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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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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1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예산안
  3. 2.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석희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청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청희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1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임청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몇 가지 저기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에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가 이번에 55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혹시 5개 구의 홍보료 편성 예산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동구가.
윤원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 이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것을 지금 저희들이 했고요아직까지는 그 예산이 이제 편성이 확정된 단계라 그게 내년도 것은.
윤원옥 위원    그래도 올해 2021년도 예산은 다 저기 지금 구마다 의회마다 계상은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계상은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상된 것을요.
윤원옥 위원    그럼 뭐 저 작년 것을 가지고 비교 한 번 작년 거라도 말씀 한 번 해보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원옥 위원    예, 올해 거지요,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금년도는 그 동구가 3,300만원.
윤원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리고 우리가 3,850만원, 서구가 3,520만원, 유성구가 3,300만원, 그 다음에 대덕구가 3,225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윤원옥 위원    3,225만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홍보료가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5개 구에 비해서.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뭐 저희들은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그만큼 필요하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한 거니까.
윤원옥 위원    어쨌든 의원들이 하는 활동을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료가 뭐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이쪽에서 홍보 문안을 주는 것만 그냥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과연 이 홍보비가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인터넷 언론사나 이렇게 해서 50만원씩 주는 걸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뭐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중구의회를 좀 잘 알릴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리고 페이지 45쪽에 보면 의회 및 의회 의원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보면은 2021년도 800만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년도도 집행 내역이 없고 20년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썼습니까, 어떤 예산 목에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잠깐만요, 지금 몇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원옥 위원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45쪽.
윤원옥 위원    의회 및 의원사무실 운영비.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
윤원옥 위원    여기에 보면 기존 프린터 토너나 이런 것들은 늘상 사용하는 거잖아요.
  의원사무실 정수기랄지 공기청정기 임차료랄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있었던 일이지 새로 생기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집행액도 없고 2020년도 예산액도 없고 2021년도 예산에서 이제 신규로 편성된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금년도는 저 이제 그 의원님 사무실에 그 사무용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급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회 그 현판 앞에 부착한 것 그것을 집행했고요.
윤원옥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이 설명자료나 예산안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 예.
윤원옥 위원    예산에는 2019년도 예산이 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 2020년도에 예산이 없었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또 저기 지금 설명자료에도 보면 2019년도에도 집행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고 2020년도에도 예산 편성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늘상 지출했던.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이것은 이제 본예산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놨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윤원옥 위원    그럼 추경에서 이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지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 이렇게 기존에 이제 그걸 다른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부기 정정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페이지 46쪽에 보면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경비가 5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560만원 증액은 의장단 활동경비에서 56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목 간에 변경을 하신 목 간에서 이동을 하신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렇지요,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 의장단 활동경비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작년에 1년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은 상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특별위원회로 운영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이제 예결위원회가 이제 그렇게 특별하게요.
윤원옥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목 간에 아무리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갈 수, 간다는 게 맞는 건가요?
  왜냐면 의장단 활동경비는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던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맞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쓰여지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이 좀 됩니다.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올 감사실 하고 의회 하고 굉장히 대립됐던 부분이 그 회계문제에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페이지 사업명세서 49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보면은 이제 660만원인데 뭐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증액된 것은 없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의회사무국으로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위원실 3개의 전문위원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운영, 부서운영비가 330.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360?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전문위원실.
윤원옥 위원    저기 120만원씩이니까 360만원이네요, 1년?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 기준에 맞게끔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지적됐던 것은 회계 기준에 어긋났었기 때문에 지적을 당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어쨌든 그 다른 실·과랑 동일하게 해서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뭐 현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러니까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제 그 뭐 이렇게 의원님들 하고 이제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금 저희들이 정당하게 이렇게 사용했고 이제 이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의회사무국 예산이 이제 좀 집행이 덜 됐다고 이렇게 먼저번에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윤원옥 위원    먼저번 지적은 처음에 당초 지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타 실·과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그 부서를 운영하는 뭐 직원들 회식이랄지 생일파티라든지 직원들이 먹는 커피랄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회사무국은 그런 비용으로 지출된 다과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출된 게 없다고 해가지고 시작이 되다 보니까 뭐 의회 공통경비로 해서 써가지고 이제 문제를 자꾸 만들고 뭐 비회기 중에 뭐 물품을 구입했느니 이런 문제가 된 건데 이 부분은 회계 감사를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맞게끔 써서 다음에도 어떤 그런 감사나 뭐 특별한 어떤 지적이 없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알았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를 17%를 지금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광고료 집행은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면 거기 하고요 이제 의장님 뭐 하여튼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내역을 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게 홍보 광고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이 언론 홍보 시책비를 증액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여튼간 의장님 이하 그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정을 할 때는 그러면 의장님 혼자 결정을 하십니까, 집행을 할 때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저희도 일단은 이제 그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 그것 뭐 그 이번에도 이제 다른 그 예산도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그때 이제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보다도 의원님들 숫자가 훨씬 많은 서구 같은 경우도 우리 하고의 홍보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언론 홍보비가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런데 이제 그것은요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그 구마다의 뭐 그 특색이 있고 뭐 하니까 꼭 뭐 이렇게 어디가 많고 적고 이렇게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더 세우는 것이고 그게 뭐 필요 없다고 하시면 뭐 삭감해 가지고 빼줄 수 있는 것이지.
육상래 위원    아니 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언론 홍보비가 이렇게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이제 전에도 이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하면서 언론 홍보비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건지.
  다른 문제는 모든 것을 다 타 구 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앞서 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집행부도 언론 홍보비를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집행부는 그 제가 보니까 많이 증액을 했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거기도.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집행부는 뭐 월등하게 많이.
육상래 위원    언론 홍보비가 증액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언론사가 물론 이제 자꾸 늘어나서 그렇다고는 하지마는 언론 이게 자꾸 증액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도 윤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정공통경비 이게 56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상시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규정 상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을 상설로 운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해야지 왜 공통경비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이것을?
  이게 원래 없던 목을 우리가 만들었던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삭감을 해야지 왜 공통경비에다가.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총액 인건비 아까 말씀 그 설명드린 대로 그 총액 인건비제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한 거라 여기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아니 총액 인건비제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조직개편 안도 총액 인건비제를.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총액 한도 그러니까 총액 한도제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관련 그 경비의 총액 한도제 범위 내에서.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이 지금 그렇게 편성하도록 편성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무리 총액 한도 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원래 없던 목을 우리가 상설로 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증액을 했던 부분 아니에요, 과목을?
  그렇다면은 이게 삭감을 해야지 왜 공통경비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이것을?
  공통경비에다가 차라리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통경비로 증액을 하는 게 낫지 아, 이 의장단 활동경비를 감액이 된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갖다집어넣습니까, 왜?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자, 보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쪽을 견제하고 감시를 하고 다른 것들을 질타를 하려면은 우리 의회가 더 모범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쪽에 집행부쪽에 명분을 주고 우리가 지적을 받고 뭐 문제의 사유가 되면은 우리가 저쪽을 질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부분 저는 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앞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혹시 그 언론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택 기준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 선택 기준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거기에서 이제 그 광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하고 또 우리가 광고가 필요하면 이렇게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라고 하면 그렇게 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지급을 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아마 언론사 부분 하고 저기 대응하시기가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의회에서 전에 추경에 2차 때인가요 3차 때인가요 그때 언론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추경 요청을 한 적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때 그 남아 있던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금액이 뭐 한 200.
안선영 위원    예, 거의 다 소진이 됐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거의 다 소진이 됐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저는 이 언론사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언론 홍보비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올해, 올해 하고 작년 하고 그 전년도가 사용되어진 언론 홍보비가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 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우선 첫 번째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한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언론사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집행부 것도 다 받아봤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론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언론사 이 사용 비용을 한 번 봤어요, 제가 비율을.
  그런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1인 언론 미디어나 아니면 뭐 인터넷 그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곳 그런 곳을 이용한 게 프로테이지가 한 15%, 20% 정도 보이거든요.
  그 A, B, C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카운트를 다 해봤는데 15% 정도가 보여요.
  그런데 우리 집행, 우리 의회에서 지금 사용되어지는 그 매체들을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이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조율은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저도 그것은 조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고의 말씀을.
안선영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여튼 앞으로는 그 내년도 이제 그 예산 집행 할 때는 아마 그것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작은 언론사를 살려드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올해에도 저희가 전 세계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 뭐라고 하지요?
  그 신뢰도, 신뢰도 분석한 것을 보니 한국 언론사가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인 미디어나 이쪽에 지금 매칭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프로테이지로 그냥 대충 눈으로만 훑어봐도 50% 정도가 모르는 곳들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의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원들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잘못돼 있다고 그러면 과감히 고쳐가는 것도 적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경 때, 추경 때까지 사용되어진 곳들을 내용들을 보면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더라도 정말 불필요한 매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하여튼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아들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료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가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관공서지 않습니까, 의회도?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개인 그 잠시만요, 홈페이지 관리 부분에 보면 그 개인이 로그인 해서 개인 정보를 로그인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체크를 제대로 못해서 홈페이지 관리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몇 쪽입니까?
안선영 위원    아, 여기에 보면 45쪽에 201-01번 가운데 보시면 의회 홈페이지 사용 안심본인 확인서비스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무슨 글을 쓴다든가 할 때 로그인 하는 거지요, 이 부분이?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구민들이 의견 개진 하는 것에 본인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굳이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집행부에도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굳이 실명을 밝혀 가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나 의회에 어떠한 의견 개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여튼간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아듣고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의장님 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하고 좀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금액이 크다 작다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구민들 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장애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알았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공통경비에 대해서 이제 자꾸만 질의가 나오는데 본 위원장은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도입을 2018년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 의회 역량 개발비 민간 위탁 등 4개 통계목 합산한 금액이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감액을 하고, 하고 총액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건 총액 한도를 그래서 써도 되니까 이동해도 되니까 그래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증액을 시킨 것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 총액 한도 내에서 이 4개의 통계목은 합산한 금액 총액 한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본 위원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5분)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덕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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