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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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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14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임창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초 회의가 10시부터였는데 날씨도 그렇고 해서 30분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한가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금번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은 지난 토요일에 당위원회에 제3차 회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연일 계속된 대구정질문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피곤하셨으리라 믿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9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다는 통지가 있어 토요일에 못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오늘 함께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당위원회 심사기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생각되지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알차고 내용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92년12월1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당위원회에 회부하면서 92년12월18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92년12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당위원회 회의의 진행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93년도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한설명을 듣고 난후 우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심사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를 하여 다 마치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2건 92년12월11일 중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임창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금번 정기회중에 저희 구정감사와 구정질의를 통해서 저희 구 행정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 시정해 주시고 지역개발에 항상 수고하시는 임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 당초 464억9,000만원 중에서 22억5,600만원이 증가되어 수정안을 합해서 일반회계가 487억4,600만원이 됨으로써 총 예산이 당초 예산 477억900만원에서 499억6,500만원으로 규모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현황을 세입세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당초 68억7,200만원에서 17억9,0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55억1,100만원으로 증가가되서 총 세입이 22억5,600만원이 증가된 487억4,600만원이 되겠고 세출면에서는 기본적 경상비에 10억3,3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당초예산 218억3,300만원에서 228억6,600만원이 되겠고 사업비에서는 12억1,000만원이 증가해서 예산규모는 249억9,900만원이 되고 주요사업비로써 11억7,1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주요사업비 총액은 163억5,300만원이 되고 기타경비에 1,3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8억8,500만원으로 세출면에서도 22억5,6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써 총 48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첫번째로 의회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6억2,400만원이 증가가 되서 총 일반행정비가 167억800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비가 3억7,900만원이 증가해서 당초예산 109억500만원에서 112억8,4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산업경제비도 1억2,3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당초예산 10억1,000만원에서 11억3,300만원이 되겠고 또 지역개발비 역시 10억4,800만원이 증가해서 당초예산 151억6,700만원에서 162억1,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 역시 6,900만원이 증가해서 당초예산 4억5,200만원에서 5억2,1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이 기타경비에 1,2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지원 기타경비에서도 7억6,100만원이 됨으로써 총 예산규모가 22억5,600만원이 증가되서 487억4,6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 부담금으로써 총 12개월분에 5억2,9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8,300만원 또 주차빌딩 관리인부임에, 여기는 전기 정비공이 포함된 인부가 되겠습니다만 1인으로 해서 540만원, 측량검사 보조인부임이 600만원, 저소득층 직업훈련 사업비에 이것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200만원, 의료보호 부담금에 전체직원에 대한 12개월분에 1억2,500만원, 경로승차권 부담금이 6,240만원을 계상를 했고 저소득층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로써 이것이 시비사업에 10만원을 이번에 추가를 했고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금해서 수업료는 34인 입학금은 13인 해 가지고 1,700만원과, 10만원을 국.시비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써 180만원을 시비사업으로 편성을 했고 부녀복지시설 싱크대 구입비로 이것은 22세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330만원을 시비로 편성을 했고 계량기 검사 인부임 2인 30일 계상해서 12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전생활체조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써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장기대회 출전비와 이것은 1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2,250만원과 시민체육대회 가장행렬 참가연습비 및 소모품으로 1,500만원, 시민체육대회때 참가팀 격려금으로 850만원과 예비비로써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산동 정자시설 일명 청파청이라고 합니다만 1억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침산동 정자시설 부지매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비로 4억8,400만원과 부사동 도로개선비로 2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부사지구하고 상당지구에 7,550만원을 시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지구 주거환경개선 다목적 복지회관 건축비로써 이것은 58평을 계산을 해서 7,0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내 일원 암거 준설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로 오류동 서대전 역전통과 또는 하수도 뚜껑 보수공사비해서 시비사업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고5가서부터 성모5가 하수도 뚜껑 보수공사에 3,200만원, 이것도 역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육교에서 충대4거리간에 하수도 뚜껑 보수공사에 역시 여기에도 시비사업으로 9,060만원을 계상을 했고 93철도연변 정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현황을 국.시비 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05건에 84억9,700만원이었습니다만 11건에 국비 1,400만원, 지방비 3억9,600만원 해 가지고 11건에 4억1,000만원이 추가돼 가지고 116건에 총 사업비는 89억7,700만원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내역을, 국.시비 11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국비 사업 2건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34인분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금해서 이것은 국.시비 합쳐가지고 1,696만5,000원과 입학금 13인분 11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 시비사업 9건은 먼저 저소득층 직업훈련 사업비로 이것은 시비구비해서 1억4,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당초 저소득층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9만8,000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으로써 175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녀복지시설 싱크대 구입비로 이것도 22세대분이 되겠습니다.
  33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써 7,550만원과 부사지구 일대에 또는 상당지구 일대에 정비사업으로써 4,500만원과 3,0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도 역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하수도관 정비가 오류동 또는 대고5가, 문화국교등해서 4,800만원, 3,200만원, 9,063만2000원해서 총 1억7,063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창규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전문위원 한윤희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창규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우선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계속해서 93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 22억5,60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예산은 당초 예산인 477억915만9,000원에서 22억5,600만원이 증가된 499억6,515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는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수정된 바 없이 당초예산 대로 편성을 했고 일반행정비에 6억2,385만7,000원이 증가가 되고 사회복지비에 3억7,872만3,000원, 산업경제비에 1억2,315만8,000원, 지역개발비로 10억9,863만2,000원, 또 문화체육비에 6,90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대로 변동 없고 지원 및 기타 경비로 1,263만1,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기능별 내역도 당초예산 464억9,000만원에서 22억5,600만원이 증가해서 487억4,600만원으로 이렇게 기능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3 수정 예산안 조서중 세입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동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보조금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가 1,366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비 보조로써 시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로 1억1,626만3,000원, 또 지역개발비 보조로써 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로 3억3,637만2,000원이 각각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위원장 임창규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페이지에 수정 예산안 조서 역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입예산 수정안 내역도 역시 이것은 먼저 말씀 드린 내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 주시고 따라서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수정안에 대한 부분 또는 일반회계 세입총괄이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다음으로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6페이지에 세출 예산안을 봐 주기기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에 세출 예산으로 17페이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된 부분만, 증가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7페이지, 보상금으로써 연금부담금으로 6억1,246만3,000원이 이번에 증가를 해서 보상금은 6억1,246만3,000원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고,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내역을 참고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료비 기타중 이것은 주차빌딩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내에 38대분을 주차 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빌딩을 관리 할 수 있는 인부임으로 이번에 추가해서 539만4,000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재료비 기타중 측량검사 보조 인부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2인이 150일 동안 작업을 해야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보상금으로 93 저소득층 직업훈련 사업비, 이것은 이제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시비 포함해서 1억4,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22페이지에 보상금으로써 의료보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1억5,206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경노 승차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243만5,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고 보상금으로써 저소득층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이것은 시비로 해서 시비 9만8,000원,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169만6,500원,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금으로 11만원 해서 1,892만3,000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175만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부녀복지시설 싱크대 구입비가 복지시설 22세대에 3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에 시설비로써 침산동 정자시설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침산동 정자시설 부대비로 200만원, 또 침산동 정자시설 부지 매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에 재료비 기타로써 계량기 검사 인부임이 2인 30일 계산을 해서 115만8,000원을 계상했고, 28페이지에 시설비로써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으로써 8억3,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내역은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비, 또 부사동 367번지 도로개설,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하수도관 정비사업, 또 상당지구 사정동 일원 하수도 관계, 상당지구 주거환경 다목적 복지회관 건축비가 각각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설비에서 시비 일원 암거 준설공사 또는 하수도관 정비에 오류동, 서대전 역전통이라든가 대고 5가와 성모 5가간, 또 문화육교 당대간 하수도 뚜껑등 포함해서 2억1,563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설비로써 철도연변 정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32페이지 보상금에 건전생활 체조교실 운영 강사 수당으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보상금으로써 시장기 대회 출전비라든가 시민 체육대회 가장 행렬비, 시민 체육대회 참가 격려금해서 4,9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시민체전 준비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예비비로써 1,263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총예산액의 1% 선에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1,200만원을 다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명시이월로써 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설비 중에서 부사동 경로당 신축 관계, 이것도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고 부사동 경로당 신축 시설 부대비 역시 경로당 신축에 따라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사동 공동주택 개발 역시, 이것은 법 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게 되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고, 철도연변 정비사업 간판보수 역시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게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규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중 위원    저기, 32페이지 건전생활체조 교실 운영 강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한테 양해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총무과장님이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안계십니까?
  강사수당 관계, 이것은 저희 관내에 10개소가 지금 건전생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분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할 적에 이 강사수당을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송규홍 위원    새벽에 하는 거죠?
  이것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지금도 역시 확대 보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기왕에 저희가 10개소를 작년부터 운영을 해 왔고, 저희가 보조를 해 줘 왔던 곳이 10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될텐데 누락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여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에 침산동 정자시설 그것이 빠졌었는데 다시 올라왔단 말예요.
  위원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왜 이렇게 수정해서 올라 왔습니까?
  사전에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던 사실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윤위원님!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답변 드린바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창규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건설 위원회도 내무위원회 심사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 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섭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과 본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장 제의)

(11시24분)

○위원장 임창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안건은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대로 최두지 위원, 오중근 위원, 송규홍 위원, 윤명중 위원, 유창복 위원 5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을 최두지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두지 위원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최두지 계수조정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그 심사결과를 오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는 12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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