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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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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21일 (금) 14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대전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산성동분동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4.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체결동의안
  6. 5. 대전직할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7. 6. 93예비비지출승인안
  8. 7.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9. 8. 환경보전특별위원회중간활동결과보고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산성동분동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4.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체결동의안
  6. 5. 대전직할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7. 6. 93예비비지출승인안
  8. 7.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9. 8. 환경보전특별위원회중간활동결과보고

(14시01분 개의)

○부의장 최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3. 대전직할시중구산성동분동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4년10월20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부의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산성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창문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창문  내무위원회간사 김창문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산성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당 소속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의 제시와 산성동 주민 의견과 특성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분동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중구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지역개발의 균형있는 발전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으며,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위원의 정수가 현재 "3인이내"인 것을 "3인 이상 5인 이내"로 정수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본 안건이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이 미치는 사항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보류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재심사를 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3호 내용중 "구청장이"를 "별도로"로 하고 제6조 제3항 "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한 대형폐기물은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 3항의 내용중 "구청장이"를 "별도로"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제2항의 내용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15조 수수료의 납부의무 승계조항은 삭제하고, 제16조는 제15조로, 제17조는 제16조로 하며, 동조 제2항의 내용중 "구청장이"를 "별도로"로 하였으며, 제18조 내용중 "지방자치법"의 따옴표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 추가봉투, 사업자용 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1호(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와 관계되는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7조 내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8조 제3·4·5호의 규정은 시범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종량제 전면 시행까지 유보한다"를 "이 조례는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3조,제4조, 제6조 및 제11조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지역에 한하여 공포일부터 한다"로 하였으며, 제2항 "시범지역 지정의 내용의 전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범지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범지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구청장은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범지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하고, 제3항 경과조치 내용중 "부과"를 "부과징수"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대전직할시중구산성동분동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내무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철  김창문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윈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산성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당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성동 분동안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중구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지역개발의 균형있는 발전 전망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동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당 의회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4.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체결동의안 
5. 대전직할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94년10월17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10분)

○부의장 최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협약서 체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두지 사회 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최두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최두지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토록 심의하였으며, 대전직할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체결동의안

대전직할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철  최두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6. 93예비비지출승인안 
7.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2건 94년10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13분)

○부의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6항 93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93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대리 권주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권주환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살림에 대한 결산을 하도록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데 부응하고저 당 위원회에서는 신중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안건을 심사하였슴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3년도 예비비 예산액 7억7,839만7,000원으로 오류동사무소 부지 공유토지 분할 지적증가분 청산금외 2건 1억320만원을 지출 결정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세입은 총 621억5,688만3,000원에 511억7,011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109억8,676만6,000원이 이월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3예비비지출승인안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철  권주환 예결특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93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환경보전특별위원회중간활동결과보고 
  (환경보전특별위원장 제출)

(14시17분)

○부의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8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중간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권주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주환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주환 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활동상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94년1월31일 제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환경특위를 구성하여 2월16일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4월22일 운영계획 협의를 거쳤습니다.
  4월28일 활동계획서를 결의하였습니다.
  5월6일 활동계획에 따라 대청호 상류지점인 무조리조트를 현지출장하여 4개지점 수질채수 및 유수실태, 산소량조사, 산도측정 등 무주 양수발전소 공사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5월19일 옥천군 환경시설 및 금강휴게소 환경시설을 답사코자 옥천군의회 유봉열 의장과 옥천부군수의 안내를 받아 쓰레기 매립장, 분뇨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금강휴게소를 현지답사 하였습니다.
  5월26일 영동군에 위치한 물한리계곡을 답사한 바 영동종합휴양지 개발사업지구로 전북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경북 금릉군의 접경에 위치한 곳으로 금강 최상류부로 동신레져 소유의 임야 108만평 부지에 스키장 및 골프장의 위락시설 계획이 있어 이로 인한 상수원 보전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며, 6월2일 18시부터 관내주요도로 및 중앙로 지하상가 대기오염도 측정에 참여, 대전대 김선태 교수의 협조를 받아 대기중 이산화질소 농도를 간이캡술을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장소에 부착설치 24시간후 회수, 시약으로 분석결과 대체로 만족시키고 있으나 앞으로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할때 오염대책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7월1일 대전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 송촌사업소 및 수질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상수도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의 답사와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7월22일 주식회사 쌍용양회를 방문하여 소음, 먼지, 폐수처리의 환경 시설을 답사하였으며, 8월31일 중구관내 13개 지점의 하수도를 조사한 바 퇴적물이 평균 20㎝ 쌓여있었으나 하수도 퇴적은 우기때 재해발생의 주범으로 퇴적층의 90% 이상이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10%는 생활오물과 그외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9월23일 대청호 조사에 있어서는 폭기조가동 및 기초시설 확충에 힘입어 수질관리에 청신호를 보여 주었고, 부영양화도 크게 줄은 것은 질소, 인의 유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10월6일 대전 3대 하천의 문창교, 현암교 삼천교, 유등교, 만년교, 산성취수장의 6개지점의 수질채수 및 유수량을 측정, 대전의 3대하천 수계의 환경을 보호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최선의 노력으로 환경특위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특위 중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도 불구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환경보전특별위원회중간활동결과보고

  

(환경보전특위위원회 제출)

(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병철  권주환 환경보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간 구정질문을 비롯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 답변등 회의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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