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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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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18일 (금)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4. 3.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대전직할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 9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4. 3.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대전직할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 9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4시02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94년11월15일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종순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종순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철  김창문 내무위원회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3.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대전직할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대전직할시중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5건 94년11월15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05분)

○의장 이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대연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대연  내무위원회 김대연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진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은 대사동 일부를 대흥3동으로, 유천1동 일부를 태평2동으로, 산성동 일부를 문화2동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구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으며,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농경지에 대한 대부요율 및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운동의 일환으로 대지 2,129㎡ 매입 및 건물 462㎡를 신축하고저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다음 대전직할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연면적 3,000㎡ 이상 사무용 건물, 공연법상 객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등의 점·소유자가 공중이용시설 및 흡연구역 지정업무 위반행위에 과태료 50만원 이하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고, 끝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중위생법 및 수도법 개정으로 농어촌 간이급수 업무가 상수도본부로 이관됨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대전직할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대전직할시중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내무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김대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당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행정구역을 변경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4년11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11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순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순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당위원회 위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4년11월15일 당위원회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및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5,425만원과 특별회계 2,288만7,000원을 합한 7,713만7,000원이 증액된 659억6,413만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42억5,7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688만7,000원으로 의원님께서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김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초 본에산 658억8,700만원에 대하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5,425만원과 특별회계 2,288만7,000원이 증액 조정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42억5,725만원과 특별회계 17억688만7,000원, 총 659억6,413만7,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정기회는 보다 알차고 뜻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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