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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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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3일 (금) 14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2. 대구정질문
  3. 2. 휴회안건

  1.    부의된안건
  2. 2. 대구정질문
  3. 2. 휴회안건

(14시01분 개의)

○부의장 최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대구정질문 
○부의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구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내무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 바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국·실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오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의원    권오벽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에게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흐뭇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것과 건의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직원 동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산화경방으로 1-2명의 직원을 2개월간 각동별 차출하고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동원하여 산화경방을 하였습니다.
  본의원도 산불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산화경방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으나 다른 업무에 지장이 많은데도 동별 3개월간 1명씩 결원이 있는 것과 같이 산화경방에 동원되었으며 93년도 각종행사에 동원된 것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 자연보호 20회,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30회, 거리질서 20회, 하천정화 30회, 불법광고물정비 40회, 새마을 청소 18회등 총 158회나 각종 행사에 동원된 것이 93년도 모동의 현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교육 및 회의가 수시로 있었으며 물가지도점검을 위하여 동직원이 개인서비스 업체를 방문점검하고 있는데 이들업체는 대부분 관허 영세업체로서 원료비, 가옥임대료, 공공요금의 상승에 따른 대책이 없이 물가단속으로 과연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비생산적인 사항에 구·동직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상급기관에 모순점을 개선요구는 몇번이나 하였으며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직원이 공휴일은 물론 밤낮없이 동원됨으로 동업무 공백을 초래하고 동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로써 중구관내에 18개의 비상급수시설과 792개의 대피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은 77년부터 93년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는바 비상급수 시설로서 식용수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되며 활용할 수 없다면 시설보완 또는 폐정시키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정비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대피호는 민간인 건물까지 대피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간 업소의 변경, 건물주의 변경, 철거후 신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한번 지정후 조치가 없는데 건물관리자가 지정사실과 임무숙지 여부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본 의원은 유사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예산을 투자한 시설들이 정상적 가동과 비상시 활용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며 재난대비를 위한 투자를 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면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서구청 관내 4개 동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우리구관내에서도 시범동을 지정하여 운영후 95년부터 전면 실시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설명과 현행 쓰레기 수수료와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 부담에 대하여 비교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면서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실시지역 해당 주민이 종량제에 따른 수거료 부담 관계로 시범지역외의 중구와 유성구등에 투기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94년5월17일 중도일보 보도에 의하면 1개동 시범시설에 따른 소요예산이 3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대책은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그리고 그동안 건축 잔재물은 한밭개발공사가 수거치 않아 골목길에 방치 또는 일부 몰지각한 자가 공한지등에 투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종량제 실시로 해결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권오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의원    한희현 의원입니다.
  이기형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제27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현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의원은 위생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저 하니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업의 공중이용시설, 음료수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보건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중위생법 제7조1항, 제12조2항, 제13조4항등에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43조, 제4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해당 실·과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결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실적과 근거 및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내용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법에 조례제정등의 명시조항은 없으나 법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행정단속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 지도단속을 하여 부과된 임무를 충실히 하였는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했는지 본의원은 심히 우려되고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구관내 담배, 식음료, 커피등 자판기가 도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판기별 현황과 도로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한 것과 특히 커피 자판기는 재료를 구입하여 자판기에 물과 같이 투입하여 설치자 임의로 판매하고 있어 위생상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여기에서 판매하는 각종차에 대한 수질 및 위생검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민들이 목포의 식수난등 수도물에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보문산등의 약수를 선호하고 있는데 하절기를 앞두고 약수터 현황과 수질검사 및 주변환경등 위생검사 실시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복어조리 판매업을 하는 영업과 객석면적 66㎡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업소는 전부 조리사가 있어 법규에 합당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업체의 현황과 자격증 소지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자격증이 없다면 영업허가 당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을 하여 허가하였을 줄 알고 있는데 허가후 영업을 하고 있는 지금 대부분 조리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끝으로 목욕탕과 이발소의 휴일이 똑같이 수요일로 대부분 시민이 알고 있는데 약3년전부터 업소의 휴일을 수요일 목요일로 목욕탕과 이발소가 각각 정하여 실시함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휴일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종전과 같이 환원해 주기를 시민과 업소에서 모두 바라고 있는데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한희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의원    오중근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규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위한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업무보고가 되고 93년도 감사자료에 자치법규 및 훈령 총192건 중 45.3%인 87건을 정비하였다고 사무감사에 보고된 바 있는데 현행 구 자치법규에 조례가 103건, 규칙 51건 총 154건과 훈령 예규집에 38건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법규를 가지고 현재 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의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법규집을 검토한 결과 적용시한과 시행기간이 93년, 89년말까지인 조례를 현재까지 자치법규집에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직제변동으로 담당 국·실·과장이 변동전의 상태로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업무의 변동으로 인하여 1계 분장업무가 2개계에 걸쳐 있으며 모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구법조항을 근거 법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법령에 엄연히 구조례로 제정하도록 된 사항도 조례나 규칙이 없어도 구정수행에 지장없이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93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명시된대로 자치법규집을 정비하였다면 구조례가 완전히 정비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정비되지 못한데 대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본의원은 구조례로 지정되었어야 할 몇가지를 지적하고저 합니다.
  첫째 영유아 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주체별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중구청에서도 설립한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에 필요한 업무·취원순위·보육료·위탁기간·수탁자임무등을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규칙·조례를 제정치 못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의 억제는 물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1992년12월8일 법률 제4538호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바, 동법 제7조 3항에 의하면 구자원 재활용계획을 수립, 실시할 수도 있도록 되었는데 계획수립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라며, 동법 제15조4,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백화점, 숙박업소, 도·소매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권고후 이행치 않을 시 조치토록 된바, 이들 업소주와 권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93년도에 3억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의뢰중에 있는 것으로, 용역 의뢰한 것이 완료되어 사업승인이 된 후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75조 2항에 의하면 구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용역의뢰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하여 조례로 재정하여 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오중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판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오판욱 의원입니다.
  구정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안심의와 그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세가지 사항을 가지고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풍수해 위험지구 개·보수의 진척사항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작년 8월에 풍수해 위험지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일동이 약 열흘동안을 위험지구를 낱낱이 답사하고 조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산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 되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몇군데 돌아 봤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사업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만 몇군데는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선화3동 동사무소 앞 하수구는 해마다 비가 넘쳐서 물이 넘쳐 가지고 그 동네 지하실까지 침범하여 큰 수해를 입고 있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아직도 발주된게 있고 시행도, 아직 착공도 않고 있습니다.
  때마침 6월달이면 이달말부터는 폭우를 동반하는 장마가 있다하니 공사가 그때쯤에서 시작된다면 문제가 좀 클 것입니다.
  왜냐, 중구를 관통하는 가장 중심지 도로 대도로에 있는 하수구를 파헤피고 수해가, 폭우가 겹치면 엄청난 수해가 있을 것이며 그것을 목격한 주민들의 눈총 또한 따가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발주가 왜 늦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산불방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봄의 가뭄은 수십년만에 찾아온 큰 한발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산불경방을 하느라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참으로 엄청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특히 산화경방을 위해서 직접관련된 부서 공무원들은 아침을 먹는둥 마는둥 하고서 일찌감치 출근하여 밤 12시 1시 또는 밤을 꼬박 세워 가면서까지 산화, 산불방재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거듭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4,5월 두달과 가을 한철을 초긴장의 비상 근무를 하고도 산불의 정도에 따라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상명이 있으니 또 공무원은 무한한, 무한의 근무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전전긍긍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아주 빈약한 장비와 기동력을 가지고는 보문산을 중심으로 한 광대한 산악지대에 어느지점 또 언제 발화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만족스러운 산불방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퀴나무 긁는 갈퀴 한 200개 정도하고 소화기 몇개, 산불 감시원 17명 정도 가지고 충분한 산불예방을 할 수 있도록 기대 하기는, 기대를 갖는다면은 그야말로 넌센스에 속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중구 산하 공무원 900명이 보문산 일대의 산속에 들어가서 상주를 해도 완전한 방재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효과적인 산화예방대책의 한 방안으로서 몇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산이라 할지라도 폭 3m내지 4m방화선을 설정하고 수목이 우거진 임지에는 요소요소에 방화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산자락에 무성히 자라나는 시초를 수시로 베어내서 인화되는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산화방재를 위한 장비의 확충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라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동성도 있고 또 가장 적은 경비로써 효과적인 장비의 하나인, 일예를 든다면 농촌용 세렉스, 소형 트럭 같은 것을 한 5대만 우리구에 비치가 된다, 비치가 된다해도 이 차는 여러가지 장비를 갖추고서도 포브인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언덕까지는 다 올라 갑니다.
  만약 산불이 났을때는 이것을 동원해서 즉시 달려갈 수도 있고 바로 소화기까지 싣고 올라가서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자리에서 또한가지를 제의합니다.
  산화경방원이, 산불 감시원이 17명인데 우리는 거기에 감시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봄과 가을에는 엄청난 고심을 하면서 극도의 긴장속에서 산불을 경방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장비를 갖추고 다소나마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영화나 혹은 TV를 보면 영국이나 구라파 선진국의 경찰은 순찰을 도는데도 하나도 허겁지겁 뛰는 법이 없습니다.
  여유만만하고 당당하고 그야말로 신사 걸음으로 순찰을 돌고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러한 근무자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민에게 안심을 주기위한 태도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근무능력, 업무수행 능력이 충분히 쌓여 있기때문에 그행동으로 발로가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도 이제는 갖출것은 갖추고 근무조건을 좀더 완화해야 쉴때는 쉬고 하는 근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지역에 대해서 종래 즉 피해복구를 한답시고 아주 손쉬운 잣나무 정도를 가지고 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제수종을 골라서 심도록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 다음으로 요즘에 뒷골목이나 또는 외곽지역 부락입구에 가보면 아직도 도로는 신설하고 있어도 비포장을 한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포장해 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습니다만 언제쯤 포장을 할 것이며 또 계획은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끝으로 손괴된 도로의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각종 관수와 민수공사로 시내도처의 도로가 파헤쳐지고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해놓은 자체까지는 좋은데 2주나 3주가 지나면 그 원상복구한 자리가 움푹 패이고 요철이 심하게 되고 그 원상복구가 끝난 것으로 치부하고서 방치해두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반드시 재확인을 해서 요철된 부분은 구부러진, 또 파헤친 부분은 다시 시공해서 그야말로 원상이 되도록 해 두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곳을 보질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실시여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일은 공무원도 부르짖고 일반 민간도 부르짖습니다만 도시미화, 도시발전,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완전히 손을 보지 않고서는 미화가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오판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의원    홍석암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자리에 나와주신 김현규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구정수행의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실버토피아 건립추진등 구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30만 구민의 기대와 찬사를 모으기에 충분한 사업인 이 실버토피아 건립에 대하여 지난 93년 정기회의 구정질문에서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되 학계등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였는데 수립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계획 제1단계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사업실시 계획인가등 사업계획과 관련된 설계와 법적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와 향후의 차질없는 사업추진 전망과 문제점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는 93년도 기준으로 1일 500여통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에 가연성 쓰레기가 55%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업무보고에서 쓰레기 감량실적이 92년 대비 1일 50톤 목표에서 35톤 감량실적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94년 현재 감량에 대하여는 어떠한 계획과 현재까지의 실적을 갖고 있는지와 구체적인 방법이 또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재활용 쓰레기 선별 보관처리창고 설치계획을 수립, 예산에 계상한 바 있는데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 소각에 대하여 소각시설을 구축하여야 하는바 소각시설 설치계획은 무엇이며 최근 매스컴 광고의 예에 의하면 이동식 소각처리차 그린라이너가 등장되어 1시간에 약 70에서 120㎏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사실이 있는지와 향후 구입사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다음은 도심주차장 해소에 대한 정책적 방안모색의 차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물 축조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과, 시행하고 있는바 이의 활용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실태는 기계 주차설비의 잦은 고장과 주차장 사용의 번거로움 그리고 타목적으로 전환 사용하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 관리현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개선방안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여 인근 건축물 소유주들이 합동으로 대형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강구토록 함이 보다 효율적인 주차관리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상품출하의 규격화 및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저 산성동에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그 풍물시장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서 거기에 많은 산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에 있는 마을에 그 직판장과 직접 경영하여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홍석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권오벽 의원외 네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연일 각종 특위 활동과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고 항상 구정을 걱정하여 주시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서중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고충이 많은 동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직원의 대역행정과 각종 행사시 자주 동원되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동업무의 공백이 예상되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자체조직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으로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93년도의 경우는 엑스포행사등 특수 여건때문에 동직원들이 대역행정과 각종 캠페인 전개등 무척 고생을 많이 했으며 이로 인하여 사기가 어느정도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내무부와 시에 2회에 걸쳐 개선건의한 바도 있으며 금년부터는 우리구 자체로 각종 행사와 캠페인 전개 횟수를 과감히 축소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역행정 일소를 위해 동에 가로환경 인부임 예산도 대폭 확대 지원한 바 있고 각종회의소집통제, 공문서의 획기적 감축, 후생복지시설 확충등 동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직원의 각종 행사와 캠페인 참여 횟수의 획기적 감축입니다.
  93년도의 경우 엑스포등 특수한 행사와 관련, 무려 243회에 걸쳐 동직원들이 동원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현재까지 산화경방근무등 35회, 행락 및 교통질서 캠페인 2회, 국토대청결운동 2회, 기타 2회에 걸쳐 동직원들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작년동기 대비 절반수준이 안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자체 각종 행사 및 캠페인에 가급적 동직원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둘째, 대역행정을 일소하기 위하여는 93년도별 2명 수준의 가로환경 인부임을 금년도에는 3년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므로써 동에서 가로환경 인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동직원의 대역행정은 일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섯째, 공문서의 획기적인 감축과 각종 회의소집등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불필요한 공문서 남발로 동직원들의 문서처리의 애로가 많은 점을 개선키 위해 시급을 요하는 공문서를 제외하고는 정례 또는 수시, 동장이나 사무장 회의시에 지시토록 조치하여 공문서를 대폭 감축하였고 동직원 회의소집도 주1회로 최대한 엄격히 통제하므로써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동 근무직원의 해외여행의 실시, 각종 취미 클럽 육성지원,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숙직제도개선, 동의 작은 후생관 설치운영, 행정정비 현대화 등등 최일선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동업무 공백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반여건상 일시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금후 지속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오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실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지원 18개소중 담수대를 설치, 개방하고 있는 중촌동, 산성동, 유천1동, 대흥3동 등 4개시설은 매분기별로 대전환경 보건 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일반세균외 36개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한 적합판정을 받아 주민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14개소는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바, 92년 이전 시설로써 담수대를 설치하고 있지않아 소방용수등 현재 생활용수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4개소의 급수 수준별로 말씀을 드리면 13개소는 C급 수준으로 소독 또는 끓여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분기별로 보건소에 수질검사의뢰, 적합판정 받아 유사시 대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서대전국교에 있는 1개소는 E급 수준으로 수원고갈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현재 용도폐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지원시설중 수질오염, 수원고갈등의 사유로 평시는 물론 유사시 활용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를 폐지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피시설입니다.
  대피시설은 총 792개소로써 정부지원 3개소, 공공기관 26개소, 민간지정 763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3개소는 산성동 어린이공원, 문창국교, 대전직할시청이 되겠으며 산성동 민방위 교육장에는 일용인부를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고 문창국교는 동에서 관리하고 공공기관 26개소는 동과 그 직장 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소유지정분 763개소는 2년에 한번씩 조사하며 92년10월 민방위시설 총열시 조사된 것으로 현재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리지정은 건축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에 의거 지하층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민방위 기본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개인소유 15평이상의 지하층을 건물주와 사전협의후 지정동의서를 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정상가동과 비상시 활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8개소는 부대시설 작동등 월 2회 정기점검을 철저히 기해 정상가동되고 있어 비상시 활용가능토록 깨끗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피시설은 유사시 활용의 주요성을 감안하여 지정민간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2년마다 총열점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상부기관에 앞으로 건의를 해서 연1회 공무원과 시설주와 공동으로 점검케하여 그 경과를 면밀히 분석, 문제점이 발견될 시는 시설주에게 즉시 개선토록함과 동시에 앞으로 시설위주의 필요성과 임무숙지를 철저히 주지시켜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시 구민을 위하고 저희 구정업무에 대하여 짚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모든 사항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산회산업 구정을 살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직원 동원에 따른 동 업무 공백초래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동직원의 물가단속 참여관계, 쓰레기 종량제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지도 점검을 위한 동직원 분담관계입니다.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국정의 당면주요과제로 삼고 가격 안정도모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는 지방행정기관이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구관내 5,100여개 개인서비스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점검 결과는 작년에는 월평균 2회정도의 지도방문을 하였으나 94년도에 와서는 월1회 정도로 점검횟수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고통분담에 함께 동참하고 업계의 가격 오름세심리를 불식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별적 방문보다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정액부과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행 폐기물 수집수수료와 종량제 실시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를 상호비교하여 보면 일인당 월평균 60ℓ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317원만을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종량제 시행시에는 10ℓ용 규격봉투 6매가 기본적으로 공급되게 되어 있어서 510원을 부담하게 되어서 종량제 시행전보다 60%에 해당하는 195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큰 문제점은 규격외 봉투 사용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당면사항입니다. 상습투기자에 대하여는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직당국에 고발하는등 강력조치와 함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등 다각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투기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실시에 소요되는 연간 봉투 제작비가 3억3,000여만원중 금회 추경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소요액 2억2,000만원은 94년9월부터 시범 실시지역의 분석결과에 따라 다음 추경과 명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전액 확보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철거, 각종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은 한밭개발공사에서 수거하지 않아서 주택가 공한지등에 일부 투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대동 매립장이 협소해서 연말까지 사용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생활쓰레기 이외에는 반입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통상 1t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폐기물일 경우라도 수거토록 한밭 개발공사에 지시해서 계속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1t이 초과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를 한후 허가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반회보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지적하신대로 일부 몰지각한 주민이나 건축업자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지를 대상으로 수시 또는 불시감시·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워낙 광활한 지역을 감시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곤란해서 주민들의 신고에 위탁하면서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이 완료될때까지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시 및 단속활동을 확충,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위반자들에 대한 지도단속, 단속근거 마련대책, 자판기 약수터등의 위생 및 수질검사 실시내용, 식품위생 규정에 따른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조사여부, 목욕탕과 이발소의 휴일이 서로 달라서 시민의 불편이 있으므로 전과 같이 환원하는 문제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1,878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공중 위생업소가 1,457개소, 위생관련업소 307개소가 있으며 공중의료시설은 11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그동안 위생지도단속한 실적은 93년도에는 232개 업소가 법규를 위반해서 시정경고 108건, 영업정지 80건, 허가취소 34건, 그리고 10건은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75건에 대해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신고관리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규모가 대부분 큰시설, 즉 연면적 3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1,000석 이상의 공연장, 2000㎡ 이상의 예식장등이 해당되기 때문에 관리는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예식장이나 사무용 건축물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공중이용 시설이지만 관리대상이 아니라서 실내환경 위생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6개월마다 현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소가 위반하였습니다.
  대부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에 따른 조례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동법시행령 28조 및 보건사회부에서 제정한 위반행위별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시일내에 저희가 조례로서 기준과 근기를 명백히 해서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고 철저한 공중이용시설의 질서를 잡아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판기 및 약수터현황과 위생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커피등 자동판매기가 277개가 있습니다. 자판기의 위생관리 상태는 연2회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47개소가 위반 하였습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점검표 미비치 12개소 차양막 미설치 2개소, 시설물 위반 33개소이며 위반은 47개소중 14개소는 시정지시, 33개소는 영업장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용하는 물등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우천시와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차양막 설치등 하절기 위생관리면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수터 현황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에는 24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중 23개소는 보문산공원내에 위치하고 있고 1개소만 산성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의 시설 및 보수관리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연2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월12일, 4월21일 두번에 걸쳐서 대전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백골 저수지옆 까치재 제2 약수터만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약수터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2차 채수하여 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대장균군은 채수시 부주의로 오염될 수도 있으므로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리사 고용대상 업소 및 조리사 고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지적하신대로 객석면적 66㎡이상과 복어조리 판매업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조리사 고용대상 업소현황은 복어조리판매업소가 8개소 66㎡이상인 업소가 227개소로 총 23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한 결과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한 6개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바있습니다.
  미고용업소의 경우를 보면 신규영업 허가 당시에는 대부분 조리사를 고용했으나 경영난을 핑계로 저임금의 무자격 조리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자격 조리사들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영세업소보다는 호텔등 대형업소를 선호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업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리사 면허는 소지하고 있으나 음식업에 종사치 않는 사장된 면허자도 다소 있어 수급자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리사의 고용업소 면적을 50평이상 대형업소에 한하여 고용토록 보건사회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식업협회에서는 미고용업소의 무자격 조리사를 위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103명이 취득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과 이발소의 휴일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목욕탕이 74, 이용업소가 224개소가 있습니다. 목욕탕, 이·미용업소 휴일제운영은 과거에 시전체가 획일적으로 같은 휴일을 지키던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하에서 지난 90년4월16일자 구별로 조정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목욕업소는 동부지역은 매주 수요일, 서부지역은 목요일에 쉬고 있으며 이용업소는 매주 목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은행동의 13개동 지역의 주민은 목욕탕과 이용업소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불편한 실정입니다.
  휴일자율화 시책에 따라서 94년2월28일부터 요일에 관계없이 업주 의사대로 휴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단체와 업주,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목욕탕과 이용업소가 연계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조정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중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현황 및 관리운영에 따른 법적제도장치마련책, 자원재활용대책 및 일회사용품 사용지도점검 결과 및 지도점검에 따른 조례제정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시설주체별로는 구에서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이 3개소, 법인에서 설치한 보육시설이 3개소, 개인이 설치한 보육시설이 45개소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호법에 보육시설의 종류, 설치, 운영, 위탁, 비용부담, 보조등에 대해서 근간을 명시하고 있고 시행규칙에 법의 위임사항과 시설설치시 구비서류, 시설별기준, 종사자 운영, 보조기준등이 세부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초에 보건사회부에서 시달되는 보육사업자 지침에 시설의 관리와 종사자의 임면, 보수, 복무, 보육대상자의 입소순위보육시간, 보육료등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등의 비치, 국고보조 사업수행 요령등 기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공·사설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구에서 설치한 공립 보육시설 3개소는 제반규정에 따라서 한국 어린이재단외 1개소, 기독교 연합봉사회의 2개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지적하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영유아보호법등 제반 관계규정과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보육시설의 업무, 보육정원, 보육료, 종사자 관리, 위탁운영등을 명시한 운영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대책과 일회용품 사용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통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동법 제15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 백화점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일회용품의 사용자제 및 무상제공억제등 대통령이 정하는 실천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실시한후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자원재활용 촉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때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행명령을 해야 하고 미이행사업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법에 의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 관내 430개소에 대해서 일회용품의 사용자제 및 무상제공억제,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장 설치운영등 당해업주가 실천 및 이행해야 될 사항 미이행시 처벌기준을 명시하여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대로 이행상태는 미미합니다.
  94년4월14일에 11개 표본 대형업소에 대해서 시와 합동 지도점검 결과 이행실태가 미흡한 2개업소를 적발,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조례는 빠른 시일내에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홍석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줄이기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분리 보관처리 업무현황과 가연성 쓰레기 대책, 산성동 풍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쓰레기 감량계획과 감량실적, 선별창구 건립추진사항, 소각시설 설치계획 및 이동식 소각처리차에 대한 검토와 구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쓰레기 감량계획과 실적은 93년도 쓰레기 배출량 18만800t의 쓰레기를 배출하였으나 94년도에는 16만3,500t의 쓰레기 배출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약 10.6%인 1만7,300톤에 해당되는 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느 일일평균 47t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결과는 생활수준의 변화, 장비의 현대화, 지속적인 감량화 추진등에 따른 주민의 자발적인 분리배출의식이 높아지고 체계적인 재활용품 수거에 기인된다고 사료되며 4월말 현재 쓰레기 감량실적은 전년 동월말 대비 약 5,700t이며 감량목표달성을 위해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통한 선별창구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4월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 일원화를 위한 수집·운반 선별처리를 구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재활용품 선별창구 건립지를 산성동 120-2 시체비지를 선정을 해서 3월14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 5월16일 5억9,239만1,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6월중순 착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 건축비는 약1억8,000여 만원으로 당초 1억4,5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이 추가되어서 금회 추경에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의 명칭은 중구 알뜰사업장으로 혐오감이나 쓰레기에 관련된 선입감을 갖지않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가연성 쓰레기 소각대책과 이동식 소각처리차에 대한 검토 및 구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지적하신대로 종이류 가구류등으로 소각처리해야 되나 여러가지 저희구 여건으로 볼때 관내에 소각시설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시단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시계획에 따르면 금고동 위생매립장에 일일 소각능력 약 200t 규모로 약 4기의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우리구에서 별도의 소각시설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지적하신 신문광고로 소개된 이동소각 처리차에 대해서 가격, 성능등을 파악검토한 결과 이 제품은 일본산으로 일일 소각능력이 1t미만, 개당 가격은 2억3,0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용도로는 생활쓰레기 보다는 병원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량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저희들은 일일 발생되는 약 200여t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하기는 여럽고 경제성, 효율성을 검토해 본 결과 현실에는 부적합 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풍물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활성화 대책으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장 주요도로변에 입구 안내판 2개소를 설치하여서 이용주민이 편리하게 하였고 반상회와 각종 홍보물을 이용,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나 위탁판매소 설치문제는 기존 상인들과 엇갈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상인들과 협의중에 있으며 입주상인들의 의사에 부합되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풍물시장 관리사항은 그동안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문제를 입주상인및 대표자와 간담회등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입주자 개개인을 방문해서 금년 오는 6월10일까지 신청토록 공한을 전달하고 촉구공한도 등기우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계획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여 저희 사회산업분야의 구정을 펴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도시국장 임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구정발전과 이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중근 의원께서 도시계획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근거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인가신청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시설의 설계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써 시장에게 사업계획 결정신청을 하면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관계 서류를 14일간 주민에게 공람후에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 되므로 오중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와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청취는 이와 같은 시장의 권한행정 절차에 따라 이행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는 도시계획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할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의거 자치구는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재로써는 구단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재 대전직할시장의 입안권한중에 20m 이하의 중로와 어린이 공원, 초·중·고등학교시설에 한하여 구청장에게 도시계획 입안권한을 위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동업무의 권한위임과 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조례의 준칙의 시달 경우에 우리구에서 관계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후에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판욱 의원님께서 풍수해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건의사업 공사완료 전망과 금년도 예산반영사업중 공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결과, 통보한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써 이중 94년도 본예산에 3개사업은 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1개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8개 사업은 9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기에 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되어야 하나 많은 예산소요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사업중 공사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화3동사무소 앞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시설공사는 당초 선화3동의 대전천으로 직접 배수하는 안을 검토해 봤으나 대종로 양측 그리고 소방도로상에 지하매설물의 시설과 배수구개불량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어서 93년도 서고통 확장공사때에 중촌4가 암거박스에 700㎜ 우수안이 매설되어 있음을 착안하여 선화3동사무소 주변으로 하수방향을 연결하는등 분산공사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인 산성동 세월교 개량사업은 본위치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산성촌 복개대상 위치로써 그간 연계성을 연구한바 기존 세월교 흄관 규격을 확대하여 개량키로 검토,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6월중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인 옥계아파트 하수도 및 도로 정비공사는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준공예정일이 8월로써 장기 기상예보에 의하면 공사기간에 장마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수해피해 예상공정은 이미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장내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수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하고 잔여공사 분에 대하여는 공기단축으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오판욱 의원께서 산불예방과 개선대책 그리고 사후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먼저 산불발생에 대한 유후전망에 대하여는 해가 갈수록 짙어가는 녹음화. 시민의 수준향상으로 인하여 산을 찾는 인구의 급증으로 산불발생 요인의 증가와 산불의 대형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불 예방활동 및 진화에 대한 전문인력과 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장비의 현대화가 미비한 실정이며 부득이 공무원을 산불예방활동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1건의 대형산불도 저희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밤 늦도록 야근해야 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애로가 있으며 현행 유급 감시원 제도는 근무기간이 봄, 가을로 연등 4개월뿐으로 일시적인 인부로는 산불감시원의 정예화가 불가능하며 장비의 현대화 또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후의 산불감시원을 점차적으로 상용인부로 대체하여 인력의 전문화와 장비의 현대화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산불위험이 없는 녹음기에는 녹지, 가로수, 공원관리요원으로 대체활용하는등 인력활용을 효율성을 기함과 동시에 산불방지요원으로 정예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화선 구축 및 산불발생 지역에 경제림 조성에 대하여는 산림청등 상부기관에 인도시설 사업지원을 계속 건의하여 방화선의 구축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는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경제림조성은 전년도 산림피해중에서 전임 가능한 지역은 잣나무 조림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여건과 어떤 수종이 경계림이 될 수 있는지, 좋은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제림조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오판욱 의원님께서 건축물 건설현장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간선도로변에 건축공사중인 연면적 3,000㎡이상 대형 건축공사장은 주종4거리 부분 개인빌딩 현장등 2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생활계획 10대과제의 하나로 후진국형 문제추방 일환으로 간선도로변 20개 건축현장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실시하여 주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점 현장점검 내용은 재해대책 완비여부등을 점검한 바 각 현장의 재해대비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종전보다는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공사장 안전과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은 20개 대형 건축공사현장 소장을 2회 소집하여 구청장주재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각 현장에 재해발생시 인접현장에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체제 또한 저희가 확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건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사용검사시에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도시미관 및 보행인의 불편의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20m 이상 도로는 시종합 건설본부에서 관리하여 거기에 대한 파손은 즉시 저희 건설본부에 연락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도로는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파손된 부분은 즉시 도로보수 상설소가 출장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지적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암 의원께서 실버토피아 건립 세부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60세이상 인구는 8만명이나 2001년대 에는 14만명으로 추정되어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고령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휴양 및 스포츠와 문화, 휴양시설이 완비된 노인 종합복지 시설을 건립하여 대전지역의 노인복지행정을 선도하고 경로풍토의 확산과 소외된 노인에게 삶의 의지와 보람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버토피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에 실버토피아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여 같은해 12월에 실버토피아 건립계획 설계 현상공모를 위한 공고를 하고 공무원, 교수, 전문가, 의회의원등 16인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2월에 현상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를 개최한 결과 건설종합 기술공사 김장열과 건축사 대표 조인숙이 공동으로 출품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5월에 진입로를 개설코자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대전직할시장이 신청하고 현재 보문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과 기본설계를 수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및 건축계획 특징을 요약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전직할시 중구 안영동 안영유원지 일원으로써 3만여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약 2000평을 건립할 계획이며 건축계획 설계의 특징으로서는 지형적여건을 고려한 자연경관 보존과 건축물을 정남향 배치로 최대의 자연채광을 받도록 하고 그리드 구조방식의 반원호형으로 조형미 창출과 복지 및 숙박시설의 수직동선을 원활하게 하여 공영부분 이용을 극대화하고 노인의 심리적, 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기능의 옥내공간과 안전시스템을 확보함과 시설유지 관리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계획과 시설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설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내외 세부시설의 용도입니다.
  먼저 옥외공간으로서는 휴양, 운동, 조경 및 기타 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옥내공간으로서는 지하1층에 건강증진과 관리시설 지하1층은 사무실과 교양문화 관리시설 지상2,3층은 숙박휴양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로서는 진입도로 개설포장과 오수 분리식 하수시설과 하상정비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단계로써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3억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시행인가 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2단계로써는 금년말까지 40억의 사업비로 토지와 건물의 보상협의 및 진입로 개설, 부지조성등을 시공할 계획이며 3단계로써는 95년말까지 건축공사 및 조경공사등을 완료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선진복지화의 구현과 노인 복지화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홍석암 의원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운영 관리현황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계속되는 건축으로 인하여 증가추세로 560개소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1/4분기 중에 상설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부설주차장의 점검실시로 6개소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5개소는 시정조치 완료하고 1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으로 곧 시정될 수 있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계 주차설비의 잦은 고장, 사용의 번거로움 타목적의 사용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에 근본적인 해소대책으로는 94년 5월26일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일 경우에는 4대이하 주차단위 계획으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구에서 8대이하 기계식 2단주차기로 설치된 주차기를 자주식 겹치기로 주차병행하여 기계고장에 의한 사용불편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대체 또는 인근건물에 소유자들이 합동으로 대형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강구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규모는 8대 이하이고 300m 이내에 노외주차장이 있을 경우 일정비용을 납부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구 은행동 한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대수 1대 소요면적이 18㎡로 토지평가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주차 1대 쓸수 있는 금액이 5,000에서 1억원 정도가 납부해야 되는 그런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문제점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미 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들을 저희 도시국은 운영방침으로 삼는 동시에 연구발전시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희들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관계법령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상부에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임종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한마디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앞서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최병철  기획감사실장 답변 끝나고 하시죠.
오판욱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전에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중에서도 행정수행에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정비 및 제정에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하셔서 하나하나 지적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아울러 정비에 미흡했던 점에 대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구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법규집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적용시한이 경과한 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 직제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미반영, 모법의 변경의 개정에 따른 개정미비 그리고 일부 법령의 근거한 자치법규의 제정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요지의 오중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93년 사무감사시 자치법규정비에 있어 모법이 바뀌었거나 적용시한이 종료된 법규와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저 자체정비한 결과를 보고드린 바가 있고 그 후 3건을 더 정비해서 총 90건을 정비하여 구정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적법한 구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직제변동등에 따른 자치법규 미정비 모법개정에 따른 실법을 맞추어 개정하지 못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정비토록 하겠으며 시한이 명시된 법규는 연2회, 즉 상반기와 하반기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록 제재정비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토록 법령과 여건이 되지않은 법규등에 대하여도 자치법 제정과 여건에 맞추어 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3년10월 자치법규정비 계획을 마련하여 총 192건중 45.3%인 87건을 정비하여 주민편의, 적법행정 수행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던 날인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인장을 지참하지 않아 초래되었던 민원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측면의 개정에 주력하다보니 모법의 개정에 따른 신속한 법규정비의 부족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의 개정미비등을 초래하였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따라서 더 알찬 결실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미 94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입안중에 있으면 후반기에는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철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오판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고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판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도시국장님! 조금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이 많았던지 도시국장이 답변을 하나 안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 골목길 또는 뒷골목에 미포장도로 또는 새로개설한 외각지대의 부락의 진입로의 미포장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또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되느냐하는 것을 내가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부의장 최병철  오판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죄송합니다.
  그 사항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빠졌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뒷골목 포장이 안되고 있는 도로에 대한 대책은 저희 구청관내 도시도로는 거의 포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사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마음대로 포장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조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병철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중구의회 발전과 구민을 위한 구정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들은 구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30만 중구구민을 위한 참된 양질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소신있는 구정을 수행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안건 
  (의장제의)

(16시05분)

○부의장 최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한 바 있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94년6월4일부터 6월7일까지 예비심사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94년6월4일부터 6월12일까지 9일간 휴회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3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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