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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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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 (목) 10시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석희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청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청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임청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의회에 오셔서 벌써 한 5~6개월 이렇게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업무 파악도 좀 하셨을 테고 우리 중구의회의 이제 분위기도 좀 이제 파악을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좀 한 두 가지만 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하고 의회의 관계는 상호 서로 보완하고 이제 협력하는 그 파트너로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때로는 이제 감시도 또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행부에서 일 하는 공직자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또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일종에 그것도 또한 기능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굳이 뭐 잘잘못을 따지고 비리를 파헤치고 하는 것도 물론 잘못 하는 것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지마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기능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맞는 거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추경은 어차피 행사라든가 공무연수라든가 이제 이렇게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한 4%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제 그저께는 우리가 구정질문을 본회의장에서 했고 어제 이제 구청장이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에 대한 감사실에 대한 감사 관련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사실에 대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충분히 이제 지적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걸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까지 이제 감사실에 우리 의회에 대한 감사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가 된 것을 보고서 아,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라는 것은 이제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쪽이나 의회쪽이나 똑같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은, 그것이 감사의 기준이라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평소 이제 공직자 생활을 이제 오래 하셨으니까 느끼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의회에 대한 감사가 좀 과도하다, 표적감사였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 구정질문 하고 그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뭐 그 의회의 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을 이렇게 보좌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뭐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뭐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와 같은 그 상태고 일단은 그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그 말씀은 저희들도 잘 유념 앞으로는 유념해서 이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아니 이제 국장님이 느끼신 것이 이제 의원님들 생각이야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밑에 이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을 같이 이제 한 가족으로 우리 의회에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내가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뭐 본 위원이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좀 보호해 주고 또 더 잘 될 수 있게 앞으로도 더 공직자로서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그것은 다 같은 생각이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감사가 감사실의 감사가 의회에 대한 감사가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저도 이제 감사업무를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3년 넘게 해본 사람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런데 일상적인 것은 조금 했지만 그 감사를 해야 하지만 이 감사라는 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 예방하고 앞으로 조심하라는 그런 감사가 좀 됐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제 감사를 하는 입장 하고 감사를 받는 입장 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같은 말을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느낌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 그렇죠?
  이게 나한테만 표적으로 감사를 들이대는 것 아닌가 좀 미운 감정이 있게 감사를 하는 것의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감사 이번에 받은 것 때문에 뭐 징계를 받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직은 징계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 처분 지시만 왔고 이제 그 처분 지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뭐 한 달 이내에 이것 이의 신청을 하라고.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이렇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뭐 이렇게.
육상래 위원    처분 지시는 온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처분 지시는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분 지시가 어느 선까지 처분하라는 처분 지시가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어떤?
육상래 위원    내용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번 우리 그 특별 감사 할 때.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 신분상 조치가 이제 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상 조치라고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앞으로 그 조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걸로 이렇게 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신분상으로는 불이익을 받는 건가요, 그럼?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 예, 그렇습니다.
  신분상은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한테 이게 가기 때문에 그건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다음에 이제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점이 작용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이게 공직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고의성을 가지고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금전수수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은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하지마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고의적인, 고의적이 아닌 그냥 단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경험이 부족해서 좀 미숙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감사를 할 때 좀 정상참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일탈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혼나도 그 상관이 없는데, 징계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을 그 보좌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을 이렇게 보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것인데 이제 이게 좀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소소한 것까지 좀 봐서는 그렇지 않나.
육상래 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의원님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그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예산상에 과다 지출도 있었을 테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예산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다 지출 문제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그게 이 과다 지출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려면은 과거의 예산 지출 내역 하고 이번 징계 건 하고 관련된 예산 지출 문제 건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례적으로 전에보다 지출이 과했다 지금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이상을 과도하게 지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감사에서도 일단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관들이?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이제 그것은요 그때 그때 이제 뭐 그 전에는 안 썼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썼다, 또 이번에 안 썼는데 내년도에는 또 많이 썼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시기가 이제 있어서 구분이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때에 따라 다르겠지요 때에 따라서, 예.
  때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전에보다 과도한 지출이 있었다든가 전에보다 많은 금액이 줄었다든가 했을 때는 일단 한 번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뭐 감사야.
육상래 위원    예, 이번에도 이제 그 공통경비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과도한 감사 요구를 하고 이제 또 전에 없이 강한 그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겠어요?
  이게 원래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정기감사는?
  이게 정기감사였습니까, 이번에?
  아니면 수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특별감사를 이렇게.
육상래 위원    정기감사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특별감사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온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의회에다가 특별감사를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특정, 특정감사.
육상래 위원    예, 특정.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특정감사를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한 것 아닌가?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여튼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이제 공통경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 그런데 그 내역이 다과문제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다과문제 음료수를 많이 과다하게 구입을 했다 그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확인서를 받아간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확인서를 받아간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그 영수증이라든가 지출 내역서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 그동안 공통경비에서 지출한 다과라든가 음료수 구입한 내역서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러니까, 예, 내역서 저기는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 안에 그 무슨 세세하게 무엇 무엇 무슨 뭐 콜라 뭐 사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그동안 그 지출을 하면서 그 영수증만 하는데 영수증이 지금 이게 카드로 요즘은 이제 법인카드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카드를 긁으면 그 카드에서 금액만 이렇게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조금 이렇게 총체적인 금액만 나오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냥 총 금액만 나오는 것만 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가 마트라든가 어디 아무리 작은 마트가 됐든 대형마트가 됐든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을 산다 라면을 산다 뭐 콩나물을 사든 과자를 사든 과자는 얼마 라면은 얼마 조목 조목 다 영수증에 나오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글쎄요, 이제 그것 여기 이제.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 가끔 본 위원도 마트를 가보지마는 뭐 콜라 5병, 또 소고기 1근, 또 라면 한 박스 이것 다 얼마 얼마라고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마트에 가서 다음에 사면서 가격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가격이 비싼 매장에는 안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비싼 매장에 가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도 이게 영수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이제 그러니까 그 음료수 같은 것은 이제 그 공정 가격이 거의 음료수 이것 무슨 거기 이것 우리 마시는 물 같은 것은.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공정 가격이 있어서 어느 뭐 가게에 가보면 차이는 없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은 그것은요 매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런데 이제 그.
육상래 위원    공산품이요 공산품이라는 것이 매장에 따라서 할인매장이냐 아니면 정상매장이냐 편의점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그것은 그것은 아닌 거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세부적인 영수증은 없이.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언제.
육상래 위원    얼마씩 지출했다 그것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앞으로는 그것은 그 좀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이제 그것은 앞으로는 살 때 이제 아까 그 품목을.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앞으로는 그 품목에 대한 영수증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영수증이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도 없습니다.
  요즘은 그 의원님들도 그 식당 가서 이렇게 하실 때.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면 그 하는데 저희들에게 영수증을 안 갖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오면.
육상래 위원    안 적혀 있다 안 적혀 있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와 같이 오면, 예, 그렇게 오면 그러니까 우리 저 전 핸드폰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면은 그 금액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육상래 위원    카드 내역서만 가지고 카드 결제된 내역서만 가지고 기록을 해놓는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역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래서 조금 그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앞으로는 그래서 좀 그렇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는 그것 버리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예, 보관을 해서 나중에 증빙자료로 이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이제 그것 총체적인 것 월 얼마씩 이렇게 했다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더 좋은 대우를,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닦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함이 감사를 받고 또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직원들 하고 여기 계신 직원들 하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서로 손발이 잘 안 맞아서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하여튼.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본회의장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내부에서 우리끼리 수습을 하고 내부에서 조용하게 넘어갔어야 되는 일인데.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또 여기 계신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여튼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좀 그 지도도 해주시고 많이 좀 협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가 일 하기 좋은 분위기 좋은 그런 의회가 직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참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 자체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본 위원이나 열심히 서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그 질의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간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음료수를 많이 마셨다, 안 마셨다 때문에 그때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그 행자위에서 아, 제가 행자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음료수를 많이 마셨다, 안 마셨다가 아니라 음료수를 이렇게 구매를 했으니 의원들이 다 마셨을 리가 없고 직원들이 마셨을 거라는 유추가 들어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확인된 게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서 뭐 직원들이 드셨다, 안 드셨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확인은 안 됐으나 이렇게 많은 양을 의원들이 다 먹었어, 그럴 리가 없어, 직원들이 먹었잖아, 이거였어요.
  이게 감사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행자위에서 잡은 겁니다.
  감사실에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말씀처럼 냉정하게 영수증을 자료를 아니면 본 것을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그런 감사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적감사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얼마를 썼느냐, 안 썼느냐 만약에 그 원칙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요.
  서로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정 보완을 해라, 그러면 의회만 보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집행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 하실 거예요.
  이번에 행감에서 의회에서 수록 잘못해서 풀 10개, 가위 10개 120만원 상정을 해놨어요.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실에서 왜 안 잡았습니까?
  안 잡았잖아요, 그런 기록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다시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해라 아니면 수록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아니면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요청했나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요?
  여지를 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숨은 쉴 수 있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지를 둔 겁니다.
  만약에 행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았다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안 키웠어요.
  물론 서운한 감정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불편한 내색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감사다워야 하는 겁니다.
  감사실에서 우선은 제대로 우리 운영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본 것 가지고, 준 것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디테일한 수록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도 정말 순도 100%로 그렇게 해서 업무들 가면 예산이 적은 의회가 불편하겠습니까, 예산이 많은 집행부가 불편하겠습니까?
  알면서도 요구 안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좀 넘어가 주십시오.
  이것은 행자위에서 다뤘던 것을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다루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자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신분상 조치 있었습니다.
  이것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게 크든 적든.
  음료수 많이 마셨다고 행정상 조치 받고 그리고 하다 못해 의원이 법적인 문제로 해외연수를 못 가게 된 것까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중구청은 그러면 법원을 공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감사를 했어요.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의원들 수행하느라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것은 의회사무국 지금 3차 추경 예산 이 부분을 다룰 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의원들간 모여서 최소한 개인 만남은 의회에서 하지 마라라고 차라리 권고를 하셔야 맞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에다가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업체들도요 어떤 계약을 할 때 예산을 내려줄 때 각 과별로 실별로 줄 때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줍니다.
  왜?  유격을 주려고요.
  컴퓨터 아니거든요.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10% 정도 유격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행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그런 식으로 저희는 행감을 했습니다.
  10원, 20원 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기입해서 공문으로 나온 서류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하라고 요구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라고 했지.
  똑같은 잣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게 하물며 행여라도 있다면 결국에는 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언제 한 번 저는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회사무국의 잘못이라고 정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신다면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개인적인 만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의원들 때문에 그 뭐 내용을 쓰고 확인서를 쓰고 이러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개인 모임을 의회에서 하고들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 자리에서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행자에서 있었던 정상적인 감사실 감사 내용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따질 문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당초 저는 오늘 의회 그 3회 추경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1년 동안 의회사무국 국장님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감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과는 다과를 어느 목에서 구합니까, 실·과 다른 실·과?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부서운영비에서도 하고 업무추진비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다과비, 커피 포함 차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한 사실이,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것은 그 하여튼간 그것은 아마.
윤원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비회기 중에 다과를 구입하고 아니면 의원들이 뭐 다과를 과다 지출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다른 실·과도 이 부분에서 다과나 차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줍니다, 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위원님 그것은 이제 그 확인서를 쓸, 확인서 해가지고 처분 지시 같은 게 왔을 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비회기라는 얘기도 있었고.
윤원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 때문에 이게 불거졌던 부분이지.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것도 있고.
윤원옥 위원    단지 비회기 중에 다과를 구했다 과다 지출을 했다 막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제가 감사실에서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이렇게 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러니까요, 예.
윤원옥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이제 거기에는 그 비회기라는 것이 이제 확인서 해가지고 처분 지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이제 그것을 보시고 이제 그 저기를 하시는 거고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업무, 그 부서비에서도 왜 그렇게 집행 안 했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것에서 인정될 부분은 인정이 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그 음료수, 다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대로 지적되지 않고 지금 얘기가 의원들도 그렇고 감사실 하고 그날 간담회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은 이 사실 규명을 확실히 하지 않고 계속 의회랑 집행부랑의 갈등으로만 지금 비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공직 경험이 있지만 실·과에 주는 예산이랑 의회사무국에 주는 예산이 그 인원 수에 비해서 동일하게 배분이 됩니다.
  그 내에서 그런 다과도 구입하고 차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회사무국에 있는 데에서는 부서운영비나 기관운영비에서 다과를 구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섹션들이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하여튼.
윤원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들 하고 이렇게 의사국 하고 논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에서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가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도 의원들한테 소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이 오늘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행사도 중지되고 역량교육도 중지되고 우리 주민의 대표자고 대변자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예방 백신이 나와 가지고 이게 종전처럼 종전 상황처럼 이제 회복이 된다면 우리 사회 저기 생활이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랑 그 의회사무국은 그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못 해 가지고 지금 다 반납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의원들의 역량도 강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자로서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주문하고 싶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알았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도 공통경비가 별도로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도 다과랑 음료수를 구입을 한 게 있습니까, 공통경비로?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는 구입을 안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의회의 공통경비로 다 구입을 해서 같이 쓴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그걸 지적을 한 것 아니에요?
  각 실·과에 보면은.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런데 이제 하여튼.
육상래 위원    아까 윤원옥, 존경하는 우리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 실·과에도 공통경비가 다 들어가 있고 인원 수대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굳이 의회 공통경비로 집행을 해서 그 다과를 같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그러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일부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선영 위원님이.
○위원장 이정수  자, 잠깐만요.
육상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이요.
○위원장 이정수  예, 잠깐만요 잠깐만.
육상래 위원    지금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아니 아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11시부터.
육상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사회도시위원회 추경 예산 이제 심사가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간략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한 불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다과 구입한 것도 다 예산에 관련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육상래 위원    다과 하고 음료수 구입한 것도 다 예산에 관련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여기에서 질의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석희로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저기 말씀하실 사항이지요 저희들이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에 관련된 것 때문에 감사실에서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자위에서 한 것을 운영위에서 거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어째 예산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데 행자위에서 한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내가 본 위원이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지 안선영 위원님을 상대로 질의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예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행자위를 본 위원이 행자위를 지금 질의, 행자위 위원님들에 대한 거론을 한 겁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회의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격식을 갖춰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면전에다가 같은 동료 의원을 앞에다 두고 불쾌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습니까,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쯤은 지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분이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경 예산을 이제 정리추경을 이제 심사하는 것인데 행자위가 됐든 운영위가 됐든 앞으로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고 민감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마주 앉아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좀 있는데 미리 한 번 이렇게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그런 사전에 그런 간담회를 못 가진 것이 여러분들께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은 지금 추경 행자위 또 사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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