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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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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9월 07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 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영렬탑이전건의안
  5. 4.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개정에관한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 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영렬탑이전건의안
  5. 4.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개정에관한건의안

(10시20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의사계장 보고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8월30일 김주팔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회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91년8월3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1년7월30일 유창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영렬탑 이전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1년8월17일 김주팔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91년8월30일 권주환 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청호 수질보호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건의안등에 대하여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의 안건 별첨)

2.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중구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영렬탑이전 건의안등 4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되는바, 9월7일 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7일 부터 9월9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별첨)

3. 영렬탑이전건의안 
  (91년7월30일 유창복의원 외 6인 발의)

(10시25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영렬탑이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하신 유창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렬탑 이전에 대한 건의안을 내놓은 유창복의원입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에 서명을 해주신 여섯분 의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렬탑 이전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열망속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지방의회에 참여하게된 본 의원이 시민들의 여망이 담김이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중구 선화동 산15번지에 위치한 영렬탑은 6.25전쟁시 조국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육.해.공군 및 경찰관 1,603분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이 영렬탑은 1942년, 지금부터 꼭 50년 전이 되겠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일본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한 일본군이 위패를 보관하기 위하여 탑을 건립하였으며 그 명칭을 충영탑이라고 했습니다.
  그후 우리는 어려운 형편으로 호국 영령들을 모실 적당한 곳이 없었기에 이곳을 개수하여 현재까지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1월부터 10월까지 충청남도민의 성금을 모금하여 건립한 것처럼 건립 취지문에는 되어 있으나 사실은 일부만 개수하여 그 명칭도 영렬탑이라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영렬탑 주변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불량 주택의 밀집지역으로, 위치가 도청뒤에 M.B.C문화방송 뒤 용두동하고 인접해있는, 옛날말로 대전의 용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위치도 높고 그 주변에는 용두1동과 선화1동에 불량주택이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호국영령을 모시기에는 부적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영렬탑을 건립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판단되며 현재까지 이 탑을 경관 좋은 곳으로 이전하거나 새로이 건립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무관심이며 국가적인 수치요 대전시민의 긍지를 손상시켰다고 보겠습니다.
  일제의 잔재물을 청산하여 시민정신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일깨울 수 있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1980년부터 영렬탑 이전 문제가 계속 여론화 되어 90년2월, 월평 근린공원 조성 계획의 지적 승인 및 건설부 고시가 있었던 월평동 산 36-5번지 내에 조속한 시일내 이전 건립이 추진 되도록 대전직할시와 사업비의 보조등 관계부처 요로에 기술과 협조를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이 건립된 영렬탑에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위패를 모셔 영령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지역 주민의 여론도 비등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월평 공원예정지로 부지 600평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대전 전몰군경 유족회 임직원과 저와 함께 현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지금 그곳에는 완전히 공원도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산속입니다. 인적도 드물고 차도 들어갈 수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전하기에 광장히 불리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족회에서는그런 곳에 모실 수 없다는 반대 입장입니다. 또, 더불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유족회에서도 이 이전건의안에 동참하면서 현재 위치인 월평동 산, 공원계획지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제가 현지를 가보았는데, 지금은 세울만한 그런 적당한 곳이 못됩니다.
  공원이 조성됐을 경우에, 그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지난번 구정보고때에도 제가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린 일도 있고, 또 용두동 출신의 오종환 의원도 지역 공약사업으로서 내놓은 일이고, 오종환의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전 건의하는데 앞장서고 계신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건의안을 심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논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대표가 모인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고 대전직할시와 관계요로에 건의가 이루어 지도록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창복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창복 의원이 발의하신 영렬탑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님 나오시죠.
오종환 의원     오종환 의원 입니다.
  유창복 의원이 제안한 건에 대하여 찬조 발언이라고 할까요? 찬조하는 뜻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창복 의원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장렬히 산화 하신 호국 영령을...... 더구나 일본 사람들의 위패를 보관한 그러한 곳에다가 적당히 치우고 모셔놓았다는 것은 그때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빨리 이전을 해서 여러 시민, 여러국민이 항상 고인을 추모하고, 경배하고, 우리 후손들이 그 충열정신을 이어받고 항상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다가 이전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월평동 공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유의원님은 가셔서 공원조성이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사이에 한시가 급한 일을 공원 조성뒤에 옮길려고 들면 시간이 광장히 걸릴것 같아요. 제 생각같아서는 사정공원 같은데는 안될려나, 거기는 그런 모실만한 장소도 물색하면 있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셔 놓고 일일이 훌륭한 공적을 나열을 하고, 그러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읽어보고 거기에서 애국심도 생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젊은이들의 좋은 마음이 생길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시는 곳은 그 주의가 6.25때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지어놓은 판자촌 그 밑에 있는 그런곳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사람하나 가지않고 개똥만 많이 있는데예요.
  그런 데다가 그 훌륭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가신 분들을 거기다 모셔두기에는 도저히 국민으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유창복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전폭 찬성해 주시고 이것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관계요로에 간곡히 건의를 해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의 소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비룡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의원     영렬탑을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전폭 지지합니다. 다만, 이 건의에 있어서 우리가 월평동이니 어디니 하지말고 장소를 제한해 주셨으면 좋지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건설부나 대전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해달라는 것보다 장소는 적당한 곳으로 시에 맡기고... 이러한 방향으로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할적에 월평동에 해달라는것은 빼놓고 이전만 해달라는 건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희현   오종환 의원께서 유창복의원의 발의를 전폭 지지하는 찬성의 말씀이 계셨고, 김비룡 의원께서는 이전에는 전폭 지지하면서 다만, 이전장소는 시행정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장소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창복 의원께서 나오셔서 두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의원     먼저 영렬탑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두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비룡 의원님께서는 장소 이전에 대한 것은 시행정에 위임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저도 애당초 이 건의안을 낼때는 장소이전 만은 시행청에서 해 줄것을 기대하면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것을 어떻게 알고 신문에서 우리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이 건을 다룬다는 기사를 보고 대전시 전몰군경유족회에서 저희 사무실에 두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영렬탑을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분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국립묘지에 전부 안장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위패만 모시고 있지 그 묘는 전부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왜 국립묘지에 안모시고 이 위패를 여기다 모셨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6.25때 국립묘지에도 모실 곳이 없었고, 그러니까 할 수없이 일본사람들이 2차대전중에 전사한 그 분들을 모시고자 세워놓은 탑입니다. 그런데 그 탑을 충영탑이라고 해서 지금 그 글씨를 떼어낸 자리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 영렬탑이라고 했고 중혼탑이라고 했고 몇번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거기에는 6.25때 피난민들이 그 위패를 모셨던 그 자리에 피난민들이 거주를 했던 곳이 기도 합니다.
  6.25가 끝나고 바로 그 위패를 모실곳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사실 그곳에다가 위패만 1,603위를 모셔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40여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존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국립묘지에 전부 안장이 돼 있고 또한, 똑같이 전선에서 싸우다 산화한 우리 영열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서 모두 국가 보훈대상으로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위패만 이중으로, 그 일제 잔재물 속에다가 지금까지 모셔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도 그것을 옮기는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근린공원 시설지인 월평동에 대전시와 건설부에서 승인된 그곳에다 입지 625평을 대전시에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 이전할 계획으로 확보를 해 놓았는데 그 곳을 가보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지금 형편 같아서는 유족들이 그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절대 반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비룡 의원께서 제안하신 입지선정은 시행청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단, 이전을 해야 한다는 그 명분만은 뚜렷이 우리가 건의한다 하는데서 김비룡 의원께서 말씀하신 입지문제는 시행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단, 이전 건의만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영렬탑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유창복 의원의 제안설명과 그동안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영렬탑 이전 건의안의 채택 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렬탑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는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전 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경관이 좋고 관리한 곳으로 시행청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전 장소 선정에 관하여는 시행청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의안은 바로 대전직할시등 관계요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직할시주차장조례개정에관한건의안 
  (91년8월17일 김주팔의원 외5인 발의)

(10시45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주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의원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직할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중 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있어 이에 걸맞는 재정자립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중구 재정자립도는 51.8%에 불과한 것으로 자치구로서의 자치능력이 열악한 상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구 재정운용을 일부라도 타개코자 대전직할시의 업무중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의 도로 점용료등 징수에 관한 업무로서 징수금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전직할시로부터 교부받고 있으나 징수금 "전액"을 교부 받도록 구 재정운용에 원할을 기하고자 대전직할시 주차장조례제21조 제2항중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액"으로 하는 개정조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91년도 노상 유로주차장 위·수탁계약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한상이군경회 대전직할시 지부와 대전종합개발공사, 대사동 공원노인회, 경남 주차장등에 위·수탁계약을 맺고 연간 위수탁금액은 2억2,600만원이며 이중 30%인 6,700만원을 중구 수입으로 교부받게됩니다.
  건의안대로 징수금 전액을 교부받게 됨으로써 구 재정의 경영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전직할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고 대전직할시와 대전직할시 의회에서 건의가 이루어 지도록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주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왜 "100분의30"으로 하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전문위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애당초에 50%나 70%라든가.... 일은 중구에서 하고 징수금중 30%만 받고 70%는 시 수입으로 하는지, 법적 근거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문위원 모르시겠어요?
○전문위원 유진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주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처럼 대전직할시 주차장조례 제21조제2항에 "100분의30"으로 규정되 있어 징수금중 30%만 교부 받도록 되있습니다.
오종환 의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임의로 만들었냐 그말이죠.
○전문위원 유진갑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지방자치 이전에 대전직할시에서 주차장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오종환 의원     그때는 아마도 지방자치 시대가 아니고 시에서 임의로 편의상 만든 것이 아니오.
  즉, 말하자면 편의상으로.....
○전문위원 유진갑   대전직할시장의 고유업무가 구청장으로 권한 위임된 업무로 모든 업무처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대전직할시 주차장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시 전체의 주차장에 관련되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의원     김주팔 의원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 찬동을 하면서 위 30%로 정한 그때는 아마 지방자치가 없었을때 시에서 임의로 적당히 편의상 만든것 같으니까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가 원활히 운영될려며는 재정이 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우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은 조례를 하루속히 개정을 해서 우리 중구 자치단체의 재정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같이, 개정하는데 찬성해 주시기를 찬조발언과 동시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오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이건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종환 의원께서 찬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에 대하여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주차장조례중 개정 건의안은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대전직할시 주차장조례중 개정 건의안을 대전직할시 의회 및 대전직할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조례가 개정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로 상정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9월10일부터 9월11일까지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주최로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전개에 관한 세미나가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이 세미나에 참석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참석하시겠습니까?
  (『참석하겠다』하는 다수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의원은 금일중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시는 의원에 한하여 의정활동에 따른 계상된 예산에서 소요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요? 계상된 예산에서 소요경비를 집행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세미나중 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의원의 소요경비는계상된 의정활동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9일 오후2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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