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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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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일  시 : 2020년 11월 24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 답변하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시간은 저희들이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사족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은 당일 요구한 것은 당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답변에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오늘은 복지경제국장,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에 앞서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 아시죠?
  코로나19로 이제 그 백신 개발하는 그 회사 사장님이신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아주 긍정적이고 또한 이렇게 국민을 위하는 그런 멘트를 듣고서 굉장히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아침을 맞이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 번 들어가셔서 뉴스를 접해 보시면 기분이 좋아질 듯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예.
정옥진 위원    예, 147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디죠?
  업무보고?
정옥진 위원    예, 코로나 정국에 가장 이제 밀접되는 것이 경제 부분인데 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기업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조사가 10명으로 월 4회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게 연 한 번인 거예요 아니면 매월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매월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 물가안정캠페인은 또 3회를 또 실시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인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취지가 저희들은 이제 그 물가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에 대한 이제 그 물가라든가 이런 것의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자제 시키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물가를 안정을 시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서 그런 안정화에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물가조사를 하면 그 업체에서도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주.
정옥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사업주님들도 만나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도 하고 말씀도 드리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연 1회 50개 업소를 새로 지정을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게 50개소입니다.
정옥진 위원    아,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그 기준표가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착한업소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70점 이상이 되면 착한업소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착한업소 같은 데에 가보면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음식도 깔끔하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더 지속적인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앙로 지하상가에 지금 25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여러 가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완공된 것은 어떻고 진행되는 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중앙로 지하상가에는 그 엘리베이터 공사 하고 캐노피.
정옥진 위원    엘리베이터가 지금 도청 앞에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엘리베이터 공사는 NC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NC백화점쪽 하나 하고 그 건너편쪽에 하나 하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도시공사, 도시공사 앞에쪽에 이 3개가 엘리베이터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아, 이번에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하고.
정옥진 위원    거기 다 완공이 됐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게 지금 매설물이.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하에 지금 공사를 파다 보니까 지하에서 통신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매설물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정옥진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공사를 중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조속히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더 찾아올 수 있는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240억을 들여서 내내 147쪽에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고 추진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도시공사에서, 에다가 위탁을 준 사업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그 올 10월달에 그 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정옥진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또 완공이 되면 이제 거기 베이스볼드림파크가 이제 거기 또 건립이 되고 그러면 거기까지 연장해서 지하를 통로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현재 계획이 대흥동사거리까지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이제 가톨릭문화회관까지 그 지하상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대흥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톨릭문화회관쪽으로 한 해서 다 T자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베이스볼드림파크까지는 한 600m 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좀 지하화 해서 지하상가를 형성을 하면은 이쪽 그 지역 활성화라든가 그 베이스볼드림파크와 연계를 통해서 지역 활성화에 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가지고 좀 시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충무체육관에서 보문산까지 관광벨트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중구 전체에 굉장히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베이스볼드림파크에서 또 그 보문산관광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곤돌라라든가 뭐 이런 지금 케이블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계획 중에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과 연계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0, 197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상단에 보면은 주유소 단속실적이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주유소 지도 단속 현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행정 처분이 7건 점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행정 처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이게 저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게 주유소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보면은 그 위반행위에 품질기준 위반이라든가 뭐 거래상황부 거짓 기록이라든가 뭐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 위반 뭐 대부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민원에 의한 게 많더라고요, 이쪽은.
  그래서 무슨 뭐 쉽게 말한다면 무슨 뭐 가짜휘발유라든가 그리고 일반 그 주유소에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같은 게 있거든요.
  일반 뭐 경유를 판매하는데 차량에 주입을 하지 않고 그 무슨 탱크로리 같은 데에다가 와서 거기에다가 주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사례 같은 게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품질 위반 품질기준 위반 같은 경우는 가짜휘발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테고 영업방법 및 영업범위 위반 이건 뭐를 뜻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영업방법이라든가 그런 것 이렇게 제가 얼핏 지금 자료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 주유소에서는 차량에다가만 주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무슨 중간, 중간에 무슨 탱크로리라든가 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좀 하는 사례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다가 넣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그 중간 자리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넣어주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기름을 거기도 공급을 받을 때만 탱크로리를 갖다가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주유소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주유소에서 또 탱크로리에다가 또 주유를 하고, 주유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 그 경유나 휘발유나 이런 것을 그 차량, 차량에 넣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중간 자그만한 그 조그만한 탱크로리차 그런 것에다가 넣어서 뭐 하는 행위 같은 게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주유소에서 파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농기구라든가 뭐 집에다가 조금씩 한 통씩 사다놓고서 보관을 하고서 이제 오토바이 같은 데에다가 주입을 하려고 통 말통 같은 것을 사다가 갖다가 사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위반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 것도 위반입니까, 휘발유 사가는 것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던 것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이 주유소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감사 종료 전이라도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이것만 봐서는 뭐를 어떤 방법으로 위반을 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처분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198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공장 변동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동이 이제 신규가 5개 또 변경이 13개고 취소가 7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직권 취소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취소 공장은 이제 취소라고 하면은 공장 뭐 직권 취소 같은 것은 아주 우리가 직권으로 공장 등록을 말소를 시킨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직권 이전 같은 것을 하는 거죠.
  이건 폐업을 했다든가.
육상래 위원    아, 이전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이전을 했다든가.
육상래 위원    이전이나 폐업을 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직권 취소도 있네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없어진 것에 대한 그 직권 취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직권 취소는 본인들이 이제 폐업 신고를 안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를 한 거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거기 폐업이 됐다든가 그러한 시설이 없어진.
육상래 위원    이게 24개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24개소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 형태인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업종이 어느 업종이 이렇게 폐업을 합니까, 여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뭐 그 업종이라기보다는 무슨 뭐 여러 가지의 그냥 다양한 종류의 이제 공장이요 그것은 그 다양합니다, 아주 그런 것은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공장이 하나씩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이것 줄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더 어렵다는 얘기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할수록, 물론 경제과가 올 같은 해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보건 또 그 다음에 경제 이슈인데 3차 뭐 지금 뭐 또 뭘 푼다 어쩐다 이런 말도 자꾸 나오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동절기가 되면서 이게 지금 자꾸만 더 확산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어쨌든 경제 문제가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2단계로 격상이 될 시에는 소상공인들 한 50% 이상은 다 도태될 거라고 이런 예측들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경제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분발을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부사전통시장 이게 지금 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이 사업은 이제 불가피 하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아직도 조성이 바닥 조성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그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바닥 포장도 아직 안 돼 있고 공사가 끝난 마무리가 아직 안 됐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게 지난번에 2차, 3차 추경 때 우리가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마무리가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최대한 진행을 하고 있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이제 그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게 다량 더 발생이 되고 해서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립해 주셨고요 연말까지 빨리 진행을 해서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 건물을 철거를 하고서 뭐 평탄 다짐을 해놓고서 지금 계속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쪽 상인들 말 들어보니까 저게 공사를 시작을 한 지가 언제인데 왜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느냐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게 왜 지난번에 9월달에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지금 세워줬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한 2개월 이렇게 지난 것 같은데 업체는 그 공사업체는 전에 하던 업체가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체를 발주를 하는 겁니까?
  원래 이 공사는 하던 업체를 그냥 다시 입찰 없이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다른 업체입니다.
  그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 철거는 철거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하, 아, 주차장 조성은 별도로 업체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좀 자연 침하 그런 부분이 있대요.
육상래 위원    자연 침하가 된다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거기가 지하실이 있던 건물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요 그래서 지하실이 있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지하실이 있던 건물인데 처음에 철거를 할 때 지하실 그 완전 콘크리트라든가 이것 다 들어내고서 되메꿈을 제대로 안 했나요, 왜?
  그러면은 철거업체가 공사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옆 건물 또 붕괴 위험 같은 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좀 있어서.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럼 철거업체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되메꿈을 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침하가 있다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철거업체는 이제 철거만 진행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철거를 하고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되메꿈까지 그 업체한테 용역을 줬을 것 아니겠어요, 공사 수주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이제 지하층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되메우기를 했는, 했지만 좀 이게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좀 침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부실 공사 염려가 있고 또 더 침하가 그 주차장으로 조성한 이후에 다시 또 침하가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본 다음에 어쨌든 현재 추진상황이라면은 연말까지는 이렇게.
육상래 위원    연말까지 가야겠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가능하도록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을 이제 그것에 덧붙여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 지금 아케이드 사업을 지금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 확보도 다 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계획서 상에는 뭐 2021년도 12월까지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그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좀 지체가 돼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사업이 지체가 오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이게 아직 2021년도 내년 상반기 초에는 업체 선정이 가능합니까, 이게 공사업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엊그저께 이제 그 시장 상인들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관련되는 분들을 좀 모여서 회의를 좀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업체는 연 올 안으로 그리고.
육상래 위원    올 12월 안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방식이라든가 그 재질에 대해서는 결정은 올 안으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업체 선정이 확실히 가능합니까, 이것 공사업체 발주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추진 추세로 보면은 그 거의 결정이 됐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그런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뭐 그 경제기업과에서 좀 큰 공사를 지금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부하가 걸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육상래 위원    뭐 그러면은 국장님 이게 덧붙여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주차장 조성 문제를 질의를 하다 말고 지금 이게 아케이드까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아케이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입구쪽에 지금 뭐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노점이 농협 옆에 담벼락쪽에 하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농협 주차장 옆에 담벼락쪽에 노점들이 이렇게 죽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개 정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농협에서 아케이드를 했을 때 자기네 주차장 진출입로가 막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협에서 그때 또 동의를 안 해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본 위원이 그쪽 지점장 하고 조합장님을 같이 만나서 그 상인회 회장님 하고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받았고 아마 농협에서도 분담금을 냈을 거예요 지금 냈을 건데 그 노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노점상은 절대 철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 생업이 걸린 문제고 몇 십 년 동안 거기에서 장사를 해온 분이고 특히 이 전통시장은 노점상이 없는 전통시장은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케이드를 하다 보면은 주차장 진출입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그러느니 지금 차라리 주차장 조성하는 쪽에다가 노점상이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지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데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그 폭이 주차선을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선을 두 줄을 그리기는 어렵겠더라고요, 보니까 마주 보고요 그 폭이 보니까.
  어차피 한 면 주차장 밖에, 지금 몇 대 설계를 합니까 그쪽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대요.
육상래 위원    지금 본관,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추가되는 건 10대입니다.
육상래 위원    10대 들어갑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쪽을 노점을 한, 노점은 그분들 한 폭이 한 2m, 1.5m에서 2m면 노점이 가능하거든요.
  그 길을 공간을 비워주면은 그분들이 노점을 그리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차라리 그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어떤지 그러면은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우리 주차장도 주차장 출입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케이드가 되면은 그 시장 골목 상권이 더 살아나게 되면은 그리로는 차량 통행이 어려울 걸로 보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쪽 LG전자 있는 쪽으로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장 위치가 애당초 선정이 좋은 위치가 선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자리를 선정을 하긴 했지마는 그래서 결국은 또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지 비단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대안을.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참고를 하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 전통시장이 50개 이상의 점포수가 돼야지 전통시장 지정을 받을 수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상점가도 마찬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건물이 이렇게 민원 때문에 극성 민원 때문에 결국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점포 수가 또 몇 개가 줄어버렸잖아요, 또 이 점포가 이 건물이 하나 없어짐으로써.
  그래서 거기가 또 휑하게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노점상이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상권 형성도 더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게 또 이게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상인들이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2021년도 내년도 내년 회계연도까지는 맞출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최선을 다해서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마무리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다음 페이지 199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시장 주차장 임대료 현황 이렇게 해서 3년간 시장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주차장 임대료요?
육상래 위원    예, 주차장 임대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서구 같이 이제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올해연도에도 주차료, 주차장에서 주차료 징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한민시장 같은 데에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서구요, 서구?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유독 우리 중구는 이게 주차장 수탁료를 다 받는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꼭 계산을 안 하면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이게?
  물론 뭐 법적으로는 다 주차장 임대료를 징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 이제 법적으로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마는 서구나 유성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징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을 운영을 해가지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면은 그 무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유료화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난해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우리 경제과 답변이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작년도 답변 하고 올 답변 하고 또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 질문인데, 예?
  예산이나 감사 할 때 우리가 해마다 지적을 하는 건데 서구는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지만 서구 같은 데는 안 받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수익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 상권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비교를 해도 한민시장이나 도마시장 하고 우리 중구 전통시장 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같은 데는 보면은 대덕구 중리시장도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는 다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인연합회에서도 상당히 그 불만을 계속 표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니까 재정적으로 큰 수입도 아니네요, 전체 보니까 1,300만원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서구라든가 이제 일부 다른 자치구에서 무료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위법이라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법상으로 그런 것은 벌써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법이라서 지금 뭐 감사에도 지적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개선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지적이 된다고 해도 그쪽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럼 그 사람들이 위법이 돼서 처분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것 아니겠어요, 다른 구도?
  왜 그러냐면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구가 타 구보다 경제력, 경제 상황이 더 좋다거나 시장이 전통시장이 장사가 더 잘 된다든가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서구보다는 우리가 못 하지 않습니까, 상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랬을 시에 그 서구청에서도 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쪽 공무원들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그 타 구는 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무료, 유료가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건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어쨌든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육상래 위원    이게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상인회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불만스럽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냐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도도 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왜 타 구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중구에서는 받고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답변할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이 그런 법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것 아닙니까?
  처벌을 받는데도 왜 무상으로 임대를 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근거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내년에 다시 이제 반복돼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유소 지도 단속 현황에서 영업방법 및 영업 범위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세부적인 위반사례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또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그 요금 징수 문제는 본 위원도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대답을 서구도 그게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돼 가지고 바로 조례를 그렇게 만들거다 이렇게 해서 준비 중이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셨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서구나 그쪽에는 지금도 아직도 그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전통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지적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까지는 그때도 다 말씀은 하셨었는데 지적을 했어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를 좀 면해주고 시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은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좀 미비한 게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거기 그 으능정이 은행동에 거기 화장실 천변에 화장실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게 지금 환경과 관리 소관인데 여기는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경제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언론에 이제 나왔고 그랬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너무 지저분하고 화장지도 계속 쌓여 있고 저도 몇 번 가보고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되게 작아요.
  일반 가정용만하게 작고 또 그 안에 속이 보일 수 있게 구멍이 뚫린 그런 걸로 제일 싼 걸로 갖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형으로 뚜껑이 있는 걸로 해서 좀 바꾸면 좋겠고 거기에다 제가 동구쪽에도 한 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장애인화장실이 좀 크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일반쓰레기봉투 제일 큰 것 이런 걸 갖다놓고 한쪽에다가 놓고 수시로 거기에다가 비워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을 봤어요.
  평일날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주말에는 상당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결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인회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어렵사리 거기에다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도 그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맞는 부분이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거기를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보니까 이제 평일만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주일 7일 중에 5일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7일씩 휴일도 같이 포함을 해서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장실에 그 휴지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정하게 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한 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갈 때마다 휴지가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휴지는 조금 비치가 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얼마나 거기 많이 시민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번에 산성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 완료됐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게 지금 응모사업에 그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 4억 5,000 지원된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시장에 그런 쉼터나 고객쉼터가 더 생길 수 있도록 그 노력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항상 얘기지만 그 산성시장 아케이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것 조속히 좀 설치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산성시장이요?
안형진 위원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천시장도 지금 뉴딜사업에 연계하면서 본 위원은 유천시장 그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회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그래서 거기를 칼국수 골목이나 아니면 먹자골목으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5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액대출사업 추진 현황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대출 잔액 미상환분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지나야 이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계속 뭐 소멸은 없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저희들이 그 징수할 때까지 남아서 계속적으로 이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그렇게 지금 지원 계약서 사본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본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찾아보면, 예.
  예,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것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저기 그 또 206페이지 보면은 농가 피해 현황 및 지원 내역이 있는데 우리 경제기업과 직원분들이 이번에 그 집중폭우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청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불만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예산을 조금 뭐 더 여유 있게 세워서 어차피 하는 일이면 좋은 소리 듣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직원들과 같이 다음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적사항 좀 볼게요, 경제기업과.
  금요장터 이제 전 농협중앙회 대전·충남지부가 이제 다 이사를 갔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개인 이제 사유지가 돼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불법노점상 이제 금요장터 여기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처리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금요장터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인정 전통시장이 아니므로 경제기업과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렇게 지금 써놨어요.
  이게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그.
이정수 위원    처리내용이, 처리 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법적으로 경제기업과에서는 처리할 내용이 없는 건가요, 거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뭐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도 뭐 이것에 대해서 잘잘못했다 뭐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입장이 그렇고요 그 원칙적으로 그 인도 하고 차도를 점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서는 아니 이제 이것은 과마다 얘기를 합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과마다 얘기를 할 건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각 과에서 해당되는 그런 이제 불법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경제기업과만 이제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원산지 표시는 경제기업과 소관이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경제기업과 맞습니다, 원산지는.
이정수 위원    맞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원산지 표시 되어 있나요, 뭐 물건 파는 것 닭이니 뭐니 이런 것 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그 그런 부분까지는 뭐 근본적인 이제 뭐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사실.
  그 노점에서 도로랑 인도를 점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규제하기는 그 근본 자체가 이제 또 위반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13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해요.
  이런 사업이 무색할 정도로 금요전통시장 때문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몰려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이곳이 무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가보세요, 한 번.
  이렇게 또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은 매출이 좀 떨어진답니다, 매출이.
  그러면은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은 경제기업과에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물론 교통과, 또 건설과 뭐 여러 가지 해당되는 데가 많지요.
  도로 점유물 같은 것 이런 것은 뭐 이제 건설과에서 할 일이지마는 이런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위법사항인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이제 그 노점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사실.
이정수 위원    이게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자, 영등포구도 그렇고 이 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지요.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를 양성화 시키면은 전통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전통시장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단속을 안 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제가 뭐 그 경제기업과에서 이제 사무분장이 이제 위원님 말씀은 뭐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가 위법사항인 거고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상점가나 그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만 이제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근본적인 이제 원칙적인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어느 과에서 리드를 해가지고, 리드를 해가지고 회의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무분장으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T/F팀을 차려서 한 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시설현대화사업을 막중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 예산이 무색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우선 원산지 표시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제 이런 해석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각 경제기업과, 건설과, 교통과, 위생과 전부 다 지금 이렇게 한 번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도시국 하고 잘 한 번 협의를 해서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위원님 말씀이 뭐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도시국 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의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뭐 제가 여기에서 누가 주가 되고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인도를, 차도를 이제 점거를 한 상태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어쨌든 도시국쪽이 가까운데 어쨌든 그런 것은 잘 한 번 협의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 번 도시국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전통시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186페이지 좀 볼게요.
  공실률 및 기업 유치 현황 좀 볼게요.
  저번에 이제 대전시에서 대전로컬비지스쿨 여기가 중구 중앙로 170번길 은행동 케미스트리트 일원의 빈 점포 건물주와 저렴한 임대료 상생협약을 맺는다고 했지요?
  여기가 중구예요, 지금.
  이 내용 좀 잘 알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걸 말씀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대전시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 중앙로 170번길 거기에 빈 점포 건물주와 저렴한 임대료 상생협약을 맺고 해당 공간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가 또는 초기 스타트업 사업가를 매칭함으로써 빈 점포 감소,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렇게 시에서 한 번 한 일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중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가나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고 받은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정수 위원    보고 받은 것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시에서, 예.
이정수 위원    연락 받은 것도 없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대전시에서 우리 경제기업과 하고 이런 것 이 중구에다가 이런 것을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사업 내용을 일절 이렇게 같이 공생하는 게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좀 행정을 할 때에 뭐 시 나름대로의 이제 애로사항이라든가 무슨 할 말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얘기를 못 들었고 하면 그냥 그 시 자체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다가 항의도 하고 했는데 뭐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같이 이제 구 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참 아쉽네요, 정말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5년간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를 안정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해서.
  그런데 이러한 우리 중구에 일어나는 이런 사업을 대전시는 우리 또 중구와 같이 협약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좀 알고 있나 어떻게 진행이 돼 가나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아직 알 수가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이 뭐 전달 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렇게 모른다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대전시 하고 저 본 위원도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도 알아봐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우리 이제 그 뭐야 경제기업과에서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게 좀 대전에서, 여기 우리 중구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한 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정수 위원    예, 184페이지 올해 시설현대화사업 좀 볼게요.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완료된 데가 7개 있고 13개가 지금 추진 중이에요.
  예산을 보니까 약 113억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13억이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좀 볼게요.
  문창시장에 237개소, 태평시장에 148개소, 유천시장에 84개소, 오류시장에 76개소, 부사시장에 47개소, 산성시장에 81개소, 용두시장에 37개소예요.
  용두시장은 아직 전통시장으로 돼 있지가 않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장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시장은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좀 기능이 좀 많이 축소됐지요.
이정수 위원    예, 점포가 몇 개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시장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보면은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그건 뭐 점포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전부 따지니까 710개소예요, 1개소에 800만원이네요 이게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개소에 80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80만원, 80.
이정수 위원    8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개소에 8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아, 8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에 그 지금 80만원인데 이것을 일괄로 어떻게 뭐야 입찰을 봐서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 심사 선정을, 1차는 지금 금년 2월달에 완공이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추가로 지금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업체를 그 동일 업체로 해서.
이정수 위원    동일 업체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차 할 때로 해서 결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뭐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동일 업체를 한 군데를 선정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입찰을 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최초에는 입찰을 했지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
이정수 위원    최초에 입찰로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일률적으로 이제 한 번에 입찰을 봤다, 전부 다?
  710개소 710개네요 이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700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진행되는 사업이라 현재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감지하는 게 그 뭐 연기라든가 화재 그 점포 수에다가 개인 점포 안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게 KT 뭐 무슨 이제 관제탑을 이용해서 소방서로 연결될 때는 시장 내에 어느 점포에서 불이 발화됐다 이런 것까지 알려고 이렇게 첨단화된 시설이죠, 그러니까 장비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소방관들이 진입했을 때 발화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KT 하고 연결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격업체를 그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적격업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용두동은 용두시장은 37개소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아, 용두시장.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7개소, 27개.
이정수 위원    37개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37개소.
이정수 위원    용두시장을 따지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37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시장 그 뒷골목에 무궁화백화점인가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뒤쪽에 보시면 이제 점포가 그래도 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거기를 말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저도 이제 여기를 파악을 이제 해볼 건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37개소라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내가 거기 시장 점포를 볼 때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 그 용두떡집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골목을 현재 그런데 거기를 시장으로 따지는지 어디를 시장으로 따지는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거기가 시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93페이지 좀 볼게요, 학교 우유 급식비.
  예산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지요, 예산액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학교 우유 급식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예산 3억 5,200.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기금이 60%, 시비 2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구비가 20%,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대상은 3,275명인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 안 한 일수가 많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여기 지금 지원액이 1억 6,900여 만원 이것 이제 지원액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51개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고 써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 그러면 지원액 예산 3억 5,000여 만원 중에 1억 6,900여 만원 지원액은 이제 어떻게 쓰게 된 건가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뭐 등교를 안 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업체에서 직접 아동의 그 집으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배달.
이정수 위원    아, 업체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동 집으로 직접 갖다주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확인된 것을 우리 구청에다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갖고 오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저희들이 공급을 얼만큼 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얘기하면은 다 확인이 그걸 허위로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이정수 위원    아, 집으로 직접 갖다준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자택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지금 지원액을 보니까 학교 일수가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집으로 이렇게 안 되면 아니면은 집으로 갖다주겠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집으로 직접 갖다주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집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200페이지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물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기업에서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구매 의무화제도가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2004년에 이제 개정돼서 그것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공포가 됐는데 우리 지금 경제기업과에서는 어떻게 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경제기업과도 그렇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모든 이제 국가적으로 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구매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플러스를 이제 해서 거기에 발생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우선구매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장애인기업이라든가 뭐 여성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이 기업을 우선구매, 우선구매로 이렇게 하시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특히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구매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보시고 원도심 내 빈 점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부서인 경제기업과에서는 그런 뉴스에 접근을 안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저희도 저도 보도자료 같은 것을 이제 종종 가끔 많이 보는데 저도 그것을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저도 위원님께 한 번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예, 못 보셨으니까 대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우리 중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경제기업과 직원분들은 지금 코로나나 원도심 뭐 활성화 계획 같은 것 무진장 많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건 뉴스를 좀 서치해 가지고 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기 원도심에 계신 상권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 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학교 급식,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대상이 3,275명인데 그것은 특별한 어떤 우유 제품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소득층이고요.
○위원장 윤원옥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우유 제품이, 우유 제품이 특정한 회사 것을 해서 특정한 배달원들이 집으로 갖다주는 건지.
  국장님은 제가 질의하는데 질의는 듣지도 않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위원장 윤원옥  뒤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시면 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업체는 학교에서.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학교에서 이제 그 공급업체 하고 체결을 해가지고 담당이.
○위원장 윤원옥  학교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럼 저희들이 학교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단가는 그 업체로.
○위원장 윤원옥  그렇죠?
  단가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직접, 업체로 직접 줍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액은 이걸 그것을 확인하고서,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우유가 가는지는 학교 재량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한 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건 아케이드는 비올 때는 굉장한 그 혜택을 보는데 비가 올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통풍이 안 돼 가지고 좀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케이드가.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이제 뭐 햇빛을 가린다든가 비가 안 온다든가 뭐 이러한 장점은 있는데 그게 환기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구조상 그게 좀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재질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감안을 해서 그런 쪽에 잘 되는 쪽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구조물이 이제 생기다 보면 환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그 전보다는 좋다고 볼 수 없겠지요.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요즘 같이 뭐 그 코로나 전염병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제가 볼 적에는 이게 환류가 안 돼 가지고 뭐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케이드에 그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래서 옳으신 말씀이에요.
○위원장 윤원옥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도 이번에 그 부사시장 그것 하면서도 좀 많이 접해 봤는데 제일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환기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양 옆이라든가 상단에 환기창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하더라도 그것 갖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구조물이 아무래도 생기면 당연히 이제 설치 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환기는 좀 덜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위원장 윤원옥  그래도 아케이드를 설치해야지 뭐 저기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처럼 모두가 원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하기는 하는데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번에도 할 때 환기를 제일 뭐 상인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데 그 제품화 된 중에서 그래도 환기가 잘 되는 걸로 이렇게 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서 양면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228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 조금 사업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 중구 구민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 저희들이 추경 때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제 예산을 더 성립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또 그 지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 성립을 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새로 예산을 성립했는데 일부 이제 주민들이 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독려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일러 이 보조를 받아서 교체하는 비용과 그냥 교체하는 비용은 거의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센서도 달고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타 구는 거의 이게 실적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만 유달리 이게 좀 저조한데 그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여기 이 자료는 조금 전에 자료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11월 22일 기준은 98.7%예요, 현재.
안형진 위원    아, 현재는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11월 22일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100% 소진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제가 저기 기사를 봤더니 그 서대전광장 신축 화장실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시 하고 어떻게 협의를 본 게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도 이제 뭐 시에서, 시에서 이제 주관을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완료한 사항이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악취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가 이제 서대전시민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과에다가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다가 좀 건의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모든 이게 건설과도 그렇고 이렇게 환경과도 그렇고 시에서 발주를 넣어서 공사는 다 하고 이제 관리로만 중구로 이제 이관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 공사 자체가 어디든 이게 하자가 많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기 중구에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 그 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뭐 협의라든가 아까 이정수 위원님도 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게 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일방적으로 좀 건립 후에는 또 말씀하신 대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저희들한테 넘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8억을 넘게 들여서 화장실 공사를 다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서대전공원 전체가 지금 악취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어쨌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에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편안하게 저기 코로나로 인해서 휴식 취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소관 사무감사입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부 지금 언론에 보면은 5개 구 청소조합을 설립을 하겠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어떤 사항인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좀,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공사에다가 생활쓰레기 처리·운반에 대한 것을 수의계약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육상래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말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음식물쓰레기, 그냥 일반쓰레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상래 위원    일반쓰레기,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생활쓰레기 그랬는데 뭐 어느 민간업체에서 그것을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가지고 어쨌든 대법원에 가서 이제 우리 5개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가지고 그 사례가 예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자체가 승소를 했는데 패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개입찰로 해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 도시공사에서 이제 그 생계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고용 보장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청소라는 것은 이제 공공성도 있고 안정성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민간에서 하다 보면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해 왔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법을 시 주관으로 해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5개 구 하고 해서 조합을 만들면은 그게 이제 직영하는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조합이라는 게 5개 구가 합동으로 같이 이제 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안으로 이제 같이 끌어들이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이제 손을 떼고.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별도의 법인, 법인입니까, 조합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합이죠, 조합.
육상래 위원    조합입니까?
  조합을 만들면은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협동조합식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여러 사람이 출자금을 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출자를 해서 조합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에서 출자를 하는 겁니까, 5개 구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개 구에서 그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출자금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주도를 해서 5개 구가 같이.
육상래 위원    출자금을 내서 조합을 만든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일단은 그것으로 해서 12월 초에 이제 그 5개 구 하고 시 하고 같이 도시공사 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일정이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조합 설치에 관한 것은 현재 이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뭐 출자금이라든가.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은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일부 거기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큰 틀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조합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방식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알기에는 조합이라 하면 여러 사람이 돈을 출자를 금전을 출자를 해서 만드는 것이 조합의 형태 아니겠어요?
  그걸 또 그 돈을 가지고 출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또 배당을 하는 것이 조합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식인데 이것은 우리 5개 구가 같이 이제 출자를 해서 조합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5개 구가 따로 따로 조합을 5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동체로 이제 추진을 하고요.
육상래 위원    아, 공동체의 조합을 만든다고요, 5개 구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가자.
육상래 위원    예, 아니 잠깐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도시공사에서 일을 하는 그 근로자들을 그리 흡수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조합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조합원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조합원으로 흡수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조합원으로 흡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저희들이 하려면 이게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회 승인사항이에요.
육상래 위원    예, 아, 물론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산도 확보를 하려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 전에 어쨌든 의회 승인사항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골격이 나오면 별도로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소개해드려야지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만 큰 틀로 이제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렇다면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 구성원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외부의 사업자가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불법이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줘라 하는 소송을 낸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육상래 위원    불평등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시에는 그러면 또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 직영방식이 되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직영방식이 되면 그 외부에 다른 사업자는 아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까, 그때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하나의 불공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조합은 합법적으로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조합도 일단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외부에 있는 사업자도 이 사업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독점적인.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외부에서는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독점적으로 가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직원식으로 되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이번과 같은 독과점 또 돼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우리 5개 구에서 직영체제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독점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해서 소송을 한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도시공사라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아, 줬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수시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불법이라는 말씀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만약 저희들이 직접 우리 환경관리요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가로 청소 하는 사람들은.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사람들은 불법이 아니듯이 직영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럼 조합은 이제 별도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럼 그건 별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이게.
육상래 위원    그렇겠잖아요?
  우리 조합이라면 별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육상래 위원    별도의 뭐 업체 같이 만들어지는 거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그런 데 하고는 이제 지방계약법에 이제 수의계약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럼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추후에 이제 물론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마는 이게 사전적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미 언론에서 자꾸 보도가 되고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가 좀 원만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이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복지경제국 그 산하에 이제 과가 이제 여러 직제 순이 이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가?
  그런데 이제 민원 처리 속도가 제일 빠른 데가 환경과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 우리 뒤에 지금 환경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일 일선에서 제일 많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일을 처리하면서도 또한 민원 처리 속도가 제일 빠른 데가 환경과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본인이 판단한 겁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한 건데 제일 신속하고 제일 빠르다.
  어쨌든 지금은 또 가을 낙엽철에다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쓰레기도 막 많이 날리고 이런 철 아니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 또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인데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 해서 이제 단속 실적이 309건, 과태료 부과가 2,609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체납은 10% 정도 밖에 안 되고 이제 이것도 다들 체납도 수납 실적도 좋고 뭐 안 되는 경우는 재산 압류도 예정돼 있고 한데 이제 이게 우리가 무인감시카메라가 이제 39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고정식이 12대가 있고 이동식이 27대가 있는데 이 이동식으로 할 때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동을 할 때는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를 할 때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아무래도 이제 이동식은 이동을 이제 하려면은 뭐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 금액 같은 것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뭐 이동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큰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많이 안 들어갑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한 번 설치하면 그 자리에서 보통 며칠씩 이렇게 고정 설치를 해놓습니까, 이동식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저도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 39대를 운영하면서 사실 이제 쓰레기 카메라로 인한 단속은 사실 예방적인 차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뭐 단속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누구인지도 잘 알려주지도 않고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 가지고 그런 그 좀 예방 효과를 좀 나타나는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좀 자주 좀 이동을 시켜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도 상당히 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리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또 이동을 하게 되면 또, 또 막 거기가 또 쓰레기를 집단투기를 막 해버리니까 또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해요.
  그걸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은 또 왜 이동시켜놨는지 항의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운영 대수에 비해서 적발 건수는 이렇게 지금 네 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설치에 비해서 실적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물론 예방 효과가 제일 큰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예방이 되니까 적발 건수도 적은 걸로 이렇게 나타날 텐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누구든지 여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를 하면은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또 경고판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가능하면은 이게 물론 이제 인력 이 인건비 대비해서 기계를 비교를 한다면은 쉽지 않지요, 거기에.
  왜 그러냐면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가능하면은 인력을 많이, 기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이용을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또 효과도 있는 거고 일자리도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화두는 일자리 감소가 제일 중요한 화두가 아니겠어요, 기계화가 자꾸 첨단화가 되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기계를 자꾸 설치하는 것은 굳이 썩 좋은 조건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쉬운 방법은 기계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인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동식 설치를 더 활용을 더 많이 좀 해서 이게 지금 다른 데보다는 이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이 제일 심하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다세대, 다가구는 이게 젊은층들에다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을 예사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사로 그냥 보통 그냥 예사로.
  그리고 또 남의 눈도 의식을 안 해요.
  누가 있든 없든 그냥 툭 던져놓고 가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게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냥 사람이 한 번씩 둘러보고서 가지 그냥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이동식카메라를 좀 설치를 좀 더 해서 자주 번거롭더라도 이동을 자꾸 이렇게 해서 이게 순환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올 지금 같은 경우 가을 같은 때 막 낙엽에다가 막 바람 불고 하면은 쓰레기가 날려서 그 주변이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은 아주 뒷골목은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뒷골목쪽을 가보면 아무리 우리 환경요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도 버리는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생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도 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당합니까?
  결국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최대한 좀 이렇게 설치를 더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더 요구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환경요원들이나 일 하시는 분들이 좀 수고를 좀 덜 수도 있는 거니까 당부를 좀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 또 하나만 이렇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우리들공원이 있지요, 여기 지금 대흥동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우리들공원이 있는데 그 주변을 우리들공원 주변을 보면 그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그때 다 같이 보셨지요?
  판이 설치가 돼, 죽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기가 홍보도 되고 하는 그런 판인데 거기에 이 스티커 딱지가 아주 범벅이 되어 있어요, 범벅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문화의 거리라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대흥동 예술가의 거리입니까, 거기가 우리가 예술가의 거리라고 하나요?
  대흥동.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예술의 거리.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있죠.
  그 주변 우리들공원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투입을 했습니까, 거기?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스티커가 아주 덕지 덕지 이게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게 환경과 소관입니까 아니면은 저기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는 이제 거기 공원이라서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공원이라서.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그것은 환경에 이제 관련된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게 우리들공원에 상주를 하면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행사 있을 때마다.
육상래 위원    청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청소는 공원과에서 이제 직원들이 공원 관리하는.
육상래 위원    공원과에서 합니까, 청소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원 관리 하는 직원들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워낙 도심권 내에 있다 보니까 거기가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요원들이.
육상래 위원    이게 쓰레기가 아니고 그것은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예, 알아요.
육상래 위원    벽에다가 붙인 거예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다 제거를 했거든요, 예.
육상래 위원    아주 뭐 말할 수 없을 정도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주 뉴욕, 뉴욕에 뒷골목 간 것 같습니다, 뒷골목에 할렘가 거리 간 것 같이.
  우리가 영화를 보면 뉴욕 뒷골목 할렘가 거리가 있죠?
  그런 식으로 많이 붙여놨는데 거기는 이제 환경과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다른 과가 연관이 되는 과라면은 거기는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들공원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점심식사 하러 그쪽 은행동으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끔하게 또 그 다음에 갈 때 보니까 너무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 눈에는 보이는데 공무원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일까요?
  그래서 접근방식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환경과는 특히 그 동에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지금?
  경제과에서 재난지원으로 하는 일자리도 계시고 노인일자리도 계시고 그래서 환경과나 공원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청에서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이제 의원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눈에 띄면 사진을 찍어서 너무 심각하면은 이렇게 이제 구청에다가 담당부서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가면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스티커가 제거돼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좀 알아서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것 같은데요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하는 건 어떨까 하고 이제 제안을 제가 드리는데 위원님들.
이정수 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윤원옥  환경과 위원님 환경과 더 질의하실 것 계시죠?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윤원옥  예, 그럼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어서 잠깐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2쪽에 그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능동적 대처 및 관리기반 구축에 있어서 요즘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가 시내에 돌입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대전은 안전지대인가 했는데 대전 둔산동에서인가도 좀 출몰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저희 중구는 지금 멧돼지가 내려온 적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뭐 도심권 지역에 나타난 것은 없고 그 우리 산성동 지역 농작물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이렇게 농촌지역에는 이렇게 가끔 출몰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여기 지금 보고사항에 보니까 고라니가 120마리 잡고 멧돼지 2마리 포획을 해가지고 포상을 한 그런 게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고라니가 120마리면 엄청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라니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 지금은 뭐 천적이 없어 가지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라니나 멧돼지나 이런 게 많이 이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고라니가 어떤 사람들에게 해치거나 좀 그런 많은 위해도 가하고 그러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라니는 뭐 그렇게.
정옥진 위원    그러지는 않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뭐 나타난 것은 없고요,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포획단을 19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분들은 4월달에서 12월달까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시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그렇게 페이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분들은 이제 보통.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야생동물을 이제 피해방지단이라고 해가지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한국수렵협회라든가 무슨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라든가 무슨 이런 단체 소속 그 회원분들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쪽에 이제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포획을 할 때 그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정옥진 위원    아,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아주 생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고 또 먹이가 없다 보니까 더 출몰할 우려성이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포획단이 활동을 잘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아까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한 것 같은데 153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지금 바꾸는 그런 지원해 줘서 바꾸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지금 올해 지금 몇 대가 지금 교체를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저희들이 3,488대 보급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아까 보고 드린 뭐 97.몇% 이렇게 소진이 다 됐고요 이제 연말까지는 거의 100% 이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친환경 보일러로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지원을 이제 저희들이 해주니까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저소득층 경우는 50만원 지원해 주고 일반.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자에 한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파악한 것이 그런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니까.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이제 안내를 해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면 이제 보일러 교체하실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서 몇 대인가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신청을 해서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예산을 저희들이 일단 확보를 하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국비 하고 시비 하고 매칭이 돼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지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볼 때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친환경으로 바꾸는 게 지금 거의 추세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또 권장하기도 해서 빨리 다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매년 이렇게 소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많은 분들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저기니까요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4쪽에 보면 수질오염 관리 실태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저는 하천변 폐수 배출 업소의 배출에 관한 것은 그 건설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몇 페이지?
정옥진 위원    224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정옥진 위원    예, 하천변 폐수 배출에 관한 것은 제가 건설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환경과 소관인 게 맞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폐수 배출 업소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폐수 배출되고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천변 이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하수, 하수.
정옥진 위원    오염되는 것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천변 오염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천변 오염이라면.
정옥진 위원    예, 이렇게 대전천변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오염물질이 막 흘러들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물을 오염 시키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느 부서가 맞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러니까 그게.
정옥진 위원    환경과 맞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거기에 따라 틀린데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원래 이제 저희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제 그 수질 오염물질 그 폐수 배출 업소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이런 것을 관리하는 거고 하천에서도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인창교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그 인창교 밑에 요새 이제 물이 건천이라서 많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곳이 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거기는 이제 인창교 밑에 물이 썩어서 고여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하천에요?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그 길 건너 위에 이제 건물 있는 데에서 그렇게 흘러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근 사업장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그 원인이 뭔지 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인창교요?
정옥진 위원    인창교 문창동 있는 데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것은 제가 뭐 업무를 저기하는 것은 아닌데 하천에서 일반 그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장에서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러니까 차집관로에서 넘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천 양쪽에 이제 차집관로가 있거든요, 생활하수를 모아서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가는.
정옥진 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옥진 위원    예, 한 번 점검을 해봐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확인을 해서 이 관계는 그럼 뭐 우리 과 누구 과 업무를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서 그.
정옥진 위원    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요 의료 폐기물 처리 실태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의료 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우리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의료 폐기물 뭐 적출물 이제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뭐 말 그대로 일반병원이라든가 의원 같은 데에서 이제 배출되는 그러한 폐기물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 지도 단속을 우리 이제 환경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인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적출물도 포함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적출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적출.
이정수 위원    이런 저기 뭐야 저기 수술 이런 뭐 수술할 때 나오는 그런 것도 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환경과가.
이정수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환경오염물로 봐서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환경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폐기물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환경유역청 이제 금강환경유역청 이런 데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또 그 시·도에서 하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게 있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도 하나요, 보건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이제 그 보건소에서 하는 게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분류가 돼서 저희 환경과에서 대부분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점검을 할 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 별도 규정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무슨 뭐 오염 횟수, 뭐 위반 횟수 같은 게 많이 있다든가 이런 데에는 또 자주 하고 그리고 잘 하는 데 이런 데에는 뭐 점검을 좀 횟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지요.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중구에 이제 종합병원이 이제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충대병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성모병원, 선병원 그렇죠, 종합병원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 종합병원은 국가 사무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규모로 따져서 이제 종합병원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작은 이제 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럼 종합병원은 국가 사무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일반 이제 의원이나 이제 일반의원이겠죠 이제 거진 다 이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 뭐 종합병원을 빼놓으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동네 병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폐기물 이제 소각을 할 때에 소각 의료 폐기물을 이제 운반차가 이제 이렇게 싣고 가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운반차가 가지고 가서 소각을 할 때에 그런 우리 환경과에서 그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의료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업체가 이제 별도로 있거든요.
  의료 폐기물을 그 수집·운반 하는 업체를 허가를 내줄 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한 규모를 뭐 적정하게 요건을 갖추고, 그렇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뭐 수집해서 보관해서 뭐 운반하는 그런 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우리 중구청에서 국가 사무인 저기 충대병원, 선병원, 여기 성모병원 같은 데는 국가 사무라 뭐 이렇게 동네 병원, 동네 의원 이런 데만 지금 관장을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네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본 위원은 대학병원 이런 종합병원까지 같이 단속 대상이 되나 싶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좀 자료를 수집한 게 많아요.
  예, 많아요.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언급을 한 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하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 실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한 번,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인하수처리 정화조 우리가 정화조 이제 올 1월달에 임시회의 할 때 한 번 이 인상을 해준 게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수수료요?
이정수 위원    기본요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얼마에 인상을 해드렸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한 30% 인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우리 중구는 가장 늦게 올린다고 해서 인상을 해줬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5개 구 같이 이제 올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먼저, 5개 구 같이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 이제 관리 실태를 이제 할 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도 있나요, 각 그 회사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도 이제 일반 그 청소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이 그 청소차라든가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수수료를 받고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수료를 납부하고 거기에다가 투기하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관리 실태를 이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문제점과 대책을 이제 하잖아요?
  어떤 것을 주로 점검을 제일 많이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떤.
이정수 위원    예, 점검하는 그 이제 점검을 할 때 어떤 것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점검을 하는 것은 거기도 이제 그 기계장치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는 그 말 그대로 그 처리시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모터가 돌아가고 산소를 주입해 주는 뭐 블로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기계가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주로 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기계 작동 그런 것?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저기 어떠한 요금에 대한 이런 시빗거리 이런 것은 뭐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청소할 때 정화조 용량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정화조 용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차량에 보시면 그 이제 눈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큰 시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큰 시비가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대형폐기물 처리 좀 볼게요.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우리 저기 안영동에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서 이런 이제 고철을 분리해서 고물상으로 이제 처리를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나요, 1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1년 단위로.
이정수 위원    1년 단위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고철을 이제 분리를 해요, 고철을.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계근기가 여기는 이제 없지요, 계근기가 우리 폐기물장에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 고물상에서 차를 갖고 나와서 싣고 고물상으로 가서 거기에서 계근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보통 그런 식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계근대가 그 허가지역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수입은 우리 이제 구에 이제 수입으로 잡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게 보통 얼마예요?
  얼마나 나오나요, 양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뭐 금액이 한 8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양으로 따지면 매년 한 120t에서 한 140t 사이 정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금년에는 한 137t 정도 이렇게.
이정수 위원    금년에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재 금년 10월 말 현재 137t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37t, 그러면 이게 t당 얼마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고물 t당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t당 저희들이 계약할 때 보통 한 이제 60원.
이정수 위원    60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kg에 60원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그 시스템상 이제 그 고철을 이렇게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게 배출이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묻어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 고철에 다른 물질이 묻혀져 있는 것 그러니까 완제품 내에 고철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주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제거한 후에 그걸 고철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또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우리 무슨 고무 뭐 양동이, 대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옛날로 보면은 고무다라 뭐 이런 것.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현재 이제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버리려면 그 저희 자체에 이제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뭐 이런 것을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것 뭐 얼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 금액은 이제 판매금액을 이제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18년도에는 판매금액이 약 한 700여 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19년도에는 한 800여 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이제 2020년에는 뭐 아직 12월달이 남았으니까 그게 이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으로 잡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그 전에야 우리가 사정 사정해서 뭐 가져갔겠지요, 뭐 이렇게 해서 처리기관이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좀 여기에도 좀 꼼꼼히 좀 봐야 되겠다, 꼼꼼히.
  그래서 그 전에는 아마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고물상에서 아마 안 가져 가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오히려 우리 구에서 사정하듯이 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고물상을 선정할 때 좀 꼼꼼하게 뽑으셔 가지고 단가 계약도 좀 잘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단가 계약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좀 그래 주시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 저희들이 계약할 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했는데 그동안에도 뭐 저희들은 일단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주의 깊게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인하수처리 그것 좀 정화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정화조 청소할 때 생계급여 대상자한테는 청소 수수료도 좀 감면해 주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것은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9페이지에 한 번 좀 볼까요, 9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기 감사요, 행정감사?
이정수 위원    예, 과태료 부과문제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9페이지요?
이정수 위원    9페이지 저기 대우푸르지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 아파트 신축공사에 발생한 소음, 먼지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뭐 한 629명이 민원을 집단으로 넣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여기에다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은 액수는 얼마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48만원 부과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48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대우건설 이것은 수치에 따라서 이게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하면 거기 수치에 따라서 이제 그 과태료 금액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48만원을 부과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60만원인데.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원래 이제 그 의견 진술 기간에 내면, 그 이전에 내면 감액해 주는 것 20% 감액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에 의해서 이제 48만원을 납부한 거죠.
이정수 위원    그 이 이후로는 뭐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한 민원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관련된 것을 보면은 뭐 특정공사 장비 뭐 사용 중지 및 과태료 뭐 이런 것도 부과를 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이런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민원이 대부분 다 발생됩니다,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되든 간에.
  그런 이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대형 건설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대부분 관철될 때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아침, 저녁, 또 주간, 또 야간 이렇게 소음 측정하는 방법이 이 뭐 다 각각 틀리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로도 틀리고.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지역별로도 틀리고.
이정수 위원    그 지역별로도 틀리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소음 기준치가요.
이정수 위원    소음 기준치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 또 주간 7시부터 6시까지, 또 야간 10시부터 뭐 아침 5시까지 이렇게 다 틀리지요, 각각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틀립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 뭐야 그 소음, 진동이라고 할까 그것, 그것 재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소음 측정기요.
이정수 위원    예, 측정기가 틀리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소음 기준이라고 합니다, 생활소음 기준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렇게 해서 원래 60만원인데 48만원을 부과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대우푸르지오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윤원옥  행정감사자료 223쪽이고요 의료 폐기물이 이제 적출물 포함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출물 처리업 허가를 보건소 신고업, 허가인지 신고업종인지는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다 구청으로 지자체로 넘겼습니다,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이 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000년도에요.
○위원장 윤원옥  아, 그러면 저 의료기관 폐기물 특례 시행령 바뀌면서 환경과로 넘어온 건가요, 5월 27일자로 바뀌었던?
  그런데 이제 의료기관 수가 지금 보건소에 현황을 보면 370개예요.
  그런데 점검업소가 40개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올 5월 27일부터 그게 시행이 돼서 기간이 짧아서 점검업소가 작은 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 대상은 423개소고요.
○위원장 윤원옥  423개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점검을 해서 그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잘 하는 데는 그 대부분 다 이제 2~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특별히 뭐 위반할 게 없이 그냥 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법을 잘 준수해 가지고.
○위원장 윤원옥  병원에서 나오는 어쨌든 적출물이랄지 폐기물은 환자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염력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전염 요소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플라스틱 문제,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뭐 저기 지자체에서 그것을 제재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생수 많이 사다 먹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앞으로 뭐 생수의 상표 그 스티커 그것은 이제 뭐 제거한다고는 하는데 기존에도 그것이 부착돼서 나와 있는 생수들이 굉장히 시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왜냐면 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발생할만한 앞으로의 그 어떤 재앙 같은 경우는 지금 TV에서도 많이 방영되고 많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주민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저녹스보일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지원해 주는 것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지금 이제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 보면은 중앙난방식 공급방식을 개인난방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또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 좀 홍보를 해서 이번에 노력하셔 가지고 한밭가든 하고 중촌동 현대아파트를 뭐 후반기 거의 뭐 3차 예산 추경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이렇게 동이나 어디 뭐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단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환경과 열심히 민원 처리도 잘 하고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환경과 항상 보면은 포상금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행정감사라 그게 이제 노출이 안 돼서 그러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뭐 열심히 해가지고 포상금도 받고 또 주민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들을 자꾸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이 있는데 그 4번에 보면은 600만원이 그대로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어린이 이게 인형극이거든요, 이게.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인형극이라서 그 인기가 많았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뭐 이게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가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진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이것을 이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돌려 가지고 이래 쓸 수는 없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기금이기 때문에요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금에서 이렇게 그 그냥 남아 있는 거면은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면 저기 서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여름에 부채에다가 식중독 예방 이렇게 모양을 넣어 가지고 배부를 해줬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부채에다가요?
안형진 위원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이.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내년도 이제 식품진흥기금 계획을 잡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내년도에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사업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잔액이 그대로 남아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제 서구라든가 유성구는 알아봤더니 이렇게 어린이집에 부채에다가 식중독 예방 그 모양을 넣어서 시리얼을 넣어 가지고 다 배부를 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중구도 이렇게 잔액을 그냥 남겨놓지 말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더 좋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안형진 위원    다음부터는 좀 그런 식으로라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그게 가능한 건지 이게 원래 이제 이 진흥기금도 사용하려면 그 계획을 세워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경이 가능한지는 한 번 검토해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53페이지에 보면 대사동 금요장터 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위생 관련 단속·처분·조치 현황 해당 실적 없음 식품 관련 민원 발생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단속을 금요장터 때 단속을 나가나요, 위생과에서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까 저기 뭐 이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랑 좀 유사한 건데 저희들이 그 거기에 대한 그 한 25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노점상이.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한 36개 정도 이렇게 식품 위생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게 그 아까 서두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도라든가 도로를 이제 무단점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그 점검할 수 있는 게 경제과랑 이제 비슷한 거죠.
  경제과도 그 시장을.
안형진 위원    여기에 보면은 12-2 향후 추진계획 노점상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관리함, 식품 관련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사실상 금요장터가 계속 활성화 되고 커지고 있는 것은 현재 실정이고요.
  그런데 어째 단속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기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좀 이제 그 도로 하고 인도를 주관하는 부서 하고 한 번 협의를 통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뭐 저기 그 노점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하고 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알지만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 해당 실적 없음, 식품 관련 민원 발생 없었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추후에도 협의해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더 늘어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국장님.
  하여튼 앞으로도 금요장터 좀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자꾸 늘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번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사동 금요장터 관련을 이제 사실 노점상 그 단속은 권한이 건설과에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맞는데 다만 식품에 관련된 사항은 위생과 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환경과도 아마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환경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점에다가 천막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이제 쓰레기도 막 투기를 할 테고 장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쓰레기 같은 거라든가 바닥에 비린내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거기에서 생선 같은 것도 많이 팔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바닥에 이물질도 많이 떨어질 테고 그러면 환경과도 관련이 되고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우리 중구민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 전국에 매일 같이 이제 무슨 금요장터 무슨 토요장터 뭐 이런 장터를 돌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떠돌아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민들은 그 아마 몇 분이 있기는 할 테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구민들은 소수일 거다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애당초 장터를 열게 된 취지는 농협에서 그것을 농협 뒷마당의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금요장터를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직접 농사를, 직접 농사를 지으신 농민들이 와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장터를 열어준 거란 말입니다, 취지가.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노점이 자꾸 늘어나게 된 건데 사실 여기는 이제 농협이 이제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이제 대전본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이미 건물은 철거가 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다른 건물이 이제 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뀌어서 다른 건축물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그렇게 장터가 서서는 그 건물 소유주가 민원을 넣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그 장터는 없어져야 될 장터인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 추후적인 대책도 건설과 물론 주요 이제 업무부서는 건설과일 테지마는 건설과나 또한 환경과, 우리 위생과 같이 이렇게 3개 과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 금요장터에 대한 해결책을 한 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대책을 좀 미리 좀 우리가 세울 필요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좀 구상이 있다면 한 번 답변 한 번 해줘 보시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뭐 좋으신 말씀이시고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뭐 사실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또 보면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유성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어떻게 되면 지역 활성화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자체가 이제 그 자체가 이제 그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로라든가 인도를 무단점거 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관련 부서는 이제 도시국에 있고 위생과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식품위생업 법으로 해서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다수의 그 다른 그 업소와의 형평성, 왜 우리만 단속하냐 이러한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과는 원칙적으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게 환경쪽에 이제 그동안 끝나고 이제 그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쪽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러한 저기는 안 되는데 한 번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도시국 하고 한 번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주는 어찌됐든 도시국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번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노점 이제 위생과에 소관된 것은 아무래도 거기다가 음식들도 해서 팔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기 지금 다른 위반업소 세부 내역서를 보면은 뭐 무허가 음식점 뭐 미신고 업소 같은 것은 뭐 과징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음식을 해서 파는 것 자체도 미신고 업소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이제 여기에.
  그쪽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뭐 저렴하게 또 물건을 장을 볼 수도 있는 장점도 있을 테고 또 이제 이웃들 뭐 어떤 분들은 소음이라든가 뭐 여기에 교통 방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점을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 문제는 농협이 존치가 됐을 시에는 금요장터가 이제 그게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은 농협이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갔고 다른 건물을 거기다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미 철거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그랬을 시에 그 새로운 건물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시설물도 설치를 해야 될 테고 안전시설도 해야 될 테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장터가 서기 시작하면 공사 하는 데에도 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민원 제기가 될 테고 또 상인들은 또 장사를 못 하게 됨에 따른 집단민원도 발생이 될 테고 그러면 또 마찰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서 또 무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안전사고 같은 것도 발생할 위험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농협이 이제 이미 이사를 갔고 거기는 전통시장이 예전부터 전통시장이 조성이 된 지역이 아니고 그냥 태생적으로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성이나 이런 데 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이미 그 건축주가 어떤 건물을 세울지는 아직 뭐 주상복합을 지을지 아직은 뭐 건축 허가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좀 검토를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는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금요장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장점도 얘기가 나왔고 단점도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253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 단속 결과, 조치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지도 단속 결과 및 조치 내역을 보면 위반업소가 한 군데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집단급식소라면 여러 사람이 한 군데에서 식사를 하는 데를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한 군데가 어디에 어느 업소입니까, 이게?
  과태료 부과 내역 같은 것은 없네요,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예, 청소년.
  아, 여기가 이제 그 유치원이라고 이 보람유치원이었는데.
육상래 위원    유치원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생교육을 이제 받지 않아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입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유치원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유치원이면 상당히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보람유치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이미 이제 처분이 끝난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특히 집단급식소 같은 데에는 중요한 데니까 단속을 철저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코로나 관련해서 위생업소 지원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위에 보면은 숙박업 하고 이용업 이렇게 해서 마스크 2,998개, 손소독제 240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용업에 이제 업소당 5개씩 이 마스크를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용업은 이발소 하고 미장원을 같이 포함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발소만 표기를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용업은 이발소고요.
육상래 위원    이발소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미용업은 없네요, 보니까 미용업은?
  미용업은 지급을 안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대전시 재난지원관리기금으로 진행을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직접 그 집행을.
육상래 위원    시에서 직접 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한 거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표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한 게 아닌데 지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적으로 여기다가 올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만약 그런 것을 빼놓는다면 뭐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면.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직접 집행한 것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직접 줬으니까 시에서.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용업만 있고 미용업은 빠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줬으면 같이 지급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지급을 안 한 거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는 자료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것 뭐 수정을 한다면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용업은 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용업 협회라고 있어 가지고 미용업 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주면 그 협회에서 줬고 이용업은 협회가 마땅히 없어 가지고 직접 배부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도 이발소는 협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전달을 누구한테 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우리가 구에서 배분을 한 거라면은 협회가 없는데 누구한테 전달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했던 건데 시에서 지급을 한 거라고 하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미장원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질의가 그게 이어진 겁니다, 그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사실은 이발소는 협회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자기네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가 없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 예?
  그래서 내가 확인 차원에서 물은 거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시에서 직접 이제 막 이발소마다 다니면서 5개씩 지급을 했다는 거죠, 시에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직접 지급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를 통해서 지급을 한 것도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위생과에서 그 시에서 받아 가지고 미용은, 미용은 협회가 있어서 협회로 갔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용은 협회가 없어서 위생과에서 직접 지원을 했답니다.
육상래 위원    위생과에서 직접 그냥 이발소마다 다니면서 배분을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래서 이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표기를 해줄 때 그렇게 좀 표기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빠지지 않고 골고루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을 계속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무허가업소 단속 내역 좀 볼게요, 237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37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무신고 영업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뭐 다 검찰에 송치한 내역 같은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좀 볼게요.
  만수록수마트, 또 영광상회, 중도야채, 번창상회 이 주소가 전부 다 이것 한 곳이네요, 여기가요?
  주공하나마트, 코스모화장품 26번길 28, 26번길 이게 이제 다 보니까 이 소재를 보니까 중촌동에 위치한 중도쇼핑 같은데 맞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 영업한 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 됐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런 건 같은 경우가 민원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민원 신고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러한 것을 그 조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포상금도 주고 그래요.
이정수 위원    포상금도 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노리고서 하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집단으로 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즉석 이제 판매 이제 제조가공업인데 거기에서 제조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제조하는 그것을 하나요, 여기에서 제조를?
  제조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제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무신고 즉석판매제조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서 뭐 만들고 막 이러는 것을 갖다가 제조가공업이라고 하는 것, 하지 않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서 무신고 이제 즉석판매제조로 해서 저기가 적발이 된 거고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땅콩을 소분해 가지고 그러니까 땅콩을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볶는 거죠, 볶아 가지고 이렇게 150g씩 소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적발이 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마트에서도 이걸 그렇게 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마트에서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마트 상호를 걸어놓고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이러한 점은 거기에서 뭐 제조를 하면은 얼마나 크게 제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 가게에 뭐 한 두 평 정도 되는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이것 저 본 위원도 거기를 가보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오늘 이 위반업소 세부내역을 보면서 이 처음 봤어요.
  그런데 거기 형편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뭐 큰 뭐 제조를 하거나 내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한 땅콩 같은 것 그렇게 볶아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런 것을 진짜 정말 제조로 봐야 되는지 이것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그 민원 그 업무 처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이런 민원에 의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목적을 갖고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 같은 것도 요즘 핸드폰으로 쉽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증거 자료를 다 확보하고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또 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동영상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정수 위원    동영상으로 찍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임의대로 그것을 봐줄 수도 없고 만약에 봐준다면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위반이 돼 가지고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에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검찰로 이게 송치가 되면 어떻게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대부분 뭐 약식 그 기소유예 여기 결과에 보면 이제 기소유예로 돼서 이제 벌금이 조금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벌금 안 나오고 기소유예 처분만 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벌금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경고만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아, 경고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벌금은 안 나오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게 지금 조그만한 거니까 검찰에서도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참 억울한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신고하신 분들은 이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포상금도 주고 어떠한 뭐 감정을 가지고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도 위반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정수 위원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업소를 보니까 다 한 번씩 이렇게 본 가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서 크게 뭐 제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또한 불법접객업소 위반업소 세부내역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 좀.
이정수 위원    예, 240페이지네요.
  이게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제 부과한 내용인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제 업소들은 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의무입니다, 그건.
이정수 위원    아, 의무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의무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0만원씩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10만원씩 부과되는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전부 다 이것은 의무적이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예,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방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반업소가 145개인가요, 125개?
  125개소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25개.
정옥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238쪽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조치 결과 125, 위반 125개, 조치 125개.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거기 업무보고에 보면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업무보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거기 158쪽.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58이요?
정옥진 위원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리에서 대상이 753개소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하세요.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753개소 100% 가입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어쨌든 과징금이 부과되고서 다시 등록을 그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년에 비해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자가 많이 늘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미가입자가 늘어났나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는데 그 뭐 큰 변동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업등록을 최초에 등록을 한 다음에 30일인가 그 이내에 이제 등록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가입, 그 영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는 사항이지요, 처음에 이제 초기 투자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정옥진 위원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많이 비싼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뭐 크게 비싸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정옥진 위원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3만원 정도 밖에 안 한답니다.
정옥진 위원    2~3만원 정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좀 더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나 하면.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지자체에서 뭐 한 50%라도 이렇게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건 저희들이 요즘에는 지금 재난기금이라든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사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지원이 되고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사실 그것을 또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쪽으로 너무 많은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정옥진 위원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제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도 있고.
정옥진 위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관리 차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본 위원이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그 237쪽에 무허가 단속내역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위반업소에 보면은 중촌동에 이제 그 식파라치에 의해서 신고 돼서 처분을 받은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니어감시원도 5명 있고 어린이전담감시원도 1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25명을 매년 활동을 돌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게 1~2년 된 업소들이 아니고 몇 십 년 중도쇼핑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도 거기 택지 개발 할 때부터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오랫동안 여기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이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 당한 적이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 제조 소분은 다른 것은 저기 제조 소분한 것은 최근부터 했다고 합니다.
  여기 위반되는 행위는 그러니까 최근부터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최근부터 했다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최근.
○위원장 윤원옥  최근에 그 법이 저기 구체적으로 마련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최근에 소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위원장 윤원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거기에서 동장을 할 때도 있었었던 거고 계속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이건 직무 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1~2년 새 1~2년 내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장소기 때문에 저는 좀 행정 지도가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또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행정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지난번 그 위생과장님이 오셔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그때 본 위원이 그 일회용 앞치마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나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올해 장마도 어떤 기후 변화나 환경문제 때문에 이렇게 장마가 지리하게 오래 길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일회용 제품들은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저기 천으로 되어 있는 앞치마를 좀 만들어서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 천으로 된 앞치마 저기 이렇게 앞가리개를 줬을 때 세척을 하지 않으면 정말 드러워서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도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이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고 쓰지 않으면 우리 후세들이 우리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그 자기들이 지금 누려야 될 그런 연령대에 맞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회용품은 자제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배달업체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뭐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비닐봉투보다는 종이봉투 같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주문,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주문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좀 신경 써서 업무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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