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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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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사분야


일   시  :  1991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실시)

○위원장 임갑병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및 사업소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사분야 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내무 및 재무분야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계속한 다음 보사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협조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우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질의에 대한 실·국장님과 구청장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실 때에는 그 질의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여 그 의제가 하나씩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에 핵심을 중심으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준비하는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김동갑 위원이 질의한 과년도 세외수입인 폐기물 수거수수료의 체납액 관리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국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고 김우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다음에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동갑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평소 존경하옵는 임갑병 위원장님 또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91년도 1년간의 제반 행정업무에 대하여 수행하는데 맞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수거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건수가 어제는 1만2,800건이라고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다시 어제 저녁에 검토해 보니까 연 누계까지 합해 가지고 62,448건에 91년도 분이 8,65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누계는 전월, 그 전월 계속해 가지고 나온 누계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경과를 보고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전부 조사한 내용을 시민과에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킨 다음에 매월 징수하는 데 징수하는 것은 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발부를 해 가지고 고지를 합니다.
  다음에 체납액이 생길 경우에는 또 다음달에 그 컴퓨터에서 다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합계금액으로 해서 다음달에 다시 고지를 발부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징수실적이 징수누계가 62,448건에 8,650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종갑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대단해 많으십니다.
  어제 12,800건에서 첫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만2,800건으로 나왔는데 어제 저녁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6만건이라고 하는 이 자료가 상당히 어떻게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진의를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두건이나 10여건 틀린다고 하더라고 성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무려 4,5만건이 틀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좀 더 진지한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에 첫달에 안되면 다음 달에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제 부구청장님 말씀에는 그것이 한달이나 두달이 경과되고 나면 텔레비젼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상수도 요금대로 분리가 되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나 폐기물 수거료는 내내 내무부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분리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같이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꼭 분리시켜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통합공과금은 첫째 전국적으로 대전이 보통시 때에 한번 대전을 먼저 모델케이스로 해서 시작을 해 보자 해서 대전이 보통시 때 제일 처음 실시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무부에서 심사를 해 보니까 효과가 좋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도 파급이 되었고 일부 각 직할시에도 파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김동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절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BS나 기타 관계부서에 발송할 것은 발송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대전직할시내에 있는 상·하수도료나 또는 오물 수거료는 같이 취급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상수도 요금은 약간의 강압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한 상수도 본부는 완전히 독립기관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오물수거료하고 하수도 문제입니다.
  하수도 문제는 또한 상수도 문제와 연관해 가지고 상수도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에는 또 지하수가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또 징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주로 지하수를 많이 쓰는데 공장이 잘 가동이 안되고 부실한데에 대해서는 징수가 되지 않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는 거의가 다 하수도료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오물수거료인데 이것에 대한 집계를 잘못내어 가지고 조사가 성실치 못해 가지고 한 것은 백번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검토를 해 보니까 6만2천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일단 자료를 모집해 가지고 세무과로 통고하면 세무과에서는 그동안에 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다음달 또는 그 다음달에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은 좋습니다만은 이것은 제도적으로 주민이 안 내고서는 안될 수 없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으면 그 명목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지는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오물수거료를 같이 묶어서 고지를 할적에 그 관련 법규나 조례나 거기에 상충되는 것이 있느냐 저는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같이 묶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조례나 법규때문에 그것이 안되는지 그것을 다시 고쳐서라고 같이 묶어서 고지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임갑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8월1일자로 보사, 위생 분야가 도시국장 산하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아는 것이 미천합니다. 다시 한번 김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김동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관련법규나 그것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일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우영 위원님에 대한 쇠고기 수입관계에 대해서 어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김우영위원님 질의하신 수입 쇠고기 업소수와 판매가격 그리고 유통구조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입 쇠고기 전문 판매업소는 총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 정육업소가 256개소에 비해서 약14%를 현재 점유하고 있으며 동별 현황은 1개소에서 많은데는 4개소까지 이렇게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지정요건을 보면 일반 정육업소와 똑같은 형식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제가 허가가 아닌 지정으로써 그 업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쇠고기 판매업소는 일반한우 고기는 판매를 못하고 수입쇠고기만 한하여 판매를 할 수 있으며 기타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가공 축산물을 일반 정육업소와 똑 같이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속실적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총 5개소를 저희가 적발해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 경고 내용을 살펴 보고를 드리면 거래대장 부실기재와 현재 가격표 미게시 이런 현황이 저희한테 적발이 되어서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한우고기는 600g당 약 8천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수입 쇠고기는 현재 6천원 정도로 600g당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를 보고드리면 현재 수입쇠고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통해서 중개인이 구입을 해서 다시 소매인이 구입해서 각 정육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쇠고기 판매업소는 간판을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그런 간판을 게첨해서 시민들 누구나가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고 문에다 가격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가 쇠고기를 구입할 때에는 현 시세가 얼마인가를 알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수시로 지도 공문을 통해서 가격을 과다하게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수입쇠고기가 처음에는 상당히 쌌는데 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전체적인 물량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대전시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저희 유입량은 대전으로 들어오는 양은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통해서 저희 대전시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우리 중구로 들어오는 양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시 전체로 들어오는 양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구청에 들어오는 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중구관내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현재 28,450㎏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동안에 쇠고기 수입되기전에 유통되는 물량은 어느정도 가지고 중구 관내에 무난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지금 수입쇠고기가 실질상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물량을 그때 시세에 따라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명절이 있다든지 계절적으로 많이 소비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얼마의 물량이 관내에 들어와야만 총족을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그 물량이 자유경쟁이라 각각 정육점을 통해서 중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을 충족시키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동갑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수입 판매상을 가면 수입쇠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만 얼마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우로 둔갑이 되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걸 단속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그것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거래 장부를 수입쇠고기 판배장에서는 수입쇠고기를 구매해서 다른 일반 한우 정육점으로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장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에 대한 검열을 수시로 실시를 해서 제가 수입쇠고기를 구매해서 다른 업소에 한우로 둔갑을 해서 팔지 못하도록 저희가 현재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장부상은 다 맞춰 나갑니다. 장부 안 맞추고 장사하는 사람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한우고기 판매소나 수입고기 판매소에 나가셔서 실질적인 검사를 해 보셨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직원을 통해서 보고로만 접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바로 나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까지 안해 보셨다니까 굳이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유통과정이 그렇게 평탄하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쇠고기 상회를 가면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둔갑이 되어서 한우로 돌아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막아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창규위원이 어제 공유지 관계에 대한 불하 문제를 질의 했는데 이것이 소관부서가 다른 부서라고 해서 어제 회계과장이 건설과로 떠넘겼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분야에서 질문하실분 말씀해 주시죠.
  오종환 위원 질문하십시요.
오종환 위원    오종환 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묻습니다. 근일에 가족계획의 성공이라든지 의학의 발달로 노인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중구는 노인증가 추세가 얼마이고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되고 작년 비 금년,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노인에 대한 수용시설은 총체적으로 현재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를 증설할 것인가 우선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모든 계획이 노인 수용시설을 증설해야 되고 또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위원    송규홍위원입니다.
  오종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질의 답변자료에 보면 경로당 증설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용두2동 어덕마을 경로당을 증설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오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노인인구는 14,403명으로 구 대비 4.6%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 여가시설로써는 경로당이 70개소, 노인 중구지회의 노인학교 3개로써 74개소가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증설이 얼마나 필요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현재 저희 관내에는 70개소의 경로당으로써 지금 경로당이 없는 곳이 선화 1동만 빼고 전부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아까 송규홍 위원께서도 지적 했는데 경로당 증설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1965년에 흙벽돌 기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미 지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증소가 아니가 개소 이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네, 개소입니다
  증설계획은 정확히 송규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덕마을은 지금 현재 도로부지에 동네 어른들이 천막식으로 지어놓고 할머니들이 계신 곳입니다.
오종환 위원    다음자료에 보면 영세모자세대 관리실태 조사 중 91년9월1일부터 9월30일에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늦게한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네, 그것은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 복지법이 발효 이후에 한번 조사를 하고 두번째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빨리 조사를 해야 될텐데 늦게했다 그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작년에 조사를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도 자료입니다.
오종환 위원    조사기간을 90년9월1일에서 9월30일 4/4분기 초에 하니까 너무 늦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장학금 지급내역을 동별로 자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두동에 장학금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저 같은 사람도 미력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문제이고...이렇게 해놓으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누군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동에 누구인지 자세히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갑병  송규홍위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송규홍 위원    있습니다. 경로당 증설계획 맨 마지막에 용두2동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 지역은 증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인줄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증설할 수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거기는 도로부지인데 어떻게 증설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도로부지인데,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송규홍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실정은 그 지역의 동장내지 공무원 아니면 지역출신 의원이 제일 잘 압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국회의원 이라든지 시의원이 더 잘 알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신임 구청장님께서 구정보고에 용두2동 사무소는 복지센타화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지역 용두2동 주민들은 이번에 용두2동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경로당도 포함되고 기타 복지시설도 포함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 할머니들 몇분의 편의를 위해서 어떠한 요구라든지 건의를 했다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1억5천 예산을 임의로 배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상황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짖과장 김원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덕마을 경로당부지 매입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로부터 1억5천 배정을 받았습니다.
송규홍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권주환 위원    권주환 위원입니다. 3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식장관계하고 노인 공동작업장하고 세번째는 예산관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 예식장 지도 단속시 가정복지과장 외 9인으로 단속하는데 단속할 때에는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예식장비, 의상비, 비디오 촬영비, 식대등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도보다 개선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묻고 싶으며, 노인 공동 작업장에 대하여 복지과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무엇이며, 시기성은 어떠한 것인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노인들의 청원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에 있어서 한국 노인회 중구회 500만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중구 노인회 1,142만6천원을 지급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먼저 결혼식예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의례업소를 담당하면서 단속은 일반 수시단속과 특별단속이 있습니다.
  수시단속은 저희가 월별로 하고 있고 특별단속은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주말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단속으로 22회를 단속했습니다. 중구관내 3개소에 시정조치를 하였고 지금 말씀하신 고시요금은 예식석이 석당 450원입니다. 폐백실은 15,000원이고 사진은 20,000원, 스냅사진은 15,000원, 피아니스트 사례비로는 5천원이고 그 외에 방명록이나 생화 대가 10,000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비나 화장비, 음식값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드레스하고 신부화장은 자율화된 품목입니다.
오종환 위원    보층질문 하겠습니다.
  드레스 관계인데 드레스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드레스가 최하가 10만원 20만원, 40만원, 50만원, 80만원, 이렇게 드레스 값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입고 마는데 이렇게 비싸니 제일 싼 것은 10만원짜리로 입겠다 하면 도저히 입고 나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일생에 한번이고 그러니까 40만원짜리 정도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예식장에 가면 오위원님께서도 한번 방문을 해 주십시요, 8만원부터 있습니다. 8만원짜리도 저희가 가서 볼적에는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입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가보면 만져보지 않아서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신부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 봤습니다.
  중구관내에서는 최고 비싼것이 65만원이었고 최고 싼 것은 8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입으시면 좋은데 자꾸 고가를 선호하다 보니까 신부들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신부의 시 어머님댁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올해의 실예입니다. 최고 65만원짜리를 자기 며느리에게 입혔기 때문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네들이 건방지다는 식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며느리 내가 좋은 것 입히고 싶어서 입히는데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것까지 조사를 하러 오느냐 당신이 조사할 권리가 있느냐? 제가 망신을 당하고 온 예도 있습니다.
  씀씀이 10% 절약운동에 즈음해서 신부들이 좀 싼 것을 입어줬으면 좋겠는데 비싼 것 입어놓고 저희들한테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종환 위원    국민의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가정복지과 김원선  아니죠. 의식도 문제가 있고 고가를 선호하게끔 유도하는 예식장 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렇게 안 하도록 공정하게 단속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식당을 자체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음식을 다루는데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이라든가 보건증, 그런 법적인 요구사항은 다 갖추고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오종환 위원    단속할 때 같이하면 효과적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앞으로 위생과와 같이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중구지회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보조에 정액보조 단체로서 500만원의 예산을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비로 홍보비가 144만원, 노인학교 운영비가 500만원, 지도자 연수계획이 6만원, 능력은행 운영비가 120만원해서 통틀어 91년도에 1,325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정액보조 500만원, 풀보조 825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장에는 저희가 중구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대흥2동에 있는 무궁화 할머니하고 태평동에 있는 태평2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2개소가 저희가 알기로는 노인들이 자기네의 일감을 능력은행에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분들께도 보급을 해서 드리는데 저희 무궁화 할머니 경로당 같은 데서는 능력은행을 운영하셔서 작년에도 70만원의 장학금을 2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평2동은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직 큰 실적은 없고 대개 한달에 약 8만원 정도의 그런 수익은 있다고 합니다
임창규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언제인가 경로당 문제를 상담했을 때에는 현재 공원부지와 또는 어린이 놀이터가 넓어서 한쪽 귀퉁이에다 짓지 않으면 대지가 없으니 신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시에서 1억5천만원을 보조 받아서 용두2동에 주택을 구입한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재 우리 주변에는 전세 아니면 어느 독지가의 배려에 의해서 방 하나나 가게 하나를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두2동에 1억5천만원 보조받은 시비는 구청에서 요구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해서 그러한 자금을 배정받아서 용두2동에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나 그 경로당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전세방으로 전전하시는 경로당은 어떻게 해야만 자기의 경로당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경로당 현황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0개소에 개인토지를 갖고 있는 경로당이 8개소이고 마을회관으로 있는 곳이 11개소이고 국·공유지에 있는 곳이 19개소 아파트 단지에 17개소 경로담당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15개소 밖에 없습니다.
  건물은 개인이 5군데, 마을회관으로 11군데, 국공유지로 있는 건물이 7군데, 아파트가 17, 경로당이 30개로써 건물만 되어 있는 곳이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세는 선화2동, 선화1,3동, 중촌, 문화1동, 장수 무료임대가 석교, 호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축부지비 지원기준은 기존 등록된 경로당이 그 부지가 경로당으로 되어 있으면 우선 지원을 합니다. 지원기준이 1호입니다. 그리고 신축부지를 누가 희사하시거나 기부체납이 되어 있거나 자체해결이 가능한 곳도 저희가 신축가능지로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이용 노인 가능인원이 많은 것부터 지원을 하고 공공용지가 있는 곳도 건축제한 요인이 없는 곳을 신축비 지원기준 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것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해서 용두 2동만 1억5천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제가 묻고 또 다른 동에서도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가정복지과장께서 그 동에 우선 순위를 선택해서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는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어덕마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덕마을은 잘못 다룬 것 같습니다. 어덕마을은 무허가로 도로에 7평정도로 어덕마을 올라 가는 곳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 보았는데 할머니들이 계신곳으로 제가 가서 상담을 하고 가서 같이도 앉았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비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시의원이 어덕마을 경로당이 도로에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고 동장과 상의해서 매입하고자 해서 구 자체사업으로 신축이 가능하게 예산계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정정 사과드립니다.
임창규 위원    사과드렸지만 현재 구의원께서도 적합치 않다는 말씀도 계셨고 했는데 유독 거기만 자금이 영달되고 그러면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전세에 전전하고 독지가에 의존해서 사시는 경로당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이며, 보조금 요청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임창규 위원    용두 2동에 현지에서도 구 의원이 적합치 않다고 하시는 것은 굳이 거기에 건립을 하시려고 자금을 요청해서 시에서 보조금까지 받으셨는데 지금 전세를 전전하고 독지가에 의해서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을 어떻게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는가? 앞으로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을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경로당을 신축해 줄 계획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보조요청 요건은 제가 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답변한 대로 기존 경로당 내에 부지가 있거나 신축부지 희사의 기부체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곳은 해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허가 전세로 되어 있는 것은 구청의 예산으로써는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기란 굉장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어덕마을의 용두2동은 시비라는 것은 제가 잘못된 것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해 주시죠.
권주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 정액보조 풀 5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정액보조금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정액보조를 드린 것이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기의 사무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 보조금에서 825만원을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시책홍보 추진비로 144만원하고 노인학교 운영비로 500만원, 지도자 연수교육으로 6만원, 능력은행 운영비로 120만원을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오종환 위원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용두1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각동에서 명심보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파급이 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지금 충·효·예의 교실을 각 경로당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개소를 했고, 올 겨울 방학에는 17개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응도는 굉징히 좋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충·효·예, 명심보감, 천자문, 예절을 경로당에서 퇴직하신 교사님이나 공무원으로 오래 다니신 분들이 강사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종환 위원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통계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노인인구는 비생산 인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수용시설에 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해도 투자가치가 없는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현재 경로당 시설을 가지고 증가된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에 증설계획이 얼마나 있느냐?
  현재 노인이 몇명인데 수용노인 회관은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묻고 싶고 또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안계시니까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니까 혈압도 재고 건강체크를 하는 모양인데 노약자가 얼마이고 거기에서 일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 이렇게 세세히 분석을 해야 노는 인력 노인들이라도 일 할 수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고 해서 생산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세밀히 분석을 하시고 또 모녀가정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도 분석을 해서 자꾸 장학금으로 지급하다보면 자생의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해서 혈육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해 가지고 설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별 반갑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도 세세히 분석을 해서 복지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감사합니다.
  증설계획은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에 꼭 노인인구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할 그런 구의 예산이나 또는 국가의 재정이 허락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구관내에만 7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의 운영비나 또 거기에 와서 여가를 즐기시는 노인분들이 그렇게 노인인구의 전부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노인도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임갑병  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고 다음은 사회분야외 각 분야에 계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죠, 권일봉 위원 질문하시죠.
권일봉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장시간 미안합니다. 명정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와서 도로확장이다. 그 자리에 명정로 파출소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어린이 놀이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를 다른 데로 옮겼는지 아니면 폐기처분하였는지 소 상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명정로에 있던 어린이 놀이터 대지는 국유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 놀이터는지금의 교통난이 심하고 그곳이 전부 상가지로 변해 가지고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없고 야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노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저희가 폐쇄신청을 해서 폐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놀이기구는 옮기고 아닌것은... 거기에서 두가지는 옮기고 나머지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시죠?
권주환 위원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구에 하루 13대, 1개월이면 390대, 1년이면 4,680대로 계산이 되는데 구청의 토지개발공사 설계 520대분, 문화동 삼익아파트 253대, 대전천 210대, 구청후정 주차빌딩에서 40대의 계획이 92년 준공된다 해도 1,023대 밖에 시설이 안되는데 이것이 주차난 해소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더 높은 해소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과가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에 대한 질문이신데 권주환위원의 질문을 내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질문하십시요.
오종환 위원    사회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것인데 저희 동네 용두1동에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예산이 6억4,450여만원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설명이 되었는데 거기 운영자라든지 예산에 관한 것이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 해서 건물 유지라든지 그 사업을 돈 없이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사화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임갑병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사회과장 김정완입니다. 지금 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건립운영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향후 관계를 보고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건립 운영사항은 정부의 도시서민의 주거안정 및 소득공제 등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운영 건립을 국고보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저희 관내 용두1동 소재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1월부터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서 그 내용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등 사회복지관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은 국책 40%, 시책 40%해서 구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중촌동도 있고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도 있기 때문에 총 저희가 1억9천5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설명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리고 다음에 사회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 구조례 1란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 지역 의료보험운영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특별히 묻고자 한 것은 의료보험 운영조례에 대해서 사회과에서는 지역 의료보험 운영조례에 관한 사항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은 의료보호법에서 영세민들에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료보험은 어떠한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서 가입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입니다. 그 사항은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장이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저희 구까지는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그 지도하는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그전에는 중구의회라든가 구위원 두 사람이 자문위원 이라든가 질문에 응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문위원 제도가 없어진 후로 이것을 마땅히 구의원 중에서 그것을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또 이것은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사실은 중요하고 주민의 민원소지도 많고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국민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인데 이것도 마땅히 구 사회과에서 관장을 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오늘 아침에 제가 시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무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상황을 몰랐고 시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위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도 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의료보험 관계는 사실상 내용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업무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사항은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권주환 위원    사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영세민 직업훈련 기타난이 있는데 기타가 13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가 560가구라고 했는데 임대 아파트와 입주자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의료보호 대불신청자가 몇명이나 되며 그 미회수가 4회에 걸쳐서 돈을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미 회수가 없는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훈련비 지급 관계가 350명에 대한 13명은 내용이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목공, 기계 등 이런 것을 수료한 사항입니다. 그곳에 난이 적어서 그렇게 13명을 기타에 집어 넣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생활능력의 증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대상자 추천과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세 이상자로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자는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훈련에 입소할 수 있으며 훈련은 전국 공단훈련이나 인정직업훈련에 노동부장관이 인가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지급은 훈련원에 입소하면 준비금으로 1인에 한하여 2만원, 훈련원에서 구청에 입소보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동으로 통고를 하게 됩니다. 그 수강료는 수십가지, 매월 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구청에서 동으로 통고하면 동에서 본인 및 보호자에게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 보조로 훈련생이 가구주이거나 주 수입원이었던 자일 경우는 본인을 제외한 잔여 가족수 일인당 월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의료대불금이 몇명이나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불금은 1억9,233만9천원을 징수해서 15% 징수실적입니다. 앞으로 의료비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생활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자활보호자나 자활보호 대상자로서 생활능력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제도로서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대하여 체납처분 및 의료보호 중지를 실시했으면 대상자들이 영세서민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더불어 복지증진을 위한 의료보호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회수대책은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설득력있는 징수를 해서 의료혜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건전한 의료보호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결손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홍석암 위원 질문하십시요.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세민 자녀장학금 지원 사항난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선정기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저소득자 장학생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고 또한 선정하고 심사를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소득층자녀 장학금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세서민 자녀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중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는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전부 학비수업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민 중에서 일반고등학교는 저희가 이제까지 보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해 가지고 동장으로부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성적이 우수하고 어려운 사람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그 학생의 성적기준 같은 것은 반영을 안 시킵니까? 장학생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동장이 추천하면 됩니까? 그 학생의 성적도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학교성적의 40%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 말씀을 안해 주시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정말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선정을 받고 싶어도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또한 이것을 확대시킬만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계고등학교는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중학교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부 학비수업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중에서 성적이 40% 이상이 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이 장학금을 많이 예산을 확보하면 더 확대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 질문하시죠.
김동갑 위원    새 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각 유흥업소 단속횟수와 단속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동원된 인원 또 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그동안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업소에 대한 단순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단속횟수는 204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동원인원은 8,900여명이 되겠습니다. 8,900여명 중에는 공무원이 6,053명, 경찰이 550명, 기타 2,29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속내용으로 봐서는 퇴폐. 변태영업. 또 시간외 영업, 무허가영업, 기타 준수사항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된 업소가 768개소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급식비로써 246만4천원이 들어갔으며 합동단속반하고 직원정보비로 해서 3,42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또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경찰공무원하고 행정 공무원이 6,500명 정도이고 기타라고 하는 인원이 2,297명입니다. 이 기타라고 하는 인원이 어떠한 인원인지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기타는 저희들이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단속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에 각동별로 학부모랄지 자생단체 등 해서 캠페인을 낮에 벌이고 또 단속사항으로 해서 기타 우리 공무원을 제외한 사회단체, 학부모, 교육공무원이 전부 자진해서 총 합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동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보비가 3,42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돈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단속을 하고서 그 이튿날 보도에 의하면 큰 업소나 퇴폐업소에서는 이미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허탕쳤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중구청 관내에서는 그와 같은 헛된 단속이 몇회나 되고 어떠한 업소에서 정보입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김진종  단속과정에서 단속정보가 흘러가지고 오늘 저녁에 무슨 단속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까지 위생과나 담당공무원에서는 없으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합동단속이라고 내무부에서 월2회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합동단속은 위생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직원, 타과 직원도 동원을 하고 동 직원도 동원하고 경찰도 동원하고 교육공무원도 동원해서 총 합동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약간 정보가 흘러갈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 나가기 전에 우리 구청직원하고 동직원은 경찰하고 여기 회의실에서 모여 단속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에 단단히 주의를 시킨뒤에 단속토록 하고 그 다음에 위생과 직원이 한 1년에서 1년6개월이 넘으면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되고 해서 전근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서를 징취해서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에는 책임을 지도록 각서를 징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속정보가 새 가지고 큰 업소가 지적을 받아야 할 것을 지적을 안 받는 사례가 있나는 이런 것은 앞으로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시민들은 그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세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큰 업소이고 쉽게 말해서 빽이 있는 업소는 뒤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불평이 많은데 지금 말씀대로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날짜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91년도 청소행정 투입된 총예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투자한 예산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갑병  위생과장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시고 환경보호과에 관계되는 질문은 분리시켜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보건증을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건증 발급상황이라든가 보건증을 받아야 될 사람의 색출관계, 또 보건증을 색출하는 발급과정이라든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보건증을 건강진단이라고 합니다.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종사자는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연2회 실시를 해 가지고 보건소나 보건증 발급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하든 보건소에 가서 하든 의무적으로 두번을 실시해야지 실시를 안하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위생감시를 할 때에도 보건증 소지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소에 대해서 종업원이 50% 이상이 보건증을 안 가졌다하면 영업정지가 되고 또 50%미만이면 1차 시정을 해서 시정이 안 되었을때 다시 조치가 나갑니다.
오종환 위원    그 50%는 좀 말이 안되고 열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보균자라든지 병자가 있으면 전염되는 것인데 50%이면 열사람이면 다섯 사람은 가지고 있고 다섯 사람이 안 가지고 있으면 경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위생과장 김진종  그런데 처분기준에 50% 이상 업소에서는 50% 이상이 보건증을 안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오종환 위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한사람이 발생했다고 전국이 떠들석 한데 그 업소에 종업원이 열이다 하면 다섯 사람이나 여섯사람이 보건증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보균자가 있으면 그 전체를 다 전염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네, 시정조치를 하되 처분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보건증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증을 하면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리가고 이리가고 하는데 거기에 색출기준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예식장에 있는 대대적인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무슨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1년에 두번내지 몇번씩 전부를 색출하기란 곤란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아니, 한 사람이 보건증 하는 회수가 1년에 두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 업소마다 저희들도 보건증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첫번 조사하는 것이 무슨 허가증으로 걸려 있느냐로 보건증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분이 나가고 합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위생검사한다고 하면 그때 전부 보건증 소지자만 나타나고 그러면 매일 하나마나죠, 그런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될수 있는대로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는게 좋은데 예를 들면 허가는 아리랑 식당으로 내고 실제는 무슨 이스라엘 식당이라든지 미니슈퍼라든지 이런 업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것 조사해 본적이 있으세요?
○위생과장 김진종  그래서 그것도 질서차원에서 금년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허가된 상호를 안 붙이고 다른 상호를 붙였다든지 아니면 대중음식점에서 유흥이라는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 간판을 붙였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되었는데 아직 미흡한 업소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리고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포장마차가 옛날에 못살때 보다 국민소득이 500불 시대인데 포장마차가 무척 늘어납니다. 지금 교통난이 심각한데다가 길가에 포장마차가 주욱 있고 그러면 교통난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고 자판기에 대한 설치는 허가를 맡고 하는 것인지 설치를 한 다음에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저희들 포장마차는 80년대 초는 각 구역별로 해 가지고 골목에서 영업을 하다가 80년대 중반에 와서 집단화시킨다고 해서 전부 홍명상가 앞하고 중앙데파트 앞으로 해서 2개 지역으로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영업을 85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89년도에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에서 소공원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포장마차를 철거를 하라 해서 포장마차를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비상수단으로 해서 그곳으로 이전을 시킨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것을 허가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포장마차는 하가도 없는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용료는 받고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도로 점용료도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세금은요? 없고 그러면 위생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위생검사는 저희들이 다소 불결한 것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식당이나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을 검사하고 불결하기는 포장마차가 더 불결할텐데 그런 데는 더 방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포장마차도 이번에 콜레라가 발생하고 해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없는 사람이 벌어 먹는데 무슨 잔소리냐 하고 말이 많겠지만 질서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증폭해서 도로는 복잡하고 그런데 포장마차는 양쪽에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유지만 생겼다 하면 포장마차가 들어 섭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도시미관을 정리해야 될 것같고, 또, 그 포장마차의 폐수와 식수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부 길에다 버리고.... 여하튼 폐수처리라든가 식수가 불결하지 않다 할 도리가 없습니다. 홍명상가 떡볶이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0만원 30만원씩 번다고 하는데 쉽게 돈벌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고 그래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질서가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 사람들도 뭐 시의회되니까 더 까다롭다.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위생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엑스포를 앞두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길가에 주욱 포장마차만 늘어서 있으면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보건증을.... 그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철두철미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위생업소나 접객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그런 교육이 첫째 필요할 것 같고 그 교육을 한시간이나 두시간씩 받지 않으면 보건증을 발급을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법규라든지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유독히 이번에 공해와 수질오염이 심각하니까......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요새 텔레비젼이라든지 보도매체에 보면 그 교수들이나 가정부인으로부터 세제를 덜 쓴다든지 심지어 밀가루를 세제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적은 데에서부터 시정이 되어 나가도록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건강과 공해방지에 역점을 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윤진근위원 보충질문하십시요.
윤진근 위원    목욕탕에 보면 지하수목욕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하수를 쓰다보면 물이 피부에 닿으면 아마 매끄럽지 않고 피부에도 안좋다고 그래서 그 물에 약품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걸 묻고 싶고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조별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앞으로 몇 군데나 단속하고 있는지?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집행에서 보면 급식비가 246만4천원이고 정보비가 3,439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왜 그러냐면 다른 자료를 보면 급식비를 한번 보시죠? 월2회해서 식대가 2천원이고 8회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8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8회일 겁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따져보니 224만원이지 246만4천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차가 22만4천원씩이나 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때의 총계를 보면 3,653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3,675만4천원이 되느냐 말입니다. 뭔가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걸 확실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우선 예산집행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자과정에서 미스가 생겨서 월2회 곱하기 2천2백원 곱하기 8을 해야 맞는데 2천원 하고 곱하기 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과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를 내주셔야지, 우리가 지적해 놓고 지금에 와서 2,000원이다 하며 숫자상으로 맞출려면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과장님께서 내주실때 성심껏 해서 우리가 봐도 이런 지적을 안 당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끝나고 목욕탕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위생과장 김진종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곳이 29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검사를 1년에 두번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검사에 대해서 부정나온 사항은 없고, 약품을 탄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김우영 위원 보충 질문하시죠.
김우영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유기장 관계 여러 유기장이 있는데 그 중에 구슬치기 유기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시민의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장 하나 차릴려면 적어도 3 ~ 5억 정도 드는 마당에 유기장 하다가 몇억씩 손해나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구슬치기 놀이터인가 뭔가 만들어 가지고 현재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들어보면 한달에 한 5억정도 들여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주민의 오락도 좋지만 구슬치기 오락장은 사전에 허가를 낼적에 법규가 이거다. 이 법규를 위반하면 도저히 상호를 못낸다 하고 사전에 인식을 주어서 허가를 내주어야지 허가만 내주어서 일반사람이 5억이나 6억의 손해가 있다는 항간의 소리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허가 내준 사람 있죠?
○위생과장 김진종  어디 근방 말입니까?
김우영 위원    대흥동 시청 들어가는데요.
○위생과장 김진종  그곳은 허가내준 곳인데요
김우영 위원    허가를 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대로 하면 사업이 안된다 그 말씀이예요, 허가를 내주되 법을 이행하게 되면 손해가 난다 이 말을 해주어야 한다. 이말이예요, 은행동에서도 하다 망한 사람있죠?
○위생과장 김진종  네.
김우영 위원    마찬가지예요, 업자는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 했지만 사실 법적으로만 하면 그 위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허가를 발행할 적에는 허가대로 준수하고 그 외로 하면 손해난다고 사전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내주시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참고적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감사합니다. 구슬치기라는 업소가 한개업소 허가가 나간것 같은데 그곳은 자기 사정때문에 휴업을 하고 영업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우영 위원    유난히 대전지방은 단속이 심하단 말입니다. 대구나 부산, 서울은,,,,
  요전에 대구가서 봤어요. 망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더라구요. 일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허가 날적에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윤진근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윤진근 위원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물어본 것은 목욕탕을 물어본게 아니라 종류별로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한다 하니까. 다방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여러가지 종류별로 실시를 하는데 몇 군데나 몇명이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지 목욕탕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비가 3,459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단속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합동단속으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고 시청에서 주관하는 구간 교체 단속이 있습니다. 중구청 직원은 동구나 서구에서 단속하고 그 쪽은 이쪽으로 오고 하는 등의 구간 교체 단속이 있고 또 하나로는 저희들 위생과 직원으로서만 상설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20명을 2개조로 편성을 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류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때 그때 단속업소수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밤에 한 50개 업소를 봤으면 내일은 60개 업소를 볼 수도 있고 더 적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서 하루에 나가는 인원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업소수가 동일치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단속했던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욕탕을 몇 군데 갔다왔다하는 상황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데이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월15일 이후까지 일자별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정보비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십시요, 내역에 대해서...
○위생과장 김진종  정보비는 합동단속을 월2회 할때 주고 위생과 직원에게 단속할 때마다 1일 1회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가 찾아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윤진근위원 보충질의 다 했습니까? 그 다음 유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유창복 위원입니다.
  아까 오종환 위원님께서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가 요즘 굉장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또 수입도 괞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다시피 합니다. 식음료 심지어 담배 자동판매기까지 급증하고 있는 실태이고 식음료는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신고관리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또한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90%가 미신고로 불법운영이 되고 있고 10%만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과장님은 지금 자판기가 시내에 급증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셨으며, 실지 중구청내에 자판기 중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은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식품자동판매기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의해서 신고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고되어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가 210대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11월 초에 조사를 했더니 미신고 된 것이 54개소 있었습니다. 파악된 54개소에 대해서는 일제적으로 신고해서 영업하도록 몇일간 계도기간을 주어서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과장님은 210개소 신고가 중구청에 되어 있고 미신고가 54개소라고 해서 전체 260대 정도가 중구관내에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이것이 조사 날짜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군데에서 조사한 내역으로 보면 210대가 신고된 것이라고 그러면 10%, 90%가 미신고로 되어 있으므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10대가 신고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10%미만 신고 되었다고 한다면 거의 지금 2천대 가까이 1,800대 내지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상으로.... 여기에서 지금 한 통계자료에서 조사한 근거를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0%를 깎아준다고 해도 한 천여대가 지금 미 신고로 난립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중구관내에 사람이 많이 끓는 요지에 많이 놓습니다. 그래야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장애 이것이 보행자에 지장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요소에 신고 허가를 내주겠죠?
  여기 아니면 안된다. 이것은 도로에 나왔으니까 안된다. 그런데 미 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가 도로에 도출되어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장애나 보행장애를 굉장히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상업지역,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밀집지역에만 한정해서 놓아두니까 이것 또한 공해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과 소관이니까 정보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이것은 가는 길에 얼마든지 단속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야간업소 단속을 할때 하는길에 보아도 자판기는 눈에 띄게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거기에 표찰이라고 붙어 있을게 아닙니까? 신고된 것은 신고된 품목입니다. 아닌 것은 이것은 미신고이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별도로 단속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보비 많이 들여서 야간업소 단속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무허가 미신고, 아까 오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한 식품입니다.
  위생관리가 소홀해서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앞으로 막대할 것이니까 철저히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앞으로 미 신고가 더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더 있으면 강력한 조치를 하고 비등록으로 되어 있는 업소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자판기 신고규제는 없습니까? 어떠 어떠한 곳에 놓아라, 위생상태는 어떻게 하라 하는 규제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지역은 안됩니다. 안되고 저희들이 법에 나온 기준은 위생적인 장소이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해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제한 입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안되고 그런 타법에 적용이 안되면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무제한이니까 문제가 있군요
  다음에 의료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퇴폐풍조라 해 가지고 여론화 되고 하는데가 이발소이거든요, 이발소에 한번 가보면 그냥 이발하고 머리깍아 주고 면도만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칸마다 칸막이를 쳐놓고 아주 분위기까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업소가 있거든요. 이발소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해도 괞찮은 건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김진종  이발소에는 칸막이를 설치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현재 상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퇴폐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것은 지금 나가보아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퇴폐온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심지어는 목욕탕에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해서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윤명중위원 질문하십시요.
윤명중 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아시는지 몰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설치업소가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정화조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께 듣도록 하시죠,
○도시국장 김은배  환경보호과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윤명중 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국장 김은배  저희 관내에 정화조 설치현황은 91년11월30일 현재 7,30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이상이 23개소 또 200㎘미만이 1,123개소, 분뇨정화조가 7천131개소 그래서 총 7,037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상태에 있어서는 오수정화조와 분뇨정화조로 구분이 되는데 오수정화조는 일일이 처리량 200㎘이상은 자격요건구비를 갖춘 자가 기구 관리인을 선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이상이라고 하면 얼마인가하니....
윤명중 위원    됐습니다. 요지는 그것보다도 정화조 청소를 지금 연 몇회를 하고 있는지?
○도시국장 김은배  정화조 청소는 연 1회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연1회를 하는 지금, 고지서 발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청소를 안한 오물수거, 정화조 청소를 안한 업소나 주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를 안하는데는.....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저희가 2차 3차까지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대행업소가 나가서 독촉을 하면 결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윤명중 위원    몇 년도부터 실시했는가는 몰라도 지금까지도 업소나 이런 데에서 한번 청소도 안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청소를 몇번 했어야 되는데 한번도 안한 업소가 있는데 그 현황을 국장님께서는 자세히 모르십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저희들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아파트는 때에 따라서 1년 이상을 할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우기에 비가 올려고 하는 날씨 이럴 때는 정화조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할적에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하면 전부가 1년이상 내지 2년이 되는데 개인정화조입니다.
  개인 정화조는 보통 프라스틱 통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상수도물 만드는 것과
  똑같이 위에 자갈을 놓고 밑에 모래를 넣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오래 쓰다보면 거기에 찌꺼기가 앉아 가지고 잘 정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정은 아파트보다 더 자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각 가정도 보면 몇번 독촉을 하고, 권고를 하면 하고 그러는데 지방법에 있어서는 조금더 연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설치한 것은 용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별 이상이 없는데 대형업소에서는 용랑이 크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하는 대행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자하고 그 업소주인하고 결탁을 해서 그 용량을 다루지 않고도 그 영수증을 떼어주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화조 청소를 할 때에 제대로만 했으면 1회만 가지고도 되는데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탁을 해 가지고 한 척만 하고 말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방송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동으로 발송을 하고도 권고도 하고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대형업소에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 좀 지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반건물이 준공을 하면서 이 정화조 필증을 떼어주면 준공검사가 떨어지는데 정화조 설치 대형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 업소는 무슨 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설치 대행업소는 정화조 시설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면 몇인 이상은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시설을 했을 때에 하자가 있나 없나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일반가정이나 개인주택은 쉬운데 제일 큰 규모를 갖춘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는 준공검사할때 나가보면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삼성아파트에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물이 차가지고 있고, 인부들이 미리 거기에서 대수를 받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 검사가 제일 중요한데 준공검사를 할 적에 가장 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대행업소에서 중간검사를 안합니까? 규칙상에?
○도시국장 김은배  중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중간검사를 이 사람들이 하지도 않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지도 않고 건물 건축주가 준공검사필증을 넣으면 그때서야 정화조 필증이 떨어져야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 이렇게 건축업자가 알기 때문에 그때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와 가지고 정화조 회사에서 와서 한번 감독도 안하고 관리도 안하고 필증만 돈받고 떼어주는 형식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이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며 제가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환경관계는 특히 더 하니까 앞으로 대행업소에서 설치할 때부터 중간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 뚜껑까지 다 열어보고 설치가 되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서 준공검사를 필증을
  떼어 주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도장만 갖고 돈만 갖다주면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일처리량이 200㎘이상 오수정화조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토록 촉구한다 그랬는데 , 관리요원은 무슨 일정한 자격이 있습니까? 선임하는 자격, 환경관리사라든지 무슨 자격이 있냐 그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생업무하고 사회환경업무는 제가 8월1일부터 총무국에 있다가 도시국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종환 위원    거기서 환경관리사라든지 지킬 수 없는 법은 처음부터 안 만들어야 되는데 많으면 200㎘이상이 나오는데 선임토록 촉구한다라고 그랬는데 아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국장 김은배  해야한다라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종환 위원    촉구한다고 그러면 하도록 한다. 권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구청하고 위생업소하고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예, 그렇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작업한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부리는 인부, 쓰레기 오물제거 한계라든지 대행업소는 어디로 하고 구청에서는 어디로 하고....
○도시국장 김은배  저희들 구청에는 124명의 환경요원이 있고 또 중구청으로 위탁되어 있는 종합개발공사의 환경요원이 164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주로 수거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부 수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중구청 환경관리 요원은 관내를 전부 쓸고 청소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차도 똑 같이 있는데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 인원, 거의 다 종류가 똑같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오물 문전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수거방법을 보면 문전수거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 못쓰는 것이라든지 또 무슨 다른 불용품을 전부 수리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라든지 이런 불용품을 놔두면 절대 안가져 갑니다. 안 가져가서 보다못해 별도로 사람을 사서 1 ~ 2만원을 줘야 인부들이 가져갑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 오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려 합니다. 질문하시는 위원여러분과 답변에 임하는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중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임갑병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오종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약하나마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청소업무에 대해서 청소대행 위탁대행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대전종합개발 공사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4조에 의하면은 가정업소 등 모든 장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및 생활 불용품, 폐기가구, 소파, 냉장고 등을 제한없이 책임지고 수집, 운반, 처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함부로 일정일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장 회의시나 또는 사무장 회의시 저희들이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동에서는 1개소 내지 3개소를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날짜를 동별 실정에 맞게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장소를 지정해 주면은 그때에 내 놓고 그렇지 않으면 며칠간 집에 좀 놔두게끔 하시오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전 보다는 지금이 원활한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 홍보가 덜되서 또 각 가정마다 집이 옹색하다 보니 함부로 내놓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청소인력 및 장비에 대한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청에 124명과 대행업체인 대전종합개발공사에 160명 도합 284명이 환경관리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원이 32명, 감독이 6명, 차량수거원이 86명, 수차 수거원이 160명, 장비로는 189대인데 견인차가 4대, 4.5톤 덤프트럭이 23대, 8톤 덤프가 1대, 이 1대는 구청소유인데 종합개발공사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수차가 140대 콘테이너박스 21대를 가지고 청소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 정화조 기술관리인 자격기준만 가지고서는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이 자격기준은 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화공기사, 오물처리사, 화학분석 기능사로써 해당 분야에 2년이상 실무 종사자 또는 이공계 전문데 졸업자로 해당분야 1년이상 실무 종사자, 또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써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 종사자,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럼 실지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김은배  지금 현재 200톤이상 대공장에서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구청에도 청소차가 있고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그 업무한계가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대행업소에서도 하고 관할구역이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졌나요? 대행업소는 어디하고 구청에서는 어디하고 이렇게.....
○도시국장 김은배  네, 구청에서는 주로 가로청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종합개발공사에서는 수거해 가지고 아까 문전수거하고 했는데 문전수거가 원칙이고 수거해 가지고 운반해서 매립장에 갔다 버리는 것까지만 합니다.
오종환 위원    쓰레기를 저번에 의회가 개원이후 구정질의시 선진국의 예를 제가 말씀드린게 있어요. 선진국을 보면 재생가능한 물건하고 영원히 버릴 물건하고 분류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소도시라든가 읍소재지 이런데서부터 큰 도시까지 전부 기계가 재생할 물건 버릴물건을 분류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도시국장 김은배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달전쯤 대화동에 우리가 쓰레기 소각하는 기계가 있다 해서 시운전할때 시장님, 구청장님, 또 각 해당 실·국장들이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5개구 도시국장중에 유독 저혼자만 거기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에서 도입한 소각기계가 아주 적은양, 하루에 5톤인가 그것밖에 소각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제가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각기계 가지고서는 대형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또 종합병원 이런 데서 밖에 사용할 수 없지, 전시민이나 주민을 상대로 하는 소각기계는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홀수, 짝수로 정해 가지고 홀수날은 검은 봉지에 음식물찌꺼기, 재생이 불가능한 것 또 짝수일은 흰봉지에 재생 가능한 것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모두 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형편으로써는 지금 매립장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분류해서 가져가면 무조건 한군데다 쏟아 가지고 그냥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여론이 분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 점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네요 시민들한테는 분류해라 하고 실지 종말처리할때는 한번에 묻으니까 이게 헛수고만 하는 그런 식이예요.
  그러시고 91년도 구정지침에 구청장님 말씀이 평소에 제가 생각한 것인데 아파트라든가 공공건물, 학교 등에 자체 미니 소각장을 만들면 가연성 쓰레기량이 굉장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래서 엊그제 구정지침에 시범 아파트에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범아파트 뿐만 아니라 전 아파트 또 건평 300평 이상 하는 큰 건물이나 공공건물에는 건축할 시 소각장을 만들어 준공검사할 때 의무화 하도록 설치를 할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국장 김은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 아파트를 제가 건의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말씀대로 아파트 허가 해 줄때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역시 전혀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연기도 나고 또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소음이....
오종환 위원    아래층에다 해서 공중으로 쭉 뽑게 하면 처음에 할때 돈도 별로 안들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연기나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는데 지금 대화동 공단에 한걸 보니까 지상에다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그 소음이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공장지역이나 이런 데는 될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지하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견학을 갔다온 분 얘기는 일본에서도 지금 그렇게까지 연구가 안되고 역시 지상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유등천변에 설치된 최종방류검사, 천변 부당방류, 시설설치 유무 등 감시 및 순찰을 30회 했다고 그랬어요, 30회면 한달에 한번정도인데 너무 적지 않은가요?
○도시국장 김은배  저희들이 요전에도 대전피혁하고 대원제지 이전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10여차례 공장을 다녀서 살폈습니다. 예를들면 대전 피혁은 냄새 때문에 삼부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또 대원제지 폐수 때문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수하고 소음때문에 한 10번이상 제가 측정을 해 보니까 폐수를 방류하는 것은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데 소음이 난다고 그럽니다. 소음도 방음벽 설치를 했고 사실은 저희 관내 대형공장에서 나온 폐수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30회라고 하는 것은 세차장 한군데를 30회 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관내에 많은 것은 세차장이 제일 많은 데 폐수가 해당하는 공장 1개소를 30회 나갔다는 얘기지 전체 공장이 200개소 되는데 200개소 되는 곳 중에서 30개만 골라 나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종환 위원    그렇군요.
  소음관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올봄에 대전이 전국에서 2번째로 시끄러운 도시라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신적이 있는가를 모르겠는데, 서울은 물론 사업소도 많고 차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제일 시끄러운지 알지만 우리 대전보다 더 큰 인천, 부산, 대구를 제쳐놓고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고 시장이나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는데 전국에서 2번째로 시끄러운 도시란 말입니다. 데시벨로 59데시벨로 나왔습니다.
  60데시벨이면 우리 말소리가 50데시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청 데시벨이 20데시벨이라고 하면 몇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사내용을 보시고 환경, 위생과에서는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저희들이 그 후에 소음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조치한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매연에 대해 가지고는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소음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속을 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종환 위원    아니, 그래가지고도 아무조치가 없어요? 창피하게 전국에서 2번째로 시끄러운 도시라고 낙인이 찍혔는데 관공서에서 아무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곤란하죠.
○도시국장 김은배  그러나 지상을 통해 가지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59데시벨이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는 단어 조차도 몰랐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하고 상의도 했는데 지시를 미룰 수도 없고 , 안 미룰 수도 없는 이러한 난처한 입장입니다,
오종환 위원    신문이 좀 과장인지는 몰라도 60데시벨이라고 하면 항상 대화를 하고 있는 정도로 시끄럽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신문에 났기에 이 관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실험이라든가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국장 김은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질문하실 분 임창규 위원 질문하세요
임창규 위원    기획감사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위원장 임갑병  질문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나왔어요? 분야별로는 배정이 되어 있지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이라도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선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질문하세요.
임창규 위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겠는데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제가 답변을 못하면 기획감사실장이 하게 하면 되니까요.
임창규 위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에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용두2동 경로당으로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 4,500만원은 시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이 정해져서 보조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 외에 1억5백만원의 예산에 대하여는 현지 의원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원하지도 않는 사업인걸로 오전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어려워서 배정이 안된다는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별지역이라 그런지 그 이유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부구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자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장께 답변을 구합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부구청장 박성용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감사시에 가정복지과장에게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두 2동에 아까 송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장이 어제 구정보고를 할때 용두 2동 사무소를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단순한 용두2동 사무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종합복지센터화 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는 동사무소 뿐 아니라 회의실 예비군 중대 이것은 제가 보태서 말하는 겁니다.
  예비군 중대사무실 나아가서 독서실, 경로회관 등 이러한 복지센터화 한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또 임창규 위원님 말을 빌리면은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70여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낡아서 비가 새는 경로당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셋방으로 전전긍긍하는 이런 경로당도 많이 있는데 돈을 구 예산을 풀어서 쓴다고 한다면 더욱 급한 것이 한동네에 2군데의 경로당을 만드는 것보다도 하나만 만들어 바로 복지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또 하나, 어덕마을에 세운다고 하는 그런 예산가지고는 차라리 비새는 경로당, 또 세로 전전긍긍하는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두 위원님들의 말씀의 골자로 받아서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백번 타당하다고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2동 어덕마을에 경로당을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말 그대로 앞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91년도, 금년 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했다 또는 금년도에 설치하겠다. 이 뜻은 아니겠고 90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여러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거기다가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예산심의 확정까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에서 여러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미래의 사업이고 하나의 기획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가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2년도의 예산은 기왕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머지 않아서 예산심의가 될텐데 그때 통과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2개를 설치하고 안한다면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4,500만원, 구비가 1억5천만원 똑같은 예산입니다. 왜 이것을 미리 거기에 꼭 할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임창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두2동 경로당에 대한 예산은 항목이 정해져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4,500만원의 보조금을 주신 사항입니다. 보조금의 특성상 보조금을 줄 때는 우선 일반교부세 처럼 막연하게 구청장이 자기 재량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하는게 아니고 보조금은 반드시 보조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하라고 하는 투자사업을 내정해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두2동에 경로당을 지으라고 4,500만원을 줄 때는 용두2동에 경로당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서 이용 또는 전용 그러니까 용두2동 경로당에 시에서 준 4,500만원을 쓰지 않고 다른 데에 쓴다면 시에서는 이 돈을 회수해 갑니다. 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이든 그건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4,500만원은 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억5백만원에 대해서 현지 출신, 현지역 유지와 동장도 모르는 사항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조금을 줄 때는 중앙에 보조금도 그렇게 국비 보조금이 있고 시비 보조금이 있고 한데 그 중앙이나 시에서 상급기관에서 보조를 할 때는 전액보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30% 또는 50%를 보조를 할 때에 30%를 보조를 할 때는 구에서 70%, 50%를 보조할 때 시에서 50%해서 100%를 만들어서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보조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 정도의 경로당을 이렇게 새로 신축을 하든지 구입을 한다고 할 때는 시에서 4,500만원인 30%를 보조하면서 70%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1억5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되풀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에 확정통과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겨우 걸음마 단계로다가 예산을 요구한 단계라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 2개의 경로당이 필요하냐? 저도 절대 이것은 수긍할 수 없고 반대입니다. 임창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비가 새는 데도 있고 세로 다 전전긍긍하는 데도 있는데 하나면 충분하지 하나도 없는데도 있는데 둘씩이나 막대한 시비 또는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그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할 수 없고 또한 찬성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아 봤더니 동사무소를 90년대에 복지센터로 짓는다고 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고, 여기에 그것도 단순한 동사무소가 아니라 복지센터라고 했는데 이 복지센터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5층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0년대에 저희들이 복지센터를 지을려고 하는 구상은 3층을 구상했습니다.
  따라서 1층과 2층, 3층에 우선 아래 1층에 동사무소를 하고 2층에 회의실로, 이건 잠정적입니다. 2층은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3층은 중대본부로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5층까지 짓는데 4층, 5층은 경로당과 또 영세자녀들에게 공부방을 또는 독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독서실로 할려고 하는데 이 경로당과 독서실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재정형편이 되는대로 추후에 계획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몇년도라고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를 못했고 단지 최초에 우리 목표가 5층까지 하면서 우리가 경로당을 넣는다고 할때 내년에는 경로당이 들어가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은 경로당을 시에서 보고금을 주기 때문에 내년에 1개동에 2개의 경로당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에서 준 보조금을 가지고서 어덕마을에 경로당을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그나마도 아직 통과를 안 시켰기 때문에 미확정상태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보충으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4,500만원을 시 보조를 반환하더라도 1억500만원만 가져도 어디가서 주택하나 구입해서 경로당을 할 수가 있는데 복지시설까지 하는 동에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2개가 있으면은 부구청장님께서도 적합치 않다는 것을 이해 하시면서 이 보조금 조금 받았다고 해서 거기다 구비를 1억500만원이나 보태가지고서 그렇게까지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또 4,500만원을 반환하고라도 딴 지역에 더 급급한 지역에 이걸 경로당을 시설해 줄 그러한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갑자기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인을 했다시피 1개 동에 2개는 불필요할 건 없죠.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없는데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내년에 복지센터가 준공, 5층까지 준공이 되고 또 경로당이 내년에 노인양반들이 입주할 수 있는 경로당이 완성이 된다면은 재고를 해야할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3층까지만 되고 4,5층에 입주시킬려고 하는 독서실이나 경로당은 언제될지 우리도 하나의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4,5층을 증축할 시기는 미정이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4,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기 때문에 우선 이 돈을 가지고 어덕마을에 경로당을 짓고 나중에 복지센터에 4,5층이 들어갈 때는 이 경로당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때가서는 4,500만원을 그냥 공짜로 얻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유창복 위원    다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용두2동에 2개라고 하셨는데 중구 관내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않고 4,500만원이 탐이나서 1억500만원을 투자를 하나도 없는 동에다가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굳이 있는 동 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서 5층까지 복지회관을 짓는 그런 동에 배정한 것이 무엇이며, 지금 항간에서는 시의원들이 각 동장들을 불러가지고 우선순위 사업이 뭐냐고 자기들이 해준다고 하여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바로 용두2동 경로당 문제로 7억5천만원의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이 보조금의 명목이 있으니까 경로당 짓고 도로포장하는데 이렇게 책정하는데 항목까지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시에서 7억5천을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하나의 동에 지금 옆에 앉은 송위원이 용두2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로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시비보조금이 얼마 내려왔는지 전혀 모르고 경로당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선화1동 같은데서 지금 중구에서 경로당이 없는 유일한 동이 되겠습니다. 꼭 4,500만원이 탐이나서 1억500만원을 투자한다면은 굳이 경로당이 없는 동에다가 할애할 생각은 안하시고 어떤 특정인이 거기에 해줘라 하고 항목을 내려보내서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복지회관을 앞으로 건설될 것이라는 것도 알면서 거기에다 경로당을 투자한다고 해서 1억500만원의 구비를 보태서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시에서 주는 1/3도 안되는 보조금이라고 해서 구에서 예산도 없는데 덮어놓고 70%씩을 부담해 가면서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꼭 보조금을 타기 위한 그런 예산책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안 받을 수 있어야죠. 경로당이 뭐 그리 급하다고 없는 동도 있는데 4천5백만원이 탐이나서 1억500만원의 구비를 예산을 더 급한데 할애 못하고 이런데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인의 지시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을려고 했는데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가장 기초의회인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수저가 몇개라는 것도 구의원들은 거의 알다시피, 몇 십년을 한동네에 동민들의 애환을 함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해서 나온 의원들이 구 의원입니다. 기초의회는 기초의회가 해야 할 엄연한 사업이 따로 있고 광역은 광역이 해야할 일이 분명히 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기나 영합에 급급해서 각 동장들을 구청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러다 놓고 당신들 급한 사업이 뭐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번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내가 이렇게 공사를 책정해 줄테니까 그것을 내가 해준양 PR을 해 달라. 그렇게 동장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에 대해서는 기초의회가 해야 할 일을 침범한 월권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과 시의원들이 해야 할일이 그 나름대로 따로 있고, 광역과 기초의회는 상하관계가 아니요, 수평관계라고 분명히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기초의회가 해야할 일을 광역이 넘보고 거기에 동장한테 용두2동에 내가 누군데 여기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하나 지어주라고 해서, 그런 항목까지 열거해 가면서 보조금을 가지고 구에서 살림을 맡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양반들의 말씀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부를 해서 그랬는지, 그런쪽 배정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선화1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없는 동에 1억500만원이라는 것을 배정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 줄 생각은 않고 하물며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데다가 4,500만원의 보조금이 탐이나서 1억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삼사실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92년도 본 예산에 그 문제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줄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유창복 위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죠. 부구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시구요. 이왕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증설계획해서 이렇게 중촌동, 문화2동, 유천동, 산성동, 용두2동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어디까지나 감사입니다. 감사자료라고 그러면 위원이 납득할 수 있고 일목요연하게 해야 하는데 경로당 증설이라고 했습니다. 증설이라는 것은 다섯개가 있을 때 하나 더 늘리는게 증설이지, 그리고 용두2동 어덕마을 해서 천막을 쳐 가지고 도로부지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유창복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굳이 용두2동에다가 시비가 4,500만원이 나오고 우리가 1억500만원을 들여서 여기다가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동갑 위원 아까 유창복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이 그 질의를 잘 모르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듣기로 하죠.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관할 동장이라든가 연계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는 부구청장이 예산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나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보충질의로.....같은 위원으로서 몰랐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보면 7억5천만원을 배정받았는데 그 중에서 4,500만원이 용두2동으로 배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부탁이 된것인지 압력을 넣은 것이지 모르지만 그러면 나머지 7억5천만원에 대해서 어느 동에 어떠한 목적으로 배정을 했는지 그 세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릴까요. 제가 아는대로 할까요.
김동갑 위원    부구청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모르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주세요
○부구청장 박성용  저는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전혀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부구청장님 들어 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문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시면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데는 어제 공중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같은데는 빌딩이 연통모양으로 조금 보이고 아주 대기오염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 주로 차량이예요, 경유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휘발유에서 나오는 가스 이런 것인데요, 우리 대전은 단속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은 휘발유차가 32%고 경유차가 68%인데 대전은 휘발유차가 몇 %이고 경유차가 몇%나 되는지요?
○도시국장 김은배  저도 어제 TV화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100M내지 200M 상공에서 63빌딩을 내려다 볼 적에 그야말로 막대기 같이 희미하게 밖에 안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63층이하 중간쯤에는 전부다 두터운 매연으로 덮여있는 것을 보고 또 남산 꼭대기에 가서 촬영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은 그러한 실태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차량에서 경유를 사용해서 나오는 매연검사, 또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 검사를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구청에서 단속한 차량의 총 대수는 3,625대중에 위반차량 158대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내지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자동차의 매연가스를 측정하는 지점은 석교동하고 또 일요일, 공휴일에 충무체육관 공설운동장 옆, 또 산성동에서 안영동으로 가는 차량검문소 거기서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측정하는 장비는 다 갖춰 있나요?
○도시국장 김은배  예, 그것을 할때는 환경처하고 시청, 구청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차로 다녀보면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트럭 이런데서 나오는 매연이 굉장해요, 그런데 개선명령 27건, 보고할 건수가 124라면 현재 자동차수에 비해서 이것은 엉터리 같네요.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저희들이 요전에 실무자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하는, 검측하는 위치를 한번 변경해 보자 저희들이 주로 올라갈때 시내버스 또는 덤프트럭 시동을 껐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발할 때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한번 옮겨보자 하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그때 막상 하려고 보면 뒤에 차가 계속해서 밀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를 다룬 기사라든지 자동차업주 이런 사람들이 환경공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신이 필요해야지 단속할 때는 적게 나오고 보통때는 똑같다면 단속을 하나마나 같아요. 이것도 홍보하는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업주라든지 기사라든지에 공해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도록 관에서 적극 주도해서 공해예방에 좀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시고 주거환경지구에 공중변소 관계인데요, 공중변소는 주로 영세민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중변소의 관리 상태가 정말 형용할 수 없게 불결한 데가 많아요. 그것도 관에서 해라, 해라 해서는 안되고 주민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공중변소를 앞으로 설치 하려면 꼭 장애자용 변소를 설치하도록 한칸이라도 이런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의 심각성은 겨울이 닥치고 그러면 노약자라든가 장애자는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녁을 굶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녁은 안먹고 배설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심각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행정당국에서는 감안을 해서 차차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깊이 알아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성을 해서 이용 주민에 대한 교육과 동장,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앞으로 공중변소를 지을때에는 꼭 장애자용 한칸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 또 현재 있는 것도 새로 지을 수 있는 공터가 있다면은 한두칸정도 짓는 것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지 못했던 사항, 가장 가슴아팠던 사항이 있는데 저녁을 먹지않고 잔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시고 연초의 구정질의에도 있었는데 중앙로 변소설치관계는 이번에 큰 도로에 변소가 두군데 밖에 없는데 그것을 건의 드린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국장 김은배  예, 그것은 시행관서인 시 본청 도로과에 건의를 했고 또 영진건설에도 저희들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건의를 했어요?
○도시국장 김은배  건의를 하니까 장소가 없다 이런 회신 내용입니다.
오종환 위원    장소가 왜 없어요.
  가게 하나만 비우면 될텐데 설치할려면 돈이 들죠?
  그냥 가게를 하면 가게세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안한 것이죠?
  그리고 하루속히 그때 장애자도 들어갈 수 있는 설치를 해야되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고 또 그런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자손대대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부실하고 계획성 없는 그런 지하상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될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구소관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중구관내에 소재되어 있고, 이것은 대전 전체 시민 또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대전 중앙로에 안 가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전시민의 체면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줄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다시 한번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 위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홍석암 위원 질문하세요
홍석암 위원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홍석암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전천의 오염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데파트 하상에 설치된 유로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구와 동구를 잇는 수중도로가 있습니다. 즉 중구 주차장과 동구주차장을 잇는 수중도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쪽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100대 이상일 것 같습니다. 수중도로가 있다보니까 자동세차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대청댐 수질오염이다. 보호다 하고 하는데 대전천에서도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설물을 어디에서 시설했는지 지하주차장으로 인한 차량 왕복운행으로 대전천을 더이상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는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로의 공중변소나 또는 지금 홍석암위원이 말씀하신 대전천 하상주차장 설치는 대전직할시에서 직접 계획을 해 가지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모든 계획이나 승인은 시에서 해줘서 영진건설이나 또는 하상주차장을 시설한 업자측에서는 그 계획하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동구관내나 중구관내를 왔다갔다 하면서 세차를 하는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곡을 찔러주셨는데 저 자신도 도시계획이나 토목에 오래 종사를 했지만은 그것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 본청과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릴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석암 위원    서면을 기다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 보니까 수중도로에 물이 약 3, 40m 잠겨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밑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더러운 물이 실질적으로 대전천을 흐르는 물 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염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면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대단히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라든지 세차장에 대한 오·폐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것도 정화되지도 않고 세차하는 걸 보면은 그냥 기름하고 물하고 같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는데 자동차 정비업소의 제일 불결한 물이 그냥 정화조도 없습니다. 그 물을 모아 가지고 정화시켜서 하수도로 내보내야 되는데 자동차 정비업소에 차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공업용수죠?
  용수배설 관계라든가 단속하는 일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아까도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각종 공해 배출업소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에 대해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데 저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311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156개소 또는 목욕탕 및 빌딩이 또는 순수한 산업생산 업소는 여섯개소 또는 대원제지나 성부실업, 동성콘크리트, 충남연식품 등이 있는데 이 배출업소 중에 131개소가 세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하고 있는 것은 세차장에 대해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소음이나 진동배출 업소는 24개소로 거기에는 영세한 업체도 있고 해서 크나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중에 세차장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6개소를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면 도시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아까 임창규위원, 유창복 위원이 부구청장님께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시실장 박대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충분히 받아 들였는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용두2동 영세민 촌에 경로당이 기왕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다가 왜 또 경로당을 다시 짓느냐?
  또 그 재원은 시비보조,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시비보조 일부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구비투자를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받아 들였는데 맞습니까?
유창복 위원    맞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구요 한가지 곁들여서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한 것인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것인지까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대답을 해드리면은 시의 요구가 아니고 우리의 판단입니다. 먼저 저희가 용두동에 기왕에 한개 경로당이 있고 또 한개의 경로당이 천막형태로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써는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경로당을 하나 더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의 지시나 상부의 무슨 압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결정한 문제인데 이 결정한 사항이 저희의 판단착오라든가 이런 문제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가만이 있어봐요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어떤 항목이 안내려 옵니까?
  어떠어떠한데 썼으면 좋겠다. 그런 항목이 안내려 옵니까? 전혀 7억5천이란 시 보조금이 내려왔을때 마음대로 쓰라고 내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어떠어떠한 것을 했으면 하는 의사표시는 될 수 있어도 이것을 꼭 집어서 제기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렇다면은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굳이 경로당이 없는 동도 있는데 하물며 2개씩 있고, 앞으로 복지회관까지 건립될 용두2동에 배정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삼사실장 박대화  용두2동의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그 동사무소 건립계획이 우리가 장래까지 긴 안목으로 해서 설계가 되는 것이고 금년에 그 예산은 복지회관 전체가 건립되는 것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창복 위원    하여튼 앞으로 복지회관을 지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서 있는 것 아녜요? 결과적으로 거기에 또 경노복지회관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런걸 계획이 서 있으면서도 중구에 경로당이 없는 동도 많고 임위원이 얘기한, 비가 새서 노인들이 비를 맞아 가면서 있는 동도 있는데 굳이 2개씩 있는 용두2동에 계획을 세워서 이번 92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보조를 해 줄때 어떠어떠한 공사를 우선 순위로 해아 하는 항목을 정해서 얘기 안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대로 이것은 구에서 정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에서 예산을 다루고 하는 구의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의 실정도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인 그런 예산을 92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점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암만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무엇인가 숨기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말고 아시는 대로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십시요.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어차피 다시 예산심의 때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구비로 1억5백을 댈테니 4,500만원을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님들 질문을 이렇게 해 주면은요....
○위원장 임갑병  유창복 위원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해서는 약간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조목적관계를 제가 딱 짚어서 불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으로써의 보조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제기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불변의 것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데를 무시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무시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 판단착오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럼 시에서 거기에 용두2동에 경로당을 지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시하고 조정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하든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순서이지마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루어진 절차가 구청 단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1억500만원을 댈테니까 4,500만원을 대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시에서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4,500만원을 우리가 내보내 줄 테니까 우리가 인심을 써서 보태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쉽게 묻는 것이고,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5천만원의 특별보조금을 내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4,500만원을 제하면 7억500만원을 어느 동에다 특정인이 지정을 해서 내보냈느냐 그 항목도 밝혀 달라 그런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하나 과정을 따져서 대답을 요구하시면은 사실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시정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될거라고 하면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저희가 또 시에서 심의 목적이 있어도 그러면은 제가 다시 심의, 건의를 해서 변동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심의과정이라는게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시면 여기 경로당 증설계획의 밑에 보면은 자체부지로 건축이 가능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신축이 요망되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용두 2동에는 도로부지인데 도로부지에다 지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도로부지에는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구에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데 위원님들이 대답을 요구하시는 방향을 제가 얼른 받아 들일 수가 없어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 합니다.
최병철 위원    대답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대사동에 복지회관비라고 해서 4,200만원이 시에서 내려왔지요, 대사동에 복지회관 건립비라고 해서 처음에는 인쇄가 대지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건축비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지구입비가 안되가지고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회의 진행상 우선 질문자이신 임창규, 유창복위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최병철 위원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사람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면 한 사람이 다룰 기회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한 사람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너무나 달리 생각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서 질문자에게 이해가 되도록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임창규 위원    보충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억500만원만 가져도 경로당을 충분히 주택을 구입하던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4,500만원 시비까지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을 세워서 용두 2동에 배정한 그 진위를 밝혀 주십사 이겁니다.
송규홍 위원    같은 맥락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규홍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정은 그 지역출신 다시 말해서 구의원, 동장 동직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의 우선 순위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신임청장님께서 우리 용두2동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복지센터화 하는 그런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노인회관, 경로당이 또한 들어 갑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멋진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서는 아는 바 없는 시의회가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이 양반들이 낙하산 식으로 어느날 구청에 와 가지고 예산배정에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반드시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 항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비부담으로 종용을 하는데 그렇다 하면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어떤 압력이라고 할까 종용이 있지 않나 이런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바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유위원님과 임창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경로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은 기존 경로당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쓰는 방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 불편하니까 할머니들만 모여가지고 도로부지에다 천막내지 판자로 해서 엉성하게 해 가지고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본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 실정도 모르고 그렇게 임의로 정해져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가 앞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복 위원    아까 실장님이 안계셔서 지금 임창규위원이 말씀드리고 송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제가 물었던 요지를 실장님께 다시한번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분이 물었듯 제가 묻는 핵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실장님한테 물으니까 보조금의 명목이 반드시 구에서 단순히 계획한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정정을 하셨어요. 보조금의 명목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그대로 정정을 하고 사과를 했으니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용두2동에 경로당을 하나 지으라고 그렇게 해서 항목이 내려왔기 때문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인이 용두2동에 시에서 7억5천을 배정을 해 주는 안에서 경로당을 신축을 해라 보조금의 일부를 할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안그랬다면 시에서 용두2동에 경로당이 하나가 있는지 둘이 있는지 셋이 있는지도 모를거고 하물며 제가 얘기한 하나도 없는 동도 있는데 부득이 경로당이 있는 용두2동에다 배정한 이유는 뭐냐 그것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안가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시 지시입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서도 이것이 타당치 않다면 저희가 다시 시에 거듭해서 변동이 되도록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동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7억5천의 시비보조내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자료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일일이 낭독해 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대사동에 복지회관 건립부지비라고 해 가지고 4,200만원이 섰습니다. 추경때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부지비가 4,200만원 밖에 안되느냐 물었더니 4,200만원이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분명히 건축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축비냐 하니까 시의원께서 공약사업을 하셔 가지고 복지회관 부지를 기증하고 거기에 건축이 들어가는 건축비입니다라고 했어요, 4,200만을 가지고 몇
  %나 짓겠습니까 했는데 그후로 진행사항이 어떠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시의원님께서 공약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대지를 구입하는데 대사동에 대지를 구입하려고 하다 구입이 안되가지고...
최병철 위원    대지가 아닙니다. 대지는요, 남용호 의원이 희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건축비로 선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서 대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세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제가 2회 추경 자료설명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사업의 명은 엑스포 추진 숙원 사업입니다. 대사동 남씨 종중땅을 희사한다는 약속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4,2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남씨 종중땅을 희사 받으려고 뛰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씨 종중땅에서 지정해 주신 땅을 가보니 그것이 이미 매각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저희가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이 포기서를 징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 변경서를 시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나름대로 보고 조금이기 때문에 대사동 근처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동 144-3번지에 신총 새마을회에 땅 30평을 사용승낙을 얻어서 저희가 92년도로 이월을 해서 신축을 해 볼까하고 그런 사업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최병철 위원    본 위원이 추경을 다룰때 분명히 대사동에다 짓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것을 본 위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호동으로 돌린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여러방면으로 알아봐도 지을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저희 역량으로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여러 가지로 상의를 드려봤고 대사동 근처에 부지를 구해보려고 저희도 여러군데를 뛰어 다녔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결의해준 것을 마음대로 과장이 돌릴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직 돌린 상태는 아닙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 말씀하셨쟎아요.
  호동가서 알아보신다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호동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돌릴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시면 하지 말아야죠.
최병철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맞는거죠... 말씀을 분명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시에서 시업계획 경승인 신청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해 주신다고 그러면 92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켜야 됩니다.
최병철 위원    어떻든 간에 복지회관비로 해서 대사동에 복지회관비로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미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대사동에서 알아봐야지 대사동에 물어보지 않고 남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남의원께만 포기각서을 받고 호동가서 알아본다는 것은 얘기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대사동에도 위원님께만 제가 안갔지 제가 여러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대사동에는 땅을 희사할 분이 안계시더라고요.
김동갑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 시비 보조금의 7억5천만원의 내역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없다면 서면보고를 한다고 해도 좋은데 자료가 있는데도 보고도 해주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받는 건지 아니면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기획감사실장, 김동갑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임의로 먼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이렇게 되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된게 있으니까 그렇게 허락을 안해 주신다고 그러면 여기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창복 위원    그러면 복사해서 해주시죠,
김동갑 위원    지금 해주시죠. 간단한데 어떻습니까?
유창복 위원    복사해서 해줘야 우리가 정확히 보죠.
○위원장 임갑병  질문자 김동갑 위원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복사를 받는다든지 답변을 받는다든지.
김동갑 위원    지금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먼저 총 21건입니다. 이 21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중촌동 현대아파트 주변도로 포장공사 이것이 2,500입니다. 여기는 시비가 750, 구비가 1,750, 또 문창동 천변도로 포장공사는 시비가 2,700, 구비가 6,300해서 9,000이 되겠고 옥계동 아파트 위 도로포장공사가 1억입니다.
  내역은 시비 3,000, 구비 7,000입니다. 석교동 복개통 도로포장이 3,000에 구비가 900, 시비가 2,100입니다.
  편의상 구·시비 구분하지 않고 순서대로 숫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석교동 복개통 도로포장이 3,000에 900, 2,100 대사동 대전일보사앞 도로 포장이 3,000에 900에 2,100 또 산성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 포장이 2,000에 600에 1,400, 태평동 과례천 복개통 도로포장이 5,000에 1,500에 3,500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가 1억에 2,000에 8,000, 관내 차도 브럭정비공사가 2억에 5,000에 1,500 또 계룡로 및 대종로 보도 개량공사가 2억8천에 6,100에 2억1,900, 대흥동 대일목재통 도로개설이 1억5,000에 5,500에 9, 500, 대사동 144번지선 도로개설이 1억에 3,000에 7,000 부사동 신일여중 주변도로 개설이 2억5,000에 8,800에, 1억6,200, 문화동 354번지 선 도로개설이 1억에 3,000에 7,000, 구 태평교 하부 횡단보행시설이 1억5,000에 4,500에 1억500, 문화2동 사무소 옆 도로개설이 1억8.000에 6천4백에 1억1,600, 침산교 확장공사가 8,000에 2,400에 5,600 ,문화동 332-25번지선 도로 개설이 1억에 7,000에 3,000, 문화국교 옆 도로개설이 1억1,500에 3,400에 8,100, 끝으로 용두2동 어덕마을 경로당 신축이 1억5천에 4천500에 1억500, 내역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복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시 의원들이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전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쥐꼬리만큼 시 보조금 갖고 생색은 시의원들이 다 내고 구비는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하지 않아야 할 사업에 책정이 됐다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7억5천이라는 조그마한 돈을 갖다 놓고 22억이라는 거금을 갖다가 구비를 보태야 하고 시비나 국비나 이 보조금은 명년도 지금 우리가 지난 추경이나 본 예산을 보면은 조금만 갖다놓고 전부 구비에서 보조를 해서 안해야 할 사업도 우리가 예산도 없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말씀하신 7억5천 예산 중에서 거의가 시의원 공약사업으로 내걸은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기초의회에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보조금에 명목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가 번복을 하시고 보조금에 명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솔직히 속기록에서 빼 달라고 하고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변방만 자꾸 두들기시니까 여기 앉은 본 위원이나 다른 감사위원이 그대로 짚어 넘어갈리는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저희가 묻는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쉽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뭔가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구정을 살피시는데 저희가 평상시라도, 지금 위원님이 충고 해주신 그런 내용과 같이 그렇게 충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사전에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했을텐데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유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불러주신 내역을 나중에 예산심의때라도 참고로 삼게 복사를 해서 다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보충질문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사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오종환 위원    사회과장님! 사회과는 구민복지의 종합계획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90년도 하고 91년도 사회복지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주시고 영세민 책정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보호 환자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과연 영세민이냐 이럴 정도로 생각되는 사람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동에서 철저하게 세밀히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더 자세히 함으로써 더 어려운 사람한테 복지가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장학금 지급학생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과연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 사람이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줘 봐야 성적도 안오르고 불량아라든가 이런 학생에게 계속해서 주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나태해 진다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하는 학생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국가혜택을 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봉사를 했다는 그런 철저한 마음이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 본 사람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사회과장 김정완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영세민 책정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은 거택보조와 생계비 지원 3억4,300만원, 직업훈련비 1억2천100만원, 의료지급비가 8억5,300만원, 취로사업비 4,300만원, 학비지원은 100만원, 총 18억1,800만원을 지원을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책정기준에 대해서 90년도부터 직권조사에서 신청조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8월19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9월1일부터 1개월동안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으로써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2,823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완료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91년도 책정, 보사부기준에 의해서 시달되면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보호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 기준을 보고드리면 거택보호 대상자는 1인당 평균소득이 54,000원 이하, 재산은 600만원이하입니다. 다음 자활보호는 평균소득이 월평균 65,000원이하, 재산은 600만원이하, 의료부조자는 1인당 소득이 85,000원이하, 재산은 85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추정소득제도가 신설되어서 남자 월104,000원 여자 96,000원이하로 신고관리에 대하여는 학력, 연령, 성별, 직할시 거주기간 및 직업훈련일수 이것을 참작해서 점수로 계산해 가지고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영세민 책정에 공무원의 재량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경제수준이 낮고 어려운 사람이 많을때는 지원수준을 낮게 하여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이제는 대상자를 은밀히 조사하여 보호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켜 공적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자녀 장학금 지급관계인데 이 사항은 지급한 뒤에는 사실상 졸업후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장학금도 지불하고 영세민 보호도 하고 없는 사람 생활보호를 해주는 것이 저소득층을 중산층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핵심이 뭐냐면 일종에 사회에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산층화가 되어 가느냐? 앞으로 몇년 지나면은 중산층화가 몇%나 되겠느냐? 이런 것도 심사분석을 해서 그 표본조사를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학금에 대해서 정말로 요새 애들이 고맙게 생각을 안하고 돈이나 타고 그돈 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일이 있어요 이러면 절대 안되니까 그 사용처라든지 제대로 공부를 하는데 쓸 수 있는가 이것을 꼭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철저히 사후조사를 해 보겠고,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은 타 지역에 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사후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영세민도 엄격히 책정이 되었다고 그러지만 제가 의료보호 환자를 진찰을 해 보면은 다이아몬드니 뭐니 수두룩 출렁출렁 걸어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부간에 외국여행을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냐고 물어 봤더니 유공자가 아니고 ....이거 중산층도 못가는데 아무리 엄격히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좀 엄밀히 검찰해서 책정을 한다면 그 사람 혜택이 더 어려운 사람한테 갈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과장 김정완  앞으로 책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갑병 위원장, 윤명중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윤명중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오종환 위원    아까 보건소에 대하여 위생과장님하고 보건소장하고 같이 한 사항인데요. 보전증 관계입니다.
  아까 위생과장님께서 업소에 가서 10명중 50%만 보건증이 있으면 괞찮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고 이 전염원이라는 것은 열사람 중에 한사람만 있어도 그 업소 뿐만아니라 거기에 드나든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데 그런 답변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서 무슨 위생법에 그런 지시가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고요.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어떤 밥법으로 어떻게 책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보건증이 발급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위생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보건증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한집에 아가씨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을 경우 10명의 50%면 6명, 50%이상이니까요. 6명이 안됐을 때는 처벌을 받는데 영업정지를 받고 50%미만의 보건증이 안된 곳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영업주인은 50%이상은 영업정지 50%미만은 시정지시를 해서 보건증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임창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세를 놓는데 세놓은 주인은 영업을 안하는데 세들어온 사람은 보건증이 없어야 되고, 세놓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진 사람은 보건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계신지?
  그러니까 건물주인은 자기명의로 영업허가를 해 가지고 세를 줬다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허가 맡은 영업자가 영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창규 위원    그렇지만 세를 줄 수 있는 다방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허가를 그 사람명의로 해 놓으면 자기가 임의로다 타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영업허가를 해 놓고서 세를 들어온 사람은 영업허가는 없고 자기 영업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가자가 보건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직접 현장에서 영업은 않는데 보건증은 내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김진종  글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허가자, 영업자가 관리해야 하고 영업사항을 전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가자도 보건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임창규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만 보건증을 냅니까?
○위생과장 김진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정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리한데로 가서 하면 되는 걸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명중  오종환 위원 질문하세요.
오종환 위원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어느 병원을 임상병리 제대로 갖춘 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보건증을 발급하고 허가라든가 그것을 위탁 시키고 그 병원에 대한 관리는 아마 보건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건증을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50%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해도 그렇거니와 전염병, 모든 것이 좀더 철저히 해야 환경오염도 덜 되고 전염병도 관리도 되고 할거 아니냐 해서 또 보건증 발급에 대한 소홀한 문제는 없는가 해서 이런 것을 질문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보건증 발급문제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겠고 앞으로 위생업소를 관리할 때는 전 종업원이 보건증을 다 필하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증 발급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지 그 검사실 설비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증 발급대상은 위생업소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을 규칙규정에 의하여 발급되고 있으며, 발급대상자는 전염병 예방법 제8조2항 및 식품위생법 제1항 및 공중위생법 제13조 4항 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비사항은 구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사진2장 재발급인 경우에는 1장,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수료를 2,0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5일이 되겠습니다. 발급기간은 저희 중구보건소와 11개 지정의료기관이 있습니다. 91년11월30일 현재 총 발급건수는 저희 중구보건소에서 7,611건으로 1일 평균 28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건강진단 항목으로는 소화기 전염병 여기에는 콜레라, 장티프스, 이질 세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결핵, 전염병, 피부질환, 혈청검사, 간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서울같은데서도 보건증 관계로 여론화 하고 의사가 구속되고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는데 우리 대전에도 행여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구요, 보건소장님께서 검사과정을 철저히 이행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방역사업비는 총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 자세한 기록을 안 가지고 와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지상이나 여론에 보면은 어느 구청에는 가축방역 사업비보다 적다.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구청의 가축방역사업비, 또 보건소의 방역사업비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작년에 대전시에서는 전염병이 없었죠?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에 서천에서는 콜레라가 발생했지만 대전에서는 없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대전에서는 없었죠. 요새 성병이 어떻습니까? 성병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성병의 치료사항하고 전염자가 확대되는지, 감소 되는지?
  요새 매독이 간혹 가다 있는거 같은데 그 과정이 더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말씀하신 성병관계 치료는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정확한 것은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아직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기생충 관리는 농약도 쓰고 그래서.... 옛날에는 야채를 많이 먹고 또 분뇨라든가 이런 걸로 채소를 가꾸기 때문에 회충이나 기생충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비료도 사용하고 농약관계로 기생충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기생충 감염률은 요새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 문제도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명중  보건소장님 그러시지말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을 잠깐 시간을 드릴테니까 질문하신 것을 자료를 뽑아서 다음에 답변토록 하죠.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하고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오종환위원님 질문하실 것을 한꺼번에 질문하세요.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오종환 위원    나병은 요새 굉장히 드문데 나병 관리소라는게 별도로 있습니다.
  나병에 대한 관리가 어떻고 양성자, 음성자가 어떻게 되는지 옛날에는 용전동에 나병환자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이송이 되었는지 또 음성나환자가 정착해서 따로 사는지 방임해 가지고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은 잘 되죠?
○보건소장 박원상  목표가 많이 줄어가지고 실적은 많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모자보건관계인데 모자보건에 영유아 사망률이라든지 모성사망률이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전국적인 통계를 제가 작성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중 위원장직무대행, 임갑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갑병  보건소장 자료를 준비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감사에 임할 적에는 자료를 준비해야지, 자료도 없이 감사에 나옵니까? 지금 오종환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사무장이나 누구를 시켜서 자료를 준비하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나병관계는 저희 중구관내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하면 시간이 좀 걸리시니까 소장님이 아마 질의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에게 지시를 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위원회 감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의약품관리, 의무행정하고 약리관계, 약업소에 대한 관리현황이라든가 의사감시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의사감시는 연2회 하는데 제일단체에 의뢰를 해서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진단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연2회 지도 감독을 했고 지난 11월에 시본청과 합동으로 제가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끝으로 부탁드릴 것은 요새 문제가 된 보건증 발급 현황에 대해서 서울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그 해당 발급기관을 철저히 검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중구에서 모범적으로 특수사업으로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5월달 구정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간암, 위암 조기색출을 통하여 조기에 발견하면 위암같은 것은 대개 80%가 살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개 조금 나쁘다고 하면 체해서 그러려니 하고 두었다가 치료 불가능할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10년전부터 위암조기진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10년 늦엇지만 위암, 간암 조기색출에 대한 연구를 해서 우리 중구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구에 전과가 되어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 위암 방문조기진단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려면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겠고 한가지 문제는 방문해서 검사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오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방문해서 검사를 했을때 주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할 수 있다. 이런 3가지 문제를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대안으로는 92년도에 운영요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구요, 보건소건물이 신축이 되면 93년도에 보건소내에 위탁시설을 확보하여 조기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오종환 위원    우선 간기능 검사라든가 이것은 검사자체가 신빙성은 없지만 나이가 40세이상이라든지 암 연령의 주민 각 가정에 몇일날 간기능 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니까 아침 먹지말고 몇시까지 오라고 이렇게 하면 호응이 상당히 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단이 잘 안되면 전문가를 의뢰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또 위암 같은 것도 X-레이를 ...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찍는 기술이라든지 판독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간암 색출은 꼭 피 검사만 해 가지고 SMS 안되겠지만 장비만 있다면 초음파 같은 것은 좀더 판독이 쉬우니까 그런 사람을 양성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한 가지 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보건이 차차 향상되는 방향으로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윤진근 위원 질문하세요.
윤진근 위원    청소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청소관계 순찰은 매일 2회이상 취약지구를 중점으로 순회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동순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동처리반 운영, 담당 처리반 지역분담제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중구실태를 보면 쓰레기를 제대로 걷어 가지를 않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을때에는 어떤 특정 단체로 해서 대전 종합개발 공사가 특정단체니까 여기서 민원이 많이 건의를 해도 않되요. 스스로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역 분담제 실시라고 해서 기동순찰이라든가 순찰을 한다는 사람들한테 백날 얘기해도 되지 않고 제일 문제거리가 쓰레기문제인데, 그러면 차라리 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대전 종합개발을 해체하고 구청에 이관할 수 없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전종합개발에서 각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달에 한번씩 여론조사식으로 확인을 맡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밖에 안되요. 동장이나 사무장들이 일일이 얘기를 해도 도저히 치워주질 않고 심지어 동네 어귀에다 쓰레기를 던져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대전 종합개발 공사를 구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각동의 동장이나 사무장, 이 사람들한테 확실한 권한을 줘 가지고 청소요원들이 확인서를 받아 가고 동시에 봉급이라든가, 기타 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자기 봉급이라든가 모든게 나올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권한을 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은배  윤진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누차 저희들이 1년이면 10여회 이상을 계속 대전 종합개발공사 사람과 상무께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심지어는 금품수수료를 요구하고 대우가 시원치 않으면 쓰레기통을 깨지게 집어던지고 더군다나 옛날에는 분뇨를 수거할 때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시장, 관서에 있는 분뇨를 수거할 때에 차대접을 하지 않는 다든지 못본체 한다든지 하면 일부러 출렁출렁하고 더 흘리고 일반가정에서도 가끔 용돈을 주지 않으면 더 어지럽히고 가는 사례들이 있다고.... 그것은 수년전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89년도에 와 가지고 그러한 것을 도시국으로 이관되기 전에 몇번 총무국장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윤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사례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에서도 1년이면 몇 번씩 교육을 통하여 또는 효도휴가도 보내고 가끔 위로금도 줘서 여러 가지로 달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몇 백명중에 간혹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나 어떤 홍보를 통해가지고 시민들께도 협조사항을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는 이 환경관리 요원이 시간이 나는대로 소양교육을 통해가지고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또 동장이나 사무장들에게도 저희들이 회의시 때마다 이것을 합니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협조 좀 얻어가지고 친절히 해 달라고 상대방에서 겸손, 친절하게 나오면은 피상대방에서도 자연히 거기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명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개발공사는 어떤 모임단체이며 어떤 성질을 띠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나 집단 밀집지역을 보면 반드시 쓰레기차가 고정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쓰레기 수거료를 올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돈을 많이 주는데는 잘 치우고 적게 주는데는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라이벌의식을 갖게 된데요.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저희들이 대전개발공사와 청소대행업을 계약해 가지고 실시한 지는 10여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의 간부급 종사자들은 주로 현재까지 시에서 정년퇴임을 한 고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장이나 상무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숫자상으로 파악이 안됩니다만은 대전시에서 제일 수가 많고 또 일개 개인기업체에서 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개발공사와 계약체결한 내용에 있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40명의 보수를 투자를 했을때 내적으로 시에서 정년퇴직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다 해서 대전개발공사와 계약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쓰레기 수거하는 데에서는 차량이나 장비가 대전종합개발공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오종환 위원    오물수거료는 구청에서 거둔 전액을 구청에서 씁니까? 아니면 시가 몇% 구가 몇% 하는 배분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저희들이 배분이 있기전에 시에서 일부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중구에서 얼마를 보조해 줬냐면 19억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렇게 보조에 의존하지 않으면 전혀 운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물수거료를 일차 시에서 납부합니다. 그걸 가지고 인원수에 맞춰 배정을 합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중구에서 19억을 배정을 해주면 그 오물수거료를 개발공사로는 계약에 의해가지고 언제 지불하느냐 하면 매월 지불하는데 5~6일까지 지불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인건비, 차량관리비, 보험료 등등 해가지고 의료보험법에 의한 산업안정, 보건법 등에 의해 전부 다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전부 다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대전개발공사를 구청으로 이관할 수 없나하는 의문이 나서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비라든가 모든 것이 있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여론조사식으로 개발공사에 적어가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하도 안 가져가니까 차라리 지역주민들이 돈을 좀 주면 잘 가져가고 그러는데 부수입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권리를 좀 더 부여해 줬으면 어떻겠나 그 사람들 확인서가 아니면 봉급을 못탄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것을 좀 묻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 점에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질의중에 답변이 있었는데 청소행정에 투입된 돈이 실은 분리수거를 하면서 거기에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분리수거를 해도 매립하는 과정에서 실효를 못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야기를 시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그날 가져가야 되는데 안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을 주게되고 사정을 하게 된 형편이 됩니다.
  분리수거 문제를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하면 구청에서 비닐을 검은 것을 배포를 하셨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검은 비닐에 들어가면 분리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원들이 갖다 다시 사용하고 싶어도 그것을 다 풀어 보지 않는 한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다 준다면 하얀 것 하고 검은 것 하고 준다면 완전히 버릴 것은 검은것에 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전부 검은 봉지에 들어가서 재활용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건의를 작성해서 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청소업무를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차량이나 인원을 각동으로 재 분배를 하면 동장 관할하에 청소업무를 시키는 것이 완전히 효율적일 것이다.
  감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건의서를 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들을려고 했던 사항인데 윤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2천100만원 어치를 구입을 해 가지고 주로 없는 층에 배정을 우선 했습니다.
  배정을 할 때에는 한달치 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일분씩 6개월분을 배정을 했습니다. 했을 때에 검은봉지가 더 갔을 것이고 흰봉지가 덜 간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러한 것은 그동안에 수차에 정열을 기울여 가지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반상회 회보에도 몇번 냈고 그 시정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 아셔가지고 폐기물은 음식찌꺼기나 재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검은 봉지에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손에 닿는대로 검은 봉지에 넣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지역 주민들께 홍보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겠으며 또한 동에 확인후에 동장이나 사무장 확인후에 청소대행업무 수수료를 지울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러한 것을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을 저희들이 동장한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여론이 들어오면 개발공사에 공문을 내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업무를 각동과 개발공사에서 구청에서 다시 환원해 가서 인수를 해서 각동으로 인력이나 차량을 배분할 수 없느냐 할 적에 제가 생각할적에는 동에서의 시행은 불가능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맡기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검토를 해가지고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밑에 환경요원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님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동갑위원 말씀하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활보호대상자는 몇명이며 그중에 연령계층은 어떠한지 그리고 취업을 하면은 자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여 취업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태하고 그 사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자활보호 대상자라고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을 제외하지를 말고 아떻게 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사회과장 김정완  사회과장입니다. 제가 11월30일 현재 자활보호대상자는 1,489세대입니다. 인원은 5,58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취업관계는 이를 위해서 노정계에다가 안내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은 어느 직장 구해달라 나는 어떤 사람을 구해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직을 시켜준 것이 104명을 취직시킨 바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취직관계는 사실상 희망은 하고 있는데 쓰는데가 맞질 않아서 잘 교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저도 그 소리를 몇번 들었습니다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킨다. 이것을 좀 동에가서 얘기를 좀 해주시요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이것은 어제 신간에 난 겁니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기때문에 그것을 기피를 한다. 이렇게 보도가 어제 된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따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보호 대상자를 제외하지 않고 취업을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뺀다는 얘기죠?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남자는 소득이 되든지 안되든지 환자가 아니면은 연령이 18세이하 65세이면은 추정소득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10만4,000원으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여자는 9만6,000원이고요, 본인이 안벌어도 추정소득을 2년부터 매기기 때문에 영세민에서 제외될 수가 있죠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어제 보도된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취직을 했다고 해서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니까 취업도 할 수 없고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넣고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활보호대상자는 6만5,000원, 예를 들어서, 다섯식구이면은 32만5,000원 이 정도를 한 사람이 벌면은 영세민이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만원 번다고 하면은 6만5,000원이 넘는 거죠.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은 책정을 할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다섯식구인데 전혀 식구들이 하나도 돈을 버는 사람이 없다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추정 소득을 매기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기면 대상자에서 빠지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저희도 영세민 책정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들어 갔는데 금년 책정에서는 떨어진다. 아직 내년도 보호자는 조사만 해 놓고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자가 아니고 노동력이 있으면은 질병이 있으면은 증명서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그 영역내에 해당이 되면은 추정소득을 매기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돈을 사실상 못 벌더라도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위생, 환경, 사회, 다른 분야 질문해 주세요.
김동갑 위원    지금 중구관내에는 민원대상이 되는 공해업소가 쌍용양회, 벽산, 성부실업, 대원제지, 대전피혁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어떠한 사항이 와 있으며 민원처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주변, 예를 들어서 분진 이것을 측정을 해 보셨는지 측정을 했다면은 50m 거리에 있을때 얼마가 나오고 100m거리에는 얼마가 나오고 지금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데까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이것은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관내에 공해업소 민원대상이 가장 크고 주민들로 하여금 관심이 제일 큰 업체가 대전피혁, 대원제지, 쌍용양회공업은 비산먼지,벽산은 소음먼지 그래가지고 민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피혁은 대전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전피혁이 4공단으로 가느냐 못가느냐 하는 것은 확정적이
  못되고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만 공해를 갖다가 100% 방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고 신탄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검토 사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원제지는 일단은 4공단으로 이주를 하는 걸로다가 시에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벽산, 쌍용양회 대전공장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 공장은 소음과 비산먼지가 문제가 되서 저희 구청에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충청남도보건 환경연구소에서 수차례의 검사를 하고 해서 지도,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측 결과는 물론 기준치 이하로 나와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역시 이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전부 시에 보고하고 저희 중구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산은 충북 부룡공단에 입주를 신청한 상태인데 그 결과로 92년1월말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만약 부룡공단이 무산되면 충북옥천군 농공단지에 신청을 해서 조속한 이전에 박차를 가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터별로 거리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측정을 안해 봤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하는 방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동갑 위원    그 주민들의 얘기로는 지금 길 건너서 길 바닥을 보면은 그 가운데 차가 다니는 데는 아스팔트가 제대로 보이는데 양측면에는 아스팔트가 안 보일정도로 분진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서 주민들이 사는 곳까지 먼지가 심하다고 주민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실은 50m,100m 측정을 해봐야 주민들의 민원하고 지금 관에서 말씀하신 기준치 이하하고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검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도시국장 김은배  저희들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역시 거리별로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근에 가보면 알수 있습니다.
  물론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마는 오랫동안 장시간 또는 장기일 동안 보면은 부근의 길건너 지붕이라든가 벽에 심지어 아스팔트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청소를 하고 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을 자꾸 강조해서 이전을 촉구하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이전준비를 해 가지고 두군데나 장소를 물색중에 있어 내년 92년도 1월말이나 2월초까지는 장소가 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문없습니까?
  권오벽 위원 질문하세요
권오벽 위원    환경보호과장에게 여쭙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단속현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은 대개 수질, 소음, 진동 이것이 공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지라는 것 즉 분진 이것이 하나 빠졌는데 별 항목이 없습니까?
  먼지 관계는 하나도 없는데....
  왜 이 말씀을 여쭙는고 하니 조금전에 김동갑 위원이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쌍용시멘트 혹은 그 옆에 벽산에서 나오는 먼지가 시멘트가루가 하루밤만 자면 뽀얗게 쌓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보면 차가 다니는 한 가운데는 없어지고 양옆에 하얗게 며칠동안 쌓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청소안하고 그러면 물호수로 씻어요. 물호수로 씻으면 그것이 하수도로 다 내려가 쌓입니다.
  여기에 분진관계는 말이 없는데 분진관계는 환경보호에 해당이 안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해 오염이라고 하면은 대기분야와 수질분야로 구분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측정항목은 SO₂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부유분진,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유분진 TSP라고 합니다.
  또 옥시탄트, 탄화수소, 납으로 구분됩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지표로는 아황산가스와 지금 말씀드린 부유분진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시탄트라 해가지고 세가지가 대표적인 지표로써 매월 정기적으로 측정한 결과 현재 SO₂ 아황산가스가 기준이 0.05ppm인데 비해서 0.03ppm 이고 TSP 즉 부유분진에 대해서는 150인데 비해서 66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O₃옥시탄트라 해 가지고 0.1ppm이 기준인데 0.08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것이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간이 가고 또는 심할 때에는 부근이 더욱 부유분진으로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가정난방하고 빌딩같은 데서 더 심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의해 가지고도 그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풍향에 의해 가지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4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주환 위원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딴 것이 아니라 현재 쌍용이나 한국 시멘트의 분진들 때문에 장독대를 못 열게 된다는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로 해서 그것을 측정해서 홍보까지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KBS나 MBC한테 이만한 피해가 온다는 홍보자료까지 해 달라는 동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봐서는 기준치 이상인데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물수거 차량을 대전개발에 대여해 준 것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예, 한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월 얼마씩 받고 대여해 줍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물 수거료를 받아 가지고 지불하는 금액은 따져보면은 35억내지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1년간 받아들이는 금액은 5억내지 8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 25% 나머지 전액은 시비보조로 개발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요? 차량 한대를 지금 대전개발에 대여해 준다고 했는데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겁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그것도 연말 정산때에 전부 계산이 됩니다.
윤명중 위원    월에 얼마씩 계산을 해서 수입금을 잡고 있는 건지요?
○도시국장 김은배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하루로 계산하지 않고 1년으로 계산을 하는데 1,800만원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대여 수입이 1,800,그러면 월 150만원 그럼 지금 4-5t짜리 입니까?
  8t 짜리 입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4 ~ 5t짜리 입니다.
윤명중 위원    4 ~ 5t을 우리가 1일 대여해서 쓸려면 10만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청소차는 더 할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금액을 작게 빌려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방자치가 된 이상 그런데 너무 치중하지 말고 우리가 받을 건 받고 빌려줄 건 빌려줘야지 대전개발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보다도 앞으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거래하는 가격에 준해서 빌려 주셨으면 하고 질의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과거에 시에 있을 적에는 도저나 중기를 빌렸을 때에는 원가에다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 가지고 또 내구연수를 계산해 가지고 쭉 뽑아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임창규위원 질문하세요.
임창규 위원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위생업소의 요금 자율성에 따라서 개선점은 보이지 않으면서 요금은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도 단속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합동단속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은 거기에 아가씨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건달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묶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줄 용의는 없는가?
  대부분 아가씨들이 남자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런 것을 봤을때 계몽적인 면에서 아가씨들한테 서로 대화를 해서 찾아줄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위생과장 김진종  아가씨들을 찾아주는 방법은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경찰과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지역경제과장 장예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물가는 곡물류, 육류를 비롯해서 전반에 대한 물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인상률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가중에서 인상률이 전국하고 대전시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1월말 현재 9.5%정도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 대전시는 8.9%정도 인상이 되서 전국대비 0.6%정도 물가가 낮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국적으로 11.7%가 상승이 됐는데 시는 21.4%로 약 10% 정도가 더 인상이 된 걸로 통계상 수치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는 물가를 인상하지 않았다가 금년 연초에 물가를 한꺼번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계수가 그런 현상이 나왔지만 실지는 국가면에서 보면은 전국을 대비해 볼 때 낮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갑작스럽게 연말이 되서 위생업소의 요금자율화 문제로 요금이 올라가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단속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이것을 물었지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렁탕, 냉면, 칼국수, 비빔밥 등을 해서 27개 품목을 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업소에서 현재 저희가 조정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설렁탕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지도가격이 2,500원입니다. 2,500원인데 현재 3,000원을 받고 있는 업소가 발견이 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펴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며칠후에 전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1업소 1공무원제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업소가 우리가 지도한 행정가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생검역을 강화를 하고 나머지 차액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차액이 발생되는 것에는 세액부과 등 행정지도를 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물가가 주변에서 상승된다고 하여 현재 시중에서 여론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가격을 크게 매기지는 않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요새 씀씀이 절약이니 씀씀이가 확대되고 있는점 보호로만 그치지 말고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명심해서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요즘 석유판매화가 되면서 어제 TV방송을 보니까 용기를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걸로 바꿔가지고 용량을 적게 주는가 하면은 또 배달료라고 해서 받고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피해가 온다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름을 사는 소비자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보도가 되는데 그런 단속은 어느 기관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그것도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가 4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유를 구매할 때는 투명식 용기라고해서 용기안에 있는 유류가 보일수 있도록 그렇게 판매를 하도록 지도를 했는데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용기가 혼합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석유업자회의를 열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한 용기당 현재 4,400원정도 시중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20ℓ짜리가 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달료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의가 많이 있는데 석유가격에 배달료를 포함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부에 상의를 해 본 결과 배달료는 별도로 받아야 된다, 20ℓ짜리 한 용기에 4,400원을 받되 배달료는 소비자와 같이 협의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질의가 되었는데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얼마가 되는지 그것이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질문이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도 유류에서 조금 줄여 가지고 업자들이 배달료를 징수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가긴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큰 물의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석유사업자 회의를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앞으로 석유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용량이라든지 배달료라든지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생활필수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오르다보면은 서민생활에 상당하 영향을 끼칠겁니다.
  관청이나 단속기관에서 유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예순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차후에 가정복지, 환경보호, 위생, 보건소, 지역경제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가 이상 없으시면은....
김동갑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꼭 이것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깨서는 미화원들이 도로 청소를 하는 것을 감독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저희들이 새벽으로 과장이 1개월에 2번씩 계장은 1개월에 3번내지 4번씩 감독을 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도 감독을 못해보고 환경요원들이 낮에 비질을 하고 할때에 지나가다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고 이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물론 감독을 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이 미화원들이 도로를 쓸어 가지고 모래 나오는 것을 하수도에다 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수구를 매년 봄에 치워야 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셨느냐 못하셨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제가 한 15년, 20년전에 시청에서 하수계장을 했습니다. 하수계장을 하는데 그때는 종합개발공사가 아니고 구청이 생기기 전이고 해서 직접 청소원들이 했습니다. 청소원들이 바로 구청 앞에서 쓸고 중앙로에서 쓸면은 지금은 슬라브로 하수도에 뚜껑을 덮었는데 그때는 50cm마다 구멍이 다 있었습니다. 구식이라서, 여기다 전부 다 쓸어 넣는 겁니다.
  지나가다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가다말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하수구 구조자체도 좋아졌고 지금 또 변두리 지역을 개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러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저는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어서 넣는 것을 요새도 계속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옛날처럼 인건비가 싸면은 하수구 청소하는데 별 문제가 아니지마는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서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돈 30만원이 나오면 불과 얼마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일 쓸어서 넣으니까 봄에 청소를 할려고 하면 하수구가 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것이지 막연하게 안보시고서 답변을 하신다면 뭐 물으나 마나한 얘기죠
○도시국장 김은배  알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도로 청소보다도 그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쓰레받기를 가지고 다니느냐 안 가지고 다니느냐 그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쓸어서 집어 넣는 겁니다. 그 도로변을 지금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 보면은 붙여놨다 넣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 떠들어 보면 압니다. 확인을 해 볼려면...
○도시국장 김은배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보사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도 있었고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도 있었고 관계기관에 건의할 사항도 도출되었으며 질문하신 위원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구청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감사중에 미흡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제와 오늘의 감사중에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하는 내일 감사중에 답변을 바랍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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