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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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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6월 08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동의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2. 11. 94예비비지출승인안
  13. 1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1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5. 1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동의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2. 11. 94예비비지출승인안
  13. 1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 1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5. 1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

(14시02분 개의)

○부의장 최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3.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이상7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의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김창문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창문  내무위원회간사 김창문 의원 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91년4월15일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4년여가 지나고 오늘로서 우리 초대의원으로서 회기의 마지막 인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그 어느때보다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과 안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여 심의를 하였슴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선 구청장 선출에 대비하고자 지방 정무직 1명을 증원하고 구정원에 의회사무기구 정원 15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과례경로당 신축과 중촌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을 하기 위한 것이며, 대흥3동사무소 증축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청결과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보고드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공중화장실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끝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은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의 보급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이상7건 중구청장 제출)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철  김창문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안까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동의안 
10.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3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제출)

(14시08분)

○부의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최두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최두지  사회건설위원회 최두지 의원 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제1대 중구의회를 개원한지 4년이 지나 우리에게 주어진 임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임기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내실있는 구정을 수행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1995년6월2일에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출납명령관" 을 "기금운용관"으로 또한, "기금출납공무원" 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충청지역 본부장과의 협약사항으로 저소득전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세대당 500만원 한도에서 융자하여 주고 연리 5.5%중 3%는 본인 부담, 나머지 2.5%는 구비에서 부담하며 구청장이 융자금에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조건하에 융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계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동 협약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 분쟁을 조정, 처리할 수 있도록 7인 이내의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개업자와 증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삼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여 부동산의 안정적인 거래가 이룩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동의안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3건 중구청장 제출)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철  최두지 사회건설위원회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까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11. 94예비비지출승인안 
1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 
  (이상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심사보고서 제출)

(14시13분)

○부의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1항 94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2차수정예산안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연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연 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김기정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금번 임시회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위원은 지난 6월1일 본회의에서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후 초대의회에서는 마지막 예산심의로서 그 어느때 보다 심도있게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슴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직할시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조각과 94년도 극심한 한발에 대한 한해대책비와 산성동 풍물시장 화재로 인한 장옥 건축비 등으로 1억1,223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332만원을 지출한후 891만7,000원을 불용처리한 94년도 예비비 지출은 적절한 지출로 원안승인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1차수정안은 95년6월3일에 동 2차수정안은 95년6월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심사한 기준을 토대로 하여 심사에 철저를 기한바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보다 일반회계에서 53억8,300만원이 증가한 총 772억4,300만원에 1차수정예산에서 일반회계 925만6,000원이 증액된 773억5,225만6,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차수정예산안은 총액 변경없이 의회비 및 사업비 잔액을 일반행정비 및 사업비에 충당하는 내용으로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 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당초 본예산 718억6,000만원보다 53억9,225만6,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740억7,225민6,000원과 특별회계 31억8,000만원을 합한 총772억5,225만6,000원에 대하여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당 위원회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예비비지출승인안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

  (이상4건 중구청장 제출)

  (예결특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철  김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4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초 본예산 718억6,0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53억9,225만6,000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40억7,225만6,000원과 특별회계 31억8,000만원, 총 772억5,225만6,000원으로 확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확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어 건전하고 올바른 구정의 기반이 구축될 수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회기는 우리 임기중 마지막 회기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한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회기였다고 생각되며 바쁘신중에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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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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