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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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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  시 : 2020년 11월 23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자년 한 해도 어느덧 4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 해 못지않게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 공직자들도 능동적인 마음과 자세로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의 최대 현안과제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광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복지정책과장 이도경

사회복지과장 송금순

여성가족과장 이금하

경제기업과장 안희중

환경과장 박희도

위생과장 이정노

도시과장 정연철

안전총괄과장 이영숙

건설과장 김홍진

건축과장 유진생

공원녹지과장 김호동

교통과장 강대식

도시활성화과장 김태수

○위원장 윤원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복지경제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복지경제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복지경제국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광희 복지경제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뭐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이렇게 업무를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쩌면 우리 중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한 덕분인지 몰라도 어쨌든 코로나 발생이 생각보다 적은 그런 지역으로 한 때는 청정지역으로까지 이렇게들 얘기가 돌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예상치 못한 예산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또 집행을 하느라고 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이 예기치 않았던 예산 집행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년에는 제대로 하던 정산검사나 보조금이 적절히 집행이 됐는지 이게 제대로 지금 살펴볼 여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마 그 결산검사 같은 것도 아직 제대로 다 못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1월 20일날 이제 우한 코로나 첫 발병 이후로 해서 오늘까지 뭐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맞춰서 각종 이제 그 방역물품이라든가 그 지원사업 관련된 게 이제 국가 보조사업이나 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미리 긴급하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는 사전사용 허가를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집행한 후에 있어서는 그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 해서 주민들한테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만약에 예산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겠고요 각종 이제 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 그 실사가 사실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이렇게 비대면 이런 쪽으로 한다든가 어쨌든 그 금년도 사업이 현재 추진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종료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정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그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우리 각 실·과에서 이제 직접 집행하는 예산도 물론 많을 테지만 간접적인 예산 집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무슨 시설이라든가 단체 이런 위탁시설에 대한 집행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에 대한 이제 집행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불필요하게 사용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집행만 막 무작위로 집행만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들여다 볼 여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때쯤 되면 예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또 지적이 되고 또 지적이 되고 반복이 되는 데도 있는데 더군다나 올해 같은 해에는 이제 이게 천문학적인 예산 집행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산이라든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인원은 그런다고 우리가 각 과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년의 그 직원 수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전산실에 지금 코로나 2차 긴급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현재 한 열일곱, 여덟 명 정도가 이 별도로 팀을 이뤄 가지고 이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또 별도에 그 현재 사무실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또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이 별도로 추진하는 그 일, 업무가 좀 사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 과중이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피로도를 많이 그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그 예산 집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들여다 보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제가 그 뭐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위원님들께서 뭐 예년에 질의하신 사항이라든가 관심사항이라든가 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정 같은 데에 우리가 지금 거진 한 7~8개월씩 프로그램이 전체 지금 중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산 배분했던 예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중단함으로 남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 전용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경로당 같은 데에는 저희들이 그 운영비라든가 급식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중앙에 협의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식권으로 이렇게 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르신들의 그 복지환경이라든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도 식권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 현재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예를 들면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키트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적으로 그러한 집행 못 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 종합복지관이나 노인정 같은 특히 노인시설 같은 데에는 어른들이 아마 지금 수도권 같은 데에는 대확산 우려 같은 것도 지금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노인정 같은 데 지금 식권을 이렇게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식권을 받아서 한 장씩 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그것 한 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것은 우리 지회라든가 경로당을 통해서 그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가 한 뭐 2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뭐 부식비 같은 게 보통 한 30만원에서 40만원 뭐 이렇게 차등지급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 식권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보통 50~6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경로당이 그 회원 수 대비 이렇게 한 두 장씩은 본인들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것은 정회원분들한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원분들한테 그 회장님 주재로 해서 이렇게 배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차등지급이라든가 문제점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문제를 확인해보셨나요, 종합복지관 같은 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이제 거기는 문제는 이제 인건비성 경비는 이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 이제 프로그램비라든가 이제 이러한 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 그런 것은 일부 이제 대면활동을 못 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반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슨 키트 사업을 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래서 키트를 만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것을 배부를 해주고 유튜브를 통해서 강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키트 이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키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 종합복지관에서 이제 키트를 만들어서 배부, 배달을 해주고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직접 가정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우리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이 된 분들에 한해서 복지관에서 전달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임의대로 회원들을 등록을 한 다음에 회원 내부에 있는 회원들한테만 이게 임의적으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배분을 하는 겁니까, 그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복지관은 이제 우리 저희 관내에 4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구민들은 활동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뭐 급식사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도시락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소득층이 대상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종합복지관에서 키트 사업을 한다거나 물품 배달을 할 때에 보면은 어느 정도의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에서 배달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이게 사업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비로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배분을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은 반납을 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 키트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배분을 할 때 무작위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생활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 차상위계층까지라도 그 표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간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모든 이제 그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들이 뭐 무슨 교육기관이라든가 복지관에서 할 때는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민이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홍보를 통해서 그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고 신청한 사람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이제 복지관에서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종합복지관에 키트 사업 하는 부분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보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자료를 한 번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느 계층으로 이게 배달이 되는지 이것을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확인 좀 꼭 좀 한 번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자활센터 사업 예산 집행이 1년에 한 2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보고서 보니까 123쪽 좀 한 번 봐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행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123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23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 이렇게 해서 23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고 집행액이 19억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사회, 우리 지역자활을 위해서 하는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은 해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 지도·점검 결과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오거든요, 해마다.
  작년도도 점검 결과 조치사항도 이런 형식으로 나왔고 뭐 직원 채용 후 초임 산정 시 전력조회 미실시,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미사용, 비품관리대장 비치 소홀 및 재물조사 시에 일부 품목 누락,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급여 가족 명의 계좌 지급 시 동의서 누락, 부가가치세 연도 말 잔액 미반납 488만 6,978원 반납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 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점검 결과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보조금 후원금 같은 것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됩니까, 여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희들이 그 보조금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 후원금에 대한 지정기탁이라든가 뭐 일반기탁이라든가 어쨌든 그 후원 내역은 저희들이 뭐 점검을 통해서 인터넷에도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어떠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적정하게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안내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실 뭐 100% 이렇게 만족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을 조치를 통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사업을 하면 사업 평가라는 것을 하지 않겠어요,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평가라고는 뭐 별도로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원활하게 이제 자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 됐는지 그런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단이 13개에 참여 인원이 172명 아니겠어요?
  172명에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23억이면은 이 사업단 숫자 하고 참여 인원에 대비해서 23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체적으로 또 보조금이라든가 또 후원금도 또 있을 테고 이게 또 판매 수익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판매 뭐를 하다 못해 커피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더라도 원가가 들어가고 나면 또 이윤, 이익에 대한 마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금이?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23억에다가 이분들 생산해서 판매하는 매출액까지 하면은 상당한 금액일 텐데 이게 지금 사업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 평가를 해서 이 좀 부족하게 사업을 하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불이익을 주고 좀 다른 사업단보다 성과가 좋고 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복지라든가 아니면 임금이 좀 높게 지급이 된다든가 하면 뭔가는 좀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이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서로 사업도 서로 잘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할 테고 또 회계라든가 이런 것도 투명하게 또 잘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더 좋으신 말씀 해주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활센터는 보통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그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저소득층을 이제 극복을 한다든가 그런 생활비를 그런 쪽에서 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인건비성으로 이제 지원되는 게 사실 많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평가보고회는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잘못드렸는데요 평가보고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 잘 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의 자활을 아까도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 시작할 때 이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자립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점검된 지도·점검 결과가 이렇게 자꾸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기관일수록 이런 사업단일수록 더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활을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지도·점검이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 부정한 회계라든가 잘못된 회계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근무상황부 하고 차량운행일지 같은 것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이것은 본인들이 개인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자립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23억 예산을 투입을 해주는 건데 이런 지적사항이 자꾸 나와서 해마다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해마다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평가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경쟁이라도 시켜야지 서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보조금이나 똑 따먹고 인건비나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평가를 해보면은 이게 1년에 수익을 내는 데가 있을 테고 적자를 내는 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다 사업에서 성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또 중단하고 문을 닫는 데도 있을 테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 하다가 문 닫는 데도 있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요지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분이 돼요.
  지금 이제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지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뭐 매출액이 뭐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그게 뭐 사회진입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게 이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구분을 둬 가지고 시장진입형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독립을 하고 그 자활기업으로서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3등급이나 이제 3~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 지적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미리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행정감사 중에 정회를 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9페이지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관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락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가능한 지역에서는 이제 도시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제 지금 그 도시락 배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 60세 이상 지역주민은 누구나 다 급식을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사업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 그 지금 그 도시락 배달하는 부분이 코로나가 지금 올해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도시락 배달문제에 있어서 좀 지원할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 저기 구청에 자활근로자들을 좀 투입시켜 가지고 한시적으로라도 좀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그 급식을 하는 데가 한 여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가지고 그 현장급식을 하다가 이제 도시락으로 이렇게 바꿔서 최근에는 또 이제 잠시 뭐 좀 잠잠한 때에는 또 이제 현장급식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참 이제 많을 때는 이제 도시락을 배달을 했는데 도시락 배달은 보통 이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손이 많이 간다든가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된다면 한 번 급식하는 쪽과 한 번 상의를 해서 좀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해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저도 봉사활동 나가서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자원봉사자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요 직원들이 사실상 점심도 못 먹고 자기 차를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물론 배달해서 먹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굉장히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시적으로라도 구청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떤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그것은 한 번 제가 한 번 좀 파악을 해봐 가지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개선사항이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우리 지금 경로당, 관내 경로당이 146개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55군데를 뭐 도배, 수리 및.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111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잠깐만요, 예, 개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안형진 위원    예, 개보수 그 지금 어쨌든 개보수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됐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와중에 경로당 보수하고 하시느라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저기 그 부분은 이따 사회복지과 할 때 하면 되고 지금 보니까 유천, 육교경로당 하고 탑골경로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육교경로당은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착공 지금 육교경로당은 이제 착공이 됐고요 탑골경로당은 지금 부지 매입 관계가 그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좀 이제 그 매입비가 좀 과다하게 이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좀 그쪽 하고 좀 그 토지 매입비 하고 저희가 생각한 것 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처음에 그것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고 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예산 세웠는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가 좀 이제 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면은 관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매입을 하다 보면 좀 많이 과다하게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 생각보다 좀 많이인 부분을 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이제 그 지역 하고 이제 다른 지역 같은 데에 또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육교경로당도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진척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탑골도 지금 지역 어르신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코로나 정국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저는 이제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일반현황 3페이지거든요.
  예, 궁금한 것 좀 잠깐 묻겠습니다.
  예, 작년 대비 지금 인구가 한 4,600명이, 보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반현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옥진 위원    예, 4,200 한 4,600명 정도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또 65세 이상 고령화율도 작년 대비 1.100%가 증가한 19.19%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거기 또 그런 반면에 또 2020년 출생아 수가 1월에서 10월까지 79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제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랬더니 작년에는 출생 수가 109명이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게 좀 궁금증이 생겨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9명이라는 게.
정옥진 위원    잘못 기재가 된 것은 아닌가.
  2019년도 출생아 수가 10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업무보고서.
정옥진 위원    예, 2019년도 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출생아 수가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794명.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9명이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것은 아마 그 저희들에서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 한 달인가 뭐 어쨌든 그렇게 잘못 계산을 해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옥진 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잘못 기재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누적 저기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작년도에는 제 기억에는 1,154명이고요 올해는 현재.
정옥진 위원    작년에 1,154명?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옥진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게 해야 이제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저출산, 또 저출생아, 또 인구 감소 이것에 대한 그런 대비책이 좀 우리가 각 부서별로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19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0?
정옥진 위원    119쪽 일반현황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좀 바뀌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는 거고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건지, 이게 업무 효율에도 좀 많이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금년 위원님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금년 1일부로 이제 복지 3과에 대한 그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비효율적으로 그래서 그 관에서 지금 뭐 3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3과 내에서 그 유사업무를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그 3과에 대해서 재배치를 좀 새롭게 현실 감각에 맞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와 같이 이제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수시로 바꾸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업무 효율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효율성에 뒤떨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할 때 구성을 할 때 제대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어쨌든 지금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도 것 하고 좀 비교해서 이렇게 좀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121쪽에 2020년도 예산 현황에 보면 올해 예산이 117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 맞죠?
  전년도가 3,08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그 비율에 보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가 57.3%거든요, 올해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9%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조직개편이 그때 당시에 보면.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7월 1일부로 되다 보니까 작년도 자료는 그 전 예산 집행이고요 이것은 올해 이제 새롭게 개편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그 계간 이동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작년 대비 3.9%라는 게 그런데 어느 정도 말이 되나요, 그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복지정책과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전에는 지금 통합조사라든가 통합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그 희망복지 이렇게 그 업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노인계라든가 자활계라든가 장애인계라든가 이런 게 그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그 담당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이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정옥진 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좀 여쭤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 소관 위원회가 지금 현재 올해는 27개고 작년에는 22개, 아니 내내 같은 쪽에 있습니다, 121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27개인데 작년에는 22개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수를 필요 없는 것들은 줄여라 하는 이제 그런 의원님들이 또 많이 계셨는데 지금 5개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생긴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신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복지정책심의위원회 하나만 새로 생긴 걸로 알거든요, 제가 지금.
  한 2개 노인 그 맞춤돌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계간 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났고 이게 위원회의 구성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위원님께서도 이제 염려를 해주시지만 이것은 이제 그 법으로, 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임의대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정옥진 위원    그렇겠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관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뭐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위원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뭐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서면심의보다 이제 대면심의를 그 원칙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올해는 그 코로나19가 있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위원회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정옥진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이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노인맞춤돌봄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노인맞춤돌봄 말 그대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이제 그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제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이제 그 지금 공모를 현재 이제 공모를 진행 중인 상태거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 이제 그 심사 결과로 해서 위탁기관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아, 위탁기관 선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인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몰라서 여쭙는데 그 동구·중구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어떤 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그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구, 중구 그리고 금산인가요 뭐 이렇게 그 지역별로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정옥진 위원    복지만두레는 있었던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복지만두레협의회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복지만두레는 뭐 지금 계속 유지돼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이 위원회가 있었던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코로나로 인해서 뭐 소요.
정옥진 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된 그런 지원금.
  135쪽,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현재 이 그게 그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정옥진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지금 정부 재난지원금이 현재 이제 2차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그 T/F팀이 구성돼서 그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정부 재난지원금이랑 대전형 또 지원금이 있었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있었고 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그 업무 추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그래서 총액은 집계가 지금 안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을 일부 전체를 합친 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금액은 별도로 산정은 안 해봤거든요.
정옥진 위원    지금 코로나가 지금 3차 이제 감염을 또 지금 좀 크게 지금 확산될 그럴 우려를 갖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집중력을 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저도 걱정이고 우리 구민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최소화 돼서 빨리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을 한 번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92요?
정옥진 위원    92쪽, 거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신규가 지금 2개가 더 늘어났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예.
정옥진 위원    예, 그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2개가 지금 신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축복의 집 같은 경우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저희들이 뭐 이제 그 정착을 한다든가 그 보조금에 적정하게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태를 봐서 그게 이제 보조금 지급하기에 적정하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이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초 설립 단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한 2, 3년이라든가 안정화 될 때까지 상태를 봐서 보조금이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까지 이렇게.
정옥진 위원    아, 몇 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좀 부실한 저기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혈세를 그 지원하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안정이 되고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에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판정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에 비해서 장애인 그런 복지시설이나 또 이렇게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오는 그러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저조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자립해서 또 많은 그런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그런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100쪽에 보면 주민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내역 및 미상환 내역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금액도 되게 상당히 적고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도 상환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주민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1995년 두 분 다 이제 1995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분은 뭐 사망을 했고, 하셨고 그래서 뭐 배우자가 그걸 납부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뭐 대장암수술이라든가 뭐 이러한 중증 병을 앓고 계시다 보니까 저소득층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저희들이.
정옥진 위원    떨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법에 그러한 이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납부를 독려하는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은 있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좀 만약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20년이 넘는 건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서 좀 여쭤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융통성 있게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105쪽 여기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15개소 7개 프로그램이 운영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146개 경로당마다 한 가지씩은 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프로그램은 뭐 다양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통 주 1회라든가 뭐 이렇게 건강체조라든가 뭐 맷돌체조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15개소 밖에 안 돼서 여쭤보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7개씩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분해서 나누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게 거의 146개 경로당에 한 가지 이상씩은 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116쪽에 무료급식시설 현황 및 지원 내용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여기에서 무료급식 그게 무료급식비인 거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무료급식 5억 7,000인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무료급식비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6개 해서, 예, 8억 5,000.
정옥진 위원    재료비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재료비 무료급식 뭐 총 예산은 8억 5,000이고요 지금 위원님.
정옥진 위원    이게 직영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료급식 재료비만이요.
정옥진 위원    그럼 급식도우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도우미는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급식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누어 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양사는.
정옥진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4시간씩 하루 평균 보통 4시간씩 이렇게 지원을, 예.
정옥진 위원    4시간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몇 명인가 이런 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명 보통 뭐 개소당 2명, 3명 이렇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 집행기관 및 집행 상세 내역에 있어서 거기 각 동이라든지 또 노인회 그 부서별로 전담 인력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예.
정옥진 위원    예, 이런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디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
정옥진 위원    여기 전담 인력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전담 인력들이 계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기간제 하시는 분들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123쪽 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에 있어서 지금 육상래 위원님도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23억 예산이 지금 들어가 편성이 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19억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지금 3억 7,800이 남았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남은 게 맞는 건지, 왜 이렇게 남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말씀드린대로 11월 하고 12월 금년도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1월, 12월 이제 집행이 되면.
정옥진 위원    그때 되면 거의 소진이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정옥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분들 저번에 중촌사회복지관에서 6월 31일날이죠, 국장님?
  거기 민원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고 간담회식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우리 뭐 퇴근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다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 이도경 과장님 또 복지담당 김선경 계장님 또 노인복지담당 문화선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내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어떠한 민원인이라도 막무가내 하지요, 예.
  어떠한 그 맞지 않는 어떤 법에 그런 민원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설명회를 해주시는 걸 보니까 그것 아주 법령에 의해서 또박 또박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공무원 모습이 우리 주민들에게도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지금 요구자료를 하나 했는데 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또 집행내역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것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의 경우를, 2019년도 경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후원금 수입은 1억 4,500여 만원 지출은 1억 2,000여 만원 이것은 기독교복지관이죠?
  성락복지관은 수입이 1억 5,000여 만원 또 지출이 9,900여 만원이에요.
  또 중촌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이 1억 3,500여 만원 지출이 1억 100여 만원 보문사회복지관 수입이 5,900여 만원 지출이 5,200여 만원 또 2020년도 보니까 뭐 비슷비슷 하죠?
  2019년도는 올해는 물론 이것 코로나 관계 때문에 좀 이런 사업이 좀 지지부진 했을 거예요.
  2020년도 보니까 기독교봉사관은 복지관은 1억 4,400여 만원 지출이 8,000여 만원 성락복지관은 수입이 1억 6,500여 만원 지출이 7,100여 만원 또 중촌사회복지관 수입이 1억 300여 만원 지출이 7,000여 만원 보문사회복지관 수입이 5,000여 만원 지출이 4,000여 만원 이렇게 이월되는 게 많았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월되는 게, 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관계가 좀 부진했었는지 아직 10월달 현재니까, 현재니까 그러면은 이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은 후원금, 지정 후원금이 있어요.
  꼭 이러한 내용으로 써달라 이렇게 보면은 뭐 건축 지정 후원금도 있고 분유 지정 후원금도 있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이제 예산을 이제 갖다 주지마는 그분이 뭐 이렇게 이런 후원금 내역까지 어디 어디에 써달라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복지관에서 아, 이런 후원금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정산해서 이제 드리겠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런 후원금을 집행할 때 이렇게 보니까 공공요금도 좀 있어요, 집행한 게 지출에 보면은.
  또 시설 장비 유지비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퇴직금 적립금도 있어요, 여기 보면.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공공요금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우리 구청에서 준 예산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주로 이제 지출이 되거든요, 사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 갖고는 100% 사실 만족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후원금이라는 것도 그 어느 정도 이제 수준 지금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됐는데 어느 정도는 거의 이제 일정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액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또 법적으로 그 후원금의 그 사용 용도가 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또 그 매년 그 결산을 통해서 또 공개하게 되어 있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충분하게 이제 지원이 안 돼서 이런 저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그분들 가서 봉사활동 하듯이 하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뭐 부족한 게 많지요.
  우리 뭐 구청에서 주는 뭐 인건비, 운영비 이제 그걸로 뭐 해당이 되겠어요, 운영비는?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인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인건비를 줄 때는 퇴직금 이 적립금 여기에 이게 저거해서 안 줍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퇴직 적립금까지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제 그러한 이제 퇴직금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을 100%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반영하기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쉽지가 않다는 부분을 좀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저희들이 뭐 충족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예산 편성할 때도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후원금까지도 감안을 해서 보통 이게 일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뭐 무료급식 하는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후원에 의해서만 이제 100% 후원에 의해서만 유지하는 그런 이제 그 시설들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100% 이제 요구하기가 사실 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그것 못 받는 그 시설도 있는 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후원금을 갖고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또 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요새 여러 군데를 좀 실태를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뭐 복지정책과 하고는 이제 무관한 데지마는 아동센터 같은 데를 가보면은 통으로 그냥 준단 말이에요, 운영비, 인건비를 통으로 줘요.
  여기는 이렇게 분리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한정이, 인원이 파악이 딱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퇴직금, 퇴직 적립금, 인건비 이것을 본 위원은 후원금에서 준다는 것은 참 맞지 않는다고 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줄 수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 돼 온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그걸로 100% 이제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 의존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월등하게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후원 받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안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후원을 그 전에 한 번 해봤지마는 후원을 이렇게 할 때는 지역사회를 또 위해서 이렇게 해서 뭐야 거기에서 운영비 갖고는 좀 모자라니까 이웃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봉사하는 어려움을 좀 물품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그렇죠, 뭐 후원금 자체에 그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그런데 이 이번에 집행 내역을 죽 보니까 공공요금, 또 퇴직금, 운영비 이런 것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이런 내용이 좀 이게 법에 지금 맞는 것인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타당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타당하다면 뭐 할 수 없지마는 그래서 한 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재정이 좀 넉넉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많은 저기가 지원되겠지만 그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뭐 복지쪽에서 많은 또 시설이나 기관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예,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감사자료 114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 좀.
  기초연금 이것 환수금액을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마는 이 대상자 2명이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내용이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두 분이 환수 대상을 저기 그 열한 분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부부 각 그 사망을 했다든가 또 부부가 같이 뭐 받았다든가 직역연금을 받았다든가, 뭐 직역연금이라는 것은 뭐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그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는 그런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서 저희들이 환수하는 이렇게 상황이 되겠고 환수율은 이제 현재 62%고요 이것도 이제 2023년까지 이제 분납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2% 이렇게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환수 대상자를 보니까 2명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95만 1,000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3년까지 이제 분납하신다고 이제 그 내용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기초주거급여 좀 볼게요.
  이 급여를 이렇게 보면 이 기초주거급여를 보면은 140가구에 2019년도 그 4,223만 5,000원이고 2020년도를 보면은 65가구에 2,337만원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부정수급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부정수급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기초주거급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그 부정수급이 이제 이것도 이제 부정한 방법이나 방법으로 이제 급여를 받거나 이제 타인으로 하여금 뭐 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저희들이 확인됐을 경우 그 30일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이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이렇게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 주거급여를 보면은 이 소득 이제 기준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중위소득 몇 %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요.
이정수 위원    45%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45%.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0% 주거급여.
이정수 위원    50%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인 가구에 이게 얼마 이것 뭐야 급여가 얼마예요, 1인 가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인 가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 주는 주거급여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17만원 정도 뭐 1인당.
이정수 위원    얼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7만 9,000원 정도.
이정수 위원    17만 9,000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7만 9,000원은 우리 이제 대전은 이제 3급지로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광역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이제 세종을 포함해서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17만 1인 가구가 17만 9,000원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 번 언급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올해 9월달 기준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한 분들이 무려 5만 9,992명에 달해요, 올해 여기에 보면은.
  기초연금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의 49만 명 중에 12.3%에 이를 만큼 노인들이 이제 기초연금을 지금 포기를 한다고 해요, 기초연금을 포기를.
  문제는 그 복지급여 계산할 때 그 소득 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이제 그러는데 기초연금이 오르면은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이 돼서 기초연금이 이제 소득 인정액에 포함이 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의료급여는 생명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신청을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뭐 모든 뭐 여러 분들이 뭐 기초연금에서 뭐 소득 인정액을 뺀다 이게 어렵다면은 일부라도 공제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지금 뭐 국회에서도 지금 뭐 하는 게 있는가 봐요 지금.
  지금 계류 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금 세금을, 세금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지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방법이 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여기에서 한 마디 언급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감사자료 1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인큐베이팅 이 트랙이 인원이 4명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인큐베이팅 트랙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명으로, 예.
이정수 위원    인원은 4명이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기간은 1년.
이정수 위원    1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사업기간은 원래 1월 1일부터요.
이정수 위원    1년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인큐베이팅 트랙이라는 것은 취업을 위한 사람들과 기업을 서로 이제 연결해 주고 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죠, 여기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모든 자활 그 센터라는 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저소득층분들한테 이제 뭐 일정 능력의 근로능력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그 중도 포기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그 뭐 사업 내용을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분도 있고 뭐 그 미취업을 그 참여 후에 그 취업자 교육이라든가 뭐 기능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도 포기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남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또 인원 수는 참여 인원은 64명인데 게이트웨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게이트웨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예산은 4억 9,400인데 여기는 그 집행을 4억 4,500을 했어요.
  이 내용을 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게이트웨이 뭐 잔액 남는 것 말씀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그것 좀 한 번 사업에 대한 내용 좀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런 것 게이트웨이는, 제가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이정수 위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게이트웨이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출입구라고 하지요, 출입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방문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단위인데 주로 컴퓨터에 대응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컴퓨터.
이정수 위원    아닌가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게 교육 같은 것 하는 건데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다 대부분 이제 그런 건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여기서는 이제 뭐 코로나로 일부 이제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렇게 저기 되는 거죠.
이정수 위원    사업을 못 해서?
  거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한 번만 해줘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이제 그 민간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보조금 지급할 때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그 1년을 이제 12월 31일까지 다 쓰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이제 예산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남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중도 포기를 한다든가 뭐 프로그램을 못 한다든가 뭐 이런 쪽에 의해서 그 발생이 돼서 이제 그 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그 정산 후에 왜 이렇게 남아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반납하는 그런 절차가 이제 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그 자활 참여자 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를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이런 상담과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교육.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자기들이 이제 사업장 소재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정수 위원    어디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흥동에 보면 자활센터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데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하지요.
이정수 위원    아, 자활센터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여기에 보면 한시적 인건비인데 자활기업에서 이제 누룽지 사업을 하는 게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게 이제 인원 수는 8명인데 예산은 8,100만원 뭐 집행한 것은 7,100만원이에요.
  이 누룽지 제조 판매를 주로 어느 쪽에다가 이렇게 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판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판매는 여기 착한 그 누룽지 같은 경우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께서도 뭐 아시겠지만 일반 시중 같은 데에서도 뭐 슈퍼 같은 데에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슈퍼 같은 데에 납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누룽지 같은 것,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정수 위원    납품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제 자활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하면서 이제 자활 이것 생계능력을 이제 키워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슈퍼 같은 데에다가 납품을 한다.
  124페이지 좀 볼게요.
  자활센터 예산 집행 뭐 세부 내역 또 지도 점검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도 점검 결과를 보니까 2019년 4월 25일날 점검 일시인데 예수금 통장 잔액 관리 소홀 및 회계장부 미작성이 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점검한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이어서 또 여기도 예수금 통장 관리 미흡 이렇게 지금 있어요.
  여기가 한 군데는 아니고 뭐 따로 따로겠지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건 뭐 전체적인 거라서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놓은 것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뭐 그런 부분은 돼서 이제 바로 바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표적인 사례만 이제 적시해 놓은 겁니다.
이정수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업소가 틀리겠죠.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업소가 틀리다.
  아니 이 우리가 항상 뭐 일반 모임에서도 보면은 이런 감사 볼 때 통장을 제일 이제 위주로 보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좀 많은 건데요 통장까지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뭐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때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비상식적인 부분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사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객관적이고 타당한 그러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계층도 있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정옥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한 집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17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17이요?
이정수 위원    노인일자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창출 예산 또 집행기관 및 집행 상세 내역 좀 이제 보겠습니다.
  이 시 이건 시 연합회에서 하는 도우미인데 그 도시철도 도우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도시철도 도우미 여기는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세요, 여기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노인일자리는 보통 이제 3시간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3시간 그동안에 이제 못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뭐 4시간 연장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기본이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세계교육연구학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세계교육연구학회에서 일 하는 게 지금 있어요.
  여기는 뭐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이분들이?
  이게 노인일자리 문창동에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문창동쪽에 있다가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연구학회가 이제 대흥동쪽으로 이동,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여기는 이제 집행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그렇죠?
  집행이 다 됐는데 이 몇 분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몇 분이 하는 거예요, 이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70명 하고 거기 전담 1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71명 이게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는요 위원님 여기 생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기관 수행하는 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사업 기간이 뭐 1년 내내 하는 데가 있고 몇 개월만 하고 한다든가 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적정하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력을 배치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이제 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데 다행히 이렇게 이런 노인일자리가 엄청 많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우리 복지정책과 여기 직원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한테 그날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그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할 얘기는 딱딱 해주셔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날 중촌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뭐 간담회를 할 때 저도 느낀 점이 좀 있는데 어떠한 막무가내 하는 그런 민원인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들어주는 수도 있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법령에 맞춰 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저희들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자기 맡은 바 소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기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궁금하고.
  그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는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제 운영비랑 인건비랑 운영비 이 정도 프로그램비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게 아까 퇴직금도 말씀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랑 그 운영비로서 지급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구분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또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기준이 아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자료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리해서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저희들, 예, 해서 저기 빠른 시일 내에 왜냐면 다른 과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 후원금을 운영하는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 부분들을 좀 저거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복지관 운영은 우리가 인건비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질의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이 좀 앞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묻는 대로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종합복지관은 우리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탁운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럼 인건비 전액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저기 그 전체적인 그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을 100% 다 할 수 있으면은 그걸 여력이 안 돼서 일정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육상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인건비는 100% 전액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0% 지원을 해주면은 후원금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지요.
육상래 위원    후원금은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원금은?
  왜 후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 그 후원금 관리 기준에도.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인건비를 이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저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산을 다 하거든요, 그 후원금의 내역도 그 이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해요.
육상래 위원    그것은 내용을,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후원금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개도 합니다, 그게 적정하게 이게 수입이 어떻게 돼서 왔고 그것에 대한 그 지출도 어떻게 됐다, 후원금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그 4개 지금 종합복지관 네 군데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후원금으로 지금 퇴직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군데가 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다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후원금에도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그 관리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직이 지금 상세 내역서에도 보면은 이게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다 특별수당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후원금 원래 후원금이라는 것은 이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후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후원금은 말 그대로 후원금인데 그것을 인건비로 쓰라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복지에 필요한 복지비로 쓰라고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그것을 인건비를 퇴직금을 지급을 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준에 있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이 예를 자, 봅시다.
  이용을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한테 사용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후원금은.
  그것을 왜 인건비로 지급을 합니까, 후원금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복지시설 같은 데에도.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그.
육상래 위원    자,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감사 중이니까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 하고 여성가족과 하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 내역서를 좀 빼다 주세요.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뒤에 담당자들이 계실 테니까 그 후원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한 내역서 있죠?
  어디 어디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빼다 줘보세요, 한 번.
  가능합니까?
  예, 그 자료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간이 좀 걸리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하루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자료를 확인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여하튼간에 확인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개죠?
육상래 위원    우리가 4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 어디가 후원금을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퇴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다른 복지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그 후원금 내역만 좀 이용 내역서 하고 후원금 내역서만 좀 해서 자료를 제출을 좀 받으세요.
  예, 그렇게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국장님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조금으로 인건비는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원금에서 퇴직 급여비가 좀 지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거랑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좀 구분해서 주시고 왜냐면 우리가 인건비로 지급을 해가지고 퇴직급여가 또 나간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족 부분을 후원금으로 채우신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것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사회복지관에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성락복지관은 비대면 키트를 마련해서 좀 그 사용 그 집행률이 좀 50%를 넘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은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좋겠지만 그 시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대면으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키트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일부는 비대면 사업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한 반면에 또 일부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방지한다고 해가지고 또 아무 사업을 안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고 앞으로 코로나19는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대비해서 관에서도 그 복지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사업은 서로가 공유해서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페이지 10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비고에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는데 양곡 20kg 4포를 일률적으로 지원해주셨어요.
  그런데 경로당 회원 수를 보면 최대 111명에서 최소 25명 146개 경로당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양곡 기준을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지금 최대 뭐 한 4배 이상도 차이 나는데 똑같은 양곡을 지급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저기 복지파트에서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뭐 복지업무가 그냥 확장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 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본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한 번.
육상래 위원    131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31쪽이요?
육상래 위원    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해서 대전문화교육진흥원 외 22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밑에 다른 데도 보면 10개 기관, 12개 기관 어르신 수중재활은 사단법인 늘평안복지회 외 1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 12개 기관, 뭐 22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관이 이렇게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기관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거기 뭐 청소년 심리지원은 한다면은 그 대전문화교육진흥원 외 22개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그럼 이게 심리지원은 22개 기관에다가 이 예산을 따로 따로 배분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 이용한 사람 횟수에 따라서.
  그 바우처사업인가 이 지역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카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제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공기관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이 22개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저 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을 하는 기관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전문화교육진흥원 외 22개 기관.
육상래 위원    그럼 22개 기관에다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3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3억 5,400만원을 배분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배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용한 사람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용한 사람들이 카드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체크를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이용하는 횟수에 맞춰서 그것을 돈을 주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카드 이용자 횟수에 맞춰서 주게 되면 그러면 이 이용자 379명이 카드 사용하는 만큼을 이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배분해서.
육상래 위원    예,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이 지도 점검을 이제 자주 하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을?
  지도 점검을 하는 데에서 이 결제 부적정 등 회계 관리 및 제공기록지 관리 미흡 7개 제공기관 주의 조치 이렇게 해서 이제 환수금액도 있고 과징금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132페이지도 있고 133페이지에도 이제 점검 결과가 이제 다 다른데 이것은 다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132페이지 하고 133페이지 하고 점검 결과가 다릅니까 아니면 기관이 다른 데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 틀린 거죠, 여기는 그때 그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서 보시면은 점검 그 수시점검이 133쪽은 수시점검 9월 7일부터.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9월 11일까지 하고 그 전에는 9월 2일부터 뭐 10월 28일 뭐 이렇게 점검횟수가 틀리기,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맞춰서 그 위반한 사항을 별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전에 과거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나 2019년도에도 이렇게 회계 부정이었던가요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환수하고 과징금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관 저기 취소도 시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상황에 맞춰서 이번에도 한 데가 기관 취소가 되는 데가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만약 그 부적정하게 그 점검 결과 확인이 됐을 때에 그게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떠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뭐 취소가 해당된다 어떤 경우에는 뭐 영업 정지가 해당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 감사자료에다가 이게 기관이면 7개 제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마찬가지인데 두 군데 다 지금 7개 기관인데 여기에서 지금 중복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 해에 1년에 두 번씩도 이렇게 점검할 때 잘못된 기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도?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등록 취소하는 기준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관련 그 법령에 그게 이제 등록 취소 기준에 어떠한 어떠한 항목이 취소가 된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규정집이 여기에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규정집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여기는 없고요.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것 서면으로 좀 자료 좀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시정 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처벌 강도가 뭔가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좀 뭔가 강력한 처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부정 사용을 안 할 건데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결제를 부적정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저희들은 이제 관계 법령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이제 그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제 거기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우리가 1년에 거진 3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결제가 되고 사용이 된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해마다 반복이 되면 횟수가 줄고 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여전히 또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뭔가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점검하는 데에 또 문제가 있다든가 뭔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저기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글쎄요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뭐 다 틀린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그 사회복지쪽에 이렇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한다면은 사실 그런 사례가 뭐 안 발생도, 덜 되고 감소가 되겠지만 이게 워낙 또 많은 것을 한 사람의 직원이 여러 가지를 중복돼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이 정기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은 발견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가 다 대다수가 뭐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기관이 지금 전체 합하면은 상당히 많지요?
  이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많지요.
육상래 위원    기관이 뭐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합계가 기관이 몇 개라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고 나열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 사람이 담당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사람 담당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코로나 관계에 있어서 또 지도 점검 하는 데에 애로사항도 많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이제 그 많은 인력이 뭐 배치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을 뭐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여의치 않은 부분도 뭐 이것 그 인력 탓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밖에 없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원론적인 우리 국장님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면 이게 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는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이건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지 되는 거지 개선책 없이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하다 보면은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저희는 그 적용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등록 취소부터 시정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자, 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평가를 이렇게 사업이 적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가를 평가를 할 때는 지난 연도 몇 년치를 우리가 보고서 표준을 잡지 않습니까?
  평균치를 내서 지난 과거에보다 뭔가 개선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개선이 됐는지를 우리가 지표를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나, 2018년도나 2019년도나 올해 연도나 이게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도 지금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된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전년도, 전전년도보다는 뭔가 수치가 낮아져 있다거나 건수가 줄었다거나 했을 때에는 개선이 된 건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꾸로, 또 거꾸로 얘기하면.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렇게도 되는 부분도 있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육상래 위원    아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해서 그런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도출해 낼 수도 있는 거고.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 잘못된 부분을 또 시정하는 것이고 그걸 잘못되지 않은 부분을 일부러 끄집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범위 내에서 어쨌든 그러한 그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육상래 위원    물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최선을, 다만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평가를 할 때는 뭔가는 지난연도보다는 뭔가 줄어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걸 저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것이 줄지 않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 만약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육상래 위원    아니 내가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자꾸 말 끊지 말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회계연도가 해마다 같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해마다 우리가 늘어나지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잘못된 부정적인 일이 자꾸 횟수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 전년도 하고 같다 전전년도 하고 같으면은 그걸 누가 잘 했다고 평가를 합니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시설도 지금 그 바우처사업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상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증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그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위법사항이 계속 해마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 점검을 해서라도 그냥 넘어가도 문제가 없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위법사항을 또 도출해 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사실 그 지적을 해가지고 위법사항을 이끌어내기는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게 되면 의견진술서도 받아야 되고 행정 절차도 밟아서 행정 처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업무가 점검해서 점검 결과가 없다는 것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개선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육상래 위원    점검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점검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의무사항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거면은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적사항이?
  그러면 이게 줄지 않고 내년 하고 똑같다 하면은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는 개선이 되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하고 이게 등록 취소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이제 제대로 잘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같아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런데 위반 횟수가 비슷하니까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좀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좋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이 과징금 하고 이 환수 대상 기관 있지요?
  이 명단 자료 다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원옥  예.
육상래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겠지요 하고서는 환수 부과액 환수가 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서로 이렇게 무슨 언쟁을 하듯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우리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돼, 그렇죠?
  예, 거기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감사 이런 현장이 지금 그런 것을 좀 느끼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학력신장기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134페이지 좀 볼게요.
  그 이것 질의하기 전에 우리 복지정책 아니 통합관리담당이 누구신가요,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최순덕 계장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여기 나와 계시네요.
  제가 지금 행정감사 질의하기 전에 한 번 언급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여름에 어떤 민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 지인 하고 같이 왔는데 제 사무실에 의회로 이러 이러한 분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봤더니 유천2동에 근무하셨던 지금 통합관리담당을 하시는 최순덕 담당관님 계장님이시죠?
  맞지요?
○통합관리담당 최순덕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사연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안이 풍지박살 나고 그래서 삶을 포기를 하려고 사연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한 번 동사무소를 한 번 가봐라 이러지 말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이제 찾아갔어요, 유천2동 동사무소지.
  그래서 복지담당을 만나셔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이렇게 정말 이런 공무원이 있는지는 몰랐다 무릎을 꿇듯이, 꿇으면서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어르신은 안과부터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분 때문에 삶을 찾았다 아직도 이런 사회가 있구나 이래서 그분이 그 공무원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좀 찾았는가 봐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잠깐 우리 방으로 좀 오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아, 거기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시네요.
  그래 정말 거기에 우리 중구청이 진짜 참 다 잘 하시지마는 참 공무원은 이런 분을 보았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는데 이런 분이 계시기에 제가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최순덕 담당관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 좀 볼게요, 134페이지.
  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유형별 환수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만 볼게요.
  56가구에 부정수급자가 금액은 7,600여 만원이네요.
  그런데 9월 30일 기준으로 아홉 가구가 지금 징수 완료를 했는데 금액은 1,274만 2,000원이에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그 부정수급에 관련된 것은 아까 저기도 저희들이 할 때는 이제 공적자료가 그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면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매 분기마다 이제 자료를 받아요.
이정수 위원    아, 매 분기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 좀 그 기간이 좀 발생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통보 받은 시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 환급률은 사실 이분들이 뭐 그 생활이 좀 넉넉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좀 이제 나눠서 36개월 분납을 통해서 이렇게 납부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환 의지가 좀 약한 편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36개월 분납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부정수급자 이제 유인물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소득이 좀 많거나 재산이 좀 많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제 수령을 해서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제 신고할 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할 때는 뭐 급여라든가 이런 게 받는 게 없다든가 뭐 이런 게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뭐 저희들이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그 저기가 나가면은 그게 이제 공적자료가 6개월에서 늦으면은 뭐 6개월 있다가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33페이지 좀 볼게요.
  202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 좀 볼게요.
  2개 기관을 이제 점검을 하셨는데 이 점검 평가 할 때 타 구에 있는 담당자 공무원분이 이렇게 오시나요, 한 분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게 합동점검 형식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뭐 그 우리 구 하고 복지재단 하고 뭐 이렇게 합동점검 형식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1개 제공기관은 이제 등록이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한 군데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이제 취소가 됐으니까 어딘지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보면은 이게 바우처사업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바우처사업을 막 신청할 때 보면 그 제공기관들에서 와 가지고 그냥 막 그 사람을 인원을 일단 모집해야 되니까 좀 과열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관청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그 사람을 모집 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과열돼서 무리하게 좀 모집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말 정확하게 보셨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일단은 그 사업자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위원장 윤원옥  예, 그런 부분들을 동사무소랑 해가지고 잘 경로당 하고도 홍보도 좀 잘 해가지고 좀 정말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바우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저기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37개소 있습니다, 37개소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37개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그 재정난이라든가 이런 규모에 따라서 지금 29인에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급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기준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님께서 그 아동 숫자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지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개소에 한 5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29인 이상.
안형진 위원    예, 4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아동센터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고.
안형진 위원    그 아동센터에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센터 지원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어떻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다가 뭐 그 아동센터 이제 급식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보니까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그 뭐 맞벌이 부부라든가 저소득 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선입견이 좀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또 사실은 우리 지금 중구도 보면은 이제 노인 정책은 좀 잘 되고 잘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아이들 정책은 조금 더 활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직원들 하고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좀 혜택 받을 수 있고 잘 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아동들이라든가 보육하기 좋은 도시도 저희들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가고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168페이지에 보면은 국·공립어린이집 지정 현황이 있어요, 3년간 5개 구 비교한 게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저희 지금 중구는 8개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09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2019년, 18년, 2020년 해서 타 구보다 좀 많은 것 같네요, 중구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공립어린이집을 좀 많이 확대해서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 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국·공립이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게 좀 많이 확대가 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질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타 구보다 앞서 가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더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176페이지에 보시면 늘사랑아동센터 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 상세내역서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우리가 앞전에 저기 쌀을 기탁 받아 가지고 그 늘사랑아동센터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혹시 가보셨나요,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최대 정원이 지금 41명인데 현재 정원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보니까 뭐 아이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뭐 그 강당이라든가 숙소에서 물도 많이 새고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좀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런 부분이 잘 돼야 중구에 또 아이들이 많이 남아줄 수 있고 또 타 구로 또 이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155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중구 지역에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아마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지요, 전에보다 감소 추세에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뭐 아동들이 숫자가 줄다 보니까요.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아마 아무래도 학교에 이제 방과후교실이 이제 운영이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숫자가 좀 주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도 이 후원금 관리 제도가 있는 모양이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모든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다 후원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대부분 보니까 점검 조치 사항에 보니까 대부분이 후원금 관리가 철저히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시설장들이 물론 이제 자기들이 직접 이게 회계 관리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소홀히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을 테지마는 그래서 이제 후원금 같은 것은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데에 써달라고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후원자들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그 후원하는 사람들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써야 되는데 후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타 용도로 쓴다거나 하기 때문에 이 주의를 받고 지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씩 반복이 되면은 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제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지금 뭐 후원금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복지관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후원금 관련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한 번 철저하게 그 집행 기준이라든가 이용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그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그 복지정책과에서도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성을 저도 이제 느끼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데인데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조손가정 또 이런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데인데 가능하면은 이 회계 관리가 투명하게 함으로써 또 후원하는 사람 분들도 또 더 후원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후원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게 후원하는 분들한테 전달이 되고 외부로 나갈 시에는 누가 뭐 이런 데에 후원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취지도 있는 거니까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어린이집 관련된 건데 16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하고 168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도담이라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이렇게 해서 운영 정지 6개월, 원장 자격 정지 3개월, 담임교사 자격 정지 2개월 이렇게 해서 행정 처분을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끝났습니다.
육상래 위원    끝나서 지금 다시 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운영 정지 6개월이면은 하고 그 밑에 지금 1,530만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한 겁니까, 과징금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6개월 운영 정지를 안 당하고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 어린이집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린이집에요, 여기 도담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36명 이제 아이들이 등록, 정원 36명에 24명 아동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현원이 24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과징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아이들 우리 이제 아동학대사건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런 것은 좀, 좀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어린이집들도 보면은 이렇게 또 부정수급도 또 드문 드문 해마다 또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더 앞으로 좀 검토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뭐 철저하게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이라든가 안내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같은 데에는 지금은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의무사항인데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는 CCTV 같은 것을 설치 돼 있습니까, 여기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역아동센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0% 뭐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는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역시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거기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데에도 외부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대부분은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이용을 할 수가 있지요, 지역아동센터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고등학생들까지, 대부분 현재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대상들은 초등학생들이죠, 거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부분이 뭐 초·중 많이 활용되는데.
육상래 위원    특히 저소득층 저학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취지가 저소득층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역시도 CCTV 설치를 점차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 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학력신장기금 은행에 예치하는 것 좀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여성가족과 학력신장기금 지원기금이 지금 있어요.
  이게 해제가 이것 언제까지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21년 5월 26일날.
이정수 위원    예, 5월 26일 5월달에 해제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존속기한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2020년 8월 10일날 이제 1억을 은행에 이제 예치를 했는데 그 내용인가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학력신장기금을 2020년도 8월 10일날 예치 1억 예치한 날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하나은행에.
이정수 위원    올해지요, 올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해마다 몇 년, 몇 월달에쯤 들어오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하나은행 하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 구 금고 협약을 하면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주는 그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돈을 가지고서 운용을 했다는 기금입니다.
이정수 위원    올해도 이제 올해도 그 1억이 이제 들어온 내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올해도, 올해도 들어온 내용이지요?
  해마다 이게 몇 월달쯤 들어오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학력신장기금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로 이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하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그 지급을 못 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작년까지 운용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하나은행에서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하나은행에서는 안 들어오네요, 이제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이제 그 협약을 해서 세무과로 이제 1억씩을 주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학력신장기금으로는 안 오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아, 학력신장기금으로는 안 오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구 금고를 하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하나은행과 1년에 1억씩 이제 그 하나은행에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한테 주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세무과로는 1억씩 주는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학력신장기금으로는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아, 학력신장기금으로는 용도에 안 맞아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안 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0년도 이제 10월달에 하나은행에다가 6억 1,980만원을 이제 예치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2021년 1월 5일까지 이것 예치를 한 내용인가요, 정기예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만기일이.
이정수 위원    만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8월 10일날 1억 예치한 것도 올해 11월 10일까지만 만기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것 뭐 어차피 5월달에 해제되는데 뭘 이렇게 짧게 정기예금을 갖다가 집어넣었나 싶어 가지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만기, 그 기금은 만기 도래되는 것은 3개월 주기로 이렇게 재적립을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3개월, 6개월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3개월, 6개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행정적으로 이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3개월이라 이렇게 3개월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치를 했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질의를 마치고서 이것은 학력신장기금 기금 대체 활용 계획 좀 볼게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으로 자금을 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청소년 관련 어떤 사업에 좀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집행부 생각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어차피 이게 그 학력신장기금 취지가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데에 근본 취지를 두고 있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현재 내년 이제 5월이면은 이제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금 그 예산을 가지고서 뭐 공교육 강화를 위한 뭐 그 수요자 중심의 학력향상 프로그램 뭐 지원이라든가 그 교원 등을 선생님들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한 뭐 수업 협력 강사를 지원을 한다든가 뭐 청소년들의 뭐 진로체험을 뭐 상담을 한다든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학생들에게 맞는 이렇게 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만약에 이게 해제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넘어오면은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계획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만기가 되면 이제 일반회계로 이제 전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그 돈을 가지고서 이런 목적으로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목적을 좀 정해놓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여쭙겠습니다.
  드림청소년팀이 7월 작년 7월 1일자로 담당이 신설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여기 그 업무 보고 146쪽에 보면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행복한 삶을 보장 받는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청소년 사업이 그 전과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변화가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46쪽?
○위원장 윤원옥  146쪽에 봤을 때에 그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 도모 해가지고 죽 있는데 이게 드림청소년담당이 신설됨과 이후에 그 전 하고의 변화가 새로운 사업이 혹시 여기에 또 더 추가돼 있는 사업이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드림 지금 그 계의 업무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원옥  청소년 사업 전반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학력 이제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이제 교육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것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은 이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교육은 우선은 청소년들 교육은 교육청에서 저기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지자체에서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그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위캔센터가 있고 또 YWCA에 또 청소년 뭐 문화마당이라든가 뭐 이러한 상담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서 그게 뭐 더 효율, 효과적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 이제 시설이 있으면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은 국장님과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위캔센터는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으로 볼 때 대전시청이 있어요.
  그러면 중구청 없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위원장 윤원옥  법적으로 기초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동구에 위캔센터 대전시 게 있다고 우리 중구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서 이게 가능한 문제입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밝게 자라야지 우리 미래가 밝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중구에는 거의 미진합니다.
  여기에 나온 것도 보면 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전부 다 학교에 있는 애들입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다.
  드림청소년담당이 생기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담당국장님께서는 교육부서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지역사회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돌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말씀을 드렸을 때 청소년 전담기구가 없어서 못한다, 지금은 이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2021년도.
  뭐 해주시리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 아니,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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