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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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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12일 (토)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휴회의건

(11시15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이기형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이기형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순 의회운영위원장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종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순의원입니다.
  제30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7일간으로 94년11월12일부터 11월18일까지 제30회 임시회 회기로 운영하기로 94년11월4일 당위원회 회기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회기운영안이 원안과 같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30회 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김종순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하신대로 금번 제30회 임시회 회기를 94년11월12일부터 11월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0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4년11월12일부터 11월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4년11월4일 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번 회기중에 제가 직무교육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된 것을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과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편성 현황과 주요 감액예산 그리고 끝으로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58억8,7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가된 659억 6,400만원으로서 0.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5,400만원이 증가한 642억5,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300만원이 증가한 1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보다 1%가 낮아진 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의 계상과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감소세입의 조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2억3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가한 642억5,700만원으로서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 4억2,7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9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시비 보조금은 사전사용분으로써 목동지구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등 6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불용예산을 대부분 절감하고 동사무소 환경개선과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비, 목동 도로개설 사업비 등 시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잉여재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11억4,000만원과 물건비 3억1,400만원, 이전경비 1억9,9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에 자본지출비 8억6,0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는 8억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비,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등이 감소된 반면에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증가되서 전체적으로 5,400만원이 증가한 64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4건으로 6억1,3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장애인 자녀학비 등 7건으로 1,2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시비 보조사업은 총 7건으로 6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목동 14번지선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 등 사전사용분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업별 주요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사관련 예산은 동사무소 환경개선 등으로 2억5,373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녹지분야의 재활용 선별창고 또 부지매입비 2억9,000만원등 5건에 2억8,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불우이웃돕기 등 2,702만원과 주요 현안사업비로 의원일비 2,240만원 등 19건 4억7,75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주요 감액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중에서 인건비등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예산등 22억1,150만원을 감액했으며 잉여재원은 예비비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게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외 2개 특별회계로써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1억3,800만원, 의료보호기금 13억2,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억4,000만원등 총 1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입 600만원과 사업외 수입이 3억9,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13억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7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등 2건의 특별회계는 17억7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물건비 13억1,100만원, 융자 및 출자 3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마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94년11월15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요율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오종환 의원, 김종순 의원, 오중근 의원, 권주환 의원, 김창문 의원, 최두지 의원, 홍석암 의원 등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과 의원 발의된 안건을 기히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한 바 있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94년11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11월13일부터 11월17일까지 5일간 휴회키고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회기가 원만하고 활기찬 회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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