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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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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5월 10일 (금)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산성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시장부지매입의건
  5. 4. 질의및토론
  6. 5. 예산결산위원선임및결산검사에관한건
  7. 6. 질의및토론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
  4. 3. 산성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시장부지매입의건
  5. 4. 질의및토론
  6. 5. 예산결산위원선임및결산검사에관한건
  7. 6. 질의및토론

(14시18분 개의)

○의장 한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을 개최 합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5월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결산검사에 관한 건과 산성동 토지구획정리지구시장부지 매입에 관한 건과 대전직할시 중구 표상선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으며, 91년5월9일 이기형 위원외 18명이 발의하신 구정에 관한 보고건이 의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여러의원님들 좌석은 최초 동별로 되어있던것을 오늘은 연령순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번에 여러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셨기에 이런 순서로 배열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배치도 뒷면에 실음)

2. 회기결정의건 
  (의장제안)

(14시20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된 안건을 검토한 결과 5월10일부터 5월11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에이어 계속 진행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성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시장부지매입의건 
  (중구청장 제출)

(14시21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산성동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시장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한 건으로 의회의 의밀이 있어야 매입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김은배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은배입니다.
  산성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시장부지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가지고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0년도 세입,세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성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시장부지매입에 관한 건 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장경영 수익사업을 위해서 산성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내 31브럭의 시장부지 3천3백 평방미터, 약 천여평이 있습니다. 이를 매입해서 풍물시장을 조성하고 건전한 유통구조 시설 및 지방행정 확중에 기여하고자, 시장 체비지 매입의 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장 부지 천여평에 대해 가지고 ㎡당 50만원씩 15억여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 저희들 추경예산에 계약금에 필요한 3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2억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의언 내용으로는 시장경영 수익 사업을 위해서 산성 토지구획정리 시업지구내 시장부지 3촌3백㎡를 대전 직할시장으로 부터 매입해서 중물시장을 조성을 해서 건전한 유통구조 시설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시장부지 3천3백㎡에 대한 매입 예상액 15억원 중 계약금 3억원은 91년도 1차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고 잔여 매입비 12억원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앞으로의 시장부지의 전망은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도시기반 시설은 금년말까지 착공을 하고 확정 처분은 92년도 말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해서 등기까지 나는것이 확정처분이라고 보는데 등기 나는것까지 해 가지고 92년도 말까지는 전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22만 3천여 평중 16만 3천여 평에 달하는 택지가 조성이 되고 유천동 지역과 산성동 지역을 연결하는 호남철도의 지하 폭 25m가 금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92년말에 완공 예정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본 산성동 토지의 한밭가든, 우성아파트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주택 건립, 그린 생활시설등 급속한 인구 증가와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전망되는 지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장 및 상권형성의 전망이 밝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시장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경우 경영 수익 사업으로 지방 재정확충의 지대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안건을 부의합니다.
  다음에 산성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간의 경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22만 3천평, 사업비는 80억원 내지 100억이 소요됩니다.
  도시 산성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설결정이 된 것은 79년도 6월 22일 부터...
  22일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기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 허가는 85년도 4월 16일, 환지 계획허가는 87년도 3월16일 공사 계약은 87년 4월 13일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토지의 이번 도시개발시설에 대한 공사는 신진건설에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읍니다.
  공사기간은 87년도 4월16일 착공해 가지고 91년12월31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위원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택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 해서 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잇고 해 가지고 조합 취소가 되어서 다시 대전시장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해가지고 수의계약에 관한 건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체비지 및 보류지관리 처분규칙 제4조 5항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이 조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4조 5항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고용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용의 사용에 목적을 둔 토지, 이러한 것은 직접 중구청장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 질의및토론 

(14시29분)

○의장 한희현   김은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중 의원께서 질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제가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 총회에서 불초 본 의원이 출신구역내에 있는 시장부지 매입에 관한 건이 상정 토의하게 되었음을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건을 산성동 지역주민이 지난 4월20일 대전시에 주민 스스로 조합을 조성하여 본 시장 부지를 매입 운영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매입 운영할 경우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꼭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구청에서 시장부지를 매입 운영할 경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운영 방법과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 운영방법 계획이 있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서면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도시국장 나오셔서 지금 질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법과 대칙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운영계획과 세부계획에 있어서는 아직 상세하게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천여평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는 풍물시장을 조성하고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건물을 짓는 다든지 해 가지고서는 일단은 세를 준다든지 또는 일부는 매도를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할 때는 역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전직할시 산성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 관리 처분 규칙에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용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지않고 일반인이 또는 주민들이 구입할 시에는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또 질의 하실분 계시면 나와 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산성동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시장부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예산결산위원선임및결산검사에관한건 
  (중구청장 제출)

(14시36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결산검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인과 중구청장이 추천한 4인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2명을 선출, 선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이 현재 교육중임으로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대화   회계과장 박대화 입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안건 설명을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서도, 교육중에 계시므로 제가 대신 나와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90년도 세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결산검사 의뢰안은 90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구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 주요사안은 3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는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125조 시행령 46조 구 조례 2,3항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 시행령 46조 2항에 의거해서 당해 구의원이나 공인 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원중에서 선임한 한 분을 포함해서 중구청장이 추천한 2배수 선임 대상자중 2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의원중에서 한분을 선임해 주시고 중구청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문봉국외 3인중에서 2인 이내를 90년도 중구청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셔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구청장이 추천한 문봉국 회계사의 3인에 대하여 간략한 약력을 소개 말씀드리면 첫째로, 문봉국 공인회계사는 외국어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동양백화점 11층에서 84년 9월 29일부터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박원규 공인회계사는 고려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동 장소에서 85년12월30일 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세번째, 김범 공인회계사도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서 동 장소에서 74년6월27일부터 공인회계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째번으로, 김재훈 공인회계사는 고려 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장소에서 68년12월23일부터 현재까지 공인회계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의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질의및토론 

(14시41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오판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오판욱 의원     결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추천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공인회계사를 위촉 할때에는 공인회계사 협회에 사전에 협회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건을 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겠다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는 사전에 네분에 대해서 거명을 하고 저희들한테 우리 의회, 그 사람을 명단을 제시하고 2배수로써 그분중에서 두사람을 선출해라. 섬임을 해라 이렇게 말이 왔는데 사전에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또는 제생각에는 회계검사의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러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이미 신청을 해두고서 거기서 회계사를 우리보고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의장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중구청장에게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희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대화   질의하신 선임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검사위원선임운영조례와 중구청조례에 의하면 제2안에 위원의 정수가 3안에 선일 방법 및 절차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안 2항에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차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 위원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 할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단체장이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회계사가 속해있는 그 회사에 사전 승락을 받아서 승락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천한 네명은 저희가 소속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서 추천을 한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한희현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재무관리에 경험이 많으신 의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의원     앉아서 애기 하겠습니다. 오판욱 의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또 다른... 이리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죠.
  (『마이크(의석) 왜 안돼, 그냥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한희현   마이크(의석)안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의원 뭐...
  (『빨리 결정을 하십시요』하는 의원 있음 )
  알겠습니다. 지금 오중근 의원님께서 오판욱 의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판욱 의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셨기 때문에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구청장이 추천한 네명중에서 두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김비룡의원님 지명해 주시죠.
김비룡 의원     네사람인데 오판욱 의원을... 네사람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오판욱 의원한테 다 맡겨 두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예. 예. 다른 의원님 동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김비룡 의원님께서 두명에 대한것은 오판욱 의원님께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오 의원님 두분에 대해서 여기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앉아서 해도 됩니까?
○의장 한희현   좋습니다.
오판욱 의원     이 분들은 모두다 공인회계사로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을 추천하든 추천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마는 굳이 두분을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거명을 하겠습니다.
  박원규씨, 김범씨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그러면 오판욱 의원의 추천에 의하여 박원규, 김범 두분을 90년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내용을 성실히 검사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산 기간은 대전직할시 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별도로 지정하여 위원으로 위촉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회전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제1회 중구의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사항으로 회의록에 서명날인하실 이석현 의원님, 오판욱 의원님은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5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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