓, 두 달 남짓 밖에 안되니까 명년도 예산에서 전원 해 줄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그때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렇게 하도록 검토한다고 했지 무슨 예산으로 언제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은 안했습니다.
  그 사항은 명년도 예산에 피복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총무과장 그렇게 답변을 하지말고 조금 말을 선회해서 달리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이종승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직접 다루는 기획감사실과 상의결과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예산계상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해를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총무과장이 해준다고 했는데 안된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그걸로 끝내야지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예,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임갑병  최병철 위원 됐습니까?
최병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에는 김동갑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오늘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일괄 답변이 된다면 그때 해주셔도 됩니다.
  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동장님의 자격요건은 어떠한 것이며, 또한 행정분야에서 종사한 사람을 임명해야 전문성을 살려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인사 적체도 해소되며, 행정분야의 직원들도 사기가 앙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동장님들의 임명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임명전 경력을 말씀해 주시고 차후 임명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분 말씀이 계셨는데 구민의 날 하고 구민체육대회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88년도의 흑자시대에서 적자시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행사를 축소를 해서 알차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사를 보면 실은 구민의 날 행사에는 전성환 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행사는 성공작이었다는 주민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체육대회에 있어서는 그때 그상황에서 처음 입장할 때에는 우리 중구청이 제일 초라하고 보기가 안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입장하는 것은 불과 몇십분, 아니 몇분 , 이 정도의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중구청보다 더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를 보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헛되이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구청단위의 큰 행사를 될수 있는대로 줄여서 횟수도 줄일 뿐아니라 내용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행사를 알차게 하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행사에 총 예산은 얼마나 세웠으며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행사를 치루면서 민간 부문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행사를 치루면서 시민들이 거기에 모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얼마나 증가되는 것이지, 아니면 생산성이 손해가 되는 것인지를 따져 보았는지 그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주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아 잘 됐다, 이만하면 그런 돈을 들여서 해도 괞찮다" 하는 그와 같은 얘기가 나왔을적에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이거 돈만 내버렸어" 이렇게 할 때에는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이 물론 위에서 지시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위에 건의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주민의 욕구를 채워줄 수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먼저 전청장님이 한 것처럼 대폭적인 행사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갑병위원장 윤명중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또 동 자생단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과 또 관계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9개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답변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명목만 관리하는 단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동에 파악을 해 보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그 문제가 가장 궁금하고 또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위에서 하기 때문에 밑에 공무원은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그 시책이 잘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생단체 중에서 여러군데가 있는데 바르게 살기만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뚜렷한 목적이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만 잘 모르는 줄 알고 옆의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았고 관계공무원에게도 제가 몇 분께 물어보았습니다.
  역시 그 분들도 모르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모른다면 그것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주민과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위에서 하란다고 그렇게 합니까?
  모르면 알아가지고 납득이 될 수 있게끔 분명히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도 왜 노력하는 단체가, 청년협의회나 새마을 봉사회 같은데에는 운영되는 동도 있고 안되는 동도 있지만, 운영되는 동에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볼적에 지원을 같이 해 주어야 하는데 비록 바르게 살기만을 지원해 준다고 할적에는 뚜렷한 목적과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상부에서 알아가지고서라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몇 사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자생단체 중에서 왜 바르게 살기만을 지원하느냐?
  그러면 자생단체는 필요없지 않느냐, 없애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답변할 말이 없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명중  김동갑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잠시후에 듣도록 하고 감사를 일시 중지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갑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동갑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김동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내용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해서 지원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동에 자생직능단체가 9개가 있는데 그중에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만이 유독 예산의 지원을 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원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 제4호의 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3호에는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을 결재를 득하여 지출한 것입니다. 이 단체는 아시다시피 종전 사회정화운동 추진 협의회가 해산되고 동 협의회가 그대로 89년5월23일자 사회 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진실, 질서, 화합의 슬로건 아래 현재 구에는 28명 각동협의회 최하 11명에서 최고 29명으로 25개동에 총 4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예산사항을 동 단위당 120만원씩 지원되어 가지고 25개동에 총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하는 이 단체가 진실, 질서 , 화합을 위해서 무슨일을 했느냐, 첫째 새마을 새질서 캠페인 실시를 11회를 했고 거기에 참여인원이 3,650명에 이르렀고 건전 소비생활 캠페인 실시를 7회를 했습니다.
  여기 참여인원이 모두 2,800명, 아울러서 행락질서 캠페인을 비롯해서 작은 봉사, 작은 친절캠페인, 폭력추방과 도덕성회복을 위한 범시민 다짐대회 기타 여러 가지 끊임없이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시·구·국정에 적극 호응을 하고 권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바르게 살기 운동 촉진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고 지원의 근거가 종전에 사회정화 육성법이나 또 시행령이나 거기에 명시된 바가 없는데 어떠한 근거하에 돈이 지출되었느냐하는 사항을 종전 국정감사에도 누누히 논란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그 날짜가 11월26일자 입니다. 밤 11시23분, 해당 내무위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육성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직 본회의에는 통과가 되지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과되면 이런 감사때마다 지적되어 가지고 논란이 되는 심의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왜 다른 동에 가면 여러 가지 동정자문회를 비롯해서 모두 9개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 조직법과 육성법이 있고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또 환경보호를 위해서 자연보호 운동도 하고 새마을 운동도 하고 법적근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로 인정이 되었지만 기타 단체에도 그와 유사한 새질서 새생활운동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헌신하는 단체가 있음에도 어찌하여 바르게 살기운동만 집중지원하고 있느냐?
  그 근거는 중앙의 어떤 지시나 이 단체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당한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의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앞으로 9개 단체 즉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외에 꼭 필요하다고 다른 단체에서도 꼭 필요한 국·시정시책에 적극 권장을 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또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동갑 위원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대충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목만 있는 자생단체가 얼마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 좀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이종승  현재 각동에 25개동 공히 존재 하지 않은 청년단체 협의회, 새마을 봉사회 등은 이것이 각동에 전부 일률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고, 그 활동이 미미한 동이 있는가 하면, 활동이 왕성한 동도 있습니다.
  앞으로 동 자생조직 직능단체에 대해서 그 실적이 없고, 대민봉사에 실효성이 없는 그런 단체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독단으로 정비를 하는것이 아니고, 1년에 2회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차 건의한 바도 있고, 그것이 시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유효한 단체가 아닌 단체에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좋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하셨을때에 명목만 있는 단체가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답변은 조금 가까이 접근은 하셨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생단체는 정확히 파악을 안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감사자료로 제출을 하셨으면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야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파악을 안하시고서 그냥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파악이 다 된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저는 9개 단체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9개 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동에서 어떠한 것이 운영되고 어떤 동에서는 운영이 안되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25개 동으로 따진다면 동정자문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며 또 기타,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곳은 몇개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동정자문위원회는 각동 공히 형식적이나마 그 운영의 내실면에서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고 그 동정자문회의는 월2회이상 하고 있는 청년단체 협의회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태평2동에서도 잘되고 있는가 하면 그런면에서 이것을 일제 정비를 함으로 해서 시와 연계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앞으로 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감사자료에 물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 9개가 그 명목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회 25개동인데 그 중에서 5개동만 잘되고 있는 지, 또 25개동이 다 잘되는지 9개중에서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황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활성화를 시키든지 어떤 대체방안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내실면에서 실제 지역개발과 주민화합, 그리고 동의 특수사업 시행을 위해서 자문을 얻는 동정자문회 같은 것은 지금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실 운영면에서 가치있는 내실을 하느냐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활성화를 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구체적으로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할 때에는 이것이 지난 것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앞으로 자세히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사전에 전부 파악이 안되신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으로 김동갑위원께서 질문한 동장임명에 관해서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유창복 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안하셨기 때문에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대전 중구관내 극장 지도감독, 공연신고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연장 지도감독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고 월 몇회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비디오 판매, 대여업소는 몇군데나 중구관내에 되어있으며, 불법 비디오에 대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흥업소, 나이트 크럽, 캬바레 등에서 공연하는 업소는 우리 중구관내에 몇 군데 있으며 이것은 탈법 공연입니다.
  성적 충동을 요하는, 해서는 안될 공연을 하고 있는 불법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감사가 끝나기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홍석암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우선 홍석암 위원님 질문 이전에, 김동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홍석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미수실적이 26억1,000만원이 하고 했는데, 이것은 시세가 13억4,500만원, 그 다음에는 구세가 5억9,600만원해서 19억4,100만원이고 과년도가 6억6,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시세로서 여기에 나온 취득세가 5억5,600만원, 자동차세가 3억8,900만원, 그 다음에는 구세로서는 종토세가 4억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종토세가 왜 이렇게 많이 미수가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작년도부터 처음 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
  면적상 오류가 많이 나와서 이것을 유보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내무부에 올라가서 목표를 받아오기 때문에 사실상 10월말 납기에 들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월말 납기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또한 자동차세는 이동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추적조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과년도 미수, 이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2,800건이 어째서 이렇게 건수가 많으며 2억1,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년도 미수 세외 수입에서 과년도 미수라는 것은 주종을 이루는 것이 폐기물 수수료 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폐기물 수수료 통합공과금에서 이것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데 사실상 애매한 것이 뭐냐면 건당 60원내지 100만원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건수는 많은데 건당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로 2억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넘어오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불법건축물 과태료,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해서 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이 폐기물이 12,120건 정도가 됩니다.
  세액도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액수가 너무 과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60원내지 100원까지 사이의 소액을 가지고 동에서 매일 징수 독려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체납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석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5호서식 여기에 보면은 실적이 2억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과내역을 실적으로 잘못 표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비 비율도 2,634%라는이런 대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으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초목표는 800만원을 세운 것은 미수가 2억1,000만원이 4배가 되는데 왜 800만원으로 적게 세웠느냐하는 이것은 세입상,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오물수수료 같은 것이, 폐기물 수수료 같은 것이 소액이면서 건수는 많고 이것이 받을 확률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우선 당초목표 800만원으로 축소시켜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억1,072만4,0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년도에 부과된 내역입니다
  부과는 되었을 망정 사실상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그런 건수입니다.
  그래서 서면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기를 해서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이고 다만, 이것을 부과로 보시면 과년도까지 총 부과된 액수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12,800건에 2억1,003만원 이것을 부과로 보시면 되고 다만 당초목표를 800만원으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받을 수 있는 목표를 줄여서 잡다보니까 800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정도 잘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기물 수수료 이런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이 건당 60원내지 80원하는 것은 일일이 받으러 다니지 못하니까 미수가 누적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답변한 것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십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처음에 김동갑위원께서 12,800건에 대한 과년도 수입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셔서 그 내역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다면 12,800건이라고 하는 중에서 330건만 징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즉, 액수가 적어서 징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 주종을 이루는 것이 폐기물수수료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에는 자동차 과태료...
○세무과장 류근홍  그것은 아까 착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적은 폐기물 수수료에서 액수가 적어서 부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왜나햐면 지금 통합공과금이라고해서 매월 가정마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수가 크고 적고간에 거기에 부과를 시켜서 내보내면 징수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 되는데, 액수가 적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공과금에서도 나오지만 폐기물이 한번 미수가 되면 그것은 잘 안됩니다.
김동갑 위원    안된다는 이유가 말이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통합공과금에다 기입을 해서 내보내면 분류해서 납부를 할 수없이 전체를 납부해야 영수증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징수하기가 가장 편리한데 그것이 안된다는이유는 무었입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통합공과금 관계는 저희가 직접 처리는 안했기 때문에 확답은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아니 상식이 아닙니까?
  그것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세무상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구청에서 일괄해서 통합공과금을 내보내는데 자료를 주어서 타자만 쳐서 내보내면 징수방법은 가장 편리하고 쉬운데 그것을 지금끼지 담당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신다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통합공과금 관계는 저희들한테 미수만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미수가 넘어오는 거야 당연히 못받은 것이야 못받은 것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미수된 것이 세무과에 전부 전산화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에 부과된 것이 12,800건이라고 하는것이 세무과에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이것은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그것은 해당과에서 저희한테 홍보를 해주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미징수자를 관리 합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그것은 제가 통합공과금 계통을 알아보고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홍석암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차제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한번도 검토를 안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91년 당초목표가 800만원인데 실적이 2억1,000만원이 나왔고 더군다나 91년도 중구의회 정기회 감사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찾아보려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차가 약간의 오차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오차였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로서도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차제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이 정도 조차 못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의아스러운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다루실 때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잘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교정도 해보셔야지 보면은 페이지도 안되어있고 저도 이것을 3일동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질의할게 잘못된 점이 있는가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도 숫자상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세무과장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폭주하는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기재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위원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홍석암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와 93 EXPO를 맞이해서 구청 및 각동에서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및 각동에서 발주한 공사를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할 건축 및 토목직공무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의때 부족한 건축, 토목 기술직은 충원할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이지적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여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처한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청의 건축 토목직이 필요한 만큼 충원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25평이하 건축물은, 지난번에는 15평이하 였습니다마는 신고만으로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동에 엄청난 건축민원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보아지는데 차제에 이 늘어나는 민원에 대비해서 각동에 전문 기술직인 건축직을 각동에 배치해서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전부 충원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없으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죄송합니다.
  오후 4시부터 저희들 관내 종교인 100여명이 기도회 형식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관과장이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틈을 내서 거기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홍석암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수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뿐만아니라 건축공사까지도 건축공사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토목공사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술직이 아주 태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 근무하는 토목직까지도 무슨 공사를 위한 설계를 할때에는 전부 소환을 해서 하나의 설계기획안을 조직을 해서 설계를 철야로 해가면서 근근이 이끌어오면서 충원이 안된 결원상태로 유지해 오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2개월전에 시에서 공개로 신규채용을 해서 임용 후보자를 상당히 우리 구청에 보내왔습니다.
  이래서 결원된 인원을 전부 충원했을 뿐만아니라, 현재 건축직은 1명, 토목직은 4명을 예비직원으로 확보를 해서 결원이 생기는 대로 충원할 수 있도록 예비직원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의 능률성입니다.
  기존의 공무원이라면 자기 몫을 다하는데 이제 학교를 갓 나오고 더군다나 군대를 갔다온 상태에서 이론에는 밝지만 실무에는 전혀 백지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머리 숫자로는 이 사람들을 충분히 충원을 했습니다마는 능률면에서는 그 사람들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기존 공무원의 한 사람 몫밖에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능률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사장의 감독까지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25평이하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신고만으로 건축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각동에서 각종 신·개축건물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동마다 건축직 직원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직 공무원의 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홍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중이면서 상부기관에 증원 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는 그 정원을 책정을 하는데 제가 전에 직할시가 되기 직전에 직할시 준비를 담당했던 시의 시정과장으로서 직접담당을 했습니다.
  행정구역과 직제에 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잘 아는데 , 이 정원 책정을 할때 그 도시의 인구에 대해서 그 정원을 책정해 주게 됩니다. 이래서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최대의 씨링을 전부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 실·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아우성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무부에서 씨링을 전부 소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새로운 업무가 동에 더 추가되기 때문에 홍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해서 다시 직할시장께 간곡히 건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건축 및 토목직이 있는 기술직 같은 전문직이 있는 동은 현재 몇개동 입니까?
○부구청장 박성용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3-4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1, 2동 하고 산성동 3개동입니다.
홍석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비룡위원 질문하세요
김비룡 위원    부구청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효심정, 즉 중촌동 경로공원내의 효심정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촌동지역 노인들만 혜택을 받지 다른 동은 혜택이 못 돌아갑니다.
  이것을 조금 연구를 해서 대전시 노인들한테 따뜻한 점심 한 그릇 골고루 나누어 줘야 원칙인데 문창동이나 석교동이나 산성동 같은 데에서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데에 있는 사람만 먹어요
  제 생각으로는 막대한 돈보다는 각동에 한번씩 들어가 주고 버스를 하나 중고든지 사가지고 각 동별로 한달에 한번이든 두번이든 돌아가면서 대접하는게 공평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할적에 전 청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몇몇 특정인이 점심먹는 거지, 중구관내 노인들에게 돌아오는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불평이 많다고 했더니 그것도 시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골고루 공평한 마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직무환경심사 또는 행정실적 심사 선정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내용은 비슷 비슷합니다.
  환경이든 행정이든 일 잘한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착안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공명정대하게 실시를 못했다. 의문점이 많습니다.
  또 시상후에 불평이 많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님이 잘 아셔야 합니다.
  저도 과거 20년동안 동장을 지냈지만, 호랑이 담배피우선 시절의 얘기지만 로비도 많이 했지마는 그 습성이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평하게 직원들간에 적대심을 안 갖도록 원만히 심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구민의 대표입장에서 우리 구의원도 심사를 함께해서 참여를 하면 다소 낫지 않겠느냐, 시상이 끝나게 되면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구청장님께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생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김비룡 위원    예.
○위원장 임갑병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줄 알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효심정 운영관계, 이것은 저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점심을 노인양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효심정을 지은게 아니고 그 효심정이 있는 중촌동 가로공원에는 여름에는 우거진 숲속에서 그늘을 찾아서 편안히 쉬기 위해서 모여드는 노인 양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핵 가족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부녀들이 전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한번 밖에 나오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안드시고 그냥 건너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그냥 부수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점심을 드리기 위해서 효심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점심을 드리기 위해서 효심정을 만들었다면 각동에 효심정을 만든다든지 수지나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김비룡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를 순회해 가면서 한달에 한번씩 모셔다가 점심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김비룡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직무환경심사라든지 무슨 실적심사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는 연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고, 요즘도 그 못된 습성이 사라지지않고 아직도 잔존해 있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성을 해서 앞으로 심사를 나갈 때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되 과거에 과장단위, 총무과장이 하던 교육을 총무국장 또는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가 개입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심사가 되도록 해서 뒤에 잡음 내지는 후유증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참여를 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비룡위원님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상의 말씀을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권오벽위원 질문하세요
권오벽 위원    권오벽위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쇄물은 총 몇장이나 되며 그 인쇄 방법은 상부나 조달청에서 공급받고 있는지 아니면 당청에서 인쇄하는지 인쇄한다면 어느 인쇄소에서 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인쇄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량과 금액은 얼마나 되며 상부 혹은 조달청에서 공급받는 인쇄물은 수량과 금액은 얼마나되며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발간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그 막대한 경비가 훨씬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4회 임시회시 7월15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복위원이 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등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조례 중에 시대적으로 맞지 않거나 때늦은 조례가 있다면 그것은 몇건이나 되며 무슨 조례인지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례 가운데에서도 조정해야할 조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건이나 되며 일률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1월간 당청에서 경찰서의 각종 지원금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만일 1급비밀이라면 말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립경찰인데 그 경비는 국비로 충당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빈약한 지방재정에서 아무리 협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부담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상부에 건의해서 국고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혹 지방 행정기관에서는 빈약한 살림살이에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갑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권오벽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우선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내용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오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 관계, 인쇄처 또는 인쇄방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저희도 아주 시의적절하게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구 자체로 발간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함으로서 모든 인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폐의 관계는 저희가 조례 86건, 규정이 45건해서 지금 현재 14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도 1차 종결한 후로는 다시 개·폐할 요인이 생기지 않아서 지금 다시 정리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요인에 의해서 정리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지원금이라든지 인쇄관계 등 모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우영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우영 위원    지역경제과의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구관내에 있어서 수입쇠고기 상점이 몇개나 있으며 또 25개 동 전반에 이 수입쇠고기가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생과 관계, 위생사무라는 것은 매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고가 많은 과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환경위생업소 인가와 허가 관리에 대해서 현재 중구청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우영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지역경제과장과 위생과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 재무분야를 감사하기 때문에 그 질문은 내일 답변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갑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비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시상 심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첨언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밑의 부하들은 위에 계신분들이 심사를 해서 수상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료들로부터 신임투표를 해서 그것도 점수의 일부로 반영을 하고 위에 간부들이 심사를 하는 것도 점수에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시상을 하면 불평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가지 방안을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대상이 10명이나 20명이라면 그 사람들로부터 투표를 어느 사람이 받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는 투표점수를 몇점, 심사대상 과장님이나 그 이상 상사들이 심사를 하는 점수가 몇 점 이런식으로 종합을 해서 시상을 하면 불평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김동갑위원님의 표창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표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서는 구청장 표창으로부터 위로는 대통령 표창까지 있고 이번에도 며칠전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시장, 구청장 표창자에 대한 내신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과에 대해서는 과장, 동에서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상신하게 되는데 우선 김동갑 위원님 말씀은 동은 동대로 과는 과대로 그 책임자인 과장이나 동장이 찍어서 상신할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하나의 투표 같은 형식을 거쳐서 많은 사람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정말 뜻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동장 내지는 과장이 수상 대상자를 내신하게 되면은 저희 구청에 공적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각동 또는 과에서 올라온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하나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위원이 국장과 모든 실·과장입니다. 약 20명이 되는 실·과장들이 대통령표창 몇명이 들어 왔으면, 그 중에 하나하나 공적심사를 해서 거기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각 과나 동에서 인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과장 또는 동장이 독단적으로 선정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갑 위원님의 말씀을 하나의 충고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는 과장이나 동장이 독단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공적 심사위원회에 내신, 상신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윤진근위원 질문하세요
윤진근 위원    윤진근입니다.
  공유지 관리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부동산업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부동산을 요즈음에 보면은 영업쪽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때 1개월이나 6개월내지는 8개월 이런식으로 차등을 두면서 영업정지를 하는데 그 차등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어떤 방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계과장이 아니고 토지관리과장이 나오셔야죠.
○회계과장 한대흠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부동산 관계는 어디서 해요?
○회계과장 한대흠  부동산 관리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먼저 토지관리과장이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한 다음에 회계과장이 나와야 원칙이지.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 내지 부동산업 단속법, 단속에 대한 중앙지침에 의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계획을 보면 월2회 저희관내 부동산업자에 대한 단속관계를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저희가 당초에 복덕방으로 해서 단속을 과히 심하지 않게 하다가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결과에 의해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인 제한조치가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부동산 업자가 저희 관내에 T/O를 두게 되었는데 그 T/O 자체는 일개 붐조성지역에 부동산 업자가 집중된다거나 할 때에는 이것이 투기의 조장이 된다 해서 동별로, 지역별로, 인구비례라든지 서민비례에 의해서 T/O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관내 648개 부동산 업자를 두었는데, 그 중에 현재 허가를 득한 업자가 589개소입니다.
  그 관리는 저희과 직원이 월별로, 반별로 지도계획을 수립해 놓고 행정상이라든지 전매행위라든지 상습투기자와 담합해서 가격을 부추기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지적될 경우 6개월내지 몇 개월씩 이렇게 두는 근거는 저희 시에 부동산 단속법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종목 규정에 의해서 무엇을 위반했을때는 몇 개월, 무엇을 위반했을때에는 몇 개월씩 저희 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해서 단속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답변내용이 너무나 막연한 것 같은데 윤진근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더 보완해서 자세히 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운영실태가 어떻다하는 것이 질문자의 주된 내용인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부동산 업자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저희가 부동산 영업허가를 하면서 허가를 맡아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제정한 범위내에서 또는 규정에 맞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 중개업을 보면은 은밀하게 내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은폐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결과로 저희 단속공무원이 직접 참여해서 지적한 다는 것은 참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계약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계약내용이라든지 인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루어지는 은밀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지마는 애로가 많습니다.
  이 점 갈음해서 보고드립니다.
  그 중개 허가자가 이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인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신고된 인감과 거래계약서상에 찍은 인감을 대조해서 서로 상이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업무중지도 나가고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그럽니다.
○위원장 임갑병  윤진근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영업중지를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이죠, 조레에 보면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보면 어떤 건수는 어떤 면에서 몇 가지 정도 시정을 했다든가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그것은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휴업계를 내고서 기한이 10일이 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는것 같은데 그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그것을 제가 지금 규정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규정은 제가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단속실적을 아울러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지금 저희가 부동산 업자를 단속하게 된 동기는 단속실적은...
권일봉 위원    거기는 유형별로 많이 나와 있을테지요?
  정확하게 데이타를 빼서 보고해 달라는 얘기에요,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예, 그것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허가취소한 것이 84건, 고발조치가 1건, 영업정지가 8건, 과태료 부가가 68건에 85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이 과태료관계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불참자는 과태료가 중개사는 20만원 중개인은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고 및 시정조치한 것이 24건, 행정지도가 452건으로 해서 총 637건에 대해서 금년도 단속을 총괄적으로 한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임창규위원 질문하세요
임창규 위원    임창규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천을 복구해서 간선도로 시설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와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주거환경개선 및 하절기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익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개완료후 주변의 자투리 하천수지 관리를 어떻게 정리하셨으며 일부주민에게 불하를 하여준 지역도 있고 불하받지 않은 지역도 있다하는데 불하받지 않은 지역은 어떤 이유로 불하를 하지 않았는지 주민이 모르고 있으며 사용료만 부과한다는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소상히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불하를 받을수 있는 점을 소상히 답변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윤진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구 재산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재산현황은 총 415필지에 72만 5,404㎡로서 그중에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도로, 하천, 공용, 공공기관 등 행정재산이 351필지에 72만3,256㎡이고 이중에서 대부 가능한 잡종재산이 4필지에 2,148㎡가 있습니다.
  89년도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대전직할시로부터 인수인계시 구유 재산은 200㎡ 즉 69평미만의 소규모만 인수되었습니다.
  구유재산관리 즉,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필지 2,148 이중에서 대부는 18필지에 한 503㎡로 전 필지의 28%에 해당됩니다.
  대부재산은 46건에 1,645㎡로서 대부분 소규모 영세토지로서 10여평 미만의 불용지로서 구성되었으며 대부 가능한 10필지 379㎡는 대부 희망자가 있을 경우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대부하여 규우재산의 활용을 최대화,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료는 1,520만9.050원을 부과해서 이중 94%인 1,430만2,4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분 6%도 계속 독려하여 조만간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윤진근위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에는 임창규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하천은 행정재산으로서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임창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답변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동갑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각종 인·허가가 많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하고 종래에 있던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인·허가가 얼마나 나가 있으며 또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무허가로 영업을 했을 때는 처벌규정이나 거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김동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에 법인중개사가 7개소 또 중개사 265개소, 중개인은 과거에 복덕방으로서 중개사 자격증을 갖지 않고 그대로 하는 중개인 영업소가 377개소해서 현재 589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로 중개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볍 제 38조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중구 관내에 무허가는 몇 개소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지금 저희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단속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밀하게 내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나거나 모든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중에서 내용적으로 제보가 있거나 어떤 중개행위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바로 저희가 나가서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현재 무허가로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데는 없습니다.
  무허가라고 인정이 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무허가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보셨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무허가 중개업에 대해서 저희가 항시 제일 주민과 가깝게 통하고 또 지역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동을 통해서 그러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교육은 시키셨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그 교육은 연초내지 기회가 있을때마다 공문지시로 나가곤 합니다.
김동갑 위원    공문지시는 언제하셨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지금 분명히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알고서 답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무슨 말씀이신지?
김동갑 위원    동으로부터 그 제보를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동에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한 것이 언제 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공문으로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지 누구에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달라 그말 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구관내에도 한두 군데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사무실을 버젖히 차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중개업자에 대한 지시라든가 또는 무허가 업자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또는 제보를 해달라고 한 것은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중개행위라는게 자기들끼리 은밀히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무허가다 뭐다 잡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지시라든가 또는 회의시 무허가 업자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지시한 바도 있고 한데 혹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신다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바로 여건과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렇게 답변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영업행위를 한다는뜻일텐데 위원이 그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알려달라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니까 그것은 감독관청으로서 그런 것을 잘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되죠.
김동갑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원론적인 얘기만을 하시는데 파악을 안했으면 안했다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서류정리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시를 수시로 한다든지, 연1회한다든지 2회 한다든지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지 책상에서 서류정리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질의를 자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앞으로 잘 한다는 답변으로...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단속관계는 공문지시나 이런 것으로 동을 통해서 받고 있는 동시에 또 동과 저희 직원이 반편성을 해서 기존 업소의 단속겸 무허가 업소가 있는 지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연....
○위원장 임갑병  연 몇 번이 됐는지 무허가가 있으면 단속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필요없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서 무허가 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김동갑위원이 질의한 공과금 관계에 관한 세무과장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김동갑위원님께서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나가는데 어째서 유독 폐기물만 미수가 남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로는 조사 내지 조정은 동장책임하에 이루어지고 환경관리과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관은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사실 세무과는 수입만잡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통합공과금 내용을 잘 모르고 또 폐기물에 대한 것은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안해봤기 때문에 경위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를 통해 알아보니까 특히 폐기물이 미수가 많은 것 일단 고지가 되면 주민들이 TV시청료 내지는 폐기물은 안낸답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이것이 각 부서별로 쪼개 진답니다.
  전기과는 한전으로 가버리고 TV시청료는 "KBS"로 가고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가게되는데 한전에서는 전기료가 안나오면 단전을 시키고 제재조치가 있는데 폐기물수수료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이 되서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대책이나 징수책임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들어오는 세입만 잡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일로 넘겨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오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임갑병  오늘 환경보호과장의 소관은 아니쟎아요?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환경보호과장님에게로 미루니까....
○위원장 임갑병  아니, 내일 답변을 듣고 그때 세무과장을 참석하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요.
○부구청장 박성용  그 문제는 제가 상급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세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담당한지가 일천하고 또 통합공과금은 본래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단지 세금을 받아서 입금을 시키면 세무과의 계좌에 입금이 될 뿐이지 업무정리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과장이 미흡한 답변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통합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전기료를 필두로 해서 수도료, 하수도료, TV시청료, 폐기물 수수료 그러니까 청소 수수료 입니다.
  이렇게 다섯가지가 되어있고 앞으로는 가스사용료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서울만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하나의 고지서에 다섯가지를 기입을 해서 고지를 하게되면 이것을 각 수 용과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과를 내면은 거기에 기재된 폐기물수수료까지 동시에 입금이 되고 만약에 납부가 안되서 미수가 되면 다섯가지 종목이 다 같이 미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면 다섯가지가 전부 입금이 되는데 이사를 갔다든지 또는 돈이 없다든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또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일부가 내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미수가 됩니다.
  두번 체납하게 될 때에는 구청에서 손을 뗍니다.
  그래서 미납액에 대해서 전기과는 한전으로 체납자명부를 넘겨 줍니다.
  TV시청료에 대해서는 KBS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되고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 사업본부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처음에 고지할때는 다섯가지를 고지 했다가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각 원산지죠, 한전, KBS, 상수도사업본부 등으로 쪼개지고보면 폐기물수수료가 12,800건 중에서 800건이 체납이 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 다섯가지 항목인데 왜 유독 폐기물 수수료만 남느냐 하는 것은 다른 종목의 사용료는 각 기관에 넘겨주고 남는 것이 이것 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물수수료가 많고 금액이 아주 적은 액수기 때문에 금액자체는 별로 안되지만 건수가 12,800건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게 된 것을 보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김동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통합공과금이 TV사용료, 수도사용료,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전기료 그렇죠?
  그렇다면 12,800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상습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달은 납부를 했는데 어느 달 것만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그것은 최근 수 개월에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12,800건이라고 하는 것은 12,800세대로 계속적으로 몇 달간 이 사람들은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입니까?
○부구청장 박성용  그렇게 봐야 옳지요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기료나 수도료도 계속 체납을 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성용  그런데 거기는 비장의 보도가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각 해당기관에 넘겨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기료 하면 전기회사에서 전기료를 체납하면 단전을 시킵니다. 또 수도료는 수도를 단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기관에서는 체납액이 격감되고 있지만 오물수거료 자체는 그러한 비장의 보도가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그 12,800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오물수거료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박성용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상수도요금은 정부사업이고 구청과 시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오물수거료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면 수금이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류를 해 놓으니까 오물수거료 몇십원 안되고 몇백원 안되니까 이것만 남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하고 같이 계속 따라다니면 은행에 납부할 적에 분류해서 못내고 해서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데 오물수거료를 굳이 하나만 떼어서 남겨둘 필요가 꼭 있습니까?
○부구청장 박성용  떼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죠.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수도 요금에 붙여 놓으면 그것이 들어올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부구청장 박성용  아, 다른 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다 끼워 놓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류를 시켜서 내보내니까 그런데 이달에 안냈으면 새달에 같이 부과를 시키고 액수도 몇 천원으로 늘어날 테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상수도료도 같이 밀려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수도물을 먹고 전기를 쓸려면 그것을 같이 내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들어올텐데 굳이 분류를 시켜놓으니까 징수를 못하는게 아닙니까?
○부구청장 박성용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대단해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됐습니다.
  김동갑위원께서도 충분히 질문이 된것으로 알고 부구청장님께서도 충분히 질문이 된것으로 알고 부구청장님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중 위원의 질의와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후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립니다.
  질의한 내용의 답변중 상당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실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질의에 대한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김우영위원께서 질의한 지역경제과, 위생과 소관내용과 임창규위원이 질의한 하천부지 불하 등 건설과 소관내용은 내일과 모레 감사시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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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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