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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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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20일 (목) 16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16시01분 개의)

○부의장 최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슴으로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부의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오종환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저에게 구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27일로 예정된 전국체전을 대전시 중에서도 중구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 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촌시의 시간도 아까울텐데 이런 시기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데에 대해서 한편 미안하기도 하지만 민의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약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그전에 법이 좀 혼만할때 대리인이다. 또 면허대여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차차 질서가 잡혀가므로써 이것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그 많은 약국들이 우리 보건향상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개중에는 약사가 아닌 면허 소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약을 하는 그런곳이 있다는 그런 주민이 여론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업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산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물론이고 광파일 시스템으로 호적 등·초본이나 민원인의 신청과 동시에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이나 벽지 오지에서도 그 해당동에서 호적 등·초본을 신청을 하면 옛날에는 중구까지 와야 되었는데 그 번거로움이 감소되어서 즉시 거기에서도 발급된다는 그런 이점, 그것을 중구에서부터 시작했다는데에 대해서 우리 중구 공무원에 대해서 광장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것이 전산화되고 또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그런 관계로 옛날에는 일일이 써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인력이 남을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집에 동직원이 수도요금 검침을 왔어요.
  그래서 왜 당신이 왔소?
  그러니까 일일이 동 직원이 직접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남는 인력이 있으시면 동사무소 그런 폭주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혹시 잉여인력이 있으면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명경지수라고 그럴까요, 맑은 물에 여러 가지 수중에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육지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 수 있는 개구리가 흙을 잔뜩 묻혀서 물속에 딱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전부 오염이 되지 않겠어요?
  인천의 세무공무원의 비리사건, 또 이어서 올림푸스 관광호텔의 슬롯머신 사건들이 전부 공무원들이 연류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의 불신감이라고 그럴까 전국에 퍼져서 주민으로 하여금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발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적발사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다행이 아니고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다소 조세저항이 있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은 향상 국민을 위해서 정당하면 사기도 저하될 수도 없고 적정한 과세로 명랑한 마음으로 납세의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점 특별히 유의하셔서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세무공무원들이 힘써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오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최두지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제29회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중 하수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상수도와 함께 우리생활에 가장 중요한 생활기반일 뿐아니라 항시 오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치 못하면 악취가 발생하고 또한 우기에는 인근지역에 침수가 발생하여 재해의 원인이 되는등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행정에 가장 민원의 소지가 많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배수의 원활을 기하고 악취발생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하수도 준설이 잘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구의 하수도 준설장비와 인력이 부족하여 관내 하수도시설 412㎞의 준설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실정으로 해당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미준설 하수도가 많이 있슴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구관내 하수도 현황과 1994년도 준설실적과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장비 현황은 어떠한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투자된 예산으로의 투자비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하수도 준설대책이 인력보다는 장비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하수도 준설장비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준설장비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시보조금 약 6,500만원은 시설비로 투자됨으로 준설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열악한 예산과 장비로써는 겨우 준설기 한대, 2.5톤 덤프트럭 한대에 8명의 인력으로 막대한 업무량의 하수도를 준설해 나갈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준설에 과감한 예산투자와 획기적인 개선으로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재해예방에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최두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의원    홍석암 의원 입니다.
  산성동 풍물시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92년이후 의회의 대구정질문과 행정감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되어 심도 깊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금까지 그 관리절차등이 극히 미흡하며 특히 지난 9월3일에는 화재가 발생하여 3개동 78개 장옥이 소실되는 대형재난을 당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재산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니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 입주자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2년 제17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에서 도시국장 답변은 당해년말까지 계약완료 약속한바 있으며 92년 제20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소관업무가 도시국 건설과에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재산관리 계획수립 및 재산매입절차의 미흡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제20회 정기회의 대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에서도 산성동 풍물시장이 구의 공유재산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상권이 형성되는 대로 입주자와 계약하여 철저한 관리를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나 우금까지 본건 업무에 대하여 일말의 해결 노력이나 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거의 방치된 상태에서 화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92년 입주이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계약결등 공유재산관리 소홀의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여하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3일 화재발생후 우금까지 대책추진 상황과 향후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 주원인은무엇입니까?
  93년 제2차 추가경정에산으로 화재보험료를 예산에 편성하였는바 화재보험이 미가입된 사유와 점포입주자로부터 화재보험가입 독려와 재해대책에 대한 교육실시등 화재등 재난 예방 업무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주상인 관리로 당초 입주자가 점포를 무단전매 하거나 건물을 무단개조하는 등의 공유재산 관리에 위배된 사례는 없는지와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홍석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분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슴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세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 입니다.
  지방자치의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항상지역 주민과 고락을 함께 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총무국장 소관인 오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행정 전산화로 인한 잉여인력의 동사무소 배치와 주민의 세무행정 불신풍조에 대한 해소대책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파일 시스템 운영에 대한 민원실 인력감축과 동사무소의 인력보강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해 9월1일 개통한 광파일 시스템은 호적원부 19만5,000여매, 건축물대장 약7만5,000여매, 총 27만여매를 광파일로 입력하여 놓고 1분내에 민원을 발급하여 주므로써 획기적인 민원행정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금년 9월말까지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한 80여개 기관에서 약550여명의 우리구 민원실을 견학한 바 있어 전국에 우리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1일에는 광파일 시스템에 팩스서버 기능을 추가하는 광파일 서버시스템을 설치하여 종전에는 6단계를 거쳐 30분이상 걸리던 동에서의 구청 민원발급을 현재는 3단계로 단축하여 5분내외로 처리하고 있어 주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파일 시스템 설치로 인하여 얻어지는 인력감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호적 민원을 담당하는 시민과는 총 정원이 26명에서 24명으로 2명이 감축되어서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로 이미 조정된 바 있어 현재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의 경우는 종전 5명에서 2명을 감축해서 현재는 3명이 민원실에서 건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호적민원의 경우 하루 처리건수가 약400 - 500건이 되고 있으며 매년 약 10% 내외 증가를 하고 있으나 광파일 시스템 운영에 따라 인력증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력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 절감인력을 동사무소 인력보강에 활용하는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광파일 시스템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시에는 수시로 기능을 추가하여 더욱더 인력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앞서가는 민원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세무비리사건으로 인한 불신풍조 해소대책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인천북구청의 세금비리 사건은 우리나라 정부수립후 발생한 사건중 최대의 사건으로 과연 공직자로서 몸둘바를 모를 만큼 심히 부끄러운 일로써 주민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풍조 해소대책과 앞으로 비리예방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체납세징수의 징수대책 또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사기양양대책등의 질문에 대하여는 본질문의 주된 내용이 인천사건으로 인한 세무행정의 신뢰회복과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비리의 예방을 위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느냐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사건발생 요인에서부터 사후대책까지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세란 무엇인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 권력적 방법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하고 과세주체에 따라 조세와 지방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나 현대에 있어 조세의 개념은 반대급부가 없는 과징금이라기 보다는 주민세 같은 일종의 회비적 성격과 목적세와 같이 직접 간접적으로 반대급부를 받는 것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당해지역의 사회, 복지, 문화, 건설등의 비용으로 충당됨으로써 회비적인 성격의 느낌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목적을 위해서 조세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세무과의 조직현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지방세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과는 5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무1계는 취득세, 등록세등 6개 세목으로 부과하고 세무2계는 자동차세등 4개 세목으로 부과하며 또 세외수입계는 우리구청에서 관장하는 과태료,사용료등 20여가지의 세외수입업무를 부과하고 조사평가계는 토지등급 조정업무와 사업소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세무3계는 지방세 부과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세무1계등 4개 계에서 부과한 세금의 징수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와 징수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어 상호 감시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번 비리사건이 발생한 인천시와는제도적인 현격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 방법은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방식과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부과고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부과고지하는 절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세기관인 부가부서에서 등기필 통지서, 준공검사조서등 과세자료를 발췌하여 컴퓨터에 입력하면 입력된 자료가 전산으로 처리되어 수납부 고지서등이 출력됩니다.
  출력된 수납부 고지서는 구청의 징수부서인 세무3계에서 동사무소로 송부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전달,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는영수증을 교부후 과세기관인 우리 구청에 영수필 통지서 2매를 송부합니다.
  구청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영수필 통지서 2매중 1매는 동사무소에 보내어 수납부를 소인정리하고 1매는 구청의 수납부등 제장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진신고 납부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자진신고 납부방식의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인천사건으로 문제가 된 등록세의 자진납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권리의 등기, 등록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법무사에게 등기등록을 의뢰하면서 등록세를 지불하면 법무사는 등록세 납부서를 작성, 은행에 납부후 은행으로부터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를 각각 1매씩 교부받아 등기등록관청인 법원에 접수시키면 법원에서는영수필확인서를 등기서류에 첨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구청에 송부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등기소에서 송부한 영수필 통지서와 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하여 세액 일괄집계후 수납부 소인 및 징수부등 대장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천사건 관계는 법무사가 은행에 냈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은행에 내는 방법을 한가지 빼먹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경우와 우리 중구의 부과징수 절차상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부과징수를 한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납기내에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만 수납할 수 있는 반면에 인천의 경우는 부과한 공무원이 징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납기내에도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되어 있습니다.
  셋째, 우리구는 수납부 고지서작성등 부과업무가 전산화 되어 컴퓨터로 출력되지만 인천은 아직 담당공무원이 손으로 직접 작성 정리하고 있어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풍조의 해소와 지방세 관련 부정방지 대책에 대하여 우리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방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10대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분야 모든 업무의 완전 전산화 처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486 DX컴퓨터 1대씩을 추가로 설치중에 있어 추가로 설치중인 것은 금번 추경예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입을 잡아주신 사항입니다.
  11월중이면 완전전산화가 가능하게 되어 이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둘째, 지방세 부과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제도 입니다. 우리구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도상으로 분리 운영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수납제도를 개선하고 사항으로 이는 현재 중앙에서 연구, 검토중이므로 곧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 금지입니다.
  세공무원은 체나세금등 징수시 독촉장 발송과 납부안내등 독려만 하도록 하고 가급적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세무담당 부서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순환보직제를 병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도단위의 세무비리 기동조사반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감찰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현재 상부기관인 우리 직할시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모든 감사시 제무분야는 필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비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여덟째, 세무행정의 공개로 국민편의를 제고시키고 투명한 행정을 하겠습니다.
  아홉째, 세무행정에 대한 인성교육과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제도적 장치보다는 인성과 가치관의 정립으로 공평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의 인성교육에 가장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열째, 일일결산의 검증제도 확행입니다.
  우리구는 매월 세째 목요일을 "세무행정 확인의 날"로 지정운영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구청과 은행의 관련 장부를 상호 대조, 확인하는등 일일결산의 검증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맨끄트머리 이 제도만 확행된다 하더라도 비리는 방지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0가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나간다면 시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들며 모든 세무부정도 근절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체납세금에 대한 독촉장과 안내서를 매달 발부해서 언제든지 그것만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체납세금 독려를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부치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처분 등 법적인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여 징수율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5일 동안 시의 합동확인 감사결과 아직은 한건의 지적사항도 없어 세무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정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등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뼈를 깎는 인고의 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홍석암 의원님께서 산성동 풍물시장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성동 풍물시장은 공유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와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사용을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92년9월7일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촉구해왔으나 입주상인들이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양도양수 인정과 연고권을 사용허가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사용허가 신청을 기피하는가 하면 입주상인간 의견이 찬반으로 양분되어 이해상관으로 대립관계가 지속되면서 관에서 추진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는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허가가 지연되었던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 6회, 촉구 공문 발송 2회, 수차에 걸친 개별대화등 지속적인 이해설득과 독려를 거듭한 결과, 반대의사를 표시한 대부분의 입주상인들이 협조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94년10월19일 현재 입주상인 115명중 94명이 사용허가가 신청서를 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신청자에 대하여도 사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계속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 원인과 지금까지의 화재복구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9월3일 화재발생 당시에는 관계기관에서 화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하였으나 이후 원인미상으로 잠정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복구 추진상황은 화재가 발생한 당일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잔여 2개동 장옥에 대하여 단전된 전기시설을 응급복구하여 상인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의 잔재물과 건물에 대하여는 피해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94년9월13일 완전히 제거하고 94년9월14일 서부소방서 소방차량지원을 받아 물청소를 실시하였고 보건소에서 4회에 걸쳐 잔류소독을 실시하여 화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위생관리와 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외에 구청에서는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각급 기관, 단체등에 협조를 당부, 각계각층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대전일보사에 기탁하였으며 대전일보사에서 접수된 성금 2,894만원을 실의에 빠진 영세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용기를 북돋아 준 바도 있습니다.
  장옥의 복구에 관하여 구청에서는 시장사용 허가신청이 완료되기 까지는 시장복구를 유보할 계획이며 사용허가 신청이 완료되면 장옥을 원상대로 복구하여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옥의 건축설계도 94년9월1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해보험 미가입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손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100만원을 93년12월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던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허가 받은 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서 입주상인들이 보험을 가입해야 할 사항이므로 구에서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입주자의 장옥무단전매 및 무단 개조등에 대하여는 그동안 입주상인들의 무단 전매등 여론과 소문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수차 실시한 바, 상인들이 담합하여 조사를 기피하거나 앰프등을 통한 집단조사방해등으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였고 수시 알음알음을 통하여 측면 탐문조사도 병행한 결과 무단전매등 위배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장수현외 3명이 본인이 아닌 가족, 친척등 대리자로 강민자외 4명이 입주가 합의에 의한 병합사용자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 허가신청이 완료되어 장옥이 복구되면 입주자에 대한 신상관리를 카드화하여 무단전매 행위등을 방지하고 손해보험 가입 및 시장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최병철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도시국장 임종칠 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하수도 시설은 총연장 412㎞이며 금년도에 1,100만원의 예산으로 50㎞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장비는 준설기 한대와 덤프트럭 한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준설은 8명이 준설업무와 함께 하수도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투자된 예산은 대전시로부터 6,500만원을 시설비로 배정받아 산성동 암거시설외 1건의 하수시설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장비와 현인력으로는 준설능력의 한계가 있고 만족스럽게 준설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하수도 준설은 인력준설보다 장비준설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지적 하신 사항은 인력준설이 기계준설보다는 비용이 다소 적게 드는 이점은 있겠으나 작업 여건과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요즘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준설인력 확보에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형장비에 대한 흡입식 준설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장비구입가격이 3억원 정도의 고가이며 또한 장비유지관리등 많은 예산소요가 예상되어 충분히 검토후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95년도에는 하수도 준설예산을 금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준설을 추진하고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지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바치고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임종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 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오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약국수는 177개소 입니다.
  이들 약국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재 대전약사 지도사업계획에 의거 정기 및 수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는 연2회로 상반기에는 약사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약사회가 합동으로 실시를 하며 수시지도는 보건소에서 시안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총 약국 183개소에 대하여 연 836개 업소를 지도점검 한 바 위반업소 내용별로 보면 내용정지 16개소, 경고 및 시정지시가 17개소 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자율지도점검은 177개소이고 수시점검 263개소를 실시하여 5개업소에 대하여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하반기 지도점검은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우려하고 계시는 무자격자의 약조제 및 판매행위는 일부 약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무자격자의 조제판매행위등에 대해서는 꾸준한 지도점검으로 주민의 건장증진에 기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중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민을 위한 보다 참된 양질의 행정을 수행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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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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