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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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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4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태평동9구역재개발사업정비(예정)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태평동9구역재개발사업정비(예정)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태평동9구역재개발사업정비(예정)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태평동 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태평동 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9구역은 태평동 413-28번지 일원 태평오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4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10여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전무한 실정으로 도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법정 해제 동의율인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여 태평동 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총 면적은 3만 7,044㎡로 계획되어 있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주민들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입안 제안 받아 입안 검토 후 11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법적 절차인 30일간의 주민 공람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 이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태평동 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태평동9구역재개발사업정비(예정)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태평동 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태평동9구역재개발사업정비(예정)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지난 사도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법적 동의율이 30% 이상이면 해제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31.12% 이상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신청을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다수의 그 동의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들도 이해당사자일 수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분들 하고는 크게 뭐 어떤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없었고요 사실은 여기 이 구역은 몇 년 전부터 이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아니고 그냥 토지수용 일반민간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도정사업 이 조합 결성이 아니고 어떤 특정 그 저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매각, 매입을 해서 민영아파트를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도 다른 특별한 뭐 민원이나 해제에 대한 민원이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공람을 했는데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당사자들 민원이 뭐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의 또 저기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잘 저기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평동 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육상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장, 육상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육상래  사회도시위원회 육상래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8분)

○위원장대리 육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윤원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의 2호에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6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육상래  윤원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육상래  김낙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윤원옥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의적절 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저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지.
윤원옥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이제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윤원옥 의원    조례로 지정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이제 등록을 신고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온누리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그 공모사업으로 주차장을 형성하게 되면 주차장 운영권도 받을 수도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장과 상점가에 지원해 주는 모든 사항들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어떤 사업에 공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윤원옥 의원    예, 그것과 똑같은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골목상권이 좀 활성화 되고 소상공인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윤원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이제 발의해 주셨는데 제9조에 이렇게 보면은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윤원옥 의원    아.
이정수 위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야 맞지요?
윤원옥 의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좀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시정을 바랍니다, 구청장으로.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윤원옥 의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아, 이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윤원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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