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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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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1년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윤원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 하고 생활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안전도시국이지요.
  그래서 부서장님들 현장행정 하시느라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들 또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해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부서원들에게 도 전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게끔 과장님들 잘 보살펴 주시고요 국장님은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과장님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건데 다른 과장님들은 이제 자리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올해 이제 우리가 첫 회기고 첫 새해 인사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한 달이 지났지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안전도시국 전체 직원 여러분들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구정 전반에 이 안전도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특히 또 우리 중구는 또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좀 낙후된 그런 어려운 지역인데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간략하게 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구가 재개발·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지금 현안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은행1구역이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은 은행1구역의 그 조합원들 몇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아침마다 그 추운데 시위를 하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들 의사 표시들을 하고 있던데 보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대충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마는 이제 일부 구역을 제척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한 그 현안 때문에 이제 조합 구성원들간에 이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은행1구역 재개발사업은 참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이제 저희들이 2004년부터 거의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우리 저 중앙로사거리부터 해서 선화초등학교까지 전체를 큰 블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어떻든 그 어떤 여러 여건 특히 뭐 그 사업에 대한 뭐 사업성 이런 여러 가지 민간 조건에 의해서 사업이 장기간 이제 중단·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외부적 요인이 발생해서 시공사인 롯데건설 하고 조합측에서 사업하는 방안을 제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저 중앙로변에 그 대형 건축물 한솔빌딩이든지 저 대우당까지 그 대형 주변에 있는 건물을 제척한 제외한 그 개발에 필요하겠다 하는 그 제안을 저희들한테 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어떻든 재개발 정비사업도 조합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런 안을 저희들이 일부 수용해서 저번에 의견 청취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그 대전시의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해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해 정례회 때 그래서 이제 의회의 의견도 이제 제시를 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했는데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조합원 구성원들간에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만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이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하는 것인가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가능하면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중구 전체에 대한 도시에 대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원체 장기간 이제 오랫동안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한 16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6년 정도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부동산을 재개발에 대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서둘러서 이 추진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안을, 원안에 대한 계획을 바꿔서 대로변을 제척을 시키고 사업을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 변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견도 제시가 됐고 또 구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금 시로 지금 올라가서 시에서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재검토하라라는 협의 의견이 내려왔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재검토,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받아 봤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받아봤어요.
  이게 사전에 좀 확인을 하고자 해서 이게 지금 협의가 내려온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다시 또 요구를 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이 시의 의견도 보니까 대전의 중심지인 은행동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역의 일부를 제척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정형화 및 중앙로의 교통 처리 계획 등을 감안한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 2010년 도정계획 수립 시 상업지역마다 특징을 고려하여 주 용도계획을 수립한 바 주 용도계획에 대한 변경은 일조, 조망권 침해, 교육, 교통란 등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명확한 명분 제시 필요, 대전시민의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근린공원 규모의 공원을 계획하여 휴식공간 제공 검토, 2006년도에 수립된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후 반영 필요, 구도심의 중심지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교통, 트램 등 광역적인 차원에서 부서 의견을 청취 이렇게 지금 1안이 지금 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구계획 정형화를 통하여 관련 기반시설이나 기능 최적화 등 도모, 주 용도계획 중 A, 상징적 중심지역, C, 업무기능 기능 전부 삭제의 적정 여부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업으로 구역의 일부를 제척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정형화 및 중앙로에 교통 처리 계획 등을 감안한 충분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제척하는 만약에 제척을 하게 되면은 사업지구 전체의 정형화 및 중앙로의 교통 처리 계획 등을 감안하라 이런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2010년도 도정계획 수립 시에 상업지역마다 특징을 고려해서 주 용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는 대전시민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아무리 조합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 정형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제척하는 안으로 해서 시에다가 의견을 올린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제외 의견을 제시를 해라라고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문서로 해서 협의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시를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다시 진달을 했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런 절차를 이행을 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2월에, 2월이나 3월 중에 도시계획 그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상래 위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우리 중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시 시장의,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시 대전시 산하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결정이 시장 결정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우리의 의견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다시 이제 제시를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일단 한 번 재검토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척을 해선 안 된다라든가 제척을 하라든가 이제 결정을 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일부 반영이 많이 가능하면 반영이 많이 될 테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척을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 이게 제척을 하는 것이 옳다 제척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게 또 변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면은 우리 구의 의견도 지난번에 이제 사회도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청취를 하고 의견을 내셨지마는 원안은 이게 제척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도시계획 균형 발전이라든가 우리 도시 중구 전체의 모양을 봐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지마는 다만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그분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면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느냐 이런 안을 냈었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자, 한 가지만 좀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현재 2030 대전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 2030 대전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해서 그 이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도시 정비, 도시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개발하게끔 하는 그 기준 지침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는 기준 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그 어떤 기본 개발 방향 또 이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그 안을 제시하는 계획, 기본계획서지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그 부분을 물론 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기본적으로 2030.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대전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십니다, 절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제 2030, 2010 해서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2030 계획이 어떤 거냐 이거지요, 내용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제 2010년도를 기준으로 이제 2010 도시 및 기본 그 기본계획이 있고 2030이라는 것은 2010년도 이후에 2030년까지의 이 지역의 개발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침을 만들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는 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그 층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보면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2030 대전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하고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을, 환경 정비 기본계획 하고 이게 계획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2010 하고 2030 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환경 부분 중 토지 이용 계획 주 용도계획 유도 방향과 지역별 주 용도 등 이용 변경에 대한 사항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이렇게 제시가 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올린 안 하고 대전시의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한 내용 하고 다르니까 이게 지금 재검토 보완 지침이,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들어서 이제 20.
육상래 위원    아니요, 2010 계획법 하고 기본계획 하고 2030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르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금 변경된 거지요, 다른 게 기본적으로는 같은데요 여기에서.
육상래 위원    예, 여기에서 보면 유형 변경에 대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대한 사항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 이렇게 지금 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뭔가 좀 더 진일보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0 기본계획에는 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숙박시설이 이제 빠진 업무시설이나 그 아파트 형태는 각기 다르니까 이 도시계획과의 의견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상정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의견을 달라 이런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척해서 변경을 만약에 했을 시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향후 중앙로변의 슬럼화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므로 제척된 부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제척되고 제척을 해서 사업을 했을 시에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게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모든 절차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저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이렇게 제척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일부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 재개발 정비사업도 찬·반 의견이 있는데요 그래서 법령에는 이런 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토지, 조합원들 조합원들의 3분의 2 동의 절차를 이제 이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그 은행구역의 중앙로변에 이제 그 건물이 이제 그 전체를 제척을 하면은 아무래도 전체 개발하는 것보다는 뭐 도시계획 장기적인 도시계획에는 좀 마이너스 저기 비교하면은 그 뭐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14년 동안 계속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이런 제척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에서는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제척을 안 하고 다 개발하라고 할 경우에 과연 사업으로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또 10년이라는 답보 상태가 또 되면 어떨까 하는 것도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 하고 시 하고 도시 이 설명을 하고 저번에도 의견 청취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 저희들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 다 포함해서 하면 최고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렇게 포함을 해서 했을 경우에 조합이나 시공사나 이쪽에서 정비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연 그럼 그걸 그 이 넓은 부지를 과연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느냐 그래서 시도 그러면은 제척을 하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 방안을 마련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든 그 뭐 용적률이라든지 나중에 향후 그 별도 필지를 개발을 할 때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2010 기본계획 상에 은행구역은 당초에 통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는, 통으로 개발할 수 있고 구역을 나누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개의 블록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도 기본계획에는 열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그런 지금 이런 문제점 한 번에 개발이 안 되면은 못 하느냐 해서 이 구역별로 나누어서 개발할 수 있게끔도 그 기본계획에 수립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게 전체를 개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마는 과연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 전체 개발로 해서 또 답보 상태가 이루어지면 어떨라나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리 방안이라든지 제척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 이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드리면은 그 지금 정비사업 플러스, 정비사업 하는 것 하고 제척된 부분이 합리적으로 더 중구 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지금 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제척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마는 부분별로 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제척 지금 일부 의견대로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제척을 해놓고서 뒤쪽으로만 개발을 하고서 대로변쪽을 막 중앙로쪽을 놔둔 상태라면은 중앙로쪽만 별도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를, 여기에서 지금 이번 제척된 곳이고 도정사업을 벗어나면은.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자, 토지의 거기 지금 형상이 대로변을 제척을 해놓고 뒤쪽만 해놓고서 대로변만 별도로 개발이 가능하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이제.
육상래 위원    아까 답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은.
육상래 위원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지금?
  만약에 제척하는 부분이 중앙로에서 선화초등학교쪽으로 양분을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하지마는 중앙로쪽만 제척을 하고 뒤쪽 이면도로쪽만 한다 그러면 대로변은 어떻게 재개발이 가능합니까, 거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러니까 이 만약에.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 거고 또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육상래 위원    내가 잠깐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같은 것은 아무리 조합원들 구성원들 간에 뭐 100%가 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마는 기본계획 하고 정비법 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가 못 하는 허가를 못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육상래 위원    아무리 구성원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절대 다수가 찬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도시계획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이 맞지 않으면 못 해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그것은요.
육상래 위원    예?  3분의 2 아니라 뭐 5분의 4가 찬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대전시에서도 애당초의 계획 하고 또 2030 대전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하고 맞지 않으니까 재검토해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라고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렇게 당초에 그 정비계획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됐었는데 지금 전면 그것을 제척하려고 변경 계획을 올린 거잖아요, 상정을 해서?
  시에서 아, 변경 계획 제척하고 하는 부분도 타당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의견을 그쪽에서 수용을 해줄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중앙로변이나 이런 걸 뭐 중구의 핵심이니까 제척하는 것보다는 다 포함해서 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한 것이 부결되면은 당초대로 이제 계획을.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자, 우리 구에서는 제척하는 것이 옳다라고 시에다가 올린 겁니까, 의견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옳다 그르다보다도 저희들이 이 지역의 개발의 필요성을 더 그 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장기간 그 답보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제척이라고.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제척이라고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신속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를 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시에서 애당초의 계획 하고 상업지역에는 이러 이러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 해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슨.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때 계획 하고 배치가 되니까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게 부서 의견이니까요.
육상래 위원    애당초 계획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계획대로 하면은 상업지역이라든가 뭐 업무 기능 같은 것 이런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게 기본계획 하고 맞았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 저 제가 갖고 있는.
육상래 위원    만약에 이런 게 빠지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더 큰 혜택은 줄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문서는 그 시 그 도시개발과의 1개 과의 의견입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어쨌든 1개 과가 됐든 2개 과가 됐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각 부서의 의견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중구에서 입안한 위원회의 의견을 이제 다 그 검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넣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어쨌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1개 과가 됐든 2개 과의 의견이 됐든 어쨌든 대전광역시에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1개 과가 됐든 2개 과가 됐든 대전시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은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할 수 없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아무리 조합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 전체의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균형 발전 또 도시의 미관 또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본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우선은 16년 됐다 뭐 15년 됐다 이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제척을 시키고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다 보니까 피로감이라든가 재산권 침해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지요.
  그 뭐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 주체도 문제가 있다, 시공사나 시행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의사가 있었다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결국은 장기간 사업이 지체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들이에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자쪽이나 시행사쪽은 절대 손해를 안 봅니다.
  왜?  매립비용 들어가는 것은 이자가 다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자까지 다 빼가요, 그 사람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육상래 위원    결국에는 손해는 조합원들이 손해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는 뭐 도시계획위원은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부분 상업시설에 대한 거기에 집적화가 되니까 그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상업화 특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장기적인 것은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대로 전체 개발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법적 요건 주민 동의에 의한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런 절차상에 이런, 이런 것도 저희들도 또 그 간과할 수는 없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장기간 15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고 또 이런 그네들이 제척이라는 것을 일괄로 개발할 때 또 장기 중단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고민 고민해서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부득이 하게 한 번 제척해서 개발을 빨리 시키는 게.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오랫동안 방치가 됐던 사안인 만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물론 사업자도 사업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이익을 창출을 해야겠지요.
  또 조합원님들도 조합원들이 그동안 사유권 재산을 침해를 받으면서 손실을 감수했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될 테고 또 우리 중구나 대전시민들께서는 도시가 발전을 함으로써 우리 대전시가 더 발전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 해서 어떤 결정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지를 현명한 판단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고 하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도시계획 그 정비사업 변경을 내려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쨌든 중구청 집행부의 의견 하고 그 심의 이제 심의 중구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변경 신청을 내시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 도정법상에 그런 절차나 공청회 저 주민 공람이나 이런 부분은 그 시장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의회의 의견 청취만 해서.
○위원장 윤원옥  의회의 의견 청취만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자체의 도시.
○위원장 윤원옥  우리 중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요즘에 아침마다 출근할 때 보면 거기에서 이제 제척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뭐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제척하지 않고 도시 전체를 봐서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적 요건 때문에 뭐 또 그걸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법적 요건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계속 그 답보 상태 또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고 할 우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한 번 그런 상정을 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저희 사도위에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을 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이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양쪽에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잘 해서 하라고 의견을 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예, 여러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자꾸 해서.
  국장님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은 장기적으로 방치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시간이 끌더라도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방치가 됐다고 해서 이걸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규정 때문에 조합원들이 의사 결정을 하면은 규정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장기간 방치가 되고 장기간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걸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서 졸속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조합원들이 들었을 때 조합원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고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그렇게 하시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잘 저.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겠다, 결정을 한 부분이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합원님들이 혹시 속기록을 혹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의 의견이 아, 이것은 잘못됐네 졸속으로 시간을 오래 끌었다고 해서 졸속으로 처리하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 뭐 도정 법령에 의한 절차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얘기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 하고 협의도 하고 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면서 그 어떤 도시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입장을 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좀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저 행안부는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를 2020년 7월달에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작년에 뭐 거기에서 지방 일괄 이양법으로 400여 개 국가사무가 올 1월 1일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비용 산정 또 뭐 재정 지원 방안을 이제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이제 국·시비 예산 확보에 이제 주력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그 국비가 올해 25억, 내년에 25억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50억을 그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 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시 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행안부 하고도 협의가 됐고 그래서.
이정수 위원    아, 행안부에 협의가 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 가지고 그 보문1구역은 그동안 이제 예산이 없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신규 발주를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50억 상당의 금액 해서 저희들이 그 일부 도로 개설을 하고 주차장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국비 확보는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예.
  또한 179페이지를 보면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가 원도심으로 이루어져서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한 때는 34만 인구를 가졌었으니까 중구가 아파트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34만이라는 인구가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화려했던 우리 중구가 있었는데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을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1개소가 있어요, 선화1구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선화1구역은 어디를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대아파트 앞에 말씀입니다.
이정수 위원    현대아파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흥동, 그 지금 말씀드린 현대아파트 앞에는 선화2구역이고요 그 NC백화점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선화교 사이 가운데에.
이정수 위원    아, 그 사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들어서 있네요, 지금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1개소고 또 추진위원회 승인 완료 1개소인데 선화1-A구역은 어디인가요, A구역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A구역은 이제 NC백화점.
이정수 위원    예, 1-A구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이게 NC백화점 그쪽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지입니다.
  여기 선화우체국 앞에서, 예.
이정수 위원    아, 그쪽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 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완료가 된 데가 은행1구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은행1구역이고 선화2구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선화2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났지요 끝나서, 예, 관리처분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이정수 위원    선화2구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화동 현대아파트 앞에.
이정수 위원    아, 거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는 이제 생략하고 취소하고 토지 소유자 사업방식으로 지금 전환됐어요,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선화1구역이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선화1구역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선화1구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하냐면은 전년도에 대전시에서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에 따른 것이 발의가 됐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중구로 봐서는 다행히도 본회의 상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이유를 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부 그 지금 그 본회의 내용이 주내용이 도시계획조례 변경 조례의 주내용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용도를 주거로 볼 것이냐 업무로 볼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지금 유성구의 박광영 의원이라는 시의원이 제안한 그것은 오피스텔을 주거로 보자 하는 것을 입법화 하겠다는 게 이제 그 시의 그 의원님이 입법 발의 한 거고요 저희들은 그것은 이제 뭐 서구나 유성구는 해당 없지만 우리 원도심인 중구는 오피스텔을 주거로 보게 되면은 용도용적제에 의해서 용적률을 저희들이 찾아먹었다면 뭐 이상하지마는 뭐 700% 이상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막 그 시의원님들도 서로 이제 의견이 있는 거고요 다행히 저희들이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요 그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날 그 판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그걸로 하면은 그러한 그 서로의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박광영 의원이 아니고 오광영 의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오광영 의원,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 가결이 될 때 우리 중구에 있는 집행부나 중구에 있는 정치권에서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도 지금 상정이 보류가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가결이 됐으면은 우리 중구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우리 구나 또 그런 저 학계 또 이런 정비사업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 그 조례는 도정법이나 도촉법에 의한 정비사업구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조례상에 그 도정사업이나 도촉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 법령 적용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조례 개정은 되어서 안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용도용적제를 이렇게 보면은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용도 용적률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걸 심각하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2000년도에 발의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옵니다, 서울시에서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서울,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서울 뿐만 아니라 대다수 대규모의 전 광역시 단위는 다 반대를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대구 같은 경우들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020년 12월달에 이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상업지역이 많은 대구시 중구에서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재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우리 상업지역에 있는 은행선화동은 물론이고 유천동 일대 여기가 시공사가 달려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가뜩이나 우리 중구의 인구가 빠져 나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 중구에서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도 인지를 했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자료도 만들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행히 이제 도정법령의 사업은 안 하고 제외되고요 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1월 14일날 이런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그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본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용도용적제에 대해서 주거 산정에 제외되기 때문에 그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도용적제 개정안 이제 이면에는 기존 도심의 개발을 억제하고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다고 해서 분쟁이 속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단지 이것이 지금 둔산점 홈플러스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아요.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는 지금 원만하게 해결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중구의회 이제 본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반대 입장을 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우려스러워서 발언을 했는데 다행히도 본회의에서 상정이 보류됐어요, 보류됐어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발의자들을 보니까 한 11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저 시의회에서.
  이분들이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보류를 시킨 것 같아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조례안이 상정되면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법원 판례랑은 상충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 조례는 이제 상정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만약에 조례로 상정이 되더라도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시 그 변경시켜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그것이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일부 했었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법제처에서 이번 유권해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액션하는 분도 있는데요 법제처에서는 그 유권해석을 국토부에서 법령 개정하라고 유권해석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항은 나중에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의주시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모니터링 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점이 있으면은 우리 이제 국장님 또 우리 도시과장님 우리 위원들 하고 긴급하게 상의 좀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1페이지 보시면은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사업이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올해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상 협의 중에 일부 도로 부분은 보상 협의 중인데요 수용재결까지 해서 강하게 좀 그 공탁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딜레이 안 되게끔 해서 올해 그 보문3구역은 올해 좀 완료를 하고요 보문1구역은 올해 25억, 내년에 25억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도시과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도 조속히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해주시고 그 179페이지에 보면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지역 개발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뭐 문화2구역이나 8구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산성2구역 이쪽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문화2구역은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됐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단계에서 무슨 감정평가 하고 하는 단계 나갔고요 이제 문화8구역도 이제 지금 건축사업계획인가가 들어와서 관련부서 협의 결과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이번 주나 뭐 늦어도 다음 주는 사업시행인가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산성2구역은 뭐 저희들이 행정 지원보다도 그 내부적으로 지금 주민들 조합원들 간에 내분이 있어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것은 행정청에서 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렵지마는 그것도 빨리 정리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절차 정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문화2구역도 그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고 하던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분이 연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성동이 이제 계속 그 비대위 하고 해서 바뀌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일단 그 빨리 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관에서도 다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저도 궁금한 것 잠깐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179쪽에 거기 이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이 지금 대흥2 하고 용두2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은 언제쯤 확정이 될 예정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해주면은.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대흥2구역이나 용두2구역 그 주민들이 이제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승인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이제 제출해야 저희들이 이제 인가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합에서 그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런 서류를 신속하게 해서 조속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사업시행인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관리처분 그 인가는 시간이 크게 많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사실은 이제 사업시행.
정옥진 위원    길게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닙니다, 사업시행인가는 건축법이나 관련 법령에 대한 행정절차고요 관리처분은 그 전체 필지에 대한 감정을 해가지고 그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정옥진 위원    아, 시간이 걸리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오히려 이것은 뭐 빠르면 빨리 해야 6개월 이상 걸리고 1년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 밑에 철거 및 착공 추진에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지금 목동 4구역, 선화, 선화 하고 선화B구역은 제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용두동 1구역도 지금 철거에 들어갔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어덕마을 밑에 그.
정옥진 위원    이게 전체 하면 몇 세대가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구역별로 용두동 같으면 470세대로.
정옥진 위원    용두가 470세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선화B가 800 몇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그 현황을 해서 한 번 저 선화B구역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개발사업에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선화2구역이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 거기도 추진을 하고 있나 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게 또 올해 안에 그러면 가능할까요, 이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도 이제 이것도 이제 올해 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여튼 그 조합 하고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서로 같이 체크를 하면서 최단 시간에 그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지 올해에 착공이 들어가고 또 분양 신청도 들어가는 곳이 한 네 곳으로 보면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쨌든 지금 다수의 지금 다세대가 이렇게 아파트로 이제 신축이 되면 그러면 중구에 이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원만하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해서 그 어쨌든 뭐 지금 인구 감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떻든 정주 여건을 좀 마련해서 그 주민들이 많이 좀 이게 그 중구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번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상황 관리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폭설이나 눈이 오면은 저희들이 건설과, 건축과 관련부서를 다 비상소집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새벽에 이제 비상대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다른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자율방재단이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소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물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간의 제약 이런 것은 뭐 거기서부터는 벗어나고 시간이 있을 때 와서 이렇게 좀 자율방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워낙 출근시간이고 막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하시기에는 아마 곤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 한 8시부터 동 직원들과 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자율방재단 또 통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막 이제 그랬었어요, 같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조금 고생 되겠지마는 워낙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저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나온 사항인데요 저희들 자율방재단 구성해서 이제 안전계몽이나 이제 대비 사전대비 같은 이런 뭐 그런 것은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사고 재해가 나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게 이제 뭐 저희들도 일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챙기지 못한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이번에는 올해는 그 응급 대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의 그런 비상연락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확고히 해서 그런 부분이 주민을 위한 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런 기상 변화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 폭우 내렸을 때 그때도 느꼈고 이번 폭설이 내렸을 때도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것 뭐 어떠한 강제로 할 수도 없고 물론 재난 대비 예방 차원에서 이런 홍보활동 이런 것 뭐 고생 많이 하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좀 더 깊게 지역을 위해서 저희들 구의원들과 공무원들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보완해서 저희들이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이정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동구의 사례를 보면 지역방재단이 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방재단이 81명이 단장으로 해가지고 해빙기에 뭐 저기 급경사라든가 코로나19 예방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비추어 우리 중구도 좀 더 폭넓게 중구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같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세심하게 지도·감독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이제 이 방재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뭐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13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다시 한 번 인력 그 확인하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을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이나 재해에 또 이런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작년 한 해도 건설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올해도 제가 제일 많이 연락하는 데가 건설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일 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 처리 하는 데에 있어서 직원분들이 굉장한 그 협조도 호응도 굉장히 좋으시고 너무 고생하셨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말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하천 현황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국가하천 또 지방하천 또 소하천 이렇게 분리가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우리 중구에 껴있는 국가하천은 유등천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대전천.
이정수 위원    대천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개수를 지금 보면은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홍수 예방이라든지 인공적인 조치를 말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디 말씀?
이정수 위원    요개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현황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기개수, 기개수는 이 뭐 연장은 길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미 조치를 한 곳이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기개수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미개수는 아직 하지 않은 곳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은 이 미개수를 보면은 3.81km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여기를 3.81?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답적골천이라고요 저 아니 어남동 가기 전에, 예.
이정수 위원    미개수 된 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남동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남동 답적골천이라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정비계획.
이정수 위원    그럼 여기는 이제 정비가 아직 안 된 데, 안 된 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천이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정비를 아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기개수 여기는 뭐 다 한 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미개수 된 데도 이 계획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 여기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10년 단위인가요 그 저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작년에 수립돼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뭐 사업비가 들어가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연차적으로.
  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총괄과 할 때 이제 언급을 했지마는 그날 제가 중촌동, 목동, 용두동을 한 번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이 염화칼슘이 상당히 모자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염화칼슘이, 그래서 철물점에서 긴급하게 막 사다가 쓰더라고요 쓰는데 지금 모래주머니 지금 모래주머니함은 곳곳에 있어요, 모래주머니함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염화칼슘 쌓는 데도 다 해놨지요, 염화칼슘 곳곳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염화칼슘은 필요한 데에 건마다 다 계속 저 많이는 그 현장에 배치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거점마다 해서.
이정수 위원    거점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날 보니까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모자라서 막 급하게 막 철물점 같은 데에 가서 사다가 쓰고 그러는데 각 동에 염화칼슘은 어떻게 비치를 하고 있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공급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각 동에다가 보급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큰 적설량이 내리기 전에도 아마 그런 부분 일부는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좀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통장님을 통해서나 일부 이제 기 배부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동에서는 좀 부족하다, 부족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오면은 파악을 해서 물론 그쪽에서 이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아보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늦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급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제 구입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폭설 내린 이후에 다시 점검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각 동별 수요 조사를 해서 또 필요한 곳에는 미리 좀 갖다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그날 이제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뭐 동사무소 남자직원들 여자직원들 총 동원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염화칼슘 분사기라고 하나요, 분사기?
  염화칼슘을 넣고 분사기에 뿌리는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살포기지요, 살포기.
이정수 위원    살포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살포기라고 할까요,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이 목동 동사무소는 살포기가 2대인가 있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다른 동도 한 번 내가 한 번 물어봤더니 그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우리 건설과 예산으로 내려줍니까 아니면은 공모사업으로 어떻게 그걸 비치를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니 그것은 뭐 저 내려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어떤 그 지역에서 아마 그런 단체에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비치하지 않았나 싶고요 한 번 그것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으면은 한 번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준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그 교차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크게는 서대전4가도 그렇고 중촌4가도 그렇고 그 교차로 건널목에 보면은 배수가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위원장 윤원옥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뭐 그러면은 거기가 그냥 흥건하게 그냥 물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마르지 않으면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계속 한 2년간 얘기한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한 번 그.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뭐 즉시, 즉시 해결하겠다고 국장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된 것은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 번 저희들.
○위원장 윤원옥  그런 부분이, 예, 왜냐면 교차로가 이제 뭐 m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생활민원이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이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질의를 한 번 우리 집행부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하고 싶어서, 동물원 위에 그 사정동 버스 종점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리로 올라가면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위로 올라가서,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등산길이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서 버스를 내려서 등산을 하다 보면은 거기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어느 한 날 보니까 비가 내렸는데 흙탕물이 막 엄청 내려와요.
  또 버스에서 묻은 그 바퀴에 그 흙이 도로가를 도로를 이렇게 막 흙탕물로 흙으로 거기도 그래서 보니까 자갈을 좀 깔아놓은 것 같아요, 작은 자갈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다 없어지지요.
  그래서 앞으로 여름에는 거기 비가 오게 되면은 거기 흙이 전부 다 도로가로 내려오게 생겼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현장 점검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좀 그 시에서 아마 관리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그 부분은.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뭐 시든 우리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따로 현장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조그만 자갈을 깔아놓으면 이게 자꾸만 없어지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차라리 거기에다가 앞으로 그 도로를 이용할 사람들이 많을 건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포장을 하면 어떨까 봐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한 번 현장 보고.
이정수 위원    예, 현장 좀 한 번 가서 확인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저기 뭐 하나 건축과에 당부 드릴 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그 우리 지금 지역에 보면 LH에 귀속 시킨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세민주택이라고 하는 곳.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좀 주인이 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 주체인 그 업체라든지 시에다가 건축과에서 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더 철두철미 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LH에서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그 다가구나 이런 것을 이제 매입을 해서 그 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H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관리업체 그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지도·감독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건축과에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그 각 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1명씩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이정수 위원    17개 동에 1명씩?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제 그 수거를 해서 그 동에다가 갖다놓으면 저희들이 그 수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보상해서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은 1인당 얼마까지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인당 최대 한도가 30만원 그 이상 돼도 30만원까지만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30만원까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물론 이제 도시가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수거를 해서 뚤뚤 말아 가지고 이제 kg수로 하나요, 장당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장당이고요 저희들이 그 이제 이 플래카드 같은 것은 나중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만약에 그 어르신들이 이제 탈착할 때 그래서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단속, 제거를 하고요 그분들은 전단지, 소형 소규모 전단지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만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정수 위원    플래카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직접 탈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직접 탈착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거기 기간제분들이 하시나요, 구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건축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럼 그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저희들이 그 광고물계에 직원이 그 정식 직원 하고 기간제 하고 공무직 해가지고 7명이 있고요.
이정수 위원    7명이 17개 동을 다니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불법 현수막 걸렸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거하는.
이정수 위원    탈착, 예, 이제 떼서 갖고 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수거보상제 하는 그 이제 이분들은 전단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전단지나 이런 뭐 종이 같은.
이정수 위원    이런 것만 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수막까지,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7개 동에 없는 동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한 분씩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불법 현수막을 뭐 300장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00장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갖고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이런 뗄 수 있는 이제 뭐 권한이야 다 불법 현수막이니까 이런 명절 때 붙이는 현수막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지금 뭐 이제 각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5개 구청 하고도 협의를 하면은 그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떼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어떤 일정 기간 짧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게첨하는 것도 이제 현행 규정 상에는 제가 그 알기로는 그 광고물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소송, 소송하는 건도 있지요, 법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현재 소송 건은 뭐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현재는 우리 중구에 하나도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법적으로 해서 소송 건 이런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본 위원이 언급을 하냐면은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붙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런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아예 못 달게 할 것인가, 명절 때 이럴 때는 어느 기한을 두고서 이렇게 해줄 것인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한 번 바로 이번에도 지금 이제 설이 다가왔기 때문에 다음 주여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든 가장 합리적인 또 뭐 해서 저 처리를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그 현황을 이제 인지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이 최선의 방안인지 또 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대전시 또 다른 구 타 구 이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다른 시에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있으니까 한 번 언론에 크게 난 적이 좀 한 번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것은 가격도 사업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그 금액이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녹화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이 보상제도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막 이런 시시비비가 서로 엇갈려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잘 살펴 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좀 탄력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저희들 행정 광고 하는 것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보면 서대전사거리에 보면 전광판 홍보가, 홍보하는 데가 있어요, 그 서대전사거리 건물 위에 크게 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전광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이 건물에 그것을 설치를 해놓을 테니까 행정 광고를 거기를 이용하면 좀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저한테 하던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옥상에 설치되는 광고는 이제 광고 심의를 득해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법적 서류도 구비를 해야 되고 구조적인 안전도 있고 또 주변 인근에 또 그런 게 또 있으면은 또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서 법적으로는 그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그 심의 절차를 득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것은 법적 사항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지금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 뭐 예를 세금 납부 안내랄지 자동차세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홍보하는 부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 데를 이용해서 혹시 광고하는 곳, 광고하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그것 할 때 의무적으로 몇 %는 그 공공 저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익광고를 넣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해서 공공은 50%를 감면을 해주고 이런 혜택을 주면서 공공 그 공익광고를 하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업 주체 건물 주체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럼 법적으로 뭐 몇 %를 감면해 주면서 공익광고도 거기에다가 광고를 얼마만큼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전광판 광고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는 것은 아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공공광고, 공익광고를 하면은 그 50%의 수수료를 이제 감면해 주는 규정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윤원옥  그럼 우리 중구청에서 거기에 공익광고를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지금 실적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따로 뭐 저희들이 그 우리 중구에,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한 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왜냐면 민원인께서 산성동쪽에 그것을 한 번 설치해서 하고 싶은데 중구청에서 그 공익적인 광고가 거기에다가 게재가 가능한 건지를 저한테 여쭤보는데 담당부서에다가 제가 연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 상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법적 검토를 해서.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민원 상담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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