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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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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7일 (수)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의원연구단체등록및연구활동계획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원연구단체등록및연구활동계획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구의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연구단체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원연구단체등록및연구활동계획서승인의건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재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재호입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심의안건은 지난 9월 28일에 김옥향 의원님을 대표자로 하고 조은경 의원님, 안선영 의원님, 정종훈 의원님, 김연수 의원님 등 총 다섯 분을 구성으로 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어 동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인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재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내용대로 김옥향 의원을 대표자로 하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시 이의 있습니다.
  우리 저기 발의자 대표발의자가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잠시 한 짧게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잠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방금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전 중구 위탁 관련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제·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의원연구단체인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연구활동계획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연구단체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비 지원금액은 2,395만 8,000원입니다.
  연구활동의 세부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활동계획서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수  예,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향 의원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김옥향 의원님 그 대표자로 해서 어쨌든 조례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굉장히 다행스럽다 생각을 해요.
  그 여기 보니까 과업지시서에 개별법령에서 위탁근거 없는 초법적 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지금 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겠지만 법령에서 위탁근거 없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는,
김옥향 의원    지금 저희 중구 전체 조례가 352개 정도 되고 지금 위탁조례는 한 6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례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부실하고 없는 조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타 구 그러니까 저희 중구 정도의 타 구는 거의 80개에서 90개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윤원옥 위원    타 시·도 비교했을 때 우리 중구의 규모 같은 경우는 80여 개 저기 그 위탁조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옥향 의원    아니 저희 중구는 60개 정도인데,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0개가,
김옥향 의원    부실하다는 거죠.
윤원옥 위원    있기 때문에 부실, 좀 부족하다는 건데,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여기에 보면 개별법령에서 위탁 근거 없는 초법적 조례의 재정비라는 것은 법령에도 없는 걸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얘기거든 이 부분이 의회, 왜냐면 법령에도 없는, 법령에 근거를 한 조례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든 조례를 만들 때는 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의원들이 발의한 건수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법령에 없는 걸 만들었을 때는,
김옥향 의원    그렇죠.
윤원옥 위원    뭐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그것을 지금 우리도 보면은 일부 법령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이제 뭐랄까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도 만들기도 하고 이러듯이 그런 조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그럼 의원들이 이 조례를 의결을 해 놓고 또 이제 정비가 되면 또 이것을 또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또 번복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이 연구 조례가 만약의 경우 이제 결과를 했을 때는 이 조례에 보니까 우리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김옥향 의원    예.
윤원옥 위원    예, 우선 저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예, 한 가지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서.
김옥향 의원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아, 김옥향 의원님께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에 이제 저 또한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방금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조례에, 이 조례 점검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저 또한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에서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 가능하다 라고 돼 있지만 그 중간단계에서 그 위탁하는 그 조건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중간 빠져있던 중간다리를 놓자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고요 지금 현재 아까 이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법 만약에 이걸 뭐 삭제를 한다 이게 아마 삭제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현재 있는 조례를 중간다리를 놔서 제대로 재정비를 하자라는 게 사실은 초기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중구에서 불필요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위탁 자체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다음 9대 때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조례 제정을 할 때에도 이 관계내용을 좀 정확히 해 놔서 9대 때도 좀 제대로 된 조례로 중간에 이빨 빠진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재정비를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다 라는 걸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의원을 대표자로 하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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