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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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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9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구청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유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연속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2년에 개소하였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인력 구성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를 포함하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사업과 그밖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사업 등 중구 주민을 위한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향후 위탁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20일까지로 2년입니다.
  위탁방법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1차 갱신 가능함에 재계약 추진 예정 중이며 민간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재계약 적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사업은 사업대상이 정신질환자라는 대상군의 특수성으로 볼 때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 정신건강사업은 지역의료기관에 위탁운영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기반을 내실 있게 다지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충족하는 민간위탁으로 이어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시는 게 맞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1차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년으로 안 하고 2년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알기로는 원래 5년 이내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3년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년의 기간이 남아서 2년을 재위탁 하고 그럴려고 2년을 정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운영 조례에 보면 3년으로 하면 필요한 경우 기존의 수탁자와 계약을 1차에 한해 갱신을 한다라고 했는데 5년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어디에?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선정계약 그 사항이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페이지 98쪽에 선정된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이며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5년으로 한 것입니다.
김선옥 위원    거기 지침에 따른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아니 추진 근거에 라 번에 보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한 번 여쭤봤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구 건강,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구 주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구청과 대전성모병원이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서비스 기관인 만큼 중구민들의 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힘 써주시고 센터에 방문이나 지도·감독을 통해서 조금 관리 및 운영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지금 재위탁 추진사항을 이렇게 자료를 좀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위탁 예산이 8억 1,400만원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1년 예산입니까, 2년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1년 예산입니다.
이정수 위원    1년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재위탁 계획을 이렇게 보고서 이 서류를 작성하는데 23년도 3월 21일부터 25년 3월 20일까지인데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 예산은 1년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적어 놓은 거네요?  그럼요?
  8억 1,400만원, 그렇지요?  2년 예산으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재위탁 추진보고 건강증진과장 재활보건팀에서 만들은 건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1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뭐 1년, 2년 기준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아.
이정수 위원    위탁 예산은 8억 1,400만원 1년 예산을 적어놓고 기간은 그래서 이걸 좀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아, 이게 2년인데 이렇게 보고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1년.
이정수 위원    예, 2년 예산을, 2년 예산을 적어놓으셔야지요, 예.
  어차피 위탁기간이 2년이니까 그래서 뒤에 또 비용 추계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구비 100%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비에서 1년마다 이제 그 확정이 그 예산 규모가 내려오면 그것에 매칭해서 저희가 구비 해서 이제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2년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1년마다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볼 때는 이것만 볼 때는 위탁 예산은 8억 1,400만원이고 위탁기간은 2년이고 이래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럼 그 기간을 그러면 다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세요.
  예, 이제 지금 얘기 들었으니까요, 들었으니까.
  그리고 위탁기간 동안 예치한 금액의 이자는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추경 마지막에 이제.
이정수 위원    마지막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3추경에.
이정수 위원    예, 이자는 나중에 정산하시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여기 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인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이거든요.
  이게 15명이 근무를 하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성과물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현재 이제 센터장 한 분 정신과 전문의에 이제 그 요원 해서 14명 해서 15명이고요 저희가 이제 매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주무팀에게 서류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감독 하고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예산을 뭐 작은 금액도 아니고 1년에 8억 이상을 투입을 하는데 예산 투입한 대비 해서 효과라든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재위탁을 지금 하는 건데 그동안 위탁을 해본 결과에 대한 그 성과물이라든가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면 좀 소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자살률이 중구가 제일 대전시에서 1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러 그동안에 의회 의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고 구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자살 그 팀을 대폭 이제 증강을 하면서 예산이 동반해서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그래서 그 자살률 및 자살 사망자 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5개 구에서 이제 4위로 그동안은 자살률이 제일 1위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위로 이제 27.3%로 이제 해서 많은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그 자살 예방에 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했다고 평가가 일단 되어집니다.  두드러진 평가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인력 편성표를 보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 분 하고 정신건강 간호사가 한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아홉 분, 간호사가 또 일반간호사 1명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지금 아홉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이렇게 9명씩 있는 것은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 역할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제 이분들이 사회복지사지만 또 정신건강전문 그 수련을 받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서 이제 사례관리를 통하는데 이제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제 직종 간에 한 직종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 직종 간에 되어질 수, 구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정신건강상담 같은 경우는 정신과나 이런 데에 관련된 분야 같은데 사실 이게 그 의사선생님이 이게 한 분이 지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1년씩, 2년씩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때 그때 다른 의사가 성모병원에서 파견을 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센.
육상래 위원    아주 한 분이 고정으로 상주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가톨릭대학에서.
육상래 위원    한 분이 상주를 해서 상담을 해주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나머지는 정신과 간호사가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사회복지사가 이제 제일 많은 비중을 9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게 이 사업이?
  여기에서 치료는 직접 안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치료 뭐 전적인.
육상래 위원    치료도 합니까?  여기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그 정신의료기관 같은 치료라기보다는요.
육상래 위원    예, 치료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전 단계까지 이제 예방하고 홍보하고 이제 조기 발견하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이제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제 퇴원을 하시거나 재가 이제 지역사회로 나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등록을 하여서 사례관리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배양해 주는 역할을 저희 센터가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인력 분포도를 보면 사회복지사의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그것도 9명씩 15명 중에서 9명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분들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인 이 센터의 운영에 다 필요한 사람들인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한 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원래 이제 위탁시설은 우리가 이제 그 위탁기간이 끝나고나면은 다시 재공고를 해서 원래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다 다른 센터 같은 데에는 거진 다 공개모집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다시 이 센터에다가 다시 그냥 위탁을 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데 앞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축적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신규로 들어오는 다른 기관보다는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또 여기에 너무 이제 무사안일에 빠져서 자기 자리들이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력 편성 분포도를 잘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아니면 더 정신건강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더 필요한 것인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이분 그 열두 분에 해당하는 이분들은 이제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 다음에 심리사 자격증을 따지고 1년 동안 정신건강 전문요원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십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대개 이제 종합병원이라든가 이제 정신과에 이제 본인들이 들어가셔서 1년간 이제 정신과 환자도 만나고 또 사례관리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1년 정도 수료를 해서 이분들이 뒤에 있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만 있는 이분들 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분들은 이제 정신건강에 좀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그 질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은 조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력 그 구성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저도 조금 잘 살펴보고 다시 한 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분들이 운영을 한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다가 이제 1년에 몇 분 정도 상담을 했고 몇 분 정도의 병원으로 위탁을 시켰고 이런 뭐냐,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좀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제출을 해주시고 내년에 이제 협약의 체결을 3월 이후에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 이제 한 번 그쪽 하고 일정을 한 번 잡아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센터를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제출을 해준 성과물 대비해서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 현장을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정을 한 번 잡아주시기로 하고 그 자료는 제출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잠시만요, 제가 빠트렸는데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최초 공고는 민간위탁 언제 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2012년에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2012년도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때도 이제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이 위탁에 대해서 많이 아마 위탁공고를 하면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응모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정신건강센터 또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하려는 위탁 받으려는 기관들이 사실 너무나.
김옥향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고루 공모를 해서 새롭게 이렇게 좋은 기관이 나선다면 좀 더,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신건강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은 참 많은데요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저희 관내에 이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있는 정신과 또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오랜 기간 또 이 센터를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좀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는 전혀 변경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한 곳에서만 지금 계속 위탁을 한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대전성모병원 정신과에서 과장님이 주로.
김옥향 위원    뭐 10여 년 동안 다른 기관에서 요청한 것은 없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없었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이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중구에 거주하는 구민들만 이용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제 우선적으로 구민들을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요 또 타 구나 뭐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1차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면 그쪽으로 이관해 드리기도 하고요 이쪽에 있으면 저희들이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어쨌든 그 이제 1년에 8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잖아요?  집행되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이것은 다 저희 e-호조인가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맡은 정신보건 그 팀에서 1년에 두 번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 1회씩 저희가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적정성이 어떤가 그 여부를 검사하고 그래서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저희가 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엄격하게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옥향 위원    좀 이제 그 심사를 앞두고 아쉬움이 있다면 좀 한 며칠 전에라도 거기 그 이제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이런 좀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다음부터는.  예,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정신건강 관련 보조금 사업 현황을 보면요 그 사업 형태와 내용이 좀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유사한 프로그램 이렇게 통합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 그 사례 대상으로 해서 사례 통합관리 같은 것 이제 그런 것을 좀 통합을 하시고 홍보물도 하나의 홍보물로 합쳐서 좀 홍보를 하셔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제6조에 자문위원회를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를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위원 구성에 기존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 동부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에서 동부교육지원청, 대전 중부경찰서의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관계자와 다문화가족 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원 구성 자격에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정기회의 개최 조항을 추가하여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방안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 자문위원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하고 그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다문화가족 이제 관련 사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다 보면은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지원이 좀 자문위원보다는 또 우리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안건을 상정을 해서 함께 이렇게 또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편에서는 좀 서비스 연계면도 그렇고 협의·조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그 자문회보다는 좀 명칭이지만 협의회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문위원은 이제 저기 합의체 기관이면서 행정사무를 관에서 주도하는 격이고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서로 의논하고 저기 의논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모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가 약간 좀 부드러운 성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회의를 몇 번이나 진행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011.
김옥향 위원    11년도, 12년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011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2021년도 말씀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21년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있었는데 구성이 좀 안 돼 있어서.  예, 개최는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자문위원으로도 구성이 그동안에는 안 돼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아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제 우리 그 위원님들까지 함께 좀 변경을 해서 이번에 구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7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디지털성범죄방지및피해자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디지털성범죄 방지 대책과 범죄 그 피해자에 대한 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이제 어떠한 개정조례안도 아니고 지원조례안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제 중구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건데 지방법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카메라 등의 이제 매체를 이용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대의 동의 없이 뭐 신체를 촬영한다든가 또 그것을 유포를 한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저장하고 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로 인해서 이 피해자를 지원해 주자는 조례안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구청장의 책무를 한 번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이것이 이제 개정이 아니고 이제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법을 만드는 건데 우리 중구 법을, 이럴려면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제 아마 필요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담당부서에서 만들든가 아니면 따로 만들든가 해서 그래서 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몇 명이 센터에 도움을 청했고 몇 명이 지원을 받았고 몇 건의 영상물을 삭제를 하였고 삭제를 지원한 총 몇 건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몇 건이고 또 이러한 것이 우리 중구 정책에 적용이 돼서 디지털성범죄 없는 대전 중구가 되어야 해야 되겠다 이제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사실 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된 시설이 지금 그 전국에 열 군데 정도가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시비도 해서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그 성폭력피해상담소인 다힘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그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한 부분 조치는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본예산은 이제 책정이 안 됐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제3조를 보면은 구청장의 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건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필요한 예산이 이제 구청장의 책무가 지원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것이 필요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뭐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든가 어떤 예산을 또 사용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지원조례안이 이제 원안 통과가 되면은 아마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5분)

○위원장대리 이정수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에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생활소음·진동의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및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정수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정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생활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개정안 아니고 이제 조례안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이제 많을 거예요, 앞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환경민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이제 뭐 권장사항이고 또 시공자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적법한 공사인데 민원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예, 이런 것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렇게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은 이것을 아마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이러한 민원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해결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권장사항이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다만 법으로 밖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그러면은.  자, 이게 법령으로는 없지만은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몇 년 전에 이 법안을 싹 살펴봤어요.
  그런데 법안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자체 법으로 정한 것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어느 지자체의 경우는 현행법상 소음으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4회 이상 측정해야 공사 중단을 시킨다 또 이런 것은 이것은 이제 법령이에요, 이것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법령인데.  자,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그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10층 이상, 3만㎡ 이상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민원실을 차려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아마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아마 이런 것도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자, 이런 것을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놓고 뒤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마 이런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그래서 이런 민원 거기에서 모든 민원을 거기에다가 신고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가져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공사현장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 앞으로 시공되는 현장은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되고 지금 진행하는 현장은 탄력성 있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들의 그 생활 불편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대형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라든지 또는 뭐 먼지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도 갖고 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또 저희 뿐이 아니고 이제 사업장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공사장 소음, 먼지 이런 저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또 대책도 많이 강구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환경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위원장, 유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육상래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건축의 자격, 입지 기준, 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전도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진생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에도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둘 수 있다고 하는 사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건축 자격, 입지 기준, 구조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신축을 막을 수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다만 입지 기준에 취락지구 등에서 직선거리 500m 이상 이격하도록 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신축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타 지자체와도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규정을 입지 기준의 제한에 대한 합리성과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m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토의를 통해 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제4조에 입지 기준에 축사가 해당되는 장소에서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축사 운영 여건이 어려우므로 200m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선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선옥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선옥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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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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