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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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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30일 (수)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중구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 1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운영 방법이 2인 1조로 해서 5개 조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금연지도원은 어떤 사람들이 지도를 하는 건가요?  직원이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금연지도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여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보고 해서 모셔 가지고 2인 1조로 편성하여서 저희 주·야간 그 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공고를 내서 10명을 뽑은 다음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근무를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주 15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15시간 그럼.
○보건소장 이경숙  15일간 해서, 예.
김선옥 위원    아, 15일간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한 달 이렇게 정해진 인원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사업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2년 단위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이분들이 하시고요 1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하고요 일 평균, 1인 월 평균 한 14일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주간에는 4만원 정도 저희가 활동비를 드리고요 야간·새벽·휴일 이럴 때에는 6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금연구역 설치 시설 기준 점검하고 흡연행위 감시를 한 다음에 계도도 하고 금연 홍보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갈 때 저희 담당직원과 함께 그래서 거의 두 분과 함께 직원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바른 흡연 습관이 되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외수입 사업명세서 3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은 기정 예산액보다 2,524만 3,000원을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여비 과·오납 지급 해서 환수금이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2,600만원 정도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것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간호학과 지역사회에 있는 간호학과 학생의 보건소 실습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번에 실습 효과 증대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습비 하고 그 다음에 카드 사용 적립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등 저희들이 반납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8월부터 보건소 이제 이전을 하면서 직원들의 그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내식당을 소량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 식권 판매 금액 이렇게 해서 그 산출이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이제 2,524만 3,000원이 증액됐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여비 과·오납 지급 환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이제 지난번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저희가 이제 조치 결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근무수당 과다 지급한 것, 회수한 것 그 다음에 가족수당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대를 분리 이후에 가족수당이 지급됐던 것 그것을 다시 환수하였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거기에서 두 가지 그 항목에 저희가.
김옥향 위원    그 금액이 2,600만원 정도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전체인 것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2,600, 754만원.
김옥향 위원    75만 4,000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과·오납 된 게 이 2,600만원 정도 과·오납을 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가족수당 과·오납 한 것은 14만원 정도 돼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특수직 근무수당이나 위험수당 이런 수당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 한 부당 지급된 것이 35명으로 해서 한 1,900만원 정도.
김옥향 위원    예, 1,900만원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럼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시 감사 지적하기 전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그동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아마 그때 코로나 이제 하면서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근무.
김옥향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험수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급되지 못한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명세서 391쪽 지금 1,6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식사비는 식권이 1매에 얼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양사가 없는 관계로 50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50인 이하, 49명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단가가 올라가서 1인당 지금은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7,000원씩 지금 식권을 사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아마 영양사분을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전 직원에게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이제 낮아질 것으로.  예, 전망됩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조리사 한 분이.
○보건소장 이경숙  조리사 두 분입니다.
김옥향 위원    조리사 두 분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시간제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저희들이 기간제로 계약이 되어서 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점심 한 끼 식사만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점심 한 끼, 예.
김옥향 위원    이용은 몇 분이나 하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은 49명까지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월마다 각 취식을 하시겠다는 각 부서별로 이제 저희가 그 지원을 받아서 이제 본인들이 드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명수를 해서 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사업명세서 3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보시면은 금연지원서비스사업 해서 지금 금연 상담사가 3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하루 상담하는 그 상담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현재 저희가 금연상담센터 10월 말 기준에 등록은 420명 되고요 상담은 4,873명 정도 돼 있으니까 한 1인당 한 1,000명 정도 상담을 한 걸로.
김옥향 위원    세 분이서 1,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센터 등록은 422명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상담한 것은 누적은 4,873명이니까 등록한 것은 한 100여 명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상담은 한 1,200건 정도 1인당.
김옥향 위원    하루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하루는 아니고 이제 10월 말까지 누적된 거지요.
김옥향 위원    아니 1일, 1일 상담하는 수?
○보건소장 이경숙  한 20여 명 정도.
김옥향 위원    세 분이서 20여 명 상담을 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1인당이요.
김옥향 위원    1인당?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제 전화상담이라든가 또 보건소 내소하시는 분들은 직접 대면상담을 하시고요 또 이제 모바일상담을 해가지고요 또 산업체나 이런 데에 등록 저기 서비스 원하시면 찾아가는 금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이제 금연 상담사 일만 할 수 있게 딱 정해진 업무인가요?
  또 이것 상담 외에 다른 또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분들은 아마 금연에 딱 한정이 되어서 공무직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서비스 하고 금연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이분들은 딱 업무가 정해진 걸로.
김옥향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 금연에 대해서 또 특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잘 흡연자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을 한 번 봐주시지요 수입증지 해서 이게 세외수입이 한 71%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게 제증명 같은 것 건강진단서 발급하고 하는 그런 수수료지요?  이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 감액 사유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상반기에 제증명 발급업무 중단 이렇게 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월 1일부터 업무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예산을 절반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50 대 50 이렇게 봐야 되는데 1월 1일부터 아예 7월 말까지 아예 제증명 발급업무가 완전 중단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어차피 이 업무 자체가 증지이니까는 저희 건강진단서를 전면 중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면 중단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효문화관리원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건강진단 결과서라든가 건강진단서 같은 것은 완전 중단하면 민원인들은 그럼 그 지금까지 보건소를 이용하던 민원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구에 있는 다른 뭐 가능한 그런 의원들 뭐 내과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안내하여서 건강진단서 발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구민들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 하고 일반 병·의원에 가서 발급 받는 것 하고는 이제 뭐냐 비용이 다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아무래도 비용 차이가 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구민들한테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이제 저렴한 수수료라든가 이용 편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를 이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중단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그 이제 구민들이 더 어려움을 받았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원상태대로 다 돌아왔습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은 거의 뭐 보건증, 일부 이제 진료 외에 빼놓고 이제 건강진단서 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사업, 그 다음쪽을 보니까 보건의료수수료 해서 여기도 한 88.2%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진료비에서 세외수입이 줄어들은 거지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고루 고루 다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어 있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뭐 건강진단서 검진비에 물론 이제 8월 1일부터 재개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 혈액형이라든가 간염 그런 기타 검사료, 그 다음에 유료 접종비도 저희가 접종도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접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보건지소 업무도 하지 않아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제 세외수입이 이렇게 2억 9,200을 잡았다가 2억 5,790만원까지 88% 이상이 감이 감소가 된 것은 결국은 이제 진료를 안 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업무 중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유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 일반진료라든가 검사, 또 제증명 발급 이게 제대로 이제 2023년도 1월부터는 정상화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의료수수료는요 보건소 유료 접종비 하고 정생진료소가 진료 수입분이 이것은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 2개는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과거에 이제 2021년도라든가 2020년도 예산을 보고 기준을 보고서 지금 편성을 했었던 것 아니겠어요?  애당초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됐다면은 내년도 예산도 이것 하고 같이 지금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감액된 부분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은 거의.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아직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어떤 참고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저도 아직 그대로.
육상래 위원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감액된 금액은 그대로 일단 저희가.
육상래 위원    감액된 것을 빼고서 편성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코로나 전 부분으로 그.
육상래 위원    이대로 감액된 부분을 빼지 않고 그대로 그냥 2022년 회계연도 예산 하고 같이 편성을 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지요.  거의 1월 1일부터는 이제.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뭐 코로나 자체가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뭐 활동이나 또 저희 보건소 내에 하는 사업들이 원래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좀 복귀하는 그런 과정이다 싶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했다면은 이제 과거 코로나 어차피 코로나 위급 상황은 이제 벗어나서 일상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보건소가 과거와 같이 제대로 좀 진료도 좀 제대로 하고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이 제증명 발급도 좀 원활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388쪽를 보면은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VTM배지 등 해서 여기도 이제 감액이 한 73% 됐거든요.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보건소 선별진료소 민간위탁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은 위탁기관에서 구입·사용함에 따라 감액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 부분은 저희가 1월부터 그 위탁하기 전 3월 말까지는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물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용되는 소모품들을 다 사용, 저희가 사서 구입해서 일단은 썼는데요 3월 그 말경에 이제 그 위탁을 결정을 하고나서부터는 그쪽 위탁 받는 그 수탁하는 기관에서 모든 소모품과 재료들을 다 사용할, 구입하여서 사용하여서 저희들에게는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1차 추경 때 하고 지금 2차 추경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은 이제 올해 1년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민간위탁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 엊그저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대로 그 조직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대응 때에 다 편성했던 조직이 결국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예산도 지금 이런 예산도 73%나 되는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돌렸기 때문에 예산 소진을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민간위탁으로 위탁한 만큼의 인원은 뭐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2023년도 예산이 이제 제대로 또 편성이 됐을 테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새로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주문을 지난번에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이 편성을 제대로 코로나 대응 이전과 같이 제대로 됐다고 한다고 보면은 이제는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해서 제대로 보건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점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대응팀에 그동안 많은 그 인력이 투입되었던 그 역학조사팀과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재택관리팀들이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조금씩 조금씩 업무를 따라서 탄력성 있게 저희들이 인원을 좀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업무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지금 배치를 하고 또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예산을 보면은 감액된 부분 하고 또 그외수입 같은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증감된 부분에 그외수입 같은 것을 봐도 지역사회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뭐 급여 반납금 이런 것을 환급금 및 환수한 적립금 등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은 한 60%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고 보건의료수수료 같은 것은 또 한 88%씩 이렇게 감액이 되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균형이 지금 맞지 않거든요.
  늘어난 부분 하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 수입이 줄어든 부분 하고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여러 군데를 보면은.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줄어든 부분이 왜 줄어들었는지 늘어난 부분이 왜 늘어나서 불균형이 맞지 않는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 조정을 새로 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 소장님께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조직개편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규칙을 바꿔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팀별, 팀 같은 부분은.
  이제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보건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완전하게 한 번 좀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님의 의견 잘 새겨듣고 저희가 잘 시행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내식당 문제를 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이제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이제 50인 이하기 때문에 지금 영양사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그쪽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정규직이 일단 57명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합치면 한 100여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지소 하고 정생보건소 빼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100여 분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50인 이하면은 2교대로 같이 먹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50명.
○보건소장 이경숙  취식할 수 있는 인원은 50인 이하이니까 49명.
육상래 위원    50명까지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분들은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셔야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사서 드시든지 뭐 이렇게 뭐 도시락.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 주변에 식당도 그렇게 뭐 여유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 주변은?
  그렇지요?  거리가 가까운 주변에 식당이 좋은 곳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도 아파트 거기 단지 위쪽으로 조금 걸어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요.
육상래 위원    걸어나가야 되지요?  이동거리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러면 식당들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이 근무여건이라든가 이게 복지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새해부터는 제대로 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철저한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잘 준비하여서 직원들에게 복지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예방접종실 의료용 소모품, 예방접종 백신 구입 해서 이것도 예산이 94.7%나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전액 구비인데 대부분이 보건소 지금 2차 추경 감액 부분은 대부분이 다 구비거든요.
  시비·국비가 거진 없이 거진 다 구비로 편성된 부분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감액이 됐는지?
○보건소장 이경숙  이 부분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일환으로 8월부터 저희가 보건소 내소 접종을 재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 백신 활용을 해서 백신 추가 구입이 조금 불필요하게 된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집단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 불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방접종실 운영에 필요한 백신,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6,700만원을 처음에 기정 예산을 7,1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94.7%를 사용을 안 하고 지금 남겼는데 이것은 집단감염 발생 대비를 위해서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 그런데 백신을 추가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동안 백신을 그대로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그 접종 그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업무 자체가 일단 중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 방문하여서 유료 접종하는 이제 4개 접종 간염 A라든가 B, 그 다음에 장티푸스 외 이런 4종의 유료 접종은 중단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백신이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구매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1년 회계연도에 구입했던 것이 백신이 남아서 그것을 활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그 1월, 2021년도에 예산이 섰던 걸로 저희가 구입한 것을 연초에 아마 구입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저희가 중지가 되면서 그때 2월인가 3월에 대전시에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급증하는 바람에 업무 자체가 다 선별진료소와 또 확진자 동선 관리, 또 역학조사관으로 전 직원이 투입 됐어서 한 2~3개월 엄청 그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아까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도 민간에게 다른 기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73%씩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럼 외부에 위탁을 준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위탁 없이 그냥 완전히 이 사업을 중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줬습니까?  다른 데로?
○보건소장 이경숙  위탁은 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전염병은 17개종은 저희가 무상으로 국가에서 전염병을 그 백신 접종을 합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위탁해서 현재 접종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접종을 하면 저희가 백신을 이제 그 보건소 내에 냉장고 이제 초저온 그 냉장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그 질병청에서 이제 저희가 받아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구에 있는 위탁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불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라든가 또 백신 하고 나면 접종비를 저희들이 또 계상을 해서 그 위탁기관에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은 그것은 계속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VTM배지 이런 것도 원래 예산이 애당초에는 1억 9,000만원 이렇게 세워졌다가 73%가 감액이 되고 감액 사유가 뭐냐 하니까 민간위탁으로 이제 위탁을 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또 우리가 그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예산을?
○보건소장 이경숙  선별진료소에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닙니다, 선별진료.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 지금 민간위탁을 시켰다 하면은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시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선별진료소는 이것은 저기 위탁 저희가 위탁업무만 그것만 위탁을 계약을 해놓으면요 그 선별진료소에 있는 그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그 검사한 그 기록이나 그 수가들을 질병청에 직접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 그 수가는 그 기관으로 수탁기관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그 선별진료소 지도·감독하고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역학조사라든가 재택이 이제 7일간 저희들이 재택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넘어오면 그 관리하고 혹시 확진자가 그 자리에 선별진료소에서 만약에 증상이 너무 위급하시거나 증상이 있으신 경우 이제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가서 이송업무를 하고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다른 위탁기관에다가 그 업무를 위탁을 했을 시에는 예산은 우리 예산은 주지 않고.
○보건소장 이경숙  업무만 위탁합니다.
육상래 위원    중앙정부 예산을 직접 받아서 그분들이 소진을 한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는 업무 이제 관리만 해주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경우도 또 이것 같은 내용이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비적으로 구입을 해놨던 백신을 그냥 사용을 한 거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리고 이 백신에서 이 남은 것은요 저희가 이제 유료 접종 4종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면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50에서 64세까지는 저희 구민들 중에서 혹시 차상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애우시라든가 아니면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세워서 이분들에게 이제 독감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드리거든요.
  아마 이것이 그때 그 1월, 2월 그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산들도 접종이 중단됐기 때문에 아마 반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이 뭐냐 코로나 예방 백신을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 우리가 위탁 주는 수수료가 한 번 주사 맞는 데에 1만 9,000 얼마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420원.
육상래 위원    한 대에 한 대를 놔주는 데.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병행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행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느 병원을 가보면은 의사선생님이 직접 주사를 놓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어느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또 직접 놓고 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의사가 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간호사가 놔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시적으로 질청에서 그것은 이제 예진의 같은 경우는 필수로 의사선생님이 예진을 하셔야 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주사 업무 그 자체는 간호사도 할 수 있게끔.
육상래 위원    간호사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고서 1만 9천 몇 백원씩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게 질청에서 하는 그 저희들이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교육을 받고 이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 질청에서 또 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어느 데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접종을 하고 어느 병원은 간호사가 또 접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예,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행을 하시고 또 물론 이제 위원들이 질의를 했다고 하고 질의하고 지적했다고 해서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다만 우리는 그냥 공통적인 것 우리가 어떤 방법이 어떤 방식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제안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 보건업무에 맞을 수, 맞게 이렇게 좀 제대로 잘 살펴서 우리 구민들의 보건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수입 좀 볼게요 거기 수입 좀 사업명세서 309쪽이고 설명자료 2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2억 5,700여 만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정생진료소 거기에 현재 2,364만 2,000원 10월 말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입이?
○보건소장 이경숙  정생진료소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진료수입이 2,800만원, 280, 2,800만원.
이정수 위원    진료수입은 2,800만원이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 10월 말까지 정생진료소 추진은 2,360.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542만 2,000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보건소 진료업무 중단으로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감소가 됐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이제 정생진료소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가 이제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1·2동, 어남동, 금동 이렇게 이제 먼 곳에 계신 이제 어르신들 진료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료 받으신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되나요?  지금이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도 이제 정생진료소를 한 두어 번 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진료소장님이 이제 특별히 그 전문교육을 받으신 우리 간호사 진료소장님이 근무를 한 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6개 동의 농·어촌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많으신 분들이라서 주로 이제 하루에 한 6명에서 8명 뭐 많을 때에는 하절기에는 조금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러한 농사철이신 경우에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제 근골격계 질환, 뭐 허리 통증이라든지 요통, 그리고 또 이제 만성질환으로 해서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이제 뭐 혹시 고혈압약 같은 것 타러 오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예방접종에 대한 뭐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방문간호도 하시고 있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 뭐 진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진료업무 중단으로 이제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이제 아니 저번 보건소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으로는 보건소가 갈 방향을 당국에서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정말 보건의료 취약지구 이런 데에는 아마 그런 쪽으로는 또 강화를 하고 본청 보건소 거기는 기획 이런 걸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진료는 이제 위탁을 주고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방향을 잡는 것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실한 그 답은 받지 못했고요 논의 중에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논의 중으로 지금 알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그외수입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309쪽.
  이 내용을 보니까 복리후생비, 또 출장여비 등 과·오납금 한 금액을 환수를 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지난해에 본 위원이 어떤 언론에서 한 번 봤습니다.
  수상한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한 번 봤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제가 행자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안 했는데 이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한 지 한 달만에 지급액이 뭐 큰 폭으로 줄었어요, 한 25% 정도.
  그래서 당국에서는 뭐 막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고 지자체 감사를 하고 했더니 대번 출장비가 줄어서 이렇게 이런 부당하게 지급한 출장비 같은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비공개 문서기 때문에 누구든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비공개 문서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출장은 공개라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출장은 공개고, 출장은 공개고 지금 연가보상비 뭐 과지급 이제 이런 것 출장비는 빼놓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출장비만 빼놓고 비공개 문서로 처리되나요?
  예, 공개청구를 해야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비단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에 있는 각 담당부서들도 이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볼 것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한광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효문화마을관리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하단 부분에 214-21 기타사업수입 해서 지금 그 식대라든지 효문화마을 자판기 수입, 뿌리공원 매점 수입, 뿌리공원 스낵카페 수입 해서 지금 다 감액 편성을 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스낵카페 수입만 지금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10월달부터 그 이제 일부 금액에 대해서 인상을 했어요.
  그 이제 워낙 좀 저가로 해서 우리 손실이 좀 많이 발생된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렇게 하고 그 10월달부터 일부 품목을 새로 좀 소떡소떡이라든가 좀 인기 있는 그런 음식을 한 다섯 가지 정도 추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서 증액 편성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좋은 현상이고요 그 요즘에 식당 운영은 하고 계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루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있으신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한 뭐 100여 명 보통.
김옥향 위원    하루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거기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김옥향 위원    식비는 4,000원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4,000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4,000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숙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뿌리, 효문화관리원이나 박물관 그 세콤 시건은 하시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하는데 어디 그 내에서 숙직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에서 숙직을 하시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은.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제 보건소가 저희 원에 입주해 있지 않았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는 이제 숙직할 의미가 없어서 이제 숙직을 안 했고.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이제 숙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그 객실 운영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객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숙직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사항이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침대 이제 그 숙박하는 곳에 침실을 그때 3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3개 정도 구입을 하셨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김옥향 위원    반응은 어떠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지금 이제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데 선호도가 이제 좀 구분이 돼요.
  이게 이제 침대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침대방을 이용을 원하고.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제 온돌방을 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어쨌든 그 이용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다양화 한 게 좀 잘 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 업무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환경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경로당 부지 매입비를 좀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설명서 318쪽을 좀 한 번 보세요.
  이 범골경로당 부지 매입비 3억이 이게 원래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금 목이 바뀌어서 다시 올라온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게 이제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께서 성립시켜준 예산이.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11월달에 이제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이제 건축과로 사실은 그 이관이, 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새로운 것은 아닌데 부지 매입비로 이제 다시 저희 복지과에서 부지 매입까지는 저희가 추진하고 신축 관련된 것만 건축과에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복지과로 지금 부지 매입비는 세우고요 기 부지 매입비 세워져 있던 건축과로 갔던 이체된 예산 중에서 그 금액 만큼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범골경로당 같은 데에는 사실 저 안쪽에 호동 이제 저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가구 수가 한 20가구 되나요?  그 안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가구 수는 정확하게 제가 잘, 예.
육상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가구도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부지에다가 그냥 신축을 하면 안 됩니까?  현재의 부지에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부지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보통 이번에 이제 신축할 때 한 30평 정도 내외로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인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현재 여기가 44.77평 정도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현재 우리가 148㎡던데 평수로 하면 44.77, 여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60%, 바닥 면적을 60% 지을 수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27평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건물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굳이 이것을 3억씩 편성해서 새로운 부지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가구 수도 몇 세대 안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단은 회원 수, 가구 수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회원 수는 지금 39명으로 일단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육상래 위원    39명이라도 서른아홉 분이 매일 여기를 오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그렇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원님 이번에 이제 짓게 되면, 예.
육상래 위원    남성회원님들은 몇 분 안 되고 이제 여성회원님들이 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성회원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남성회원님 방을 좀 작게 하고 여성회원님들 방을 좀 크게 하고 27평 정도면 이 대지면은 27평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걸 다른 부지를 또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고.  그러면 이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부지와 연접해서 만약에 살 수만 있으면 연해서 이제 저희들이 가급적 희망하고 있고요,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연접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여기를 봐도 연접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접이 안 되면 이제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해서 그 정도의 평수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지을 예정이고요.
육상래 위원    산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이 정도의 위치가 있을지도 또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육상래 위원    차라리 이 부지를 그냥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한데 굳이 새로운 부지를 사서 이 회원 숫자도 많지 않은 데에다가 이렇게 큰 평수를, 이게 지금 250㎡ 정도면 한 75평을 사겠다는 건데 물론 뭐 꼭 75평 되는 면적이 있지는 않을 테지만은 이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을 테지만은 굳이 이렇게 부지를 큰 것을 사야 되는 건지 가능하면은 현재의 부지를 활용해서 재신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도 덜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비용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굳이 이것을 또 새로운 부지를 사겠다라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건지는 의문점은 남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이제 가보면 뭐 한 열한 분씩, 이렇게 일곱·여덟 분씩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는 데인데 항상 뭐 물론 총회를 한다거나 회의를 할 때는 물론 뭐 다들 오시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어차피 거실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고 할 때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시 오셔서 하시는 분들 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럴 때에는 지금 회원 수가 아까 39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지금 부지는 지금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잘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원 수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검토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잘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화경로당 같은 데에도 이제 본인의 이제 바로 여기 다른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제 위원님들 각자의 지역구의 경로당 실정을 각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화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범골경로당도 마찬가지고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많지 않고 충분히 여기에다가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이 노후되고 어르신들이 뭐 이화경로당 같은 데에는 계단이 좁고 경사가 심해서 물론 뭐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 23년 된 건물을 노후, 뭐 여기가 지금 뭐 보충자료에는 뭐 노후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23년 된 건물이 노후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건물을 험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노후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런 경우는 2층 난간이 좀 경사가 심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2층 이용이 어렵다고 해서 신축할 필요로 하는 걸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지금 토지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건물 매입하기도 쉽지, 토지를 매입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렇게 비용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평당 지금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400만원꼴을 계상을 했네요?  토지 매입비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존의 노인정은 또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인접하지 않으면.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살 때는 비싸게 협의과정에서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공고를 해서 뭐냐 하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굳이 기존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 굳이 새로운 부지를 사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과연 이게 맞나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일단 지난번에도 그런 우려의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그냥 승인을 해줬던 건데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더라도 한 번 재고를, 일단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산을 주고 굳이 무리하게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물론 신축을 하려면 몇 달 동안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요, 하지만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셨을 테고 이해를 시키면 되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주고서 거기에다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게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예?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집행을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관련돼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이화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현장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상시로 오시는 분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된 회원 수가 이화경로당은 50명입니다, 위원님.
  물론 이제 그대로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추진할 때 잘 검토해서, 예.
육상래 위원    총회를, 월례회의를 한다거나 하실 때 보면은 한 70~80% 정도 밖에 안 나오세요.
  우리가 매월 월례회의 있을 때 가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서 방문해서 자주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자주 우리가 찾아뵙고 하는데 100% 절대 등록된 어르신들 절대 100% 안 나오십니다, 절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일도 없고 또 그리고 이것 우리가 방을 만들면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만들고 가운데에다가 거실 공간을 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문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반문으로 만들지 않고 미닫이형으로 넓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미닫이문을 양쪽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다 열어놓으면은 공간이 넓은데 충분히 몇 십명씩 그 회의를, 월례회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할아버지방이나 할머니방 한 군데에 가서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염려가 없으시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은 별개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다가 가능하면은 신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용적률을 우리가 건폐율을 따져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몇 % 지을 수 있는 건지.
  일반주거지역은 60%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뭐 한 27평, 30평이라도 실면적이 27평, 30평이면 넓은 면적 아닙니까?  실면적이?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별개로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토지 매입은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추경 예산액 설명자료 21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억 1,100만 7,000원이었을 때 지원 대상이 176명 청년들에게 열두 달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출이 나왔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청년내일저축계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김선옥 위원    예, 맞아요.
  예, 그때 당초 예산 본예산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176명 청년들에게 열두 달 동안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산액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1,172만 7,000원이 증가 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월 평균 10만원을 742명에게 3개월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그리고 22년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사업에 가입한 사람이 13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산출내역에 있는 742명 하고 신규사업에 가입한 136명이 명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1인당 청년내일가구의 가입 구좌수가 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보통 이제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가 사실은 내시가 저희들한테 이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사실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세우기는 하는데 가끔은 이제 국비가 금액이 내려오면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이제 국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면서 이제 시비와 구비를 같이 추가로 세운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말 현재까지는 지금 136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 그 실적을 말씀을 드렸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산출내역에 금액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맞춰서 산출내역을 잡다가 보니까 이제 그 숫자가 742 아까 그 나와 있는.  예, 그 숫자가 나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가입한 인원은 136명이 맞다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136명을.  예, 가입이 돼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1인당 가입 구좌 수는 1인당 1구좌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게.
  1인당 1구좌가 지금 보통은.  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리고 남은 금액이 742명이 3개월 동안 10만원씩 하는 게 이 증감된 금액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아무래도 이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좀 빈곤을 대물림을 예방을 돕고자 이렇게 생긴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인구 증가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2023년도에도 계획을 조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청년에게도 많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2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224-07 그외수입에 보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403만 5,000원을 이제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금액은 이제 저희들이 공무직분들에 대한.  예, 그 퇴직할 때 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번 그 저희들 2022년도 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이제 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처음 그 관리금액을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감사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퇴직 적립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 퇴직하는 분들의 시점이나 퇴직금이 이렇게 시점이 다가오면 그때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 403만 5,000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구 세입으로 그외수입으로 잡아서.
김옥향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뭐 본예산에 계상하신 거였어요?
  그동안은 지적을 안 받았었나요?  규정이 바뀐 겁니까?  그동안은 시 감사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 감사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제 그분이 퇴직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적립을 계속 했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적립하지 말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을 이제 나중에.
김옥향 위원    그 지적 받은 사항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퇴직한 시점에 퇴직금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해서 줘라 이렇게 지금 좀 권고사항이 있어서.  예, 그렇게 지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이제 그분의 퇴직금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적립한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19년도에 지금 기간제로 지금 입사를 하지요.
  그때 당시에 몇 호봉으로 입사를 한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기간제 시작할 때 3호봉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3호봉으로 시작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작점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로 이제 처음에 19년도에 할 때 3호봉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고, 4호봉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처음에 4호봉이었다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19년도에 이제 이분이 이제 13호봉으로 이제 공무직 채용될 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환되면서 13호봉으로.
김옥향 위원    13호봉으로 2020년도에 전환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2020년도에 이제 전환되면서 13호봉으로 이제 공무직 전환되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호봉 책정이 그렇게 됐고요 그 전에는 19년도에 3호봉으로 기간제는.
김옥향 위원    기간제로 3호봉으로 한 달 동안 근무한 건가요?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료 파악을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개인이 그 입사하고 퇴사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자료가 지금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그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이제 호봉 수에 관한 것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지금 자료 파악이 되는대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호봉 수도 뭐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각 부서를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세입세출외현금은 지금.  예,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우리 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쪽에 저희가 이제 적립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관련돼서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각 지자체를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모든 세액과 퇴직금은 공제한 급여는 통장에 입금 시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제금이 모이는 통장이 이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돈은 잠시 보관했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이정수 위원    반환을 해야 되는 현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비단 이 지금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1인 공무직 이 한 건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과에 있는 공무직분들도 이 세입세출외현금에 넣어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이번 이 노인일자리 뿐이 아니고 다른 공무직분들도 몇 분 계셔 가지고 이번에 세입세출외현금 그 대전시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전부 세입으로 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그 공무직들의 퇴직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퇴직금을 편성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전환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한 번 검색을 한 번 해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자료를 한 번 내가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봤더니 이것은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보면은 퇴직 적립금 전용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좀 있다 이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가상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상계좌를.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비단 지금 이 전담인력 공무직 퇴직 적립금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를 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된 부서도 있어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 있는 세입세출액, 세출외 통장이 문제가 된 데가 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살펴봤더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공무직 퇴직 적립금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좀 있어서 적발된 데가 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적발이 됐다는 것보다도 지적을 받은 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적을 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세입으로 안 잡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세입으로 잡지를 않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차피 반환되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세입세출외 통장에 이제 적립을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입세출외현금은 잠시 모아놨다가 이제 지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적립금이 계속 이제 적립금으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쌓아놓지 말고 이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가 됐던 것을 세입세출외로 넣지 말고 적립금을.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그분들의 퇴직 시점에, 이제 적립하지 않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별도로는.  예, 그래서 퇴직 시점에 그분들의 퇴직금을 예산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는 퇴직금 적립금 모든 구 세입으로 잡았어요, 지금까지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가 계속 됐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쌓였던 거지요,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쪽으로 쌓여 있던 것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지금은 쌓이지 않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쌓여 있던 지금까지의 그 적립금을 이번에 이제 그 지적사항에 맞춰서 세입으로 이제 세입 처리가 돼서 예산으로 이제 저희가 반영될 수 있게 세입으로 잡았던 겁니다, 위원님.  이제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세입세출외현금에 있던 것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적립된 퇴직금을 본예산에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이제 지급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앞으로 다른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이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가 맞춰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걱정스럽지 않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지 않고 아예 이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지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본동경로당 부지 매입비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시 소유의 토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면적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건축, 대지면적도 그렇고 건축면적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그 부지 매입비 예산이 조금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른 데의 대지면적 250㎡ 여기는 192㎡.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192㎡입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비니까 부지 매입비가 오히려 시 소유의 저거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더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부지 매입비 할 때에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 소유는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은 부지 매입비 편성을 할 때에는 보통 이제 공시지가도 있지만 현 실세를 실제 가격을 좀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부지 매입비가 지금 시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협상을 좀 해야 되겠지만.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적으로는 이 정도가 지금 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는 좀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지금 금액을 세웠는데 지금 시 소유의 그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하고 한 번 협상을 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협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시 부지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개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개인 소유의 부지도 아니고 시 소유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좀 더 협상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복지정책과와 마찬가지로 그 퇴직급여 지금 지적된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통합사례관리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여기도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같은 내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하고 지금.  예, 제가 답변한 내용 하고 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같은 내용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과도 좀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런 내용도 지적이 된 부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번에 그 세입세출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금 관리 소홀로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에서 지금 종합감사를 받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이 한 번 지적이 돼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번에 전부 지금 세입 처리를 통해서 관리를 지금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업명세서 343쪽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리모델링비 추가 지원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난번에 위원님 그 중촌동.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경로당 앞쪽에 저희들이 지금 했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곳이 이제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화동쪽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법인 해밀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그곳이 이제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 그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 두 군데가 지금 중촌동과 문화동 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중촌동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거의 시설이 좀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새로 지은 것이기도 해서 지금 시설은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다함께돌봄센터에 맞는 내용적인 그 리모델링 비용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건물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    여기는 담당직원이 리모델링 할 것은 별로 없다고 하던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현장 보고 이 금액이 있지만.  예, 이 금액을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 현장에 맞춰서 저희가 그 필요한 것만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구에서 여기에서 가예산을 뽑아 봤을 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문화동쪽, 두 군데라고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문화동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촌동 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중촌동은 가상적으로 한 얼마쯤 잡고 또 문화동은 얼마쯤 잡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게 지금 시·구비 사업이라 지금 저희가 2,500씩 세울 수 있어서 지금 개소당 이렇게 세우는 거고요 2,500만원씩.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리모델링 비용 중에서 지금 그 당초에 5,000만원 개소당 있다가 지금 아까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추가 지원이 2,500이 더 이루어져서 사실은 전체가 지금 7,500만원이 사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정수 위원    5,000만원을 잡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추가로 조금 더.
이정수 위원    또 추가로 또 2,500만원이 추가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추가 지원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개소당 지금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7,5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지금 투입될 예정이고요 중촌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예, 7,200만원이 지금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예,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촌동도 7,2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또 문화동도 지금 7,000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한 개소당 7,5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저번에 논의할 때는 5,000만원을 잡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료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추가된 부분이네요?  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추가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게 사실.
이정수 위원    중촌동은 뭐 별로 할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설 기준에 맞춰서 다함께돌봄이기 때문에 그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다함께돌봄센터로서의 그러한 그 설치 기준에 맞게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설치 기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내부 리모델링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
이정수 위원    어차피 이제 정산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산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리모델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시작이 아직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용역 지금 협의 중으로 보시면 될 것.  위원님 지금 현재 공사 착공이 시작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추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정 예산액에 없던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5,000만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개소당 2,500만원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2,000만원씩 더 한다는 얘기지요, 한 개소당?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럼 7,500만원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이번에 아마 위원님도 이제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겠지만 이제 사실은 건축 관련된 기자재가 지금 사실은 저희도 공사를 하면서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도 아마 지금 그런 측면에서 시비가 더 추가로 그래서 지금 배정이 돼서 시비·구비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그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한 번 정산할 때 한 번 또 보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관련돼서는 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추가된 비용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이것은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이 서있는.
이정수 위원    아, 글쎄요, 여성가족과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 추가되는 비용을 추경에 지금 넣지를 않았고 예상되는 비용, 아니 그 건축비가 건축자재가 올랐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돈 갖고, 이 예산 갖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2,500만원씩을 더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추가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책자 하기 전에 인쇄하기 전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 그 후로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잠시 정회를 요청한 것은 저번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할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때 리모델링비가 한쪽에 2,500만원씩 2개소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방금 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추가로 2,500만원씩 더 된다고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만 갖고 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은 또 뭔 예산인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 성립이 된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씩 해서 지금 예산 성립은 되어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500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거고 성립은 아직 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은 아직 뭐 성립되지 않은 예산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제 얘기이고 우선 그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5,000만원이 이제 추경에 이제 올라왔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 정산할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촌동, 또 문화동 그 주위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상 가견적서 그것 좀 한 번 들어오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 보시면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그 307-01.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보면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060만 7,000원을 추가 편성 했잖아요?  증액 편성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계속 그 종사자가 지금 충원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성매매·성폭력 이런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청소녀쉼자리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곳이 지금 현재 정원으로 지금 계속 사실은 예산이 지금 국·시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은 현재 있는 그 입소자 인원은 적은 데에 비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종사자가 이제 지금 많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청소녀쉼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명의 종사자가 있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원은 지금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이지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청소년들이 혹시나 이 성매매에 관련된 피해자분들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입소시설이기 때문에 있더라도 사실은 여기 들어와서 사실은 여기에서 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또 있나 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시설과 좀 소통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은 여기 이 시설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그 삶의 질을 좀 높이면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뭐 홍보라면 홍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본인들도 입소자 수를 정원에 맞춰서 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내용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노력해서 현원 관련된 부분들도 정원에 맞춰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우리청소녀쉼자리라는 곳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현원이 지금 4명의 입소자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교사가 또 이제 1명 22년 3월에 종사자 1인을 1명을 충원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종사자 수가 6인인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6인입니다.  1명 더 증원해서 6인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형평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 대 1 그 상담도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는 이제 상담은 아니고 이제 24시간 여기에서 이제 잠을 숙식을 다 하면서 같이 이분들이 이제 돌보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아니 숙식을 해도 그 입소자들은 잠은 잘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잠은 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서 이제 숙식 해결이 되는 시설이지요.
  그 안에서 잠 자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지요, 위원님.  이제 거기에서 같이.
김옥향 위원    그 사회복지시설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 종사자 몇 명에 종사자 몇 명을 채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로 좀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이제 관련 법규 있고 이제 보호시설 정원이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을 한 번 자료로 한 번.
김옥향 위원    예, 한 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보호시설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왜냐면 지금 다 이제 모두 경기들이 어려운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증액 편성을 한 것을 보면 거의 종사자 그 인건비로 증액 편성을 많이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잘 확인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보호시설 정원도 잘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김옥향 위원    국장님 맞지요?
  예,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뭐 구민의 혈세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저희들이.  예, 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데에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그 행정감사 시 요구한 자료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누락된 부분이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까?
  그 별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성매매피해 여성과 아동.
김옥향 위원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336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36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보전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1,142만 8,000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142만 8,000원.
김옥향 위원    증액 편성을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기도 시설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여기 성매매피해 아동센터 지원센터 운영 지원 1,142만 8,000원 지원된 것은.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느티나무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아, 여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성매매피해 이제 상담소입니다, 여기는.  그 내에 이제 그.
김옥향 위원    아, 느티나무상담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그 7명 종사자가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거기에서 이제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도 같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지원센터 그러니까 이제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3명의 지금 우리 종사자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아니지요, 지금 느티나무 성매매피해 상담소에 종사자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7명입니다.
김옥향 위원    7명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 여기 자료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명 더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느티나무상담소에는 3명, 7명이지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느티나무상담소 내에 이제 청소년 지원센터까지 있어서 10명이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상으로는 10명입니다, 센터 3명 포함해서.
김옥향 위원    아, 지난번 자료 주신 것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느티나무 성매매피해 상담소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손정아 대표님이 운영하는 곳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종사원이 1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7명에 3명이라는 거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7명, 3명 하면 10명입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10명 되는 겁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또 지금 338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해서 어쨌든 지금 그 폐원하는 그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냉·난방비도 2,33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가시면은요 339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거기에 보면은 307-01번 보셨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07-01, 예.
김옥향 위원    01번, 여기는 또 인건비, 운영비 해서 1억 3,380만원을 또 증액 편성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억 3,000 늘어난 것?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 2022년도에 폐원한 어린이집 수가 몇 개나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022,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저희가 이제 143개소였다가 지금 2022년 10월 현재에는 130개소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김옥향 위원    130개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30개소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이것은 130개소는 0세 전용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 포함돼서.
김옥향 위원    민간, 가정 다 해서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지요.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년만 해도 13개소가 폐원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계속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이게 증액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김옥향 위원    지금 냉·난방비는 어쨌든 감액 편성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어떻게 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지금 당초에는 5개소가 지정이 돼서 이제 130개 중에 5개소가 0세아 전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0세아들만 별도로 특별하게 다루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 0세아 지정 어린이집이 5개소였다가 3개소 추가로 지정이 돼서 지금 8개소가 운영이 되면서 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일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5개소였다가, 예.
김옥향 위원    일반어린이집은 폐원을 하지만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추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추가로 돼서.  예, 8개소로 추가로 늘어나면서 그 늘어난 수 만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시비가 더 추가로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30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305쪽에 보시면은요 그 청소위탁대행 사업비 정산금 반환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23-02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에 이제 3억 9,279만 1,000원을 반환을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보니까 지금 폐차한 부분이 폐차, 폐차한 부분이 차량 매각, 매각 부분이 얼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차량 매각 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차량 매각 하고 지방세 환급 하고 다 포함돼서 6,200만원이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차량 매각된 것만 얼마냐.
김옥향 위원    차량에 관계된 것만은 자료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만 얼마냐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한 번 좀 위원님 그것은 한 번 좀 그 부분만 별도로 한 번 금액을 물어보시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압축진개차 3대를 매각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압축진개차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종량제봉투 혹시 위원님 이렇게 차 보시면은 이제 압축이라고 해서 쓰레기 그 종량제봉투에 담아 있는 것을 실으면 차가 이렇게 쭉 압축이 돼서 왜냐면 이제 그대로 실으면은 워낙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는 압축되는 그러한 그 차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실으면.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실은 상태로 가면은 부피가 너무 커져서 많이 못 실으니까 그걸 쭉 압축으로 눌러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3대가 다 압축차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여기 지금.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3대 전부 그 용도로 그렇게.
김옥향 위원    그 3대 차의 차량번호 좀 한 번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이 좀.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제 화물이면은 일반특수차량은 그게 압축차가 특수차량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특수차량으로 들어갑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매각된.  특수차량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대는 일반화물차인데 이것 압축진개차 3대 매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한 번 위원님 정확하게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한 번 지금 말씀하시는 차량 관련된 내용 하고.
김옥향 위원    지금 그 매각한 차량번호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번호 하고.  예, 그 차량 용도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매각 대금 하고 이렇게 별도로 좀 끄집어내서.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 연식이 보면은 2019년식인데 이렇게 저기 폐차를, 매각을 했나요?
  어디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안 됐나요?
  뭐 팔았나도 모르나요?  매각했나도 모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공사쪽.
김옥향 위원    도시공사에 했어도 관리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관리는 저희쪽에서.
김옥향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주고 하는 거니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김옥향 위원    그 회계정보과에서 하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그 여기 담당 과니까 알고는 있어야지요, 담당부서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것은 한 번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그 차 종류 하고 차량번호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19년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하고 한 번 확인해서 대금 하고 해서 한 번 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구연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그 특수차량은 연식이 2011년식이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11년 됐으니까 매각할 수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금 2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19년식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19년이요?
김옥향 위원    이렇다면 다른 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을 또 매각한 이유가 뭔지 이 차량이 맞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연식.  예, 그 연식이 맞는지 그리고 또 그 차량인지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19년식 말씀하시니까.
김옥향 위원    예, 한 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차량 매각 대금도 좀 알려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금도 같이 좀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차량번호 하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같이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 3대의 차량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매각 현황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보험료 환금급, 지방세 환금금 등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또 3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349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환경관리요원쉼터 이전 시설 석면 철거 및 내·외부 공사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3,000만원을 그 추가로 편성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왜 철거 개소가 1개가 늘었는데 어디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환경관리요원분들 쉼터로 이용하기 위해서 선화2경로당 한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동행정복지센터 구지요, 지금은 이제 신축해서 옮겼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전에 있던 대사동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이제 우리 요원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당초에 7,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화2경로당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그 받은 견적보다 막상 이제 현장에서 한 번 저희들이 실사를 해보니까 더 많이 좀 노후된 건물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석면 부분도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지금 말씀을 해주신 그 3,000만원은 그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했던 그 쉼터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그 추가 비용이 좀 더 금액이 나와서 이번에 좀 추가로 위원님들께 지금 편성 요청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연내에 다 그 공사가 완료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연내에 가급적이면 해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김옥향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추경에 성립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당초에는 12월달까지 해서 좀 우리 요원분들 하려고 했는데.
김옥향 위원    아니 1차에 추경에 해줬던 거라도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김옥향 위원    아니 1개소의 예산을 1회 추경에 승인을 해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실시설계만 지금 그 비용이 있어서 설계설계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설계가 나와봐야 이제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 지금 설계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불용이 되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연내에 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가급적이면.  예, 좀 집행을 좀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최초 그 예산 추계 시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세입 부분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겨울재난대비 홍보용 방한물품 구입.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고 명세서 307쪽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시비로 내려온 건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물품을 좀 구입을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직 안 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 물품 구입 품목별 단가 하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또 업체 하고 그런 내용을 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별도로 구입 물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재난 관련 활동 수당 해서 당초 예산 대비 해서 79.3%인 1,150만 4,000원을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이 자율방재단이 지금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자율방재단이 저희들이 뭐 활동은 했습니다.
  금년에도 뭐 8회 예찰 8회 정도 해가지고요 그리고 캠페인도 한 2회 25명이 참가해서 지급을 해가지고 그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뭐 캠페인이나 사전 예찰활동을 많이 못 한 점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사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단원들이 199명이 이제 활동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했는데 그 지금 그 비대면으로 그 교육하는 것은 거의 190명 이상이 참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외에는 지금 200명 되는데 이런 활동하는 게 뭐 39명, 25명 이렇게 활동에 참석하는 게 참여하는 게 참여율이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 9급에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로 이분들의 활동비를 지금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시간외수당 단가가 한 시간에 얼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9,160원 정도.
김옥향 위원    한 시간에 9,160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뭐 이분들이 이런 그 수당 활동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재정비를 해서 그 이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취지에 맞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예측 불가능한 그 재난 대응을 위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단원으로 재구성 하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뭐 구성원들은 어차피 동별로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성이 이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재난 발생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율방재단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동별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화재라든가 뭐 이렇게 발생하고 뭐 지진이라든가.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산 피해에, 산불, 산 그 산사태 나고 했을 때에도 이분들이 활동을 전혀 활용을 못 하셨잖아요.  기억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태평동 이런 데에도 이제 뭐 화재 했을 때에도 뭐 도움도 주고 자율방재단이 뭐 활동은 뭐 하는데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분들이 활동비를, 활동비 때문에 활동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겠지만 좀 구성원의 의욕 고취를 위해서 좀 인센티브를 좀 더 그 좀 더 인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단가라든가 이 활동 참여를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유사 시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캠페인 하고 이럴 때에는 대표 부분들만 이제 동별로 뽑아서 이렇게 하니까.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의 한 80% 이상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또 효율적이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캠페인이나 저희들도.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는 이분들이 또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추경에는 뭐 그렇게 급한 사업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없고 거의 뭐 정리추경이고 뭐 그 뭐 캐노피 설치사업 이런 것 전부 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고 거의 그렇습니다.  구비는 별로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시비이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교부금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예, 사업 집행부서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느냐, 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느 부서는 정말 치밀하게 짜서 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 삭감할 부분은 조금 조금씩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중요시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종종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배정된 예산을 막 소진하려고 불필요한 공사를 연말에 집중 하는 것은 없는지 오히려 이런 것은 더 독이 된다, 오히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예, 앞으로의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부서에서는 급하게 남은 예산을 쓰느니 오히려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할 것은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더욱 적극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하지 않는 이상 그 배분을 해서 공사의 일정을 최대한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 뭐 상반기에 할 것은 상반기에 예산을 본예산이 딱 되면은 그걸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도 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이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늦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공사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못 하고 내년도까지 이제 명시이월 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고이월 해서 이제 집행하는 경우들도 공사하다가 사고이월 해서 막 하는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진짜 필요한 데에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고 그 반영돼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또 반납하고 내년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신설해서 추가 공사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불용액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는데 정말 이 공사가 연말에 꼭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 할 경우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럼 명시이월 이제 시켜서 이제 하는 것이면 되는 것이고 또한 막 의회에서 다그칩니다.
  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느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 빨리 연말에 집행해야지, 그러다 보니 급하게 또 집행을 하는 게 있어요.
  예, 오히려 그것이 더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예산을 낭비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연말에 이걸 빨리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내년도 예산에도 지장이 없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차분하게 불용을 시킬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게끔 이렇게 하시고 또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은 1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1-01 시설비에서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제설·제빙 취약구역 제설장치 설치.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해서 1억 3,500만원을 이제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혹시 관내에 이런 제설장치 한 곳이 있나요?  설치한 곳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단재로쪽 해가지고 그 양로원이 있는데요 그 경사면에 이걸 많이 지금 저희들이 제설이 뭐 들어가서 늦게 이렇게 추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멀고 그런 데에 아니면 경사면에 위험지역이 있는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그 단재로 그 길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사정공원로 일원이 지금 500m.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거기에 지금.
김옥향 위원    구간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까치약수터 하고요 그 공원사업소 들어가는 그 경사가 좀 심한 구간에 거기에 설치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일단 아직 그 사업은 추진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바로 집행하려고 지금 착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시작하면은 뭐 공사는 사업하는 것은 그 어렵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김옥향 위원    연내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물품 구매해서 어차피 설치만 하는 거라.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공사는 바로 끝납니다.
김옥향 위원    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373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설계가 지금 다 거진 완료가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공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계 완공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투자 대비, 투자심사 대비 해서 이제 사업비가 자꾸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에는 51억 5,200만원이었다가 지금 75억 2,300만원 한 27%가 증가가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건설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물론 이제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 물가 상승률이 27%까지 올라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설계를 해가지고 반영 그 했을 때에 예상 금액이 당초보다 저희들이 많이 공사비 내역상에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증액을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우리가, 최초 사업비가 언제입니까?  이게 신축하려고 했던 최초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게 2020년도부터.
육상래 위원    그러면 2년만에 지금 공사 단가가 27%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리고 당초 그 건축 그 단가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금액을 작게 잡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계 용역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요 금액분에 대해서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금액이 6%, 19%, 27% 그러면 내년에 또 올라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75억 2,300만원이 아니고 이제 잘못하면 100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아니고요 어차피 설계 12월달에 이제 착공.
육상래 위원    이제 설계가 끝나봐야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착공 이제 발주를 할 겁니다.
육상래 위원    설계가 끝나봐야지 또 금액이 또 확실한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설계는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다.
육상래 위원    완전히 끝났습니까?  업체에 발주를 안 했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발주해 가지고 지금 제출만 마지막 제출만 하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은 내년에 또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또 확보를 또 해야겠네요?
  지금 다 확보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다 확보된 겁니다, 이게 마지막.
육상래 위원    100% 다 확보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래서.
육상래 위원    75억 2,300만원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75억 2,300만원이.
육상래 위원    마지막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마지막 지금.
육상래 위원    앞으로 이제 추가로 더 상승할 그 저기는 여지는 없다?  앞으로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없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물가 어차피 공사 계약을 해서 거기에 그 차액금이 남으면은 추가적으로 뭐 할 게 있다고 하면은 그때 반영을 좀 시키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설계 변경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도면을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위치가 여기가 소방도로가 3면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6m도로입니다.
육상래 위원    6m도로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당히 폭이 좁은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6m도로에 이게 주차장 진입을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진입에는 6m도로면은 충분히 진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주차 대수가 17대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18대입니다.
육상래 위원    18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도면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법적으로는 17대로 되어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이제 확보되는 것은 18대.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접근성을 보니까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할 직원 숫자가 아무래도 17명은 넘지요?  여기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직원이 아무래도 그 정도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해야 될 위치인데 이 주택가 한복판에다가 6m도로에다가 주차 대수를 18대를 잡아놓으면은 이 민원인들은 어디에다가 주차를 시킵니까, 여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직원들을 위한 어차피 그런 주차장은 아니고요.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6m도로에다가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동 프로그램이라든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주차 18대 갖고 수용이 되겠습니까?
  이게 거진 한 80억짜리 사업인데 이런 건물 큰 건물에 주차 18대 가지고 이게 수용이 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그 지역 거기 주차난을 좀 감안해서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도로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에 이 건물에 4층 건물이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4층입니다.
육상래 위원    4층 건물에 주차장은 4층인데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시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합니까?  6m도로에 여기에.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가능합니다, 6m는.
육상래 위원    주차 시켜놓고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원래 폭 4m 정도가 이제 소방 그 확보를 위해서.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주택지에는 주차가 이게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차를 여기 골목에 6m도로에 다 주차를 시켜놓을 텐데 더군다나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 민원인들, 우리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주차 때문에들 여기 쭉 가로주차를 다 시켜놓을 텐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시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겠어요?  여기에?
  이게 애당초 입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입지는 애초에 매입을 이제 총무과에서.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이게 토지 일부는 이게 기부채납 받은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토지 소유주는 한 사람이었었는데 한 사람이, 지주가 한 사람이었는데 일부는 우리가 매입을 하고 일부는 기부채납을 받은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일부분은, 전체를 기부채납을 한 것도 아니고 일부분은 기부채납을 받고 일부는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일부는 저희들이 그 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입을 했고요 그 나머지 그 기부채납 하는 것은 전체 이제 시장 그것에 대해서 해제를 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이제 5%로 그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시장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 지번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반대 급부로 5%를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시장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그 해제를 해주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5% 정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특혜 비슷한 거네요?
  시장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줄 때에는 그것을 뭐 특혜성 무슨 뭐 규정이 있으니까 해줬을 것 아니겠어요?  불법은 못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데 저희 뭐 특혜성이 아니라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장으로서의 활성화를 그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시장으로 당초에 뭐 해가지고 지금 서부시장 뭐 유천동에도 있고 이런데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다 보니까 시장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존치 그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해 주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제도가 있다?  해줄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한 거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도시계획 어차피 위원회에서 거쳐서 변경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물론 뭐 이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거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물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냐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없습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준 거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혜는 아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분은 이것을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용도 변경을 해서 그 옆에다 아파트를 지금 36가구인가를 지어서 분양을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서 본인의 이익도 얻을 수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목적을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기부채납을 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원래는 이제 그분이 할 때.
육상래 위원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라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라고 기부채납을 한.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분이 기부채납 한 부분은 건물이 들어서고 주차장을 키높이로 이렇게 한 층을 들어올려서 주차장을 설계한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계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주변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기부채납,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난을 좀 감안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한 주차공간.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기부채납 할 목적이.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분을, 그 부분을 그 기부채납자의 의도가 아닌 그냥 건물을 지었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나중에 환수해 달라고 요구할 시에는 환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환수 대상은.
육상래 위원    기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환수권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해당 용도로 이제 사용 안 할 경우에인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기부채납 할 때에 관에 이제 제출을 할 때는 그 주차장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다는 뭐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딱 주차장이 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그 지적과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복합청사로 지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설계 공모 하고 이렇게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유지를 기부채납 할 때는 기부채납자의 의도에 용도가 맞게 쓰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부합되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으면 환수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도 보니까 기부채납 목적이 사유지를 기부채납 하여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으로 조성 후 주민 편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건물을 짓잖아요?  여기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건물을 짓고 옆쪽에다가 이제 좀 안쪽으로 이제 주차장을 저희들이 이제 형성을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다른 데에 조성을 했습니까?  주차장을 지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그러니까 안쪽으로 주차장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건물은 이제 코너쪽으로 하고.
육상래 위원    반대방향 쪽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설계를 본 위원이 봤는데 이 필지 하고 관계없는 반대쪽 필지에다가 1층을 들어올려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물을 한 층을 들어올려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느냐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육상래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지역민들의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과에서 지금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주차장 매입에 지금 총력을 쓰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데나 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 주변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른 데에다가 또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면은 그만한 또 비용이 필요할 거고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애당초 동 청사 입지를 제대로 잡았으면은 지하주차장을 충분히 넣을 수 있어서, 넣어서 하면은 또 다른 데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는 도로가 이런 형상의 도로가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못 파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6m로 6m도로에 어떻게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나오겠어요?
  안 되니까 또 다른 데에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당초부터 이게 입지가 잘못된 거지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데에 지금 땅값은 비싸고 그런데 지금 이것 강제수용 해서는 주차장을 지금 살 수도 없고 협의매수 해서 사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여튼 주차장 확보에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신축을 해야 될 계획도 여러 군데에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데도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첫째는 접근성, 둘째는 소방차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 편의성 주차장 조성 이런 것을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다음 374쪽을 보면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육상래 위원    거기는 7,500만원이 또 뭐냐 요청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예산액 이렇게 해서 지금 7,500만원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구비도 39%나 지금 증감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구비 3,000만원이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전체 건물 신축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돌봄센터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워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국·시비 같이 그 생활 뭐 SOC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그 같이 되기 때문에요 작은 또 뭐 하여튼 그 다목적 이렇게 돌봄센터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지원에 맞게.  예,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건축비 하고는 별개로 계상을 해야 된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아, 이것도 건축비 하고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다 건축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하는데요 거의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매칭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돌봄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여성가족과에서도 석교동 SOC 복합화와 관련해서 다함께돌봄센터 또 예산이 또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 다른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것은 나중에 시설에 대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런 것 하고 저희들은 이제 공사비로서 그 다함께돌봄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받은 예산입니다, 공사비로서.
육상래 위원    이게 한 예산이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한 묶음으로 묶어서 조목조목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막 흐트려 놔서 예산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이해가 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은 이 공사비로서 그 시설비에 다 포함돼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 7,500만원은 시설비가 아닌데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시설비입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신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이렇게 됐는데요 신축을 통해서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시설비입니까?  이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찢어서 제출을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묶어놓은 상태에서 시설비 얼마, 뭐 다목적실 얼마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 주세요, 한 묶음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보기 쉽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에 보시면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307-02, 402-02 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 해서 지금 1억 3,620만원을.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집행을 안 하고 감액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공동체 활성화 이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저희들한테 이제 프로그램 지원과 시설 공간에 대해서 하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이제 금액이 저희들이 뭐 그 총액, 전액 이제 시비로 1억 3,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이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면서 시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을 저희들이 이제 공모 이걸 사업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시로 이제 저희들이 보내면 시에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줍니다.
  그 이게 가능하다고, 이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교통안전시설 배당에 저희들이 4개소 하고 이제 시설공간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안전시설도 의무관리대상이고.
  프로그램은 이제 뭐 3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이제 프로그램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김옥향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그 의무관리대상 하고 우리가 그 공동주택 그 30세대 이상 그런 데에다가 다 배부를 해줍니다, 공문 하고 이제 신청.
김옥향 위원    공문으로 해서 보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지금.
김옥향 위원    몇 군데나 홍보를 했지요?
  30세대 이상 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거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1개 그 중촌동 그 주공아파트만 그 신청을 해서 거기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요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원자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금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렇게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또 이렇게 반환해야 되나 홍보를 더 해서 주민 그 공동주택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에 같이 좀 동참해 가지고 예산도 좀 받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저희들도 그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하라고 했는데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저희들도 계속 홍보하고 했는데요 금년에는 11개 거기만 들어오고 나머지 여기 공동시설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비 하고 자부담이 비슷하거든요.
  그게 개소당 한.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자부담이 몇 %예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30%입니다.
김옥향 위원    30% 자부담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단지당, 그리고 이제 사업할 데가 그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서 뭐 경로당, 회의실, 뭐 운동시설, 동아리실, 이제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 그 들어오면은 시설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매년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매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이번에 그 공동주택과로 과가 새로 이제 신설이 돼서 또 세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많이 더 발굴을 해서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국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하단부분에  207-01번입니다.
  중촌 벤처밸리 조성사업 해서 연구용역비로 지금 당초 예산보다 150%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1차 추경에 그 중촌 벤처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을 편성했잖아요?  증액 편성 했는데, 신규 편성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 하고 별도의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해 가지고 중촌밸리에 대해서 중기청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그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
김옥향 위원    지난번 1차 때 하고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별도로 그것은.
김옥향 위원    성향이 다른 사업이라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을 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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