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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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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3.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3.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94년12월1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4년12월13일 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검토보고에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서의 편철에 의하여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중 기회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부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저희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기관공통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실 예산은 거의다가 경상경비 관계로 지금 금방 위원들님께서 주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개략적인 경상경비도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의 여비는 기관공통 운영비로 국외여비로 전년도에 실시했던 동직원의 해외연수를 또 금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203 특수활동비와 204 업무추진비는 금방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5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법정경비입니다.
  73페이지에 304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금 2억2,000만원은 여성단체등 임의보조 단체에 지원할 예산으로 기관별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급여관리부터 76페이지 상단까지는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실장님! 처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법정경비는 전부 생략을 해주시고 주요사업 부분만 하시고 과장님들이 전체 다 자리에 계시기가 어려우실테니까 순서별로 3개 과 과장님들만 자리를 해주시고 다른 과 과장님들은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76페이지 하단에 103 비정규직 보수란에 여기에서는 95년도 부터는 공익근무 요원제도가 신설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공익근무 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그린벨트 감시요원등 저희가 69명을 95년도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60명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9명은 주차관리 특별회계의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세부 근무규칙은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은 6개월분만 우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급량비로 업무추진에 따른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터 80페이지 상단까지여기는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여기도 역시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기획업무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 상단, 의원상해등 보상금조례에 의거해서 편성된 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81페이지의 출연금은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으로 저희가 결의해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 편성을 했고 또 다음에 일반 운영비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하고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경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82페이지 상단부터 83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은 비정규직 보수는 예산 전산처리요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여기도 201, 01은 일반수용비 또는 여기에서는 저희가 3,640만원을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또 84페이지 관서당 경비, 공통경비로 이것은 기구증설등 사유가 발생될 것을 예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도 작년 대비해서 저희도3,2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85페이지 법무관리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85페이지 하단하고 86페이지 상단의 보상금은 소송사례금으로 30만원과 배상금으로.... 배상금하고 소송사례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87페이지 이것도 수용비, 금년도에는 각종 인구 통계조사가 금년에 여러건을 하게 되어서 지금도 현재 기본 기초조사단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역시 통계관리로써 금년도 인구통계 또는 각종 통계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행정자료실에 사용되는 도서구입비와 운영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에 301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는 예비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전년도에는 일반회계의 1% 수준에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규정에 1.3%수준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서 변경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7억9,000만원을 저희가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의 동사무소 예산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동사무소 예산은 동사무소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94년부터 중점 실시해오고 있는 동근무환경일대 개혁의 마무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동사무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9억4,197만원 보다 10억4,434만9,000원이 증가한 109억8,631만9,000원을 전년대비 10%가 증가되어 동사무소 예산도 약 100억원이 넘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수용비와 난방비, 공공요금을 대폭 증액 편성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으며 둘째로는 여비, 급량비 등을 증액해서 직원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했습니다.
  세번째로 전동사무소에 간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기구입등 경비와 취사인부를 계상을 했고 네번째는 내년도 전지역으로 확대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를 위해서 화물차 5대를 구입한 것과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 다음으로 동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용두1동, 용두2동사무소 신축이전을 위한 부지확보와 목동 주차장 부지확보, 오류, 선화3동 증축비 등을 계상하였고 여섯번째로 각종 노후되었거나 부족한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비품구입비를 대폭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안등 수선, 노후도로, 보도브럭정비,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계상을 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동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참작을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희현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한희현 위원    간이식당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인원이 적은 동, 다시말하면 은행동, 대흥1동 이렇게 적은 동은 간이식당제도를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계획할때 이런 인원이 많은 동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8명, 9명 있는데는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를 간이식당 운영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꼭 인원이 많아서 가능한데만 해주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필요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윤명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민간단체가 임의단체와 또는 법정으로 된 단체하고 두개 단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저희가 여기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2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지금까지 한 1억9,0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1억9,000만원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는데 연말까지 상황을 생각을 해서 2,000만원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2억2,000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적정한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실장님, 그게 아니라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적에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다, 보조금을 해주지 말라고 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이 시행이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새마을단체 이외로 지금 저희가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지침상 아직 뚜렷한 서면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변동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때 정히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편성만은 종전대로, 종전의 예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관변단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항간에 많이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도 있었고 저희도 익히 감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근거가 확실치 않아서 우선 편성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건변동이 있으면 이것은 변동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두지  오판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오판욱 위원    일반운영비 201, 연료비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각동에 일률적으로 한 동당 월동 연료비로 얼마를 내보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기준은 지금 기억을....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은 연료비 배정은 시간당, 면적당 기준치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현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3,600만원 가지고 25개 동을 다 나눠준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 지금실정으로 봐서는 유류대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 문제는 92년도부터 계속 증액배정을 하도록 해라, 현실화 시켜라, 하는 것이 각위원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이 예산 가지고서는 항상 비럭질을 하지 않으면은 동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더 깊이 예산을 짤때 그런 방향으로 짜여지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김창문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창문 위원    71페이지에 국외여비가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는 어떠한 산출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95년도에 900여 공직자들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배우고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95년도의 계획이 있는지 9,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95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81페이지를 보시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난해 저희구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라고 그랬는데 그 재단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재단이 광역화되어 있는 건지, 자치단체인 기초의회에서도 그것이 재단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먼저 해외여비 관계는 금년도 실적이 주로 저희가 인원수로 해서 대종을 이룬 것은 각동에 직원 1명씩해서 해외연수 시켜 가지고 25명이 갔다온 것이 가장 대종을 이루고 그리고 기타는 각 교육단체에서 교육기관에서 저희직원이 교육 입교해 가지고 교육원에서 해외연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외연수 부담은 저희가 부담을 이렇게, 교육 의뢰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교육비를 부담을 하고 기타 주요업무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연수를 한 바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의 실적이 약 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특별히 저희가 연수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94년도에 실례에 의해서 내년도는 더 확대 실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년에 사용한7,000만원 보다 상위한 9,000만원으로 이렇게 여비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연금 관계는 이것은 지금 조직은 중앙단위로만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연금은 각 시·도 인구수에 의해서 비례해 가지고 출연금이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직은 하부기관으로, 우리시·군·구단위까지는 조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역할은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의 시대에 우리 행정기관 내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외의 각종 자료교환이라든지 모든 필요한 사항이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 또 여기에 지도를 해주고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출연금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담금 입니까? 목에다가 명칭을 붙이기가 애매하고 뭐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딱 까놓고 얘기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분담할 수 있는 분담금이다, 그런 성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이것은 분담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출연금으로 해서 명목을 그렇게.... 저희가 붙인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출연금으로 이렇게 아주 결정을 해가지고 각 지방마다 부담시키는 부담금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저희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위에서 지침에 그렇게, 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국제교류재단의 설립과 거기에서 내려온 것을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제정할 당시에도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것은 무슨 지시라기 보다는 하나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실장님!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예산을 삭감 내지는 증액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으실 때도 그런쪽을 염두에 두시고 간단하게 물어주시고 답변도 그렇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 3일해도 못다합니다.
  지금 당위성, 확실히 법적근거에 의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을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질의하시죠.
김비룡 위원    78페이지, 201 하단에 내역에서 관서당 경비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관서당 경비가 또 서있습니다. 보세요. 89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또 있는데 84페이지에 관서당 경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업무추진비, 즉 말하자면 관서당 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또 올라있는데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가 국정기획 업무추진비 해서 이게 비슷비슷한데 또 여기에 항목을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산편성이 각 업무분야별로, 성질별 분야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같은 용어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쓰여지는 업무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된 것 뿐이지 이것은 성질은 전부다 틀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아니, 이걸 기획실에서한 과에서, 타과에 있다면 모르지만 한 과에서 똑같은 항목을 세워놓고, 또 추진비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업무추진비, 또 특별활동비에서, 또 기획업무추진활동비, 이게 뭐 전부다 같겠는데, 이렇게 각각 분산해 놓으면....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님! 저희기획실 업무는 전체, 저희도 내에 여러계의 업무가 분야가 틀립니다만은 크게는 저희 기획실은 전체 우리기관 공통경비로도 쓰는 부분이 또 있고 저희 기획실이 별도로 따로 쓰는 경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혼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입니다.
  우선 총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9억2,850만8,000원으로써 금년 대비해서 16%인 1억7,900만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변동된 내용은 산서지역 전통문화발굴 재현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에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의한 결과 시에서 추진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에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금년에 처음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조례 및 관련된 법정경비는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홍보신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있을시마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신문 1억3,900만원에 대한 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3,900만원 중에서는 주민계도, 행정신문, 경로당 및 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지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단 1억3,900만원중에서 1억1,460만원이 소위 얘기하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510부를 금년도에 서울신문을 구독을 했고 1,510부는 작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2,525부를 보던 것을 약 45%를 삭감을 해가지고 1,510부를 계상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 대상자는 통장, 부녀회장, 일부 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지가 400부하고 서울신문 400부 포함해서 약 800부가 소위 얘기하는 반장한테 보급되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를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모두 반장하고 통장 포함해서 3,7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비율을 따지면 약 50%가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속기를 하셔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각 구하고 제가 대비를 해봤습니다.
  타구청하고 데이타를 뽑아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50%, 동구같은 경우는 53%, 서구 52%, 유성구 54%, 대덕구 50%, 중구도 이게 5개 구청을 비교한다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닌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시면 단재선생 생가 주변정비사업(광복 50주년 기념사업)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5,000만원은 그 진입로 포장이 1억, 조경 약2,000만원, 화장실 신축 3,000만원해서 약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가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진입로는 약 8m에 100m도로를 개설한다고 봤을 때에 10m에 100m 토지를 사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땅은 약 300평정도, 300평 정도를 약1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약 4,500만원 이렇게 내용이 되겠고요. 그 가운데에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다시 놓는 다고 했을 경우에, 다리를 굳이 놓아야 됩니다. 개설할 경우에는, 이것이 한 3,000여만원, 그리고 아울러서 8m에 100m면 약 한8a, 8a가 된다면 저희가 추상적으로 따진 숫자입니다.
  a당 200만원씩 하면 1,600만원씩 숫자가 들어가고 또 거기서 지난번에 관리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내에 보면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 시설을 한다면 약 1억, 그리고 화장실 신축, 가장 급선무가 화장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손님이 왔을 경우 어디에다 용변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신축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3,000만원,약 10평정도로 해서 기왕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가 저리로 매각을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돈이 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경관계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2,0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 보니까 약 1,885본을 심어야 되는 여건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판단 했습니다.
  약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는 우수 육성선수 복싱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보면 구민체육대회, 사회인 체육대회참가, 체육대회 문화행사, 시민체육대회 용품, 시민체육대회 등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전에 작년, 재작년에 실시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민체육대회가 구민의 날 행사하고 이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모두 1억40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장비 2,500, 기본장비비 1,000합동 훈련비 340, 가장행렬비 650, 대충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선수등록비 100만원, 경기당일 급식비 397만원, 홍보물 설치비 129만원, 회의비 80만원, 경기도중 격려비 720만원, 선수단 결단식, 해단식 300만원, 선수 10일간 훈련하는데 1,900만원, 위원 급식비 250만원, 선수·임원 수건제작은 안했습니다.
  위원경비 400만원, 이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동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동에서 일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시민체육대회를 치루는 사항입니다.
  모두에 소요되는 것이 1억425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 400만원 지원해 주고 무슨 시민체육대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계상된 사항은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속기록을 조금 기입을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억, 금년도에는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구민체육대회, 체육대회 문화행사, 시민체육대회 임원선수 운동용품, 시민체육대회 선수 임원 포상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7,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역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보조로 해서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희 불찰로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아까 설명을 주욱 많이 하셨는데 홍보신문, 주민계도용, 그것이 통장님은 100% 다 들어가야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위원장 최두지  그런데 반장은 실질적으로 몇 %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반장은 약 30%밖에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30% 밖에 안되요? 그래도 1년에 두번씩 교체한다고 해도 50%선은 맞출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신문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주다가 안줘버리면 상당히 언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보급하는데에 적절하게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김창문 위원 질의하시죠.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데 붙여서 이게 지방지 하고 서울신문 하고 같이 포함된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김창문 위원  저희들이 매년 이맘 때가 되면은 공보실하고 의회하고의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일이 발생되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3년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방지로 전환을 대폭시킬 그런 의양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평상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신문을 2,552부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45%를 감액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15%를 지방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항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운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94년도에는 약1,500부 정도 나갔죠?
  서울신문요?
○문화고보실장 김행남  예.
김창문 위원    아마 대폭적으로 한번에 하기가 힘드시다고 그러면 1,500부 정도를 3단계로 나눠서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딱히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이제 중앙지, 서울신문하고 지방지 관계에 대한 신문보급 관계는 각 구청하고 발란스를 맞춰서 단계적으로....
김창문 위원    타구하고 발란스 그런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처음에 실시할때 2,500에서 지금 1,000부 가량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한 1,500으로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1,500부 중에서 95년도에는 한1,000부 정도하고 한 500부 정도는 지방지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구민체육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4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산이 금년에는 줄었는데요, 7,500만원, 그랬을 경우에 구민체육대회때 예산이 제가 봐서는 이것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없는 예산으로 보고있는데 혹시 예산을 이렇게 절약해 가지고 동장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부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동장님들이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행사비용이 적어서 행사를 치룰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더군다나 1억4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줄었다고 할 경우에는 동장님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주게 되면 동장님들은 또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치룰적에는 제가 봐서는이렇게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계상하면서 하나의 착오를 한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임창규 위원    104페이지에 재료비에 유지비 및 보문산성 관리라고 하셨는데 이 보문산은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나요?
  104페이지 재료비 중간에,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재료비 그것은 저희가 산성이 보문산성, 사정산성, 보문사지 등등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문산성에는 사람을 상주를 해가지고 상주인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도저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문화재가 소지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재산관리하는데 쓰는 하나의 재료비 입니다. 제초인부라든가 소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인부임도 좋은데 공원관리 사무소에서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재는 저희중구에서 모든것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아, 문화재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박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공보실장님! 여기 말한 관리비도 이렇게 해서 얼마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전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지를 가봤지만 신채호선생 사업비만 되어 있지 현재 관리사가 지금 지어있잖아요? 관리인이 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사에 난방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난방은 되어 있는데 기름을 저희가 계상 못했습니다.
박희준 위원    기름은 못했어요? 난방 안하고 기름을 안주면 기름은 누가 갔다 때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현지 점검을 하신 결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난방은 돈들여서 해놨는데 왜 기름도 안사주고 관리비 지급을 받느냐 해서 기름하고 그리고 소위 관리인이라고 두었으면 법정비에 소정의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관리인 수당은 제대로 못줄망정 관리사 난방 같은 것이나 제대로 해주고 또한 전기요, 전화료만은 제대로 지불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지 관리인만 두고 관리인더러 하라고 그러면 관리인이 무슨 재주로 합니까?
  그것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두지  예, 김주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107페이지에 구생활체육협의회 육성 84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생활체육 협의회는 각 시에는 생활체육 연합회가 있고 각 구별로 생활체육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주팔 위원    그런데 동네에 보면 노인회에서 에어로빅 강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지원하는 방안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소위 얘기하는 생활체조 교실이 1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보문산, 충무체육관, 각 학교, 중촌동 고수부지 등등해서 15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서 10개소가 생활체육교실 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에어로빅, 지금 지적하신 에어로빅이 되겠죠? 이분들에 대한 지도강사는 월 2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동네 얘기해서 안되었지만 선화2동 노인회에서는 에어로빅 강사를 요청을 했는데 안보내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선화2동 같은 경우는 중촌동 고수부지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중촌동 고수부지에서 요새는 겨울철이라 어둡기 때문에 늦게 하고 있고 평상시에 보면 5시부터 중촌동, 선화2동,선화1동, 목동 그 지역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에어로빅 생활체조를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화2동, 가끔 가다....
김주팔 위원    문제는 노인네들이 말하자면 중촌동 고수부지에 안가고 자기네 동네에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야지 그 부분을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금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김주팔 위원    없고? 앞으로는 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지금 현재 지역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별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요건이 현재 선화3동 충남여중에 하나 있는 걸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먼데는 목동, 용두동 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촌동 고수부지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공간도 좁고 하니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선화2동은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비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두지  예,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107페이지, 항목이 407자산취득비 우수육성선수 관사비품, 관사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텔레비젼, 냉장고, 하나도 없었어요? 금년에 설치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금년 추경때 구입을 했습니다.
김비룡 위원    아, 금년 추경에 해놨다 이거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김비룡 위원    어디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삼부아파트에 있어요.
김비룡 위원    삼부아파트? 금년부터 들어간다 이말이지?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금년 10월달부터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두지  오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각 동네의 노인들이 즐겨하고 있는 게이트 볼이라고 그러나요?
○위원장 최두지  예, 게이트 볼.
오종환 위원    게이트 볼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게이트 볼도 있습니다. 용두1동은 서대전 국민학교 거기는 지도강사가 하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항목이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태평동에 하나가 있고요.
오종환 위원    게이트 볼 항목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항목이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예, 그래서 장비 일부도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공하고 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항목이 없길래, 게이트 볼에 얼마 지원한다 하는 항목이 없잖아요.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14억9,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등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매입하는데 약100만원, 그 다음에 적출물 처리 수수료가 연간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공공요금 231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연막 잔유소독 인부등 해서 3,600만원을 포함해서 약 7,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기타운영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진료약품비가 월 400만원해서 연간 4,800만원, 또 이동보건소 운영하는데 필요한 약품비가 연 360만원,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 시범운영비가 약 1,500만원등해서 1억5,6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고 236페이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검진에 필요한 1차 검진비가 350만원 계상했고 2차 검진비가 230만원등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저소득층 영유아 이유식 및 영양제공급에 43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인 전자기계 시스템설치비로 500만원등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1대에 400만원, 23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진단기 구입에 3,000만원등 해서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동에 나가는 방역장비 유지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계 방역요원 인건비등 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개동에 연막소독기 사준 것을 95년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2,16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최두지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수정예산 관계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정예산 관계하고 같이....
○위원장 최두지  예, 같이 해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수정예산안까지 합해서 질의를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보건소 운영은 치료보다는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주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요즘에 시중에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도서대여점이 약 100여개 있다고 그래요. 도서대여점, 책을 빌려주는 업소, 그런데 특히 병원 인근의 도서대여점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여책을 수거해다가 책안에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나...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책에 세균이 얼마나 들어있나 이거요?
김주팔 위원    그렇죠. 새 책과 대여 책과의 세균비율에 대해서 이것이 시민의 건강에 어떠한 말하자면 해독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서 발표할 용의는 없으신가 해서요.
○보건소장 박원상  헌책하고 새책하고 세균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올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주팔 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병원인근에서는 책을 빌려다 보면 그 책에 세균이 많이 묻을 것 아니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을 계속 돌려보면은 세균에 전염될 우려가 많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시중에.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정례검사는 저희가 어렵고 보건연구원에서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두지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제가 진료약품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는데요.
  진료약품비가 중구에 4,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병원에서 대개 중류쯤된다고 그러면, 병원이 중간쯤 된다고 그러면 한 연간 4 ~ 5,000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약품비가 4 ~ 5,000만원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1년동안 진료약품비가 4,800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그게 약도 비싼 약이 있고 싼약이 있고 하는데 싼약으로만 준다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약이라는게 그래서 영세민들이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사실 개인병원에 돈가지고 다니다, 다니다 안낫으니까 돈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개인병원에서 좋은 약 많이 쓰다가 보건소 가서 더좋은 약 쓸리도 없고 그러니 안낫는다는 그말입니다.
  대개 성인병, 류마치스, 팔다리 쑤시고 아프고 물리치료실 이런 데를 찾아서들 가는데 나는 각 5개구청에 5개 보건소의 진료약품비가 전부, 동구에서 6,000만원, 유성구는 인구가 8만인가 밖에 안되는데 중구하고 4,800만원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들은 잘 모르실테고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 의료질을 향상시키려면 진료약품비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진료약품비가 상향조정 시켜가지고 약품의 질을 좀 높혀서 영세환자들에게 양질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두지  소장님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잠깐만! 아까 김주팔위원님이 말씀하신 책대여점 세균오염 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빌려준 업소에서 불결한 사람들, 감염원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빌려간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거해서 빌려준 업소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서 보내도록 이렇게 보건소에서 위생지도를 하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게....
○위원장 최두지  위원님들께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토의하는 것은 감사때나 아니면 구정질문에서 하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그런쪽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업무사정상 순서가 다소 바뀌었습니다만은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진행을 하고 오전만 순서가 바뀌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 입니다.
  저희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입니다. 위생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총액은 1억4,494만5,000원으로 금년도 94년도 예산확보에 9,984만2,000원보다 4,510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321페이지 301목 보상금중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예산으로 2,341만8,000원이 시비보조 50%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경상비가 조금씩 증액된 것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타과하고 비교해서 거의가 일반사업예산으로 대다수 경상비에 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319페이지 입니다. 수당과 비정규직 보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입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본예산에 보면 4,363만1,000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합하면 본예산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477만9,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관서당 경비가 주로 목이 일괄로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뒤에 202목에 여비가 보시면 4,350만원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확보액 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삭감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관서당 경비에 포함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위생과 여비는 늘어난게 아니고 줄어든 그런 결과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301목에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때문에 시비보조 50%로 2,341만8,000원이 증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8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위생과는 업무특성상 수거된 부정·불량식품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80만원을 확보해서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단속인데 일반운영비가 244만원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급량비가 불법위생업소 일제단속과 구간교체단속이 있습니다. 이때 야식비로 244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301, 322페이지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173만원이 약간 늘었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 저희들 부정식품 수거제품 보상금을 5,000원씩 해서 350건인데 건수가 늘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17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 위생과 소관 예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 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회계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19억7,538만4,000원 보다 5억9,080만8,000원이 늘은 25억6,6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계상사항은 끝에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407, 자산취득비로써 그 사항은 각과에 인원이 증원된다든가 노후비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1,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관리로써 차량 28대분에 대하여 예산지침에 의해서 1억8,551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차량선박비 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차량유지비 유류대, 수리비 검사료 해서 6,52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407, 자산취득비로써 이 사항은 차량이 노후된 차가 3대가 있어서 교체를 하고 에어콘, 동사무소 화물차량 5대 구입등 8,98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의 화물차량 5대 구입은 현재 11개동에 11대가 화물차량이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봐서 환경보호과에서 쓸, 그러니까 동에다 배치할 5대를 구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403, 토지매입비 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1억5,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용두1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가 5억5,000만원, 유천2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3억9,780만, 목동사무소추가부지 매입비 2억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303, 출연금으로써 재해복구회비, 청사정비 회비를1,973만1,000원을 계상을 해서 이 사항은 지방공제회에서 보험적 성격을 가져가지고 매년 통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는 청사바닥 수장공사하고 노후청사 수선하는데 6,000만원, 운전대기실 증축수선 하는데 2,000만원등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308 차입금 이자입니다. 공공시설정비 대여상환금 이자가 6건에1,620만원, 이 사항은 태평2동, 석교동, 산성동, 대사동, 산서동, 부사동 신축시에 대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은 지방이채가 4건이라고 했는데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4회에 걸쳐서 지방이채를 한 1억3,711만5,000원을 해서 1억5,33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가 부사동외 8개지구 입니다. 여기에 24억9,300만원을 이채를 한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차입금 원리금상환으로써 먼저 말씀드린 공공시설 정비 대여상환금6,850만원을 계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평2동, 석교동, 산성동, 대사동, 산서동, 부사동 신축시에 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상환 1억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국고반환금 입니다.
  각과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4,438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끝으로 시비보조금도 사용잔액이 3억1,15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증액된 내용은 전년도 보다 5억9,000여만원 즉 23%가 증액된 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국·시비 반환금하고, 반환금이 4억5,596만6,000원과 도시개발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상환금이 2억7,911만5,000원등 도합 7억3,508만2,000원이 실제 저희 회계과에서 사용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도보다 1억4,427만3,000원이 줄은 예산임을 여러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4억한5,000 정도가 반환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한 반환이 이루어졌는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다 하게 되면 반환이 필요없는데 그러면 사업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업중에서도 투자사업이 또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고보조나 시의 보조에 의해가지고 영세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일텐데 사업에 대한 형태별로 우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오지를 못했고 각 과에서 대략 사용잔액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내용을 잘 몰라요?
○회계과장 김정완  현재는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그 자료를 일단 취합할 수 있으면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입니다.
  환경보호과 95년도 세출예산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95년도 예산으로 94년도 예산 60억4,700만원 보다 11억8,400만원이 증액된 71억5,5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중 일반경비와 법정경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208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와 일반경상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13페이지 304, 민간이전입니다.
  304 민간이전으로 3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94년도에 기준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95년도 예산편성기준이 이미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27일경에 예산편성 기준이 시달되는 대로 재편성을 해서 수정발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 자산취득비 항목입니다.
  이것은 구 알뜰사업장의 석유난로 및 비품구입비로 500만원 또 장비구입비로 상차기, 압축기, 컨베이어 구입비로 5,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와 216페이지, 그리고217페이지, 218페이지까지도 역시 일반경비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에 407, 자산취득비 입니다.
  이것은 이동식 컨테이너 10대와 쓰레기자동화 용기구입비 20개, 800만원, 압축식청소차량 구입비 2,000만원으로 해서 3,8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와 221페이지까지도 역시 일반경비로 환경보호과의 주요사업성 경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두지  오판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407, 자산취득비중에서 설명을 좀 하세요. 쓰레기 자동화 용기라는게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두지  2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쓰레기 종량제 확대를 앞두고 알뜰사업장이 건립되기 이전에 많이 발생된 재활용품이라든가 미분리된 쓰레기에 대해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각동에 일단 보관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동화용기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알뜰사업장이 개장되기 전까지 필요로한 창고역할을 할 그런 용기가 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용기가 자동화라는 것이 어떠한 자동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을 하면 무엇을 자동화 시켜주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용기가 그동안에는 고정되어 있었는데 장비가, 차량장비가 차량자체가 지금 전부다 자동화를 필요로 해서 상차하고 뭐하고 할 이런데 필요한 장비로다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판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장비현황 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현재 이렇게 사면 내년도 쓰레기 수거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다시말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됨으로 해서 많은 쓰레기를 구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있느냐,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거장비로 컨테이너를 그동안에 거기에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을 콘테이너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 역시 좀 용량과 현재 차량의 자동화에 따라서 콘테이너도 자동적으로 상·하차가 가능한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겠고 종량제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증원할만한 여건은 되지 않지만 장비면에서는 우선 차량도 각동에 이미 5대를 요구를 했고 기존에 있는 차량과 활용해서 차량에 대한 운반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이 되면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양이 더 적을 것 아닙니까? 적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비룡 위원    그런데 콘테이너 10대니 뭐니, 장비 필요없잖아요? 양이 적은데 뭐하러 장비를 또 사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콘테이너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김비룡 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 쓰레기가 적게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
  금년에도 이 장비 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데 장비가 많이 뭐 필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 현대화된 장비로다 콘테이너도 역시 차량에 맞는 콘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비룡 위원    교체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수명이 얼마나 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10대를 우선 요구를 했으니까 콘테이너 교체비로...
김비룡 위원    내 얘기는 장비가 10대니 뭐니 죽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는 쓰레기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비 가지고 능히 할 수 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하냐 이거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존에 있던 콘테이너는 고정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차량에 상·하차가 불가능하니까 이것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자동화된 콘테이너로 교체시키는 것입니다.
김비룡 위원    예, 알았어요.
권주환 위원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제조가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권주환 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그전에 보면 예산만 세워가지고 사다가, 서구같은데도 물건을 못써가지고 청소차를 이렇게 했는데 쓰지를 못해가지고 사장시키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걸 굉장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실은 뭔가 카다로그라도 우리한테 대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것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충 이런 것이 품질이 좋다, 또 효율이 높다 하는 것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좋다 이거죠.
권주환 위원    카다로그 좀 한번 보여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환경보호과까지 끝내고 중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민방위과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아무래도 시간이 벅찰것 같아서,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민방위과장 류근홍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7,000, 95년도 예산이 1억5,000으로써 1,500만원을 감해졌습니다.
  195페이지, 액수가 좀 있는 것만 가지고 몇 가지 요약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충무계획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한 5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 상황판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을지연습 상황판은 해마다 하는 을지연습인데 상황실에 각종 상황판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을지연습 동안에 직원들의 급식비 입니다.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당으로써 초과근무수당은 저희 직원 6명분에 대해서 474만2,000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그중에 비중이 있는 것은 민방위계획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방위 업무추진지침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가서 민방위 대피호관리원, 말하자면 재료비로 서있는데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시 근무하는 직원 하나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급여라고 해서 646만7,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업무보조원 저희과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이것은 44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금 이것은 산성동 저희 대피호 전기료가 연중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전기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중촌동 비상급수시설 스텐케이싱 교체라고 해서 암반까지 들어가는 케이싱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텐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성동 대피호 건물유지비를 12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영세민 밀집지역 소화기비치,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부사동 종합시장이라든가 목동 15번지라든가 영세민촌에 대해서 소화기를, 화재위험지구에 소화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81만8,000원을 계상했고 직장민방위대 대장 복장으로써 93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장비에 있어서는 좀 금액이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명보트가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30만원, 시비가 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모타가 100만원, 그 다음에 잠수세트, 말하자면 인명부에서 잠수세트가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120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암기가 2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수용비 자잘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번을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제일 끝에서 두번째줄 민방위 사태 협조자 활동보상이라고 해서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충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지금 특감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쪼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도록, 질의에 답변만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왔기 때문에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한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우리 세무과장 감사받느라고 고생했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충청권만 세무비리에 휘말리지 않아서 우리 의원들도 다같이 광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받으시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때 소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두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그렇게 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두지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전 위원님께서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명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51억7,904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69%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는 명년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관리 예산 7억6,290만원과 소관 각 실·과가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편성되던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통합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지방전산화 기본계획에 의한 구 전산실 구축경비가 포함되서 2억9,16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의 노후화된 주민등록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서 5,750만원 그리고 날로 흉포화해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이 조직되는 시민자원경찰 운영비 2억5,000만원등이 계상되므로서 불가피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로 경상사업입니다.
  계상내역을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로서 직원들의 수당이랄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무과에 구 전체 직원의 휴일근무수당 1억823만3,000원을 통합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상경비로서 비정규직 보수로 청사관리인부랄지 후생관 취사인부랄지 영양사등 12명의 인건비 1억8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는 내역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사 청소용품구입등 8건에 2,56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명년도에 2회에 걸쳐서 실시가 예상되는 지상협동훈련, 화랑훈련사무 업무추진에 의해서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과장님, 법정경비는 제외를 하시고......
○총무과장 이종승  다음에 120페이지 203에 특수활동비 1억4,780만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상금과 자산취득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맨끝에 4번 시·군·구 구민의날 행사 경비 3,8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명년도 동의 예산으로 동에서 참여하는 행사참여자 보상금 7,500만원은 동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구민의날 행사에 1억3,862만원과 동에 계상된 7,500만원을 합해서 2억1,362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명년도 저희 총무과 예산은 전산실 구축을 위해서, 주전산기 구축을 위해서 2억2,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맨끝에 시민자원경찰 운영경비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회,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내무부 시책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4개 분야의 청소년선도, 환경순찰, 질서계도등 구단위 자원경찰이 32명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명년도에는 동에 확대를 해서, 조례는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마는 확대될 것으로 보고 4시간 근무에 실비 만원씩을 계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명과 10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보고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맨끝에 선거관리 7억6,29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선거관리에 1억3,484만1,000원 이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3,300만원인데 각종 투표상황의 집계표랄지 선거결과 조서랄지 작성상태랄지 사무에 필요한 용품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을 위한 경찰서 지원경비 2억5,523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찰서 고유업무가 아닌 민생과 직결된 치안관련 경비로서 동 자율방범대초소와 경찰관서 방범초소 운영비, 자율방범원 피복비, 데모대에 출동하는 경찰 급식비, 목지키기, 검문소, 반공계도 이념교육질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보안지도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상단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가 6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년 4대 선거에 필요한 경비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중구선관위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선거관리 경비 규칙에 의해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된 지방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위탁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139페이지 하단에,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은 내무부 지시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한희현 위원    그런데 치안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권력에 투입이 되어야 하고 자율적으로 어떤 치안을 돕기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계획을 한다고 하는 근본계획에는 정말 좋다고 찬성을 하는데 일반시민이 정말 치안업무에 참여해서 본뜻대로 그렇게 효율을 거둘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지 진짜 치안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지역에 조직을 할 때는 거창하게 뭐가 되는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 성과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깊이 파고들고 돈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고손실이 있을 뿐이지 그런 효과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러한 예산을 꼭 세워야 하는지 우리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한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자원경찰을 지적하신 말씀같은데...
○위원장 최두지  13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맨 하단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시민 자원경찰제 운영에 대한 지침은 지난 10월22일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최근 지존파의 엽기적인 살인사건이랄지 반인륜적인 사건이 연속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중요법으로서 단기대책이나마 좀더 강력한 자원경찰로서 다시 편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해서 내무부에서 추진배경이 지시가 됐습니다.
한희현 위원    지시된 내용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오히려 경찰쪽에 돌려서 진짜 치안을 맡은 사람이 적극적인 치안을 해야지 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만 일으킬 뿐이고 예산만 결국은 낭비하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본 위원은 질문하니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예요.
○총무과장 이종승  고맙습니다.
  다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나 내무부에서는 한시적으로 구단위에 현재 조직된 32명에 대한 운영성과를 봐가지고 명년도 평가에 따라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과 조례가 시안이 내려오면 별도, 그때가서 평가를 보고드리고 조례가 시달되면 위원님들에게 상정해서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제가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두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지난해 예산2억278만5,000원에서 약 5%가 감액된 금년도 예산은 총 1억9,0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는 일반 경상적경비와 직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의 부문에 공인신조는 저희가 이번에 대전직할시가 대전광역시로 이렇게 개칭이될 그런 여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공인신조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급량비와 일반 관서당경비는 공통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185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저희 서고가 현재 책장이 모두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조를 개수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비정규직보수는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는 일반수용비가 되겠고,나머지는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민원공무원 친절봉사교육 강사수당, 행정정보위원회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와 보상금은, 보상금은 민원실에 현재 민원종합상담원이 한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포상금은 민원1회방문처리와 친절봉사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저희 일반경상비가 되겠고, 나머지는 급량비로서 호적계 직원들의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는 호적계 직원들의 일반여비고 나머지 병사관리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병사관리는 특히 국비에서 저희한테 영달이 되는데 총액을 보고드리면 지난해에 약 3,471만3,000원에서 417만1,000원이 감액된 3,054만2,000원이 총괄예산이 되어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경상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장예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사회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두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도 95년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304목 민간이전 3억1,325만5,000원입니다.
  이는 민간인 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관 3개소와 재가복지센타 운영 3개소등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402항목 시설비는 영열탑수선과 지사총 이전비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2,140만6,000원은 장애인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과 의료비, 자녀학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직업안정훈련에 대한 3억9,409만6,000원입니다.
  이중 293페이지 보상금은 노정관리보상금 3억7,637만원으로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입니다.
  일반인 545명과 영세농민 30여명으로 훈련하는 훈련사업비로 보상금이며, 이중 영세민 1.983만6,000원은 농어촌 특별교부금으로서 내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295페이지 저소득층 보상금 7억2,245만1,000원은 긴급양곡 구입과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과 저소득층 노인 건강운영 사업비입니다.
  그아래 300항목 출연금 5,000만원은 불우이웃돕기인데 이웃돕기기금 설치조례가 미제정으로 보상금으로서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이전 7억8,541만4,000원은 구호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등 997명에 대한 구호비입니다.
  296페이지 적립금입니다.
  2,0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기금으로서 94년까지 8,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내년에 2,000만원 하면 1억원 목표가 완전히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중앙투자신탁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39페이지, 우선 세입면입니다.
  사업외수입 1,681만7,000원은 9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금 50만원, 잡수입 10만원, 과년도수입1,521만7,000원입니다.
  보조금 17억9,118만3,000원은 국고보조금으로서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의료보호대불금, 분만보호비, 한방진료비,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입니다.
  시비보조 3억6,158만2,000원도 같은 내역으로 보조금입니다.
  이상 세입 합계가 18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일반운영비 228만원, 여비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사업비로서는 일반운영비 17억8,700만원으로서 이중에는 외래진료비 1종, 2종 급여연장, 입원진료비 1종,2종 급여연장, 의료보호대불금, 분만보호비, 한방진료비 1,2종 급여연장,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511만4,000원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과년도 수익금입니다.
  사업외수입은 1억7,688만6,000원으로서 이월분이 8,450만원, 다음 450페이지에 연장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8,45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9,228만4,000원, 잡수입 10만원으로서 세입합계 11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관리비 440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210만과 여비 230만4,000원, 458페이지 입니다.
  사업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7,759만6,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입니다.
  총 세출합계 1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이전 3억7,325만5,000원은 사회복지관 특별운영비로서 민간인 경상보조로서 3개 사회복지관에 시비 1,000만원과, 구비1,000만원, 각각 2,000만원씩 3개소에 6,000만원을 특별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저소득층보호 보상금 중에서 5,000만원은 대전직할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보상금중 이웃돕기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한대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295페이지에 노인건강의날 운영이 60인, 30인씩 해서 주 1회씩 연운영하는데 지난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이 실적이 980명밖에 안되더라고요?
  이게 30명씩만 쳐도 1,500명인데......
○사회과장 한대흠  예. 임창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인 이라고 하는것은 영세민 노인이 30명이고, 저희 동에 사회복지사, 사회담당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하니까 그래서 60명이 됩니다.
임창규 위원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계획은 주1회씩 52회를 계획해 놓고서 지난 감사자료에 980명밖에 안했더라 이겁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감사자료에 낸것은 11월말 현재 실적이고, 또 하다보면 국경일이나 명절이 끼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대로는 시행이 차질이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니가 약 50%밖에 못한다 이거 아니예요?
  900명이고 이것이 30명~60명이면 1,8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사회과장 한대흠  그것은 노인들만 30명을 계산한 것인데 11월까지 해가지고 목욕료가 지급된 그 인원이고, 저희들 공무원들은 나오는 숫자에 비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면 인원하고 자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회과장 한대흠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려다가 사회과장님이 안계셔서 질의하다 말았는데 980명밖에 연 실적이 11월달까지 안됐는데, 이것을 주 1회로 따지면 약18명~20명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예산에 착오가 있든지, 예산만 세워놓고 실천을 안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한대흠  지금 보고드린대로 매주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국경일이나 연휴가 몇일이나 끼어서 50%밖에 안되요?
○위원장 최두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하고 해가지고 소명서를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저희과에는 94년도 총예산 8,743만원보다 2,842만9,000원이 증액된 1억1,585만9,000원으로서 94년도 대비 32%가 증가되었으며 저희 예산은 거의가 경상적경비로서 사업비는 없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이번에 95년도 수정예산안에 상정된 건축물구조 안전진단장비 구입비 3,057만원이 특이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은 23억4,561만5,000원으로 94년도 대비 59%가 증가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노인복지 40%, 아동복지42%, 청소년복지 55%, 부녀복지 1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한 수당과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사업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사실혼에 있는 영세 동거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올려줌으로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5쌍을 목표로 기념패 및 선물비로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시비와 구비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경로당 8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개소당 45만원으로 4,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가 31%, 구비가 69%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로는 개소당 25만원으로2,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가38%, 구비가 62%입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영세노인 756명에 대하여 노인건강진단비로 533만5,000원으로 국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다음에 노인활동수당은 80세 이상 영세1종 노인은 월 5만원씩, 70세 이상 영세민1,2종, 80세이상 영세민 2종은 2만원을 지급코저 1억4,36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 2,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경로주간 행사비로 효자효부 표창, 모범노인 표창, 모범가정 표창경로당 위문, 장수·불우노인 위문, 행사당일 참석자 오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예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35개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훈장 보상금, 운영비 준비금, 운영유공자표창, 학생 위로비등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보청기시설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령확대지급대상자는 70세가 달하지 않은 독거노인과 극빈노인에게 지급되는 사업비로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사무원의 인건비와 경로당에 있는 경로식당 효심정 운영비로 2,1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9,71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옥계경로당은 94년도에 예산에 계상됐던 사업으로 매입비 1억원과 문화동 과례경로당은 충·효·예교실 등을 연중 실시하는 모범적 경로당입니다.
  과례경로당은 부지가 국유지 30평 정도의 대지에 16평 정도의 협소한 경로당입니다.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산서동 경로당 보수비 1,000만원과 관계된 사업으로 수정된 사업으로 산서동경로당 부지매입비 1억원과 신축비 9,000만원, 설계비, 부대비등 총 2억329만4,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로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검진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년소녀학생 세대에 대한 중구가족 캠프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의 노후된 시설로 3개소에 종합놀이대 1대씩 시설코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보육시설 증축 1개소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어린이집 설치, 보육시설 개·보수등 국비 수반사업으로서 재원이 국비 35%, 시비 33%, 구비가 32%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장비입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는 94년도에 신축된 문화어린이집 장비 보강비입니다.
  사회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1개소는 중촌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설치비로서 3,000만원을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부녀사업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을 제외한 여성복지, 복합서비스센타 운영입니다.
  여성들이 전화상담, 내방상담으로 고충처리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운영코저 자원봉사자들의 식비 1일 2,500원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자가정 보호비는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중·실업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아동양육비등 2,4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부자가정 세대에 대한 건강검진비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1일 5,000원씩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비 300만원은 전국 여성자원봉사자대회 대전직할시 대표로 결정대회에 참석하여야할 그런 저희 중구의 자원봉사자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회에 참석하여 단막극 출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가료, 연출료, 소품비, 분장비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모, 편부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결여되기 쉬운 예절교육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중학생학비,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학비 등 국비, 시비에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입니다.
  관내 선화동 소재 루시모자원의 수용자에 대한 보호비, 부식비, 월동용 김장비 등 국비, 시비에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입니다.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청원 야학교로 문화동 조폐창아파트 단지내에서 뜻있는 분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원이 25명 정도로 13명 정도가 고등학교 자격을 취득하고 올해 수능고시에 응시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위해 냉·난방시설, 책상, 의자, 도서구입비등 제반운영비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기금으로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 청소년 자립기금 10억원조성 계획에 의거해서 출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무직, 무진학 청소년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반 운영비로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입니다.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월 1회 음악제, 연극, 창작발표, 풍물놀이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로 시비 수반사업비로 2,0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시비 2,052만4,000원의 삭감으로 자동 구비도 삭감 775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3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4,38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대전기독교 청년회와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실 2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992만원입니다.
  수련실에는 음악감상실, 소극장, 모임방상담실, 취미교실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사업예산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가정복지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경로당 운영비가 한 곳에 4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몇 페이지입니까?
오종환 위원    304페이지.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등 전부 합해서 4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그렇습니다.
오종환 위원    이것이 4만원 갖고 운영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25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오종환 위원    그런데 요즈음 연탄보일러를 전부 경유로, 기름보일러로 바꾼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유가 한드럼에 4만5,000원인가 하거든요?
  4만5,000원이면, 물론 경로당이 크고 작고 또 평수가 다르겠지만 난방비가 적을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난방비가 적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25만원이면 다른 구는 20만원 정도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지원, 훈장 보상금 20만원씩 35개소해서 1,400만원인데 훈장이 한달에, 여름, 겨울방학때 훈장한테 주는 보상금 같은데요? 그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오종환 위원    어느 동마다 적당한 훈장문제로 충·효교실이 운영이 잘되고 안되고 하거든요?
  훈장이 잘 가르쳐주고 뜻있게 하는 데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들고, 시원찮게 하는 데는 안모여들고, 그런데 양질의 훈장을 모셔서 우리가 효과를 올리려면 수당도 적당하게 줘야지 너무 적게 주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훈장 보상금은 5개 구청중에서 저희 중구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야외결혼식장 말예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결혼식장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서대전4거리에 지금 세우는 야외결혼식장은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시설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하고는......
오중근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위원장 최두지  도시개발과가 다음에 하니까 그때 질문하시죠.
오판욱 위원    야외예식장 문제는 주관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도시개발과에서 조성을 하고요 저희가, 예식장하고 똑같습니다.
  예식장을 건축과에서 건축시설 기준에 의해서 건축과와 합의를 해서 복합민원으로 해서 되거든요.
  그런데 야외예식장은 어느 기준이 없습니다.
오판욱 위원    야외예식장은 제가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청년층에서 엄청난 반응이 있더라고요.
  좋다. 이거하나 해놓으면 낭만적인 시설도 되고, 때로는 그자리에서 전통예식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참 엄청나게 좋다고 몇 사람이 말하고 젊은층에서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럴바에야 예산을 좀더 늘려서 시설을 규모있게 해놓으면 장차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멋있고 낭만이 넘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식장을 지도감독하는 과로서, 저 과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 서대전4거리 공원이 시민을 위해서 잘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야외예식장을, 사정공원이나 이런 곳에 야외예식장을 하면은 큰 물의가 없을테지만 제가 생각으로는 서대전4거리는 굉장히 꽃이나 이런게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외예식장을 한다면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나무 훼손이나 공원으로서의 훼손도 더 많을 것같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과장님,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오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노인복지가 우리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지금 잘아시겠지만 대전역 광장에 가면은 노인들이 3,40명씩 모여서 앉아 있거든요.
  거기에서 과반수는 점심을 못먹는 노인들이 있데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노인복지정책을 조금씩,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마는 조금씩 수용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은 김과장님은 작년도나 비슷한 정도로 예산을 세운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노인정책이 뭔가 좀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경로당 예산이랄지 여러가지로 10%면 10%, 20%면 20% 이렇게 증액되서 노인정책을 관심있게 끌어올리는 우리 구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는 질문으로 끝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노인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지역경제과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103% 증가가한 3억65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운영비가 4,6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가 1억9,800만원, 시설비가 2,500만원, 여비가 1,200만원, 보상금이 1,200만원, 수당이 1,100만원 고정자산비가 30만원으로 민간자본 이전비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리비등 민간 이전비로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 지원금을 67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반자동 비닐하우스 확대 공급에 필요한 민간자본이전비를 7,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비로 쥐잡기사업에 필요한 약재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주말농장 경운정지용 트렉터 임차료 40만원, 그리고 한해 대책용 장비 수리비 31만원, 그리고 벼베기 행사용 낫 등 일반운영비 18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한밭 농민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보상금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 규산질비료 및 석회비료 공급,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비 그다음에 포도 촉성재배를 위한 비닐 반자동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7,12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중형관정 3개공의 개발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영양수장 용수로 시설과 목달동대형관정 용수관 설치, 다음에 성산보 수문교체, 원안영 수로 확장공사비로 시설비를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방견단속 인부임 223만원과 그 다음에 가축 방역약품, 가축예방 주사기기 구입비 115만원, 가축 방역을 위한 공수의 동원수당 및 공수의 동원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경제교육 교재 및 물가안정, 저축홍보물 제작비등 인반운영비를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는 일반 경상운영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416만원과 소비자고발센타 전용전화 설치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품 실량검사로 시료채취비등 일반수용비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정기 계량기 검사에 따른 보조인부임 223만원과 에너지 절약, 가스 안전사용 홍보물 등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용기 및 시료비등으로 일반운영비를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328페이지. 여기에 일반운영비라는게 옛날에나 쥐잡기 사업을 했지 요즈음에는 별로 효력이 없잖아요?
  이게 낭비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쥐잡기 사업은요 사실상 저희들이 약제를 동에 배부해서 가정에 나눠주는데요, 저희들이 약제를 공급하고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쥐약이 쥐가 먹고서 거기서 그냥 죽으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쥐약은 먹고서 움직여서 죽게 되어 있답니다.
  죽은것을 가지고서 확인은 못하고, 다만 가정에서 쥐가 그전보다 줄은걸로 해서 실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쥐잡기사업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농촌같은데는 조금 더 주고 도시같은데는 조금 덜주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보통 내가 볼때에는 가정에서는 않놓습니다.
  농촌에는 놓는 데가 있을 거예요.
  도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축소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할적에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아파트가 아닌 데나 농가지역을 위주로 해서 쥐약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쥐약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급이 잘안되면 확인도 안되고 또 약을 해준 보람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베포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우선 저희과의 총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67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8.5%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 기본급이랄지는 생략하고 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또는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하는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그밑에 자산취득비, 병충해 방제 동력분무기로 그동안에는 경운기 머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를 차에다 부착시켜 가지고 가로수 소독이랄지 녹지대 소독하는 그런 장비를 하나 사도록 17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및 가로수 등에 비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2,65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육림의날 풀베기를 72만2,000원, 육림의날 덩쿨류제거, 이것은 나무에 칡이 올라가 가지고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밑에서 제거를 해주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간벌사업 보호수목관리, 이것을 저희가 총 보호수를 관내에 31본이 있습니다.
  올해도 외곽수술을 약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썩어들어가는데를 보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7본을 외곽수술을 하도록 그렇게해서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인부임 4,8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1년내내 꽃을 심고 풀을 메고 가로화단의 모든 인부, 잡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정비, 이것도 총 저희가 19개소가 되어 있는데 4개소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머지에 대한 시설물을 도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다음은 소공원 및 녹지대 보식용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서대전4거리 교통섬외 3개소 해서 기히 저희들이 심어놓은 연산홍 같은 것이 파괴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청앞의 화단 2개소에도 주목같은 것이 뭉게뭉게 죽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은 서대전공원 및 공원관리용품, 목척공원 및 분수대관리 해가지고 각각 세웠습니다.
  거기에 분수대가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고장이 잦고해서 올해도 고쳤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고장이 잘나고 해서 여름에, 한여름에 더울적에만 사용하고 다른때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흥배수지를 그린공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계비용을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가로수 식재를 저희들이 산서동에 죽 심어나가다가 금동간 일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350본을 심고 나머지는 심은지가 3년 이상이된 곳에서 또 죽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보식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대흥배수지 공원화는 앞에서 시설비를 가지고, 9,919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및 화단보완해 가지고 기히 저희들이 녹지대를 자투리 땅에다가 많이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무가 많이 죽고 또 버스를 타는 데다 보니까 상당한 관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도 1,500본을 보완, 보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가로경관 수벽보식, 보식도 또한 계룡로에서 서대전4가까지 많이 죽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화목류 꽃길조성, 천변에다가 저희가 개나리를 죽 심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죽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기싫고 해가지고 이어서 천변에 개나리가 봄에 완전히 필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를 운동장에서 대흥4가까지는 상당히 나무가 커가지고 올해도 그것을 할려다가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하고 대흥동 천주교 앞에서 목척교까지, 동구 넘어가는 가로수가 상당히 전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로 거기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꽃 군식해가지고 이것은 매년 여름철에, 봄철에 계절에 맞춰서 교통섬에다 꽃을 교체적으로 심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태평동외 3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태평2동 어린이공원, 선화3동에에 있는 어린이공원, 유천1동, 오류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이 공원정비를 그동안 시설은 어린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최대적으로 잘 조성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직영양묘장 조성 및 관리해가지고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이 직영양묘장은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우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및 소공원정비 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엊그저께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마는 서대전광장의 지하의 땅이 상당히 고르지 못합니다.
  습기가 차는 데는 차고 건조한 데는 상당히 잔디가 죽을 정도로 그러한 불규칙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를 다시 해가지고 나무에 이상이 없도록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노변꽃길, 한국화를 심도록 우리나라 꽃을 권장해 가지고 문화동 교육위원회 앞에다가, 군부대 담장옆에 무궁화 심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꽃을 심어가지고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실버토피아 건립에 따른 국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을 세워서 20억원을 세웠습니다.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기반시설을 하도록 보상비라든지 하수도 시설 같은 것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실버토피아 건설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또 실버토피아 건립 시설부대비, 중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그렇게 세워봤고요, 수정예산안을 봐주실까요? 조그만 책자로 된거요.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서대전공원 야외예식장 용품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간에 야외예식장 관계는, 운영관계는 추진부서와 협의하지만 그동안에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예식장을 맡아서 와가지고 돈을 상당히 비싸게 받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도 운영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부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폭 4m~6m, 연장 150m에 대한 보상비와 시설비를 95년도에 실시하고자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선 사업에 관련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4억원이 지난번에 섰었고 이게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서 다시 선단 말예요.
  그런데 이 기반시설 사업비로 선 것이 어째서 아직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 사업을 하자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절차도 세번을 건설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그 사항을 시장이 건설부장관한테 도시계획을 하자면 이런식으로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상이 없고, 여기에다 아파트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현지개량을 해도 상관이 없다. 도로개설은 인구상 몇 미터 도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도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회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건설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16일자로 관보에 나도록 저희 직원이 서울까지 가가지고 관보에다 빨리 추진코자, 관보에 공고가 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16일자로 관보에 공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2월중에 착공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관계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오종환 위원    추가로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용두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이 된다 이렇게 되가지고 작년부터 지방지나 매스컴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곧 실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촌동이 작년부터 예산을 세운 것이 이제야 승인이 났다면 용두동 경우에는 하세월이다 이말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주민으로부터 신문에만 나고 도대체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그렇게 빨리빨리 안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것이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민이 전화한다고 해서 빨리 해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하는 것이 저희 애로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 크게 광고를 하느냐 그거예요.
○위원장 최두지  과장님, 그 부분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93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구에서는 상당한 역점 사업으로해서 실버토피아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약 33억원이 계상이 되고 그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때에 또 1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예산투자 대비, 투자 가용재원중에서 투자사업중에 약 30%에 가까운 돈이 실버토피아 건립을 하겠다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으며, 두번째는 내년도 예산에다 국비에서 10억원, 자치구 예산 10억원 해가지고 20억원이 내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합치면 이것이 63억원입니다.
  사실은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다음에 따르는 추가경정 예산때에 삭감조치해 가지고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것이 당연한데 본 예산에 33억원을 세워놓고 그것도 돈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추가경정때 10억원을 또 요청하고 아직까지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왔으니까 자치구 예산 10억원을 또 달라.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 불합리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촛점은 국비가 현재 10억원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시비도 거기다 얹어가지고 내려오고 따라서 현재 구비도 얼마를 여기다 계상을 해야되겠다.
  이러한 단계적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시비가 중간에 빠졌단 말예요?
  그러면 구비만 10억원을 여기서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구비가 1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우리 구비가 여기에다 10억원을 넣지않더라도 국비는 내년 95년도에 사용을 하면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우선 착공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을,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까 우선 실버토피아 건립 부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보문산 조성계획을 조금만 바꿀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선 조금 지연이 됐고요, 또 진입로를 내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에 뚝방을 입구로 해가지고 들어 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천부서와 협의하다보니까 뚝방은 안된다 해가지고 조금 들여서 설계변경을 하고 승인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기술심의까지 설계가 다 돼가지고 기술심의까지 해서 건축심의까지 다한 단계고, 또 그 진입로 관계도 좀 계획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왜 1년이 연기됐느냐 하는 사항도 맞물려서 예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오는데 시비도 따라오고 구비도 따라서 세워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올해는 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는 저희가 아마 예산이 실무자로서 시 예산부서와 협의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나머지 일은 철저히 추진을, 이상이 없도록 추진할테니까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시다면 95년도에는 실버토피아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은 아마 판단의 기준이 섰을 겁니다.
  왜 그러한 판단이 섰느냐면 이미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다 완료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바로 금년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봄에 해동이 되면 착공에 들어가겠다. 그렇다면 95년도에는 정말 그 사업에 얼마정도가 투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충 서 있을텐데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우선 크게 나눠서 95년도에 공사할 계획만 우선 말씀드리는데 이 금액은 입찰가격이고 또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비로서 53억원, 연차계획에 의해서 95년도는 53억원을 우선 기반시설과 아울러서 들어가지 않겠느냐, 또 이에 따른 보상비를 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또는 진입로 들어가는데 공사비와 보상비가 10억원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사항은 우선 제가 이렇게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창문 위원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히 예산에 43억원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있고, 국비가 1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오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김창문 위원    그럼 53억원이라 이겁니다. 그럼 53억원이, 95년도에 53억원을 다 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구비 10억원까지 합치면 63억원인데 우리 구비 10억원은 빼놓고 95년도에 실버토피아를 건립함에 있어서 53억원 정도가 과연 집행이 가능하냐?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족하겠느냐,이걸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두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저희가 소위원회 들어가기 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중에서 도로개설등 해가지고 5억원이 수정안으로 들어 왔어요.
  도로개설이 5억원만 투자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100% 다할 수 있는거냐, 아니면 이것일 일부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이것이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을 9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항만, 돈을 이것만 주시면 도로개설사업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것이 100% 다 끝나는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부사지구만요.
  그 부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예산중에서 녹지관리예산이 약 2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95년도 예산, 가용재원 대비 투자금액을 따져봤을때 약 14%가 됩니다.
  녹지관리예산이 95년도 전체예산 대비 14%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막중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중에 중복성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이자리에서는 지적을 하지않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지대 및 소공원정비가 1억5,000만원이 들어있고, 또 소공원관리가 1억5,000만원씩 해가지고 합쳐보면 다섯군데니까 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가로경관 수벽보식이라고 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설명을 들으면 다 똑똑 떨어지는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예산의 투자예산중에서 녹지관리가 14%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지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상당히 관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특위, 특히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대전광장에다 야외예식장을 하는 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그러면 꼭 해야 되는건가요?
  그게 아까 우리 오판욱 위원님께서도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1,29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게 노천, 비가올때 비를 맞지않고 예식을 올릴수 있는, 야외라고 해도 그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해요.
  그냥 말만 야외라고 해서 그쪽에다 합시다해서 되는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1,290만원 그것 가지고 어설프게 해놔봐야 여러사람 어렵기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계수조정할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34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수천본의 가로, 소공원 보식 및 보완을 전부해서 시보조비외에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부서는 50%인데, 여기는 약 70% 정도가 보완이 되어있는데에도 수정발의에 올라온 것이 적립금이 2억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적립금까지 필요로 한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것을 우리가 먼저번에 조례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서요 우리 구청의 총예산 잉여금의 10%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녹지기금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 잉여금의 20%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구청에는 전부 녹지기금 잉여금을 넣는데, 작년에 넣었어야 되는데 못넣고 올해 잉여금 10%를 넣는 겁니다.
임창규 위원    알았습니다.
권오벽 위원    3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라고해서 태평2동외 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 사항은 수정발의한 예산서를 한번 봐주셔야 겠네요.
  83페이지, 수정발의한 예산서 83페이지를 봐주셔야 설명이 되겠네요.
  이것은 5개소, 먼저번에는 태평2동 및 3개소였는데요 더 늘려가지고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선화3동하고 평촌, 용두동에 있는 용머리공원, 유천1동에 있는 증평공원, 오류동 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5개소를 시설을 새롭게, 어린이만 쓸 수있지 않고 어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권오벽 위원    그런데 시설물을 시설하는건 좋은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자식도 어린이놀이터 가면 혼자 보내는데 우리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가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수리하고 도색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진  건설과장 김성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반영규모는 일반회계 169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신설이 결정된 20년~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개설도로가 많아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해소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도로개설사업이 25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배상금 5,000만원과 과년도 토지매입비가 94년도보다 3억5,000만원이 증액된 5억원으로 계상을 했으며, 리밝히기 업으로 구조폐창 4거리에서 태평5거리간 우측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또 가로등에 관련된 사업비를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도로개설 및 대형공사등 기술과 시간을 요하는 사업의 실시설계비로 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과 주민숙원사업 지역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대흥3동 55번지 도로개설등 시설비로 25건에 78억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중에서 24억원은 시비에서 지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373페이지와 374페이지인데요 도로개설에 따른 개소별 위치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59건에 50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76페이지하고 377페이지인데 376페이지입니다.
  은행동 1-9번지 덧씌우기 공사외 50건이 주로 포장공사 및 보도정비공사이며 이외에는 서대전육교 및 상가 정비공사로 11억4,70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호동 13번지일대 포장사업이 시비 1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이 됐으며, 94년도에 마무리 못한 한밭가든앞 유등천 정비사업에 2억원, 이것을 수정발의에 있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학교주변 정비를 해가지고 중촌국민학교앞 가드레일 설치외 6건에 3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이것도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를 3억원, 석교하고 옥계교등 교량 안전점검에 의한 교량보수비로 해서 1억원, 도로수선을 위한 수선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운영비로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로 1,000만원과 하천잔디포 관리비로 시비 6,300만원을 포함해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창교에서 보문교간 중구축에 저수 호안공사를 해서 대전천정비 시설비로 시비 1억8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2억1,600만원을 대전천정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시설비로 석교동 9-4번지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태평국교주변 하수도개량등 하수도사업외 총 20건에 10억7,000만원을 계상해서 하수도 시설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전부 하수도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외에 하수도 보수 및 준설에 2억원 그리고 하수도 기계준설 사업비로 해가지고 2억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재해 위험지구인 대사동 산사태 예방공사와 사정동 내수침수지구에 8,000만원을 계상,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숙원사업인 하수도, 포장개량, 보도정비, 도로개설등에 대한 사업을 본안대로 확정을 해주시면 사업별 설명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김성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해줄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진  지금 144억원인가 남아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20년, 30년동안 보상을 못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것을 어떻게 갚는 방향으로 해서 도로를 내든가 해야지, 이미 도로가 다 난걸 보상도 못주고, 이게 어떻게 안맞는것 같네요?
○건설과장 김성진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대상이 총 159건인데 면적으로 따져서 2만5,797㎡입니다.
  그래서 지금 94년도 지금까지 결의된 것이 보상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건수로 봐서74건, 면적으로는 6,537㎡가 나가있고요, 보상금으로는 현재까지 11억6,700만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저희 동네, 25년전에 도로를 개설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못받았어요.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구청에서는 이미 도로난 보상은 해주면서 도로개설을 해야지 돈을 못주면서 자꾸 예산에 도로개설만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사람들이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큰 걸로 지게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어디까지나 보상은 많이 책정해 가지고 다른 것은 못할망정 줄건 주고 따져야지 형식적으로만 세워놓고, 문제점이 많아요.
○건설과장 김성진  앞으로 많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빨리 주는......
김비룡 위원    다른건, 대흥3동 이런건 내후년에 하더라도 우선 급한 보상은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순서가 맞잖아요?
○건설과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매년 1억5,000만원 정도밖에 보상금을 안세웠었습니다.
  95년도에는 조금 많은 혜택이 가라고 해서 5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비룡 위원    도로개설 같은 것은 내년 내후년도 좋지만 이미 도로를 개설한 보상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거고 이런 예산은 수정을 해가지고 보상으로 돌리든가 이런 연구도 해야 할 것이 아니예요?
○건설과장 김성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는 저희들이 초창기에도 상당한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한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후에 사실 저희들이 도시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1년에 많게는 200억원, 적게는 150억원 정도매년 투자를 해오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문제는 실질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보상문제는 지역과 지역사이에서 상당히 골이 박혀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당국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놓고 난 다음에 1,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많게는 40년 가까이 되어있는 토지를 개인들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많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적어도 투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는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보상문제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집행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95년도 예산에 약 5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5억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급한 사항이 정말 오래된 것부터 먼저 할거냐, 우선 급히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될 부분부터 먼저할거냐 하는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심사가 끝나겠습니다만 끝나고난 다음에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기 직전까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아까 140억원 정도 된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성진  예.
김창문 위원    그것을 투자순위를 우선 빨리 정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권오벽 위원    과장님 말예요.
  6m 도로가 있는데 차가 지금 못다니고 있어요.
  보상을 안해줘서 지금도 철거를 안해주니 설계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철거를 할텐데 6m 도로에 집이 툭 튀어나와 있으니 말예요.
  이런 것을 빨리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성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은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승낙을 해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권오벽 위원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일절 보상만 해주면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수리도 못하고 집도 못짓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도로개설 같은건 내년 후년에 할망정 보상부터 하세요.
  지금 원성이 많습니다. 20년전 것도 못찾고 있어요.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되지.
○위원장 최두지  예. 한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희현 위원    도로개설을 건의한 것이 92년도에 중구에서 870명, 동구에서 주민이1,000명이 연명으로해서 시 건설과에 제출된 것이 있어요.
  중구에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 되어있는데 그걸 한번, 주민이 진정한 사건인데 우리한테 회신도 없고 이런 계획에 보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단 말예요.
  이 내용은 중동하고 은행동 신산부인과 사이에 교량을 하나 개설해 달라 하고 이봉학 시장이 있을때 건의했어요.
  그 당시의 회신까지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준다 했고, 2차로 진정한 내용은 동구하고 중구하고 연결되는 도로인 관계로 이것은 동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중구에서 일부 부담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은행동 구 목척시장이 너무 개발이 안되서 선화동에서 은행동, 은행동에서 중동, 중동에서 역전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약 1,600명이 진정한 것이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수정예산안 93페이지에 보면 유등천상류 종합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서 지난 6월 제1회 추경예산때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유등천상류는 대전직할시에서 3대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가지고 대전시에서 관리하는걸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등천상류가 우리 중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하천이냐, 아니면 대전직할시에서 해야할 그런 하천이냐 하는 것도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성진  94년도에 5,000만원이 섰던 것은 3대하천 기본계획상에 도마철교 상류로 해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어디에 삭감을 시켰습니까?
○건설과장 김성진  2회 추경시에 그것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산계장 오라고 해요.
  그럼 이건 1억원해서 계상된 것은 뭐예요
○건설과장 김성진  이것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유등천상류 도마철교 상류 하천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중구에서 유등천 상류라고 하면 유등천도 있고 정생천이나 그쪽으로도 할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개발을 해볼려고 용역을 하는겁니다
김창문 위원    그 하천이 우리 중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하천입니까?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진  유등천은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중앙정부인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비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계상하는 것은 뭐예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지난해,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다룰때 5,000만원을 계상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을 아직도 하지않고, 아까 과장은 삭감했다고 하는데 삭감도 안됐을 뿐더러 삭감한 이유는 뭐고, 여기에 또 올린 이유는 뭐예요?
○건설과장 김성진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서면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게 왜 지금 아직까지 설명을 할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어요.
  95년도 본예산 심사대상에 올라 있는 것이 아니고 95년도 예산중에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실무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최두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이 자료를 준비해서 차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다른 질문을 해주시죠.
김창문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9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가드레일이라 해가지고 5,400만원이 있습니다.
  중촌국민학교 앞에 가드레일하고 문화동 동문국민학교 앞에 가드레일 설치하고, 가드레일 설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당국이나 도로관리하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괜찮은거로 실질적으로 보기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앞에 있는 상인들하고의 상당한 마찰이 걱정이 됩니다.
  어떠한 상인이 되었든간에 자기 앞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상인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한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을 전부다 감수하고서 이것을 할 걸로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성진  그것을 학교앞 정문앞에 국민학생들이 장난도 많이치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해서,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학교담, 그선에서 했고 많이 나가면 한두집 정도 걸릴려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학교 담하고 해서 그 거리정도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최두지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상인들하고의 어떤 하등의 지장이 없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진  예. 걸리는 집도 한두채 있을텐데요, 그사람들이 물건을 실어 나른다든지 보도를 이용하는데는 조금 불편은 해도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최두지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설치후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은 나가시지 말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아까 질문한 유등천상류 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건설과장 김성진  예.
○위원장 최두지  그러면 지금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성진  그것은 유등천 상류를 종합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서 95년도 시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시 계획 결정후 별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말이 어떻게 앞뒤가 잘 안맞는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성진  이것이 시 예산에 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김창문 위원    뭘로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진  유등천상류 종합유원지 개발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개발사업비 입니까,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성진  개발용역입니다.
김창문 위원    시에서 하는것 같으면 시에서 하지 왜 구청에서 또 합니까?
○건설과장 김성진  이것을 시에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계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시에서 안되면 저희가 할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김창문 위원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네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권오복입니다.
  우선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 한해에 염려와 격려속에서 9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저희 교통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속에서 특별한 획기적인 전환기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발돋움하는 교통행정에 획을 긋는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서 5억3,818만7,000원이었는데, 95년도 내년도 특별회계는 10억6,200만원으로서 98%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경상비가 주로 인건비에 버금가고 일부 교통차량구입비 등등 해가지고 경상비 성격이 6억9,586만5,000원, 시설비가 3억6,6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투자비 성격인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중점적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체금액이 3억6,4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발의가 포함된 것입니다.
  견인보관소 방충망설치외 4종인데 60만원이 되겠고, 견인보관소 천정, 견인보관소가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소유의 땅입니다.
  천정도 노후화가 많이 되고 해서 고칠데가 많이 있습니다.
  땅 부지는 국방부 용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고, 주차장도색 1,600만원, 차선도색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계로 버스베이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석교동과 옥계동 가는데에 대로에 버스베이비를 4개소를 설치하는 데 따른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에 따라서 2개소5,000만원, 이것은 선화4거리와 귀빈예식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으로서 4개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5개 구청 똑같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92년도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시행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표주봉이라든가 차선 재도색, 신호등 옮기는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가드휀스, 이것도 국민학교, 중학교 4개소에 따른 가드휀스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사동 만보사부근 미끄럼 방지시설은 수정발의를 해서 금년도에 건설과 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기왕에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용두동 용정아파트옆 미끄럼방지시설에 1,000만원, 그래서 감액한 금액을 해 가지고 주차장 정비 및 보수에 수정발의로서 1,3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투자비 성격인 시설비를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선 앞으로 95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 세입면에서 보면 주차장관리에서 1억8,200만원이 되고, 기타 교통사업수입에서 8억8,000만원, 이래가지고 약 10억원 정도로 전체 세입을 잡고, 세출은 보니까 관리비에서 6억9,000만원 정도 나오고, 사업비에다 3억6,0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크게 대별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수입이 8억8,000만원 정도로 예측했을때 기히 특별회계로 운영한다고 한다면이 사업분야에는 우선 빨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기금조성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절실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현재 사업수입이 약 8억8,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갈수록 사업수입은 더 늘걸로 예측을 했을때 투자사업은 별로 크게, 물론 투자사업도 거기에다 100% 전환을 시켜가지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사업보다는 그에 따르는 기금조성방안이 우선 필요하다. 그렇게 할려고 한다면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가지고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래서 저희가.
  김창문 위원님께서 너무나 심도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따라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장, 교통단속 및위반금, 점차 교통분야에서 들어오는 세입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다른 분야는 쓸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금액 6억9,000만원, 넓게 잡으면 7억원 정도되고 나머지 금액은 더이상은 일반경상비로는 안나갈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번 잡은 것도 3만원 과태료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서울특별시가 8만원으로 과태료가 되고, 또 우리가 내무부를 통해서 시달이 되면 수입은 더 될 것으로 추산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땅을, 주차장을 외지라든가 변두리라든가 해가지고 주차장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 시행하는 거고 또 아직 그러한 추상적인 수입을 잡을 수가 없어서 금년에 해가면서 하고, 조례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은 저희들이 기금을 세워가지고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데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80억원 정도 적립해 가지고 종로구청 같은데는 땅을 구입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서 경상비를 빼놓고 보면 나머지 소수의 시설비 내지는 그걸 빼놓으면 돈이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혼연일체가 되가지고 본연의 질서를 정립함에 경영수입을 하면서, 그 수입은 다른데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는데 써가지고 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할 각오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교통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고맙습니다.
한희현 위원    주차행정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방법도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오는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교통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할테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지금 중심권, 은행동, 선화1동, 대흥1동 이런 중요한 지역에는 완전히 양쪽에다 주차를 해가지고 교행은 커녕 나오고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에 있는건 잘 알고 계신데, 우리 교통과는 항상 예방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적발위주가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식이 개조가 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주차하는 것은 최소한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명예심을 가지고 중점단속을 해야 하는데, 보면은 1년 열두달이 가도 단속을 않하는것 같아요.
  단속을 강화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
  교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주도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고, 두번째는 야간에 보면 야간업소들이 간판을 도로에다 죽 내놨단 말예요.
  이것을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두번이라든지 중점단속을 하면 이것이 예방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정을 동사무소에다 미루는 경향이 많단 말이야. 이건 동사무소 소관이다. 동사무소에서 해라. 이렇게 자꾸 아래로 지시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런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계획을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세번이라든지 세워가지고 계속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통행정이 하루하루 발전하는 쪽으로 되어지기를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고맙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채찍과 더 잘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방적 측면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주일에 금요일날을 정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방대한 면적과 전 이면도로가 전구간이 되다보니까 저희 인력의 한계는 있고, 한계가 있어 가지고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직원들과 혼연일체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밤에 나와있는 간판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마는 광고물계에서 금요일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또 새벽에, 밤에 나가면 민원인과 마찰도 많고 해서 새벽에 나가서 한차, 두차, 하루에 세차도 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워낙 우리는 전구간이 유흥업소 지역이고 골목길이고 그런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와 연계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한 최대한 단속과 병행해서 강력한 질서의식을 찾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김주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주팔 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신년도부터는 견인료 같은 것이, 현재 5만원이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벽  지금 견인해 가면 3만원 과태료와 견인료는 2만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입니다.
김주팔 위원    5만원인데, 신년도부터는 약 3배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주차도 3만원에서 8만원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면도로 같은 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쪽은 주차장이고, 한쪽은 주차장이 아니라도 양면에 주차를 해가지고 한사람은 주차료를 내고 한사람은 불법주차로 덕을 보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고, 특히 중앙데파트에서 선화국민학교 가는 사이는 하상주차장은 비어있어도, 말하자면 지상에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교통이 마비가 되는 사례가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문제는 주차를 한다고 해도 차가 갈데가 없으니까 자꾸 불법주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땅을 산다는 것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중구 장기발전특위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화국민학교라든가 아니면 대전여중, 대전고등학교 같은데는 상당히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하면 경제성이 있다 해서 건의한 사실도 있고, 또 사실 강력히 단속해가지고 불법주차료를 내는 시민 입장에서도 내가 간접세금을 내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희망이라도 줘야 불만이 좀 적을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공약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을 건설해서, 변두리는 사실상 경제성이 없습니다.
  중심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중구 발전특위에서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선화국민학교 같은데는 대지가 약 8,000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동장 밑에만 하더라도 5,000평이 넘습니다.
  또 대전고등학교도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주차장을 건설했을 경우 교사가 서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 약 6,000평 가까이 나온다 그랬을때 상당히 경제성이 있으니까 이부분은 교육청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대전시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앞서가는 중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중구 구민들한테 공약을 하는 것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김주팔 위원님께서 광의적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시 교통관광국에서도 심도 있게 다룬 분야고 또 전문교수진들로 하여금, 용역팀들로 하여금 주차장 장기발전 계획을 해가지고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1억5,000만원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참석해 보고 저희 국장님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어마어마한, 현재로서는 돈이 들고 예를 들어서 대흥1동 어린이놀이터에다 지하주차장을 하는 걸로 용역을 줘서 추진을 시 특별회계에다가 합니다.
  그것이 43억원이 듭니다.
  만약에 9,000평, 6,000평이면 어마어마한 투자비가 되기때문에 저희 구와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기에는 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것도 또한 지금 김주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청과 연계된, 승인과 협조사항 이런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 대흥동 어린이놀이터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전반적인, 주차장을 담당하는 과와 저희 과와 연계해 가지고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발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몇백억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한다면 1층, 2층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차 한대 들어가는 공간의 1.5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랜저 한대를 넣는다면 그랜저 한대 반 정도 금액의 투자비가 들어간다는 용역회사들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준 중간발표를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제일 먼저는, 둔산지구에는 많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중구청 중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선화국민학교, 대전고등학교 이런데도 다 나왔고, 그래서 그것은 일단 기왕에 대전직할시에서 시본청에서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준 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계된 것을 저희가 점차적으로 특별회계가 많이 되고 하면은 땅을 사는 것보다는 그 돈이 많으면 투자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주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요구하는 것은 사실 땅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변두리에 사봐야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땅을 사는 비용이면 결과적으로 거리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중요한 것은 벌금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벌금을 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라도 줘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불법주차비를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차 공사비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홍보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고맙습니다. 그 분야별로 저희가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지루하신데 저희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되면 총1억9,708만1,000월이 계상이 되었고 전년도보다 1,545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관리가 8,738만6,000원이고 지적관리가 1억9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입니다.
  8,738만6,000원중에 수당과 비정규직보수로서 이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민원일반운영비 및 업무수행 여비로 이 역시 기본경비로서 계상이 된겁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969만5,000원이며, 비정규직 보수로서 2,763만8,000원이고 일반운영비 또는 토지임야대장등본 외에 22종에 제용지대로서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여비 및 보상금은 기본경비이고 시설비중에서 1,750만원은 지적기준점 재설치 및 보수비이며 이것은 맨홀식이 100점, 철제식이 100점, 총 200점을 명년도에 시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391페이지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보조원 했는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중구 관내에, 우리가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얼마정도나 거둬들이며, 그로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은 얼마정도나 되는건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송희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중 부과된 것이 46억원이 조금 넘게 부과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8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는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부로 전부 계상이 되서 거기로 들어가고 연말에 가서 저희 구에 오는 것은 받은 금액의 15%밖에 안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저희가 약 9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창문 위원    신청을 해놨어요?
○지적과장 송희일  예.
김창문 위원    그 예산이 내년도에, 95년도 세입분야에 계상이 되어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지않고 신청만 했기 때문에 내년 봄쯤해서, 그것도 분납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서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그것을 계상해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중이니까요.
김창문 위원    그렇다면 93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93년도에는 약 7억원이 와가지고서 추경예산이나 이런데에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하고는 거기에 어떠한, 거기에 저희들이 벌었다고 해서 토지관리에 의해서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한섭  의회사무과 소과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과장님, 설명은 하시지말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계수조정결과를 오는 1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오중근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6시18분)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중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 많으셨던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중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된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 오중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오중근 위원입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부족한 본인을 당 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과 1차회의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하여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및 동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33억3,300만원과 특별회계 19억1,400만원을 합한 총752억4,700만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당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의 예비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비 400만원을 증액조정하여 일반회계 733억3,300만원과 특별회계 19억1,400만원의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예산규모 및 특징,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오중근 계수조정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결과 보고를 받으신대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중구청장에게 동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2월19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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