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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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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저희도 저희 소관 위원님들도 밤샘 공부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또 각 과마다의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가 중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올 여름에 수해가 원체 수해 피해가 커서 우리 건설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특히 또 무더운 여름에 수해가 극심해서 또 복구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을 또 하신 만큼 성과도 좋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적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감사보고서 305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부실 전문건설업체의 행정 처분 현황 및 그 조치 결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등록 말소도 있고 영업 정지 또 과태료가 있고 시정 명령이 있는데 이제 이 건설업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좀 미비한 것도 좀 있을 테고 또 뭐 시정해야 될 것도 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보니까 영업 정지도 있고 이제 과태료 특히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영업 정지를 이 건설업체를 하는 분들한테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은 기간이 얼마 정도 영업 정지를 시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사안에 따라 틀린데요 저희들이 주로 처분한 것은 이제 그 등록 기준 미비 예를 들어서 인력이 뭐 기술자가 몇 명이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든지 또 사무실 확보 면적 또 그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적 요건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를 처분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거나 또 무슨 안전 조치를 또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든가 그래서 영업 정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없었고요 단지 이제.
육상래 위원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영업 정지를 시키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게 사실은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런 업체가 대부분이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등록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자격 요건이나 인력 요건을 충족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뭐 퇴사라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영업 등록 기준 미비된 사항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과태료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지금 말씀대로 그 기술자가 변경되면 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제 그 신고 시기를 좀 도래 이후에 신고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규정에 그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신고 불이행이지요, 그러니까 기한 내에.
  예, 그런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이게 지금 특히 지금 건설경기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영업 정지라든가 과태료를 많이 물음으로써 이 사업에 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능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형식이 그런 형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중요한 뭐 안전 관리를 미흡하게 한다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공사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뭐 과감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겠지마는 가능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등록업체 뭐 보호보다도 그런 부분에 이제 완화하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이제 그런 절차 이행이나 사전에 안내를 통해서 그런 충족 미달되지 않도록 또 계속 행정 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07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호동 109-1번지 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편입토지 변경 토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다 보상 완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상 완료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현재 공사는 시작을 안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은 일부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시작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이월사업이 안 되고 그냥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올 회계연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볼 때는 이월이 어쨌든 이제 보상 절차가 저희들이 좀 딜레이 됐기 때문에요 조금은 저희들이 이월을 안 시켜야 되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저 공기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조속하게 마무리 하는데 부득이할 경우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토지 편입 보상 절차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이 시공사는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시공사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럼 공사 공기가 준공일자까지도 다 잡혔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이제 공기 기일은 다 와 있는데 이제 보상이 완료되고서 이제 공기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또 아마 그런 사유로 해서 공사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정 공기를 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어쨌든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미 공사 기간도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 기간을 결정할 때 뭐 철거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가면은 안 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철거 기간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가 딜레이 지연이 되다 보면은 이제 공기를 까먹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 공기 산정을 다시 한 번 해서 적정 공기를 주고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어차피 사업이 또 이월 또 어차피 또 이월돼서 그 사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주변 공사 중에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특히 그쪽에 또 옥계초등학교가 또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이들 통학로 거기 주 통학로가 정문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공사 차량이라든가 중장비 덤프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출입을 하게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린이들 안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안전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렇다고 공사를 하고 나면 또 구거 현재 구거를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구거도 또 폐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주민들이 연립주택이라든가 그 주택의 진출입로기 때문에 거기도 이왕 하는 길에 이 도로 개설을 하면서 구거도 역시 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이제 공사로 인한 안전 보행통로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제 안전 보호 신호수를 더 추가 배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기존에 구거도 저희들이 그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통로니까요 저희들도 한 번 그 부분도 정비를 하면서 인접 주변 공사를 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 구거도 지금 그게 구거다 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하수관도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하는 길에 구거를 정비를 하면서 하수관까지 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어쨌든 두 번, 세 번씩 손을 대지 않고 한 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질의를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73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건설과 예비비 집행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 결정액 하고 원인 행위가 한 번에 1억씩, 1억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1억 8,000 또 2억 2,000 이렇게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비비, 예비비가 사용 목적이 원래 예비비를 우리가 준비하는 사용 목적이 있지요, 이 사용 목적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제 준비를 해놨다가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섯 가지 한 7억 정도를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육상래 위원    이게 잔액이 조금씩 남기는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3억 4,000.
육상래 위원    3억 4,000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3억 4,000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어디에다가 사용을 한 거지요, 예비비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 예비비를 쓴 것은요 그 이번에 7월 30일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장에 투입을 한 거고요 주로 이제 수해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관내의 시설물 수해 복구비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여러 군데에 조금씩 조금씩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한 복구 차원에서 한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관내에 이제 하천 구완천 하고 답적골천이 좀 수해에 그 보강토가 손실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강하는 거고 그 4번 하고 5번은 또 하수도도 부분 부분별로 주민들이 이제 하수맨홀이 파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모아서 이번에 그 집행을 하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럼 7억이 아니고 3억 얼마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금액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1, 2, 3번이 1억씩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네 번째 하수도 정비는 1,800만원 그리고 하수도 관리가 2,200만원.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3억 4,000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하수도 예비비는 어쨌든 뭐 긴급하게 필요할 때 쓰이는 것이기도 하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미리 미리 사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사전에 사업을 할 것은 미리 미리 추계를 잡아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쓰고 예비비는 아주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아껴두는 것이 어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수관거 사업 지금 공사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사동, 석교동, 옥계동쪽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한 공정률이 한 15~20%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시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2023년도까지 그렇게.
육상래 위원    2023년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부사동쪽 그 청란여고 하고 남대전고 그 앞에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부사동사거리에서 보문산오거리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하고 부사동사거리에서 충무, 한밭종합운동장 있는 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주변이 언제쯤 다 끝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저희들이 그 우리 저 일정 하고 이런 걸 한 번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부사동 그 사거리에서 보문산오거리 구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부사동사거리에서 부사동 하나은행 있지요, 하나은행?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하나은행 구간 그쪽이 인도가 아주 아마 우리 중구 전체에서 인도가 거기가 제일 부실할 겁니다, 제일 지저분하고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거기는 또 보도블록도 아니고 아스콘으로 해놨어요, 전에.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구멍이 나서 막 그 하수구로 그게 빗물이 들어가는지 막 이런 구멍이 막 뚫려져 있고 청란여고 앞에 그 도로는 지금 엉망입니다, 그 맞은편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 하수관거 때문에 지금 그 보도블록 교체를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쪽을 먼저 좀 하수관거를 하고서 특히 그 부사동쪽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밀집지역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제일 학교가 많은 지역인데 아이들 통행로 문제도 있고 아주 자전거도로도 엉망이에요, 그쪽은 인도도.
  그러니까 그쪽을 먼저 하수관거를 먼저 하고 가능하면은 그 보도를 정비를 먼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특히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학생들도 이동통로도 안전통로도 중요한 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미처 판단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한 번 저 우리 시 사업하는 맑은물정책과 하고 또 건설관리본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그 사업 추진 일정 하고 또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학생들이 특히 그 학교 통행하는 저 통학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먼저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중구 전체가 지금 보도블록 교체가 거의 다 되고 깨끗하게 정비가 다 대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지역만 유독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전에도 이제 본 위원이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시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럼 두 번 또 파헤쳐야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기왕 좀 불편하더라도 참았다가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 예산 요구를 안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먼저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먼저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 지적대로.
육상래 위원    질문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 1년 동안 우리 건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중구가 좀 더 쾌적하고 좀 깨끗한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폭우 때 우리 저 건설과 직원분들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1페이지에 보시면 대사동 금요장터 관련 현황 나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뭐 매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어떻게 뭐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어제 복지경제국 감사 때도 뭐 여러 번 나오고 질의하신 그리고 또 조치를 요구하는 뭐 이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1992년도에 저희들이 이게 대사동 농협이 있을 때에 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제 달래주기 위해서 그 농협 그 안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제 그 장터를 이제 개설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 그 앞에 전면도로까지 다 점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복지경제국이 되겠지마는 저희 이제 중구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역경제과, 경제과, 또 위생과, 뭐 저희 건설과, 교통과 또 많은 부서가 관련된 그런 현안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최근에 또 대사동 농협이 이제 그 기존 농협이 이전을 하고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 상태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제 조만간 건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건물을 건축행위를 할 것 같고 또 저희 대전광역시의 장기 교통에는 서대전사거리에서 테미고개 가는 트램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뭐 조속한 시일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있는 다른 시장으로 저 뭐 유천시장이라든가 도마 저 그런 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조속한 시일은 아니더라도 바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죄송하지마는 그런 현황 파악하고 어떤 방법론적으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금요장터 상인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비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인정해 준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추후에 빨리 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지속적으로 여기 똑같은 말만 계속 나오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월교 난간대 하천법 위반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미허가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 공문이 오면 처리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하천법령상에 국토관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든 우수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에는 조금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사항은 그게 이제 물론 하천이라고 하는 특수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지마는 또 거기에 유등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세월교의 안전성도 또 보행자의 안전성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방법 중에서 그 탈부착형 그 난간대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기철, 여름철에는 그것을 좀 분리를 했다가 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탈착을 해서 좀 보행인들 거기를 이용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저번에 그런 식으로 방향 제시를 했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탈부착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방향을 잡지 마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한 번 최종적으로 한 번 해서 저희들이 그 검토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올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놀라시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20쪽에 보면 그 명시이월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명시이월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공기가 부족하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월 사유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보면 완공 예정일이 20년 1월인 것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대전천서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작년 명시이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작년도 이월된 사항을 현황을 이제 보고를 드렸었고 또 서면에 표기를 한 거고요 그 이제 명시이월 돼서 실질적으로는 올해에 2019년도 이월이 예산이 이월돼서 올해 이제 준공 예정으로 있고 현재 계획대로 다 준공이 됐습니다.
정옥진 위원    준공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 완공 예정일 옆에다가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완공이 된 것은 좀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완공이 이 도표 상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완공 예정이라고 해서 예정을 괄호 마킹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향후에는 위에 있는 표 도표에.
정옥진 위원    준공이 되었으면 괄호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 식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완공 하고 완공 예정일을 명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22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39쪽 특별교부세에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것도 표기 문제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옥계동 78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소요 예산이 4억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옥계동 78번지, 예.
정옥진 위원    예,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사업 기간은 2020년 11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예산액은 2억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집행액이 1억 9,80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 4억 하고 2억 하고는 차이가 어떤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그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특별교부세 4억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받아서 사업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옥계동 78번지의 노선에.
정옥진 위원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은.
정옥진 위원    40페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공원녹지과 바로 위에 78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억 중에서 2억 그래서 저희들이 토탈 사업이 사업비가 4억인데요 교부세 2억, 교부금 2억으로 해서 지금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두 건이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산에서 시비 이 교부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아이템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 거기 4억으로 쓰여 있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특별교부금 하고 교부세가 합쳐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합쳐서 그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어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도 비고란이라든지 하여튼 명기를 해서 괄호 안에 표기한다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알 수 있게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51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 보면 관사촌 일원 사업비 변경 내역에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관사촌 일원 하수시설 개선 공사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지금 이게 테미오래 거기 말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지나다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도로 포장이 안 되고 이제 하수관로 하수시설 개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하수관로 공사는 끝났는데도 포장공사가 돼 있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저희 이 공사를.
정옥진 위원    지저분한 상태로 계속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 구에 다 준 게 아니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하수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그 사업비를 배정해 줬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나머지 이제 포장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업은 이제 시에서 또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끝났지만 이제.
정옥진 위원    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부분 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 추진을 합니다.
정옥진 위원    건설관리본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꼭 연락 좀 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보기가 너무 흉하거든요.
  방치되어 있는 지가 오래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결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299쪽 행감자료 299쪽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현황 정비에 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단속반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2개 조로 7명 운전직 1명, 공무 6명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2개 조면 차량은 그냥 한 대인 건가요, 두 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정옥진 위원    차량이 두 대인데 운전직은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다 보면 그런 이제 그 운전직이 1명이 이제 여기 사업 이 단속에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불법 노점 단속 플러스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이렇게 저번에 의회에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건설과 하고 건축과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2개 그 단속반을 구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도시국 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과별로 과에 구애되지 않고 국 차원에서 그런 정비를 해서 그렇게 저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도 1명이 같이 이제 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이제 지금도 그 불법은 건축과에서 하기에는 불법 광고물 단속도 어떤 또 노점상 노점, 불법 도로 점용 관계와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설과, 건축과 그 같이 이제 그런 광고물 플러스 노점 단속을 같이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불편 없이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303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303쪽에 보면 거기도 관사촌 일원 하수시설 개선 공사 했는데 이것은 준공이 됐다고 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옥계동 158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지금 이게 어디쯤이고 지금 50% 정도 추진이 됐다고 했는데요, 예, 이게 공사 기간이 2020년 1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때까지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이제 그 위치는 그 옥계교 가기 전에 우측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옥계교 가기 전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우측.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보문산오거리에서 옥계교 바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우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정은 한 8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그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하수관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예, 모든 이제 계획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육상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그 장기 대전시 중구의 전체 계획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또 시에서 하는 사업 하는 게 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위치별로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모쪼록 이제 하수관로 이제 앞으로도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수시설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304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도로 시설 정비에서 보면 주로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이 좀 많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보면 인도가 그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인도가 없이 자전거도로로 꽉 차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아주 좁은 도로에도 그게 설치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보도 폭은 이제 좁고 또 이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데 주민 이런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뭐 인도 하고 인도도 인도 하고 자전거도로를 거의 중첩돼서 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또 노선 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좀 어렵고 그 한계는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자전거도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처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지요?
  오래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시에서 이제 그 전 전 시장이니까 한 15년,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시 사업으로 그렇게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은 국가 시책으로 시작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시 사업 하고 국가에서 같이 합니다.
  뭐 이제 국가는 이제 우리 저 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3대 하천 주로 이제 해서 정비를 했지마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국가는 국가 하천 뭐 4대강 정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국가와 지방 다 같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환경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볼 때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대전천변에 그러한 그 자전거도로 이런 것은 너무 잘 해놨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보행에 불편이 없이 그렇게 자전거도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312쪽 집중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시설 정비 복구 현황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에서 보면 토사 유출이나 도로 파손 등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다 처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저 장기 검토 지금 저희들이 뭐 사업비 많이 드는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응급조치.
정옥진 위원    예,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수 이게 이제 관경이 적어서 우수가 이제 오버플로우 됐다.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한 블록이 아니라 전체 몇 km 가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예비비나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장기 검토에 신경을 쓰셔서 완벽하게 이렇게 다른 추후에 그런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아까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사동 금요장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왜냐면 대사동 금요장터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도 영향을 미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또 그 불법 영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또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저기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것 원칙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농협이 거기에 위치해 있을 때 시작이 됐던 부분이지만 그게 이제 확장이 돼 가지고 지금 아주 지역에는 제가 볼 적에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일부 주민들은 뭐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관공서에서는 지역의 상인들이랄지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옳으신 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금요장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청 중구청에서는 T/F팀 한 번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뭐 그런 것에 종합 그 어떻든 대책하는 뭐 실·과에서 검토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구청에 T/F팀을 구성하려는 조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전에 안형진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어떻든 더 확대되지 않는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여건 뭐 트램이 지금 공사가 된다든지 또 그 인근 그 재래시장으로 포함해서 한 번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안을 아까와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방안을 한 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트램 때문에 그쪽에 이제 새로운 공사랄지 하기가 어렵다고 치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우선이라도 그 도로를 파헤쳐서 어떤 공사를 좀 하면 못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또 그 도로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슨 어떤 시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중간에다가 보행자가 우측통행이니까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중간을 뭐 막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해 봤자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도 뭐 그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든 행정관청에서는 최소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안이 확정되면은 그 안 확정된 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내년에는 T/F팀이 좀 구성이 돼서 한 번 운영될 수 있을까요,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업무 소관 걸고 하는데요 어떻든 중구청에.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업무 소관이지만 위생과는 그 예를 들어서 영업 허가·무허가를 떠나서 도로에서 우선 하니까 도로에서 못 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안전도시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관기관 하고도 손을 잡고 해야 되고 아까 말씀에 유천동으로 뭐 옮기는 방안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개가 외지에서 장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란 얘기들이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그리고 유천시장이나 용두시장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본다는 이유는 지금 말씀대로 그분들이 이제 그 매 그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뜨내기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파악할 때.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 위치를 주면은 그분들은 그쪽으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오히려 당초에 대사동 농협 있을 때의 목적인 그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 시장을 열어줬는데 지금은 그분들은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인위적으로 하면 충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그분들이 떠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그 도마시장 하고 태평시장에 완전히 이제 이게 그쪽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유천시장은 뭐 뉴딜사업도 하지마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과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현황 파악을 하고 또 그런 현황 파악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판단해도 뭐 우리 저 중구에서 하게 된다면은 건설과가 주가 돼서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빠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시일은 아니겠지만 내년도라도 T/F팀을 좀 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공권력이 이렇게 안 먹혀서야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주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건설과에 우리 이제 국유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중구에 있는 우리 국유지 또 구유지 이렇게 좀 무단점용 하고 있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실제 파악해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전체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된 것은 좀 제가 죄송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실제 파악된 것 또 과징금 부과한 액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체납 또 소멸시효 기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한 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39페이지에 불법 특별교부세 좀 볼까요?
  조금 전에 정옥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한 번 해주셨는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특별교부세는 이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살림에서 이제 모자라는 부분을 좀 메꿔주는 이게 자금도 이제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옥계동 158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지금 보니까 소요 예산은 3억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실적을 보니까 한 5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달에 이제 완공 예정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공사 이제 기간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하수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한 158m 정도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집행률은 지금 92. 집행액이 이제 9,2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31% 정도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지금 연말은 다가오는데 집행률이 좀 저조하지 않나요, 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실질적으로 지출 부기상에 명기된 사항을 이제 넣다 보니까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실제적으로 이제 공사는 공사 완료 후에 그 지출된 사항을 명기한 사항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8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올 12월까지는 그 공정상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가능할 것이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지적,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좀 분리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여기에 옥계동 78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이제 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특별교부금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옥계동 78번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교부금과 교부세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억씩 이렇게 나누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집행률을 해줬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까 정옥진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정수 위원    뭐 내용은 비슷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뭐 교부금은 재정 수입이 감소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뭐 공공복지 시설이나 신설·복구·보수 등을 위해서 이제 나온 자금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내용은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지마는 이런 자료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좀 표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예, 그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50페이지 설계 변경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의하면 공사의 계약에 있어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 이 설계 변경 사유를 또 액수를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뭐 되지는 않았었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제 경리계로 제출을 할 때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도급공사 10%까지는 과장 전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설계 변경이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설계 변경, 예, 경미한 사항, 예.
이정수 위원    도급공사에 맨 처음에 계약한 도급공사의 10%까지는 10%인가요, 10%?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0% 넘어서 30%까지는 국장 전결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30% 이상은 부구청장 전결이에요.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변경 이 설계 변경 내용을 이렇게 죽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이제 과장 전결을 얻어서 집행품의를 경리계에 협조를 하면은 지방계약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경리계에서 검토를 해서 협조하고 결재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자, 설계 변경 사유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산서로 자전거 위험도로 개선 26억 5,1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가 28억.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약 한 2억원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걸 보니까 유색포장.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도색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제 유색포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저희들 상식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면을 뭐 적색, 녹색, 황색 따위로 착색한 이 포장이란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이제 버스라인 또 횡단보도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설계 변경 사유를 보니까 이런 것이 지금 한 두 세 가지가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애당초 설계 계약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지방자치를 죽 들어가서 이렇게 계약 조건을 보니까 유색까지 포장한 것까지 포함된 게 있어요, 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왜 중구는 이 포장을 이것 유색을 빠트렸을까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산서로 자전거 이용 위험도로 개선 사업의 설계 변경의 주 내용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유색포장, 도색 변경도 있지마는 자전거도로의 연장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그 당초에 1,440m를 1,540m로 100m가 증가가 됐습니다, 도로 연장이.
이정수 위원    예, 도로 연장이,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주내용은 그 설계 변경은 그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이제 뭐 포장, 도로 연장에 따른 그 포장, 또 도색 이런 게 이제 부수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00m 그 구간 연장하는 것에 따른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설계 변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기존 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기존 설계는, 연장을 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연장을 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도 들어가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당초에 이제 그 차도 부분, 차도 부분에 이제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또 자전거도로 이용하는데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안전을 위해서 그 좀 재료 그 도색 그 차선을 그 변경하는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내용은 도로 구간 연장이 주내용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아, 이 지금 설계 변경 내용을 우리가 가짓수를 이렇게 죽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당초 사업보다 변경 내역을 이렇게 액수를 죽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관급공사를 할 때는 이 설계 변경이 좀 없어야 됩니다.
  철저히 이제 잘 보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설계 변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아파트 공사를 할 때 터파기를 하는데 밑 이 땅 속에 큰 바위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보이지 않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예측을 하고 정확하게 우리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육안으로 점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마는 그런 사항을 반영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최소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좀 설계가 엄밀한 설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예산 국비, 국·시비 지원, 특히 이제 이 산서로 자전거 이용도로는 이제 다 물론 구비도 있지만 시비가 30억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반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은지 해서 그런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면서 또 국비, 시비 남는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는 또 추가 공사를 할 경우는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2020년도 하수도 연간 단가 긴급 수선공사 좀 볼게요, 하수도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디 몇 페이지?
이정수 위원    51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1페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한 5,000여 만원 이제 설계 변경이 됐었는데 하수도 민원 때문에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집중호우 때 이제 많이 그 토사가 이제 그 하수구에 쌓이다 보니까요.
이정수 위원    아, 집중호우 때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런 부분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여기는 어디인가요 장소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그 어디 장소가 특정장소가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관내에 이제 전체 일원에.
이정수 위원    아, 관내 일원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된 저 그래서 그 건건이 다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연간에 단가로 계약을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투입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어디 장소 어디 일정한 한 군데가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중구 전체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구 전체에 그런 7월 30일 호우로 인해서 하수관로 거기에 뭐가 차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것 공사한 내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매년 1년 단위로 연간 단가 계약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단가 계약에 의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항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피해가 발생되고 준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은 이제 그게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물량이 많이 증가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뭐야 저기 공사 중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같이 정말 천재지변으로 이런 폭우 이런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장여건 이제 변동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변동으로 이런 것은 설계 변경 실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설계 변경을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기술자들이 이제 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이제 예산 국·시비가 남아 있는데 그걸 반납보다는 더 좋은 제품 또 더 좋은 걸 또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설계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반납할 바에는 차라리 거기에 좋은 제품, 더 좋은 시공을 해서 양질의 저 이런 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하면은 안 되지마는 그런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활용을 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꼭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내년도 2021년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중구에서 상습 침수구역으로 좀 정해 놓은 데가 좀 이렇게 뭐야 A, B, C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좀 해놓은 데가 좀 있어요.
  어디가 제일 취약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어디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그 상습 침수지역은 유천동.
이정수 위원    유천동.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유천동, 문화동, 용두동 지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주로 이제 하천을 전부 끼고 있고 이런 지역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유천동은 이제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유등천의 수위가 올라가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저지대기 때문에 이제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역류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수위라든지 또 관경이 이제 부족해서 이번에 이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수해지역 상습 침수 수해지역 대책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주민설명회도 했지마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돼서 3개년 계획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침수를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 소관 국비 공모사업, 시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안전도시국은 시비는 안전총괄과 두 건, 공원녹지과 한 건, 교통과 한 건, 도시활성화과 한 건, 아, 도시활성화과 두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뭐 공모사업에 좀 들어가 있는 것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 공모사업의 성격상 우리 이제 건설과에서는 뭐 하수나 도로 개설은 조금 그렇게 하고요 이제 시민제안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기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그 공모사업 하고 좀 저희들이 시민 제안사업 하고는 뭐 유사하게 볼 수 있고요 저희들 그 건설 분야에서는 주민들이 뭐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하수 정비 이런 부분은 주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몇 건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국고 보조 사업비를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이 있고 또 도시 침수예방 사업이 있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뭐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이 많아요 우리가 건설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모든 국고가 이제 다 시비로 내려와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시비로 내려와서 이렇게 분배를 해줘서 시에서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는데 아쉬움이 참 많아요, 아쉬움이.
  그런 점에서 우리 공사는 이제 우리 중구에서 관할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집중호우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중구란 말이에요, 우리 중구 구민들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중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왕왕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나름 이제 우리 구의 의견 뭐 이런 것을 개진하고 있지마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결과론적으로 좀 그런 소홀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저희 중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좀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300페이지 좀 볼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300페이지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좀 볼게요.
  이 부적합 가로등 현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이제 안전 점검 실시를 한 결과예요, 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절연저항이 이제 기준치 미만이 세 건, 네 건 또 누전차단기 여기가 세 건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 절연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류가 도체에서 막 흘러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다른 뭐 충전부나 기기 케이스 등에서 새는 경우의 저항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항 어떻든 그런 것을 해야 될, 지금 말씀대로 어떻든 절연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단전할 수 있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단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흡 그 기준치에.
이정수 위원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충전부 위에 물기가 있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보통보다 그냥 대단히 낮은 저항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새어나가는 전류가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런 절연저항이 기준치 미만으로 저하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감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화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쇼크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전부 있었던 일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렇게 기준치에 미만된 것을 공사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교체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교체를 했는데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신설 내역 단위공사 한 이 업체를 보니까 5,700여 만원이에요, 5,700여 만원.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 이것을 우리 담당공무원이 이 감독을 안 하시나요 그럼?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 부적합한 것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기준치 미만인 것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설치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에서 이게 좀 지적이 돼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그게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이제 부적합 가로등을 하게 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부분은 정비해라 해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이제 결과로 케이블도 교체하고 차단기도 새로 설치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정수 위원    이미 설치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미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적사항에 나온 가로등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럼 오래된 가로등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경과가 오래된 가로등 그럴 경우에요.
이정수 위원    오래됐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무래도 이제 새로 신설된 것은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오래된 수 십 년 된 것은 아무래도 뭐 이런 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을 받으면은 바로 안전사고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아, 오래된 이미 설치된 오래된 이제 가로등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전기안전검사를 실시를 했더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했더니 이런 지적을 받았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전기안전공사에서 또 자기 임의대로 그 자체 내에서 점검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물론 지금이야 뭐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어련히 알아서 또 우리 또 집행부에서 공사 감독관이 나가서 이제 이런 것을 준수하겠지요 했는데 이렇게 부적합 가로등 현황 이걸 보니까 이게 설치를 언제 했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언제 했는지 그 공사 수선 이제 그쪽에서 해줘야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이런 기준치 미만 이런 것을 설치를 했나 싶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그 부적합 가로등 현황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310페이지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인도 블록 교체 공사 좀 볼게요.
  수의계약 건인데 은행나무길 보도블록 교체 유천동 이것은 이제 사업비가 3,700여 만원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도급금액 도급 그 공사금액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총 사업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설계.
이정수 위원    관급은 이제 관급자재를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구에서 관급자재는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사업자한테 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도급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사업자들이 인건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공사비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이 도급으로 따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따지나요, 그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상의 도급공사비로 해서 2,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이정수 위원    도급공사비의 2,00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총 사업비에 계산한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우리 이제 도급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뭐 관급 그 자재 포함 도급 포함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에 따지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도급 액수로 봐서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이 좀 3,700여 만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질의를 해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20페이지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명시이월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산서로 자전거이용 개선 사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제 10억 공사인데 지금 예정일이 내년도 4월달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내년도 4월달이죠?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산서로 자전거이용 위험도로 개선사업 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20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올해 12월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 12월달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올해 12월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위에 것 호동.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호동 이 10억은 이제 전년도에 급하게 여기다 세운 예산 맞지요, 전년도에 2019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21년 내년 4월달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공사는 어느까지 어느 데까지 지금 진척이 좀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상이 좀 지연됐는데요 저것도 9월달에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완료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완료돼서 지금 저희들이 착공을 10월달에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그 이제 공사 준비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부 그 부지 정리 또 전면 이런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내년도 4월달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준공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자전거이용 위험도로 개선 사업 산서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 25억.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19년도에 이제 13억이 이제 지출이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1억을 2020년도에 이월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12월달에 완공이지요, 올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의 다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37페이지 좀 볼게요, 행정소송.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은 건축과네요.
  306페이지 목달천 소하천 정비공사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공사비가 1억 7,800만원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178,174, 예.
이정수 위원    이것도 관급자재 1,1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도급 7,0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무려 9,600만원이에요, 보상비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공사금액 더하기 보상비 하니까 한 8,100만원 정도 나갔어요.
  그럼 뭐 공사에 실질적인 공사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두 번째에 있는 2020년 목달천 소하천 정비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거기가 이제 1억 7,800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도급공사가 7,000.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관급이 1,100.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8,000이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상이 이제 9,600 그런데 보상이 지금 한.
이정수 위원    보상비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5%, 60% 나갑니다.
이정수 위원    9,60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상비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공사를 할 때 물론 보상비가 많이 나가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몇 m예요?
  108m 정도 되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08m 정도 돼요.
  여기가 이렇게 좀 시급한 공사였었나요, 이게 소하천 정비공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소하천 정비 계획을 원래 매년 수립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집중호우 때 위험한 개소 이런 부분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상에 빨리 조치하라라고 보고서가 제출되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하천정비사업 일원으로 추진하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어떻든 그 올 7월달에 집중호우도 마찬가지로 어떻든 그 상류에 있는 하천 정비를 통해서 하류에 최대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무려 보상비가 50%란 말씀이죠, 50%.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산할 때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이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사비가, 공사비에 보상비가 거의 반이에요, 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공사는 좀 잘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물론 꼭 필요한 공사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꼭 필요한 공사, 그런데 보상해 주는 이 금액이 공사비의 절반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 소하천 정비기 때문에 이제 보상비가 50%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은 거의 한 80% 이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80% 이상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뭐 보상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을 하는 데에 그 주어진 예산 가지고 이제 하기가 부분 부분 공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요장터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금요장터가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제 건축과에서는 도로 점용 문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불법 노점상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좀 정말 열악하시죠.
  오죽 하시면은 길거리에 나가서 추운데 노점상을 하시겠습니까?
  각 동네에 또 중구는 전반적으로 원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역 주위 이제 거기 하고 거기는 틀리지만 여기는 중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듯이 버젓이 큰 시장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큰 시장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 정말 내년부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뭐 저 모든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몇 년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에만 이제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관련 실·과와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근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그 주민 불편 또 불법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그 행정관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반시민들에게 그 법령 법 준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상징적인 그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뭐 조급한 것보다는 완벽한 현장 조사 하고 실·과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 중구의 방침 또 나가는 것을 한 번 수립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운동 해서 아케이드 등 주차장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그쪽에다가 쏟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통시장을 얘기할 근거가 없어요, 거기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이 중구에서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마는 또 대전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전국을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요즘 같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심각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전통시장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입니다.
  또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 그 뒤쪽 건물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하수구가 어디 있는지도 아니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도 찾기도 힘들어요, 소화전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이제 내년에는 어떠한 우리가 중구청에 T/F팀을 꾸려서 그분들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 문제를 또 그분들이 무작정 공권력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분들 하고 한 번 대화를 나누어서 한 번 깊이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진정민원도 있었고 또 저희들 행정감사 시 계속 지적된 사항들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도로 무단 점용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단속을 나갔을 때는 반짝 하고 치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보면은 또 나와 있고 본 위원이 보면은 이제 본 위원이 걸어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토바이 뭐 의자 수리 하는 것 해서 거의 뭐 점용이 늘상 되고 있어서 그 앞에를 그냥 보행으로도 걸어가기 어려운데 자전거는 뭐 감히 뭐 다닐 생각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비치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도로가에 그런 업장이 있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감사에 지적된다거나 진정이 들어온다거나 이랬을 때 반짝 하면은 반짝 치우고 또 나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한 번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국유지 현황 중에 무단 사용 및 점용 현황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변상금 부과 내역 하고 체납 내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점용 허가 된 게 소멸일이 언제인지 이런 자료를 해서 만드시면은 위원님들, 사도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318쪽.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불법 건축물 현황에 있어서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어떻게 적발을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불법 건축물은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항측, 항공촬영을 이용해서 이제 적발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그 로드 체크 이것은 이제 길거리 이제 가면서 구역별로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접수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대형화재로 인해서 소방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 소방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소방서에서는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저번에 제천사고 이후에 한 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소방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을 하고 소방서에서는 또 그 이하 소규모 건물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정부 시책으로 해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것 소방서에서 조사해 가지고 적발된 건이 상당히 많네요, 저희가 한 것보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400여 건 가까이 됩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이렇게 위반하는 사례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되게 어려운 사람들 주택이나 또 오래된 건물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수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령을, 법령의 잣대로 들이대면은 다 불법이지마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부득이 하게 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소규모 뭐 1m 이하의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보일러실 덮개를 이용해서 천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치를 안 하고 행정 지도 한다고 예고만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그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하는 것은 이제 상업용의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343쪽에 보면 2020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주소가 서울특별시 막 대전이 아닌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주소는 사업장이 아닌 뭐 집 주소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데 어떻든 이제 소유자, 소유자가 되니까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물건지보다는 소유 납부자 주소 현황이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부과 일자가 여기 적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징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광고물 관리에 대한 징수는 저희들이 좀 그래도 다른 과태료보다는 많이 잘 징수되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사전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345쪽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장기 미착공 건축 허가 현황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지금 보면 보문프라자 신축공사 이게 지금 보문산 그 케이블카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예, 케이블카 위에 오른쪽에 있는 그 건물, 예.
정옥진 위원    예, 여기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최근 그쪽 저 우리 저 대전 중구쪽에 이제 그 활성화 또 이제 원도심 활성화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정황적으로 볼 때 여기도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마는 그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조속히 그게 이루어져서 거기가 환경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데 이런 매입이나 이런 절차 할 때 사실 저희 건축과나 와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전에 이제 법적 검토를 받거든요, 저희들의 의견을.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럴 때에 어떻든 그런 걸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끔 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 밑에 보니까 또 메가시티 신축공사도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은 지금 그 건축주가 바뀌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올 상반기에 이제 그 토지 경매에 의해서 그 소유권자가 변경됐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행정절차지요 설계 변경 이런 절차가 9월달에 이루어졌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 금융권에 PF자금 일으키기 위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뭐 그 12월 중에는 어떻든 금융권 PF가 되면은 공사를 재개한다는 그런 저희들이 파악은 거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단위 계획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건물을 준공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내년도 하반기쯤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당초에는 이제 판매가 주가 됐었는데요 판매도 들어오고 문화 집회 그러니까 영화관도 들어오고 또 설계 변경을 하면서 5개 층에는 숙박시설 들어오고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줬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나타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새롭게 건축을 한다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조속히 이렇게 이제 완공이 되어서 이렇게 중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347쪽에 미착공 건축물 현황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여기는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못 짓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이것은 경기에 영향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그 이제 건축행위를 해놓은 게 설계까지 허가를 받았지마는 실질적으로 공사할 경우 분양이라든지 또 뭐 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분양을 확보해야 되고 공동주택의 경우나 이런 부분은 다 분양 관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위험 리스크를 좀 감수를 안 하려고 현재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최근에 많이 그 우리 중구가 좀 건설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조속 착공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착공 안 하면 1년이 안 하면은 이제 허가 취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옥진 위원    아, 1년 안에 못 하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제대로 이렇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주요업무보고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189쪽 건축행정 건실화로 내실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건축사에게 업무대행을 줘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에 건축법에 그 종전에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정 규모 이상, 이하 되는 건물은 건축사한테 업무를 일임을 했습니다, 법에.
정옥진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건축사들이 적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분기별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한 번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시일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에 2주 정도 소요를 하는데요 한 20건에서 30건을 무작위로 차출해 가지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각 동별 담당자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정옥진 위원    아, 그 전체는 할 수 없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축사들이 이제 건축법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잘 알겠고요 거기 190쪽 다음 장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관리에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 업무협약 추진 이렇게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19년도에는 중촌동 푸르지오센터파크 외 3개소를 업무협약을 하셨나 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러니까 어디랑 이렇게 한 거예요?
  3개소가 어디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중촌동 푸르지오 현장 하고요.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목동에 포스코 더샵 포스코건설 목동 재개발지역 재개발 아파트 그리고 여기 저 구 대전성모 저 가톨릭회관 옆에 아니 저 뭐지요, 대전여중 앞에 센텀이란 주상복합 하고.
정옥진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개는 오류동에 있는 지금 저 서대전역 옆에.
정옥진 위원    지역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 저기 외지업체입니다.
  아니요, 저 2개는, 3개는 외지업체 1개는 대전업체입니다.
정옥진 위원    1개는 대전업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건설업체를 하도급 관리를 하면서.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지역업체가 65%, 70% 이상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저기 행정사무감사자료 34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불법 광고물 현수막 등 정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지금 현수막 하고 벽보, 전단지는 다 줄었어요.
  그런데 입간판은 좀 늘었네요, 여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영업주들이 이제 그 현수막보다는 입간판을 좀 많이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뭐 중구에서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에어풍선이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왜 업소들을 보면은 그 횡단보도에 전봇대라든가 그 가로등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렇게 뭐 철판으로 해가지고 큰 것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에어풍선은 생계 유지상 뭐 어느 정도 적당량 이렇게 해준다고 들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큰 그 철판으로 만든 그런 것은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게 다닐 때 보면 굉장히 그게 좀 보기에도 안 좋고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왜 주말에 보면은 막 특공대식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나와서 막 좍 달고 가고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주말에도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상 이게 현수막도 우리 현수막 게첨대를 늘렸잖아요, 앞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철두철미 하게 현수막을 관리해야 되겠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예를 들면 이제 불법 현수막을 저희들이 이제 주말에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단속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쪽 그 업체들이 이제 우리 저희들의 시간을 알고 있어요.
  오전에 나와서 하고 오전에 하면 1시 정도에 끝난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 안형진 위원님이 말한 특공대가 나와서 한 2시부터 붙입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날 또 떼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속시간을, 단속시간을 좀 저희들이 변경하는 등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저희 그 게시판 저 불법 광고물 없는 거리나 이런 부분은 중점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저기 사거리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거리에 그 막 철판으로 한 1m, 2m씩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전봇대에 이렇게 막 철사로 묶어놓고 이런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뭐 가게 영업주한테 양해를 구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은 좀 계도가 될 수 있게끔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뭐 대전시에 2019년도 옥외광고 행정평가에서 우수자치구 선정을 돼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상금도 한 2,000만원 받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시상금도 받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을 보니까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등 이제 여기는 중촌동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불법 광고물 근절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수막, 입간판, 뭐 벽보 등 또 불법 광고물 보상 확대는,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 보상 확대는 신고한 사람들의 보상비 확대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수거 보상제라는 건데요.
이정수 위원    예, 수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쨌든 이제 그 수거를 해서 하신 분들은 그 수거 양에 따라서 일정 그 쉽게 말하는 노인이나 이런 어려우신 분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불법 광고물 보상 확대는 이제 수거하시는 분들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수거해 주시는 분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분들을 이제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지역 이제 뭐 호응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 대도로변은 못 하더라도 이면도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저 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좀 광고물이 많이 정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많이 봤어요, 그분들을.
  예, 19페이지 좀 볼게요, 19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년에 이제 정기 한 번 하고요 이제 수시 우리 저 그 운용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소집해서 운용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회는 몇 명이 하시나요, 위원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잠시 위원장님.
○위원장 윤원옥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질의할 게 좀 몇 가지가 좀 되는데 점심 시간인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옥외광고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예산 편성 할 때 한 번 하고요 수시로 사유가 발생할 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사유가 발생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위원회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7명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지금 우리 기금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어요, 기금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이제 5억 4,300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총 기금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그 중촌동 옥외발전기금으로 건축과에서 2억 5,000 예산에 되어 있나요, 지금이요?
  국비 사업 4억 5,000 중에 국비가 2억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지금 옥외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기금으로 나가는데 사업은 도시활성화과에서 하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위탁운영에서 한 번 질의할게요, 72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72페이지,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옥외광고물 등 뭐 안전도 검사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는 이제 뭐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위탁예산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협회에서 우리 게시대에 설치할 때 그 수수료로 해서 그쪽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따가 그 관계 좀 한 번 제가 좀 질의를 할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 검사 수수료라고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를 할 때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검사 수수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돌출간판은 연면적 3.5㎡ 이상은 1만 4,000원이다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게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좀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아마 검사 수수료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윤원옥  국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
○위원장 윤원옥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은 자료 준비하는 동안 한 10분간.
  아, 예, 준비됐으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저희들이 수수료가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요 광역단위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연면적에 따라서 그 연면적의 1㎡ 이하는 3,000원, 초과하고 1㎡ 더할 경우마다 1,000원씩 부과, 더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리지요?
  똑같은가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플러스 그 협회에서 하는 대행수수료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500원씩 부과를 또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3.5㎡ 이상 10㎡ 미만은 뭐 2만원이라든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0㎡ 이상은 1㎡당 1,600원씩 가산이 붙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예, ㎡로.
이정수 위원    이것은 다 똑같은 공통된 저거지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공통된 사항이고 이제 대행수수료만 따로.
이정수 위원    대행수수료만 따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대행수수료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위탁예산은 뭐 이제 별도로 없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별도로 없고 그 수수료로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게시대를 사용하는 수수료로.
이정수 위원    대행한다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다시 한 번 아까 지나왔던 이제 질의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사업 예산은 도시활성화과에서 하지마는 지금 간판정비사업 중촌동 간판정비사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제 예산이 4억 5,000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건축과에서 예산은 이제 갖고 계신데 이 개인 개인 업소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간판 정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간판 정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부담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자부담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 행안부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행안부에 공모를 할 때에는 자부담이 5%인가 들어가는 게 원칙으로 갖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아마 그 정확하게 제가 한 번 그 공모 내용 하고 지금 저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그 내용 하고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일이 지금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에 이제 된 건데 사업은 도시활성화과에서 하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자부담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국토부 사무관을 만나보니까 자부담이 없다고 해요, 자부담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도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부담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좀 한 번 다시 좀 알아봐 주세요.
  예,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이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할 경우에는 자부담을 분명히 넣어 가지고 이제 공모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뉴딜사업 할 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포함해서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총괄하지마는 그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것은 또 우리 또 도시활성화과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때 이제 질의를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342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게 이제 수납한 것을 보면은 2019년부터 2020년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많게는 500만원까지 있어요, 부과된 것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과태료 부과·징수 우리가 예산을 수입을 어떻게 잡나요?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나요 아니면은 기금으로 적립을 시키나요, 이것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모든 사업비에 대한 것은 다 기금으로 저희들이 잡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기금으로 다 적립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금으로, 일반예산으로 현재 가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기금이 옥외광고기금이 있을 때는 이분들이 이렇게 과태료를 낸 예산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과태료 뭐 간판정비사업이나 뭐를 하든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쪽으로 예산이 사용되게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일반예산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금이 작년도 말에 그 이제 처음으로 운용됐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작년까지는 일반예산으로 들어갔지마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금 후에는 올해는 다 기금으로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이걸 좀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345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광고물 허가 현황 좀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택시·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광고물 부착 현황 좀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택시·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광고물은 어디에서 대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기는 이제 택시 승강장은 그 업무 그것을 위탁 받은 업체가.
이정수 위원    업체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지요, 저희들한테 여기에다가 부착을 하겠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허가해 주는 거죠.
  별도로 뭐 특별히 다른 뭐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우리 저 택시나 시내버스 승강장에 그 광고물 표지판을 부착하겠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 우리 중구 현황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현황 및 대행업소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어디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나 이것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예산은 또 어떻게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광고물 부착 현황 우리 이제 시내버스를 보면은 이제 거기에 승강장에 이제 표지판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전에 얘기했지마는 이걸 대전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부 우리 대전시의 모든 이제 버스 승강장은 시에서 위탁을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해당 관청에 허가신고를 허가를 받는 거지요, 부착할 경우에.
이정수 위원    아, 허가만 받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 구청에서는 허가만 처리해 주는.
이정수 위원    허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이 대행업소 이제 현황을 이렇게 써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대행업소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 부착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사용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을 우리 중구에다가 예산을 주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허가할 때마다 저희들은 수수료를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그 납부하고 허가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부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럼 수수료는 우리 중구에서 받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허가해 주니까요, 예.
이정수 위원    수수료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 받은 이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그 부분도 따로 저희들이 저 지금 작성에 없어서요 한 번 확인을 하고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 수수료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좀 이따가 현수막 수수료와 같이 한 번 질의를 할테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동안에 한 번 우리 직원분들은 여기 수수료에 대해서 그것 좀 한 번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윤원옥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걸 일단 요구를 하고 나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국장님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택시나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부착 대행업소가 저희 관내에 13개가 지금 허가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이 그 제출된 양식.
○위원장 윤원옥  지금 이 345쪽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13개 업소에서 그 버스 승강장이나 택시 승강장에 광고한 건수가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수수료가 지금 우리 구 수입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그 수수료 내역을 좀 뽑아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뉴딜사업과 관련한 간판정비사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도시활성화과 할 때 질의는 하시겠지만 그 사항도 같이 자료를 뽑을 수 있으면 직원들을 통해서 좀 뽑아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 중에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좀 그게 수기 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돼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허용해 주시면 허락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일정 관계로 그 감사 자료를 받을 때까지 저희들이 중지할 수가 없어서 감사 진행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 그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작성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제출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수기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350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중구에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뭐 총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많게는 뭐 여섯 군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에 이제 플래카드니 뭐니 이제 붙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붙이면은 그 수수료가 6,000원이에요, 6,000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수수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협회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떻게 수수료를 이 액수를 정하는데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조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를 볼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제6조의 제2 제3항 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지정게시대 설치 및 정비사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지출되는 저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간판 정비 및 개선 사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수수료가 이 4번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하나요?
  수수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한 번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중에 제6조에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이 수수료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아직 지금 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를 안 갖고 계신다니까 지금 잠깐 클릭해서 지금 볼 수 없나요?
  아니 참 저기시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담당계장이 자료 작성하는 관계로 조례, 예, 찾았습니다.
  법 수수료 제.
이정수 위원    자,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다음의 각 호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밖의 수입금도 있어요 거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밖의 수입금 어느 곳에 지금 해당되는지 이 수수료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잠깐 그것 검토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전광역시 중구 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적용을 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6조에 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26조.
이정수 위원    제26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이 수수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수수료가 들어가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조례로 확실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은.
  자, 확실하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수수료는 우리가 지금 1개당 1개 게첨하는데 수수료를 6,000원씩 받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게첨, 그럼 이 수수료는 광고물 아까 협회로 들어가신다고 했지요, 모든 그 수수료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대로 죄송합니다만 수수료는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대행료 그러니까 광고협회에서 아까 하는 위탁대행료는 광고협회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위탁대행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첨하는 데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관리비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그 게첨료를 그 협회에서 받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은 협회로 들어가고 대행수수료로 협회로 들어가고 우리 저 대행료로 들어가고 수수료는 저희 구청으로 납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 대행료가 더 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수수료보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행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9,900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수수료는 6,000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대행료로 들어가는 것이 더 많다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대행.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위탁료는 위탁료는 없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수수료 협회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수수료도,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또 수수료가 그리로 갑니까?
  여기는 대행료가 협회로 가고 거기는 거기 수수료는 협회로 가고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협회로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협회로 들어갑니까?
  확실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수료를 볼 때 자, 우리가 수수료를 볼 때 수수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사법상에 수수료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현금을 직접 징수하는 수수료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인지에 의한 간접 징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은 현금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받는 행정 수수료라고 보면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지 수수료가 아니라 행정 수수료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수수료는 지금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수수료가?
  1개당 6,000원씩 수수료를 내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수수료의 사용 목적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현수막 게시대 사용 수수료요?
이정수 위원    예, 현수막 게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개인이 게첨하는 비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징수해서 향후에 그 유지 관리라든지 또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쓰기 위해서 거기에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유지 관리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유지 관리는 당연히 대행업체에서 해야 되지요.
  왜 그러냐면은 게첩 관리비를 가져가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여기 게시대에 대해서는 이제 게첩이나 이런 것은 저 대행업체에서 하지마는 저희들이 광고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 있죠, 시설?
이정수 위원    시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말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부분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이 부분도 기금으로 들어간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당연히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기금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에 따라서 뭐 사업도 하고 추가 게시대 그 설치도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수수료가 우리 중구청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관리하는 목적이다, 왜 그러냐면 그 게시대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게시대가 노후됐고 노후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시설 보수를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있습니다.
  기금 적립이 기금에서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행업체에서 이제 그 유지와 관리하는 것은 그 게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하고 저희들 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시대가 노후돼서 새로 교체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그 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수수료 이제 수수료를 안 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체납을 했어,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법으로 좀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수수료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체납하면은 아마 그 위탁업체에서 게시를 안 해주지요.
  그 게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위탁업체에 맡겼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제 수수료 하고 대행료를 납부를 해야 특정 장소에 자기들이 요구한 장소에 비어 있으면 그 광고물을 게시를 하겠지요,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수수료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매매거래의 서비스 대가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이라든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의 구청에서 수수료는 인지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간접적인 뭐야 저 징수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수수료도 대행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중구로 주는 거네요,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보면, 예, 그런 절차로 해서.
이정수 위원    현금 징수는?
  이게 인지의 간접 징수가 아니면은 당연히 현금 징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죠, 어떻든 대행업체에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수수료 하고 대행료를 같이 해서 징수해서 저희들한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는 형식이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 형식이라 이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직접 이 수수료는 우리 중구청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대행업체에다가 내서 이걸 이제 게시대를 게시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같이 수수료 포함 게첨 관리비까지 같이 받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그 저희들한테 광고물 그 게첨할 때 신고를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신고까지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신고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에서 신고까지 대행하면서 이 대행료 수수료를 그 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수수료는 납부하고 대행료는 자기 그 업무 대행 그 회사에서 지금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확실히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신고를 그 해당관청에 신고를 해서 신고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 정확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수수료는 일반 업자들이 받는 수수료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관공서에서는 거의 인지대로 이렇게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인지로, 인지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물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떼거나 뭐를 떼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주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여기도 직접 현금으로 우리 구청 건설과에다가 아니 건축과에다가 내는지 아니면 대행업체에다가 직접 수수료를 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예.
이정수 위원    그 수수료가 대행업체에서 우리 중구청에 주는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렇게 물론 대행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신고자가 이제 카드 결제로 해서 이제 납부, 현금이든 카드 결제든 해서 긁어서 현재 카드 결제해서 그 납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수수료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35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 이제 기타회계 전입금을 보면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1,360만원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기타 수입도 있고 이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집행 사용한 현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수입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지금 저 기타회계 전입금.
이정수 위원    예, 기타회계 전입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360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기타회계 전입금 2,50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2억 5,000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2억 5,000.
  아, 참 이것은 저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중촌동 간판사업.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간판사업,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건 그렇고 일반회계 전입금 있지요, 일반회계 전입금 1,360만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이정수 위원    우리 발전기금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수입이 잡힌 거예요, 지금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존에 이제 그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을 2,000만원 받아 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2,000만원 받은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금을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시상금을 받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쓰고 남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잔액을.
이정수 위원    잔액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
이정수 위원    우리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기타수입 뭐 45만 5,000원 있는데 이것도 내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것은 뭐 이자나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자, 기타수입 이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적립 현황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자체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다가 개선안을 마련한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관리 강화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자체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경비실·용역원 쉼터 에어컨 설치 등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바뀐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바뀐 내용 일부는요 이제 어떤 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이제 특정 공동주택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이게 3년이면 3년 이후에 지출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공용시설이라면은 뭐 이제 가로등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까지는 여기 우리 지자체에서 그 보수를 좀 해주고 그러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지원 교부를 해줍니다, 비용을.
이정수 위원    지원 교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파트 단지에 신청을 받고 공모 신청을 받아서.
이정수 위원    공모 신청을 받아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지금 그 지원조례라든지 적정하면은 저희들이 교부를 해주지요, 돈을.
  사용하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아, 이제 이것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 것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총 29페이지예요, 29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건축과 소관 자료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9페이지 중에 12페이지가 불법 건축물 적발 및 시정 명령 이행 강제금 이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뭐냐, 우리가 원도심으로 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제 우리 행정상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이 주민들은 최소한의 어떠한 비를 피하기 위한 것 이런 것 이제 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거 목적으로 신청을 했거나 게첩을 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이렇게 본 위원 뭐 저 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호소를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호소를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구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좀 봐달라 이런 것을 많이 듣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럴 때마다 정말 마음 아픈 호소인데 공무원들은 또 법상 또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을 우리 중구청 건축과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일제히 단속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에 필요한 것 공동주택 아니고 개인주택이에요.
  또 건축물대장 외에 또 조금 오래된 건물은 또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참 답답한 일이 많은데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시달리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인들은 윽박지르기도 하고 이런데 이것을 좀 슬기롭게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저희들이 민원인을 윽박지르면 난리나거든요, 지금 권익위원회에 신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정수 위원    아니 저 민원인이 직원들한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민원인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전에 정옥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건축과가 대민 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이제 단속 규제 단속하는 부서다 보니까요.
  지금 말씀대로 소규모의 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조그만한 증축도 뭐 건축법의 잣대를 대면은 불법으로 이제 판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재량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재량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대로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저지하고 있고요 또 특히 저희들이 업무 어려운 것은 그 이제 불법 건축물이 신고 되는 것이 항측이든지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재량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신고로 들어오는 민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제 법의 잣대를 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또 업무를 하면서 참 애로사항입니다.
  그 개인적인 마음은 이게 뭐 큰 문제가 없으면 봐드리고 싶지마는 이 법령의 잣대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직원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구에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건축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렇게 페이지를 보니까 무려 29페이지 중에 12페이지가 다 이 내용이에요, 전부 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보고서 참 우리 건축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 민원에 시달리고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중구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것 중구에서 이것 살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점을 좀 참작을 해달라 하는 국장님한테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담당직원들이 큰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면은 뭐 그런 어떻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한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떻든 법이 그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는 처리하지마는 하여튼 그 상대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은 좀 저희들도 어렵지마는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숙고해서 그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건축과는 다른 부서 하고 달라서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부서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민원도 제일 많고 또 업무량도 많고 신고도 또 제일 많은 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니까 민원님들 하고 대면 접촉을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부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또 어려움이 많은 그리고 또 전문직들이 근무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앞서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2020년도도 보니까 이게 건축민원 발생 처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19년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지금 많은데 유독 2020년도에 보니까 최 모씨라는 분이 이 집단민원을 계속 넣었네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이 최씨 성을 가진 분이 넣은 것을 보니까 한 40건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보니까 뭐 건축 인·허가를 득한 사항이고 뭐 합법적인 뭐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상당수가 그런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일부야 이제 또 불법 건축물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확인되지 않은 민원 신고를 하는 것은 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행정력을 낭비를 초래하는 건데 이게 지금 40건을 대충 봐도 한 40건 되는데 이분이 신고한 것이 이게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하고 또 절차를 밟고 여러 가지 인·허가들을 득한 이게 건축물인지 아닌지 또 확인을 다 해야 될 테고 그러다 보면은 행정력 낭비가 뭐 보통 심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분 신고한 한 사람이 신고한 건데 특히 아주 뭐 특이한 불법 건축물은 없고 보니까 뭐 담벼락 하고 주택 사이에 뭐 공간을 이용해서 보일러실 뭐 이렇게 덮개를 했다거나 대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허위신고로 인한 허위신고를 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뭐 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 사람한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저.
육상래 위원    무조건 이게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확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신고.
육상래 위원    이건 아마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이분이 신고하는 것은 뭐 건축분야 뿐만이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다른 여러 분야를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허위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신고를 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여기도 보니까 건축 인·허가 득한 사항인 것도 있네요, 상당히 있는데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 바이 건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더 야, 이렇게 이런 범위 설정해서 여기 저 이런 불법이 있으니까 조사해 봐라 이게 아니고요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접수한 것이 뭐 여기 자료에는 그렇지만 계속 뭐 두 단위로 뭐 몇 십 건씩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뭐 저희 중구 뿐만 아니라 지금 5개 구청이 다 그렇게 민원을 넣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하고 이제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어떤 범위나 조치할 사항이 되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민원을 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분이 신고하는 것마다 다 일일이 확인을 하려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행정력이 안 그래도 다른 업무도 바쁠 텐데 이것 뭐 어떻게 다 확인을 합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도 한 그 불특정 다수인 또 특정 특정인의 어떤 그 이분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이제 그 어떤 블록을 설정해서 거기를 조사에 의한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제출한 분도 있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또 행정관청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 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법은 우리가 법은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다만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법을 준용을 하되 예외적인 조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뭐 건물 본 건물이 있고 또 담이 있고 그러면 공간이 한 1m의 정도의 이제 공간이 있는 지역에다가 예전에 한 20~30년 전에 연탄을 들여서 우리가 연료를 난방을 할 때는 연탄창고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처마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연탄을 들여서 이렇게 건조를 해서 쓰기도 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또 보일러실을 또 설치를 하고서 슬레이트를 한 두 장씩 얹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도 지금 다 이분이 신고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일반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계고장이 나가고 어쨌든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슬레이트 한 장이라도 철거하라고 계고장은 내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력이라는 것이 집행을 하는 쪽은 그걸 모르지마는 집행을 당하는 쪽은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것 하나 받으면 병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앓아 드러눕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요.
  혹시 처벌 받는 것 아닌가 이것 죄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냥 예외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의 통념상 묵인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통보를 보내고 계고장을 보내서 철거하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선량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우리 저쪽에 우리 지역구 석교동이나 부사동쪽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한 골목에도 한 다섯 집, 여섯 집이 계고장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거기 슬레이트 달아매고 연탄창고, 보일러창고 하는 거야 보니까 거기는 뭐 영업 하는 집도 아니고 주택가란 말이에요, 단순 주택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 놀래 가지고 이것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여기도 보니까 뭐 이것 불법 건축물 7개소 확인 및 조치 요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한 사람이 7개를 했네요 한 번에 8월 13일날.
  그러면 이게 보니까 건축 인·허가를 득한 사항임을 안내했다, 그럼 현장 가서 다 이것 7개소를 다 하고 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민원사무 처리규정이나 건축법 규정에서 그런 부분이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확인하고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뭐 국토부에서 저번에 보고 드린.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분한테 얘기를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허위 신고 시에는 본인도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당신을 고발을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당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지를 해줘야 돼요.
  신고를 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십시오, 이렇게 주지를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법에 개인 보호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없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지금 말씀대로 뭐 설득이나 또 그 안내나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민원 신고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또 국토부에서도 지금 말씀대로 뭐 과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아니면 단속 규정을 좀 예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국토부에서도 그 법령이 건축법이 생긴 이후의 불법은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게 공식 입장이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도 그걸 알아봤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5년이 지난 거라든가 이게 뭐 예외 규정이 있다면서요.
  5년이 지난 것은 철거하지 말고 뭐 양성화를 하라든가 아니면 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확인을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이 관에서 집행을 하는 쪽 하고 이것을 받는 쪽 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을 받음으로써 받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느끼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행정 처분을 이렇게 해달라는 당부를 하는 거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참고를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어쨌든.
육상래 위원    이 한 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분한테 강하게 주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한 23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분들은 돈을 주고 게시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불법 어떤 분들은 막 뭐 그냥 무슨 번개식으로 해서 금요일날 오후부터 막 붙였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떼고 막 불법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합법적으로 이제 돈을 내고 게시를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일부에 보면은 공원과 하고 물론 이제 협의가 돼야 될 테지마는 게시대 앞에 이 가로수가 아름드리 가로수들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난번부터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나뭇잎이 무성해지면은 이 가로게시대에 현수막 걸어놓은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누가 돈 주고 게시대를 걸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내고 광고물을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문산오거리 같은 데에 보면은 이 아름드리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뭇잎 때문에 이게 잎 때문에 이게 현수막이 보입니까, 이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 나무가 그냥 그러고 존치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몇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불법 현수막, 불법 현수막 자꾸 강조할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보문산오거리 하고 대고오거리 같은 데에 한 번 좀 살펴보셔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공원과 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셔서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좀 제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음부터는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352쪽을 한 번 보시면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금이 이제 올해 수입금 합해서 6억 3,575만 8,000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이제 대충 한 번 이 휴대폰 계산기로 계산을 한 번 해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이제 더하기 빼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누가 담당직원이, 담당직원이 계산을 할 때 잘못 했는지 이게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2,000원 정도 이 표기가.
  한 번 확인을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육상래 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고요.
  575만 8,000원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575만 6,000원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한 2,00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살펴 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이게 결국은 옥외광고를 위해서 이제 기금을 우리가 적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집행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이 쓴 것이 중촌동 간판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서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올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결국은 이게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을 했다가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쪽이라든가 이게 특화거리 같은 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상징물, 조형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것도 어차피 이제 간판이라고 보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것 개보수는 이 기금 갖고 쓸 수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떤 성격인지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옥계동 여기에 음식특화거리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이제 부사동 같은 데에 부사전통시장 같은 데에 앞에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시장 입구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광고 조형물 같은 데에는 이 기금으로 집행을 못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그것이 당초 설치될 때에 허가라든가 이런 것 받지를 않은 그런 광고물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허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당초에도 그 뭐 각 시장, 시장 주변에 그 그러니까 앞에 그 상징물 정도로 그 하는 것이.
육상래 위원    예, 조형물이라고 하지요, 조형물이요,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당초에 이제 광고물 법령에 적합, 저촉돼서 하는 시설로 해서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조형물로 조형물이라고 이제 광고물로 볼 것이냐, 조형물로 볼 것이냐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조형물로서 볼 경우에는 이제 그게 저희 광고물법에 적용이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케이드나 이런 설치되어 있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 상징물이 또 조형물이면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게 광고물법에서 적용이 저촉이 적용에 들어간, 범주에 들어간다면은 저희들이 그 이런 집행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도로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인도에 보도에 설치가 돼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부사전통시장 입구 그 조형물 아치는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도 내내 인도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도 아케이드가 없으니까 부사전통시장은 아케이드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인도쪽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설치를 해놓은 지가 오래들 돼서 이미 녹물이 막 흘러내리고 퇴색도 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서 좀 집행을 했으면 어떤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한 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한 번 조형물인지 광고물인지 해서 광고물로 범주에 들어간다면은 우리 이제 그 기금을 활용해서 개보수 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육상래 위원    예, 한 번 좀 확인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다면은 그게 조형물 설치해 놓은 지가 오래 돼서 미관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너무 퇴색이 되고 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우리 건축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건축은 우리가 이제 우리 원도심이다 보니까 원체 지금 우리가 노후된 건물이 많고 새로 신축을 하고 재건축을 하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그래서 지금 어느 한쪽부터는 지금 재건축 뭐 재개발이라든가 막 이렇게 지금 주상복합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지금 추진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건축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이게 인·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물론 뭐 절차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럴 테지마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 십 억씩, 몇 백 억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하루 하루가 결국은 돈 하고 연결이 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을 하는 목적은 영리를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또 이익을 많이 남김으로써 그분들은 또 다른 사업을 또 시작을 하고 또 사회 경제 발전이 되고 하는 건데 인·허가 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고충을 토로를 많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의 입장도 물론 법을 준수하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마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 좀 서서, 예?
  가능하면 그쪽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조금은 융통성이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을 좀 해주면은 사업하는 분들이 좀 더 아, 우리 중구 공직자들이 참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고맙다라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마음의 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론 공직생활 하는 데에 인·허가 사업부서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도 어려울 테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마는 그분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함으로써 우리 중구에 또 자꾸 또 발전, 재개발·재건축 하려고 들어올 테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좀 더 융통성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구로 개발사업이 돼서 큰 대형 사업 할 때 가면, 중구청을 가면은 어떻든 사업을 잘 빨리 또 신속하게 또 그 사업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각자가 노력을 해서 그런 하나 하나의 마음이 나중에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큰 성과가 나오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불법 건축물 보면은 이제 여러 쪽에서 뭐 자체 단속도 할 수 있고 소방서 점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뭐 항측촬영이랄지 아니면 민원 신고로 인해서 처리 건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항측촬영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매년 그.
○위원장 윤원옥  매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올해 적발, 작년에 적발됐는데 이행을 못 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저기 됐어 그러면 가중처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항공촬영은 매일, 매년 하면은 그 항공촬영은 시에서 이제 하고 그 각 구청에 이제 구청별로 배부하면요 저희들이 그 판독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작년에 이어진 것은 다 작년에 적발돼서 조치가 나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적으로 안 하고요 그 작년에 한 걸로 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조치를 이렇게 합니다, 중복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 다음해에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저희들이 그 항측에서 지적됐는데 시정하지 않고 그 하면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이상을 부과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그 매년 부과가 되면 그 다음에 항측에서 또 통보가 왔을 때도 그냥 이행강제금 내는 걸로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그리고 저기 그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최○○씨가 그렇게 신고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신고 포상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랬는데도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 정의로우신가 보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저희 구에 지금 건설과, 교통과, 또 저희 과, 또 다른 구청 또 해서 그리고 이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몇 분이 그렇게 신고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불법인데 뭐 신고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좀 일거리가 많아지는데 사실은 일거리가 많아져도 신고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또 그것까지 이행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집행부는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특히 이제 저희들이 원도심이 특히 이제 석교·호동, 이 대사동, 문창동은 다 단층에 지금 말씀대로 이런 이제 불가피 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부 보일러실이나 이런 것을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마는 현행 규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좀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법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인·허가 하시고 단속하시고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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